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3년 04월 21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구청장님께서 나와계십니다. 구청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정 김황용
완산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길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박종구 허가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끝으로 정장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의 인상분, 주민들이 시급히 갈망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최선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최종엽 허가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 위원님들, 제199회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덕진구에서도 이러한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살림을 꾸려갈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덕진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축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청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289쪽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있는데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당초 본예산에서 충분한 금액을 냈는데 반영이 안되고 아직도 7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다음에 더 세워야할 입장이거든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김성태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기타 전기요금은 정액 요금제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 예산 형편상 전체가 다 계상이 안되고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키고 결산 추경에 하고
○김성태 위원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필히 납부를 해야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기획관리국에서 계상하지 않았다는건데 그쪽에서는 필요하고 더 부족하고 할텐데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텐데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번 예산안의 가장 문제점이 그걸로 지적되고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 추경에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당초 예산에 세워도 될 예산들을 이렇게 굳이 나눠서 내는것에 대한 예산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고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관리국하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294쪽에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때 종합 의견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승암교 확장 및 진입로 개설, 용머리에서 서원로간 중로개설, 평화2동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로 이 세 건이 중로, 소로 개설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주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중로, 소로 개설을 해야된다. 장기적인 1순위, 2순위, 아니면 경제성 여러가지 시급성 등을 따져서 개설을 해야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당위원회에서도 종합 의견으로 이런 원칙을 세우고 나서 도로개설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사업이 중로, 소로 개설에 1순위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도로 사업 관계는 전임자한테 이야기 듣는바로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원칙대로 하고 있지만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바뀌신다든지 관내 동장님들의 인사 이동으로 그렇게 된다면 원칙을 고수해야 되지만 불가피 그런 점이 그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이 서있는 그 범위내에서 원칙을 지켜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처음에 기획관리국 할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본위원회 의결로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서 다시 구성해서 수정예산 편성해라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덕진구도 마찬가지고요. 소로, 중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있는 사업 순위가 지정되어야 된다. 무원칙한 예산 편성이다 하는 것을 기획관리국에 제시했고, 각 구청에서도 협의하셔서 본청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고 협의해서 다시 수정안에 재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셔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잘알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서낭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했고 이 사업의 당연성 및 원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 올라와있는 5억이면 어디 구간을 하시는겁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농고앞에서 인후 사거리까지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이 공사 시점에서부터 공사 종점의 계획성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겁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중간 부분입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공사 시점 부분은 아예 작업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최병철 위원
공사 시점인 서낭로쪽은 아예 작업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262억이고만요.
○최병철 위원
이 부분의 원칙성이 이마만큼 결여되어 있습니다. 260억짜리 사업이 공사 시점은 무시한채 공사 중점, 종점 이쪽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공사 시점이었던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공사 시점 전주고에서 서낭로까지는 기 개설이 되었고요. 지금 저쪽 종점 문곡 주유소있는데서 기린
○최병철 위원
과장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으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까지의 변경 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종점부까지 치달을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나갈때는 단계별로 나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함에도 260억이라는 큰 사업비임에도 이 서낭로 사업은 50억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겉돌고 있고 주민들은 한없이 원성을 자아내고 우리 전주 시장님께서도 동정 순시때 계속사업만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비 개설이 부당하게 잘못 짜여져있음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내년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원칙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 번 조율을 거쳐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267쪽 동청사 방수 공사 이게 어느 동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교동하고 동완산동, 서서학동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약 2천만원 정도면 세 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265쪽 교통비에서 일반직에서 3억6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교통비는 인상을 했죠.
○박성천 위원
인상 부분이에요. 경정에 하나도 안세우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국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해서 교통비가 인상됐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는 총괄로 서있는데 지금 직급별로 세분화되어가지고 그렇게 세운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장님, 저는 추경에 서야할 부분이 서지 않아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 전용도로 있잖아요.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건설한 회사측 잘못에 의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경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도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도 2억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들이 고칠수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한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공사가 매우 잘못됐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김종수 과장님이 계셨을때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업무 인수 인계 받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부분이 매우 잘못해서 회사측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 내용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때 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은 분실해가지고 재발급하는 경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발급하는데 당초에 주민등록증 재질이 잘못되어가지고 벗겨집니다. 그래서 코팅 작업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 요금 부족분인데 이것 하면 지방세 잘 거치겠습니까. 3천5백을 세워주면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연초에 총액 예산 차원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그 안에 가서 부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지금 3천5백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열심히 걷을려고 세운겁니다.
○박현규 위원
지방세가 프로테이지로 완산은 몇 %정도나 거치고 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지방세가 안거쳐가지고 전주시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오는데 완산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지금 잘걷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100% 걷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96%선이 넘어지면 잘 걷히는 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96%면 안세워줘도 되겠고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기본적으로 고지 송달을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현규 위원
완산은 96%정도 걷히고 있다면 언론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고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세금이 연중 걷으니까 삼사월에 체납이 된 경우도 오육월에 또 걷을 수가 있고 연말경에 걷을 수 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걷어가면 2월말 결산 시점에 가서는 96%가 넘어섭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저희도 97%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청의 도로교통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양구청으로 17억, 23억 나가는 소규모 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인 소로개설 사업과는 전혀 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세워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소규모 숙원사업 그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소로개설 안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법을 위반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 따로 세우고 그러라는 이야기에요. 또 그 예산을 세울때 우선 마무리 사업 먼저 세워라. 이번에 완산구청 신규사업이 두 개 들어갔어요. 덕진구청은 마무리 사업 하나도 없는데 완산구청은 두 개 들어갔어요. 양 구청을 비교하는게 아니라 원칙을 세워서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순위를 매겨서, 그 이야기고. 우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특히 덕진구청에 도비 받아온 것 있어요. 그런데 그 도비에 시비가 안서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도비 못가져옵니다. 도비도 실질적으로는 도의원들이 도 예산에서 가져오는 것이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도의회에 부탁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세워주어야돼요.
도에서 내려오는 그 도비에는 시비가 꼭 서야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획조정국장 불러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양구청에서 이번에 요구는 예산과에다 하셨죠. 도비 들어가있는데다가 시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셨죠. 그 자료를 주세요.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거에요. 덕진구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150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 불소 투입 설비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진행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광역과 지방자체 정수장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주 경우에 있어서는 도가 진행하는 광역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83% 급수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전주시 자체 정수장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저희가 연계해서 17%에 해당하는 정수장 한 곳만 수돗물 불소화 투입기를 설치하면 100% 전주시민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재 위원
언제부터 불소화된 수돗물을 공급하는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도와 수자원 공사와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와의 연계 과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광역상수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이루어지는거에 때를 맞출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도 계획은 올해안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설비비는 국비 5천, 지방비 1억원 가지고 전주시것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논쟁도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은 경시하고 가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경시하고 가는게 아니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것은 세계 보건기구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공공기관들에서 안정성이 이미 인정이 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재작년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약 92% 이상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많은 단체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나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하는걸로 도에서 결정을 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설문조사가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설문조사가 복지부에서 제시해준 설문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렇게 찬성하는 시민단체 인원 동원 형태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인원 동원 사태는 없었고 저희 보건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 동원에 관련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 동원이 있었다면 찬성쪽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쪽에서도 인원 동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찬성쪽에서만 인원 동원이 됐고 반대쪽에서는 인원 동원이 전혀 안됐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반대적인 입장도 보건소 입장에서는 생각해주어야 된다. 진행하시면서 고려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니까 지금 전주시 보건소 덕진구청에 있는 덕진 지소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 진료실입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구 이쪽에도 네 개정도 진료실을 구상하고 있다는게 맞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쪽에만 보건지소를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공 보건기관은 그렇게 3단계로 구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보건소와 보건 진료소 네 곳만 있고 보건지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계획을 이번에 만들어서 참여정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너무 적은 곳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주같은 도시에도 보건지소를 세울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보건소는 행정업무 위주로 담당을 하고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심에 위치하고 앞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변방 지역은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소를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심 지역으로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전주에 지소가 전주의 60만 인구정도라면 네 개내지는 다섯개는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구 밀집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시 지역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설치, 인구 5만명당 1개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보건복지부 계획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신축할려고 하는 보건소 신축이 있잖아요. 그렇게 천몇평 정도로 대규모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큰 예산에 토지 부분, 위치 부분이라면 그정도 행정이라든가 건강 증진도 중기적으로 봤을때 현재 위치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보건소 연건평이 480평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다른 시군의 비교를 들어보면 일반 행정을 처리하는데만도 연건평이 700에서 천평 이상이 현재 시군 보건소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 480평 연건평은 양쪽과 사무실하고 진료하고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건평이 480평입니다.
제가 보건소를 지으면서 보건지소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작정 다른 시군 보건소보다 크게 짓자는 말씀이 아니고 480평이 현재 너무 작은 부지입니다. 행정적인 업무 처리하기에도 비좁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인구인 다른 군과의 형평성을 본다 하더라도 양쪽 과 체제라면 천평 정도는 되어야만 저희가 일반 행정 업무라든지 기본적인 건강증진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평 자체가 저는 일반적인 행정과 건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천평 정도를 건평으로 이번에 생각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기적으로 5만명당 한 개 지소가 생길지라도 천평 정도의 부지라든가 건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성재 위원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이 사업 예산 확보된게 부지 매입비인가요. 아니면 건축비까지 포함된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가 현재 10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것은 4억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14억원 가지고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하고 설계 용역을 마친후에 연말에 착공하는 것 까지가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나머지를 계상해서 내년말 아니면 그다음 1년 반정도 해서 신축을 마무리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부지 선정 과정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면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거치고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의에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려서 저번주에 행정위원회 의결은 마친 상태입니다. 내일
○보건소장 박철웅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확정이 되는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바로 맞은편 전주 성결교회 부지입니다.
○고성재 위원
부지선정하는데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부지선정할때 일단 보건소에 관련된 인지도, 보건소를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접근성, 그런 것을 제1차로 검토했고, 그다음에 도심에 있어야할 것이냐,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인 외곽 지역으로 나가야할 것이냐 그 두 가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부지가 저희들이 생각한 부지가 천평 정도로 예상했는데 천평 정도 부지가 어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가, 과연 땅값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런 대여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지도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현 보건소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주시민 70%에서 80%정도는 현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을 멀리 벗어난다면 그런 인지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것이다 하는 것이 고려가 됐고
○고성재 위원
성결교회 부지 이외에 몇 군데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 기준에 가장 적합한 곳이 이곳이다고 결정한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김봉기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월드컵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지훈 위원
131쪽에 월드컵 민간위탁 업무 추진하고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 추진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월드컵을 민간위탁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을 민간위탁을 할건지 말건지에서 어떻게 할건지 이것까지를 하는거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경기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안하는겁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을 보면 3단계에 가서 마지막에 월드컵 경기장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하게 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 이후가 됐건 이 예산은 월드컵 경기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민간위탁 그 업무는 금년도 추진 계획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서 또 민간위탁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계획으로는 7월 1일날 발족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월드컵 경기장이 올해 12월 31일이 됐건 2004년 12월 31일이 됐건 2005년 12월 31일이 됐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시에서 기본 계획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고 하면 월드컵 민간위탁 업무 추진비에요. 즉 월드컵 경기장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거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위한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있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지금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위탁관리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 자체도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이 추진 과정이 필요로 되는 경비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월드컵 경기장이 넘어가더라도 그전에 이 업무는 우리가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된 경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 뭐해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맡게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역할은 뭐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 체제와 변동이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간위탁은 뭐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금 수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기 표기가 민간위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의 필요성이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수익사업 추진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경기장 수익사업 추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만 하고 수익사업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거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때 가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그쪽에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만 하고 수익사업은 별도로 따로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나 지금 월드컵단에서 운영하나 뭐가 틀린거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희들은 한시기구 아닙니까. 금년말로 저희들 조직이 한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시설관리공단은 단계별로 전시설을 흡수해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뭐가 다르냐니까요. 시에 월드컵경기운영 기획단이 됐건 사회체육과가 됐던 시의 조직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무슨 차이냐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지금 공단으로 됨으로 인해서 첫째,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고
○조지훈 위원
공단으로 간다고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말은 그것은 거의 기만이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공단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해나가기 위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것과는 무관한거네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안에 우리가 다 추진해줘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죠. 세입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시로 들어오니까요. 현재 우리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여비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업무 추진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민간위탁을 위한 내용이 뭐에요.
13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무슨 업무 추진을 한다는거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산에 각 부서장에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적 경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행정지원팀이 원래 1월 1일자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이체라고 하는 용어를 아세요. 예산 이체 어느때 하는거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래서 기본적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이체해서 썼어요.
○조지훈 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지난번 월드컵추진단도 똑같은 서기관이었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기본 조직이 행정지원팀이 금년 1월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본적 경비가 하나도 없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겁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월드컵추진단의 부서가 뭣뭣였었죠. 행정지원과, 운영과, 시설과, 그중에 지금 현재 기획조정국으로 전환한 사회체육과는 어디에 속해있죠. 똑같이 사회체육과도 있었어요. 월드컵추진단내에 4개 과가 있었고 그중에 한 개 과만 기획조정국으로 들어왔고 3개 과는 여전히 유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돼야되느냐 하면 그 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행정지원과같은 경우 있죠. 월드컵경기장운영 기획단내에 행정지원과가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과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예산들이 그냥 예산 이체해서 오면 되지 왜 더 필요하냐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그당시에 없어서 깊은 내용을 잘모르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에 월드컵추진단이 있었을때에 4개과중에서 예산이 세워진 과가 몇 개 과였어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3개과
○조지훈 위원
한 개 과는 예산이 안세워지고 3개 과만 세워졌어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예.
○조지훈 위원
사회체육과도 그러면 이 3개 과안에 들어갔던거였어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들어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체육과는 기획조정국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가져갔고 지금 월드컵경기장 운영 기획단내에는 몇 개 과가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3개 과요.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무관을 책임자로 하는 그 과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모든 과가 다 9백만원씩입니까.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아닙니다. 이 9백만원은 국 단위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전에 있던 월드컵추진단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이체시켜서 오면 되는데 왜 또 신설이 되냐고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예산이 당초에 안서있어요. 저희단에는 예산이 안 서있고요. 아까
○조지훈 위원
아까 3개 과에 서있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아니 안 서있어요. 안 서있다가 이번에 지금 시설과하고 체전준비단만 국내여비랄까 일반업무 업무추진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지원팀에는 금년에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추경예산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 단위의 업무추진비의 규모가 9백만원이냐니까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아닙니다. 그것은 국 단위 업무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 개 과의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국 단위 예산이 세워진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세워진 것 아니냐는 말이죠.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똑같습니다. 다른 국 하고 똑같이 9백만원씩입니다. 말하자면 단장이나 국장님이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1년간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월드컵추진단내에도 국 단위 업무 추진비가 세워져있지 않았었다고요.
○행정지원팀장 김형석
그게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추진 내용이 뭡니까. 지금 예상 수익사업이 뭐냐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경기장 내부 건물에는 지난번 시민들 여론조사나 전문회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식장, 사우나, 업무시설, 밖에 임시 주차장은 골프장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기 때믄에 그린벨트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시의회에는 퍼블릭 골프장을 하는데 육십 몇 억 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육십 몇 억이라고 한 이야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요.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용역 회사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비용은 약 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아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것은 설계, 시설, 여러가지 비용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프블릭 골프장을 만들려면 현재의 4차선 도로를 옮겨야 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도로하고 관계없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 안옮기면 퍼블릭 골프장이 가능한거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옮길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20억이 더 추가되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예산은 용역 회사에서 이야기한 80억 정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추가된다고요. 실제로 퍼블릭 골프장 조성이 난항에 부딪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현재 그린벨트 문제 거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80억 정도를 들여서 퍼블릭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2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백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그 조성이 가능한거죠. 도로를 옮겨야 되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 20억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설계상으로 봤을때 현재 6차선입니다. 6차선인데 밖으로 원래 있었던 농로가 2차선이 있었어요. 그 2차선을
○조지훈 위원
사후관리 추진에 주된 핵심인 퍼블릭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 답변만 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20억에 대해서 추가 증액 요청이 오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 안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골프장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 요구 편성을 안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도로를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골프장을 설립할려면 도로를 이전을 하는데 그 이전을 함에 있어서 민자 유치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요.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도로를 이전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요점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시비 투자 안해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한동석 위원
민간 시설자가 그렇게 다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의 계획은 골프장을 할 사람이 주차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 빌딩을 지으면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장 주변이 경호때문에 철망을 쳐놓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써 저희들이 해결해주고 난 나머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적은 돈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된 일정은 골프장을 조성을 하더라도 그 도로가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민간 자본을 한 그쪽에서 도로를 정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134쪽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 왜 이 예산에 올라왔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이 예산이 원래 확보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데로 전용이 되어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2002년도 예산서에 분명히 올라와있었지 않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시급한 사업에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납이 되어있는데 이 대체농지 조성비가
○조지훈 위원
이것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인데 전용을 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파악하니까 만남의 광장 지역의 대체농지 조성비 6억이 편성됐었다고 합니다. 전액 27억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이것은 본래부터 확보가 안됐었다고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총액은 32억인데 6억이 집행되고 난 나머지 26억인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대체농지에 관계된 분야가 모든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것 해결해야
○조지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은 이것 안내도 된다고 했던 예산 아니에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이고 또 감사에서도 누차 지적되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수립된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닙니다. 감사 지적당했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당연히 내게 되어있으면
○조지훈 위원
이것을 세워서 집행할려고 했던 계획이 시에 없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억4천7백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 예산에 세워진적이 한 번도 없나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산은 확보가 안됐고요. 가급적이면 안낼려고 했던거죠.
○조지훈 위원
안내겠다고 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것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러니까 안내고 해결해볼려고 했던 것인데 법적으로 이게 안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것 진작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재정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거에요. 직무를 유기한거에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는 내야될 돈 같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법적으로 내야 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사업하는데 다른 사업하는데 다 지장이 되고 예를들어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할 것이라든지 허가를 낼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됩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도 그렇고 모든 부담해야할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지금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개폐회식에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거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도비 지원금이 한푼도 없어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에 물론 주관이 전국체전은 도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대학생들이 기수를 들고 입장하고 그랬는데 우리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과 선수 모든 일대의 붐 조성도 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모든 것이 체전 계획이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도에 건의하고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특별히 이 기수단 입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 행사 계획이 다 완료된 뒤에 시에서 요구한거라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가 아니고 기수단 입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걸다 구입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셔다가 하루 하면 되잖아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단체복을 모든 선수단이 입고 그렇기 때문에 체전의 규모라든지
○조지훈 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십분 지나갈려고 1천8백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적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의 일환으로서는 상당한 효과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체전 자율추진운영협의회 구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지침을 했다면 왜 여기에도 도비 지원이 없어요. 몇 개월 짜리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체전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됩니다. 과거의 문민협하고 그 성격이 비습합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수없이 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걸 꼭 만들어야 돼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자원봉사 역할이 따로 있고 이것은 지역의 붐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적 대표성을 띄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참여하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동별로 지역이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아니요. 각 동별로 15명으로 해서 적은 숫자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500명 규모입니다.
○한동석 위원
삼천동에 실내수영장 어떻게 되어갑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 공정 28% 상태에서 공기상 큰 어려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고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문제 없습니다. 현재 시중에 철근이 심각할 정도로 품귀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전 확보가 다 되어있고 공사를 완공하는데는 문제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게 국비 지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이나 모든 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월드컵경기장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은 전임자들이 월드컵 경기장 시설할때 1천4백억원이나 썼을때 다 해놓고 마무리를 했어야 할 이런 예산 항목이죠. 공감하시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봉기
진작에 끝났어야 할 것을 이제사 2003년도 추경예산 돈도 없는데 33억이나 갖다가, 이것 시급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밀린것이니까 내년에 하세요.
이상으로 월드컵기획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완산구청 예산 내용에 보면 도로건설 관리에 가서 평화2동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로가 다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3억과 별개로 서있습니다. 2억5천만이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바로 진입로 소로개설 문제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소로와 옆에 되어있는 개인소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을 기부채납한 원불교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로를 당초에 내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는데 그쪽으로 현재 도로는 나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사유지에 나있는데 그 도로는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드나들기에는 그런대로 편하지 않다. 사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도인것이지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위탁을 주면서 건설하면서 조건으로 내세웠던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한 내용과 다른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래서 사도로 그 진입로를 낸거에요. 냈는데
○조지훈 위원
현재 사도고 그 위탁받은 수탁받은 법인이 낸 도로가 아니란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거기서 낸 도로라는 이야기죠. 그쪽을 낸것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혀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6미터 정도 되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있는데 왜 진입로를 또 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거기는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쪽 안쪽은 전부 나있고 이쪽 큰 백제로에서 연결된 부분이 지금 안나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120미터만 내면 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전주시내에 120개는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쪽 안쪽으로는 120미터가 아니라 사오백미터 이렇게 되는 길이 나있어요. 그런데 큰 길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안 나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게 언젠가는 나야 되지만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일찍 연결을 시켜주는게 좋다. 그리고 그 안쪽과 이쪽 입구쪽과의 관계없이 입구쪽에서 진입을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입구쪽에서 먼저 연결시켜주는게 좋겠다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조지훈 위원
그것을 요구를 했어야죠. 수탁업체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수탁 업체에다 요구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개설하고자 했는데
○조지훈 위원
조건을 낼때 처음에 수탁 조건에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이 도로를 그 조건으로 이 도로를 냈어야 되지않느냐고 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때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고 어차피 이쪽에는 그 소유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건축 허가에는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했고 또 저희들도 그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그동안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삼천동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진입로는 완공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걸 시장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것은 왜 별개로 안들어있고 이것은 또 별개로 넣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도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는 안되어있지만 지금 5억인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노인복지병원도 저희들이 계속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서로 협의를 빨리 안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확보 이런 기간이 늦어져서 지금 그런거지 이쪽에서 하기 싫어서 예산 확보 안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소로를 시에서 별도로 구청 예산중에 주민편의사업이라고 되어있는 이 예산 이외에 별도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할 길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전주시 관내에 몇 개의 복지회관과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그쪽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시비로 다 해주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대부분은 도로가 확보되어있는 곳에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도로가 안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들이 갈려면 상당히 사오백 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사도가 심해서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쪽 사도로 낸데는 그렇고 돌아가는데는
○조지훈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을 처음부터 짓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수탁 업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 진입로가 아닌 이 진입로를 사용하겠다고 했어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4억밖에 안되는 예산 들여서 평생 울궈먹고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진입로를 그 수탁 업체가 냈어야 된다고요. 장애인 복지회관을 하겠다고 하는 수탁 업체라고 하면 그 사도를 통한 진입로를 처음부터 제외시키고 이 도로로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을 더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은 무리라는 생각도 했고,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개설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도로가 아니면 지체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복지회관을 이용하기가 정말로 힘들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경사도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58쪽 베스를 어떻게 잡는지 설명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베스 잡을 계획은 저희들이 낚시 대회도 개최하고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든지 그물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잡아오면 작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퇴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 이외에도 다른 퇴치 방법을
○조지훈 위원
여기에 외래 어류 제거 행사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세항목에 가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에요. 이 예산서의 내용대로 하면 이것을 주최한 단체에다가 천만원을 주어서 그 행사를 한 번 하게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를 주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단체에서 받아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단체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물로도 잡고 낚시로도 잡고 여러 형태로 잡을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베스를 잡아서 퇴치하기 위한 낚시이기 때문에 다른 어종은 잡아서 다시 넣어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천, 삼천천과 관련된 조례가 어분 등을 이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용해서는 안돼요. 베스를 잡는다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어분은 이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조 낚시로 베스를 잡습니다. 인조 미끼를 쓰기때문에 환경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전문 낚시인 협회나 이런데다가 유어 낚시 협회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잡아와서 우리가 베스 한마리당 천원씩 사겠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민간위탁 보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에서 바로 사는게 아니고 단체에다가 주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주재하고 사고 확인하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안되니까 단체에 주어서 단체에서 낚시 대회도 하고 잡아온 사람들 그물로 잡든 낚시로 잡든 예를들면 까치 포획해오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퇴치의 방법도 연구하고 있지만 우선은 이렇게라도 시행을 해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천의 베스를 없앨려면 만경강 베스를 다 없애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방법을 전문인들과 같이 연구하고 있지만 우선 퇴치하는 방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퇴치가 안되는데 왜 천만원씩 쓰냐고요. 이것 혹시 단체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우선 생각은 환경단체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내에 환경단체가 몇 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환경 전문 단체 회원들이 전문 낚시꾼들도 아니고 전주천의 베스를 없애겠다고 하면 전주천에서부터 삼천 합류 지점부터 익산 만경강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베스를 잡고 올라와야 해요. 그 베스를 없앨려면 만경강에서부터 계속 잡으면서 위로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대한민국 모든 학자가 베스 블루길을 퇴치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퇴치 못한다에요.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161페이지 호동골 매립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호동골 매립장은 저희들이 15년, 20년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 공간이 장기간 방치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들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활용하는게 좋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체육시설은 15년, 20년전이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주어서 5월 9일날 용역이 매듭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주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게 좋겠다 하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의 이용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조성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8년
○정재욱 위원
8년이면 가스나 이런 유해 영향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중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가스 문제인데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가스는 큰 문제는 없다고 우선 단계에서는 조사됐고, 다만, 지반이 지금도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침하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도 침하되는 그런 운동하는 그런것은 곤란하다. 예를들면 골프 연습장은 침하가 약간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축구를 한다든지 땅이 꺼진 그런데가 있고 또 내려앉고 그러면 그때 그때 보수하는게 어렵다.
○정재욱 위원
몇 년 정도 더 경과되어야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반 가라앉고 이런 저런것에 관계없는 체육시설을 한다면 바로 내년도라도 이용 가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가스도 지금 이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가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용역에서 조사되는 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원하고 있기는 있지만 기본 유해 가스가 아직도 분출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한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때 이걸 시행하지 완벽하지 않고 그런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상임위에서 이야기됐던 것은 조금 시기가 약간 빠르지 않냐, 조금 늦춰도 되지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건 약간 공사 기간은 뒤로 늦출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반부 이야기는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후반부 이야기는 가능하다는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확실히 국장님 생각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을때 몇 년후 정도면 확실히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더라도 유해 가스나 이런게 피해가 없겠냐 하는 질의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괜찮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쪽에서는 그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는 지금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재욱 위원
괜찮다는데 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상임위에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 약간 늦추면 어떻냐 그 이야기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최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기본용역 타당성 조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번
○최병철 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용역설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처음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장님이셨던 분도 거기 가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 설명이 지금 가스 배출이 안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기상조가 아니고 아직은 검침이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이 말씀하신거에요.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됐음에도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시지 이걸 간담회 논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역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설명의 타당성 및 기타 여러가지의 문제점으로 비쳐져서 이 부분이 더 보충될때까지 보류를 하자고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답변 내용을 해주셔야 그 부분이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가스 문제는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문제 제기를 했던거에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최병철 위원
이 부분이 당초보다 보류되는 상황이 그 용역설계 심의위원회 구성했던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때 부결됐고 다시 또 올라온거에요. 그래서 다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때 심의했던 그 과정들에 여러 일례를 다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 더 보완될때까지 보류를 한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용역을 하는거에요. 5월 9일날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중간 단계지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부 들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최병철 위원
두 번째는 왜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느냐 하면 조그만한 타당성 용역을 했음에도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업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병철 위원
설계금액이 1천7백만원이죠. 전주시내에서 이 조사를 할 용역 기관이 없어가지고 서울에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에 전문 기관이 없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던겁니다.
○위원장 김봉기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가스가 배출되는게 야적 압축식의 쓰레기 야적을 하다보니까 가스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시가 앞으로 소각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할 계획인데 언제부터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005년 8월로 예정은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 전주시가 소각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각로는 언제 만들어지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005년 8월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한동석 위원
소각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호동골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거기에 골프장을 만든다, 체육시설을 그 위에다가 만든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조사 실시설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만이 어느쪽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 관리 기간이 20년인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체육인들이 축구장으로 해야 한다, 베드민턴장 여러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현재 용역 중간 단계는 매립 외의 부분이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미리 축구장도 필요하고 또 골프 연습장을 하면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곤란하고 골프 연습장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골프 연습장과 베드민턴이라든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가능하다 그런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가스가 배출되면서 지반이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가스관이 지금도 묻어져있죠.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여러가지의 체육 관계자들은 뭘 해야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최적으로 뭘 사용을 할건지 그것에 대한 용역이다 그 말이죠. 현재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위해서 용역을 주는거고 용역을 발주하는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뭘로 하는게 가장 좋다 했을때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한동석 위원
아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 내용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가급적이면 지역의 그런 업체들을 찾아보고 육성을 하고 없다고 하면 시에서 육성을 하고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어야지. 우리 관내 어디에 용역 준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 돈 손대는것 아니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게 행정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 업체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폐기물 관련된 이런 것이 지역 업체가 없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민간위탁 용역을 천만원을 잡은 것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500개가 자산 취득인데 설명해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민간위탁 용역 관계는 저희들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현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도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했을때 비용이나 그런 것이 전문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장 바로 옆에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이 분리가 제대로 되어야 그 시설에 이용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제대로 배치해서 곳곳에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159쪽 사업예산중에 있는 출연금하고 161쪽 예비비중에 있는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배정된 부기와 이번에 배정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양쪽을 이동만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고 목을 변경을 시키는겁니다. 도에서 배정된 예산과 저희 예산이 맞게 조정을 하는겁니다. 목 조정만 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162쪽 전주권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주민지원기금 시비가 4억5천이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다른 것이고 변경된 내용은
○조지훈 위원
출연금의 내용이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설 주민지원기금 삭감분이 있고 그 밑에 전주권광역 2단계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민지원기금 6억5천이 위에 있고, 161쪽에 예비비에 출연금이 또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주시라고요.
소각장 건설 주민지원기금 2억 도비 삭감된 것, 시비 18억 삭감됐죠. 총 2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출연금에 가서 10억이 또 삭감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59쪽 20억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출연금 이것이 당초에 소각장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단계 되어야 된다 해서 20억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159쪽 20억이 전액이 삭감되어서 161쪽 20억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2억원의 도비가 있습니다. 159쪽의 2억원은 161쪽에 10억이 있는데 10억이 현재 소각장쪽으로 갔거든요. 2억이 현재 160쪽에 있습니다. 10억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억중에서 저희가 서신 비위생매립장을 주민지원금 거기에서 3억5천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쪽에다 계상을 하고 6억5천은 이쪽에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2단계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민지원기금 여기서 10억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갔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0억이 삭감되어가지고 160쪽에서 3억5천이 서신동 비위생매립장 162페이지 그쪽으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항목이 예비비로 와서 예비비에서 출연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보조사업비 도비보조 2억원이 예비비에서 기타 출연금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조사업 2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기에 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에 대해서 기타 출연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도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예비비에서 출연금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보조사업 출연금에서 기타 출연금으로
○조지훈 위원
기타 출연금이 예비비에 들어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이덕규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목에 이렇게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왜 또 돈을 나눠가지고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주민지원기금으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서신동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37억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전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37억이 있어야 되는데
○조지훈 위원
37억이 어디에 쓰는데 있어야 돼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단계 매립하는데 서신동 하는데 2㎞ 반경에서 천만원, 오백만원, 20개 마을에 또 3백만원이 차등 지원금으로
○조지훈 위원
아니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주민지원금이잖아요. 서신 비위생매립지가 지금 쌓여있는 것 갖다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쌓여있는 것을 삼천동 저쪽에다가 매립하는데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다 갖다 버리는거에요. 삼천동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옆에다 매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립하는데 37억을 투자해가지고 주민들 인센티브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돈을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지원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광역소각장 건설 주민지원기금도 현금을 주는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회사한테 주는겁니다.
○조지훈 위원
소각장을 만드는데 소각장 만드는데 돈받고 주민기금을 회사한테 주면 그 돈 또 받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소각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삼산 마을에 50억을 주는데 50억은 현금이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뭣뭣을 하겠다 해서 응모를 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이지 현금으로 개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비위생 매립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지급을 행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비위생 매립지는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조지훈 위원
방금 건설회사에다 준다는 이야기는 뭐에요. 광역 소각장 건설 주민지원기금 회사에다 준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이것은 사업예산을 잘못 착각한 것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고만요.
○조지훈 위원
회사에다 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광역매립장 매립의 압축 재활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제가 착각한 것 같고만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현금 가는 것은 없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출연금이 회사로 들어가는 일이 없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조지훈 위원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주민지원기금은 몇 세대 몇 명한테 얼마씩 돌아가는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가 20개 마을인데 그것은 바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정 과목에 새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고 예산간 전용만 이루어졌다고 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172페이지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4천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은 교육기관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학교갈때부터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때까지 따라붙어서 다니는 것인데 저쪽 교육청에서는 7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7천만원 맞춰서 50% 지원해야되는 상황이라 예산을 요구했는데 4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4천만원을 그쪽에다 지원하는겁니다.
○최병철 위원
보조교사 지원은 이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교육기관에서 하는겁니까. 따른 보육시설에 나가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요. 장애아동만요.
○최병철 위원
장애아동 버스 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장애아에게만 활용할겁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그런 부분에도 할애할 의사가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애인 셔틀 버스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셔틀 버서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까지 전부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한 노선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최병철 위원
버스를 저희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버스가 지금 몇 대나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셔틀버스 한 대하고 콜택시 두 대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버스 한 대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곰돌이 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같이 그쪽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회단체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진데는 계속 가져가고 없는데는 계속 빈약하게 목소리를 내봐야 무시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사회단체 여기는 강하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원칙을 세워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 문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대씩 다른 단체에서 전부 운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운영을 하는 곳에서 두 대나 세 대를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많은 대수가 아니면 두세대는 한곳에서 운영을 해주면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들도 저희들이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거기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세워주시고 거기에 지원해서 나가는 금액들도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다룰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170쪽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 7월부터 저상버스라고 낮은 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타기에 쉬운 저상버스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한 대 기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8천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주는 것을 1억8천을 세입으로 잡은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세입잡아서 세출로 잡은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려면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한동석 위원
171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국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생활시설, 재활시설 이런데 국도비 삭감되고 증액되고 이런 사항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시해주었다가 변경 내시가 오기 때문에 조정을 한겁니다.
○한동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다른데로 가고 그런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국가예산 천만원 주겠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중간에 정확한 통계를 해서 5백만원만 필요하다 변경 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고 조정해주는겁니다.
○한동석 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차후에 이게 진행을 해야될 사업입니까. 삭감됐으니까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전체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일부 약간 조정만 되는것입니다. 진행은 그대로 둡니다. 경정과 기정을 두시면
○한동석 위원
다음에 다시 또 중앙에 요구해서 받아내야될 사업이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되어서 다시 변경내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추경에 증액 변경도 있고 그럽니다.
○한동석 위원
여기서 변경 못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해야되죠. 요청을 해야 거기서 다시 오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한동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갖고 다시 예산 반영할때 요구를 해야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덕규 과장님, 경로당 운영 이런 부분의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를들어서 개인주택에 경로당이나 양로당으로 허가가 나고 집은 개인것이고 그 집이 양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양로당이 너무 많고 이렇다고 해서 그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좋게 이야기하면 좋게 활용할려고 그렇게 한거고 나쁘게 말하면 남의 집에다가 양로당 만들어놓아서 활용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마 상당수가 많이는 없겠지만 상당수가 있는걸로 압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대로 그렇게 가는겁니까. 아니면 양로당이 있지만 양로당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것을 조정을 해주든지 그게 어려우면 그 집을 독립을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로당을 존재케 하든지 양로당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양로당을 예산 반영해서 만들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당초에 양로당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만 하면 저희가 수리합니다. 등록 사항인데 자기네들이 지역 마을에서 당초에 양로당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에 이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서 양로당을 하라든지 그런 지시가 아니고 주민 자율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등록 받은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동석 위원
174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해서 8천1백만원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전주시가 양로당이 500여개 되다보니까 그것 관리하는데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머리도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점검 재정비를 해서 운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지원 안해줘도 되는 곳이 있다고요. 있으나 마나한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이라고 문패만 달아놓고 예를들어서 회원수는 많지만 서너분이 왔다갔다하는 것인지 뭔지 잘모르겠고 거기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예를들어서 자기집에다가 경로당이라고 등록해가지고 좋은 뜻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운영이 잘되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이 안되는 곳에다가 무슨 정책적인 것을 해주든지.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자를 해서 새롭게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안되는 곳 하고 통폐합 시켜서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는건데 새롭게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하면 예산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조사를 하셔서 경로당 부분이 너무 많고 난립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재정 지원하는데 한계가 오다보니까 되도록 이면 그 부분을 억제를 해나가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통폐합을 시켜줄 부분들이 있으면 통폐합을 시켜주고 부득이 개인 집에다 양로당을 만들어놓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집에다가 경로당 문패 달아놓는 이것도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는 모른척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셔서 올 본예산을 짤때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것은 예산 세워주어야될 것 아니에요. 몇 년간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셔서 예산이 필요한 곳이면 반영을 해주시고 해당 구청하고 상의를 하면 구청에서 가장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거에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해서 8천1백 이런식으로 해놓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비를 해서 예산을 짜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동의합니다.
○조지훈 위원
노인복지회관 어디에 짓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를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어디다 전주시내 권역중에서 어디에 지어야 제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제일 소외된 지역이 어디냐 했을때 덕진, 팔복쪽이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권역이 그쪽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사회복지 위원들의 의견 결정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시비만 왜 1억이 증액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비가 20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 추경에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백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죠.
○조지훈 위원
173쪽에서 175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왜 시비만 증액됐는지 설명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본예산에 시비를 못 붙여서 예산이 어려워서 현재 시비 붙인것도 붙여야될 비율을 다 못 붙였습니다. 다만 국가 예산을 가져왔는데 시비를 못붙여서 반납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1년에 거쳐 공사를 해야할 것을 2년 정도로 순연하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 시비를 약간씩만 붙인겁니다.
○조지훈 위원
국도비는 비율대로 반드시 붙여야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우선 그 비율대로 안붙이더라도 붙였기 때문에 반납 사태는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붙인겁니다.
○박현규 위원
174쪽에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하고 그 밑에 양성 사업이 있는데 양성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양성은 적게 하되 파견 사업은 많이 하겠다라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양성 사업과 파견 사업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양성 사업은 가정 봉사원, 가정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요원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사업이고, 파견 사업은 직접 그 숫자를 받아서 다시 직접 수혜자한테 파견하는 것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보다 경정이 시비가 월등히 많거든요. 6천정도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을 전주시가 강력하게 특히 복지환경국에서 강하게 추진할려고 지금 시비를 많이 붙인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의미보다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10개소인데 지금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 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는 예산 지원을 전혀 못받고 일을 하고 있어 거기에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섯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받는데 우선 다섯개를 받고 다섯개는 못받기 때문에 금년에도 요청을 해놓고 있고 해마다 두 세개씩 저희들이 늘려가면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비나 도비는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기정보다 경정이 삭감이 되니까 도비도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현규 위원
왜 되는거에요. 로비가 우리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예산 활동이 저조해서 그런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시했다가 안맞아서 변경하는겁니다.
○박현규 위원
173쪽에 고령자 서비스 분야 자원봉사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보조금인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노인들 일거리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다 인식을 하면서 고령자 서비스 분야 자원봉사 지원은 어르신들이 청소, 골목이나 전주천, 취약지라든지 이런데 청소를 하면 5천원꼴로 실비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는 비용도 주고 우리시의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 것도 하고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것은 노인회에 주겠다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노인회가 아니라 경로당이나 이런데서 하실 분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조지훈 위원
176쪽 금암 노인복지회관은 또 공사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거기에서 국악을 하는데 주택가 위치라 방음 공사를 하는겁니다. 민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복지타운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 복지타운 어디로 결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직 결정이 안됐고 그 결정이라든지 타다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복지타운 조성하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노인복지 타운을 건립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세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문제점을 간파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세제 지원이 있도록 법안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준비를 해놓았다가 세제 지원이 확정되면
○조지훈 위원
이것 꼭 용역주어야 가능한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고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여기서 투자 재원중에 공동주택 약 3백억 정도 예상합니다마는 그정도는 민자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필요 시설은 저희 국가 예산 받아서 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 문화시설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면 각 단체별로 민간위탁을 해서 월 어느정도 예산 지원을 위탁금을 주고 있는거에요. 원래 계약했던대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민간위탁 시설은 청소년과 문화의 집,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다양하게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전부 정산받고 지도 감독하고 이런
○박성천 위원
지금 저희가 좀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9개월씩 예산을 편성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서원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 원래 계획대로 하면 월 1천9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9개월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1천9백만원이 안되겠네요. 원래 계약했던 금액 나누기 9개월로 해서 12개월로 편성을 해준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애당초 당초 예산에 9개월로 편성을 한겁니다.
○박성천 위원
예산 편성은 문화경제국하고 복지환경국하고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에 따른 논란이 있었는데 부기에 9개월로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국에서는 부기에 되어있는대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게 맞다 해서 9개월로 나눠서 배정을 했고요. 문화국에서 문화의 집하는 것은 나중에 9개월로 되었지만 추경에 확보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염려를 해서 12개월로 나눠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 예산을 그런식으로 각 국별로 상황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9개월로 서있는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배정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줄여야 되고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축소해서 가다가 또 추경이 있으면 다시 늘리는 그런 수순이 바람직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부기대로 시행을 한겁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단 종합센터 운영 지원 4천만원 증액 이유부터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1억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 본예산에 하고 4천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겁니다.
1년에 1억원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여러가지 공과금
○조지훈 위원
그게 조례로 혹시 정해져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발전조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센터운영조례는 별도로 없고요. 발전조례내에가 센터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센터내에 경상비를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원조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요. 센터는 별도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국은 여기서 4천만원을 추경에 수립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조지훈 위원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 7백만원인데 위에 가정 봉사원하고 비슷한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닙니다. 다르고요. 거기는 사회복지 관계고 이쪽은 자원봉사 관계인데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 예상을 저희들이 보고 가족 단위로 되도록 이면 어린 초등학생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지훈 위원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거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수순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조지훈 위원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담아주기 매년 예산이 섰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 섰습니다.
○조지훈 위원
새마을 부녀회에 주는 돈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장김치는 저희들이 김장을 조금하는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이것 좋은 일인줄 다 아는데 지금까지 안줬고 새마을에서 다 했어요. 그것은 정부 보조금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예산이 있고 그런 예산으로는 김장 김치를 못합니다. 다만, 운영비 조금 주는것이거든요. 김장김치는
○조지훈 위원
행사 보조여서 김장김치 담아주기이기 때문에 김장김치를 담는 어떤 다른 형태의 돈으로 이 돈을 쓰면 안되게 되어있는 돈 천만원을 계상해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안했지만 김장김치하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지훈 위원
지원 안해도 그 돈 만들어서 다 해왔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만원정도 그동안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야 김장김치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니 이제는 예산 확보를 정확히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안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해왔습니다. 풀예산으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새마을회에서 자기들이 돈내가지고 한다더니 그것 완전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3천만원, 4천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천만원 정도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돈도 새마을 원래 정액 보조단체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갖고는 김장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운영비정도로 쓰는거고 난장이라든지 이렇게 할때 음식장사 하고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자금 만들어서 김장담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약간 지원을 해온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전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박람회라고 해서 한 5천만원 들여서 연말 결산 대회를 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자원봉사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는데 연말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179쪽 민간인 해외여비 여성발전협의회 자매결연 단체 이것 해년마다 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처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시 여성단체 15개 단체가 참여해서 함께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과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여성들이 국제교류를 해서 큰 발전이 되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계기를 한 번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성정책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이런 시상을 여러번 받았는데도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지원하고 외국을 다녀오도록 하는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외국을 다녀와야할 필요성은 정말 각계 각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 해외여비 지출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그런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성발전협의회 조례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교류를 한다고 해서 돈을 시에서 지원해야되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 돈을 예산을 계상했냐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입니다.
그 근거를 찾으면 포괄적인 개념이 될른지 몰라도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국제교류나 그런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도 있습니다. 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진작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나 아까 여성발전협의회 말고 타 단체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도 단위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진작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자원활동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한 이유가 뭐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건 저희가 도에서 지금 오는게 인건비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5백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조지훈 위원
12,972천원의 시비가 기정에 있는데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게 전부 인건비 정도만 지원됩니다. 도에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한 명입니다. 간사
○조지훈 위원
예산 1천8백만원이 인건비 여자 간사 인건비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약간 운영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간사가 한달에 백만원도 넘은 월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시청 지하에 있으면 내는 돈도 하나도 없겠고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360만원은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조지훈 위원
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자원봉사센터로 안가고 여기 별도로 혼자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건 전국적으로 여성부에서부터 94년도에 생겨서 각 시군 단위에 다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부에서 왔어도 자원봉사센터로 가면 훨씬 운영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여자 간사 혼자 앉아서 지키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나와서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지훈 위원
여원 여성자원봉사자라고 하는게 내내야 여성발전협의회 회원들 아니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있는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앞에 있는 자원봉사종합센터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워놓았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도비가 별도로 온거거든요.
○조지훈 위원
도비가 왔어도 같은 민간이전으로 부기하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쪽의 운영비는 상설 교육장 운영으로 해서 별도로 도비가 온것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지훈 위원
도에서 보조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 뭐 시책 추진금이란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각 시군에 별도 몫으로 도에서 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상설 교육장 운영 몫으로 했기 때문에 부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예산 민간이전이란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 운영비 지원이면 상설 교육장 운영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상설 교육장이 센터내에 별도로
○조지훈 위원
그래서 합해서 1억이 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죠. 당초에 연 1억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천만원을 일부러 줄인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합해져서 1억이 되는거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1억과 아까 맞춘 문제는 이 금액과 그 금액이 맞춰서 1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당초에 운영비만 작년도에 1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너무 어렵고
○조지훈 위원
상설 교육장도 종합센터내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내에 있는데 전년도에는
○조지훈 위원
운영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상설 교육장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천만원 도비 보조한 것만 섰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내에 상설 교육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센터에서 사무보는 사람들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물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180쪽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광 모자원 담장 대문 교체하는 것 하고
○한동석 위원
몇 군데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두 군데입니다. 원광 모자원은 담장과 대문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삼성 여성의 쉼터는 오수처리시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동석 위원
두 개의 복지시설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광 모자원은 아이와 엄마만 있는 곳이고 삼성 여성의 쉼터는 여성이 가정 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잠시 와서 쉬는
○한동석 위원
과장님, 전주시에서 모자 세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총 모자 세대는 천여세대 되는데 저희가 보호해주고 있는 세대는 330여 세대
○한동석 위원
보호해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국도비로 나와서 자녀들 학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월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지원해줍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한 세대에 학비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 1년에 백만원 정도, 중학생은 의무 교육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2, 3학년
○한동석 위원
소년소녀 가장 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곳이 모자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켜갈려고 부단히 애를 쓴 세대가 모자세대고 거기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면 소년소녀 가장으로 가는건데 소년소녀 가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사회에서 그쪽으로 몰리는 형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든게 모자 세대란 말이에요. 모자 세대에 대해서 기존의 지원 방법은 그 이상 과장께서 설명한 그 이상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의원님들께서 관심갖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시비로 확보해서 모자 세대를 보면 건강상에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의 건강 진료비라든지 월동비 1년에 1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보다 조금 상승시킬 수도 있고 공과금 정도라도 지원을 해준다라면 좀 더 도움을 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죠. 모자 세대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더 보강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보강해서 그분들이 정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 전주시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국장님, 저희 기금의 기준점이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복지 기금이 있고 여성발전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성발전 기금은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억5천 기금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기금 출연을 못했고
○최병철 위원
저희 전주시 복지국의 기금 적립을 보면 장애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가 있는데 왜 장애복지와 아동복지는 소외되고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에 기금에 적립이 되어야 되는가 첫번째는 그 부분이고요. 전주시 정책의 일관성은 노인과 여성쪽에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장애인 복지나 아동 복지는 팀원들이 의사가 없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건지, 우리나라가 이라크같은 나라가 되지않고 또한 전주시 자치 행정이 타 시보다 최우수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너무 없어요. 예산서상에도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할 뿐이고 현실 정책은 강하게 제시하시는지 모르지만 미래 정책은 전주시가 마인드가 없다는 단적인 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기금 같은 것도 당초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노인쪽과 여성쪽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지금 가고 함께 출연이 됐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뒤로 미뤄지는 그런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가 성립한 이 예산의 쓰임새는 반드시 지켜보겠지만 정말 무분별하게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하루속히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지라도 향후 미래적인 거시적인 전주시의 정책 발전에 의해서 아동복지 문제하고 장애복지 문제도 하루속히 예산서에 강화되어서 올라오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모자세대 같은 경우에 혜택을 못보는데도 있을거고 그러니까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시고 사회단체에다가 민간보조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육인 한마음 대회에 따른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천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달랑 이것하고 밑에 기능보강 사업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도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보육인, 여성 내지는 선생들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육인 한마음 대회보다도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였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이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의 변동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준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1차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개요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질서문화 연구회 사업비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질서문화 연구회에서 하는 사업은 어린이 예절이라든지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질서 문화라는 책자를 4천5백부씩 연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정서순화, 인성교육을 위한 사랑의 편지 모음집이라는 책자를 연간 2천5백부를 발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천5백만원인데 천만원을 보조 요청하고 1천5백만원을 자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1년하고 2002년에 각각 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안되어가지고 꼭 주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김성태 위원
본예산도 안되고 이 추경에도 반영이 안된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질서문화연구회입니다.
○김성태 위원
연구회라는 그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업 목적은 질서문화 이런 것을 발간해서 어린이들의 질서 정착과 정서 순화를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성태 위원
순수 민간단체를 지원하는데 없으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수정까지 올라온 것은 아주 긴급한 예산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001년, 2002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단 할 필요성이 있다고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내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질서문화연구회 매년 예산 지원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안 섰다가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 2002년에 정산서 받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받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보조금이 계속 올라왔는데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뭡니까. 이게 4천만원을 들여서 해야될 중요한 행사여서 수정예산에 올렸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전국 남녀 배구대회 유치 문제를 그 이전부터 논의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대한배구협회로부터 유치가 가능하다 그랬을때 저희들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전주에서 하는 대회인데 저희가 협의를 해왔는데 예산만 지원 여부를 확정하면 되기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시의원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에 180만원이 섰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시의원님들 국외 여비가 의장님하고
○의사국장 강철기
의사국장 강철기입니다.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 해외 여비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 해서 가는걸로 세워져야 되는데 의장님 것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본예산에 올린거고요. 추가분은 30% 범위내에서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박성천 위원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지간에 공무상으로 예년도에 나간적이 있어요.
○의사국장 강철기
견학이 국외연수로 작년에 갔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작년에 가나자와시 방문할때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빠졌던거에요. 그래서 올해 가나자와시 자매결연하는데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거에요. 의장님만 방문하기 위해서
○의사국장 강철기
의장님만 세워진 것은 본예산에 의장, 부의장, 의원 이렇게 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의장님 한 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위에 자매도시 방문 여비는 별도고요.
○조지훈 위원
미생물제 친환경 농업 실증 시범사업이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미생물제 친환경 농업 실증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발명해서 특허 품목으로 등록된 슈도무나스 말토필리아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토마토, 참나물, 호박 등 시설채소에 이것을 줄 경우에 연작 피해를 예방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 과정에 이런 것을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 농민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주시내 토마토나 참나물, 호박 등 시설채소를 재배하는데 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건 민간자본보조에요. 민간이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농민회가 하는것이라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구입해서 전주시 농민회에다가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사업을 한데가 있어요. 그런 자치단체가 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도 안하고 이걸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가로변 녹지대가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가로변 녹지대는 차도와 인도 경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 횡당보도가 아닌 아무곳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고 또 나무심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에 심는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내내 심었다가 없앴던 것 아니에요. 옛날에 전주시에서 그거 다 했다가 다 없앴던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없앤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 가면서 없앤곳도 있는데
○조지훈 위원
차도와 인도 그 사이에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식재를 했던 나무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심었다가 다 뽑아내고 없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조지훈 위원
전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향나무 종류인가 심었다가 다 뽑아내고 없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사이에 조팝, 회향목, 쥐똥나무같은 것
○조지훈 위원
예전에 심었는데 다 뽑아냈었는데 또 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린로변에 심는데 그전에 경찰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줄로 막아놓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심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주로 기린로변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요구 내역서가 있을거고 그 예산 요구 내역서에 사업 계획서가 있을거고 그 계획서를 보면 몇 미터한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억원이 갑자기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미리 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 갑자기 애향카드 수수료 문제 이 예산이 오는 바람에 이걸 어디에 쓰는게 적절하느냐. 나무심기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억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우리 전주시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돈 생기면 갖다가 그냥 요구하면 지금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5천만원만 더 해야된다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요구한 액수는 쳐다보지도 않고 느닷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저희시하고 전북은행간에 애향카드 발급에 대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애향카드 사용액의 0.2%를 저희가 지정 기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2001년도 애향카드 사용금액이 260억이고 2002년도분이 240억해서 총 5백억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0.2%를 받으면 1억입니다. 그런데 1억을 이제까지 안받아서 이것을 전북은행에 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지정기탁을 하는데 거기서 지정기탁을 나무심기용으로 지정기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백만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녹지대 조성 사업으로 관계 부서에서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에서 나무심기 예산에서 1억을 수정예산하면서 전용을 해서 다른데로 놓고 여기는 그 액수만큼 채워놓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예산에다가 다른 돈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정예산안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때 여기에 대한 지정기탁 문제를 논의할때 저희가 2백만그루 나무심기를 상당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시민 식수 운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북은행에서 지정기탁을 한다면 나무심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정기탁을 받은겁니다.
○조지훈 위원
더이상 돈 쓸데를 찾지못해서 그렇게 하는거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건 아니고요.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여기 예산서에서 공원녹지과나 나무심는 예산에서 1억을 빼내서 다른데로 놓고 그 예산으로 국장님 말씀은 0.2%의 그 기탁금은 나무심는 사업만 쓰도록 지정기탁을 했다는거죠. 확실히 나무심는데만 쓰도록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나무심기로 저희가 지정기탁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나무심기 사업에다가 그 예산을 넣고 그 예산에서 1억 빼서 다른데로 쓰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녹지대 조성도 나무심기 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
○조지훈 위원
이게 원래 예산 요구에 올라올만큼의 그런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 가로변 녹지대 조성이었고 그건 뭘로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해당과에서도 예산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서도 없고. 그러면 추경예산서에 있는 각종의 나무심기 사업에서 1억을 빼내서 다른데로 넣고 거기다가 1억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간의 이동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 세입 1억원에 대해서 나무심기로 지정기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무심기 사업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고 해당부서에서는 갑작스럽게 1억원이라는 돈이 오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전에 가로변 녹지대 조성으로서 나무심기 사업 일환으로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사실은 가로변 녹지대 사업에 10억을 당초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이 다시 반영됐어요. 그래서 3억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10억을 요구했지만 확보된 것은 추경까지 3억뿐이 안된거에요. 그래서 1억이 오는 것은 10억에서 겨우 4억이 반영된겁니다. 거기서 1억을 빼서 다른데로 가고 이런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1억을 보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는거죠.
○조지훈 위원
그래서 예전에 심었던 것 다 뽑아냈던 것을 다시 심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게 아니고요. 진짜 2백만그루 나무심기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는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목적이 함께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과적차량 단속하는 기계인데 덕진구에 있는 측중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과적 차량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원을 요구한겁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천 삼천천 공공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확대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전주천, 삼천천에 대한 관리비가 별도 없기때문에 공공근로를 하면서 여기 관리도 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시비 미부담금이 1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라는 촉구 공문도 오고 그래서 금번 수정예산에 1억2천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경제도 살리고 전주천도 정화하고 이런 시비 부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물리치료사 방문 간호 인부임이 왜 이제 올라왔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게 2003년 기정예산에 18,254천원이 확보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 간호사업을 하다보니까 방문 간호사업의 수혜를 받으셔야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부임이 연말까지 다 못쓰고 환자가 방치될 것 같아서 이번 수정예산에 1천9백77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밑에 가정 간호사업비 및 교통비는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가정간호 사업비는 저희가 보건소 정규 직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만 가지고 방문 간호사업을 하기에는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구료비로 세운 이유는 일반 병·의원에서 가정 간호사업을 저희가 대상자를 골라서 줬을때 시행을 하면 거기에서 80%는 보험 공단에다 청구를 하고 환자가 내야될 20%를 저속득층이기 때문에 못내는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돈입니다.
○최동남 위원
물리치료사는 보건소 직원입니까. 위탁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는 보건소 정규 직원이 아니고 일시 사역으로 외부에서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박현규 위원
추경에 153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해가지고 결핵 검사 요원도 있거든요. 여기에 일시사역 인부해서 물리치료사 방문 간호 인부임도 있는데 결핵검사 요원은 230일짜리 공공근로를 이야기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은 개월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근로가 아니고 재료비로 저희가 일시 사역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큰 과목은 재료비중에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박현규 위원
물리치료사 방문 간호사업을 한다고 하면 간호 가정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 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해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계까지 같이 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 간호에는 기계가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냥 지압이나 하고 안마나 하는 그런 수준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혈압도 재고 당뇨도 저희가 가서 직접 재고 해서 그걸 가지고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 관리 의사한테 처방을 그때 그때 받아가지고 약을 지어서 저희가 갖다 드리는 그정도 수준이고 욕창 관리라든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중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리치료사는 아니고 보건소 기존에 있는 간호팀이라든지 이런분들이 하면 안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간호팀이 계장 한 명, 팀장 한 명하고 직원이 여섯명입니다. 그런데 일곱명이 감당하기에는 대개 보건복지부 방문 간호 지침에 하루 한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가구가 다섯 가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저희가 1,400여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곱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일시사역 인부이면서 물리치료사가 이것은 안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기계까지 같이 들어가서 한다라면
○보건소장 박철웅
그 앞에 물리치료사 방문간호 인부임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직종을 저희가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방문 간호 간호사를 구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부기를 왜 이렇게 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 예산 세우다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호사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부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액 곱하기 4명 곱하기 5일은 주5일 곱하기 하루 다섯집 곱하기 12개월이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한달에 4주나 5주, 한주에 3일에서 5일정도 4명, 하루 단가가 31,690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은 전문직인데 전문직이 3만2천원 돈 받고 이런일 한다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많은 간호사가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사역 인부임을 세우더라도 정규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 간호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 한 가지가 의료기관의 민간사업 대행을 시키는 방법으로 시범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올렸던 것이고 내년에는 방문 간호센터라든지 이런 정규직화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방문 간호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정적으로 전주시내의 저소득층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소에서 1인당 몇 세대나 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한 사람이 정규직이 한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가구를 방문하고 저희 간호사들마다 책임동이 있고 책임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가구수까지는 현재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께 담당 가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시사역 인부도 수정예산까지 올리는 것 보면 꼭 해야될 사업같아요. 그렇다면 투명있게 채용을 해주어야 되지 소장이 가깝다고 채용을 하고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는 분을 고용 창출 차원에서 하면 안될거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 간호사를 뽑을때는 먼저 간호사 자격증중에서 세분화된 가정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간호사중에서도 정신보건 간호사, 가정방문 간호사 이렇게 간호사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가정 간호 제도를 마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는 정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 순위를 두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진북2동 청사 신축 감리비가 있는데 진북2동 청사가 얼마가 소요된 예산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추경예산에 10억을 계상했고요. 거기에 부대비로 450만원을
○최병철 위원
총사업비가 10억이면 다 끝나는 공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설비에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따른 부대비를 공사비와 별도의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으로 공사비 액수에 요율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0억 정도면 0.45%라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비는 10억의 경우에 2.15%로 기준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때 누락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감리라는 것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핵적인 사항인데 그 감리비가 빠졌다는 것은 공사 계획 자체가 너무나 급박하게 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고 있고, 전주시가 세워야할 공사가 아니었음에도 부득이 급작스럽게 세우다보니까 감리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설부터 해야되는 상황인지 이런 예산의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에요.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많은 변경과 여러가지 도출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진행되기까지는 조속하게 공사가 완공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의 기본 골격임에도 이것은 1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2천150만원이 금액이 약소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핵이 빠졌다는 것은 예산 성립전 예산 성립후 과정이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해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삽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2차까지 수정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1회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는 6,019억3천7백만원으로 총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한 안은 사업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공원조성 사업비로 2억원, 발효식품 박람회 지원 사업비로 천만원,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 서낭로 개설에 1억, 전미동 연봉리 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 동산동 월곡마을 폐기물처리에 3천만원 해서 총 4억3천만원이 추가 반영됐고 여기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36억32,745천원에서 4억3천만원을 삭감해서 32억2,745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년
부위원장 김주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5건에 6억6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내역을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토록 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관갱생 공사의 예산 편성은 이후부터 예산 편성을 못하게 주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5인)
- 기획조정국장윤철
- 문화영상산업국장이금환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조운기
- 보건소장박철웅
- (완산구)
- 구청장김황용
- 행정관리과장노길환
- 복지시민과장온성녀
- 허가과장박종구
- 세무과장김재호
- 문화산업과장김중선
- 환경청소과장이병칠
- 도시개발과장이강문
- 도로교통과장정장완
- (덕진구)
- 구청장안재훈
- 행정관리과장한동헌
- 복지시민과장구운희
- 허가과장최종엽
- 세무과장김호택
- 문화산업과장조길남
- 환경청소과장김희복
- 도시개발과장김천환
- 도로교통과장전형일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