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토)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주시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하수과
2004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하수과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상수도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황만길 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박병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89백만원 감소와 복리후생비 6백만원이 증액되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었으며, 세출 예산은 32억73백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5억6,836만1천원의 27.3%인 7억16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11억37백만3천원과 경상적 경비 17억62백10만5천원, 사업예산에서 3억3,667만2천원이며, 의정활동에서 10억 1,3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김주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 세입액은 2,542억2,673만7천원 세출액은 1,037억761만9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모두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379억3,421만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106억5,560만1천원 대비 12.9%인 272억7,86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21억1,586만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999억8,161만1천원 대비 11.1%인 121억3,42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운영 세항의 일반운영비 1억1,726만원, 교육환경개선 세항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사회체육진흥 세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7천만원, 체육시설관리 세항의 시설비 10억등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운영 세항의 사회단체보조금의 6억4천만원과 체육시설관리 세항의 시설비중 KCC농구대회 전광판 증설 3천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주실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강한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강한규 위원입니다.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안은 1,341억원으로 기정예산 1,193억원에 대비해서 12.4%인 1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79억원으로 기정예산 2,240억원 대비 6.2%인 13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성격이 감안된 필수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편성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안은 1,169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082억원 대비 8.1%인 8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35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93억원대비 2.9%인 5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김제시 완주군 납부지연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어서 광역매립장 운영부담금이 8억4백만원과 광역소각장 매립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25억58백만원등 2건에 33억6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예술단 인건비 1억8백만원과 최명희 문학관 건립비 4천만원, 역사박물관 민간위탁금 17백만원, 실망실업자 직업의식 맞춤교육비 천만원, 전주국제문화영화제 5천만원, 여성직업전문교육비로 25백만원, 물가정비시스템운영비로 2천만원이며, 세입삭감부분과 마찬가지로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김제시 완주군의 부담금 납부지원에 따른 연계삭감으로 전주권 광역매립장쓰레기 매립비 재활용 사업비로 20억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3억62백만원등 총 9건에 26억3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강구하였고 세입 과다책정과 불요불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김진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그린벨트훼손부담금에서 20억1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사유는 지난 2000년도 도로공사가 국도 21호선 개선사업으로 전주 IC이전공사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도로공사측에서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일반회계 주택행정예산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노후공동주택환경개선관리비용 지원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관리예산 자치단체 부담금의 용진하이교 가설사업비 지원금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완산·덕진구청 소관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서 하천관리용 차량구입비 각 12백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 4억2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억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차선도색 10억750만원중 2억72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협회비 66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협회비 741만원을 삭감하여 총 41억4,7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결특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로하고 양구청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사업 예산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노후장비 및 차량교체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하는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황만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나 세출에 별로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대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소명이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봉기   말씀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회의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게 바로 가결이 되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저희가 세입 과다 책정문제가 있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서 세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20억15백만원을 삭감을 해주셨으며는 세입에서도 자치단체간 부담금 20억15백만원을 삭감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했는데 사회문화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가결이 된다고 한다며는 세입과 세출이 안맞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봉기   가결을 않고 월요일날 다시 의사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조심의가 있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하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위원장 김봉기   박병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원활한 예산결산을 위해서 각 실,국, 사업소, 구청으로해서 업무추진비나 또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모든 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위원회별로 뽑아가지고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박병술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월요일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위원님들 한테는-.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솔찬하니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기가 난감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추경.

김진환 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산회하기전에 이문제를, 의사진행발언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제 얘기를 듣고 난뒤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월요일날까지 이 답을 행정위원회에서 줘야 하기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발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심사를 않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며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315억에 달하는 예산을 민간이나 사회단체예산으로 세웠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400억 가까이, 395억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80억5백만원이 정확하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비를 할 경우에는 25.4%가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않고 예결위원회로 일괄적으로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고니, 무엇이 생기는고니 우리 전주시의회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 분야에 있는 의원님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민간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실체적인 문제나 모든 일괄성있게 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1년동안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해서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알텐데 그 분들께서 심사를 하지도 못하고 온 안건을 예결위원회에서, 사회문화위원회나 도시건설위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쳐들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으로서 갖다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미, 또한가지 이유는 문제가 행정위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심의를 하지못하고 예결위원회에 전부 올려보낸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와서 과연 의견을 또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예결위원님들께서 뭐라고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것인가하는 문제도 굉장하니 문제점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월요일날까지 적어도 비공식이 되었든 공식이 되었든 그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행정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또는 우리 행정위원님들로 하여금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우리 위원장님께 해주셔야만이 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있지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도 오늘도 메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한 문제로 인해서 시의회가, 각 시군의회가 질타를 당하고 굉장히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개혁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시민들한테 원성을 받을때는 그것이 허심탄회하다면 이런 문제는 과감히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행정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 부분은.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기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이 계시니까 참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행정위원회가 어떤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지금-.

김진환 위원   아니, 지금 심의를 않고 올라왔다니까, -그대로-.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심의를 않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김진환 위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김주년 위원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봉기   잠깐 계세요. 그러시지 말고 의원님들끼리 질의답변하는게 아니고 그 문제는 본 위원장한테 위임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제2항은 월요일날 계속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