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6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0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가 와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인턴사원제도를 예를 들으면서 채용후 3개월에 60만원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고성재 위원   주신 자료에는 6개월 교육, 6개월 수습해서 12개월 지원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 실적이었고 2005년도에는 막연하게 인턴비 60만원씩 지원하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맞춤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전과 2005년도 계획이 다르다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고성재 위원   아까 4백명 중에 3개월 이후에 채용된 데가 3백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고성재 위원   시에서 3개월동안 더 지원을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총 6개월입니다.

고성재 위원   6개월 후에도 계속 고용이 된 사람을 알고 싶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계속 고용된 사람이 3백명이고 아까 중도 탈락자라는 것은 6개월 이후에 그만 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3개월에 그만둔 사람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3개월에 그만둔 사람도 포함해서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어제 질의했었던 것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38쪽에 중소기업 전문상담 운영요원 활동지원의 경우 1,2,3공단 공단협회에서라고 어제 국장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단협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상담사 말씀이십니까?

박현규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공단협회를 통해서 상담사 3명을 고용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봉으로 따지면 약 2,6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문가 집단인데 이분들이 활동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어디 업체를 방문을 하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이 제가 이쪽 담당 과장으로 와서 가장 마음아픈 점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모든 업체에 매일 네다섯군데씩 계속 차로 이동하시면서 하시는데 출장비 이런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업체측에서도 굉장히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220만원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2,3공단 공단협회에서는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공단협회는 자체적으로 협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협회비를 갹출하는 것이 일반적이 상식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협회비 갹출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협회비를 갹출해서 그 용도를 단돈 10원이라도 여기에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공단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충설명 드리면 공단협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단협회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두명 고용했습니다. 공단협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명 정도가 공단일을 하는데 그 비용정도를 협회 회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오목대 정비에 대한 질의인데,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추진계획이 20억인데 오목대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16억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그렇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진계획은 20억이군요? 그런데 우선간 16억 가지면 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충설명드리면 오목대 정비계획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자료에는 71억으로 총 사업비가 잡혀져 있죠. 그것은 원래 오목대 밑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넣은 사업비였는데 이번에 오목대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면서 그런 부분들은 무리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변경이 되는데 일부 기본적인 사업들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약 16억 정도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 용역은 안나왔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보니까 산책로 조정이 10억, 편익시설 정비가 5억, 구조물 철거정비가 5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이것이 용역 중간보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간보고를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43쪽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뭐예요? 생물벤처단지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벤처단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0억 사업인데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동안에 첨단산업 설명하고 이럴때도 생물소재연구소 얘기는 한번도 못들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사회문화에 없어서 그런가요?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충분히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 다음장 출연금은 무슨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재단 만드는 것이 아니고 RIS 시범사업이라고 생물산업진흥원에, - RIS 시범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전체 세가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시범사업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RIS 시범사업요.
  그래서 기계자동차 부분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여기 기능성 발효식품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출연금이잖아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출연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 이것도 어디에 출연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RIS 시범사업 기업성장 촉진사업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맡아서, - 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생물산업진흥원에 우리가 10억원을 주는 거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전북대병원에 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병원에 1억을 주는 거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북대병원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기능센터가 건립이 되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금년에 생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사업규모가 얼마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27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팔복동 테크노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3만평 하고있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20억 해가지고 나노산업까지 다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일부 부지매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지훈 위원   몇 년도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당초에는 13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채 100억을 얻어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 거의 50%정도 땅을 샀는데 실질적을 소요되는 금액은 1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설명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것 하려면 한 10년 걸리겠다구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내년이면 끝납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나노 들어가야 되고 테크노파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계산업리서치 센터와 관련해서는 다시 3만평을 완전히 확보하라고 그렇게 합의했죠? 국장님! 건교부 산업국장하고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와 관련해서는 다시 3만평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건교부하고요?

조지훈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합의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추가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3만평 정도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총 3백억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약 1백억 정도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까지를 해서 3만평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국비에서 1백억 오면 앞으로 2백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20억씩 하면 10년 걸리겠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기왕에 3만평 그것만 해당되는데 내년에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면, - 지금 토지매입이 약 65%정도 됐습니다. 연말까지 토지매입 완료하고

조지훈 위원   아까 과장님은 50%라고 했어요.

박세양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45%이고 금방 50%이고 국장님은 65%라고 하는데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박세양 위원   그런데 삼사일만에 20%를 더 샀어요?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에 엊그제 했을 때에는 45%, 오늘했을 때에는 과장님은 50%, 국장님은 65%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165억을 착각을 해서 그랬었는데요, 45% 진행된 것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때는 45%였고 오늘 한 48.5% 정도 되어서 50%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산은 얼마 들어간다구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백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사업을 하는데는 이것으로 일단 종결이 되고, 부지매입비로는,- 3만평을 더 조성했을 때에는 저희가 국비 3백억 정도 받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산자부와 합의한 사항이 시에서 3만평을 더 확보를 하고 그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받기로 한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저희가 그런 합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구두합의도 합의는 합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할테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해서 나노 갖다놓지 테크노파크 갖다놓지 기계산업 갖다놓지, 원래 3만평에다가 기계산업 하나만 하기로 한 것을 세개를 쪼개서 갖다 놓으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3만평을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3만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1백억을 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연차별로 3백억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1백억 정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거의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1백억 오면 시비로도 또 1백억 확보해야 될 것 아니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일정부분 땅 부지매입비는 확보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냐구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한 내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 절차가 최단시일내에 해도 이렇게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면, 그 절차야 어렵죠. 그런데 그 절차는 1년안에는 될 것 아닙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제 20억 갖다가 내후년에 20억 확보하고 그렇게 가면 진짜 10년 걸린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년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는 최대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에 확보한다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하는 발효식품 대회는 과장님 소관 아니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제 소관 아닙니다. 복지국 소관입니다.

정우성 위원   발효식품 거기와 같은 맥락 아니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 기계부품하고 생물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관성은 있겠죠. 다만 그것은 엑스포라는 행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식품을 연구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연구하는 발효식품의 품목은 뭐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설명을 드릴까요?

조지훈 위원   발효식품 엑스포는 그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46쪽 일본 아이치 엑스포 참가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사실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코트라하고 연관되지만 약속을 저희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조지훈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지원과 연관이 있나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이것과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금액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행사보조에서 벤처촉진지구 체육대회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사실은 일반 보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박현규 위원   과장님! 됐구요,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세울 바에는 국내 투자유치설명회에다가 살을 더 붙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냈는데 예산형편상 이 금액밖에 안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벤처촉진지구 체육대회, - 벤처는 사실 와야죠. 물론 와야지만 제조업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 보다는 국내투자유치 설명회에다가 더 살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 1천만원을 여기에 더 얹어서 5천으로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을 잘못 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투자유치 설명은 하면 할수록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효과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중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지원은 줘야 한다고 하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이 뭡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금년에 한번 해봤습니다만 저도 중국에 우리 업체를 한 다섯개 업체 데리고 나가 봤습니다. 나갔는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정재욱 위원   무슨 내용인데 효과가 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전시회, 박람회 이런데에 우리 제품을 갖고 나가서 바이어들하고 협력을 해서

정재욱 위원   무슨 제품인데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여러가지 제품입니다. 전주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것이 효과가 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럼요. 중국에 직접 가서 같이 해봤는데

정재욱 위원   효과를 얻은 큰 상품중의 하나를 예를 들자면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자동차 부품인데 제가 지금 상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과 크게 계약을 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겠군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업체가 크게 판로를 개척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인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본 아이치 엑스포 참가지원으로 한지의상 패션쇼, 비빔밥 행사, 내방객 한지공예품 협찬 등이 있는데 전주 종이축제가 있잖아요. 여기 일본에 가는데 종이축제 협회에서 갑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갑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아직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제안서만 냈지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본하고 협의중이군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종이축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해보시라구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일본 아이치 엑스포 박람회는 몇 월에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3월부터 6개월간 합니다. 185일간. 그래서 전주가 한달간을 거기서 전시를 하고, 바이전주 12개 상품을 전시도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협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주는 몇 월부터 참가할 계획이십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5월달에 한달간 있습니다.
  날짜까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월 한달간을 참여를 한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정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간 것 최대의 경제효과를 누리려면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말씀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가시라.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44쪽의 출연금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하고 벤처상품화 지원사업 출연금하고, 그 밑에 출연금 다섯가지 또 있죠? 전주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사업, 나노기술집적센터 조성사업 등 이 출연금에 대한 사업개요와 목적과 투자계획 등을 복사해 주시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447쪽에 국책연구기관 유치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서 기상위성센터를 유치하려고 한다 하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섯개 기관을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서 기상위성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면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기상위성센터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요구하고있는 것이 우선 1만평 정도를 사서 주면 앞으로 국유지로 대체해 주겠다. 그래서 위성센터같은 경우는 선투자입니다. 다만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일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전성평가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대전에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유치지원이라고 부기를 단 이유는 아직 확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기관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한 것인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성재 위원   협의중에 있는 것 중에서 예를들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되는 것도 있고, 20억이 다 지출될 수도 있고 지출 안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모자랄 가능성이 커야 좋은 거죠, 시에서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야 많이 유치하는 것이니까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고성재 위원   현재 확정된 것은 없구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섯개 기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다섯개 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기상위성센터, 기상통신소 등 이 다섯개입니다.

고성재 위원   전부 국책기관이라는 얘기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기상위성센터는 옛날부터 쭉 거론이 되었던 얘기인데 현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전주에 올 확률과 진척도는 얼마나 됩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거기 간부급까지 거의 전주를 다 다녀갔습니다. 여러군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1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시장께서 기상청장을 면담하러 가려고까지 했었는데 아마 다른 일때문에 못가시고 다음주에 가서 만나뵙고 우리 여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보겠는데, 결정해야 할 문제이니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기상위성센터가 들어오므로서 기타 부수적인 연구소라든가 이런것이 따라오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거기에 관련 연구소는 하나이고 다만, 전주시의 위상이라든지 전주에 있는 대학들에 관련 학과가 생긴다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은 순 시비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분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오겠다, 대부분 국가공공기관들이 자치단체가 뭘 해주면 오겠다고 이런 맥락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 20억이 순수한 시비냐구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지원도 없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이것은 국비지원 안해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참고로 기상위성센터가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되면 저희가 예를들어 5억을 지원해서 유치가 되면 그 사람들은 3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건물을 짓고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책연구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아까 말씀드린 다섯개 기관이 천안에 있고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 근방에는 없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없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쉽게 말하면 멍석 다 깔아놓고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확정은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편성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20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놓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서 전주시로 행정수도가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행정수도 부지확보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이게 예산편성규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확보해놓는 사업계획 아니겠습니까?

고성재 위원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수립하죠.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 자체가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의 수치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449쪽 대우빌딩 임차료는 언제까지 임차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영상지원센터 그쪽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공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그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대우빌딩에 있는 부분이 전부다 가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래서 올해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2005년 말까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건물을 짓고 이전까지 하려면 아마 2006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줄여나가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대우빌딩 사용이 언제부터 되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1년 5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 비용을 주고 지금까지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이유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한 10여개 업체들이 집적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구나 사무실 용품때문에 못 옮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임차료가 싼 곳이 많은데 꼭 이렇게 비싼데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못옮기는 이유가 뭐냐를 묻는 이유는 거기에 모든 용품이나 기기나 그런 부분때문에 못옮기는 것인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일단 장비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2001년도부터 해와서

박병술 위원   우리시에서 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정통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했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 7월 1일자로 계약면적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 자금과 저희 시비를 투자하여서 정보영상진흥원으로 집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건물보다도 이 평수에 싼 지역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건물들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꼭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 기계 때문에 못옮긴다 그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옮겨야 할 것 아니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언젠가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옮겨야 되는데 집행부측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에는 각종 통신시설, 고가장비들이 입주할 때 같이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같이 옮기는 것은 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6년도까지는 쓰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쪽 진흥원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때문에 못옮긴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일부 축소를 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금액이라도 감소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처음에 2001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2001년도부터 현재 계약때까지 금액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습니다. 올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올해만 있었지 그 안에는 똑같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의 임차료를 정통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국비 들어온 것은 놔두고, 시비가 어떠냐는 것을 묻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가 정액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7억 정도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그 이자수입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시부담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작 서둘렀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지 않았냐는 얘기고, 임대료를 깎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노력도 했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경제활성화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5억정도 받았습니다. 4억 5천정도 받아가지고 증축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약은 언제 끝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7월 1일날 했으니까 내년 7월 1일날 끝난다는 얘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계약면적을 7월 1일자로 축소를 했고, 여기 대우빌딩하고의 계약은 1년단위로 연초에 하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긴축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시네마테크가 어디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네마테크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야외극장은 어디에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덕진공원하고 삼천둔치에서 여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민미디어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민미디어센터는 올해 민언련에서 영준위 사업을

조지훈 위원   장소가 어디냐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정보영상진흥원 2층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새로 질의할께요.
  시네마파크 같은 경우에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50석 정도 규모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네마테크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무엇을 하는데 이 시네마파크를 운영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는 지역내 영상단체나 학교, 그리고 시민과 연계한 기획정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수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영상문화 확산과 보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야외극장은 처음에 덕진공원에서랑 할 때 그때 최초의 예산 얼마 가지고 했었죠? 전주국제영화제와 동시에 덕진공원에서나 이런데에 수벽무대에다 하니 뭐하니 해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덕진공원 한쪽에서 하는데 최초에 얼마 가지고 했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시설장비 이외로 따진다면 장소당 약 1천만원 정도

조지훈 위원   최초에는 무료로 했었죠? 무상으로 공연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다가. 그랬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일인데 그쪽에서 일부 실비를 받고

조지훈 위원   그렇죠. 인건비 정도의 실비를 받았죠. 그 외에는 무상이었고,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해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때는 상영횟수도 적었고

조지훈 위원   2005년도는 왜 늘어나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가 보통 각 장소당 1천만원 규모로 하고 있었는데 야외극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개소 정도 더 늘려서

조지훈 위원   한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장비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민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17개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서 올 6월달에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장비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내년초 정도에 장비구축이 완료가 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영상제작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영화제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윤중조   예, 질의하시죠.

조지훈 위원   2003년도 국제영화제 시비가 얼마였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9억 5천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는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10억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2년도에는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9억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최초에 전주국제영화제를 2억이면 충분히 한다고 하고 시작한 영화제이거든요. 99년도에 2억이면 된다고, 그래서 안된다고, 이것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고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인데 4년만에 500%가 증액이 되어버렸네요?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영화제를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영화제를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도 옆에 연관 부서에 있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말씀드리면 당초에 삐아골 영화제로 출범을 해서 소규모로 출범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전주가 가지고 있는 영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3억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삐아골 영화제 정도를 했을 때 약 2억 정도 예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2000년도 영화제에 우리 시비가 5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100%가 증액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그때 5억 가지고 행사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5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협찬을 많이 받아서 그때만 해도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치루었던 것이고, 행사비 총액 규모는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조지훈 위원   좋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총 예산규모가 20억쯤 되죠?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전주국제영화제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처음부터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디지털 대안 독립이라는 부분이 전주국제영화제 성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것 하려고 한 것이죠. 상업영화 하려고 한 것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비전문가들 혹은 일반사람들의 비평에 의해서 전주국제영화제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퇴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4년도 전주국제영화제는 그야말로 잡탕영화제가 되어버리죠? 많은 사람들의 비평문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프로그램이 더 좋아졌다, 정체성은 살리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좋아졌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가려면 부산영화제처럼 가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영상문화가 예술문화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저변이 늘어나고.

조지훈 위원   그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이고 서로가 공감하는 얘기이고, 저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전주국제영화제가 정체성을 위해서 예술영화제로서의 성격만 강화시켜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기왕에 전주에서 개최되는 영화제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면서도 정체성이 있는 영화제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김기덕 감독이 '악어'를 처음 찍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방면으로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래서 '빈집'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전주국제영화제가 가야될 방향이 그것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때문에 그야말로 매료되어서 막 지원하자고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편들었던 사람들이 허탈해가지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얘기를 하고싶어 하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런 분들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메인프로그램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전주영화제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다가 수없이 많은 실무적인 사고, 오류, 허점들이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5회째를 넘어가는 영화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화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하는 행사도 그런 오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전주국제영화제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 부분, 전주영화제가 갖고 가야될 정체성은 대안 디지털 독립이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듯이 전주국제영화제는 나름의 색깔인 그런 정체성 부분을 확실하게 견지를 해 나가고, 올해 지적되었던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무국장 체제하에 상임팀장들을 모시고 새롭게

조지훈 위원   국제영화제가 상설조직이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전주국제영화제는 매회마다 사무국장, 조직위원장이 바뀌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라는 것이 전주에서 50년대, 60년대 많이 한국영화가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시간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다시 외래문화로서 인식된 측면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영상인력 부분에서도 수급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영상인력들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많은 부분 빚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역인사이고 팀장들도 그간에 영화제에서 많은 단련을 했던 팀장급들이 많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얘기는 2004년도에도 했고, 하여간 그러한 운영상의 과오들은 그런 비전문가 집단이었기 때문, 혹은 외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행정상의 과오가 훨씬 컸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그런 것들, 방금 그러한 이유들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그야말로 행사치루기 급급한 영화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국제영화제는 격년제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조금 과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지훈 위원   사기도 당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80편이라고 하는 많은 영화들을 상영하기 위해서 풀가동했는데 그것에 충분히 사무국에서 대처를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국 체제에서 수용 가능한, 그러면서도 우리 전주영화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내용을 조정해서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한 템포 쉬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요. 호흡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가는 것이 옳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격년제로 가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오히려 그 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년 하되 프로그램수나 상영작수를 엄선해서 축소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영화제 하는데 22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시비 10억, 도비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억입니다. 나머지 국비가 5억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가 어디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는 영화제로 바로 갑니다. 시를 통과하지 않고 영화제로 직접.

정우성 위원   그러면 17억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나머지 5억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나머지는 입장수입하고 협찬하고

정우성 위원   협찬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같은 경우는 KT

정우성 위원   KT가 얼마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천만원 KT에서 받고

정우성 위원   전북은행에서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북은행에서도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북은행에서는 얼마 받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북은행에서 2억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2억 5천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입장료 수입이 1억 3천에서 5천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도 1억이 모자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정우성 위원   어떤 이자수입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금에서 나오는, 예치된 돈에서 나오는, 한 20억 정도를 미리 받지 않습니까? 국비도 미리 받고 그런데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 - 그래서 이자수입이 아주 적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는 바로 영화제로 준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생기는 수익이죠. 그런데 이자수입은 거의 없고, 협찬이 중견급 업체들한테도 조금씩 받습니다.

정우성 위원   저도 조지훈 위원님 의견과 똑같은데, 영화제를 가보면 영화제인지 극장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티켓 줘가지고 가보면 꽉 찼다고 하고 가보면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관람객이 우리시에서 티켓 발행해가지고 관람 동원시키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저도 영화제 보면 한심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22억 들여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제에서 전주가 큰 득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영화제 격년제로 하자고 예산 다루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완주시장이 11시 반에 와가지고 굳이 했는데 국장님! 영화제 개선할 점이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참고하시고, 이번에 축조심의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개선할 점이 많아요.
  그리고 영화촬영 유치지원은 전주영상위원회에다가 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무슨 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영상위원회에다가 줍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에다가 주고 특수촬영 장비 장만해주고 발굴해주고, - 돈 주면 그 사람들이 합니까? 전주시에서는 돈만 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도비가 5천만원이 섰고 시비가 4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과연 시비 4억을 들여서, 물론 전라북도에 영화촬영지 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해서 전주시가 얼마마한 득이 있고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전주를 얼마나 홍보하느냐 차원도 있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올해같은 경우 전주영상위원회가 28편정도의 장편 상업 극영화를 촬영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숙박이나 음식산업, 장비랜탈 등 기타 여러가지 부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만 만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사전 기획적인 측면에서 전북지역 영상컨텐츠 개발이나 HD 카메라 운영, 편집장비 운영 등의 그런 사업들로 점점 더 그 폭을 넓혀 나가서 이 부분들이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가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구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 사업은 개선할 점이 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을 지원하면서부터는 단순한 영화촬영 지원에서 영화제작의 원년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도 사업 했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1년도에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적인 촬영지원이 늘어났고, 올해같은 경우는 부산을 뛰어넘어서 전국에서 제1의 로케이션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께서 전주영상위원회에다가 이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계획이나 실적을 받아본 것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한부 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영화촬영 유치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영화촬영 자체를 지원하고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고성재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까지는 영화촬영을 유치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잡혀있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영화촬영 유치와 관련해서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영화촬영 유치 관련해서 2억이 시비였고 도에서 약 1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어서 얼마전에 촬영해서 개봉했던 영화가 한편 있죠? 정우성이랑 나왔던 영화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내머리속에 지우개'

고성재 위원   그 영화를 전주에서 촬영했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까지는 장소물색에 관해서

고성재 위원   저희가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들면 '내마음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 투자를 했느냐 이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실질적으로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고, 그 인건비를 받는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화 제작사들이 와서 시나리오를 주고 이 시나리오에 적합한 장소를 전주지역에서 물색을 해달라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연초제조창 부지에 창고가 있습니다. 2천평 정도 규모의 창고가 있는데 저희가 실내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초제조창과 연계를 시켜줘서 거기서 무상으로, - 지난번에는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영화제작사가 실내 세트를 지어서 한 1주일 정도 촬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기들이 지어서 하는 거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고성재 위원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한 것 뿐이고. 저희가 재정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계속적으로 로케이션 촬영 뿐만 아니라 실내촬영이 있기 떄문에 전주지역에 그만큼 더 머무른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업체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매니저들의 인건비, 그 사람들의 활동비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정도였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이해하는 폭을 다시 질의할께요.
  영화를 제작하는데 영화를 어디에서 찍을 것인가 장소를 섭외하는 것은 제작사에서 담당하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는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헌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장소를 물색해주고

고성재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접대비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접대비는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도에는 인력이 두배로 늘어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5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화제작할 수 있는 장비들을 임대를 해준다든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준비해서 영화제작사에 준다든지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로케이션 매니저들의 인건비, 활동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니오,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추가되는 부분들은 사업비들입니다. 전주를 배경으로 한 시나리오 공모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영화제작사와 링크를 시켜주거나, HD 카메라나

고성재 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51쪽 문화클러스터는 균특자금만 지원받고 시비는 안세우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본예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방비 부담이 50대 50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비를 왜 안세웠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방비를 대개 추경에 부담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추경에 부담을 해왔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대개 추경에 지방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조지훈 위원   지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몇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총 사업계획에서?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각종 영상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아요. 전체 계획에서 현재까지로 해서 몇%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요?
  총 사업규모를 예산으로 얘기하면 얼마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총 사업규모는 690억 정도 규모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이 되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까지 약 30억 정도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만 30억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3년도에서 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는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4년도는 연말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비는 2004년도에도 없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비는 결산에 11억

조지훈 위원   그러면 690억까지 다하려면 진짜 그야말로 20년 걸리겠네요?
  국장님! 20년 걸리는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는 원래 문화부에서 약속했듯이 연차적으로 250억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 과장께서 35억이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2004년도까지는 약 68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 국비까지 포함해서

조지훈 위원   방금 35억이라고 해놓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3년 예산이 35억 정도이고 올해 2004년 교부되는 예산까지 합치면 그 정도

조지훈 위원   68억 정도?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20년 걸리는 사업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 그동안에 문화부에서도

조지훈 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28억 8천에 시비를 하나도 안세웁니까?
  이것이 담당 국장, 과장의 끝발 따라서 예산 세워지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조지훈 위원   다른데 그 많은데 민간이나 이런데에 수십억씩 퍼주면서 진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시장께서도 사활을 걸고 하겠다고 하는 전주시의 50년 전주를 바라보는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부에서 정책적인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단지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의 산업단지 같은 개념으로 갔다가 클러스터 형태로 정책이 변화되면서 사업진행에 혼선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 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혼선은 2002년도, 2003년도에 다 정리되었는데 뭘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 정리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도 별도의 단지지정이 필요하다고 문화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하여간 알았구요, 이것 길게 설명할 일이 아니고 이것 시비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조지훈 위원   우리가 많이 삭감하면 이리 가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453쪽, 민간경상보조 중에 대규모 회의유치 지원이라고 하면 그 회의를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단체라든가 회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조례로 지난번에 지정을 했거든요.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냐구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국내외 관광관련기관, 언론사, 업체 전주관광 팸투어 및 설명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고성재 위원   제출된 예산안에 팸투어에 관련된 예산이 이것 말고 몇 개 더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전통문화중심도시에서도 팸투어가 있었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사업계획내에 팸투어라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같은 팸투어인데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 팸투어는 관광회사, 직접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 종사자들, 관광을 안내해올 분들을 주로 초대해서 전주의 관광 안내를 하는 팸투어입니다.

고성재 위원   '팸투어에서 '팸'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familiarization 의 약자입니다. 형용사로는 familiar 입니다

고성재 위원   팸투어라는 말이 상용화된 용어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러니까 '친근하게 하는 투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전주한옥마을 명소화 관광상품 지원 홍보로부터 그 다음장 전주권 대학생 전통문화 상품 디자인 공모전은 각각 어느단체에서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53쪽의 관광상품 지원홍보는 관광협회입니다. 그리고 전주권 대학교 전통문화

조지훈 위원   그 다음것은요? 팸투어 및 설명회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도 관광협회입니다.

조지훈 위원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요? 그것도 관광협회에서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광협회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가능성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 상품디자인 공모전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전주대학교가 주관이 된 대한민국 문화상품대전

조지훈 위원   NURI 사업 배정받은 그 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과는 아니고 거기하고 연관은 됩니다.

조지훈 위원   하나만 국장께 확인을 하겠는데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시상금을 주거나 또는 현금으로 다른데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거나 현금으로 또다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조지훈 위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안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시상은 가능하고 현금으로 다른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것은 목적외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죠.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업들을 관광협회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 행사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전주관광상품 판매 우수여행사 인센티브는 관광회사에다가 관광객 유치를 하면 10명 이상이면 한앞에 5천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을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직접 관광회사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관광협회를 거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는 관례적으로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 명소화 관광상품 지원 홍보 이것도 시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나요? 왜 이것을 다 관광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관광협회에다가 주려면 이런 사업의 성격이라고 하면 관광협회 외에도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여러개 있을 수 있으니까 공모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관례적으로는 이것이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면 관광협회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 사업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위반된다면 그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55쪽 전주한옥마을 테마 한옥 민박조성 보수는 뭐예요? 3억 서있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옥마을 테마민박 조성인데요, 땅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민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직접?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직접 사가지고.

조지훈 위원   '조성 보수'가 뭐냐니까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것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관광안내소는 지난번에 설치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했는데 계속해서 늘려나갑니다. 숙박시설도 만들고.

조지훈 위원   관광안내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건축비만 있고 내부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관광안내소가 몇 평인데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30평인데 내부시설에다가 안내판도 넣어야 되고 집기도

조지훈 위원   평당 3백만원씩 해서 시설을 또 해요?
  이 관광안내소 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광안내소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면서 같이 해서 거기에서

조지훈 위원   관광안내소 30평짜리 예산이 얼마예요? 짓고 있는 건축비 예산이 얼마냐구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2억 7천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의 3억이네요. 그러면 평당 1,200만원짜리 건물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7백정도

조지훈 위원   여기에 1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이것은 미니어처 설치

조지훈 위원   어찌되었건 인테리어를 했건 어찌되었건 간에 그 건물 자체가 평당 1천만원짜리 건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옥마을 미니어처 설치가 5천만원이고 전주한옥마을 문화유적 및 관광관련 시설물 설치하고 사진 영상자료 만드는데 2천 등 이런 시설을 해야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를 받아서 아까 질의했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영화촬영 유치지원에 대해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사업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영화촬영 유치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기본업무 사무국 운영, 조직위 운영 등 운영비가 1억 5천이네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나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인데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고성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전주영상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안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면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고성재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야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어요.

조지훈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상적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도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동물원에 대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용역수립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을 용역하려고 2002년도에 용역심의위원회까지 마쳤는데 그것이 예산이 안서가지고 못했거든요.

고성재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선 것인가요, 아니면 시의회에서 안선 것인가요?

○동물원장 신광만   예산부서에서부터요.
  왜그런고니 저희들이 확장하려면 약 5백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시에서 5백억 정도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고성재 위원   용역결과가 분명히 확장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원장 신광만   용역을 줘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그 당시 확장쪽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확장쪽으로 용역을 맡기려고 그랬더니 용역비가 한 4억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안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방향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고니 전주시가 인구 1백만을 잡았을 때 현재 시설로 리모델링만 잘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예를들면 대전이 6백억을 들여서 했다고 해서 전주시가 인구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내실있게 리모델링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다면 약 1백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면 충분하게 전주시 동물원은 다른 동물원 보다도 경쟁력도 있고 시민들을 흡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된다라고 그때 문화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고성재 위원   리모델링할 계획은 수립되었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그렇죠.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원숭이사 짓고 있고 내년에 표범사 짓는 것도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이 없어서 그 속도가 늦은 것이죠.

고성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에 관련된 연차별 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예산계획이나?

○동물원장 신광만   예. 만들었어요.

고성재 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안가지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장님! 동물원을 지난번 2000년도인가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동물원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해야된다 하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규정에 예를들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특별회계가 된다는 그 액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액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을 다 합하면

○동물원장 신광만   시설비가 없을 경우에는 약 20억 안팎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정도 되면 특별회계로 전환이 가능하고 동물원 자체내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동물원장 신광만   특별회계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고, 기린지는 도대체 얼마를 잡아먹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2001년도 와가지고 보니까 녹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간에 녹조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되고 작년에 벤처기업에서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녹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했더니 올해 녹조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 물을 가는 물값만 해도 한 2천만원 나왔을텐데 올해

조지훈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동물원 하면서 기린지를 최초에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옇게 흙탕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맑지 않으니까 고기들이 하나도 안보였어요. 그래서 그것 다시 돈들여서 보수공사 하고 그랬거든요.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왔을 때에는 2001년부터는 보수공사는 없었고 녹조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그 반절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설만 했는데도 고기가 투명하게 잘 보이고 녹조가 안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경영사업소 여섯분 계장님 다 오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다 오셨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죄송합니다만 일어나 보실래요?
  원래 특별위원회에서 계장님급은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농업경영사업소는 소장님께서 병중에 계시다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그래서 일과가 끝난 뒤에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여기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장님들은 더군다나 공무원들이시고 그래서 늦게 오시라고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업무를 보는데 차질없도록 국장님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인단체 현황을 하면서 단체의 주소, 전화번호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임원들 집주소, 집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 신상명세를 파악해서 저한테 줬거든요.
  전주시 농민관련 단체의 단체명, 단체인원, 단체 사무실 주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무실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보려고 하냐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과연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사무실이 중복되지 않은지 보기위해서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없으면 '없음' 쓰시고 있으면 써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지금시각이 1시 25분이잖아요. 내일 12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고성재 위원   지금 없어요? 없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담당 계장님이 있으니까 직접 답변을 들으시죠.

고성재 위원   자료로 받으면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무소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바로 나오면

○위원장 윤중조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고성재 위원   없으면 내일 주시구요.

○위원장 윤중조   내일 12시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농업인 단체들이 전주시 농업인회관에 거의다 입주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인회관이 아니고 그전에 육교 있는데, 중앙시장 그쪽

조지훈 위원   서신동 농업인회관에 농민회랑 경영자연합회랑 같이 있는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는 도단위 기관들이고 전주시는 그전에 육교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고성재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가축분뇨 악취제거용 약품을 뭐에 쓰는 거예요?

○위원장 윤중조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시죠.

○축산담당 이용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용준입니다.
  이것은 축산액비 저장조라고 한 50톤 정도를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부식을 시켜서 농지라든가 과수원에다 뿌리는 액비 저장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생물 제제로 해가지고 발효를 촉진시키는 미생물 제제입니다. 그것을 사서 농가들 액비저장조에다도 공급을 하고 돼지라든가 소 사육농가한테 줘서 악취를 방지하도록 하는 미생물 제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 들어있잖아요?

○축산담당 이용준   예.

조지훈 위원   미생물을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자체로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

○축산담당 이용준   액비저장조라고 한 5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눠줘가지고 액비저장조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축산분뇨 액비저장조도 농업경영사업소 자체사업이에요?

○축산담당 이용준   자체사업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6,800만원이나 지원하는가요?

○축산담당 이용준   예, 한 개당 85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그러죠. 재료비로 해가지고 사서 악취를 방지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이다?

○축산담당 이용준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21쪽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축산담당 이용준   이것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했는데 시비를 절반을 부담시키면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도교육청에서 통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6,546명에 대해서 300일 동안 공급해주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4억 8,100만원 되는데 우리가 25%만, 도비가 12.5%, 시비가 12.5%,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5%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돈도 12.5%만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축산담당 이용준   시비는 6천만원 정도

박병술 위원   50%아니에요.

○축산담당 이용준   그것이 아니고 축산발전기금은 국비로 안들어가고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75%는 거기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3억 6,1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박병술 위원   안맞아요.

○축산담당 이용준   전체 사업비가 4억 8,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축산발전기금이 3억 6,100만원,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6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예산서에 들어가고 축산발전기금은 별도로 국비가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6,546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이것은 연초에 도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주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을 쭉 통계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300일로 하면 일요일도 없고 방학도 없고 그렇습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365일중에서 방학 두달 65일 정도 빼고 300일 기준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축산담당 이용준   기준상으로, 예산서상으로 300일 기준해서 6,546명, 그래서 1개당 245원입니다. 내년에는 더 오를 예정인데

박병술 위원   돈은 어디에 지급합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이것은 지원을 각 유업체에서 학교별로 공급을 해주고 월별로 해서 각 우유회사에서 이것을 보조금 신청을 학교장 확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유업자한테 준다 이말이죠?

○축산담당 이용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하다가 시로 떠넘긴 이유는 시비를 부담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축산담당 이용준   시비 부담도 있지만 업무를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것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그러니까 시군별로 올해부터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예.

박병술 위원   작년까지는

○축산담당 이용준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에서 할때에는 시비 부담 안시켰어요?

○축산담당 이용준   예.

박병술 위원   이 300일이라는 자체하고 6,546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축산담당 이용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초등학생을 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되요?

○축산담당 이용준   이것은 학교 그것으로 해서 쭉 받았는데

박병술 위원   숫자가 뭐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축산담당 이용준   숫자는 도 교육청에서 기존에 작년도까지도 도에서 할 때에도 그 인원 비슷한 숫자였고 올해도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이렇게 많아요?

○축산담당 이용준   그렇죠. 전체 초등학생이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초등학교 한학년이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가 6학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6,7만명 되는데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조지훈 위원   10%가 기초수급자라는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네요.

조지훈 위원   10%가 기초수급자라는게 말이 됩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이것은 학교 우유급식을 하는 이유는 우유를 농림부에서 많이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박병술 위원   여기 농림수산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로 하고 시비는 안써야지.

○축산담당 이용준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시비를 12.5%

박병술 위원   그 시행지침에 나와 있어요?

○축산담당 이용준   예.

박병술 위원   이것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축산담당 이용준   그런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12% 정도는

박병술 위원   식품업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겠죠?

○축산담당 이용준   그러죠. 유업체로 가는 거죠. 어차피 우유를 소비를 하므로써 축산업자한테

박병술 위원   우유회사에요 아니면 우유를 주는 배달업체에요?

○축산담당 이용준   배달업체죠. 남양우유 대리점이라든가 해태우유 대리점 등 거기서 하면 거기다 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축산담당 이용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가 많은 편입니다. 익산, 군산, 정읍, 남원 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일 전라북도 현황을 주세요.

○축산담당 이용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300일도 안맞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은 것이고 정확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 또 우유값이 인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수는 6만 2천명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일 도에서 지출한 내역도 주시고 지침도 주세요.

○축산담당 이용준   예, 지침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계장님!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축산담당 이용준   예.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교육청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명단이 있습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시달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나 교육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지 그것이 명단이 있느냐 이거예요. 파악이 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축산담당 이용준   학교별로 명단 같은 것은 우리한테 통보가 안오고 전체적으로 인원만 왔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축산담당 이용준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친환경농업지원담당 채규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초등학교 숫자가 60개입니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이 6만 2천명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 통계는 아까 들었으니까.

○친환경농업지원담당 채규엽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단이 있느냐 그러셨는데 시교육청에 명단이 학교별로 전부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랑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친환경농업지원담당 채규엽   기초생활보장대상자하고 저소득층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명단을

○위원장 윤중조   그냥 그 학교에서의 기준이죠?

○친환경농업지원담당 채규엽   교육청에서의 기준입니다. 교육청하고 학교에서의 기준이

박병술 위원   교육청에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

○친환경농업지원담당 채규엽   교육청의 급식담당 장학관하고 직접, - 교육청에 가니까 그 명단이 학교별로 전부다 인원하고 명단하고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파악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임의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니까 학교측에서 아, 이런 정도면 저소득층이다, 수급자다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파악해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모순이 있는 것이 숫자만 왔잖아요. 숫자만 왔으니까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4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몇 개소인지, 어디어디 합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8개소를 하는데

정우성 위원   어디어디를 해요?

○축산담당 이용준   완산구 중인동쪽에 4개이고 원동쪽에가 4개입니다.

정우성 위원   사업내용은 뭐예요?

○축산담당 이용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분뇨 중에서 액비 오줌, - 돼지키우는 농가에서 오줌을 분리해가지고 한 6개월동안 원형으로 스테인레스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6개월정도 발효시켜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논밭이라든가 과수원에 뿌려서 비료로 쓰는 시설입니다.

정우성 위원   계장님이시죠?

○축산담당 이용준   예.

정우성 위원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요?

○축산담당 이용준   비료절감 그것도 있지만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쉬운 얘기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쌀값이 상당히 비싸게, 20만원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축산담당 이용준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요?

○축산담당 이용준   6,80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왜 그렇습니까?

○축산담당 이용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1년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상당히 많은 양을 해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는 농가가 신청을 안하니까 그래요?

○환경축산담당 이용준   57개소가 2004년도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과수농가 같은데를 했었고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은 거의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25쪽 4H 수련 경진대회 참가보상 이런 것 있잖아요. 4H 회원이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몇%나 돼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농 4H 하고 4H 연맹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생부터 29세 이하의 영농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4H 학생들, 그리고 영농 4H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대, 그러니까 4H 활동을 한 29세 이상의, 그러니까 30세부터의 성인을 4H 연맹의 소속으로 구분을 합니다.
  현재 농가에 29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까지 학생을 학교 4H, 영농 4H로 구분을 하는데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하게 된 이유도 29세 이하의 인원이 영농하고 있는 회원들이 적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4H 수련 경진대회 참가보상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4H 수련 경진대회 참가 보상은 4H 연맹에서 참가하는 것입니까, 영농 4H에서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영농 4H하고 학교 4H, 그러니까 29세 이하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중에 실제 농사짓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실질적으로 4H 350명 중에 학교 4H를 300명으로 보고 50명을 영농 4H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명을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그것은 200명이 아니고 4H 연맹 인원을 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4H 영농하는 회원은 5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밑에 시단위에 5천원 곱하기 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00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구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그것은 학교 4H하고 합쳐서 350명인데 중앙단위에 갈 때에는 학교 4H 임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중앙단위로 수련대회를 갑니다.

조지훈 위원   밑에 시 단위에 숫자 200명은 뭐냐니까요. 5천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20 곱하기 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00명은 어디에서 나온 200명이에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시 단위 할 때에는 저희들이 350명을 잡는데 그 중에 인문계 인원이라든지 참석하지 못할 인원을 감안해서 350명 중에 2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350명중에 실제 영농에 참석하는 사람은 50명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죠?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4H 수련 경진대회면 농사짓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경진대회 가는 아니예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시 단위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영농을 권장하기 위해서 전주농고라든지 실업계 진북고등학교라든지 이 학교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합쳐서 시 단위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지훈 위원   4H 회원이 아닌 사람까지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4H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이죠. 학생들까지 포함하니까요.

조지훈 위원   생활개선 회원들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농촌지도자하고 구분해서 여성들의 도시로 말하면 주부모임입니다. 농촌에서는 생활개선이라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에 전주 세계 난산업 박람회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계장님들중에 담당자가 아무도 안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이 신규사업

조지훈 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담당 계장님들 중에 난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고 난 산업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런 업무를 보신 분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죠?
  여섯개 팀의 팀장님들이 다 오셨잖습니까? 난 산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계장님이 아무도 안계시죠?
  이것 없다니까요. 왜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될지도 모르고 어느 부서도 이 사업과 관련된 계획서를 올린 곳이 없어요.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계장님 여섯분 다 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이것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윤중조   잠깐만요. 여섯분 다 오셨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 오셨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섯분 확실하게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윤중조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 분이 없어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어요?

조지훈 위원   한가지만 확인합시다.
  난 산업 박람회 총 예산 규모가 얼마예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죠? 이상입니다.

고성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전주 세계 난 산업 박람회는 왜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어요, 행사보조가 아니라?
  대답할 사람이 없어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업에 들어가면 민간자본보조나 이런데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경상보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스운데 농업경영사업소에서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있고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활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먼저 428쪽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고성재 위원   이것과 밑의 것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하고 말입니까?

고성재 위원   아니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하고 어떻게 다른것인지를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저희들이 5대 농특산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포도라든지 기타 다섯개 품목에 속하지 않는 농업인들을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고성재 위원   위의 것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예.

고성재 위원   다섯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교육이다?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농업경영사업소 조한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고,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은 마을단위에서 보면 대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가지고 주위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직접 마을 주민이 그 대상자를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류되어서 이와같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가에서 국비를 내리면서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사업하는 거죠? 사업 내용은 비슷하죠?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왜 그러냐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이 자체는 일반인들을 모집해놓고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활동은 마을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인근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켜주는, 1대1로 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밑의 것은 방문교육이고 위의 것은 모아놓고 하는 집단교육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426쪽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여기보니까 40만원씩 150농가인데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어떻게 보험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친환경농업지원담당 채규엽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부터 우리 전주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수농가 신청에 의해서 사실 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측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시에서 1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매년 재해가 일어나서 피해를 많이 보면 가입농가가 사실 많은데 작년도, 금년도 피해농가가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해가 안와서.
  그러다보니까 농가의 선호도가 사실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6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해피해를 안봤기 때문에 한번도 지원받은 사람이 없고, 이 보험 자체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그 해에 보험을 가입하고 소멸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0농가 정도는 어느정도는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150농가가 가상치죠? 더 나올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업지원담당 채규엽   그렇습니다.
  10%는 전국에서 우리 전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정우성 위원   농가 선정할 때 재해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친환경농업지원담당 채규엽   재해보험 상품에 보면 재식거리, 과수의 나이라든가 그 모든 면에, -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농협 프로그램에 들어있어가지고 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농협에서 현장에 나가서 재식거리라든가 수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서 계산방법이 나와서 농가부담이 얼마, 국가에서 돈이 얼마 해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농가가 농협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적절하게 예산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지금까지는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여가를 내가지고 교육을 받을 만큼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단지별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어느정도 40대라든가 50대 정도의 젊은 층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고 마을에서 작목반이라든가 품목별로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그때그때 시키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시청 지하에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고 일반 정보화 교육장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오려고 하지 않겠네요. 예를들어 동네에서 하게 되면 참석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문제는 동네는 컴퓨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장에서밖에 교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가지로 나눈 것 같이 한가지 예산은 이런 정보화 교육장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하나의 예산은 그 마을에서 맨투맨으로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두가지 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대로된 교육을 하려면 가급적 그 마을에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교육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430페이지에 4H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장에 보면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된 것인가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뒤에 보면 4H 학습단체는 따로 하는 것인가요? 4H만 따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4H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428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하고 429페이지 지방 4H 교육행사지원

고성재 위원   430페이지 두번째 4H 학습단체 육성이 중복된 예산 아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농업인 연구모임은 작목별로 성인을,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상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임 육성이고 4H 학습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명 4H 회원들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한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고성재 위원   앞에 농업인은 품목별로 하는 거다?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예, 그렇습니다. 연구모임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고성재 위원이 4H 학습단체 육성이나 이런 것을 쭉 질의했는데 4H 단체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430페이지를 보면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433페이지 보면 4H 후원회 기금 등 4H 단체 관련된 것들이 7,8개가 있거든요.
  과제활동 지원은 뭐고 후원회 기금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4H 학생들이 실질적인 영농활동을 하는데 기본이 되도록 말 그대로 숙제를 풀라는 식의 사업이 과제자금입니다. 그것이 한명에서 두명정도를 우수영농 4H 회원을 선발하고

정재욱 위원   후원회 기금은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후원회 기금은 영농 4H의 회원들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정재욱 위원   육성자금이 앞에 있었잖아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그것이 83년도부터 기금으로 쓰기위한, 기금중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자금입니다. 후원회 출연금은요.

정재욱 위원   433쪽은 막연한 후원기금이에요.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4H 후원회 기금의 활용은 학교 4H 부터 시작해서 영농 4H 학생들을 장학금을 준다든지, 주 사업이 장학금과 후원회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원회 기금이 이자로서 사업비를 씁니다.

정재욱 위원   4H와 관련된 예산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죠.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느타리 버섯 농가가 전주에 몇 농가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10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32쪽부터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10가지 중에서 신규사업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농촌여성 소득사업 지원, 농촌 마을별 폐유집유시설 설치, 농업인 후계자 과실 선별기 공급 등이 있는데

○위원장 윤중조   한 계장님이 다 취급하십니까?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2개 계에서 취급하는데요.

○위원장 윤중조   신규사업 있냐고 여쭈셨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신규사업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2003년, 2002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2003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계장님 계에 있는 것만 불러주세요.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못자리용 상토지원부터 그 아래까지 다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에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근교원예 수출기반 조성은 2000년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훼류 우량묘생산 전업농 육성은 금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신규요?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예.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지원은 2002년부터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제제 지원사업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화 관비재배도 2004년부터 추진했고, 3기 작용스크린 시설설치도 200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의 것도 얘기해 주시죠.

박병술 위원   잠깐요. 2004년부터 했던 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집행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화훼류로는 전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국화, 란류, 후리지아 묘목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외 경쟁력이 있는 작목들이 난류가 있는데 난을 일반 관엽작물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먹혀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 묘목을 생산해야만이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와같은 자체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육묘 시스템을 난 재배지역에 설치해서 묘목을 직접 생산해서 재배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박병술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사업은 아직 안했고, 지금 많이 하는데가 삼천동

박병술 위원   계획지역이 삼천동입니까?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삼천동에 단지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다 그말이죠?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성이 몇 평이나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다섯 농가에 6천평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4,200만원의 예산을 이 집에 직접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기술담당직원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으로 줘서?
  우리 사업소에서 본인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냐 그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계획서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업 해당 계장님! 농촌여성 소득사업 지원부터 언제부터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농촌여성 소득사업 지원은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완산구 석구동 장류가공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고, 그때는 2천만원씩 해가지고 사업을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새 사업장을 선정해서 작목 선정까지 해가지고 3년동안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해보려고 세운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신규사업은 아닌데 장소가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별 폐유 집유시설 설치는 작년도, 03년도에 실시해서 올해 2년차로 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과실선별기 공급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두번째 해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사업성과와 집행내역을 주세요?

○친환경농업교육담당 최재승   예.

○위원장 윤중조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영사업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사과말씀도 드리고, 농업경영사업소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사과 드리고, 아까 세계 난 산업 박람회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가 8억이 예상되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8억이 예상되다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 사업비가 8억이고 그중에서 시비가 5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고, 세계 난 산업 박람회는 우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고 대만이나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체의 입장에서는 약 20만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렇게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그 업무분장이 주로 주관부서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 작목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농업경영사업소로 배정이 되었고, 이것이 주관업무가 없다면 주무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계장님 들으세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 - 어느지역에 무엇을 하고 돈을 얼마정도 지급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계획서만 주세요.

○위원장 윤중조   문화경제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오늘 쭉 심의를 하면서 예산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이 책정되었거나 또는 부기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정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인데 2005년도는 전주국제영화제 재정비 기간 혹은 준비기간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올해 영화제를 치루면서 자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에 국제영화제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 다시한번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격년제에 대한 제안은 영화제가 변신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 전주영화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할 때에는 맨날 밑지는 장사만 할 수도 없는데 실제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관광에 관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광계 직원이 4명정도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관광협회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에 투자를 한다면 관광으로 돈을 빼야 되는데 이쪽에는 너무 투자가 안되고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 정도를 신설해서 관광 홍보와 관광 개발, 또는 관광시설 개선 등 이런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가 한옥마을도 그렇고 문화제전 등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와서 간접적으로 우리 관광을 보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쪽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박세양 위원   몇 년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본전 뽑는 이런 인력도 보강하고 사업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경영사업소의 계장님들 늦게 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하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어제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부터입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387쪽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데 그 얘기를 해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상임위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 편성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편성을 위해서 한 사항은 우리 공동주택단지가 36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입주자 대표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합 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이 민원이 되면 서로 협의해서 가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우리 공동주택 활성화를 하는데 솔직히 소외계층된 공동주택이나 자원봉사 등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에 배정을 해서 그때그때 탄력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만길 위원   민원으로 해서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현재 협의회라는 것도 있죠? 각 공동주택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 있습니다. 구청별로 다 있는데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실무적인 면에서는 직접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민원이 커지면 시에서 조정 역할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는 그간에 어떻게 출연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경비는 공동주택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구요. 쭉 진행하면서요.

황만길 위원   연간 갈등이 초래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통계는 안잡아 있습니다만 오늘같은 경우도 수차례 10회이상

황만길 위원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첨예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그만한 설명이 제대로 못되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360여 단지를 관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기능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2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올해도 한 10회이상 그런 민원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만 해도 내년도 조례개정을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3,4월 경에 완료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단지에까지도 지원조례를 검토해보자 그래서 각 도시 사례도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황만길 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도 거치고 한 사항인데요, 왜 2천만원을 삭감할 생각을 위원들이 갖고 계시냐면 지금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연합회라는 민간단체가 아직 조직이 다 완성은 안되었지만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연합회도 가입된 단지가 있고 가입을 안한 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좋은 뜻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원화가 되지 않고 벌써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월권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도시건설 간담회에서도 조례추진 본부라든지 이런 타이틀 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선다고 벌써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서로 집행부를 맡겠다, 소장을 하겠다 암투가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는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마땅히 예산이 편성되면 근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규모라든지 예산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조례 문제만도 당초에는 영세 아파트부터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일반 아파트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공동주택협의회에서도 영세 아파트만 사람이고 일반 아파트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최주만 위원   뒤에 2억 예산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 사항과 관련해서 그런 계층별로 여러가지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정 운영하려고 활성화 비용으로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조례가 공포가 되고 일원화가 되었을 때 이 2천만원은 나중에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부터 한다는 얘기가 벌써 흘러나가서, 전주시 아파트연합회측에서 흘러나가가지고 서로 회장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 입장에서 이것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 뿐이지, - 이것은 예결위에서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최주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먼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어디에다 보상금을 주어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에 관련된 사항은 시가 주관을 해서 위원회가 소집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격년제로 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전문가, 교수, 이와 관련된 건축사 등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회계상 이 기타보상금을 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세번에 걸쳐서 시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차라리 이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어느 단체로 지원하는 것보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적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우리 전체 시 예산을 보면 이런 것들은 민간보조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든지 경상보조로 세워서 하는데 이것은 왜 시에서 굳이 주관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필요성보다도 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딱 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협회 없습니까?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것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건축사협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공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선정을 합니까? 시기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가을정도, 9,10월 정도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1, 2003년도, - 그리고 이것을 고전과 현대 부분으로 구분하셨는데 어느 건축물이 상을 받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상부터 동상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주시고, 하나더 덧붙인다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올해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도시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마을정비사업으로 60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틀리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순수하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정비이고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은 구청에서 3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대시민 약속을 하셨는데 100억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농촌주거환경 60억하고 농촌지역환경개선사업 30억하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뒷장을 넘기시면 상수도

박현규 위원   농촌 미급수지역 8억하고 하면 약 98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100억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런 규모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100억을 책정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농촌지역에 소외된 마을에 대해서 농촌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 성과는 안나왔습니다만 5년동안 한 100억씩 500억 정도 투자하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농촌동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정비사업으로 60억 정도,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30억 정도하고 농촌지역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 관련해서 8억 정도 그래서 98억 정도를 통틀어서 지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농촌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지원이 왜 주택행정으로 편성이 되죠? 상수도에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출을 해줘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예산편성을 농촌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이 부기로 달아서 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주택행정과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상수도에서 파악을 해서 시급동, 즉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 아니예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급히 완급해줄 필요성이 있다, 예산투입에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주택행정과에서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주택행정과에다가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동의 미급수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급수과와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하므로 해서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전주시 건물이 많이 좋아지고 예뻐지고 내지는 건축사들끼리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고전미가 있고 현대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전주시 건물이 예술적으로 간다든지 정형화된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 전주는 옛부터 고도라고 하기 때문에 현대와 고전 이 두 개의 부분을 건축설계하는 분들한테 주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도 전주에 건축사들이 수백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 컨셉이 전반적으로 그전보다는 많이 발전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고도라 함은 오래된 도시가 고도이지 고전미가 넘쳐서 고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고전미에서 대상받은 건물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들자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고전쪽에 수상을 받은 것이 한옥마을에 있는 공예품전시관이 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이 2003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현규 위원   그것은 바로 준공하자마자 대상을 받은 작품이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공모해서 발표할 때까지 해당된 기간에만 들어가는 것이지 지난것은 안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그러는데 그때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을 다시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그 도시의 경제력이라든지 도시의 힘은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건축물을 보면 보편적으로 나즈막하게 쭉 펴놓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물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 및 편리성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겠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계단을 다 만들어요. 조금만 파서 내려가면 장애인 횡단보도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전용입구를 만들지 않아도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도시의 기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희한하게 어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리성, 아름다움성, 견고성, 예술성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내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최고로 못난 건물을 심사하자면 심사가 될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축사들도 이제는 설계를 함에 있어서 예쁘게 설계를 하면, 또 노력을 하면 몇 년후에는 대상을 받으면 한 1억씩 보조를 받는다 이러한 획기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 건축사들이 5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받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이어서 공동주택활성화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환경관리 비용 지원등에 관한 내용들을 박현규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주택행정과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여러번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은 바가 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사용치 못하고 2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법이 있어야, 또 지원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성천 위원   그런데 법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임의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못했죠? 임의단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그렇게 표현은 제가 않고 솔직히 현재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이것을 일반 공동주택까지 같이 검토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국장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어느쪽으로 해야 됩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은 의회예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와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부터 덜렁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죠? 그러다보니 임의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행정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향후 임의단체는 의회에서 거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성천 위원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준비하여서 의회와 상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의회에서 임의단체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주택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마을정비 사업으로 59억 8,500을 2005년도에 예산 세웠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4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1억 6천만원 세웠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2차추경에서 5억 6,300을 깎은 이유는 뭐예요? 사업이 없어서 깎았어요? 왜 깎았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 양여금이 당초에 16억이 내려오도록 되어있었는데 거기에서 5억 6천만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당초 4개마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2개마을 발주를 하고 금년도에 그 부족된 금액을 더 넣어가지고 지금 국비 지원요청을 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양여금을 내시할 때 처음에 준다는 내시를 했으면 그것을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것만 빠진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엄청난 양여금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금액도 5억 6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했던 감액되었던 예산을 금년도 말경에 행자부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마을정비 사업하고 그 뒤에 388페이지의 농촌환경사업하고 다른점이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환경사업은 어느 마을 한개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가 지난번에도 20억을 세워서 했던 그 사업과 동일하게 그때 못했던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농촌에는 하수관 사업이 안된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약 13억이 2차추경에서도 감되었거든요. 그것도 양여금 못타와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시했다 안주면 그대로 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양여금 내시가 왔다가 돈 송금하는 과정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사업준비하다가 내시해줬다가 안내려주면 그냥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촉구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지 위에서 지시만 하면 못준다고 하면 못주고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도 적극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거환경 마을정비 사업도 국비가 37억이나 되거든요. 그것도 금년에 절반이나 안와버리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예산세울 때 가내시까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내시는 전부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우는 것인데 중앙에서 안내려보내주면 못하는 것 아니냐구요. 2004년도 보니까 안내려보내 준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사업도 하지않고 농촌사업만 전부다 감해버렸잖아요. 양여금이나 국비를.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분야만 감된 사항은 아니고 양여금 총괄 금액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비율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데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농촌주거환경사업만 예산에 반영했다가 중앙에서 안내려줬다고 해서 감하고 그런 가짜 숫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국비가 안내려오면 시비라도 해서 예산에 반영한대로 사업할 의향은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가만히 보면 농촌사업만 삭감을 시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8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2003년도에 하고 2년후인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시에서 짓고 있는 여러 건축물들의, 시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의 경우나 앞서 박성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장애인의 편의시설 등 이런 건축물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한 건축물들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건축상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에서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다보면 유감스럽게도 저도 의원이 되어서 소위 전주시가 추진한 각종 공공건물들이 짓고나서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다 하자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아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음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전주시장께서 100억을 농촌동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농촌동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농촌동의 투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약 5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농촌동 상수도 부분의 8억 이 부분도 농촌동에서는 올해 변방동 급수시설 계획에 의하면 28억을 요구했고, 28억을 해야 계획대로 하는데 지금 8억정도 밖에 계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마을정비 사업이 담당자로부터는 국비에 상응하게 시비를 세워야 시비를 세운 만큼 국비가 온다라고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시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16억 정도

장태영 위원   시비가 부족하면 16억이 덜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34억의 국비가 왔는데

장태영 위원   국비가 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내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비를 2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답변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몇차례 확인을 했지만 시비를 반영하는만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38억이 내시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내시가 되었다는 것이 공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공문으로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문으로 와 있다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본예산에 시비가 세워지는 것 만큼 국비가 온다고 봤을 때 이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다, 세입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시비가 얼마 세워진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부대비까지 22억 정도.

장태영 위원   22억 정도 세워지면 국비 22억 온다고 하면 44억이에요. 그리고 상수도 8억이고, 여기 농촌지역환경개선사업에 30억을 계상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82억이에요. 결과적으로 100억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기존에 해왔던 변방동 급수 예산, 올해부터 시행한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 국비 포함 분까지, 시범마을 사업까지도 농촌동에 투자되는 사업비이다라고 보더라도 사업비가 82억이에요.
  이것은 시장께서 우리 농촌동 주민들에게,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몇 차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나머지 약 18억 정도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실 의향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으면 농촌지역에도 계획했던대로 많이 투자를 해야하겠습니다만 예산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수립하다보니까 농촌동에 대한 미흡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3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관리비용 지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아파트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파트 오래된 것 선정해가지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당초에 목적은 전체 아파트 중에서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비용 관련해서 2억 정도 지원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절차를 이행하면서 일반 공동주택협의회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일반 공동주택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타도시 사례라든지 우리가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조례제정도 아직 안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정우성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각종 절차이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못해서 내년도까지 조례를 완료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이것은 안된다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 지원으로 4대문 및 특화거리 건축, 특정거리 건축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구도심에 관련된 보조금은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일부가 구도심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약 12평방킬로미터, 그러면 완산쪽 일부가 구도심에 해당되겠는데요, 4대문이라면 구도심쪽에 동쪽에는 동문사거리, 서쪽에는 다가파출소 있는 쪽, 북쪽에는 오거리, 남쪽에는 남문 그래서 그 4대문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위치가 확정이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옛날부터 전주가 4대문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4대문은 대충 어떤 것으로 건축합니까? 기와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4대문은 없고 명명을 4대문으로 해서 남문같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특정거리 건축은 뭐예요? 어디를 보고 특정거리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약전거리와 차이나거리를 특정거리라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약전거리도 해당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약전거리하고 차이나거리가 특정거리이고 특화거리는 걷고싶은거리, 영화의거리,웨딩거리 등 그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다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건축은 않고 거리를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 3월달에 구도심에 관련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용역할 때 그때 특정거리와 특화거리를 컨셉을 정해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월드컵때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했고 영화제때 영화의 거리를했고 그 다음에 차이나 거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군데 지정을 하고 앞으로 약전거리라든지 그런 특정거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민간자본보조는 해마다 해줘야 합니까, 이 예산가지면 끝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계별로 예산도 계획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이 이런 정도는 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집행부쪽에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농촌 미급수 상수도공급 확대 지원이라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수도를 놓아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실질적으로 농촌동 변두리에 보면 상수원이 간이급수시설이나 지하수를 활용해서 먹고 있는데 수질이 악화되어가지고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급을 농촌동에 하거든요. 그것과 이중으로는 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하지 못해서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항들인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작년인가 10억하고 올해 5억하고 올해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동에 대한 급수시설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정우성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도시개발국 뿐만 아니라 타 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활성화 자금 지원금이?
  그러면 몇 군데나 해줬어요? 4대문안하고 특정거리하고 각각 나눠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차이나 거리를 했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했냐구요. 4대문안 특화거리 건축은 몇 건이나 했고 특정거리 건축은, - 원래 4대문안은 1천만원씩 주고 있고 특정거리는 2천만원씩 주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특정거리는 특정하게 건물을 지을 때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황만길 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냐구요. 몇 건에 얼마?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3건에 2,800만원.

황만길 위원   그리고 특정거리는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특정거리는 안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3건의 효과나 효율성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심의해서 지원은 아직 않고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돈이 2천만원 나간 상태에서 2억, 2억씩 4억인데 예를들어서 사업을 해보지는 않고 결과의 실효성도 없었고, 또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요구가 많이 있어서 지금 한 20건 정도 들어왔는데 내일 심의합니다.

황만길 위원   받았어요? 몇 건이나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9건 받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특정거리하고 4대문안하고 몇 건 몇 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특정거리는 없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4대문안 특정거리만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만 19건 받았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얼마 나가야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내일 심의를 해봐야 하는데

황만길 위원   만약에 다 된다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억 6천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겠네요? 돈이 2억 밖에 안섰으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공사 시기가 올해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착공이 되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력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황만길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니 사실상 말만 구도심 활성화 방안 그래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구도심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찔끔찔끔 이런식으로 예산 2억, 3억, 5억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전시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상세하게 세워서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도심권을 활성화 시키죠. 이것 조금 해가지고 구도심이 활성화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데 솔직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적으로 틀리다고는 안보고 제가 볼 때에도 어느정도 공감은 가는데 구도심에 관련된 사항들을 뭔가는 지원을 해주고 발전을 시켜줘야 구도심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지 아무 지원도 없이 간다면 지금 현재 구도심쪽이 공동화되는 사항이 템포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사라든지 각종 공공청사들이 신개발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그런 특정거리, 특화거리로 간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도 활성화는 안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사항은 계획적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하지말고 지금 철시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저녁이면 옛날에 불야성을 이루던 거리가 완전히 컴컴하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은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효율성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조금조금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어떠한 좋은 프로젝트를 내놓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보충질의와 함께 특위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관리비용 2억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은 것 같은데 삭감조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조례제정이 안되는 바람에 안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사하게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시민과에서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이 있고.
  그러면 누구나 평등하게 공동주택에 살더라도 이런 특혜를 누려야될 평등 원칙에 의해서, - 그런데 조례제정은 물론 안되었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 미만 건수를 전주시에서 접수받은 바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있습니다. 1억 세울때 이것 접수 받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3년도에

최주만 위원   그래서 전주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다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아파트 자치회장이나 통장이나 관리자들이 이것 곧 될 것 같다 한 것이 몇 년이 갑니다. 2003년도 여론이 있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2005년도에도 안되면, - 물론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20년 이상이 되고 평수가 몇 평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주택도 똑같이 수혜를 입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관리비용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여러가지 개정할 사항을 건축조례로 통합해서 가려고 절차이행들을 다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규모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것 국장님이 삭감해달라고 자진신고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규모부터, 국민주택단지 이하부터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것을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산하려고 그랬는데

최주만 위원   지금 조례제정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주택까지 확대를 해보자 그것 하나 남은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작년에도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하고, 금년에도 이것 세웠다가 또 삭감하고,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참고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요지는 100억을 만들어 놓고 1천억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빨리 조례제정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쓰자구요. 왜그러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박성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조례제정을 가고싶어도 기 민원이 제기가 되어버렸어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답변이 나와야 결과적으로 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초에 조례 제정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민원에 전전긍긍하다보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만들었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가 본위원이 알기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조례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주택과 이번에 다시 임대주택까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사항도 거기에 포함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조례로만 정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쟁조정,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등 이 사항을 다 묶는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폭넓게 이런 부분을 상의하거나 집행부에 이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는 없었는데 일단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 그렇게 각기 다른 목적의 조례를 하나로 다 묶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조례제정의 추진에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지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387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요.
  누구한테 돈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인 누구한테 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주시에 공동주택이 36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공동주택이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 감당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을 길게 하실 일이 아니고 이 민간경상보조를 누구한테 주냐구요. 2005년도에 누구한테 주냐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 준다면 아파트 자치회

조지훈 위원   아파트 자치회가 약 300여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고 협의가 잘 안되고 조정해야 할 역할이 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조정해야 될 역할이 있을 때 시에서 돈을 왜 주냐구요. 아파트 자치회에다가 돈을 왜 줘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에요.
  알았구요, 국장님께서 같은 회계를 담당하시는데 389쪽에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주는 돈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이것 그냥 도특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바로 주면 누가 잡아가요? 일반회계가 부족하다고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것을 가져다가 여기서 또 다시 상수도특별회계로 갖다주고 그 단계를 꼭 거쳐야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예산편성 운영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수도 공급확대와 관련해서도 농촌동도 마찬가지이고 도심동도 상수도 보급율이 한 95,6%밖에 안되요. 상당수가 몇% 빠져있는데 농촌동이 더 급하다고 하니까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바로 전출시켜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가져가냐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려면 과목이 특별회계로 줘야 하는데 운영상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잖아요. 이번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굳이 일반회계 예산서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수도특별회계로 바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돈 줘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죠. 갈수도 있죠.

조지훈 위원   왜 굳이 이런 절차를 밟냐구요. 예를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억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으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쯤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은 못하고

조지훈 위원   못해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전출을 못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못하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줘야 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명분도 안맞고 회계법상도 별로 안맞아서 안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은 갈 수 있어도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특별회계간에는 전출, 전입이 안된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회계법상에 명시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명분이 없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조지훈 위원   답변을 잘해주셔야 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명분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저희가 3일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특별위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안걸렀던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걸러내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예비심사 한 것 하고 지금와서 답변한 것이 다르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틀리게 답변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틀리게 답변한 것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윤중조   끝나고 나면 속기 확인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윤중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로 가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도시과에서 지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협의 관계로 현장방문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오후에 일정이 잡아진 것으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도시과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특별회계까지 다루고 다음 과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가 새주소 사업 완료한 것이 언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2년도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새주소 안내와 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데 매년 돈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새주소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새주소사업 해가지고 새주소를 쓰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부터 새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에서 새주소를 언제 써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에서 발송하는 공문에 단 한군데도 새주소로 온 적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고

조지훈 위원   제가 한번도 새주소로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생산하는 공문서는 새주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런다고 하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래서 저희도 새주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체국과 협의해서 구주소와 신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93쪽에 전주시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3년도에 섰기 때문에 한번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올 예산것을 불용해서 다시 내년도에 세워야 재정비에 관련된 사항이 지형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용된 만큼만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에 불용된 만큼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정비가 끝나면 지형도면이라고 집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되어있는 대로, 지적도에다가 건물이 들어가 있는 도면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사고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금년에 불용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나머지 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금년에 불용처리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결산추경에서 이것을 불용처리 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도 재정비가 금년에 끝났으면 완전히 돈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 지형도면하고 재정비 용역과는 별도의 계약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별도 계약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재정비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도시계획법 구법을 적용해서 시행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법을 적용해서 시행했는데 저희들하고 1년 넘게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구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다가 엊그제서야 자기들이 구법적용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공고 절차를 밟았냐 국토법에 의한 공람공고 절차를 밟았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공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글씨만 바꿔서 국토법에 의한 공람공고 절차, 시의회 의견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내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려서 거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22일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재상정해서 늦어도 2005년 2월달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토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절차나 의견청취 절차가 차이가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같습니다. 글씨만 틀립니다. 2개 이상의 일간지에다가 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해서 첨부시켜서 도로 보내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용역을 받으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받게 되면 이것을 검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재정비가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람 직전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을 납품받은 것으로 봐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할 때에는 도에서 승인이 났을

장태영 위원   이 도시계획 용역이 완료라는 개념은 물론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떨어져야 우리가 의도하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획이 완료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을 때 그 용역회사로부터 납품의 시점을 어떻게 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내놓을때까지는 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 최종승인이 났을 때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늦어진데에 대한 책임은 어디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백배 사죄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가 잘못된 것인지 검수가 잘못된 것인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안의 개념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이 도를 경유해서 승인이 되어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적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그러니까 시로 왔을 때에는 안이지만 이것이 행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 계획으로 발효가 되겠죠.
  이 계획의 책임자로서 그런 책임감에 대한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용역사가 과업지시서나 중간중간의 점검이나 의회의 특위활동이라든지 여러 지적들을 수행하지 않고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보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이 용역비의 잔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또는 지급된 금액도 회수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추후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태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사한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용역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394쪽에 웨딩거리 지중화 사업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웨딩거리 처음 조성하기 전에 맨 처음에 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웨딩거리 사업을 상당히 해놓고 또 지중화 한다고 다 파헤치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웨딩거리 사업은 전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한 사항은 도로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없고 다만 광고물에 관련된 사항만, 간판정비만 주민부담과 국비부담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웨딩거리에 대해서 상가보수비 이런 것도 지원을 했잖아요, 시비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 현재 웨딩거리 조성사업은 가로에 서있는 한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중국인 상인들한테 집고치라고 지원도 하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차이나거리쪽은 했죠.

김봉기 위원   웨딩거리도 지원을 했는데, 점포 고치고 그러라고.
  그러면 이 지중화 사업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그전에 한 것이 파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중화 하면서 땅속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은 가스까지, 상수도까지 같이 검토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한전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전은 몇% 돈을 내고 우리는 얼마 냅니까? 몇 대 몇 비율이 있을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제가 걷고싶은 거리를 한 바도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30에서 50% 정도인데 협약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김남규 위원   그러면 웨딩거리에 있는 건물들은 대충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몇 년 되었습니까? 중앙동 웨딩거리 건물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웨딩거리 건물은 4,50년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중화 했을 때 구도심 활성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일단은 웨딩거리를 지정한 이후에 제가 볼 때에 상가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간판정비까지 국비지원해서 월드컵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죽어있던 중앙동 거리가 웨딩거리를 지정하므로 전주우체국에서 다가파출소까지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한전 지중화사업은 기본적으로 한전이 해야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구요, 옛날에는 한전 위주로 해나갔는데 지금은 한전 규정이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전에서는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야죠. 시에서 한전에 요구해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지훈 위원   요구를 했더니 한전에서 뭐래요? 웨딩거리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웨딩거리 관련된 사항은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협의회도 하고

조지훈 위원   시에서 1억 내고 한전에서 얼마 내야 한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1억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웨딩거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중화사업비가 1억이 있고 조성에 관련된 설계비가

조지훈 위원   저는 지금 지중화사업만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이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시가 1억을 내면 한전은 얼마를 내냐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에서 50% 정도 되는데 설계가,- 왜 그런고니 그전에 가공으로 서 있는 것을 지중화로 넣으면 변압기 박스가 있는데 그것이 200미터 간격으로, 어느데고 전체적으로 놓을 수가 없고 한전에서 지정해준 대로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관련해서도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서 가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알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웨딩거리를 지중화하는데 시에서 1억을 내면 한전에서는 얼마쯤 사업비가 서 있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한전에서는 풀로 서 있고, 전주 웨딩거리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풀로 서 있는데

조지훈 위원   풀로 얼마가 서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웨딩거리도 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우리시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법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이 세가지 법을 주거및도시환경법령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50만 도시 이상에 대해서는 2006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냐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주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각종 용역을 다 하잖아요. 예를들면 한옥마을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죠, 경기전 활성화 방안 용역하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했죠, 그리고 특화거리 이것도 용역했죠, 이것 하고 또 4억 5천 또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거및도시환경법령에 따라서 가는 것은 주거지역 내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용역들 속에 이것 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겠다고 용역했었죠? 이것 있지 도대체 용역이 몇 개에요?
  통합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같이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기위한 용역을 또 따로 해야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용역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 관련된 사항도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듯이 현재 주거및도시환경환경법령에 따라서 가는 기본계획 용역도 기본틀을 주거지역내의 기본계획을, 예를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기본 틀을 짜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도심에 관련된 사항도 이번 용역에 그전에 전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주거지역에 관련된 용역에 포함을 해서 같이 구도심 활성화

조지훈 위원   구도심 활성화 용역도 따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어요? 특화거리하고 이런 용역도 필요없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앞으로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같이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의 기본계획용역은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0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도 5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주거지를 하고 있고 이 주거환경도 주거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도에다가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선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국토법에 의해서, 이것이 부차적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사항하고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이고 용도지역과 도시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도지역과 종세분을 해놓은 지역, 쉽게 말씀드려서 주거지역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할 지역에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옛날에 재개발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10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정비기본계획은 상위법에 의한 포괄적인 계획이고 이 계획은 하위법에 의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제일 논란이 되었던 것이 종세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종세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개발지역과 재건축지역이었잖습니까? 태평동이나 다가동이나, 그리고 일반 산성옆에 있는 공원지역내의 고도제한 문제 등 이 세가지가 제일 큰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주거지역에서 첨예하게.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것을 또 다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논점이 되었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잘 추스려가지고 해야지, 하위법이니까 법의 절차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다시 기본계획에서 수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안하고 이것하고 배치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그것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혼란만 일으킨다 이거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두분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정비 계획때 같이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든가 시간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현재 이 계획을 도시계획재정비에 수록을 해서 같이 추진하면 아까같이 두분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행단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세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에 확보할 수 없었을 뿐더러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편익이 간다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가 아직 도를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통과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이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순서적 절차가 있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재정비내에서 이미 있었던 것을 하위법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부분만 특화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택조합을 만들 사람들 입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연초제조창 문제, 다가동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법에서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랬을 때 시가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있다, 왜? 재정비안이 일단 통과되고 나서 용역을 해도 늦지 않느냐.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염려하신대로 재정비하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제가 단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미 재정비에서 종세분이라든가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정비에서 정해놓은 그 범위내에서만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들은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도에서 통과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용역만 해가지고 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내에 다 들어있거든요. 과업지시서가 되었든 우리가 지난번 특위를 해봤을 때 그 특위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재정비하고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꼭 4억 5천 들어야 되요?

○도시과장 전광상   금액은 제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산출근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위원장 윤중조   주택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 과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기 지난번 10월 13일날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3억 5천이 있어가지고 총괄입찰 봤던 부족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조지훈 위원   총괄입찰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7억 얼마 됩니다.

조지훈 위원   재정비 용역 10억에다가, 내내야 그것 갖다가 차용해가지고 세밀한 조사내용만 덧붙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7억을 또 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2006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법 얘기는 안해도 된다니까요. 법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과 연계시켜서 사고만 했으면 7억씩 안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에 발주를

조지훈 위원   언제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법은 2003년도 말에 되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2003년 말에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조지훈 위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입법예고를 언제 했는데요? 최소한 2003년 1월부터는 했을 것 아닙니까, 3월부터나.
  그러면 2003년 초에 이것이 시행될 것을 알고 있었고,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재정비 한 것은 용역발주를 몇 년도에 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1년도 5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4년가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시기가 길어진 것은 중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가지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법이 나왔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과 맞춰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겠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시계획재정비 안에다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는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세부적이 내용이 도시계획재정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조지훈 위원   물론 상황이야 다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상황이야 다르지만 기본 뼈대가 그 안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원 이상은 시에서 추진중인 것을 모두다 전화해보고 기 발주되어 있는 것 현지도 갖다오고 받아가지고 저희도 발주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주민의견청취 받아야 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이것은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 두번하는 거네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거지역내에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죠. 도시계획재정비는 포괄적으로 다 되어있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중요했던 것은 주거지역의 종세분과 재개발과 관련된 진행가능성의 여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아니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위해서 조사를 하면 열악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해야만이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야된다 말씀을 하시면 시장님과 도시과장께서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종세분 지역내의 재개발이나 이런것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계속 얘기해왔었죠? 그런 것과도 상충되는 얘기고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 안하면 처벌받아요? 법적으로 구속되게 되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이유는 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것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안하면 처벌받냐구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용역이 안되면 그 계획이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처벌받냐구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재건축이나 재개발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벌써 1년째 그 얘기 해놓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시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006년 6월 30일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무슨 민원이건 다 하면, 그런 종세분과 관련되어서 민원을 넣으면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재개발을 추진하면 그것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하면 된다 이것이 신문에도 나온 내용 아니었어요? 시장께서 신문에다가 얘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으로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요.
  그런데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에 마지막 시한을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잡아놨거든요. 그 이후가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택과장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은 계속사업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2004년도 결산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는 내용이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결산추경 보다도 이것이 2006년까지 넘어가야 거기에 맞춰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방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2004년 10월에 발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4억 5천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약을 7억에 했는데 나머지 돈, 잔금 성격의 예산이라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4년 결산추경에 올라왔어야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결산추경보다 현재 3억 5천도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지 않았고, 2006년 6월 30일 그때까지 지급을 해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추경에 넣는 것 보다는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용역납품 예정일이 언제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6월 30일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6년 5월 30일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조지훈 위원   한달 안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와 그 절차는 그 기간안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 결산에 해서 2005년 해서 만약에 안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2006년 충분하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 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조지훈 위원   진짜 이유가 뭡니까? 결산추경에 안하고 2005년 예산에 넣은 진짜 이유가?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어떤 다른 저기는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사업을 이렇게 계획용역이라고 신규처럼 해가지고 올라온 그런 용역 계속사업이 지금까지 어디가 있었어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께요.
  약전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가동 파출소에서 구 남부배차장 있는 쪽 있잖아요. 풍남문까지.

최주만 위원   한약재료상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쪽 노선입니다.

최주만 위원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최주만 위원   표지판, 안내판이 현재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상호에 대한 것은 있는데 전체적인

최주만 위원   개인 간판 말고 타시군에서 와서 볼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최주만 위원   약전거리라고 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2년도였죠.

최주만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 2004년이 다 저물고 있는데 3년동안 표지판 안내판도 없이 약전거리라고 불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약전거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무슨과에서 시행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주택행정과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께 물을께요.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기반시설 공사를 남부시장 앞쪽은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구청에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3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표지판 안내판을 1억 들여서 만들겠다, 금액도 과다한 것 같구요, -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약전의 거리 총 공사비용을 2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이나거리를 완료한 이후에 금년도 25억 정도 예산편성 요청을 냈었습니다만 그것이 다 서지못한 상황이고

최주만 위원   약전거리로 제정을 한 뒤에 점포주들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까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주만 위원   나중에 간판 새로 한다고 전주시에서 보조할 것입니까? 웨딩거리나 이런데처럼?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 단계는 간판 정비하는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서 약전거리다라고 할 정도 되려면 그래도 간판이나 표지판이나 정비된 뒤에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일단 기반시설쪽을 하면서 그 거리에 약재상이라든가 이런 건축을 유도하고 거기에 약재상이 들어올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약령시 제전 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최주만 위원   이것하고 무슨 연관 있어요? 그쪽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 부서쪽에서는 안했고

최주만 위원   부서가 아니고, 약전거리에 있는 점포들이 이번에 약령시 제전에 참여를 많이 하셨냐 이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간판정비까지 같이 해 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간판정비 한다고 시에서 또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총괄 사업비도 부족한, 기반시설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도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이고 안내판 표지판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이 과다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약전의 거리라고 한다면 옛날 약전, 약함을 모델로 해가지고 약전의 거리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도록

최주만 위원   도로에 표지판 세우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몇 개나 세우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세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하나 세우는데 3,3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 25억을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억을

최주만 위원   25억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부분이 투자가 되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사항인데 이 명칭이 총괄 공사비용으로 안하고 간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최주만 위원   이번에 간판정비까지 같이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도 일괄공사가 다 되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웨딩거리가 많이 활성화 되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조지훈 위원   웨딩거리에 1억짜리 간판이 혹시 있나요? 1억짜리 안내판이나 간판이 웨딩거리에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태조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에 1억짜리 안내판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죠.
  여기에 1억짜리 표지판 안내판을 해놓으면 약전거리가 활성화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것은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안내판 표지판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지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옥마을에서, - 나는 전주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각자 따로 논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전주시는 완전히 각 부서별로 시책을 하나씩 새로 만들어야 되요.
  왜냐하면 한옥마을에도 한옥마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안내표지판을 만들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옥마을 조차도 그것을 안하기로 했어요. 왜 안하기로 한줄 아세요? 그것은 중국의 문화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나 무슨 거리나 한옥마을 하면 상징물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한국의 전통문화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옥마을에는 그런 것 세우면 안된다고 그래서 안한 거예요.
  그런데 약전거리는 거기다 상징물 세우고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상징물을 가지는 안내판, 표지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획대로라고 하면.
  한옥마을은 그런 이유때문에 안했는데 약전거리는 어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가 안고 중국입니까? 왜 거기다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안하겠다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옥마을에 상징물이 들어서지 않은 이유 알고 계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모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하실적에 상징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정비까지 한다고 안했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요청했을 때에는 총 공사비용으로 예산요청을 냈는데 항목으로 1억만 들어가다 보니까 상징물과 간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되면 저희는 총괄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때 말씀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약전거리의 간판과 표지판과 모든 것을 총라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하셨던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약전함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박병술 위원   안내판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상징물 만들고

조지훈 위원   문화예술과 쪽에서나 문화경제국 쪽에서는 그런 상징물을 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가 아니어서 하면 안된다고 그러고 도시국에서는 하겠다고 그러고, - 전주시청 맞아요?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조지훈 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이나 약전거리 간판에 관련된 사항은 솔직히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전거리 공사비가 25억 정도 들어가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못세워지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명칭을 간판 내지는 표지판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설비로 약전거리에 대한 목으로 세워진 것인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중이어서 제가 중간보고를 받아봤는데 약전거리에 관련된 표지판이 아주 거대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이 우선 시설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1억 정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박병술 위원님하고 조지훈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간판을 하는데 1억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 박병술 위원님의 지적이고, 조지훈 위원님의 얘기는 간판이 1억이다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가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 지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안내판이 아니고 간판 등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오로지 상징물하고 표지판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두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제가 얘기한 것 충분히 들으셨을 줄 아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약전거리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1억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말씀으로 아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약전거리에 관련된 시설비가 25억 들어가는데

○위원장 윤중조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이 깎였어요. 안되었는데 약전거리를 추진하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를 받아보니까,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약전거리 표지에 관련된 간판들이 상당히 고가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은 추진은 않습니다만 부기가 이렇게 달아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행단계에서 어차피 내년도에 1억이 서지면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꼭 간판에 1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예산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다른 과에다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전용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예산전용이 아닌 예산이용이 되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관항까지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세항목으로 가면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항목에서까지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부기까지도 변경해서는 안되는 세항목이 있어요. 그것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부기가 달려지면 그 부기대로 해야 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결산추경때도 그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시설비가 세항목일지라도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대로 집행해야 맞지만 전반적인 약전거리 조성에 관련된 사업비이니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추경에도 반영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관련해서 꼭 간판을 이것을 해야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라고 하면 여기 부기가 약전거리 정비 이렇게 되었어야 옳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표지판 안내판의 설계가 진행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표지판 안내판을 1억짜리 상징물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된다니까요.
  왜 안되느냐면 문화경제국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구요. 표지판 안내판은.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아까 도시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오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루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시과가 다음 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특별회계가 넉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고 중식을 하고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차이나거리나 웨딩거리, 약전거리 등 이 세가지 정도를 도시관리국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특화거리 사업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도시관리국 주택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특화거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별로 특정거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특화 특정거리 기본계획 하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에 아까 조지훈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했네요?
  그리고 차이나거리가 되었든 약전거리가 되었든,- 약전거리 같은 경우도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 답변중에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사업비 점 찍어놓고 가자는 것 아니예요. 기반시설에만 25억 드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세우면 추경이 되었든 계속사업비로 봐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추진중인 약전거리와 관련되어서는 연말까지 끝나면 그 끝난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바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점찍어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반영이 한꺼번에 다 되어야 맞습니다만 일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2월 말에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실시설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총 사업비의 단계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에 보면 현재 이 사업 시설비는 그 단계별 계획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냐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용역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예산이 많으면 단계별로 세워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모가 25억 정도로 잠정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예를들어서 25억을 다 투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가야 할 것인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396쪽에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이 장비를 어디에서 쓰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적관리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죠?

장태영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적측량 검사장비(GPS)와 토탈스테이션이라는 측량장비는 저희가 그전에는 지적공사에서 대행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업무이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통 지적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지적공사에서만이 확정측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반인들도 지적법에 의한 등록업체가 생기면 등록을 하면 확정측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내에는 4개의 등록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까지 다섯개의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 장비를 안사고 지적공사 장비를 사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들 다른 대행업체가 하는 검사는 양쪽 구청 지적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야만이 지적공사에서 장비를 안빌려가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개가 하나로 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그런데 GPS는 쉽게 얘기해서 위성으로

장태영 위원   됐구요, 그러면 4개 업체에서 지적법 개정에 따라서 그간에는 확정측량을 지적공사에서만 했는데 일반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 양쪽 구청의 지적직들이 이 장비를 써서 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에 지적공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검사를 안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적공사에 이 장비를 가지고 검수를 해줬어요. 빌려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지적공사가 자기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남의 회사 것 한 것까지 내 장비를 빌려주겠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청에서 올라와야겠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구청에서 할 것이 못되는 것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비를 왜 저희들이 구입해야 하는고하니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두개를 사서 양 구청과 본청에 둬야 하는데 장비 세트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양쪽 구청에서 갖다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지적측량 민원이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오죠?

○도시과장 전광상   하루에 한 16건 정도입니다.

장태영 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간에는 지적공사에서도 이 장비를 드려서 확정측량을 하고, 구청에서 이 장비를 다음날 빌려가지고 갖고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죠. 대행을 시켰다구요. 왜? 일반업체도 어차피 이 장비를 가지고 확정측량을 할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법에 개정사항 중에 자치단체가

○도시과장 전광상   확정측량을 하는 장비가 아니고 확정측량을 하면 공무원들이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적법상에 그 지적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측량 한 그 지적이 맞냐 틀리냐를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제까지는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면 검사장비를 지적공사에서 빌려서 검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 4개 업체가 되면 오히려 이 수요를 감당 못하겠고만요.
  그리고 또한가지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양쪽 구청에 지적직들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적직들이 장비만 있으면 문제없이 처리를 한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자격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재의 수요로 봐서 일반업체까지도 확정측량에 참여하게 되면 하루 16건 보다도

○도시과장 전광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고하니 확정측량이 예를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 확정측량은 측량만 대행업소가 하게 되어 있고 일반의 토지 합병, 분할, 경계는 지적공사만 지금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서부신시가지가 끝났다 그러면 그때의 경계의 확정측량은 4개의 대행업체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기계는 이 기계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측량장비 한대씩 구입해가지고 그 수요에 다 맞출 수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의 합병,분할,경계측량이 하루에 16건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확정측량은 이제는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했을때의 확정측량은 민간등록업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16건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양 구청에 있어야 될 기계입니다. 본청에 있어야 될 기계가 전혀 아니예요.
  이것이 몇 대 값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한 대 값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두 대 값을 올려야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은 두 세트를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쓰라고 해서

박현규 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 지적직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적직이 양쪽 구청에 9분씩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장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민간대행업체들이 측량한 것을 우리시에서 검수하는 작업을 하는 기계라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검수는 따로 지적직들이 교육을 안받아도 될 정도로 숙련이 되어 있습니까? 검수를 잘못하면 글자그대로 서류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행정신뢰도가 먹칠이 되어버려요. 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평소 교육을 받았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차량같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 영구적입니까? 손실과 망실이 되지 않는 한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기계의 정확도가 떨어졌냐 안떨어졌냐를 검사하면서 업그레이드만 시켜주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주시민들을 존중하고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두대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 예산사정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양 구청에 하나씩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에 35사단 이전 실시 기본계획 인가 공고가 나왔는데 확정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황만길 위원   확정이 안되면 이것을 하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는 35사단 이전에 관련해서는 최대한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35사단 이전에 민투사업으로 가려면 공모하고 인가받으려면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수수료입니다.

황만길 위원   별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확정된 것으로 알잖아요. 금액이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황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관계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빠른 템포로 가고 싶어서

황만길 위원   나는 깜짝 놀랬어요. 확정된 줄 알았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35사단 이전 및 신시가지조성 업무추진비까지 만들어놨고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사단 이전 민간투자사업 공모 및 기본실시계획인가 공고가 3백만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돼요? 3백만원을 주고 어디에 공고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일간신문에 게재를 의뢰해야 하는데 2개 신문사를 하려면 그런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장태영 위원   2개 신문사에 3백만원 가지고 공고내면 광고면이 어느정도나 되죠? 손바닥만한 정도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보다는 더 되겠죠.

장태영 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나 이런데에도 공고예산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보통 얼마 들어가죠?

○도시과장 전광상   100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결정 주민의견청취 공고 960,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공고 480, - 제가 보기에 이것 다른데도 있는 것 같은데 39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150만원으로 맞춰서 삭감해야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1회에 한해서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장태영 위원   이것이 35사단 이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하는데 3백만원 들여서 공모한다는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황만길 위원님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고 이런 것도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공모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고해가지고 누가 알겠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장태영 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35사단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도

장태영 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당초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819쪽 송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과 그 밑에 아중지구 석소초등학교 부지 매각에 대해서 두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중조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석소초등학교 부지는 저희들이 기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기 매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87억을 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최종적으로 확정측량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지을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87억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뒀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송천지구요. 송천지구의 송천초등학교 학교부지는 지금 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학교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 교육청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을 해서 돈을 이미 선급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짓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는 매각전에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주거지역이에요. 1종구역이에요, 2종구역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시설은 거의가 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87억을 받았다?

○도시과장 전광상   송천초등학교는 선급금을 받고 나머지 받아야 할 금액, 최종 감정

박병술 위원   이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87억은 이미 예산에 잡혔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기 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 잡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도 재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3년도에 잡혔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이것이 석소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관단지이고 이곳은 노동청에서 가는 길입니다.
  석소초등학교를 왜 안짓기로 했느냐, 이 옆에 인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후초등학교, 인봉초등학교, 아중초등학교, 기린초등학교 등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여기에 있는 학교를 여기가 여관단지가 있으니까 안된다 그래가지고 기린초등학교를 18학급에서 43학급으로 늘렸고 아중초등학교를 11학급에서 17학급으로 늘렸고 인봉초등학교를 40학급을 새로 지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됐습니다.
  본래 2004년도에는 매각 대금을 얼마 잡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2004년도에는 50억을 잡았습니다. 평당 100만원씩으로 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을 올릴 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왜 싼 금액으로 파려고 그러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조정을 해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는 용도지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송천초등학교는 용도지역이 안되어가지고 싼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매각할 땅이고, 이것은 학교시설로 파는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을 폐지를 하고

박병술 위원   이것은 학교부지로 팔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학교부지로 팔고, 초등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80%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석소초등학교는 110억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60억이 올라가 버렸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이 일반 주거지역일 때 100만원의 땅이었는데 이 근방이 현재 110만원, 120만원 갑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갔을 때는 최하가 200만원 이상은 갈 것이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주거지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업지구로 바꾸면 더 올라가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주변에 도로사정이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바꾸어도 그 주변에 도로사정이 안따랐을 경우에는 그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지가 110억에 매각된다는 계약서나 이런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미지수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저희가 볼때에는 여기는 110억 이상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주변이 재정비가 안끝났는데 끝나야만이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빠르면 내년 2월까지는 재정비를 끝내고

박병술 위원   그것을 구입할 때에는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하고 떼어놓은 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지역, 인봉지구나 이런데에서 만약에 예를들어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폐교가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매매할 때에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초등학교 시설 부지는 저희들이 예를들어 조성원가의 80%로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그 땅을 시에서 다시 사들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살 때에 비싸게 사가지고 매각을 비싸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원칙적으로는 그 당시에 파는 금액에다가 이자를 쳐서 주고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만약에 이것이 2005년도에 매각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위원님께 외람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 재정비가 끝나면 매각이 안된다는 것은, - 자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821쪽에 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신시가지 체비지 매각대는 지금까지 서부신시가지가 6차까지 매각을 했습니다. 체비지 조성사업 매각대는 2004년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819쪽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은 어떤 거예요? 왜 같이 안넣고 별도로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819쪽에 있는 서부신시가지는 교환부지, 업무용지, 중심상업용지, 일반체비지 안팔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계약은 되어있는데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827쪽 상단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6억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태영 위원   이것 발주한 것 잔액이나 이런 것 아니고 신규로 발주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풀 사업비 형식으로 넣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저희들이 갑자기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에는 의회의 추경계획이 없으니까 그때 사업을 착수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7억을 세웠다가 1억을 쓰고 6억은 삭감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갑자기 이번에 도시계획정비안과 관련해서 성덕지구 이런데에 갑자기 하려고 보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래서 그럽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의회로 봐서는, - 도시계획 각종 국토법이 되었든 계획하고 개발하라 이런 취지로 보면 의회로 봐서는 이런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삭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갑자기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아니면 중앙정부 같은데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 예를들어서 어떤 연구단지가 몇 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업을 해야 한다 하면 용역비가 안서니까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앞서 도시계획재정비안, 또는 주거환경기본계획 등 우리가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예를들어 그런 부분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그런 돈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밑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야지 그런 계획과 전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계획식으로 추진되어서 나중에 끼워넣기 식의,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826쪽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인데요, 시설녹지 법면을 구입합니까? 우리가 법면을 사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송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는 앞에 다농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시설녹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통상업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지역하고 분류를 해야 하는데 다른데는 이번에 재정비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시설녹지로 묶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줘야만이 시설녹지를 만들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가 통상 소로라든지 중로라든지 대로도 그렇고 거의 도로내는데 법면을 안사잖아요. 법면은 보상 안해주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해줍니다.

김봉기 위원   무슨 법면을 보상해줘요. 월드컵 전부 안해가지고 지금 민원들어와가지고 난리인데.

○도시과장 전광상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용지매입도를 그릴 때에는 법면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김봉기 위원   우리가 4층에서 보상 회의할 때에도 도에서 나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장동선 도 도로인데 그 법면 보상 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딱 잘라서. 그래서 법면 보상 못받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니까 토지주가 큰 도로변의 법면을 자기가 깎아내고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본인이 안받을 때도 있고 만일의 경우에 그 토지주가 법면까지 매수요구를 하면 법면을 사줘야 합니다.

김봉기 위원   일반적으로 도로보상 할 때 법면 보상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가지 도로는 거의가 토지주들이 법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주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서 안산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봉기 위원   요구하면 사는 거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요구를 하면 사야 합니다.

김봉기 위원   3,163평방미터면 약 1천평이 조금 모자라는데 평당 143만원 꼴이 쳐졌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1천평정도 되는데

김봉기 위원   14억 2,900만원이면 평당 140만원 이상을 주는 거예요? 법면을?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이 법면이지만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면이라고 해서 낭떨어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김봉기 위원   구획정리보다도 동산동 번화가 감정하면 한 6,70만원 뿐이 안나와요. 보상 6,70만원 밖에 안받는데 무슨 송천동을 140만원씩 줘요. 보상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송천지구를 개발을 하고 감정을 한 결과 이 금액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팔아야 할 땅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법면 부분 사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다시 지급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질의하신 부분 숙지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윤중조   너무 비싸다.

김봉기 위원   너무 비싸요. 소로냈을 때 집뜯고 그래도 50만원, 60만원밖에 못받았어요. 밀집지역도. 그런데 송천동 택지정리하는데 무슨 140만원씩이나, 140만원도 더 쳐졌어요. 1천평도 못되는데 14억 3천만원이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저희들 팔 땅은 감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윤중조   알았어요.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무엇이 법면이에요. 용어를 몰라서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도시과장 전광상   법면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여기까지 책상 넓이가 도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상대방의 땅까지 경사가 진 부분을 법면 부지라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는 법적으로 녹지면적은 전혀 훼손이 안되어 있죠? 법적 규정은 다 지키고 있죠? 토지구획정리를 하면 녹지면적이 다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다 지켜집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이제와서 뒤늦게 법면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송천지구하고 옛날 유통상업단지로 되어 있던 뒤에는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끝까지 쭉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간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은 시설녹지를 해제를 해줬습니다. 해제를 해주고 다농 뒤에 같은 데는 유통상업단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환경청에서 못풀어주게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 주인이 자기 시설녹지를 시에서 사줘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사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사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의 아파트가 분양공고가 되었는데 두군데죠? LG자이하고 또하나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보고 기부채납 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마치 특혜의혹같이 비춰져요. 그 아파트 입주에 맞추어서 향후에 그런 어떤 환경적 요인이 변화가 발생되니까 미리 선조치 해주는, -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전주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급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환경영항평가 환경성 검토가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 대상이에요. 10만 평방미터 미만이니까.

김남규 위원   환경성 평가, 교통영향평가, 비행장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재정비 스터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릴께요. 환경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환경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협의 조건으로 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시설녹지는 사가지고 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분리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환경성 검토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하죠.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지도를 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이게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농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비행장 가는 선이고 이것이 송천역으로 가는 송천로입니다.
  당초 저희들 설계에 이쪽 비행장 가는 선에서 송천로까지 시설녹지가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로 인해서 여기 유통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구분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이쪽 부분, 다농옆에 있는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 이쪽도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환경부에서 이 부분까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다농이 있는 이 유통상업지역 부분은 시설녹지를 사라, 그래서 시설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녹지의, 저희들이 여기까지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이 선이 저희 구획정리한 선입니다.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선이 높아요. 높으니까 이 시설녹지 부분이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면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녹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새로 들어올 2개의 아파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에 LG 자이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 옆에는 광진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아파트 다 끼고 있고 거기에 도로 내준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뒤에 이미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녹지로 우리가 14억을 들여서 해줄때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삭감시켰을 때와 통과시켰을 때 그것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만일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이 일단은 준공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청의 환경성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고, 이쪽과 저쪽이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쪽의 소음을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을 예측해주고 아파트 업자에게 단지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주택행정과에서는 다 조서를 해서 했어야죠. 본위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해봤고 건축심의위원을 해봤지만 그런 녹지시설을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을 기부채납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어요. 코오롱 아파트도 그렇게 했고 하늘채 아파트도 그랬고.
  그것을 더 신중을 기했어야죠.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아파트 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해가지고, - LG는 몇동이나 들어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450세대.

김봉기 위원   이쪽은요?

○도시과장 전광상   320세대

김봉기 위원   약 900세대고만요. 그러면 약 900억 프로젝트고만.
  심의할 때 조건 걸어서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켜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이 땅은 저희들이 팔아먹은 땅입니다. 저희가 팔면서 이것까지 하라고 한다면 누가 이 땅을 사지를 않아 버립니다.

김봉기 위원   그 땅 팔때 얼마씩 팔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최종 정산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87억을 받았고 나머지는 30억을

김봉기 위원   평당 얼마씩이나

○도시과장 전광상   평당 200만원 정도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아중지구도 구획정리사업 한 것인가요? 택지개발 사업 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택지개발할 때 공원부지까지 전체 면적으로 들어간 아파트가 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 공원부지 사줬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같이 매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같이 매각을 했는데 거기가 공원부지잖아요.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자한테 매각을 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지훈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시에서 그 공원부지 다시 샀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안샀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시설녹지 같은 경우도 팔때 잘 팔았으면 됐고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잘 했으면 살 필요가 없는 땅이었고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잘못되었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사야된다라고 하면 시설녹지 부지인데 시에서 안산, - 그러니까 시설녹지 부지, 공원부지 이렇게 용도지정을 해놓고 안사준 땅들이 많죠?

○도시과장 전광상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는 공원

조지훈 위원   단적인 예로 곰솔나무 있는데 그 옆에 시의회에서 청원까지 해서 시에 보냈죠? 그 예산 수립 안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얼핏 딱 보기에 돈이 좀 많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 땅은 사주고 힘없는 사람들 땅은 안산다 이거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지역이에요, 택지개발사업지역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구획정리사업지역입니다.

조지훈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잘못했건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를 잘못했건 둘 중에 하나를 잘못한 것이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체비지를 잘 팔아야 맞겠습니다만 원칙으로는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왜 도시개발에서 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조지훈 위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시에서 계획 세우면서 그것 하나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 아파트 부지 매각을 할 때 처음부터 그 땅을 매각을 안했으면 되었었겠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 아파트 부지내에 시설녹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때 저 위에 그것을 안해도 되었을 것 아니예요. 환경성평가 할 때 환경부에서 그런 조건을 안달았을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이것이 시설녹지이고 기 수립된 도시계획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다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재정비 하면서. 그런데 거기만 그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만 한 것은 여기가 유통상업지역이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 지역에 아파트 부지내의 시설녹지 지역을 그와 유사하게 경계를 지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그냥 주거지역으로 다 해제할 수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를요?

조지훈 위원   밑에 아파트 부지를 팔 때 처음부터 시설녹지부지를 같이 해서 팔면, 같이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팔았으면 지금 이와같이 다시 땅을 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면 이 도로까지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땅 주인은 누구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 계장은 알아요, 땅주인 누구인지? 한사람 땅이에요?
  (○집행부석 : 여러사람입니다.)
  몇 사람 땅이에요?
  (○집행부석 :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곰솔나무 밑에 민원 들어온 것은 언제 사주실 거예요? 그것도 이왕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사줘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곰솔나무 밑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94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이후에

조지훈 위원   그 얘기 하면 길어지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청원서를 채택해서 보낼 때 그 내용에 충분히 담아 있으니까요. - 그것은 살 계획이 없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아파트 주 출입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쪽에 것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저쪽으로는 안나가나요? 도로쪽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그 뒤에는 안나갑니다.

○위원장 윤중조   아니요. 이쪽 가운데요. 녹색부분 반듯한 길 있잖아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도로요. 그쪽으로 나가죠? 15미터 도로가 되면.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 뒤로도 나갑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아파트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 그런 감이 있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이 아파트 업자에게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주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거요?

김봉기 위원   예.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쪽으로 나가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지, 그리고 전체 면적중에서 이 면적은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해야 법적인 녹지확보율이 나와요.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한마디 거들께요.
  송천동에 센트럴 파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번 부결되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송천동의 교통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시설녹지 부분을 매입해 주지 않으면, 법은 환경성 평가라고 해서 이해는 되나 저희 시민 정서나 시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심도있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왜곡해서 듣지 말고,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이 메가월드이고 4억 7천 해서 그 옆 도로 사준다는 거예요. 메가월드 발단리 사거리이고 교통이 가장 지옥인 그 지역내에서 송천동 주민이라면 다 안다 이거죠.
  그런데 환경성 시설녹지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겠죠. 하여튼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도면좀 올려놔 보시죠.
  처음에 개발할 때 당시에 토지를 매입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매입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거기가 법면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때 왜 포함을 안시켰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게 도로와 경계이기 때문에 이 도로로 경계를 지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도로의 끝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만일에 여기 시설녹지까지 포함한다면 저희들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과다한 것 보다도 그때 당시 같이 개발했으면 비용도 적게 들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도 시설녹지도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시설을 중복 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계까지 했고, 만일에 이것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그 만큼의 땅을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위원장 윤중조   그렇게 된다면 거기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이제는 우리 시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여기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중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피해를 준다 그런 얘기에요 14억 만큼.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이것을 넣었을 때에는 감보율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못넣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50% 이상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리고 주출입구가 이쪽에 큰 쪽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주출입구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

○위원장 윤중조   이쪽에 있는 것 광진이 그 출입구라고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양쪽이 출입구가 여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말이 틀려요. 아까는 이쪽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도 하나 있고

○위원장 윤중조   주출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쪽이 주출입구이고 이쪽이 부출입구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쪽이고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15미터 개설하는데 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5미터 도로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중조   15미터가 아니더라도 그쪽 도로로 나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 나가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8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어요.

○위원장 윤중조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가는 거지.

○도시과장 전광상   나가죠.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그 아파트 회사에다가 부담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 판단이 들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 땅을 팔 때 여기까지 부담을 해라, 시설녹지까지 부담을 해라 그러면

○위원장 윤중조   기본적인 양심은 그렇다 이거죠.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4억을 들여서 전주시가 미리 중로인지 소로인지 미리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송지구 개발하고 그랬을 때 거기도 교통난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송지구도 어차피 시가화 지역이고 땅은 이미 업자가 매입을 했고 도로계획선은 다 그어놓고 교통은 난리이고 거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거기는 해주고 거기는 안해주고, - 왜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 다 소로 벌써 포기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미 소로를 새로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 소로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환경성이라는 영향, 시설녹지라는 법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소로를 미리 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면 오송지구도 만약에 어떤 업자가 개발하면 그런 선이 오송지구에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 도로가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내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내주고, 시설녹지라는 15미터는 도시계획시설로 기존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폐지시켜 준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폐지시켜 준 것이고 여기까지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기는 환경청에서 안들어주니까 폐지를 못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파트 입주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만 2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언제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006년 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송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은 준공은 언제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내년 4월 말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 4월 예정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처음 시작 할 때 당시에는 시설녹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해제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때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왜 포함시켜서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예견을 못하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고 두번째는 이 시설이 들어가면 감보율이 높아져서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입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리고 세번째 조건은 이것을 송천지구내의 녹지율로 같이 포함을 시켜줬어요.

고성재 위원   구역외의 지역을 녹지에 포함시켰다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감보율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추후에 여기를 녹지로 조성을 하겠다,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해줘라

고성재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녹지비율이 있는데 어떻게 지구외에 있는 지역의 녹지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지구내의 녹지비율이 정해지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워낙 여기가 빡빡하게 되어가지고 감보율이 높아지니까

고성재 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 제가 과장님께 듣고싶은 답변은 뭐냐면 이 예산을 예견을 했었느냐 예견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견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된 것인가 아니면 예견을 못한 것인가.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기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여기를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을 해라

고성재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할 당시하고 재정비 할 당시하고 아구가 맞지 않은 거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 할 당시하고 재정비안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다른 것이라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다릅니다.

고성재 위원   두개다 시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내년 4월 30일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에 감보율이 50% 확정되어서 한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50%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현재 50%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49.5%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과 현재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이 되었을텐데 얼마나 되었어요? 가상적으로 완공이 되었을 때.

○도시과장 전광상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익이 없고?

○도시과장 전광상   왜냐하면 여기에 투입된 돈 만큼은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해가지고 상환을 해야 하거든요.

황만길 위원   이익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14억이 완전히 적자 사업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하면 14억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익창출이 전혀 안된다, 그 큰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었고 설계나 모든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제로의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더군다나 14억 이상이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아까 환경청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하면서 14억이라는 돈을 손해보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법은 이 사업을 끝으로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으로 변했거든요. 폐지가 되었는데 이 구획정리사업법상은 이익을 못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 14억도 이미 총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만길 위원   또 새로운 얘기네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총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재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의구심을 안갖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고, 과장님! 우리 회의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도시과 전반에 대해서 도시특별회계까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을 끝내시고 의회 일정을 보셔서 가능하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827쪽 질의할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를 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1억이 서 있는데 토지관리 사업지구내에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관로를 배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망가졌다든가 또는

조지훈 위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하나만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관계 그것과 절개지에서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조지훈 위원   준공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시공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조지훈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구획정리사업지구중에 어디가 절개지가 그런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래서 필요하다?

○도시과장 전광상   만일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안들어갈 때에는 이 돈은 그냥

조지훈 위원   아중지구도 그렇고 화산지구도 그렇고 안행지구도 그렇고 이런데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쓰지 않아도 그런 토사가 유출되거나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쓰겠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관리

조지훈 위원   화산지구 언제 도시개발특별회계 가지고 사업 했어요? 일반회계로 다 했는데. 안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와서 화산지구에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으로 몇 년도부터 계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200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도 정례회 기억하시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 전출시키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되었던 174회 정례회.

○도시과장 전광상   기억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담당 도시국장, 담당 기획조정국장, 전주시장 공히 뭐라고 답변했죠, 전입시키면서?

○도시과장 전광상   상환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상환계획서를 이미 세웠고 그 상환계획서에 의해서 상환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전출금이 또 있어요?
  2004년도에도 전출금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2004년도에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도에도 전출금이 있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조지훈 위원   왜 또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못하겠다고 저희들보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 하면 되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특징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어찌되었건 일정한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들을 할 수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겁니까? 말이 안된다니까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로 갖다 놓고 일반회계로 갖다놓은 돈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논리가 맞는 얘기인지.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위원님 말씀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용용도가 일정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회계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일반경상비 같은 것은 못하죠.

조지훈 위원   누가 일반경상비를 물어봤나요. 일반회계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 있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전출을 시키냐구요. 그리고 기획조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은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전입해왔습니다, 그 사업으로만 씁니다 하는 그 논리가 말이 맞는 말이냐구요.
  과장님 생각에 논리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혼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이것 상환받는 계획, 몇 년도 부터 몇 년도까지 상환받으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어떤 것요? 그전 것요?

조지훈 위원   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 포함해서 지난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전출시킨 것 까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다시 상환받을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상환해달라고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문을 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문을 냈는데 현재 기획조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은 생전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속기록 볼까요? 속기록에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래요.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도시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위원님들! 조지훈 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다시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 특별회계는 중식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간단히 해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물론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는데 오거리 부근 6호 광장이 느닷없이 올라온 이유만 얘기를 해보세요. 삭감은 되었지만 왜 올라왔는데 하도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오거리 주차자이 30년이 넘은 무허가 건물에다가 그 건물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걷고싶은 거리도 있고 영화의 거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도심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제가 위원님들께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옆에 도로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도로가.

조지훈 위원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있는데가 전주시내에 백군데도 넘어요.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구매하는 컴퓨터는 각 과별로 컴퓨터 값이 틀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똑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150만원 짜리는 어떤 컴퓨터이고 180만원 짜리는 어떤 컴퓨터이고, 여기 도시개발과에서의 160만원 짜리의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용도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리는데 대개 사무용은 같고 특별한 컴퓨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80만원 짜리가 과다 계상이고만요?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830페이지 체비지 분양했다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6억 세웠는데 지금 계약 해가지고 해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은 안내주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해지반환금이라고 그랬어요? 계약금만 안내줍니까, 중도금까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중도금 받은 것에 대한

여성규 위원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고 중도금은 반환해 주는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여성규 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극히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작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삼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언제까지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내년도까지입니다.

박현규 위원   2005년도까지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6년도까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총 얼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사업비가요?

박현규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36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 시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비는 총 얼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삼천 자연형 하천 사업비가 당초에는 98억이었었는데 그것이 더 추가해서 136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없고 국비 50%에 시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대5이면 국비는 안내려 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시가 안된 것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국비는 내년도 예산에 7억 5천 다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해서 국비는 다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투입될 재원은 얼마죠? 내년도 20억에다가 2006년도에 얼마 투입하면 끝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전체적인 2006년도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천을 끼고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몇 번 가지셨는가요? 주민들 요구가 다양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죠.

박현규 위원   이쪽 우리동네에다가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하다못해 징검다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풋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등 이런 사항이 다양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사항은 당초에 주민 설명회를 사업시행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처음에 하셨죠.
  그런데 삼천 자연형 하천사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더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처음보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그 요구들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다양하게,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현재 사업이 당초에 98억으로 확정되었지만 136억으로 늘린 이유도 주민 의견들을 수렴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마을 단위로는 못할 망정 필요한 요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삼천 자연형 하천사업 하실 때 하천 둔치로 길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비장애인들이 내려가는 각종 계단들이 있잖아요. 그 곳곳마다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꼭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그것이 미비한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도 제품이 좀 안좋아가지고 정상인도 내려가기가 어려움이, - 겨울철 같은 경우는 미끄러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휠체어를 탄 사람과 시각장애인도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도 전주시민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 지방2급 하천이 어디어디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준용하천에 관련된 것은 24개소이거든요. 여기에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만이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24개 중에서 5개는 기본계획용역이 수립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하천은 덕천천, 조경천, 중복천, 조촌천, 아중천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4억 3천이면 몇 개나 더 수립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4개나 5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480쪽에 대해서 박형배 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비가 있는데 이 국비 처음 나온 것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할 거예요, 그냥 어느 한 지역을 차집관로를 쭉 놓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이 원래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설치 기준이 1일 하수발생량이 50톤 이상이 되는 마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농촌마을인 경우에 약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 시설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류구간 보다는 상류구간을 먼저 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염원이 상류부터 차단을 해야 하류까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류지역 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군일 경우에는 환경청에서 진즉 이런 예산이 국비보조가 되었었죠? 군일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보조를 했는데, 군단위를 가니까 어떻게 해놓았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자연부락 한 300세대 이렇게 기준해서 4,5개 자연부락 단위로 조그마한 정화조 시설을 해요. 그래서 그 관로를 묻어서 빼더라구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봉기 위원   가장 심각한 부분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이것이 만경강으로 거의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 지역을 먼저 해야될 것 같은데요. 사업지 선정을 할 때요.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가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상류 구간부터 하고 있거든요. 하류 구간에 대해서도 필요한 구간은 포함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국비를 풀로 받아가지고 우리 하수과에서 할당받은 액수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국비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은 환경부에서부터 대상 마을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 예산은 대상마을이 환경부의 승인이 된 마을입니다.

김봉기 위원   승인요청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 하수과에서 3억 5천밖에 안했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아니오, 이것이 3개년동안 23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3개 마을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봉기 위원   전주시에 23억이면 너무 적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하수처리장이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서 관거와 차집관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도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농촌마을 하수도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79페이지에 지방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기는데 소양천은 2급이에요, 1급이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소양천은 국가하천입니다.

여성규 위원   1급이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국가하천입니다. 더 등급이 높은 하천입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도에서 들은 얘기인데 소양천도 정비사업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소양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소양천은 제일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주위에서는. -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 제일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형배   소양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완주군과 전주시로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광역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골 주민들이 걱정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제방둑 밑에 농사를 짓잖아요. 하천농사를요. 밭도 짓고.
  만약에 정비사업이 되면 그 분들 경작하는데 보상은 해주시는가 의문이 들어서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천구역 내에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여성규 위원   예, 하천에.

○하수과장 박형배   안타깝게도 하천구역 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공공사업을 할 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유지가 아니라 다 국공유지이거든요. 국공유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철에 재해가 났을 때에도 하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작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분들이 생계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보상은 일절 없다구요? 농작비는 줘야할텐데? 그런 예가 없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관련 보상 기준이 있으니까요.

여성규 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여성규 위원   그래야 미리미리 말씀을 전해야지 그분들이 단념을 해버리지 보상을 많이 해준다고 도에서 얘기가 들렸거든요. 다 보상해준다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걱정을 하다가 확실히 알아봐달라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혹시 영농보상이라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영농보상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8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으로부터 맨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예산까지 여기는 시비를 원래 안붙이는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하수특별회계 시비 예산으로 붙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수특별회계에 가서 시비가 붙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이것이 뭐냐면 양여금 성격인데 일반회계로 왔다가 특별회계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양여금 이제 안오잖아요.

○하수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수특별회계로 바로 안오고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군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전주천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가 4천만원이 서 있고 시설비에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가 8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천의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하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시민도 많고 하다보니까 청소도 많이 해줘야 되고 소파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부들을 사가지고 청소도 시켜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소파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하수과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양 구청에 전도해서 필요한 지역에 배분해서 쓰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를 집행하는가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재료비에 있는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비에 있는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다르냐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재료비와 시설비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시설비는 어떤 설계를 수반해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규모가 큰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비로 서 있는 8천만원하고 산책로 및 시설물 보완에 있는 1억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가 예년에 전주천 자연형 하천을 비롯한 전주시 하천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앞서 말씀하신 재료비 4천만원과 시설비 8천만원 수준만 매년 서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지훈 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가려면 멀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 거냐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산책로 및 시설물 보완 1억과 수해복구비

조지훈 위원   그 위에요. 자연현하천 유지관리비 8천만원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약 3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4억 8천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5억 2천을 그야말로 다 나눠놓은 거죠? 어차피 같은 성격인데?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이렇게 나눠놔요? 나눠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주 자연형 하천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전주천만 해당되죠?

○하수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주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 전주천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전주 자연형 하천이라고 표기한 것 같이 전주천이 아닌 하천에도 필요한 지역은

조지훈 위원   전주천이 아닌 하천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유지관리가 필요할 만큼 시설물이 갖춰진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를들자면 건산천도 있고 산성천도 있고, 저희 시에 연화천이나 하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하천이야 호안블럭 까는 정도 아니예요. 그런 천들이야 그냥 호안시설만 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런데 그런 하천들이 예를들자면 기존에 있던 호안이라 하더라도 수혜가 났을 때에는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박형배   굳이 그렇게

조지훈 위원   여기 부기가 자연형 하천이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 자연형 하천중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비가 투입되었던, 사업비가 투입되었던 하천은 전주천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연형 하천으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해야죠.
  그런데 전주 자연형 하천은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죠?

○하수과장 박형배   2002년도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이 2004년도이니까 2년 밖에 안지났잖아요.
  거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3년 입니다.

조지훈 위원   자연형 하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감안해서 하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홍수나 이런것까지를 감안한 공사였기 때문에 3년의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유지관리보수비가 안들어가야 맞는 거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중에 발생한 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하천공사는 말 그대로 매년 비가 올때마다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 것이 하천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들자면 비가 많이 와서 파손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꼭 하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할께요.
  지금까지 2003년, 2004년에 전주천 자연형 하천에 우리 시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고 하자로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으며 시공사가 하자보수사업 한 것은 어느 정도 액수로 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제가 아직

조지훈 위원   대략요. 예를들면 하자보수라고 해서

○하수과장 박형배   하자보수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조지훈 위원   예.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있어요, 없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2건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요?

○하수과장 박형배   액수는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형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공사 기간내에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비와 가지고 그것도 공사비가 올라갔나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조지훈 위원   홍수 나가지고 다 떠내려갔었잖아요. 큰 돌들까지 쭉 밀려 가가지고. 공사비 올라갔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사비가 설계변경 된 것은 없다구요? 그러니까 최초 설계에서?

○하수과장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에 쓸려내려가서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복잡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하여간에 2002년도 준공 이후에 전주천 자연형 하천에 투입된 예산 집행내역과 하자보수 한 내역을 바로 가능하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바로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완공이 2002년도라고 그러셨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산책로 파손이나 시설물이, - 그러면 전주천에 시설물이 무엇무엇 있죠? 편익시설이.

○하수과장 박형배   편익시설은 체육시설하고 정자를 비롯한 휴게시설

박병술 위원   그것도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자보수 기간내에 해준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박형배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는 하자보수처리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자가 아니고 자연재해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 자연형 하천 산책로 및 시설물 보완이 하자보수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산책로 및 시설물 보완 1억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술 위원   예.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이용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산책로는 이용객을 위한 것이고 시설물은 뭐냐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박형배   전주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박병술 위원   체육시설?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휴게시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에는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로 하고 하자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한다 그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금액이 삭감되었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편익시설에 대해서 유지비용은 우리가 있어요? 산책로나 편익시설에 대해서.

○하수과장 박형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 4천만원하고 시설비 8천만원만 그동안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양 구청에서 쓰는 것이라면서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시설물까지 다 보완할 수 있는 돈이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박형배   아주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의 재료비와 시설비가 구청에서 사용하면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익시설의 하자보수 아닌 부분의 수리나 보수는 어떤 것으로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동안은 1억 2천 선 것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만 해왔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사실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완 1억이 깎였으면 이번에 또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려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타당성 있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만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하자보수 기간내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하시란 얘기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이용을 하면서 생기는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꼭, - 이 1억도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이나마 이 돈이 꼭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바꾸어서 질의할께요.
  전주 자연형 하천의 사업기간이 총 몇 년이었죠?

○하수과장 박형배   2000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2년도에 끝났으니까 2개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약 120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120억 정도 들어간 금액을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시민여러분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하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맥없는 시민 핑게대지 마시고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시라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사실 하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시설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120억을 투자한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재료비 4천하고 시설비 8천 해서 1억 2천 가지면 가능해요 못해요?

○하수과장 박형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연형 하천 산책로 및 시설물 보완 1억이 삭감되면 못한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부족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부족하나마 이 1억 예산이 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를 어디에 조사 의뢰해 본 적 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이 예산에 관련해서요?

박병술 위원   아니, 전주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냐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특별히 용역을 하거나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시에 대단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북대학교에서 전주천 이용에 관련된 것을 대학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첫번째로 나온 것이 산책로, 편의시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책을 보니까 전주를 위한 소류지 보존과 전주천 유지관리라는 전주의제21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전주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편의시설 부족이 44%로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최소한의 편의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이 있고, 산책로 이용하는데 자전거와 충돌되는 것이 많이 있고 안전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런 사항은 모르고 계시는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해주시면 모르잖습니까?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이 얘기도 해주세요.
  여기 유지관리하는데 30억을 요구했다고 하셨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30억 요구한 내역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30억을 요구한데는 첫 번째 저희가 그동안 재작년, 작년 하천에 수해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가 난 것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2년동안 하천 복구가 안된

○위원장 윤중조   방치해졌다 이런 얘기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사실 약 1년 넘게 수해가 난 것이 호안이 복구가 안되고 응급복구만 된 상태에서 여지껏 오고 있는 부분이 꽤 있고, 그것이 약 1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위원장 윤중조   수해난 곳 응급복구만 해놨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온다고 보면, 비가 어느정도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하수과장 박형배   글쎄, 그것은 비오는 양으로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의 비가 온다 하더라도 시간당 강우 강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예를들자면 시간당 30미리 이상 비가 오는 경우에는 총 내리는 비의 양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수해로 연결될 수가 있고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없나요?

○하수과장 박형배   문제가 있죠. 더 큰 피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놔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래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복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했어야지, -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나머지 20억은 저희가 사실 그동안 앞서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의 시민들 요구라든지 하천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도 더 자주 해줘야되겠고 시설물도 자주 보수를 해줘야겠고 산책로에 대한, 예들들자면 지금 인도블럭으로 포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불편하다, 예컨대 투스콘이라든지

○위원장 윤중조   그것이 얼마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런데에 쓰는 것을 20억으로 총괄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들어 거기에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로 깔 수 있는 것이 뭐죠?

○하수과장 박형배   자전거도로로 깔 수 있는 소재는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은 보도블럭, 칼라투스콘

박병술 위원   그것으로 깔면 안되겠죠?

○하수과장 박형배   참고로 삼천 자연형 하천사업에는 칼라투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아닌 부분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시설물 보완의 유지비는 현재 없다 그 말씀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천이 인공하천이에요, 자연형 하천이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전주천의 사업은 자연형 하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연형 하천이 되려고 하면 가장 훌륭한 자연형 하천이 어떤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글쎄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하천이 아닌 자연형 하천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도심 구간에서 어쩔수 없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하천을 그래도 가급적 제한되나마 자연에 가깝게 돌리려 하는 것이 자연형 하천사업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가장 훌륭한 것은 물이 자유롭게 흐르고 싶은대로 흐르게 하고 그 흐름과 하천내의 생태계로 인해서 물의 정화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자연형 하천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혹시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천 부지내에 어떤 시설까지 가능해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천구역내에

조지훈 위원   하천부지내에.

○하수과장 박형배   하천부지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못하게 했고 현재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는 전혀 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바꾸어가지고 홍수방어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나무식재도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냐니까요? 무엇까지.

○하수과장 박형배   양의 문제이지 어떤 시설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은 누가 해요? 이것이 하천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는가, 하천부지내에 시설을 하면 이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요인 하나와 쉽게 유실된다고 하는 요인 등 이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 판단을 누가 해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수리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조지훈 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구요. 그것을 할까 말까를 하는 최종 결정권자가요. 과장전결이에요, 국장전결이에요, 하천부지에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하수과장 박형배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한 시설을 임의적으로 하겠다, 과장전결, 국장전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수리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을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채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채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하냐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시장님 이하 각급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논의를 하고 여러번의 수정과 검토끝에서 나오는 것이죠.

조지훈 위원   그래서 최종 결정을 누가 하냐니까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 용역 결과를 납품 받을 때 그것을 누가 사인을 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용역결과를 납품받아서 실제 실시설계 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서건 어떻게든 해서 이것을 하자,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 해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이것을 하자는 결정을 누가 하냐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하다 보면 1차보고, 2차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이런 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실무자도 의견을 내고 국장도 의견을 내고 과장도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최종분까지 해서 의견을 다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의견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이것 이것을 하라고 과업지시를 실시설계하는 팀한테 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는 누가 만들어서 누가 결정하냐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과업지시서는 용역 발주하기 전에 실무자가 만들고 굳이 위원님이 누가 결정하냐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신다면 과장전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과장전결로 했다고 합시다. 설계를 할 때 최고 유수량, 최저 유수량 해가지고 최고 유수량에 맞추어서 각종의 시설물과 자연형 하천의 시설들을 설계하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고 유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을 길게 하지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끝까지 따져봅시다.

○하수과장 박형배   최고 유수량이라고 하지 않고

조지훈 위원   이번 전주천 자연형 하천 공사를 위한 설계에서 최고 유수량은 무엇이었고 최고 유수량에 기준해서 된 시설들이 그 최고 유수량을 벗어나서 마모되거나 유실된 적이 있는 것 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가 최고 유수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각 하천의 대상에서 홍수 빈도에 따른 홍수량을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전주천은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대비해서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100년 빈도 홍수량, 그 홍수위보다 약 1미터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해서 하천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내에 어떤 특정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이 시설물로 인해서 홍수위가 상승할 확률이 있느냐, 만약에 홍수위가 상승한다 하면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여유고 1미터를 오버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시설물 자체가 견디는, - 일반 건축물에서는 내구성이라고 하는데 하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그런 것 까지도 설계에 반영되어서 시설을 하게 되죠? 돌까지도. 돌을 쌓잖아요.

○하수과장 박형배   돌 같은 경우는 물의 소류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류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공사가 잘못되었든지 했을 때 돌이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전주천 자연형 하천 수없이 돌 떠내려갔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자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시설물 유실이 생겼고 방금 말씀하신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자세히 따져서 누가 옳으냐를 봐야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토목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은 순전히 돌이 떠내려가서 생기는 유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전문적인 사항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하자보수 차원에서 보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봐서 이것은 도저히 하자로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만

조지훈 위원   전문가 누가 판단했어요. 그것이 하자가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자연재해다 이 판단을 누가 했어요? 어떤 전문가가 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저희가 수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수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감리까지를 포함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감리단은 없죠.

조지훈 위원   말씀하신 수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단에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하냐구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조지훈 위원   포함 안해요?

○하수과장 박형배   감리단이 있다고 하면 감리단에 조사를 시키죠.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감리단도 끼어 있었냐구요.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것을 할 때.

○하수과장 박형배   참고로 전주천 자연하천 사업에는 감리단이 없었구요, 설혹 감리단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는 감리단이 있을 이유가 없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의 하자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하자가 아니다 이 판단을 한 수리전문가가 누구예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아니오.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한사람이 그것을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조지훈 위원   그 관계 전문가가 누구누구냐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수리 전문가라는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수리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시에 별도로 그런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중조   전문가가 없으면 수리 전문가라고 해서 공무원이든지 누가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직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 공무원이 자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인근 대학의 교수라든지 용역회사의 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하냐, 하자보수로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딱 누가 했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위원장 윤중조   누가 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수리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고 대학교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그런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한사람씩의 개인이지 전문가 집단은 아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수해다, 이것이 하자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신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알겠으니까, - 처음에 담당 공무원하고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대학교수나 수리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판단한다 그런 얘기시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조지훈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이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홍수위는 100년, 소류력은 최대 얼마까지로 설계가 되었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각 하천의 등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조지훈 위원   전주천 자연형 하천요.

○하수과장 박형배   전주천은 100년입니다.

조지훈 위원   소류력은?

○하수과장 박형배   소류력은 몇 년 빈도

조지훈 위원   소류력 양을 측정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처음 설계를 할 때. 최초 설계시에.

○하수과장 박형배   제가 소류력 계산하는 것 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2002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오늘 이순간까지 전주천이 있은 이후에 20년 내에 있었던 홍수위나 이런 것 이상을 초과해서 2003년이나 2004년에 홍수가 발생했나요?

○하수과장 박형배   지난 여름에 어은교 쌍다리위까지 침수가 되는 큰 비가 왔었거든요?

조지훈 위원   지난 여름이면 2003년이에요, 2004년이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2004년요.

조지훈 위원   올 여름에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이것은 83년도인가 나고 그 뒤로 처음으로 어은교가 침수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83년도는 처음 최초에 말씀하신 100년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수과장 박형배   83년도의 비가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홍수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쨌든 이번에 2004년도에 있었던 홍수위 양이 설계당시의 100년 빈도 안에 들어 있었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하였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 건설관리로 가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83페이지 자전거 타기로 일반운영비에 2,689만 4천원인데 꼭 자전거 타기를 홍보를 해야 자전거를 탑니까? 안하면 자전거 안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된 비용이 8천만원인데 지금까지 매년 저희가 이런 수준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주말 자전거 여행이라든지 동호회 지원이라든지를 이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전거 타기와 관련해서 민선2기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 했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솔직히 이 자전거 타기가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처음에 95년도에 자전거 법률에 대한 법을 공포한 이후에 쭉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밑에 있는 보험금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위의 행사때 사용하는 보험료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위의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밑의 보험료도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러죠. 행사때 자전거 타기로 해서 사고나면 바로

고성재 위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시설하기로 한 다섯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자전거 도로 건설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자전거 도로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들은

고성재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요. 예를들면 주로 시내권은 하지 않고 테마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할 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냐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86쪽입니다.
  국장님! 은행로 주변에 한옥마을 주민들하고 혹시 간담회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은행로에 관련된 사항이 한옥마을팀에서 쭉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은행로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한옥마을에서 건축직 계장이 하는 것 보다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업무가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관련해서 한옥보존회라든지 한옥마을에 관련된 풍남동 교동 주민들하고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지훈 위원   혹시 만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는 안만났지만 담당 과장은 많이 만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께요.
  은행로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수인 것 아세요? 한옥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한옥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행로 확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별로 안났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 도로가 15미터 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8미터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15미터로 다 개설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니까 일정폭을 조정해서 해달라

조지훈 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죠?

○도로과장 라민섭   15미터로 개설할 때에는 150억 정도 듭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 은행로에 필요한 것은 은행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것이 한옥마을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주민대표들도 저희 사무실에 왔었고 자치위원들도 와서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15미터로 전부 개설해서 한옥마을의 전체 분위기를 깨는 것이라든지 한옥이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미터 정도의 폭으로 해서 차도 왕복 2차선으로 해서 6미터, 양쪽에 3미터씩 인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조지훈 위원   현재의 도로에서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도로의 3미터를 인도를 개설해라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부분적으로 한두분씩은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대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2미터 정도로 폭을 축소해서

조지훈 위원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2미터로 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주민들의 뜻도 다시 하고 어차피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지적고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

조지훈 위원   재정비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은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안올라가고 다음에 지적고시 할 때 검토해서 노폭을 확정지으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은행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민원인들을

조지훈 위원   그리고 특히 민원인과 관련해서 그 은행로 확장 대상지에 포함되는 토지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한옥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고있는 그분들의 의견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해 나가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조지훈 위원   내년 예산이 9억원 밖에 안되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금년도에 초록바위 구간 암반 절개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9억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가교쪽으로는 2005년도에는 사업을 안하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명년도 사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할지는 실제로는 모르겠고만요?

○도로과장 라민섭   명년 5월달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추경쯤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추경 상황을 봐가지고

조지훈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 같은 경우에 국비나 지방양여금 같은 것이 지원이 되나요? 순수 시비로 하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노선이 시의 시도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 대상인데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 교부금으로 전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조지훈 위원   균특으로 내려온단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양여금의 경우에 계속사업에 한해서는 향후 3년인가 4년간 계속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데 그것이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5년부터 바뀌어가지고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일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 지방양여금 내려온다고 그랬는데요.

○도로과장 라민섭   양여금이라고 명분이 아니고 교부세로 해서 바꿔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천 좌안도로는 언제 착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최종적으로 개설하는 폭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확정되면 그쪽에는 여러가지

조지훈 위원   알았구요, 참고로 좌안도로를 계속 이어나갈 때 다가산은 절대 절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쪽에는 그런 여러가지 지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다가산 절개 안하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여러가지 공법을 놓고 저희들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다가산 절개 안할 거죠?

○도로과장 라민섭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은행로 관련해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확장하게 된 것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원래 있었습니다. 15미터 폭으로, 태조로 같은 폭으로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속히 집행을 해라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민원인이 주로 몇 분 정도가, -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서면으로도 2000년도부터 계속 냈고

박성천 위원   몇 분이나 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동 발전 추진협의회라든지 동 자생단체에서도 여러번 냈고 개별적으로도 내고 그랬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생단체에서 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자생단체라면 대체적으로 무슨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에서 연합으로

박성천 위원   활동하지 자생단체가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동 발전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끼고 있는 것이 은행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 일대에 일방통행로가 있는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일반통행로는 일부 있습니다. 성심여고로 내려가는 도로.

박성천 위원   거기하고 이어지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거기가 아니고 충경로 동부시장에서부터 은행나무 있는데로 쭉 타고 내려가면 남천교까지 가는 980미터 그 도로입니다.

박성천 위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전통마을이나 한옥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차로 원래 다니는데가 아니고 걸어서 다니면서 미관을 관광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아요?
  그런데를 15미터, 10미터 대로를 내놓고 생생 지나다니면 그것이 전통거리 및 한옥마을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앞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이 전폭을 개설해 달라 이것은 당신들도 무리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즉 말해서 수백억을 투입한 한옥마을이나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름답게 보존하고 기능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훤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견훤로 개설에 관하여 확정된 바가 없죠?

○도로과장 라민섭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선 도로하고 실지 설계가 되어서 발주되어 있는 선형하고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이 5억을 어디에 쓰시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 부분은 금년까지 일부 보상을 해가지고 철거해서 폐기물까지 처리를 해놓은 기린봉아파트 끝에서 마을쪽으로 일부

박성천 위원   산 뒷쪽으로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산 뒷쪽까지 안가고 기린봉 아파트에서 마을쪽으로

박성천 위원   도면을 한번 보십시다.
  도면을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드리면 견훤로 도시계획도로가 한별당 그쪽으로 나 있는 부분이 원래 원안이었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현재 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계획선 쪽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거기까지 안가고 기린봉 아파트 옆에가 보상이 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원래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가요? 거기를 보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경된 선 쪽으로

○도로과장 라민섭   변경된 선쪽이 아니고 기존에 변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죠.

박성천 위원   그러면 견훤로 토지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5억이 편성되었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철거 일부 했고 폐기물처리랑은 일부 이사해서 보상을 했고 거기를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선형 결정도 안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5억씩 투입해서 강행할 시급성이 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이 부분은 선형변경 대상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5억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재정비안의 변경안을 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선형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 나머지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도면이 오면 나머지 부분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오전같이 도면을 전체적으로 준비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86페이지를 보면 은행로 확장이라든가 좌안도로 확장이라든가 도로확장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확장을 하려면 차량통행량 조사 같은 것, 또는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마땅하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에는 제일 시급한 곳이 동부우회도로로 알고 있는데 동부우회도로가 전주역에서부터 동산역까지 메가월드가 있고 대송장례식장,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매매센터 등 거기 보면 차량이 동산역까지 밀리고 있는데 그런데는 35미터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18.5미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까지만 35미터가 나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여성규 위원   지금 95년도인가 하고 여태까지 확장공사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내적으로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는 금년도에도 했는데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전라남도 순천, 여수쪽의 화물차량이 엄청나게 그리 통과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길에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든가 중고차 매매센터라든가 메가월드를 시민들이 다닐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압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시급한 것을 빨리 해야만 할텐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확장이 다 되어 있어요.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금방 지적하신 그쪽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에는 은행로 같은데는 시급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그쪽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닌다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걸어다녀야지 차타고 다니는데가 아니예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동물월 길이 있죠, 승마장 입구에서 진흥파크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거기에 아파트가 설립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받죠.

여성규 위원   그러면 1364세대 정도 들어오면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안했습니다만 그쪽 동물원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평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 현재 도시계획선 15미터 도로는 확장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4차선으로 확장되는 문제는 영향평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 제외된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구체적으로 평가 내용에 포함되어서

여성규 위원   포함을 시켜야죠.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시켜라 안시켜라 하지 못하고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여성규 위원   승마장 입구에서 주공쪽으로 가는 도로가 중로죠? 15미터 도로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4차선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4차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성규 위원   인도를 양쪽에 넓게 내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인도를 아주 적게 해야하는데 인도가 너무 좁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걸어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인도를 적게 내고 아파트 지역이니까 차량이 많은 통행이 있으니까 4차선을 내주셔야지 그렇게 15미터 중로 해놓고 인도는 양쪽 넓게 내놓고 차선은 2차선만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밀려요.
  그리고 동부우회도로가 밀려버리니까 아파트지구로 전부다 들어오는 거예요. 봉동선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그리고 이번에 800세대가 또 들어요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장을 않고. 동물원쪽이라도 확장을 해야죠, 한군데라도 4차선으로.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텐데 미래지향적인 도로개설을 해야할텐데 코앞에 부딪쳐서도 못하고 있고 제가 답답하기 짝이없는데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확장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확장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도로는 이미 15미터로 동물원까지 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로기능상 인도보다 챠량 통행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이 되면 앞에서 저한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이 인도를 줄여서라도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차폭조정을 해야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이 문제가 되니까 시청 도로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첨부해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도로부지 소송패소 및 미불토지 보상에 있어 올해년도 세워진 5억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다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5억씩 딱딱 소송패소분만 확정된 것을 계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패소한 것이 사실상 필요한 것은 3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장태영 위원   33억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장태영 위원   이미 소송패소가 되어서 당장에 지급할 금액이요?

○도로과장 라민섭   매수를 해줘야 할 토지가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간에 쭉 불편을 끼친데다가 이미 패소로 해서 확정된 배상액이 33억인데 이것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이미 소송패소금에 관해서도 지지부진하죠?
  최근 5억씩 매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금년에도 지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소송패소액의 액수도 다 다를 것이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이것이 확정분이라고하면 다 시급한데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지급을 할 때는 소송을 우선순위로 한 연도별로 하고

장태영 위원   소송 확정 순서대로?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리고 두번째 감안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임료를 지급하도록 소송할 때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임료를 안받는다든지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서 기획조정국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 확정된 패소분에 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연시키고 한다는게 문제내요.
  그리고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비는 지급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150억 해주신 것

장태영 위원   150억 기채를 발행해서 전주시 관내의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이 전체적으로 274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에 일부 하고 150억 기채 승인해준 것 까지 해서 하고 나머지 8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되어야죠?

○도로과장 라민섭   2007년까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증액되어 있는 상태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아니고 공사는 건교부 익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비만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보상비도 이게 계속 늦어지고 하게 되면 지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날 확률이 있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도 2007년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더 늦어질텐데, 이것이 간단한 액수도 아니고.

○도로과장 라민섭   현재 278억이 전체 보상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194억이 확보되어서 이미 보상을 하거나 완료했고 현재 약 83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 2,3년 후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까지요?

○도로과장 라민섭   2010년까지 완공기간입니다.

장태영 위원   2010년까지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2,3년 전에 확보를 해줘야죠.

장태영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확보 상황으로 봤을 때.

○도로과장 라민섭   예산확보 할 때 조금 많이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전주시 재정상황으로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 또다시 지방채 발행이 되었건, 원래 시장께서 수도법 개정에 이어서 도로법에 관련된 법개정을 해서라도 자치단체 부담을 없애겠다 이런 복안을 밝히셨는데 또다른 대책이 뭐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는 건교부장관께 직접 건의도 했고 계통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부담에 대한 강력한 반발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 법도 바꾸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렵게

장태영 위원   그러면 기채발행 계획은 없으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아직 우리시의 재정이 기채가 일부 되어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장태영 위원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더이상 전주시가 지방채 발행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런 판단이신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앞으로 명년도나 내명년도 정도는 판단해가지고, 왜그러냐면 10년 이전에 개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로가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도로거든요. 시내 교통량을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량보수보강에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안서있거든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전주권내의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요구 안했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작년까지 해서 구청으로 예산도 일부 삼례교 같은 것 보수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했고, 이것이 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장태영 위원   교량보수보강사업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구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구청에

장태영 위원   이관해서 내년도 사업에 관해서는 모르세요? 구청에 예산이 섰는지 어쨌는지?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만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보수비가 서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전북대 국유지사용 대체시설 2억이 계상되었는데 대학로 개설에 따른 전북대하고 협약사항이 있으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대학로를 내고 있는 송천동 치안센터에서부터 연화마을까지 넘어가는 도로의 토지소유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되어 있고 관리자가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가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대체시설로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약을 체결해서 총 얼마를 언제까지 예산반영 하기로 했죠?

○도로과장 라민섭   20억 6,900만원을 금년 전반기까지 하도록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미 전반기 추경도 지났고 2005년도 본예산에 그 10분의 1정도에 해당되는 2억을 계상 했는데 기관간에 협약을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이야 그것을 하려고 작년 본예산, 추경예산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에 명년 예산에 2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사중지명령 공문 접수 되었죠?

○도로과장 라민섭   공사를 현장에 와서 일부 하지말라하는 그런때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까지 표층까지 차량전체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다구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장태영 위원   전북대로서는 아주 갑갑하겠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데 기관간에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해서 최대한 그것을 서로, - 왜그러냐면 그 다음에 소리문화전당에서부터 오송지구를 통과해서 동부우회도로까지의 도시계획선 도로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간의 협의사항은 준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준수를 안한 상태에서 그 다음 사업에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줘야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얘기 위해서 시장과 전북대 총장이 관인을 찍어서 협약을 한 사항이 1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문서로 협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조차도 안지켜지면, 사담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가끔 민원의 해결에 대해서 맘상해 할 때 세상에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공인된 기관끼리도 협약을 안지켜버리면 각종 행정집행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신력을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부분은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싶은 말씀을 다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참 답답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본예산의 삭감분 가지고 대체시설 예산이나 도로부지 소송패소 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당연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박성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훤로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시재정이 어려워서 5억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한벽루로 선형변경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태조로 쪽으로,

김봉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사업을 하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심사가 이루어지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 내용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도면까지 해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여성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동부순환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노선을 확장했잖아요, 동산역 부근에.
  사실상 그 사업도 하려면 고랑동까지라도 하려면 35억 필요한데 시 재정이 없어서 7억 정도 확보해서 그것밖에 못했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더이상 질의를 집요하게 않고 빨리빨리 심사가 끝나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먼저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과장님께서 얘기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길래 물론 이것이 소명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다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하고 주말 자전거 여행, 자전거 대축제 행사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8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팀들이 너무나 이 팀이 해체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과장님으로부터 잠깐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분내로 얘기해 주시고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소명의 기회가 주어질지 안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박병술 위원   저는 그것을 간파하고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위원장 윤중조   했다고 하고 하시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안되는 것이고,

○도로과장 라민섭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7년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년도부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시작한지가 6년이 되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진척상황이 얼마나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32%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1%밖에 안되었는데요? 보상만 일부 했지 다른 것은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현재 흑석골 안에 들어가 있는 산만 절개하고 있고. - 그렇죠?
  그 비용이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6년동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6년동안에 121억 4,4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다 보상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공사 총 사업비가 382억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 246억이 남아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3억씩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시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솔직히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6개 노선이 있는데 제일 1번 순위가 남부순환도로인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못해서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평화동쪽에서 오는 차들의 교통흐름이 어떻게 생겼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서비스 수준으로 따지면 아주 안좋은 상태죠.

박병술 위원   물론 본위원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솔직히 안냈으면 좋겠어요. 앗사리 지금 하고 있는 것 막아버리고 말아버립시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하여튼 저희가 남부순환도로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확보되는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33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현지 실정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현재 아스팔트 하나 안깔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것인데 일요일날 엊그제 교대 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대가 왔는데도.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부 연락해서 꺼가지고 다행히 주방만 탔습니다만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그곳에 그렇게 투자안한다면 2007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하여튼 남부순환도로에 관해서 그 사업비 얘기가 나오면 제가 궁색합니다. 솔직히 우리 사업부서 쪽에서는 예산요구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애석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3억에는 우리 시비가 붙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전체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교부금에요, 시비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교부금이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시비로

박병술 위원   물론 순수한 시비는 안붙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 정부에서 온 국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지체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요구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대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우리 순수한 시비로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잘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도로부지 소송패소 및 미불토지 보상이 소송패소금액이 33억이라고 그러셨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전북대 국유지 사용 대체시설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이자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소송패소금 같은 경우는 매월 임료를 주도록 소송할 때 원고측에서 부해서 같이 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료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이 일부 서면 소송의 순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수를 해줍니다.

정재욱 위원   결국은 이자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사용료죠.

정재욱 위원   그러면 계속 안주게 되면 우리 시비로 계속 이자를 물어주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사용료 형식의 돈을 부분적으로 물어줍니다.

정재욱 위원   빨리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북대 국유지 대체시설은요?

○도로과장 라민섭   전북대 국유지 대체시설도 저희들이 소유권을 어차피 넘겨받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시설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은 이자부담이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이자부담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완주와 전주 경계선 있죠? 거기에 언론이나 의원들이 질문해서 아시겠지만 완주는 경계선에 모든 도로들이나 이런 것들이 포장이 되죠? 농로를 비롯하여 뭐든.

○도로과장 라민섭   예, 확장도 되고 포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번에 저쪽 하이리쪽에 완주하고 전주하고 다리 가게 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처음에 완주군이 일방적으로 돈 내다가 전주시가 얼마 냈죠?

○도로과장 라민섭   3억 부담을 해줬습니다.

정재욱 위원   처음에는 아니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정재욱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인근 전주시 농촌 농로나 도로나 완전 비교가 되요.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과거에 완주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전주시로 편입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당연히 그런 말씀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안내판표지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한개당 얼마입니까? 200만원 꼴이네요? 이것 어떻게 정비하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경찰청이라든지 도청사가 서부신시가지쪽으로 이사를 일부 했고 또 합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에 표지판을 바꿔줘야 할 부분이 생겼고, 기관간에도 표지판을 완주군청이라든지 전주시내에 있는 기관들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정재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을 완전히 표지판을 제거한 뒤에 다시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뜯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기다가 글씨 도안을 넣고 코팅을 해서 열처리를 가하거든요. 그런 공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삼사백만원까지 갑니다.

정재욱 위원   되도록이면 바꾸는 것 하고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하도록 하죠.

정재욱 위원   그리고 너무 방만해요. 시내것도 코아앞의 것도 방만하고 모든 것들이 글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이정표 같은 것들이 쉽게쉽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조금전에 제가 여기 오기전에 국회 보좌관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명년도에 전주 안내판 정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해서 내려보냈는데 어떻게 쓰냐해서 완산구청쪽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하실 때 좀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견훤로는 한옥마을 주민들이 견훤로가 한옥마을 태조로 쪽으로 꺾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부분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구요.
  국장님! 도로사업중에 어떤 사업은 본청에 예산 놓아서 부기 달아서 하고 어떤 사업은 구청에다 하고 어떤 사업은 부기도 없이 지역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도로사업은 뭐고 구청에 있는 도로사업은 뭐고 부기도 없이 지역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요? 그 기준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기준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중로, 소로는 구청으로 권한위임이 되어있고 중로이상 대로, 광로는 시에서

조지훈 위원   은행로가 대로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중로입니다.

조지훈 위원   중로, 소로는 구청이라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중로인데, 본래 제가 말씀드린대로가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맞고, 다만 업무편의상 한옥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천 좌안도로는 대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대로죠. 25미터이니까요.

조지훈 위원   25미터까지가 중로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미터까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대로는 본청에 놓고 중로, 소로는 구청에 놓았다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본래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지역사업 소로는 왜 본청에 놓았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역사업에 관련된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칙은 구청에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에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 솔직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하여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 소로사업 마무리사업 놓은 것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판단하시죠.

조지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서에 언제부터 소로사업이 명확한 부기없이 이렇게 풀 예산으로 몇 년도부터 섰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조지훈 위원   2,3년 되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부기없이 풀 사업으로 놓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풀 사업이 아니죠. 어떤 예산편성 기준표에도 시설비를 풀로 해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되기 이전 관선이었을 때에는 시장의 재량사업으로 풀로 섰는데

조지훈 위원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까지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볼 때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예산운영상 불가피하게 여기에도 지역사업으로 해서 풀로 선 것은

조지훈 위원   예산운영상 똑같은 돈 가지고 부기 달아서 쭉 쭉 실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다라고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해지도록 하는 것하고 풀로 세워놓는 것하고 예산운영상 달라지는 것이 뭔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솔직히 소로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양 구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사업위치가 정해져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전히 그야말로 솔직히 말해서 힘있는 시의원 있는 동네는 예산 많이 가져가고 시의원중에 집행부한테 좀 밉보이는 사람은 와서 고개숙여서 빌면 조금 더주고 완전히 그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긴요. 이것 기획조정국장과 협의해서, 완산·덕진 양 구청과 협의해서 수정예산 편성해서 부기 다 달아가지고 소로사업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제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조지훈 위원   협의하라고 말씀드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양 구청과 기획조정국에서 보고 있을테니까 이 돈에 대해서 부기 달아서 실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든 의원과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부기 달아서 재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도시관리국에서 기획조정국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국에 예산반영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85쪽 시설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486페이지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이 어느 구간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노송천 복개도로는 중로인데 중앙시장 코아앞에서부터 건어물 가게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과해서 한양예식장 앞까지 거기가 제대로 된 복개가 아닙니다. 노송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재해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보상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쭉 받아다 보상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안에 있는 복개공사 하는데 상가를 다 철거해야죠?

○도로과장 라민섭   철거해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이 예산확보가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3분의 1정도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처음 선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이 양여금 성격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교부세 받아다가 일부 시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에 보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도로과장 라민섭   구청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본청에 세웠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양여금 성격으로 그동안에 쭉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으로 예산을 내려줘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안에 안전진단 해가지고 보수도 한 적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안전진단 다 했죠.

정우성 위원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만약에 한다면 복개공사를 다시 해야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복개가 완전히 설계를 해서 복개한 것이 아니고 옛날의 형태를 그대로 놓고 석축 위에다가 가복개를 한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부 철거르 하고 복개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 소요가 얼마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사업비가 약 4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우성 위원   보상비는 포함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얼마나 확보되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금년도까지 약 18억 5,9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나머지 보상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62동중 39동을 보상했고 나머지는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비와 보상비가 확보가 되어야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선 것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동안에도 매년 2억, 3억, 4억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욕심같아서는 일시에 확보해서 해야하지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상을 하려면 얼마나 확보해야 되고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앞으로 4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19억 정도

정우성 위원   보상비만요.

○도로과장 라민섭   6,7억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6,7억 정도 있으면 보상이 다 끝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정우성 위원   보상이 다 끝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죠.

정우성 위원   금년에 2억 섰으면 이것 빼고 6,7억이 있어야 한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3년이나 2년 또 지나가야되겠네요?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 노송천 복개공사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앞으로 6,7억이면 할 수 있다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 물론 예산부서에는 올렸겠죠.
  그리고 은행로에서 부터 밑에 쭉 도로과 소관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정우성 위원   과장님은 도로과 업무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의원님들은 당선되면 4년, 2년 되는데 왜 말씀드리는고니 은행로 15억, - 은행로 15억이면 우리 의원들은 은행로 폭이 몇 미터이고 몇 미터가 확장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안을 처음 봤어요. 은행로는 폭이 몇 미터이고 길이가 몇 미터라는 것을 해주셔야죠.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지도 몰라요. 과장님이야 알겠지만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개요가 제대로 써져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앞으로 자료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상세히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도시개발 부분이라도 상세히 해주세요. 한눈에 보고 알게 해야하는데 모르니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라민섭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여기에 표기를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에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인쇄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만든 자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정우성 위원   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식이 해박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앞으로라도 예산서에다가 부기를 못하면 자료만이라도 만들어서 주십시오.

○도로과장 라민섭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가련산 도로 개설이 35사단 입구에서 가련교까지 내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까지는 건너서 얘기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35사단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 미터에요?

○도로과장 라민섭   35미터 계획선이어서 하가지구를 통과해서 서신동의 가련교까지 연결이 되도록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가지구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해 나가

정우성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를 내버리면 택지개발하고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2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우성 위원   어느 것이요?

○도로과장 라민섭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까지 보상과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합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서면 보상정도 하고 하가지구 사업은 그쪽에 하가지구에서 계획선이 걸린 부분은 일부 그쪽에서 개설을 하도록 저희들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하가지구 택지개발 언제 시작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화물터미널쪽하고 토량이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병행해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 시작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내년 7월중에 시작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한방병원하고 그 도로를 먼저 앞서서 하냐 이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한방병원 입구에서부터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참아 온 도로인데 우리가 하가지구 안하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내년 7월에 시작하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7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가지구는 약 20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지구내가.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나머지는 택지개발할 때 자동적으로 개설이 되요?

○도로과장 라민섭   나머지는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되는 노선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개설을 먼저 해야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이 거의 끝납니다. 시기적으로.

정우성 위원   그런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 아무튼 도로과에서 도로에 대해서 10년 20년 걸려서 하는 것이, 물론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도 답답하겠죠, 예산 올리면 삭감되고 삭감되니까. 저희 의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빨리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깔아주시죠.

정재욱 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안오는데 의원생활 두번 세번 한 사람도 모르는데 의원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장님들도 설명서 한꺼번에 다 부탁합니다. 그래야 알아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뭐라구요?

정재욱 위원   설명서요. 과장님들이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을

○위원장 윤중조   전체적으로?

정재욱 위원   예. 지난번에 문화경제국에서 설명서를 줬거든요. 도시과에서도 설명서를 복사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있는 답변서 복사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이것을 다 주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기 시설비는 대목이 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개요와 산출근거는 드리라고 그럴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재욱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든지 정재욱 위원님이 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받으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정재욱 위원   과장님들 답변을 설명서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서 같이 물을 수 있도록 하게요.

○위원장 윤중조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간이나 뒤처지는 것이 그런 원인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 부분에 한해서 내일것 까지 미리 예결위원들에게 예산에 관련된 설명자료가 있으면, 집행부가 제시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도시관리국에 관련해서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라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된 것을 본위원은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사회문화를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도 할 수 없고 예산때 처음으로 맞닥뜨렸습니다.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주 북부권 용역을 하고 있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북진론을 말하고는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김남규 위원   실체는 없지만 하여튼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시장님이 동별 사업에서 북부권 하면 북부권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 북부권에서 시내로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라민섭 과장님?

○도로과장 라민섭   요새 추진하는 도로는 없는 편이죠.

김남규 위원   그래서 겨우 의원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재정중기계획에 넣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예산때마다 빠져요.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포화상태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대학로는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학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에는 있는데 여기는 항상 빠져요. 그것이 흔히 덕진공원 우회도로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덕진공원 우회도로는 소리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김남규 위원   그 도로가 아니고 동물원 삼거리에서

○도로과장 라민섭   동물원 삼거리에서 송천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빠지는 중로 말씀하시죠?

김남규 위원   예.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우선 현재의 입장은 대학로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학로도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절약을 해가지고 2,3년 더 늘어날 것을 마무리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중로를 그쪽에 아파트라든지 거주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데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면 오송지구 시가화 예정지가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35사단도 개발이 폭발적으로 터질 수가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도로사정은 아주 안좋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런데는 정치적으로 소외됩니까? 지방정치에서 소외됩니까?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현재 어차피 북부권 기본적인 틀을 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고가도로로 만들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군산에서 오는 도로와 산업도로에서 오는 교통량과 고속도로에서 오는 도로와 삼례쪽에서 오는 1번 도로가 다 뭉쳐서 동부우회도로를 보고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 도로는 결국 도심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도심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 없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지금 동부우회도로는 갓길도 없고 인도도 없죠? 호성동까지만 있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익산국토관리청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부우회도로와 대학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송천삼거리에서 센트럴 파크 짓는데에서 아침마다 한방병원에서 송천 서호아파트까지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는 알고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매년 상습적이에요. 원래 최고의 상습지역은 남전주전화국이었죠? 그러다 이쪽으로 변했죠? 그쪽은 약간 해소가 되고.
  거기는 계속 그렇게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을 본위원이 무능해서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가 저는 그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할때만 대답을 하고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내용을 아시다시피

김남규 위원   제가 의원 당선되어서 6년간 끈질기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반영된 예도 없고, 동부우회도로가 결국 명주골 사거리에서 또 밀리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결국 고속도로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군산산업도로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국도 삼례선을 타고 오는 분들이 결국 시내를 진입하기 위한 최단 거리가 동부우회도로와 대학로가 연결되는 도로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그 도로는 않냐 이거죠. 정치적 소외를 시키느냐 이거죠. 감정 있습니까, 북부권하고?

○도로과장 라민섭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김남규 위원   그것은 전주시가 할 일이 아니고 익산국토관리청이 하는 것이니까 빼놓고, 나는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 그러면 송천동 오송지구 시가화 예정지역은 건축허가에서 그런문제가 있고, 센트럴파크 제3차 심의를 도에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미루어 주십시오. 과장님 빽으로, 왜, 도로가 환경이 안좋은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아파트 900세대 늘어납니다. 오송지구 하면 1천세대 이상 늘어납니다.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거기다 몽땅 집어넣고 도로환경은 안좋은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내에 1지구에서 몇 지구까지 있습니까? 7지구까지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아중지구 있죠, 화산지구 있죠,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되어 있죠?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이죠? 도로는 자연도로죠? 하나 낸 것은 동물원 삼거리에서 송천역까지 그 도로 하나 있죠? 전미선은 옛날 19세기 도로죠. 1800년대에 논길로 형성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도시계획도로가 있기는 있지만 계획선만 있고 아파트는 몽땅 난개발되어 있고 도로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삶의 문제는 뛰어날 지 몰라도 교통의 질은 아주 다운되었는데 전주시는 다른데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지역의 도로도 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알아서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대부고에서 덕진동 한방병원까지 약 2.6키로에 270억 정도의 시비라든지 양여금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쪽에 투자가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오송지구에 아파트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고 도에다가 올리고 있는데 그 교통량은 어떻게 분산시킬 것입니까? 분산시킬 방법이 없어요. 동부우회도로로 주출입구를 내겠습니까? 소리문화의 전당 뒤로 건지산 산맥을 끊으면서 폐지된 도로선으로 하겠습니까? 어디로 나요? 입구가 적고 뒤는 넓은데.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힘없지만. 북부권 정치권을 소외시키지 말고 시장님도 북부권와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꼭 전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라민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라민섭 과장님!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시민들 열의를 저희들한테 질책을 많이 가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확보되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 489페이지 이어서 질의할께요. 과장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버스기사 선진지 비교시찰도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기사 선진지 시찰은 2003년도에 한번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도 예산에 있다니까요? 무슨과에 있었죠? 과가 다른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 예산에는 없는데요?

조지훈 위원   다시 확인해보기로 하구요.

○위원장 윤중조   어제 문화경제국에서 노조대표들 선진지 견학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말고 지역경제과엔가 버스기사 선진지 시찰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여간 확인을 다시해보고, 삭감이 되었다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한번씩 놀러가야 되요?

○교통과장 안병수   택시민원이 연 200여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불친절이고 서비스가 나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택시가 이제는 선진국에 가서 선진택시제도라든가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전파를 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선진지가 어디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가까운 일본

조지훈 위원   이게 해외여행이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해외여행이면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 이쪽에 서든지 해야지 왜 이것을 이쪽으로 갖다 놔요? 그런다고하고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전금은 다른 예산과 다르게 왜 시비가 도비의 3배나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 재정지원금 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왜 시비가 도비의 3배예요?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이 그렇게 있는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왔는데 금년에 균특예산으로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작년보다 균특재정이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동안에 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승객 수요가 계속 감소를 하므로써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시비가 도비의 3배냐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단순히 규정이나 규칙이나 지침에 나와있냐구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국비 재정지원금 교부할 때 보조기준에 국비재정지원금 이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재정지원금은 얼마예요? 21억 4,400만원 중에 얼마가 국비재정지원금이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도비 균특예산은 5억 7,200입니다.

조지훈 위원   5억 7,200이 국비죠?

○교통과장 안병수   도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균특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균특재원이 그 5억 7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도비가 국비다 이거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4년도나 2003년도에 비해서 몇 %나 줄은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2004년도에 11억 6백만원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비는 얼마였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12억 1,200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 지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지원액을 더 늘렸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버스 운송업체하고 협약을 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냥 알아서 늘린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 줄은 만큼 시비 줄여도 상관없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조지훈 위원   문제 심각한 것이야 둘째 문제이고 거기에서 도비가 더 줄어든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안병수   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익분석 용역을 하는 이유가 버스운송업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기들이 적자노선이 늘어나고 계속 손해본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가 그러지 아니한가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산집행 보류할 수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그 용역을 해가지고 전주시 관내에 94개 노선에 86억이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고 완주군 관내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40억해서 총 126억이 적자나는 것으로 금년 6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금년에만도 버스 운행운행 중단 위기가 실제로 중단된 것이 1월달에 풍남여객에서 한달여 중단이 되었었구요

조지훈 위원   그거야 노사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5개 업체에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때문에 기사들이 운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체불은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손익분석용역은 왜 또 합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교통과장 안병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 지원하는 돈이 얼마인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재정지원이 23억 1,8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예산에 그 보다 1억 7,300이 적은 22억 4,400만원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 감소된 만큼 시비를 감소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그런 것 아니죠?

○교통과장 안병수   처벌은 아니지만 당장 버스가 쉬게되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이 하루에

조지훈 위원   과장님! 버스운송업자중에 집안이 망했다는 사람 한명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갈수록

조지훈 위원   있냐구요, 없냐구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모 업체 대표는 자기 사비를 10억을 넣어놓고 그것을 회수를 못해가지고 운전기사들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할께요. 버스회사 사주중에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망한 사람 한명이라도 있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렇게 경영이 악화가 안되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어디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시외터미널을 얘기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시 소유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 소유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 소유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이 시외버스터미널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전북고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1억 2,400을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외터미널이 터미널 차고지가 굉장히 포장상태가 안좋아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지훈 위원   과장님! 저희집 주차장이 노면이 많이 불편한데 시에서 와서 깔아주실래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공용터미널이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가 있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조례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 예산에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그 하나였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이나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이 새로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벽지노선 재정지원은 노선의 일부 구간이, - 벽지노선 재정지원하는 근거가 하루에 총 운행회수가 편도 12회 이하

장태영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두 사업은 신규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성격은 비슷한데 그 지원주체가 틀립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 관계는 도에서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도비로 지원해주면서 시비를 매칭펀드로 넣어라 이렇게 하는 지원이고, 재정지원은 일반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 같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성격은 비슷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부담이 작년도에 비해서 6억 가까이가 늘어난 것 같네요. 그 정도 도비가, 소위 국비가 줄어드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용역비 부기가 이렇게 달라져요? 올해는 시내버스 업체 경영분석 용역이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용역성격이 좀 다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이 용역은 계속적으로 매년 같은 성격의 용역을 계속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기를 보니까 다르더라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성격이 다른데요, 금년에도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익분석 용역을 2,322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했고, 금년에 3천만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분석은 뭐냐면 지금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흑자노선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로 시내버스 업체가 정말로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어려운가 안어려운가를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3천만원 용역을 금년에 11월달에 발주를 했고, 이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부 재정지원 기준에 의해서 적자노선하고 업체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적자가 얼마 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 만큼 지원해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126억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재정지원 한 것은 금년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23억 정도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재정지원 목으로는 그 보다 더 적은 21억 4,400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성격이 다르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차피 이 용역이 시내버스에 관련된 경영분석을 해서 경영분석의 목적이 그런 적자인지 흑자인지 판단해서 객관적인 적정규모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일단 이 용역을 통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을 하고, 단순히 23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유류비 보조를 하잖아요. 이것도 법에 근거가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류비에 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됐습니다. 유료를 높이면서 업체에 이것을 보상해 주는것이 상당히 모순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올해 경영분석을 통한, - 작년보다 10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유가보조금 말씀이죠?

장태영 위원   예. 이것도 경영분석 용역이

○교통과장 안병수   경영분석과 관계없이 유가보조금은 시비가 한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액 주행세 재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국비입니다.
  이것은 경유와 LPG,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하는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국비 표시가 어디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이 주행세 재원인데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가 아니라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국비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주행세 재원이니까 그것을 시비로

조지훈 위원   주행세가 국세에요, 지방세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방세인데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국비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무슨 돈이냐면 운수업체에서 말하자면 차량들이 기름을 넣으면 옛날에 에너지 가격 오르기 전 가격하고 현재 가격 인상된 분하고 차액을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낸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전액 다 국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사이에 최고 불만이 뭔지 아세요? 택시 가스 누가 넣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회사에서 내고

조지훈 위원   무슨 가스를 회사에서 내요.

○교통과장 안병수   회사에서 다 내고 일부 초과로 된 부분은 기사들이 내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회사에서 가스비를 다 대준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전액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화 되어 있는데 하루 뛸 수 있는 적정 한도까지는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버된 것은 기사들이 부담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나중에 물어볼께요.

장태영 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일반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전주시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 버스의 경우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 380대 중에서 150대 정도가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천연가스버스에 관해서는 이쪽 교통행정관리에서 보조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환경청소과쪽에서

장태영 위원   거기에 천연가스구입보조, 4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도 신규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2년까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 중단이 되었는데 2004년부터 차량가격이 차량규제장치가, 제동장치가 강화되고 매연규제가 강화되면서 차량가격이 일률적으로 800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가 어려우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4억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가 차령이 9년입니다. 차령이 9년이 되면 영업용 차량 시내버스는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대·폐차를 하는데 내년도에 대·폐차 대상 차량이 80대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천연가스 구입보조,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해가지고 약 24,5억 정도가 추가 지원이 되는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정책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부담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쨌건 업체로 최종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아까 126억이라고 하셨는데 얼추 거의 비용을 보더라도 적자라고 보여지는 것을 거의 다 채워주는 수준이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126억인데 적자를 무엇을 채워준다는 얘기인가요?

장태영 위원   앞서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유류보조금하고 시내버스로 하는 부분

○교통과장 안병수   유가보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가보조금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적자분을 보전을 할 때 용역에 근거해서 어느정도를 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를들어 적자분의 몇%까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되는지.

○교통과장 안병수   사실상 지금 버스업체가 어려우니까 대중교통육성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고 서울을 비롯하여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면 이것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적자나서 못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적자나서 차를 못뛰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정지원이 아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보조금은 버스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물론 주행세가 시 재원입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행세 재원을 받아가지고 자동차세 일부 보전하고 유가인상분 만큼 차액을 보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세금낸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버스에만 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되고, 한 30여억원 이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택시, 화물, 시외버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들어간 것이고, 유가보조금은 내년도 소요액이 약 220억 정도 됩니다. 그 재원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전주시가 판단을 했을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 적자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느정도 수준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액 보전을 해주려면 저희들이 아까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86억을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러가지 대중교통육성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100% 다 전액 보조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적자분의 우리 예산에 반영된 비율로 보면 몇 %정도 적자보전을 하고 있는가요? 그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짰을 것 아니예요? 아니면 이 역시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편성된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장태영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할께요. 각종 운수업계 보조관련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하신대로 100% 편성한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유가보조금 관계만 저희들이 당초 110억을 요구했는데 60억만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 요구한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운수업계 보조금을 어떻게 117억을 요구를 하나요? 이것은 국비라면서요, 주행세로 해서.

조지훈 위원   주행세는 국비 아니라니까요.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이고, 국비라는 것은 어떤 일정 비율에 따라서 쏟아지는 것인데

○교통과장 안병수   돈이 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셨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유가보조금을 저희들이 내년에 필요한

장태영 위원   국비가 비율별로 오면 117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117억이 와야지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더 따오고 덜 따오고 그런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추경에, - 이것은 오는 돈이니까 이것은 다른데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유류보조금으로 딱 항목이 지정되어서 매달 옵니다.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117억이 와야돼요?

○교통과장 안병수   117억 뿐이 아니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 200억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차피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요. 200억 이상이 당연히 올 것으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다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입에 60억만 잡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행세 재원은 두가지로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 자동차세가 세제가 바뀌었습니다. 연식별로 5%씩 해가지고 10년 되면 50%까지 다운됩니다. 옛날에는 연식 관계없이 cc별로 다 냈는데. 그래서 지방세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주행세 재원에서 일부를 보전을 하고, 그것이 40% 정도 되고, 또 하나는 60%정도는 운수업체가 어려우니까 유가보조금으로 오른 만큼을 주는 것입니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 이후에 오른 만큼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원이 딱딱 부러지게 돈이 옵니다. 지난달에 온 것이 2004년도 9월분인가 왔는데 그것이 한달분이 22억 3,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내년에 한 200억 이상이 올 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게 적정하게, 아니면 전주시가 시내버스나 기타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가 어느정도선에서 이루어지는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100% 요구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느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을 어떻게 117억을 요구했는데 60억만 편성했느냐가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교통과장 안병수   유류보조금 관계는 언제 세워도 세워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걱정은 안합니다. 세워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세워주면 안되는 돈이죠. 그 돈은 줘야 될 돈이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면 117억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차액분은 어디 간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재원 배분 관계는 주행세 재원을 예산편성 기술상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편성했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하여튼 당초예산에 60억만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입은 얼마 세웠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알기로 230억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머지 어디갔어요?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은 230억 중에 얼마가 세워져야 맞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60% 정도를 그 돈 중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유류세액 인상분으로?

○교통과장 안병수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매년 기준이 틀리는데

조지훈 위원   2005년도의 경우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 50% 내지 60%가까이는

조지훈 위원   2005년도 세입으로 230억이 잡혔는데 이중에 60억이면 170억 정도를 다른데로 예산을 나눠놓은 것이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 보전분으로 절반정도로 가니까 자동차세 보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 일반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170억 정도 되는데 50% 정도를 잡으니까 적어도 110억 정도가 와야 되는데 이 수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약 50억 정도를 다른 재원으로 배분을 한 거네요? 그런 거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라니까. 썼다라고 보면 60억이면 117억 중에 약 57억 정도의 차액이 다른데에 쓰여졌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이것은 어디다 쓰지 못하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세워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지만 기획예산과는 여기에 세워질 예산을 다른데에 썼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놔두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내버스 경영분석 용역을 해서 몇% 정도를 보전을 하신 거예요? 예산편성 대비?
  이를테면 우리 전주시가 시내버스 포함한 운수업계에 몇 %정도 적자보전을 하고 있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장태영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타도시 지원비율하고 비교표까지 해서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으로 세출을 잡게 되는 그 재원이 되는 세입과목이 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주행세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행세를 자꾸 국비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요?

○교통과장 안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세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님! 주행세가 2005년도 세입에서 얼마 잡혔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차 폐차로 4억 지원하잖아요.
  (○전문위원실직원 : 235억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전문위원실직원 : 42쪽입니다.)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주행세중에 50%는 유류보조에 써야 된다?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그런 비율로 50%정도

조지훈 위원   과장님!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대차 폐차 질문을 먼저 했으니까 이 대차 폐차 하는 차는 새로 바꿀 때 경유차로 다시 바꿉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경유차로 바꿀 수도 있고 천연가스버스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정책에 의거해서 운수업계는 경유차로 바꿉니까, 천연가스버스로 바꿉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가급적이면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차량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제가 간단히 할께요. 가능하면 천연가스버스로 하도록 다 유도하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이중지원하면 안되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국장님! 맞죠? 민간자본보조 이중지원하면 안되죠?
  새로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로 민간자본보조로 또 15억 7,500만원이 서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럴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천연가스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환경관리에서 15억 7,500만원을 보조받고 교통부서에서 또 4억을 지원받게 되는 이중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중지원 받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천연가스버스 재정지원은 천연가스버스를 그런 식으로 차를 전환하도록 정부 시책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일부를 시비 부담하는 형태이고

조지훈 위원   거의 반절에 가까워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리고 이 대·폐차 지원은 시내버스 경영수지가 너무 악화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비 없이 시비로 지원하는데

조지훈 위원   지금 버스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 다 알아요. 질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예산운영상, 회계법상 한곳에 각각 다른 명목의 민간자본보조를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된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저는 그것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하고 청소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성격이 달라도 이중지원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다른 수급도 받고 못하죠? 국장님! 그렇죠? 마찬가지다.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회사에다가 재정지원하고 대·폐차 지원하고 그러면 안된다 그런

조지훈 위원   예.

○교통과장 안병수   한 회사에다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들면 한 버스회사가 대차 폐차를 하면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국고와 시비를 포함해서 천연가스버스 지원금 받고 대차 폐차 재정지원금 또 받고 그런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천연가스버스 지원금은 일반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지훈 위원   천연가스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가격차가 얼마나 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차종에 따라 틀리는데 천연가스버스는 제가 알기로 1억원에서 1억 1천만원대, 그리고 일반버스의 경우에는 7천만원대로 약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차이 만큼만 보전한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대당 삼사천만원 이상 지원은 더 이상 안되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대당 2천 2백 얼마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갔고,

장태영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를 하면 경유차는 안사잖아요. 천연가스버스를 사지.

○교통과장 안병수   경유차 살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 80대 5백만원중에 천연가스버스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지원사례가 도에서 농어촌버스 대·폐차 할때는 대당 1,800만원씩 지원합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청소과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촉매장치 지원금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촉매가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100만원씩인가 50만원씩인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천연가스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 안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윤중조   천연가스 차량만 살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적 없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게 말씀 안드렸는데요?

○위원장 윤중조   확인해 볼께요.
  그리고 촉매장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촉매장치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촉매장치가 대당 100만원씩인가 50만원씩인가

장태영 위원   336페이지에 있는데 한가지만 마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버스 촉매장치 설치 지원금 관련해서 기 출고된 운행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각종 환경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서 촉매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인데 새로 대·폐차 하는, 새로 구입하는 경유차 내지는 천연가스버스는 이미 촉매장치가 달린 것들인가요? 확인만 하려구요.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교통과장 안병수   하여튼 신차로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 금년부터 매연 규제가 강화되어서 약 500만원 정도 가격상승이 되었고, 기동장치를 강화하도록 안전문제 때문에 300만원 정도 해서 800만원 정도 차 가격이 올랐다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도시들이 대·폐차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경유차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의 차액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환경정책이나 시책과 관련해서 천연가스의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더 이상 출고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은 업계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으시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지만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 없어요? 몇 년도부터는 천연가스버스만 사용해야 된다든지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당장 천연가스버스를 가져와도 가스를 주입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스주입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천연가스버스에 가스를 주입하려면 밤을 세워고 기다려야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은 합니다만 천연가스버스를 사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재정지원에 따른 정산이나 검수는 다 하시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사후 점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올해까지요?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까지요.
  공무원들이 며칠간 탑승조사를 해가지고 실차조사 해서 이것이 적절한 노선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급하는데 객관성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 지침으로 금년부터는 적자노선을 업체로부터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3자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진짜 적자인데 얼마정도 적자나는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내버스 126억 적자 난다는 결과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에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천연가스버스를 사겠다라고 해서 지원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한 사후검수나 이런 것 하시냐구요.
  예를들어 그럴리야 없겠지만 경유차 보조금에다가 천연가스 보조금까지 받고 경유차를 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있을 수 없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있을 수 없죠. 당연히 검수를 하겠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검수는 하겠죠.

장태영 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청소과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60억 세워놓은 것 있잖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한달에 평균 20억 정도씩 지출된다고 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조금 올랐는데요, 분기에 전체 차종을 다 주려면 5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약 220억 정도, 내년에는.

조지훈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60억 정도 세워놨으면 몇 개월 분이에요?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교통과장 안병수   추경 해서 2004년도 8월분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분도 다

조지훈 위원   분기에 한번씩 지출을 해야 된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건 60억이면 2사분기까지의 돈도 안되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한 분기정도

조지훈 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전주시는 반드시 추경을 해야되겠네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6월말까지 전주시가 추경을 못하면 안되는 사유가 여기에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이 117억 필요하시다면서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요구를 아까 주행세 세입을 그렇게 잡아서 50%는 우리 줘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17억을 요구를 했다 그런얘기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소요되는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 추산으로 1년간 200억 이상

장태영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이요?

○교통과장 안병수   유가보조금요.

장태영 위원   유류세액인상보조금이?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올해년도 본예산에도 50억 세워놓고 주행세는 191억이 왔더라구요?
  전문위원님! 1차추경, 2차추경에 반영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거의 주행세를 다 소비를 하는군요. 주행세 규모의 지원이 다 되는고만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기 쓴 것 받아간다는 것이니까 지원되는 것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족하거나 늦게 와서 저희들이 애로는 있습니다만 주행세 지원된 것이 어차피 그리 다 가야되요. 다른데는 못쓰니까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6월 전에는 반드시 추경을 해야되는고만요. 안하면 난리나겠고만요.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완주군한테 보조금을 받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완주군에서도 저희시만큼은 아니지만 적지만 완주군에서도 시내버스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유류비 지원하고 터미널 정비 지원하고 대·폐차비 지원하고, - 혹시 실례하지만 제가 버스회사 하나 신청해도 허가 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버스업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시비를 많이 지원하느냐는 부분에서 한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업계에서 1일 운송수입금이 금년 3월 기준에서 하루에 35만 5천원이 되어야 수지가 균형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수입이 20만원도 안되는 노선이 11개 노선에 33대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봉사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재욱 위원   완전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래서 그 33대를 감차를 해달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분이 운수업계 주장은 23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차해서 그 노선 안뛰게 되면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이 시내버스 시가 운영하면 안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이 시내버스 문제가 비단 전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울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정재욱 위원   준공영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준공영제라는 것은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는데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차를 대·폐차 한다든가 하는데에 쓰고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재욱 위원   내가 보니까 버스에 대한 운영은 완전히 거의다 지원이고만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수업체 임금을 못주는 것이 24억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 하면서 제출했던 준공영화 문제와 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것에 대한 서류가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나서 좀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얼마 지급됩니까? 올해 주행세가 191억이고 본예산에 50억이 계상이 되었고

○교통과장 안병수   올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결산추경까지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120억 가지고는 그동안에 2003년도 미지급분을 금년에 지급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0억 추경에 확보하면 화물을 빼고 금년 8월분 정도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이후분은 당초예산으로 1월달에 집행을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60억 세워진 것이 올해 것 지급하는 것인가요? 60억 세워진 것이 내년에 쓸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것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방금도 거의 주행세에 맞먹는 보조금 지급을 해년마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회계년도 1년동안에 버스, 택시, 화물에 지급되는 것이 주행세에 맞먹는 규모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면서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릴께요.
  주행세 재원이 조금씩 2,3개월씩 늦게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행세를 걷어서 울산광역시에서 총괄세입을 잡아서 거기서 돈을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돈이 2,3개월씩 늦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입에 올해 이미 얼마예요? 235억의 세입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편성된 60억이 올해 하반기 지급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허수로 주행세 235억을 가져가는 거네요?
  제가 추경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하자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50억이 세워졌지만 결산추경에서 거의 200억 가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191억이니까. 그런데 120억이 섰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70억의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올해 117억을 내년도 보조금으로 요청했는데 60억을 세워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워서 다시 질의를 했더니 이것이 올해 하반기 지급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올해 세입으로 235억 잡힌 것은 허수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행세 재원이 2,3개월씩 늦게 송금되는 것이 하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복식회계를 하다보니까 금년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래 출납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달

장태영 위원   제 질의를 종료를 하고 별도로 이것은 기획조정국장을 불러야 되겠는데 송금이 2,3개월 늦더라도 결국 결산추경에서 정산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년도에 세입·세출을 1년단위로 해서 끊어가지고 각종 정리를 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고 시작을 하는데 그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려구요. 예년같으면 1월달, 2월달에 송금이 되는 것은 전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2월말까지가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금년 12월말 이후에 돈이 실제로 와도 그것을 금년도 세입으로 못잡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한 40억 정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년같으면 2004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면서 바뀐 것이 12월 말까지 들어온 돈만 2004년도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조지훈 위원   시가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가 지금 일반회계를 복식부기를 하고 있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세입으로 잡을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년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내년 세입의 주행세 235억은 올해년도 것이라는 거예요? 올해 세입으로 잡힐 것이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두달분치는 그렇습니다. 복식회계에 따라서 12월말에 끝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떨어지는 평균 주행세가 얼마예요? 한 회계년도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냐구요. 올해 191억도 전년도것이 일부 넘어왔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 미지급분이 거의 비슷한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복식회계를 언제 적용 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전년도 것이 넘어왔다면서요. 복식부기를 했으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회계연월을 1월에서 12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에는 2월에서 2월이었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했으면 올해부터 정리가 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전년도 같으면 2005년 1월, 2월달에 들어올 세입도 2004년 세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면서 12월 말일자로 잘라버리니까 내년 1월, 2월달 세입은 2005년 세입으로 잡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마감하고 기획조정국장을 불러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양해해 주시면 저녁먹고 나서 속개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기조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국장님!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운수업계와 관련해서 장태영 위원님과 조지훈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489쪽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과 세입의 주행세 부분의 예산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주행세로 잡았는데 주행세는 교통세의 21.5%를 주행세로 해서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는 두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자동차세 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고, 하나는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협의해서 그때그때 금액을 통보해주는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은 2000년도에 한미 자동차 협상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인하되면서 여기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생겼고, 주행세를 휘발유로 치면 현재 117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유류세액 보조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유가보전금으로 통보 온 것이 29억 3,900만원이 통보가 와서 전액을 세워서 운수업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조금 적게 세워서 주었습니다. 38억 1,500만원이 왔는데 27억 9,700만원을 세워서 보전을 해줬고, 2003년도에는 80억 7,200만원의 보전금이 왔는데 75억 6,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 아직 12월 분이 통보가 안왔습니다만 약 98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결산추경을 포함해서 120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전에 못준것 까지 조금은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아직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117억원을 추계했었습니다만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이 협의해서 그때그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0억을 한 것으로 하면 이 수치로만 보면 차액이 50억 정도 되어서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이상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협상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송금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통 2개월 정도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2001년도부터 줄곧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본예산에 일부 계상해서 정산해서 주어왔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절반정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양 장관이 추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를 해서 연말까지 지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됐습니까?

장태영 위원   예.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도 1차추경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년같으면 5월이나 6월까지는 보통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통 추경을 안하는 것이 좋은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되도록이면 않고 정확히 추계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는 추경을 몇 월달에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5월인가 6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 2차추경을 보면 세입에 경정이 주행세가 206억 정도가 잡혔고, 세출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이 약 120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약 60% 정도가 주행세에서 이 돈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행세는 금년 12월 말까지 98억 정도가 세입은 들어올 예정입니다만 옛날에 덜 준 것을 주기 위해서 120억을 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 주행세 총 세입이 206억이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206억 중에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할께요.
  결산추경으로 놓고 보면 206억인데 그중에 경정에 120억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출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주행세중 유류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주행세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타당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주행세 중에서 운수업체보조금으로 갈 것이 저희가 12월까지 예측하는 것이, - 12월분은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 장관이 협의해서 와야 하는데 98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을 세운 이유는 그전에 덜 준 것을 주기 위해서, 2003년하고 2002년도에 조금씩 덜 준 것을 주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그렇게 밀리고 그런 것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되도록이면 덜 준 것까지 맞춰서

조지훈 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계속 그렇게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2년하고 2003년 두해는 저희들이, - 2002년이 38억을 줘야 하는데 27억 밖에 못주었고 2003년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담당 과장께서는 이것은 계속 그렇게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량 12월분이 통보오면 우리한테 세입 잡히는 것은 다음연도 2월달이나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달 씩 밀려지는 것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쉽게 질의를 할께요.
  주행세 대비 운수업체보조금이 통상적으로 몇% 정도를 차지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변동은 있지만 55%정도 평균 된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심의하고 있는 당초 예산에 주행세가 얼마가 잡혔나요? 세입에 235억 잡혔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235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면 235억의 50%만 잡아도 120억 정도, 55% 잡으면 120억 이상이 세출로 잡혀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상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60억만 잡은 이유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물론 120억 다 잡으면 되지만 이것은 양 장관이 협의해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통보하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당연히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금운영상 그래서 2001년도부터 줄곧 본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나눠서 매년 잡아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잡든 어쨌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60억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20억 이상 잡혀야 되는데 60억 밖에 잡지 않은 이유는 60억의 갭이,- 120억이라고 치고, 사실 그 이상이지만 - 60억의 이 갭이 일반회계 곳곳에 퍼져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을 하면 1회 추경때 세입의 경정 없이 세출에서 60억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주행세로 해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주행세중에는 일반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있고 이중에는 운수업체에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세입 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은 잡았고, 운수업체 지원 세출은 양 장관이 통보하는 것을 봐서 이번에 60억 잡고 추경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양 장관이 통보를 하건 대통령까지 통보를 하건 간에요 그 60억을 1차 추경을 한다고 하면 60억은 주행세가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원에서 60억을 다시 이 보조금으로 메꿔놔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세입 운영상

조지훈 위원   그 대답만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그렇게 운영해 왔느냐 운영해 오지 않았냐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60억을 1차 추경을 적어도 전주시는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고 - 이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1차 추경할 시에 이 60억은 세입의 경정 없이 다른 일반세원 혹은 세외수입으로 60억을 확보해서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일단 1회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계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쉽게 말하면 앞턱 빼서 윗턱에다 끼우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예산에 그냥 120억으로 잡으면 될텐데 왜 60억만 잡았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120억 잡으면 되겠지만 여러가지 정확한 것을 1회 추경에 예측해서 우선 주행세 부분을 필요한데 쓰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때 추계를 해가지고 운수업계에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1회 추경에서 60억의 재원이 다른 세외수입이나 세입이나 이런데에서 재원이 잡히지 않으면 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갖다가 보조금 줄 것인가요?
  1차 추경에서 만약에 60억 이상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속해서 그런 정도의 재원은 확보되어왔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만약에, -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있으므로 해서 추가경정을 하잖아요. 그러한 변화가 없이 재원의 변화가 없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방법이 두가지가 있겠죠.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이런데에서 다시 이리 갖다 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각각의 일반운영비나 이런데에서 10% 삭감 해가지고 재원을 만들겠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해서 못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재원을

조지훈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그 60억을 1회추경시 재원을 확보한다고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이후, 3월 이후에 60억의 재원을 확보할 통로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동안에 쭉 추계한 것으로 봐서

조지훈 위원   현재 예측컨대 60억의 재원을 확보할 통로나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상되는 재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상되는 것은 보통 집행잉여금 관계하고

조지훈 위원   6월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잉여금이 60억 이상 발생 할 수는 도저히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아까 얘기한대로 보통교부세 그런 문제도 있고

조지훈 위원   보통교부세를 유류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적인 세입에서 늘어나는 것 하고 세출잉여금하고 계산해서

조지훈 위원   보통교부세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 세입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960억

조지훈 위원   그러면 6월안에 예를들면 100억쯤 보통교부세가 더 교부된다는 보장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이 예결위에서 60억을 제위치에 갖다 놓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전부

조지훈 위원   예산운영상이라는 얘기 말고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칙대로만 다 따진다면이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로 해서 계상하는 것이 맞겠죠.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로 들어오는 의존재원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물론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의존재원 전체 금액을 질의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 안했으니까 준비를 하고

박병술 위원   의존재원을 전주시 예산서상에 배분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 배분한 내역을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의존재원 배분 내역은 각

박병술 위원   물론 각 부서별로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전부 배분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배분한 내역은 예산서 보시면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배분했고 이런 것이 쭉 나오고 각 목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만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부세는 우리 순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수가 없고, 보조금은 각 부기 하나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자체세입을 어떻게

박병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의존재원이 2,560억 정도 되는가요? 비율이 56.6%인데, 지방채 빼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입 합계가 4,531억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개를 빼면 나머지가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부서에, 즉 예를들어서 남부순환도로네 견훤로네 등등을 교부세로 다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부세는 세입이 잡히면 저희 세금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배분된다는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교부세 가지고 우리 예산을 달았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같은 것은 각 재원이 분배가 되는데 교부세는 그런 분배가 없이 우리 세입처럼 해서 배분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교부세에서는 달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교부세만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966억을 세입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조금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보조금은 1,315억을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조금은 어떤 것을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서에 각 사업별로 보조금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고보조금 전체를 말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고보조금이 이중에서 974억이고 도비보조금이 340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부기가 달아져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달아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부세만 안달아져 있다 그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국장님! 노파심에서 여쭤볼께요.
  각 국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기획조정국에서 다른 실국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서에 넣은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윤중조   한번 봐주실래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옆에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없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487쪽 봐주시죠. 지역사업요. 그것 어디에서 넣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5억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윤중조   485쪽 지역사업 60억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0억은 도로과에서 요청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혹시 어제 농업경영사업소에 세계 난산업 박람회라고 5천만원 기조국에서 넣은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 농업경영사업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고성재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과에서 요청한 예산요구서가 있죠? 예를들면 담당과장 또는 담당계장이 사인해서 올린 서류를 저희에게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시죠.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시간은 얼마 드리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바로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지금이 9시 25분이니까 10시 25분까지 한시간 정도 드리면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90페이지 시설비에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 2단계 사업 13억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에 땅을 파고 사업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현재 이 사업은 8월 30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호성동 같은 데는 엊그제 시내버스 정류장마다 지하로 뭘 묻던데 그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사업은 제가 현장을 확인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보화사업은 끝났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사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정보화사업은 말그대로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가 언제 도착할 것인가 또는 지금 어떤 노선에 몇 번 버스가 현재 어디를 운행하고 있는가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방식은 정류장에 BIT라고 정류장 안내 단말기 시설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PDA라든가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1차적 목적이고, 두번째는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버스회사에 제공해서 버스회사에서 버스운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현재시각 9시 25분차를 호성동 축협앞에서 타려고 하는데 그 차를 시간맞춰서 시민이 나와서 기다리는데 차가 안와요. 현황판을 보니까 그 차가 모래내에 있어요. 타야할 시간에. - 그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100번 버스가 9시 25분에 축협앞에서 타야 하는데 차가 시내에서 밀려서 모래내에 있는데 현재 모래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광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를 다 하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전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한 12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1차적으로 41억 6천만원이 1단계 사업으로 투자가 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약 3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것도 13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을 못한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시내버스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결행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운행이 정시에 운행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계속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합니다만 시내 도로교통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지연되거나 또는 본의아니게 조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결행을 하게 되면 처분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 도로여건상 조금 어렵다, 다만 BIS가 설치되므로써 운행정보가 회사에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정보화 구축사업이 시내 중심가만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9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력이 없고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데 우선 이용빈도가 높은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규 위원   이것은 지금 누구를 위한 정보화 구축사업이에요? 시민을 위한 구축사업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내 중심가는 시내버스를 타려다 제시간에 버스가 도착하지 않으면 택시도 탈 수가 있고 다른 방향 버스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시 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시내 중심가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를 정보화사업 구축하고 변두리 사업부터 먼저 해야 옳지 변두리 진조리 같은데에서는 버스가 한번 결행한다든가 늦게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출근시간을 놓쳐버려요. 택시도 없고.
  그런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심가는 택시를 얼마든지 탈 수도 있고 다른 노선버스도 탈 수가 있고 그러는데 손님을 위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 장거리 손님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말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선정할 때 버스 이용승객이 많은 정류장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장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여성규 위원   과장님! 버스 승객이 많은곳은 차량대수가 많이 지나가요. 수없는 버스가. 예를들어서 덕진쪽에서 오는데는 그 차시간 안보고 가만히 서 있어도 아무 차나 오는 거에요. 수없는 차가. 그것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예산 들여서. 그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3분내에, 1분내에 차가 오고 계속 오는데 그 사업을 뭐하러 해요. 차 시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고 차가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차가 항상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배차 간격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자 하는 차량은 운행되기 때문에 꼭 그것이라고만은 보지 않고 하여튼 점차 확대를 해서 지금 버스타기 어렵다고 하는 농촌지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단계 사업으로 35억을 요구했는데 13억이 반영되었잖아요. 만약 35억이 반영이 되었으면 2단계 사업으로서 시내권 전체가 진행되는가요? 아니면 그것도 부족한가요? 단말기 설치가.

○교통과장 안병수   단말기가 시내권에 설치할 장소가 한 500군데 됩니다.

고성재 위원   35억이 반영되었으면 몇 개나

○교통과장 안병수   35억이 반영되었으면 한 254개 정도 설치가

고성재 위원   2단계 사업 자체가 전체를 다 구축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또 3단계 사업을 해야 하는군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총 몇 단계 사업까지 할 계획이세요? 올해 계획이?

○교통과장 안병수   2006년까지 한 3단계 사업을 하면 우리 전주시내 구간은 거의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교통과장 안병수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고성재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1차에 41억 6천이 반영되었고 2차에 35억을 요구했는데 13억이 반영되었으면 만약에 추겨에 35억이 반영되어도 내년에 50억 이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2006년에. - 120억원으로 따지면.

○교통과장 안병수   120억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사업비 총괄 계획은 106억 정도로 계획을 했거든요.

고성재 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액수가 줄었단 얘기죠?

○교통과장 안병수   35억, 35억 해서 2차년도까지 하면 시내권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2차년도라는 것은 3단계까지 하면은요? 3단계가 쉽게 말해서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데 진척되는 정도가 예산반영이 늦는 바람에 약간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교통과가 유난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산확보를 못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완료되어도 이 시스템 문제되면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고, 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되느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되어 있는 어떤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자그만치 120억이나 투자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면에서, - 이 120억 투자해서 효율성면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 비용이면 내가 봤을 때에는 공중전화박스가 곳곳에 하나 있듯이 나중에 이 부분이 고장나면 보상비용이나 보수비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물론 유지관리비용이 적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2년간 유지보수를 하면 안정화가 되면 특별하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깨뜨린다든가 파손을 시키기 전에는

정재욱 위원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에 공중전화박스 부서진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곳곳에 농촌지역이나 도심지역에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관리부재로 제2의 자전거도로보다 더 큰 보수비용이 나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교통과장 안병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재정지원 문제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버스이용객이 하루에 연 인원 20만명 이상입니다.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정재욱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완벽하고 시스템이나 체계가 되면 괜찮은데 본위원으로서는 만만치않은 유지관리비나 보수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계도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유지관리 문제에 신경을 써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생기도록

정재욱 위원   신경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추가로 방치된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교통과에서 경전철 사업 추진하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여성규 위원   언제 시작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경전철이 이달 들어서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서 통과했고 오늘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에 보고를 끝으로 도에서는 큰 절차가 끝났고

여성규 위원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몇 년도부터 운행이 되냐구요. 계획에.

○교통과장 안병수   경전철은 1단계가 2010년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정보화 사업도 맞물리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경전철하고?

○교통과장 안병수   경전철이 도입이 되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활용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도 서고 경전철도 서고, 그 자리에?

○교통과장 안병수   경전철 같이 쓰는 문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경전철이 다니더라도 그 노선에 시내버스가 완전히 다 빠진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유효하다

여성규 위원   시내버스가 적어지겠죠. 아주 없지는 않지만

○교통과장 안병수   적어지더라도 그 노선에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먼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정보화 사업 구축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가서 2010년가서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 그때가서 전부다 뜯어고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 그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방금 설명드린 대로 뜯어고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여성규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단정을 지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의 시내버스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노선은 다녀야 되요. 단지 팔달로라든가

여성규 위원   이쪽 송천역에서 출발하고 전주역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은 시내버스가 몇 대 안다니죠. 거의 안다녀야지, 경전철 다니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현재 노선하고 경전철하고 완전히 중복된 것이 10% 이내입니다. 그렇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노선은 10% 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 10% 중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부 빼내고, 팔달로 시내버스 노선이 많으니까 빼내고 외곽으로 돌려서 그쪽에도 앞으로 설치를 해야겠죠, BIS 시스템을.

여성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위원장 윤중조   여위원님 얘기를 참고로 해주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인데 시내버스는 대개 몇 년마다 교체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차령이 9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씩 쭉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설명드린대로 2001년, 2002년도까지는 대당 7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총액 기준으로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1년도에 2억 5,900만원, 2002년도에 3억 5,700을 지원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합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별로

○교통과장 안병수   당연히 차량에 대한 지원이니까 회사별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차량 대·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된 차량에 한해서 회사에서 전주시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는 위원회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현규 위원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없이 지원만 하면 무조건 차량등록증하고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선정을 해야 될, 무슨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차량을 대·폐차를 했다 하면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증 정도 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만 시에다가 제출하면 대당 7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교통과장 안병수   차량 등록 원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여먹지를 못해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나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는 1억에서 1억 1천만원 정도 하고 일반 경유버스 같은 경우는 7천에서 8천정도, -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여성규 위원님이 물어보다 만 얘기인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타는 승객이 내가 기다리는 차가 어느정도면 도착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운수회사에서 우리회사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흐름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통제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에서 직접적으로 차에다 대고 통제는 못하고 저희들이 결행을 한다든가 노선을 이탈한다든가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의 흐름이 노선별로 나오니까 검색 항목에 가서

박세양 위원   전주시에서도 단말기를 볼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따로 또 있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요. 그것만 하는 담당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컴퓨터로 입력해서 빼내면 됩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그 기능외에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사람이 몇 명 탔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내버스가 몇 대 입니까? 일반, 좌석까지 합쳐서?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대수로 면허대수는 410대입니다.

정우성 위원   좌석, 일반 합쳐서?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정우성 위원   금년에 적자 손실에 대한 지원을 얼마 해줬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23억

정우성 위원   23억 6천여만원 해줬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를 어느 기준을 보고 합니까? 시내버스가 하루 운행하는데 그 수치가 30만원이냐 40만원이냐 그 회사측에서 적자손실금을 대수로 계산해서 시에 청구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적자노선을 업체로부터 어떤 노선이 적자가 나느냐를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를 들자면 시공위에서 100개 노선이 적자가 난다고 저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실차조사를 해주십시오하고 해서 왔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94개 노선에 86억이 적자가 난 것입니다, 전주시 관내에서. 실제로 실차조사를 해보니까 94개 노선에 86억원이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86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지원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업체에서 수지균형이 되는 수익금이 35만 5천원이래요. 금년 3월달에. 그러니까 하루 한대가 35만 5천원을 벌어야 수지균형이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20만원도 안되는 노선이 11개 노선에 33대가 나와요. 11개 노선에 33대가 적자보는 것이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23억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조사해보니까 20억이 넘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적자보는데 우리가 못뛰겠다 이겁니다. 감차를 해달라.

정우성 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이 11개 노선에 33대에 대한 23억원의 손실금은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정우성 위원   금년에 이것 주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못주죠. 못주니까

정우성 위원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2003년도에.

○교통과장 안병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연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총액만 얘기하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2년도에 15억 7,600만원을 줬고 2003년도에 18억 7,300, 2004년도에 23억 1,800 이렇게 매년 증가되어갑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그런데 내년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21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23억 아직 못줬죠?

○교통과장 안병수   23억 중에 일부만 빼놓고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23억을 다 줄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다 줄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 15억 7천, 18억 7천을 주었잖아요. 노선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불만 하면 끝납니까? 정산서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적자가 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증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정우성 위원   주어도 우리 시에서 가서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감사를 해본 일이 있냐구요. 못합니까? 지도하거나 그런 것도요? 보상금만 주고 끝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재정지원 해달라고 보조금 신청을 하게되면 그 전에 저희들이 2002년, 2003년도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가지고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씩 조사를 해서 적자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줬고

정우성 위원   주면 끝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러죠. 적자난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업체에다 주면

정우성 위원   시에서 거기까지 하면 끝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금년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적자난 것이 86억 났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86억을 다 못주지만 하여튼 저희 시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시에서 보조금만 주면 끝난다. 책임을 벗는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

○교통과장 안병수   적자가 나는 것을 검증을 해서 주는 것인데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제가 정우성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들면 A라는 특정 버스업계에 1억원을 저희가 손실보상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업계에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는 그 회사 맘이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안병수   재정지원이니까요. 업체에다 준 것이니까요.

고성재 위원   그 회사에서 수령하는 사람이 내부적인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든 어떤 식으로 돈을 쓰든 그것은 그 회사 문제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전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 수 없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공금횡령해도 모르겠고만.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적자 노선은 11개 노선인데 총 몇개 노선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141개 노선인데 94개 노선이 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양 위원   11개 노선이 아니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하루 20만원도 안되는 정말 절반도 안되는, 정말 출혈해서 하는 노선이 11개 노선에 33대라고 말씀드렸고 적자노선은 94개 노선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재정지원 지침에 비수익노선, 말하자면 적자나는 노선을 뛰는 것은, - 원래 시내버스라는 것이 노선면허를 하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동배차라서 노선면허라는 것이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5개 업체가 다 돌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지원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적자나는 노선에 대해서 적자나는 부분만큼을 지원을 해주고 업체에서는 흑자로 못바꾸면 그 노선을 폐지를 해야 되요.

박세양 위원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예를들어서 144개 노선중에 94개 노선이 적자가 나고 지금 말씀대로 적자가 안나는 노선이 약 40몇개 되죠? 약 50여개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은 계산 안해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나는 것을 시에서 아무리 정부 지침이 그렇고 그렇다라도 흑자나는 것도 있고 적자도 있는데 마냥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을 실질적인 업계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보자, 정말 너희들이 적자가 얼마 나고 빚은 얼마를 갖다 쓰고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 조금 거시기한 말로 해서 돈통을 까고 제대로 까고 수익금 수지를 정말로 해보자 하는 그런 용역을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예산 4번 정도, 계절별로 틀리니까, 그리고 요일별로 틀리고 해서 내년 10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정말로 적자에 허덕이는지 허덕이지 않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지금 재정지원 부분은 정부 재정지원 지침상 비수익노선을 뛰게 만들었으니까 뛰는 만큼 손해가 나는 부분은 보전을 해주자, 그런데 그 보전이 업계에서 요구한 만큼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흡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아까 주고 끝나버린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50개 노선에서 흑자나는 금액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2003년도에 80억 정도가 적자가 났고 그러면 거꾸로 50개 노선에서 그 수준으로만 흑자가 난나고 쳐도 예를들어서 우리가 30억 5,700만원을 준다고 한다면 전체 보상을 다 해주고 남는 돈 같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고, 지금 적자나는 노선이 70%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86억 적자가 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완주군 쪽에서 뛰면서 적자난 부분 40억 정도는 빼고 나머지 부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86억입니다.
  그런데 그 갭이 많이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0억 이라는 큰 돈을 주면서 그 회사의 적자규모만 파악을 했지 흑자규모도 정확히 파악을 않고 준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영이 흑자가 얼마나고 적자가 얼마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같은 경우에 준공영제를 7월 1일부터 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영제라는 것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흑자 나는것은 흑자 나는대로 돈 관리 따로 하고 적자나는 부분을 전부다 다 메꿔주는 거예요.

박세양 위원   결론은 회사의 운영잘못으로 생긴 부분까지 우리 시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운수업계를 좀 아는데, 저도 운수업을 해본 사람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준다고 본다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장이나 경영진은 아무 신경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리라고 맡기고, 실제로 그 회사의 적자규모가 어떻게 된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전체의 70%가 적자 나니까 70% 적자가 8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반절도 못되는 30억 5,700을 주고 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게 아니죠. 업체에서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한 거예요. 제3자가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이 나왔다는 것인데

박세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니까 알만해요. 이제야 봤는데,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언제 받는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업계 경영진단 용역은 내년 10월

박현규 위원   내년 10월이면 회사에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에 5개 버스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정확한 장부를 제공을 하는가. 이것이 안되면 용역 하나마나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옛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버스업계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까벌린다 그것입니다. 완전히 내놓고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정확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지금 박세양 위원님이나 박현규 위원님,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런 것같아요. 흑자나는 것, 적자나는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노출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적자나는 것만 봐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흑자와 적자 경영을 분석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에서 전부다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충분히 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적자노선을 해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시에서 감독하거나 흑자와 적자를 경영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을,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경영진단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용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것도 답이 안되구요. 자, 적자 보니까 너희들 터놓고 내놔라 우리들 입장은 얼마든지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쪽에서 내놓는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업계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어먼대로 가니까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또 질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질의해요. 그 문제만 내놓으면 더 질의할게 없잖아요.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할께요. 쉽게 말해서 흑자가 나는 노선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 돈을 더 버는 거고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공영제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죠. 흑자나는 것은 흑자나는 만큼 업체에서 알아서 먹는 것이고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버스노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86억을 다 지원을 해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준공영제로 해서 흑자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면 좋다 이거죠.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앞으로 추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버스업계의 실태이고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스업계에서 저희가 지원안하면 버스노선을 폐지하겠다 해도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봐요. 회사의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선별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주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계속 제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자꾸 얘기를

박병술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회사가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대한 적자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적자를 주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서, - 그것도 교통부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노선별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자난 부분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하나만 할께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주신 거죠?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첫 장에 업체별 재무현황 보세요.
  부채율이 500%에서 부채율이 100%로 되었다는 것은 악화된 것입니까, 좋아진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500%에서 100%면 좋아진 것이죠.

조지훈 위원   부채비율 332.11%에서 250.09%가 되었으면 좋아진 거예요, 악화된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좋아진 것인데 위원님 그 위에 연도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가 2003년도이고 뒤에가 2002년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알았구요, 아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일 33만 5천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셨죠?

○교통과장 안병수   35만 5천원

조지훈 위원   대당 35만 5천원?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전주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한 용역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공통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업체에서 얘기인데요, 업체에서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매일 1대가 매일 35만 5천원을 벌어야 그것이 손익분기점이다 이 얘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요. 외부에 관광버스들 많죠? 전세버스들 많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그 버스 한대가 매일 33만 5천원씩 벌면 그 사람이 흑자일까요 적자일까요? 그것에 답변해 보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판단 안해봐서

조지훈 위원   33만 5천원씩 매일 전세버스나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 금방 부자되요.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볼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남규 위원   전세버스가 23만원 꼴이에요. 시내로 해서요.

○교통과장 안병수   전세버스 운행하고 시내버스하고는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물론 그래요.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는 운송원가가 기름값도 전세버스보다 많이 들고 운전기사

조지훈 위원   그래서 유류대 보전하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유류대 차액만 보전한 것이지 유류대를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지훈 위원   어쨌든 전세버스는 차액 안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35만 5천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왜 저희들이 어느정도 신뢰를 하냐면 시내버스 요금결정 할 때 도에서 운송원가를 용역을 합니다. 대개 다 나와요. 그 숫자가.
  자기들은 3월달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35만 5천원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주장이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만 5천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되고 그것을 설득을 해야되고, -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노선에서는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는지도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것은 여기까지 종결을 짓죠.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왜 안오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병원에 가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분도 수술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누가 오셨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직원 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정도로 병환이 중하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예산심의도 출석요구를 하나요? 감사때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참고적으로 어제 농업경영사업소 건은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참고로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재욱 위원   잠깐만요. 아까 나머지 부서의 설명서를 갖다 달라고 한지가 한 세시간 되었는데 이런식의 짜집기 설명서 말고 국장님이 보고있는 설명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식으로 편집해 가지고 갖다주지 마시고 원고 그대로 갖다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윤중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22시03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8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사업으로 100만원씩 5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설치와 관련해서 보조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주차장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고치고 그것 할 때 보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세양 위원   장소나 상관없이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1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빌려주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닙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차나 가스차량 자동차세를 휘발유차나 똑같이 납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죠? 자동차세 세입난에 있어서 세입을 어떻게 잡았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무슨 세입 말씀이신가요?

여성규 위원   자동차세 세입.

○교통과장 안병수   자동차세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잡습니다.

여성규 위원   교통과 담당 아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자동차세는 지방세 시세로서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여성규 위원   교통과에서 세입을 안잡냐 그말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잡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어느과에서 잡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재무과에서 합니다. 양 구청에서.

여성규 위원   양 구청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아까 고성재 위원께서 기획조정국장님에게 자료요청 한 것을 10시 25분까지 시간을 줬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라고 구두로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84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경기전 주차장은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경기전 주차장은 청경을 활용해서

장태영 위원   그런데 청경에 관한 인건비는 여기서는

○교통과장 안병수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847페이지에 그린파킹 시범지역 실시설계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린파킹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까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섹터,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담장 허물기 사업에다가 주차장 확보사업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하고 이면도로 정비사업까지를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컨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지역이 선정되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7,500정도를 투자하면 최소 주차면적은 몇 평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서울의 사례를 보면 이면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하는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들게 되면 주차수요의 100%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녹지공간도 만들면서 100%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되면 지난번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녹지공간도 확충하면서 주차장도 어떤 섹터에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의 담장을 없애고 그 안쪽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개인 주택요.

장태영 위원   그런데 개인 주택에서 담장을 허무는 것을 쉽게 용인을 할까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처음에는 담장이 개방되므로써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합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고, 도난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콤시설도 하고 안전시설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설계하고 사업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 2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 두채 정도를 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고 섹터를 가로 세로 300미터 정도로 해서 한 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한옥마을을 지정해가지고 한옥마을에 있는 담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헐고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조경도 해주고 도로도 가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가련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는 몇 평 정도를 조성하시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련산 공원은 785평에 5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녹색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당초에 녹색주차장으로 추진을 했는데 녹색주차장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실에서 초목 생육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라 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 하시면서 앞으로는 녹색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녹색주차장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857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우려했던 바대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2억, 1억 등등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ITS 시스템 유지관리, BIS 시스템 유지관리 이 세가지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런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더 증가하니까 더들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BIS 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추정치로 세워놓은 것이지 이 돈이 다 쓰인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재욱 위원   만약에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파손이 되면 파손 원인자를 찾아서 그 배상을 해야 되겠고

정재욱 위원   시내권에 있는데 파손 원인자를 찾을 수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경찰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저희들이 신호등도 마찬가지인데 파손이 생기면 원인자를 찾아서 배상하도록 하고

정재욱 위원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5억 보다도 더 많은 1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여기는 BIS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호체계, 우리 시내에 있는 신호등 신호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ITS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시내에 가면 CC-TV라든가 전광판 나온 것이 있습니다. BMS라고 하는데 속도가 얼마이고 이런 전광판 나오는 것 등 이런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BIS 시스템 등 이렇게 시스템이 세가지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가련산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덕진동사무소 뒷쪽 가련산 뒷쪽에 있습니다. 바로 윗쪽에.

김남규 위원   주택가 밑에 쪽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택가 바로 뒤에입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중 올라가는, 현충탑 올라가는 쪽에 있다 그말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부지는 거의 다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이 아니고 2,3년 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21평방미터, 약 6평이나 7평 정도만 못사고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도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일반회계로 않고?

○교통과장 안병수   예,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시설은 특별회계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자본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가 있는데 개인이 자기 집에다 주차장 설치하면 100만원씩 줍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기존에 있는 담장을 허문다든가 대문을 고쳐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에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 아무나?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원래 주차장이 있어야 차 사는 것 아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원래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차를 사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안그렇지 않습니까? 차부터 사지 주차장 개념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의식의 문제인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을 쓴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 집이나 보조해 줬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0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27집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는 50집이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많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적어서 그러는지

여성규 위원   공짜로 주는데 뭣이 적어요. 100만원씩 주는데. 내차 사고 내집에다가 담만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데 그것이 완전히 공짜지.

○교통과장 안병수   또 여건이 안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기왕에 자기 주차장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359쪽 3억 세워진 것.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공원은 전주 IC 옆에 부지에다가 합니다.

최주만 위원   이 3억 가지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전체 사업비가 국비 12억 시비 12억 해서 24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2억 8천인가 금년에 와 있고 그동안에 부지매입비로 저희 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 5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내명년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3억 가지면, 특별회계로 5억 부지매입을 했고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현재 5억 1,200을 이미 집행했고 국비는 12억 8천이 와 있고 앞으로 내년 내명년

최주만 위원   전체가 20몇억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24억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한번에 세워버리지 이것 1년에 시공할 수 있는 규모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부지를 확보하면서 3년간 분할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국비가 이제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시행은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합니다.

최주만 위원   부기를 달아주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었을텐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853쪽, 용역비 3개가 있는데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관계법률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 2월에 입법예고가 된 대중교통 육성법이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보면 5년 단위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운영체계 개선 용역을 의무규정으로,

조지훈 위원   시행이 몇 년도 부터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법이 금년 2월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6월에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계류중이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렵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보상비도 용역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평가를 저희들,

조지훈 위원   어디 단체다 맡겼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민단체에 주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단체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직 단체는 확정이 안되었고요,

조지훈 위원   연구개발비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연구개발비인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용역을 입찰해서 합니까? 이것이 용역이 아니죠?

○교통과장 안병수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연구개발용역 그런 것은 아니고 조사 용역을,

조지훈 위원   시에 있는 친절평가단이나 이런 것과 유사한 평가 서비스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민단체에다 정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시내버스 서비스가 정말 좋은 우수한 업체는 앞으로는 어떤 규정을 둬서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조지훈 위원   시내버스 평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계약을 해야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계약해서 세금계산서를 떼어야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 계약부분 까지는,

조지훈 위원   민간보조나 민간자본이전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해야 되고 그럴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되고 세금계산서를 떼야되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아니죠?

○교통과장 안병수   하여튼 시민단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려고,

조지훈 위원   국장님! 시민단체에 그렇게 하는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인 서류절차는 시민단체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볼때는.

조지훈 위원   그 다음에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법이 2003년말에 개정이 되어서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지훈 위원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2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이렇게 1억 5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전주시 전역을 하려면 1억5천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조지훈 위원   2년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처음으로 2003년도에

조지훈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대로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자면 금년에 하고 있는 곳은 충경로 사거리, 오거리, 전북대학교 앞 팔달로 간선도로에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곳은 E-마트 주변, 롯데 주변.

조지훈 위원   올해도 설치 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올해 3개소를 발주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개당 얼마씩 들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전체적으로 3군데 하는데 약 8천5백만원 정도,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개당 3천만원이 안되었네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기초를 4천만원으로 잡았네요? 그리고 그와 연관지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교통과에서 구입해서 교통과에서 직접 사용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양 구청에,

조지훈 위원   양 구청에 나눠줍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교통특별회계로 차량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참고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버스·택시운전사 제복 통일 1억 8천6백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853쪽, 고소차량 구입이 1대 있는데 고소차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신호등을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고칩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이 상당히 높이 있는데 그래서 고가 사다리가 되어 있는 신호등을 고치기 위한 차량이,

박병술 위원   그 뒷페이지에도 신호기 보수유지용 차량구입이 또 한대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도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차량인데요, 교통정보센터에는 고가사다리 차가 있고 교통정보센터에 봉고차가 1대 있는데 차가 오래되어서 차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차 내구연도도 넘었고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고소차량이 신호등을 보수하는 차량이라고 하면 신호등 설치는 시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신호등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도로과에서 해도 업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도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맞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신호기 고장이 하루에도 몇 군데씩 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와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하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업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업자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 시 직원들이 가서 고친다니까요.

박병술 위원   이것이 몇 년식인데 바꾸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94년식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사도 전기기술자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직원이 운전하고 고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호기 유지보수차량은 봉고차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몇 년식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97년식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대차폐차할 때가 되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855쪽, 교통안전시설인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도로의 경우 차선도색이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된 차선은 도시미관을 매우 해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해서 재도색 기간을 길게 해야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실질적으로 차선도색이 전체 도로연장이 약 425키로미터에 38만 2천제곱미터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면도로는 3년정도마다 한번씩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3년에 한번 정도 칠하는 것 10년에 한번 칠해도 되요. 그런데 3년에 한번 정도 하면 차선이 안 보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도료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예산상 부족함이 있어서 저렴한 것을 선택해서 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여러가지 차선도색 재료가 있습니다. 가열식이 있고 융착식이 있고 외제 제품도 있는데 제곱미터당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제곱미터당 1만610원 정도 되는 융착식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대개 다른 것들은 3만4천원에서 6만3천원 까지 굉장히 두서너배씩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일부 구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비싼 도료로 해서 일정구간을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언론의 집중포화야 맞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것을 써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하니까 내구연한이 길게 가던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생각했던것 보다 뚜렷이 길게, - 단가가 2배가 늘었으면 2년정도 더 오래 가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것 같아서 융착식을 하고 대도시도 거의 저희들하고 같은 융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무튼 연구를 해 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저희도 다른 도시나 외국의 제품 이런 것도 여러가지

박성천 위원   신호등도 도로과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나왔는데 신호등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교통과에서 합니다.

박성천 위원   12시가 지나면 점멸등으로 바뀌는 신호체계가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점멸로 하면 전기세가 더 나옵니까, 덜 나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되었는데요 거의

박성천 위원   자료로 연구를 해봅시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점멸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 빨라집니까. 아니면 큰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면 점멸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점멸로 하는 것이 교통량이 많은 곳은 밤 12시부터 익일 5시나 6시 정도로 점멸로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신호등 작동이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을 점멸로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계속 신호체계가 이뤄졌을때의 장·단점이 있을텐데 안전상으로는 신호등이 켜지는 것이 좋겠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교통과 소관입니다.
  853쪽, 아까 조지훈 위원이 물어봤는데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해만 구하려고 합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2003년말 주차장법이 제정되어서 그랬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법만 시행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법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내시는 전혀 안되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남규 위원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때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건교부령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법입니다.

김남규 위원   시행령 입니까? 법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법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회에서?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입찰해야죠.

김남규 위원   어떤 교통전문회사에다, - 주차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자격이 있는, - 물론 제한을 해서 제한경쟁을 시켜야 되겠죠.

김남규 위원   불법 주정차 차량 구입 8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양 구청으로 4대씩 갑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 차가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완산쪽이 7대, 덕진이 1대 입니다.

김남규 위원   법적인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실제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교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이 차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인데 차종이 대우 누비라인데 이 차는 원래 연료를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연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스차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액화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노후화가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차인데 내년도에 차령이 만료가 되는 차들을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대수 8대 말고.

○교통과장 안병수   16대 입니다.

김남규 위원   원래 이 차가 내구연한이 대폐차 하는 기간이 어느때 완료되요? 8대를 새로 보강해주니까 8대를 대폐차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폐차 기간 지난 다음에. - 지금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제가 그 사람들 운전하는 것을 보니까 차 운전이 영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차는 많이 있는데 진짜 굴러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만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 차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동사무소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 차량은 썩음털털해도 갈아주지 않는데 이런 차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차량 구입해주면서 운영관리를 잘 해 주세요. 자꾸 운전기사가 바뀌면 차가 그럴 수 밖에 없는데 너무나 심하더라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856쪽, 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도청과 중부서의 입주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그것이 얼마였었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도로안내판이고 이것은 교통시설에 관련된 표지판 입니다.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일단정지 등 여러가지 그런 표지들인데 이런 것들이 약 7,021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박현규 위원   위치부적정 신호등 이설 및 개선이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 있어요? 물론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이 교차로가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도로교통 안전협회나 경찰에서 사고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장기적으로 개선해라 하는 요구를 저희한테 해오면 그것에 의해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현규 위원   경찰 사고난 회수 데이터에 의해서 시에다가 요구가 오면 시에서는 이것을 개선을 해야되겠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현규 위원   이 10개소 정도 되면 전주시내에 있는 부적정한 시설들이 해소가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이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율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 이설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신호등도 이설하고 주변에 가각이라든지 정리를 같이 병행해서 부분적인 보수작업을 합니다. 신호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현규 위원   도로안전 시설물 집약화 설치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도로안전 시설 집약화는 사거리를 보면 사거리마다 보행등과 차량등이 따로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있고 각종 표지판이 난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다니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되고 도심이 어지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집약화해서 기둥 하나 세워서 사거리의 신호등을 한군데로 하고 제일 위에는 가로등도 같이 얹어서 주변의 시설물을 집약화 하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단지, 농공단지 같은데에 가면 기둥 양쪽으로 세워서 하는 것 처럼?

○도로과장 라민섭   시청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휴비스 앞 사거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85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버스·택시 운전사 제복을 금년도에 1억5천 예산 편성해서 집행 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집행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상은 어느 대상을 해줍니까?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비 50%, 업체에서 50%를 부담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버스는 시내버스만 해당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와 택시하고

정우성 위원   택시는 개인택시와 일반영업용 택시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정우성 위원   택시 제복을 금년에 동절기 하절기 두번 해줍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한번 해줬습니다.

정우성 위원   택시기사들이 제복을 입은 것을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고민입니다. 버스는 90%이상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택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때만 입고 다른 때는 잘 입지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택시기사들이 자유복을 입어요. 츄리닝 입었다 잠바 입었다 아주 구구절절해요.
  금년에는 1억5천의 시비와 업체에서 부담한 돈 하고 해서 3억으로 제복을 맞췄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그렇게 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제복을 택시회사 연합회에 돈을 줍니까? 이 업체 선정을 시에서 해요, 자기들이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자기들이 합니다.

정우성 위원   돈만 주면 자기들이 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정우성 위원   택시 얼마, 버스 얼마 해가지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제복을 만들어 입고 보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돈만 주면 끝나죠?

○교통과장 안병수   옷 입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도 합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에도 1억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돈을 들여서 해도 제복을 입지를 않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는 잘 입는데 택시가 안입습니다.

정우성 위원   택시기사들이 제복을 입지 않는데 굳이 맞춰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되겠고만요. 이 사업이 필요 없죠?

○교통과장 안병수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니폼을 입어야 책임감이라든가

정우성 위원   입을 수 있게 행정에서 지시를 하든가 해야죠.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1년에 한벌만 주다 보니까 동절기나 하절기는 잘 입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인력도 부족하고 옷을 안 입는다고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하기도 그렇고 해서 계도 위주로 하는데 안 입는것 보다는 좋은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면은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지시를 해서 제복을 맞춰주면 제복을 입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제복을 입고 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이나 우리가 볼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행정지시를 해야, 강력한 지시를 해야 제복을 입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정우성 위원   맞춰주고 안 입으면 돈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소차량이 있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신호등을 고치는데요, 신호등이 위에 있으니까.

정우성 위원   지금 한대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한대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야간단속을 계속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시까지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평상시는 10시까지

정우성 위원   매일 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각 구청에서 2개조씩 편성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 예고를 하고 돌아와서 떼거든요. 저도 간혹 그런 것을 많이 당해보는데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를 하더라구요.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사실상 교통질서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의있게 해야 하는데 인상이든지 품위들이 안좋아요. 하는 행동들이

○교통과장 안병수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완산, 덕진구에도 했는데 그것이 교육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단속요원들이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정규직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852쪽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모자까지 해서 100명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주차단속 요원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단속요원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2명인가 85명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유동적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중식비와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합쳐서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돈 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박병술 위원   모든 공익요원들의 교육이나 주정차 불법단속 지시는 교통과에서 내려가죠?

○교통과장 안병수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구청 책임하에 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시는 교통과에서 내려보내죠?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시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과에서 단속지시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아야 할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더군요. 이번에 제가 한 감사 지적사항 안보셨어요?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못보셨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직 못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못들으셨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아직

박병술 위원   신문에는 많이 나왔죠?

○교통과장 안병수   신문에서는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 물론 이 사항은 세입사항이기는 한데, 많은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부과는 많이 해놓고 징수는 적고, 또 부과만 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안만들어 놓고,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면도 있고

박병술 위원   징수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받아 들일만한 조치도 안해놓았잖아요.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반 대책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후속조치도 만들었잖아요. 했느냐 안했느냐만 답변을 하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독촉도 하고요.

박병술 위원   독촉도 하겠죠. 그러나 징수반 대책은 없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얼마나 미수된지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징수율이 금년같은 경우 현년도분이 22%가 안되어 있고

박병술 위원   미수가 400억정도 된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주정차 과태료 말입니까?

박병술 위원   예. 그렇게 안되요? 한 삼백 몇 억이고만요. 전체 체납된 것이.

○교통과장 안병수   400억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350얼마인가 380얼마인가 되요.
  제가 여기서 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달 공문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지차량에 대한 단속은 될 수 있는 한 지도계몽으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과, 전라북도 전체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도 계몽으로 가고, 교통흐름이 좋고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지도 계몽도 시민한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발만 하지 말고 끊은 것도 회수해가면서 지도 계몽해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게 그런 공문도 하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제 권한 사항 같으면 제가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박병술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통과에서 거기에 지도지침서 내려보내줬고,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을 차량 대상까지도 다 보내 주었더만요.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858쪽 용역비로 ITS,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DB관리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3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ITS 시설물이 금년 10월말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설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었는데 금년에 끝이 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야되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 체계 기술용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매년 같은 업체에 3억씩 지급을 하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ITS가 들어가서 3억으로 올랐고,

장태영 위원   올해도 똑 같은 부기로 3억이 세워졌고 내년 예산도 똑 같은 부기로 3억이 세워졌거든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별도용역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신호가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원활한데 그래서 각 교차로마다 시내 전구간의 교차로마다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바꿔주는 일이 가장 주업무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일종의 유지관리 비용이고만요.

○교통과장 안병수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기술입니다. 말하자면 신호주기를 어떻게 주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기술을 채택한 업체가 계속 하겠내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비영리 법인인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 그런 성격이네요? 그런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관계법령에 그 계통에다가

장태영 위원   이것은 도로교통 안전공단에 올해는 1억이었고 내년부터는 3억씩 매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3억정도, 낙찰 가액 떨어지고 하면 약 3억정도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847쪽 가련산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의 경우 올해 4억2천이 세워졌던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4억 2천인데요, 토지보상비를 아까 제가 3년간 나눠서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장태영 위원   그것은 교통공원이고, 가련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올해 4억 2천이 서서 1식 공사를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4억 2천은 토지매입을 하신 거라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내집주차장 갖기 설치보조가 실적이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몇 개소가 설치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2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불용처리 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이월시키셨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불용처리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적이 미비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통시설 관련해서 856쪽인데 최근에 횡단보도에 횡단보도라고 표시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세워 놓은 것은 어디서 시행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세워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구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851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나갈 것 다 나갔는데 이것은 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여비입니다.

정재욱 위원   여비가 다 있는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지도단속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영업용 차량들 불법 운행하는 것에 대한 지도단속 여비이고, 그 밑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지도단속 요원들 여비입니다.

정재욱 위원   곳곳에 단속요원들 생활보조금이네 뭐네 급식비네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슨 대책으로 1천4백만원이 세워졌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여비는 줘야 되니까 세운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여비를 주시고, 인건비 나가는 여비와 이것에 대한 여비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내일 주시고, 주정차 야간단속을 1달에 10일씩 꼭 해요? 확실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구청에서 2개조씩 운영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확실히 10일씩 꼬박꼬박 하냐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근무일지와 단속실적 날짜를 올해 2월달 것과 8월달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꼬박꼬박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내일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ITS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189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 10월까지는 시설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황만길 위원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업자가 하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ITS운영과 신호체계 운영해서 3억을 세운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교통과장 안병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교통과에 기술자가 보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가 아니고요, ITS와 신호체계운영 3억예산이 있잖습니까.

황만길 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하면서 업자선정을 해서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랬죠?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까지는 시설업체에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황만길 위원   매년?

○교통과장 안병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황만길 위원   거기다 일괄 용역을 준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황만길 위원   ITS를?

○교통과장 안병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ITS와 신호체계를 같이 묶어서 3억을 주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상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BIS는 현재 몇%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BIS는 1단계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황만길 위원   시스템이 완전히 끝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된데가 많은데?

○교통과장 안병수   확장사업을 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승강장에 안내단말기가 10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104개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BIS뿐이 아니고

황만길 위원   ITS하고 BIS하고 따로따로 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BIS 사업은 41억6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한다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업체가

황만길 위원   이것은 어디서 시설 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은 서울 통신기술에서 했는데 거기서 상주인원을 잔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저희 전담직원하고 매치를 해서 시설 인계인수 하면서 기술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언제 끝이 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사업이 끝났습니다. 1단계 사업은.

황만길 위원   2단계 사업은 언제 시작을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2단계 사업은 바로 설계해서 예산이

황만길 위원   ITS와 BIS가 잘못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전주시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단단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정우성 위원이 물어본 내용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작년에 민간경상보조로 버스와 택시기사 제복을 1억 5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세양 위원   버스가 대충 몇 벌이고 택시가 몇 벌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는 대략 2벌 정도로 해서 9백벌 정도 되고 택시는 법인택시는 지금 택시숫자가 삼천 육백, 칠백 되는데요 법인택시는 2명이 조금 못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6천벌 정도.

박세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때 우리가 가격을 정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서 맞춰서 가격이 얼마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돈만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색상이고 가격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세양 위원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OK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는 않고요.

박세양 위원   그렇게 안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밑에도 보면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도 우리가 돈을 2억을 들입니다. 과장님의 논리라면 어차피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서 보조해 주는데 그 사람보고 돈 내라고 하면 안낼 것이니까 우리가 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버스에 설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몇 대 몇으로 해야 하는데 어차피 버스회사는 돈이 없으니까 내라고 하면 안내니까 우리가 다 내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정보화 시스템을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박세양 위원   버스회사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구요?

○교통과장 안병수   물론 버스회사에도 도움이 되죠. 버스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박세양 위원   그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쪽도 어느 정도 내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몇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버스회사에 돈을 우리가 주는데 적자와 흑자를 계산해 보자고 하는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쪽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는 것이다. 또 옷도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상의해서 더 좋은 옷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니까 선정하고 우리 몇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나머지 절반의 보조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차원이라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 없죠.

○교통과장 안병수   제복은 그렇지 않죠.

박세양 위원   됐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현재 시간이 11시 59분 입니다.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