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07일(금)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위원회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태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물품관리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회의때 배부해드린 전주시조례검토 보고서와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 개정하여야 할 조례집 안을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저희 당위원회로 해왔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4조에 보면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 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 목적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마는 이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을 비치할 이유가 없는 관계로 이 조항을 구청장이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5조에 보면 동장은 매분기별로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동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이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하는 취지가 되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번에 기업 유치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집행부 안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위원장 김성태  이것은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박현규 위원  5조 3항 보시면 거기에도 동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성태  예, 그것은 구청장으로 바꾸는거죠. 전체를

장태영 위원  그러면 동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고만요.

○위원장 김성태  예, 그래서 별 특별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기 보다도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완산구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완산구청장이 여기 해당되는 지분만큼 먹어서 비케이로 쓰겠고만

○위원장 김성태  공무원 및 민간인

박성천 위원  민간인이 누가 이런 사람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세금을 체납한 것 걷어들이는 역할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이 땃땃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해야되는 일인데

성완기 위원  정식 회의니만큼 존어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태  예, 회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박성천 위원님이 말씀할려고한 의지는 이게 실제 징수해서 포상한 실적이 있느냐. 실제 거의 사문화된 조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한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아시나요. 포상된 사례가 있는지

○위원장 김성태  포상된 사례가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만약에 이게 정말 이대로 집행한다면 구청장이 상당 부분에 어드벤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민간인이 세금 받아다니러 다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어차피 체납된 액수만큼 공무원들이 징수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징수한만큼 비례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이미테이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2조1항에 과년도 미수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때문에 거의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2조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 그다음에 버려진 세원,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일반 세금 갹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겁니다. 버려지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3조1항, 2항을 보면 특히 2항같은 경우 100분의 5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사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버려졌다 그런 말씀보다는 이게 공무원들의 의무죠. 세무과 직원들이 이걸 하고 있죠. 그런데 100분의 5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요. 도시계획세같은 것 특히.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개정할때 나름대로

○위원장 김성태  성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그 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별 의견이 없으신걸로 그러니까 '동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안에서는 별 의견이 없으신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 1항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현재 1건당 2백원이다. 2천원 미만이다 이런 등등과 2항을 보면 전에는 동장을 통해서 했을때는 통장이나 여타 적정한 동네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집집마다 고지를 해주었거든요. 고지서를 갔다가. 지금 현재는 전부 우편물로 띄웁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이 공무원들은 자기들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5라는 그런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포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세법 법리 원칙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야할 문제 아니냐.
  전에 동장으로 갔을때는 통장이나 민간인한테 이 업무를 주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구청으로 이것이 이관되게 되면 이를테면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이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포상 제도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그래서 3조2항에 보시면 시세 부과해서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탈루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하나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거나 또 무슨 사업소세, 장사 행위를 한다거나 도시계획세 즉 뭣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원칙적으로 탈루가 아니라 갑작스런 재정적인 입장때문에 부과를 못하는 입장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할려고 할때는 이 세를 안내면 안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포착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고, 지금 세금 제도가 의무 제도거든요.

○위원장 김성태  성완기 위원님, 안을 제시해주시면 그러니까 100분의 5가 과하면 100분의 2로 한다랄지 아니면 이 조항을 없애야 된다랄지 그런 안을 제시해주셔야 저희가 토론이 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런 포상 제도는 구청으로 갔을때는 필요치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성태  됐습니다. 그 안을 제외한 다른 안을 제시해주셔서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는 공무원란을 삭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인 부분만 남겨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포상 대상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구청장이 성과급을 걸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떼어서 정말 성과급으로 걸어서 열심히 한 관계 공무원 직원들한테 격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원초적으로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할 공무원이 포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규  부위원장 박현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제3조제1항 제2호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며, 제4조제1항 "동장(삼천1동장, 효자1동장, 진북1동장, 인후1동장을 제외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3항 "동장"을 "구창장"으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 제4조 "동장" 앞에 "구청장 및"을 삽입하며, 제16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조달청과 시홈페이지에 게재"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물품관리조례개정안은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