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기획조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실천한 자치행정전반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합치여부, 합리성 추구여부, 효과 및 능률성, 민주성 등 복합적으로 점검해가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수단이 진정 시민들의 정서와 공무이행정신에 합치하느냐 하는 점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정당하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개선과 대안의 실마리가 되는 값진 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하는 공동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엄숙하되 너무 경직됨이 없이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수감요령은 간단명료한 일문일답으로 하되 서면제출 자료를 다음에 제출하겠느니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끌면 안되겠습니다. 업무가 숙지된 공무원의 대기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미진한 사항이 없이 실시기간내에 결말이 나도록 하겠으며 만약 자료부실이나 답변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불성실한 수감태로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재무과장 서동호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조정국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순풍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서동호 재무과장입니다. 이내성 시민고충처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배부에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기획조정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기획조정국 전 부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 11월 21일자 MBC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의회에 와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각종 숙원사업을 요구해서 2003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편성을 못할 지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언론보도에 난 것은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숙원사업비를 많이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자료를 준 것은 없고 출입하는 기자가 와서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인터뷰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세입이 약 3,500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5,000억정도 됨으로써 그 중에 약 2,000여억정도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인터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성규 위원   건수도 몇 백건하고 예산은 768억인가로 확실히 나왔습니다. 집행부에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건수와 금액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봤을때는 위원장단과 간담회도 하고 또 자료가 위원회별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주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취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담당부서에 제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고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는 딱 한건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대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준 안이기 때문에 제가 동청사를 얘기한 사항이 없는데 여기에 동청사라고 문화센타 토지매입이 300평인데 350평으로 바뀌어지고 5억인데 5억 2,500만원으로 바뀌었고 저는 딱 한건을 했는데 호성동에 6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왜 각 동에서 한 명씩 뽑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원님들을 꼭 동에서 한명씩 뽑는 것이 아니라 인구기준에 의해서 2개동에 한명 뽑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뽑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역구사업하는 것도 의원의 임무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신청도 안했다는데 전부다 의원들이 신청한 것으로 호도해서 시민들이 봤을때 의원들이 자기 욕심만 부린것처럼 언론에 흘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언론에 흘렸다는 것 보다도 취재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신문이나 MBC방송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보도내용을 보면 언론사별로 다 틀리고 각자 취재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성규 위원   물론 언론보도내용을 믿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이 안되고 해를 끼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인터뷰를 요청할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해주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저도 어떻게 취재해서 보도되는지 알 수도 없고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세입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할 일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외에는 한 일도 없고 또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하는 것을 조정한거나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자분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건수와 금액은 집행부에서 알려 준 것이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자료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드린 간담회 자료에도 다 나가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건수와 금액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성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숙원사업반영한 것을 의원들이 한 것처럼 호도되어 오도되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도된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의회가 끝난 후에도 예산사항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서 보도 안한 기관없이 전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우리가 가서 좋게 보도해 주십시오, 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주관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해줍니까 안해주지.

여성규 위원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의원들이 욕심만 부리고 숙원사업만 할려고 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때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1년도는 자료를 봐야하고 2002년도에는 10억 4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침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인구수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무원 숫자와 직급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1년도에는 7억 1,5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10억 42만원인데 금년에 지급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2년도는 지급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평가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12월말까지 하지 않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2년도 지급은 2001년도 1년동안 한 성과에 대해서 익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200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기 지급되었고 2002년도 실적은 내년도에 지급됩니다.

여성규 위원   평가시스템 용역을 주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용역처가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인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용역비 약 8,000여만원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 성과를 평가한다는 부분은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급받는 직원은 부서별로 받습니까. 개인별로 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에는 부서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A과는 몇 등급, B과는 몇 등급해가지고 등급별로 해서 구성원에게는 직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직급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비율에 따라서 부서별로 지급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등급기준선정은 용역에서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 근무하고 금년 2월에 퇴직한 분도 지급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직하신 분들은 다 지급됩니다.

여성규 위원   혹시 전주시에서는 부서별로 몇 %정도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참고적으로 5등급으로 분류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5등급으로 S등급은 기준액에 80%를 주었는데 10%를 S등급으로 정했고 A등급은 65%, B등급은 55%, C등급은 40%로 해서 차등해서 등급별로 지급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부서별로 해서 개인별로 지급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7월 1일부로 다른 부서로 발령나신분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작성할때 작년도에 어느 부서에 있었느냐 그 부서로 실적평가하기 때문에 지급도 그 부서로 나갑니다.

여성규 위원   동도 나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산하 직원 전체를 했습니다. 동은 동대로 부서평가를 했고 구청은 구청대로 했고 본청과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등급을 나누었고 완산구는 완산구 동대로, 덕진구 동은 덕진구 동대로 평가해서 차등지급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일반회사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지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성과급은 금년이 2번째입니다.

여성규 위원   혹시 직원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1,800여명 개개인 전부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개인지급보다는 부서별지급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직원들이 성과급지급 방법이나 지급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본청 어느과가 최고, 최저를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만 차등으로 1등급은 80%를 받았고 최저는 4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기준이라면 S등급은 전체 80만원을 주었고 최하위인 C등급은 4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1,800여명이 다 받았지만 적고 많음의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 용역까지 주어서 8,000만원의 세금을 쓰고 등급기준을 나누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용역을 발주한 부분은 성과상여금 뿐만이 아니고 평가시스템 도입방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과상여금 하나만 가지고 용역준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행자부에서 평가지표 안내려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내려보냅니다. 1,800명에 대해서 개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은 동대로 업무성격이 다르고 구청은 구청대로 다르고 또 본청은 본청대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용역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평가용역을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도 지급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에는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4,000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왜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성과상여금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주면서 저희 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목표를 주어서 거기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에 계사해라 해서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은 이것이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이 객관성이 없으니까 반납도 하고 일부 준 곳은 나누어먹기 식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줘야하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평가해보자, 이것이 전국 최초로 행자부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보자해서 작년도에 첫번째 시행했는데 평가지표나 난이도라든지 여러가지 업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처음시행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들여서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고난도로 많은 연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우리시 같이 노력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 다음부터는 4,000만원이냐 그것은 이미 처음에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반절정도면 되겠다해서 처음 시행하는 연도와 지표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용역비가 반절로 줄은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성과금이 내년도 예산반영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약 12억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특별한 사례가 발생할때 성과급을 주어야지 급여를 연간 몇 천만원씩 주면서 근무시키는 공무원이 특별히 전주시에 많은 손익을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2억정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 안하는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희 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 공무원에게 똑같이 시행하는 성과상여금제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알고 있는데 타당성있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저희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고 평가라는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하면 평가자체로써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동에서 열심히 뛰는 직원들에게는 배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청별로, 동별로, 본청, 사업소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동사무소는 거의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간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취지는 열심히 하지만 각 부서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시정발전을 좀더 유도해보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차등을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서비스는 일반 개인도 친절히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복무지침이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 상여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해야지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800명이 나누면 얼마입니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근무연수로 나누든지하지 뭐하러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하천포가 나갔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직원이 열심히 사진 찍어서 재해로 올려서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이런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야지 똑같이 보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서나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사례로 인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주었다든지 예산절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성과평가할때 반영시키고 부서별 평가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되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서식에 이면지 사용과 기존문서 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용품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만 별도로 말씀드릴 수 없고 총액예산으로 편성해주면 거기에서 급식비, 일반수용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집어서 얼마라고 집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은 각 과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히 종이종류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대부분 일반수용비적 성격으로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씁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사용량이.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분량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면지재활용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복사를 1면을 하고 2면은 폐휴지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물자절약을 위해서 이면지사용에 대한 대체공문 발송한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저희 과에서 간 것은 없고 예산절감측면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박병술 위원   그 공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절약에 따른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면지재활용후 폐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폐지는 각 과에서 푸대에 모아서 재활용품 수거날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 방송을 하면 각 과에서 서무담당이나 직원들이 가지고 와서 kg를 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법률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폐기에 대한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공공문서는 7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가 지나면 그 문서는 폐기합니다.

박병술 위원   폐기할때 문서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횟수는 저희들이 보증연한이 지날때마다 하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폐기물심의서작성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의결후 어떤방식으로 어디에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어떤방법으로 세수로 들어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폐기물 재활용차원에서 현재 재향군인회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힙니다.

박병술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서는 폐지및기록물폐기물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청은 매주 1주일에 한번씩 차가 옵니다. 트럭이 와서 저희 과에서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분량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받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별도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현재 법률시행령 37조와 동법에 따라서 기록물폐기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요물품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서세단기 20대와 관리부서에 편중된 내용이 있고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세단기 구입에 있어서는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103조를 보면 정수승인사항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정수품목을 지정한 것이 220개품목인데 그것은 아마 업무용 정수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실과에서 저희과에 정수승인요청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면 정수승인을 해 줌으로써 예산에 반영되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과는 3대이고 의사국은 5대이고 정보영상과는 4대이고 환경사업소는 2대인데 각 과에서 이렇게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의사국이라면 의사국장실에 있는 것을 주무과로 해서 3, 4대가 포함된 숫자 같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부속실, 행정관리과, 국장실 그래서 5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단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보유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비밀보장을 위해서 세단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상장회사나 개인회사도 문서세단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개인정보호관련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기관에서 갖추지 않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 없는 과도 있습니다. 과에서는 정수요청을 하지 않고 정수승인이 나도 예산책정이 안되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개인신상문서는 문서를 파기하고 보안문서도 파기해야하고 특히 개인정보유출방지가 가장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사나 상장회사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를 보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당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호적, 주민등록,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선거용 세대별 색인부, 선거용우편물, 주민등록, 각종 사고서, 세무면서류, 주민전산 각종 출력자료, 행정사무자료용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푸대에 담아서 파기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비밀문서 아니고는 대개 푸대에 모아서 바로 재활용품으로 나갑니다. 비밀문서는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와 같은 내용이 세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매각되어서 몇몇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유출되었으면 보안행정담당자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예방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문서분류할때 보안문서 대외비가 1급, 2급, 3급이냐 해서 기준에 따라서 문서가 분류됩니다. 그리고 폐기문서는 개인정보나 보안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매각합니다. 다만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된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문서세단기로 세단해서 파기하고 또 그때 파기할때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파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유출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민간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단기가 있는 각 부서에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없습니다. 구청에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민원부서에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야 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수거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에서는 구청 문서팀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일괄 폐기하는 부분은

박병술 위원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세단기로 세단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푸대에 싸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푸대에 담아서 옮깁니까. 손으로 수작업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니 구청에서 관할 동 것을 모아서 직접처리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동과정에서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재향군인회 믿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유출방지를 해야 합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분명이 없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수작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유출을 안시킬려고 행정담당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고인력들이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되어가지고 유출되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관련담당자나 부서장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유출시켰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개인이 유출했으면 1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대민업무에 봉사할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수작업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전산자료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찟거나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갈때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때 어느 동사무소에서 나왔느냐고 할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담당이 져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대로 필요한 세단기를 조사해서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이 보안문서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사회에 무리와 소송이 될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고임금인력이 수작업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못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유출이 안되고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기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문서세단기가 없는 부서는 골고루 확인해서 편중된 부서와 없는 부서에 관리전환하셔서 업무에 효율성과 예산절감효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각대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예산상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별도의 예산성립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세단기를 구입하는데 한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박병술 위원   본청에는 세단기나 모든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옮기는 과정에 유출이 우려됩니다. 그 사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J일보에서 본 것인데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안쓴 개인정보유출해서 며칠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내용때문이였는데 그 안내문의 뒷면을 보니 이면지재활용도장이 찍히고 기타 징수금미납내역 문서제목과 함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자세히 적혀 명단에 빽빽히 인쇄된 것을 보았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면지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유출된다는 사실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분이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올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공공기관인 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안시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자칫 이면지활용이라는 부분때문에 소홀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지활용부분은 대외적으로 보안문서나 개인정보유출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로 생긴 것만 이면지로 활용하고 대외비나 개인정보유출부분은 이면지활용하지 않고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대로 동사무소에 폐쇄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손으로 자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대외문서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향후에 전반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시도 보호하고 개인도 보호하고 또 고인력들이 다른 것에 소비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특히나 개인정보유출은 사회적인 무리가 될 수 있고 소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중됨 없이 각 과나 특히 민원부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감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목적.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행정의 투명성,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복무기강차원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중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기동감찰반 하셨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저희들은 기동감찰을 건설관련 지난번에 전통문화센타 사건이후에 강화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부서가 바뀌면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부서를 짚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 부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이 전통문화특위에서 활동한 시점에 이 부분은 지적했습니다. 엄연히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했었으면 오늘과 같은 사건이 태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정재욱 위원   전통문화센타 기동감찰을 하셨다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도를 접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해당과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감찰요인이 기동감찰 및 사전설계심사강화로 시행착오가 있음을 사전제거하는데 금후계획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가장 핵심이라는 감찰부가 전주시가 문화와 관광을 중요한 터전으로 비상을 꿈꾸는 야심작이였습니다. 전통문화센타는.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모름지기 시민의 기대와 전주시의회의 조심스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러한 큰 야심작과 명소로써 15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감찰부는 어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전에.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전통문화센타는 제가 알기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책임감리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둡니다. 책임감리단에 돈을 주어서 맡깁니다. 책임감리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발주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발주과에서 하면 감사부의 기능은 의미가 없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의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하다보면 전주시의 사업이 수백개입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재욱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진행한 모든 공사는 전통문화센타와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못하죠.

정재욱 위원   그러면 감사부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런 측면에서 감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렇죠.

정재욱 위원   그 부분은 감사부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책임감리제를 얼마를 주어서 맡겼는지 모르지만 책임감리제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감리를 두어서 모든 공사감독부터 공사진행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맡고 하는 것이 책임감리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책임감리제를 소중히 다루어야 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정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 분야의 감사는 해당과는 연락관, 책임감리가 연락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감사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씁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 이후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동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상당히 큰 문제되었던 부분이 지하설계가 잘못되고 그로인해 습기가 가득차고 전기시설이나 모든 것을 사람이 다니면서 작동장치를 하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설계의 미비점들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이 기동감찰부를 전통문화센타에서 활동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감사해서 관련 회사, 말씀드린 시공사와 감리사는 징계토록 해당과에 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설계변경 제 멋대로 한 것이라든지 한옥기초공사부실이라든지 토탈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런 부분 전부 다 적발해가지고 감독청에 고발하라고 해당과에 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고발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경기도청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처분요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심의청문을 거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의회나 전주시에 보고가 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앞으로는 좀더 전주시가 야심작으로 하고 큰 공사가 진행될시에는 감찰기능들이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건설시공이 잘못되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실문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이미지 회복문제에 독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지 변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주시 공공기관중에 가장 민원이 폭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감사원 감사지적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업무소홀 지적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민원인이 잘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항별로 어떻게 조치했는가는 건건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방세법 50조가 개정된 이후로 전주시가 차량등록사업소가 대단히 붐비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10분, 20분이면 민원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시간, 3시간 민원인이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직원이 지쳐버립니다. 지친상황에서 친절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루 인지대만해도 15만원정도 한달이면 360만원정도 나옵니다. 하루 평균 2,300여건 기분 좋게 차량등록하러 갔다가 기분 나쁘게 차량등록을 마치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지적사항을 좀더 확실히 지적해 주시고 행정민원이 많이 발전되고 서비스가 진척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청이 아니 전주시의 한 구석에서는 직원과 민원인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저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일용직보충을 요청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재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날로 차량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민원인 서비스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과 장비 다음이 직원들의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인사를 시행 안했습니다만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조직개편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력지원조치는 했고 후속 인사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파악해서 인력을 증원했고 일용직 문제는 사실상 지금은 채용할 수 없고 정규직원으로 해서 서비스도 책임성있게 하기 위해서 증원했고 다만 일용직문제는 현재 보충이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의 마인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법 50조가 개정된 뒤로 전라북도 각 시군 단체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모든 일들이 전주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입세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본청에 점심시간까지 활용하면서 일하는 부서있습니까. 청경이 거기에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청경마저도 그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중고차이전 문제가 모두 전주시로 오면서 행정관리과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해주셨어야 합니다. 거기에 전라북도 타 군에서 전부 전주시로 오는 바람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입니다. 바쁜 와중에 차량등록을 하고 귀가해야 하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이제는 충분히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전주시가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주일전에 갔을때도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언쟁이 있는 것을 보니 그 공무원은 지쳐있는 표정이였습니다. 물론 모든 부서가 바쁘고 힘들지만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께서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그로인해 전주시가 시민들이 좀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증원을 촉구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 서비스질 향상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은 신속한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전북은행과 주택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올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재계약합니까, 다시 선정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윤중조 위원   방침결정이란

○재무과장 서동호   도와 같이 제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과 재계약이 있고

윤중조 위원   기준은요.

○재무과장 서동호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재무구조 이런 것을 보고 금융사 사회기여도나 7, 8개 선정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고 기준도 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조례가 없고 지금까지는 약정서로

윤중조 위원   약정서라는 것은 계약선정한 다음에 전주시와 시금고간에 시발전기금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약정서를 하는 것이지 선정하기 까지는 그 약정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그런데 1970년부터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32년간 약정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꾼다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얘기이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선정기준을 충분히 두어서 거기에 맞게 선정해야지 32년동안 했으니까 그냥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12월말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는 2년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약해서 만료되는 것이 금년 12월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윤중조 위원   시금고 선정하는 조례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 없습니다. 그동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규정에 의해서

윤중조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확실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이 있답니다.

윤중조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있지만 행자부에서 지침 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재정법에 있으니까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모든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법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범위내에서

윤중조 위원   지방재정법 64조, 동법시행령 72조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세부적인 안이 나와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규정을 보면

윤중조 위원   국장님! 12월 31일까지인데 오늘이 27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한달 조금 넘었는데 그 기간을 전북은행에 통보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 통보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안했습니까. 그것도 지방재정법 안에 잘못된 내용입니다. 전북은행하고 계속 할 겁니까. 타은행에서 반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떻게 할 것인가.

윤중조 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 등 지금까지 시금고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한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뇨, 구성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3개월전에 각 금융기관에 전주시금고를 선택할테니까 제안서를 내라는 얘기 했습니까. 타 금융기관에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안서 내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제안서를 꼭 받아야 합니까.

윤중조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타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가지고 있는 관련규정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관련규정을 보고

윤중조 위원   3개월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안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타은행에 전주시금고에 어떤식으로 참여하라는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금융기관 심사표를 만든 일이 있습니까. 제안서가 오면 배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체적인 규정을 만든 일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행정자치부에 만든것인데 국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라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기획조정국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 8월에 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0년 8월에 갔으면 2000년 11월, 12월경에 계약했는데 그때 계약서 작성할때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때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년전 일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금고안에 보면 방금 얘기한 내용대로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6개항에. 보면 금융기관에 대외적인 신용도, 재무구조 등 6개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금고선정위원회를 4개월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3개월안에 제안서를 내도록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심사시준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고 계약을 30일전에 해야 합니다. 11월 27일이니까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금고와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손을 놓고 있으니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했을때

윤중조 위원   국장님! 위험한 말씀입니다. 32년동안 전북은행에서 계속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한모집을 한다든가 할때 규정이니까 어떤 규정인가 봐야 알겠는데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늦어도 4개월전부터 일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까지는 타은행이든 전북은행이든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데 시금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2월 1일까지이면 그 안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이 11월 27일인데 12월 1일까지는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해야하죠, 심사표 만들어야죠,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죠, 기준하는데 재무구조 봐야되죠, 지역의 기여도를 봐야죠 이런 것들을 봐야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기간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법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12월 1일안에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3, 4일안에 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인원이 전부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중조 위원   조례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을 맞춥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마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대로 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해야하는데. 그리고 각 은행에서 3, 4일내에 은행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로 명시했을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원칙없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있을때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시금고선정과정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여기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정우성   국장님! 윤중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표준안대로 안되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표준안대로 안되었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안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질의자에게 답변을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이미 기간을 보면 선정하고 5일안에 시보나 금고선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우성   지금 윤중조위원님의 질의내용이 표준안대로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안된 것을 국장께서는 안되었으니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꾸 뒤로 빼지 말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윤중조위원님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례가 제정될 때는 조례대로 가는 것이고 윤중조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경우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규정대로 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실에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법적기한내에 계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다른 문제가 안생기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른 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낸다면 전주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민선 2기 들어서면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약 250건정도 그런데 처음에는 28건에 23억 5,000만원, 99년 47건에 43억 2,300만원, 2000년에 65건에 7억 9,500만원정도, 2001년도에 약 51건에 60억 4,200만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의욕적으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관리과에서 기구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을 2000년도에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용역지출액이 1억 8,400만원이였습니다. 용역기관이 능률협회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구개편안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상정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2기가 금년 6월로 끝났습니다.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행정환경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한국능률협회 기구를 보니까 거의 박사이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조직개편한 부분이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금년에 조직개편을 상정하게 됨으로 해서 사장된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2000년도 조직개편사유는 98년도에 민선2기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을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재배분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조직개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00년 할 당시와 지금과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규모로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2개과를 1개과로 통합하고 그 과를 경제관련과로 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일정부분 효과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던 기구개편이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0년도에 조직개편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조직개편을 하자, 그 이유는 98년도에 한 용역이 IMF로 인해서 기구축소나 인력감축에 맞춰서 시행한 조직개편을 다시 업무를 재배분하고 또 행정에 능률적으로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해서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거론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론될때 만약에 2년후에 기구개편을 또 해야한다고 건의했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0년도 당시에는 2년후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98년도 것을 재정비하자는

임병오 위원   98년에 하고 2000년에 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해보자는 의미인데 마치 그때 할 마음도 없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91년도 82%, 79%, 95년도에 93%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저하게 54%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리고 우리와 시정 규모가 같은 청주시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82.5%이고 2000년도에 76.7%입니다. 수원은 2001년에 83.3%, 2000년에 83.3%, 창원시는 2001년에 75.8%, 2000년에 76.9%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면 전주시 재정이 급기하적으로 나약해 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10%절약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때 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기구개편은 2년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1년이든, 2년이든 변화가 되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낭비해서라도 변화만 주면 기구개편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계적인 능력과 능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고도화되고 능률적인 입장에서 능률협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을 볼때 이 일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타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금번에 조직개편하는 부분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한치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1억 8,400만원을 들여서 기구개편한 것이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시행하는 것은 잘 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억 8,400만원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조직진단 플러스 경영진단까지 포함해서

임병오 위원   경영진단을 잘했다면 지금 전주시 재정이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거의 2년도 못되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용역이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1억 8,400만원중에서 조직개편과 경영진단이 98년도에 용역할만한 상황이 있었고

임병오 위원   98년도에는 사업비가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할때는 경영진단과 기구개편하는데 1억 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2년후에 다시 경영진단과 기구개편을 해야겠다고 하고 용역발주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문제가 거론되기 까지는 전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적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1년이냐, 2년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간에 변화하면 변화한만큼 조직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병오 위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면 용역할때 다시 2년후에 기구개편해야겠다고 용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능률협회나 공무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2년간을 대비해서 용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구개편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잘되었다면 왜 다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당시에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직개편한다는 뜻은 아니고 변화하는 행정에 맞춰서 재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린 안은.

임병오 위원   그때 잘했다면 적어도 2년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1억 8,400만원을 들여서 미래지향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효과적으로 2년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기구개편용역을 발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당부분 대 개혁적으로 충격적으로 기구개편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는 가능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기준이 어느 것이 충격적이고

임병오 위원   1억 8,400만원을 들여서 2년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기구개편하는데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그 부분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치판단하는 것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재조정한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역할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추측하지 못하고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당시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요한 부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부분에다 시정의 초점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재조정하는 부분이고 2000년도에 9,000여만원을 주고 한 용역은 그 당시에 IMF를 슬기롭게 보낸 그 당시에 맞게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저는 2년을 내다보고 이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IMF를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의 의견이나 주변의 의견을 들여서 용역하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때는 2년앞을 예상하고 기구개편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잘되고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역사에 미루어서 평가하자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몇 %가 잘되고 몇 %가 잘못된 것입니까. 결국 기구개편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기구를 전면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구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기구개편이 잘 되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을 또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재조정할 것을 뭣하러 용역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상황이 변화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내년에는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대시민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할 부서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시민이나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2년전에 막대한 1억 8,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경영진단과 기구개편을 했는데 다시 기구개편을 한다면 과연 어떤 답변을 할지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기구개편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동기는 민선3기 들어서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이 있는 2개과를 합쳐서 하나의 경제관련 과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에 감사담당관실을 기획조정국 산하에 두지말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두라고 권고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1년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역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용역실시는 1999년도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금년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금년용역이 9억 1,000만원정도 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때 민선시장 들어와서 경영이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좋지만 용역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면도 있지만 시 재정면에서 볼때 악영향을 가져오는 부분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중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5억이 사장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본다면 잘되었다고 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경영진단도 능률협회에서 진단이 용이하게 되어서 잘되고 있는지 차후에 평가해 볼 부분이지만 2000년도에 1억 8,400만원을 써가지고 했다가 다시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그 부분이 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퍽이나 아쉽고 과장께서 주의성없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 미보직대기자 현황이 몇 분이나 되며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또 한가지는 전주시 장학금운영현황을 보면 전주시애향장학기금과 전주시청장학금 두 종류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애향장학금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며 대상자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 출산휴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오늘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은 3명입니다. 현재 5급 3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3분에 대한 급여액은 연간 2억여원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료를 보면 김의웅씨, 이병호씨, 김영무씨가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지출액 이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내용이 틀립니다. 김의웅씨가 4,199만 6,870원, 이병호씨가 4,153만 6,870원, 김영무씨가 4,068만 4,370원 이런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차액이 나는 부분은 작성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와 자료제출할 당시와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 부분이 아니고 작성시점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김주년 위원   저희들에게 감사자료가 넘어온 시점과 자료요구한 시점이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애향장학금은 출처가 시에서 출연금으로 인해서 애향장학금을 지금까지 모았습니다. 약 12, 3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고.대 이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금에 대한 이자로 해서 중학생은 1년간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도 1년간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주기 때문에 수업료에 따라서 다소 금액의 차이는 나고 대학생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애향장학금이 많이 적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만원까지는 못주고 100만원정도해서 연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지급내력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애향장학금 모집선발은 시내에 있는 학교마다 저희들이 공고문을 발송합니다. 대학교는 대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에 학교장앞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일간지에 공고문을 보냅니다. 또한 언론이나 방송매체에 공고하고 또한 대학교는 대학교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발기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각각 다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생활정도를 8로 보고 학교성적을 2로 봐서 생활은 생활이 가장 어려운 사람, 다음에 20%중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당해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또 대학교는 재학생은 현재 학년 성적과 당해 생활정도 두 부분을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선발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접수하는 학생이 어느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체 합해서 300여명정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복무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김주년 위원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2명밖에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보았습니다. 완산구나 덕진구를 보면 상당한 인원이 출산휴가나 병가휴가로 나와있는데 전주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역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휴가가 없나 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미보직대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방금 병가, 출산휴가자 이 분들의 현황 이 자료를 요구할때마다 틀리는 이유 저희들이 어떤 것을 믿고 이야기 해야 합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심사숙고하고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대기자 지급액이 틀린 부분은 1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할때 4,000여만원이고 감사자료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보수지급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자료준비하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약 1,0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두달 봉급이 1,000여만원됩니까. 성급하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에게 양해를 얻은 부분이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미보직대기자 4급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4급은 휴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미보직은 없습니다. 6급 1명이 있었는데 선관위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미보직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몇 년생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43년생들 입니다.

여성규 위원   43년생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급여를 연간 4, 5,000만원주면서 집에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98년부터 시행했던 구조조정이 내년 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병가낸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을 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분들은 5급 과장급이기 때문에 병가자나 휴가자의 대체인력은 안되고 지금 과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가 정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3년도가 정년입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별도의 결원이 생기지 않는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98년도부터 400여명이 구조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규 위원   혹시 오랫동안 병가내신 분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휴직이면 휴직이지 장기간 병가내신 분은 없습니다. 또 휴직낸 분 그 자리에 직급이나 업무성격이 안맞기 때문에 발령을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에 앞서 시민고충처리과장님!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2항 3호, 4호가 무엇입니까. 각종위원회 회의록 전체 사본을 자료로 행정위원회에서 요청했는데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과장님 직인과 기획조정국장인 김황용국장님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2항 3호, 4호 및 행정정보비공개대상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를 제출하는 건 말씀입니까.

조지훈 위원   예, 민간인이 행정정보요청했습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등록재산을 공개해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의원님과 시장.

조지훈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회의가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서기관급이상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무엇을 12항 3호, 4호 및 행정정보비공개대상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은 재산을 고의가 되었든지 아니었든지간에 누락시켰다든지 또 개인신상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의회의 요구중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중화산동 2가 651-3번지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시설용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매각한 일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계약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651-3번지, 651-6번지 이쪽 지역 토지가 원래 한필지였는데 분할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잘 모르겠는데 행정착오로 잘못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뒤에는 주차장용지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에는 공용청사부지였습니다. 공용청사부지를 804제곱미터면 약 200여평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감사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였습니까. 한필지를 약 3분의 1정도를 토지분할을 해서 매각했는데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과에서는 감사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따른 처분은 도시과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과 결과를 아실 것 아닙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 내용이 상세히 기억이 안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감사의견은 무엇이였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의견은 잘못되었다. 애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내주고 대신 그 용지만큼 뒤에다

조지훈 위원   그 얘기는 한참 있다가 할 얘기이고 이것이 한필지였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있는 주차장시설용지이고 분할토지에 대해서는 공용청사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이였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수의계약사항은 저희들이 판단 안해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하면 수의계약사항이였는지 아니였는지는 판단할 것 아닙니까. 기본아닙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들은 그때 인도확보가 가장 큰 관권이라고 보고 수의계약자체는 염두해 두지 않고 인도확보문제를 가장 역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각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때 당시에 인도를 매각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조지훈 위원   인도를 매각한 것은 아니고 토지 자체를 매각한 것이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그때 매각부지가 인도라고 짤려진 것은 없고 전체가 건물부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도 얘기는 구청의 허가부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고 매각자체가 타당하냐 안하냐, 인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한 전체부지가 주차장용도를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때 매각한 자체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토지분할해서 수의계약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봅시다. 화산로 대로에 최고요지입니다. 거기가. 최고요지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할만한 건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요충지가 되었든 맹지가 되었든 지역에 관계없이 땅의 지형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지방재정법을 보면 수의계약해야할 대상이 있고 안해야할 대상이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지이다, 아니다는 토지의 형태나 수의계약을 해줄려면 옆에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형태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인데 그렇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거나

조지훈 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행정이 중요한 것은 해석의 여부를 사람들의 의혹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에 크게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행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책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황으로 봤을때 그 필지만 매각한다거나 다른것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것만 독립적으로 매각한다면 땅의 면적이나 종합적으로 볼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옆에 도로문제가 얼켜있고

조지훈 위원   상식적으로 개인 사유지가 200평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 땅 주인이 옆에 있는 땅 시유지 50평정도를 매입할려면 수의계약건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형으로 봐서 수의계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로는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땅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사항이 맹지가 되었다거나

조지훈 위원   (도면설명)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화산로 큰 길입니다. 왕복 10차선도로. 그 교차로사거리 한폭판 이것이 주차장 용지시설이 아니였으면 평당 300만원, 400만원 가는 땅입니다. 주차장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주차장시설용지면 다른 주거지역 토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복판 사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건물만을 위한 주차장이지 다른 주차는 이용할 수 없도록 건물이 이미 지어졌고 상식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 잘 된 것이라고 봅니까, 잘 안된 것으로 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법상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을 특혜의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죄송하지만 판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고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도시과 관계관에게

조지훈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수의계약된 것은 몇 평인지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을 지은 이후에 주차장시설규정에 맞도록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지 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이 원래 계약과 합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인도까지 몽땅 팔아서 주차장으로 썼다가 다시 시에서 샀습니다. 사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들이 그 문제점만 제기했지 얼마주고 팔았다는 것은

조지훈 위원   여기가 인도였습니다. 시에서 땅을 팔때 인도까지 다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인도까지 다 샀으니까 인도를 없앴습니다. 느닷없이. 그런데 그것을 허가내준 구청 허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또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땅을. 시민고충처리과에서 의견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참고해서 답변하셔야 하는 것이 일반시민이 사도로 다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땅이니까 골목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우회도로가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존도로 딱 하나입니다. 그 골목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돌아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막아도 상관없는데 딱 하나 있으면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도 인도가 딱 하나였습니다. 인도가 오다가 끊어졌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도시계획자체가 미스가 있지 않느냐 거기를 인도로 나누어 놓았어야 하는데 건물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판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매각했을 당시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담당자도 문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인도를 없애겠다는 그 내용도 검토 안한 허가부서의 문제 그리고 시에서 판매한 가격 그대로 매입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것까지는 파악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수 그대로 주고 샀는지 더 주고 샀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내일 오전까지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조지훈 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47쪽에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예산전용한 전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빠진 것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이것이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빠진 것 없습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체가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내용을 2002년도에 결산하면서 월드컵관련예산을 불용액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월드컵경기장 건설함에 있어서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용에 사업공기를 봤을때 그 해에 다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20억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안에 마무리를 못한다면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렇게 되어야

조지훈 위원   특히 월드컵경기장처럼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처리했으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났고 쓰지 않았다. 불용액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표를 보면 다시 예산전용을 해서까지 월드컵시설을 합니다. 월드컵관련 예산부서가 돈이 남아돌아서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7월 6일에 5,237만 1,000원 이런 돈까지 예산전용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바꾸어 썼습니다. 예산운영이 잘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고 월드컵경기장이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바로 전향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방안 확정이 늦어져서 바로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잔디관리나 청소관리나 이런 부분 용역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월드컵이 몇 년에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올해 열린 월드컵입니다. 올해 있었던 예산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월드컵은 올해 6월에 열렸습니다. 올해 6월에 열린 월드컵이후 민간위탁할 것으로 예상해서 2002년도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취소하십시오.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실은 20억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장건설하는데 사실상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었고 그래서 불용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조지훈 위원   현재 월드컵지원단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는 예산. 2002년도 예산 세워진 것이 내시된 것 빼고 현재 세워진 예산만. 100억정도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체 합해서 109억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하는 내년 2월까지 그 예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9억도 불용액 처리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까지 계상된 액수이고 금년에는 국비 일부 확보된 것이 전체가 안오고

조지훈 위원   2001년도 연도폐쇄를 하면서 불용액처리했던 돈이 있고 그것은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내수영장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건립예정에 있는데 2002년도 말까지 완공못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논리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얘기 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에 월드컵지원단에서 전체사업비를 1,450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1,100 얼마로 그런데 월드컵추진단에서는 1,450억이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당한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장을 짓되 지은 후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경기장 짓는데 시설비가 얼마들어가고 무엇이 얼마들어가니까 적어도 20억정도는 삭감해도 경기장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 만큼 계상을 안해 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과는 다른 것이 2002년도 예산서에 그 액수에 상당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그 전까지 그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결론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잘못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잘못했다기 보다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평가를 하면 당해년도에 세워서 당해년도에 지출해야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월시켜서 사용해야 하고 이런 탄력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월시키고 안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003년도 예산안에 2003년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0억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순세계잉여금 10억이 확실히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확실히가 아니라 추계이기 때문에 10억정도 나올 것으로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과 예산과장에게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은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지원단 쪽 불용액 20억을 잡지 않았으면 결산을 못할 상황이였습니다. 재무과장님! 불용액 20억이 없었어도 결산이 가능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재무과장을 하지 않고 9월 24일자로 왔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상식선에서 가능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조지훈 위원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의회에서 지나치게 강제할려고 한다거나 압박을 가할려고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하다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전용해서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올해까지 4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서 책자를 가지고 그야말로 숫자 놀음하는 식의 예산운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며칠전 신문보도사항을 보면 16건에 60억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기사입니까. 모의원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드린대로 어떤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16건에 60억이라는 것은 취재원이 어떻게 취재했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영춘 위원   취재원이 상상으로 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드린대로 기자들이 취재해서 내는 것은

김영춘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도저히 추측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자를 모셔다 물어볼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좋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기자가 가르쳐주겠습니까. 기획조정국이나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동에서 첫째는 동에서부터 자료가 올라가서 구청에서 기획예산과로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3개동이 통합되어서 1개동이 되고 또 1개동 선거구가 통합되어서 4개동입니다. 그런데 모의원이 16건 60억인데 그것은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때문에 대형프로젝트를 못한다, 언론에 슬쩍해서 혹시 의원들이 각 동에 숙원사업 내려보낸 것 있습니까. 이번 예산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언론에 흘려놓고 예산도 하나도 안올려 놓고.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안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의원들이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부탁했겠으며 또 부탁한 것을 언론에 흘려서 의원들을 묵살시키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전주시 세입은 적고 날로 늘어나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입니다. 2002년도에 신설된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연구회, 전통문화사랑의 모임, 모악당산제, 주택관리사협회 어떻게해서 이런데가 자꾸 늘어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 없던 문화시설이 증축됨으로 해서 필수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장되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임의단체 조직해놓고 아무나 신청하면 다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평등하지 못합니다. 심의 거쳐서 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근거에 의해서 주지 신청한다고 아무나 주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근거내용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떻게 보면 끝발있는 분들이 임의단체를 만들어 놓고 시에다 압력 또는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자료 있습니까. 임의단체에서 무엇때문에 요구한 자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효자문화의 집에 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신청하니까 준 것입니까, 더 달라는데 600만원만 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의 집이나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정산도 짓고 했을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이 한번 나가면 해마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짜르기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물론 사업의 종류나 성격을 봐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것만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임의단체 첫번째 나간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중간에 임의단체가 없어질때는 안주지만 임의단체가 있는한 계속 신청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이 종료되었다거나 명분이 없을때는 안할 것이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김영춘 위원   앞으로도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때는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사업내용 성격을 봐서 줄것인가 안줄 것인가는 파악해 봐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정말로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단체지원 안해도 됩니다. 더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강자에게만 지출하는 정책이나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사회복지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등록되었을때는 이것도 지원해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부분 사회단체가 저희 국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냉정히 판단해서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무엇이고 임의보조단체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정액보조단체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랄지, 새마을이랄지 이것은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가 임의단체입니다.

윤중조 위원   임의단체는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이라든지 시민행동21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흥사단부터 시작해서 농민회,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개인택시조합, 환경운동, 한국노총 등 2억 6,5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3,00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만원, 700만원 등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등지급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기가 우리에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자료를

윤중조 위원   예산배정을 어디에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관계부서에 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당단체에서 관련부서에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보조사업으로써 보조해줄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재를 맡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관계부서로 그 예산을 배정해주면 집행은 그쪽에서하고 사후 감독이나 지도감독, 정산은 그쪽에서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가치와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업계획서가 제출됩니다.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를 내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기준은 제일 큰 것이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시의 방향과 일치되는 사업이냐,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이 주요 보조하는데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보조금의 지원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 단순행사에 경비를 지원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주시에는 아직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 내가 판단할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때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양각색이고

윤중조 위원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요구하고 또 계속요구해서 안되면 서운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니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선정해 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익성이나 자비부담 능력이나 단체의 활동실적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이렇게 차등하는 지급이 단체가 여기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명이서 계모임형식으로 만들어서 해달라면 해주는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바람직한 말씀 같습니다. 조침을 어떤 법령이나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후에는 그런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공정성있게 임의단체보조에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형평에 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의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관련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과목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은 저희에게 임의단체보조금을 무한정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 50만이상의 시의 경우에 기준액이 6억 500만원으로 그 이상은 반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관리과는 언제부터 임의단체보조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행정관리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행정관리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임의단체보조를 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제가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을 그 전에도 집행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에는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 예산 전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성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맞다고 보고 시민운동이나 대한주부클럽이나 효자문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해도 되지만 청소년문제이니까 문화부서에서 집행하고 전통문화도 그렇고 주택관리업무도 건축업무와 관련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고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을 위해서 8개단체들이 5,000만원이 저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임병오 위원   말씀하셨던대로 살맛나는 공동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주택관리 이 업무는 건축관련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택관리사문제만 보면 주택관련부서에서 추진해야 맞지만 저희과에서 작년과 금년에 하는 부분이 살맛하는 공동체문화육성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별로, 단독주택별로해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임병오 위원   문화사업과 관련해서도 과장께서 해도 되지만 문화와 관련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문성을 따진다면 문화예술과나 관련주택과에서 시행해야 하지만

임병오 위원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전문성면에서는 관련과에서 하는 것도 좋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전문성도 중요시 되지만 그야말로 시민운동차원에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동 청사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신축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정적인 면에서 얘기하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현안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면을 놓고 보면 적어도 시장께서 신중하게 선거공약이나 사업약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청사문제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어려움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동청사가 협소하고 미관적으로 좋지 않는 곳에 대해서 사업계획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동청사 신축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구청 행정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공유재산 매입이나 신축할때 관리계획을 저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리계획동의안이 안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이번에 5개동인가 4월에 나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났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승인이 되었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신축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관리계획동의안이 4월에 승인되었는데 예산과 관련한 걱정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우아2동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청사를 신축해야 할 곳이 완산이 1군데이고 덕진이 4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우아2동이 민원인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짓는 문제는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급성을 두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가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정발전연구소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각 연구소와 연계되어서 시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각과에 전파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유가 있을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실적이나 어떤 연구를 했다든지 보고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실적은 저희가 여러가지 해외에 다녀온 것이라든지 자료수집해서 전파한 것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만 되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활동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두분이 계시는데 한분은 상근이고 한분은 비상근인데 두분에게 1년에 약 4,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성과기준 용역을 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런 부분을 연구원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두분이 한다는 것은 어차피 시산하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연봉으로 4,000만원이 나가면서 공무원성과기준용역을 따로 하는 것보다 연구원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사실은 보수가 굉장히 적은 분에 속합니다. 한분은 서울에서 여러가지 활동하는데 1주에 이삼일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정도도 안된다. 비상근은 9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규칙상 그렇게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수준만 지급되고 있고 별도로 배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주만 위원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연구원 두 분을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수만씨 이 분이 능률협회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몇 년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가 상을 많이 타고 있는데 능률협회에서 나온 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능률협회도 능률협회컨설팅이 있고 메니지먼트가 있고 자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행정부분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체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때도 용역비를 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비는 안줍니다. 심사할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저명한 사람들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심사비만 일부 냅니다.

최주만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0만원정도. 그 사람들이 여관에서 비밀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구조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 고급인력을 쓰면서 성과급기준용역을 따로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38건에 가결 37건, 유보 1건입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00년도에 58건했고 2001년도에 29건을 했습니다. 원안가결이 27건 조건부가 2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2002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38건인데 가결이 37건, 유보가 1건이 있습니다. 유보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유보는 한옥마을에 한의학박물관을 건립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예산상, 현실적으로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유보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거의 100%에 가까운 가결이 나오는데 이 위원회에도 수당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100% 가결된 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 위원회는 당초에 저희가 발의한 사항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용역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최주만 위원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수당은 5만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5명이고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결사항이 많은 것은 2,000만원이상 용역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용역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다 포함되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결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최주만 위원   용역은 예산낭비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말로만 효율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것인지 100% 가결된 위원회를 굳이 운영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그와 관련해서 남부순화도로 용역을 얼마 주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자료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약 5억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건설에서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말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을 두달만에 바꾸는 심의를 심도있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용역비 나가는 것을 심의하겠다는 위원회인데 본 위원도 참석했었는데 그때 수맥검사를 해라,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안이 나오지 그런데 노루목으로 느닷없이 바꾸어서 하더니 두달 지나서 또 바뀌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4억 8,0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때는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용역이나 건축설계용역이 들어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야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는 판단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무리이다. 이것을 해야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최주만 위원   구체적인 것까지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을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100% 가결되는 심의위원회 더군다나 두세달 앞도 못내다보는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당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때는 이미 노선이 확정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뒤에 의원님들과 간담회과정에서 수맥을 다시 판단해서 하는 그런 대안이 나오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원래 노선이 확정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이 아니냐

최주만 위원   원래 노선이 아니고 3안으로 노루목으로 변경시켜서 주민들이 일부는 이사까지 갔습니다. 지금 본청에 집단으로 몰려와서 곤혹을 치루고 또 의회에 와서도 치루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의원은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판단아래 용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100% 가결시키는 심의위원회가 되지 말고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청 주차장에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43면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자료에 의하면 101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증 발급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차증은 101면을 발행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42면정도를 민원인이 이용하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청 강당 행사에 올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대규모로 하는 행사외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평상시 민원인은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강당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때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부분이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할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저녁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시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개방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주차증발급이 4급 국장, 업무용차량 그런데 하위직들은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 101매 주차증 발급에는 유관기관이나 기자실이나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101매이고 직원에게 37매 주차증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증 배분은 각 과에 업무용차량으로 해서 배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위직이냐, 하위직이냐 이 개념보다는 상시출장을 나가는 업무에 따라서 주차증을 배분하도록 지침을 주었고 그래서 각 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주차증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지금 4급까지는 주차증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5급, 6급, 7급이하는 5급이다, 6급이다, 7급이다 그 기준이 아니고 업무용차량으로 나갔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직원들이 자전거타기 운동도 많이 하는데 사설주차장을 이용할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분의 1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직원들간에도 어디를 나갔다가 사설주차장에 놓고 본청에 들어와야 하고 사설주차장도 근거리주차장은 다 찼는데 본청 주변에 국유지나 주차장부지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국유지나 시유지부지는 없고 다만 기존에 기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임차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차라리 시 직원이나 민원인에게

최주만 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임차할려고 몇군데 알아보았습니다만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사설주차장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고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때 주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동차세 체납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징수를 많이한 직원이나 과에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매도자가 차를 팔고 이전서류를 안넘겨주어서 매수자가 차만 타고 다니다가 차를 폐차처리를 안한 차들이 미납을 합니다. 이렇게 폐차처리를 안하고 놓아두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압류하겠다고 최고통지를 보내고 경고를 보내고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아십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압류의뢰를 합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등록원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등록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직접압류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합니다. 압류를 하고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주민등록전산화가 되어서 누구나 가능하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주인없는 차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영치할때 영치확인서를 붙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구청에서 붙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치증을 붙이고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착오로 본 위원은 분명히 냈는데 영치를 해가지고 갔고 또 다시 영치를 또 해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때에 자동차검사를 하는데 영치확인서를 차량에 붙이고 번호판을 떼어갈때 영치확인서가지고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글귀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거기까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체납자에 대한 응징은 해야하지만 자동차검사를 하려갔을때 검사를 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다는 글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에 4회 실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월 22일하고 4월 12일하고 9월 27일하고 11월 7일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9월 27일에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9월 27일에는 10건을 했는데 시정종합평가시스템용역입니다. 다음 동고산성발굴조사용역, 전주문화산업단지개발기본계획용역, 전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현상설계용역, 전주차이나타운기본및실시설계용역, 걷고싶고걷기편한보행환경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전주시설관리공단설립검토타당성용역, 전주실내수영장건립사업관리용역, 전주롤러스케이트장실시설계용역, ISO14001국제환경경영체제인증취득용역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부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10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날 심의해서 전부다 통과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의 타당성, 용역비가 과다하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용역사업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10건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회추경을 언제했습니까. 의회를 통과한 날짜가 9월 19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9월 27일에 했으면 이 10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수립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 중에서 시정종합평가시스템하고 동고산성발굴조사용역은 저희가 일정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하지 못하고 그 후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나머지 8건은 아직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고 시정종합평가와 동고산성발굴조사용역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유창희 위원   11월 7일에는 몇 건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1월 7일에는 15건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15건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종합평가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 부서입니다.

유창희 위원   민간위탁용역 예산이 지난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사업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도 저희 부서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거쳤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했습니까. 4월 12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2001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이것과 관련한 예산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성립된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유창희 위원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한 의미는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용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용역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안도 있었지만 대다수 안이 통과했던 경우는 본위원이 참여해서 활동해본 결과 대부분 사업예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은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것이였고 주 검토내역이 뭐냐면 학술용역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은 성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규정은 확실히 봐야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로 봐서는 규정이 있든 없든간에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이 조례 취지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규정에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명칭이 용역과제선정사전심의위원회로 정했다가 사전사후를 똑같이 다루자고 해서 사전자를 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예산은 당연히 예산으로 집행부가 편성해서 올리면 안됩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유창희 위원   특히나 시정종합평가시스템같은 경우는 해당과가 예산과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할때 논쟁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에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취지로 봐서 잘못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편성되어 온 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예산의 시급성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추인해 준 것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참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회 간사입니다.

유창희 위원   위원회 간사이시고 이 위원회가 바로 예산과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소관업무에 학술용역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것이 예를 들어 다른 부서였으면 과장께서 안된다고 해야 할 상황 아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해당과에서 준수해서 해야할 위원회의 활동을 해당과에서 어긴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새로운 분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학술용역과 관련한 사업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구청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부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유창희 위원   대부관계만 구청에서 하고 전부 본청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혹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를 보면 시장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가격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평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다 평가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 6월말일자로 평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은 가격을 재평가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재산, 잡종재산 총괄해서

유창희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산출력을 해서 전산입력해서 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평가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원이 앉아서 이것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평가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로 정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무과에서

유창희 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뿐만이 아니고 잡종재산도 전부다 재평가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재평가에 따라서 100으로 다 조율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부료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 의해서 이미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재산평가액을 5년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그러면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시 5년 된 것은 재평가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료를 보았더니 과거에는 5년마다 시행을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런 총괄재산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행정재산같은 경우는 평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토지공시지가의 약 30%를 적용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액수가 총 몇 건에 얼마라고 나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평가액대로 대부료를 조정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자료를 파악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77쪽을 보면 공유재산매각과 관련되어 있는데 2001년도 국유지처분내력이 63필지해서 16억 9,667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그 뒤를 보면 37필지를 매각한 것이 있고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년도별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구분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국유지도 재경부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는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77쪽에 중간부분을 보면 평화2동 184-2번지 대지 397평, 185-3번지 대지 93제곱미터, 산 88-1 임야 1,850제곱미터를 매각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매각대금이 3억 7,795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수의계약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의계약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여기가 평화동 아파트지역인데 아파트지역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몇 조 몇 항입니까.

여성규 위원   국유지를 처분하게 되면 시예산이 몇 %가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매매가의 500만원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요율을 징수하는데 매매가가 500만원미만일때는 국비에 지불하는 것이 72.5%이고 나머지 시비가 27.5%를 시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은 국비가 72.5%로 같고 도비를 10% 주고 나머지 17.5%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100평이상은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300제곱미터이상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효자3동 1356-14가 1,687㎡ 수의계약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에게. 그 뒤에 용정 417-1 대지 476㎡ 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삼천3동 950-41 338평방미터를 수의계약했고 팔복4 1152-64번지 634㎡ 수의계약했고 그리고 송천동과 평화2동 2,218㎡ , 1,850㎡ 하고 중화2동 253-4 전 533㎡ 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호가 있습니다. 단,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여성규 위원   평수는 100평이상은 계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런데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매각하는데 꼭 그런 경우는 아니고

여성규 위원   300㎡ 를 잘라서 판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81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는 대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임야에도 건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건물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했고 건물의 바닦면적의 2배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건물이 없는 곳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실무자가 현지확인해서 복명후 매각했답니다.

유창희 위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몇 조 몇 항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재경부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이 각 시.도에 시달되었는데 제9조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8항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법을 이렇게 이해할께요. 건설업자가 국유지나 시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바로 수의계약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아파트승인 허가가 난 토지에 대해서요.

유창희 위원   아파트승인 허가가 자기 토지도 아닌데 허가가 나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런 경우입니다. 전체 부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평인데 200평이 들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국유재산에 짓는다고 할때는 불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대왕건설이 평화동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국유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에 매각하라는 요청이 왔고 시는 매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지명경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경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안되니까.

유창희 위원   우리는 매각하는 주체이니까 우리는 매각대금을 받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받아도 공공의 목적에

○재무과장 서동호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매각대상 국유지 면적이 전체면적의 20% 미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대왕건설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일정한 면적이상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고 처분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유재산은 별도로 도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소규모재산은 도에서 승인해주고 큰 것은 재경부까지 올라갑니다. 재경부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절차를 밟은 내역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경부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평화2동과 관련한 내용하고 춘봉학원 내용하고 또 평화2동에 산 97-1번지하고 제일건설에 매각한 것도 같은 용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절차이행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1쪽에 효자3가에 있는 건물이 신동아학원 하용조씨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유인탁기념관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절차이행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수의계약하기 전에 입찰공고 낸 일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여건상 입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사업지구로 이미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간 일부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데 이것을 입찰해서 다른사람이 사 버린다면 그 집을 못짓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춘 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0.8㎡ 가 남는 곳이 있고 21㎡ 가 남는 곳이 있는데 그런 자투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자투리는 인근 지주에게 매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공시지가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개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감정평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 자료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합리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임병오 위원   대왕건설에 계약한 땅이 2억 7,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임야로 있습니까. 형질변경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파트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계약이 2002년 4월 18일입니다. 이 임야가 대지로 되었을 경우에 지가차이가 크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전주시로써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정의뢰를 할때 현상은 임야로 해도 주택개발지구로 되어 있다면 감정평가할때 그런 정황이 반영되어서 평가되도록

임병오 위원   그리고 제일건설 4억 1,600만원입니다. 도로부지라고 했는데 실제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부지용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했고 매입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지목이 학교용지나 도로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내에 아파트를 짓는데 지구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학교부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도 주택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사업승인을 받고 지구가 정해지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구거나 대지라거나

임병오 위원   알아 보시고 도로부지는 어떤 도로였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지목상 도로라도 용지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전주시가 매각당시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제일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할때는 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와 아울러서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폐지하는 것은 그때가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승인이 나니까 매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이라고 하셨나요. 지침은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재경부에서 그 해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국유재산법 제12조에서 당해 년도에 국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취득, 배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지침을 보내줍니다.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창희 위원   그것은 국유재산 매각취득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을때 하나의 절차이행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무엇이 이해가 안가냐면 지방재정법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할때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재정법은 적용을 안받고 지방재산은 공유재산을 적용받고

유창희 위원   국유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유재산은 구분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함은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유재산이라면 국가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시에 넘어와있는 관리계획은 어떤 것이 넘어와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가 관리하는 것은 재산이름은 국유재산이고 용도폐지한 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이라 할때는 임야, 녹지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무지 그러면 산업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오고 우리는 시행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할 것은 도.시유지재산과 관련한 모든 재산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유재산도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서 관리합니다.

유창희 위원   도유재산과 관계없고 시유재산과 관련해서 모든 재산만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고 상급기관에 해당되는 용지는 관리계획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시행만하는 것 밖에 없단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대로 관리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5월 31일날 한번 했어요. 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 48만 8,250원 영수증과 폐기결정문서 매각하는데 내부결재한 것 하나하고 문서 폐기의결서 5월 17일에 한 것만 와 있는데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실때 폐지는 푸대로 1주일에 한번씩 거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이 매각한 것은 1년에 한번씩 매각한 부분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폐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무실에서 쓴 폐휴지가

박병술 위원   폐휴지부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폐휴지는 한달에 두번씩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공문서 폐기가 아니고 각 과사무실에서 쓰는 폐휴지 이 부분이 개인정보나 비밀문서가 아닌 부분을 푸대에 담아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폐기문서와 폐휴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청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지급규정이 동우회는 조례2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임의단체는 조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돈이 나간 후에 결산을 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정산까지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소관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