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02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미진된 업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가장 바쁘게 보내야할 한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우이웃과 서민들에 대한 월동대책및 복지혜택이 소외되는 곳이 없는가, 점검을 요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민복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로서 더욱더 뜻이 깊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소관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문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29일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자원재활용시설장 박종구
○위원장 이완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행정과 환경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영술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김양균 여성정책과장 입니다. 양호석 자원봉사과장 입니다. 김태수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손원삼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박종구 자원재활용 시설장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내에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16개가 있는데 거기가 인권의 사각지대인데 이런 미신고 시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미신고 시설은 전에부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문제점을 삼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로서 어려움도 있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고 수용되어 있는 생활인들 자체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아닌 분들이 거기에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행이 정부로부터 미신고 시설을 7월부터 신고를 받아서 5년 이내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신고 시설인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 공동기금에서 12월 5일까지 시설안정비나 월동비를 지급한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김남규 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되는 시설이 있는것 같습니다.
송천2동에 생명샘의 집도 있는데 그런 시설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생명샘의 집은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파악은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시설을 받을때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이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연말이고 명절이 되면 다른 법인이나 국도비가 되어 있는 시설에는 가는데 이런 것도 파악이 되었다면 수혜 혜택을 간접적으로 후원자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생명샘의 집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구등에서는 하고 있는 장애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이버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민원이나 복지를 네트워크화 하면 선진 복지시설을 하는데 기반구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유공자는 광복회라는 독립 유공자가 있고 재향군인회, 고엽제 피해자, 전몰장병 미망인들이 있는데 다른 곳은 보훈처등에서 관리를 하는데 호국 사적지 정비의 경우 이 분들은 건국이 되도록 독립운동을 했고 전쟁을 치뤘고 월남전을 치룬 살아서도 음지에서 살았고 지금도 때로는 장애인으로 있는데 어제 기념탑을 방문해 보았는데 덕진과 다가공원에 있고 송천동 어린이 회관에 독립 충혼탑이 있는데 그 사적지를 외국의 경우 파리는 개선문이 있는등 대중들이 볼때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지도 예산이 허락하면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동감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호국사적지 정비에 대해서 광복회등에서 가서 벌초와 주변정리를 하는데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호국정신을 길러야 하는데 고령인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과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어린이들에게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나 군병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활후견 기관이 전주에 3곳이 있습니다.
민간시민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취로형 사업이 있는데 덕진, 완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민간 시민단체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희망본부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자활후견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수입이 1억1천4백만원, 1억1천3백만원, 6천7백만원등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준에 재료비가 40%를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수입 적립금이 중요한데 자활은 취로형 같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를 어느 정도 줘서 수입적립금을 하는데 수입적립금이 너무 적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민간시민 사회단체에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활사업을 책정할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희망본부 사업은 오래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옛날로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이분들은 국가가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대상자가 722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부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험이 적고 시행초기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취로형 사업에 자활근로자들이 배정된 이유중의 하나가 사업수요처 그러니까 후견 기관 같은 데서 소요되는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배분할 곳이 없는데 그런 곳은 취로형 사업으로 배분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희망본부는 원래 자원봉사 단체인데 자활 전문기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로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연 근로인원 입니다.
○김남규 위원
15명 정도가 아무리 일한다고 해도 연 3005명 정도가 됩니까.
자활 내력서를 보면 희망본부는 장난감 종합병원 15명, 카 크리닉 사업에 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며칠을 일을 해야 3005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누계기 때문에 한달을 25일로 하면 375명이 나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데,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연말에 사업평가를 하면 연초에 사업결정을 할때 심사숙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활 후견이나 대학 종사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데 1억1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32만원을 적립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 하는 포장마차를 해도 연 100만원은 법니다.
그런데 연간 누계로 32만원이라고 하면 한달에 3만원을 번다는 것입니다. 또 장난감 종합병원 사업은 1억1천4백만원이 투자 되는데 89만원을 법니다.
이것이 자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기간이 짧아서 숙련공이 아니라서 기술습득을 해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1천만원 하는 트럭을 사면 포장마차를 해도 1백만원은 법니다. 그런데 재료비까지 하면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연간 32만원이라고 하면 특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입적립금이 1억1천만원 투자해서 32만원을 번다고 하면 취로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취로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건비라도 할 수 있어야 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유념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활 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힘든 분들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임의단체 보조금을 보면 2백만원, 3백만원 가지고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시가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작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금년에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다가공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무계장만 나와 있더라고요. 서민들을 위한 행정에 최종 결재권자가 나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 좋은데 그런 자리에 주무계장만 나왔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시간이 안 맞은것 같습니다.
실무자, 계장, 저도 같이 다녀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국가에서 보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장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활 부분의 경우 자활의날 행사는 준비과정등을 저하고 논의했고 제가 참여를 못했던 것은 다른 행사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자활 사업은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전국의 각종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해라, 이런 지시도 받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전주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시유지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하면서 적절한 시유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것이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유지도 찾아 보았습니다.
자활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을 해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경노당 활상화 사업이 있는데 안골, 서원등 복지관 위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복지관 위주가 아니라 지도를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다 8개 경노당씩을 맡겼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복지 회관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노인들께서는 우리를 단순 노무자로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 회관 강사료가 월 3만원정도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 강사들이 와서 노인들과 같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시간당 1만5천원이고 도서관은 6만원 입니다. 여기는 너무 적으니까 우수 강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국비와 도비해서 약 4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현실화해서 운영을 해야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를 않습니다.
프로그램 중단사태가 일어나니까 안골 같은 경우 200명에서 3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서원은 500명에서 600명, 금암은 2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인원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는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의 질을 올려야 이용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은데 고민중에 있습니다.
경노당 활성화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만 거기 직원들이 아닌 별도의 직원 입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경노당 활성화 사업 대상 경노당이 몇군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각 동에 하나씩 40개동입니다.
○김남규 위원
양적인 것으로 하지말고 질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구청과 연계도 없습니다.
연계가 없으니까 구청의 복지시민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당초 선정할때 구청을 경유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 할때는 구청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 복지시민과는 경노당을 다니면서 수선도 해 주고 사랑의 울타리등으로 활동을 하는데 경노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가 안되니까 중복이 되고 빈약해 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면 구청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구청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작년 사회보장비가 10억 가까웠는데 올해는 12억이 삼감된 200억 정도가 됩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는 2억1천3백, 8억7천만원등 있습니다.
국도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오는 것이 민간 부분에서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올때 기본 지침이 있고 지적된 사항도 보고를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종합사회 복지관을 보면 3차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2002년 9월29일까지를 1차 위탁기간으로 하고 대한 주택공사와 전주시가 체결한 사회복지관 인계인수및 관리운영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사용기간이 조정 연장되어 5년까지 도달될 수 있으면 5년으로 한다, 이것은 봐주기식 밖에 안됩니다.
먼저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민간위탁은 분기에 한번 확인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용역은 시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야할 부분이고 담당 소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고 복지환경국의 경우 국도비는 전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는 어느 과에 운영비로 470억, 올해는 530억 그러다 보니까 증은 했습니다.
기능 보강사업비도 440억을 세웠다가 450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복지환경국을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모두 줄었습니다. 사회보장비도 작년에 213억원 이었는데 201억정도 됩니다.
시설회계 처리및 법인관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감사시 지적사항이 사회복지 법인 재무및 회계규칙을 미준수하는 사항이 많이 적발되고 운영비및 생계비와 관련해서 시설운영비등 수탁물 관리 부적정등 횡령,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허위보고및 보호및 집행관리의 소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감사시 타 시도및 근거 제시사항입니다.
이러한 기준 지침에 관해서 평가가 조금이 되든 현재 하든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그동안에는 시,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줄었고 그 전까지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가 965억이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693억으로 줄었는데 그것이 의료비 입니다.
○최병철 위원
의료비가 줄었다면 민간위탁금 보조는 늘어나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민간위탁금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침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가 위탁은 했지만 국가의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사항, 그리고 각 단체들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화재대비 시설의 미비나 회계장부의 부정관리가 있는데 심각한 것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인권 유린 부분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인권유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복지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권유린법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화재의 위험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의 부정관계는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차례 할려고 시도를 하다가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지난번에 1차로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를 했고 내년에는 사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교와 어은교의 계절 경노식당이 있는데 다른 곳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작년까지 계절경노식당을 3군데 하다가 한군데는 연중으로 돌리고 두군데를 하는데요, 전주교와 싸전다리, 어은교 부분이 장소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난장판으로 식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때도 아니고 싸전다리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에가서 사정을 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어은교도 작년에는 경노당을 이용하면서 일부는 천막을 치고 했는데 거기도 불안합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태평교회 쪽에 사정도 해 보았는데 잘 안됩니다.
○최동남 위원
계절식당만 생각을 하니까 대책이 안 나옵니다.
연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대책이 더 쉬울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경노교통 수당의 경우 2매를 지급할때 1억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이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약 4만1천명 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안된사람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액의 차이는 도비가 11.5%밖에 안되고 시비가 88%정도 입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것은 100% 시비로 하기 때문에 단순계산은 안됩니다.
○최동남 위원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원칙은 신청자만 줍니다. 통장으로 넣어서 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2쪽에 자활공동체 사업이 5개로 나와 있는데 식품제조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콘크리트나 김치 사업들을 해서 여러가지로 자활사업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데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지원방안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대형 마트에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주었고 장소 선정에 어려움도 있어서 점포를 얻는데 지원도 해 주었고 김치의 경우 시 식당에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고,
○장태영 위원
자활 공동체 사업이 자활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전망이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자활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68쪽 시나 완산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이지 자활근로 사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활과 공공근로의 전체적인 틀은 취로사업의 개념인데 자활은 취로사업에서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부 수급자, 그 사람들은 갈데가 없으니까 취로형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한시적인 일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을 이해를 하겠는데 자활근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책과 관련되는 사업에 인원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나 예산을 원래적인 자활근로 사업에 집중해서 투자했을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공공근로 사업에서 수용하지 못한 사업을 자활근로 사업으로 나눠서 편법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활 후견기관들에 요구하는 사업은 100% 들어줍니다.
그리고 배분한 후 나머지 인력을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장태영 위원
최소한 자활 근로사업에 맞게 행정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 사업을 추진할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자활 후견기관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도 남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자활근로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남는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에 가까운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후견기관은 100%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인데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운영되는데 400여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해 공원묘지에 안장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공원묘지의 경우 신규로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 파묘지로 들어가고,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신규 조성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파묘가 몇기정도이고 신규는 몇기정도이고 올해 안장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주시가 공원묘지 수요나 납골당 승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어떻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원묘지 쪽에 시설이 여름철 수해나 재해때 피해되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태영 위원
대책이 무엇입니까. 축대나 배수로등,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배수로와 축대는 수시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대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16쪽에 공공시설 자판기가 있는데 140대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과 올해 전주시 공공시설을 위탁을 많이 했는데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사회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자판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해서 생업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확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론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어떻게 보면 묘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판기 설치조례도 지원하는 부분이 모호합니까.
장애인 자판기 관련된 위원회도 있는데 한번이라도 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이 아닌 부분의 경우,
○장태영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자판기는 공공성을 내세워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장애인 자판기는 장애인 복지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에도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장애인 먼저 해 주자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공공성을 부여해서 하는데 민간위탁등 시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보면 충분히 자판기 시설을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청을 제외하고도 위탁된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동안 시설측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서 일부 비용으로 충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안 줄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권유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가 그만큼 마인드나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왜 합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만간위탁 사업의 요지입니다.
140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자판기 지도점검을 매분기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현재까지 4회정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위원회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시설료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강사들의 수준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운영비중 법인 부담이 있는데 순수하게 자체 재원을 출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위탁기간을 선정할때 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20%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장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매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비의 법인 부담을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산편성을 하고 20% 규정은 금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 지침이나 복무규정이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장태영 위원
이시설과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수탁자가 갖춘 서류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복지 회관을 운영하는데 조례나 운영지침 종사자들의 임금을 내시하는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이 직급별로 부여받는 임금이 통일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호봉이나 경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가 지침을 줘서 각자 하는데,
○장태영 위원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도 감독하는 협약서가 있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운영 지침과 복무규정을 주세요. 시가 마련한 것.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우리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가 노인복지 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무료로 이용하느냐, 하고 질의하고 종사자들의 임금조건이 시가 마련한 복무규정이 있느냐, 라고 물어 보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은 없고요, 수시로 지침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기본적으로 협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준수를 하고 노인복지 회관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전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조례, 규칙,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만든 지침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전액 시비만 지원이 되니까 노인복지 회관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관련법에 관련해서 시가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앞으로 노인복지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는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부담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 사업에 관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시가 위탁시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사자들간에 불만의 소리가 들어오고 운영의 경우도 시가 일관된 원칙이 없습니다.
안골하고 서원은 신축건물이고 금암회관은 기존에 무슨 건물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회 전주시 지회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고민중의 하나가 방음시설이나,
○장태영 위원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암노인 복지회관은 작년에 했는데 출발할때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 나와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에는 관리감독 차원의 원칙이나 지침서가 없다고 했는데 노인복지 회관에 추가되는 보조금은 매년 10%씩 증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결이 안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분은 해 줘야 하고 특수사업,
○김명지 위원
인건비나 상여금 상승분은 매년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올라가야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청에 원칙과 지침서가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지침이 꼭 그런 지침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김명지 위원
다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도 모든 과가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10년 20년이 가면 계속해서 누진제로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감독청에 그런 원칙이 있는 규정집이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종합적인 규정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각종 지침으로 해서 나가는데,
○김명지 위원
관리감독청의 규정집이 있느냐,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보조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보조단체의 인건비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박창수 위원
민간사회 단체 보조나 위탁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입니다.
내규에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봉 책정되어야 하고 상여금등 모든 것을 줘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 분야는 그것을 전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2,3년동안 시행하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 재정 부담부분이 전혀 예측이 없고 가늠이 안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이렇게 할 것이면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회관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분만 달리 떼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을 맡기는 것입니다.
행정력이 부재한 종사자들이 복지관련된 사람들이 나가서 여러가지 행정이나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의 취지가 아닙니다.
복지에 관한 시설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주고 복지에 관한 운영되는 프로그램 부분에만 필요한 인력을 시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한다랄지 이렇게 하면서 재정의 효율성도 기해야 되고 건물을 맡겨 놓고, 여기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의 70%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30%정도가 운영비 입니다.
복지회관을 위탁해서 복지사업에 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투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종사자들은 꼬박 꼬박 10%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올라오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별성도 없고 투자하거나 수탁한 법인에서 노인복지 시설을 획기적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고민하고 투자하고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 공무원만, 민간위탁 시설을 하면서 사회복지, 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공무원들만 구조조정하고 준공무원만 양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각 부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민간위탁을 고민을 해야 하고 정확히 통일을 시켜야할 부분이 시비가 전적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은 아무런 지침이나 예측이 없이 위탁만 지금 계속 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올라오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프로그램 발전이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노인복지 회관을 지원한 예산도 비교를 했는데 전주는 열악하게 지원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스템은 전국에서 최고 잘 된다, 해서 다른 도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려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의 경우 저희가 더 노력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잘되는 복지회관이 별로 잘되는 복지회관이 아니라고 비쳐지는 것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 내용이 복지회관이 운영이 안된다고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복지회관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의 방향이 잘 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준비해야할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잘 운영된다고 하는 사업을 하나, 하나 지적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초기에 발생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잘 된 것을 다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사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설에 대한 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의도가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못 받아들입니다.
○김명지 위원
오후에 인건비 지침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과다 지출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전주시와 의회가 발전성있게 논의하자는 것이지, 결코 어느 부분을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온 협약서를 검토했다고 하니까 평가를 했던 자료 그리고 시가 마련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해서 노인복지 회관 같은 경우도 시가 준비해야할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과 의도가 다르게 프로그램 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동의할 수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혹시 공개되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로 인해서 시설들이 다소 소외되거나 위축될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발전적인 프로그램도 없다고 하시길래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이 오해를 할 정도면 질의를 하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답변중에서도 이것이 공개된 내용인데 그 시설이 위축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질의로 위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시설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아까 그런 평가들이 정확히 되어야 노인복지회관에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같은 답변이면 위원들이 무슨 소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그런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내용중에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것을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견이나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태영위원과 최병철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후 감사때는,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이 전주시와 시민에게 투명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받아 들이셔서 규정집이나 원칙이 앞으로 필요로 하면 개정해야 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현재 시간 12시30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갈멜산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들께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완씨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및 나이,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되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관장이 방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의 질의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전에 있었던 내용을 시설관장이 어떻게 알고 저에게 문제삼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국장께서는 방금 장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복지회관의 원장이 전화를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은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불쾌 합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화 할려고 하는 자체가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나름대로 복지회관의 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발언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위상을 실추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세한 전말을 잘 모르지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도중에 답변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변 과정에서 어감에 따라서 오해될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를 시청 전체가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단체나 개인에게 전화가 오곤 하는데 저도 우려를 하면서 감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필요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하지 않고 피해가면 공개된 입장에서 입장이 곤란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감사에 협력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되도록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마음도 헤아리셔서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위원들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반론이 아닌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발전해 나가자고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 그리고 정책제안이나 아웃소싱의 개념을 파악해 보시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이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결과만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한 것은 분개할 수 밖에 없고 아울러 감사를 계속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감사는 내일까지 시간이 있고 의원의 위치가 침해받는 불쾌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주어진 것을 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과정 속에서 풀었으면 하고 일단 갈멜산에 대해서 증인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끝난 이후에 이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을 구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완희씨는 나오셔서 성명, 직책, 나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사회복지 법인 갈멜산 대표이사 유완희 입니다.
거주지는 인후동 2가이고 나이는 금년 70세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문태성씨 나오셔서 나이,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요양원 원장 문태성
갈멜산 요양원 원장 문태성 입니다.
주소는 완산구 대성동 309번지이고 나이는 32세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나미리씨 나오셔서 성명, 직책, 나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위원장 나미리
민주노총 전북일반 노조위원장 나미리 입니다. 주소는 호성동 주공아파트 103동 906호이며 나이는 44살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증인 김은정 씨는 불참이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유완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2년 12월2일
선서인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민주노총전북일반노조위원장 나미리
○위원장 이완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5월6일 이사회에서 갈멜산 이사진 전원이 퇴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장태영 위원
그후 8월9일 이사회에서 증인께서 이사회를 퇴진하지 말자고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사실입니다.
○장태영 위원
7월 하순 유완희 이사와 이사 2명, 그리고 전 원장의 아들이 모 병원장을 찾아가서 법인 매매계약서를 주고 거래하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병원장의 동생인 김춘수씨가 갈멜산 이사진에 참여했다가 7월말에 그만 두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대책위를 위임받아서 일을 했는데 이사회의 결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그때 문태성 원장을 이사회에서는 나이도 젊고 사회적인 모든 경험 또 신분상 검증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춘수 이사가 그 사실을 결의를 했는데 대책회의에 가서 이사회의 결의를 번복해서 문태성 원장을 대책위에서 추대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갈멜산 요양원 정상화 대책 위원회의 합의된 내용을 이사회가 지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지지를 하기로 했지만 대책회의가,
○장태영 위원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던 김춘수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번복해서 그것을 문제삼았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사회의 회의록에 보면,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대책회의의 성격이 요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대책회의야 맞지, 비리가 없는 이사진은 전원 퇴진하라, 또 노조측에서 몇명, 시설쪽에서 몇명 이런 엉뚱한 문제만 말하자면 대책회의에 관한 것 외에 이사진을 규탄하는 대책회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태성 원장이 임용을 받고 7월에 보고를 받으라고 했을때 증인께서는 임용이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원장에게 물러날 사람이 무슨 보고를 하느냐, 그러다가 8월3일 신임원장을 불러서 내 지시없이 아무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표로 결의한 김춘수 이사의 결재를 받고 업무를 받았다고 신임원장을 징계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그런일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경위서 그대로 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문제가 장기화 되다가 9월6일과 12일 시 복지환경국장실에서 노조대표 그리고 증인, 복지환경 국장등이 함께 서명한 사실이 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장태영 위원
9월17일 이 합의를 파기한다고 공문을 시청으로 보냈는데 사실이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시청도 보내고 민노총에도 보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유로 들었던 4월달에 있었던 고소, 고발취하 약속 이때 합의 당시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노조측에서 약속하거나 협의내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를 가지고 합의폐기 공문을 보낸 것이 사실이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장태영 위원
노사합의서에 서명할 당시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고소고발 취하의 약속을 들어서 합의폐기 공문을 시청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9월6일 노사합의시 내용을 보면 노조측과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하기로 합의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직원 임용을 하기로 해 놓고 9월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증인의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재임용을 하셨죠.
노사 공동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9월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에 부원장이라고 박경자씨가 계시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장태영 위원
9월6일 합의서 2항에 보면 갈멜산 정신요양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조도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 역할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의 업무분장이나 재임용을 합의 사항으로 해 놓고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9월10일 이사회를 열어서 부원장 직책으로 할동해 온 증인의 부인인 박경자씨를 사무국장으로 재임명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노사위원회를 수락한 것은 틀림없으나 추천에 의해서 왔는데 나미리는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황모씨는 징계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9월10일 박경자씨를 사무국장으로 재임용하셨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장태영 위원
10월24일 증인께서는 증인의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바꾸고 박혜경씨를 과장으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장태영 위원
9월6일 노사합의서 내용중에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기로 해 놓고 10월 12일 직원들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하고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이 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그런 일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10월말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임원장을 징계하자고 결정한 사실이 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갈멜산 요양원 인사규례에 의하면 직원중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자는 3개월 휴직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장태영 위원
증인의 부인인 부원장은 직원이 아닙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직원입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안 내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6일 법인대표 노조대표 원장을 국장실로 부르신 일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날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제안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고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것을 자재하자는 내용이었고 인사위원회에서 노조측도 참여를 시켜달라는 것이었고, 이사진을 공개 모집하는 것도 노조측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합의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9월10일 노조측 대표가 복지환경국장을 찾아가서 유완희 이사장이 합의사항이 없는 것을 요구한다고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있는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고소고발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견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합의를 할때는 고소고발 내용이 연월차 수당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뒤에 연월차 수당이 아닌 다른 고소고발 사건도 유완희 이사께서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의견개진을 했는데 나미리 위원장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저희와 상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9월12일 2차합의서를 작성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태영 위원
당시에 유완희 이사장이 9월6일 노사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까지를 노사가 합의해서 9월12일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9월17일 유완희 이사장이 공문으로 노사합의 파기서를 시청으로 보냈는데 사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사합의서를 보면 어느 한쪽이 합의서를 위배하면 위배한 쪽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사실 무근의 사항으로 합의서를 파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차합의를 할때도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은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명기한 내용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인데 문맥만으로만 보면 전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합의할때는 연월차 수당 부분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2차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장태영 위원
9월12일 2차합의서를 작성할때 이사회측에서 합의서가 잘못되었다고 이유를 들었던 내용을 2차합의서를 작성할때 이사회 측에서 제기를 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것은 유완희 이사장이 이해를 잘못한 것이고 사실은 문맥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은 연월차 수당의 고소 고발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완희 이사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2차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2차합의서 내용과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합의서 파기를 하겠다고 시청과 노조에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합의를 깨면 책임을 짓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유완희 이사한테 전화도 해서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전체의 고소고발 사항을 취하해 주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위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2차합의를 했지만 연월차 수당에 한한 것이다,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그런 사항들이 법인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에는 노조의 입장으로만 시에서 모든 것이 가는것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 는 답변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이 9월6일 두차례에 걸쳐서 노사대표들을 불러서 합의를 시켰는데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9월6일 노사합의문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간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 놓고 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요양원에 대한 부원장 직제가 없으니까 없애라고 행정처분을 한 시청의 행정명령을 전면으로 거부하면서 공식적인 부원장 직책을 해서 박경자를 부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안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사무국장으로 다시 내려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박경자씨가 6년이 넘게 부원장 직책으로 나오면서 사무국장 명목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6년동안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각 시설에서 시설 종사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정액인 직책 이외의 직책을 불러 주거나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설에서 승진하고 직책을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곳은 총무를 사무국장으로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사무국장을 부원장으로 불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원장으로서 보수를 받으면 문제가 있지만 부원장이라는 명칭만 부여받고 사무국장의 보수를 받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고 이해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박경자씨가 부원장 직책으로 인건비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수를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 직책이 사무국장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부원장이 받아 가므로 해서 생활병동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가 사무국장 업무를 보고 있어서 요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해진 직책 이외의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간호의 역할만 해서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간호를 하는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다만 어느 사람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그쪽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수용시설입니까. 정신장애아를 재활시키는 요양원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옛날에는 수용시설이라고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생활시설 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장태영 위원
부원장 직책이나 사무국장에 있어서 2년전에 퇴직처리 해야 될 사람이, 그리고 공금횡령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람이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부원장으로 승진 임용했다가 다시 시의 시정명령에 의해서 사무국장으로 재임명 했는데 임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청에 단독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인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시의 행정명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더구나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로 보고가 될 때 시가 인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96년도에 인사규정에 의하면 제8조 규정에 대표이사, 원장, 부원장의 임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5조에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97년 9월15일 회의에서 원장, 부원장은 요양원 설립공로자이므로 정년을 68세로 늘린다고 결의를 했고 2002년9월10일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박경자는 보건복지부 2002년 정신보건 사업 지침에 의해서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의를 해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침에 의하더라도 검찰에 기소된자,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를 시에서 추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형사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런 문제가 노조측에서 계속 제기가 되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형사문제로 기소되었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 자료에는 결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11월에 있었던 요양원 감사결과로도 비리혐의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지도하도록 그리고 이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를 지도하도록 시정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지도 내용과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갈멜산 정신요양원 지원금 부당사용, 종사자 부당근무, 부원장 사무국장 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한 사항이 감사원으로 이첩되어서 시 시민고충처리과에서 이것을 이관 받아서 감사원 결과 시정명령 1항으로 징계혐의자및 비리관련 종사자에 대한 징계조치토록 지도하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완희 이사장은 아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3개월 휴직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고 감사원 감사요구에 의해서 시민고충 처리과 시정사항 1항중에 징계혐의자 비리관련 종사자에 징계조치를 지도하라고 시정사항을 보냈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3개월간 휴직관계는 임의규정으로 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징계조치토록 한 여러가지 내용중에서 이미 징계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박경자씨와 김은정 이사는 현재 약식기소되어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징계등 관련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 기소된 사람들을 징계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무원 인사규정도 4년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바로 구속만 되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시키지 않아도 되는 임의규정으로 바뀐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징계조치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완화를 해서 죄가 확정되다든지 할때 처분을 하고 아니면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장태영 위원
공무원들 비리관련 있을때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때 까지 징계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라는 것은 아니고,
○장태영 위원
대부분 공무원 인사규정이나 이런 기준에 준하는 것이나 감사결과 같은 것에 치중해서 하는 입장에 있고, 9월6일과 9월12일 합의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시간까지 견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합의했던 사항의 법적 책임 문제가 어디까지 되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다만 권유해서 지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잘 안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을 공공시설로 봅니까. 사유재산으로 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공시설 입니다.
○박창수 위원
운영자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국가에서 환수해서 다시 운영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창수 위원
갈멜산이 처음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4월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사장이 해임이 5월22일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왜 교체가 되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가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장과 이사장의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사법 처리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박경자씨와 김은정 이사, 최명환 시설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부식비 횡령, 회계부정 입니다.
○박창수 위원
정신요양원에 상수도 시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요양원 이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고 하천수를 공급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왜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체 시설이 아니고요, 일부 시설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다음은 유완희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그러기 전에요, 민노총에서 하는 사항만 묻는데요 증인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박창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공공시설이지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 하십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맞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증인께서는 법인은 내 재산인데 왜 내재산에 대해서 손을 댈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그런 일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증인은 언제 이사로 취임을 했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84년 입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금년 5월20일 입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이 사건이 4월달부터 되어서 김은정 이사가 비리와 연루가 되니까 노조측에서 퇴진을 하라고 해서 퇴진시키고 제가 이사장이 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사로 되시면서 이사회의에 참여 했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저는 공직생활을 40년 했습니다만 위임을 했습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위임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장님, 이사가 아닌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임해서 참여 할 수 있고 없고는 그 법인의 규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이사진은 위임참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우리 정관에 대표이사가 그것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초법적인 지위를 갖네요.
대표이사가 이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누구를 임명해서라도 이사진에 참석해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이사를 위임할 수 있죠.
○위원장 이완구
위임해서 발언도 할 수 있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위임을 시켜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창수 위원
법인에 이사진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이사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아무나 불러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이사 위임은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위감독권을 가진 이사회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그것이 용납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유완희 이사께서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은데 이사장이 아무나 지정을 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사인 당사자가 참여를 못할때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 줘서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법인의 어떠한 규례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다음은 문태성 신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7월2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최명환씨 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 분이 원장으로 몇년동안 했습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약 18년 정도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오랫동안 하신분이 왜 갑자기 그만 두었습니까.
이사회에서 그 분을 해임을 했는데요.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사항으로 전주시에서 대표이사와 최명환 원장님에 대한 해임명령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요양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개인적으로 묻는데요, 원장께서 갈멜산 신임원장으로 오니까 제일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사회복지 시설이 관련규정이 많이 미흡합니다.
관련규정은 사회복지법이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지 못해서 사회복지법에 해당된 사회복지 시설들이 관련 규정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이 관련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운영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어떠한 사회복지 법인이든 자체에 내부 운영규정이 있죠.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지금까지는 법인 정관과 법인에서 만든 인사규례가 있고 그 외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장님, 단체나 법인을 운영할때 관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지휘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회복지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자체규정을 만드느냐, 안만드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사회복지 재무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것이 너무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굳이 꼭 만들어야 된다, 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또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가 국도비를 단체 지원하는 것은 수용시설의 규모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 따르는 인력을 사회복지법으로 정해 주고 그 분들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급료가 나가면서 전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역할과 자격을 가진 분이 그 역할을 진행하지 않을때는 감독대상이 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역할이 어떤 사람은 두가지, 세가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그 역할이 다소 사소한 역할이라고 하면 다른 역할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의 역할에,
○박창수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의 수용인원이 몇명입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188명 입니다.
남자가 114명이고 여자가 72명입니다.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배치된 인력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담당을 해야 합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현재까지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분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생활복지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어떤 일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은 이 업무만 하고 이 사람은 이 업무만 한다고 구분을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박창수 위원
원장이 사무국장을 겸할 수는 있습니다.
전주시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업무에 가능한 사람가지고 인력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전주시 전체 인력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역할에 따라서는 이쪽사무가 많으니까 사무실 일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시설장이 다른 역할에 대한 것은 담당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창수 위원
아까 여자 수용인력이 72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간호조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간호 조무사 업무가 고유업무를 하셔야지, 여자 생활관에서 가서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멜산 정신 요양원은 사무업무가 얼마나 많길래 여자 생활관을 담당해야할 생활복지사까지 빼서 사무인력에 배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갈멜산 요양원 전 원장이 성애요양원도 관리를 합니까.
그 분이 이사장이 몇년 근무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최명환씨가 사회복지법인 신명복지에 99년9월14일,
○박창수 위원
그러면 갈멜산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을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다릅니다.
○박창수 위원
다르는데도 최명환씨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에 출중하십니까.
갈멜산 문제가 터진 이유도 18년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이사장의 비리로 원장을 그만 두었는데 신명복지 재단의 이사장을 하는 역할이 맞습니까.
작년에 전문 요양병원에 지원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창수 위원
전주시 사회복지 시설이 몇명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수차례 열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사회는 월 몇회 정도 열립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대부분 사회복지 이사회는 많이 열리지 않는 편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한달에 한번 정도도 많은 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월 1회 정도 열어서 예산집행 상황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예결산 집행은 연초와 연말에 승인 또는 추경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박현규 위원
월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사안에 따라서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이사가 된 다음에 위임 참석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사가 이사에게 위임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가 직원에게 대리 참석을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멜산요양원장 문태성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유완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갈멜산이 개원하면서 부터 이사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예
○박현규 위원
아까 증인께서 대리해서 이사회에 참석을 하게 했다고 하셨는데요.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고문변호사한테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직원에게 위임을 해서 출석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저는 이사로서 제가 나가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직원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직원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제 아내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유완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직생활 40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13년간 군에 있었고 20년간은 안보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버스공제 조합을 창설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증인께서는 후진양성및 그만한 공로가 있으면 그런 것을 봐서라도 법인은 내 재산이다, 절대로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법에 부원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부원장 직책을 쓰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이외에 우리 예산으로 부원장이라는 자리를 줘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책자를 보면,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개칭하여 사용함, 시설장, 원장, 시설장이 원장이라는 것이고 총무가 사무국장이라는 것이고, 없습니다.
없는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제정신 입니까.
그리고 2002년 1월에 시행을 했지만 2001년 11월31일 이전 종사자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장이하 관계관은 시설장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정년을 두고 있고 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서는 70세까지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단 종사자 퇴직금 확보시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비리 발생시에는 유예기간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부원장이라는 직책도 없는 사람이 돈을 가져간 사실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시설 운영개선 시행해서 일부 사회복지 시설의 폐쇄성, 예산집행 비리상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패 방지 대책및 시민참여 핵심 민생개혁 추진과제로 채택된 과제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시설 종사자 정년제 실시를 두고 사회복지 시설 사유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 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도입하되,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하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갈멜산이 사회문제화 된 것이 몇차례 입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6월23일 사회복지 시설 특위위원인데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98년 10월29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갈멜산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최현섭씨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자가 최현섭씨로 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현석 목사가 채무가 3억정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설립자를 최현섭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따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 4월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99년도도 그랬고 98년도 그랬는데 그 사실을 84년부터 근무했다고 하는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운영하고 이사와는 별개입니다.
○김남규 위원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입소생의 인권침해가 있었고 형식적인 진료기록이 있었고 위생상태및 환경관리 열악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하천수 부분의 경우 수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것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그것은 시설장이 하는 업무입니다.
○김남규 위원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시설장 자체의 임무이지, 이사회에서 다룰 성격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정화조등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도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개선의 정이 없다면,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제가 대표가 된 지가 금년 5월에 되었고 94년도 문제는 당시,
○김남규 위원
하천수를 6년동안 막었잖아요,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저한테 책임을 추궁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김남규 위원
대표가 총 책임을 지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설장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는데 왜 저한테 책임을 추궁합니까.
○김남규 위원
6년동안 하지 않아서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장태영 위원
그 당시에 증인은 이사가 아니었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이사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사였는데 이사회에 참석을 안해서 모르시는 것이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이사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97년도에 도비로 구입을 했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잘 모르겠습니다.
97년 문제는 시설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자꾸 저한테 책임을 추궁합니까.
지금 여기가 심문하는 자리입니까. 증인을 채택한 자리입니까.
왜 심문하는 식으로 합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갈 겁니다.
왜 저를 심문합니까.
98년 문제를 5월에 이사장에 취임한 저에게 책임을 추궁한 것이 말이 됩니까.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꾸 추궁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죄인처럼 취급합니까.
○위원장 이완구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잘못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제 문제를,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이런 식으로 하면 증언 안 합니다.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지금 심문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조사를 합니까. 지금
○박창수 위원
조사를 받을 것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죠.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당신네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갈멜산요양원 대표이사 유완희
무슨 조사권한이 있습니까.
○김남규 위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위원장님, 갈멜산에 대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갈멜산 문제점에 대한 특위를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용히 해서 개선점을 찾을려고 하니까 이사장님 안되겠네요.
○위원장 이완구
방금 박창수 위원께서 사회복지 시설 갈멜산 정신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 갈멜산 정신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갈멜산 정신 요양원 감사도중에 참석한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과 내용을 은폐할려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멜산 정신요양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민간위탁 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점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갈멜산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 전반에 대한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창수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노숙자 쉼터에 몇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두군데인데요, 한군데는 12명이고 다른 한군데가 14명으로 26명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산 총액이 1억5천만원 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무료급식은 하루에 두끼는 주는데 그것이 2천2백만원이고 상담요원 인건비가 2천6백만원, 생활지도원 인건비가 2천5백만원, 취사원이 1천7백만원, 의료구료비가 680만원, 관리운영비가 1천4백만원, 자활사업비가 3천9백만원 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 금액이 지원될때는 몇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31명입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 겨울을 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늘어납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기서 나가면 여기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쉼터로 갑니다.
○최동남 위원
겨울을 지내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노인복지 회관의 경우 200명에서 1천명까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보험에 들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보험을 수탁자가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가 알기로 보험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들어 있다면 보험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임의보조 단체 보조현황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모 단체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그 금액을 그대로 요구해서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공개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분야 비영리단체가 사업계획을 내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겨우 34개 단체에서 2억7천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사회복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정을 기할려고 하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보조금 사업을 배분할때 참고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보조를 해 주고 난 후에 사업평가를 단위별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정산을 하고 12월말부터 1월초에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보조금을 결정할때 반영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내용을 보면 사무실 임대료도 있고 PC구입등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데 자생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주로 장애인 단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도 어렵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조금이 장애인 단체에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총액 1억의 범위내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업성이 좋으면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제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활근로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그동안에는 생활비를 조건없이 주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해라, 일을 안하면 안 줍니다.
결석을 하면 그만큼 제외를 합니다.
의지를 갖고 일을 해서 수급자를 탈피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현규 위원
취업알선등이 미비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적다고 보고, 대학교의 경우 옛날에는 졸업만 시키면 되었는데 지금은 취업까지 시켜주는 것이 유능한 교수입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동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일반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후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해 봐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거기도 못가니까 나머지는 일반 시민단체까지 갑니다.
일을 안하면 생계비를 주지 않다 보니까 어거지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자활근로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도배사 처럼 창업할 수 있는 직업을 특화를 해서 스스로 자활의지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공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화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화장문화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럴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납골당을 달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은 없지만 내후년에는 만당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착공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 국비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화장한 유골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애야 하는데 그냥 산에다 뿌리거나 강에다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것을 뿌리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청했는데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이 내려오면 현재 납골당 부관에 무연고 묘가 3,000기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우선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납골당은 증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5년간 5만원 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 정도면 부담도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35%를 목표로 했다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경우 화장문화 선언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장님과 저는 4년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보조금 신청을 받을때 왜 조례를 무시하고 받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봐도 이것이 사업계획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운영비 얼마, 행사비 얼마, 수당 얼마, 종합 얼마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8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미망인회나 돈을 주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거기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협찬금도 수입으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유족회나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업무능력이 떨어집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도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난달에 보조금을 주는 시설, 단체를 1차적으로 경리에 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로 내년에 사례위주로 시킬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단체들은 한 푼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앞으로는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1년동안 사용하는 보조금이 총액기준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영상 산업국은 70억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할때 전주시가 곤혹스럽게 생각하는데 세입은 정해져 있고 세출은 과다해서 예산을 짜는데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그러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적은데 이해를 하면서도 작년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에서 급료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총액 얼마, 유지비 얼마,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령의 인건비 비율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은 건물을 지으면 시작부터 운영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한해서 국고보조 기준에서 인정하는 근무경력자에 한한 산출계획서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관장님이나 시설장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직원분들은 관리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70%이상 차지하는 복지환경국에서 준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책정으로 하다 보면 그나마 없는 예산이 누진율로 보면 5년후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태가 어느 정도 인지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모든 보조금을 받는 직원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급료체제를 공무원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출장비, 업무추진비, 항공료 이런 것까지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데 앞으로 10%씩 계속해서 누진율을 적용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해서 지나친 부분은 줄이자는 의미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지, 사회복지 시설이 잘못되고 노인복지 시설이 잘못되어서 없애자는 추세가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전액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없이 집행부에서 계속 끌려갈 것인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원칙과 규정이 나와야 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탁시설에 대한 전체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이 전부 조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합시스템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때의 결과를 보고 시의 입장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봉사의 사명감이 없이 접근을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 급료보다 낮게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능력이 없고 부당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위탁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전주시청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실비로 봉사의 개념으로 할 분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전부 위탁을 하면서 보조금은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두는 사람이 없거든요.
인건비쪽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계약한 계약직 공무원 280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6년간 근무를 해서 34만원부터 시작해서 6년째 근무하는 사람이 68만원을 받습니다.
직접 계약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박봉을 주면서 보조금 형태로는 왜 그렇게 선심성으로 하는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0일의 경우는 산재보험이나 퇴직금도 노동부에 고발된 상태에서 이제사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형태는 선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문화의 집도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공무원 구조조정에만 신경쓸 일이 아니고 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돈으로 공무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상당부분의 의견은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구조조정의 인력을 활용하든지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첫번째가 전문화이고 예산절감, 인력절감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내부에서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추후 저희 위원회와 심도있게 간담회 자리에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설이 발전적으로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이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회사업에 관심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법에도 투명성을 위해서 신용카드 의무화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카드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운영자금도 투명하고 민원도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만 해 준다고 해도 얼마든지 강하게 그분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정액단체나 임의보조 단체의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5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올해는 19억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된 내용을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사회문화 위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여성정책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노인 일거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2천만원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부서가 전문 부서인가, 애매합니다. 노인복지과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누고 그래서 보조금 내력에 전주 여성의 전화 5백만원, 대한주부클럽에서 5백만원, 청소년 매일쉼터에서 5백만원등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업무의 전문성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여성정책과에서 했는데 어디서 해야 전문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노인, 장애인,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인 일거리 사업은 여자분도 하고 남자분도 합니다.
단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특수시택을 시행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평가를 할 때는 이런 예산을 시에서 직무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이번에 기구가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7시30분 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9쪽에 보조금이 나오는데 왜 똑 같은 일을 3군데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인 일거리 사업을 20개소의 경노당을 대상으로 했는데 단체들에 5개소씩 분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한주부 클럽은 100% 인상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여성센터는 100% 삭감이 되었고 YWCA에서는 100% 인상되었는데 보조금이 5백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5개소씩 하다가 두 단체로 10개소씩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소일거리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어르신들이 하기 쉬운 반찬거리등의 사업을 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팔기도 하고 노인들에게 대화의 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피부관리도 합니다.
○박현규 위원
폐식용류 재생사업을 하는데 괜찮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격주마다 수거를 해서 재생비누를 만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번 수거하는데 90리터 정도 수거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까. 휴비스 같은곳도.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 35사단이나 학교급식소 같은 곳에 들어 갑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휴비스 같은 곳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기업체도 집단 급식장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은 열심히 해서 가계 부담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형마트와 연계할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만든 비누를 납품을 받아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성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급을 하는데 일반 유치원이 월 16만원 정도 되는데 50% 지원을 하는데 똑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으로 직접 금액이 들어가고 연령별로 보육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50%를 지원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시설별로도 다를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연초에 보육위원회에서 정부의 보육단가를 근거로 해서 표준심의를 해서 시달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산하 여성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구청이나 동 직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2억1천120만원 입니다.
○박현규 위원
영아반의 경우 더 지급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영아반은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자료는 1억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추경때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가 있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해야 되는데,
○박현규 위원
시에 이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가 없는데 지원을 해도 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드시 시 조례로 올라와야 될 부분이고, 왜 여성공무원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먼저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했고 몇개의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가도 종합 청사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7조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을 지칭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을 지칭한 것은 없지만 시행령을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상위법만 있고 전주시 법은 없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 조례안을 빨리 만들던지, 아니면 일시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남성공무원 자녀에게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역차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똑 같은 공무원 입니다. 여성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맞벌이 부부일수도 있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법이거든요,
남성 공무원도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직장 다니는 기업체에서 원칙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남성공무원도 줄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성공무원은 주고 남성공무원은 주지말라는 확실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전주시 여성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주시 조례안이 생긴 다음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호된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은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주시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해야 되고 근거도 없이 예산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단 조례도 중요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조례는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하면 관련부서에 조례 제정을 의뢰를 해서 효율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가정폭력 상담소 3군데, 성폭력 상담소 4군데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많습니다.
처음에 성폭력 문제등에 관심을 갖고 제기를 했던 것이 중앙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전주 여성들의 의식이 앞서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 법인에서 두,세군데를 하는 곳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두,세군데를 한다고 해도 한 군데만 보조금이 나갑니다.
○최동남 위원
어느 정도 교육만 받으면 만들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격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맞으면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는 1년이상 운영을 하면 국도비 지원을 해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여성부에서도 뭔가를 정리할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통합해서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 보조금을 전용했다는 보도가 며칠전에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작된지 얼마 안되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유센터의 경우 대안학교로서 충실히 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입교 인원 604명으로 되어 있고 수료인원이 6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수료를 하면 복교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단 학교로 돌아갑니다.
○최동남 위원
졸업까지 했는가는 확인이 안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동남 위원
대안학교의 절실한 부분이 요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료만 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별 효과가 없으니까 졸업을 했는가, 등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적해 주신 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안학교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금년에 내사를 했습니다.
저희 자유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감사를 했고 대안학교 까지는 안 가지만 대안교육 기관으로서 지정을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시 재정도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에는 청소년 문화원이 몇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4군데 있습니다.
덕진 2군데와 완산 2군데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층입니다.
○박성천 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협약기간이 몇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년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하면서 회계는 의례적으로 합니다.
위탁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는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문제제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안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성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실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전담반을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잘 모를텐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문인들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억2천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평수가 150평정도 이면 6천만원 정도이고 운영비나 관리비,
○박성천 위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수익에 관련된 일은 전혀 안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익사업은 전혀 없고 프로그램비를 받아서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박성천 위원
금액이 적어서 회계보고할때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할 단계라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항상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많이 합니다만 이번이 처음이었으면 합니다.
운영이 잘되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자기것입니다.
회계정산을 하지 않잖아요
시에서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관장들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 대 주고 장사 잘되는 곳은 회원들에게 회비 받아서 주머니 채우고 이런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있으면 시비 보조비가 줄어들던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재투자를 해서 알차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원해 주는 위탁금으로 인건비가 60%정도 하고 운영비 관리비 해서 20%정도 프로그램비를 15%정도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보조를 해 줄때 인건비가 몇%정도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비에 투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간다면 그것을 안할 사람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평가에 의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미룰 내용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집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명 정도입니다.
○박성천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에게 위임을 해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최소한 3명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종사자 자격기준도 제시를 했고요거기에서 임의로 3명이상 늘릴 경우에는 위탁 받은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을 줄이면서 고효율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직원들에게 3대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각 동에는 300일 이하 근무자로 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4년이 되는 그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일당 근로자로 근무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퇴직금부터 해서 보험까지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잔치이고 운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인지 시기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년 2월까지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 위원
내년 2월달에는 운영에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이 표준화된 것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검토를 한 것인가, 보조금 내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은 것인가, 이것이 정산서라고 받은 것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받아도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고 보조도 받는데 우리시비만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서를 보면 우리한테는 5개를 받았다고 하면 정산서에는 7개 입니다. 그런데 돈의 출처가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다는 것이 없고 내용을 보아도 수입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산서를 받은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정산서인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위탁시설도 그렇고 어린이집등 마찬가지 입니다.
한심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전주시는 재정이 파탄납니다. 그리고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1항 그리고 제4호를 읽어 보세요. 이런 예산서를 받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보육료 받는 것을 자부담으로 잡고 있고 위탁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시설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 한다는 것이 정산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빠진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고 해도 맞지를 않습니다.
정산서에 그것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아까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시비를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서를 제대로 내라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 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보조금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장을 한번이라도 만난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두번 정도 만나서 회의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적정, 친절,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해서 개관비를 주었는데 솔내 청소년 개관때도 운영비를 주었는데 운영 계획서내에 올해 운영하는 방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달리 이렇게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개관비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프로그램비가 지급하는데 있어서 충족치 않아서 개관비를 지급한다는 궁핍한 답변이 될지는 몰라도,
○김남규 위원
사업평가를 해서 줘야지, 미리 예측을 해서 줍니까.
솔내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이 돈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소요가 다 되지 않은 것 같고 소식지 발행 1백만원도 소식지 발행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수련활동 8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수련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학교 동아리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장이나 학교 교무선생님들하고 개관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초기니까 시행착오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지도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수련관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 구비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련센터내에 문화의집 수련관이 나눠집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 청소년수련원은 잘 운영이 되는데 솔내 청소년 수련실은 파리가 날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솔내 수련관측과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각 청소년 수련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 가져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수강과목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만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프로그램비가 5천만원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을 해야죠.
그리고 시설을 동아리방등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이 시설을 만들때는 전주시에서 여러 관계자가 모여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합니다.
초기니까 그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소년 쉼터등 다른 용도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전주시도 선미촌을 적발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양 구청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해 주고 도청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정도는 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개인 상담을 한다든지, 여성쟁책과에서도 시간이 많은 여성계층도 중요하지만 노동여성, 농민여성, 소외된 할머니, 윤락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는데 직장내 보육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 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안 내려왔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동부에서 팔복동 공단내에 컨소시엄 형태로 4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을 계획이 있다, 라는 청신호가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업내에서 하니까 도내의 기업들에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300인이상 시설에서 보육장을 미설치한 곳이 두군데 있죠.
대한방직과 예수병원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수병원은 운영을 하다가 해지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조사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야간에도 근무해서 시간연장의 보육시설을 요구를 하는데 현재 있는 곳중 영아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지역별로도 안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희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는 24시간이나 주말반등 형태가 다양합니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신청은 없는데 차츰 보육시설 시간 연장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관계도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남규 위원
자원봉사과 자료를 보니까 김치담그기가 있는데 여자들이 김치를 담그는데 그것은 왜 여성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 자원봉사센터에서,
○김남규 위원
누가 보아도 이 업무를 어느과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구분을 해 줘야 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 그런 것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의 과에서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자료가 부족합니다.
또한 6천만원이 들어가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74%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가져가는 분의 신상명세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 볼 수 없도록 통합해서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아한 것은 자체사업해서 들어오는 돈의 영수증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상 어려움을 피력하시면서 각 세목별로 얼마를 올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에서 프로그램비를 주지만 위탁을 주는 것으로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우므로,
○김명지 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더 큽니까. 문화의집이 더 큽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련관이 더 큽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원 3명으로 운영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련관은 6명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6명입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는 3명의 인건비만 있는데 나머지 3명은 달리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문화의집 쪽 입니다.
○김명지 위원
청소년 문화의집과 일반 문화의집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문화의집이 좀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액 시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규모인데 지난번에 오셔서 열변을 토하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강료 내지는 이용료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사용한 평가서를 보면 너무 많은 돈이 남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면 자료라도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셔야죠.
똑 같은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슈가 많은 문화영상 산업국 자료의 경우와 너무 다릅니다. 제일 엉망인 곳이 여성정책과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민간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문제점은 무엇인가등 해서 2월말까지 평가를,
○장태영 위원
그 외에도 보조금 지원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서류 접수하는 것 외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의집 관련해서 작년도에 국비가 1천4백만원 내려온 것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프로그램비.
○장태영 위원
그 뒤로는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시설장들과 회의할때 시에 건의하고 불만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장태영 위원
청소년 시설 사업계획서 인건비만 보아도 아주 제각각 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관한 상위 지침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해당 기관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받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도에는 처음에 맡으면서 인건비 문제를 호봉 기준해서 조정도 해 보았는데 금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봉이 오른 만큼에 대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원금액의 60%정도는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 관리비나 운영비가 나가야될 부분이 30%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장태영 위원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도 다르고 시설에 상여금 받는곳 있고 수당받는곳 있고 보험도 3종 보험을 들은 곳도 있고 국민연금 들은 곳도 있고 종사자들간에 불만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본적인 인건비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재단이나 법인체에서 부담해서 더 줄 경우에는 그렇게 주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업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분야별에 대한 시가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운영규정, 지침, 복무규정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려하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보면 매년 민간위탁 시설금이 높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에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공공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청소년시설, 노인복지 시설등 많은 시설이 있지만 시설별 특성이 있고 이용객이나 이용시간대가 천차만별 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소외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정기준을 빨리 잡아야 하고 민간위탁의 경우도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고자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공무원 조직을 양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전주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는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국,도,시비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도 보조금 조례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제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줘서 그 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퍼주기 사업, 전주시 재정이 계획없이 쏟아 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각 부서가 시급히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기준, 앞으로 협약이후의 운영사항, 현재 활성화 정도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준을 빨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산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산서를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 평가를 이 많은 위탁시설의 평가를 어떤 평가기관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해당 부서도 감을 못잡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과에서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 상담소등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도,시비 지원단체 사업계획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과장님, 분기별로 각 시설장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왜 신청서류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매월 신청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 센터, 모자원, 일시 보호시설인 디딤터, 쉼터 입니다. 그 내용이 자료 41쪽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전북 장애인 연대 부설 장애인 여성 성폭력 상담소 문제가 신문에, 국가 보조금 전용주장이라고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가 보조금 전용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듣고 그 단체내에 내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후에도 갈멜산 요양원에 대해서 증인출석을 해서 조사도 했는데 보도사항도 그렇고 이 문제를 알아본 것으로도 문제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일부가 연구소 재정으로 전용되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그쪽으로 전용되고 목적이 적시되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다르게 전용이 되는 문제로 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내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국가보조금 전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장태영 위원
성폭력 상담소내에 국,도비 지원을 받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의 임용과정과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8월에 한달간 휴직신청을 했을때 그 이후에 새로운 상담원이 임용이 되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국,도비 지원내역과 현재 인원을 시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6천만원을 지급하는데 법에 따른 인건비 규정이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인건비 규정은 60-70%정도의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80%이상이 넘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박창수 위원
관리장이나 지도사에 대한 규정은 없죠.
지도사나 관리장에 대해서 기본급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3개 청소년 문화의집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 어디는 급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이렇게 지급하고 어디는 거기다가 기말수당, 업무추진비, 효도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다른 곳은 직원 사기진작비도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들어 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한테는 들어가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규정도 없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액이 다른 것은 청소년 지도사를 단체에서 데려올때 호봉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금액이 다릅니다.
○박창수 위원
과장님을 예를 들면 과장님이 그만 두시고 어디 실장으로 가면 엄청난 호봉을 받게 됩니다. 호봉기준으로 하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사항이 아닌데 다만 형평성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시설장을 이 사람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급료기준이라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정책과에서도 봉급 기준표를 만들어서 1차시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 본 결과 인건비가 8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로 다 소요가 되면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70%이내로만 지급을 해라, 이렇게 줄여서 나름대로는 도리어 인건비를 줄여보겠다고 한 것이,
○김명지 위원
그럼 현재 나가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공무원 임금보다도 훨씬 많고 수당 다 주고 휴일 다 쉬고 하는데 발상이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공무원 봉급표와 대조를 해 보았는데 공무원 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리고 연한이 높아질수록 갭이 더 생깁니다.
○김명지 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민원 발급하는 계약직의 경우 그 사람들은 34만원에 출발해서 6년째 근무해서 68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2층에 근무하는 문화의집 여직원이 전문대 졸업장도 안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초봉을 88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보조금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도 보조금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간다, 하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집 수강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요청해서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담당과장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료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료를 내야할 부서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어서는 아니고 자료를 제공해야할 담당 공무원이 어디까지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냐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로 봉급을 받는 명단까지 내야 할 것이냐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그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제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수문제는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봉급을 비교를 해서 엉뚱하게 저희시가 더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기본적 봉급에 플러스 알파가 봉사입니다.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맞춰야 합니다. 서초구청은 모든 사업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세외수입이 50%도 안됩니다.
그런 것은 자치단체 재정규모와 사회복지 시설인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봉사의 개념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의 존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단 1%의 봉사개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이것을 방관했다는 것이 오늘의 지적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시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다르고 단체의 재정여건이 다른데 저희들이 비교검토하는 것은 저희시와 유사한 자치단체를 비교하고, 봉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곳이 봉사정신을 갖고 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한다는 의미는 자부담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보수를 적게 받고도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참여하는 단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는 단체중에서도 보수를 적게 받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단체가 선정이 되는데 거의 그런 단체는 없었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정도는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아동복지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34억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기획예산처에도 증액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역이 이뤄지면 방만한 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용역과제를 하지 않아도 시 자체에도 지도만 했다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급여가 준공무원에 준한 것은 보건복지부법에 의해서 호봉이나 급여표는 정했고 사회단체가 받고 있는 기준표가 이것인데 여기를 보면 상위법에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위반시 보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반환등 엄중처리를 계획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주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을것 같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켰다면 방만한 예산편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산의 근본은 삭감으로 가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1억원이 넘는 돈이 세워져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엄중 계획을 지시하는데 전주시는 단체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곳은 전주시입니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국고 보조금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병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고 보조금이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된다면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맞을 일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을 8월말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각 단체의 보조금 상황을 체크해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8월말까지 나가는 것은 상반기 정산실적일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상반기를 논하기 전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보육프로그램을 책자로 냈는데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2002년 2월이고 프로그램 공모및 심사가 3월 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목적을 보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줄테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테니까 공모해라, 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매년 개발해서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발해서 응모한 적은 없습니다.
응모절차나 자격기준을 알아봐서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정부시책이 잦은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의 흐름이 방과후 보육시설이나 자체 프로그램 개발등 여러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요인을 민간위탁에 소모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낭비성, 그리고 행정에 역행하는 아까 마인드가 사회사업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는 분들에게 소모전만, 또 행정력 낭비만 하면서 메달려 있을때가 아닙니다.
시가 장기적으로 가야할 흐름은 이런 여려가지 사업을 빨리 발굴하고 또 건전한 사업은 바로 바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자료와 제출된 사항을 보면 잘못된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집행부에서 시설장을 오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당신들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 시가 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시 검토를 해서 고통분담을 함께할 차원이 있다면 같이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국장님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었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양지어린이집의 경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은 폐지입니까.
아니면 재심의가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문제는 전년도에 폐지할 계획을 가졌는데 의회 보고과정에서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수탁자와 협약을 내년 2월까지는 이전 또는 폐쇄 이런 조치를 하도록 수탁기관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개월전에 확인을 했더니 아직 이야기를 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하면 안되니까 빨리 그 사항을 매듭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육교사들과 법인체와 대화를 했고 당초 학부모들에게 일찍 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 기간뒤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학부모 일부가 폐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어린이 시설은 시 전체적으로 볼때 사실은 남아 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아직은 태부족 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는 중요한 주간보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거기는 폐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러한 사항이 1년전에 거론이 되어서 1년간만 연장하기로 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동안 아무런 언질도 없이 원을 운영하고 원아들을 모집하고 생활할 수 있었는지,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이 새나가면 원운영이 이려워 지지않겠느냐며 뻔뻔하게 대답하는 시당국자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30년 노후건물에 폐동사무소에 경노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물며 보육정책이 국,공립 보육시설및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민간 보육시설등 정부 지원시설은 반드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지도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기피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위배되고 또 인후 3동에 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의 견해나 관례로 봐서 폐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이해시킬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한번 알려주기 식으로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끝이다, 이런 행동발상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난 계획이고 이견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로 옮겨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 이런 것도 했는데 교회에서는 회의를 했더니 반대한 신도가 더 많다고 하고 인후3동 사무소도 검토하고 폐식용류를 만든 인후1동 사무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후3동 사무소는 보훈단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인후1동 사무소도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면 그것을 다가동으로 옮기고 거기를 사용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면적이 좁고 바로 도로가에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알아 보았는데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방안만 나오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육시설이 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의무적 가입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보육시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접해 있는 곳이 안골 노인복지 회관입니다.
전주시가 갈려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인데 안골은 기존의 대상이지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여곡절이 있는데 말은 못하지만 양지가 나가게된 사정이 있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가 예산은 그 뒤에 내려온 것이고 그 전에는 처음에 활성화가 안되어서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가도록 했는데 7년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활용해야할 공간이 부족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런 여건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웠는데 1년간 유예가 되었고 그런 사이에 국가예산이 다행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사항은 간담회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7대의회에 들어와서 저희 위원끼리 이야기를 해 보면 경노당 활성화 사업도 중요한데 시의 정책은 노인복지 회관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구청과 시청이 통합적으로 일이 안된다, 441개의 경노당 사업과 종합복지회관이 통합되어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달리 되면 종합복지회관은 어떤 계층만 가고 서민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노당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도 조금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이 경노당 다니고 힘 없는 사람은 경노당을 못 갑니다.
경노당 활성화 사업과 종합복지회관 사업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어린이집까지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양지 어린이집의 국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폐쇄하면 지원을 안 받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안골 노인복지회관은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노인 여가시설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여가라는 말은 나머지 시간을 즐기는 것이 여가인데 노인들 여가를 위해서 국비까지 지원되는 불우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폐쇄결정을 내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다른 법인이나 어린이집도 다 받고 저희가 예산지원도 하는등 똑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어린이 집이 전주에 몇개 있습니까. 국비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립 4개소에 국공립 법인 1개소, 사회복지 법인도 지원을 받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더 넓혀 줘야 되는 것이지, 안골 노인복지 회관에 가시는 노인분들은 옷을 깨끗이 입고 먼거리에서 택시비도 사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까지 받는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간이 있어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살릴수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관계의 경우 조례가 유보되었는데 전주시장으로 위탁된 청소년 위원회 활동을 중단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동안 법에 의해서 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례적으로 매년 한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도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전혀 청소년 지도위원 역할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조례제정을 유보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보완될때 까지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나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잖아요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 놓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활동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례는 없었고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완구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했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의 노력이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의회에서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실적보고 할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하자니까요, 새롭게 위촉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례제정의 개선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천, 위촉해서 제대로 지도를 할 때까지는 중단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임의 보조단체가 몇군데 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전체가 약 30개 단체가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면 몇군데 정도 살아 남겠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생력을 가진 단체는 11개 정도 단체로 예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특히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면 자생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 없는 시민단체가 있고 회원은 있어도 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중에서 우수프로그램 사업계획서로 지원한 150만원을 지원한 단체를 보았는데 전북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소에 150만원을 주었고 결국 만들어 낸 자료가 기초환경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명칭은 전북기독교 사회복지 연구소라고 해 놓고 자부담 비율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전북 기독교 사회연구소가 아니라 전주시라고 해야 합니다.
전주시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전주시라고 해야죠.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모든 자원봉사과 임의단체가 전주시 돈을 받아서 하면서 자기단체의 생색만 냅니다. 앞으로는 후원 전주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주시를 먼저쓰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형식적으로 있는데 전주시에서 다 돈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김제에 있는 파크랜드를 가보셨습니까.
입장료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비싼 것으로 압니다.
5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대학생 자원봉사단에서 시비 보조를 5백만원 받았습니다.
정산보고를 제출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정확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일체 그런 분야의 단체에는 주질 않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기 자본이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정산내용을 보면 온천 입장료 해서 206명이 8천원, 20명은 1만원씩 해서 184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서가 당초의 사업계획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테니까 5백만원을 달라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대학단에 꿈나무 학습교실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행사일시가 1월25일 9시부터 17시까지이고 장소가 백구 눈썰매장 김제 온천 파크랜드 입니다.
그런데 어린인가 210명, 자원봉사자가 18명해서 228명 입니다. 이분들이 눈썰매장과 온천에 입장을 했는데 온천이 206명이 8천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에 이런 것이 기재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도 5백만원을 주었다면 예산서에 없는 것이 결산서 항목으로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대학단의 사업보다는 11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대학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여름캠핑과 겨울캠핑 2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녀온 서류기 때문에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보조금 요구서가 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이상의 예산인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사단법인 대한 장수 자원봉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백만원 가져가고 자부담을 8백만원 해서 1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내력을 보면, 경노잔치에 의약품, 또 경노잔치에 의약품비를 주고 또 2월14일 경노잔치에 30만원 주고 2월26일도 경노잔치에 주고 3월에도 경노잔치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11월13일까지 계속 경노당을 순회하면서 의약품을 주고 과일을 사 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사단법인 대한 장수 자원봉사회에서 시에서 할 일을 대행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한규 위원
교통봉사대의 경우도 회비를 내서 연중 기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2백만원을 받아서 양노당 위안을 여러군데를 가서 위안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자부담을 했겠죠.
자원봉사를 할려면 순수한 자원봉사를 해야 인정을 받는 것이죠.
다음에도 이런 요구를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런 일은 시에서 할 테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가로수 교통봉사대도 올해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경노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잔치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군데 지적하셨습니다만 올해의 경우는 그런 분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느 교회에서 2백만원을 받아서 시설 방문 봉사를 했습니다.
갈멜산 요양원, 전주 자림원등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조금씩 도와 주었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왜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이런 내용을 검토없이 왜 지원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 교회같은 경우 자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참신한 자원봉사 분야로 업무를 개선할 것이고 순수한 자원봉사 분야에 인센티브를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과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민의 혈세가 보람있게 사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감사자료에 전주시 자원봉사 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이 자원봉사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하나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에 총칙과 부칙, 조직등이 나와 있는데 조직표를 보면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출장여비, 봉급규정, 올해 전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예산안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조직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부장은 현재 비상근으로 근무를 합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안 규모나 부족금 5천9백만원은 추경예산 확보계획 그랬는데 보조사업 정산서에는 8천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작년 정산서 입니다.
○김명지 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다 반영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본 예산에 5천만원, 추경에 5천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 정산서보다 올해가 많이 올랐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오늘 다른 과별 질의를 할때 집중 토의된 것이 직원들 임금입니다.
여기 앞장에 보면 직원 호봉수 급료표를 보면 다른곳과는 다르게 여기는 상당히 저렴한 임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관장이나 시설장이 들어올때 평균 임금이 120만원을 넘는데 여기는 20호봉 기준이 111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자원봉사과에서 시발적으로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생계보조수당, 자격수당, 교통비, 급량비, 연월차 휴가 보상금, 직급수당, 장기근속 수당등 자원봉사센터에 한해서 이것이 앞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기관에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급료에 준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예산안을 다른 민간위탁 기관에서 보면 다음에는 이것이 다 올라옵니다.
너무나 방만한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지적사항인데 작년 정산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그리고 작년에는 8천만원에서 집행액이 7천4백만원이고 잔액이 530만원 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1억1천만원, 거기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액수당, 자격수당,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다른 민간위탁자도 다 이렇게 올릴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실질적인 운영비는 7천8백만원 정도 잡고 있고 오히려 사무국장 제도를 만들어서 사무국장 밑에 직원이 3명 있는데 현재의 예산이나 절감차원에서 2명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는 앞으로 다른 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을 합니다만 저희들 만큼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규정표나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러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주는 것 하고 다른 국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다른 성격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원봉사 센터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경력직이나 이런 부분은.
○김명지 위원
작년 정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 인건비성 부분에서 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민간 위탁기관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올리면 시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기본료가 있어서 다른 민간위탁 시설보다 인건비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올해 예산에 준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보수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인상을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정산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인건비로 정산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별도로 가족수당, 정근수당이 생긴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똑 같이 적용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직원이 1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작년대비 올해는 2천9백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타 부서에 비교하면 절감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금액을 보면 민간위탁 보조 단체가 보조금을 가져가면 잘 사용을 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8억에 가까운 금액중 5억이 보조금으로 나갔고 행사실비로 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원봉사과는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관계자를 불러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당신들도 동반자적 입장에서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동안 행정감사에서 나타났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과는 정액단체가 있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NGO보상금 5천만원 하고 우수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도 작년도에 3천5백만원,
○최병철 위원
정액단체에 2억2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단체든 간에 보조금을 받아가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직시하도록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월드컵을 치루다 보니까 실비보상금이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각 단체의 장을 오라고 해서 보조금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대비 올해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이 3,1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금년도 예산은 월드컵을 치루면서 실비보상등 월드컵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대비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전년도에는 직원이 2명이고 그 다음해에는 직원이 1명더 늘었습니다.
사무국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대비표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에 없었던 수당이 올해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사무국장이 6호봉 기준해서 87만6천원이고 직원이 7급으로 47만4천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해도 3천만원이 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대비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임의 보조단체의 경우 자원봉사과말고 다른 과에서 받는 단체도 있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타 과에도 관련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지능적으로 알아서 적당히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은 통제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을 쓰고나서 서류를 검토해 봤자 필요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의 중류층이고 봉사를 할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 갑니다.
로타리든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받아 갑니다. 유독 여기는 시청 주변에 붙어 있어서 시청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쓰러질 단체입니다.
이런 것은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환경단체도 아니면서 흥사단 같은 경우는 환경쪽을 하는데 직무에 충실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령을 보면 13조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계획서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수단체 인데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독거노인을 도와주고 미인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돈을 2백만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추진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우수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인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전주 농산물 시장 도축장에서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상품성이 없는 것을 가져다가 독거노인과 미인가 시설에 준다는 것입니다.
미인가 시설에는 영아도 있고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복지단체는 조리사 규정도 촉탁의사도 규정하는데 그런것 까지 파악을 해야죠. 가공도 안된 것을 독거노인과 미인가 시설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독거노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틀린 것인데 보조금은 나갔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기본 포인트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수 프로그램 단체입니다.
이것이 허위사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수 프로그램 소위원회에서 뽑은 사람들이 7분이 됩니다. 이분들이 우수 프로그램 단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없게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소위원회를 확대할 의사가 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는 보충적으로 우선 조례상 나와 있는 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를 확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게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원봉사만큼은 비판도 하고 채찍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단체가 잡아주지 못하면 임의단체는 잡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과에 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나무 학습교실이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곳도 있고 자활 프로그램에서 하는 곳도 있고 전주시 자원봉사과에서 대학생들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꿈나무 학습교실의 명칭은 자원봉사과에서 대학단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최초이고 방과후 교실이나 그와 유사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10개 대학에서 하는데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5천원하는 입장료가 8천원으로 된 경우도 있었는데 꿈나무 학습교실은 어디 어디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11군데 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현재까지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단지 본래의 목적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학부형들의 바람도 있습니다만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저소득층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학생들을 대학생 봉사자들이 과제물이나 취미활동, 종이접기, 컴퓨터 이런 분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서적인 면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상당한 성과는 거두었다고 봅니다.
단지 시작할때보다는 여건이 방과후 교실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4,960만원 입니다.
○김남규 위원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지속화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송천1동의 경우 학생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강사는 1명입니다. 그분이 계속하는데 꿈나무 학습교실 자원봉사를 가서 보니까 선생이 분기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개월만에 송별회를 하다가 마칩니다.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아이들에게 멍들게 할려면 이것도 구조조정을 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해야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런 개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숫자나 학생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담임제나 교대해서 겨울방학동안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대학생이 몇개월 근무하는가,를 파악해 보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약합니다.
이런 부분도 단장 눈치를 보지말고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동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자원봉사 단체가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특히 이 사람들한테 10만원 이상되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중간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자원봉사 단체는 조례라도 봐서 돈을 받아갈때라든지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읽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 조직개편을 보니까 자원봉사과가 통합이 된것 같은데 당시에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자원봉사과가 생기니까 타시에서 벤치마킹도 하는데 월드컵이 끝나자 마자 통합을 한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 전체적인 입장과 제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시의 입장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경제 분야의 부서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그쪽 부서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는똑 같은 숫자를 놓고 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소 적은 곳은 통폐합하고 다른 곳을 한군데 늘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이야 따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나머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사회복지과장라영술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자원봉사과장양호석
- 청소행정과장김태수
- 환경위생과장손원삼
- 자원재활용시설장박종구
○증인(3인)
- 갈멜산요양원원장 문태성
- 갈멜산요양원대표이사 유완희
- 민주노총전북일반노조위원장나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