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04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찬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미진된 업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가장 바쁘게 보내야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과 서민들에 대해서 월동 대책 및 복지 혜택이 소외되지않는지 다시한 번 꼼꼼히 살펴보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 복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더욱더 뜻이 있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 요구와 함께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며 또한 소관 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장 최찬욱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돌이켜보면 한해를 결산하는 12월 정례회 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연초에 업무 계획과 저희가 구상했던 여러가지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지도와 대안 제시에 힘입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목표 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함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시정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주시고 특히 복지환경국에 여러가지 업무들이 시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이행해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하에 지도해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김종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라영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도 주요 핵심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약속된대로 할당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최대한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량이라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사실 확인에 의해서 지금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든지 예전에는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용돈을 드린다거나 생활비를 부모님들에게 지원해드렸다가 그게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확인을 통해서 그게 인정이 된다면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책정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법에 의해서 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근원을 해결해주신다는 말씀의 재량이에요.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닙니다. 법령의 근거 아래에서 하지만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느냐, 소극적으로 접근하느냐 이 부분에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정하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완기 위원   법에 근거해서 국비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근원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 이 부분은 천상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방법론이 나와야지 재량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류를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등본을 본다든지 초본을 본다든지 그래서 지금껏 안타까운 현실이 수급권자의 생활에 거의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부양 의무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못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습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재량 재량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말씀하는 재량 갖고는 이런 분들의 해결책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껏 그래왔고. 위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나와야지 재량으로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 보장법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정부의 법 제정이 적용이 완화되도록 해야 된다. 선진국에도 이렇게 한 예가 적다, 규제한 예가 적다,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예는 적은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표현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있는 지침이나 법규하에서 최대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근거가 명확하다면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책정해서 현실적으로 비참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초수급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엉켜있는 것을 풀기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에 개선책이 필요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현 제도하에서 불리하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책정이 안됨으로써 불리한 여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을 잘알고 있고 현재 내년부터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양 의무 범위를 완화시킬려고 제도 개선을 논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를 너무 경직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 부양 혜택을 받지못함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완화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밝힌바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완기 위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요. 실제로는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인데 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몇 번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1년에 한 두번씩은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항상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껏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국장께 개선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서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로만 국한시켜서 부당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거예요. 계속 노력을 했다면. 재량 재량 찾지마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의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그런 취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실제로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가 자원봉사 체계가 출범한지가 몇 년정도 지났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998년도부터 출범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느정도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정재욱 위원   자원봉사 체제가 시스템의 기본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능동적인 자발적인 참여 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용 인센티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운영, 지역봉사 운영, 강한 전북도민 운동 이런식의 기타의 여러가지 것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인센티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좀더 자발적인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되어서 굳이 전주시가 언제까지 퍼주기식 자원봉사가 되어야 됩니까. 어느정도 기본 시스템을 안정 단계에 갖춰놓으면 향후에는 이 시기는 이제 시스템과 체계적인 것들을 갖추고 스스로 자발적인 자원봉사 체계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전주시가 이런식의 예산을 계속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자원봉사를 요구할 수 없게 기초 단계를 갖춘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한 전북인에는 저희가 사업비 주는 것 하고 인센티브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정재욱 위원   봉사 단체에게 비용이 나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실질적으로 사업비 그런 것을 봤을때는 많은 사업비가 나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정재욱 위원   많은 사업비는 안나가지만 인센티브는 어느정도 나가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인센티브는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봉사자들이 활동할때 보험 들어주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동안 활동을 활발히 했던 단체나 개인에게도 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2차 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양성평등 상차리기 운동 이런식의 생색내기 예산, 퍼주기 예산 굳이 안해도 자발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잘알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 의미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대 남자들이 같이 집안일 다 하고 모든 것 하잖아요. 이제는 10년전, 20년전에 필요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사업 추진을 시의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방과후 교실하고 꿈나무 교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비슷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방과후 교실을 꿈나무 학습교실 또 자활후견 기관에서 저희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정재욱 위원   그런데 단체가 다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운영 주체가 다른데

정재욱 위원   운영 주체가 다른데 문제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내용이 똑같은데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상 아동들이 중복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꿈나무 학습교실에 가는 아동들이 있고 자활후견 기관에 가서 추진하는 방과후 학습교실에서 하는 아동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정재욱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꿈나무 교실이나 자활후견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통합하라.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좀 그것은 어렵거든요. 후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라인으로 가는 사업이고 청소년 공부방같은 것은 문광부 라인이고 예산도 내려오고 꿈나무 학습교실같은 경우는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미처 이용치 못한 아동들이

정재욱 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다르지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런 사업의 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 학습교실 형태로서 운영하는데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남부시장과 연관되어있는 전주천변이 상당히 전주시의 자랑거리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정재욱 위원   또 인근에 남부시장과 연관되어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갖춰지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남부시장과 전주천변 인근에 있는 천변의 쓰레기더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주천을 자랑하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조깅을 하고 남부시장에 전주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고자 홍보와 노력을 전주시는 하고 있는데 천변과 남부시장을 오고가는 길 루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다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천변안에 쌓여있어요. 이것은 물론 상인들이 버린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서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새벽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그 틀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오물이 오가는 사람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할뿐더러 냄새 또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주천변으로 흐르고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시민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갖춰가지고 해야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   공원관리과 상당히 일이 많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많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느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정재욱 위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시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사고가 난 경우는 3년전부터 보험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험 처리 이전에 사람이 중요한거니까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야죠.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정재욱 위원   보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공원관리가 129개 정도 되는데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덕진공원 하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사고가 난다는 것은 공원관리의 사후 관리가 미비했다는거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다고 봐야죠.

정재욱 위원   최근들어 동신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그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시고 물론 많은 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본위원의 대안으로서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 부녀회나 노인회와 결연이 되어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보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기전에 내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쪽에서 노인들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도 알고 그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들이 해외 시찰을 가보면 외국의 공원들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튼튼합니다. 모나지 않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것들이 잘되어있습니다. 우리의 공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기에 다행이지 허리나 머리가 심한 부상이었을때는 큰 불의의 사고가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전주시의 인력 관리가 부족하면 그 인근에 있는 노인회나 부녀회에 공원과 시스템을 갖춰서 같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조단체 보조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상 단체들이 늘어나고 사업 내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광고해서 공고해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동창회도 주고 마을 모임도 주고 다 그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과에서 1차에 담당 계장님들하고 심의해서 사업 성격과 내용을 파악해서

여성규 위원   시에서 의원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예산을 세워달라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조금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봉사과에 몇 개 단체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자료를 줄때는 총계를 내서 금액도 얼마 그렇게 내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도 안내주고 금액도 합계도 안내주는 거예요. 우리 계산기도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골탕먹일려고 그러는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여성규 위원   우리 여성봉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현황을 빼달라고 하면 몇월 며칠 현재 몇 개 단체 몇 개 얼마 해주셔야지 여성봉사과가 몇 개 단체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4년도에 교부한 건수가 여성봉사과가 41건이에요.

여성규 위원   보조금 전부 얼마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억1천4백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3억1천만원이 지금 여성봉사과에서만 나갔거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39개 단체로 금액은 모르겠어요. 물론 국가 예산도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국가 예산이 아니고 저희 총 예산에 8억이면 8억, 9억이면 9억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확정이 됩니다. 그 범위안에서 단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여성규 위원   가면 갈수로 국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지역개발 사업은 않고 이렇게 선심성 엿장사 엿떼어주는 식으로 몇 천씩 몇 억씩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몇 년도부터 이런 방식이 생겼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동안에 주어왔던 것이 금년에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 증액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단체별 위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는 권한도 없는데 단체 보조금 깎지말라, 더 세워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귀찮아서 그래요. 의원들이 무슨 끗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줍니까. 안세워주잖아요. 이것 안주어도 그 단체들 잘할건데. 봉사 활동으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풀예산에서

여성규 위원   의원들이 귀찮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말씀을

여성규 위원   제발 이런 선심성 예산은 끝날때가 됐어요. 시민들이 시 집행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줄 아십니까. 큰 도로같은 것은 내지도 않고 차량은 늘어나는데 예산을 낭비성, 선심성으로 쓴다는 것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단체에서 약간의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규 위원   옛날에는 보조 안했을때 그 단체가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 활동들이 미흡했지만 확대하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시정에 맞게

여성규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봉사과하고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러한 사례를 봤을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앞으로는 이것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줄이십시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런식으로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받는 사람들은 고마울지 몰라도 좀 개선해주시고요. 녹지공원과, 민원이 계속 연거푸 들어왔던데 어딘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골프장 말씀하시죠.

여성규 위원   그것 시장님께서 한 번 내준다고 그러더니 여태 안내주고 왜 민원만 나오게 합니까. 법에 위배되면 못한다고 딱 잘라서 끝내든지 아니면 내주든지 해야지 주민 갈등만 자꾸 만들고 시에서 왜그러는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공원시설 계획 변경을 냈다가 다시 취하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어떻게 할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러는데 작년에 사회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갖고 있을때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작년 4월 4일날 사회체육과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가 이행된후 간이 골프장 건설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금년 3월 11일자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네 차례에 걸쳐서 접수했다가 다시 취하를 해갔어요. 취하를 하면 없던걸로 되거든요. 그런 상태고

여성규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니까 그 평수도 줄여서 이번에 서류도 다시 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여성규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을려고. 어떻게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공식적인 입장은 작년 4월 4일자 사회체육과에서 나간 공식적인 입장이 그게 최종이고요.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그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9만 얼마 평방미터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게 되어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5만평방미터 이하는 않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여서 신청했죠. 그분들이 그 법을 피해서 줄여서 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일단 그 밑으로 들어온 것

여성규 위원   줄여서 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안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천상 그런 것은 시에 고문 변호사 네 분의 의견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벌써 2년째 연장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주민들만 찬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갈등만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시에서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걸로 끝내주셔야지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그분들 비용만들게 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여성규 위원   수일내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장 사업계획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추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산이 실제하고는 너무나 액면 차이가 난다. 총사업비 차이가 난다 그런 사항을 작년에 지적을 받으신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총사업비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획을 자꾸 세워가면서 그것이 맞지않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현실성이 없다. 그런데 그 예로 보면 당초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가 1천45억1천2백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 2005년도에 총사업비가 350억으로 국비가 150억, 도비 8억, 시비가 92억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2005년도 예산서 내역을 보면 138억4,462만원으로 국비 지원액이 56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어있고 도비 지원이 있게 되어있는데 도비 지원이 없이 시비만 81억9천462만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투자 계획서가 정확한 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추계가 정확히 못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 연차별 총사업비 1천45억1천2백만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억 문제는 2단계 매립장에서 저희가 5억이 예산이 됐고

강한규 위원   올해 도비 확보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도비 확보를 2004년도에 30억을 해가지고 30억을 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각장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소각장 30억, 작년에 10억하고요.

강한규 위원   올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40억 소각장하고요. 2단계 매립장 5억

강한규 위원   시비가 81억9천462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연탄재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 1회에 한해서 연탄재를 수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연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골목마다 무단 방출하고 있어요. 집안에 놓았다가 수거할때 내놓으면 좋은데 아직 주민들 의식이 거기까지는 도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홍보 부족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흉물스럽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대책은 뭐냐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청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어제도 오후 4시에 양쪽 구청을 데려다놓고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산, 덕진 양쪽으로 해서 4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같은 경우는 계속 돌고 있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연탄재가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진의 경우에는 2회를 하고 있는데 3회로 더 해라 어제도 이행 지시를 해가지고 연탄재 수급 문제는

강한규 위원   덕진이 주 2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주2회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위증하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조금전에 선서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덕진구청에서 한 번 지적한 사항이다까지 이야기했어요. 주 1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주 2회로 보고를 받았다면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지만 저희한테

강한규 위원   실제 마을 단위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일단은 그런걸로 해서 민원이 요즘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특별히 강구해서 매일 순회하는걸로 구청에 지시를 다시한 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매일 순회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강한규 위원   지금 차량이 뒷받침이 되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장비 문제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김장철이라 채소가 많이 있거든요. 배차를 양쪽 구청으로 해서 두 대, 두 대 네 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셨으니까 별도로 추가로 검토해서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해가지고요.

강한규 위원   이것은 제안인데 연탄재는 일반 토지에다가 성토나 매립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희망서를 받아서 그분들 토지에다가 매립을 해주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 번

강한규 위원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걸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파악을 해가지고요.

○위원장 최찬욱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때에 즉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강한규 위원   이번 감사때 어설픈 답변을 해놓으면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다음에 또 지적이 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적하신 차량 문제는 임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자연마을 단위에 노거수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실시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사 결과는 25그루가 나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후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중에 2그루는 보호수 지정으로 가능성이 있다 해서 2005년도에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왜 지연시키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끝내놓고 지금 요청해서

강한규 위원   이것도 용역해서 조사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닙니다. 직원들이 조사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정 신청을 도에다 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정 관리는 지정 관리자를 지정할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지정 관리자는 주로

강한규 위원   보호수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정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후 관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사후 관리는 해야죠.

강한규 위원   방치를 하면 보호가 잘 안되겠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관리자는 지정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럴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강한규 위원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검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감독들을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한규 위원   그러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강한규 위원   24시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나가기는 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나무를 캐올때 어떻게 합니까. 뿌리 보호를 위해서 감싸는 것 보호대라고 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주로 새끼나 고무바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요즘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요즘 새끼나 고무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요즘 고무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일론 성분인 끈으로 이렇게 동여매었어요. 그런데 그 나일론이나 고무는 뿌리 착근을 방해하죠. 큰 지장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안좋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뿌리 보호대가 감겨진 상태에서 그냥 식재가 되어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흔히들 저희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묶여진 끈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심는다. 그런데 끝까지 완결될때까지 보지않으면 거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볼때 그렇게 하는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세워서 저기할때까지는 그게 안 풀어집니다. 그러나 죽을 쑨다고 표현을 하는데 나무를 세워놓은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떠올때 흙 그부분하고 기왕에 파놓은 굴착기 흙하고 한살이 되기 위해서 물을 붓고 죽을 쑨다고 표현합니다.
  물을 몽땅 부어서 죽을 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간혹 빠질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확인할때는 꼭 거기까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다를 못해서 그런 민원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식재하고 나서 업자들이 사진으로 우리시나 구청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강한규 위원   그때 그 장면을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되죠. 나무가 다 심어질때까지 안 서있어도 그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나무가 보증 기간이 2년이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강한규 위원   나무가 심어져 뿌리가 착근이 될 것 같으면 2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2년후에 그 나무가 시들시들 죽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착근을 제대로 못하는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지적 사항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다 가로수가 다 그래요.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복지과장님,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산구와 덕진구가 차등 지급되고 있는거예요. 똑같은 여건인데. 그 이유는 뭐로 들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게 차등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왜냐하면 지급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와 난방비

강한규 위원   간식비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해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덕진구청에서 답변은 아직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보조금이 다 내려오면 연말정산전에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지급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자라면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기 지급된 현재까지는 차등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죠. 그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강한규 위원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 보다는 돈이 모자라면 이사분기를 돈을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일분기에는 제대로 돈을 지급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을 보면 완산구에는 25명 기준입니다. 146만5천원, 덕진구는 136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강한규 위원   확인해서 시정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료에 이미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강한규 위원   우리시 재정에 의존 재원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점차 낮아지는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50% 미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상태로 가면 50%를 금방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는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단체들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타 기관에서 이중으로 받은 그런 단체가 몇 단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엊그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중복되어서 신청한 부분과 전라북도청하고 같이 중복되어서 신청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같이 논의했는데 많은 단체는 아니고 몇 개 단체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다

강한규 위원   몇 개 단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단체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정확히 파악이 되어있는데 자료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중복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조정 규정은 정했냐. 아직 안 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정한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 일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같은 사업으로 중복이 되는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 일임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느 특정 단체에서 행사성 보조금을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쪽에는 이 행사는 도에서 보조금을 달라. 이 행사는 시에서 보조금을 달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사성 보조금이 나간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선별을 해서 이 보조금 지원의 조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어있고 안건으로 되어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요. 올해안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심의때 그 안을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줄 생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다 끝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강한규 위원   예산심의전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 심의는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를 주관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부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지 요구없이 기획예산과에서 뭘 알아서 예산 편성을 했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한 부서에서 당초에 요구액은 이렇게 해서 결정액은 얼마인데 그안에 중복 지원되는 단체가 이러이런 단체다. 이런 단체의 것은 얼마정도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올려주어야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집행부에서도 고민거리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이런 병폐가 민선 단체장 선거 이후에 가장 큰 병폐중의 하나가 사회단체 지원 이 보조 이게 문제입니다. 봉사를 빌미로 물론 착실히 열심히 우리시에서 행정력이 전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단체에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유사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유사한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봉사도 꼭 해야될 봉사와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할 봉사를 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보조금을 요구하고 이게 바로 민선 단체장 선거 이후에 이런 보조금 요청이 더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보조금 요청이 오면 반드시 그 규정하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 말씀으로 봐지고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월 23일날 성매매 방지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일이 늘어났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세양 위원   그런데 이 단속은 주로 경찰하고 검찰에서 하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세양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과장님 과에서 하는 주된 일은 캠페인같은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성, 교육 관련 그런 예방에 치중합니다.

박세양 위원   예산은 1천8백만원 정도 되고 많은 캠페인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비디오도 제작하고 하셨는데 이 성매매 문제는 단속을 하면 고무풍선 같아가지고 한쪽을 꽉 누르면 한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성매매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강도나 범인들도 법이 없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하면 그런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사회가 밝아지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로

박세양 위원   우리나라 법들을 보면 바로 뒤에 가면 선미촌이나 집창촌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환하게 불을 켜고 휘황찬란하다가 요새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안가지면 바로 금방 불이 켜지고 할텐데 이런 예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정부에서 고발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발건이 올때는 신고자 포주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든지 하면 신고자에게도 신고 포상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양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갈길을 열어주고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남자들한테 이것 단속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일 저는 중요한게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혹시 그쪽을 생각해보셨는지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관건인데 정부에서도 그걸 감지하고 복권 기금하고 중앙정부 일반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탈 성매매 여성들이 직업 교육을 받고자 한다거나 할때 직업 교육비도 또 생계비도 약간의 지원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지원금,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한다면 창업비 그런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려고 해도 이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과장님은 관심을 갖고 자활훈련과 더불어 우리가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세양 위원   제 생각에는 소요 예산 1천8백 갖고는 아무것도 안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면 가능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에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추경에 천만원을 세워주셨고요. 8백만원은 여성발전기금에서 VTR 제작같은 것 그런데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단체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천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동안의 생리상으로 볼때 성매매를 근절시켜 놓으면 유흥주점이나 모텔, 안마 시술소, 다방, 노래방, 전화방 이런쪽에 문제가 더 앞으로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항상 우리 행정이 예견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생각해서 간다면 더 훨씬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해서 이런 것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근절될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고 정말 건전한 성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예견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이 부분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세양 위원   청소 업무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열심히 하고 지적 안받으면 그날 만족해야죠.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박세양 위원   지역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된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완전히 해소는 안됐습니다.

박세양 위원   합의 내용이 기간을 몇 년 연장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기간이 2012년까지 현재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후에 이전을 검토를 한 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게 팔복동 주민들하고 약속된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감수리 마을, 3개 마을해서

박세양 위원   거기하고 약속된것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 마을 주민들하고

박세양 위원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2년후에

박세양 위원   그동안에는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1년에 1억씩인가요. 보상금이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3개 마을에 3억씩입니다. 2009년도부터 연 3억씩

박세양 위원   이 시설을 하는데 위탁자들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할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번에 전체적으로 44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존 건물 농축조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위탁자가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박세양 위원   나머지는 푸른 환경에서 다한다고요. 건물을 제외하고는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박세양 위원   이것에 따른 용역 기간을 연장해주어야할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4년동안에 백억원의 관리 비용이 투자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사실과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반박을 할려고요.

박세양 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고요. 자칫하면 저희시나 의원님들 차원에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문 사설도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상당히 내용을 저희한테 문의하지 않고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저렇게 간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년간에 백억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간 24억 정도 처리 수수료로 푸른환경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를 현재는 42,900원에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간 24억이니까 4년정도 되면 백억에 이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문제는 백억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타 지역에서 음식물 폐기물 1톤당 처리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하고 있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데서는 55,000원에서 60,000원선, 또 최근에는 70,000원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42,900원이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처리 단가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 생각없이 위탁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 것인양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설득도 하고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24억 부분이나 전국에서 제일 싸다는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여기서 논쟁을 하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처리 비용까지 들어간거냐, 안들어가냐 구분을 따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 하고 협약 내용중에 1일 처리를 2백톤까지로만 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2백톤까지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를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했는데 그 문제가지고는 그쪽에서 상당히 좋다. 시 입장을 많이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평균 165톤 그렇게 들어오는데 많을때는 2백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김장철이나 여름 성수기 칠팔월달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신축성있게 하도록 수용을 한 단계입니다.

박세양 위원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예산은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현 시설에다가 천상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데 44억5천 민자 포함해가지고요.

박세양 위원   저희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음식물쓰레기 시설마다 뚜껑이 안닫아질만큼 지금 음식물이 쌓여있고 위에도 비닐 봉투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안되는 이유가 2백톤을 넘어서 나는 반입이 안돼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년에는 사실상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반찬도 사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또 금년에 채소값이 엄청 쌉니다. 그래가지고 다량으로 해서 강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긴급 투자를 했어요. 임차를 해가지고 차량을 그렇게 하고 사업비까지 각 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쌓이게 되는 그 이유는 현재 호퍼 관계가 하나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투입하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겨울에 날씨가 싸늘해서 냄새가 덜나니까 문제지 지금 치워지는 양으로 보면 정말 제가 과장님한테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제가 오죽하면 이번에 저희 통장단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중화산2동이 분리수거 시범 지역이죠.
  그런데 어떤때는 일반쓰레기차가 지금 일주일씩도 안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보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받아봤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차량 관계 문제도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양이 많이 늘어난 것은 첫째 조건은 감시 요원이 있어서 성상으로 양호하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음식물쪽으로 가가지고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음식물량이 많이 늘어난 원인도 있고 두번째는 현재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마는 구역 조정 문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원인도 있고 그 문제 등등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는데 현재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내려주었습니다마는 이번 김장철 피크때가 되게 되면 이번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후에는 그런 것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환경 미화원들이 재활용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가서 현지에서 생긴 문제는 매일 매일 보고가 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박세양 위원   뚜껑이 없는 음식물쓰레기 통이 어느정도 파악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직 파악이 된 것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후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 뚜껑들이 없이 있는 통도 제법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환경미화원 노조 등으로 해서 여름에는 휴가도 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 없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휴가 다 끝났으니까요.

박세양 위원   결론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때는 62.5시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44시간으로 해서 12.5시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오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12시까지 되고 격주제를 하다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청소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어린이들이 일본을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일본에 가서 뭘보고 배워왔느냐. 그 미워하는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할게 어린이들이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게 깨끗해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서를 잘지켜요, 줄을 잘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 청소 행정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잘 처리도 해야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쓰레기량을 줄이는 캠페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자분한테 우리나라가 일본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가 일본만큼 잘살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경제를 잘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제가 창피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기는 시장을 갈때 일주일 메뉴를 짜가지고 오늘 사야할 것만 딱 적어서 갖고 간답니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유있게 몇 만원 지갑에다 쥐고 나가기 때문에 견물생심으로 가서 보면 또 이것은 싼 것 같고 이것은 좋은 것 같아서 삽니다. 여자분들이 예를들어서 롯데 백화점같은데 가면은 처음에는 물건 사는데 가지 그러면 나는 살 것 없어, 그러면 따라가서 아이쇼핑만 하지 했는데 올때는 분명히 두세개는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몽이 안되어가지고 우리의 쓰레기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안버리는 대책을 세워서 쓰레기를 줄여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역을 아침 저녁에 돌아보면 꼭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 지역에 있습니다.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뭔가 표창을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이것이 번져나가면서 버리는 손이 줄고 줍는 손이 많은 이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동감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세양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중에 일부를 그분들한테 보조겸 그분들이 이런 청소 업무를 약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대로 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첫째, 안버리는 청소 행정을 연구하고 음식물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될 쓰레기 용량을 미리 계산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시는 어떤 공무원도 거기에 사시면 민원이 안날 수 없습니다. 그러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박세양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정말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설 계획을 세울때 타지역 외국까지도 가서 보셔가지고 앞으로 십년,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특히 신문에서처럼 위탁관리 업체한테 어떤 특혜를 준 것 같은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저희가 양쪽 구청하고 환경청소과만 저희가 전단지를 지난번과 같이 34회에 걸쳐가지고 40,080명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리 배출이 미흡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는가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주에 세 개 동씩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청소과 직원들이 전체 계도를 한 번 하자 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같은 경우도 두 번을 했습니다. 자생단체를 모아가지고 회의때 끝나고 나면 전부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 청소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때 그 사람들이 줍는 양이 하루에 백톤을 줍겠습니까. 50톤을 줍겠습니까. 계몽 차원에서 저희 동에서 자생단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산시켜서 정말 청소 행정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자리 맡은 이상 정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것을 느낄 수 있게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다시한 번 당부하고 건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주시가 자원 재활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법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않고 있고 2005년도에는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을 읽어 드릴께요.
  제7조 4항에 보면 먼저 1항에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이 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제가 작성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4년 7월 4일자로 공포가 됐더만요. 저희가 가제 정리가 미처 못되어가지고 그 구법을 보다보니까 그런 사례를 범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정정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시 지사한테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그것은 다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몇 십억 들여서 추진한 전주시 도시계획정비안이 구법을 적용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로 반려되어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정액 임의보조단체 보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27개 단체, 여성봉사과가 45개, 환경청소과 5개 이 통계 숫자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맞습니다.

전형직 위원   보조 금액이 단체별로 월등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대부분 일반 사업비는 보조단체 심의 기준에 사업비에 보조를 할 경우에 5백만원 이내의 사항으로 되어있고요.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특별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정액보조 단체일 경우에 그때의 경우에는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운영비가 많이 보조가 됩니다.

전형직 위원   각 국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옛날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대표로 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크고 작고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한테 결산서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보조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심의를 하기전에 받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전형직 위원   자림원이 많이 언론이나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림원 이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림원 이주 대책은 근본적으로 업무 주관은 도시개발단이고 저희는 그 이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 매수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는 제대로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전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자림원과 시청과 의견 조율이 안되어가지고 무한정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작년도에 금액과 시에서 해야될 부분과 그쪽에서 해야할 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완전히 타결을 보았습니다.

전형직 위원   요새는 화장 문화에 대해서 보조를 안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화장 보상금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납골묘하고 납골당하고 구분되죠.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납골당은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고 납골묘는 실제 안에 납골함을 제작해서 설치한 그것이 묘고 납골당의 개념은 납골함을 모시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형직 위원   납골묘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어디 구청에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요구를 한다는데 건축물이 아니면 그것을 받아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설 납골묘의 경우에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어있습나다. 형성된 가옥으로부터 300미터, 도로로부터 500미터, 녹지 지역의 경우에 가령 공업지역,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이런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런 것이 다 충족이 되었는데 허가를 맡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형직 위원   신고만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신고입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신고가 수리가 됩니다.

전형직 위원   팔복동 음식물쓰레기장 협약 사항중에서 4년후에 옮긴다는 협약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분들이 당초에는 이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시는 팔복동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시 전체를 놓고 시민을 위해서 봐야 되기때문에 못 옮기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연 3억씩 3개 마을에 1억원씩 주는 것으로

전형직 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과장님, 준비를 잘하셔서 칭찬받도록 하시고 자료 74페이지 전주의제21 사업추진 여기에 대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19일날 가진걸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전형직 위원   광역쓰레기장을 삼천동에다가 전주시 사업중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소각장하고 광역매립장 2단계가 전주시 현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 문제 대두한 것은 없습니다.

전형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조상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기를 통제하고 있다는데 지하층 바닥에 균열이 가고 벽체는 험하게 손상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공중인 건물 2층 스라브를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소각장 문제인것 같은데요. 매립장 관계는 기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전형직 위원   천 몇 억인가 들여서 짓고있는 건물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3% 공정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사전에 그런 부실 방지를 위해서 감리단과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잘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다면 다시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모른다고 보면 의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가셔도 좋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어요. 현재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전형직 위원   저도 현장에 못 가봐서 확실하게 제가 추궁을 못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균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크게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현장을 답사를 한 번

전형직 위원   과장님이 가실때 제가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감리하는 사람들이나 설계한 사람들이 수기를 해서 보고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전형직 위원   이것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의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가볼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닿으면 저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금년도에 시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지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평화동 1,2 단지에 2천8백세대 영세민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400여 세대 정도가 밀려있어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가지로 고민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고 또 한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영세민이 많이 살 경우에 슬럼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데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한 평형수로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분양을 할 것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있다면 공문화하든지 그래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주년 위원   1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그 추진 실적을 보면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26개 사업 347명에 33억8천3백만원, 근로 유지형 38개 사업 328명에 7억4천6백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기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자활사업 수익금 현황 2004년 11월말 현재해가지고 24개 사업에 34억78,579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1월말 현재고 이것은 연간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주년 위원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 5일 이상 참여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은 주 5일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근로 유지형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주 3일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근로 유지형은 공공근로 사업자들 그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출연 사업으로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김주년 위원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 진입형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장 진입형 사업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 공동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여러가지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한 예를 들어보면 수의 제작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유형을 보면 시장 진입형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빵, 시장 진입형이란 말이에요. 제과소를 자기네들이 여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개인적인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이런 일을 않고 자기네들이 수의 제작 내지는 사랑의 빵 그런 업체로 갔단 말이에요. 시장 진입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그쪽을 갔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용무로 예를들어서 무주가서 배추를 뽑으로 갔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말이 안되죠.

김주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분들한테 민간위탁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자활기관 협의체에서 심사를 해서 그런 민간 업체라든지 자활기관 후견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겁니다.

김주년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꼭 그렇게 소외받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15페이지 저소득 취약 계층 간병사업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전주 자활 후견기관 민간위탁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소요 예산이 6억2천1백만원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주년 위원   자활사업 수입 현황을 보면 전주자활 후견기관에서 복지 간병인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활기관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자활 사업의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간병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복권기금을 통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도록 전액 국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활 후견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거기에 노인 간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관련된 간병인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활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이나 근로 유지형이나 특히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같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게 전체 국비 지원이에요. 33억8천3백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그럽니다.

김주년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도 아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국비가 80%니까 거의 국비 지원이죠.

김주년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이랄지 차상위 계층이 그냥 앉아서 돈을 받는 것 보다 일을 시키고 자활을 목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전국적으로 잘 운영해서 여러가지로 모범 사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나가서 사회적인 일자리, 시장 진입형 내지는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는데 그분들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후견 기관장단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 기능적인 측면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도 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주년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총 1억2천1백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추진 실적에서 보면 시범 경로당 선정 4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전주시가 양로당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거의 490개소 됩니다.

김주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40개소가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동에 있는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심속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련된 경로당같은데는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서 소외받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연부락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각 동별로 하나씩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쪽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주년 위원   완산구, 덕진구를 보게 되면 여기는 전부다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안하더라도 이분들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사회적인 그런 단체들이 와서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4억7천6백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 4억7천6백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4억7천6백만원에 참여 인원이 830명인데 이분들한테 임금 지급하는 것이 20만원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830명에 월 20만원을 계산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제일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침을 내려줄적에 1일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월 20만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노인들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좀 적게 주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드리면서 인원을 배로 늘리는 그런 부분이 이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10만원씩 드린다 하더라도 830명이면 4억7천6백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1차, 2차 이 사업을 했는데 2차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20만원씩 주어서 사업을 했고 2차에 있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렸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월 20만원씩 되어있으나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활용해서 금액을 줄여서 지급해서 하반기에는 2차분에는 더 많이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2차분의 경우에는 10만원씩 해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와 전체적인 금액과 인원으로 하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업 형태를 보면 환경지킴이 등 공공 참여형 650명 2억9천3백만원, 강사 파견 사업 등 사회 참여형 160명 1억5천9백만원, 유기농 사업 등 시장 참여형 20명에 2천4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환경지킴이 등 공공 참여형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책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 사업은 여러가지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벽보를 제거한다든지 동에서 동장들이 노인들의 힘을 빌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사 파견 사업은 이것은 동에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문화유산 해설이랄지 노인들을 이용한 강사 활동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유기농 사업은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해서 시장 참여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유기농 사업은 20명밖에 안되네요. 2천4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맛 산업화 3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명인발굴 육성과 경영 마인드 교육, 명인 발굴 육성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집행됐던 예산이 6천5백만원이고 경영 마인드 교육에 5천만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추진한게 아니고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전통음식계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맞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실시 개요를 보게되면 2004년 5월 4일 하루 했고만요. 명인 발굴 육성이요. 하루 행사하는데 6천5백만원을 소요했습니다.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경연대회 5월 4일날 하는데 대회 내용을 보면 오전에 김치류, 오후에 밑반찬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소요된 예산은 6천5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6천5백인데요. 거기에는 재료비, 심사비, 홍보비, 백서 출판 이런 것들이 전체가 포함되어서 그 금액이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재료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5월 4일날 당일 하루 행사를 하는데 오전에 김치류를 했습니다. 오후에 밑반찬을 했고. 그 행사하는데 6천5백만원이 소요될만큼 그것이 그렇게 큰 행사고 중요한 행사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여러가지 행사 추진하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고 이 부분은

김주년 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돈이라면 6천5백만원을 오전에 김치하고 오후에 밑반찬하라고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양반들 명인발굴 대회 수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많고만요. 대상 금상, 은상, 이것 몇 사람들의 잔치예요. 전주시 돈없다고 하지만 돈없는것도 아니야. 하루에 행사 두 가지 하는데 6천5백만원 정도 지출할 정도 되는데 전주시가 돈이 왜 없어.
  사용 내역을 보면 시상비, 재료 준비비, 실비, 심사비, 기념품비예요.

○위원장 최찬욱   과장께서는 이 업무가 문화경제국에 있다가 최근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 내용은 자료만 준비를 했지 사업 내용은 관여를 안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이때 경연 대회를 할때는 그쪽에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뺌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경영마인드 교육 이 자료까지 보내주십시오. 거기 소요 예산도 5천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전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조리 교육을 실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자료 준비가 미흡하니까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한 번 질의하도록 하죠.

김주년 위원   예.

장태영 위원   맛장인 경연대회를 하면서 행사 비용의 일부를 전통문화센터에 지급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주관사가 전북 음식문화연구회에다 주관을 시켰는데 주관사에서 행사 대행사를 전통문화센터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냐고요. 주관사가 전통문화센터가 행사 대행사예요. 전통문화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인데 여기가 무슨 행사 이벤트하는 곳입니까. 전통문화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장소를 거기다가 선정을 했기때문에 거기다 대행을 준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얼마를 지급했냐고요. 전통문화센터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료가 안나와있고요. 저희가 전북 음식문화 연구회에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준 내역은 안나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정산서도 안받았어요. 정산서에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주년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전주맛 산업화에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정산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이 부분은 행사 내용으로 봐서 저도 상당히 이것을 많이 개선하고 시정해야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에 있다시피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을 다시한 번 따져보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이 6천5백만원이나 소요된 크나큰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 일회성으로 끝낸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금액이지 않냐. 이 행사를 통해서 명인들 발굴했으면 전주의 한옥마을도 있으니까 한옥마을과 연계시켜서 전주를 홍보성있는 사업성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상비로 1천5백만원이 나갔어요.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맛장인 경연 대회를 행사 대행사로 해서 전통문화센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정산서를 정회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6천5백만원 집행을 전통문화센터가 했어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그렇다면 보통 이정도 규모의 보조사업을 어느 단체에다가 지급할때는 엄격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하고 충돌하느냐. 전통문화센터는 저희가 거기에 모든 근무 인원이나 제반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십억대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정산서에서 보니까 3천3백만원의 행사 대행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본위원이 전통문화센터의 현재 수탁자가 지난 수탁 이후에 추경을 통한 적자분을 보전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재단이 전주시와 약속했던 재단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40%도 안되게 이행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봐주기식으로 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센터를 측면 지원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문화센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위탁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다시 대행한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봤을때 좀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이걸 맛장인 경연대회 취지를 보면 애초 전북 음식문화연구회 주관해서 하겠다고 처음부터 했나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확정되고 여기에다가 의뢰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에 대한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이나 정산서에서 확인되는 무원칙한 일이 벌어지는거예요. 예산 낭비 요인으로 비춰지는거고. 정산서를 보면 전북음식문화 연구회에서 직접적으로 뭘 진행한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심사위원이 됐든 시상자에 대한 입금 처리 자체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다 대행했다고요. 모든 자금 관리까지도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이 금년도에 첫번째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할려면 보조금 사업으로 처리해야 돼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이 단체가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심사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해주어야지 맛장인 경연대회로 축제의 산업화를 하겠다, 전주의 맛을 산업화하겠다고 시작한 경연대회가 이벤트 행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만의 잔치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런 종류의 행사가 타시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타시군의 경우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백서 발간을 하는데 1천5백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었는데 본위원장이 받아보니까 이겁니다. 몇 부나 찍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50부

○위원장 최찬욱   발행인 전주시장 김완주, 발행처 전주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정하겠습니다. 300권을 발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발행처는 문화관광과인데 왜 이것을 또 음식문화 연구회에서 정산을 합니까. 경리도 잘못됐고 아주 엉터리예요. 이 돈은 이미 저쪽으로 전도해주었으니까 발행처가 그쪽이 되어야지 왜 전주시장이고 또 전주시 문화관광과냐고요.
  이렇게 사전에 준비되지 아니한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박세양 위원   재료 준비비 1에서 보면 참가비로 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38인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준겁니까. 참가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참가만 했다고 돈을 10만원씩 주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행사장에 제가 가서 살펴봤습니다. 당시 저희 소관은 아니었지만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가보았는데 각 시군에서 음식을 아주 세밀스럽게 정성껏 명품으로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

박세양 위원   그것은 초청 단체 3개 단체 20만원씩 60만원 따로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거기말고 음식 전시를 제가 보면 3개소에 100평 공간에 탁자를 놓고 전시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북식품 연구회에서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생활개선 연구회라든지 각 고장별로 음식의 명품을 준비해서

박세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 맛 명인 대회는 아주 품격이 떨어집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명인이 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재료, 자기 돈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올때부터 돈 지원해주면서 참가비 줘가면서 하면은 이것은 대회 값어치가 없어져버려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행사를 꾸미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시상이 되다보니까 시상도 지사 시상이 많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을 초청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결론적으로 이 행사에 사람들이 안 올려고 하니까 돈 주어가면서 오라고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진짜 명인이고 한다면 당신들이 음식 잘하는 것 갖고 와서 진열하고 심사를 하겠다 해도 얼마든지 오고 그다음에 사실은 뽑아놓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건데 이런식으로 참가할때부터 돈을 주어가지고 했다면 이 대회 질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38인에 대해서 10만원 나간 것이 정확히 어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 사항은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예산 회계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고 선정 과정, 대행 과정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물론 거기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따져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 예산의 낭비성도 질책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이 문제를 그분이 행정 업무를 안봐서 이렇게 됐는데 그 차상위에서 지도 감독해야할 우리 계장님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물론 과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누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관심있게 전주시 예산 6천5백만원짜리 정도야 담당 직원 혼자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냐 하는 면에서 저는 강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6천5백만원이 아니라 65만원, 6만5천원이라도 정말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부분은 잘못됐음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센터 기존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수탁자에게 재 사업보조가 된거예요. 행사 대행비라는 부분들로. 현재 전통문화센터는 판소리 전용극장과 음식점 등으로 해서 문화적 서비스와 전주맛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행사 대행을 해서 거기에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요. 필요하면 환수 조처까지를 강구해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물론 이 행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사용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사와 관련되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환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행사에 쓰여졌겠죠. 제가 전통문화센터에 지급된 3천3백만원의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걸 못가져오는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 인건비 성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환수해야 된다는거예요. 경상비 이런 부분들은 환수해야 된다는거예요. 지금 전통문화센터 시설중에 전통혼례랄지 음식점 영업에 관한 부분, 전용 극장 사용 부분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가 정한 사용료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도대체 행사를 대행해가지고 대행비를 취하라고 하는 근거가 없으면 환수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도 감독을 못했다는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시설 지어주고 십억대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 벌어진 판에서 행사를 대행해가지고 비용을 받아요.
  자기 수탁된 업무와 무관한 일로. 그것은 아무나 해요.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명목상으로 전통문화센터가 이용이 안되니까 전통문화센터 활용을 시가 공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협약에도 보면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전주맛의 산업화해가지고 뭐라도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환수 조치하라고요. 국장님,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사업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배경에도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위원장 최찬욱   국장님,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한 번 검토하셔서 환수될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러나 환수할 수 없다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생기면 그 사항들을 다시한 번 설명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자료로 전통문화센터에 행사 대여비로 지급된 내역을 뽑아 주시고 행사 대행 관련 계약서도 주시고 수발신 공문 사본도 주세요.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고 이루어졌는지

○위원장 최찬욱   지금 명인발굴을 위한 전주맛자랑 경연대회에 물론 전주가 맛의 고장이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한 번 이런 축제 한 마당이 있기는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 대회에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는 행정의 지도 감독이 대단히 미흡했다 이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개 대회에 엄청난 6천5백만원이라는 과다 비용이 지출됐다. 세 번째는 행사 주관처가 한국음식문화 연구회인데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수탁 기관이 전통문화센터에서 다 이걸 거의 집행했다.
  그리고 정산서도 보면 전부 통장도 다 그쪽 구좌에 입금했어요. 네 번째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정산서에 보면 책자 발행 부수가 안나와 있어요. 본위원장이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50부라고 그러고 방금 계장은 300부라고 그러고 250부나 300이나 관계없는데 이걸 250부로 계산하면 한 부에 6만원입니다.
  다섯번째는 정산 절차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비용이 6천5백만원 들어갔는데 도비 1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5천이에요. 어차피 전주의 맛이 전라북도의 맛입니다. 이걸 축제 한마당으로 할려고 했다면 도비, 시비 비율을 맞추어서 했어야 하는데 결국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1천5백만원 받는척 해놓고 시비 5천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전부 이걸 전북음식문화 연구회에 주고 음식문화 연구회는 실체가 없으니까 교수들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통문화센터에 다 주면서 진행하라고 하면서 정산만 하는척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된 사항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한 번 정산 자료를 잘 제출해주시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절대 이런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소요 예산 7천2백만원 들어가고 있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여섯군데인가 교회 위탁을 받아가지고 경쟁해서 한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또 대한 노인회에다가 주는 일자리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생계가 어렵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취로형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노인회 간부들만 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다 목격했어요. 대한 노인회에서 하다보니까 대한 노인회 회원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보고 선발 잘하라고 하세요.
  진짜 노인회 간부라도 해야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노인들 마저 계급 차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분야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고요. 지금 1개동에 10명 내지 15명 있는데 노인회 간부가 일부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일단은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좋은쪽으로 그분들도 있을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할 수있도록 하고 그분들 보니까 대개 교통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대개 노인들이 관절염이나 청각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가로정비 사업이나 쓰레기를 줍다보니까 접촉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동계, 가을에 들어오면 여름에는 괜찮겠죠. 뙤약볕 아니고는. 그래서 취로형을 했을때는 세심하게 배려해야겠더라고요. 사고가 난 적이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한 건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보험사하고 협의가 잘됐다 그런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김영찬 계장님 담당인데 내년에는 희망본부 계약 안주는 것이죠. 2004년 8월까지 괜찮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분야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활 사업중에서 실제 수익금이 얼마 발생하고 있느냐. 수익금이 작은데도 있고 단기간내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이 적은 부분은 제가 임의로 탈락을 시키고 안시키고가 아니고 자활기관 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구청에 가서 감사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국장님, 자활사업이 사업을 승인하는 부서는 시 사회복지과고 사업을 지도감독하는데는 현장에서 하는데는 구청의 사회복지과예요.
  현장에서 보는 것 하고 사업 승인 부서하고 달라요. 사업 승인은 이미 떨어져버렸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것 사업 승인을 해버리니까 끝나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구청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 지금 자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 구청이 똑같아요. 내가 구청에서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환경청소과 과장님, 감염성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2004년 8월 11일부로 개정되어있는 것 알죠.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다 띄웠어요. 병원이나 동물 병원에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공문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떻게 조사를 나갑니까. 현장 지도를 201개소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감염성 폐기물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03년도에는 의사협회에 가서 코아 호텔에 가서도 설명회를 했고 공문도 4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법 개정으로 4월 19일하고 8월 23일 2회에 걸쳐서 전 업소에 대해서 감염성 폐기물 분류 관리와 업무 처리로 감염성 폐기물 지켜야 될 일을 집중 통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지켜봤었습니다. 지도를 해봤는데 대다수는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자들이 일부 주사를 맞고 그걸 갖다가 일반쓰레기에 배출시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적출된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못가게 되어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각하게 되어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전문적으로 소각하는 업체가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부클럽에서 몽땅 걸렸죠. 조사에 의하면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시가 감독한 것 하고 왜 시민단체가 한 것 하고 다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적은 그렇게 없는걸로 지난번에 전북대학병원 앞에서 그런 것이 사실상 나왔는데 실제로 담당 계장이 현지 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무근이다 그런 것이 조사는 됐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 병원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보관 기관이 폐기물을 10일 이상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병원은. 또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은 15일 초과를 금지합니다. 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냉동 시설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냉동 시설들이 없어요. 이게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렇게 드립니다.
  밀폐된 전용 보관 창고가 있어야 해요. 지금 병원에 이런 것 없어요. 종합병원 빼놓고는요. 보관 창고에는 온도계가 꼭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냉동보관하라는 말이에요. 감염성은 수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금방 그 내부에서 바이러스성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감염성 폐기물은 인수 공통이 있어요. 동물하고 그 중간에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피있는 자리를 고양이가 중간 숙주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옮겨요. 그래서 병원 환자들내에 몸이 취약한 사람들한테 또 옮기게 되어있어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거예요. 경각성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단체와 하든지 알아서 국장님 진짜 잘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솜같은 것 주사바늘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게 보건소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왔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보건소는 자기 식구들이기 때문에 감독을 못해요. 의사가 의사 감독을 못하거든요. 환경청소과에서 잘해달라 이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법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말씀하시면 대체로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5조 3항 협약 해지 조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때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의사가 없습니까.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위원회에서 장태영 위원과 제가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공적인 것을 위반했다 이거지. 공익성을.
  위반 근거는 팔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차례 있어서 국무총리 조정실까지 갔다 왔고 이번 전주 북부권 주민 악취 소동의 주요 원인을 푸른환경쪽에서 제공했고 원인 제공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시한테는 뭐라고 안해요.
  그리고 침출수를 계산하지 않고 계량기도 없이 무단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미생물을 오염시켜서 기계가 작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푸른환경 직원들이 환경사업소에 와서 그것을 다 수거를 하고 했어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한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약 위반이에요. 공익성에 배치되고.
  세 번째, 이게 2004년도 2월달에 국장님,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사회문화 위원회가 간담회를 한 자료입니다. 설계 도면이 있는데 이게 증개축 압축 포집 처리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이 시설을 하면 악취가 다 없어진다고 했는데 8월달에 악취가 생겼잖아요.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억4천 정도 여러가지 시설 보강하면서

김남규 위원   푸른환경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면 분명히 악취가 없어진다고 해서 시도 그때는 푸른환경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지 시가 주관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는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니까 한 것이지. 왜 늑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협약 해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송할 의사가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 간담회 했는데 간담회까지 해서 3억 거기서 내고 2억5천 우리가 냈는데 문제는 발생했으니까 위원회가 현장으로 갔잖아요. 2004년 2월달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공익상 내가 다른 것은 해지 사유가 천재지변도 있고 하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익상 위탁 운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위원님이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셨고 또 문제점을 여러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지적 등에 상당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금은 실제로 완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환경쪽에서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민원을 제기한 문제인데요. 민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 주민들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익상 위탁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는 일단은 개선을 하는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가 여러가지 종류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하나의 공장인데 공단 지구내에 공장이 있으면 일단 대기 환경 보전법상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게 법상 2도 이하로만 배출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보면 그동안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된다거나 또 개선 명령을 해야 된다거나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아직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인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소해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하고는 생각 차이가 너무나 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않다가 이 고민하는데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하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김남규 위원   만약에 푸른환경이 그쪽에다가 또 배출해가지고 내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양 업체들끼리 고소 고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때 또 시민들은 양쪽에서 피해를 보네. 분뇨처리 안돼서 피해가 있죠. 이것 내려가서 음식물 자원화 안돼서 그렇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새만금 유역 오염됩니다. 이것때문에. 그랬을때는 나는 이 업체의 능력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현명한 해답을 얻어야 된다. 본위원은 능력이 없다고 보는거예요.
  만약에 환경사업소가 지금 몇 천억 단위예요. 기계 고장이 있다든지 포기조가 잘 형성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광역쓰레기장에 버금가는 시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예견돼요. 그랬을때 분쟁이 있을때 전주시는 또 시민들만 피해를 봤을때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저는 위탁을 해지해야 된다. 공익상에 발생할 능력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폐기물관리법상에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상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일단 침출수가 음식물쓰레기중에 30%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해양 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중에 20%정도를 해양 투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하수처리장에서 인입이 되는 허용치 기준 이하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공익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너무나 다분하고 전국에 23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구까지 늘리면 더 많을거예요. 푸른환경이 몇 군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과 저와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다녔지만 다른데는 대기업들이 다 달라들어요. 전주시만 그 작은 정체불명의 회사는 아니지만 능력이 없는 회사에다가 맡긴것 같아서 해지를 고려해야 할때가 아닌가. 왜 공익상 해지 근거는 충분하다.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저 집행부 도와주기 위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환경이 청주시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청주 일보를 읽어보십시오. 푸른환경이 무단 배출했습니다. 방류수를. 환경 침출수 음식물 자원화를 처리하는 회사가 무단 방류해가지고 청주일보에 났어요.
  내가 어제 군청하고 시청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해주어서 내가 현장을 가지도 못했고 신문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기업의 도덕성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회사하고 전주시하고 앞으로 8년을 더 가야 합니까. 8년이면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래서 해지 시점도 고려할때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아직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장을 매립장에다가 땅속에 매립하다가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의 여러가지 악취 민원이 있고 침출수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만을해결한다면 저희는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푸른환경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일부 신문에서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서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남규 위원   도의회에서 나온 새전북 신문에 나온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건 사실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푸른환경의 도덕성, 기업의 도덕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위원님.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청주일보에 푸른환경이 무단 방류를 했다 이거예요. 기업의 도덕성이 의심된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김남규 위원   그런 회사와 과연 전주시가 생태 도시를 꿈꾸는 에코타운 도시가 같이 가야할 것인가 의심이 가는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푸른환경 우리 수탁 업체를 두둔할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일시적인 사고에 의해서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는 악취 부분하고 침출수 문제인데 침출수 문제는 하수처리장에 예전부터 직송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대목은 위원님도 염려하다시피 대안이 현 시점에서 뚜렷한 대안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처리 단가가 처리 내용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김남규 위원   고문 변호사하고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야할 내부적인 검토 단계를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의가 없다가 기각이 되어버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민원을 이유로

김남규 위원   법원 판사 이야기는 아직 그런 측정에 대해서는 또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법원에서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계류중에 있으니까 환경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법원에서는 주민들이 가구당 백만원씩의 피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결과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김남규 위원   기업의 도덕성 문제, 푸른환경이 무단 방류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면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설이 외진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그게 비가 왔다든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김남규 위원   우리 위원회 예전에 있던 분들이랑 청주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다 가서 그 지역을 잘알고 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지 의도적인 악의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인식의 차이. 그 부분은 얼마나 기업적 양심이 있느냐 하면 로비를 합디다. 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진짜 아픕니다. 시각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여성규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 목적이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원래 취지가 녹지공간이 부족하니까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땅을 사서 심자니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활용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고요.

여성규 위원   아니 담장 옆에다 심으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지 않습니다. 담장을 없애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그냥 나무만 심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시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시설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69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112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계획이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도하고 2006년만 하면 다 끝나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끝나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여성규 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 하고 교대부속 초등학교하고 한양 아파트, 조촌 초등학교, 성북초교 그렇게 대충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여성규 위원   학교에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학교에 부작용은 아직 없는걸로 나타나고요. 이 사업을 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학교면 학교, 아파트면 아파트 사전에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고 학교 부지나 아파트 부지를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검토해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학교의 운영위원도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과 잘 만나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하소연 들어보셨어요. 여기 하고 있는 학교, 교대 부속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쓰레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 학생들 쓰레기 주우라고 하면 안줍는다고요. 그래서 학교측에서 고용으로 하는 그분들이 다 줍고 있는데 못살겠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고난 뒤에 일반시민들이 갖다 버린다 그 말씀이죠.

여성규 위원   그러죠. 저녁에 젊은이들이 와서 술도 먹고 병도 놓고 가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엄청나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장을 없애버리면 저부터도 엊그제 종합경기장 가는데 정문으로 안가고 가까이 차 주차해놓고 담넘어 갔는데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종합경기장도 담장을 없앴으면 차라도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큰 대문을 열어놓지 그 좁은 문 열어놓고 초보자들은 그 벽에다 받은 것 많이 보셨죠. 차라리 큰대문 활짝 열어놓으세요. 왜 그것 안열어놓고 있는거예요. 그래놓고 담장없애면 뭐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종합경기장 부분은 관리하는 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여성규 위원   지금 담장없애기 사업에 금년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상반기 5억하고 하반기 추경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무 얼마든지 우리 전주시내 빈공간에 심을 수 있어요. 하천 둑밑에도 심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심을데가 전주시내에 많아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는데요. 하천쪽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만경강 생태숲 조성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주관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속된 표현으로 날벼락을 맞았어요.

여성규 위원   몇 수백억 들여서 심은 나무 봄에 잔디 태운다고 불 한 번 지르면 몇 수십키로가 다 타버려요.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양천 아예 심지를 마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소양천은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담장없애기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은 하지만 그런 학교, 관공서 그런데는 기관장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겠다고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측을 못했던 일들중에 하나인데요.

여성규 위원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담장 쌓아놓고 또 철거하고 거기다 또 나무 심고 그 나무가 다 살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잘살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들 강제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되니까요. 동의하에 사업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의는 하지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예산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요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동의 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성규 위원   전주고등학교 거기도 지금 담장없애기 사업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학교 거기서도 지금 죽겠다고 해요. 그 앞에 거기는 도로과에서 사업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냥 나무심지 거기는 황등석으로 쌓던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운동장하고 노면하고 단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성규 위원   다른데는 다 시멘트로 하는데 거기는 왜 황등석으로 학교가 좋아서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감사부서에 설계 심사할때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특성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여성규 위원   왜 나무를 심어야지 왜 좋은 담 허물고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그 속 내용을 잘몰라요. 담장없애기 사업한다고 돈들여서 철거하고 학교측에서 쌓아놓은 담 다 철거하고 또 지금 없애기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보는 시각이 양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대구 MBC를 가보니까 시청앞 광장같은 면적에다가 시에서 MBC 공원을 조성해놓았어요. 주차장까지 결국 그 비싼 땅에다가

여성규 위원   여기 잔디 광장에다가 나무 좀 더 심으세요. 소나무가 그늘을 많이 안만들어주고 하니까 잔디 광장 군데군데 더 많이 심어서 산소도 많이 품게 하고 그늘 밑에서 놀게도 하고 보기도 좋게 해야지 비싼 소나무 몇 주 심어놓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심는다, 안 심는다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차피 조경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민들의 눈총이 너무 따가워서 제가 지금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간 112억이나 드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 피부에 닿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아주시고 금년에도 약 8억을 썼는데 8억들인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는데요.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봤을때 그러는 거지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여성규 위원   일하는 것은 공무원이지만 평가는 보는 시민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시민들 평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담장없애기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만큼 저희들이 심도있게

여성규 위원   우리시가 예산이 풍부해서 다른 사업하고도 남아서 여유가 있으면 그런 사업해도 좋아요. 제 의견은. 지금 동부우회도로 가보셨어요. 지금 도시계획 35미터 해놓고 18미터만 내놓았어요. 그리고 17미터 안내놓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상 소비도 엄청나고 기름 절약도 해야죠. 왜 그런 사업은 안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로 하나 내는 것 보다는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나무야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요. 담장 안없애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전주시내에 산야에 가정집에 담밑에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요. 나무를 사주세요. 과일 나무를 심든. 그런 엄청난 예산이 있으면 과일 나무를 사서 주세요. 감나무를 심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민들이 평가했을때는 자전거 도로해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주차장을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차 딱지 그만 떼시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싼 세금내가지고 엄청난 사업비 들여서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고 사용도 않는식으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아무리 국비를 탔지만 국비는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이 담장없애기 사업도 신중하게 하시고 할데를 하셔야지 지금 학교측에서 담장 허물고 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들은 절대 학교에서 원치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교장 선생님들이 3년있다 다른데 가니까 하라고 하지 거기서 20년, 30년 공무원들 같이 근무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 초등학교 같은데는 전주 초등학교는 사면이 울타리입니다. 사면 울타리 다 헐어집니다. 학교측에서 원하니까 하는거예요.

여성규 위원   오래된 울타리야 다시 한다면 좋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성규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재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위원님 지적하신만큼 심사숙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영유아보호법 7조 3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고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성완기 위원   전주시 여직원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성완기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돼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여성 공무원들의 자녀 160명 정도를 월 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남자 직원들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남자 직원들은 없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법 조항에 보면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 있는 그런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하든지 만약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생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완기 위원   남자 직원으로 볼때는 300여명 되고요. 영유아는 약 4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라고만 되어있지 남자, 여자 구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자도 혜택이 되는 것이지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행정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의견들이 개진이 되니까 행정관리과에서도 이번에 파악을 남성 공무원 자녀들까지 했을 경우에는 425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반영은 안된 것 같습니다.

성완기 위원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뭣때문에 그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산 관계로 현재는 2억 정도인데 남성 공무원 자녀들까지 하면 5억4천 정도가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성완기 위원   행사나 축제에서 조금씩 줄인다면 충분히 이것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대다수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남자 직원들 경우에는 배우자는 다수가 그렇지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이 맞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성완기 위원   그래서 예산 예산하는데 제가 2년전에 5분발언도 했던 것입니다. 전주시가 모범되게 이런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해주는게 좋지않느냐 이렇게 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의지가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행정관리과하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고 법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여서 시산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모범된 상을 보여주십시오. 내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예산을 안올렸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런 말씀들이 자꾸 제기가 되다보면 이게 하나의 사안으로서 해결해야될 날이 가깝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성완기 위원   현재 친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되는 경우 위탁 부모에게 위탁 보호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이 금액이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위탁 가정 사업은 IMF 이후에 가정들이 해체되면서 시설에 단기 보호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에서 보호를 해주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재가보호 차원으로 위탁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 가정을 신청한 가정에서는 가정이 좋아서 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상부 기관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상향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겠다 한다는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개선 건의안을 말씀드릴께요. 대부분의 위탁 부모가 사회 봉사 차원이나 종교적인 신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떠맡아 양육하고 있으나 위탁보호 수당의 비현실적인 문제로 가정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따라서 위탁보호 수당을 대폭 현실화 하여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성완기 위원   앞으로 노력을 해보실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전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특히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맡은 업무가 그런 직무고 그러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잘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영 위원   57페이지 꿈나무 학습교실 10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방학중에도 운영하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방학중에는 한달정도 쉬는 경우도 있고요. 쉬는 장소도 있고 계속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담 교사를 채용해서 금년에는 방학동안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과 관련해서 저소득 빈곤층의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전주시가 하고 있는건데 지금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꿈나무 학습교실이 자활후견 기관에서 하고 있는 나누는 공부방 이런 것을 지역내에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주시는 지역 아동센터를 신청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현재 5건이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받고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까지는 지원해준 곳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지금까지는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2004년 7월 1일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정부의 의지를 가시화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앞서 이게 단순히 빈곤 아이들도 있지만 꿈나무 학습교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 그 부모들의 사회활동도 보장되고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꿈나무 학습교실부터가 지역 아동센터의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5개소 신고하셨다는데 이 10개소중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요. 지역 아동센터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학습교실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 설치 기준에는 접합하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5개소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시설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고한 시설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시설 기준 면적이 25평 이상 되고요.

장태영 위원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타 시군같은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 시설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국가의 지원이나 최소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굉장히 융통성있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시설 기준을 다 맞출려고 보면 법과 현실이 맞지않는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 지역 아동센터, 꿈나무 학습교실도 지역 아동센터로 전환시켜야 된다. 지금 나눔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열악한 꿈나무 학습교실의 운영 개선을 현재 지역 아동센터로 시급히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타시군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도 그런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서울 지역이나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전남 이런데는 국고보조를 93%에서부터 43%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은 현재 자료에 보면 전북이 7%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공부방 총 평수가 25평 굉장히 전북이 공부방 면적같은 것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역 아동센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정도 시설 요건도 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설 요건보다도 실질적인 수혜 지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영아 전담시설 법인시설 이게 내년도부터는 여성부에서 이것을 영아 전담시설 법인시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신축을 하지 않겠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올해 내년도분을 사업 잔액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시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시설 연합회에서 민원도 일정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도로부터 지난 9월 10일날 공문을 접수받아서 2005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영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사옥 신청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으로 지원할테니까 14일까지 제출하라 해서 제출을 하셨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이 시설은 원래 3월중에 보고한 시설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여성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로 신청을 하셨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도로 보내면 도에서 여성부로

장태영 위원   도가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확인하신 적 있어요. 여성부에 직접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로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으로 간걸로 알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그렇게 알고 저희 사업을 추진을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9월달 내년도부터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사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해서 당초 신청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니까 이것을 내라고 했는데 이런 공문이 왜 필요없다고 보세요. 지금 전주시 주장은 3월달에 올린 내용 그대로를 지금 보고를 했다는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왜 이런 공문을 보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주시 주장대로 하자면 이런 공문없이 그대로 보고했어야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9월 10일날 공문온 것을 14일까지 내라고 할때는 뭔가 연속선상의 사업이 연결이 되기때문에 그러고요. 저희가 2005년도 사업을 항상 2004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엇갈려서 그러는데 저는 전주시 주장대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2005년도분 신청을 도에 했고 도에서 왜 이 공문이 다시 내려왔냐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건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 사업이 여성부에서는 잠정적으로는 중단한다라는

장태영 위원   업무가 부처로 바뀌어서 넘어갔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부 입장에서는 신청 않겠다는거고 그래서 3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9월달에 내려와서 새로 요구한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래도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미 선정된 사업이 있는데

장태영 위원   시 입장에서 왜 공문이 필요했냐 이거예요. 방금 시 입장에서 원래 선정된거니까 우리는 도에 보고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왜 이런 공문을 다시 재차 보냈냐 이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여성부에서도 공문이 확정되어서 그 사업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안올렸으면 공문이...

장태영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영아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지침에 보면 영유아보호법에도 나와있듯이 이런 국공립 시설을 하게 될때는 이런 취약지로 해야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이런 법인시설 지원같은 경우에도 보육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확충하라는 그런 지침 내용들이 있어요.
  올 5월에 있었던 보육시설 관계자들하고 토론에서 보면 전주시는 그 수요 공급이 무너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토론회때 그 자료를 장위원님 보셨을텐데요. 저희가 6세 미만 아동이 46,105명입니다. 그중에서 영아가 2세 미만이 20,018명입니다. 그중에 그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4,595명이거든요. 그런데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제시한 앞으로 추이에 따른 그런 자료를 수급 계획을 파악해봤을때 앞으로도 2,782명 정도의 영아가 더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장태영 위원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 전국 통계예요. 여기 전주 통계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국 통계와 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전주시 추계를 빼보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통계가 있냐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 현재 보육 수요 공급을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아시설도 현재 완산에 8개, 덕진에 7개소 지역 안배적으로도 저희가 파악을 해놓았고요.

장태영 위원   실제 전주시 보육시설 정원 대비 가고 있는 아이들이 10명중에 3명 된다고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정원에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영아가 줄어드는 추세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줄어드는 추세지만 현재 저희 추이 동향을 봤을때 아무리 줄어들어도 영아는 태어나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지역별로도 다 분석해서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별로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보육 수요 공급을 충분히 감안하셨다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예.

장태영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그런 여러가지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민간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 정책을 그나마 감당해왔었는데 전주시가 법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설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거의 성과주의식으로 법인시설을 늘려왔어요.
  거기에 대한 기존 보육시설 시설장들의 저항이 계속 있어왔고 올해도 공교롭게 이 사업에 대한 정부에서 판단이 있어서 중단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시가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 국비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를 한 번 설득을 해보세요. 저는 국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시비를 붙여야 된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시설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판단했을때는 2,700여명의 영아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갑작스런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2,700여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되는데 과장께서는 그게 법인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죠. 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다행히 증축비도 내려줄때 우리가 확보도 해놓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직 시에서 그렇게 흡족하게 아직까지는 못해주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부에 내년도 보육정책중에 예산이 상당부분 사용처가 바뀌고 있죠. 정책이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정책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장태영 위원   시설 지원 위주에서 아동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를테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무슨 통계로 해서 2,700명 추가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수요자 중심 가정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을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원을 더 늘려나가겠다는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맞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갈 경우에는 아동들이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는 자꾸 시설만 늘리냐는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수요자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동들이 더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죠. 현재보다는. 그러면 시설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때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었을때

장태영 위원   부모들이 아이들 보육을 맡기는데 집 가까운데에 맡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문제로 지역 안배든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시설의 수로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왕이면 인접한 곳에 있으면

장태영 위원   그래서 기존 시설을 더욱더 공공성을 확대하고 수혜자 중심의 직접적인 그 보육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정부에서 공교육화로 간다고 했으니까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전주시의 판단은 도대체 전주시 나름의 판단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판단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영유아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보육 관련 기본 계획이 있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기본 계획은 금년 3월달에 저희가 단편적으로 뽑아놓은 방금 드렸던 그런 자료와 또 저희 시설 지역에 따라서 안배된 그런 현황을 빼놓은 현황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지난 토론회때도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였냐 하면 전주시에 맞는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각 시설, 지역별. 그러면 우리 영유아 보육 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 내지는 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 계획서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외부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수준이었고 보육위원회의 기능조차도 이런 시설에 신축, 증개축, 기능 보강 선정하는 위원회지 그 보육위원회에서 이 보육시설을 선정하기전에 이 시설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을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에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것은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 위원들한테 저한테도 금방 제시한 이런 보육 수요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선정할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신 적이 있냐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위원님께 질책을 받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육위원회 기능을 보면 그렇게 하도록 현재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이번 정례회때 전주시 보육조례 제정을 발의했는데 왜 제정을 안했냐라고 하니까 이것 없이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보육위원회 기능을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질책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안한 것이지 그런 추진 관련 내용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장태영 위원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3조 3항에 보면 지방 보육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죠. 그런데 보육위원회를 전주시가 언제 설치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구성된 보육위원회에서 기본 방향 및 정책과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야 되고 입소 대상 연령에 관한 연장에 관한 사항, 비용 수납 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인데 그동안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한게 뭐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챙겨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컨트롤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간과했던 저희 실무 부서의 책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저희 보육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설에 보조금 주는 것만으로도 급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지적해주었던 부분들을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챙겨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맞게 우리 보육 위원들을 구성하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것은 그렇게 맞게 구성을 했죠.

장태영 위원   보육 위원 명단을 주셔보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박세양 위원   지난번 도 감사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려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세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인데 세무과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민간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민간들이 처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금 관련
  그런 것은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금년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아는데 지금 처리가 됐는가 한 번 물어볼려고 했는데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구청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청소과,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이것을 시도 지사한테 제출하는 기간을 매년 2월말로 정한 시행령 개정까지 되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도로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전달받으셨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기억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에서 이게 지금 시도 지사가 기초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도 계획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장관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로부터 이런 지침을 하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일단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전에 담당 과장께서 당해년도 자원 재활용 세분 추진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분석, 관할 구역내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및 재활용 여건, 관할구역내의 자원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이 이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돼요. 이걸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오전에 2005년도 자원 재활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 재원도 절약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장태영 위원   용역을 주어야 되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 요구도 했고 내년도 2월말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지금 정도는 용역이 발주됐어야 내년 2월말에 제출을 하죠.
  그러기도 하고 재활용에 관련된 전주시 역시도 목표나 그야말로 작전이 없어요. 그것은 별도 이번 본예산중에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수정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장태영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제가 봐도 현재 나타난 운영상에 문제를 보더라도 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환경이 전주시에 2003년 5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5월에 했는데 처리시설 변경 신고서 접수 날짜도 지금 불분명해요. 그런데 5월 27일자 푸른환경에 설치 변경 신고 수리 통보를 했어요. 변경 신고 내역이 뭐냐, 처리 능력이에요.
  99톤에서 200톤으로 변경을 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백톤 이상의 시설은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푸른환경의 현재 1일 200톤 변경 신고는 이미 이 신고서가 전주시에 접수됐을때 어떤 지도를 했었야 되느냐. 전주시가 나서서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처리시설 용량에 따라서 신고 절차를 명시해놓았고 일정 용량 이상의 시설이 됐을 경우 그런 신고 절차를 통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의무를 지울려고 하는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장태영 위원   백톤 이상 시설이면 환경부에 신고해야되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아직 그때 당시에 했을때 숙지를 못했는데 그때 당시 파쇄기 부분에 대해서는 파쇄 부분이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용량을 늘려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법이 개정된 시기는 이것에 관련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 7월 1일 개정 사항이에요. 그리고 일부 2004년 개정산이고요. 여기보면 1일 처리 능력 100키로 이상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무 숙지 차원이 아니라 위반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전주시에서 푸른환경에 위탁하고 있는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은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고 민간시설의 현황이 환경부 자료실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전국 민간시설 현황 2004년도 현황에도 전주시 것은 빠져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전과 충북 청원에 푸른환경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전북에는 없어요. 전북 익산에는 이게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 현황이 환경부에 닿지 않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명의가 되어있어 위탁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지 않나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폐촉법에 보면 특히 내년도 1월 1일자로 직매립을 금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주민 민원이 있는데 법에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폐촉법 같은 경우는 소각 시설과 매립시설에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법에 그나마 그 근거를 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검토해가지고 다시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신고 저기를 할때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있을때는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하는 설치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미 이행하고 위반하면 이 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해놓고 끌려가는거예요. 그런 행정 지도를 어떻게 해요. 당장에 저 시설이 서버리면 대책이 없다는거잖아요. 저건 단순히 10년 허가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푸른환경의 영구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주장이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사실상 푸른환경과 같이 음식물 처리장을 처리하는

장태영 위원   김남규 위원님이 열거한 근본적으로 저는 이 시설을 제가 제기한 환경부 신고 부분을 빼고라도 김남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문제만 보더라도 이 시설은 취소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경우에서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러나 이 관계는 바로 취소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완해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푸른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모든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취소한다는 것 보다도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는 해결을 못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른 업체는 지금 할만한 그런데도 현재 없고요. 내년에 직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신고 정도를 보면 전주시하고 위탁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아무런 법적인 그것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의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상으로 따진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전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민원 문제는 보완해가지고 추진해나가는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감사중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거고 제가 알기로도 이미 전주시가 최초에 60톤으로 시설을 시공했다가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99톤으로 왜 하필 99톤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백톤이 넘어가면 도시계획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사실 백톤 이상을 200톤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장태영 위원   그 이야기예요. 환경부 도시계획상에 고시도 하셔야 되고 이런 백톤 이상부터 환경부에 신고해야 된다는거예요. 이미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철저하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거죠. 백톤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그 사업 계획서도 백톤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민간위탁 공모를 99톤으로 했죠.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으로도 고시를 피해가지 위해서 편법을 쓴데다가 내가 왜 이것을 말하냐 하면 200톤으로 증설 변경 신고를 했을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의문이 뭐냐면 그 시설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준공일로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시가 그 위탁자에게 지도 점검을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계약상에 있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시설에 따른 보완이나 공문같은 것 보낸것 있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장태영 위원   99톤에서 200톤으로 단순히 시설이 늘어난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의무가 주어진거예요. 그 의무를 우리 모두가 방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에게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절대 저희가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끌려가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매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돼서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에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용역하신다면서요. 그것도 하셨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청소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장태영 위원   그게 아니고 2005년도 예산 편성된걸 보면 주변 영향 지역 지역개발 평가 용역으로 8천만원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8천만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는 정말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지역개발 계획이 용역으로 해가지고 무슨 영향평가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이것 도시계획이에요.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주변 영향 지역에 단계별로 도시계획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법에.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그게 마치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보상 수준의 용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지역개발 계획에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계획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이라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 그 인근에 대해서 도로망이랄까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주문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타난 것은 없지만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용량을 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저한 법규 위반인가 아닌가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말씀은 내가 빠뜨렸는가 모르는데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환경부에다가 신고는 안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찬욱   신고 안한 자체가 위반이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파쇄기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빼게되면 2백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2백톤까지 한 것이고 환경부에다가 신고하지 않은 사항은 제가 하지 않은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관계는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찬욱   두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그 구역에 폐촉법에 보면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의 뉘앙스는 개발계획 수립을 않고 그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대충 인근 동네에다가 하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 몇 개를 해준다 그런 뜻으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장태영 위원   정리를 할께요. 폐기물 처리시설내에 소각 매립 시설로 구분해서 영향 지역을 두어서 단기 대책으로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을 해요. 그 보상의 내용에는 이미 거기에 기반 시설같은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폐촉법에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 처리시설에 환경성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설득하고 도시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담길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3년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부처하고 도시과하고 주고 받은게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혀 지금 해당과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를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근거는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한 것도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뒷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관계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다 통과도 됐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도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장태영 위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이야기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과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근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말 답답한대요. 중장기 대책중에도 주민편익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 내역도 있어요. 제가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개발 계획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도로나 이것들이 갖춰져야 공공시설,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 대책보다도 사실은 더 먼저 수립이 되고 지금 상당부분 진전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용역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이야기 하는거예요. 이것은 환경청소과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시과가 추진을 해야 돼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다가 저희가 통보도 하고 했으니까 그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 관계를 첨부해가지고 도시과에다가 보내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 일로 법리 해석까지를 포함해서 두 번 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환경때문에 그러는데 시에서 개선 명령을 내린 업체가 있어요. 다이옥신인가 해가지고 업체가 있는데 시설을 보완하고자 장비같은 것 다 준비했는데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이것이 한 두달이 걸린 것이 아니라 장시간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담당자들간에 협의를 해서 신속 처리가 되도록 그래서 공해 배출이 자제가 되도록 개선 명령 내린 것이 시행이 되도록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전형직 위원   다이옥신 배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찾아가지고 빨리 승인을 내주십사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65페이지 학생 환경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보면 2004년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게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방학동안에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학생에 대해서 2천480만원, 12개 25개 학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학동안 기간도 중점적으로 포함되지만 그 기간 이외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도 하고 방학동안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천480만원인데 국비 1,740만원, 도비 370만원, 시비 370만원

김주년 위원   이게 2천480만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천480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교육 내용으로는 자연 생태 체험, 쉬리 서식 체험 이 교육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무주 자연 휴양림, 전주천, 수목원 자연 휴양림

김주년 위원   이 세군데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관내 환경사업소같은데 견학, 폐기물....

김주년 위원   학생들이 사용했던 집행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내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환경부에서 와서 지적을 했었는데 좀 더 이것이 아쉽다고 했었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단체에다가 전체 주는 것으로 했지 지방 자치단체에다 주는걸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했던 내용은 혹시라도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담보로 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였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린이들까지 유치원 학생들부터 시키는 것도 좋지 않냐 실무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전주시에 최근에 난제가 노점상 문제, 무단 주차, 청소 불량 전에는 전주시가 깨끗한 도시로 명성을 유지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째로 수거 체계가 복잡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는 배출을 해놓으면 그냥 담아서 수거해서 운반해서 매립장에 갖다 부으면 됐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처리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음식물이라든지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일반 혼합 쓰레기 부분 부분별로 따로 따로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인력이 미화원 인력을 계속 감축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데 묶여가지고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45톤 1일 연평균 처리했습니다. 10월달까지는 165톤이었는데 11월달 한달동안만 보니까 1일 평균 200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올해는 경기 불황탓도 있고 특히 김장을 각 가정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통을 각 단독주택 골목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절감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년전만 해도 음식물도 봉투제로 했었거든요.

최동남 위원   음식물 그대로 하고 나머지 버려진 일반쓰레기, 거리 청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미화원이 30% 감축됐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인력을 장비를 들여가지고 또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요. 이 대책을 지금 민간위탁쪽으로 돌려서 해결하겠다 이런 장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어떻게 할거냐. 연탄재 부분도 있고 김장철의 문제도 있고 여름철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인원이나 장비를 임차하고 배치해서 처리하는쪽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언제까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우선은 다음주 정도는 일단 치울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저희하고 좀 더 효율적인 미화원 운영 체계를 바로 잡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청소 구간이 4월부터 지금까지 구간이 있고 7월부터 빠진 구간이 있고 저희 동의 한 예에요. 전주시내에 다양하게 청소가 전혀 안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전에는 8시 이전에 1차적인 쓰레기가 다 빠져나왔어요. 지금 11시, 12시에 빠져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차질이 생겨요.
  그다음에 진공청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인력 투입 않고는 방법이 없다. 진공 소재기 차가 지나갈때 못하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 부분을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절대 인원 보충 보완 문제가 빨리 나와야 해요. 어디 내놓아도 제일 깨끗한 전주시 청소 행정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골목 어디에나 쓰레기 안 쌓인데가 얼마나 있는가. 낙엽이 쌓인데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진공 청소차만 가지고 하고 아까 그런 계획만 가지고 되는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현재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한두달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되고요.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동에서 나서서 해주어야 됩니다.

최동남 위원   동에서 어떻게 나서줘요. 청소 인원 관리 동에서 안해요. 구청으로 넘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나 예산을 증대시켜서 하자 이것도 저희는 적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아시다시피 어렵다 보니까 연탄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비교를 해봐요. 불과 몇 달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3대 난제중에 하나가 청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국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빨리 각 구간에 청소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평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연락하거나 그걸 아파트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거죠. 이걸 지금 인터넷 접수는 않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문제를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년에 시책 사업에다 넣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접수받아서 하는걸로 해서 했는데 계획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책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팔복동에 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50톤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48을 받다 보니까 환경성 평가를 안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실험 시설 구비 요건에 실험 시설이 소각로가 되어있어가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보다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위탁으로 이렇게 돼요. 확보 계획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제가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다이옥신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 45톤 해서는 경제성이 안 맞는데 그런 시설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국장님, 환경청소과 정책 분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보다 더 심한 것은 대기 오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2004년도 공원 시설물 정비 추진 현황을 보니까 15군데를 신설 및 보수를 했죠. 시에서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성완기 위원   제가 2년전에 민원을 낸 것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설계 뽑았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설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설계라기 보다는 그냥 스케치 정도

성완기 위원   스케치가 아니라 평면 설계도지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런식으로 답변할라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니요.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성완기 위원   스케치 정도가 뭐예요. 지금. 직원들이 무슨 장난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니요. 장난이란

성완기 위원   스케치가 지금 뭡니까. 무슨 그림을 그린 내용이에요.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설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위원님께서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이런식으로 하자

성완기 위원   이런식으로 하자 하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강철기 국장이 있을때 예산 반영을 시킬려고 임계장이 평면 설계도를 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올렸고 강철기 국장은 또 약속을 했었고 그렇게 된 것을 스케치로 표현하고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예요.
  직원이 할 일 없이 장난합니까. 왜 스케치로 표현을 하시냐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정식 설계가 아니고 위원님과 같이 서너 차례 갔다고

성완기 위원   정식 설계가 됐든 아니든간에 그때 당시 네 번을 나왔어요. 임계장이. 네 번을 나와서 실사를 한거예요. 그러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실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약속을 했고 시설을 하기로 국장님도 약속을 했고 나는 민의를 받들어가지고 분명히 그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그 근린공원이 전주시민이 다 이용하는 자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거야 당연히 이용을 하죠.

성완기 위원   전주시민이 다 이용을 하죠. 봄, 여름, 가을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여론을 모아서 민의를 받들어서 내가 집행부에 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은 맞죠.

성완기 위원   지금 2004년도 것을 보면은 4억을 해가지고 15군데를 했는데 하나는 의뢰중에 있고 왜 올해라도 그 노력을 안 했어요. 2년전의 민원을 갖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년전 민원하고 이 민원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 했지만 엄격히 따지면 공원의 시설물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런 부분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한 것도 구청에다가 완산 1억5천, 덕진 1억씩 내려보냈어요.

성완기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완산구로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었습니까. 완산구 여기 장부 있어요. 전부 보수만 했어. 신설은 없어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완산구는 자기 직무에 관련해서 보수만 한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도 완산구로만 미뤄버리는데 어느쪽에서 해야 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미뤄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설은 예를들어서 체련공원이나 신성공원 그런 것은 처음 시설을 할때는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성완기 위원   유지 관리가 아니라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것은 신설이 아니죠.

성완기 위원   왜그래요. 지금 족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변경이지 신설이 아니죠. 그 부분은

성완기 위원   공원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내에 있는 것을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공원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성완기 위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완산구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업무가 그렇게 분담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국장님, 이게 맞아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최근에 잘 아시는 것 처럼 사회체육, 건강 이런 차원에서 공원 주변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그걸 대변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다고는 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이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인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그 사항을 마무리해가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2년전에 냈던 민원이에요. 그리고 국장한테 약속받고 과장 약속받고 계장 약속받으면 되지 누구한테 더이상 이야기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산이 확보가 못돼서 못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예산 확보를 2년간 밀쳐왔냐 이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럴수도 있죠.

성완기 위원   뭣이 그럴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놀이시설이 얼마정도 그때 예산을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제가 예산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그때 당시 임계장님이 3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그럽디다. 그 3천만원 예산이 없어요. 2년동안 3천만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 예산이 시설비가 연 1억이었습니다. 금년에만 추경에서 확보해서 많았지

성완기 위원   금년에 했으면 지금이라도 그쪽을 잊지마시고 그때 당시 심각하게 내가 그렇게 찾아뵌것 아니에요. 세 번을 찾아갔어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시설은 전부 심각합니다. 거기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시설이 심각하다는게 아니라 내가 심각해가지고 민의를 받들어가지고 너무나 민원이 많아서 인터넷도 많이 뜬것...

○위원장 최찬욱   이렇게 합시다. 성완기 위원님, 관계 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갈음하고

성완기 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이것 물론 우리야 권한을 시민들이 준 것인데 지금 내가 동 의원이 아니에요. 전주시의회 의원이지. 의원이 말을 해도 2년동안 이렇게 미뤄버리고 예산, 예산, 3천만원 갖고 할 것을 2년간 걸려요. 그것이 답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라영술 과장님,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3천만원 정도가

○위원장 최찬욱   이렇게 하세요. 물론 열악한 여건속에서 못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완기 위원의 입장에 한 번 서보세요. 왜 그 당시에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들로 하여금 좋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한 사항이 몇 년간 미뤄오면서 물론 전주시에 작년에도 제가 추경예산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봤습니다마는 성완기 위원님, 관계 국장께서 성의있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성완기 위원   국장님, 말씀들으면 제 나름대로도 어느정도 이해를 한다기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소신껏 하신다고 하니까 만족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라영술 과장님한테 들을 말씀이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전주시장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시 정책도 존경을 하고.
  그런데 자기 직무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시장님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라영술 과장을 뭐라고 안해. 시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뜻대로 부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완기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내년에는 다행히 완산에 2억5천, 덕진에 2억씩 예산을 거의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모악산 공원 등산로 정비 공사가 2억정도 되는데 공사 발주 의뢰중에 있어요. 어디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모악산 등산로는 조사해보니까 8군데 노선이 돼요. 그걸 다할려고 하면 이것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낸 것 보면 5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여기저기 예산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우선 시급하다 해서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언성을 올린 것은 시민의 소리지 내 개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봅시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성완기 위원   그리고 내년에 꼭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전형직 위원   교수들이 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국에도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이라도 내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명단을 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 정도는입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예산을 줄여보자.
  교수들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만 제시를 하지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교수가 발표한 것이 몇 년전에 사용하던 것을 복사해서 내놓고 그랬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명단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효자 공원묘지 거기가 묘지를 보면 공원묘지와 공동묘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공동묘지 무연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성완기 위원   무연고가 몇 기나 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7,700기가 매장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고자 파악을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사후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연고자를 찾습니다하는 정도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를 저희가 구역도를 가지고 묘지별로 코드 넘버를 매겨서 표지를 해놓고 체크해나가는 쪽으로 몇 년간 계획을 잡고 그런 정도 해야 이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전산에 입력을 시켜서 전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공원묘지는 시설이 전부 다 차가지고 상당히 전주시에서는 고민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책이 바로 옆에 그 공동묘지 한 만여기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2만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동네 주민들 말로 하면은. 그것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몇 년간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장묘 문화에 전주시가 좋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는데 사후 처리는 무연고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관계는 다각적으로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승화원 일대도 저희가 재 건설을 해야되는 실정 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장님과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화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다 견학해보셨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다녀봤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기름으로 하고 있죠. 그게 대기 오염이랄지 여러가지가 심각해요. 인재가 날리고 있어요. 사람 태운 것이 사람 태울때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부분은 성위원님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그 옆에 만절리 마을 아시죠. 25미터 도로 건너가면 만지 마을이에요. 바로 승화원 옆에가. 그 동네가 지금껏 그 냄사 다 맡아가면서 빨래에 그 재 다 묻어가면서 지금껏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는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고려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소신껏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 정책 수행은 물론 밝고 건강한 전주 구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