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의회에 접어들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다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태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태섭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처벌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덕진구청
  구청장 윤태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허가과장 박용문
  세무과장 김호택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7대의회가 개원하고 첫 구청 방문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선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당 위원장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시고 인후3동 의원님이신 김종철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4선 의원님이시고 중노1·2동, 남노송동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김진환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직전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3선 의원님이신 효자1동 심영배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삼천1동 의원님이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시고 이번에 예결위원님이신 고성재 위원님이십니다. 최찬욱 금암2동 3선 의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효자4동 성완기 위원님이십니다. 그 옆으로 직전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신 재선 의원님이신 송천2동 김성태 위원님이십니다. 방금 참석하신 태평동의 재선 의원님이시고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동석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소개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덕진구청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윤태섭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덕진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6.13 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루었고, 그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전주월드컵을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태풍 루사도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않고 비켜갔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때보다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덕진구 발전에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보람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덕진구 과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성순기 복지시민과장입니다. 박용문 허가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구병진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희열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분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덕진동 출신 의원님이시고 재선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신 황만길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것은 과장님들께서 하실 것이죠? 구청장님께는 인사와 간부소개가 끝났으면 자리를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되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김성태 위원   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세한 면들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주요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중요하게 보고해야 될 내용만 약 10분 정도의 시간안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가과장 박용문   허가과장 박용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구정현황 및 덕진구 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과가 방금 보고한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가 있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3개과 감사가 종료된 후에 구청장을 불러서 파악된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구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구청장께서 가신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저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았다시피 이번 감사나 앞으로 회의는 질의와 답변을 10분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재차든 3차든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여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허가과부터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섞여가지고 감사를 적재적소에 하기가 힘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1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여쭐까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건설민원팀 단속업무 과중(형질변경, 무허가, 그린벨트 등) - 업무조정이 필요함"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해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시에다 더 요구를 해서라도 공익요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인원을 더 배정을 받아서 넓은 지역의 형질변경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로 되는 사람들에 반해서 법을 잘 지켜서 제대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행정의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것을 발견 못할시에는 피해는 법을 지키는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차례 보고도 드리고 자원을 더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청원경찰이 6명이서 감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문제가 되고, 또 청원경찰을 더 뽑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저희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과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다른데로 배속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공익요원들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있는 숫자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행정공백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걱정만 할게 아니라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공사현장 수시점검으로 현장 계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건축직들이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분들이 출장을 나갈때 무엇으로 갑니까? 교통편을 얘기하는 거에요.

○허가과장 박용문   보통 자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 덕진구에서 출장을 나갈때 출장비를 얼마정도 줍니까? 거의 없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관내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동차를 자기차로 대개 갑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유류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업무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직원들 월 출장비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환 위원   제가 볼때는 그 10만원이 현장 한곳이 있으면 적어도 수십번씩을 다닙니다. 저도 공무원들을 현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누가 자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현장을 가려고 하겠느냐. 그것은 과장님도 똑같죠. 살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돈을 들여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한 처사죠. 자기돈이 아니고 출장비가 있어가지고 간다면 좋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 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와 준공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감리 건축사가 현장점검을 하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민원행정, 쉽게 얘기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을 적에 주로 나가고 관내 돌면서 대규모 현장 위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김진환 위원   나는 지금 공무원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현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원룸, 투룸을 상당히 많이 짓는 곳이 전주시내에 있었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감독감시를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는 바뀌었습니다만 도둑놈 한명을 열명이서 못지킵니다. 옛 속담이 있듯이.
  그런데 현장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허가 내가지고 건물을 짓는 입구를 자동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데이기 때문에 단단해야 좋은데 한 2-3m를 파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왜 파는가 하고 한쪽에서 지켜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파놓고 건축폐기물을 전부 거기다 집어넣는 거에요. 그래놓고 위에다 흙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명령을 한다거나 감사때 지적을 하게 되면 본위원은 상당히 의정활동을 잘한 사람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다 끝날때까지 놔뒀습니다. 그래놓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나타나서 이 생땅을 파가지고서, 들어가는 입구를 파가지고서 쓰레기를 집어넣고 흙을 메우면 나중에 1-2년, 2-3년 가고나면 침하가 되고 밑에 지하가 오염이 되고 그럴텐데 이것을 누가 시켰느냐, 여기 공사 사장이나 감리사, 감독하시는 분을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10분 지나서 20분 정도 되니까 공사를 하신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잘못되었다고 전부 철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원리원칙적인 것, 1더하기 1은 2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사나 설계사나 공사자만 믿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자주 가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19쪽에 보면 공사현장 수시점검으로 현장계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수준에 맞는 유류대라거나, - 자기차를 쓰게 되면 자기차에 대한 소모도 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보호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 점검을 올해 1회 하셨나요?

○허가과장 박용문   관리실태를 전체적으로 1회 하고 해빙기라든가 우기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보면 관리실태 점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한해동안 1회 하셨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관리실태 점검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떤 형식으로 점검을 하시는가요?

○허가과장 박용문   관리실태는 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의무대상이 있고 임의관리대상이 있습니다만 의무관리대상은 쉽게 얘기하면 위탁관리라든가 자치관리를 주택관리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임의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기라든가 해빙기때 건물 전체를 돌면서 피해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점검해가지고 문제사항이 생기면 통보를 해서 보수조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물론 인력이 전체적으로 다 딸리죠. 어느 부서든지 인력으로 봐서는 할말이 없는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원래 1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능하다고 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지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꼭 법적으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1년에 공동주택 1회 점검하게끔 되어 있고만요?

○허가과장 박용문   정기점검 1회입니다.

한동석 위원   공동주택 관리점검 딱 1회 했다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나와있으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해빙기때하고 우기때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3월, 6월

한동석 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12개 단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지시도 하고 완료도 하고, 현재는 2개 단지가 보수계획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 2개 단지가 보수하고 있다 그 말이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다섯개소는 시정명령 조치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의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다른데에는 54개소 시정완료 했고, 59개소 적발을 해서 5개소는 시정명령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가 다 되어 있는가

○허가과장 박용문   예, 다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와야 우리 과장님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치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토석채취가 되어 있는데 그곳은 어디쯤이에요?

○허가과장 박용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말씀이죠?

황만길 위원   그러죠.

○허가과장 박용문   이것은 팔복동 현대자동차 뒷편에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일부 비탈이 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프레이 떼작업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는 완전히 민원이 없어졌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항상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기억이 인접 토지하고 인접 소방도로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예, 많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를 받으면 건축사에다 맡기지 말고 한번쯤 구간경계를 꼭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썽이 없도록 해주세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도 주차장 문제가 준공검사후에 항상 주차장 시설로 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식재 있잖습니까. 조경식재도 준공이 나면 바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금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24개소를 적발을 해서 12개소는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조치를 하고 12개소는 다 해서 사실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허가수를 사실은 조사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 이상을, 일정별로 해가지고 규모 이상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내 공시지가 문제로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조정을 할적에 규정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예를들어서 소방도로가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시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공시지가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현 시가와 비교해서 옆 토지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도 연구를 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허가과장 박용문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건설부에서 제공되는 알파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시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제기사항을 보면 상향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향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는 은행에다가 담보라든가 팔았을 때에 그러고, 하향요구를 하는 것은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의신청을 받아도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주변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하고도 연관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무실을 같이 써도 됩니까? 예를들어서 상점 옆에다가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가게 옆에다가 간판만 걸어놓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만길 위원   저희가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가 129개가 있고 중개인이 97개가 있고 법인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고 중개인이라고 하는 97개소가 일종의 복덕방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사실상은 거의 폐업단계로 가고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상호를 걸어놓고 전화놓고 같이 쓰는 사례도 있는데 어차피 생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차츰 증개인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놓아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등록취소가 1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허가과장 박용문   등록취소는 이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연락을 해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청문절차를 거쳐도 연락이 없고 그래서 취소한 사유입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관내에 206단지 48,454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모이면 우선 관내 인구 대비 몇%쯤 됩니까?
  관내 인구 28만 3,700으로 나와있는데 한 60%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 혹시 있으세요?

○허가과장 박용문   일반현황 12페이지에 보시면

심영배 위원   그 다음, 이 206단지 4만 8천여 세대중 국민주택 규모, 이른바 25평 이하의 서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25평 미만 그렇게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 기준은 가져본적이 없어요?
  국민주택 규모가 25평 이하인 것은 맞죠?

○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85㎡ 미만.

심영배 위원   실제에 있어서는 약 32평까지 실평수를 국민주택 규모

○허가과장 박용문   최고 큰 평수가 35평형으로 나오는 것 까지, 지하주차장 포함해가지고 85㎡ 미만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기본 질의가 되겠고, 국민주택 규모, 소위 서민아파트에 여러 단지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놀이터, 공원 등 공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예는 없으시죠?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요?

심영배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박용문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입주시 이후에는 아파트에 따라서는 5년된 아파트도 있고 10년된 아파트도 있고 20년을 향해가는 아파트도 있을 터인데 서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의 단지내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소관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서민주택들이 소위 국민주택 규모의 서민주택들이 단지내의 여러 기본적인 도로등 기본시설들에 대해서 관리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말하자면 관리비를 1천원든 2천원이든 증액해서 거둬야 그런 것들을 해가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불량한 주거환경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고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골 마을에 길은 포장을 해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민주택 공동주택은 손을 못써왔다 이거죠. 지금까지.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이러한 서민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구가 여하히 접근해서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15평 아파트 500세대가 사는 어느 아파트가 도로상태는 어떻고 상하수도 상태는 어떻고 재해위험시설은 있는지 없는지, 어린이놀이터는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어린이들이 가서 놀기만 하면 다치는지, 기본적인게 되어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제조사가 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분쟁문제가 아무래도 자주 발생하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라고 추진계획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분쟁의 실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들면 허가과에서 주로 직원들이 중재에 나서죠?

○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장이 분쟁을 중재한 예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대규모로

심영배 위원   예만 제시해 주시라구요. 시간을 절약하게 예만.

○허가과장 박용문   청장님도 가담을 하십니다.

심영배 위원   중요한 분쟁의 경우에 허가과장 선에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청장 참석하에 중재를 한 사례가 있어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상정한 예가 있으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심영배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만요.
  조례제정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분쟁을 아주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허가과장 박용문   지금까지 저희가 와서 현재 민원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합의 도출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고만요.
  이런 분쟁을 향후에 주민자치센터와 공동협의해 볼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쟁민원이 소유권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을 하면 더 합의가 안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의 대표조직으로서 앞으로 그 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악성 분쟁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이른바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와의 연계도 함께 고려하시길 권고하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과전에, 부과통지를 하기 전에 혹시 사전절차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일단은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4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하면

심영배 위원   신고를 본인이 하구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러면 개괄비용내역서를 본인이 쭉 감면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받는 사항을 받아가지고 내역서를 쭉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를 조사해가지고 사전에 예정통지를 보냅니다.

심영배 위원   예정통지 하고 있군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심영배 위원   서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정식 서신으로요 부과예고통지를 해가지고 이의를 받아서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결정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않고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건이 행정심판중에 있고 행정소송도 2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소송하는 원고자가 폐소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재판에 지면 그때서야 내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산정가격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는데 청구인들이 종료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의 2건 공히 종료시점의 가격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준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허가과장 박용문   준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종료시점이고만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허가과장 박용문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비용부담 문제를 받아주냐 안받아주냐 하는 부분이 좀 많고요.

심영배 위원   종료시점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그것이 지금 대체로 기각이 나오고 있는데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다고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받아들여진 사례에 있어서의 시점 기준은 시점 말고 그러면 비용 누적된 부분에 대한 고려입니까, 주로?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만요?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못해가지고 부과가 더 되는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저희가 승소를 해서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준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에 종료시점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대개 폐소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비용부담 부분을 고려해주는 인용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고제도를 철저히 해야된다. 아까 서식을 통한 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간 끝나고 예고서식을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 예고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증가를 -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그런데에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해의 폭을 넓혀서 불필요한 분쟁을 종식하고 그래서 행정력·재정력의 낭비를 막는다고 하는 것이 예고제의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고제의 보다 철저한 이행을 이 자리를 기해서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저희가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주시고, 위원장이 먼저 한말씀 드리면 12월 3일날 당위원회는 총괄질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리고 참석하신 과장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중지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3일날 총괄질의를 할 것이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올해 40동을 실시했죠? 계획이.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4사분기 하고 있는 것이 40동입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는 101동입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김성태 위원   올해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이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성태 위원   올해 전체 2002년도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101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원래 계획이요. 101동을 추진을 했고 원래 계획이 몇동이었냐구요.

○허가과장 박용문   총 계획 동수요?

김성태 위원   예.

○허가과장 박용문   계획 동수는 한 200동 됩니다.

김성태 위원   반절 하셨네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김성태 위원   예산은 얼마 서 있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을 올리면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200동 계획해서 101동 추진했고, 현재 4사분기에서도 40동 중에서 반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금년 2002년 40동 포함해서 101동 계획중에서 40동을 4사분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까지

김성태 위원   답변을 잘 해주시구요, 제가 처음에 올해 전체 추진계획이 몇 동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질의할께요.
  200동이라고 말씀하셨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현재 정비실적이 101동이구요. 그렇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용문   4사분기 포함해서 101동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미진하지는 않구요,

김성태 위원   50%인데 미진하지 않다?

○허가과장 박용문   계획에서요?

김성태 위원   예.

○허가과장 박용문   그 계획은요 저희가 실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올리면 예를들어서 이번에 60동을 해서 얼마정도 있어서 60동을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예산배정을 하면서 금액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김성태 위원   시에서 예산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허가과장 박용문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돈이 와가지고 4사분기 40동 중에서, - 4사분기때 총 9,900만원어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40동을 다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해놓고 현재 계속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김성태 위원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 기간안에 완료가 다 끝납니다.

김성태 위원   원래 계획은 200동이었는데 101동 했고, 앞으로 더 추진하면 나머지 계획대로 다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예.

김성태 위원   200동을 다 할 수 있다?

○허가과장 박용문   200동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김성태 위원   말씀을 잘 해 주세요.

○허가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이 서지는데 총 2002년 계획이 101동으로 확정이 된 거에요. 계획은 200동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김성태 위원   101동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허가과장 박용문   그 중에서 85동이 완료가 되고 16동이 남았습니다. 그 16동은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끝납니다.

김성태 위원   처음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셨어야죠.
  다음 묻겠습니다.
  현재 소송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허가과장 박용문   13건.

김성태 위원   계류중인 것

○허가과장 박용문   계류중인 것이

김성태 위원   승소한 건이 있고, 1차에서 패소한 건이 있고 2차에서 승소한 건이 있는데 지금 계류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13건

김성태 위원   13건이 계류중이에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13건

김성태 위원   왜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된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이죠?

○허가과장 박용문   이 사항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건 중에서 소유권이 미등기 된 건이 7건입니다. 이것은 미등기된 서류를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기 재판 절차를 밟아야 결과적으로 소유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으로 하는 소송이 소유권 소송입니다. 그것이 7건이

김성태 위원   6건은요?

○허가과장 박용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나머지 4건은요?

○허가과장 박용문   송학아파트 진입로 도로 기부채납 부지를 자기네들이 포장해서 썼다고 해가지고 보상청구소송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2건이

김성태 위원   나머지 다 13건 우리 구나 시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 원룸 허가 올해 몇건 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금년에 원룸 허가 나간 것이 총, - 그 말씀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7건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잘못 조사가 14건이 되어가지고 한 세대하고 일반행위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것 빼고 263건이 금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가구주택 원룸을 260건을 허가를 해서 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됐습니다. 자료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약 260여건, 자료에는 270몇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가구주택을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문제가 많습니다.

김성태 위원   허가 해줄 때에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하시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사실은 건축허가를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현실 여건하고 맞지 않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는

김성태 위원   전에 현행 주차장법에 다 합당하게 허가 해줬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행정을 하시는데 이런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무려 260여건에 달하는 원룸 허가를 해주면서 아주 많은 파장이 있고,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까지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많이 하시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고 건축주가 있다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행정을 펼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허가과장 박용문   솔직하게 그런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째로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 사례가 없고 사실은 까데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인근에서 진정민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사실은 많거든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무허가 건축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주택 무려 260여건에 달하는 허가를 해주면서 좀 융통성있게 강력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못하셨는데

○허가과장 박용문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이라고 하는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원칙을 중요시하되.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약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김봉기 위원   간단한 것이니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그린벨트 해제지역 행위는 2003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도를 접한바가 있는데 맞는가요?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물론 우리 구청 허가과 업무가 아닐수도 있는데, 본청 도시과 업무일수도 있는데 하여튼 행위 단속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내년 6월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보도에 나왔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도면으로 나와있잖아요. 예를들어서 동산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동, 반월동 일부, 여의동이랑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는 행위 자체는 내년 6월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서 조금씩 현행법에 약간씩 어긋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6월 이후에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행위를 하니까 조금 단속같은 것을 계도 차원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째서 그렇게 늦어지는가. 장관이 다 발표를 하고 전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장관이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10월달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면 약 8개월이나, - 좀 서둘러서, 물론 도시과에다가 주문할 사항이지만 서둘러서 행위를 앞당겨서 하게끔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차피 해제는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 참고하십시오.

○허가과장 박용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기점검을 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보통 정기점검을 한번 실시할 때 몇 개소 정도를 점검하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다중이용시설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한 50개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50개소를 점검을 하면 1년에 3회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월1회 있는데 겹치는데를 계속 점검할 수도 있겠네요?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동별로 또는 규모별로 점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주차장을 설치한 이후에 단속이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샘플 부설주차장도 생길 수 있겠네요?

○허가과장 박용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1대에서부터 크게는 몇백대까지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단독주택까지도 일정 면적이 넘으면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5대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점검을 않는 입장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데 기준이 5대이상 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규모의 주차장 중에서도 실제 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주차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별로 용도별로 세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주차장이 현재 2,822개소로 파악되었다는 것은 전체 주차장이 현재 파악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속을 계속 실시한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단속에서 계속 피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각이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된 지역만 계속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되지 않은 지역들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고성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 관내 부설주차장이 총 몇개소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2,822개소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2,822개소를 1년에 세번씩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확인?

○허가과장 박용문   전체를 3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식 위원   샘플로?

○허가과장 박용문   예, 정기점검을 3회 하는데 샘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에 룸싸롱이 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박과장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지하주차장에 룸카페가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도? 만약에 있으면 박과장 직무유기로 고발해야해요. 있어요, 없어요?

○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는 적발이 안되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 3회씩 했다는 출장 복명서 있어? 가져와 봐.

○허가과장 박용문   계획서에 의해서

이원식 위원   올해 3회 갔다면서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이원식 위원   출장복명서 가져오고 출장명령부 가져와 봐. 여기다 맥없이 써놓은 거 아니에요. 가짜로?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이 룸카페로 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것 다 정비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허가과장 박용문   적출이 되면 정비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구청직원 다 투입해가지고 2,800개소 같으면 한 앞에 다섯개소, - 지금 구청직원이 몇명이에요?

○허가과장 박용문   350명 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한 앞에 몇개씩 맡아가지고 하루에 전수조사 한번 할 계획서 세워가지고 할 의향이 있어 없어.

○허가과장 박용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검토라니 이 사람아.

○허가과장 박용문   전 직원을 동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원식 위원   청장이 와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청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2,822개소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서면으로 나한테 12월 말일날까지 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12월말요? 11월요?

이원식 위원   12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자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내에는 건축허가를 내놓고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그 용어 자체를 뭐라고 하죠?

○허가과장 박용문   인근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경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내주시고, 거기에 따른 행위 자체가 주차장으로 보존되어 있는가가 다 확인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저희가 지목

김진환 위원   그 자료도 같이 해서 바로 내주시겠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김진환 위원   그것은 얼마 안될 것이니까. 지금 4,5년간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인근에다 해놓고 그것을 타용도로 쓴다면 큰일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하고, 원룸, 투룸이나 인구가 밀집되는,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 밀집되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앞에 통로도 없이 부지만 확보되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데 그것은 조금 지나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허가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인후동에 가서 보니까 들어가면 나올수가 없는데 차곡차곡 쟁여놓는 그런 주차장을 허가를 내줘가지고서 원룸이 허가난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의 주차장, 4대라든가 이런 것은 겹쳐서 하게끔 그렇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저도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안에다 받쳐놓게 되면 제일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차가 못빠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다가 차를 안받치고 건축허가를 낸 곳, 준공된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다가 전부 받쳐놓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소홀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될텐데.
  지양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지양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허가를 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도로교통과에서 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허가를 내는 당사자도 힘이 들고, 이원화가 되어서 도로교통과와 허가과가 같이 한 건물에 대해서 한쪽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항시 검토를 해야되고 건물을 짓는 것은 허가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짓는데 있어가지고 두개과가 항시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지을때에는, - 거의가 도로변 아닙니까, 도로가 많이 나서. - 이럴 경우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행정낭비가 있고 건축허가 당사자도 굉장히 힘이 들텐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가까이가 도로점용허가를 내놓고 도로를 거의다 써버리고 관리는 거의가 안되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인정합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도로교통과와 허가과가 같이 논의해서 뭔가 정책을 변화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개선한다고 하는 부분이 실제 공사현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건축현장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좌우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건성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축현장으로 인해서 중경상이나 죽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해서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구요, 주위에 미치는 미관이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전혀 무방비하게 놔두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먼지 이런 문제까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무방비로 놓아둔 곳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께서 조금전에도 사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이미 한번가서 단속을 했는데도 그뒤에 계속적으로 다시 적치물을 방치해 놓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따른 과태료를 먹인다 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먹여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적어도 과태료가 거기에다 적치해 놓는 것 보다도 단속당하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건축주가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와 상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가 마무리되기전 12월 중순 이전에 그런 해법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김진환 위원   12월 15일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지금 계류중인 소송건중에 원고 태화건설의 토지인도 소송 있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 제기 시점이 언제죠?

○허가과장 박용문   2002년 3월 13일날 소 제기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아파트가 부도난 회사죠?

○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장기간 분쟁속에 있었다가 금년 8월경으로 기억됩니다만 준공검사가 마무리되고 보존등기가 입주자 대표회의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 제기 시점이 문제가 되겠는데 "답변서 미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쪽에서 안냈다 그 말입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안낸 것이 아니라 현재 7월 22일날 판사가 현장검증까지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심영배 위원   됐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유한회사 태화건설이 일찌기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송학아파트가 분쟁속에 빠졌고, 여러 노력끝에 입주자 대표회의로 보존등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소송에서 쟁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허가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답변서 제출을

심영배 위원   그것 익히 다 고려해서

○허가과장 박용문   예, 다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입니다.
  다가구주택 허가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완산구에는 허가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600건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지금 260여건을 덕진에서 했습니다. 그랬죠?

○허가과장 박용문   건축허가는 10월말 현재 582건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성태 위원   완산구에서

○허가과장 박용문   원룸만요?

김성태 위원   원룸 다가구주택.

○허가과장 박용문   원룸은 완산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김성태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허가를 할 때 260건이라고 하면 지금 세대수로 보면 한 세대당 보통 적게는 8세대, 많게는 20여세대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세대수 입니다. 계장님! 가셔서 완산구청 총 몇건 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완산구청에서 허가한 다가구 원룸주택요. 그것 확인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 통계로 263건에 3,486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종결하고, 다시 확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덕진구청 허가과 관련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당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지구 있죠? 전주시에 8개 지구가 있는데 덕진에 몇 구역이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용문   저희는 상세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전혀 없어요?

○허가과장 박용문   부분적으로 우아지구가 되어있는데요, 완산하고 저희하고 조금 택지개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균   왜 우아동이 적용방식이 틀려요, 똑같지. - 뭐가 틀려요?

○허가과장 박용문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한 현장하고 이쪽은 구획정리사업 방법으로 한 것으로 짬뽕해서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구요.

○허가과장 박용문   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일 그런 부분이 토지합병 분할 문제가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진 우아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합병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있고요

○위원장 이재균   가능해요?

○허가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이재균   완산구는 안되고 덕진구는 가능하고?

○허가과장 박용문   예,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할께요.
  주차장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공포가 되고 나서 이제 효력발생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의회 통과된 날로부터 11월 30날까지 덕진구청 허가과에 접수된 건축허가 서류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12월 2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용문   공포전, - 의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위원장 이재균   예.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덕진구청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말씀하시죠.

김봉기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금년에 시청 예산과에다 예산 요구한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올해요?

김봉기 위원   2003년도 것.
  덕진구 관내 전체 요구한 사업내역, 요구액수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은 하수특별회계가 대다수거든요.

김봉기 위원   특별회계도 그래요. 왜 그것을 내가 요구하냐면 예산과 기획실에서 얼마나 구청것을 깎아버렸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랑 요구한 것 있죠? 각 동에. 그 자료 주세요.

이원식 위원   덕진구청에서 요구한 시설비 전부.

김봉기 위원   시설비 다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얼마나 들어냈는가 확인해가지고 긴급히 꼭 해야할 것은 수정안이로라도 내서 살려줘야 하니까 도로교통과와 도시개발과에서 자료 주세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양 과에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내용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하수도같은 경우는 동에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체로 올린 것, 그리고 각 동에서 올린 것을 구분해서 요구한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에 신규인가 계속인가를 표기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신규, 계속 다 해서 올려보내고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깔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위원장 이재균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도시개발과장 김천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작년 감사에 하천사용료 100% 징수를 요구했는데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하천사용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현년도가 97.6% 부과한 것이 되었고 과년도는 40.6%가 징수되어 총 81.7%가 징수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올해 570여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방세법 30조에 의거해서 5년이상 장기 미납자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42쪽 하수도관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형 하수도가 몇군데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대개 하수도는 옛날에 U형 하수도라든가 개거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설기기가 기계로 되어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관이나 흄관 같은 것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5%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위험요소는 누가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조를 나눠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준설원 6명이 하고 있고, 저희들 대다수가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동장님들의 견문보고라든가 120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긴급보수 16건이고 단위사업이 19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곳인지 자료를 줘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우수받이 하수도 맨홀보수를 보면 규모는 50개소인데 추진은 87개소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우수받이하고 하수도 맨홀보수는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사업비를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업추진을 하고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황만길 위원   규모있는 사업을 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황만길 위원   전주천 잡초를 작년에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잡초가 그대로 있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금까지 하천 관리는 제초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보전하는 측면에서 제초작업을 지양하는 상황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2,6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도로변에, 하천이지만 도로변에 치우친 부분이라든가 보기 흉한데는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만 하고 나머지는 자연을 파괴한다 해서 놔둔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성완기 위원입니다.
  하수도 악취문제로 민원건수가 올 한해만 몇건이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악취문제에 있어서 월드컵 이전에 송천동 고궁같은데 그런 문제를 일부 했어요. 그리고 악취문제는 아까 말씀한대로 U형 하수도 있는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관거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난다고 민원을 접수한 것은 없구요, 저희들 하수도 민원처리가 집수정 준설이 1,480개소, 하수도 준설이 130개소, 하수도 보수가 165개소, 기타 50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하수도 악취문제 그런 부분이 상가지구, 상업지역을 말하는 거에요. 특히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이 심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성완기 위원   악취가 이를테면 가스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매탄가스라든가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인데 43쪽을 보면 우수받이 및 하수도 맨홀 보수사업 등 이런 부분에 속하겠는데 저는 물론 완산구 사람이지만 덕진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여기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환경청소과요.

성완기 위원   그렇죠. 환경청소과.
  그러는데 이것이 정화조와 가까운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구요, 과태료를 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이 정화조에서 흘러서 하수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조 입장에서는 1년에 청소를 의무적으로 두번인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도와 결집되는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민원인들이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계속사업으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하수도 청소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올해도 1억 5천을 들여 준설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하수도 청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U형 하수도라거나 전부다 교체를 할 경우에 2003년도에도 예산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공사자가 수주를 해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할 때 대개의 경우에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요새는 중기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준설 말씀이시죠?

김진환 위원   준설 말고 하수도 관로를 묻을 때 터파기를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을 팠을 때 중기로 하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 수도관이 도로, 하수도를 준설하는 곳에 전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김진환 위원   이것을 포크레인이 건드려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때 당시는 몰랐으나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물론 공사할때도 많이 터집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부실로 인해서 수도관이 누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전주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차례 저희동에서도 지적을 해가지고 누수 문제를 고친적도 있는데 이런 것은 비단 중노송동 한 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주시내 전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고, 날림공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하수도 공사를 한 사람들이 누수를 고쳐준, 누수를 방지해주는 경우는 한번도 저는 못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 무슨 얘기인고니 수도관이 있으면 흙을 포크레인이 파다가 보면 관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공사후 마무리가 되면 자동차가 지나간다거나 여러가지 무거운 짐들이 오고가고 그랬을 경우에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관이 빠지거나 관이 깨져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서 앞으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하수계장님이 메모를 하세요. 동산역 옆에 장흥마을 이근영이라고 나중에 점심시간에 가보셔야 되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니까 전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거기 다리 공사를 하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동산역 앞 말씀하시죠?

김봉기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해가지고 6가구가 침수가 되고 길 일부가 침수가 되더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금암천에서 내려오는 용수 개거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래서 그 장관의 확장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장관을 확장을 하고 우리가 준설을 일부 하고 또 우리가 지장물 철거를 하겠다. 왜그러냐면 지장물 철거는 동부우회도로 35m 계획선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천만원 들여서 했고 지금 관 키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하죠.
  그런데 나중에 하수계장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설계가 많이 잘못되었어요. 도로굴착을 않는다고 거기에다 파이프를 묻어요. 확 긁어내버리고 수로를 크게 해서 다리를 놓아줘야 하는데, 그래야 물이 쑥 빠지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더 침수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그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말씀하신대로 단면을 확장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용수로에요, 배수로가 아니라요. 배수로를 왜 얘기했냐면 도시화가 확장되면서 배수로 개정되었는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로굴착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 1천미리를 압입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배수를 유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면 더 침수가 된다 이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인후농원에 주택공사와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김종철 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계획은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공동주택 방식을 택했는데요, 공동주택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현지개량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농원지구는 시에서 주택공사하고 직접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당초에 저희들은 공동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을 충분히 설득하고 앞으로 회의라든가 주민의견수렴해서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그에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질의를 하자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님과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김종철 위원   보수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전기직이 2명이 있고 운전원, - 차가 2대입니다. 그래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점검하는 것은 가로등·보안등 주요 노선같은 경우는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야간 순찰을 통해서 보수를 해야할 곳을 그때 발견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리구요, 대체적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12m 미만 도로에 보안등이 설치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약 6,700등 정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신고라든가 이런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보수를 할 때 불을 켜놓는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 경우는 가로등 한개의 등만 꺼졌다면 대개 등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 노선이 일부가 켜지고 하는 것은 선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점검을 해야 완전한 점검이 되기 때문에 켜놓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지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점검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천등에 달하는 가로등이 벌건 대낮에 불이 켜져있다. 물론 구청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떠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전체 노선을 다 켜놓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아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컨트롤 차단기를 설치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점멸기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컨트롤 차단기를 설치해서 어느어느 구간은 전체 셋팅이 되어서 중간에 꺼서 또 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의 눈총도 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현재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체를 켜고 하고 있는 경우는 전 노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간별로 셋팅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예를들어서 우성아파트에서 세무서 사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구간을 방금 좁게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길게 셋팅이 되어있다면 이것을 더 짧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 그렇잖아요. 여기를 한다고 하면 켜고 끄고 보수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중지역 전체를 불을 켜놓고 보수를 하는 경우를 보고 제가 지적해 드렸던 사항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짧게 컨트롤 차단기를 설치해주기를 지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김종철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원지역에 불은 타이머 스위치를 이용하죠. 대부분 공한지라 하면 도시공원쪽으로 얘기하는데 예를들어 황방산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덕진구 관내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능선으로 해서 반절은

성완기 위원   그런데 그런곳은 오후 몇시에 불을 켜가지고 오전에 몇시에 꺼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은 타이머 작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몰, 일출시간을 맞춰가지고 소등과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저녁 늦게까지 켜져있는 일이 없도록, - 누가 저녁에 10시나 되어가지고 올라가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데 일부는 너무나 일찍 꺼서 뭐하다고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타이머로 조정하는 것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컨트롤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건의겸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1천만원 이상이 몇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는 올해 1건에 1,500만원 하나 집행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생물벤처사업단지 1,700만원도 한건 집행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동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1천만원 이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양로당 하면서 1천만원 이하건이 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몇건 정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보고 드릴께요.

한동석 위원   여론에 보면 전주시가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주시 전체적인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사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는데, 1천만원 이하부터 해서 이상까지 하면 용역발주, - 지금 정확히 안나와 있나요? 1천만원 이하부터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1천만원 이상은 감사자료 37페이지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1천만원 이상에 관한 용역발주는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굳이 용역발주를 하지않아도 될 것까지 용역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천만원 이하짜리 같은 것 물론 금액이 조금 들기 때문에 간과해서 넘어가는지는 몰라도.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대표적인 사업은 한흥주유소, - 진안삼거리에 있는 한흥주유소하고 전북대학교 앞에, 동산동 백우아파트 주변 3개를 묶어가지고 1,540만원에 계약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99%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 드리면 저희과 같은 경우 토목직이 계장을 비롯해서 3명입니다. 3명인데 올해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이 41개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도로교통에서 하수도분야 해가지고 총 20개소 이상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자체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자체설계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주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이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사람이 설계해가지고 감독한다는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량 과다와 정확한 것으로 해서 인근주택이라든가 그런 피해방지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나 구청에서 용역발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로 보면 되나요? 하나는 전문성의 결여가 있고, 하나는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거기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 그 분야만 해야하는데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용역발주는 계속될건데 예를들어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그냥 용역에다 맡겨버리자 이렇게 용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좀 복잡한 것은 용역발주 해버리자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이 되겠지만 용역을 굳이 발주하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은 올해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특별회계가 총 발주물량 41건중에서 4건하고, 일반회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각 동으로 하수도 분야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41건중에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41개중에 37건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용역대비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용역을 준 것이 한 30%정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30% 아닙니다. 한 5%정도밖에 안되었죠. 95%는 저희들 자체설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짜리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자료요구는 언제까지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한동석 위원   요구한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위원장 이재균   11월 30일요?

한동석 위원   예.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11월 30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질의하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회후 속개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균   예.

한동석 위원   연계해서 질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예가 있습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용역 납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변경이 된 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를들어서 그런 경우가 공사금액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하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하기전에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나오죠? 46쪽에.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위원장 이재균   도로개설 29개소부터 주민휴게시설 3개소까지 각 사업내용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사업내용에 대한 개별사업조서를, 그러니까 도로개설 29개면 1개부터 29개까지, 주민휴게시설 3개니까 3가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업별로 조서를, - 이것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완료된 사업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7개지구, 농원까지 8개지구 지구별로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이것은 예산에 안나오고 전체 주거환경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잘 들으셨죠? 개별사업조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해서 11월 30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러니까 지구별로 추진사항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재균   지구별로 하면 각 사업 개별조서가 나옵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노선별로 나오면 노선은 소로 몇로 몇호선 그런 것으로 나와야겠죠.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라고 써진 6개 사업이 지구별로 한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그 자료로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자료제출 요구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3개과 공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포함해서 업무분장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종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안에서만 행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계도 및 현장감독, - 민원처리 같은 것도 현장을 다니면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위주로 해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감있는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장비 인상, 처우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과장께서는 청장님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출장비는 나가면 1일 만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주시만 하더라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오전에 질의한 하수도 부분과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가 있잖습니까. 아주 기분도 나쁘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겪을 때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청소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원인을 보면 하수도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올 1년은 얼마나 하수도 청소를 해냈는가 이것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도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1억 5천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완료했고, 내년에는 2억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하수도 준설 필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수도 악취문제라든가 물이 흐르지 않고 침수되는 사항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수도 청소에 대해서 덕진구 관내에서 어디가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수조건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먼저 해야할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대개 하수도 막힘이라든가 냄새나는 부분이 고급 식당가라든가, 특히 전북대학교 광장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음식점에서 동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삼겹살 같은데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이 나오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응고가 되어버려요. 응고되면 준설기로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청소하는 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주변을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냄새도 없애고 유로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전주시장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정한 도시다, 쾌적한 전주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등등의 최고 원인은 바로 하수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수구 청소 문제에 내년부터는 아주 점진적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본위원이 개인적이 아니라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 들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하수도 분야의 냄새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3주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어서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전기요금 절감 차원에서, - 전기요금이 엄청나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전주시가 엄청나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 점등시간을 한시간 정도라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안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100W가 되거든요. 그래서 70W로 해서 3파장 램프로 해서 시행중이어서 올 연말안에는 끝낼 계획으로 하면

성완기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이용객이 전혀 없어도 늦게까지 점등이 되고 있는 부분등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다부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구도심 활성화 대책 문제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도심지역에서는 여러가지 투자가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동 문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다 계신 분들,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농촌 출신이 아닌 분들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농촌동에 관심을 쏟아야 될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하수도문제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심지역 보다도 농촌동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 농촌마을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31개 마을이 저희 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개 지구에 15억 4천만원을 일반회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배수구역외에는 하수도특별회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도 해야될 문제이지만 구청에서 올렸는데 본청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로 가로등·보안등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취지에서 농촌동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서 감사기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 업무보고때도 누차 농촌동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런 예산들을 일괄해서 삭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도 같이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김성태 위원   "수문등 하천 부속물 정비"라고 해서 주요정비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 부속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하천이라고 하면 제방내하고 거기에 수문이라든가 하천내 시설물인 보라든가 그런 등등 하천내에 있는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외에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부속물요?

김성태 위원   예,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부속물이라고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시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를테면 하천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지금 하천관리에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수부지에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냐구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 부분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복지시민과에서 하고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한데서 당초 했는데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김성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나중에 구청장이나 시에 제기를 할 문제이지만 하천 관련된 건설하고, - 예를들면 자전거도로는 하수과에서 하고 다른 부속물, 이를테면 조경이나 이런 문제는 다른 과에서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하천관리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동 환경개선 관련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공원녹지는 사회문화 소관입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녹지업무, 조림, 육림, 녹지시설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개발과 업무가 거기서 나눠져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위원회가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 공원녹지과가 문화국 소관이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답변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제가 내일 또 합니다.

심영배 위원   간략히 제가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말씀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과장이 내일 사회문화에 가서 답변한다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이 공원녹지업무팀을 관장하는 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완기 위원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도시개발과 내에 공원관리계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관리계장님 안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계장은 저쪽에가 있겠죠.

성완기 위원   구청은 도시개발과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도시개발과 내에 업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를 하고 내일 사회문화위원회에 공원과 녹지가 포함이 되어서 제가 내일 거기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소관이 아니기에 사회문화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도로부분에 물고임 지역 조사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복개한 구간이라든가 하수도를 맨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쓰레기나 여러가지 물건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곳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곳도 맨홀을 만든다거나 개선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도 과거에 관을 묻어가지고 도로 측구에 있는데 맨홀 위 지역이 안빠지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몇개씩 뚫어가지고 볼썽사납게 만들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 지역은 올해도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하천정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들어 아중천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제초작업 얼마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1년에 몇회나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춘·추계에 제방정비를 하고 있고, 아중천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이라 모기나 파리가 많이 서식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10월달에도 저희들이 제초작업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본위원이 그 주변 지역 의원인데 자주 아중천 유역을 지나다닙니다만 그쪽이 기름져서 그러는지 아주 풀이 잘 큽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여름철에 베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왕성하게 풀이 자라기 때문에 자주 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인근에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가지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파리라든가 모기 등 이러한 유충이 기생할 수 있는 곳이기에 정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2002년도 지역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많게는 14건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몇페이지에요?

이원식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72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도로교통과 소관 같은데요?

이원식 위원   하수도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거기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도로과에서 했는데 도로를 내면서 하수도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를 저희과에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많게는 6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후1,2동, 송천동, 조촌동 한개도 없어요. 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똑같이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사업우선선정은 배수불량지역이나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역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을 해가지고 동장님한테 선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인후1,2동, 송천동, 조촌동은 배수시설이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고만. 14건이나 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인후1,2동, 송천동, 조촌동은 한군데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공사의 내용은 우수관을 만든다는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구 시가지권은 우·오수가 합류된 시설입니다.

심영배 위원   합류되면 처리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처리장 관계는 연결이 안됩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시가 대대적으로 오수관 직송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헤치고 공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오수관 직송로에 장차 연결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고려 해본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 하수관선사업, 오수관선사업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지역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주선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다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오수관 직송처리를 장기적으로는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동네동네, 구역구역 하수도 오수 우수 합수관을 그냥 그것만 독립해서 만드는 것은 조만간에 다시 오수관 사업을 하게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때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 합류식은 우수로 사용하고 오수의 양은 적거든요. 그러므로 관을 적게 해가지고 오수를 별도로 계획해서 매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향후 짧게는 2-3년 안에, 길게는 5-6년 안에 그런 오수관을 다시 묻게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을 하는데 이런 공사들을 수없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구요, 지금 구 시가지 관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에 주택이 건축이 되고 하는 등 시가지의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분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가까운 시일내에 만약에 과장께서 오수관을 다시 파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린다면 그때 아마 본위원한테 크게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공동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준비과정이라도 해놓는 그런 의식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구도심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는 우·오수 분리가 될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 공사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렇죠.

심영배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일단 고려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간선시설 계획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하짜리를 보면 2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2건인데 여기보면 어은2지구, 난민촌2지구 소공원 조성 및 경로당 건축공사 실시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게 691만 6천원짜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3건이에요. 건은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690만원짜리가 3건이면 1건에 얼마입니까. 3백만원 이하짜리네요? 200만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주는 경로당 신축관계거든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용역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2백 사오십만원짜리 용역도 있다는 얘기네요? 6백 얼마짜리를 세건으로 묶어서 하나로 줬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한동석 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주세요.
  도토리골 지구 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 보면 경로당 30평 신축한 것인데 이것도 312만원짜리네요. 이러한 경우 이렇게까지 용역을 줘야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건축은 건축설계사무소에 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

한동석 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리고 소공원 관계는 건축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소공원 시설 같은 경우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소공원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저희들이 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각 사업을 다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소공원 같은 경우 토지매입이 안되었다든가 새로 지정이 된다든가 그런 지구를 설계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반영해서 발주하면서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작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소화 안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 부분이 대다수가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 2003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요구액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 자료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교통과장 최희열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도로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식 위원   78페이지 광고물 허가 및 불법 광고 단속 현황이 있는데 출장 나가면 출장명령부를 달고 나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이원식 위원   여기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의 수치입니까? 29만 1,060건이고만요. 지류 벽보 단속건수가. - 이것이 언제까지의 누계에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0월 31일자로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정비운영일지 10월 31일까지 보면 몇건이냐 하면 3만 3천건이고만요. 밑에 것을 보태도 3만 1천이고. -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거에요? 정비운영일지 이것하고 누계가 맞아야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3만 1천이고 이 정비장부에는 3만 3천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건이냐, 무려 800건이에요. 엉터리 아니에요 일지? 하루에 800건 단속했어요? 800장을 떼었다는 거에요, 800건을 단속했다는 거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한장 뗀 것도 한건으로

이원식 위원   좋아요, 그렇다 치고, 출장가면 출장명령부 달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이원식 위원   여기는 9월 9일날 열명이 출장을 달았어요. 그런데 일지를 보면 몇명이 출장을 나갔느냐, 20명이 나갔어요. 20명이. 1년 365일 20명이 매일 출장을 나갔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출장명령부 다는 것은 정규직만 달고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식 위원   공익요원도 30명 계속 1년 365일 하나도 안틀리고 30명이 출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박용수가 병가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떡허니 결재를 했어요, 본인이 출장 나갔다 왔다고.
  또, 9월 3일날 유산상 계장이 병가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장 갔다왔다고 싸인을 했어요. 이게 장부에요 뭐에요. 청장님 오라고 해야돼요. 답변한번 해봐.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런것을, - 이것 공문서죠? 당신은 허위 공문서를 만든거에요. 하나 맞지를 않아요. 도로과 직원 20명이 1년 365일을 나갔어요. 병가낸 사람이 결재 딱딱 하고 출장명령부는 9명 달고. - 이런 감사는 보이코트를 해야돼요. 하루에 단속건수가 800건?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자기집 앞에다 현수막 건 것은 불법 현수막이에요,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불법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앞에도 더덕더덕 달려있어. 20명이 나가서 뭣하는 거에요. 심지어 하루에 55명이 나갔어. 매일 1년 365일 55명이. -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앞에도 보세요.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하나라도 맞는 것이 있어야지. 병가낸 사람도 출장갔어요. 최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경위를 설명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 있으니까 경위를. 왜 틀리는 거에요.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보세요. 이런 행정을 왜 하는가 답변한번 해봐요. 답변 못하겠어요?
  감사를 받으려고 자료를 낸 거에요, 어영구영 하루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명색이 사무관이면 이런 장부정도는 검토를 해야지. 앞뒤가 맞아야지. -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1년 365일 한명이라도 틀려야지. 말도 안되지.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완기 위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원수를 보니까 49명이고 기능직이 2명, 청경이 5명, 일용이 5명, 공익요원이 37명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성완기 위원   그런데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공익요원에 문제가 있다. 다만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당하는 자는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부분 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성인들이다 이말이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지금 공익요원의 나이가 몇세정도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21세에서 이십 사오륙세 정도

성완기 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동생이나 자식벌이고만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공적인 업무이니까 상대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라는 것은 없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죠.

성완기 위원   어디까지나 친절로서 단속을 하라는 것 뿐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성완기 위원   날마다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가진 자든 안가진 자든 간에 주위에 다 시민들입니다. 단속요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말 함부로 하고 눈 함부로 뜨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한 민원으로 올 1년 그런 것으로 시정조치하라고 몇건이나 왔어요? 자료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서 징수되는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잡습니까, 무슨 회계로 잡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전주시 특별회계로

성완기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이 특별회계가 어디로 사용이 되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 배분 액수만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경찰청 방침도 이런 지도단속 부분에서 좀 완화를 하겠다 이런 것은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성완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강하게 하겠다는 말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수시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도.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성완기 위원   지금 주차위반을 했을 때 즉시단속을 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즉시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계도방송을 하고 한번정도 지나면서 하고

성완기 위원   즉시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바로 차가 있을 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즉시단속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게 즉시단속입니다만 한번쯤 지나가면서 방송을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로외에서의 문제인데 한적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단속을 하는 원인이 각 단속반한테 하루당 얼마씩 과업을 줍니까? 몇건씩 해와라 하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과업은 안줍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수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 내가 상벌규정은 모르겠지만 승진하고 관계가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단속하라고 할 때 아까 이원식 위원님께서도 출장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이라고 하면 몇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루를 떠나야 출장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하루에 서너시간이라든지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출장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성완기 위원   그러면 전부 이 분들이 출장이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죠.

성완기 위원   이 부분의 자료도 저한테 30일 안쪽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성완기 위원   우선책이 이렇게 자꾸 적발만 한다고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을 다시한번 묻고 싶고,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이것을 계도적으로 주의나 경고나 이렇게 해서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가 이것을 묻고 싶은데 답변한번 해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앞으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고방송도 하고 그래서 교통소통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만 대중교통 이용노선이 아니라면 대부분 6m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일방통행 정도로 해서 한쪽은 차를 받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면주차제라고 해서 골목이나 적은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박스가 그려져 있어요. 그 외에는 단속지역인데 단속지역이라면 전 길이 골목이나 전체적으로 단속길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정해준 황색선 친 곳만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찰관서에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단속을 하다보면 장애인용 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장애인이 아닌 차량하고 똑같이 즉시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장애인 중에서 사지가 절단되고 그런 분만, - 거기에 단속이 면제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분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면제대상이 아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마크만 그려졌다고 해서 단속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일단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맞는 사항을 전부 확인해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 사람은.

성완기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라는 것은 그래도 덕진구청을 대표하는 교통과 업무를 보는 사무관으로서 이런 부분을 본청에만 미루지 말고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하세요.
  지금 시청이든 덕진구청이든 완산구청이든 민원업무로만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차량들도 다 못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차들을 어디에다 받쳐야 됩니까. 도로에다 받칠 수밖에 없잖아요. 바쁘기는 하고. 그러면 그것을 또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의 개선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즉시단속이라는 것을 완화되게끔, 그래서 계도적으로 주의, 경고 이런 양상으로 나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잘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예,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허가가와 겹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덕진구청에 몇군데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허가과에서 관리합니까? 부지는 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 전용부지에 가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허가는 허가과에서 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주차장 부지에 가설물이 들어서서 그 이후에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아니요. 주차장 부지라고 그래서 전부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한동석 위원   좋습니다. 허가과와 겹치는 부분은 나중에 김성태 위원님하고 같이 할 때 하기로 하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덕진구청에 도로굴착 건수가 자료에 보면 77건이네요? 6월 9일부터 해가지고 11월 20일까지 현재 작업중인 것도 있고.
  도로굴착 자체가 안해서는 안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굴착심의를 통해서 굴착허가를 해줍니다만 문제는 이번에 도로굴착 심의에서도 도로굴착을 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보완을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불합리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전제를 걸고 도로굴착 허가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주겠지만 그 이후에 단속이나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되는 몫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77건에 대해서 도로굴착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도로굴착한 건마다 제대로 정비가 원상태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감독을 하셨나요? 조사도 다 해보고 원상태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또 도로를 절개를 하게되면 절개한 부분하고 절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상태로 복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난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몇 건 빼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굴착 문제는 저희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한동석 위원   담당자 2명이죠? 토목7급, 이동식 주사, 손준 주사 이 두분인데 두분이서 6월 19일부터 이게 뭐에요. 한 70몇건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까 싶은 의문도 생기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자구요. 이것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가장 1번으로 하나 물어볼께요. 전북도시가스에서 4월 15일에서 4월 29일 송천동 평화주택 단독주택지 해가지고 연장 564m이고 가스관 매설하는 것인데 이것 도로굴착 한번 해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감독을 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 허가가 나면 거기서 다시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와요.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면

한동석 위원   제가 지금 10분밖에 시간을 못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면 허가는 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수고 컷팅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나 모든 것은 다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공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기서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70여건에 대해서 다, - 뒤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완벽하게 일처리가 된 건이냐 이말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다 확인을 전부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줘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준공처리가 완벽하게 다 된 건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73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광관로매설이나 파워콤, -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통신시설이나 가스시설 등 이런 것을 하면 도로굴착 하잖아요. 통신 관 묻고 전력선 매설하고 가스관 매설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할 때 덕진구청에서 관리감독해서 일이 제대로 완전히 잘 되었다고 결정이 났을 때 준공처리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77군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제대로 보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사해보면 알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복구 관계가요

한동석 위원   도로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디든 가서 딱 찍어가지고 구멍 파가지고 원상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사해보면 알겠네요? 준공처리 제대로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관계관 불러다가 언제 날잡아서 몇군데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의심스러운데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관계관이 책임지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굴착 관계를 저희들이 전부다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부다 복구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은 아무 문제없다. 준공이 제대로 되어서 다 준공을 내려줬다 이말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개중에 건수가 저희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불비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도로를 굴착해서, - 내년에도 도로굴착 심의가 있을 겁니다만 그 도로 한군데를 뚫더라도 다시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A라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업체한테 다음에 불이익을 주어서 다음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복구해서 준공을 해야되는데 그 날짜 어기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에요. 흔히 그냥 있는 일이야. 굴착허가 맡을 때만 뭐 해주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준공허가는 준공날짜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구요. 준공날짜 여기에도 복구일자 해가지고 쭉 있는데 복구일자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복구일자가 아니라 각 회사들 자체로 자기네들이 나중에 복구하는 날이 복구일자에요, 준공일자이고.
  그러면 도로굴착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도 한번 뜯어놨으면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원상태로 복구가 안되는데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짚어서 도로굴착 원상태로 해놓은데를 기계로 뚫어보자니까요, 제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복구일자도 제대로 안지키고 복구도 그냥 대충 덧씌워가지고 회사에서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준공 떨어쳐주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그런데

한동석 위원   그러면 나가 봤으니까 잘못되어있으면 나가본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나가보는데 조금 여러군데가 되어서 개소수가 많고 담당자가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년마다 이렇게 도로굴착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수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급적이면 1개차선을 다 복구를 하도록, 덧씌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샘플로 해서 담당직원하고 해가지고 양쪽 구청 다 도로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몇군데 뚫어볼거에요. 원상태로 복구 되었는지, 무작위로 정해서.
  그러면 복구가 원상적으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처리를 해준 것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되겠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양쪽 구청, 덕진구청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구청 공히 해보자구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허가를 낼 때에는 다 하겠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허가를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한두명이나 한명이 다 일처리했다, 그러면 그 공무원도 답답하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굴착심의하면 다시 올라와서 여론도마에 오르고 다음해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비가오면 제대로 도로 복구도 안된 상태에서 그 피해는 시민이 보고.
  그러면 사업부서가 구청 부서인데 의례 관례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올해는 문제가 있었으면 다음에는 그 업체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도로굴착 허가를 해준 회사들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회사들이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7건중에 25건은 소규모로 10m 미만의 굴착허가

한동석 위원   10m 미만 빼고 대규모로 일어난 것은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대규모로 일어난 것이 저희들이 52건이거든요. 52건인데 당초에 81건을 굴착심의 허가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52건만 허가가 들어와서 금년도 11월 20일까지만, 말까지만 완료를 할 수 있는 양만

한동석 위원   12월 20일이에요 11월 20일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1월 말까지 할 수 있는 양만 제출하도록 해서 낸 것이 52건을 허가를 해줬거든요.

한동석 위원   나중에 현장을 가보자구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 중에서도 8건이 아직 착공을 안했거든요. 그 건은 아마 취소를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한동석 위원   도시가스나 대형 통신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들 위주로 땅을 파 제낀단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하면서 어떻게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에도 그런 실태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점수제를 파악을 해야 다음에 다시 굴착심의 허가가 들어왔을 때 업체별로 파악을 해야 "이번에 니네들 그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경종을 울릴 수가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어떤 업체가 어떻게 잘 했는지 어쩐지 이것도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파악한 자료 있으면 좀 줘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기관평가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기관평가제를 무엇으로 하시냐 이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여러가지 그런, - 공기내에 완료가 되었는지 그런

한동석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물어볼께요.
  도로복구비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도로복구비를 부과한 곳은 왜 부과를 했고 면제를 한 곳은 왜 면제를 했습니까? 예를들어서 금강고려화학 여기는 도로복구비가 면제가 되었어요.
  도로복구비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전면 덧씌우기를 한 곳은 면제를 해줬습니다.

한동석 위원   옆에 컷팅을 해서 조금씩 메운곳은 도로복구비를 받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전면 덧씌우기 한 곳은 면제하고.

한동석 위원   도로복구비를 받아서 그 자리에 다시 덧씌우기를 할 때 그 받은 돈을 다시 씁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꼭 그 자리만은 못쓰고 있죠. 그런데 거의다 도로복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로드컷팅하는 것은 왜 면제를 해줘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1차로 로드컷팅한 것은 왜 면제를 해줍니까?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도로굴착 하는데 있어서 상태가 안좋고, 소로라든지 상태가 안좋은데는 전면 덧씌우기를 유도를 하고, 1차선도 넓은데는 꼭 1차선만 로드컷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1차선 로드컷팅을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곳은

한동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오래하면 안되고, 대충 무슨말인지 아니까요, 로드컷팅 한 것은 왜 면제를 해주냐 이말이에요. 컷팅 자체로 도로가 손상이 되었는데 면제를 해준 기준이 어디가 있냐 이말이에요.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간접복구비 부과기준이 컷팅한데서 갓선으로 해서 30㎝ 폭으로 해서 30㎝만 간접복구비를 부과합니다. 30㎝만 간접복구비를 부과하는데

○위원장대리 김종철   한동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한동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굴착하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성태 위원   몇 m 이상 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깊이로 묻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깊이를 말씀하십니까?

김성태 위원   깊이.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깊이는 그 회사에서 묻는 거에요.

김성태 위원   깊이를 얼마를 파서 관을 묻냐구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구체적인 깊이는 회사에서 설계에 의해서

한동석 위원   도로굴착 할 때 시방서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확인을 다 하시고 또 자신을 하니까 제가 묻는 거에요. 현장에서 확인해서 준공검사 했고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께요. 1m 20 이상 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관에 모래는 몇㎝ 이상 포설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 안했어요. 30㎝ 이상 묻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가서 확인했다고 하고 다 장담을 하십니까?
  이상 마치고, 저도 도로굴착 심의위원인데 아까 장담하셨듯이 책임 지십시오, 나중에 확인되면.
  그리고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계속 다치고 사고가 빈번한 곳에는 교통시설을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시 교통과에서

김성태 위원   업무는 틀리는데 확인차 묻는 거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거기에 필요 조치를 해야겠죠.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한동석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계속 어먼소리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안된 것은 안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볼 때 도로굴착을 해서 준공을 해주는 과정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몇 군데를 지적을 해서 그 굴착이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다 해서 실사해서 구멍 뚫어볼거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구청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되겠죠. 그리고 각 업체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각 업체별로 제대로 되어 있으면 11월 30일날 우리한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자료를 보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양쪽 구청 모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과장님! 2003년도 예산서 받아보셨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봉기 위원   2003년도 예산에다가 구청 도로과에서 마무리사업 11건에 47억 올리고 계속사업 9건에 84억 반영시켜달라고 올렸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총 413억 올렸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게 아니고 마무리 사업하고 계속사업. - 계속사업 84억, 마무리사업 47억 이렇게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올렸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서 받아보니까 이것 한건도 안들어 있죠? 안들어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안들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어디갔어요. 이따 구청장한테 얘기할 일이지만 실무 과장님이 청장님 방에서 아침마다 참모회의 하시죠. 그때 구청장님한테 본청에 회의 가시면, 또 본청에서 시장 주재하에 구청장이랑 국장들 회의 하고 있잖아요. 시장실에 회의 가시면 구청장님이 강력히 이런 예산은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실무 과장님이 아침에 얘기를 하셔야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안세워져가지고 여기가 도로교통과인데 도로과는 없어지고 교통 지도단속이나 하고 말아야 해요.
  참모회의 아침마다 하면 실무과장님이 강력하게 구청장님한테, - 이따 구청장님한테 얘기할 것이지만. -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은 50건 215억인데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돈 47억 마무리하게 이것 올렸는데 다 빼버렸거든요. 실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7억은 커녕 47만원도 안세워놓고.
  실무 과장님이 긴장하시고 내일이라도 회의때 강력히 얘기하시고, 실무 과장이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얘기하고, 양 구청장이 기획조정국장이나 예산과장한테 이런 것 빼더라도 말한마디 못하고 참모회의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도시개발과도 사업조서 가져오라고 언제부터 얘기하는데 안가지고 오는고만. 예산에 반영시켜주려고 하는 거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당신네들 예산 다 들어낸 것.
  그리고 월드컵로에 천하장사 옆에 도로 새로 하면서 광장하나 생겼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화개광장.

김봉기 위원   세 받고 내줬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봉기 위원   그런 잡종지 세 받고 내준 것은 잘했는데 뒤에 땅임자들 길은 터주고 세를 내줘야지. 그 사람들 난리에요. 어차피 광장이고 길 아닙니까. 폐도된 것 아니에요. 길은 내줘야죠.
  계약서하고 자료 주세요. 지금 빨리. -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장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 이전까지 다섯분 위원님이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도로교통 업무 관장하시기 좀 버거우시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분야와 교통분야가 합쳐져서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익요원 합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혼자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벅찹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개 과장이 4,5개 계, 25여명정도 관리해야 과장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대충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참고로 물어봤고, 업무보고 62쪽을 봐주세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시설규격을 과장님 아십니까? 높이가 몇㎝, 넓이가 몇㎝ 되는 규격을 아세요? 모르시면 주무 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균   계장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선 계장은 준비하시고, 과속방지턱이 필요로 한 곳을 여기서 선정하면 용역업체에 맡깁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수로원이 하고 있습니까?

최찬욱 위원   수로원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거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아니요. 저희들이 120번 민원이라든지 기타 전화나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도록 맡기고 나중에 준공후에는 여기서 현장확인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준공한 뒤에 규격외로, 가령 높이가 10㎝인데 15㎝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시공하도록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 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이 개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은 계속해서 뜯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시설 정규격이 어떻게 돼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높이가 10㎝, 폭이 3m 60입니다.

최찬욱 위원   과속방지턱이 3미터 60이나 돼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최찬욱 위원   주무계장! 3m 60이면 방지턱이 도로를 다 점유해 버리게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도색되어 있는데가 3m 60 안되는 곳은 규격 미달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죠. 규격미달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다 도색을 해줘요. 다시 설치해야지.
  높이가 10㎝이고 넓이가 3m 60 이라면서요. 3m 60 안되는 자리가 비일비재한데 그것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에도 신설이 16군데, 철거가 1군데인데 철거는 개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전부 개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도색 113군데를 했는데 이중에 정규격이 몇군데나 돼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바로 파악을 해주시고, 앞으로 현재 덕진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가상방지턱이라고 해서 그림만 그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대한 현장확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113군데 도색을 한 곳에 대해서는 시설규격에 맞는 곳이 몇군데인가, 또는 시설규격에 미달되었는데도 도색을 해준 곳이 몇군데인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최찬욱 위원   계속 이어서 65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덕진구청 관내 현수막 게시대는 73개소에 83개, 벽보판은 96개소에 178개소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덕진구에서 분출되는 광고욕구에 이것이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못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부족하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현재 이 게시대나 벽보판의 위치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지금 현실성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를 설치하고 다시 보수를 한다고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광고업주에다가 게시판을 용역에서 맡겼을 때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자기들이 전부 광고주를 모집하고 선의의 시민들이 광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좋은 자리를.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아닙니다. 이 광고물 게시대는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늘리거나 좁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덕진구 관내 게시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설치자가 임의로 거기에 광고게시는 못합니다. 반드시 저희들한테 허가를 득한 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 관내는 현재 게시대나 벽보판 수가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족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내년도에 전부다 보수하고 신설하고 하는데 그때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앞서서 몇몇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류벽보 단속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옷 세일을 한다 뭐 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담벼락이고 어디이고 불시에 붙여대는 광고물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최찬욱 위원   이것 단속한 사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단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몇건이나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건수는 65쪽 지금까지 추진상황 33만건 사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낼 수 있죠? 불법 광고물 벽보 단속한 것 자료로 낼 수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내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담장에 페인트로, 가령 도색을 깨끗하게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와서 무슨 용달차 뭐해서 페인트로 칠해놓은 것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담장에 페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페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에 맞춰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단속은 안하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 간단하죠. 밑에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고발해서, -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단속이 너무 소홀해요? 인정하시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불법 스티커 단속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불법 스티커 단속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 실적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최찬욱 위원   지금 일반 아파트에 가보면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런것은 내가 볼때는 단속의 사각지대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손에 미처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여기는 저희들의 단속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야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찬욱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개개인이 단속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광고물법에 단지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 담장이나 이런데에 붙어있는 것은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이 단속도 별로 실적도 없고 지금까지 별로 소홀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주로 주간선도로에 치우쳐서 하다보니까 이면도로 단속이 조금 소홀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자료제출 시한을 말씀을 안하셔도 되겠어요?

최찬욱 위원   오늘중에 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이재균   오늘중에 준비 되겠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오늘중에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앞서서 지역개발사업중 도로관련해서 굴착문제나 예산 미반영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본위원 질의는 실태를 조사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위 소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도로중 세로로써 전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포함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무려 계속사업이나 미반영사업 관련 131억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것을 계상하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413억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에서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소로개설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장께서 결정하시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 동에서

심영배 위원   동에서 의견수렴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에서 하반기쯤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마다 관내지역, 즉 동장 관내지역에 소로계획 현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까?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동네는 도시계획도로중 세로가 어디어디 있고 그 수혜자는 누구누구이고 그중에서 화급한 것은 어떤 것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정확하게 모를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모르고 있어요.
  도로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귀 동의 도시계획도로는 여기여기다 하고 현황을 주신적이 없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질의가 그거에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과장이 결정한다. 심한 경우는 직원이 결정할 거에요. 물론 구청장에게 보고는 하겠죠. 그러나 구청장 보고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오히려 구청장께서 직접 어떤 민원이나 본인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이것 먼저 해라" 이렇게 해서 시쳇말로 과에서 부여한 순위를 앞질러서 하는 경우는 있겠죠.
  또 시의원께서 현장에서 민원을 수렴해가지고 이게 급하다 이런 의견제시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가끔 있겠죠. O, X로만 대답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동에서 받은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심영배 위원   동에서 제출하는 순서가 우선순위를 공정하고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을 아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잖아요. 과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죠.
  앞서 확인한 것처럼 각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포장되어 있는 이 소방도로가 전주시 도시계획의 세부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1번, 2번, 3번 매겨서 올려보내는 각 동사무소에서 현황하나 없다 이말이에요. 주먹구구식이다 이말이에요. 언제든지 바뀔수 있고. 영향력 있는 인사가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그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는 아주 엉터리 순위매김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좁혀서 말하면 최과장께서 덕진구의 전체 소로계획 개설 책임자로서 최과장님이 정하는 거에요. 엄청나게 버거운 일을 혼자 결정하고 있는 거에요. 대부분 담당 직원이 순위에 올린 것을 과장님도 싸인 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의 소방도로 개설 추진에 관한 우선순위, 엄청난 수요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과장께서 지금 결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비과학적이고 우선순위를 결여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야, 저쪽동네는 급하지도 않은데 내가 보니까 두개씩 길이 났는데 우리동네는 뭐냐" 해가지고 지역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가지고, - 그게 20년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심영배 위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내에 소위 계획된 소로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과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준비조차 안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도로로 확정 편입되어가지고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토지소유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20년 이상 계획이 전에 확정되었을텐데 그 확정할 때 고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겠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죠. 도시계획은 전부다 고시되었으니까.

심영배 위원   20년 전이라 어떻게 했는지는 과장님도 잘은 모르시겠지만 추정컨대 그때 무슨 고시를 했다거나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막 선 그어가지고 어디 신문 보이지도 않는 관보나 이런 데에다가 "고시"라고 아마 형식적인 절차는 밟았을 거에요.
  소유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부지증명을 떼어봐야 "아, 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구나"하고 아는거에요.
  따라서 그 토지주들에게 앞선 질의와 연계해서 귀하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한 안내 내지 예고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바로 뒤따라서 구수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토지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것이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이사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참고될 만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행정절차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고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해서 그런 예고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중에 보면 소로개설 1건 했고 숙원사업 83건 했다는데 이 숙원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소로는 제외한 개념입니까, 소로를 포함한 개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숙원사업이라면 작년에 1개동에 1억 정도를 해서 17억 정도가 저희 덕진구에 배정이 되었어요.

심영배 위원   1억씩 동별로 배정했고만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로에 쓰는 사람도 있고 포장에 쓰는 사람도 있고 하수도에 쓰는 사람도 있고 공원에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알아서 쓰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심영배 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묵어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다. 그렇잖아요, 글자 의미가?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의미나 표현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이죠. 지역에 있는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상하수도도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숙원사업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거기에서 도로나 상하수도는 반드시 빠져야 돼요.
  특히 숙원사업이 의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작년에 1억씩 배정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그런 의지를, 의도를 깔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동에 거주해서 그 동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은 숙원사업이고, 도시중심지역에 있는 것은 시책사업이고 이런 쓸데없는, 아주 잘못된 구별을 초래해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평등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상한 사람들, 뭐 하나 하려고 10년 20년씩 아주 고대하고 숙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숙원사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철저히 뒤돌아보고 이 개념을 새롭게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하는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소로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과장이나 계장이 결정하고, 거기에 영향력 있는 어떤 입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순위를 바꿔버려가지고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로계획심사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관내 소로계획 현황 쭉 보고 나름대로 실사, 전수조사 해가지고 순위 매기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추진체 같은 것, 공정한 심사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지엽적으로 제기했던 여러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허가과나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출장비 인상등 처우개선해서 현장계도, 지도감독, 민원처리를 철저히 하는데는 이의 없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허가과에서 얘기했던 도로점용료 부분 있잖습니까.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점도 인정을 하고 단속을 거의 무방비로 놔두는 것도 사실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진환 위원   그것은 완산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자료로 해서 허가과에서 연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과 한동석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는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지었거나 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되어서 도로굴착을 해놓고는 무방비로 놓아둔다거나, - 허가과장님께서도 같이 들으셔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무단으로 도로굴착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차피 조사하는김에 조사를 해서 특히 1,2년 안된 도로는 굴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이런 도로에서까지도 무단으로 굴착한 곳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61쪽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결손이 482건에 3,400만원이 되는데 결손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결손하게 되는 것은 점용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했겠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 이것이 건수가 482건이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액수가 적고 건수가 많습니다. 간판관계라든지 점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건수는 아주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금액이 적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 내지는 찾을 길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대략 점유한 분들이 영업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을 자주 변동을 하고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떼어먹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제도적인, - 예를들어서 예치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미리 그러한 방책이 필요치 않겠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안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아마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다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결손한 사람들의 종류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대략 간판설치관계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도 진입로 점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결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은 103건에 6,5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해놨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또한 7억 7,300만원을 납부한 시민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쪼록 이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 관내에 지하보도가 두곳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두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전북대학교 앞에 덕진 지하보도와 아중지구 아남아파트 앞에 사거리 두군데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의 청소상태가 불결한데 그 두곳의 지하보도 청소 미화원은 하루 몇번이나 -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청소도 저희 시설물 안에는 저희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덕진하고, 아중지구의 아남아파트 앞에 지하보도는 지정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가 인후3동으로 아남아파트앞 지하보도를 자주 다니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여러가지 이물질을 토해놓은 것도 있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지하보도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바로 앞에가 인봉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청결상태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남아파트 앞 지하보도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전무합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작동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하니까 가끔 고장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리프트를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구요, 현재 그 시설물 자체가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AS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사람의 장애인이 사용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차후에 바로 보수를 해서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지금 보수 요구중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자료 18쪽입니다.
  올해 각 업체별로 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판정을 할 거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시의 지시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자체로라도 기관평가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언제 할 계획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연말경에 할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도로복구 기관평가를 하려면 계획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기관평가를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거에요? 각 업체별로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관평가를 어느 기준으로 어떠한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 나름대로 평가표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 자료 받아보기도 어렵겠네요? 정확히 해가지고 문제점이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별도로 평가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것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로굴착 문제는 자료에도 보면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구요. 그런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러는데, 작년의 자료를 보면 김남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만요. "도로굴착 후 도로파손이 심하고 덧씌우기 공사가 잦으니 현지 공사 감독 임명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도로교통과 토목직이 3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3명입니까? - 업무분장표를 보니 3명이고만요.
  올해도 그렇게 조처를 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올해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올해도 분담해서 감독관 임명제 해가지고 감독을 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 어떻게 일처리가 되었는지?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여기에 있는 도로굴착 되는데는 전부다 가서 감독관으로 임명제 해서 처리를 했으니까 알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그 자료는 도저히 못주겠고만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어떤 자료

한동석 위원   기관평가를 해야되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도로굴착 관계를 업체들한테 11월 30일까지 종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종료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야되니까 11월 30일까지는 못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아까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이고, 그러면 기관평가 끝나고 나서나 평가표를 볼 수가 있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기관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기관평가를 할 것인지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거기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현장관리상태라든지 민원발생상태라든지 준공사항이라든지

한동석 위원   지금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각 업체별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아직 안되었죠. 완료가 된 다음에 체크를 해야죠.

한동석 위원   공사하는 중에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평가해요. 감독관이 있으면 감독관 일지를 썼다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기관평가를 하냐구요. 평가한 근거를 줘보라니까요. 무엇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 공사 끝난지가 한참 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구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착공전에 행하여야 할 그런 것은 체크가 되어 있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중에 뭔가 체크된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기관평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그게 있냐 이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지금 추진하기 전에 낸 것은 전부다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공사할 때 감독한 일지나 근거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그것을 11월 30일까지 주면 되겠고만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전체적으로 평가한 관계를 주시라고 하니까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각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까지는

한동석 위원   거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면 몇일에서 몇일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감독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은 11월 30일까지 줄수있다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여기보면 면제받은 것은 왜 그래요? 도로복구비를 덧씌우기로 면제받은 것이 있고 그냥 면제받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는 컷팅한 것으로 부터 30㎝를 초과해서 복구를 한 곳은, 1차선을 복구한다든지 그런 곳은 면제가 됩니다.

한동석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덕진구청도 83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고 자료로 내주셨는데 이것이 본청 도로과의 40억 풀비로 세워져있던 예산이 내려온 거죠? 17억원이.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제가 전혀 백지상태에서 물어본다면 본청 도로과에서 40억이 내려오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청에서 사업집행을 하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각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재균   아니요. 본청에 서 있는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절차는 어떻게 밟으셨냐구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이 되면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배정예산이 본청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집행을 했냐구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재배정해서

○위원장 이재균   재배정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위원장 이재균   구청에서 요구를 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위원장 이재균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위원장 이재균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가지고 이것 한번 자료 내주신 적 있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여기도 미발주 공사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자료 올때까지도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위원장 이재균   그때 집행잔액 얼마라고 그랬죠? 17억 중에서 얼마 남아있었다고 그랬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럼 지금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략 얘기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2천만원 정도.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불과 3개월 사이에 사업이 수건이 진행이 되었고만요. 덕진구청이 완산구청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었어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 이후로도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게 2002년도 예산에서 도로과에다가 풀비로 40억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아세요? 구청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서 잘 모르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비로 쓰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1억씩 쓰여지는 돈이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위원장 이재균   덕진구청은 그래도 비교적 9천만원대, 1억원대 해가지고 안분해서 나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기간이 예산이 통과한 날로부터 한 2,3개월 후에, 집행연도가 3월부터 되어가지고 집중적으로 3,4개월 만에 전부 쓰였단 말이에요.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비 40억원이 완산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꺼번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6월 선거 이전에.
  그 이유가 왜 그래요. 1년 숙원사업비를.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먼저 상반기에 전부다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월드컵 대비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월드컵 행사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위원장 이재균   이것은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소진한 예산이라고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균   지금 시의회하고 전주시하고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상당한 긴장상태에 있는 것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위원장 이재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면 이게 시장 개인 숙원사업비죠? 그러죠? 40억원이. 여기는 17억원이지만.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위원장 이재균   시장 숙원사업비죠?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글쎄요.

○위원장 이재균   아니면 아니다고 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한 이유는 월드컵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 외부 손님도 오고 그러니까 좋은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 43건중에 50% 이상이 동하고, 또 동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전혀 협의도 안되고 이루어진 사건들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는 당초에 동에다 지시를 할 때 전부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도록 해서 그렇게 전부다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자세하게 제가 질의를 할까요, 자료를 가지고? 과장 계속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때 자료 낼때도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에 청장을 불러서 총괄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3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시간 부터는 덕진구청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과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먼저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투입을 못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물론 우리 본청 하수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빨리 편입을 시켜서, - 건의를 하세요. 실무과장께서.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은 남의 논밭이 하수구에요. 말하자면 생활오폐수가 전부 남의 논밭으로 가는 거에요. 특히 조촌동, 동산동의 경우 흘러서 만경강으로 가버리는 거에요. 남의 논밭이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시설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특별회계의 예산투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구역으로 해서 빨리 하수도를 내줘야 된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린벨트가 내년 6월에 지적고시가 끝나면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거든요. 녹지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에 따라서 자연녹지라든가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수구역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수과에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 배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구요, 제가 청장님한테 당부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특히 도로교통과에서 마무리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에다 49억을 요구했거든요. 소규모 소로개설, 마무리사업으로 49억, 계속사업으로 87억을 요구했는데 신규사업은 50건에 2백 몇십억인가 되는데 신규사업 말고 마무리사업 49억, 계속사업 80몇억 돈 한 130억 되는 것을 한푼도 안세우고 시에서 이번 2003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을 안해줬거든요.
  이것은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다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만 양 청장님께서 시장 업무를 대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조국장하고 예산과장 혼내세요. 이것 돈 2억, 3억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을 5년에 걸쳐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시작한지가 4년, 5년 되었어요. 총 공사비가 10억인데, 즉 3백 사오십미터 길 내는데 이것을 4년, 5년씩 걸려가지고 하다 말았기 때문에, - 집 부순 것, 담장 부순 것이 동네 가운데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이런 것을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해주면.
  작년 재작년에는 월드컵 얘기 하길래 의회에서 많이 자제를 했죠. 월드컵 큰 행사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그런데 이것 간부회의때 기조국장하고 예산과장 나무래주세요. 한푼도 반영 안되었잖아요. 구청 도로과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부말씀 드립니다.

○구청장 윤태섭   내년도 예산중에서 소규모 사업, 또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년 예산이 확보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도 정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역시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 본청에서 최소한 계속사업이라도 완급을 가려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가용재원은 세입이 작년보다 약 350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월드컵 행사비가 금년에 안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출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양 구청에 300억 정도는, - 덕진구청에 130억 정도 되는데 - 충분히 이번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본청 감사에서, 또 예결특위에서 강력하게 시장께 요구를 하겠지만 양 청장님들께서도 간부회의때 진언을 드리세요.

○구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 예산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 부탁합니다.

○구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청장에 대해서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도로교통과 감사시에 금년에 관내에서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비 등 주민숙원사업 포함해서 소위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413억을 요구했는데 거의 미반영 상태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중에서는 계속사업 그리고 마무리사업 관련 예산이 131억이 있는데 역시 전액 계상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간에 소방도로를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이 입안되고 확정되는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구요, 또 하나는 본청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우선 이렇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방도로를 구청에서 각 동에 의견제시해라 해가지고 취합하는 과정이 아주 허구적이고 최종 결정과정이 굉장히 자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동에서 의견을 내는데 각 동은 자기 관내의 도시계획시설인 소방도로, 하수도 이것에 대한 현황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관내도가 있어요. 대개 동장님 책상에 가면 관내도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줄그어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소방도로의 필요성, 또 소방도로로 확정된 시점, 또 소방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편익을 받는 주민의 수, 또 그 도로와 다른 연계도로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조사해서 올리는 것도 매우 임의적이고, 그것을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취합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도 아주 자의적이고, 그것이 본청에 올라가서 다 금년같이 털려나가거나 또는 몇건이 반영되는 것도 아주 임의적이다 이거에요. 말하자면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 오늘 시점으로 그 이전에 반복된 잘못된 관행이 오늘의 이 참혹한 현실을 빚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중 달리 알고 계신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동의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태섭   동에서 동단위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에는 - 여기 덕진구 출신 의원님도 몇분 계시지만 - 반드시 동장이 의원님과 협의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를 붙여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관행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허구점을 가지고 있느냐. 동장이나 의원 자신도 관내의, 자기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또 동장의 경우는 자기 관내의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일목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개설요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죠,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개설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인가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는 시민에 관련된 도로도 얼마든지 더 많은 수혜폭을 줄 수가 있고 화급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래서 주먹구구라는 거에요. 문제제기하면 그것먼저 얘기하죠 사람이라는게.
  그래서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구청 부서에서 적어도 "귀 동의 도시계획시설은 이것이것이다"라고 하는 체계적인 자료를 주어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것 확인되었어요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저도 동에 가보면 없거든요.
  그것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따라서 향후에 구청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각 동에 내려보내고 비치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관내에 있는 소로계획 현황에 대해서 늘 동장이 관내 순시를 하면서 그 필요성 판단이나 화급성 판단을 늘 하고 있어야 10월에 올릴 때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해서 올릴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적어도 구청내에 구청장께서 직접 위원장이 되든지 해가지고 어떤 소로계획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 고시된 시점이 거의 다 20년을 넘어갈 것입니다. 20년전의 행정을 본위원은 대체로 불신하거든요.
  그러면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할 때에 고시 과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밟았겠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밟혀졌을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소유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본인이 어느날 재산권 행사하려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므로써 "아, 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구나", 또는 "다른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점은 매수청구권 제도가 생겨가지고 조만간에 우리가 집행하지 않으면 청구권 행사하면 전부 매입해줘야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관내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소유주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앞서서 했다고 보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다, 소방도로로 들어가 있다, 아니면 하수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제히 알려주는 일이 오늘날 행정체계에서는 적어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유주들이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향후에 자기토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구청에서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하나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소방도로를 포함한 주민편익사업이 의원사업이라는 아주 잘못된 도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오래 묵고 묵어가지고, 남북통일처럼 묵고 묵어가지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끄는 이런 것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얼마든지 용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적어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을 의원사업으로 도식화 시킨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게 된다. 의원들에게도 문제와 부담을 주고, 중심지역에 사는 사람과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엄밀하게 검토분석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적어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과 본청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준을 세워서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사업의 범주로 봐야된다. 이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아니면 동의하시는데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윤태섭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인식은 저는 구청장과 의원님들의 인식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숙원, - 문자 그대로 다수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지 의원님들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민원들은 대개 다 구청에 직접 간접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 의원님들만의 숙원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첨언해서 과거에 구청장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소소하게 몇백만원씩 들어가서 아주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적은 돈으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숙원사업비를 일괄 풀로 계상해가지고 처리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날 오더니 각 동별로 배분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사업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폐단을 낳고 있다 이말이죠. 구청장 숙원사업비를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윤태섭   예, 저도 동감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구청직원이 잘못했다고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노송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완산구에 있는 중노송동과 경계가 되다보니까 두군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진구청 소관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김천환 과장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이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중노송동에 공원은 안에 길도 없는데 아주 밀폐되어 있는 4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데에다가 공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로당 신축예정지는 약 150평에서 200평 되는데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완산구에서 내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서 덕진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 요즘은 주민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민원을 냈고 저도 거기에 동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환 과장하고 담당 소관 직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담당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덕진구청에 있는 직원들과 도시개발과장께서 이것을 "잘못되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빨간줄로 있는데를 땅을 사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과 경로당을 연계해서 공원을 경로당을 짓고, 경로당 부지를 넓은데를 공원으로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한다는 식으로 민원문제를 완산구청에 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료 토목기사들이나 같은 동료 공무원들한테서 굉장하게 안좋은 소리도 듣고 나도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런 피해를 입어가면서도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면서, 구청장께서도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윤태섭   저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있는데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균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3개과 과장님, 그리고 윤태섭 덕진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