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06년 11월 0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원택 의원님 이외에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및 현장활동을 위한 제237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10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심양·장춘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10월 31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사항입니다.
10월 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7일 완산구 삼천동3가 198번지 김정동 이외에 40인으로부터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기초환경조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12일 완산구 서서학동 우정 목련아파트 905호 김갑동 이외에 680인이 제출한 서서학동 남부순환도로 조속 개설 요청 등 1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0?>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전주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천년전주의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께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 삼가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원 양용모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규모 청동기 유적지가 발굴된 송천동 청동기 유적지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 앞에 인간의 삶이란 것은 자연을 떼어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시공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인간 본질의 정의를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의 인간의 삶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갈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에서의 자연 공원은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슬로건을 내건 제4기 송하진 시장의 가장 큰 목적은 유구한 역사의 전주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년 전주의 역사적 의미는 진정 인간이 살만한 문물이 번성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있느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 준공한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공사의 송천동 현장에는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공동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동기 시대 주거지 1기와 원삼국시대 마한의 주거지 66기, 수혈유구 24기, 도량 유구 1기 토기가 대규모로 발굴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적지가 발굴 후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안내 간판 하나 세워져 있고 화장실도 없고 현재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져 있는 황량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이 땅에 인간이 나타나 문명으로 가는 길목의 유구한 역사의 현장인 고대 유적지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교육의 현장이나 관광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인류 문화유산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왕에 조성되어 있는 송천 제1공원이 유적지에 걸맞는 시설과 사진을 첨부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역사 시설을 만들어 청동기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 가치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시로 정해져 있는 송천제1공원의 이름을 송천청동기공원으로 명명하여 줄 것도 삼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안식처이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어린아이들과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조그만 공원이라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리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인간이 삶을 꾸리기 시작한 유구한 역사의 현장인 송천동 청동기 유적지를 깨끗하고 내용있는 송천청동기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0?>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과 소리, 서예, 부채, 완판본 등 5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7대 전주시의회 제219회 본회의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명주골이라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인후동에 잠사과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 내에 공간을 만들어 과학축전, 과학연극, 과학영상제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더불어 의상학과 발표회 그리고 전문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주골 주변을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의류 타운으로 조성, 발전시키는데 구심점이 되게 하고자 촉구하였으나, 관련부서의 무관심으로 얼마전 인근 도시에서 잠사과학박물관과 함께 체험학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생사를 걸고 노력한다는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윤택한 생활 영위와 후손들의 희망 있는 앞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약 600년전에 만들어진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70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를, 그리고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500년, 1000년 전에 몇 대에 걸쳐 완공하고 아직도 내부에서 미사를 볼 수 있는 성당과 그 역사를 관광 상품화하여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으로 대대손손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국내외 여행객의 일정중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슨무슨 박물관 견학이라는 것입니다.
제주에 돌 박물관, 해양박물관,서울에 김치박물관, 교통박물관, 충남 천안에 우정박물관, 우리 전주에 역사박물관, 종이 박물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철도, 화폐, 비행기관, 카메라, 로봇, 전기, 신문, 판소리, 만화, 국악 박물관 등등 이러한 박물관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지구의 생성 원리에서부터 우리의 전통문화체험, 로봇의 작동원리, 우리 인간의 탄생 역사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업 즉, 박물관 유치사업과 지역특성에 맞게 전주 인근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머루, 왕포도 등이 주가되는 와인박물관, 맛의 고장 전주답게 음식박물관, 전주의 대표적인 특산품 부채박물관 등을 설립한다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전통문화도시, 역사가 숨쉬는 도시 전주를 들려야만 대한민국 여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현실화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를 충분히 생동감있는 도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부서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이용이 용이하고 한옥마을과 인접한 전주 동부권에 대대적으로 박물관을 유치하여 전주 서부권에 상대적 피해의식을 느끼며 생활하는 동부권 주민과 전주시민 모두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0?>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4기가 천년 전주를 위해 전통문화 축, 현대도시 문화 축, 미래도시 성장 축으로 세분화한 중,장기계획을 보면서 전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21세기 천년전주 미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 야경을 본격적으로 관광 상품화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전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미지가 비슷한 경주와 야간경관을 비교해서 보면은 아쉽게도 전주시 집행부와 경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현저한 사고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주도 ‘천년전주’처럼 ‘천년경주’라는 기치 아래 ‘천년경주’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청사는 물론이고 유적지마다 야경을 최대한 살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 하고 있었습니다.
안압지의 경우는 곳곳에 오색 조명을 설치하고 주말이면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추억거리를 동시에 제공하여 낮보다 밤이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도 ‘천년전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의 경우는 한정된 곳 전통문화센터, 효자다리 등 몇 곳 이외에는 야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63만의 전주 시청사와 시민 27만의 경주 시청사의 밝기를 2005년도 사용한 전기료로 보면 전주는 11,850,000원이고, 경주는 11,570,000원이었습니다.
인구가 3분의 1인 경주와 전주는 비슷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전주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둡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아직도 소비와 투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라는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아닌 투자의 밑거름으로 보며, 전주의 야경을 밝게 함은 흡입 관광객을 늘리고 전주 야경의 추억을 제공하는 것은 회귀 관광자원까지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면 쓴 만큼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고, 또한 침침한 구도심도 살리고, 전주의 밤을 밝게 하여 일거삼득하는 경제론인 것입니다.
경주의 경우는 이미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주요 유적지에 조명을 설치했으며, 누각과 연못과 주변 나무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전주도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도 곳곳에서 필요합니다.
전주를 상징하는 시청사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면서 까지 컴컴한 건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야경을 아름답게 조명해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명을 추가 설치를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전주도 밤이 아름다운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전주의 야경을 살려 관광 상품화하는데 주력해주기를 담당부서에게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0?>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살기좋은 전주, 살고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전주시정 방향으로 더 큰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10월 31일 도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완주 모악산 주차장 유료화 방치에 대한 전주시의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을 통해 보다 분명한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3년 완주군이 주차장 유료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을 때 본 의원이 완산구청 업무보고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당시에도 언론을 통하여 중인리 진입로 정비와 완산체련공원 주차장 조기완공, 현재 운영중인 도계마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15일 개최된 제2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권 모악산 일대의 종합발전계획과 역시 완주군의 주차장 유료화 방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완주군의 주차비 징수 방침 현실화에 직면하여 전주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수수방관하였고 그나마 발표한 내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중인초등학교의 휴일 운동장 개방 합의와 완산체련공원 주차장을 1년을 앞당겨 준공하고 이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였는데, 무엇보다 이곳에 등산객이 시 계획대로 차를 주차하고 등산할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비단길 구간의 사설 주차장과 도계마을 공영주차장과의 2Km 이상의 거리를 등산객이 차를 포기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유인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해성중고 부근에서 끊긴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한 중인동 도로 여건에서 중인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주말에 학교 운동장은 유소년 축구와 생활축구 동아리에게 먼저 개방되어 있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완산체련공원의 주차대수 규모는 시설되는 전체 체육시설 규모 대비, 완공되어 시민에게 개방할 시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등산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지 않는 완산체련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등산객은 없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완산체련공원은 올 연말에 발주할 3차분 공사 내역에 진입로와 주차장시설이 1순위입니다.
3차분 공사와 마무리에 필요한 약 50억의 예산 편성이 내년도에 가능한지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이것이 가능하다 해도 2005년에 조성된 테니스장, 2006년 상반기에 조성된 축구장 시설 등은 시설만 되고 2년 이상 방치될 전망입니다. 또한 완산체련공원을 비롯하여 전주시 체육시설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에도 등산객들이 주정차한 차량들로 현지 주민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농사철에 농기계를 운행하지 못하고 차량이 교행하지 못해 차량이 한 번 엉기면 10분, 20분간 짜증과 욕설이 오가는 실정입니다. 중인동 삼거리에서 하봉-비단길 부분과 도계 공영주차장까지 도로포장 및 차량 교행구간 정비 등 도로정비는 고사하고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주차단속 자체가 불가합니다. 주말에는 중인동 버스종점에서 시내버스를 돌리지 못할 지경입니다.
다섯째, 중인초등학교 부근과 중인동 버스종점 부근부터 차량 통제가 되지 않고,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운영중인 도계마을 공영주차장 관리 강화는 현실감이 없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할 주말에 근무 규정이 없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인력을 청원경찰 수준의 상근 인력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단순 주차문제 해소 차원이 아닌 전주시민의 가장 편안하고 자연적인 휴식처가 되고 있는 중인동 모악산 일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운영중인 도계 공영주차장을 버스종점 아래로 이전하여 현지 주민과 공존하고 실질적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끝으로 완주군과 전주시의 원만한 상호협조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전북의 명산 모악산 도립공원의 관리 주체인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원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3?>
4.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명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이며, 주된 내용으로는 행정위원회 11명을 8명으로 하고, 사회문화위원회를 문화경제위원회로 8명으로 하며, 사회복지위원회를 신설하면서 8명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11명을 9명으로 하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회 조례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되어 위원회 조례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가 신설되어 전문위원 직위와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문화 전문위원을 사회복지 전문위원과 문화경제 전문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 또는 6급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유영국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원택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지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와서 발언해주세요.
○조지훈 의원
행정위원장 조지훈입니다.
의회 본회의가 마무리 되어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번 임시회와 향후 남아있는 정례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장에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오셔서 나무랄 일이 있으면 시장을 나무래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시장의 모습과는 다르게 저는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민선 8기에 들어서 매우 해이해진 모습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만 놓고 봤을때 지금 정례회가 23일로 잡혀있습니다. 11월 23일 정례회가 잡혀있고 그 정례회가 시작되기 열흘 이전에 그러니까 11월 13일까지 예산안이 전주시의회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지금 이제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각각의 안건은 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전에 의장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번주에 들어서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의회로 송부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지켜야될 기간을 집행부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서 다룰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 무척 고민했고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가결하고 부결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이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은 고민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했고 의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전주시의회를 초등학교 어린이 회의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않고자 한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부는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안건으로 받았습니다. 이 동의안을 가결이 됐건 부결이 됐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해주지 않으면 이후에 정례회의때까지 예산안 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겁니다.
의장의 고충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위원회에 송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철회해간 안건도 있습니다. 모든 안건은 10억이상 50억 미만의 전주시의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거치고 그리고 의회에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올리는 저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따뜻한 시장을 맞아서 더욱 분발하고 스스로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해이해진 기강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의장께 촉구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 취지에 맞춰서 의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이후에 제대로 갖춰야될 절차와 그리고 제대로 갖춰야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러면서 의원과 집행부간의 친분 관계로 혹은 사정해서 무슨 안건을 밀어넣기식으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야 하고 그러한 민주적 절차들이 법적 요건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들은 미래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결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법적 요건과 절차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집행부에 엄중 경고하고 의회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지훈 행정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을 잘 들으셨죠. 말로만 잘해서 잘하자고 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행동을 보이고 서류상으로 꼭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셨죠.
○시장 송하진
예.
○의장 정우성
의장으로서도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원택 의원, 김주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8인)
- 시장송하진
- 완산구청장김정석
- 덕진구청장김종을
- 기획국장김태수
- 복지환경국장최강우
- 전통문화국장한준수
- 도시국장진철하
- 상수도사업소장이동완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