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고르지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펴주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놓여있는 시정질문서 요지서 작성 예시문을 참고하시어 요지서를 작성하시고 늦어도 시정질문일 2일전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 요지서의 내용이 답변하기에 애매하거나 질문일 2일전까지 제출되지않는 시정질문 요지서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요지와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 전미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안세경 부시장, 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국장,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수차례 리모델링된 덕진공원이 테마가 있는 공원, 내용이 있는 공원의 중장기 비전을 위해 같이 연구하고 생각해보고자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덕진공원은 전주시민이 마음 편하게 즐겨찾는 자연형 공원입니다.
  2001년 무료개방, 음악분수대 설치 등 많은 리모델링, 보수작업이 있었으며 년간 110만명에서 150만명이 찾고 있습니다.
  총 면적 45,000평에 연못 면적은 30,000평으로 그중 연꽃 식재 면적은 13,000평으로 야외영화상영장, 연화정, 연하교 음악분수 등 여러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한결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첫째, 덕진공원은 600년의 역사를 지닌 전주의 역사와 전통의 세시풍습 문화와 관련이 깊은 전통문화 체험의 장입니다. 덕진공원은 건지산과 가련산의 분지에 위치해 있어, 전주 땅의 덕과 기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 비보풍수적 성격의 인공으로 조성된 온전한 고을의 땅을 상징하는 연못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유래된 용왕제 굿은 용천혈의 연못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덕진 연못 단오제는 고을 수호신과 농경 풍요신에 대한 제사로서 단오날 오시에 목욕을 하면 무병장수 한다고 하여 단오 물맞이 행사가 중요한 행사였으며, 단오날 비가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으로 무당굿이 동원된 기우제 성격도 있습니다.
  매년 7~8월에는 전주 8경의 하나의 ‘덕진채련’을 보기 위해 전국의 카메라맨들이 아침 일출을 기다리기도 하며, 또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연꽃 만나러 와서 연꽃 세상처럼 연화세계의 연향을 즐기기도 하는 자연풍광과 향기가 아름다운 명소이기도 합니다. 동절기가 되면 덕진공원의 석양 노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은 다양한 문화활동, 전시, 축제 등이 어우러지는 마당이고 판이며 특히 서민들의 해우소처럼 찾는 휴양 카타르시스 마당입니다.
  둘째, 덕진 연못의 생명은 수질입니다.
  창포물과 연뿌리에서 우러나오는 약효때문에 단오 물맞이 때는 연꽃잎과 창포가 주변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민간요법이 유효한 신비의 연못입니다.
  평균 수심이 1.2m인 덕진연못의 수질 상태는 동절기 측정 결과 5등급의 수질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한국건설 기술연구 용역 연구에 의하면 유입수가 없는 폐쇄 공간과 연꽃 자생지에서 고사되는 연꽃의 부식 식물과 인의 용출로 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연꽃 자생지와 보트장과의 통수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진 연못의 주 오염원은 퇴적토와 고사 연꽃이고 부 오염원은 대기로부터 분진유입과 강우시의 강수, 공원내의 유출수 등입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 일산호수공원 수질이 연간 3급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하절기에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좋은 예일 것이고 평화동 지시제 수질개선 및 생태호수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과 관로매설, 수질저감 대책 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의 수상을 예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2006년 12월 현재 덕진공원 제방길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212m의 우수관로 시공을 마쳤는데 우수받이가 22개가 있는데 덕진공원으로 설계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제방뚝길 바닥면의 많은 오염원인 초기우수 그러니까 노면수가 그대로 덕진 연못으로 들어가는데 덕진연못이 우수처리장입니까? 덕진공원 호수 수질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런 것을 할려고 용역한 것인데.
  용역보고서 한번 제대로 읽고 스터디했다면 그리고 과에는 수질을 위해서 전문 부서인 환경위생과나 하수과와 상의를 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덕진공원 조경수 관리 및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에 대한 시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해보니 울창했던 소나무 숲의 기억이 추억거리입니다. 노송을 배경으로 소풍이나 졸업사진을 찍는 앨범 사진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요 수종은 당단풍나무, 잣나무, 버드나무, 향나무와 연화정 주변의 느티나무입니다.
  2005년 1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용역 전주 전통 역사문화 구현을 위한 덕진공원 용역 보고서 28쪽, 75쪽, 77쪽을 종합하면 연못 옆의 산책길은 호안길로 수양버들을 식재하여 수변공원의 운치를 드러내고, 도로사면부의 제방길은 팽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기존 수종에 식재를 보강하여 울창한 수림하에 호수를 감상하는 숲 터널 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길을 조성하여 야간 조명을 업라이트 방식의 조명 설치를 하여 소나무 야경 이미지의 야간계획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방길을 산책로 를 조성하면서 식재의 수목 사항을 살펴보니 스트로브 잣나무, 왕벗나무, 배롱나무, 느릅나무, 산수유, 수꽃다리, 화살나무, 영산홍, 개나리, 이팝나무 등으로 심어져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호안길은 팽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로 할려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도 충분한 나무 식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2건의 용역 보고서를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사업 시행 따로이고 용역 보고서 따로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용역을 했는데 민선4기에서도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지 시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직 개편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개선 용역을 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역사 문화공간 덕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전에는 복지환경국 소속이었는데 이제 민선4기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개발국과 복지환경국으로 갈라지면서 이게 업무 협조가 안됐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별 업무 협조가 이런 전문화된 체제에서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덕진공원의 장소성과 기념성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진공원이 600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공원의 시간성이 읽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년간 150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공원의 성격에 맞는 강한 주제라든지 놀이마당, 조그만 광장 조성을 통한 테마성 있는 덕진공원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물 중 법조계, 문학계, 동학 농민혁명 지도자 등 다양한 기념비와 동상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적절한 장소로의 테마별, 주제별 집적을 통해서 광장적 성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전주천과 생태 네트워크 벨트를 조성해야겠습니다.
  덕진연못 서북쪽 제방 다리 아래 연화천 개울은 송천동과 덕진동을 경계짓는 건지산의 지류인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태 네트워크를 이어주어 전주천과 덕진연못이 생태적 순환을 회복시켜주어 전주천변과 보행 연결성을 개선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지산, 덕진연못, 전주천, 건지산의 작은 지류들이 생태점이므로 연결되어 열린 생태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합니다.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관이 살아날 때 주변의 많은 문화시설, 복지시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섯번째, 덕진 연못 제방 뚝길 이것은 토축으로 쌓는데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도로 문화재급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돌담이 관광자원화 되고 있는 지금 덕진연못의 역사가 600년이 된 것을 유일하게 증명하는 것이 덕진연못의 제방 뚝입니다.
  600년전 비보풍수적 덕진연못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백제토성을 쌓는 방식으로 조선 초기에 토축 흙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호수 바깥은 계단식으로 토축으로 올려서 쌓았으며, 호수 안쪽은 물의 수압을 견디게 조상들의 과학적인 토목 공법을 연구하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현재 제방 산책로 공사를 하면서 토축 경관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전주시가 얼마나 덕진공원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단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지표 조사라도 해서 이게 도로 문화재로서 아름다운 돌담과 토담으로서 등록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수양버들과 팽나무, 느릅나무 등 숲터널이 조성되고 제방 호안길의 토축 경관이 제대로 살아난다면 역사와 함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곱번째, 지난 10년간 덕진공원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어떻게 테마별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잘 쓰여졌는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분석해보기 위해서 보았습니다.
  1997년도 공원 마운딩 사업화를 위해서 31억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98년도에는 공원 주변 포장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 2억9,253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는 경관조명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2억8,317천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은 음악분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7억2,6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가로등 펌프설비 등 보수화를 위해서 1억6,94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3년은 도색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4천97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4년은 수영장 폐기물처리 자생화 식재를 위해서 2억18,455천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는 음악분수 시설개선 공사 등 10억9천32만1천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은 제방길 산책로 조성공사 및 조경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6억67,441천원이 투자되어 총 10년간 65억1천3백68만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비전없이 투자되다보니 주요사업과 보수사업, 이미지 개선사업, 테마공원 등 내용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005년 발주한 2개의 용역보고서는 잠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역 보고서가 잠자고 있겠습니까? 시민이 배제된 기술 용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간과 행정이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예를들자면 지역내 문화계, 예술계, 역사, 언론계, 조경, 생태, 수질, 토목, 조명의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클러스트가 되어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의 덕진공원 리모델링 주체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민간 참여형 덕진공원 용역의 실시 설계가 되어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덕진공원의 공원 중장기 계획을 해왔다면 그 용역 보고서는 사장되지 않고 더 좋은 사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원과 가장 한국적인 연못으로 테마가 있는 미래형 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한옥마을에 쏟는 정성만큼 혼을 담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녁 노을과 달밤을 끼고 뜸부기 우는 호반에서 피리소리에 젖은 연꽃 풍광은 자연미에 스폰지처럼 빨려들어갈 것입니다.
  시장께 총괄 질문하겠습니다.
  테마공원 계획에 대해 답변바라고 덕진도립국악원, 소리문화의 전당 등 문화시설과 연계된 소리마당, 소리테마공간 성격의 대사습공원을 제안합니다.
  전주대사습은 한때 전국 유일무일의 소리 등용문이어서 유명한 국창과 명창을 많이 배출해 왔고 판소리 세계문화유산의 소리 본향으로서 소리를 기념하는 대사습 공원 정도의 조형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잘못 설계 시공된 우수관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천, 덕진연못, 건지산을 생테네트워크로 전주천, 덕진연못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의제 21에서 이번에 소류지 개선사업으로 지금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확정은 되어있고요. 이것과도 다 연관되어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네 번째, 덕진공원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조경 식재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덕진공원 중장기 계획 비전에 대해서 그 방향과 민간들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만약에 제방 뚝길을 갔다가 문화재적 가치를 갖다가 인정한다면 향후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작업을 할 때 물을 다 뺄 때 문화재 가치의 실측 조사를 벌여 가치가 인정된다면 문화재로 지정 등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600년의 덕진연못의 인공적 조성을 증명할 수 있는 토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번째, 덕진공원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 그 설치기구도 없고 조례도 없고 제도도 없는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테마별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정질문 원고에 있는 첨부 자료는 속기사님께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 보충자료 - 덕진공원 기념비 및 연도별 사업계획(김남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후2동 주민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주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아시는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90년에 1차 1단계가 완공되었고 그다음에 2단계가 9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1단계 사업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40만3천톤의 전주시 하수처리 능력이 있고 현재는 약 30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가지고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 계통대는 내부에 처리를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 그런 계통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저는 지난 11월 23일 239회 정례회 개회식에 바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전주시와 맺은 협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며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고 전주시의 근본은 소중한 우리 시민입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에 접하면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전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돼도 되는 것인지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2002년의 전주시와 전주개발과의 협약서, 그리고 2004년에 채결한 변경협약서 등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많은 부분의 잘못이 협약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당시의 협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시장은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충심을 다해야 하는 시민의 공복입니다. 시장의 명철한 판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지금 도지사로 가있는 시장께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협약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 시설중에서 상수도 시설과 함께 중요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주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불평등 협약의 문제 본 의원은 불평등 협약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수질관리의 문제, 방류수의 부실한 처리로 인해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부과금 부과 문제 등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으로 인해서 귀중한 전주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전주천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의 발의로 239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전의원이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끝에 그 윤각은 대충 밝혀냈습니다.
  예상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투성이의 협약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정례회 감사가 끝나는대로 특별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어 귀중한 전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본 의원은 송하진 전주시장께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002년에 채결하고 2004년에 변경 협약한 전주개발과의 협약 중에 다음 사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약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려 21쪽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BTO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3단계 1차 사업만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은 위생처리장까지 합해서 1,2 단계 모두 전주개발이라는 회사로 그것도 단독 입찰로 넘어갔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 그리고 본 의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 문제입니다.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능력으로는 여름에 나는 악취를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시설이 실내로 들어가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름이면 북서풍이 바로 송천동 인구 밀집 지역으로 불어옵니다. 이때 나는 악취때문에 전주 송천동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환경부과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전주개발의 하청업체인 인-바이오택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협약서 내용에 총체적으로 수질관리 문제, 방류수의 문제가 발생됐을때 전주개발에서 책임진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없는 조항을 빙자해서 전주개발에서는 지난 6월달에 환경부과금 4억7천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것을 전주시에서 대신 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었을적에 계속해서 협약서의 부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평등 협약의 파기 문제입니다.
  전자에 본 의원은 불평등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신 있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줍니다. 공직자의 기본적 덕목은 추호도 흔들림 없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만사 신중을 기하여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협약한 하수종말처리장의 협약서를 보면 도저히 소신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에 채결한 변경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한 전주시 공무원이 도대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잘못된 협약은 바로 업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이 협약을 파기할 용의가 있고 다시 협약을 할 생각은 안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슬러지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에 슬러지 해양 투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슬러지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러지 처리장을 어떤 곳에 짓든간에 그곳 주민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지않으면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시설, 어떠한 곳에 슬러지 소각장 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최첨단으로 충분하게 주민과 협의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근처에서 충분하게 운동도 하고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인지 아니면 놀이터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구분이 안될 수 있도록 첨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주시의 계획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의원   권정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푼 꿈으로 전주 시의원이 되어 의회에 입문한지도 어느덧 6개월여가 경과되었습니다. 시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임시회 및 정례회 등을 거치면서 부족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질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민간위탁시설 사무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하여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06년 현재 환경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등 전주시 소유의 49개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연 206억 4천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내역은 민간위탁시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 11개소에 22억 7천만원, 사회복지 14개소에 27억 8천만원, 체육시설 4개소에 6천만원, 체육청소년 6개소에 8억 5천만원, 환경위생 6개소에 138억, 기타분야 8개소에 8억 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서류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전문가, 민간인 등이 함께 하는 합동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협약체결 내용과 상이 할 경우에는 강력히 해지를 한다거나,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협약체결 기간 동안 보완 사항 등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 협약 체결시에 감점 등을 준다거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성과가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협약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어 협약서 내용의 공증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 및 조언 등의 검증으로 협약서와 관련하여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제도를 정착화하여 전주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라던가 추진 방향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이 미흡하다거나 의무이행 즉,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정조치가 내려지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은 골프장 대부료에 대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7천여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행정이 계속 끌려가는 이유를 묻고 싶으며, 또한 전주승마장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최초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없이 수의계약했던 것을 지적하고 절차 이행을 촉구하면서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지적하지 않은 문화예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체육시설 및 청소년 분야, 환경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수탁기관의 경우도 대부분이 한 번 수탁하게 되면 개인 소유물처럼 인식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민간위탁 사업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 또 다른 면모를 갖추어 나갈 때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관장의 관심과 전주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산낭비는 자연히 사라지리라 보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경애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에 자랑스러운 63만 시민들께도 겨울철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안부 문안 인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하여 안세경 부시장님, 1,900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나와계십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본인은 의장님께서 소개해주셨다시피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제가 지방 선거를 통해서 7월 본 의원에 당선되어 의정 단상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 총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전반적인 인사 행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전주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인후동에 위치한 모래내 시장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부 신시가지에 대해서 또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질문]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는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인사행정이나 재정운용이 복잡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일 민선4기 송하진 시장님이 취임하여 2006년 8월에 조직개편을 단행 큰 폭의 인사가 되었지만 행정직 공무원의 대폭 승진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미약하여 대다수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부분 저하되었습니다. 다음 인사때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직급상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직 6급이 334명, 7급이 474명, 8급이 347명, 9급은 이에 반해서 180명입니다. 9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잘못된 구조로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능직렬의 결원도 충원이 빨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여 역동적인 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직원들의 능력과 연공서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주시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연공서열을 너무 도외시한 지나친 경쟁은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므로 지난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진시에는 순환근무를 통한 인사 회전이 잘 지켜져야 불평불만이 적어지는데 사업소나 구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적체가 심하여 순환근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청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 과오납 등의 세정업무를 감사하는 세무직이 부족하여 감사때 일부 직원을 차출하여 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행정력 공백과 업무 중복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이 상시 근무하는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정부에서는 회계제도상 복식부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인력 양성 및 직원교육 등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 관내에서는 수많은 사업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기관 특성에 걸맞는 전문 직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행정직 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원장의 경우 복수직인 관계로 축산직이나 수의직이 아닌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촌지도관 또는 연구관이 맡아야 할 센터장에 축산직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한다는 도서관법 (구)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위배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어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방금 말씀드린대로 두 번째, [질문]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식·주 세가지 중 주거문제는 인간의 기본생활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주시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가지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한 구역은 모두 61개 구역이고 그 면적은 435.7ha입니다. 그 중 인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 노후된 건축물이 대다수 지역으로써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2.6ha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후구역은 전주시 61개중 24번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인후 구역은 구도심속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일부 흉물스러운 폐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며,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 발생시 소방도로가 없어 구조 구급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 인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주택 종 세분에 의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부여받아 판상형 최고층수 7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여간 어렵지 않은 실정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근 전주 동초등학교 주변 기자촌, 문화촌, 물왕멀 주택 재개발구역들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저지대인 인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서부지역에 비해 이 동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한데도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함은 물론 검찰 고소 사태까지 일어나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지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주시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번,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2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일반주거지역 1종을 변경할 용의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3번, 또한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답하거나 책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권, 교통영향평가 결정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 번째, 인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모래내 복개도로 맞은편 구역은 주택재개발 대상지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모래내 시장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수많은 노점상들과 300여개의 점포 및 상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진북동, 인후2동은 물론이고 인근 금암동, 인후1,3동 노송동 등 10여개 행정동의 중심 지역으로 전주시 인근 및 완주군 지역민들의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 등을 시민들이 직접 구매하는 알뜰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아동 구 해금장 사거리에 개점을 앞두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 대형마트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삼성 홈플러스 대형마트 관계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대한 공룡 대형마트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재래시장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언감생심입니다.
  모래내시장 상가 리모델링 및 현대화 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주시 중기재정계획에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모래내, 서부, 동부시장 등은 미약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94쪽과 9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부지면적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의 유연성 시간완화, 노점상 영업시간의 동절기 상향조정, 상가 번영회 지원 등 어려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시장을 지나 전주 생명과학고 앞에 다다르면 수년째 미개통되고 있는 서낭로라는 미완성 도로가 있습니다.
  전주고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서노송동을 지나 인후사거리를 경유 전주생명과학고 정문을 통과 백제로 전북대학교 병원 앞 금암동 연평도 해물탕에 이르는 전주시 중로 1-1 도로입니다.
  참고로 이 도면에 나와있는 도로가 서낭로 개설도로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로는 길이가 2.5km, 폭은 20m로 총사업비 279억원에 내년도 예산안 반영 7억원이 도로개설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명과학고를 지나 동중학교와 전라초등학교 앞에 도착하면 선변아파트와 향후 입주중인 금호 어울림, 두산위브 1,549세대, 한신 휴 1,236세대, 총 2,785세대 11,000여명이 입주하는 인후주공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극심히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덕진구청 도로과에서 그동안 없었던 통학로를 개설하느라고 무척 애쓰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덕진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 마저도 개설하기 어려운 편도 1차선으로 시내버스나 대형차들이 통행하는 과거 17번 국도로 도로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인 SCHOOL ZONE 또는 SAFE ZONE 없는 곳은 인근 모래내시장 북쪽 동북초등학교와 전일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지대입니다.
  도시계획상 교통량 흐름 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방치하여 안전 불감증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훌륭한 대비책을 기대하겠습니다.[답변보기]
  네번째, [질문]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계속된 계속공사입니다. 이 화면 좌측을 주시해주시면 되고 모니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업으로서 1999년 2월부터 2007년 12월달까지 계속된 공사입니다.
  사업규모 부지조성 2,519,690㎡으로써 세대수는 4,224세대, 수용인구 12,672명으로 저밀도 지역의 대표적인 시가지 예정 용지입니다. 사업비는 4,406억원의 초대형 공사로 전라북도 청사를 비롯하여 대단위 공공기관이 조성되고 인근에 전라북도 교육청마저 이주하는 메머드급 신행정 복합단지로 주택 수요가 확연히 드러나는 신시가지여서 전주시 땅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전체 면적대비 4%로 경제적 희소성에 의하여 대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분양가를 올리지 않는 주택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전주시가 개발한 공공택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영개발 했더라면 이같은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제거되어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 집없는 서러움을 달래주는 시민 만족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대한방직 부지 또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 지역중 지질학적 구조상 전일고와 호남제일고 주변이 암반층 위주의 지형으로서 발파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 학생들의 수업 방해 등 대형 덤프 트럭이나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야기되는데 시장께서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여중고 통학길은 제대로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들로 인한 사고가 날까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택지개발, 서부신시가지조성, 혁신도시 등 전주시가 서진 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 동부권의 낙후가 상대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균형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말로 중소기업 육성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단체 수의계약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구매제도의 의무화로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여 중소기업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역 업체의 도산, 파탄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장시간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하여 안세경 부시장님, 1,900여명의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또한 행복을 기원드리며, 63만 전주시민들께 다시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년의 깊은 맛을 내기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질문] 우선 먼저 전주시의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를 6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시의 가로수 정책은 전무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은 신규 도로가 개설되면 시와 전자입찰을 한 업체가 전주시와 계약한 엄격한 규격과 수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갖다 꽂아 놓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는 주관 부서가 제각각인데다 가 나무에 대한 전문식견 부재에서 오는 우리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가로수 정책의 실패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쑥고개길의 상수리 나무 가로수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규격과 수형은 제각각인데다가 수형 상태가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막대기를 꽂은 것 같은 땔감용이나 다름없는 나무, 그리고 영양실조가 걸린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우리시 전체 가로수 정책은 외부인이나 관광객의 전주 방문시 자칫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이후 식재하는 모든 가로수 및 열섬 방지용 나무와 그리고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수행하게 될 차후 시민 식수 운동으로 식재하게 될 나무까지 고민하셔서 전주의 깊은 맛과 향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식재하는 모든 가로수는 녹지공원과에서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령과 규격, 수형 상태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식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반송까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식재 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되어서 전주시의 수목에 대한 나무에 대한 재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주군의 성류굴로 가는 길은 백일홍이 약 7키로에서 8키로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양의 메타스퀘어 길은 영화 촬영지나 그리고 관광지 장소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열섬효과 방지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자연공간 확충의 휴식림도 이젠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규도로 개설시 도로명 별로 테마식 형태로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고 식재를 하여야 하며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와도 연계한 가로수 식재는 필요하고 관광 상품화로 이것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쓰레기봉투 재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 절약형 사회구조 구축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출발하고자 했던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의 활성화 추진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이에 반영되는 시비 또한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우리의 환경은 자원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입각해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그 홍보 효과가 또한 지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의 추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너무도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기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확고한 의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청소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예입니다마는 덕진구청의 경우 2003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년도별 판매실적이 계속 줄어서 2003년에는 565,700ℓ입니다. 봉투 사용량이 이렇게 판매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20,000ℓ라는 실적 현황을 볼 때 너무나 참담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대형마트 등 유통 업소와의 판매점 지정 운영에 있어 줄어만 드는 실적이 어떠한 사유로 또한 업소의 의견 청취는 어떤식으로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 시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주부 등 우리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량이 10ℓ와 20ℓ의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용량이 부족하여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50ℓ 이상의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세내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내길은 통칭 서곡나루터에서 금산사와 중인리로 분리되는 곳까지를 말하는데 우선 먼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곳이 있어 시장님과 그리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곡나루터에서 마전교 구간은 총 연장 1,400m에 폭 25m 도로로써 2007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827세대가 거주할 예정이며 홍산교와 마전교를 이용할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전교에서 포스코 1차 아파트까지 이동교를 넘어서 포스코 1차 아파트까지입니다. 포스코 1차 아파트까지는 도로가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포스코 2차에서 우림교 구간까지 전주시의 도로 정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이동교에서 호암마을 앞까지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1,918세대입니다. 서곡을 제외하더라도 인근 총 아파트 세대수는 3,745세대이며 세대당 자동차수를 1.5를 감안한다 하더라고 5,600여대가 이 도로를 통하여 삶의 현장으로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도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이 지역을 가득 메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전 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을 통해서 교행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교통지옥이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350m를 개설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 47억원에 기투자 5억원, 잔여 사업비 42억원중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잔여 공사비 36억원의 연차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둘째, 이 도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림교에서 금산사와 중인리로 가는 분리 지점까지의 중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제1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오늘 제2일째로 김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등청하셔서 원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저 또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져보았습니다.
  그러면 김남규 의원님의 시정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덕진공원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덕진공원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 생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깊이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립국악원, 소리문화의 전당 등 문화시설과 연계된 소리마당, 소리테마 공간 성격의 대사습 공원 조성과 대사습 장원들의 조형공간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 덕진공원과 주변 건지산 일대는 풍수적으로는 물론이고, 천년이 넘는 전주의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 온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천년전주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활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확충과 현대적 문화진흥사업을 위해서도 전주한옥마을 일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특성있고 균형있는 권역별 전통문화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한옥마을 일대 도심권을 전통생활문화 체험지구를 육성하고 국립박물관, 역사박물관, 미디어파크 등 서부권을 역사, 문화,교육, 전통문화 콘텐츠지구로 육성하는 것과 함께 덕진공원-도립국악원-전북대-삼성문화회관-어린이회관-소리문화전당을 연계하여 북부권을 전문전통공연, 예술, 소리 산업지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5년에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수립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에 권역별 전통문화벨트 구축사업을 1차적으로 반영하였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도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덕진공원과 소리문화전당 일대를 전문전통공연, 예술, 소리문화 산업지구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리테마공원에 대사습 장원자들의 조형공간을 마련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우리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75년 전주대사습 제1회 대회 이후 현재까지 장원자가 258명이 배출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배출되는 장원자수를 감안 한다면 조형물 설치에 공간적으로 애로가 예상되지만, 이 문제는 위치와 형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상을 전주 출신 또는 국창급으로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덕진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 오염원인 초기 우수의 덕진연못 유입이 심각한데, 덕진공원 산책로의 잘못 설계 시공된 우수관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제방길 산책로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덕진공원 기본계획에 제시되었던 제방도로 일방향 통행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안은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많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양방향 통행로 확보로 최종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방도로의 표면우수의 연못 유입을 막기 위해 제방 340m 구간에 우수관로를 별도로 매설하여 여수토 뒤편으로 배수처리 할 경우에는, 제방의 시점과 여수토까지 1m 이상의 종구배 차이로 인해 배수구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5m이상 제방 굴착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제방 굴착으로 인해 제방의 누수를 방지하는 점토심벽이 교란되어 제방누수 등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덕진공원의 수질문제에 오염의 심각성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집수관로를 호안측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주천, 덕진연못, 건지산의 생태 네트워크 및 보행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으로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한 녹지축 조성, 실개천과 소류지 살리기를 통한 생태친수공간 확충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덕진공원 주변의 생태네트워크 형성사업은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전주천, 건지산, 가련산의 생태 거점을 연결시켜, 덕진연못의 생태적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을 연결하는 수상생태계, 산을 연결하는 육상생태계, 덕진공원 주변 오염원의 정화시스템을 통한 수질개선 방안, 전북대학교를 활용한 생태숲 조성사업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내 정화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교내 생태숲이 이 지역의 중요한 생태녹지 네트워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와 적극 협력하여 보다 안정된 생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천에서 덕진공원간, 덕진공원 후문에서 전북대 후문간의 수상생태축과 보행로 개선사업으로는 전주천 합류지점부터 송천로까지 442m 구간에 대하여 송천동 제일 센트럴파크 아파트 신축사업에 포함하여, 하천정비와 보행로 확보 사업을 2007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송천로에서 덕진공원까지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하천을 따라 우수한 수목이 우거진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덕진공원의 실개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와 더불어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지산과 가련산을 연결하는 육상생태계 연결은 팔달로에 의한 동선 단절로 완전한 연결은 어렵지만 공원내 수목 보강식재로 녹지축을 최대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공원 수질개선 대책 및 나무식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연못의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덕진연못 주변의 개발오염으로 연화천 상류의 실개천 물을 유입하지 못하는 등 수량 확보의 어려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의 경우에는 한강물을 유입하여 하루 6,000톤을 수질개선 처리시설을 거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수원 확보를 위해 공원내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1일 500톤의 물을 담수해 오고 있어 수량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마는 덕진연못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진연못에 연꽃 자생지와 호수간 차수벽을 설치하고, 창포 습지를 조성하여 연못 수질이 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덕진공원의 전통적인 정서에 맞는 수양버들, 느릅나무 등의 수종을 선정하여 도시숲 가꾸기사업으로 집중적인 수목식재를 통해 수목을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덕진공원의 중장기 계획의 반영과 시민참여형 민간거버넌스 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제공되어 왔고, 시민들의 정서활동과 건강증진 활동 등에 대표적인 공원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총 부지면적 300여만㎡ 내에 동물원과 덕진호수공원, 체련시설, 어린이회관, 소리문화전당 등 94만㎡가 조성되어 있으며, 덕진공원 조성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식물원, 오송제 야유회장 등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리테마 공간 성격의 대사습 공원과 생태네트워크 형성, 덕진연못 수질개선 사업 등을 덕진공원 중장기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참여형 민간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개정된 공원 관련법에도 도시공원, 녹지, 도시계획, 조경, 산림, 도시생태 등 도시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시민참여형 전주시공원심의위원회를 조속하게 구성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심의, 기타 녹화 사업계획 심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거시적인 차원의 덕진공원 조성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덕진공원의 비보풍수적 덕진제방에 대한 문화재 가치의 실측조사를 벌여 문화재로 지정, 등록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은 우리시민과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자연문화 유산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공원 제방뚝길의 문화재 지정 문제는 문헌상으로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토공기법의 기록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사계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된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 등록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덕진공원 조형물설치 기구 및 제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덕진공원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기구나 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인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해 조형물을 설치해 옴에 따라, 주로 개인이나 단체의 치적을 기리는 추모비, 동상, 시비 등이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조형물을 제외하고는 전면 불허해 옴으로써 민원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후 설치 예정에 있는 전주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과 구조, 규모, 위치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공원의 테마에 맞는 조형물만을 설치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볼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BTO사업으로는 3단계 1차사업만 건설하였는데, 기존 1,2단계 시설과 위생처리장 운영까지 전주개발과의 협약한 것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기존 1단계 1일 103천톤, 2단계 200천톤에다가 100천톤을 추가로 증설하여, 1일 403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43억원, 지방비 146억원, 민자 97억원 등 총 4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2년 5월에 착공, 2005년 5월에 완공하여 지금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1,2단계 하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사업은 2004년 개정된 하수도법에 한층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인해, 국비 300억원, 지방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91% 정도의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우리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열악하여 초기 투자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공사비의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투자비를 상환하지 않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운영을 위탁 관리하는 방식, 즉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정방침을 2000년도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 방식은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검토하면서, 동일 부지내 1개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사업비 회수기간과 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은 20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11월 제174회 전주시의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시설과 증설시설, 위생처리장에 대해 관리 운영기간을 20년 이하로 하여 투자자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 동의 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후 2001년 3월 민간투자사업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1년 3월 23일 사업설명회 개최시 대림산업 외 총 28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전주개발주식회사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전주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 협상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평가 및 협상을 의뢰하여 최종 협약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위탁 운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당시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12개 시·군중 9곳이 20년간을 위탁하였고 기타 2개 지자체는 15년으로, 1개 지자체는 10년으로 결정한 사례를 참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협약 과정을 보면, 전주개발을 협상 대상자로 먼저 선정한 뒤, 위탁기간 및 기존1,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위생처리장을 포함 협약한 것이 라기보다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여름에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악취제거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중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시설은 침사지와 최초 침전지, 저류조, 탈수기동, 분뇨처리장이나, 이러한 시설은 모두 밀폐형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악취발생이 미미한 생물반응조 및 최종 침전지는 개방형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와 같이 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1,2단계 탈수기 건물을 제외한 밀폐형 시설은 활성탄 흡착식과 와류믹스식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탈취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복합 악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2005년 9월과 11월 2회, 2006년 1월, 4월, 5월, 7월, 9월, 5회에 걸쳐 악취시험을 의뢰한 결과 악취방지법의 배출기준인 15ppm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곧장 발산되지 못하고 인근 공단이나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함께 계절풍을 따라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2002년부터 기존 1,2단계 303천톤 1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존 표준활성화 슬러지 처리공법을 고도처리공법으로 바꾸고, 탈수기 탈취시설도 기존의 벨트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탈수기로 교체하여 탈취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200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겠으며,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부과받은 4억7천여만원의 환경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전주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의 법적기준 초과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4억7천여만원의 기본배출부담금이 부과된 사항으로 전주개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한 방류수에 대해 지난 2005년 9월 15일 지방환경청의 수질검사 결과,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함으로써 기준초과부과금 처분을 받게된 사항입니다.
  부과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주개발에 민간 위탁한 시설로서 부과금을 수탁자에게 고지하여 줄 것을 전주지방환경청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시설소유자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회신되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전주개발에 재부과하고 납부를 촉구하던 중 매월 전주개발에 지급되는 하수처리비를 상계하여 지난 2006년 9월 27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체측의 전주시의 책임 주장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공단폐수, 생활하수, 위생처리시설 등이 민간위탁 이전에 직영체제로 가동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적발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잘못으로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협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 재협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의원님들의 지적내용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4년에 체결한 전주개발과의 협약서의 파기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우리시와 전주개발주식회사가 체결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07년 상반기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과 함께 변경협약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협약 전반에 걸쳐 충분히 수정, 보완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 후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기구의 런던협약에 의거 하수처리 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2003년 7월부터 육상 매립이 금지되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결정을 위하여 그간 관계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시설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여 건조, 소각, 탄화, 용융방식 등 모든 방식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법설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친환경 최첨단 공법과 주민친화형 공법으로 1일 150톤의 처리시설을 2007년도부터 착공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슬러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권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게 염려를 해주시면서 폭넓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서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관련서류에 대해 담당부서와 전문가, 민간인 등이 함께하는 합동 지도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화산체육관, 승마장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임 후 민간위탁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바로 조치한 것이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였으며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해 분야별로 지난 9월 한달간 관계전문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며, 정기적인 평가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민간, 시민단체와 합동 지도감독을 통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민간위탁 시설 운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나 관계규정, 우수사례 등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사업 및 예산, 결산 주요 운영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시설의 주민참여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협약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해지 및 보완조치 하고 재협약 체결시 감점 및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9월에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해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시 감점 등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탁자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은 재위탁 결정시 참여할 수 없는 제제조치를 적용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시설 관리에 있어 잘하는 시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하고 있는 시설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재정적 페널티를 주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 의견서의 첨부와 공증,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 책임제 강화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위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49개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 TF팀을 민간위탁 운영분석팀과 ‘협약서 표준안 작성팀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협약서 작성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전주시 민간위탁사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협약서 작성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을 생략하고 집행부 책임 하에 작성토록 한 바 있어 전주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의 위·수탁 계약서 체결시에는 반드시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하겠으며, 체결된 협약서에 대해서는 체결 즉시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협약서의 불충분한 요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중대한 업무소홀로 우리 시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 법적, 행정적 검토 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지난 2003년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해 평가하였습니다만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그 결과를 수탁기관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주시 민간위탁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단 등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해서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관련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당 분야별로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의 특징이 서로 달라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도출이 되어서 좀 더 전문적인 평가기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일 평가단을 구성하여 그 동안 평가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시켜 강도 높게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사무 운영에 있어 운영방법이 미흡할 때 위법, 부당한 사실의 인정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시정 조치가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위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만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정 주기별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울러 평가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사항이나 건의 내용은 바로 바로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위주의 민간위탁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운영방법이 미흡하다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협약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와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탁기관이 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금후 마련할 협약서 표준안에 포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예술, 사회복지, 체육시설 및 청소년, 환경분야 등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시설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위탁시설 전 분야에 대한 운영개선 TF팀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타 시·도 우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자체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수탁자의 운영능력 검증을 통해 향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민간위탁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시설관리 운영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만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원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수탁 협약의 명확한 내용, 평가의 실용성 확보, 민간위탁사무 실명제 도입, 인건비, 운영비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등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민간위탁시설 사무 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민간위탁시설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며, 위탁된 공공시설에 대해 그릇된 사고를 갖고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간위탁 관리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권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의원님께서는 인사행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래내시장 주변환경,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지역업체 보호대책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인사 배려, 직급,직렬별 불균형 문제, 연공서열 도외시로 인한 부작용 문제, 순환근무제 시행, 감사담당관실에 세무공무원 배치 등 전주시 인사 행정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면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고객만족과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조직진단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재정의 효율성도 높혀 나가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조직개편시 전통문화국 신설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중심으로 1국 3과 45담당이 신설되면서 동사무소에 6급인 시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됨으로써 행정직군의 승진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6급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직렬이 조정이 되었으며, 기술직 등 특정 소수 직렬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계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에 계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시의 기준은 4급이상 1%, 5급 7%, 6급 24%, 7급 32%, 8급 24%, 9급 12%로 기준에 맞게 정원을 책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매년 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고, 인사기준을 공개하여 서열과 능력, 실적, 연령,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 인사때마다 본인의 근무 희망부서를 신청받아 부서장과 협의하여 전보인사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직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과 사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나 이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상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무직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 즉 세정업무에 대한 감사는 2년 주기로 10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을 고정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업무의 특성이나 인력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 재무과 세원발굴팀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종합감사 기간에만 세원발굴팀의 최소인력이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행정공백이나 업무중복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주요감사시 전문성을 갖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수시로 차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1999년도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 우리시를 비롯하여 전라북도와 함께 7개 자치단체가 2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4년간 시험 운영하여 오면서 전 청원 복식부기 회계 마인드 함양 교육을 비롯해서, 회계업무 담당자 등 총 14회 1,692명에 대한 교육과 4년간의 복식부기회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뒷바침되어서 내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2006회계년도 시험용 통합재무보고서를 1회 더 작성한 후, 2007회계년도에 대한 통합재무보고서를 2008년도에 작성, 회계 관계자는 물론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도 공시함으로써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절한 직렬배치를 하여야 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일부 기관의 장을 특정직렬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소의 기능과 업무성격,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렬 불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렬간 형평성, 업무추진 능력, 조직운영 능력, 순환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인후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종에서 3종까지 세분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 제8차 전주도시관리계획시 토지의 특성 및 교통성, 주거율, 층수, 도로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차례의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지역이 2005년 7월 29일 제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은 제1종 30.7%, 제2종 53.8%, 제3종 15.5%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6년 6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유형을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 용적율 230%, 건폐율 50%, 층수는 7층으로 지정을 했으며, 탑상형 건축시 인세티브를 적용하여 평균9층, 최고 11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행정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법적 이해 부족 등으로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어서 그동안 주민 설명회 및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로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동의서 징구를 위한 과대 홍보, 재개발 구역내 주민간의 주도권 분쟁 등 다수의 진정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 홍보물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수시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분쟁 발생시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 합동으로 구성된 TF팀을 활용해서 중개 역할을 강화하고, 진정민원 접수시 유선으로 법령 추진절차 및 구역 현황 등 사전 설명을 통해서 2차, 3차 반복민원 해소 등 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해결, 민심을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인후구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 7월 29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추후에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 결정권과 교통영향평가 결정을 시·군에 위임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결정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기반시설의 중로 이하의 도로와, 초·중·고등학교, 공공공지, 문화시설, 주차장 등에 대해서만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사항도 관철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8일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05년 7월 8일자로 입법예고 하여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모래내 복개도로 맞은편 지역을 주택재개발 대상지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4일에 전라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14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61개 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구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2005년 3월과 2005년 12월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 예정지구 지정(안)을 정하였으며, 2006년 4월에 14일간 주민공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지역에 대해서는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모래내 시장과 주변환경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장 주차장 진입로와 주차장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의 유연성, 노점상 영업시간 동절기 상향조정, 상가번영회 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형점 입점과 신 유통업태의 확산과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등으로 우리 고유 유통업 및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해오던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비와 햇빛 가림시설과 상가 리모델링 및 재래시장 이용의 제일 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내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3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동안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1 사업을 2005년도 5월에에 완공한 바 있으므로, 주차장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시설 확장에 대해서 주변여건 및 주차 수요 등을 감안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통로의 노후된 아케이드 재설치 및 통로 재포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만으로는 대형점 등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 운영, 이벤트 홍보, 공동쿠폰 발행,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경영 현대화 등 시장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의 유연성과 노점상 잠정 허용 시간 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내시장 부근의 주차단속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인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임을 감안할 때 시간 조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주요 노선과 상습 정체 구간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도단속하고 특히 모래내시장 부근은 재래시장 상인과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이중 불법주차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체증과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17시에서 20시까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교통 서포터스를 통한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을 불법주정차 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래내시장앞 대로변인 모래내 큰사거리에서 인후동 전북은행까지 250m구간에 대해서 노점상 잠정 허용 시간을 하절기는 오후 5시 30분부터, 동절기는 1시간을 앞당겨 오후 4시 30분부터 허용하고 있으나, 동절기 상향 조정시 시장 내부 상가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하여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시한 번 시장 상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년째 미완성 도로인 서낭로 개설에 대한 내년 예산 7억원이 계상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 및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낭로는 풍남초교사거리에서 전주생명과학고앞 안덕로를 거쳐 연평도 해물탕 백제로까지 총연장 2.85㎞, 폭 20m의 보조간선 도로로서 총사업비 26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980년 중반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여 백제로에서 인후2동사무소, 동초등학교에서 전주고, 안덕로~인후오거리 총 1.7㎞에 대해서는 기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개설 구간은 동초등학교 앞에서 인후오거리 구간과, 전북생명과학고 부터 인후2동사무소간 2개구간에 총 1.1㎞가 미개설되어있습니다.
  동초등학교 앞에서 인후오거리 구간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금년까지 22억원을 투입하여 60%정도 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용지보상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전북생명과학고에서 인후2동사무소 구간은 학교측과 그간 수차에 걸쳐 협의를 통해서 2005년 2월 선형을 변경하였으며 본 구간 소요사업비는 6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낭로 도로개설은 이처럼 2개 구간을 완공하는데에는 약 8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시의 도로개설 투자 우선순위가 그간 민원 위주의 소로개설에 치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 위주로 투자되어서 본 노선의 완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낭로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도심 차량의 우회소통 기능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009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변아파트와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 단지 도로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장도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본 노선은 기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구역내에서의 도시계획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확장 구간의 토지 및 건물주의 80%이상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주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서낭로의 조기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선변아파트 삼거리에서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단지 앞까지는 830m 중 270m 구간이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전라초교 및 동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혼잡이 극심히 우려되는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와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의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도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부지 주변의 교통혼잡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진출입에 완화 차로를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 등을 설치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시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아 아파트 단지와 인근주민 및 학생들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은 1993년 신전주 건설계획 발표 이후 1996년 현재 개발중인 사업부지를 포함한 약 150만평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구상하였고, 그동안 주민의 의견청취와 전문가의 자문 등 약 7차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1998년 환지방식의 개발방식과 87만평으로 개발면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150만평 전체에 대해 자체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사업부지인 87만평에 대하여 환지방식으로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46만7천평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민간 등으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전액 토지주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3개소는 2003년 8월 체비지로 일반 업체에게 공개입찰로 매각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서부신시가지의 도시개발 방향이 업무, 행정, 상업중심도시로 저밀도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 문제로 불가피하게 환지방식을 적용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용 하는 한 우리시는 물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저렴한 서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고와 호남제일고 주변의 공사추진으로 인한 학교수업 방해와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안전문제, 기전여중고 통학로 미확보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내 암 절취는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발파, 공해, 영향권 분석 및 발파 공법 검토 결과에 따라 진동과 소음이 비교적 덜한 진동 제어발파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에서 발파 작업을 할 경우 발파시마다 소음치 진동치 등을 측정해서 안전 발파가 되도록 계측 관리를 시행하고 발파 시간은 점심시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고 암 절치 공사는 현재 95%이상 끝난 상태이며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용 건설장비 운행시 운행 속도는 20키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경적 사용 금지, 교통정리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닿고 있으며, 이후에도 학생들의 통행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전여·중고 통학로 미개설에 따른 등하교 학생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제 해체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학교측 노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임시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학대 지역 유물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 3월중으로 통학로의 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단체 수의계약 제도는 2004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관행적인 모순 및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의원님 말씀처럼 2007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6년에는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 의무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등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추어 기술경쟁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지역상품 마케팅 활동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적극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지원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창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현규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가로수 정책과, 호환용 쓰레기봉투 사용 확대 방안, 그리고 새내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는 녹지공원과에서 통합해서 전문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녹지공원과에서 수목검수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주시의 모든 가로수의 녹화사업은 녹지공원과가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다른 부서에서 식재할 경우, 설계와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로부서나 서부신시가지 등에 식재하고 있는 가로수의 경우, 녹지공원과에서 설계, 협의를 하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만족스럽게 식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주시의 가로수 정책만큼은 설계, 협의뿐만 아니라, 식재와 사후관리까지 전문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가로수 뿐만 아니라 각종 녹화사업으로 식재되는 수목의 규격은 물론 바람직한 수형이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수목검수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녹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관리가 식재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 역시도 가로수의 관리는 식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교훈도 함께 얻었습니다.
  민선4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나무의 식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체, 동 자생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달 산림청으로부터 시달된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표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 학계,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조경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 신설시 테마식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고, 각종 문화재와 연계한 가로수 식재를 하는 등 가로수 길도 관광 상품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가로수의 수종을 대목 위주의 녹음이 울창한 느티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하였고, 작은나무 식재시에는 철쭉류에서 탈피하여 단풍이 아름다운 남천과 화살나무, 조팝나무 등 다양한 가로 경관을 조성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별 테마가 있는 대목의 가로수를 선정하자는 말씀에 저 역시 동감을 하면서, 이를 위해 제가 취임과 동시에, 2006년 1회 추경에 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마련될 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가로수의 경관효과, 가로의 정체성, 효과적인 관리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로수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겠으며, 또한 각종 문화재와 연계한 가로수의 수종 선정 및 배치는 주변의 생태적 환경, 역사, 장소성,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99만 2천 리터, 2005년도에 76만 8천 리터, 올해에는 11월말 현재 완산구 62만 3천 리터, 덕진구 2만 리터를 합해서 전체 64만 3천 리터를 판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홍보 활동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슈퍼나 대형매장에서 자기회사 홍보용 봉투 판매를 선호하고, 유통매장 봉투가 20원 내지 50원인 것에 비해, 190원 또는 360원으로 가격이 비싸 시민들의 선호도가 낮아 판매량이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업소의 의견 청취는 하였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소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찾지 않는 이유도 있으며, 유통업체에서 손님들에게 상품을 담아 주는 비닐봉지에 업체의 홍보문안을 삽입할 수 있고, 또한 봉투를 무료로 주지 않고 일정액을 봉투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봉투가 잘 찢어지고 규격도 너무 작으며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매장 봉투는 20원 내지 5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10리터가 190원, 20리터가 360원에 판매되어, 우선 당장 가격면에서도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 여성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줄이기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부씩 발행하는 더불어 사는 전주나, 우리집 쓰레기 분리배출 이렇게 합니다 등의 홍보 책자와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11시에 호성동 기린원 에서 300여명이 참여하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원 교육에 유통업체 대표자들에게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권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부녀회, 주부환경감시단, 주부클럽 연합회, YWCA 등 전주시 여성단체를 총 망라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10ℓ와 20ℓ로만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50ℓ이상으로 제작 판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0ℓ와 20ℓ터로만 제작 판매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형마트의 경우 용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0ℓ 이상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확대 제작하는 문제는, 시민의 수요 조사와 타 자치단체의 사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세내길의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내길은 효자동 서곡에서 마전교와 우림교를 거쳐 삼천동 비아 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7km에 폭25m의 삼천 좌안도로로서, 마전교에서 포스코 2차 APT까지 1.95km는 이미 완료되어 차량이 통행 중에 있으며, 서곡나루터에서 마전교까지 1.4km는 2007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스코 2차에서 우림교까지 350m의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7억원이며, 이중 2006년도에 5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실시설계와 일부 용지 보상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구간의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교통난이 예상되는 노선임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36억원도 추경과 2008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해서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확보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내길의 도로개설 계획과 금산사와 중인리까지의 중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림교에서 세내교까지 1.5km구간은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공사에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2011년까지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내교에서 삼천동 비아마을 입구까지 남은 1.7km 구간은 포스코에서 우림교 공사 구간 완료 시점부터인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되, 최단시간내에 완공토록 해서, 세내길 7㎞의 전구간이 금산사와 중인리 노선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먼저 시정질문의 답변에 아주 성실히 임해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해야 하지만 너무나 답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안세경 부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이 듣고 있을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하게 되었던 것을 인지해주시고 원래 관계 국장님에게 세세하게 해야 할테이지만 그것도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성실한 답변중에서 우수관로 212미터 덕진 제방 산책로 호안길에 212미터를 해놓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우수 처리를 갖다가 대답이 아주 충분하지 못해요. 내가 관계 하수과나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보니까 덕진공원 북서쪽 많이 가보셨죠.

○부시장 안세경   예.

김남규 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전주가 고향이니까 많이 가보셨을 것인데 그쪽을 걷다보면 덕진동과 송천동 경계되는 다리가 있습니다. 연화천 있죠. 연화천 그리 빼면 되는데 왜 그리 안뺀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기는 차집관로도 할 수가 없어요. 차집관로라는 발상 자체가 도로 문화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보충질문하는데 옆에서 거들어주세요.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규 의원님께서 덕진공원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준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산책로의 우수관리 처리 대책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지금 덕진공원 호안으로 22개소에서 우수받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빼는 것으로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데 그 방법은 항구적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받이에 우수 집수관로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연화천 배수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하수관리 부서, 또 환경위생 부서에서 또 수질 체크도 해보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북대 병원에서 나오는 오수와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것과 덕진공원 주변에 덕진동의 구도심에서 나오는 생활하천이 다 차집관로로 해서 밑으로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97년도부터 그것을 봤습니다. 그 차집관로가 다 되어있는데 우수와 오수는 분리되어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계획이 잘 되어있는데 우수 하나를 갖다가 현재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국장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 녹지공원과는 조경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주 조경을 박사 학위까지 연구한 분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테마 식재를 좀 해라 그러니까 호안길에 팽나무와 능수버들 하겠다 그것은 용역 보고서 읽어보면 금방 아는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원내에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나무 숲을 조성해서 소나무길 같이 해서 노송광장에 어떤 오래된 소나무가 덕진공원 입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네뛰기하는데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단오날 물맞이 행사하면서 그네를 뛰고 그런 어떤 소나무 그런 테마 식재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는거예요.
  본 의원이 깊게 질문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심어져야 할 그래서 아, 덕진공원이 역사성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어지는 답변을 바랬는데 그냥 호안길에 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그런 그것을 할 용의는 있는가 그래서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소나무 식재 덕진공원 주변의 수종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성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수양버들하고 소나무가 주 수종이 되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수양버들을 어디에다 식재를 하고 소나무를 어디에다 식재하고 숲을 조성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그리고 전문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으니까 용역 결과 보고서에 충실하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저희시가 야심차게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덕진공원 주변에 공원내에 소나무 숲 그리고 소나무 식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지속발전가능위에서 곧 대통령상을 탈 것입니다. 시장님도 잘 모르실거예요. 오늘 인터넷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이 떳더라고요. 지시제와 전주시 생태 소류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국의 지자제가 공모했는데 전주시청이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을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동 지시제도 유입수가 없어요. 거기도. 덕진공원과 똑같아요. 크기만 다르지. 그런데 거기에 평화동 지시제에는 8억의 예산, 국비 4억, 시비 4억, 덕진구청장이 환경청을 갔다와서 열심히 해서 이게 따온 국비사업이에요.
  그런데 덕진공원 정도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건데 수질개선에 대해서 그냥 답변 일상적인 답변을 했지 혼이 깃들어진 수질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수준 이런것의 답변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이 정도는 책임있는 답변이어야지 그냥 수질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때 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덕진공원의 수질개선 문제는 또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주시가 그 부분에 소홀히한 부분 분명히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고 그에 관련되어서 중장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도시공원법이 향후에 발효되면은 민간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서 지금 질문할려고 합니다.
  향후 전주시는 2007년이 됐든 그 이후에 이 공원법이 통과되면 덕진공원 일대의 90만평을 갖다가 국비사업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그 용역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주시 전체의 공원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시장님은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전주시 전체의 포괄적인 공원녹지 조성이지 덕진공원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구성을 하라고 본 의원은 질문했는데 답변은 전주시 공원심의위원회쪽으로 해서 초점이 안 맞아서 확인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하는데 전통문화추진단이나 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짧게 들어가면 한옥마을이 집중화되어있기 때문에 한옥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체와 작은 것을 구분해서 덕진공원 그 자체에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왜그러냐 하면 용역을 2건이나 했는데 용역 자료를 안봐요.
  그냥 먼지 묻어있고 대충 사업할때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용역은 따로고. 그러다보니까 언론, 민간인, 조경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것을 실천했는가 확인도 하고 이런 덕진공원 중장기계획 민간거버넌스를 질문했는데 답변은 도시공원법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덕진공원의 민간거버넌스 기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의원님 제안대로 덕진공원만 별도로 민간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해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정안을 만들때 덕진공원 가칭 심의위원회가 됐든 여러가지 덕진공원을 전담해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또 좋은 자문을 통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덕진공원을 앞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전담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 조례 제정안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과 여러 시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한옥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한옥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래서 덕진공원은 전주 북부권에 상징적인 600년 이상된 시장님 방에 가면 전주 지도가 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가면 전주권 지도가 있는데 그 4대문이 나오면서 꼭 그 위에 북쪽에는 건지산과 덕진 연못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안하겠는데 그 역사가 600년 됐냐, 안되었냐 그정도 충분히 되어있고 자료도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또 이 질문을 하냐면 덕진공원 조형물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덕진공원에 13건이 있어요. 몇 년도부터 이렇게 쭉 되어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전체 화산공원도 있고 기린공원도 있고 완산공원 다 그렇게 심의는 못한다 이거죠. 덕진공원은 북부권 소리문화의 전당, 덕진공원, 어린이회관, 동물원, 국악권 벨트가 되어있는 한 중심 권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든지 소리 테마 파크라든지 이런데서 다 하는 책임 주체가 있어야 일을 끌고 가지 그래서 민간거버넌스를 그런데까지 바라보는 비전 제시속에서 제가 했던 것이지 단지,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질문에 성실히 응해주신 안세경 부시장님과 관계 국장님, 담당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만 나오면 엄숙해지고 근엄해져서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저는 웃는건지 평상시에 굳은 얼굴인지 잘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또 굳은 얼굴도 웃는 것 같이 얼굴이 좋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지금 앞에 그림 시장님 보이시죠.

○시장 송하진   예.

양용모 의원   멋진데 사실은 저 그림에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안보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부가 아닙니다. 저기에는 축구장도 없고 그 옆에 저렇게 멋진 나무도 없고 그림이 그렇습니다.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가지고 축구장 있는데 저기는 전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무가 전부 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허허벌판에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요즘 멧돼지 튀어나올까봐서 겁이 날 정도로 아주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는 또 지금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한테 이용을 하도록 빌려드리고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주개발에 운용 태도나 운용의 마인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20년동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른데 예를들어서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전자에서 삼사년으로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협약을 할 적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개발에 그러니까 인바이오텍이죠.
  거기에 소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조경 저기에 왜 풀을 깎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담당 공무원한테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것은 전주개발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양쪽에서 미루는 그런 형태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한 전주개발 사실은 페이퍼 회사입니다. 임원들 전부 임금 얼마씩 받냐고 그러니까 안받는다고 그래요. 무상 봉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페이퍼만 남아있는 회사에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나는겁니다. 제가 볼적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조처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전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염려를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한 번 가보고 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원점에서부터 짚어서 분명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의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도처리 시설에 600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1%의 공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5억2천만원 상계되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주시민의 정서, 하수종말처리장에 20년 위탁 현재 하고 있는 정서에 우리가 전주개발이 사용하는 사무실 리모델링비까지 고도처리 사업에서 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게 현재 시 재산으로 아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양용모 의원   물론 시 재산이죠.

○시장 송하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유권의 문제와 이용의 문제, 그다음에 관리의 문제를 법적으로 분명히 따져서 계산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좋습니다. 멋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정말 현대식 건물에 다 좋죠. 그러나 악취가 나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수질 걸려가지고 부과금 받은 업체의 사무실까지 전주시민의 또는 국가의 돈으로 해주어야 되냐 이런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주시에 가장 중요한 상수도, 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1천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향후 5년동안 상수도사업소장님, 4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이죠. 5년동안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는 계획이 지금 기채도 발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의 조직가지고 80여명의 상수도사업소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가지고 그 중대한 프로젝트에 내실있게 유수율을 85%이상 끌어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신 김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내에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전례에 없던 정말 의미있고 대규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8월에 개편시에도 일부 유수율 제고 담당을 신설을 하고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재난관리과에 관련 업무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평가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단순 보강의 차원뿐만 아니고 특정업무 차원으로 다뤄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 실사를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 담당 팀장이 저는 악취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 담당 팀장은 향기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는 주민의 대표고 거기는 회사의 대표니까요. 그런 엄청난 견해 차이가 생각의 차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미생물 포기조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열려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여름에는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밀폐를 시켜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악취를 다시 정화시켜 밖으로 내보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단계 2차사업이 2008년동안 2차사업이 10만톤 규모의 2차사업이 2008년에 또 계획되어있죠.

○시장 송하진   예.

양용모 의원   계획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볼때 전주시에 항상 그런 것을 지적드리는데 인구의 예상이 잘못되어서 계상이 된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3단계 2차 사업을 할려면 인구가 현재 85만 정도를 가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계획되어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고도처리 시설사업이 끝나면은 바로 그 사업에 들어가고 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병행해서 저 미생물 포기조에 밀폐를 시키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시면은 향후 이 주민의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그런 친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첨단 공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 사업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할때에는 시정질문 내용만 가지고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식사때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계속되는 발언때문에 정말 앉아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다시한 번 부탁드리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아마 우리 전주시민들은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말 대단히 마음적으로 심적인 부담감이 있을건데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발언드릴때 우리 송하진 시장님이 참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부득이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앞에 도면을 놓고 무선 마이크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정우성   예, 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의사국 관계자분들은 무선 마이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도면 잘 보이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도로와 교통을 담당하시죠. 국장님.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인후주공 재건축 지역 이 주변에 대해서 잘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적으로 현재 이 삼각형 블럭안에 들어가있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재건축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연 의원님은 이 안덕원 길로 해서 안골광장과 명주길로 내려가는 길을 얼마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도로와 과거에 전주 국도로 들어가는 과거 17번 국도 지금은 현재 국도가 아닙니다. 이 17번 국도와 명주길이 인후주공 이 주택 재건축 단지입니다. 국장님, 잘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아파트 이 밑에 과거 보안대 자리에 선변아파트가 430세대 입주해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인후주공 재건축은 2,785세대 합치면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노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이 도로 노폭 참고적으로 이 노폭이 얼마죠.

○교통국장 라민섭   10미터입니다.

김창길 위원   10미터고 그동안에 이 학교 동초등학교하고 전라초등학교 이 기점으로 해서 윗부분은 통학로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여러번 났고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교통 신호등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그리고 아이들 횡단보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소폭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 출입로가 어디에 있냐. 이 상반부에 있어요. 현재 통학로가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도 질문했다시피 지금 현재 노폭 10미터 도로에 통학로를 덕진구청에서 만들고 있어요. 애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요. 왜냐, 노폭이 좁다보니까 통학로가 양쪽으로 안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성실하고 자세하게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이 지역이 앞으로 교통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대다수 지역민들이나 이명연 의원님이나 저나 또 이쪽을 지나는 수많은 운수 관계자들은 여기가 교통대란이 일어날거라고 합니다. 대란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양쪽으로 있어요. 전라초등학교는 이쪽이면 동중학교는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서낭로와 이 도로는 또 별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현장 많이 가보셨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다시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시장님께서 하신다는 일 갖고 보기에는 좀 미약합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님이 어느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도시 구역내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다 개설된 도로를 다시 확장하는 것은 주변 토지 이해 관계자의 89% 이상되는 동의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도로가 개설 다 되어있는 것을 다시 도시계획선을 확장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 번 죄송하지만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인후주공 재건축 사업을 하기전에는 이렇게 폭주가 안되죠. 그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고층, 초고층, 20층되는 아파트들이 2,785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민들의 생각과 지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어려울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가서 여론을 파악해보면 대다수 이 도로는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명연 의원님도 그 부분을 절실하게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을 어렵다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다시한 번 그 어려운 부분을 같이 노력하시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생명과학고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마침 생명과학고는 과거의 전주농고입니다. 현재 재직하시고 있는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 협조뿐만 아니라 도와줄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좋은 시기이니까 저희가 병행해서 이 두 부분을 잘 처리하면 좋을거라 사료가 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후2동 동사무소가 여기 이 부지에 있다가 서낭로 신규 부지로 이사를 갑니다. 조만간 있으면.
  그래서 동사무소 진입 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이 또 아주 높습니다. 이 병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기존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도로 확장에 장애 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만간에 이주를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좀 수월해집니다. 교통국장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해소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어떤 대안책을 꼭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차선책이라도 좀 연구를 해주셔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소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서 긴 시간에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우리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각 마트에서 판매하는 봉투가격 대비 재활용 쓰레기 봉투의 단순 값 비교는 이것은 무리가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봉투 가격은 20원인데 반해서 우리는 리터별로 160원, 360원이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단순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답변은 우리는 그러한 마트에서 봉투 가격을 판매하는 그러한 논리를 전주시에서는 전혀 개발하지 않았다와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쇼핑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 부분은 환경부나 이런데서 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심리나 기호도, 그리고 유통의 현실 이런 것들을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원론적으로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계속 확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면에 있어서는 대형 유통 마트에서 20원 내지 50원 그 반환용 봉투를 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20원 내지 50원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편의성을 의식해서 이렇게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확산되지 않고 한계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20원과 50원과의 가격 비교와 그리고 우리가 10리터, 20리터,150원과 360원의 단순 비교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주부들한테 손쉽게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 논리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시정질문 답에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논리는 전혀 없었고 노력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다시한 번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예. 금액을 단순비교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원, 360원 재활용 봉투는 다시 쓰레기 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20원, 50원의 마트에서 구입한 봉투는 쓰레기 봉투로는 활용할 수 없는 봉투고 그것을 반환할 경우에 마트에 따라서는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계속 안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재활용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단순비교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때 본 의원이 묻는겁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겁니다. 이 부분에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 안세경   단순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책의 취지에 맞게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확산 소비자에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적 잘못된 시행착오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완산구청은 3개 업체, 그리고 덕진구청은 9개에서 2개 업체로 그 업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완산구는 3개 업체를 줄기차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매장의 활성화 방법과 방안과 그리고 재래시장의 홍보, 재래시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홍보가 완전히 배제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박의원님 지적대로 완산구 관내와 덕진구 관내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실적을 보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주시 관내 대형 매장 유통 업체들에 대한 홍보 부분, 그리고 재래시장 상가 연합회와 연계된 재래시장에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많이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점장이나 상가 번영회 회장들을 모시고 정책 간담회도 하고 소비자 단체, 주부클럽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물론 자질구레하게 물을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거에 답변이 있다라고 보고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각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서 바코드를 인쇄를 해서 지금 각 판매업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안세경   예.

박현규 의원   그런데 호환용 쓰레기 봉투는 각 판매 업소에 제작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각 마트나 재래시장 그리고 시민들 홍보에 의해서 그리고 공무원들 몇 몇의 정책에 의해서만 몇 군데만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안세경   예.

박현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컨데 각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 이 호환용 쓰레기 봉투도 홍보를 해서 같이 판매할 방법은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일반 가계에서 판매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적극적인 검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단체, 여성단체 이런 곳과 회의를 해보고 시의 방침을 정해가지고 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제도적으로 지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판단해보고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호환용 쓰레기 봉투는 2003년 9월 2일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서나 지금 답변서나 변함이 없다, 똑같다. 사업은 완전히 손을 뗐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한거죠.

○부시장 안세경   예. 행정의 여러가지 시행상의 착오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지도 약했고 시인합니다.

박현규 의원   그렇죠.

○부시장 안세경   예.

박현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