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9월 10일(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박현규의원외 8인 발의)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부위원장 이원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우리 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월 25일은 추석입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이 없도록 불우한 이웃과 저소득층, 사회복지 시설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으로 훈훈한 명절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박현규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부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현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는 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시키는 것으로서 그 여건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사회복지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고 병원, 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중 만 65세이상 노인세대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이며,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중에서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과 같이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극빈층을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현규 의원   지원조례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지, 장애인과 어린이까지 포함할때는 감당하기 어렵지않은가 그리고 장애우들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생활대상자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그리고 모부자 세대등은 다른 곳에서, 그리고 이것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인데 장애우나 모부자 세대나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은 무슨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박현규 의원   기초생활수급 보장법입니다.

송경태 위원   65세 이상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현규 의원   이미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 만 65세이상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래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등 여기도 국민수급법에 의해서 받지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즉 120% 이내의 분들은 몇명 정도 있습니까. 노인말고.

○부위원장 이원택   지금 질의사항은 차상위계층중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아동을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기가 애매하고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경태 위원   제목이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 지원조례기 때문에 이 안에는 노인만 들어갔는데 어차피 나중에 민원이 올 수 있으니까 차제에 검토할때에 같이 짚어보는 것이 어떨까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소년소녀 가장이나 장애인중에 차상위계층이면서 또 예를 들어서 1만원 이하를 내고 있는 세대가 몇세대인지를 별도의 통계를 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규 의원님께서는 그것과 관련된 자료나 통계가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65세 이상된 차상위계층의 노인에 한해서 통계나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조례발의를 한다든가 추가논의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장애인들중에 기초생활 수급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분도 계시고 소년소녀 가장들도 그런 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분도 계실것인데 차상위계층에서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통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면 추가 개정이 될 수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오현숙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송경태 위원님과 똑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같이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65세 이상된 노인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첨가를 할려면 이것은 전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만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1년정도 시행한 후에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제가 오현숙 위원님한테도 전한바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7조2항 지원대상을 보면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현규 의원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타 시·군이 거의 이런 조례를 하는데 지금은 임의조항으로 판단하기는 그렇고 이 내용을 의료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산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등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어서 의료보험 조합과 전주시가 협의하에 재산유무에 따라서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돈이 없다가 나중에는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내용을 바꿀수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부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의무운전 종료일이 금년 12월22일로 다가옴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하므로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등 3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의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 업무의 위임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권한 업무의 위임등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관리운영의 위탁 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규정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시설은 소각동, 관리동, 경비 개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및 장비등과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수탁 기관은 당해 시설을 시공한자를 하자 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운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사유는 시공한자가 운영할 경우에 타 운영자에 비해 응급 조치라든가,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체능력이 탁월함은 물론 고장 또는 하자발생시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인규명과 파악등에 장기간 시간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시공한자로 하여금 2009년 9월29일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서 2009년 12월20일까지 2년간 운영자로 선정 운영하고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 법적 가능자로 재선정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본 시설 하자기간 종료 연도를 고려해서 협약 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처 2년으로 하며, 운영비는 환경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를 기준해서 산출하여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운영인력도 환경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4조 3교대로 하되 현행 49명에서 7명이 감소된 42명 정도로 해서 소장 1명, 관리팀 8명, 운영팀 25명, 정비팀 8명으로 구성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하자가 있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가동을 못하면 쓰레기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강영수 위원   비상사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설을 못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지금 약 5일분 정도것을 계속 가져다 놓고 건조시키면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비상사태라면 약 5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가 동일하면 비상사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설공단이든 다른 곳에 수탁을 줘서 하면 그런 업체는 응급대처 능력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공자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타 업체에서 수탁을 받았을때는 응급대처 능력이 오래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처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공사가 수탁을 받았을때 약 17억 내지 20억이 비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판단하기로는 회사에 대한 이윤과 기술사용료 그리고 부가가치세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약 9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산출을 기본적으로 해도 약 19억 이상의 차이가 나고 고정비가 약 8억1천7백으로 제일 높고 인건비 산출도 정부 노임단가로 산출했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도에 볼때 대충 몇퍼센트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자료 5쪽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단가를 예정해서 상정한 것이 약 57억정도 해서 인건비가 약 5억8천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1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평균 10%가 높은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강영수 위원   제가 산출해 보니까 70%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연도별로 단가표를 자료로 제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5년후에 약 70%의 임금인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탁해 주면 전주시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수탁을 하겠다고 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낫지, 60억 정도 이렇게 했을때 시민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60억이 상정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매년 통계에 의해서 일용인부 발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약할때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60억보다는 45억 정도로 해서 올려주는 것이 낫느냐, 약 50억정도 해서 조금 올려주는것이 낫느냐, 이런 부분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60억 정도해서 수탁업체에서 60억으로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60억을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억 정도 했을때 전주시에서 재정 부담이 있어도 52억 정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60억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고정비 외에 변동비, 부대비용, 운영 대행자 이윤 같은 경우도 약 8천2백만원의 이윤을 더 올리겠다는 부분도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할때는 약 3억내지 4억의 이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윤을 주고 인건비도 70%이상이 상승이 되니까 조여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 같이 60억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간담회에서 이미 이 안건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27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제출을 했는데 30일 간담회를 해서 지적사항을 가지고 수정안을 낼 것인가를 검토를 해 보니까 57억 8천5백 정도가 추정가로 나와서 그대로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산 같은 경우 1일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6만여톤 되는것 같은데 저희는 완주와 김제가 들어오니까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생활쓰레기 발생량에다가 저희가 베일로 감아 놓은것 까지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와 소각량이 비슷한 곳을 보면 약 22억 차이가 나고 17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해야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으로 할 수있는 것이 꼭 시공사를 선정해서 해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20억 이상이 되고 저는 시공사에서 하는것 보다는 다른 단체로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수탁해서 하면 작은 것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분들이 원초적인 하자를 확실하게 대처해서 고치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것 보다는이분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그때 그때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있다, 그러면 어차피 시설에 큰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다른 단체에 이것을 수탁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나면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전주시에서 해야합니다.
  그럴려면 빨리 원초적인 부분을 할려면 다른 단체에다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가격대비 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연기 소각장이나 대전 소각장을 보면 이 자료는 2006년도 산출해서 4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도 금년에 단가가 인상되어서 하게 되면 저희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 소각장 하자보수 관계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다시 인수인계 받아서 다시 위탁하는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대전 같은 경우 지금 것이고, 시공사가 그대로 위탁을 받았을때는 하자보수의 큰 틀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후에 2년간 어차피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기계 노후화나 이런 것이 되었을때 근본적인 하자를 빨리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다 주면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것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관리주체가 다른곳으로 넘어가면 근본적인 것을 찾기가 쉽지,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한달을 쉬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찾아서 운영을 하는것이 나은 것이지, 우리가 약 2년간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서 수탁자 선정을 해야지, 시공사 선정을 해서 하면 하자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가능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을 넘길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하자를 발견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 것이 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며칠이 걸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쪽으로 줘서 그냥 2년간 넘어가면 그 후에 큰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아도 시공자가 33개 중에서 20건이상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한 경우가 안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한국 엔리니어링 협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기술 인력관리 입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나 공정가격을 산출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기서 해서 건교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김현덕 위원   환경시설공단이나 도시개발 공사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의 공시를 따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자기들 내부 임금규정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현덕 위원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는 시공업체가 인건비가 비싼데 다른 개발공사나 공단은 임금 책정이나 모든 면에서 한국엔지니어링 협회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는데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것을 전주시가 꼭 따라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임금을 계산할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은 자기들 회사 내부적으로 봉급 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부에서 공인된 임금을 정해야 되니까 그 가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 공무원의 급여도 연 10%인상이 안되는데 유독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연 10%씩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분들이 얼마씩 올리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결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따로 기준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제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비상시 대처능력을 따지는데 2년후에는 전주시에서 전부 받아야 하는데 굳이 시공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급여와 운영비를 주면서 꼭 시공업체에 줘야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집행부에서도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잘라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의 경우 2002년도에 계약 체결한 후 지금까지 동결상태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2년도에 소각장을 계약할때 이 시설은 얼마로 턴키로 짓는다, 그러면서 책임시공 시험운영 기간동안에는 얼마에 운영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강영수 위원   소각장이 언제부터 가동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작년 9월부터 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가 아니라 소각장 가동은 그때부터의 인건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49명이 들어간 것이 가동하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분들이 전부 제안한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소각 시설에 따른 인건비라는 것이고 건축 단계의 인건비가 아니죠.
  70%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소각장 시설이 지난번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소각시설에 따른 인건비이고 건축에 따른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소각장을 지을때 총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고 턴키로 수주를 하면서 운영할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

강영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도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2007년도에 시험가동이 되면 2007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해서 제시를 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할때 예를 들어 2015년도 것이라고 하면 임금상승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작년에 이것을 할때 회사측과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은 현 시점에서 인건비를 맞춰달라는 것이었고 저희는 너희들이 당초에제안한 사항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옛날 그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일도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2002년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0일 간담회를 했는데 27일 시공업체에 서류가 넘어갔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김주년 위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 전에 그것을 유보를 시켜야 겠다고 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들께서 60억이 많은것 같다, 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60억이라는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60억에 테두리를 맞추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위탁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다시 설계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금액에 관한 부분보다는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을 더 중요시 하는 부분이고 이 금액은 저희들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적게.

김주년 위원   시공업체와 시설공단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기술 이전료라고 해서 주는 부분과 회사의 이익, 부가가치세.

김주년 위원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상황에서는 금년 12월20일까지 시험가동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내년 3월에 시설관리 공단이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동안 운영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3개월이나 4개월을두고 다시 별도로 위탁자를 뽑아서 하다가 회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면 3, 4개월 정도의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문제점만 해결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3, 4개월 먼저 와서 하면 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거기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가.

김주년 위원   시공업체에 주는 금액을 60억으로 맞춰서 간다는 느낌이고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역 10% 올라가는 경우도 없는데 절충을 해서 낮게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간담회때도 60억원으로 왔는데 바뀐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이었다면 다만 얼마라도 수정해서 냈는데 조례안이 이미 결정된 뒤에 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느냐, 안내야 되느냐, 하고 산출해 보니까 58억5천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갭이 2억정도 나니까 그러면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제출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항은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께서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각자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 위원님들이 청소차량을 탑승해서 쓰레기 수거현장 체험이 완산구 관내에서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는 내일 새벽 4시 10분까지 삼천동 농수산물 공판장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