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3월 14일(수) 17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김상휘 위원외 1인 발의)

(17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제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김상휘 위원님의 제안과 국철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오늘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김상휘 위원외 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 의정활동이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대표이시고 여기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번안으로 한다는 자체가 약간 무거운 감이 있으나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부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않는것 같아서 순리를 찾고자 번안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촌동 단독 농가주택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50%를 감면하려면 약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바, 본 조례개정에 있어서 농촌동 농가주택 뿐만아니라 도시권에서 어렵게 사는 도시영세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한바 시장이 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마스터플랜이 나올때가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번안발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한대로 질의토론없이 번안동의를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상휘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