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7년 07월 1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및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3.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 변경 청원
5.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및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도시계획 변경 청원(조지훈·백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양용모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국, 교통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도시계획 변경 청원,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포장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국, 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및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도시계획 변경 청원(조지훈·백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양용모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및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변경 청원, 제5항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민섭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할텐데 과장님들 답변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답변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 한 분당 5분을 넘기지 않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240회 임시회 때 화산로, 백제로 버스노선 확충에 있어서 금후 계획에 도농간에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연계해서 완주군과 협의해서 교통시스템 흐름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것이 소멸된 것인지 현재 진행중인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 관계는 우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이 8월달에 나오면
○유영국 위원
8월달에 나오면 도농간에 연계되는 체계가 될지 안될지 나오겠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또하나 9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노변기지국이 240회 임시회때는 193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67개로 40여개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버스노선 체계가 신설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많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통폐합을 시켜서 많이 조정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 관계는 시설과에서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BIS 노선기지 관리 숫자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240회 때 193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40개가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버스안내기가 136개이고 노선기지국이 정보를 받는 것이 233개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240회 임시회의때 보고자료에 의하면 193개에요. 그런데 왜 40여개가 더 늘어났는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번에 통폐합하고 상당히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통폐합해서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노선기지국은 당초부터 시설한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240회 임시회 보고자료가 이상이 있다는 것인가요? 왜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남원, 임실, 봉동, 고산 방향은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율이 남원, 임실 방향에 색장동 부남마을에 68면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동 방면에 30면 했다라고 하는데 양쪽 각각 이용율이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가보니까 평균 주차대수가 남원을 가보니까 30대에서 40대, 그리고 거기는 카풀도 있는데 등산객도 거기에 놓고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많은 이용율이 있습니다. 색장동 가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시유지 땅에 설치한 것인데 거기도 이용율이 높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거기도 20대에서 25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접해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기에 주차하고 와서 민원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용율이 아주 좋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두개 라인은 투자한 만큼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볼때에는 투자한 것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정읍, 고창이나 무진장 방향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정읍, 고창도 저희가 국립박물관을 주위로 해가지고 통장단, 동장, 거기가 삼천3동이라 그 사람들 부녀회, 땅 가진 사람들 다 수색하고 있는데 도로변이라 사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한산이씨 종중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종중에서 매각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가서 접근을 하면 땅값을 턱도 없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10억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하는데 이것 몇 십년만에 리모델링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43년만에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10억 가지면 쾌적한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래서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정말로 따뜻한, 그리고 쾌적한, - 지금 냉난방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완공을 해서 따뜻한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니까 운수업체 시내버스 자동차 보유대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시내버스 398대는 작년 12월 30일부로 딱 맞은데 시외버스가 477대인데 작년 12월 30일자로는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431대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6개월만에 그 만큼 차가 불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사실은 시외버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도에서 하든 어쨌든 통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통계는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외버스가 수요가 없어서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6개월만에 46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냐하면 시외버스를 줄인다고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늘어나서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통계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 통계만 믿고 질의를 하고 모든 것을 하니까 어느것이 정확한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운수업체 지원금이 작년에 36억 4,363만 4천원이 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금년에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2사분기까지 얼마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도 운수업체에 체불임금이 존재하고 있고,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누차 강조를 본위원이 했는데 그것은 건교부령이죠? 건교부에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공문이 와 있는 것을 작년에 제가 찾아 드렸어요. 반드시 체불임금, 임금을 먼저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부조건에 우선 체불임금부터 하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공문 수발대장을 갖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을 지도감독 했다는 공문이 가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예를들어서 문제가 된 업체에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출장명령부를 내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진짜로 하는 거예요.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하지 않고,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국장님이 결재해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써라 그러고 문서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지도감독 하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교부결정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것은 출장명령에 명령을 해서 현지에 가서 체불임금이 얼마 있는가 조사하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 지도감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실사를 한 거죠.
○양용모 위원
잘 안들으면 문서로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문서로 지도감독 한 일이 없다니까요. 문서 수발대장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때에는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앞으로는 문서로 지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이런데 왜 안지키느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인데요, 옆면주차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한쪽면 주차는 삼천 남초등학교 앞에, 덕진구 우리국수집에서 두산아파트 있는데하고, 진버들 1길, 노동청사 밑에 거기입니다.
한쪽면 주차는 제일 어려움이 뭔고니 소방서장님한테 말씀들어보니까 소방도로로 출동을 못하겠다, 화재진압을 하러 가야하는데 양쪽 주차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소방서장님한테 일단 받았습니다. 애로사항이 제일 많다고 해서. 그래서 우선 네 군데를 해보고, 앞으로도 점차 늘려서 저희가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계도, 단속 등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건의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송천동 뜨란채아파트 앞에 노점상이 잠정허용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수가 없거든요. 왜 교통혼잡이 일어나냐면 한쪽은 인도는 노점상이 점거하고 있고, 노점상 앞에 도로에 양쪽으로 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교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바에는 차라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쪽 주차를 허용하고 한쪽은 허용 안하면 교행은 가능하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지 실사를 해봐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중간보고 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대아파트 그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화물 말씀하시죠? 직원을 보내봤더니 갔더니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발달린 것이라 항시 주차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면 없고 그래서 저희 주차단속 어려움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진구청, 완산구청에도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그런 화물차가 있는데에 대해서는 불법주차하는데를 신경을 써서 많이 좀 해라라고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도계장을 직접 보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날 질의 끝나고 직원을 바로 보냈어요.
○김상휘 위원
이상한게 본위원은 매일 보는데 내가 집행부한테 시키면 맨날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올 초반부터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질문한 것이 갈때마다 없고 나는 매일 보고, 이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 속 사정을 말씀드리면 전부다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데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사실 전주시 불법주차를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 궁여지책으로, 고역지책으로 이동카메라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우리 직원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진 찍어오라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한 곳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적발 위주로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올 초부터 교통행정과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오후에 다시한번 보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직접 떼어올까요? 딱지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런데 위원님은 자격이 없어요.
○김상휘 위원
자격도 안주면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오후에 다시한번 보낼게요.
○김상휘 위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동 시내버스 옮기는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중동 승강장 옮기는 것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공문을 경찰서, 효자4동장, 완산구청, 저하고 위원님하고 가가지고 여객운수종사자들하고 가서 말씀한대로 그것을 효자4동장한테는 동의서하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일단 일을 시켜놨으니까 시간을 봐야하지 않겠어요.
○김상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지금 공문을 띄웠으면 7월 20일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줘야 맞춰가지고 되는데 무조건 공문을 띄웠다, 허락했다, 촉구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왜 가만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부분은 공문 보내고 며칠 정도는 가능하고 그 로드맵을 해가지고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지, 지난번 과장님이랑 같이 간 때가 몇 월달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때가 농번기 모내기철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5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모내기철입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중간보고때도 이 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공문을 안보냈고, 그것을 말씀하셔서 공문을 기안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매듭이 되어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알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달안에 다 끝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이달안에 끝낸다고 하고 못끝내면 감사받으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로드맵이 불투명하고, 이것 뭐하게 앉아있어요. 나 그냥 나갈랍니다. 정확히 해줘야지 맨날 진척없이 한 소리 또하고 또하고
○김상휘 위원
위원장님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강력히 촉구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빨리 촉구해서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김상휘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가 29대가 가동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29대가 가동됩니다.
○이명연 위원
수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자동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휴일이나 야간에도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4만 6천건입니다. 여태까지 1월달에서 6월까지 단속한 것이 4만 6천건입니다.
○이명연 위원
야간 주간 합쳐서 말씀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 비해서 얼마나 단속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기존에 비해보니까 실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통특별회계가 재정난에 문제가 됩니다. 꼭 적발해서 재정에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틀려졌다, 불법주정차 카메라로 하니까 받치면 안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고, 일부 얌체족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번호판을 가리고 그런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가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20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설치 안하고 저희가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양경찰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CC-TV를 관리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양 구청 상황실에서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인원 파악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인원은 파악해서
○이명연 위원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은 요즘 고장율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이명연 위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있잖습니까. 검은 천으로 고장나면 덮어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제 소관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이 전반기에 4만 6천여건이면 약 18억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계를 말씀드린 것이죠.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약 18억 정도 되는데 수납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수납상황이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런 해태를 하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도 고쳐야하고.
왜그러는고니 과태료이니까 이전 등록 이런 것이 안내도 되니까 법이 물러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전이나 등록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내고 해야지 법이 물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관계자가 왔을 때에도 건의를 했고 문서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법령 개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법이 개정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텐데 조례개정 해서 제한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나요? 전주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모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안내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완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덕진구청 해가지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하고 대책반, 징수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일반시민은 변경이 되고 등록을 하고 이전을 해도 과태료를 안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고지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반을 운영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유영국 위원
오리발 내밀고 안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아무리 대책회의 하면 뭐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난번에 3월달에 한 번 했는데 그때 그것 하고나서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8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독려하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 사항은 언제쯤 법 효력이 발생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니까 그것은 제가 언제 된다고 말씀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인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언제쯤 될 것 같고 어떤 제재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언제 한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법제팀에 얘기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안냈을 경우에 행정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위반이 되는가, 예를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려고 보니까 과태료를 미납해서 못떼어주겠습니다라든가, 예를들어서 1년이상 과태료를 안낸 사람에 한해서,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이든지, - 1년 이상 안낸다는 사람들은 떼어먹으려고 작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제한이 과연 위배가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국장님 아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모든 조례라든지 법령은 규제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나친 규제에 걸리느냐 안걸리느냐.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법제팀에 알아보셔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철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떼어먹는 사람들은 행정서비스를 전주시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저도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된 것 따로 통계 관리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영업용, 승합용 분리는 안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구분 안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분하셔서 통계를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시내를 다니다보면 개인택시도 물론 그렇지만 법인택시들이 중앙선 넘어다니고 과속하고 보통 무질서하게 다니는게 아니에요. 아무리 미꾸라지같이 피해다닌다고 해도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딱지가 떼이는데 영업용 택시들이나 시내버스 이런 차들이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여기도 과연 체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체납을 하고 있으면 지원금에서 까든가 그래야겠죠.
○양용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통계를 내서 자료를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내고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하신 말씀이 아주 획기적이네요. 과태료가 있는 영업용 차량은 지원금을 줄 때 제하고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13쪽 녹색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추진사업이 녹색주차장 조성과 녹색주차장 마을 시범지원하고 두 가지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녹색주차마을하고 녹색주차장 확장하고
○김종철 위원
녹색주차장 조성이 모악산, 한옥마을, 삼천도서관, 가련산공원, 만남의 광장 두 곳이잖아요. 그러면 모두 합하면 7곳이잖아요.
여기는 다 했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여기는 녹색주차장을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요.
○김종철 위원
녹색주차장을 어떠한 자재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녹색주차장은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로 일률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을 깔아가지고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생될 수 있도록 해서 투수도 가능하도록 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녹색주차장을
○김종철 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했던 7곳은 그런 방법으로 했다 이말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녹색주차마을 시범지역 조성사업은 어떠한 자재로 할 계획인가요? 지금 사업 할 예정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녹색주차마을은 이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단독주택지에서 담장이 처 있고 골목길이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단독주택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물주인과 합의를 해서 담장을 털어내고 그 안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해서 도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해주셔서 알고 저도 이해가 되었던 내용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타이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심 열섬현상에 대한 해소라든가 푸른 녹색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 우리 전주시장인 송하진 시장께서 최고의 목표가 푸른숲 가꾸기 해서 160억의 예산과 3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대한 계획에 같이 부응하려면 이러한 시범지역 조성사업에도, - 저도 7대 의회에서 주차장 문제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잔디블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데에다가도 그러한 잔디블록을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적인 포장자재 활용 및 조경식재 이렇게 해놓았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종철 위원
블록 잔디를 심을 계획인가요? 아스팔트 까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한다 이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블록이라든지 식생이 가능한 자재를 활용해서 투수도 되고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주차장을 형성합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보고사항에서 화면으로 나왔던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고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왕에 하는김에 여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에 연관되는 시설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CC-TV 다섯개를 설치하면 이 부분은 어디로 송출됩니까? 어디에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역전파출소입니다. 덕진경찰서와 협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전파출소에서 상황실을 운영해가지고 상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뭔고니 방범입니다. 내집을 오픈해 놓았는데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제일 우려사항인데, 설명회를 가지니까 제일 우려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역전파출소와 협의해서 거기 상황실에 CC-TV가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철 위원
시에서 이러한 사업은 잘 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일부 언론에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대한다 그러한 의견이 나왔던 것을 기사에서 읽은 일이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다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여기는 두 군데인데 인후동 한전 뒤는 주민들이 선호해서 하고 한 군데는 효자2동이 되는데 설문을 해봤더니 37% 정도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 뒤에 있는 구역이 되겠는데 37%가 안되어가지고 우선 인후동을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방범에도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인후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공정율이 20%인데 거기가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가 끝나야 해서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놨습니다. 하수관거가 7월 말쯤 끝나는데 7월 말에 끝나면 바로 공사 재개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동은 주민들이 다 동의해줘서 담장 허무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50%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50%는 동의를 안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가서 개별적으로도 설명도 하고 설명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우선 사업을 동의한 가정부터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문제가 보안상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충분한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이명연 위원
택지개발구역이나 이런데에 주차장 부지로 별도로 떼어놓은 곳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야간이나 주간에 화물트럭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차량들이 어두운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화물 운수사업을 하는 장소같기도 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온갖 화물차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입찰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화물차가 못넘어가도록 하고 입구와 출구에 높이 제한틀을 합니다. 화물차가 들어올 수 없게. 그래서 승용차나 이런 것만 이용을 하고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못하게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화물차가 다 어디로 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차고지로 가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게 사실은 저희도 문제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단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떼어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했을 경우에 주택가 골목길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차고지로 가야 하는데
○이명연 위원
원래는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서야될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또다른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국철 위원
경기전 앞 주차장에 청경이 한 명 배치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한 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거기가 43면 정도 되는데 수입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을 하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토요일, 일요일날은 개방을 하고 평상시에는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을 따져보셔서 안맞으면 다른데 청경 배치하고 그것 풍남동으로 넘겨주든가 연구를 해보시죠. 조례도 연구해 보시고.
왜그러냐면 수익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보셨으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복장이나 뭐나 이런 것을 보면 개인주차장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남동에다 줘가지고 관리를 시키면 여러가지 인건비라도 안들고 좋을 것 같은데
○교통국장 라민섭
좋은 생각이신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도 한 번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경기전 앞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외지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동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주민들한테 맡기면 동네 주차장화 되어가지고 외래 관광객들이 받칠 수 없도록 그런 것이 가장 염려가 큽니다.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철 위원
해보셔서 관리를 풍남동 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게 되면 통장들 모임에서 한복을 입고, 지금 한 명이 근무하는데 두세 명이 조를 짜가지고, - 노송동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소농의 집이라고 하는데 노송동에서 돌아가면서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다른데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국장 라민섭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작은생활 문화공간 전동사무소 자리에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용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기와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깨끗이 하라고 그랬더니 과가 틀리니까 전통문화진흥과이니까 잘 협조해서 잘 해달라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풍남동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특정 단체에다 주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지고 전주시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어떤 제도를 유연하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어떤 효과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 국철 위원이 주장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거기에 제도적으로 효과나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안면이 있다고 해서 무료로 주차하고 사유화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소장님! 미안합니다. 지난번에는 나 없을 때 후다닥 가셨더군요.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전에 지적 여러가지 많이 받고 민원서비스도 많이 개선되고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적극적인 모습들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민원의 문제점이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황명호씨 민원의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 분의 진행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소송은 세 번 출석을 했고, 양쪽 피고 원고 했고, 8월 16일날 네 번째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변론이 늦어지고 하는 것은 양쪽에, - 저희는 피고측이기 때문에 하는대로 하는데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우리가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8월 16일날 4차 변론이 있는 것으로 진행중이고, 또 하나 크게는 그 분이 우리가 법원에다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어느 특정한, 쉽게 얘기해서 허위 보고했다, 내가 맡긴 번호를 다른데에서 했다 해가지고 그분이 세 명을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감사실에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 2006년 2월달까지 행정처벌을 받았어요. 3월달에 세 명을 얘기하길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회의를 해가지고 그럴 것 없다, 그럴바에는 3월부터 최근 제가 근무한 6월말까지 조사를 해라, 내가 왔을 때까지, 책임을 질 사람 지자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 둘 풀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는데 과태료 매겼는데 민원이 제기하니 맘에 안들고 과태료도 자기가 생각하는 법하고도 안맞다 해가지고 현재 도 감사관실에 진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도 감사관에서 직접 우리 사업소에 나와서 조사를 했고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고 법령해석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올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난번에 잘못해가지고 50만원의 벌금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의 것을 또 잘못해서 걸렸는데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가중되어서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잘못된 것은 50만원을 했고, 두 번째 똑같은 것을 잘못했는데 오히려 봐주는 식으로 느낌이, 30만원을 때렸단 말이에요. 왜그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처음에 자동차관리법을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형량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는 행정조치를 해서 그 법은 제가 그때는 세밀히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실무자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 실무자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보니까 규정에 딱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법을 적용한 것은,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번호판을 허위로 달다 걸려가지고, 예를들면 번호판 업자가 누구를 봐주려고 번호를 하나 편리를 봐줬는데 그것이 경찰서에 넘어가가지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든가 해서 상당한 이유의 범죄자라든가,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데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허위로 했다든가 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법을 일상적인 허위보고한 것에 적용했다 그래서 법을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지정한 자가 거짓으로 보고할 때에는 과태료 20만원. 그래서 공무원이 법을 알면 그 법을 적용해줘야지 1차에 적용한 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면서까지 제가 적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2분의 1 과중하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법을 알고는 이 법을 적용해야지 공무원이 알고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 법을 적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제 소신은 우리가 알고는 돈 크고 작고 간에 법을 알고는 그 법을 적용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감사관실에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철 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국철 위원
질문을 했는데 위원들도 같이 알아야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기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는 나가버려야지, 회의를 할 것이 없지, 회의는 같이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벌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얘기는 회의석상에서 않고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려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이것을 질문하면 저희가 듣기가 좋으니까 설명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알았습니다. 마무리 되어가니까 그 다음 질문부터는 알아듣게
○국철 위원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좀 해주세요.
○김상휘 위원
제가 잠깐 설명 올릴게요.
제가 시정질문 때 한 것인데요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업체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문제점이 그 4가족이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3곳 밖에 없습니다. 4군데는 형식만 있습니다.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형수 부부관계.
그런데 왜 그 7개를 놔두느냐면 다른 신규업자가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어기지로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군데는 하지 않았는데 사업실적을 3군데에서 해가지고 공평하게 줬습니다. 이것 불법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사문서에서 공문서 위조까지 된 것이죠. 이번에는 30만원을 때린 것입니다. 법으로 봤더니 그렇다 그러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삼천에 골재 사금채취 업자가 15번 전주시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계속 파버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법으로만 되어 있는데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못들어오게 하고 불법은 계속 자행하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우리가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장께서도 박해라고 해가지고 도에다도 의뢰하고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면 이럴 바에는 부부간에 하니까 A,B가 같은 업체이고 C,D가 같은 부부간이에요. 그래서 않는데를 다른 업체를 들어오지 말고 사업체를 하나 없애라 이거에요. 어차피 밥을 먹고 사니까.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법적으로 미흡하고 계속 불법은 자행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때문에 일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매듭이 되어야 끝나겠지만 성소장님이, - 사실 성소장님은 죄가 없어요. 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소장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 뿐인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민원인에 이익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실 들어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예 인구별로 그것을 받는데 우리가 88올림픽때 갑자기 그것을 번호판을 달아주라고 특별법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더라도 밥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법을 자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 위원
실적이 없으면 면허를 반납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못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적이 없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0건도 들어오고 먼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종을 못잡는 것은 일일이 거기가서 감독은 못하지 않습니까. 실적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데 있는데도 실적이 들어와요. 10건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다른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저희가 그 실적만 있다 없다 해가지고 꾸준히 해서 본인한테 우리가 취소 내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불법행위를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제 임기까지, 올 6월까지 다시 해보자 했더니 그 안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을 했어요. 이제 나눴어요, 없는데 실적을 주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걸렸는데 법 적용을, 이번에 법을 보니까 법 적용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이 알고는 바로 적용을 해주는 것이 공무원 도리 같아서 했는데 민원인은 법적인 문제도 현재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상파악을 해서 법의 판단 잘잘못에 대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우리 도건위의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것을 민원인이 몰래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못잡아요.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못잡는데 이것을 잡아냈어요. 이것은 사실은 중앙TV에서 엄청나게 맞아도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요. 그리고 그럴일은 절대 없지만 오히려 4가족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선을 찾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본의아니게, 전주시가 거꾸로, 잘못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못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실적이 없는데 A팀에서 해가지고 나눌 수 밖에 없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들 잘하쇼'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았어요'만 하면 벌금은 50만원, 30만원 뿐이 안무는데, 앉아서 돈버는 것인데 그냥 불법으로 해버리지 누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원적 차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거예요.
○김종철 위원
TO가 있어서 그 면허외에는 더 내주지를 못하는군요?
○김종철 위원
그런데 요즘은 모든것이 신고제인데, 국장님! 요즘은 모든 것이 신고제 아닙니까? TO제가 아니라?
○교통국장 라민섭
그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주시에서 그것을 내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2003년도까지 그 업체를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권한이 도에 있었습니다. 번호판 제작업소를 승인해 주는 것이.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전주시로 그 업무를 내려준 거예요. 도에서 관장하다가.
○교통국장 라민섭
TO제는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신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자동차 등록대수하고 7개나 되는 등록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주면 너무나 난립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 김철영
그만하세요. 정리할게요.
주지하실 것은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업무보고만 듣고 추후에 주문할 내용 주문하고, 연말에 가면 의회의 권한인 감사기간에 다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옳지 여기서 끝을 보려고 해서는 여러가지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별다른 내용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세요.
이어서 교통시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한필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발전적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사고줄이기 본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 현재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자동차 1대당 사망자,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연간 1만명에 근접하는 사망자가 날 거예요. 맞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마 전염병이 돌아서 1년에 만명씩 죽어나간다면 난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너무나 무감각 해져가지고 죽으면 죽나보다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럴일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질인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여건, 자동차의 성능, 운전자의 자질, 보행자의 자질 등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야 교통사고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운동 차원에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본부가 한 것 같아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교통사고 줄이기의 핵심은 보행자나 운전자나 교육이 매우 미흡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만 땄지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관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주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통사고가 무섭고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만이 피해를 안본다라는 것이 머리에 인식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공원은 고통공원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현재 고통공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은 커녕, -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거기서 뭣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 정책적 접근이 시급히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주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보험도 안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전주시는 적은 편인데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도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보험회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전에 전주-남원간 도로가 제일 교통사고 많은 도로로 악명을 떨치다가 중앙분리대를 완공해놓고는 많이 줄어 버렸잖아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1억 4천 들여서 운동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통교육 시행 해가지고 75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77회에 걸쳐 8,900여명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실시했고, 어린이 교통 뮤지컬 공연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끔 해서 덕진예술회관에서 5월 8일에서 5월 9일까지 2일동안 1,680명 정도 교육을 했고, 교통정보센터에서도 교육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3천명 정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서 어린이나 노약자, 앞으로는 양로당까지 어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을 분석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나거나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양쪽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이 현지에 나가서 그런 대책을 하고 보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원인 유형 특성 등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현재 몇 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몇 개가 아니고 종합분석이 되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분석한 자료가 있냐 이거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해서 한 장소에서 5회 이상 사망사고가 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 잦은 지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비보전이 되어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 유형, 특성 등을 분석한 자료를, -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 제가 보고 싶으니까 - 주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여기에도 잘 써있군요. 예방법, 홍보, 재발생 방지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인물 가지고는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놨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을 처음에 결성하게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신호등 설치 이설 집약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자꾸 지엽적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서부신시가지가 거의 완공되면서 황방산 밑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제가 5분발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행권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보행권도 없는데 거기가 신호등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연동제도 아니고 규격도 안맞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산에서 나갈 때 나가기가 어색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곳을 본위원이 볼 때에는 특수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안된다, 신청했는데 빠꾸맞고 그랬다면서요.
이 부분을 신호등도 없고 보행권도 없는데 분명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찰서에 설득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 보행권은 나중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 해주셔야지 대안이 있으세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실제 거기는 세 번 정도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나 저희 직원들 나가서 분석을 했는데 유치원이나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그것을 설치했을 때 교통 흐름이라든가 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방금 한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오히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연동제로 똑같이 떨어지고 그러면 괜찮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하는데 가봤더니.
그러니까 그것을 형평성 있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결론은 서곡에 있는 분들이 보행로도 없어서 불만이고 신호등도 불편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이런 시설을 하는데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경찰서장이 지정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지정이 되면 인도가 없는 통학로라든가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에 의해서만이 한다. 시에서 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에 이 부분은 통학로가 없이 수백명이 다니는데 위험이 뒤따른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데는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자리에서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도 물어보고 했는데 인후동에 부영1차아파트에서 기린초등학교 나가는 이 곳이 도시계획을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천여세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통학로가 없어요. 이를테면 인도가 없어요. 거기 천여세대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기린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한 3백여명이 다니는데 그야말로 무법지대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살피셔서 현장을 가보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현지에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경찰서나 학교에서 어떤 요구사항 외에도 이런데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 저는 지역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로 이러는데, 차가 1초에도 몇 대씩 다니는 이런 통행로가 있고 학생이 300여명이 다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오는 것만 하고 찾아다니는 행정을 안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현지를 한 번 들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남천교 가설이 있는데 작년도 12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76억 가지면 공사가 완료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140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연장이나 폭은 똑같은데?
○도로과장 신왕근
140억도 추정액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6,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남천교가 인도교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교가 들어갔다고
○도로과장 신왕근
두 개 다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도교가 들어가서 140억으로 점프가 된 건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아직 그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설계가 되어야 최종적인
○유영국 위원
물론 그점은 아는데 작년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76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140억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가 과장님 소관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김상휘 위원
우림교가 전주시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림교 그것은 잘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상휘 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방금 유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천교 가설 부분인데 여기 보면 어우러지는 남천교 교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현재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있는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너차례 용역을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집약이 되면 여러가지, 물론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여러가지
○김상휘 위원
왜냐하면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남천교 가설 해가지고 특색있는 교량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특색있는지에 대한 다양성을 분명히 찾아서, - 본위원이 작년에 기억이 납니다만 남천교가 전에 이름이 구룡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아홉마리 용이. 왜냐하면 치명자산이 화산이기 때문에 화기를 누른다고 해서 구룡교로 용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 선조들의 지혜도 분명히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고민좀 해주시고, 33쪽 법원 동아 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그것 자라목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정리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가 그때 자라목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했던 것은 풍수적인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전체적으로 전주의 저층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오면, - 재작년에 갑자기 긴급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법원 일대가 허리춤까지 물이 모여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라목의 의미는 냇가와 인근이 사는 곳에 둔치역을 하는 것이 잘라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에서 지어준 교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물꼬를 터준 셈이 되었는데 방지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만약에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과장 신왕근
커브 지점에서부터 우수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옛날에 있는 것을 퍼내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에 지하수가 용출되는 현상도 있었는데 그 물줄기를 잡아서, 하천 둔치로 해서 배수가 되도록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지하로 관을 묻어가지고.
○김상휘 위원
그것은 재난방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할 거예요. 100% 들어옵니다. 하여튼 사후약방문 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속기 하고 있는데요, 그것 큰일 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거기를 하수도 BTL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병행을 해서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우수박스를 바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35쪽 우전로 확장이 있는데 서곡광장에서 서부신시가지 가는, 기전학교 가는 길 말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도로과장 신왕근
금년에 추경에 설계비하고, 가각이 잘 못되어가지고 가각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가각정리를 우선 하고, 가각정리에서부터 중간에 용지매입이 이미 된 부분까지는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한 것은 뭐냐면 그곳이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게되고 현재 황방산 밑에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그곳이 물론 2억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가지가 맞물려가지고 복잡한 것을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36쪽을 보면 안행교-효자광장간 도로확장이 있는데 이것이 주공 4,5단지 택지 되면서 교통량 때문에 트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도로과장 신왕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가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전로하고 같이 두 곳을 용역 설계 사전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바로 설계가 나오는대로 금년에는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마지막으로 50쪽을 보면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만들기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도로과장 신왕근
교량 8개소, 터널 2개소를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 하는 것을 하는 용역입니다.
대상 교량으로서 시범지역으로 서곡교하고 진북 어은터널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도 중간에 도건위에 같이 보면서 아름다운 교량인데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간담회 같은 것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38쪽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조사계획이 안이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주에서 신리까지 복선화 사업 일환으로 상당히 건설교통국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중교 가설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개통이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상비가 약 10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우선 용정에서 춘포 구간까지 35억을 하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해놓고 이쪽 북부권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철도청에서 구중교 건설을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을 해야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시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교통부 팀장이 와서 한 번 미팅도 같이 하기로 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포함된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신왕근
구중교 가설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보상비 10억은 시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내년에 충당을 해야죠.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10억을 받아낼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이 빠졌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용지매입을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건교부에 여러차례 다녀서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막말로 떼도 쓰고 그랬는데 건설교통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유영국 위원
건설교통부 팀장이 언제 내려올 계획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금주에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내려온다고 해서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려오면 전망이 비전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몇 가지는 들어준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전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의회도 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장소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시설과 말씀드릴 때 연간 교통사고 통계가 2000년도에 1만명이고 2004년도에는 6,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잘못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라민섭
전주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은 편이에요. 타시군이 많이 나고.
○양용모 위원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원대 한방병원 앞에 거기가 절개로 설계가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양용모 위원
그때 국장님은 안계셨을 것이고 그때도 도로과장님 계셨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설계당시 말씀하신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을 제가 가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을 때 그 후에 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당초에 터널로도 검토를 하고 전주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쪽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은 공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뭐였는고니 터널이 뚫리려면 위의 토피가 13미터 이상이 되어야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져가지고 그 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법을 검토하다가 절개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최종적으로 절개해서 내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하려고 많은 전문가들과 현지도 여러번 답사를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대학로 개설하는데 전북대에다가 협약해가지고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송천동 지역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6,500세대가 들어가는 공사가, - 아이파크도 공사 들어가더군요. 소쿠리 안까지 가둬져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현장 실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장마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유영국 위원
만경생태하천 가꾸기가 2010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투자액이 4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60%를 확보해서 2010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국가예산 70%를 갖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계속 촉구를 해서 계획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매번 양용모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저도 관심사항인데 이것 흔적이 없어요. 지금 상당히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완전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잘 아시는대로 추천교 위에는 도로라든가 산책로가 투수콘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만 세골로 되어 있고 운동시설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연초에 서 있는 예산으로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협의를 하는데 투수콘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하고 운동시설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질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만 하고 산책로라든가 운동시설은 시비로 해라, 국가에서 줄 때 예산은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고 수질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영국 위원
저쪽 화전마을 같은데 가보면 뚝방길 별도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깔아놨어요. 걔네들 공사했는데.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저도 봤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법대로 하려고 한다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조만간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만경강 한 번 가봅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상휘 위원
저도 유영국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생태하천 가꾸기잖아요. 수질같은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투수콘은 못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처음에는 자갈만 깔려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깔려있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투수콘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협의를 들어갔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세석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수콘을 못한다고 해서.
○김상휘 위원
거기에다 그것만 깔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지금은 그래서 점토블록 같은 것을 사용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 자체를 산책길 내고 운동시설 하는 것은 너희 시 예산으로 하고 자기들은 국가하천 예산 줄때는 수질개선이라든가 다른 생태하천 가꾸는데에만 집중해서 사용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 자체를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투수콘으로 해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올 봄에도 다섯 번 정도 거기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현재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되어있는 것으로는요. 그래서 올해는 산책로 포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고, 한 번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가보시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과 김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협의하는 대상자가 익산국토관리청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거기하고 환경부하고 두 곳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지나치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인색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천만 국비로 100% 하고 나머지는 70%씩 받아서 하거든요. 그 예산 관계 때문에 협의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전주 안살고 익산 살아요? 혹시 조사를 해서 송천동에 사는지 안사는지, - 송천동 사람들은 팔복동 주민들하고 인간차별한다고 그래요. 양극화도 아니고 인간차별요. 그것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시민인데, 그런데에다가 쓰레기소각장 만든다고 그러니까 열받아요.
○위원장 김철영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수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정책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천동 지역에 우선사업지구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5분발언을 하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고 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때 몇 가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예를들어서 안내인을 배치해라, 질서를 잡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제가 거기에 사니까 늘 그쪽으로 출퇴근도 하고 의회 나올때도 오고 실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보고 그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도 없고, 최근에는, 지난 일요일날이였습니다. 8일날 -(사진설명)그 사진좀 보여주세요. - 여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돌아갔던데, 바로 이도로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비사벌아파트 앞 도로요.
○양용모 위원
예. 그날 포장한 날 찍었어요. 6미터 도로라고 해가지고 전면으로 다 포장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 포장상태를 쭉 둘러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포장 완료했다고 하는데, - 여기 사진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반절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위에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절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포장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들이 약속한 포장도 않는단 얘기죠. 6미터 도로는 완벽하게 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일예로 위에 상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포장을 저렇게 하게 되면 바로 상가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조금만 위로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화산순대인가 그집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 정도면 제가 볼때에 담당 소장이나 현장 책임자한테 얘기하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이라 과장님도 안계시고 연락할데도 없고 그래서 현장소장을 만나가지고 전화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찾으러 다녔는가봐요. 그래서 여기 출신 시의원이 바꿔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안바꿔주고 해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그날 같이 다녔을 때 보셨다시피 이미 완료된데도 자기들이 말한 규정도 안지킨다는 얘기죠. 6미터 도로에 전면포장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이 이렇게 되어서 쓰겠는가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6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전폭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실제 현장을 답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직접 가서 보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봤던 그 자리 있죠. 암거가 나와가지고 계속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출퇴근 시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자동차가 아침에 계속 엉켜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행정지도를 하면, 어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하고 답변만 하고 현장에 가면 전혀 먹혀들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5분발언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인데 자료는 60페이지입니다.
거기는 덕진구 송천동1가 환경사업소내 '미확정'이라고 써 놨네요. 제 자리에는 '유동적'이라고 써 놓고, 어떤 것은 이것도 안써놓고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론보도에는 국장님이 그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설명하러 기자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위치를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양용모 위원
정확히 위치를 확정한 것은 아니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도 내용이고 그렇지만 실제 송천동의 주민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결코 동의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의, 300미터 내에 일부의 특정인들이 지금까지, -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잘못한 것 같아요. 300미터 이내의 특정인들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그 외에 살고있는 분들의 반발을 역설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여섯개 마을 육촌 영농회인가 거기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육촌 영농회인가 거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180세대 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월 500만원 정도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동적이죠? 그것이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이나,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해 드렸지만 여름이면 바람이 북서풍이 송천2동, 1동쪽으로 불어오므로써 악취가 나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동 쪽 음식물처리장에서도 넘어오고 그렇습니다만 그쪽에서 넘어오는 악취가 그대로 주민에게 덮치므로써 거기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악취로 인해 굉장히 안좋은 이미지가 절어 있는데다가 현재 그쪽을 다녀본 사람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 이런 상태에 대해서 대단히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악취에다가 그 옆으로 도로는 잘 뚫어놨습니다만 공원지역이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우범지역 내지 굉장히 폐허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그런 것 저런 것에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에다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보도가 되고 이럴 적에 송천주민의 감정이라는 것은, 정서라는 것은 대단히 격앙되어 있고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앞전에도 누차 업무보고라든지 저희들이 상반기때 보고를 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수처리 소각하는 내용이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폐기물 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아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그것이 일반폐기물법에 의한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런 시설들을 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송천동 주민들의 여론이 기존 육촌마을 주민 대표들하고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대표들하고의 이해관계나 주장하는 부분이 약간 달라져 있었고 그동안에는 송천동 육촌마을 주민회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왔고 여러번 하수처리시설 소각장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나머지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구성한 주민들은 그동안에는 별로 참여를 안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슬러지 처리장이 그곳으로 확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시의 행정을 규탄하는 식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열고 했다고 하는데 명확한 것은 저희들이 육촌마을 주민 대표들하고 그동안 대화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내용 아시다시피 예산도 확보되었고 해서 선진지, 국내에 되어 있는 하수처리 소각장도 가서 보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소각방법은 어떤 것들이 좋은가 이런 것들도 보고, 더해서 외국도 가보고 할 수 있도록 여비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요구를 하니까 모심는 철이기 때문에 바쁘니까 모내기가 끝난 후에 대화를 하겠다 하는 찰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누가 되었든 육촌마을 주민이 되었든 비상대책위원회가 되었든 실질적으로 시와 대화를 하고 여러가지, - 일방적인 반대 보다는 왜 반대하는가 그 원인도 분명히 해야되고,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인데 일본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고 한 논문들은 하수슬러지에서는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예를 보자면 약 7천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도 점점 다이옥신이 주는 현상을 발견했고 실험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도 소각장을 이미 운영해서 하고 있는 곳이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준치보다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알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제출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측만 해가지고 위치가 확정되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 이런 반대는 용납이 안되고 저희들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송천동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 주민대표성을 가진 분들, - 이쪽하고 대화를 하면 저쪽에서 반대를 하고, 저쪽하고 대화를 하면 이쪽은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육촌마을을 포함해서 인근 대표들까지 총 망라해서 창구를 만들어주면 하시라도 가고 하시라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구의 단일화라든가. 지난번에 강과장님 참석하시고 국장님은 일정 때문에 못오셨는데 그때는 무조건 다 오셔서 간담회를, - 간담회도 아니고 그냥 대화 형식으로 약간 했어요. 그때도 창구의 단일화는 제가 그쪽에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서 어떤 조언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니까, - 잘 안되고 있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이 지역구이니까 조정도 해주시고 도와 주세요.
○양용모 위원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가서 조정을 하고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이옥신이 슬러지 처리시설에서는 안나온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 예를들어서 뚜껑으로 제대로 덮어놓고 대전이나 서울같이 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필수불가결한 처리시설이라는 인지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었다면 '무슨 소리야, 슬러지 소각해도 안나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입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매우 안타깝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가, 적어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내방쳐 놓지 말고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친주민적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런 것 할 때 부작용도 적고 돈도 덜들어가고 여러가지로 좋을텐데 그런 원망섞인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 되돌아봐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이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00미터 이내가 되었던 이후가 되었던간에 입장은 다 똑같은 것이고 어떤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슬러지 처리시설에 관한한. 하수처리장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육촌 그분들은 300미터 내에서 지난번에 한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한 문제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제안한 혁신도시내에 건설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도 참고적으로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지난번 연초에 지사님 전주시 방문시에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부시장님이 건의를 하고 도청 관계부서에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시군마다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하면 비용부담도 많이 되고 운영하려면 운영요원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개 시군씩 묶어서 광역화해서 운영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자료도 주고 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시군간에 이해관계가 틀리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도시에 건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적으로 진즉부터 혁신도시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주, 전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해서 하천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수처리장이 그 인근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장동마을 인근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상태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위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토지공사하고도 내적으로는 여러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장도 적고 슬러지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것이 운반과정이라든지 탈수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하수처리장에서 운반해서 오픈해가지고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다니면 결국은 또다른 민원이라든지 냄새를 더 많이 유발한다 이런 판단도 서고, 지금 탈수시설에서 그 인근에다가, 현재 부지에다가 설치를 할 경우는 지하터널로 운반벨트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소각을 시키면 탈수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인근에 확산되는 냄새 이런 것을 훨씬 절감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도 서요.
그래서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을 시켜서 여러가지 자료를 모으고 이것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의회에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말씀중에 거기는 어차피 하수처리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하수처리장이 들어서야 되고, 다만 양이 문제다 이거죠. 여기는 1일 150톤이 들어서 있는 것이고 그쪽은 얼마의 양이 될지 몰라도 그런 문제인데 슬러지를 옮기는 것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이쪽으로나 이쪽에서 그쪽으로나 그런 것이고, 운반도 특수차량으로, 탱크로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옮겨야지 오픈식의 카로 옮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옮겨 다니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 하고, 예를들어 하루 90톤 발생하는 양을 옮기는 것 하고 그보다 적은 양을 옮기는 것하고는 경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죠.
○양용모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많다고 단정은 하지 마십시오. 왜 단정이 안되냐면 혁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어차피 완주땅이 다 들어오니까 거기도 같이해서 만들면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절감효과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200톤 짜리로 두 개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오히려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이 절감될 지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일이고
○교통국장 라민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수용인구라든지 단지계획에 그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도 추진을 해주시고,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송천 주민들의 관념적인 반대의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굴뚝을 세워서 굴뚝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는 막연하게 다이옥신이라고 자기들이 규정을 해버렸고, 무엇이 나오는가는 매우 중요하지 않고 굴뚝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연기가 나서 송천동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거부감입니다. 이 관념적인 거부감이 매우 뿌리깊게 절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코 시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혐오시설로 규정해 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송천 주민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시를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언짢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다른 시민들도 꺼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 다만 무조건적인, 무작정인 반대보다는 이 실체를 이해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 이것이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이기 때문에 시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이 어차피 2012년까지는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소각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곳이든지 설치가 되는 것은 시민의 이해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다이옥신도 저도 그것을 여기저기 자료도 수집해보고 그러니까 다이옥신도 종류가 2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맹독성 있는 것이 17,8가지 정도 되고, 죽염에서도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죽염이 왜 나왔냐 하면 300도에서 800도 사이에서, - 800도 이상 고열로 가열하면 다이옥신이 없어지는데 그 밑의 온도로 가열을 하면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는 온도랍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모르고 무관심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주민들하고 하면 주민들도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오늘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던데 보셨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못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보십시오. 진정서 해가지고 여러가지 복잡한 얘기 많이 써 놨습니다. 보시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전반적인 송천동 주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혁신도시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장소는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리방법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을 결정을 하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떤 방식까지 같이 볼 수 없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난번에 소각방식이라든지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송천동 의원님 세 분 다 참석하셨죠? 그때 참석하셨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래서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처리기법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하고 전부 들어봤었거든요. 전문 교수들도 참석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더 다양화 하고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 모시고 충분히 그런 것은 견학도 하고
○국철 위원
제가 볼때에는 견학 하고 장소 결정보다 처리방식이 빨리 결정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아까 다이옥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이든, 지금 팔복동에도 소각장이 있죠? 자체 공장에 있고.
○국철 위원
그런 민원이라고 하면 아까 다이옥신이라고 했는데 하수슬러지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질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이옥신도 200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팔복동 주민들은 다 암 걸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어떤 로드맵이 딱 결정이 되면, - 이것이 전문가 아니면 처리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우리 전주시의 재원 관계등 여러가지에 맞추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것도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 다음에 그 방식대로 예를들자면 A라는 방식이라면 A라는 방식의 공장으로 견학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이 빠르지 다양한 것을 보면 또 의견이 달라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만 의견이 갈라지는 것으로 하고 처리방식은 빨리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처리시설 관계는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각처리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별 문제는 없는데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송천동 주민이나 팔복동이나 동산동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처리장만 단순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고통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현재있는 시설의 저감대책의 방법을, 예를들어 침전도 같은데도 투명한 커버를 설치해서 냄새 저감방법을 개선해서 이분들한테 신뢰를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대표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하고 같이 선진지라든지 가까운데 가셔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고 와서 설득도 하고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슬라이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설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은 청결하게 커버해서 냄새 안나게 악취 안나게 개선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동량에 운반비라든지 제반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말로 장동으로 간다면 장동에서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양용모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의원들, 주민대표들 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검토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하므로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까놓고 잘못되었다, 냄새가 나고 미안하다, 고통을 받게 해서, 이것을 하면서 같이 보완해서 병행해서 추진할테니까 걱정 마시오, 그런 안정감을 주고 이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지 지금은 송천동 주민 만나면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아까 양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안정감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소각처리시설을 송천동에 한다, 어디에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있는 시설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은 국장님이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문제가 나오는데요, 1,2차 고도처리사업이 90% 이상 되어가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95% 거의 시험 운전중입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에 1,2차 고도처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수선을 했죠? 95년도에 하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금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1월 26일날 해가지고 초침 슬러지 수집기 교체 8대, 구조물 보수보강, 종침 슬러지 수집기 보수 6대 해가지고 5억 6천인가요, 5억 6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고도처리 1,2단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최초 슬러지 처리시설의 공사를 왜 종합적으로, -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1,2단계 고도처리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포함을 시키고, 그전에 한 대수선도 왜 고도처리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조사를 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사업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잠겨가지고 안보이는데가 빠진 거예요. 전체 조사가 안되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용모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군요. 이것은 안보이는데가 아니고 최초 슬러지, 초침 슬러지 수집기라는 것은 쭉 들어가면 앞에서 링크로 돌아가지고 싹 걸러내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거기에 20개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잖아요. 그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잔액이 남아가지고 일부
○양용모 위원
제 말씀은 처음에 1,2차 고도처리 사업을 할 때 전체 설계용역을 줄 때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간에.
○교통국장 라민섭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설계에 포함되어가지고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겨줄 때, 운영을 맡길 때 일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인계를 해줬던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비한 상태로 적발이 되고,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시비로 별도로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일부 사업비 남은 국비를 거기에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여기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해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순수 시비만 들여가지고 대수선을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해야 시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처음부터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누락이 없이 전체적인 것이 조사가 되어서 국비, 시비 합쳐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일부 누락되거나 처음에는 계약에 없던 것이 중간에 운영하면서 고장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 발생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것을 600억 투자하면 보통 공사 아니잖아요. 엄청난 공사잖아요. 다 몰아서 제대로 할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일부 빠뜨려놓고 급하면 땜질하는 식으로 시비 들여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볼 때에 1,2단계 고도처리사업 때 커버까지 다 씌우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혐오시설로 비추는 것을 방지하고 그때 홍보관도 제대로 지어가지고, -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비가번쩍 해야 홍보를 하지 냄새 풀풀나고 옆에 잡초 우거져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해요. 내가 이따 홍보관 짓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의 불신을 조장하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은 전주시의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매우 귀중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탈수시설 이쪽에 들어가게 되죠?
○교통국장 라민섭
탈수시설 옆에 약 400평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아까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처리장 홍보관도 설치하고 공원부지 운동시설도 하니까 잘 될거라고 믿어요. 만약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지어서는 안되죠.
아까 송천동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구도심 지원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집단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공익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을 투자하게되면 이런 것은 좋잖아요. 공원부지도 좋기 때문에 아무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피해 주민 범위라고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지역민을 위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양용모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고 역행하는 발언 같아서 망설였는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직선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동산동 신흥마을 같은데는 바로 뚝너머 옆입니다. 저희도 빼놓을 수 없는, 바꿔 말하자면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슬러지 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일부분 시설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단체 행동을 하면 마치 그런 부분들이, -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경제적 수익이 나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본다면 누가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어느 집단에,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송천동 전체, 동산동, 팔복동 전체 묶어서 진짜 숙원사업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무엇을 해준다면 그런 것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리라고 보고, 18억이나 들여서 체육시설 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쪽으로, 떼를 쓰니까, 집단행동을 하니까 어느 부분에 수익쪽으로 보답이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관거 BTL 투자협약에 제 33조 민원처리에 가서 5항에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음, 악취,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된다" 해서 송천동에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고가 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여러번 민원도 나고 해서 양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적인 민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지도 나가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민원인도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회 끝난 뒤에 별도로 사업주를 불러다가 여러가지 방금 지적해준 내용, 잘못된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6미터 미만의 전폭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은 보완시키고 앞으로 시공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켜서 하도록 당부를 하고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에 대해서 우선 시공분이, 이른바 패널티, 지체보상금을 물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가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을 제가 받았아요.
그런데 무슨 법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처를 따로 행정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야만이 그쪽에서 해야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적에 이러한, - 엄격히 따지면 우선 시공분이 되었든 어쨌든 58개월간 내에서 하면 돼요. 그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먼저 착공하면 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 얘기할데가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법이니까 검토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강과장님! 18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테니스코트장, 축구장, 족구장 만든다고 했는데 관리운영 방법에 대해서 연구 안해봤죠? 내년 8월달에 준공되면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국장 라민섭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면서
○위원장대리 유영국
그 부분도 보완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월요일날 간담회 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가능하면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신속히 숙지하시고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오히려 질문하는 내용보다도 실무 국장이나 실무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므로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당부와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대로 전주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7월달에 정례회 업무보고에 누락되고 빠져있어서 이러한 대다수 경전철 사업을 열망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들한테 결례가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짧게라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빠져있었고, 그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전주 경전철 건설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과연 인구예측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요예측, 이용객에 대한 검토, 그리고 경제적인 분석 등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어떤 보고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대중교통기본계획이 8월 중순이면 용역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전에도 여러번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가서 본위원이 의도하는대로 그런 결과가 관철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전임자의 정책이다 해서, 또 후임자의 정책변화다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도가 있고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찬반의 양론이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가 상당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시민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충분한 이해와 설득, 설명이 없이 아까 얘기하시는대로 수요예측, 경제예측, 인구예측 이러한 구실로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제척될, 아니면 정책이 수정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소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까지 2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하고자 할 때의 의도 내지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고 시내버스 위주의 대중교통 수단을 친환경적인 경전철 수송으로 대체해보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자가용 늘어나는 수요와 친환경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셨다 이말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친환경이 개선이 완벽하고 자가용 수요가 그전보다도 가감되고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과오라고 할까, 과오가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자가용 수가 줄어들고 친환경사업이 완벽해졌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경전철 용역이 99년도부터 검토가 되어서 2006년도까지 쭉 검토가 되어 왔었는데 그 중간에 새로운 혁신도시라든지 법조타운, 서부신시가지, 35사단 개발 여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팽창 구조가 일부 달라지기도 했고, 제일 염려하는 것은 사업비 조달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검토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시장님께서 작년에 선거 기간에 시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요구사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지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방침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송하진 시장님이 선거기간에 일부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듣고 재원조달과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가 생겼기 떄문에 그런 여러가지 정황을 검토한 이후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것을 집중 검토를 해가지고 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최종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적어도 전주시민이 수년간에 걸쳐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그리고 용역 등 이런 것들을 과정을 절차이행을 충분히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있고 전임자의 사업이다 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의당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치 않은 이러한 해괴망측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다수 전주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전주시의 현재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재정적 지원이 연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전철로 대처를 했을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일부를 경전철로 유도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른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고 시민 부담으로 늘어갈 것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지만 5,6년간 하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추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 안한다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났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8월 중순에
○임병오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런 점들이 전후 사정 검토가 없었느냐 그 말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때도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그때 분석한 것과 같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하는 부분이다. 결국은 인구가 늘지 않으면 재정적 수입이 어려워지면 시비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대중교통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 죄송한데 8월달에 보고를 다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상세하게 보고 받고 질의 응답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그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의회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당성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이말이죠. 예를들어서 8월달에 하건 9월달에 하건 형편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 기조 자체도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의 하나 시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 사업을 인구 수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시장님께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더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국장님이 이해를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과가 가려집니다. 그렇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상당한 파장이 불러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김완주 지사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어떤 책임감이나 아까 얘기한대로 전주시의 부상열차 내지 경전철 사업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사업이고 지금까지 문제되는 교통수단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실무적인 송하진 시장님께서 이것을 그러한 전제를 무시하고 형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거기에 빚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 국이나 과나 시민들에 대한 지금까지 예산 낭비 내지 에너지 낭비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느냐 이말이죠. 걱정스럽다 이말이죠.
그래서 정책판단이라는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가부를 가려야지 이것이 어느정도 다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결정 유보를 가려버리면 그때는 너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도래된다 이말이죠. 그때 대비는 되어 있느냐 이말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저도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깊이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때하고 지금 심사숙고를 그전보다 할 때하고는 입장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적게 투자되는 사업 같으면 간단히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장래 전주시 재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어차피 8월달에 경제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나오고 한 뒤에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과업지시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과업지시서를 그쪽에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시민들한테 고통을 지금까지 감수하고 적지않은 29억의 예산을 낭비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지만 저도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데이터가 작년도 12월말 것과 금년도 현재 것하고 데이터가 많이 틀려요. 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도시국이라든지 다른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반영해서 차기에 우리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철하 국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 수준에서 궁금한 점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도시국도 마찬가지로 기본 데이터가, - 과장님! 6페이지를 보세요. 단편적인 예로 특성화 거리, 웨딩거리가 440미터에서 550미터로 바뀌었고 약전거리가 500미터에서 540미터, 영화의 거리는 1,200미터에서 730미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공히 교통국이나 어디 국이나 어떤 것이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데이터가 일원화 되도록 해주시고, 보고를 받아보면 각 국마다 그래요. 데이터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거리 같은 것도 들쑥날쑥해요.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영화의 거리는 1,200미터라고 했는데 이제는 730미터로 줄었고, 약전거리는 500미터에서 40미터가 이번에 늘어났고, 웨딩거리는 440미터에서 110미터가 늘어나서 550미터이고 이것 고무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저도 자료에 대한 것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집행사항 전산화 사업에 대한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는 부족액 250만원 2007년도 추경 확보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전체 사업비가 5억 중에서 올해 1억 5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억 5천을 해서 2009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자료에 2007년도 추경확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자료에 2008년으로 안되어 있어요? 추가확보해서
○양용모 위원
아까 국장님이 읽은 자료 한 번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자료가 틀려요. 국장님은 2007 추경확보라고 읽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게 보고 안했고요
○도시국장 진철하
제가 한 것은 총 사업비 5억원 중 금년도에 1억 5천만원 확보해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고, 금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3억 5천은 그 얘기를 제가 안했는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는 올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되어 있는가요?
제가 파일로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올해 1억 5천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총괄입찰을 해서 내년도에 3억 5천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데이터가 틀린 거예요 어쩐 거예요? 수정한 것을 갖다 줘야지 수정 안한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혹시 자료가 1월달치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보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김종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단위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가 2005년도인데 일부 결정은 되고 고시까지는 2006년도 작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5년간을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결정된 것으로 하는데 2010년도나 검토를 그때 되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평상시에 준비라고 한다면 인구 변동계획이라든가 상황여건이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재정비라고 그랬는데 관리계획 수립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20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고 기본계획도 5년단위로 변경을 하면서 관리계획까지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김종철 위원
알았고요,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35사단 이전에 따른 임실군의 몸을 던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장님들, 일선에 있는 모든 직원들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셔서 좋은 결과로, 물론 임실에 계시는 농민들께서는, -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많은, 저도 그렇게 많은 목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축산 농가가 그리 많은지는 처음 봤거든요, 전라북도내에.
굉장히 많은 들판에, 그야말로 농사를 지어야할 그런 논에 축산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아픔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에 아픔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현장을 쭉 다녀보니까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기의 목적으로 양식을 하는 미꾸라지 양식장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러한 농지에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배라든가 복숭아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법에는 2년 이상의 영농 실적이, 경영실적이라고 할까 수익실적이 있어야 보상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건비도 안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철 위원
과거에 댐 수몰지역 같은데에서는 많은 것을 심어놓기만 하면 그에 대한 현 시가로 보상을 해가지고, - 그것 보고 무슨 보상이라고 하죠? 땅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이라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지장물 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현 시가로 해줬는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근 2년간에 대한 사업 생산한 결과를 보고 해준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시고 임실 군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
김천환 과장님! 근무 오래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많이 못하고요 5년 6개월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어떠한 정황과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어쩌고 그러면 여러가지로 곤란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절차를 무시하면 원인 무효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양용모 위원
스스로 말씀 하시고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거론은 안하지만 향후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 지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지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과장님! 요즘 '평' 같은 것은 안쓰게 되어 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안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평방미터, 키로미커, 평방키로미터 등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적 아닌 지적입니다만 자료 22쪽을 보면 '평당 6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평방미터로 하시고 괄호 열고 평당 얼마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이 금년에 얼마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상환 말씀인가요?
○유영국 위원
예산요. 작년도에 229건에 6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63건에 6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료가 헷갈려 버리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말 자료를 보면 229건에 6억 2,400만원이고 여기는 363건에 6억 2,400만원으로 금액은 같고 건수는 틀리고 헷갈려가지고 답답하네요.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2008년이 마지막 해가 됩니다. 1977년부터 1988년 10년동안 약 3,467세대에 211억 6천만원을 융자를 했던 사항이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5억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5억 1천만원은 금년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약 92% 상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엄청나게 딜레이 되고 있는데 매년 40억 이상 예산 확보하겠다 해서 2009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나 늘어나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보이고 있는데 역지사지로 제가 그런 위치이고 과장님이 이런 위치같으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소외된 지역에 이렇게 3년 4년씩 늘여가지고 예산을 확보 안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노력을 하시는 줄은 아는데 좀 그러네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나 늘어져서 이것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내년부터 40억씩 확보해 줄 것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대폭 확보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노력한지는 아는데 실행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관심은 가지는데 하여간 신경좀 써주세요.
○김종철 위원
기계식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금년 3월달에 개정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김종철 위원
벌써 그것이 4개월, 5개월째 되었군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우선 첫째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건축주한데, 건물 주인한테 공문을 다 발송하고 양 구청에다가 관리대장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철거하겠다' 전부다 면담을 해서 한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8건에 20대라고 한 것 같은데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9개소에 62대, 징수한 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내와 서신동 지역이 있잖아요. 서신동 지역에 아파트촌 건너편 골목이 변화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서신동에 철거한 것이 3건은 철거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존에 건물 뒤에 있는 것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주차장화 하고 있겠군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나마 그것을 뜯어내고 뜯어낸 자리에 자주식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대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계도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속이라고 할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단속이 법으로 이용을 하든 안하든 그것을 제지할 수는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기계식 주차장은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김종철 위원
우리가 점검만 할뿐이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든 안하든 그것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있거나, 점검을 했다고 해서 기계가 작동하는 것만 봐가지고는 안되고 그야말로 작동 말고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가, 차를 한 대라도 댄 근거라도 있는가를 강력하게 이분들한테 법적인 것을 제지를 하면 이분들이 서신동에 몇 세대, 몇 호의 건물주처럼 없애고 우리의 조례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지렛대를 강력하게 하므로써 이런 조례에 적용하는 개선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상시 점검을 해서 자진 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점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점검할 때, - 이렇게 생겨서 기계는 작동이 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한 번도 들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등등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직원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니 이렇게 해라, 그리고 사진이라도, 현재 이런 방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화 된데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를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그런 세대에 보내라 이거죠. 우리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상가도 장사도 잘되고 이렇더라 하는 것을 홍보에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므로서 계도가 될 수 있고 일반 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국철 위원
80% 이상 주차장 이번에 조례에 안했는데 그것 60%로 생각해 보셨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저는 국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자체 내부적으로 상의도 했고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경기도나 충남도까지 80%이고 전주시가 만약 60% 한다면 당초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고도제한 푸는 것도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지역은, 특히 구도심 지역은 용적율로만 제한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이나 사선 제한이나 이런 것이 저촉되기 때문에 굳이 층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번에 어제 얘기할 때 그것도 같이 푸신다고 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친환경, 친생태, 바람길, 열섬 하면 저는 거부반응이 나요. 그것만 나오면 불리하더라고요. 또 그것만 앞세우면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해요. 노송천 하면 무조건 청계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좋죠. 친환경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청계천하고 전주 노송천은 안맞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백평 보다 천평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현실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80% 이상이 경기도에 있고 충청남도에 있는 조례를 세 번째, 광주도 없고 우리보다 큰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이고, 친환경적이면 건폐율, 용적율이 있으니까 고도제한을 풀게 되면 많은 동수 짓지 말라, 높이 올라가라고 하면 그 만큼 나무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가지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묶어 놓고, 조례로 다 묶어 놓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해보니까 물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화가 들었는가 하여튼 물을 좋아하잖아요. 실개천, 벽천, 분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 바꿨잖아요. 나무 심는 것으로 대체해 주겠다.
자꾸 조례가 강화가 되니까 강화가 되어서는 선택의 폭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던 원인은 무엇으로 60%로 했느냐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100%도 좋지만 SK-VIEW 같은 경우에는 저평수가 없어가지고 93%정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자율적으로 93%를 지하주차장으로 하는데 주차확보를 보면 세대당 1대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수별로 나누면 괜찮은데 세대별로 주차대수를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국철 위원
0.7대이고 1대이고 그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1.2대, 1.5대까지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저평수가 불리하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평수가 불리하니까 오늘도 앞에서 보게 되면 오페라가 620만원, 송정이 좀 싸군요. 5백 얼마이고 한솔은 7백만원 돈 되는데 그러면 이 적용이 어떻게 보면 저평수 30평, 33평 미만짜리는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대형 평수보다 적용이 불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가지 우리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뜻은 전혀 없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서민들이 18평부터 아이들 낳으면 25평으로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완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연구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데가 사실은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저는 서신동에 사는데 그리 이사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대당 0.7대꼴로 해가지고 지상주차만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면 주차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8시 넘게 가면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다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텐데 하고 왜 일찍 그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철 위원님 뜻을 저는 압니다. 서민층의 공사비 단가 인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조항을 두자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만 환경이 나쁘므로서 서민들은 결국 그러한 뜨거운 장소에 살아야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열섬현상과 지하주차장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어서 전주가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안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철 위원
옳으신 말씀이다니까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상이든 지하든 주차장 문제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지상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적고 지하라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니고 제 얘기는 분양가가 비싸고 그런 것 때문에 33평 임대아파트 정도는 여기에 해당 안시키고 이쪽은 꼭 필요하시다면 시장 논리로서 60%이상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주체를 우리가 순번 안에 들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전국을 보게 되면 전주가 예를들어 그 어떤 사업을 하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나빠지게 되면 만약 못짓겠다고 그러면 안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묶어 놓고.
제가 주변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파트를 짓다 보면 용적율 230% 넣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맞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230%가 나와야 되는데 고도제한 묶이지 사선거리 묶이지 다 묶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들어 용도에 맞는 입맛의 땅을 구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제도로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데에 없는 획기적인, 제가 어제 주셔서 봤는데 충청남도가 똑같이 베꼈더라고요. 조금 틀린 것이 몇 글자이고 똑같은데 다른데에 한 것보다 획기적인, 예를들어 다른데는 고도제한을 묶었는데 우리는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넣어주게 되면 앞서가는 것이지, 우리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을 앞서가야지 다른 것을 배우면 안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것도 아울러서 연구해보셔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도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사선제한이라든가 용적율만 제한한다면 층수제한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적율만 지키고 층수 제한은 안한다면 녹지공간도 확보가 되고 바람길도 확보가 되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화 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권장 분양가 얘기하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양용모 위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불복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양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송천동에 오송지구에 한솔과 현대 아이파크가 분양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솔이 평당 국민주택 규모는 650만원, 그 이상은 690만원으로 자문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낮다, 자기들이 20억 정도 손해 본다 이렇게 해서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분양가 자문위원회 때 다시 심의를 했는데 한솔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당초대로 가라 이렇게 해서 다시 번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솔 입장이 그럼과 동시에 현대 아이파크도 분양가 자문을 해서 현대 아이파크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이 나고 하니까 한솔도 역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수용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용을 했으면 다행이고, 대형공사 현장 민원 최소화를 위한 공사 착공전 사업설명회를 옥성 트레비안 주택건설공사가 했군요. 23쪽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솔과 송천동 아이파크는 안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한솔이 6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할 때 지역 시의원도 해주세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서 얘기할게 많아요. 특히 송천동 그쪽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부지도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초등학교 부지만 짓고 중학교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중학교 부지 확정이 되었죠. 그 옆으로 변경이 되어서 됐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땅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여튼 민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28쪽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있는데 6월달에 공청회를 했는데 여기 기록에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하여 토론자 및 시민 모두 공감을 표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두 100% 공감을 표명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공감을 받았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공감이라고 써 놓아야지 모두 공감이라고 해놨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지중화 사업에서 우리가 한전에 승소했잖아요.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 기 납부된 금액은 128억이고 전체적인 금액은 315억입니다. 일단 기 납부된 금액은 환불을 받았고
○유영국 위원
나머지 200억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우선 당분간 상급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100% 한전부담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망은 우리가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2,3심에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유리하게 조건은 먹고 들어가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유영국 위원
왜 예측이 불투명하다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 자신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128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업비에 투자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서부신시가지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토지주들 땅을 가지고 우리 시비 투자없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12월달에 환지 청산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한 돈은 더 거둬들이고 남는 돈은 다시 재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금년 말 가보면 확실하게 승소가 되든지 입금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바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즉시.
○유영국 위원
128억은 받았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나머지 200억도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00억은 납부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불을 않고 100% 한전 부담으로 할 생각입니다.
○유영국 위원
애쓰셨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고, 경의를 표하고, 또 하나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가 나와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첨단산업단지를 26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금년말에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0억원 도비 추가는 예상대로 가능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예산을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보고때는 1단계 5만평, 2단계가 14만평 그랬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3단계 44만평 해서 4,500억원을 들여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단계가 5만평 정도가 더 늘어난 이유는 업체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변쪽을 빼놓고 개발할 때에 나중에 지가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기왕에 개발한 김에 5만평 늘리자 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보면 6월 21일날 대한주택공사하고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있는데 체결이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위탁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만성동 복합단지 그것도 합니까? 이분들이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같이 연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은 원가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원가 이상의 어떤 메리트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큰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예상대로, 계획대로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34쪽 서부신시가지 자림원 이사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 5월달에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6월달에 임시 가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경에 임시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덕동에 본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2008년 12월 말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임시 이전은 7월 30일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 안에 하게 됩니다. 빨라져서
○국철 위원
저는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공사를 못했잖아요. 그 공사는 언제 착수를 하고 그 땅이 안됐죠? 그쪽은 분양을 못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분양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현재 체비지 매각이나 환지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죠.
○국철 위원
제가 알기에 KT&G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해요. 본사에서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 부지에 땅을 얻었는데 이것이 이전이 안되어서 못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11,500평인가 몇 평인가 하는데 공사가 안되었다고 못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 공사가 안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건물을 신축을 못한다는 얘기이고, 계약이 안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그 지역에 공사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말경에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동안의 지가상승분이라든지 그동안에 변동요인을 반영해서 재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1차 공개경쟁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8월경에 1차 하고, 그래도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됩니다.
○국철 위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KT&G 같은 경우에는 담배 이쪽이 전매청으로 떠나 버리니까 광주하고 통합을 시키려고 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전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빨리 건물을 지어버려야 못옮길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사와 로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가려고, 합병을 안시키려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림원 땅으로 하니까 예를들어 안나와가지고 못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림원이 옮겨야지만이 팔 수가 있다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업무용지 체비지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지금이라도 계약을 하시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단위 변경이 끝나면 1차 공개매각을 하고 2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국철 위원
업무용지를 많이 매각을 했잖아요. 공개매각을.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래도 25필지 중에서 현재 13필지 팔고 12필지 남아 있습니다.
○국철 위원
12필지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들어 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은 감정평가를 한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그동안 여건변동이 된 것을 감안해서 오른 것은 오른대로, 내린 것은 내린대로 체비지 매각을 해서 일단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제조건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진흥과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면 우스운 소리입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의 거의 사업의 80내지 90%가 구도심에 사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조촌동도 있네요. 그런데 아중리 쪽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걷고싶은 거리라든지 루미나리에라든지 거기에다만도 수십억 쏟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큰, - 물론 안한 것 보다는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것으로 결과가 나와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청소년 거리 경관조명하는데 도비, 시비 해서 10억이죠. 그런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시비는 5억 서고,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해서 도비 3억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김종철 위원
아무튼 예산이 10억이고 웨딩거리에 4억 4천, 한옥마을에 50억, 약전거리 50억 이것만해도 114억 4천, 앞으로 계획인지 금년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현재 구도심권에 대형건물이 두 개가 죽어 있죠? 문닫아 있죠? 과거에 에프샵이라고 하는 건물하고 전풍백화점 자리인데 사실은 이런 것에 100억, 200억 투자하는 것 보다도 그런 에프샵이라든가 구 전풍백화점 이 두 건물만 살려놓아도 그야말로 거기가 상권이 살아버릴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은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서울에 계시는 저 아는 선배 한분하고 자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통계에 굉장한 아이디어를 갖고 유통업계에 있는 분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주에 와서 보니까 왜 구도심권이 죽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끝에 나름대로 한 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도심권 정책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에프샵 같은데에 과거에 장사가 잘 되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본사쪽에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그 업계가 부도가 나가지고, - 원래 건축주는 벽산건설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김종철 위원
벽산이에요. 그리고 전풍백화점은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어떠한 건물주라든가 이런 대형 유통업계가 에프샵 건물도 들어오려고 많은 업자하고 건물주하고 대화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알아가지고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도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구도심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깊은 내막의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런 것도 투자도 좋고, 물론 우리 구도심에 이 내용이 과장님 소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군요.
○김종철 위원
그 부서 같아요. 아무튼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여러모로 같이 본청의 여러 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김종철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3년전에 그것을 공부좀 했는데, 공부한 이유가 우성아파트에 컨벤션센터 건물이 저희 풍년제과 빌딩도 2,201세대가 들어오면서 평당 3천만원씩 분양했던데가 지금 슬럼화 되어가지고 몇 개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마트 체인본부 전무도 만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상 유통의, 전국을 커버하는 유통센터의 거물급들을 만난적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유통업의 큰 업체들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상권이 형성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말았는데, 금방 김종철 위원 얘기대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만 지어가지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을 살려서 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라면 상권이 이마트보다 크게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전주시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반복해서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가 많은 돈이, 수십억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의원님들 말씀에 사실 저도 얼굴을 못들때가 많아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살면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재건축이 묶여 있잖아요. 중앙동, 노송동에 재개발지구가 7개가 있어요. 태평1지구와 물왕멀이 나왔는데 기자촌이나 병무청 지구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기상대나 알력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근근이 66.7%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강화가 되니까, 물론 실무자 주무 계장님이나 이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대로 되면 절차가 있잖아요. 조합설립도 있고 80% 이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를들어서 태평2지구 같은 경우에도 경찰국장 관사, 청소년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0% 이상 되게 되면 매도청구권을 낼 수가 있잖아요, 안들어 준다손 치더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타협하고 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물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더라도 필요로 할 지 모르니까, 이번이 두 번째이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필요로 한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남용 아니냐, 그러면 매도청구권이 필요가 없죠. 100% 다 하게 되면 다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도에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태평1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결교회라든가 한국전력공사, 경찰청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1지구도 협의를 안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사는 어디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를 협의를 반드시 해와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도에서 접수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반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사나 이쪽 헌 건물은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개인이 해가지고 안되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알려주고 주민 불러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줬습니다.
○국철 위원
하여튼 그 관계를 완벽하면 좋죠. 그런데 진행 수위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처음으로 통과를 했잖아요. 제가 그것때문에 도의원도 만나보고 도시계획위원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강화를 하지만 시에서 과장님이나 주무 계·과장님이 가서 이해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쉽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접수가 되는대로 빨리 검토를 해서 빨리 인가가 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인후동 기린봉공원 지역에 70억 사업비 해서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체련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유씨 시조묘로 인한 집단 민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 부분은 지금 종중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유보라면 그 면적과 사업에 비용을 가지고 다른쪽으로 돌릴 계획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다른쪽에다가 시설을 하도록 하고 거기는 유보지역으로 해서
○김종철 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9월 8일까지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종철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기린봉에 대한 정비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차 정비계획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자를 수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이나 시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기린봉이 작년 재작년에 2억 들여서 잘해놓았잖아요. 엄청난 등산객이 늘어나가지고 더 길이 넓어져 버렸어요. 반들반들하고. 그런데 너무 등산로길이 짧다, 운동량이 너무 짧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동부우회도로 남원가는 길에 아중저수지 지나서 절개해가지고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를테면 멀게는 저쪽 진안 나가는 그 산까지 연결되는 산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린봉이 맥이 끊겼다, 이 맥을 이어야 된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또 등산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교량을 놓아가지고 등산로길을 이쪽 아중저수지에 절이 있죠. 무슨 암자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하면 두시간 코스 이상의 등산로길이 개설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중역 뒤로 나올 수 있는, -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아중체련공원 있는데서부터 산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쭉 넘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절개지 있는데에 교량을 놓아가지고 돌면 아중역뒤로 떨어지는, 이렇게 되면 약 두 시간 이상의 등산로길이 개설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 부분은 생태도로, 교량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너무나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등산로를 밑으로 해서 도로쪽에서 건너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밑으로 갈 길이 없어요. 다시 와서 이렇게 가야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차다니는 것이 아닐테니까 교량을 놓아도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텐데요. 그 맥을 잇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생각을 안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한 의견을 개진하니까 검토해 보시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56쪽을 보면 가로등 꽃걸이 화분설치, 꽃 조형물 및 화단설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롯데백화점 앞에 꽃탑하나 멋지게 세워놨던데 그 부분이 4,300만원 들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효과가 물론 있지요. 이것이 수명이 얼마나 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한 50일 정도
○유영국 위원
두 달해서 4,300만원을 버리네요.
잘 하셨는데 거기다가 영구적으로, 거기 위치가 좋아요. 거기에 아름다운 소나무를 하나 한다든가 상징물인 나무를 하나 심어놓으면, 4,300만원 들여서 해놓으면 아름다운 소나무라도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흙을 복토를 해가지고 조경학자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런데 문화축제때에는 어느 도시를 가든 꽃탑은 하나씩 있어요.
○유영국 위원
그것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있더군요. 진주도 가도 있고 김해에 가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다가 4,300만원 들여서 영구적으로 소나무라든지 멋진 상징나무를 해놓으면 센터라서 아주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느낌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싶어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꽃탑을 세워서 효과를 제일 낼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껴놓으려고 하는 거죠.
○양용모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목표가 300만 루 나무를 심겠다는 것인데 올해는 몇 그루나 심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0만 6,800입니다.
○양용모 위원
4년동안 300만 그루를 어떻게 심을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연차적으로 4년동안 심으니까요.
○양용모 위원
이 사업대상지 조사가 12월달에 다시 실시되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양용모 위원
이때 우리지역에도 대상지 조사를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다 수집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전고앞에 도로나서 공원조성을 했잖아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정자처럼 파고라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한군데는 지붕이 되어 있고 한군데는 지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민원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면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신속히 피한다든가 거기에 그늘이 지지 않아가지고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지붕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지곡정수장이 폐쇄가 되어가지고 학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예전에 지곡정수장이 운영될 때에는 거기에 보안등이 켜져 있어서 안불편 했는데 지금은 지곡정수장 운영이 안되니까 그 일대가 깜깜한 모양이에요. 그것을 공원과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새벽에 등산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철영
꼭 부탁드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 혁신도시지원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보상협의회 구성이 16명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새로 구성된 멤버에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서
○유영국 위원
지난번 형성되었다가 해체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주민 동의 받아서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273명이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조사해서 감정평가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아직 감정평가까지는 안가고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기 보고자료에는 3회로 나왔습니다만 어제까지 해서 다섯 번 보상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각 마을마다 토지조사는 대부분 끝났는데 물건조사를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마을별로 지장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있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분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우리 나름대로 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전직 S모 의원께서도 상당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보상협의회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연명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표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사람씩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인 의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유영국 위원
말썽 없도록 중간에 잘 해주세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개발계획 초안이 사전협의서가 도에서 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개발계획 초안 때 280만평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 초안이 나오면서 광석제에다 20만평을 하자, 전주시 면적과는 관계 없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뒤에 전북도에서 13만평이 완주군으로 도시부 면적이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이나 위원회에다가 결의문 채택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다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힘을 실어줘가지고 약 4만 5천평이 도시부 용지가 다시 전주시로 오는 것으로 개발계획안이 나와서 건교부에서 64개 기관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조회한 결과 입주자들도 고객이니까 중요하잖아요. 농진청에서 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280만평이 311만평으로 개발계획안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의견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은 아직 안나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승인안 나기 전에 슬러지 처리시설좀 거기다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그것은 지금도 완주군 지역에 있는 하수물이 전주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개발계획안이. 그래서 그랬어요. 전주시 하수처리장은, - 미리 처리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처리하고 완주군에 있는 물은 펌프해서 가져가든지 따로 해라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뭐냐면 서로 하수도 사용료 받고 뭐하고 주니 안주니 싸우고 복잡합니다.
○양용모 위원
하여튼 슬러지처리시설 거기다 잘 만드세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토공에서 입안하고 건교부에서 승인권자인데 승인권자가 64개 기관에 다 의견조율 했어요. 나름대로 건교부도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꼭 이것은 해야 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매주 한 번씩 건교부에 출장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는 길에 꼭 얘기하셔가지고, - 돈 있으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없으신 과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전주시 구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도지사 승인을 거쳐 2006년 7월 14일 2010년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 61개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승인시 조건부 사항에 대한 이행과 기본계획에 대한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발생 등을 재검토해서 추후 실행될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도시전체의 기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 12월 전체 61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유형 변경 3개 구역, 추가지정 5개 구역, 구역제척 1개 구역,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층수변경 2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폐율 상향조정 10개 구역 등 총 21개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공람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노후된 불량주거지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도에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10년까지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립이 되면,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도로 가게 되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도로 가게 됩니다.
○이명연 위원
도에서 확정이 되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10월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실시설계
○이명연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런 과정 겹치는데 얼마나 들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금년 안에 실시설계 끝나서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이명연 위원
최대한 빠른 것이 원안대로 나갔을 때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 진철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구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도지사 승인을 거쳐 2006년 7월 14일 2010년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28개 구역, 재건축 10개 구역, 사업유형 유보 5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 구역 등 총 61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시된 18개 예정구역 중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유형이 결정된 17개 구역에 대하여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노후불량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역을 보면 17개 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로신설 62개 노선과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경 14개 노선, 폐지 2개 노선을 비롯하여 구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24개소, 주민휴식공간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 2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부지 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완충녹지 1개소와 구역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한 이주유도지역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 동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교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구역을 각 시도별 1개 구역을 검토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동산구역에 대하여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현지실사 계획이 있으며,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구역 지정시에는 추가적인 국비 확보가 가능해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설 등 더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정비계획이 원활히 수립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어제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그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변동이 가능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보완해 주실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여의구역에 반월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 한다는데. 그러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동산동사무소가 들어와도 행정구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그 관계를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전주시에도 완주군청이 있거든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하자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어제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이 교통흐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8미터 도로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8미터 도로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인도도 설치 가능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그때 가봐서 실시설계 할 때 인도를 설치할 것인지 설치 안할 것인지 실시설계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내가 송위원님과 의견이 달라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동산구역 쪽에다가 동사무소나 관공서 옮겨지고 큰길 옆에다 하고 여기는 공원화 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말이 나왔으니 얘기합시다. 동산구역이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전북여고에서 동부광장까지 길이 앞으로 날 계획인데, 접경지역요. 20미터 길이 날 계획인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할 때 반절이라도, 20미터라도 10미터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현재는 사업구역외라
○유영국 위원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인데, 10미터 정도 접해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답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투헬스사우나 있는데 L자로 굽어진데 그 부분도 사거리로 연결해서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신복지구, 어제 지적한대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 동사무소가 들어갑니까? 당초에는 들어가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동사무소가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현위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대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맨처음 할 때, 조정할 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작은문화공원으로 해서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그쪽이 협소하니까 그쪽 복지시설과 같이 연계하겠다라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한번 해주시고 다시한번 조율좀 합시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문제점 제기한 것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나중에 추후 실시설계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변경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의원
상임위원회에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철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 일찍 끝내야 하는데 저희들 문제 때문에 늦게까지 끝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의 청원이 있었기에 청원 소개를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도시계획 변경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김일중씨외 7세대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74의 11번지입니다.
내용은 중화산동2가 274-17번지, 274-2번지 등이 77년도까지는 거기가 소방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거기가 아파트 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소방도로 계획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도에 1종 주거지역으로 묶이면서 도시계획이 다시 그어지면서 지금 살고있는 주민들과는 무관하게 도로가 없어지고 도시계획이 다시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다녀야 될 길이 없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청취하시고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원 취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인이신 김일중님께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것, 하고싶은 내용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원인 김일중
먼저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화산동 2가 274의 17번지, 2번지 여기는 원색길이라는 도로가 명칭이 되고 77년도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현재 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도로가 엄연히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17일날 도로의 소유주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차단하고 밭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민들이 통행이 차단되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파헤친 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그래서 청원을 낸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주민이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내 주시라 이런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신설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도로가 폐쇄되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도시계획 선형을 바꾸든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주시든가 그런 선택은 법적으로나 의원님들이나 시 행정관청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당장 생활할 수 없는 처지의 주민들의 고충을 백분 이해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요구의 건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개요, 취지, 근거법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검토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지역은 1977년도에 시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1987년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으나 이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임에도 2005년도에 아파트 지구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는 원상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서 1977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30년동안 인근 7세대 주민들이 주 진입도로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청원한 사항입니다.
이는 아파트 지구가 폐지되면서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를 원상회복했어야 함에도 계획도로가 폐지된 상태에서 수십년간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막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해서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해당 주민들이 전과 같이 통행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만약 이 도로부지는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불응을 했을 때에는 시에서는 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다시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해줘야 한다고 본 전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청원인인 김일중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철 위원님!
○청원인 김일중
지금은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세대로 안사고 감정 맡겨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시는 분이 현 시세로 이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차피 오시기 힘든 자리에 오셨잖아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할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렇잖아요.
○청원인 김일중
방법은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방법인데요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면 매각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 감정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워낙 처음에 예고없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언론이나 아니면 청에까지 진정이 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진정취하를 요구하면서 사용하도록 우리한테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뒤에도 자꾸 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당분간은 우리 주민으로서는 협의매수 이쪽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원인 김일중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30년간 살았는데 다니는 길이 설령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래 있던 소방도로, - 소방도로 있을 때는 지주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땅 소유주는 당초 건축허가 낼 때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되었어요. 아들 세 명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이 폐지가 되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저희가 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인 김일중
예.
○유영국 위원
그래서 그분하고 7세대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땅을 사보려고 노력 했습니까?
○청원인 김일중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협의 없이 그 사람이 안판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나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협상의 대상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청원인 김일중
지난번에 모인이 협의를 했어요. 주민을 대표해서, 거기 사는 사람은 아닌데, 협의를 하니까 안팔겠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안팔겠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도 협상 테이블에 안나오면 어떻게 처리할까 막연하네요.
○임병오 위원
30년간 도로를 이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쓸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면 황당한 처지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의회 청원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게 우여곡절을 겪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한번쯤 파악해볼 일이라고 보면 청원인께서 매각과 매입과 관련해서 지주하고 사전에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건, 감정이 되었건 개인 주장이 되었건 그것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유영국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연유로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고,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어떤 대책이, - 대책이 뭐냐면 땅을 살만한 돈이라고 하죠. 그 돈이 어떤 대책이 있어서 시도를 해보셨는지 그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원인 김일중
아닙니다. 그것은 매수를 하겠다고 주민들이 그분하고 협의한게 아니고 모 의원께서 매수를 할테니까 팔 용의가 있느냐,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공적으로 매수를 할 의사가 있는데 팔 의향이 있느냐 물으니까 거기서 안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겠다는 협의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본 사항에 대해서는 7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있든 없든, 과거에, 사실적인 도로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승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가 되었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선이 있으므로서 도로가 유지되고 도시계획선이 폐지되었다고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한 행위는 거기에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 저희들이 보면 사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법은 5호 이상이 되면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도로가 없으면 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호 이상이 될 때에는 사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래 사도를 설치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 그러면 구청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인 땅으로 막을 때에도 구청장의, - 마음대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막지 못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민원을 통보하면서 구청에서 제반 법규라든가 해서 처리를 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도로가 전체 토지가 있을 때 어느 일정규모로 도로가 형성되므로서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과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죠. 일단 도로는 법상 막을 수 없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안긋더라도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민원인이 팔 수 있도록 해서 도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에는 여기 땅 소유주가 '나 그 가격에 못팔겠다' 하면 못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만약 다시 긋는다 하더라도 시일이 필요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가서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를 놓고 '이것은 아무리 당신 개인 소유땅이라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는데도 막았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사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
어떻게, 그냥 강제로 철거하고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로를 막을 수가 없다는 자체가, - 그러니까 이 자체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막았을 경우에 막았던 것을 치우고 다닐 수 있게 한다 이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도로를 안막았는데 예를들어서 땅 소유주가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배차라고 파버렸어요. 그래서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럴 때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파헤친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게 만들고 원상복구가 안된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하더라도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과연 사도법이 도로가 있다면 가운데를 막는다든가 가상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한쪽을 막고 한쪽을 텃을 때는 사도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사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가 없어지므로 해서 이 7세대가 통행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촉이 되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분도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한쪽만 막으면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가 봤을 때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차량통행까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8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통행이라든가 보행통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임병오 위원
그리고 원래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폐지를 했다고 보면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입안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그랬으니까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니까 일단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를 없앤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지정이 되기 전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다 이사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다 매입해서 해결한다든가 둘 중 하나를 해서, 그래야 그 결정을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습니까. - 도시계획시설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적인 도로가, 건축법상에 있어야 할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이 도시계획선의 도로를 가지고 이 도로를 막았다, 그것을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시말하면 그것이 소방도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철로나 중로, 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유사시에 거기서, 그래서는 안되지만 화재가 발생되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불가피하게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러니까 이 도로가 개설되므로서 소방 문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이고, 이 도로계획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있다고 도시계획선을 여기다 그어서 이 토지가 이용이 되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원래 있었던 도로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원래 있던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있는 도로이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도로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선이 있든 없든 간에.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옛날에 있었죠. 6,70년도에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있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려면 대책을 세워놓고 폐지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대책은 이 도로가 기존에 운행이 되니까 이 가구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이 사람이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도법이나 그런 적용을 해서 해야한다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무슨 책임을 집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지 제가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위원장 김철영
알아들었어요. 두 분다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러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방법이라고 보면 도시계획이라도 입안해가지고 원래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계획선은 전체의 토지라든가 앞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당연히 민원도 해결하고
○임병오 위원
원래는 그것이 없을 때에도 도시계획선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선이 있었으니까 이 땅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존해 있는 도로로 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이 계획선을 이렇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넣은 거예요.
○양용모 위원
사도법에 의해서 토지주가 도로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형사적 제재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벌칙조항이 분명히 금지를 했기 때문에 벌칙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을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아까 답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원인의 뜻이 우선적으로 받아져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왜?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어찌되었든간에 도시계획선이 없어져서 이 소유주도 그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다 보니까 저런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아까 그런 근거조항을 내세워서 통행인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에 의한 땅 구입을 금시일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단, 그 땅 소유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런 제재조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갔을 때에는 그분도 안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리고 여기가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건축허가 서류를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사용허가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고 빠른 길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것이 합리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청원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도시계획선을 당초 계획지인 중화산동 2가 274-17번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들어줄 수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때로 전체적인 토지이용이라든가 도로간격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청원인 계시는데 저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대로라면 저희가 채택할 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청원인들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도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가서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토지주한데 얘기하고, 두 번째는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하여튼 구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청원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청원인 김일중
사도법에 의해서 우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절대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청원인 김일중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112를 불러도 왔다 그냥 가고, 구청에서도 왔다가도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그것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도 민원인한테 설득해서 하려고 하고 법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처음부터 민원인한테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러는데 그 민원인이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법의 잣대를 댈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2006년도 2월달에 이 도시계획이 그어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기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계획 1종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아파트를 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계획은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계획을 잡아놔야죠.
○위원장 김철영
만약에 지금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5년후인 그때나 해당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민원인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인 김일중
행정적인 문제는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단,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시면 저희도 견뎌야죠.
○청원인 김일중
지금 도로에 간판이 붙어있어요. 이 도로는 사용중이니까 통행을 자제하라는
○임병오 위원
그 사람들은 법을 알고 하는 거예요. 양쪽을 막는다고 보면 공무집행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쪽을 막는다면 문제가
○청원인 김일중
양쪽에 간판을 붙여놓고
○임병오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대응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행정에서 지도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내용은 다 이해가 되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은 이 도로는 주민이 사야되지 않느냐, 살 수 있느냐, 사려고 했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시에서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시에서 사달라는 얘기는 77년 이전에 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 폐지를 했고 아파트 지구지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끼로 해서 아까 청원에 의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시에서 이것을 사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이러한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처리하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해서 시에서 사서 도로를 내준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는 이 관계를 도로니까 건축법 허가할 때 기부채납 되고 나서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는, - 재정비라는 말이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엔가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이런 부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이게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규정이 있는 땅에 한하는 것이지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정말로 불편하다면 통제규정을 위배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첫 번째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것이 하루속히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가서 책임지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위원장님!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하는데 제가 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채택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테니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청원인이 도시계획도로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청원이 들어와서 그 편에 일방적으로 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도 대변을 해 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입장이 민원에서만 서야 한다는 것이 의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끼리 한 얘기가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유지입니다. 제가 이런 건을 몇 번 봤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 땅 주인이 이깁니다. 대법원 판례가 막을 수는 없으나 세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는 수준이 사람하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도 안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사는 수 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중지를 모았던 그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지금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거든요. 이것은 채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철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채택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그런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5년 단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 아니고서는 땅 주인한테 행정이나 여기 다니는 7세대 주민들은 끌려다닐 수 밖에 없어요.
○이명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이 나왔다 들어갔는데 그 7가구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지었기 때문에 건축승인이 난 사항이다, 아까 그것을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땅 주인이 보상받을 길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상받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이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대된 큰 것을 봤거든요. 그 집 뒤에 소도로가 있어요. 원래 도로가. 그래서 그것이 쭉 내려와서 모델하우스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원 도로에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은 뭐라고 하는고니 특전지를 내서 그 땅을 샀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거기 가셨을 때 원래 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안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원래 땅 덩어리가 한 덩어리인데 땅 소유자가 계획선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팔아먹은 거예요. 도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용승인만 나면 허가가 나버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사용승인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유지로 계속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도로가 없어져버리고 사유지로만 남은 거예요. 계획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이고 계획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분한테 있어요. 그런데 계획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위원장 김철영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변경 청원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변경 청원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을 소개하신 양용모 의원께서는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습한 장마속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 청원에 소개의원으로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이 본의원도 청원인 박성구씨에 대해서는 관계가 똑같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청원인 박성구씨는 덕진동 한방병원 옆에서 신일목재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 및 도소매업을 하는 분으로서 현재 공장부지가 529평이지만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120평의 부지가 편입되며, 400여평의 부지로는 본의원이 판단해도 너무나 협소해서 도저히 현지에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기에 여기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만인이 이득을 보더라도, 또는 국가의 사업이나 시의 사업도 그 어느 한 시민이라도, 한 국민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합법적인 이야기와 합법적인 법의 조처와, 또 가능하면 약한자, 소수 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의원의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양위원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퇴장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그리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청원인께서 급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고 청원인의 회사인 전무이사인 허진욱님께서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들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허진욱님 나오셔서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있으니까 짤막하게 하고싶은 얘기 하십시오.
○청원인대리 허진욱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의 청원에 관심과 애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해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일목재는 덕진동2가 211-1번지에서 약 10여년 이상 건설가설재 임대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석빌딩, 그러니까 현재 기아자동차 옆에서 한 20여년 이상 가설재 임대판매업을 하고 있다 부지가 협소해서 현 부지로 이사온지가 10여년 지났습니다. 10여년 지나는 동안 영업의 활성화라든지 자재구매라든지 해가지고 현재도 상당히 부지가 협소한 상태입니다. 5톤 트럭이나 11톤 트럭이 공장으로 들어올때에는 한방병원 앞 도로가 상당히 정체가 되어서 차량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정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를들어서 공장 내부에서 차량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현재도 그런 상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자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부지에서는 도로에 일부분이 편입이 된다라면 이제는 여기에서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철 위원님!
○청원인대리 허진욱
지상물 이전비를 받아가라고 여러번
○청원인대리 허진욱
670만원 나왔습니다.
○청원인대리 허진욱
아직 안받았습니다.
○청원인대리 허진욱
예.
○국철 위원
120평에 대한 것일 것 아니겠어요.
○청원인대리 허진욱
예.
○국철 위원
이 땅이 600평 정도 된다면서요?
○청원인대리 허진욱
529평인데요 거기에서 120여평 편입이 됩니다.
○국철 위원
원하시는 것은 400여평의 지상물 값도 그렇고, 영업 손해 그것도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무엇이에요?
○청원인대리 허진욱
영업보상 부분입니다.
○청원인대리 허진욱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보지 않았고, 단지 현재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저희 심정을 감안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철 위원
구체적으로 장사를 하시니까 이전하는데 돈이 얼마 하고 그런 것을 알아야죠. 지금 영업하시잖아요. 영업 하시는 분이 원하셔야지
○청원인대리 허진욱
제가 이것을 억울하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라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120평을 제외하면 거기서 절대적으로 사업을 못합니까?
○청원인대리 허진욱
예. 지금 현재도
○김종철 위원
가운데로 뚫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먹을 것 아니에요.
○청원인대리 허진욱
한쪽으로 먹는데 11톤 차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대 한방병원에서 시내쪽으로 일단 차를 댑니다. 대고 나서 이 차가 부지가 적기 때문에 후진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김종철 위원
현재 남아있는 400평도 굉장히 큰 평수잖아요. 물론 거기에 아시바라든가 반네루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400평의 공유면적은 굉장히 큰 면적인데
○청원인대리 허진욱
보통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1,500평, 2천평 이렇게 하십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사업은 주로 외곽에서 많이 하는데
○청원인대리 허진욱
외곽에서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팔복동 공단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공사를 하러 많이 와요. 그러다보니까 입지적인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시내 한 중심 복판에서 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있는데에서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한번 민원을 냈어요? 아시죠?
○청원인대리 허진욱
예.
○위원장 김철영
그때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 함부로 집행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청원인께서 청원을 해주신 분이 아닌 전무이사께서 오셨는데 혹시 돌아가셔서라도, -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인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앉아계시고, 집행부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검토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말씀을 들었는데 청원인께서 말씀중에 몇 가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529평중에 120평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부분하고 차량 11톤차가 진출입하는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자재가 놓여져 있는 부분이 차량 진출입하는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11톤 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인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민원인편에 서서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쪽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그런 부분에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을 따져봤습니다만 영업보상 자체가 줄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국철 위원
이것을 잘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저도 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 그럴 때 어느정도 금액이 120평에 대해서 책정되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120평에 들어있는 사무실이나 작업장 이것에 대한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무실, 작업장, 세면장, 작업장, 마당, 수돗간, 기름탱크 자재 이전비 등 해서 670만원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종철 위원
전체 이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죠.
○청원인대리 허진욱
저희는 그 부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현재도 비좁은데 실질적으로 이분께서 현장을 와 보셨습니다. 그러면 2.5톤, 5톤, 11톤 차량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6미터 파이프를 150개씩 지게차가 듭니다. 들어서 상하차를 시키는데 그 공간이 없습니다. 120여평에 있는 기름탱크, 작업장 등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버리면 지게차도
○위원장 김철영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청원인대리 허진욱
거기서 이 부지를 가지고는 현 위치에서는 이 업을 못해요.
○위원장 김철영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퇴장해 주세요.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죠.
그러면 한방병원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의 건은 법률적으로 영업보상을 해줄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므로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채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심사의 건은 영업보상 해줄 수 있는 법적 미비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국철 위원
선포하기 전에 여쭤볼게 있습니다.
○국철 위원
만약 영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했다고 해도 안할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김철영
못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네요.
청원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 도시국장진철하
- 교통과장라민섭
- 도시계획과장김천환
- 주택행정과장박성균
- 도시개발과장이강문
- 도심진흥과장강대형
- 녹지공원과장최상균
- 혁신도시지원단장소재연
- 교통행정과장김성수
- 교통시설과장한필수
- 도로과장신왕근
- 재난관리과장박종구
- 하수관리과장강원식
- 차량등록사업소장성하준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