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7년 12월 06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배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4.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5.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배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김주년·장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백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 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심사의 건입니다.
1.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배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주시 물왕멀 구역은 금년 7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9호로 면적 4만 2,862평방미터로 연면적 12만 8,569평방미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아파트 14개동에 세대수 738세대로 지하2층 지상23층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바 있으나 금회 정비 변경지정하는 물왕멀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사항 중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녹지면적 세대당 2평방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는 금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금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완료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시설 1,450평방미터 신설로 인하여 용적율은 기존 231% 이하에서 235.13%, 건축 연면적은 기존 12만 8,569평방미터에서 12만 6,757평방미터, 세대수는 738세대에서 721세대로 17세대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도시정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녹지면적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욕구 수준에 맞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또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지역안에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 체결 도시개발 부지내에 있는 수목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나무은행 설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경시설 설치자에 대한 나무, 꽃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조경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화장려를 위하여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등 기념식수 장소 제공, 그리고 도심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보존이 필요한 수목·수림의 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원녹지 분야를 전문적, 종합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에 맞는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5년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개선·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성 관리와 가로수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한 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로수 훼손자에게 비용부담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과 시장 승인을 받은 자가 관리기관이 아니더라도 가로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가로수 훼손자를 신고할 경우 본당 40만원 이내, - 가로수 가액의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가로수 정기점검을 매년 2월과 11월 2회 이상 실시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례로 전부 개정 또는 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안건심사는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과장님! 정확한 위치가 바로 옆에 학교가 무슨 학교인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고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제외지역입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를 같이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선미촌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 여기는 어쩌는지 몰라도 반드시 반대파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 없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물왕멀 지역은 없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전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전고인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전고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동초등학교입니다.
○김상휘 위원
위치가 완벽한 물왕멀 자리네요.
성체수녀원은 어디에 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노송경로당 옆에, 기자촌
○김상휘 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인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주민 제안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옛날에 공설운동장 자리가 어디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 위쪽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문제가 상당히 전문적인 것들인데, 물왕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왕이라고 해서 물왕멀이라는 지명이 내려왔습니다. 견훤때, 900년에 지명이 지어진 것인데 굳이 풍수로 말하면 우백호 끝자락이 물왕멀 자리인데 그 자리는 전주의 물맥의 중심지에요. 우리가 생태도시, 녹색축, 환경문화도시 운운하는데 사실은 원칙으로 보자면 그 자리는 공원이 들어셔야 맞는 자리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세워지면 앞으로 백년 뒤에는 돈을 들여서 다시 허물어뜨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으로 물왕멀 구역에 주택 재개발을 해야겠어요, 현실적인 것이니까. 그렇다면 역사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안으로 녹지공간 축하고, - 녹지과에 보니까 완충녹지 다층식재와 마운딩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운딩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평지를 산 같이 만들어서 조경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지가 되도록 조성, - 그러니까 도심생태계를 파괴해놓고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물왕멀이 그런 역사적인 곳이니까 이미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그마만큼은 되지 않을지언정 인공적이라도 그 개요를 아시고 그만한 대안으로 넣을 만한 것이 없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녹지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변경사항은 녹지면적 1,450평방미터를 이쪽에다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위치에다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56평, 46평
○김상휘 위원
전주 생태도시 한다고 하면서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 정비구역은 이미 위원회 통과된 사항인데 이번에 녹지축만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사전에 계획 단계였다면, 우리가 계속 역사성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들을 무시하고 시대의 흐름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되어 버렸는데 판을 뒤집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자리에, - 물왕멀이라는 지명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물의 왕이고 외청룡쪽에는 수왕사가, 한글로 풀면 '수왕'이 '물의 왕'이니까 거기가 물왕멀이에요. 내백호쪽에는 물왕멀 자리가 진안사거리 성체수녀원 자리 일부가 물왕멀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지로 그 자리가 전주의 공기통이에요. 그 근방이 전주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몇 개 남지않은 자리를 파괴하는 샘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녹지공간도 400평 정도 하셨다는데 그것을 더 보완할 수는 없나요? 더 넓게 더 많이.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여기가 본래 공원녹지법의 법적 면적에는 녹지면적을 확보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3만 평방미터 미만도 녹지를 확보한다는 기본계획이 되어서 여기에 특별히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법에는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적으로는 대단한, - 그 근방 사는 사람들이 환경이 안좋으니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녹지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파괴되어 가니까 최대한 현재의 계획보다 더 넓게 잡을 수 없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조합측하고도 협의하는데 이 면적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조합측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면적 확보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조합측이나 집행부나 두 팀들이 지형적 형세하고 바람길의 모델링하고 물길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재건축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여기는 완충녹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숲처럼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조경은 30%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상휘 위원님! 녹지공간 확보하는데 반대냐 찬성이냐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다시 끄집어내면 새로운 심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점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공익시설이 감소되는 것이 있어서 그 내용중에 세대수는 17세대가 줄어들었고 주민 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시설이 감소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어떤 과정이나 배경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법적 면적은 다 확보가 되었고 녹지면적이 불어나므로서 세대수가 줄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주민 공동시설하고 보육시설하고 문고시설이 원래의 계획하고 차질이 생겼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은 법적 면적대로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확보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회 의견청취가 이번으로서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왜그러는고니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지난 7월 6일이던가요. 도로부터 고시 받았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7월 6일날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게 번거롭게 되었잖아요. 한꺼번에 해도 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하고 시간이 지금 일초가 중요한 시간인데 이로인한 차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행정이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소홀히 한 문제로 인해서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이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적을 해야겠다, 이번 말고는 다시는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이 재개발에 8.5% 이상 임대를 의무화 했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국철 위원
그 임대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본래 시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맞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마련중에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사야될 것이군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장차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법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법에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왕멀 지구가 계획대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원인가 거기에 의해서 잘 되고 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조합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유영국 위원
마찰없이 모델로 아주 잘 되고 있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물왕멀 지역은 유일하게 비대위가 없는 지역입니다.
○유영국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청취까지 끝내서 무리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녹지를 1,450평방미터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생일, 졸업, 결혼, 회갑 등 기념식수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군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를들어 '유영국 생일', '김철영 생일' 이렇게 다 갖다 심으면 전주시내 곳곳에 표지판이 난립되는 우려는 없을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부서를 지정해줘서 거기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후죽순으로 표지판 이름이 난립해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공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관리가 심도있게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난맥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잘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표지판도 시에서 규격을 주어서 종류를 서너 종류를 주어서 면적은 똑같이 하는 식으로 해주면 좋겠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쌈지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원에 건축물을 넣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공원에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에 쌈지공원이 8개가 있는데 그곳 중 한 군데 수라간 옆에 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공원내에는 도서관 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만큼 녹지 훼손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런데 법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공원의 시설율이 맞냐 안맞냐는 따져봐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 수라간 옆에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 한 번 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짜투리땅에 올해 나무 많이 심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많이 심었습니다.
아울렛 매장 뒤에 보면 옛날 파출소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보기가 흉하거든요. 시장님한테도 주민이 얘기를 하셨고 그랬는데도 그쪽은 전혀 손을 안댔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거기가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국철 위원
파출소 자리가 어떻게 사유지겠어요. 경찰청 땅이겠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경찰청 자리더라도 매각 처분을 했는지에 따라 틀려지는데 제가 거기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만일에 시유지 같으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시장님이 3백만 그루를 심겠다고 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특화거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드럼통에다도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런 빈땅에 조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유지가 없어가지고 심을 장소를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국철 위원
거기가 사유지는 아닌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거기를 보니까 차를 받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사유지는 아닌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검토를 해서 시유지 같으면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별표1에 보면 동물원 입장료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문화 그쪽에서
○양용모 위원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얘기가 왜 안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양용모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립공원 입장료도 폐지되고 이런 시설에 대한 시민 편익을 위해서 입장료를 많이 폐지시키는 추세에 있는데 전주시도 시민들의 좋은 여가와 건강을 위해서 동물원 입장료도 빨리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조례에 보니까 공원관리위원회 위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했고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를 두 명이면 두 명, 한 명이면 한 명 정확히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해버리면 15인 이내면 몇 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5인 이내인데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12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2명 정도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의장님 앞으로 추천의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원을 여기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매하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할 때 시의원님 두 분을 하든지 세 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께서 계획이나 세심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공원지역에다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개는 지역별로 세분화 시키고 사안에 따라서는 연고지 식수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중앙동에 살면 기념행사가 있을 때 중앙동에다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럴 수 있죠.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엉뚱한데 가서 하라고 하면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검토를 하고요, 지역 연고에 심을 수 있도록 장소 물색을 동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수종이 실정에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들어 엉뚱하게 플라타너스를 심는다든가, 물론 그럴리도 없겠지만 그런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권장 수종을 정해가지고 몇 개 수종 내에서 심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지역도 자꾸 기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산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장려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타 도시도 이런 예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서울 강서구청인가 한다고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식수 장소를 정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심을 수 있도록
○임병오 위원
아무튼 권장하고 장려할 만한 개정조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한옥마을하고 웨딩거리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거기에다가 회화나무를 선정해서 심었는지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나무가 봄에 새순이 나가지고 꽃이 펴서 떨어지는데 며칠이나 떨어지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한 1개월 정도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3개월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꽃에 비해서 소나무 꽃가루처럼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도 없이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회화나무를 많이 식재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회화나무는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태조로에는 한브랜드과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그쪽 과에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회화나무가 선비나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귀한 나무로 대접받고 있는 나무거든요. 옛날에는 사실은 양반집안에만 심지 서민집안에는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나무거든요. 서울에도 회화나무 거리가 거리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가로수가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병오 위원
들어보세요.
문헌이나 역사적인 의미보다도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선비나무가 아니라 동냥치 나무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일산에 한 번 가봤어요. 일산에 갔더니 일산은 계획도시잖아요. 거기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 단풍나무 많이 심고 철쭉을 많이 심고, 회화나무도 안심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회화나무가 적은 편이더라고요.
이것이 고증이나 문헌에 비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나무에요. 나무가 잘 죽고 대표적으로 웨딩거리는 신선하고 그런것이 있잖아요. 웨딩거리는 결혼을 성스럽게 하는 거리인데 그 나무 보니까 전혀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아주 판을 망쳐놨더라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에다가 대한민국에서 회화나무 심은 곳 어디 한 군데라도 있던가요? 있으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나무는 거기에 비해서 아주 망치는 나무입니까? 참 가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서울에 견학을 갔어요. 거기가 무슨동이죠? 소나무 심은 곳이요? 혜화동이던가요? 거기 갔더니 서해안에서 가져온 적솔을 심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한옥마을이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빔밥이 전주에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맞듯이 한옥마을하고 소나무는 맞더라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가 이명박씨 동네에요. 그렇게 잘해놨어요.
예를들어 소나무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여기 노송나무 없애버리고 회화나무 심으면 양반나무이니까 참 좋겠네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한옥마을 전체를 구겨놔 버리더라고요.
의견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태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자문위원들이 수종을 정해서 식재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 선택에 있어서는 가로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위원회하고 겸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위원님! 이 내용은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하고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초에 업무보고 할 때 더 신중하게 하시죠. 양해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거기 나무 바꿔줘야 돼요. 나무 바꾸세요. 정말 망측스럽다니까요.
○위원장 김철영
1월 업무보고 때 깊이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
다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회화나무 선비나무가 위치를 잘못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심어놓은 것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8조(조성협의 등) 1항을 보면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 제가 그 조항을 명확하게 못찾아서 그러는데 예를들어서 도로가 형성되고 가로수까지 식재되어 있는 옆에 건축물을 지을 때에 불가피하게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가 생겨요. 이럴 경우 그것을 반드시 같은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상위 수종으로, 예를들어 원래 5년생이 망가졌으면 10년생으로 심는다든가 이런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것이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7쪽 12조를 보면 비용부담금이 나옵니다. '----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죽었을 때에는 예치비를 귀속시키고 하는 원인자 부담 내용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양용모 위원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라는 나무는 착근 기간도 있고 사실 같은 것을 심으면 안되거든요. 착근 기간 때문에 오히려 1,2년 몸살해버리면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5년 것을 훼손시켰으면 10년생을 갖다 식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다른 착근된 나무와 바란스가 맞아서 똑같이 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철영
다음에 그런 것도 손 봐서 한 번 더 결정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상향을 시켜 식재를 해야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몸살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뜻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에 보완해서 한 번 더 개정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메타세콰이어는 요근래에는 안심었습니다.
○국철 위원
천변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상하수도도 침범하고 도로에도 올라왔어요. 인도도 파고들어가서 도로도 망가뜨리고 그러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그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메타세콰이어가 원뿔형으로 가로수로는 상당히 좋은데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가로수 거리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시내에 그것을 심어가지고 인도에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공원위원회에다가 그 문제까지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철 위원
뿌리가 강해가지고 상하수도까지 침범을 한다고 그래요. 도로는 보수한다손 치더라도요. 거기 보니까 인도도 엉망이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7쪽 12조에 보면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원상', '원래대로 복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상향수종으로 복구한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향 수령의 나무로 복구한다'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양용모 위원
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나무 갖다 심어놓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 뜻입니다.
○양용모 위원
어쨌든 똑같은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런데 타 시군 조례를 봐도 같은 규격으로 하지 상향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세밀하게 따져보면 원래 원상복구라는 말은 똑같은 수령에, 똑같은 키에, 똑같은 나무 갖다 심어놓으면 그만이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심어놓기만 하면 다른 나무는 다 크는데 그 나무는 처져버려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생물이라 그래요.
○위원장 김철영
위원장이 중재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상위법령이나 규제개혁이나 그런쪽에 혹시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개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규제개혁심의위나 그런 쪽에 걸리지 않으면 한 번 더 개정하는 것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국철 위원님하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4.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김주년·장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축현장 공사중지 명령 취소 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되지 않으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건을 상정해 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나 청원인의 의견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청원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건축허가가 내려졌는데 뒤늦게 주민의 민원으로 제기된 진입로 확보문제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허가부서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건축허가 당시에 당연히 검토되고 했어야 될 문제가 뒤늦게 발견되므로 해서 물론 확보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서 들어설 건축물로 인한 불편이 예견되므로 해당 부서의 공사중지 명령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 건축주도 전주시민으로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마땅히 해결되고 판단되었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청원 건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도 이 청원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의 진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과 함께 연관하셔서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심의하셔서 집행부에 합리적인 안을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와계신가요?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청원인 나현주
건축주 나현주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고,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행정소송 하셨나요?
○청원인 나현주
행정심판입니다.
○청원인 나현주
예.
○청원인 나현주
예.
○위원장 김철영
그래서 전주시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의해서 그런 소송이나 쟁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을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나현주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철영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다른 민원이 있으시면 그 때 장태영 의원님과 함께 다시 청원을 내셔가지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때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나현주
그러면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에서는
○위원장 김철영
저희가 어떤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내용은 저희가 어느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청원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청원인 나현주
저는 건축주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위원장 김철영
그래서 소송까지 낸 것이잖아요?
○청원인 나현주
예.
○위원장 김철영
소송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법에 못박혀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인 나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이해좀 해주시죠. 우리가 재판관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태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청원 처리를 처음부터 접수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저도 중간에 구두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서 하자라고 했는데 안이 상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오늘 온 거예요.
○위원장 김철영
청원을 냈기 때문에 거부는 할 수 없죠. 일단 안은 상정하고, 제가 오실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셔가지고
○장태영 의원
다만 행정심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 건축주가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기에는 이 민원이 그런 방향이나 그런 성격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견진술은 하는 것이 여기까지 오신 건축주나
○위원장 김철영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습득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들어봐도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장태영 위원님 통해서 청원을 내주시면 그에 합당한 심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청원에서 승소하면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지면 소송하잖아요.
○청원인 나현주
12월 30일날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결과에 따라서 올라오시면 되겠어요.
○장태영 의원
12월 30일이면 한달이 늦어져 버리면 공사가 하루 이틀로 따지는 문제인데 한없이 늦어져가지고
○김상휘 위원
그것을 누가 냈어요? 건축주가 냈죠?
○김상휘 위원
건축주가 냈으니까 기다려야지요.
○국철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민원인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현장조사를 하든가, 지금 1,2년 하신 것도 아니고 주 업무가 이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민원이 나면, 현장조사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당초 2006년 2월 27일날 허가가 났던 것인데 지금 현장조사를 건축사들한테 업무대행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허가신청을 할 때 현황에 있는 대로,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현황표시를 해서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했더라면 당초에 도로 문제를 정립을 해서 제대로 확보를 하고 건축허가를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그때 당시 신청을 할 때 지적상에, 공부상에 있는 도로만 표시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현황을 표시를 안했어요. 그래서 파악이 안되었던 것이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현장 안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난 이후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니까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국철 위원
우리가 진입로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이든 어디든 준공검사 할 때에는 전부 지적도 떼어보고 재고 그러는 판인데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지적공부는 확인이 되었죠. 그런데 공부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공부상에는 3미터 정도 폭이 확보가 되었는데 현장을 가면 칠팔십년 된 무허가 건물이 도로를 막고 있고 그래서 인접한 입구에 다른 대지를 통해서 통행을 한 형태가 되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중이고 행정심판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건축사를 제재할 방침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제대로 표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은 뿌리건축 소장이 전부 서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현장조사 않고 그것만 보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현장은 안나가보고 서류만 보고 해준 것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국철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그 안에 원룸이 있다면서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때 당시에도 막다른 도로로 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건들은 도로 길이가 35미터가 넘기 때문에 새로 확보하는 도로를 6미터로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으로 했고, 전에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길이가 35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4미터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에도 이런 표시를 명확하게 했으면 했을텐데
○국철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준공검사 난 것이 하자가 없습니까? 현재 이쪽 중지명령 내린 법에 준공검사 난 것은 하자가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사용검사가 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이 내용이 파악이 되었더라면 거기도 도로 문제를 우리가
○국철 위원
파악이고 뭐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법에 준용하면 그것도 준공검사 안나갈 것이 나간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거기는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바로 그것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니까 민원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되고 그러니까 공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청원 내고 행정심판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안따져가지고 건축주는 돈이 엄청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1억이든 2억이든 들어갔으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그리고 도로도 기 사용하고 있으면, - 지금 이 얘기 아니겠어요. 전에는 몇 평을 동의서를 내줬으니까 허가가 되었고 이쪽은 동의서를 못받았으니까 안된다는 얘기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도 그런 법규가 있을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런 동의서가 제출된 것이 없거든요.
○국철 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도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예를들어 6미터 도로가 있으면 사유지 2미터가 개인땅이더라도 그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번에 오페라 하우스 진입로 얘기 한 번 나왔잖아요. 들어오는데 막아서 민원 한 번 있었죠?
아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당초에 사용승락을 받아서 도로로 분할해서 정리를 해버렸다든지 하면 도로로서 인정이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마당을 쓰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분할 때에는, - 거기 보니까 한 살로 다 포장되어 있더군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송상준 위원
코너에 있는 집, 삼각형 같이 생긴데 그 집 땅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한 살로 이쪽까지 도로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류 지적도상에서도 4미터 나오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장에 가서 봐도 도로가 4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그런데 그 부분은 공부상의 도로는 2.5미터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토지가 되거든요.
○송상준 위원
거기가 개인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5미터라는 곳하고, 거기를 따지자면 거기는 1.5미터 되겠죠. 거기가 한 살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보면 사용하는 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 돼요. 제가 가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길, 서류적으로나 현장에 가보나 아무 변화가 없는 그 길로 오른쪽은 허가를 내서 준공이 됐고 왼쪽은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쪽은 준공검사 났으니까 거기는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용민
설사 과거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것이 불과 몇 달 전 얘기잖아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김철영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저희가 심판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의사일정 제4항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도로 지정 청원 심사의 건은 전주시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의해서 행정소송 중이므로 심사가 불가해서 채택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백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화산동2가 전부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을 상정합니다.
백현규 의원님 오셨어요?
○청원인 최영수
전주병원에서 나온 최영수입니다.
○청원인 최영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온 것이 있는데 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영
예. 우리만 주지 말고 그 앞에 국장님들한테도 주시죠.
○청원인 최영수
먼저 전주시민들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인근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원을 제출한 최영수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료법인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개인이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의료시설 확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십원 하나 임의로 가져갈 수 없도록 회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지역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결국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가 좋아지고 또한 새로운 의료기의 도입과 시설 확충 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결국은 의료법인이 잘 운영된다면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 또한 우리 병원에 납품을 하면서 유지하는 의료소모품, 약품 관계자, 일반 식자재 납품 업체 등을 합하면 약 1,500여명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바 이 지역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인근의 백제로변 방향은 모두 상업지역인 반면 전주병원쪽 블록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청원서에도 설명하였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 해도 용적률로 인하여 증축이 불가능하여 병원 뒷편에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여 이번에 어린이집, 인공신장센터, 그리고 이 지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활전문센터를 신축중입니다. 1월 중순 오픈 예정이고,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심혈관 진료를 위해서는 심혈관 전문센터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촌각의 시간차이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수술실이나 일반 진료과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병원은 병원 본관에 모든 진료과가 있으므로 심혈관센터를 본관동에 개설하려고 하는데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한 바 이에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부수적으로 저희 전주병원 인근 블록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시면 토지등급 변경이나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세수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전주병원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으로서 결국은 전주시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어 이번에 중화산동2가 지역별 전체적으로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혈관센터는 심장을 싸고 도는
○위원장 김철영
됐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조)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청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가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는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병원 자리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준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토지주들도 똑같은 민원이 제기 될 수 있잖아요.
○청원인 최영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청원인 최영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병원 자체는 의료시설 자체가 한 블록으로, 제가 조금전에 언급했다시피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병원 자체의 간격 자체가, 병원하고 병원 사이에 용적률 때문에 병원하고 병원 사이의 황금 땅들을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고 전부 빈 땅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탁아소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자리에는 1층 자체가 탁아소이고 2층, 3층에 인공혈액투석실을 짓고, 지하가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치료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 1월 중순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넘쳐나가지고 계속 땅을
○김종철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시에서 거기를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택지를 분양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일부 상업지역, 일부는 주거2종 지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신 청원자의 토지는 2종 주거지역이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2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250%, 층고제한이 없고, 제2종지역은 용적률이 200%에다가 층고가 4층 미만 이렇게 됩니까?
○청원인 최영수
예.
○김종철 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병원의 안타까움은 이해가 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해준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병원 땅이 계속 영구히 병원으로 남아있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청원인 최영수
병원 건물로 짓는 것은 다른 용도사용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 얘기가 아니죠. 원 주인이 바뀔 수가 있다 그말이에요.
○김종철 위원
오래되어서 만약 그것을 폐기를 해야된다, 이를테면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할 때 그 옆에는 다 제2종 주거지역인데 거기만 상업지역으로 층고제한 없이 높이 올라간다든가 하면 그런 특혜성에 형평성 때문에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청원인 최영수
실질적으로 병원 앞에는 전부 모텔이고 술집이고 가요방이고 그런 것으로
○청원인 최영수
예, 바로 맞은 편입니다. 그쪽으로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처음에 택지를 구입할 때에도 택지 값에 차이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깊은 뜻, 예를들어서 비영리 법인으로 우리 전주에 오셔서 사실 그 병원이 옛날에 부도났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경영주가 나타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하나 하나의 토지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원인 최영수
제가 간단명료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장센터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심장병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의 현대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연세대병원 세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전라남북도에는 물론 없고 대전 없습니다. 이것은 풍선확장술, 간단한 수술은, - 심장병 환자가 날로 늘어납니다. 현재 우리 병원도 심장병 환자가 오면 전부 서울로 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은 전북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동맥, 심장의 관상동맥 수술 자체가 우회술입니다. 도로가 꽉 막혀있습니다. 막혀있으면 그 우회 도로를 내가지고 혈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술은
○김종철 위원
청원자분의 깊은 뜻은 다 안다니까요.
○청원인 최영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향후 기대효과라든지 이것은 이 사람 개인 어떤 것 보다도 그 자체를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서울가서 수술을 하려면 5개월 내지 6개월 밀려 있습니다. 전부 밀려있고 그간에 기다리다가 심장마비로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한강 이남에서는 우리 전주에서 처음으로 관상동맥 이식술을 한다면 한강 이남의 사람들이, 서울 예약 해놓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전부 전주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몰리면 그 경제적인 효과 자체가 그 사람들 보호자들이 따라오고 점심 때 되면 점심을 먹게 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여러가지 기대 효과가, - 전국에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몰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미치는 효과 자체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부분,
○김종철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니까요. 그러나 토지 그 자체를 어떤 용도변경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체적인 여파, 또 우리 전주시에 큰 사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로서는 아주 애매하기도 하고 정말 특혜성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심도있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원인 최영수
전체가 안된다면 병원의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처를 해주셨으면
○위원장 김철영
건너편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청원인 최영수
주차장이 부족해도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땅에다가 현재 혈액투석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연말 완공이 되고 1월 중순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주차장을 잠식을 하게 되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 건물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활용을 해서, - 저는 무슨 얘기냐면 빈공간 자체를 안에 있는 의료기 판매소나 GS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면 그 공간이 비고 그 공간을 수술실로 쓰고, 수술 외래로 쓰고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빈 공간 자체, 그 중요한 공간에, 지금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 선처를 좀 해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상휘 위원
청원인이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인데요, 상업지구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병원에 공간에다가는, 물론 비좁겠지만 거기다가는 이것을 못넣습니까? 심혈관 전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 안에 2층에 있는 GS마트라고 병원 로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의료기 판매소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 판매센터니 그런 것은 본위원은 잘 모르겠고, 그것이 빠지면 그 공간에 중요한 심혈관 진료에 관한 공간 확보가 안되나요?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넣겠다 이말입니다.
○김상휘 위원
의료기 판매센터를 빼줘야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밖에 빈 공간이 많이 있어도
○청원인 최영수
그것은 인공신장센터, 그러니까 신장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 내서 지은 것이죠?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는 의료센터같은 것은 못넣어요?
○청원인 최영수
심장 이것은 수술이라든지 여러가지 장비들이
○김상휘 위원
현재 짓고 있는 것은 면적이 어느정도나 되는데요?
○청원인 최영수
짓고 있는 것은 1,200평 됩니다.
○김상휘 위원
의료기 판매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청원인 최영수
판매가 아니고 거기는 무료 탁아소, 직원들 무료로 하는 탁아소를 짓고 인공 혈액투석실을 짓고 재활치료실을 짓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1,200평에 짓는 곳에는 그런 공간이 안나오나요?
○청원인 최영수
안나옵니다. 이것은 공간 자체가
○송상준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 증축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법 내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이유도 없어요. 수립을 해놨다가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간곡한, 애절한 사업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전주시내 수백개 수만개가 다 하려고 합니다. 왜? 일단 땅값이 올라가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청 앞에 이런데에다가 크게 지으셔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청원인 최영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이것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송상준 위원
전주시민의 어떤 부분이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물론 관련 규정도 있고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 보는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주병원은 잘 아시는대로 이번에 운영을 잘 못해서 부도가 나서 새로 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수를 하셨죠?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상당히 병원이 그 전에 비해서 깊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운영이나 아니면 일반 환자들한테 충분히 의료 서비스와 의무와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취지설명을 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투자금액에 비해서 이익금을 일원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이익 부분과 이런 부분은 1,500여명의 직원과 전주시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다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인근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관상동맥 심장병 질환 시술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나왔지만 어떤 특혜성 논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가피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근이나 아니면 전라남북도에는 심장병 시술 병원이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청원인 최영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리스트나 자료가 있나요?
○청원인 최영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심장병을 시술해야 될 만한 불가피한, - 수술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시급성을 요하고 실제로 환자가 자료나 내용이 있느냐고요.
○청원인 최영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내용을 차분히 말씀을 해보시죠.
○청원인 최영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의 서구화라든지 고령화로 인해서 심장병 환자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엄청나게 발병율 자체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전주 전라북도가 인구 대비 심장병 환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심장병 센터가, 심혈관 센터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저는 파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문제는 상업지역으로 가냐 안가냐 이거 아닙니까. 심장병이냐 맹장수술이냐 그게 아니에요. 맹장수술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할 부분은 하고 심장병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이 안될 부분은 안되는 거니까 병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청원인 최영수
그래서 저는 지금 빈땅이 있는데 빈땅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 저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철영
임위원님 더 깊이 하실 내용 있으세요?
○위원장 김철영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수하셨을 때 얼마주고 인수하셨어요?
○청원인 최영수
226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원인 최영수
제가 1년 동안 60억 적자를 봤습니다. 60억 적자는 의료기 구입비까지를 포함해서 60억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선생님께서는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되었을 때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청원인 최영수
가치는 생각도 안하고 이것은 가치상승은 없습니다.
○청원인 최영수
제가 단정하기로 가치상승은 없습니다. 병원은 사고 팔고
○위원장 김철영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226억 주고 샀을 때에는 그냥 주고 산 것이 아니잖아요.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사는 것이지 그냥 주고 사는 것입니까?
○청원인 최영수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얘기가 틀리잖아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가치 올라갈 것 아닙니까.
○청원인 최영수
저는 그런 생각은 안가집니다.
○위원장 김철영
됐습니다. 알았어요. 퇴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다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철영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현황은 다 아시니까 말씀 안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곳이 화산로입니다. 구획정리가 93년도에 끝난 사업이거든요.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이 병원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행법에서는 건폐율이 230%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건폐율이 구법 적용해서 400%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동은 용적률이 지금 현행법보다 많은 364%를 용적률을 했고 2동은 254.94%로 했고 여기는 236%로 해서 지금 현행법으로 한다면 용적률이 거의 1.7배 정도의 용적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의 기반시설의 용량이라든가 그런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어려움이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없다고 표현하면 제가 너무나 그런 것 같고
○위원장 김철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안됩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전주병원 1동 위에다가 공간을 지을 수 있는 여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용적률이 안됩니다.
○국철 위원
우리가 도시건설위에서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해주자고 해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국철 위원
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땅이 비어있잖아요. 중국집하고 음식점하고. 사서 지으라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사면 돼죠.
○위원장 김철영
그러던가 아니면 구도심에 싼 땅을 구입해서 심장센터만 따로 짓든가.
○임병오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청원이 들어왔다고 보면 청원에 대한 이것이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의원으로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설령 이것이 부결이 되고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자세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유사와 같은 청원 내지 도시계획 변경이 된 사례가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이런 청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5년마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와 타당하냐 그것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라든가 산업, 교통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를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한 지역만 가지고 용도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병오 위원
최근에 우리가 전주 종합경기장 기본계획 변경안을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곳 뿐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했죠?
설령 이것이 채택이 안되고 부결이 된다 치더라도 과장께서 그러한 설명 만큼은 위원회에 와가지고 상세히 해주셔야지 전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이렇게 개인이 청원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가 개인이 청원 해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한다고 답변하길래 사실은 20년만에 하는 것이고 5년단위로 정비구역을 하는가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부연설명은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한다고 보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가요. 다만 그런 설명은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종합경기장이라든가 혁신도시, 법조타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도시 확장이라든가 공공성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임병오 위원
확장 문제는 이해가 부족하고, 아마 며칠 있다가 김종철 위원께서 여러가지로 도시계획에 대한 심려가 커가지고 질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확장 문제는 확장하면 안돼요, 사실은. 인구가 확장이 되지 않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신도시만 개발하니까 도시에 대한 균형이 깨져버리고 피해가 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전주가 인구는 안줄어들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조금씩 늘어났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조금씩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만 명도 안돼요. 만 명도 안되는데 4천억 들여가지고 신도시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러니까 위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제가 늘어난다고 답변드린 것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1년에 몇 천명도 안되는데 돈 4천억 들여가지고 신도시 개발하고 구도심 이렇게 망쳐놓는 도시계획은 참으로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계획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들은 인구를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지금 청원심사 중이니까
○임병오 위원
아까 인구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를 다 망쳐놓는 미래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악스럽게 답변하는 것도 내가 보면 관련 과장중에서 가장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고자세로 하는 분이 김천환 과장이에요. 의회를 경시해도 이만저만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위원님은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미래를 봐가지고 서부 신시가지나 앞으로 도시계획 개발을 더 확대하는데
○위원장 김철영
임위원님! 청원 심사하는데 왜 서부신시가지가 나옵니까.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체 도시계획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구도심이 거의 망해버렸어요. 부도나 버렸어요. 도청 가버렸지 경찰청 가버렸지 공공기관 이사가지,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가버리지. - 김천환 과장님 때문에 구도심 잘 됐네요.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진정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임병오 위원
진정할 일은 아니에요.
나는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도발적이고 도상적으로 의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경탄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유감이 있는 것입니까? 유감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는 이 자리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본위원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가서 여론조사 한 번 해보세요. 관점에 따라서 구도심이 문제가 없느냐고. 법이니까 그러지 법만 아니면 난리났어요. 자성하세요. 자성.
정리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문제가 불거져서 얘기가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이 부당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좀 심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불가피한 이런 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다든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이해 갑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신도시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전주시 인구는 참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그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철영
임위원님! 청원 좀 끝내자고요. 이것 가지고 자꾸 늦어지면 민원서류 어떻게 심사합니까.
○임병오 위원
위원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요 본위원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질의하니까 너무나 제한적으로, - 마치 내가 보면 민원인의 일방적인 입장을 서고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집행부 입장을 서는 인상을 주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이게 허가 해 줘야 할 사항이에요?
○임병오 위원
허가하고 허가 않고는 나중 일이지 위원장이 허가 하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위원장 김철영
지금 임위원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임위원님이 나한테 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임병오 위원
내가 허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시죠. 회의를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철영
위원장이 적어도 서너번 정도 얘기했으면 협조를 해주셔야지 왜 서부신시가지가 나오고 그러냐고요. 위원장 하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임병오 위원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철영
여기서 구도심이 왜 나옵니까?
○위원장 김철영
누가 얘기를 내놔요. 임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나오지.
○임병오 위원
얘기를 하니까 구도심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었어요.
○위원장 김철영
구도심 얘기는 임위원님이 하셨어요. 누가 구도심 얘기를 해요. 전주병원 청원 건이라니까요.
○임병오 위원
전주병원 청원 건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알아요.
○위원장 김철영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않고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요.
○임병오 위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얘기가 부연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위원장 김철영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병오 위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양용모 위원
저도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임위원님 말씀 여러가지 일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전주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고 거기에 전주시민의 전체적인 이익이 수반되는가, 그리고 그 계획이 정말 계획성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수시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한다는 것은 전주시 전체적인 발전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청원인을 잘 설득해서 법적인 문제 또는 전체적인 전주시의 이익에 준하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안되는 것을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고, 또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라고 억지나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를 해보라고 했던 것이고, 또 그런일이 없다고 하니까 도시계획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왜 그런 설명은 못하냐 이것을 여쭤봤고,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구도심에 있다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본위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 청주 같은데는 그렇게 않거든요. 청주는 그렇게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75만인가 100만 육박하고 있어요. 거기는 않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과도한 신도시 개발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것은 모든 시민이 판단할 것이고, 과장님도 알고 나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의사에 협조를 하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왈가왈부 하면서 해주라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위원장께서 내가 질문하는데, 물론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도 있어요. 있는데 마치 일방적으로 청원에 입장을 안되는 것을 억지 부려서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는 어떻게 김천환 과장하고 김철영 위원장께서는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규정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아무래도 청원이 죽고사는 문제라고 보면 그래도 검토는 일단 해보고, 안되는 것은 알아요.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결론적인 것을 사전에 이해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동료 위원들이나 위원장이나 아니면 김천환 과장께서도 본위원의 얘기가 과하고 심한 얘기가 있었다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고 싶어요.
내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계속 신도시가 마치 부도덕하게 개발되고 자꾸 하는 양 말씀하시는데 신도시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만들은 것이 신도시예요. 의회에서 부결 시켰으면 어떻게 신도시 만들겠어요. 마치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양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구도심 때문에 하고싶은 얘기 있어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의원님들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안해요. 너무 그렇게 강조할 것은 없다 그 얘기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도청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임병오 위원
들어보세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신도시에 사는 사람은 부도덕하고 잘못된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민족의 역적들만 살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철영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도시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위원장 김철영
그렇게 자꾸 신도시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문제가 현실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도청이 옮겨가가지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위원장 김철영
그것을 의회가 인정을 해줬다 그말이에요.
○임병오 위원
도청을 옮겨가라고 의회가 인정을 했습니까? 개발하라고 인정을 했겠지?
○위원장 김철영
그 안에 계획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철영
모든 사안마다 그렇게 걸어가지고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병오 위원
거기 있는 사람이 죄인이면 구도심의 사람들은 민족의 역적이냐고요.
○위원장 김철영
계속 청원심사 할게요.
김상휘 위원님!
○임병오 위원
여기서 내가 미안하다고 종료하는데 거기다 염장 지르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위원장 김철영
지금 회의때마다 임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 시간씩이세요.
○임병오 위원
시간 한 번 재봅시다.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임병오 위원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모독적으로.
○양용모 위원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게요. 위원장님 참으시고.
○임병오 위원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시간 한 번 보십시오. 내가 한 시간 했습니까?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임병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지금은 회의이니까 여기서도 토론을 해야겠습니다만 청원의 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추후에 다시 시간을 갖고 대화 하셨으면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도 막말로 염장지르는 식으로 한 시간씩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 한 번 재보자고요. 제가 그렇게 했는가.
○김종철 위원
임병오 선배님! 그 정도로 하십시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하고 청원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의사일정 제5항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심사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이 건에 있어서는 청원인의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다른 토지주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이 청원을 저는 채택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김종철 동료 위원께서 반대토론이 계셨는데 저는 이런 사안들이 타도시의 사례가 있다고 보면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고, 채택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가부를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찬성하실 위원님 계세요?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심사의 건은 찬반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분, 반대 5분, 기권 1분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심사의 건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 도시국장진철하
- 도심진흥과장강대형
- 녹지공원과장최상근
- 완산구건축과장이용민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