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보건소,복지환경국,전통문화국,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업무, 복지환경국 업무, 전통문화국 업무, 4개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간부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맹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주십시오.
○국철 위원
보건소가 한 개 있잖아요. 두 개로 나눌 의향은 없는가요. 덕진, 완산으로 나눈다든가
○보건소장 박철웅
90년도에 완산, 덕진 보건소로 분소가 되었다가 99년도에 전주시보건소로 다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완산과 덕진 보건소로 나눠져있으니까 행정적인 낭비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는 한 개소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시민들께 혜택이 가는 사업들은 완산과 덕진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자 그래서 현재는 행정만 합쳐있고 덕진 진료실에 검사라든지 진료라든지 예방접종, 정신보건사업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물론 2개소를 운영하는 곳과 1개소를 운영하는 곳 사이에 장단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8년정도 운영해본 결과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생겼고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확충이 좀더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한 개가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하부조직을 강화시킨다 해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인구 분포로 보게 되면 보건소가 하나 신설되게 된다면 인구가 어느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설치 기준은 인구수로 기준은 안되어있고요. 지역보건법상에서 보건소의 설치는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한다 이렇게 법적인 기준은 되어있습니다.
○국철 위원
청주나 이런데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청주도 처음에는 양쪽 보건소가 있다가 거기도 흥덕치를 진료실 형태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마산도 일반구가 두 개인데 거기도 하나로 합쳐있고 수원시같은 경우는 일반구가 3개인데 거기는 구별로 보건소가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하고 비슷하게 행정을 통합한 곳이 두어군데 되고요. 나머지 일반구에 보건소를 설치한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하계 방역소독 인원 배정이 제 지역구는 사람은 적은데 지역은 넓잖아요. 그리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열악한데 인원을 동별로 똑같이 배정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시작부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는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하계 방역을 시작할 때 6월달에는 일괄적으로 동에 한 분씩 배치하였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 전해에 민원의 처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건에 맞는 그런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감기 예방 접종 이게 올해 몇 명이 보건소에서 맞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5만6천명 정도 맞았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유료 접종은 8,100원 받았습니다. 어린이 경우는 4,600원 받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에는 백신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백신이 너무 늦게와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백신이 10월경에 일찍 와서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예방을 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4만5천건 정도
○김상휘 위원
올해 만1천명 정도가 늘었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작년에 4만2천건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원래 4만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접종약이 적기에 오다보니까 10월달에 일찍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4만개를 조달 구입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10월말에서 11월초에 4만개가 다 소진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만6천개를 추가 구입해서 사업량을 확대하였습니다.
○김상휘 위원
1만6천개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미리 확보했던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은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도 그 예산은 여력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올해는 몇 명을 예상하고 예산서에 올렸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8년도 것은 2007년 예산보다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에는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접종 독감 접종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타 시·군을 조사했더니 14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 정도가 노인들에 대한 무료 독감접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대책 보고를 해서 2008년도에는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 독감 접종을 실시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김상휘 위원
5만6천명을 했으면 그게 연중에 계속 하나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몇 달에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10월에서 12월까지 약 2개월에 집중해서 시행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정도 어떻게 엄청나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접종 시작할 때는 2천명 정도
○김상휘 위원
하루에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독감 접종철이 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을 8명에서 10명씩 양쪽 보건소에 저희가 배치가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있을 때는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독감 예방주사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몇 해전에 백신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재대로 예방을 하지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상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속도위반 과태료 2건, 8만원을 납부했는데 왜 속도를 위반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관용 차량을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속도 위반이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단순한 속도위반에 의해서 과태료가 두 건으로 의미는 보건소에서 관에서 위반해가지고 다른 2차의 사고까지 연결되면 큰일나겠죠. 이런 것 조심하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비만예방사업을 보면 뱃살빼기 대회, 뺀살 유지 대회 이게 무슨 뜻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뱃살빼기 대회는 비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뱃살하면 가장 의미가 강력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표시를 뱃살이라고 표시했고 직장인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섯명에서 열명 사이를 팀을 구성해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개인별로 하게 되면 의지가 약해져서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접수를 받고 그 접수받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최초 측정하고 최종 측정하고의 사이에서 근육량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거나 체중을 가장 많이 조절하거나 체지방량을 가장 많이 감소시킨 세 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성적을 매겨서 하게 됩니다.
○김상휘 위원
목표는 200명인데 336명을 뱃살빼기 대회를 했고요. 185명인데 185명을 했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뺀살 유지대회는 뱃살빼기 대회를 참가해서 1개년동안 관리된 사람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뱃살빼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등록을 할 것인지를 물어봐서 뺀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상휘 위원
336명의 실적이 올라왔는데 배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 없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비만자들은 이 숫자보다는 많은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팀을 짜서 하다보니까
○김상휘 위원
성인 비만 예방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려는 의도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목표를 뺀살 유지대회는 100% 되었고 뱃살빼기 대회는 그 프로테이지가 넘었는데 사실은 일반 성인의 경우는 뱃살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뱃살빼기를 참여를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색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보건소에서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지 시민에게 다가오는 적극적 홍보가 약했다. 홍보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뱃살빼기 대회같은 경우는 각 직장에 다 홍보 문안을 보내드렸고 지역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다해서 뱃살빼기 대회는 저희가 모집했고요.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개인별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런 대회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홍보가 역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년전주가 있잖아요. 보건소편을 건강은 중요한 대목이니까 한 페이지를 항상 할애를 받아서 우리 보건소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며 예를들면 감기접종철에는 감기접종 얼마다.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뱃살빼기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전주시민들 전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신문보셨죠. 유료접종 형평성 논란해가지고 다른 타 자치단체는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접종했는데 전주시는 왜 이것을 돈을 받았냐,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좀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결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제 결정도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접종 하는 것이 제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정은 옳게 했어도 그 결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조금 덜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한 결과 내년에는 70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접종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시켜주시면 더 열심히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전주시가 5만4천명 정도 됩니다. 5만4천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벅차다고 그래서 2008년에는 70세 이상, 70세 이상 인구가 3만3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3천명 중에서 90%가 접종을 할걸로 생각하고 현재 2억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애인, 영세민, 국가유공자 50세 이상은 계속 무료접종 실시하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영세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50세 이상은 무료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무료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주시비 자체를 활용한 무료접종 사업은 70세 이상 3만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보건소에 위원회가 3개 있죠. 그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데 위원회만 해놓고 회의를 잘 안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자체를 심의하기 때문에 원래 보건의료 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세워집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 세워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도 1년치의 사업을 자문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3개 위원회에서 각각 회의를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다 했고 올해도 다 할 예정이고
○김종철 위원
지금 한 건 했는데 한 것도 무슨 서류심사 했고만요. 그런 것 하고 회의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한 것 하고는 천지차이죠. 회의를 해야만이 반론도 있고 토론도 있고 의결도 하고 하는거지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결정해가지고 그 내용가지고 회람해가지고 도장받아가지고 효력 발생시키면 안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회의도 안 열고 서면심사만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건소에서 공사를 2건을 했고만요. 그런데 물론 의료업무만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아. 어떻게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이 없이 공사를 2건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예산은 1억5천 똑같이 세워놓고 실질적인 공사는 공사금액의 60%밖에 안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게 아니고요. 건설공사 집행 내역을 요구를 하면서 5천만원 이상만 여기에 쓰도록 자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1억5천 중에서 건축공사가 8천8백95만원이고요.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은 따로 발주가 되었는데 5천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쓰지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액이 1억5천, 설계금액이 8천8백, 계약금액이 7천8백, 1억5천에 7천8백 60%밖에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엉터리 계획이다 이렇게 감사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2건의 공사에 대해서 1억5천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과정이나 작성 과정에서 5천만원 이상만 여기에 쓰도록 되어있다보니까 그랬고요. 앞으로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다 썼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해서 마무리 다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뒤에 또 설계변경했고만요. 돈이 남으니까 설계변경한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돈이 남아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김종철 위원
설계변경해서 지금 공사한 금액이 1천6백만원이에요.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 1억5천 중에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또 한거잖아요. 설계변경을 시켜서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김종철 위원
공무원들이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으로 예산을 얼마를 성립해야 적정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하고 몽땅 어디서 그 내용을 알았냐라고 하니까 어디 협회에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더라. 이게 아니다 이거지.
제 이야기는 적어도 공사금액이 어떤 시세가 있으면 1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1억 내지 1억 천만원정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상적인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금액으로 해서 이것 입찰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종철 위원
입찰했는데 설계변경한 것은 입찰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주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설계변경은 따로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개개인의 건이니까 5백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종철 위원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회사한테 1,646만1천원어치를 그냥 수의계약 해주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수의계약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설계한 것을 변경해서 그 과정으로 같이 간거죠.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사에 대한 기본 업무를 모르시는것. 왜냐하면 처음에 낙찰한 것이 있고 또 추가로 1천6백만원이 남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 새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연결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겁니까. 계약법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설계변경 이것 또한 설계 계획을 세우지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5천 금액에서 1천6백만원이란 돈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적인 낙찰은 7천8백만원 해놓고 우리가 제시한 설계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설계한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별도로 따로 설계를 한게 아니고요. 예를들면 물량이 추가가 되거나 그래서 공사량이 증가한 것이지
○김종철 위원
대부분이 봤을적에 설계변경하는 이유는 정확한 설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고 소요될 수 있는 예산도 그냥 계획성없이 한다는 것을 감사에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1억5천을 세울때는 1억5천보다 예산이 더 있었으면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요구한대로 세워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 과정에서 예를들면 2억을 올렸는데 예산 상황에 맞게 1억5천으로 줄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대로 설계에 다 포함하면 1억5천이 훨씬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을 그대로 설계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1억5천에 맞춰서 받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본예산을 1억7천을 세우든지 1억8천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다른 기관을 봤더니 예산을 먼저 성립시키지 않고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면
○김종철 위원
그렇죠. 가상설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주시내에 건축사 사무실이 200개가 넘어요. 그런분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해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가 나오는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설계를 하고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켜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된 설계, 제대로된 공사, 설계변경없는 공사가 될걸로 생각하는데 현재 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설계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것도 할려고 하는...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5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g2b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 견적 입찰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왜 5백만원이 넘는데도 입찰을 않고 물품을 구입합니까. 어떤 건을 구입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된 물품의 g2b를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것은 물품을 하나를 산 것이 아니고 자동 약포장기 한 대, 원심분리기 한 대, 시약 냉장고 한 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치면 796만원인데 세 가지를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는 5백만원이 안넘어서 3개를 따로 계약해서 샀는데 그 세 가지를 같이 사면 796만원이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적 사항일 수도 있고 지적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나 본청 감사에 일단 지적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적할때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지적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물건 하나에 대해서 5백만원이 넘는다면 저희도 무조건 다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설계를 내서 정확히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김광수
의회에서 5천만원 이상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실수도 있겠지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 내용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 자료를 자체적으로 여기서 요구를 안했다 해서 안넣고 그럴 일은 아니고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보완 자료를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모기가 없고 파리도 없고 그랬는데 방역소독 사업이 잘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러가지 방역소독 사업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요인도 있고 두 번째는 많은 비가 와가지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소장님, 파리하고 모기가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모기는 대략 한두달 정도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런데 모기가 따뜻한 곳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맞게 되면 1년이상 월동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찾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가장 큰 위생에 해충이 현대 사회에서 파리, 모기로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시민이 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박멸하기 위해서는 파리나 모기의 수명정도는 알으셔야 방역사업에 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방역의 최대 목표는 모기가 최대 목표입니다.
○강영수 위원
모기만 다잡고 파리가 끌으면 그것도 안되죠. 그래서 지금 방역소독 사업을 여러가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죠. 봄에는 어떤 종류의 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유충을 잡는 사업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성충과 유충을 같이 잡는데 성충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하계방역에서 살아남은 모기들을 잡기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겨울에는 월동을 하고 나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희가 소독을 해서 성충을 잡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형 건물의 지하 보일러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데로 가있는 성충을 잡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봄을 제외한 여름, 가을, 겨울은 성충을 잡기위한 방역사업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동일의 방법으로 방역사업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장소라든지 이런 곳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봄철에 하는 유충 구제사업은 주로 어떤 소독 방법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성충에 뿌리는 살균, 살충제가 아니고 물웅덩이가 있으면 물웅덩이에다 환경친화적인 약품을 주입하게 되면 물속에서 사는 유충이 그 약품을 먹게 됩니다. 그 약품을 먹게되면 그 유충 내부에서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유충이 죽게 만드는 그런 약을 씁니다.
그래서 유충 구제는 살충제나 살균제가 아니고 유충이 그 약을 먹고 나서 몸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유충이 죽도록 하는 그런 약을 씁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유충 구제사업을 봄철에 열심히 하는 것이 하계 성충을 잡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충 구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봄에도 중요하고 여름에도 중요하고 겨울에 살아남은 성충이 봄에 알을 까가지고 보통 번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겨울 소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겨울 소독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겨울 소독도 자주 하셔야 되는데 겨울 소독하는 것은 별로 못보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겨울 소독은 일반적인 지역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개하천 밑에다가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겨울에 연막소독 계속 실시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겨울에는 연막을 한다 하더라도 복개하천 밑에다 하거나 이런식으로 하지 일반적인 지역에다가는 모기가 없기 때문에 성충잡는 효과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겨울철에도 복개하천에다가는 시행합니다.
○강영수 위원
복개하천만 하고 지하실, 공중화장실, 대형건물 이런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과 분무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름과 같이 많이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파악된 개소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각 동에 일시사역인부 다 쓰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하계 방역이 끝났기 때문에 동 소독수는
○강영수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거예요. 지금 여름에 파리, 모기가 다 커가지고 했을 때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파리, 모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만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성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겨울 소독을 많이 중점으로 해야 방역소독 사업이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방역소독 사업을 여름에만 할려고 하시지 말고 겨울에도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런 안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겨울철 방역과 봄철 방역이 효과성이 좋은 사업이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에 비해서 겨울철과 봄철 방역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한 번 검토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봄철에 유충을 많이 잡는 것도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봄철에 유충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성충이 있기 때문에 유충이 있으니까 성충을 잡으면 유충 천마리 잡는 것 보다 성충 한 마리 잡는게 낫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겨울철 방역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과 파리나 모기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이런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보면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있죠. 2006년도 10월 1일부터 위탁을 주었거든요. 지원금액이 2006년도에는 2억5천이 세워져있죠. 그러면 2007년도에는 4억2천5백, 그러면 2006년도 10월 1일부터 위탁을 주었는데 두달동안에 2억5천이 예산이 지원 금액이 되어있고 2007년도에는 1년동안 4억2천5백이 지원이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도 2억5천만원은 예산서상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래 민간위탁이 10월 1일부터 됐는데 그전에 좀 먼저 준비해서 위탁을 줄려고 2억5천 예산을 계상하고 성립을 시켰는데 10월 1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은 2006년도에 2억5천 중에서 1억7천828만8,629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억7천8백만원이 집행됐다. 이렇게 집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에 보면 지원금액이 2억5천이라고 지원금액을 적어놓고 1억7천8백이 됐다고 하시면 안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작성상에서 예산으로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집행액을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2006년도에 분명 2억5천이 지원이 되었다고 지원금액으로 위에 이것을 해놓고 여기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니까 1억7천8백이 지원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7년도 것 쓰다보니까 2007년이 마무리가 안되었으니까 예산서상의 것을 쓰다보니까 2006년도것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을 예산서상으로 쓰다보니까 2006년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2007년도도 예산이고 2006년도도 예산이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해서 쓴 것 같은데요. 지원금액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위에가 예산금액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소장님께 분명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데 그것을 자꾸 핑계를 대시면 안되지.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예산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2008년에는 얼마나 요구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4억4천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4억4천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경태 위원
송경태 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단속 건, 지금 전주시 안마시술소가 몇 개소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안마시술소가 14개, 안마원이 5개 해서 19개입니다.
○송경태 위원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안마시술소는 연면적이 830제곱미터, 욕실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고 5개실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안마시술소 기준이고 안마원은 연면적이 115제곱미터, 부대시설이 불가능하고 종업원이 두 명정도 있도록 된 시설이 안마원이고 안마시술소가 규모가 좀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평수에 따라서 시술소냐, 안마원이냐 구분이 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은 여종업원이 있냐, 없냐가 구분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안마시술소도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 안마원이 종업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종업원이 10명정도까지 가능하고 안마원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
○송경태 위원
10명까지 가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법령에서 근거가 되었죠.
○송경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마사들을 보조해주는 여종업원을 말하는건데 세 명당 한 명의 여종업원을 둘 수가 있어요. 1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안마사가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보니까 안마시술소 단속이 8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안마실, 욕조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물받아서 쓰는 그것이 욕조죠. 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안마시술소에는 욕조가 있으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법규에 안마시술소에는 탕, 욕조가 없어야 되는데 욕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적발이 된겁니다.
○송경태 위원
안마시술소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욕조를 왜 설치할까요.
왜 제가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것 신고개설이죠. 그러면 개설하기전에 한 번 행정에서 현장답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장답사해서 욕조가 있으면 저희가 막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하는데 다시 그것을 사용하거나 다시 설치하거나 한 경우가 이번에 적발된겁니다.
○송경태 위원
개설만 먼저 받아놓고 그 이후에 내부수리를 해서 안마실에 다시 ...
○보건소장 박철웅
사용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욕조가 없도록 다해놓고 개설을 내주었는데 이후에 영업 과정에서 욕조를 사용하거나 욕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중간에 정기점검시에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1년이면 몇 번정도 지도점검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년정도 두 번정도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두 군데 보니까 마돈나하고 베데스타인가요. 윤락으로 해서 처벌이 되어서 영업정지가 2개월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윤락 행위 알선은 경찰서 단속에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저희한테 의뢰된 건입니다.
○송경태 위원
보건소에서는 윤락쪽은 단속은 안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도 현장 정기점검시 그런 것이 있다면 단속을 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사법 경찰이나 이런 측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경태 위원
소장님께서도 안마시술소가 어떤 곳인가는 잘 알실거예요. 쉽게말하면 퇴폐업소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부다 퇴폐업소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허가 개설이 직종이 뭘로 나가는겁니까. 법 규정이
○보건소장 박철웅
안마사에 대한 것은 법이 없고요.
○송경태 위원
의료법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신고는 안마사에 관한 유사 의료업이라고 해서 신고는 나가는데 세무서에서는 이게 유흥업소로 나가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무는데 이게 유흥업소로 나가느냐. 의료업을 하는데 왜 유흥업소로 나갈까요. 국세청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자 등록하는 부가가치세법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송경태 위원
의료업이면 세무서에서도 의료업으로 해서 병·의원처럼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나가야 되는데 유흥업소 1종, 즉 여기에는 여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여종업원 보건증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증 나가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 의료기관인데 병원의 간호사들은 보건증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의 간호사들은 보건증이 아니고요. 보건증은 전염병 예방법상에서 보건증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직종과 자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간호사는 보건증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이게 합법은 아니지만 비합법적으로 여성 종업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리스트는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발급대장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여종업원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증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마시술소 종업원만 따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증 나가는데는 윤락여성이 있는 집창촌, 선미촌이나 선화촌 아니면 접객업소 이런 안마시술소 이쪽 여성분들이 보건증이 나가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욕조 단속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이게 지금 이 안에서는 일명 이 욕조를 터키탕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이런 근절 대책이 전혀 안나오는겁니까. 수시로 점검하면 하루아침에 이게 뜯었다 붙였다 하는게 아니고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게 점검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점검해서 없애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윤락행위를 못하게 해야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안마실에 욕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면 전자문으로 해서 음밀한 장소에다가 전자카드를 넣어가지고 열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룸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시술소내에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는 안마시술소내에 그렇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아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가 있죠. 왜 제가 시각 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문제 제기를 하냐면 지금 14개 시술소가 있고 5개 안마원이 있는데 안마원은 시각장애인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안마시술소는 환자들이 와서 안마를 받고 건강증진 촉진을 위한 피로회복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여기에 자본가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기때문에 허가는 본인들 앞으로 못내니까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젹증을 대여받아가지고 일명 명예 원장이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 맡을때 경위서가 들어오죠. 안마사 협회로부터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그 경위서 보면 등기부등본 떼고 자금 출처 내역, 사업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가 그 내역 다 확인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확인하지만 그게 형식에 그치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확인은 제대로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14개 시술소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있는 개설신고에는 다 제대로 서류가 되어있죠.
○송경태 위원
서류는 다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14개 시술소 중에서 본 위원이 아는 경우는 시각장애인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영업하는데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11군데는 전부 자본가들이 출자한 시술소예요. 여기에는 안마사들이 그안에서 근무를 해도 안마건은 안나오고 거의 뭘로 가느냐. 여종업원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퇴폐업소예요.
혹시 안마시술소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16만원인데 이 중에 여종업원이 10만원, 업주가 3만원, 안마사가 3만원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허가 낼때부터 신중하게 하시고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안마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해주시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욕조는 철저하게 단속해주시고 그 전자문 있는 음침한데 많이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여성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주범이잖아요. 이 부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철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해주십시오.
○국철 위원
소장님, 호텔에 가면 증기탕이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곳은 안마시술소, 안마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시설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거기는 자유업이고 따로 자기들이 공중위생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나 그쪽에서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각장애인은 사회 경제적인 약자인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그것도 윤락이라고 하는 것을 고리로 돈벌이를 할려고 하는 나쁜 상혼이 깃들어 있고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일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소독은 살충제에 경유를 포함시켜서 안개같이 연기같이 나도록 해서 효과를 거두는 소독이고요. 분무소독은 살충제나 살균제에 물을 타가지고 소독을 하는 그런 소독이 되겠습니다.
지역도 연막소독같은 경우는 약간 넓은 지역, 숲이 많은 지역 위주고 분무소독같은 경우는 시가지라든지 좁은 지역이 위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인원을 보면 일용인부에 동사무소에 56명씩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56명씩 되어있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6월달 하계 방역을 시작할 때는 동별 한 분씩을 배치해서 사용하다가 민원이 많거나 인구는 적더라도 방역을 해야 되는 지역이 넓거나 등등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동별로 두 명 내지 세 명까지 배치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동별로 두 명씩 배정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56명이면 행정동이 33개동이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각 동별로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창길 위원
인원에 대한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인구 기준으로 해요. 면적 기준으로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기본 기준은 한 분씩은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이 이외에는 면적이 넓거나 인구보다는 면적이 우선시 됐고요. 농촌동이나 이런데가 시가지보다는 방역 취약 계층이라고 보기때문에 농촌동쪽에 치중했고, 민원이 많은 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재래시장이 있거나 취약 지역이 있는 지역은 보건소에서 8명을 소독수를 관리하다가 그런분들을 집중 투입해서 소독을 하는식으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여름철에 재래시장들은 가판에서 생선 등을 팔고 그래서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대형마트에 비해서. 33개동 빼고 나면 약 23명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더 배정해주고 안해주고 그 차이가 있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직도 모기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모기 소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동별로 두 명이 그 동 지역 주민이지 않습니까. 일당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2,64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일당 지급 기준은 8시간인데 대개 8시간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모기 방역할 때 일출전하고 일몰후에 대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정도 시간에 주는 돈은 사실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동네에서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그분들 건강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소독 연기를 들여마시면 신체에는 좋지않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창길 위원
그런 부분을 처우개선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창길 위원
출산 및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여쭤볼게요. 3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있잖아요. 지원금은 얼마가 되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30만원 이외에는 더이상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0만원이 다고 다른 여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임산부한테 철분제를 공급한다든가 임산부가 산전 검진을 받는다든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정도되는 그정도 소득 계층을 한정을 했고요. 그정도 소득이 적다고 인정되는 분이 출산한 후에 도우미를 요청을 하면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임산부 산전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산부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진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방문보건센터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형태로 가서 검진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 오셔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미약하고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산모가 거동하기 불편하면 보건소만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 효과는 떨어질겁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방문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니까 이동 출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어떠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박철웅
산전 관리 측면은 방문보건사업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임산부가 대개는 산부인과에 가서 산전 진찰을 받고 출산하는 것이 거의 100%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직접 산전 진찰과 검진을 받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개선됐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철저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건강진단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방문보건센터를 통해서 경로당에 계속 순회 방문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창길 위원
어르신들한테 한방 진료를 병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창길 위원
혹시 한방진료할 때 파스같은 것 나눠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파스도 일부 제공하고 있고 간단한 그런 한방 진료약 정도는 지급하는데 그 이상 전문적인 의약품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방문보건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창길 위원
약수 한의원 관련된 소송건입니다. 약수 한의원 원장은 원래 한의사 자격증있는 사람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분이 무면허자를 고용한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에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김창길 위원
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고용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종업원으로 처음 고용했죠.
○김창길 위원
그분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를 했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죠.
○김창길 위원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의료행위를 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한방 춘화요법을 종업원이 시행했기 때문에 적발됐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 치료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한방 춘화요법은 한방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춘화 요법을 시행해야 적법합니다.
○김창길 위원
한의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한방 춘화 요법은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창길 위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춘화요법 디스크 치료해주면 전부다 다 불법 의료행위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창길 위원
보건행정 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작년에 4만 2천건, 그 금액이 수익금이 2억2,129만2천원정도 되는고만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0월 30일 기준 수익금이 2억6,441만1천원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재권 위원
금년에도 전주시는 무료접종 예산 지원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실시하지 않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65세 이상 전체를 다 무료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도 무료접종 대상자를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은 항상 했는데 무료접종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5천에서 6천만원정도 한정이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무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위주로 놔주도록 국고보조사업의 지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지침을 벗어나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액 시비부담이 필요합니다. 시비에서 2억에서 3억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면 추가로 확대해서 가능한데 예산 확보에 저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저희도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를 드려서 2008년 예산에는 2억1천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는 전부다 무료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70세 이상 현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현규 위원
조그마한 개인병원에 가서 보면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오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적법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법규상에서 애완견 자체를 출입을 금하거나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애완견 들어올 때 거부감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애완견 출입을 금지하라, 출입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어도 상대방에게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곳이 의원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백현규 위원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백현규 위원
공공장소에는 애완견을 못 데리고 다니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공공장소 범위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다시한 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산모 도우미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성복지나 시민생활복지나 이쪽으로 문의를 하면 내용을 잘몰라요. 전혀 유대가 안되고 홍보 체계가 서로 안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지못하는 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받지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그래서 홍보 체계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한테도 이런 도움을 받고싶은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처음에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 여성정책과 이쪽으로 문의를 했더니 거기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농촌동은 거의 도우미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복지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보건소에서는 농촌동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하고 있는게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여성 전체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갖추는 것은 여성부서에서 원래 하고 있고요. 보건소 업무 소관은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보건소로 체계가 잡혀서 내려오고 있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대개 임신, 출산이 거의 산부인과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산부인과에 안내를 해서 산모가 있으면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자체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산부인과에서 잘 몰라가지고 어디다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던데
○보건소장 박철웅
농촌사업 따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산부인과에 홍보가 되지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산부인과 하고 항상 유대 관계를 갖고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 부서와 보건소가 유기적인 관계가 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챙기고 해서 복지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 보건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가정 방문 소독을 하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 소독도 사회복지 파트로 해서 바우처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이원화 체계로 해서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 하고 바우처에서 하는 것 하고 분리되게 소독사업을 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가정내에 해주는 사업은 복지과로 내려와가지고 바우처 제도로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가정내에는 저희는 소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바우처에서 내려왔으면 그것을 보건소로 이첩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소독사업이니까 같이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이원화 체계를 일원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가정내 소독사업은 복지과나 보건소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소독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바우처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가정내에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가정 이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소독 업체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적인 소독업체는 보건소에 다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번에 전주시에서 소독을 그렇게 했는데 한 업체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셨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 업체에 대한 관리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과에서 관리까지 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소독업체 관리를 같이 의약 계통 분야니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걸로 생각합니다. 당장 그 사업에 대한 지침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때부터 보건정책팀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서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청에도 복지부서로 사업이 내려왔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전주시에도 복지부서로 사업이 내려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시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소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러한 문제는 일원화해서 어차피 소독이 같은 내용이니까 보건소에서 같이 관할해서 소독업체 관리도 하고 체계화있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본인 부담이 있고 본인 아닌 부담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본인 부담을 안해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경우가 됐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불공평하게 소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원화되어서 보건소에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 오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문제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것은 현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더 낫을 것 같습니다. 소독이라는 측면만 보면 보건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소득 수준을 판정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보건소가 개입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백현규 위원
어려운 가정에 전염병도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소독을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같이 관할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김광수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 보건소장님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 문제에 관해서 겨울철에 성충을 박멸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보일러실, 정화조 이런 요즘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추위가 매섭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살아남아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렇기 때문에 겨울철 방역을 강화하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고, 송경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안마시술소가 의료 보조 행위로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거기에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보건증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윤락과 관련된 예견된 부분들을 시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세무서에서 그것을 유흥업소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가고 또 그와 관련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다고 하는 것도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욕조나 이런 것도 욕조라는 것은 구조물이잖아요. 고정적으로 설치된 고정식 구조물인데 그것을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라. 그리고 철거않고 그러면 그에대한 영업정지라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히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욕조가 발견됐을 때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갔을 때도 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영업정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바로 영업정지로 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된 대부분 안마시술소가 거의 욕조가 다 있을거란 말이죠. 숨겨진 욕조. 정확히 지도감독을 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김광수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부분들도 현장 행정의 건의사항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이게 말이 안되는거죠. 말하자면 세무서에서는 유흥업소로 분류해서 세금을 받아가고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근무하는 여종업원한테 보건증을 내주고 그리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면서 의료 보조기관으로서 관리를 하고 이중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행정을 하시는 보건소장께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기금적립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4H 기능이 1983년부터 2007년까지 1억5천43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올해 조성 금액에 90만원을 지출했다고 되어있어요. 이 90만원은 뭣하는데 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 학생들 졸업하는데 시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1983년도 4H기금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4H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왔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1억5천정도 되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은 없고 현재 기금 조성된 기금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4H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 말고도 진흥청에서 매년 4H 활동비 지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아니더라도 ...
○김종철 위원
잘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기금을 얼마정도씩 적립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83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한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때그때 말하자면 예산 형편에 따라서 기금을 조금씩 적립해가지고 2006년도도 적립을 안했고 2007년도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성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새마을운동하고 농촌운동할 때는 4H가 그야말로 농촌의 활력소와 젊은 사람들이 4H 활동에 원동력이 됐던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다지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현황을 알아보니까 현재 영농후계자 4H는 15명, 4H연맹에 150명, 중학교, 고등학생 후계자의 학생들 이런분들이 900여명 이렇게 전주시 관내에 4H를 관심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5명에 불과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영농 4H 회원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돈은 1억5천만원정도가 있고 매년 천만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작년, 금년, 내년 예산이 전무한 상태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라는 이념이 저희 농촌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지대합니다. 새마을 운동보다도 앞서서 일어난 운동인데 현재로는 4H 활동이 지덕노체의 뜻은 숭고하고 좋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맞지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뭔가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돈은 1억5천4백만원이나 만들어놓고 쓸 구멍도 없고 회원이라고 해봤자 15명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에서 여행보내는 것은 없고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영농 4H가 15명이지 4H 관련 연맹은 150명정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활동자는 15명에 불과하다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을 하는 사람이 15명이지 4H 이념을 갖고 같이 동참하시는 분은 아직도 많이 있는편입니다.
○김종철 위원
과거에는 농업경영사업소라고 되어있다가 작년 8월달에 농업기술센터로 농업기술센터라는 말 자체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농업경영기술사업소라든가 이러한 명칭이 되었더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농촌진흥청쪽에서도 기술센터라는 명칭이 풍기는 뉘앙스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칭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기술원에서 전라북도 기술센터소장 모임에서도 기술원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절한 명칭을 찾아보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썩 좋은 명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김종철 위원
과거에 전주시에 전통문화센터라고 현재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준공식에 왔을때 한승원 전 감사원장께서 김완주 그당시 시장님한테 이것 이름이 뭐냐, 전통이라는 말에 영어로 센터를 써서 그당시 공개모집을 하기도 했는데 적절한 명칭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지금도 전통문화센터, 중앙이라는 것이 하나 의미가 없거든. 이렇게 적절한 그러한 기구의 이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TO가 16명인데 실질적으로 17명의 직원들이 있는걸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현재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상으로 보면 제가 오버 TO입니다. 현재 기술센터는 복수직으로 되어있지 않고 기술센터의 장은 농촌지도관으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농촌 잘살기 운동, 친환경 농산물 이런 부분에 여러가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4H 회원 청소년이 몇 명이 없어가지고 기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1년에 90만원정도가 지출될 정도로 유능한 후계 농업인 육성 이런 목적에 사실 사용하기가 난해한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영농 4H에는 15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4H 기금을 가지고 영농 4H 회원한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사실 친환경 농업 정착 사업을 많이 하시죠. 이런쪽으로 기금을 전환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것은 조례에 근거로 해서 조례도 1983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4H 기금에 대한 조례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기왕에 4H 운동을 하신 분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4H 연합회로 등재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해서 기금의 목적을 논의를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강영수 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4H 후원회 명단이 22명이죠. 특히 청소년이 몇 명이 없는데 후원회 역할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되지않고 있잖아요. 후원회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지금 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아직도 4H 활동비로 해서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기왕에 진흥청에서는 4H를 농업인 단체로서 크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농촌에 학생이 없다보니까 학교 4H쪽에다가 지덕노체 이념을 전파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 4H 활성화시키도록 자꾸 촉구하고 있고 학교 4H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가산점까지 정책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시는 영농 4H는 얼마 안되지만 진흥청쪽에서 학교 4H쪽에다 눈을 돌려가지고 지덕노체를 계속 유지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갈수록 청소년이 없기때문에 아마 영농 4H 회원도 15명이 넘기가 힘들겁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는 1차 농업 중심의 세대에서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바뀌기때문에 제가 그런 안을 제의를 드린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실 의향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 상황에서 6쪽에 보면 전주천 수계를 살리려고 친환경 농업단지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비 1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대가 삼천천 1.5㎞, 신평교에서 전주·구이간 도로 교차점해서 80㏊를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미나리는 별 문제가 되지않지만 벼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가지고 친환경쪽으로 옆에서는 친환경을 않는데 친환경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친환경은 상생농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농약을 4번했던 것을 줄이고 비료를 질소 비료를 썼던 것을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3일정도 뿌렸던 것을 한 번만 뿌려도 되는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하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해도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영농을 하는 사람은 따로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어려워서 농약이라도 비료라도 덜쓰는쪽으로 해가지고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미나리밭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미나리가 축분을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도 벼농사지만 우리 전주 미나리가 명성을 찾고 좋은 품질의 미나리를 해야 하지만 요새 좋은 유박 비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좋은 비료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지원을 많이 해야만이 실제로 미나리 농사를 짓는데 우리 시민들이 조금 축분을 많이 써서 거기서 덜 완숙되지않은 축분에서 나오는 침출물같은 것을 보면 미나리 못먹겠다는 사람 나올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 축분쓰는게. 그래서 미나리도 사실은 벼농사보다도 더 유기농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약에 다카바 이외에 7종했죠. 이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알던 파라치온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성분이 약한 농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처음에 나왔던 농약하고 요새 나오는 농약하고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게 쓰라는데로만 쓰고 지키기만 하면 거의 분해되어가지고 인체에 해가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다카바나 이런 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그런 약을 많이 쓰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 약을 쓰도록 하고 방제도 공동 방제식으로 가야 방제 횟수가 줄기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권 수계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항하고 친환경 농업 정착 지원 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지역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하는데 있고 별개의 사업으로 정착 지원사업은 또다른 동네에서 한다 이게 그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것은 농약을 쓰되 적게 쓰도록 하는 것이고 친환경 농업은 농약을 안쓰고 유기농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화학비료도 안쓰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을 친환경 농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농촌 마을 육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마을당 4천5백만원씩 2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추진 내용을 보면 금상동에 공덕리하고 장동의 마을 두 군데를 하는데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을 10개월 동안 15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월이 아니고 10개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강영수 위원
월에 한 번씩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이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인터넷으로 뭘 찾는 정도 그 정도의 교육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70이상 드신 어르신들이 과연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시느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과연 이 어르신들이 컴퓨터 교육에 임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10개월동안 15회 하면서 참여 인원이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마을당 10분 내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15회 했으면 150명, 양쪽 두 개 마을이니까 300명정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제가 엊그제도 공덕 마을을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이 호기심을 많이 갖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컴퓨터 하는데 강사로는 누가 나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정보팀에서 정보도우미
○강영수 위원
정보 도우미로 해서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거기에 건강 장수마을이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 부락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료가 되고 부동은 내년까지 가고 내년에 다시 또 3개년 사업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락에 정보화 마을 교육도 시키고 일반 건강검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는 내용, 작목별로 해서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가능하면 작목별 농업인들을 해서 해외가서 보고와서 예를들어서 배면 배, 포도면 포도 각 작목별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주문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 강위원님이 지적해주셔가지고 경영인은 예산을 세우지않고 농업인 단체해가지고 저희들이 6개 단체해서 4명씩 추천을 받아서 24명이 갔는데 제 생각도 품목별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해에 바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품목별로 하다보면 돌아오는데 7년, 8년 걸려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품목별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업대학이라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 대학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품목별로 교육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품목별 심화 교육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심화교육 받은 사람이 삼사십명 되면 심화교육받은 그분들만 해외여행을 가는걸로 추진하고 지적하신 사항도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 가지 권고 말씀을 올리면 각종 농업인 단체 그런 부분에 이렇게 관계해서 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농민이면 좋겠다. 그리고 전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대부분 구성원들이 그런 분들이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인 단체는 4H만 빼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전부 단체에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경영인도 농업을 않고 있으면 경영인에서 퇴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업단체, 농민단체에 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24년동안 1억5천430만원 조성이 됐는데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같은 경우는 4.5%, 갈수록 이자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700만원정도
○국주영은 위원
이자가지고 그동안 뭘하셨어요. 다른 기금들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다른 사업들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은 4H 지원금이 국비가 다양하게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기금 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기금에 그대로 들어간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90만원 썼는데 시상을 한다거나 그런 경비로 쓰고 있고 기금에서는 많은 돈을 빼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온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4H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4년 됐잖아요. 오래됐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기금의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이것을 바꿔나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FTA로 농촌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FTA에 대응해가지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한다든가 그런 지원을 하는 이런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목적을 설정해서 몇 년동안 얼마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보시는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한 번 연구를 해보고요. 4H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4H에 대한 상징적인 따지고 보면 이 기금도 상징성이 많은 것이지 크게 기금 1억4천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상징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분들의 뜻에 맞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 적잖아요. 그런데 1억이 넘는 돈들이 은행에 묻혀있다는게 안타깝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 농업인 회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타 시군은 다 있는데요. 전주시는 농업인 회관이 없고요. 전주시는 도청 소재지 시라고 해가지고 농림부로부터 다른 시군에 지원되는 그런 농업지원금이 적게 지원됩니다. 예를들면 농로포장같은 경우에도 완주군이나 익산시같은데는 국비지원이 있어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재정자립도도 있고 도농 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없기때문에 저희는 농민회관이 없는데 무주같은데 가도 인구 2만도 안되는데 농민회관, 농업인 단체회관은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라북도 농업인 회관이 서신동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농업인 단체들이 집중되어가지고 입주해있는 사무실은 따로 없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 곳은 경영인이 농협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농민회가 조촌동에서 컨테이너 박스 사용하고 있고 그정도입니다.
○김창길 위원
농업인 단체가 전주 인구 대비 3%고만요. 세대가 6천세대인데 인구로는 2만명정도 그러면 전주시 인구의 3%인데 인구에 비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기구라든가 지원책이 너무나 열악해요.
아까 농업대학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대학을 만들면 직제상 인력육성팀의 업무일 것 같아요. 팀에 두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김창길 위원
이 부분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인 예산도 그렇고 너무나 열악한 현실을 느낍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고민하고 노력해주셔야 되지않나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브랜드화 지원사업에서 배 하나만 그리운 이 브랜드화가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복숭아라든가 미나리라든가 몇 개가 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복숭아는 작년같은 경우 황도 복숭아가 있거든요. 대지 황도 복숭아만 그 부락만 소리골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못했고 점차적으로 전주시도 농업 브랜드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안성같으면 안성맞춤, 정읍같으면 단풍미인, 무주같으면 반딧불 이런식으로 가야되는데 통합 CI 사업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욕심으로 한다면 전주시 진입하는 광고판에 전주시 홍보판도 없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농업에 대한 홍보판이 많이 있거든요. 곧 생기는데 운영해가면서 저희도 현재 저희가 특화작목 5개 작목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런 홍보가 부족하니까 CI 작업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산발적으로 명칭이 각 지역마다 틀려가지고 나가는게 브랜드화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배만이라도 해봤거든요.
농민들이 그것을 해놓고 제가 선진지를 가보니까 명칭도 명칭이지만 박스를 잘만들어가지고 같은 과일이라도 가보면 이게 과일상자인가, 과자상자인가 모를정도로 박스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고급 소비자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가지고 브랜드 개발과 소비자한테 선택될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작목반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목반이라고는 할 수 없고 품목별로 미나리면 미나리 그 작목반 교육을 먼저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게 교육입니다. 올해 4개 품목별로 해서
○김창길 위원
현재 특화가 안되어있거든요. 전주 근교에 시군 단위에서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보화 마을에서 나오고 있는 특산품들을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이정표나 입간판 이런 것을 해주고 적극 육성을 해줘요.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즉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배, 복숭아, 미나리 유명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마을을 특화시켜서 마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강구해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을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친환경농업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중요성이 부각되어서 지원사업이 계속 추가될건데요. 친환경쌀같은 경우에는 공공 비축미로 수매한다고 나와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공공 비축미가 아니고 급식쌀로
○오현숙 위원
급식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식에 대한 것은 쌀을 제외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주는데 쌀과 채소 그런게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판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가 도시 근교농업을 해서 채소류를 많이 확대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채소 재배는 빈약하고 특히 친환경 인증받은 것은 아주 빈약합니다.
○오현숙 위원
친환경 농업이 쌀, 과일, 채소류가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다 들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학교 급식도 이렇게 친환경 쌀을 제공하고 부식도 친환경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학교 급식으로 봤을때는 규모가 커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려면 농산물 가지수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 급식으로는 너무 규모가 크기때문에 전주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동안 걸쳐가지고 동하고 다른 타 시군의 농촌 지역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농산물 구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저기할 때 왜 전주 근교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같이 동하고 연계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동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어도 잘 연계가 되지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와 농가에서 짓는 농산물을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작은 규모, 그러니까 시청의 구내식당이나 구청의 구내식당 해가지고 구내식당이라 하더라도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지수가 많기때문에 친환경 농가하고 일정 품목을 계약 재배를 통한 그런 구내식당에서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지었을때 판로가 확보되고 확실히 판로가 확보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서 전주시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체계를 작은 단위에서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오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전주시가 상추가 친환경 인증 면적이 0.7㏊거든요. 느타리버섯이 0.6㏊, 호박이 4.7㏊, 토마토 6㏊ 말하자면 과채류가 이정도뿐이 안됩니다.
○오현숙 위원
농산물이 적으면 아예 판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이분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로를 하고 있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기관에 납품할려면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중 거기서 책임을 지고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A라는 농가가 생산했는데 이 농가는 끝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구입처에서 다른 농가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작은 단위에서 구축하자는거죠. 그리고 친환경 농가가 계속 경쟁력을 가질려면 친환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발굴하고 지원이 추가되고 농가수가 늘어나고 농지도 예를들면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농지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FTA 농산물 개방했을 때 소비자한테
○오현숙 위원
불특정 소비자로 하시지 말고 경쟁력도 농민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지원만 하고 어디에다 팔든지 어떻게 요즘 농사짓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잘된다고 그러면 지금 봉동의 생각이 그러는데 서로 돈이 된다고 하니까 생강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똥값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빚더미에 나앉게 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FTA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에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판로까지 보장하지 않아서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냥 판로를 농민들이 개척해가지고 내버려두는 방식은 맞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 말씀 옳으시고요. 앞으로는 유통 관계는 농협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생산자 조합이 농협이
○오현숙 위원
생산자 조합인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바이전주 상품하듯이 농산물도 환경인증받은 것이 있다면 농산물도 배나 복숭아같은 경우가 있다면 과일 상품도 저희들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통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시간 12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권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 최강우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정례회의가 시작되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해주시는 유재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성녀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구운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충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연고가 있어서 참석치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렸음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국철 위원
노인취업센터 거기 결정이 나서 용역 다 맡기고 설계 다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당초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일탕 자리에다가 처음에 확정을 지었다가 다시 지금 안행교쪽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건물로 되었기때문에. 그래서 안행교에다가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두 번째까지 보완을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다가 3층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사가 졌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교통 편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는 전주시에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비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느냐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뒤에 알아봤더니 내려주신 의원님이 꼭 그곳만을 고집을 하셨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역시 큰 인물이라 틀리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 버스 한 대밖에 한 시간 40분만마다 왔다갔다 하는데 앞으로 그곳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편리한대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해주셨으면 하고요.
노인복지회관 이게 이번에 평화2동에 통과됐잖아요. 10만명당 한 군데면 6개면 다 결정이 난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평화 신성공원 자리까지 합치면 지금 6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봤는데 전주같이 노인복지시설, 각종 시설이 10만명당 하나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거기까지 간다면 6개가 다 충족이 된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계획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전주시가 외곽으로 신시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게 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후에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지금 구도심에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13% 다 넘는데 구도심 빼고 또 연초에 노인복지회관 개념이 아니게 되면 시장님께서 노인복지센터 개념으로 구도심에 네 군데를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예를들면 A급의 경우 운영비가 연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전주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좋지만 작은문화공간 노인문화공간으로 적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크게 확대하는 것 보다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작은 노인문화공간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시장님이 각 순방하셨을 때 분명히 노인복지센터를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올초만 됐어도 노인복지회관이 5개밖에 없었고 또 10만명당 하나 TO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기대를 구도심에서 했었어요. 구도심에 민원 진정들어온 것 있죠. 구도심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들어온 것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잘아시겠지만 임병오 의원님같은 경우에 구도심 지역에 그걸 청원을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의 끝에 그 지역이 예를들면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않다. 구도심 지역이지만 인구로 봐서 많지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겠냐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결과 철회를 했는데 임병오 의원님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장기라든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도심 지역에 노인 인구가 중앙동 그쪽을 합치면 인구가 5천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5천명, 6천명 노인 인구되는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은 어렵다. 그래서 저도 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쪽으로 노인복지센터로 적은 규모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을 검토를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철 위원
제 지역구가 인구가 4만1천명인데 노인들이 13% 이상 되니까 5천명이 넘을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경기전에 놀러오시는 어르신네가 그 근방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주군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고 지금 덕진 노인복지회관은 아주 잘되어가지고 구도심에서도 거기를 가고 싶어해요. 또 가보면 신청이 안되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시내는 교통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부분에서도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이야가기를 드리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노인복지센터를 4개라고 말씀까지 해주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는 대화가 없이 따로따로 놀고 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제가 판단하기로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통문화국에서 용역을 해서 노인문화 작은공간이라든가 여러가지 것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노인 용어 해석 차이인데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을 국위원님 혹시 작은 노인문화공간으로 시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듭니다.
○국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서학동에 노인복지센터 2억인가 들여서 이번에 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국철 위원
그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기때문에 작은문화공간 사업하고는 동떨어지고 지금 국장님 관할에 소속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교통국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노인복지센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을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병오 의원님이 청원해가지고 4선 의원이시고 해서 했지만 제가 이것을 선거운동을 하고 의원에 당선되어서 의원 생활하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전주시에 장기계획에 있으면 딱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산성공원에는 평화2동에 하는 것도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만약에 국비가 안내려왔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힘의 형평의 원리에서 균형에 의해서 이것이 논리가 복지관도 생기는 것이구나. 어떤 노인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생기는 것 아니냐. 위에서 내일이라도 국비 10억 줄테니까 지금 지역 노인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평화2동이 5만명 되니까. 여기는 다 합쳐도 4만명밖에 안되니까. 12개 동이. 선거때되니까 그리 가겠지.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금은 힘이 들지만 그래,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올거야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머리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유리하도록 한다고 생각을 다 하고 계세요. 어르신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 의견이 작은문화공간이 결국은 문화복지 노인복지센터와 개념이 크게 대동소이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위원님 하고 저희들 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국철 위원
작은문화공간도 저희 남노송동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헬스장하고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라는 말은 센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있어봤지만 노인복지센터라는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것은 기억이 안나고
○국철 위원
지시받은 것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국장님이 전혀 들으신 바가 없어요. 노인복지센터에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 데려다가 시장한테 확인을 할테니까 분명히 순시때 노인복지센터 네 군데를 구도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전혀 모르게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금 구도심하고 농촌 지역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4개소를 계획했던 것을 이것을 작은 문화공간으로 우선 한 개를 하도록 시장님이 지시한걸로 실무계장이 메모를 주었습니다.
○국철 위원
용어는 작은 문화공간인가 노인복지센터인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인들이 사용만 하시면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회관은 돈이 50억, 60억이 드니 돈이 우리 시비가 없고 하기가 힘드니 2억짜리, 3억짜리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러 어르신네가 교통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동네마다 4개를 해주겠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금액은 1억이 드는지 3억이 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오고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아차 싶은 것은 그것을 국장님이 전혀 시장님하고 안갖고 시장님이 인기발언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주민들 동 순방할 때 모아놓고 해주셨는데 중앙동에서도 했고 노송동에서 이야기를 지금 작은문화공간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남노송동 동사무소에 뭐가 들어가냐면 1층에 헬스장이고 2층에 도서관이에요. 작은 문화공간에 노인복지하고는 전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동서학동에 이번에 2억인가 의결해준 그런 센터를 구도심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국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어떤 개념을 떠나서 그 문제는 솔직히 인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국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센터가 작은 노인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남노송동에 있는 문화공간은 그냥 동 주민 일반주민이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추진하는 것은 노인들만을 위한 문화공간이고요. 우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1개소를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요. 구도심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장님 원래 방침은 공약하신대로 4개소를 적당한 위치를 안배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일반 문화쪽에서 하는 작은 문화공간하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남노송동에 하고 있는 것은 전통문화국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동서학동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의 작은 문화공간이고 전통문화국에서 하는 것은 작은 문화공간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철 위원
지금 전통문화국에서 하는 것은 성질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고 맞지 않습니다. 거기하고 노인 관계하고는 담당국이 있고 담당과가 있는데 남의 과에서 한다고 퍼넘기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작은 문화의 집이 나오고 전혀 틀리고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분명히 제가 시장님이 동 순회하실 때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고 시에 노인복지회관에 10만명당 하나씩 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해주셨고, 그 개념을 떠나서 동마다 노인복지센터로 좀 소규모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임시회의때 동서학동 거기할 때 이게 시작을 하는구나 제가 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왜 그쪽에 갑니까.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교동쪽으로 옮겨주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왜 동서학동에 가야 합니까. 이쪽으로 경기전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 어르신네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싸전다리 밑에 많이 있고 같이 옆에 쓰니까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동사무소 뒷쪽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치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역구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의를 안달았어요. 그래, 풍남동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동서학동에 했던 것을 구도심에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데 국장님이 모르시고 있으면 큰일났잖아요. 그러면 지역 의원은 아주 무능한 것이 되죠. 그것을 믿고 시장님이 순시에 말씀도 해주시고 약속도 올해내에 하겠습니다까지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기발언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시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주민들 설득할 때 임병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래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10만명당은 안되지만 여하튼 노인복지센터를 선정할테니까 동별로 할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했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도 전혀 없겠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서학동 그것도 특별교부세만 있지 시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08년도에는 동서학동에 1개소 하고 그다음
○국철 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 국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먹겠어요. 그렇게 위에서 쏘아버려가지고 여기저기 지역에서 배치하지 않고 돈 싸가지고 놔버리게 되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 적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교부세 없으면 시비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사업도 시비가 내년 예산에 확보 안됐으니까 1차적으로 내년도에 시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구도심에 필요한 것은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2009년도 사업비 반영을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국철 위원
내년도 예산도 빠져있다는 말씀이시고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철 위원
그것은 분명히 저희 지역 주민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수표 날리고 무책임한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국철 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으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일부라도 4개에서 1개소를 한다든가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결정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도 다루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확인해보셔가지고 제 말이 맞아요. 제말이 시장님이 네 군데 중에 하나라도 그것은 많은 돈이 필요치 않겠다고 생각해요. 큰 돈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군데에서도 하나 해주고 내명년에 또하나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셔야지 그걸가지고 전혀 교감이 없어버리면 저희는 곤란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다른 통로로 다른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이것이 의견 조율이 안되고 인기발언도 그런 인기발언이 있을 수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유재권
구도심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시장님의 말씀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철 위원님께서 노인 취업지원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효자동의 영일탕 쪽에 자리를 잡으셨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거기가 처음에 건물을 구상할 때 커서 괜찮겠다 했는데 금액도 싸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건물 연도가 노후건물로 됐고 옆에 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적지가 아니다 해서 한 번 물색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로 확정이 된겁니다.
○김상휘 위원
영일탕에서 할려고 했던 것이 현재는 어디로 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행지구내 올라가다보면 중간정도 주유소 못가서 우측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영일탕이 지역적으로 무슨동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효자3동입니다.
○김상휘 위원
안행교 그쪽은 동이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효자1동이고요.
○김상휘 위원
효자3동쪽에 선택을 했다면 건물이 노후되어 옮기게 되었다면 효자3동쪽에다 하셔야지 왜 효자1동쪽으로 왜 가셨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효자3동에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위치를 변경할려고 노력했는데 가서보니까 규모가 적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주차장 면적이 적고 해서 우전성당 뒤에 건물을 물색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거기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대여섯대밖에 그렇게 아주 적은데 노인취업정보센터와 곁들여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또 같이 거기를 이용했으면 쓰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물 규모도 적을뿐더러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안행교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상휘 위원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 옮기는 것도 주차장이 작아서 옮기고 노후된 건물이어서 옮기고가 아니고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여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영일탕을 갔는데 노후된 건물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았어야 돼죠. 두 번째, 우전성당 뒤에 건물이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그랬다. 그러면 그 자체도 안건 자체가 되지않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은 하셨는데 오히려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심만 부풀렸지 거꾸로 기대심리를 두 배 정도 떨어뜨리는 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았기 때문에 옮겼고 노후되어서 옮겼고 현재 옮긴데는 충족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당초에 3층으로 설계했다가 나중에 면적은 1층 100평, 2층 100평해서 200평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원래 기준은 뭐였어요. 그냥 있는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 취업센터정도의 적당하게 이정도면 알맞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겁니까. 주먹구구로 가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김위원님 말씀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닌데 예를들면 영일탕같은 경우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작년에 와가지고 얼마 안돼서 실무과장이 협의를 한 결과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봤는데 나중에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축건물 보다도 돈이 더 들어간다 해서 좀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상휘 위원
잘못하면 집행부의 신중하지 못함이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남으로서 여러번 옮기는 동안에 옮겨지는 동에서는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는 거예요. 신중히 하시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28쪽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 지원 확대 여기가 전주에 사업 대상자가 525개소인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경로당의 활성화 측면에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전체는 525개소인데 이중에서 73개소의 경로당을 주로 건강 서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나가자 해가지고 5개 안골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회관들이 주관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연 80만원인데요. 작년에 3만원을 올려서 80만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국장님, 결혼을 한 사람이 위자료 문제때문에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을 사실혼이라고 그러죠. 사회에서 사실혼은 인정하는 부분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민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건축물에 오르는 곳에만 지급하는데 건축물에 정식적으로 오르지 않은 곳이지만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똑같은 경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식으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난방비 지급을 받지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재되지 않은 곳을 가봤더니 실제로 등재할 수 없는 묘한 관계들이 있어요. 학교 부지에 엉켜있다든지 그 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데 사실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그곳에 모여서 밥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만지마을입니다.
그러면 어떤데는 정식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주어야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0여개소 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그렇습니다. 불과 많지 않아요. 많지않은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노인분들이 그곳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면 경로당 난방 운영비 지원이 현실화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경로당을 등록할 때는 건축물이 적합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식 건물이어야 되고 회원수가 20인 이상 구성되어야 되는 경로당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해야 경로당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콘테이너 박스나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경로당이 10여개소 있는데 저희가 그런데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요.
또 만약에 이런데를 저희가 정식으로 경로당으로 등록을 시켜서 지원금을 준 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그정도...
○김상휘 위원
그것은 지극히 행정적 테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십수년을 그곳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컨테이너박스 그것은 안되겠지만 건축물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여건상 선화학교가 학교 부지에 얹혀가지고 선화학교에서 얹힌것을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거예요. 등재를 못해. 사실 관계는 경로당으로서는 충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도와주어야 해요. 특히 도농 복합 지역의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선화학교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건축물로 등재한 후에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되지 현재 무허가 건물인 것 같은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사실 관계도 인정을 않는다 그 이야기이신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건축물 관리법상 무허가 건물에는 어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실혼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민법적인 거고 이것은 행정에 건축법이라든가 여러가지 지 지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10여개 된다 하니까 그것들이 왜 현재 등록을 못하고 있는가를 보고 될 수 있으면 가능성있게 만들어주어서 같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게 현실적으로 예를들면 무허가 건물인 상태에서 음식점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관련법은 확실히 모르니까 그쪽에 협의를 해서
○김상휘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현재 못하고 있으면 알려주어서 이런식으로 가능하면 가능하다 해서 동네 사람한테 사용 승락을 받아오게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이런 주택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35쪽 승화원 있잖아요. 요즘 화장하면 비용이 얼마들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상정해가지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5만원, 타지에 있는 분들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김상휘 위원
천년전주 월간지있죠. 생활에 실질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읽을테니까 해주시고요. 50쪽 자연생태 체험관 및 자연환경 에너지 홍보관 이렇게 하고 한벽루 인근 승암 마을 주변에다 하네요. 그런데 서곡 밑에 보면 습지가 있는데 생태 수변공원 지역으로 묶였죠. 마전다리 밑에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김상휘 위원
그곳에다 운동시설은 불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운동시설 관계는 아마 환경부에서 생태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딜레마에 빠진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자리가 생태에 관계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활용 용도를 주지않은 상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하천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여러가지 시설물을 했을 때는 거기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다음에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습지 부분을 여러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천법이라든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걸 할 예정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서곡 그 부분도 환경위생과와 관련 있으시니까 물론 타부서와 협의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치된 상태거든요. 여름같은 경우는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아서 방치해서 오히려 병해충의 온상지가 되는 생태공원이라고 했던 것들이 거꾸로 손을 대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단체 주민들 하고 같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설문을 해본 결과 아주 좋다 해서 단체에서 그 행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2차 계획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단체에서 업소를 같이 저희들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을 용두사미격으로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거대하게 막걸리촌을 활성화 차원에서 하셨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잘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상림동 소각장 문제인데요. 상림동 소각장이 삼산마을에서 300미터안에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상림동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고 연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 사항까지도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덜 드릴려고 500미터 이상정도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폐촉법에 의한 10% 이익금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진행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폐촉법은 사실은 법이라는게 0.1미터만 틀려도 저촉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못보는 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접해있는 주민들이 완주, 김제, 전주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김상휘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미 지급되어버린 50억은 떠나가버린 배고 계속 매월 10%의 이익금을 그거라도 현재 이익금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데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냐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 문제가지고 지난번에도 주민 자치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한 것 보다는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유도리있게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고 권고도 하고 저희도 권유도 하고 이러면 협의체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어디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정충영 과장 부인이 뇌출혈로 떨어져서 지금 갑자기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집행부석 : 구두상으로 주민협의체 하고 하는걸로 했어요. 시기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시기는 언제 하는데
(집행부석 : 시기는 확정을 못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기 동네에서 보이는 연기가 자기 동네로 들어오고 자기 동네가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할 곳은 안받고 삼산마을이 받은 관계로 해서 현재 상림동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분신 상태로 있어가지고 하찮은 일가지고 싸움을 하고 완전히 갈라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뒤에 소각장이 탄생이 되고 연기가 지금 보이네, 안보이네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 흩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고 종용을 해서 삼산마을 협의체가 있으면 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관에서 이미 50억이라는 돈을 집행해버렸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종용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방관할 때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위원님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못다한 이야기기 있으면 다음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재 전주시에 몇 세대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성정책과장 구운희입니다.
558명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민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체들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보니까 교육받고 이런게 별로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참여율도 저조하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런감도 있지만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므로써 관심도도 높아지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단체 한 군데에서 하는 것 보다도 프로그램면에서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효율성이 기대보다는 예산낭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주시에 여성 결혼 이민자 회관같은게 없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복된 프로그램 예방과 예산절감, 교육의 효율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공동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주시 여성이민자 회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러가지 한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효율성면에서는 좋은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인건비나 여러가지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방 대답할 수도 없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또 설치하는 것 그런 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가 현재 와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아직 위탁이 안됐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내려오면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능한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민자 가정 여성들은 타국에서 오는 여성들이다 보니까 한국의 가정에 적응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언어 소통도 안되고 제일 불만이 남편들이 외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소가 다른 곳에서 중복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남편도 그렇고 가정에 계시는 관계자들도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나 회관이 건립이 되다보면 장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체계적으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직업이나 자녀에 대해서 국어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도 특별히 복지 관계는 저희과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일 불편한게 언어 소통이죠.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는게 언어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장애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어 장애로 복지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언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때 전주시민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복지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들한테는 2년정도면 한국어를 대충은 소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정도 기간은 언어 소통이 안되는 장애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도 마련될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긴급복지 제도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장애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추진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박혜숙 위원
이민자 여성들이 각계 나라에서 오니까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세 곳에 8명이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8명 교육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천만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사업비가 넉넉하면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서 많은 곳에 배치했으면. 특히 지역아동센터같은데는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만 아직은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러가지 제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과장님이 계획을 넓히고 하다보면 충분히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가계에 첫째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남편보다도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베트남이나 중국어나 다양한 언어를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게 하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분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면 가계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도 기분이 좋고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주시만이라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금년에 예산안은 기 제출되어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사업계획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되어서 가정파탄이 되게 되면 이중 삼중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시급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리고 그게 원어민 교사이기 때문에 표준어만 사용이 된다고 하면 굳이 원어민 교사를 쓰지않고 결혼이민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박혜숙 위원
여성부에서 실시한 국공립 시설이 올해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확정은 안되어있고요. 예산을 반영할려다 지난번에 그것을 반영 못했죠.
○박혜숙 위원
공고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박혜숙 위원
그 이후에 다시 공고해서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공고했습니다. 일곱군데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계획은 일반 보육시설 한 군데, 장애아 하나, 영아 보육시설 하나 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한 개를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에서 매입을 원하는 시설을 나가봤더니 노후되거나 리모델링 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애자 시설이라든가 영아시설로 이용하기에는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걸로 해서 하나만 예산 신청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현규 위원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거리 창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주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양구청이 1억씩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공동 일거리 작업장 운영 사업으로도 하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도 하고 경로당에서 일거리 사업 갖기 사업도 하고
○백현규 위원
교육형에 문화재 해설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문화재 해설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잖아요.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해야만이 할 수 있는겁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5명
○백현규 위원
5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사업 추진은 복지관별로 해서 일정의 교육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다섯 분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관에서 관리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육형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익형 사업만 시 주관과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원을 해주면 효율적인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일비가 지급되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일날 일을 더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해설사 적어요.
해설사가 적으니까 해설사 요청을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두 명인가 토요일, 일요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해설사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 해설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광객이 많을 때 해설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문화해설사로 양성을 한 뒤에 배치라든가 그런 관리는 문화관광과쪽에서 병행해서 그렇게 같이 합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 비용은 문화해설사 양성하는 비용입니까. 여기서 지급되는 일거리 창출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육형이라는 것은 강사도 있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자격이 확보되어야만 가서 강사를 한다든가 문화해설사를 한다든가
○백현규 위원
문화해설사로 일을 하는데 지급하는겁니까. 교육을 받는데 지급하는겁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활동량에 따라서 받습니다.
○백현규 위원
돈이 지급되는데 교육을 받는데 지급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해설사로서 일을 하는데 지급이 되는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육형은 주 3일간 1일 4시간의 일을 하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요. 복지관에다 일자리 사업 관련 해서는 일부 운영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20만원이라는 것은 주3일 4시간씩 문화해설사로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설을 하고 설명을 했을 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되는데 전주에 문화 부분, 관광 부분 이런 수입이 저조하고 자꾸 줄어들고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해설사가 토요일, 일요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돈만 주니까 거기 복지관이나 그쪽 문화관광 분야에서 알아서 하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문화유산 해설사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양성한 분들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노인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양성되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백현규 위원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훨씬 설명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그것을 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학식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그런쪽을 많이 교육형 사업으로 확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각 동에 보면 정년퇴직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혀 시에서는 파악도 않고 있어요. 정년퇴직한 선생님들이 어느 동에 몇 명이 어디에 누가 얼마나 누가 산다든가 이런게 파악되어가지고 그러한 분들은 거의 한 달에 십만원만 줘도 일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확대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경제와 더불어서 모든 학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여성 일거리 창출에 수고를 많이 하시죠. 전라북도에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 중에 서비스업이 몇 %고 제조업이 몇 %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서울, 경기도, 경상도에 가서 물어봤더니 전주로 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것이 남성들은 취업을 만약에 기업체에서 하면은 여성들 일자리가 없어요. 여성들 일자리는 서비스업으로만 다 가니까 남편들이 여성분들이 서비스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전주는 여성 일자리는 서비스업이 많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거의 맞벌이 부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 일자리가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이나 이런쪽을 확대할 수 있는 준비를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는 오면 남자만 일할 곳이 있고 여자분들은 서비스업에 가서 일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는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금년도에 취업 설계사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양성은 6명을 했는데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에 서비스업 보다도 114 상담원이라든가 웅진 씽크빅 이런데 4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백현규 위원
여성 기업인 단체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기업인 단체가 전주시는 안되어있고 전라북도로 되어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것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백현규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막프로젝트를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막걸리를 활성화시키고 세 배, 네 배 늘린점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현재 전주에 주조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2개소가 있는데 대성 주조하고 팔복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폐업계를 낼 예정입니다. 주조하는 원재료만 다 소진되면 팔복동하고 합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에서 현재 소비하는 막걸리 양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제조업 관계는 직접 인허가를 하지않고 관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접객 업소만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1일 판매량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주조공사에서 하는 판매량은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현재 전주에 한 60%정도는 전주 주조공장에서 하는데 나머지 40% 이상이 정읍, 임실 주조 공장에서 전주시내로 막 프로젝트는 전주에서 만들고 40% 이상이 막걸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거기는 가격이 예를들어서 8천원인데 전주 주조 공장은 12,000원이다. 그래서 한말에 캡이 4천원인가 나는데 이 나는 것을 전주시에서 그렇게 가격을 올려놓았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올리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걸리 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면서부터 갑자기 전주 주조 공장이 가격을 올렸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잘되어야 할텐데 이대로 가면 40%, 50%, 60%가 외부에서 전주 공장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전주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과장님, 파악을 잘 하시고 일단은 전주에서 상품개발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주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대신 전주는 서울이나 윗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주 자체를 다른 시군에 뺏기면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왕이면 전주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막프로젝트가 현재 제조쪽하고 접객쪽으로 양분화 되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거의 접객으로 수요 증대가 일어나면 농수산물이라든가 거기서 수요 증대가 일어나면서 많이 판매가 되면 제조업이 매출액이 향상되면서 이게 PR이 많이 되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하나의 브랜드 사업으로 띄우지 않습니까. 이게 시의 전략인데 단지 전주 막걸리가 많이 올라가고 포천 막걸리가 현재 죽었지 않습니까.
임실이라든가 기타 완주에서 일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단은 배제보다는 시장 경제 차원에서 저희쪽을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막걸리 종류가 새로 개발해서 여러가지의 막걸리 종류가 생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전통막걸리는 정읍 어디 것이 더 맛이 있다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전통을 같이 부합해서 지켜주는 쪽으로 전략을 같이 세웠으면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관련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에서 일자리 창출로 숫자 통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114 콜센터는 여기서도 숫자의 통계로 잡고 있고 저기서도 통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여성 인력 창출 사업을 해서 114 그쪽에 취업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상정보과에서도 여성 114 콜센터 숫자가 거의 그속에 등록돼있는 사람들을 통계로 잡고 발표를 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실적을 파악하거든요. 저희가 취업 설계사를 통해서 취업한 실적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의 취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중복되어있는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체적으로는 중복이 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취업 실적같은 것을 저희한테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가령 실적을 낼때 저기서도 내고 여기서도 내고 내는 것 뿐이지 숫자가 겹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14같은 경우는
○박혜숙 위원
114 콜센터도 현재 거기 등록돼 있는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그속에 우리 여성정책에서 연결해있는 여성들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너무 부풀리는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개선을 해보세요. 통계 숫자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통계 계산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저희 창구를 통해서 한 실적을 뽑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해서 관계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자료를 내줄때
○박혜숙 위원
114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취업 설계사가 구인광고가 나면 취업 설계사들의 상담을 거쳐서
○박혜숙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이게 영상정보과 숫자하고 통계가 맞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제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쪽에다 실적을 내준다고요.
○박혜숙 위원
같은 사람을 가지고 여기서도 몇 명 취업시키고 저기서도 몇 명 취업시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주시에 일자리 창출로서 취업이 된 숫자가 늘고 있다는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분과위원들을 자료에 보니까 위촉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에 보면 자원개발 및 자원봉사분과 위원이 있고 61쪽에 보면 통합서비스 분과위원이 있어요. 다른 분과들은 8개 분과로 나눠져있는데 통합서비스 분과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각 분야별로 보건이나 복지라든가 그런 분야별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분야별로 연계하는 사업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를들어서 아동청소년은 그 분야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이고 자원봉사나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야간에 서로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거기보면 자원봉사도 있고 고용,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단체도 있고 서로 분과끼리 연계시키는
○구성은 위원
지금 8개 분과에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포괄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원개발 및 자원봉사 분과장님하고 통합서비스 분과장님하고 겸직을 하고 계세요. 단체도 새교육 공동체 시민연대 단체 대표분이신데 굳이 이렇게 분과장을 같이 겸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봉사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통로를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겸임이 안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남성 봉사의 날이 운영되고 있다고 짤막하게 보고하셨고 실제로 30쪽에 보시면 남성 가정 봉사의 날 운영해가지고 남성 가정 봉사의 날 휴가 시행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공약 사항을 저희들이 남성 봉사의 날을 검토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휴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가 없어져서 젊은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본다든가 할 때는 집에서 남성들이 지금 하루씩 연가를 내서 봉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은 연가보상비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연가보상비를 다 연가를 냈다고 해서 그게 100%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로 남성 봉사의 날을 정했던겁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성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실제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남성가정 봉사의 날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남성의 날로 해서 연가를 목적으로 썼고 일반 그냥 할때는 연가로 했던걸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목적을 남성 봉사의 날은 거기다 괄호로 해서 남성 봉사로 해서 연가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남성 가정 봉사를 하십니까. 연가 내셔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꼭 봉사라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은 상당히 가정에 충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이 명칭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가정 봉사의 날이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발상을 담고 있어요. 남성은 쉬는 것만으로도 봉사가 됩니까. 그리고 가사에 참여하는 것도 행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권유를 하셔야 되는데 남성은 일찍 들어가거나 가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봉사고 똑같이 여기 계시는 여성 과장님들은 하는 것이 당연한거고 그런 개념이 이 이름에부터 딱 들어가있는 거예요.
실효성도 하나도 없고 예를들어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제안해가지고 남성 가정 봉사의 날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하자. 또는 적극적인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같이 참여하자 이런 뭔가의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같이 한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전혀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제목만 남성 가정 봉사의 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걸려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 설명할 때도 남성 가정 봉사의 날 이야기하고 지금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전혀 진행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단적인 예를들자면 여성부에서 캠페인식으로 하는 육아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나 기업 해가지고 6개 단체가 참여해서 매월 6일에는 육아데이 해가지고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정시에 딱 퇴근하고 부모도 직장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도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가지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나 기업들도 있어요.
이왕에 하실거면 적극적으로 뭔가 프로그램들도 마련하고 실제로 이것을 양성평등에 걸맞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시행을 하셔야지 이런식으로 남성 가정 봉사의 날 매년 보고할 때마다 들어있는데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제도적으로 물론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들면 도청의 경우 매주 셋째주 목요일날은 일찍 퇴근하는 날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다. 예를들면 그것이 한 번만 반짝거려가지고 이행이 되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우리 남성 봉사의 날도 구성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예를들면 육아데이라든가 일괄적으로는 가정생활이 개인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지만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 말씀은 하실거면 명칭부터 제대로 맞게끔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고민하셔가지고 실제 진행을 하시고, 하시지 않을거면 이것은 다음부터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실제 내용이 전혀 없는건데 바꿔서 이것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팔복동에 음식물쓰레기 재분류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기를 2012년 5월 14일이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어차피 저희들도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거기에서 기간이 끝나면 다른데로 옮기게 되어있는데 12년 가기전에 내년부터는 서서히 적지를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용역을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2002년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니까 적어도 3년전에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내용 중에 보면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 타운 건설이 여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11월 20일경에 했는데 이분들은 낙찰 금액도 2억1천만원에 낙찰됐고 해서 용역이 끝나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실제 하수처리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유입이에요. 그런데 현재같은 경우는 전혀 정화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2년까지는 침출수 유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팔복동에 있는 그 시설이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같이 저기를 시켜서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침출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정화하는 것을 가지고 시설을 갖춰서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농도가 PPM이 높을수록 문제는 있지만 현재 거기에 외길로 통로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첨가시켜서 보내면 농도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PPM이 낮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교통국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팔복동에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떠나도록 협의체에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 등등 어떤 발전된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용역을 주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적지를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두 가지만 검토해주십시오. 하나는 지금처럼 한 곳에다 이것을 하니까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이 한 곳이 막히면 이것이 처리가 안돼요. 그러니까 두 곳 정도로 분산해가지고 좀 앞으로 향후에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식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보시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가 많아요.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새로 지으신다고 이전하신다고 하니까 할 때 그것을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벤치마킹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경태 위원
송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복지환경국의 기구를 검토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 사항으로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의 기구가 4과 19담당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송경태 위원
시민생활복지과가 5담당, 정원이 25명, 현원은 26명 1명이 더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거기에 노인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이 이게 연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적게는 4단계에서 또 부부간에 있을때하고 두 파트로 나눈다면 8개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현 노인담당 부서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명을 추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증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업무에 비해서는 직원이 적다보니까 근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민생활복지과에 한해서만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는 몇 급입니까. 1,2,3급과 4,5급 중증하고 경증으로 나눠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과 직원은 현재 시 조직 편재로 보면 6급이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담당 부서쪽은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부서쪽에는 없죠. 일선 동에는 종합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직들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부서쪽에 담당 이하 직원이 4명이죠. 여기에는 장애인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송경태 위원
우리 전주시의 장애인 계뿐 아니라 장애인의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업무의 효율화가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장애인 공무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주시 전체 정원이라든가 현원은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송경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천분의 5인가를 행정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4%인 68명이 복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이동 보직 변경은 잘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이 장애인을 장애인 부서로 인사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하고 상호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송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기획국장과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업무를 본다면 그 부서에 장애인이 근무를 하면 훨씬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취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건의해준다면 감사드리고요. 차제에 지난 7월에 인사 이동이 있을 때 모 장애인 공무원이 보직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 내부에서 모 계장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이코트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신상 문제가 밖으로 노출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의원으로서 장애인 입장에 서서 상당히 분개하고 이것은 모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뭐냐면 시민생활복지과에는 장애인이 근무할 여건이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고 두 번째는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들과 같이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싸운다 이 두 가지 이유때문에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 파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안된다라고 하는 이유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처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개인 신상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계장이나 기획국장 선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까지는 이야기가 전달이 잘 안됩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은 인사담당께서 시민생활복지과로 문의를 했답니다. 모 계장님에게. 그런데 모 계장님이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68명 장애인은 지금 시민생활복지과 보다도 더 근무하기 편한 부서는 없을거라고 봐요.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분위기속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시민생활복지과내에 근무여건이 안되니까 장애인 공무원은 안된다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부서장 입장으로서 내부에서 한 번 의견을 수렴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런 일이 없도록 불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회관 관련 문제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갈곳이 별로 없어요. 어르신같은 경우 경로당이 534개가 있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고 노인회관이 4곳이고 앞으로도 신축이 되어서 여유있게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데 또 아동이나 여성들도 있지만 장애인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외에는 장애인 단체 아주 열악한 그야말로 1년에 300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정도 열악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가서 차한잔 마시기도 어렵고 열악하니까 혹시 국장님께서 장애인 회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마음놓고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해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장애인 단체별로 단체를 파악해봤는데 10개 단체가 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현재 보훈회관도 노후되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보훈청에서도 자꾸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데도 국비가 반영이 안되어서 지연 중에 있고 그래서 타시를 확인해봤는데 송위원님이 지적 건의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현재 타시 아직 장애인 복지센터라든가 회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없습니다.
다만,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종합회관에서 부분적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잘아시지만 장애인 회관이나 센터가 건립되면 우리시로서는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송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시니까
○송경태 위원
현재 한국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여의동에 420억을 들여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주시 여건을 봤을 때 전세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않습니까. 각 장애인 단체에다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데가 있죠. 지체장애인 협회에는 부지매입비로 5천만원, 시각장애인 연합회 전주시지회는 7천만원 전세자금요. 농아인협회는 2천만원 전세자금, 정보교환센터 3천5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전주시 자산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을 전세자금을 잘 활용하면 부지매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억이 넘네요. 전주시에서 2억정도면 평당 20만원짜리 천평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종자로 해서 그 위에다가 장애인 회관을 조금만 더 시에서 협조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6개 단체만 보더라도 거의 2억 사무실 이전 지원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부에 장애인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자세히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력만 있으시다고 하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농아인협회같은 경우는 2천만원 가지고 작아가지고 20평정도 되거든요. 비가 새가지고 아마 3천만원정도 전세자금을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어렵고 계속 장애인 단체가 늘어날겁니다. 그러면 계속 전세자금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해주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도 민원도 해소할겸 모양좋게 이런 종자돈을 가지고 장애인 회관 하나 마련해주신다면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인구가 4.8%인 2만8천명이 돼요. 너무나 장애인쪽은 관심이 없더라. 그 일례가 앞전에 공무원에 대해서 장애인 공무원조차도 장애인 부서에 배치를 안해주는 그리고 내부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터부시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가 발전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너무나 약하잖아요. 이분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도 관련 단체들 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간담회도 열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관련 회관을 신축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따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복지법 53조에 장애인보호 육성 및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게 법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준다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1년동안 사업의 목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재 192명 목표였는데 196명을 했다는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오현숙 위원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장애 등급 1,2등급 되시는 중증 장애인들이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급 장애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장애 정도나 본인의 활동 능력
○오현숙 위원
1,2등급 전주시 장애인이 28,266명인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부 지침에 지금 1급만 해당됩니다.
○오현숙 위원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1급 장애인수에 비해가지고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해서 인원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 사업이 당초에 시행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시행했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 제공 시간에 따라서 보조인은 시간당 7천원을 받고 시간이 활동보조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최고가 80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기준이 낮게 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 실적이 저조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간 좀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오현숙 위원
복지부 지침이 딱 규정적으로 80시간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한도가 80시간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은 항상 지침에 따라서 해야지 지침을 어기고 자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그 시간을 현재 더 늘려줄 수 없는 실정이고
○오현숙 위원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판정을 누가 하셨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소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오현숙 위원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서 하는데 직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소에서 간호사라든가 그런분들이 현지 가정에 방문해서 그분의 활동
○오현숙 위원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을 방문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적인가. 간호사라고 해서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이런 전문지식이 다 갖춰지지 않으신 분도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사를 해봤더니 한예로 직원분이 방문해가지고 손들어 보세요 그랬대요. 손을 들으니까 식사하실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 지침에 활동 보조인 사업이라든가 노인 돌보미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보건소에서 판정하도록 되어있고요. 1차 판정에서 불가로 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오현숙 위원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 직원이 이 사업에 대한 의미와 전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받고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분들한테 찾아가서 판정하는 것 하고 그냥 보건소 직원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걸로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판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조사표가 점검표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두팔을 사용할 수 있느냐, 혼자 일어설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 하고 늘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판정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시간이 80시간이라는 시간이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편적으로 80시간을 받는 분들이 통계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20시간 판정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한달에 20시간이면 하루에 40분이에요. 그러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1급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과장님이 식사 시간이 몇 분정도 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식사를 본인의 도움없이 식사를 못할정도로 활동 상태가 극히 안좋으신 분은 20시간이 안될거고 제가 볼때 간단한 외출이라든가
○오현숙 위원
20시간을 받는다면 하루에 40분을 받는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0시간을 30일로 나눠서 받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이틀에 한 번씩 가사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오현숙 위원
항상 생활하면서 보조를 받기 위한 법의 취지로 이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지원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20시간이면 하루에 40분씩으로 나눠지는데 오는 날도 있고 안오는 날도 그 시간으로 받는데 이런게 번거로워서 그렇게 20시간 이라고 딱 판정이 되신 분들은 서비스를 아예 안받는게 낫겠다고 그래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할 때 이런 실제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부담이 있죠.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때 자부담이 0원에서 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안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이렇게 4만원을 부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는 본인 부담이 없고요. 120% 초과자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 초과자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20% 초과되더라도 저소득층이신 분들은 이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이 자부담율도 지침으로 딱 정해져있는 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도 자부담 다른 것들이 최저생계비가 당초에 120%에서 130%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고 긴급복지같은 경우는 내년에 150% 상향을 시키고 하니까 이것도 초과액을 상향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활동보조인 활동을 장애인들을 가서 돌보는 분들이 89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한달동안 활동보조인 활동을 하셨을 때 월급여가 얼마인줄 아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이 공급자나 수요자나 양쪽이 불만이 있습니다. 수혜자도 서비스 시간이 적기때문에 불만이 있고 서비스를 베푸는 활동 보조인들도 이동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당 7천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현숙 위원
시간당 자료에는 5,600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7,000원이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월급여는 완산이 480,000원, 덕진이 420,000원인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활동량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활동보조인들도 그렇게 일자리에 참여하므로써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시간만 뺏기지 소득이 적기때문에 참여율도 저조하고 양쪽에서 불만이 있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콜센터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별 성과가 없이 또 그 기업이 언제 떠날지 그런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활동보조를 하는 여성들이나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나 받는 분들이나 그런 같은 문제속에 있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아야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허수로 잡히는 그런 것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여기는 투자한만큼 그대로 돌아오는거잖아요.
급여 부분에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해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 유급 봉사자는 60만원 되는데 활동보조 사업이 보조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적고 수혜 시간이 적고 해서 불만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가사도우미나 간병도우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88명정도 통계가 나와있던데요. 가사도우미하고 간병도우미하고 활동보조인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린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활동보조인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이고 가사, 간병 도우미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비슷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활동보조인 사업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통합을 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사도우미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이 내려올 때 각각 다른 시책으로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활동할 수 있을 때 서비스를 받는 것 하고 가사도우미는 가사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더라도 중복 지원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사도우미를 받더라도 전문가의 판정에 의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법이 잘못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제대로 받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나 이게 너무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건의를 하실 때 이런 현실에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먼저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운영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제가 상임위에서 이번에 의무 운전 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수기간 2년동안에 위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제가 하자보수 기간에 2년 이내에 많은 하자의 관계를 많이 발견해서 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전주시에 전가되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이게 시공사와 의무 운전 기간이 동일하고 또 그 이후에 수탁회사가 똑같으면 하자기간 동안만 지나면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제시해서 당초에 삼성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삼성이 됐는데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을 보완 유지를 하고 여러가지 투명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내정가를 공지해서 최저 낙찰가도 한 번 유도를 해봐라 이런 주문을 여러가지로 했는데 이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보수 기간 2년동안에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하자가 가능한한 2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전주시에서 떠맡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압축베일 쓰레기 있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1일 400톤 처리하도록 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200톤씩 400톤
○강영수 위원
현재 쓰레기양이 3백톤정도 나오고 있나요. 1일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소각하고 남은
○강영수 위원
일반쓰레기가 우리가 수거해서 가는 양이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것을 매립장에서 오고 있고 요새 최근에는 지금 종전보다도 시내 곳곳에 방치되어있기 때문에 수거량이 좀 적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압축베일 쓰레기 일부 처리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압축쓰레기가 2002년도부터 약 6년째 거의 그쪽에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압축쓰레기가 몇 톤정도 되나요. 약 48만톤 정도로 되어있죠. 베일당 무게가 어느정도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한 개당 0.85톤정도
○강영수 위원
48만톤이면 약 60만개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지금 1매립장에 처음에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않고 마구 베일에 감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시키는 과정에서 큰 쇠붙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문제를 압축베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심도있는 계획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옛날에 압축해놓았던 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않아가지고 이게 또 밑에서는 여러가지 거기에서 나물이 거의 응고된 상태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다 보니까 최근에 압축쓰레기부터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와 이게 어느정도 분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최근에 베일 뜯어서 분리 안해보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직접 제가 현장에 나가봤어야 하는데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만 주문을 제가 할게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제 위탁기간 2년동안에 그런 내용을 과연 쓰레기 소각하는 문제, 또 2년후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전체가 우리 전주시민이 다 부담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2년동안에 이런 여러가지 부분 문제를 철저히 감독관리를 해주시고 우리시에서 거기에 많이 나가있겠지만 거의 상근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주십사 이런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활용품을 지금 수거하고 있죠. 특히나 TV, 냉장고는 호남환경에서 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자제품 관련 회사에서 무료로 수거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반 대형 다른 가전제품이나 재활용품은 어떻게 수거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별도로 수거를 해서 1매립장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지금 조치를 해서 분류를 하는데 철류는 철류, 나무 거기서도 재분류를 해서 판매 수익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활용품 수거의 목적은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서 구분해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강영수 위원
그리고 재활용 다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관계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집게로 올리다보니까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큰 차에다 이것 들어서 옮길려면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집게로 걸어서 올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들도 매립장에 가서 분류하는 것을 보면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 가능한 것도 마구잡이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상처도 나고 그런점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재활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권고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에 전혀 이행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 위탁비용 산정 연구라고 하는 용역을 맡긴 일이 있죠. 이것 얼마에 맡겼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운반 적정 위탁비용 산정 연구 용역을 495만원에 맡겼습니다. 40일간
○강영수 위원
향후에 여러가지 쓰레기 처리에 관계되는 용역비 산출로 하고 앞으로 쓰레기 수거를 권역별로 나눠서 어떻게 할건가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쓰레기 수거비를 책정할 계획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이게 100%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용역 결과를 보니까 평당 단가가 업체별로 차이가 있고 또 반대로 수거량이 많은데 또 금액이 적게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도 구체적으로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시라든가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반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실때 모든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에 준해가지고 적어도 칠팔십% 이상을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용역비 남발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집운반 적정 위탁비용 선정에 따른 용역 결과에 준해서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강영수 위원
완산구에서 지적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매립용 쓰레기는 주로 질그릇, 유리 깨진 것, 쇠뼈, 조개껍데기 딱딱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 쌓아놓다보면 다 터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 구분을 하기 위해서 완산구에서는 매립용 쓰레기 봉투나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매립용 쓰레기 봉투가 천여매 뿐이 제작이 안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구분이 잘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를 제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하시므로써 참 쓰레기를 우리 주민들 의식도 바꾸고 자기 집앞에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네 가지로 구분해서 분리수거를 할려면 적어도 매립용 정도는 마대 포대에 이미 인쇄를 해서 나왔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다른 의원님들도 여타 저희 쓰레기와의 전쟁을 염려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난 10월 17일날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절박한 상황에서 송하진 시장이 오셔가지고 매 회의때마다 쓰레기를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불사조 정신으로 끝까지 이 문제가 성공리에 갈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 앞으로 이메일을 송부해드렸고 지금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일도 많은데 이 문제로 염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장 회의라든가 일반 행정적인 절차는 해왔는데 지금 송천1동, 삼천2동도 사진전도 했고 꽃밭 조성도 하고 어제 전북대학교 앞에서 주민 스스로가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어째튼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 쓰레기 관련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물론 과거에도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홍보했지만 직접 시민들이 저희과나 저한테도 잘했다는 분도 격려 전화도 주신 분도 있고 아울러서 채찍 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상습 지역을 400여군데, 나대지에 버리는 것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립용 봉투도 3만6천매를 유인해서 각 동에 구청에 주었지만 이걸로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금년 하반기에 50여일간 8천9백만원을 들여서 홍보 프랑카드라든가 차량 임차를 해서 나대지같은데를 청소를 일제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방치를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타는 상습지역이 아닌 그런데는 치우도록 양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내년에 방금 말씀하셨던 불연성 포대를 만드는거나 저희 각 가정마다 냉장고 위에 등걸이식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해서 7억8천만원 예산 올려서 깨끗한 전주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당분간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밤 12시, 1시까지 단속도 하고 근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우리 전주시청에 1,800여 공무원들이 어디 부서에 관계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거든요. 꼭 쓰레기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쓰레기한테 지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성있는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질 전쟁이거든요. 지는 전쟁은 선포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계획성있는 부분으로 해서 잘 추진해나가시기 바라고 요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저희가 2005년도 9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전주시 사회복지 계획 수립이라든가 사회복지의 중요 사항, 심의, 정책 건의,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한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복지, 보건에 관련된 단체들을 서로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실은 저희 전주시가 타 지역보다 앞서서 구성은 했는데 사업비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5개년 계획도 수립했고 여러가지 그동안에 워크샵도 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크게 나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례분과위원회를 지난 10월달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해서 서로 연계시키고 한 분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그런 사례 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역량을 협의체가 과연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의문스러운데 저는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큰 문제로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하나는 협의체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하나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직원 채용부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계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하도록 해서 처음에는
○국주영은 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법정 조직이라고 해서 이것을 뜨거운 감자처럼 가지고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군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다른 형태로 운영할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를 제기할려고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했던 것과 사업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 이랬어요. 2006년 것, 2007년 것 가지고 오라 했더니 2006년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간사 채용시에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약서는 안가지고 오고 며칠날 공고내가지고 채용 이런 것만 보내왔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06년도 사업비가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3천이 깎였어요.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실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깎아야 된다고 주문해서 언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간사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3천만원 되는데 많다. 그러니까 일단은 총예산을 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천만원 세워주었는데 5천만원 중에서 지금 정산서가 안왔어요.
그런데 간사 월급 3천만원 분명히 나갔을 것이고 회의수당 520만원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 돈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까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렇다고 예산을 더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비가 작년에 삭감이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에 간사 월급 문제가 거론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5년도 9월 11일날 근로계약을 할 때 당시에 부천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회복지 7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 체계를 적용해서 월 150만원 봉급에 보너스 네 번, 퇴직금 적립, 4대보험 하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래서 지나치게 월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2년간 연봉 계약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삭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금년 12월말로 연봉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정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이것을 복지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복지와 보건 어떤 단체들을 서로 연계해주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업들을 해내고 이렇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게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유사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을바에 차라리 이것을 놓아두고 이것을 역할들을 다시 찾아보는게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예요. 이것을 법정 조직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조직은 놓아두고 이 사람들이 이 조직이 다른 단체 있잖아요. 민간 네트워크 이런데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큰 무리는 없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민민 네트워크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8대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고 저희 전주시가 시범 선도지역으로 신청했는데 현재 그쪽 사업이 확실하게
○국주영은 위원
거기는 토론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딱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서
○국주영은 위원
다른데 운영 안하고 해체를 하고 있는 단체는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그래서 어차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끌고 나갈려면 내년에는 뭔가 하나라도 사업을 뜻있는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국주영은 위원
제가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목적 그것만 딱 가지고 온거예요. 2008년 사업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그속에서 계획적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목적 그대로 갖다 적어놓았어요. 2008년도 사업계획서에다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이 예산도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뭐냐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역할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그걸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계획은 1차 받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은 저희 예산보다 많게 요구가 들어와서 1차 저희 예산은 5천만원만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뒤에 5천만원을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현재로서는 확정된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예산 요구한 사업계획만 들어와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협의체에서 지금까지 의결된 사항들이 있죠. 이게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동안에 욕구 서비스 조사해서 계획 수립은 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006년도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라고 계획 수립을 협의체에서 주관으로 했어요.
○국주영은 위원
시책에 반영됐어요. 반영이 되어야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또하나 협의체 회의 수당이 2006년도에 932만원이 지출됐고 2007년도에 532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대표 협의체가 17명, 실무협의체 18명, 각 분과 98명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지금 회의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운영조례를 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분과위원회는 회의수당 안주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회의수당을 안주었는데 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12인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932만원이 지급되고 2007년도에 532만원이 지급됐어요. 이해가 가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인원이 17명이라고 해서 17명이 항상 회의때마다 전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과반수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참석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몇 번 한거예요. 회의를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대표협의체는 9번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11번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몇 명이 참석했는데요. 나는 932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됐다는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별도로 지급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분과 98명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한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분과는 안주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냐하면 액수가 천만원 돈이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006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회의수당 일정별로 해서 몇 명이 참석해서 얼마씩 지급했는가 그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았고요. 저는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름대로 있고 외부에서도 계속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관계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간에 법정 조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굳이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들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째튼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역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에는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고요. 내년도에는 자체 예산이 적으니까 기획 사업비 응모를 해서 3천만원 기획사업비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니까요.
○국주영은 위원
협의체가 본인들의 역할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그냥 행정의 협조 보조자로 지금까지는 자리매김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행정이 이끌어가는 여기 조직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찾아가고 고민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소각장 설립을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1,133억원을 들였습니다.
○김창길 위원
소각장 설립되기 전에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소각장이 3년간의 공사를 마쳤는데 저희는 매립장을 이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소각장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아까 포함된 금액인가요. 1,133억이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창길 위원
소각장 주민협의체 지원기금이 52억9천4백만원이고요. 현재 운영하면서 소각장 주민협의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더이상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 이외에 연 6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5천만원인가요.
○김창길 위원
월 5천만원씩 주민들한테 또 준다는 이야기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52억9천4백만원 주고요. 그러면 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주시가 타시 보다도 이미지가 깨끗하고 멋과 맛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전주를 찾을때마다 너무나 이미지가 손상되고 그래서
○김창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추석 전후해서도 주민협의체에서 회차를 시키고 장태영 의원님도 같이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째튼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불가항력이고 지금 그렇게 가지않으면 충분한 기대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각고의 끝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가연성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연성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이유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됐는데 전주시에서 더구나 얼마전에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를 2개에서 4개로 늘렸죠. 늘린 이유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금 기존에 2개 업체에서 그걸 전주시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또 오랜시간동안 그것을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앞으로 언젠가는 쓰레기 문제가 미화원들 하고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가는 것이 세분화가 되어있는 것이 되어야 더 쓰레기를 잘 수거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같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취지가 신속한 적기 수집, 운반 체계 구축을 할려는 의도로 2개에서 4개로 늘렸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의도된대로 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의회 주변을 나갔다 왔는데 곳곳마다 쓰레기가 난리고 쓰레기 재활용 봉투에 담아있는 쓰레기까지도 도로에 다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자원센터를 위해서 소각장을 위해서 1,133억을 들였고 주민협의체에다가 약 52억9천4백만원을 주고 또 소각장 인근에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에 주민지원금 50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지역이 겹치는 주민 혹시 없습니까. 광역소각장 하고 광역폐기물매립장하고 겹치는 주민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실무협의체들은
○김창길 위원
겹치는 동네가 있습니다. 당초에 삼성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를 맡았고 지금 준공연도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소각시설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작년 9월달에 준공하고
○김창길 위원
2006년 9월 29일날이 준공일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3페이지를 보십시오. ESC가 무려 85억7,654만1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됐는데 물가에 변동을 적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매년마다 물가변동 ESC를 적용해준겁니까. 아니면 내년후에 소위 착공일을 기준해서 내년후부터 이 ESC를 적용해준겁니까. 적지않은 금액이라 놀랍습니다. 85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삼성건설에 이렇게 든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ESC를 적용합니까. 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집행부석 : 저희가 소각자원센터 공사는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는 청사부담 사업입니다. 다시말하면 설계변경과 같이 수반되는 그런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먼저 기획예산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가변동이 저희는 품목하고 지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수조정률로 현재 계약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이 적용 금액이 85억7천이라는 이 금액은 기획예산처에서 기 물가변동 관련해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사전에 조달청에서 검토를 득해야만이 기획예산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물가변동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지수조정률이 1차분은 5.99%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차분은 5.67%, 3차분은 3.67%입니다. 저희가 지방계약법이 지수조정률이 5% 이상이 되면 물가변동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3% 이상이면 물가변동을 반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증가된 금액이 85억7천6백입니다.)
1,2,3차 이게 연도별로 나눈겁니까.
(집행부석 : 그렇습니다. 최초가 2002년 12월 30일입니다.)
그것은 계약일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계약일이어야 돼요.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일은 설계 용역을 납품하고 난 이후에 입찰 g2b를 거쳐서 한참 있다가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설계 용역이 납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죠.
(집행부석 : 비교 시점은 2004년 1월 30일날 1차분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총액만 나와있고 답변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집행부석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 나면 전주시가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경미화원이 감소해가지고 쓰레기 청소차량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청소차량이 청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보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쓰레기 청소차량 구비를 어디서 다하시는지 국장님 아시죠.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어디 회사것인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울산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 소각장을 만들어서 쾌적한 전주시를 조성할려고 했으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소각장 조성할 때 수집운반 차량들이 무더기로 다 싣고 나갔습니다.
현재 톤당 무게당 단가를 적용하죠. 과거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해서 비율로 나눠주었지만 무게로 재다보니까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들이 있는 쓰레기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소각장이 생기기전에는 분리수거를 하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소각장이 생기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 업자들은 싣고만 가면 돈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협의체하고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 주민협의체한테 직접적인 환경 피해가 별로 안갑니다. 삼성에서 당초에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적지않은 돈이 지역협의체 뿐만아니라 소각장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시민들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해요. 전주시는. 그게 참 아이러니다 이거죠. 제가 볼때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쓰레기와의 전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명한 대안책을 세부적으로 깊이있게 만들어놓고 이 정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나 시기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통 난리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드린걸로 너그럽게 봐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주천 수질이 많이 좋아졌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천이나 삼천천이나 산책로를 잘 조성하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주시의 문제가 뭐냐면 다리밑에 하절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놀고 갑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노상방뇨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공동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공원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있고 하천에는 지금 현재 하천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국토관리청에 건물을 한다 해도 다 승인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화장실을 전반적으로 봤을때 양계천이라든가 한강둔치를 가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벤치마킹했는데 전주천에다 천변에 데크를 이용해서 화장실 설치하는 계획도 세워봤는데 그런 부분이 재난관리과 천을 관리하는 측하고 상당히 의견 조율이 잘 맞지않아요. 그래서 현재 세내교 거기에도 여름에 사오백명 정도의 노인들이 거기서 쉬시고 그러시는데 현재 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전주시에서는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그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거기를 생태적으로 개발할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을 철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화장실을 갖다놓는데 하더라도 바로 하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문제라면 하천에 구조물을 하나도 세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전주천변에 있는 운동기구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앉는 조경 의자도 있으면 안돼요. 그렇게 법으로만 잣대 정확히 잰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인 뭐냐면 양재천 갔다 오시고 한강둔천 갔다 오신 것이 유속이 심한 홍수때도 화장실이 떠내려가지 않는 그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의 견해나 식견을 들어볼려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데크를 이용해서 조깅하는 분도 많고 쉼터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는 방향이 좋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창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행정은 유연성을 가져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국
국장님, 본의원이 엊그제 일요일날 싸전다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초겨울이기도 합니다마는 200여명 이상이 오후 서너시경에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좌판을 짜가지고 10개 정도가 돌아가더라고요. 카드도 하고 화투치기도 하고 장기 등 큰 놀음판은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죠. 위생 문제로 하천법 등 질서 문제 등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다리밑에를 전부 철수를 시키고 지금 돌멩이를 몇 톤 갖다 놓았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밑에 아직도 치워지지않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50년대, 60년대 이를테면 거지들이 다리에서 지내던 그런 곳과 비슷하다. 아시죠. 가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가봤습니다.
○김종철 위원
바로 옆에는 전주시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로서 한옥마을이 있죠. 외지의 관광인이나 외국인까지 찾아오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초겨울인데도 이삼백명이 움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과거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올라다닐 수 있도록 계단 설치를 김완주 전 시장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놓았는데 싹 철거를 했고 일부 내려가는 진입 도로를 공사 석축 마무리 단계에 있더만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는 소변을 볼 수 있는 스텐레스형 용기만 아직 철거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철거하면서 이분들 하고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던 시로 봐서는 당연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봤는데 간이 화장실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했고 밑에는 완산경찰하고도 이게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완산구청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여름에는 제가 가봤을 때 마작이나 화투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눈쌀을 주지않기 위해서 교통국에서 싸전다리 밑에다가 큰 돌을 갖다놓았단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종철 위원
그러면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국 관할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없앨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글쎄요. 그게 쌍다리나 여기나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는가
○김종철 위원
여기 소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변기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하천으로 연결되는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소변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차집관로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김종철 위원
천변 옆에 다리 기둥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거기까지 가지않고 천변에다가 교각에다가 어르신들이 일을 보셔가지고 전주천 오염이 되고 있죠. 이것을 무슨 철조망으로 쳐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고무풍선이다. 풍선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또 누르면 이쪽 튀어나오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대안 제시와 그 현장에 가서 한 시간동안 머물면서 생각했던 내용을 우리 복지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은 해주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옆에 멀리 거기서 100미터 정도 가면 농구대가 있더만요. 하천에다 농구대를 설치하고 게이트볼, 로울러 스케이트장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옆에 이게 옛날 주차장이죠. 주차장인데 여기 내려가는 길을 뜯어버렸잖아요. 여기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밑에서는 화투치고 놀 수 있는 사람 놀고 위에 가서는 게이트볼장 두 세면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금 싸전다리는 구청에 감사가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 하천부서에서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께서도 노인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에스코트를 해줘야 할 입장이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시장님과 회의할 적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차피 거기서 김제, 운암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놀이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가면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를 어떠한 통제로도 안돼. 그래서 저는 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주어야 된다.
지금 길을 막아서 어떻게 다니는지 아십니까. 밧줄을 얽어매가지고 육칠십대 할아버지들이 여기를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계시는 것을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위험천만하게 높이가 3미터 되는데를 각도가 70도되는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바로 한옥지구 마을 옆에서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고 그 옆에는 불을 놓아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불을 쬐고 있고 타다만 재가 수북수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가 한옥마을이고 그분들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 김완주 전 시장은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송하진 시장은 다 뜯어내고 자기 아버지 건물을 새로 다 뜯어서 고쳐놓고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에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계단을 만들어주고 그 옆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더만요. 옆에 여름철에 콩국수 만드는 집이 있죠. 그 옆에 비어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데를 우리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는 어떠한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가 화장실 정식적으로 깨끗하게 이삼억 들여서 만들어주고 여기다 관리인도 하나 배치시키고 해서 어른들이 노상방뇨하지 않도록 안전한 계단을 만들어서 놀러다니면서 밑에서 놀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는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주고 벤치도 설치하고 여기에 휴지통 하나 없어요. 그야말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나이 육칠십되신 어르신들 그곳에 가면 재미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갈 수 없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시 관계과나 국의 협조를 구해서 김위원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건너편 완산구쪽에서 건너다니는 건널목을 징검다리를 만들어놓았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1미터도 넘어요. 제가 뛰는데도 넘어져서 빠질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것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도 물살도 있고 그래서 물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해서 어른들이 그쪽 징검다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껑충껑충 뛰어서 잘못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휀스를 이쪽으로 사고나가지고 했는데 징검다리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싸전다리나 쌍다리 밑에나 전주시 어르신들께서 거기서 여름철에 겨울철에도 많은 분들이 쉬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소각장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사상 1천억이 넘는 시설비, 시설을 한 것은 월드컵경기장 1천4백억, 송천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 3천억, 그리고 다음으로 소각장 자원센터가 1,133억1천3백만원으로 세번째 어마어마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간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러면서 준공이 부분적으로 났는데 1차적으로 소각로가 6월달인가 9월달에 났는데 지금 12월이 다 됐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건축법이라든가 여타한 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하자라 함은 건축법상 설계대로 지어지지 아니했거나 하자에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 이내에 파손됐을때를 하자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한 시행 당사자는 하자 기간내에 부서졌거나 잘못된 것은 자기 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공사 금액의 3%를 하자보증 이행 증권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1,130억 중에 약 칠팔백억은 작년 9월달에 사용 검사가 1년이 된 건축물일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진달했느냐, 하자를 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삼성물산 운영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 고쳐야 된다고 우리시에 요구하면 우리가 돈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탁 경영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대형설비에 어떠한 부서지고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때려부수거나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거야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있는 그대로가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도록 아마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자를 한 건도 발생 안시켜놓았습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육안적으로 하자를 점검한다 그렇거든요.
그것은 다리 교량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 특수한 소각처리장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전문가에게 하자 진단을 실시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어요.
이것을 할려면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갈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미리미리 발견해가지고 처리하고 그래서 시공사로부터 빨리 처리를 받아놓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오늘 전주권 쓰레기 소각자원센터에 대해서 좋은 지적으로서 하자에 대해서 저도 깊이 금년 3월달에 준공식을 해서 지금 10개월쯤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기간도 있고 또 이것을 정밀분석을 할려면 타시의 사례도 분석해 보고 외부 전문 발주 업체로 하여금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최소의 예산으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반영해서 정밀 검사를
○김종철 위원
이러한 전문 시설 전담 업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 진단해야만이 시행 시공사가 인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들 하고 숙의하셔가지고 저도 참석해서 조언을 달라면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벌써 1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2년치 하자가 또 있거든요. 이게 하자가 1년부터 15년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네 곳의 어린이집에 증개축 비용으로 약 4억정도 지원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되는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국공립이 아닌데 일반 어린이집에 시비를 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개보수나 증축 이런데는 법인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설 어린이 집에 시비 4억여원을 1년에 증개축 비용으로 지원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기 네 곳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에 어린이 집이 한 오백개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499개가 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40개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법인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은 91년도에 시행을 했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때부터 전주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40여개면 거의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돌아간데도 있고 아직 안간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연도가 얼마 안됐거나 재단에서 재력이 있어서 자기부담으로 보수를 하고
○서윤근 위원
기본적으로 전주시 정책 방향이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아동이나 수혜자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서윤근 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다니는 아이들은 일반 어린이가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수급자 자녀가 우선이기는 합니다. 자리가 비었을때 일반 가정 아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네 곳 어린이 집에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 수급자의 퍼센트 비중은 어느정도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제가 별도로 금방 빼놓은 없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수급자 자녀가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아닌데 어린이 집은 아동이 5층까지 지원이 됩니다. 연령별로 소득별로 가구원별로 이렇게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시설 증개축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한 사유와 반드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시 루미나리에라든지 시장의 아케이트, 터미널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민간보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다수 전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곳인데 특히나 네 곳의 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집 운영자와 다니고 있는 몇 십명의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조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시설이 법인에 대해서는 신축이라든가 증축 사업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
기본적으로 법인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자본력과 운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 다수의 어린이 집에는 그만큼의 자본력이나 운영 능력이 없어요. 열악한 조건속에서 다니는데 시설의 입장이 아니고 보육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법인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아니면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 집이 됐든 다니는 어린이 들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전주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은 그만큼 쾌적하고 나은 환경에서 보육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인이라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대상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면 양극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어린이 집을 하는 사회복지 법인은 다른 사회복지 사업과 틀려서 땅만 자기들이 법인으로 기부채납을 하고서 건물 신축비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신축할 당시에 국비 지원액이 자기들이 필요한만큼의 사업량을 할 수 없을 때 자부담을 해서 대개가 신축같은 경우 80평을 기준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100평을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을때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도비가 25% 지원되고 시비가 25% 부담됩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간에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부모 소득이라든가 재산 정도에 따라서 1층에서 5층까지 가구수와 연령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게 시설로 나가고 나머지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증개축이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쾌적한 환경도 해당이 되고요. 시설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증개축을 해서 보완을 해주고
○서윤근 위원
일정한 수준을 갖춘 어린이 집에 계속적으로 겹쳐서 지원이 되다보면 우리 전주시에 3만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간에 가능하다 한다면 전주시 입장에서는 어린이들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이 동등하게 가능한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다 한다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 13쪽을 보니까 오현숙 의원님께서 전에 사무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어떠냐 제안했더니 처리사항에 나와있는게 뭐냐면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당을 말씀을 드렸더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가지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만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 시간외 수당은 시간연장은 별도로 지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8근무 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그런 바램이고
○서윤근 위원
바램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신다면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4억이란 돈이 적지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금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안되고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어린이 집 사회복지재단의 어린이 집은 한 개소당 1억씩을 지원한단 말이죠. 올해는 4개 약 4억 저는 이 돈이 전체 499개에 똑같이 분할해서 할당되어가지고 약 팔구십만원씩 보육교사 처우개선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전주시 3만명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려보는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는 교사들 시간외수당 주는것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시비로 요청했던 사항이고 이상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4개를 심사할텐데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부다 현장 확인을 나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는 몇 개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 중에 네 개가 선발됐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올릴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온만큼만 거기서 잘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몇 개 법인이 신청했다는 자료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자료가 여기에는 없는데요.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3개 신청했는데 3개가 다와서 할려고 했는데 완주군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그 한 개를 더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쪽 법인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한 그 법인들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주고 이런 절차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위원회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가지고 신청한데가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와서 현지 확인한 다음에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국철 위원
싸전다리, 경기전 앞에도 많아요.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구도심에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거기에 꽃뱀이 있어가지고 몸을 팔고 그래가지고 성병이 어르신네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전하게 프로그램을 짤려고 하면 노인복지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추진업무 상황 30페이지에 보면 연중 경로식당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하면 되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되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철 위원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면 가능한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철 위원
여기 9개소 이외에는 더 못받는다는 이야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전에는 어렵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득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 문제가 항상 전제로 되기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국철 위원
일단은 접수는 하라고 해야겠네요. 이런데가 있으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철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9개를 더 줄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교회같은데서 자체로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로식당 예산 지원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동안에 하시던 분들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많이 요청하는데 9개소 이외에 교회라든가 기타 저희한테 경로식당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데가 현재도 1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지금 9개소가 자진해서 본인이 안한다고 예산 안타겠다고 하면 모를까 3년이고 5년이고 계속하는겁니까. 9개소만 계속 나가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무료 경로식당 예산이 도비, 국비 합치면 연간 5억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예산 문제 한계에 걸려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아무곳에서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도시락 배달 운영요. 인보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 노인복지 수녀님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씻겨드리는데 보일러 용량이 작아가지고 50명정도 도시락 배달도 하고 목욕을 씻겨드린다고 하는데 물이 겨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온수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일러 용량을 키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 들으셨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한테는 한번도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국철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인가요. 그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저희가 도시락 배달이나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일체 다른 비용은 못드리고 인원수 1인당 경로식당은 2천원, 도시락은 2천5백원 이 기준에서 재료비 정도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이나 식당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해주고 그런 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국철 위원
여기에 경로 목욕권 지급도 있기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체적으로 성당에서 후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국철 위원
그분들이 무료급식은 본인들이 좋아서 하기때문에 받으면 좋고 안받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인보 복지관에 대해서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천5백만원이 지원이 됐고만요. 3천만원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자부담 1천5백 하고 저희가 1천5백 보조한걸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국철 위원
나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주요사업 내용 2007년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가져오시고 2008년도 것도 구체적으로 연계 사업을 어떤식으로 민과 관이 어떤식으로 이 사업들을 해나갈려고 하는가.
예를들어서 전주의제 21 있죠. 거기 사업하시는 것 보시죠. 그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목표 달성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회복지 5개년 계획 이것도 가져오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항상 문제가 됐던 것들인데 여전히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복지환경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또 소위 시책추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까지 합쳐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보조금이 총 얼마나 되나요. 복지환경국 소관에 그와같은 성격의 보조금이 2006년도에 2005년도에 비해서 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올바른 현상이라고 저희들도 보지는 않지만 다만, 한 가지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갈수록 줄지만 전라북도 기구가 더 늘어나듯이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가 똑같은 성격의 단체, 비슷한 성격의 단체가 난립함으로써 보조금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현상이 요인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존의 단체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들속에서 또 파생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물론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복지환경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적립된 상태지만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인가는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 기획부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실링을 작년하고 동결을 시킨 것처럼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조단체 중에 6.25 참전 유공자회 전주시지회, 6.25 참전 전주시경로회, 6.25 참전 동우회 똑같은데 이렇게 3개가 각각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각각을 지원해주어야만 할 필연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격이 각각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재향군인회같은 경우도 거기 남자분들 재향군인회가 있고 또 여성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파생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격이 다르지않다고 판단하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은 강력히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와서 대처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전주시지회 하고 전라북도 월남참전 전주시 사회복지 전주지회하고 전북 월남전 전우회하고 뭐가 달라요. 각각 다 지원하잖아요. 각각의 단체에 지원되는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통례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그전에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거잖아요.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왜 지원 안해주냐 이러면 또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런 경향도 있고 거의다가 운영비인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받았는데 왜 안주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보조금 예산안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산의 범위는 어떤 실링을 각 국별로 사업별로 주기때문에 크게 변화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올해 수준정도 해서 내년에 편성이 되어있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장님 의견만 한 번 듣겠습니다. 어째튼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가는 보조금, 꼭 써야될 곳에 가는 보조금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를들어서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나가서 또 비슷한 명칭만 한두 자 바꿔서 만들고 또 회장 임기가 끝나서 나가서 또 만들고 이렇게 된 단체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각 과장들 하고 총괄적으로 복지환경국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 이런 것도 행사와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올해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에 작년에 지원했다고 해서 내년에 다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커트를 시켜서 조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온통 난리인데 보조단체 보조 현황을 보면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에게 2006년 5백만원, 2007년 5백만원 해서 사업 내용이 쓰레기 무단 상습 투기지역 관리 책임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업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주부환경감시단이 한 3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올해같은 경우에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하면서 주부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주변에 홍보도 해서 그분들이 하루동안 고생을 하시면 식사비정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서 저녁에도
○위원장 김광수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저녁에도 주부환경감시단 하고 같이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한테는 보조금을 제대로 주시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늦은 시간까지 지금 시간이 7시 35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36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전통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전통문화국장으로 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에 저희 전통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7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늦은 시간까지 혼신의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전통문화국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여러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2006년도 풍남제 예산이 얼마였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5억1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도 시책추진보전금 하고 자부담 하고 포함해서 2억4천만원이 집행되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구성은 위원
전년도가 그렇게 많이 했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풍남제로 했을 때 5억1천정도 가지고 한 것을 두 개로 나눠서 이쪽 단오제에 1억5천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은 2억4천이었는데요. 그만큼 효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구성은 위원
제가 풍남제때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게 하나 있어요. 보면 위에는 석정수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시다시피 열대과일 이게 망고인가요.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기도 자평하실 때 축제 운영 인력의 비전문성, 기획력 부재, 무리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걸로 축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축제 내용을 떠나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를 중지하고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부스 설치 문제하고 단오다리 안정성 문제를 제기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단 부스가 설치될 것을 저희가 막았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이 단오다리를 건너보고 절대 이것은 집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돈을 받고 거기를 집행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구성은 위원
그리고 정산을 우리가 몇 번을 요구했는데 정산서가 굉장히 늦게 도착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구성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의 집행력이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1월 12일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때 관련 보조금 지원조례나 법규를 검토하셔서 해당 단체가 향후 몇 년동안이라도 전주시에서 지원을 받지못하므로 행정의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을 때 뭐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까. 간담회때 11월 12일입니다.
제가 관련 해당 단체가 이렇게 전주시 행정의 권위에 먹칠을 했는데 관련 보조금 지원조례나 법규를 검토해서 향후 몇 년동안이라도 우리시에서 우리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을 못받으므로서 우리가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글쎄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구성은 위원
기억이 안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도 혹시 과장님 기억나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 표현 그대로는 기억이 안나지만 의도는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배제를 시키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국예총 전주지부가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2002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예총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2006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라는 명목이 아니고 전주예총 10년사 발간이라는 명목으로 2006년은 1천7백만원, 2007년은 1천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지원된 1천440만원 중에 실제 자료수집 및 편집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세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2006년도에 발간한 것이 이게 2006년도 후반기에 발간한거예요. 이게 10년사 발간입니다. 전주예총. 이것은 2007년 상반기에 발간한건데 이게 10년사입니까. 그리고 10년사가 10년사라는 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2006년도에도 발간하고 2007년도에도 발간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결산해서 정산서를 보니까 실제 자료수집하고 집행에 들어간 돈은 지금 이게 상반기 것 하반기 것은 아직 결산이 안되어가지고 결산서를 안내신 모양인데 보조금 90만원, 자부담 30만원, 보조금에서 순수하게 들어간 돈은 90만원이에요.
90만원이니까 하반기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추정한다면 180만원이고요. 인건비 그것도 전문인력 인건비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년사 발간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간사 인건비로 해서 7백만원 중에 510만원, 그리고 나머지 108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그러니까 난방비, 통신요금, 신문대금 이런데 사용이 됐어요. 우리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회수조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머지 간사 인건비, 신문대금, 전화요금, 난방비, 사무실 관리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조 목적에 맞지않는 사업 집행이라면 당연히 보조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거나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제가 아직 2007년도치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문화관광과장 장현옥입니다.
보고드린대로 당초에는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0년도에 도에서 예술지를 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주시 예총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발간해서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전주시 예총 10년사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에서 발간을 했으니까 2010년도 발간을 목표로 자료 수집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10년사 발간 자료입니까. 이것 몇 개나 발간하셨습니까. 우리가 통상 10년사라고 할때는 10년동안 했던 것 전부다 그리고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인명록을 만들고 그런데 이 내용은요. 내용 보세요. 전부다 이게 10년사가 아니고요. 그냥 상반기동안 활동했던 내용이에요.
이것 책자 몇 권이나 발행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지금 10년사는 아직 발간을 안했고요. 10년사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2010년도에 10년사 발간을 제대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만 수집을 하거든요.
○구성은 위원
저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차라리 운영비를 보조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계속 지원해오다가 운영비가 아니라 예총 10년사 발간하고 실제로는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자기네 잡지 하나 발간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로 썼어요. 운영비 지원이지 어떻게 10년사 발간 사업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업비라고 생각하세요.
10년사 발간을 위한 사업비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간사 한 분이 1년내내 이것 하나 자료 모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업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구성은 위원
자료 부실이 아니라 간사의 역할이 이 자료를 위해서 한거예요. 아니면 예총 운영을 위해서 간사의 역할을 한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들리네요. 운영비를. 지금 이게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운영비적 성격이 비중이 많습니다. 현재는 10년사를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10년사 발간을 몇개년 계획을 가지고 10년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운영하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 책자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 조서예요. 이 책자 아시죠. 이 책자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친 책자입니다. 이번에는 10년사 발간이 아니에요. 보조금 신청사업 사전심의 조서, 전주권 문화예술 관리 운영지원 이것은 10년사도 아니네요. 전주권 문화예술관리 운영지원. 그런데 그 사업의 적요 내용이 뭐냐면 인건비 90만원씩 12개월, 이제 5만원 더 인상하셨네요. 올해보다.
그리고 정보지 발간 바로 이 10년사 준비를 위한거죠. 12,000원씩 1,000부, 1,000부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 그래서 실무부서 지원 조정액은 얼마냐. 1천5백만원이에요. 부서 의견은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 필요.
우리 간담회때 과장님, 국장님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도 앞장서서 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2007년 단오제때문에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실무부서 1차 조정했을 때 과장님 이 회의 들어가셨어요. 안들어가셨어요. 이것 문화관광과 담당 사전심의 하셨을 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1차 심의할 때는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구성은 위원
이것 운영비 성격이에요. 사업비 성격이에요. 전주권 문화예술 관리운영 지원 이 사업이 인건비가 90만원씩 12개월 한 번 계산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보지 발간비는 12,000원씩 1,000부니까 그것도 계산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사무실 운영비예요. 이게 사업비인가요.
전주권 문화예술 관리운영지원이 이게 지금 사업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예요. 운영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적 성격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구성은 위원
보조금 조례에도 어긋나는 운영비 지원을 왜 이 단체에만 특별히 하십니까. 그리고 또하나 있어요. 국장님, 전통문화국 오시기 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셨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구성은 위원
그때 예총이 771만원 안내가지고 계약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때도 받을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 냈는지는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때 타부서에서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알아보시라고. 그런데 전혀 제대로 지금 안하신다는 것 아니십니까. 지금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계약 못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예총이에요. 전주예총. 다른 단체들은 분납으로 해서 내겠다는 계획서라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이라도 체결했는데 오로지 이 전주예총만 분납 계획서 안써가지고 771만원 밀렸는데 한푼도 안내가지고 지금 여기는 계약도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했더니 지금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단체들도 다 해주셔야죠. 다른 단체들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신문대금까지 다 내주면서 사무실은 공짜로 사용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해도 풍남제 단오제 전주시 뜻대로 집행이 안될 수밖에 없는거예요.
전주시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빨리 답변해주세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분명히 운영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앞으로 보조금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전통문화국 소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도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운영비 성격 지원된 사업 있습니다. 정말 형평성에 안맞고요. 열심히 일하는 문화단체들이 이런 사람들때문에 욕얻어 먹어요. 반드시 사업비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잘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제가 심각하네요. 알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예산서에는 지금 들어가있는거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올해 예산서는 그대로 들어가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 들어가 있는걸로 압니다만
○위원장 김광수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넣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현규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곳이 향토음식위원회 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인데요. 2년이 되어가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않더라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백현규 위원
시립예술단을 운영할려면 1년에 오십 몇억의 돈이 연간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회를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 번도 안했어요. 위원회를 왜 두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향토음식 전통음식 심의위원회를 향토음식 발굴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기회가 없었고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회의로 갈음해서 운영하느라고 운영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중에 12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끼리도 내부적으로 위원회 개최 안한 것에 대한 것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음식문화의 선구자 또 향토음식 발굴해서 세계로 알리자고 하는데 위원회도 구성만 해놓고 한 번도 개최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사실은 걱정이 있거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음식 관계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모집하고 그 심의를 할 때 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이 모집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백현규 위원
2년간 준비해가지고 위원회 개최하는고만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작년에 한 번 두 군데 심사를 했고만요. 저 오기전에 그래서 했고 금년에는 조례 개정하고 규모를 넓히고 하느라고 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합니까. 시립예술단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술단은 앞으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건을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평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과, 잘못된 것 지적하고 새로운 것 발굴하고 그게 위원회인데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내년도 방향까지 설정해서 위원회를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체육지원과장 권기열입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 전주시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가 지금 모든 행사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통합해가지고 각종 행사에 보면 생활체육도 나가고 엘리트 체육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통합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현재 저희가 11개 단체가 똑같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3개 단체는 현재 다 통합이 된 상태고요. 지금 8개 단체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통합을 안한 단체는 지원을 않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원이 됐네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상부 단체에서 그것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여기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백현규 위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통합을 않는 단체는 지원을 않겠다. 그리고 통합을 하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통합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통합을 안한 단체한테는 지원을 안했어야 되는데 여기로 봐서는 통합을 안한 단체는 다 지원을 하고 통합을 한 단체에다가는 인센티브를 하나도 안주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요. 현재 그걸 만약에 다 지원 안주고 그러면 더 물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말씀하고 실천하고는 전부 반대로 갔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요. 위에서도 현재는 통합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통합을 안했다고 해서 예산 지원 안해주면 물의가 너무나 클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처음에는 협박만 한거네요. 통합하라 하고 지원 않겠다 하고 협박만 하고 다시 지원을 다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위에 상부 단체에서만 다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저희도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현규 위원
고민만 말씀하고는 틀리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산서도 2007년도와 같이 2008년도에도 같이 계상해가지고 별도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는 예산을 통합하지 않은 단체한테는 지원을 전액 삭감해서 올릴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제가 분명히 약속한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백현규 위원
생각을 했었다고요.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라서 못하는 입장입니다.
○백현규 위원
통합을 하기로 했으면 거의 많이 통합을 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2008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통합을 안한 단체한테는 다 삭감을 해야죠. 사실은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약속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그때 하셨으니까. 제가 다 들었는데 과장님 기억 안난다고 그러면 갑갑하네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게 지금 당초에 통합을 시도했던 의도가 중앙정부에서 부터 통합을 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중앙이 슬그머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미 시 단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추진되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현규 위원
통합 안한 단체는 여기 예산의 10%만 주고요. 통합한 단체에다 그 나머지를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켜야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억 안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실제로 체육 단체는 통합해서 하나로 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보면 자꾸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도 그런다 했는데 전주시는 통합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체 체육회 이사님들 하고 전체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을 할려고 해야죠. 그냥 지원 다해줘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지원 안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다가 보니까 다 지원해주었네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부분이 중앙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이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서로 알력이 있어서 전주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가게 되면 어느쪽에선가 반발을 해서 중앙과의 관계에 체육 단체들의 움직임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쉽게 말하자면 꼭두각시를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지자체인데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척 했다가 거기서 슬그머니 빼면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식으로 나가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아닙니다. 그것과는 개념이 다른게 지자체에서 이것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역효과가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백현규 위원
처음에는 강력하게 추진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력하게 봄에 추진하고 그랬잖아요. 회의할때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통합 않는데는 지원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약속을 바로 밥먹듯이 바꾸면 안된다는 것이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오전에 약속했다가 오후에 파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특히 잘하셔가지고 신뢰를 받는 그런 체육지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사실 전주는 문화관광 상품이야말로 말 그대로 전주의 상품이다고 생각하는데 축제를 많이 줄이셨죠. 이번에 맛 축제를 치루는 과정에서 어디어디에서 치루었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장소는 한옥마을 하고 화산체육관 하고 차이나거리 하고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내 음식점 전체 거의다 안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음식점에서는 197개 음식업소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성과는 많이 신장된걸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행사 축제 기간중에도 현황을 파악했고요. 지난후에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백현규 위원
대부분 잘했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요. 화산체육관에서 한쪽 구석에서 전통막걸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 막걸리를 파는데 텐트를 몽골 텐트를 쳤어요. 그러면 전통막걸리와 몽골 텐트와는 그게 부합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잘 맞지는 않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몽골텐트 하고 전통막걸리를 부합해가지고 판매를 하라고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이 업소를 선정해서 판매하는게 아니고 풍남문화법인에서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음식을 매식은 안했거든요. 다만, 특별한 음식을 조금씩 만들어서
○백현규 위원
돈을 받고 팔았는데요. 풍남문화법인은 몽골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현규 위원
풍남문화법인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솔직히 전통막걸리를 팔려면 돈은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예를들어서 석가래 놓고 지푸라기값 쌉니다. 그것 엮어가지고 하면 전통맛도 나고 막걸리 맛도 나고 홍보가 될건데 거기다가 몽골텐트를 해놓고 풍남문화법인에서 팔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 자체가 풍남문화법인이 역행을 하고 있는거죠. 풍남제를 역행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바꿨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말했어요. 몽골텐트에서 전통막걸리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빨리 이것을 우리나라에 맞게끔 전주에 맞게끔 하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고 또 차이나거리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규모를 좀 확대를 해서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자장면 천원씩에 파는 것을 봤는데 홍보가 거의 안되어있어요. 천원씩에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인파가 많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나도 차이나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만이 홍보가 되고 하지 차이나거리 너희들이 하라고 딱 떼어놓는식 그러식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금 전주의 음식을 축제의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떼어서 준 그런식이 됐더라. 가서보니까 그래요. 우리 관계자들은 거의 없고 가서 축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계자는 하나도 없고 중국에서 온 학생들 하고 몇몇만 참가를 해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울림 축제가 되지않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왕에 세계적인 축제로 나가서 차이나거리고 전통한옥마을도 같이 병행해서 축제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어야 되는데 형성을 시켜주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처음으로 음식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이나거리나 한옥마을이나 별도의 축제로 진행한게 아니고 우리 음식축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을 주관한 것은 한옥마을 공동체에서 주관하도록 했고 차이나거리는 중국문화원에서 하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행사로 추진하지 않고 우리 음식축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저희들이 음식축제를 하고 보니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규 위원
단오제 축제는 전주시민의 축제이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지향할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덕진공원 일부에 한쪽에 치우친 축제다. 홍보가 이쪽에는 축제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를 정도였어요. 단오축제가. 거기다가 준비한 것은 좋지만 전주시민이 전라북도 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하는 그런 축제가 안되고 한쪽 구석에서 살짝 모르게 치뤄지는 행사다 이렇게 거의 판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축제는 시민이 같이 가슴을 맞대고 즐거움과 희노애락을 1년동안 산 것을 거기서 풀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착 가라앉은 분위기로 한쪽에서 그렇게 축제를 치루다보니까 평화동쪽에서는 축제 하는지 안하는지 알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가 축제가 잘했네, 못했네. 대부분 평가는 잘했다고 하지만 기획에서 한쪽에 치우친 거의 시민이 모르는 축제를 치루고 말았다. 단오제가. 그리고 거기에 각종 코너마다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코너마다 돈 받은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체험하면 돈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체험마다 다 돈벌이 행사들을 했어요. 체험마다 다 돈받았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옷 한 번 입어보는데도 5천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지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아닙니다.
○백현규 위원
그런데 돈들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전주예총에서 주관하고 그날 행사 비용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전부 수익 처리를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부스마다 돈받은 것이 예총으로 들어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전액을 다 그런게 아니고요. 부스를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590만원을 임대수입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백현규 위원
행사장에서는 영업 행위를 않기로 하고 사실 했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천원을 받든지 2천원 받든지 해야지 옷 한 번 입고하는데 5천원씩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좀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렇게 받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간 사람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갔다가 체험만 하면 돈이에요. 체험은 사실 돈 안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험만 하면 돈이고 차라리 입장료를 받고 체험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코너마다 거의 4천원에서 5천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평가도 없고 돈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 누락된거죠. 와서 영업 행위를 하고 그냥 간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주풍남제의 단오제는 돈받는 행사로 끝났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내년에는 단오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례는 반드시 시정할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정산서에 보면 그런 수입에 대한 것은 일체 말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영업행위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거든요. 부스마다 5천원씩 오는 시민들한테 다 받았는데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을 기획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2008년도 인사에는 그러한 보기싫은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단오제와 맛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지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조금전에 구성은 위원이 지적해준 예총에 관계되어서 예총의 원 이름이 뭐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술인 총연합회로 되어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전주시지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줄여서 하면 사단법인 한국예총 전주지부가 맞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나오는 명칭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가 보세요. 체육시설 여기는 한국예총 전주지사 이것 맞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주시지부가 맞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통문화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사단법인 한국예총 전주지부 그랬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전주단오제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전주예총 그랬어요. 이게 같은 단체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같은 단체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약자로 그냥 예총 예총 그렇게 합니다.
○강영수 위원
아니지 전주예총하고 예총 전주지부하고는 엄청 틀리죠. 전주예총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것을 일관성있게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체육시설 이쪽 관리소에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무실 임대료를 안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정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 귀속되어있는 건물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든가 하면 그런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안해줘야 하죠. 그렇죠.
여기 몇 가지를 봤는데 대표적인 예로 전주시 테니스 연합회 29만9천원, 스키연합회 212만원, 전주시 태권도협회 백 몇 만원 이렇게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대료도 안내면서 우리 똑같은 전주시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서로 상계를 하고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것에 대해서 강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부분의 단체들에 주는 것들은 행사성이거나 어떤 업무 용도로 주기 때문에 그 돈을 감하고 주면 그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행사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쪽 체육시설사업소 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사 보조금을 지원 못하겠으니 그것을 정산을 하고 오라 그래서 정산 확인서를 가지고 왔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안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런 것은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우리 전주시에 속해있는 사무실이나 이런데에 들어간 사람들은 앞으로는 전혀 임대료가 체납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임대료를 받는데 주 목적을 두는쪽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36쪽에 보면 필그림 합창단이 백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34쪽에도 필그림 합창단 이것은 오기입니까. 두 번이 나갔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29쪽을 봐주시죠. 우리가 한지육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유사단체라고 해야 할까 서로 하는 일이 다른지 몰라도 전주한지문화산업 연구소, 전주한지사업 협동조합, 한지문화연구소, 한지문화진흥원, 한지문화축제위원회, 전주한지문화 산업연구소 왜 이렇게 여러 구분이 이렇게 많이 되어있나요. 목적이 틀릴까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각자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지가 육성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한지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지를 만드는 공장들과 한지 공예를 하는 사람들과 한지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룹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전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지로 옷을 가공한다든가 한지로 인형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서로 경쟁력있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한지가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비슷비슷한 단체인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단체들이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2007년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이게 지금 저희가 13억5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국 작가 240명, 외국인이 43개국에서 72명이 왔고만요. 이게 문화 외교를 통한 상호간 우호증진 및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계기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외국인이 13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72명이 왔는데 이런 돈을 이만큼 소요하면서 큰 효과를 얻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 큰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3억을 투입하고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들과 관계되는 행사를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오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 부담을 항공료나 체류비를 부담해주어야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을 하시는 분들, 문학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의미가 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참여한 문학인들은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학의 우호적인 문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문외한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문학도 하나의 장르로서 큰 행사를 갖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 외교가 물론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아권도 좋죠.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이런쪽에 문화를 많이 전파하는데 선진국쪽으로 가는 문화 전파가 더 좋지않을까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것에 대해서 선진국쪽에서 갖고있는 것들은 이미 매체를 통해서 이미 홍보가 되어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문학들이 인간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노래한 것들이 많다고 표현한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브랜드 세계화 사업 추진있죠.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 관저를 한지로 인테리어를 했고 송하진 시장도 거기를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한지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지가 산업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까요. 성과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한지가 우리 전통의 생활양식 중에 하나인 종이산업으로 커왔다면 한지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주를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하는 점에 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전통문화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료를 거의낼 생각을 않고 눌러앉아서 체납을 한 그런 각종 단체들이 사업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다른 과에서는 지급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임대료를 못걷어들이고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임대료를 정확히 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든지 이것 거의 막말로 도둑놈 맘보 아닌가요. 시민 혈세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뺏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되죠. 정확히 확인하셔서 그런 단체의 보조금은 수정예산에서 다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보조금 나간 페이지인데 총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것은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감사중지 한 시간동안에 몇 개 단체에 2006년에 얼마, 2007년에 얼마 나갔는지 이것 계산해서 감사 속개할 때 자료 주세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전주시민 갤러리 조성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창길 위원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덕진구청 공원관리부서에 넘겨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내부를 관리하는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서 공고를 낸 건 중에서 이 건 내용 알고 계시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창길 위원
입찰 대비 계약 금액이 자료 55페이지 지금 계약금액이 설계금액 대비 몇 %인지 아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거의 99% 가까이 됩니다.
○김창길 위원
99% 넘어가지고 99.45%입니다. 이런다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는가 설명을 해주시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제안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응찰이 두 번이 안되어서 두 번 공고를 했어도 응찰자가 없어서 별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계약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공고문에서 어떻게 제안했는가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제안 내용을 간단히 모니터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산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 최근 3년간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홍보관, 체험관 등의 전시시설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설치 실적이 단일 계약 5천만원 이상인 업체 이게 현재 제안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는 깊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길 위원
산업디자인 진흥원에 등록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인증을 받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라 하면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디자인 분야는 하나의 부문입니다. 굳이 왜 이걸 환경디자인 분야로만 제한했는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계약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이 문제는 기조국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부서가 사업의 방침을 다 정하고 계약 부서는 입찰을 대행해줄 뿐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면 이 자리에서 말씀도 안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의 업체가 이러한 특수한 종목으로 5천만원 이상인 업체라 하면 극소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저희가 갤러리를 처음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국적인 공모를 했었는데도 안되어서 다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김창길 위원
전국 공모가 두 가지 실적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 지역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전시는 전시 공예 공업협동조합에 들어가보면 전시업체가 다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과도한 제한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겁니다.
환경디자인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에는 시각, 포장, 기타 있는데 환경디자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고 환경디자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산법에 실내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제 말이 혹시 맞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할 때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대행한다고 하지만 계약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실무 협의를 거쳐서 할 때에 전국 공모로 하게 되면 지장이 없다. 그러니 전국 공모를 이 분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공모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특정 분야로 제한할 때는 그 이유와 명분이 나와있어야죠. 그리고 어느정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실내건축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또하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서 한 분야만 유독 하니까 응모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보니까 응모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보니까 두 번 유찰되었어요. 유찰되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무려 98.48%예요. 그러면 요즘에 5백만원 정도도 87.74%하는데 99.48%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듭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길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가 굳이 어떤 부분을 특별히 제한하라는 이야기를 드린게 아니에요. 전라북도 업체든 전주 업체든 공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공정하게 주시고 그 가운데서 뭔가 일을 하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특정 분야를 주게 되면 제가 업체는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전시관도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보다 많은 지역 업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깊은 내용을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의 의견에 많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도 계약률이 너무 높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통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전통문화센터 말고도 기타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전통문화센터가 보조금 받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여쭤볼게요.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수탁을 맡아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가 민간위탁시설들이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서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접수가 되어서 이번에 심사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가타부타 이야기를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시설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운영 방안들에 대해서 개선 의견들을 많이 내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수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통문화센터라는 명칭이 공모에 의해서 당선은 됐을지 몰라도 뭔가 언바란스다. 갓쓰고 양복입은 격이고 참말로 안맞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문화센터 명칭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입간판이든 부착된 조형물 간판이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전혀 안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통문화센터 건물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화강석, 대리석 외벽에 금속 신주를 붙여놓아서 전통이라는 느낌은 거의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통문화센터를 다음에 누가 수탁을 하든지간에 이름부터 제대로 바로 잡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센터를 건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건물구조부터 명칭까지는 지금 5년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토론을 해봐도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거기를 바꿔서 할만한 명칭의 합의점이 되지않아서 못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아무튼 문화시설들을 지역업체가 되든 외지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든 좋은 조건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인다면 지역업체가 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차별이나 제한을 두지않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전통문화센터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도 하자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적에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데 위에 천정이 그림이 그려져있어요.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공연장 양지바른쪽으로 문나가는 쪽에 보면 지붕에 많은 아이들 오줌싸놓은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화강암은 물을 먹어가지고 안먹은데와 먹은데는 확연히 색깔이 구분이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럭을 들어가는 입구에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떨어져있을 뿐만아니라 들어가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부분이 전주천쪽에서 들어가는 정문쪽에 이게 약간 올라와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깨졌나봐요. 깨져서 교체를 했는가 본데 교체 보수한 돌이 원형 돌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교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했고 가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온 사실이고요. 거기에 폭포수가 고질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불가능할겁니다. 고치지를 못해요. 폭포수 안에 있는 기계실에 지금도 물이 철철 흐르고 있고 그랬을때 그 건물이 오래 가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폭포수 입구에 데크로 되어있는데 밑에 다 썩잖아요. 지금도 물이 흘러 내리고 있으니까. 아시죠.
또한 거기에 폭포수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래도 청소를 하긴 했더만요. 자갈 명칭이 콩자갈이라고 하죠. 그 콩자갈을 뿌옇게 시멘트물이 다 먹어가지고 그것이 원안인걸로 보였을겁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제가 직접 관장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청소하겠다고 해서 그뒤에 청소를 했는가 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청소한 자국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깔끔하게 청소를 돌을 씻겨내야 할 필요가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위험한 것을 보고 왔는데요. 혼례하는 뒤에 담벼락이 있잖아요. 담이 있는데 골조가 있고 약간 30㎝를 띄우고 나무로 했는데 흙으로 벽을 쌓아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서 보면 전부 휘었어요. 휘어가지고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부러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전통문화에 맞는걸로 올려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영구적일 수도 있고 오래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한 번 가서 보시고 제가 지적을 다 해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낼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정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겁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종철 위원
동부우회도로 아중저수지에서 약 500미터 남원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고바위길이 있죠. 거기보면 우리 한옥지구를 사진으로 칼라로 해가지고 대형 간판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 설치를 전통문화국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호남제일문에 있던 것을 그리 옮겼다고
○김종철 위원
남원서 올라오면 고바위길에다가 꺾어지는 곳에서 커브길에다가 거기서부터는 그냥 악셀라이터 안밟아도 80키로 100키로를 달리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햇빛이 넘어가면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게 하얀 액정만 되고 우리같이 아, 저게 우리 한옥지구의 사진이라고 정신을 차려야만이 볼 수 있는 곳, 어떻게 위치를 정해도 거기다 정했냐 이거죠.
그리고 전주의 길이 과거에는 팔달로로 해서 대부분 나갔지만 요즘 동부우회도로로 빠지지만 합류지점인 색장동이나 이런데다 설치를 했더라면 홍보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검토하셔서 옮겨서 그리고 어제 호남고속도로변에다가 우리 전주를 상징하는 대형간판을 평택시 충청도 각 도마다 오다보면 있더라 하는 것을 어제 홍보국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노력해보겠다고 하더만 어제 왔어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전통문화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장이 딱 있어서 다행스럽고 뒤늦게나마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생각을 해주심에 오히려 감사드리고 저희같은 의원들이 진작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정도 하고요. 우리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동이나 전동 이쪽에 한옥마을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한옥정자를 몇 군데 설치하므로써 어르신들께서 경기전 앞이나 이런데서 딱딱한 벤치에 앉아있기 보다는 조그마한 벤치에 앉아서 바둑을 하고 장기를 하는데 그 근처가 됐든 아니면 아주 목이 좋은 사거리 근방에다가 팔각정 삼사억짜리 하나 지어놓으면 전주가니까 역시 전통문화의 한옥지구고 전통을 이어가는 맥을 잇는 그러한 도시구나.
그것 하나만 봐도 그것 하나로서 단돈 삼사억 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지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은행로 개설공사 에서 소공원 중에 팔각정과 육각정 두 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목대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휴게 공간 있는 것을 개수해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교동, 전동을 합쳐서 풍남동이라고 하죠. 풍남동사무소가 혹시 전통적인 모습을 안 만들어놓았죠. 서울 혜화동 동사무소가 사진에 나왔는데 한옥으로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전주는 왜 그런 동사무소 하나라도 멋지게 요즘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20억, 30억 아닙니까.
이런 돈으로 멋지게 동사무소 하나를 건립해놓으면 그것도 또한 명물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현재있는 동사무소가 통합해가지고 옛날 전북은행 뒤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
○김종철 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고 한옥형 동사무실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종철 위원
완산도서관은 몇 년 되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18년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리모델링 안하셨죠. 그래서 올해 하셨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외부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희도 관장님이나 시에서 노력해주셔가지고 평화동과 아중리에 도서관을 하기로 해서 저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한진 관장님께서 시립도서관에서 설명회도 있고 해서 가봤는데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아주 근사하고 깨끗하고 사업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별관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허름하고 거기하고 너무나 대조적인데 그쪽에 사업을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시립도서관장 이한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본관이고요. 좌측으로 들어가는 왼쪽 건물이 온고을 시민대학이 허름한데 비교가 되기때문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울리고 또 해놓으면 몇 십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십사 하는 것을 공감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진
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강암서예관을 우리 국에서 사업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12년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안에는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보수를 안했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지붕이 누수되고 그래서 지붕 보수를 하다가 수장고 문제까지 같이 마련하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내부, 외부를 보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고 예산이 3억1천만원에 공사 계약금은 2억7천7백만원 이렇게 사업이 됐는데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2천5백만원 돈이 남으니까 한건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입찰 잔액을 가지고 내부 수선을 더 늘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부터 지금 2천5백만원어치 설계변경되기 전에 좀 그런 것까지 설계를 넣어서 했더라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설계변경은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이 부분만 강암서예관이 어떤 사이인지 아시잖아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디는 설계변경까지 가면서 예산 지원했느냐 하는 의심을 받지않도록 처음부터 설계에 넣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해명을 드리자면 그것을 넣어서 하게 되면 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을 그것을 넣으면 3억5천짜리가 되면 공사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억가지고 하고 87%정도 입찰하고 나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사실은 반납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욕심상 강암서예관 저희가 직영하다시피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내부시설을 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종철 위원
보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새고 그러면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관계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중지하기 전에 보조단체 보조현황 2006년, 2007년 통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세요. 총 합계가 70억7천3백만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 김광수
2006년도에 46억8천8백만원, 엄청 늘었네요. 23억8천5백만원이 늘은건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상으로. 이속에는 지금 보조금 내역속에는 저희들 행사비도 들어있고 사업비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2007년, 2006년 대비 엄청난 숫자와 지원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꺼 82개가 늘었어요. 정확히 82개가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46억에서 금년에 70억 약 이십칠팔억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것을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산 편성에서부터 전부 심의가 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심의 규정을 철저히 해서 못받아줄 것은 못받아주어야지 어떠한 요식 행위한 하면 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월남전 등등 이야기했는데 한국전, 월남전 해가지고 거기서 회장하다가 그만두면 또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사람 몇 명 빼다가 인원을 맞춰가지고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돈 지원하고 이것 큰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 사업에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당초에 편의성으로 주는 그런 보조비가 아니라 사업비를 문광부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조금으로 준 사업비들이 늘어나있어서 이 사업비가 늘어나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감사자료 26쪽 전주권 문화정보 114 1억6천만원, 이것은 문광부 지원사업으로 아까 교동동사무소에다가 운영센터를 만들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전주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억2천 이런식으로 문광부 지원사업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스쳐갔던 사업들의 보조금도 같이 포함되어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36페이지 온고을 문학기행, 한국 연예인협회 전주지부, 새생명하모니, 전주 남성합창단 한소리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런 부분은 풀사업비 실링 사업비내에서 지원을 백만원, 이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의되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도 작년에는 2006년도 사업은 없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풀사업비에서 주기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주면 내년에는 또 계속 나가는겁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대신 2006년도에 주고 2007년도에 안준데는 표기가 지금 안되어있죠. 이 사업 중에는. 2006년도에는 주었는데 2007년도에 안준 단체는 금년도 지원단체 목록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산의 증액으로 보면 거의 한 번 받으면 계속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런 부분은 풀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단체 심사해서 지원하다보니까 백만원, 이백만원 지원되는 단체들은 금년에 받고 내년에 안받고 내후년에 다른 단체가 받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06년도에 안받은 단체가 금년에 받고 06년도에 받은 단체 중에서 금년에 안받는 단체는 목록에 빠지고 전체 예산액의 실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과의 인연이라든가 나름대로 명분을 해가지고 하는 등등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살림 아끼는 식으로 어떠한 절제를 해주어야지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다 나가면 이것 예산 어디서 따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2008년도 보조금은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금년에 2007년도에 민간이전 부분이 105억정도 그중에서 103억정도로 그렇게 크게 늘지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70억에서 103억으로 늘었으면 크게 늘은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보고드린 항목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은 민간이전비, 민간단체나 민간기관들로 주어지는 돈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105억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103억정도 수준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액시킨 부분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조단체 보조 현황을 보면 전주역사박물관 해서 1990년대 이전 전주 관련 사진 도로 제작해서 2천만원, 2006년에 6천만원, 그 밑에 보면 전주역사박물관 해서 전주학 연구사업 2006년도는 없었는데 5천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주 역사를 정립해서 전주가 어떤 도시였고 무엇이었는가를 알기 위한 작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사업으로 해서 전주의 역사찾기를 하는데 이 사업 주체를 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역사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업 주체를 역사박물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역사박물관에서 전주 역사를 찾아가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거기에 부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역사박물관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적 능력이 검증되어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역사박물관에 있는 관장이나 학예사들의 능력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에 저희 시산하 단체 중에서는 제일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역사박물관은 지금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죠. 위탁 비용이 연 얼마나 나갑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4억원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4억내에서 역사박물관내에서 해야 될 사업 내용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 2천만원, 5천만원, 뒤에보면 역사박물관이 전주 문화사랑회라고 하는 곳에서 받은 것인데 영원한 문화교류 특별전에서도 5백만원 나간 것 있고 이렇게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계속 주는데 옳은가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예를들면 전주학 연구사업하면은 이런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학술기관이 지역내에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한 인적 자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을 포괄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쪽으로 이 연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성과적인 학술 성과를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나가야죠. 이렇게 전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전주 문화사랑회라는 쪽에다가 이렇게 푹푹 던져주어도 되는건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꾸로 생각하면 역사박물관 자체사업으로 사실은 진행해야 될 내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아니죠. 역사박물관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 기본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위탁해서 주는것과 별도로 저희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맡기면서 그 비용을 부담을 시켜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역사박물관이 이것을 꼭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민간단체들 보다는
○위원장 김광수
그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5천만원의 우리가 보통 학술용역을 5천만원, 4천만원 줘도 여러가지 용역 대상 기관에서 자료를 보고 또 그것을 어느쪽으로 줄 것인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정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해도 되는건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저희가 전주학 정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관하는 행사 단체로서의 임무이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임의로 정리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주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저희가 위탁해서 기관에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록을 내는게 아니고 역사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우리 전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도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준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특정 다른 단체에다 운영을 하게 되면 또다른 인건비나 운영비를 더 가미를 해줘야 되는데 박물관 운영 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판단이 국장님 판단이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 내부의 여러가지 조율을 거쳐서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통문화국의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상부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예술단 운영이 작년 예산이 54억6천3백만원이었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5억5천3백만원, 공연비가 8억3천4백만원, 기타 이랬는데 예술단이 인건비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85%가 넘거든요.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항상 아쉬움을 갖는 부분입니다. 예술단이 저희가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를 운영하면서도 충분한 인력도 갖추지못한 부분도 있고 또 충분한 공연 비용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인건비가 85%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형적인 예술단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단의 성격상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 54억의 예산 중에서 45억이 인건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쉽지않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않는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기에서 정기공연, 기획공연 이렇게 해서 공연 실적은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서 공연하는 곳에 우리 전주시민의 문화적인 정서를 향유, 공유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공간들이 전혀 못되고 그야말로 자기네들끼리 자족하는 공간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들이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간에 새로운 개선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동안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술단 근본적인 문제는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충분한 지원을 하지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안에서 개선 방안을 찾기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많이 개선해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개선을 해왔고 지금 정기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때 보면 옛날에는 관람객이 많이 적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공연장에 왔다가 입장을 못하고 돌아갈 정도로 성원을 이룬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은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채찍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매년 이보다 더 예산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성격의 것들도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 자체를 조금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이 찾아가서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매년 업무보고서에 똑같은 이야기만 써놓은 것들을 행사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래서 백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위원회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서울까지 광주까지 가서 예를들어서 홍보공연도 나갔고 공연장에 성황을 이루면서 참여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한스타일에 한지하고 한옥하고 한식하고 한소리, 한춤, 한방해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주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한스타일 사업 여섯가지 중에 전주가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 사업의 주체가 전주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가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 주체가 어디냐. 그것 중에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세 가지는 한옥, 한지, 한식 이것은 전주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거기다가 소리까지 하면 네 가지 정도는 전주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시켜가는 작업을 해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것 하고 나면 내년도쯤에는 여러가지 다른 방향의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나갈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한방 엑스포 사업이 내년이면 10회를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전주시에서 보면 한방엑스포에 관련된 사업에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계속 맞고 시민들한테도 별 호응이 좋지않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그쪽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심의위원이 참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방 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려면 한스타일도 같이 한방에 같이 이루어지고 또 약전거리도 이름표만 붙여놓을 일이 아니라 같이 삼박자 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한방산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을 같이 국장님이 소리를 내주셔야 한방산업하는데도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은 못해도 이 세 가지 1단계 사업에서 한방에 플러스 알파로 곁들여서 해보실 수 있으신지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1단계, 2단계 구분한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면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은 저희국에서 맡아서 하고 한방도 같은 한브랜드 사업인데 경제국 소관에서 하고 있어서 영역을 달리하고 있을뿐이지 그것을 소외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는거라면 더 관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가 과들이 사업하고 맞지않게 여기저기 나눠져있어가지고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방사업에 효과를 체계적으로 할려면 양쪽에서 같이 호흡을 해주어야만이 이게 어느정도 체계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음식점에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것 알고 계신가요. 위반업소로 해서 과태료 부과됐었죠. 2007년도에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완산구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의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전주의 지금 얼굴이고 전통문화센터하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전통문화센터인데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으로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전통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조금 관련해서 특정 단체에 비도덕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관련 법규를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을 환수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에 임대료를 체납한 부분들까지 정확히 관련 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정리를 잘해나가시기를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전통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0분입니다. 위원님들도 노고가 많으셨고 전통문화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23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 복지환경국장최강우
- 전통문화국장이강안
- 보건소장박철웅
- 농업기술센터소장신광만
- 시민생활복지과장온성녀
- 여성정책과장구운희
- 환경위생과장이병칠
- 전통문화진흥과장고언기
- 한브랜드과장장변호
- 문화관광과장장현옥
- 체육지원과장권기열
- 보건행정과장안맹회
- 건강증진과장김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