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조성부지 매각
8.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1.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2.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4.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7.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0.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1.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2.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3.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4.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5.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6.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7.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형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최인선·남관우·최찬욱·김혜숙·국주영은 의원 찬성)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형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최인선·남관우·최찬욱·김혜숙·국주영은 의원 찬성)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조성부지 매각(전주시장 제출)
8.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제출)
1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2.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3.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4.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5.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6.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7.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선 의원 대표발의)(최인선·김원주·오현숙·장태영·남관우·선성진·윤중조·송상준 의원 발의)
3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근 의원 발의)(김도형·선성진·이옥주·이명연·박혜숙·남관우·송성환 의원 찬성)
39.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0.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1.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태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영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 네 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여섯 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이 제안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마흔 한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북, 금암 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금암동에 위치한 구 KBS 청사 및 주변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0?>
○남관우 의원
금암동에 위치한 (구)KBS 청사 및 주변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 1동, 금암 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는 민선 4, 5기를 거치면서 소위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라는 도시경관의 중심의 디자인 도심재생에 집중해 왔으며, 실제 대내외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 중심으로 전통과 문화, 경관이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 전주를 주창하며 집중적인 도시마케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문화재생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거점형 도심재생이라는 비교적 큰 틀의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논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통령상까지 수상할 정도가 되었으며 많은 타 지자체에서 우리 도시경관·재생 분야에 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문의 또는 방문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가 성공의 한축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부정적인 단면도 상존합니다. 즉 행정 주도의 도심재생은 매우 추진력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했던 구도심 내 대형 공공기관 청사와 주변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전주시의 미온적 태도는 그동안 평가되었던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의 뇌관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6지구를 비롯한 구도심 곳곳에 텅 비어버린 공공건물이 산적해 있으며 이곳들을 활용방안이 없는 가운데 수년간 방치된 현실에서 도시경관 혹은 도심재생만 강조한다면 어느 누가 성공사례라고 박수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대표적인 곳으로 금암동에 위치한 (구)KBS 청사 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KBS 청사를 포함한 주변 부지는 총 11834㎡로 시유지가 없는 공간입니다. 특히 (구)KBS 청사는 공공시설이었던 점에서 전주시가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전 초기에 논의되었지만, 건물 매입비 35억에 달하는 현실에서 검토조차 어려워졌으며, 이후 (구)KBS 청사를 비롯해 주변 부지는 말 그대로 방치된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는 (구)KBS 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에 관한 검토도 있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으로 답보된 상태라고 합니다.
(구)KBS 청사는 후백제 견훤의 탄생설화가 전해오는 거북바위가 위치하여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사회·문화적 거점장소로 손꼽히는 곳으로 이곳을 활용하는 역사 테마정원 조성 등으로 도심재생 사업의 가치는 충분한 곳입니다.
더불어 (구)KBS 청사 역시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촌 방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폭을 넓혀주고 전주의 새로운 문화예술 집약화의 거점공간으로 개발 추진한다면, 전주시 도심재생의 촉매 기능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 앙꼬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저평가 받는다면 민선 5기 역시 앙꼬 없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전주를 디자인하는 가치는 구도심의 빈곳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간 방치되어 있던 (구)KBS 청사와 주변 부지의 활용은 바로 문화역사적 잠재력에 중심을 둔 구도심 거점지역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창하는 명품도시 전주의 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금암동에 위치한 (구)KBS 청사 및 주변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해 주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지역자율방범대 제도적 지원방안 꼭 필요합니다 =0?>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한 봉사협력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꼭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매일 언론 사회면을 장식하는 강력범죄 보도를 접하는 시민들로서는 민생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범죄가 지역 내 주택가나 공원, 골목 등 경찰의 순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경찰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최선이나 이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만으로는 민생치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과 지역주민 간에 협력치안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역자율방범대입니다.
현재 지역자율방범대는 순수한 봉사협력단체로써 민생치안의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통계에 의하면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은 총 3917개이며 전체 참여자는 총 10만 5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북은 총 287개 조직에 85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율방범대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에 9월까지의 운영성과를 보면, 연평균 강력범이 3.5건, 절도가 26.6건, 폭력이 151.3건, 기타가 499건, 범죄신고 37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율방범대는 범죄발생 시 범죄 신고와 더불어 경찰의 범인추적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치안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민생치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왔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율방범대의 운영경비나 피복비, 보험가입비 등 포함한 지원예산은 연평균 3785개 방범대에 약 1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이나 재원 지원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2007년 이후 지역경찰청과 별도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현재 전국 54개 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고 이를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의 경우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자율방범대가 자치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론 지역자율방범대 지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총 3건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지역자율방범대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시급한 대로 우리 전주시에서부터 지역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발언하는 본 의원의 핵심입니다.
한 예로 올해 2월 인천광역시 남구 이안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범죄예방과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노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의 밀폐된 공간으로 환경이 취약하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수 없으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민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모르쇠 보고만 있을 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주시 부지를 평수 제한을 두고 자투리 부지의 사용에 사용료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최대한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음지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범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지역자율방범대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중심거리와 버스정류장의 쓰레기 관리에 관하여 =0?>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통 문화의 상징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연간 500만으로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제반 준비나 여건도 함께 발맞추어 가야할 것입니다.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이 더욱 눈길을 끌게 합니다. 방문객들은 팔달로나 관통로와 기린로를 통과해야만 한옥마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한옥마을에 도달하기 전 먼저 전주의 이모저모를 눈여겨 보게 되는데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광경은 영화의 거리와 시내 중심가 버스 정류장마다 쓰레기가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은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를 활보하다 보면 자연히 음료수를 찾게 되는데요. 이를 마시고 나면 용기를 버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주위에 있는 배전판과 건물의 창틀이나 골목의 틈새나 화분이나 정류장의 의자 주변에 놓고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때 전주시민과 방문객의 기분이 유괘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본 의원은 2010년 제27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관리에 대한 불편함과 주변 상가의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 제2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쓰레기통 무용론 타당한 것인가라는 명제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옥마을에는 쓰레기통을 준비하여 운영되고 있어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거리와 한옥마을의 진입도로인 팔달로와 관통로의 버스정류장과 영화의 거리에는 아직도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거리의 쓰레기 수거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어 상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판에 제시된 영상자료에서 보시는 상태를 목격하신 분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눈뜨고 볼 수 없는 괴로운 광경일 것입니다. 더불어 왜? 이렇게 밖에는 못하는가? 전주시 청소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인가?
어떤 환경 회사가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그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떤 시스템으로 청소하기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엉망인 곳에서 버스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발언했는데 이 문제를 또 다시 발언하게 된 것은 3년 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전주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 타도시의 어디를 가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의 지도자께서는 7년 전 영화의 거리에서 만났을 때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저의 제안에 세계적으로 쓰레기통을 점점 없애가는 추세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후 독일, 네델란드, 캐나다, 미국 등지에 가보았더니 3조의 분리수거형의 쓰레기통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쓰레기가 즐비한데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라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타 시도에도 거리와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800여 전주시 공무원과 시장님의 노력의 결과 찾아온 전주시의 좋은 호재에 더더욱 준비를 잘하여 지금의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클린환경조차 간과한다면 무엇으로 경쟁하겠습니까?
제가 온통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는 오거리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커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자에 앉아있고 남성은 여성의 의자 뒤 쓰레기 더미를 밟고 있다가 “에이, 여기 쓰레기에 껌이 붙어 있잖아!” 하며 그것을 떼기 위해 마구 발을 부비며 난감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아무런 준비와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공무원과 시장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통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영화의 거리 등 공공장소에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해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방사설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마련 요구 =0?>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전주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역사상 유례 없던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해일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쳐 원전 네 기가 폭발했었습니다. 사고 후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원자로 내부에서는 아직도 핵연료가 분열되어 고농도의 방사능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고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오염도가 일본 국토의 70%라고 하니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은 거의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이 밝혔듯이 일본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로 들여와 적발된 건수가 200건이 넘었고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전북농협과 지역농협들은 도내 40여개 초·중·고에 학교급식 재료로 약 3138kg, 1420만 원 어치의 수입 농수축산물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어느 정도 수입되어 급식재료로 납품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홍문표 국회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사성오염 수산물을 수입하는 기준치는 100Bq/Kg 이하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본산 수산물 중 124건은 10Bq/Kg 미만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치인 100Bq/Kg 이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1Bq은 1초에 한 개의 핵 붕괴가 일어나는 방사능이 일어나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기준치인 100Bq/Kg 은 1초에 100개의 핵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며 하루에 100만개의 핵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정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 오염 수산물의 수입 기준치인 100Bq/Kg은 전문가도 비과학적인 수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00Bq/Kg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국가가 편리하게 관리하는 기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기준치에 따라 막연하게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준치 이하라도 피폭이 되면 건강에 위협이 되고 특히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먹거리를 먹을 경우 내부 피폭이 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과학아카데미의 공개된 논문인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위험에 관한 보고서’내용에도 저선량 피폭도 암 발생과 관련이 있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00Bq/Kg이라는 수산물 수입 기준치의 한계가 명확하고 유통 경로에서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해 거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가 전주시민을 위해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해 관리하는 체계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학교급식에 대해 방사능 물질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시민사회단체 요구와 의원들의 조례 제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양용모 의원의 발의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의 발의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과 유치원의 급식을 점검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별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집단급식에 대해 식재료가 방사성 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의 구입과 함께 자체 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운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재료를 먹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면서 우리나라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를 묻게 됩니다.
가장 편리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 후쿠시마의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막을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재생 가능한 전기 발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태영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및 소속행정기관, 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특별위원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받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중점방향 그리고 감사개요, 진행순서는 의원님들의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며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고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은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기획조정국과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하며, 11월 22일은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소관, 11월 25일은 맑은물사업소와 복지환경국 소관, 11월 26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경제국 소관, 11월 27일은 도시재생사업단과 신성장산업본부, 의회사무국 소관,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은 아트폴리스담당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주무부서 감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시 본청과 사업소는 의회 5층 소회의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 자료를 50부씩 작성토록 하여 11월 11일까지 의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4년 간에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서 감사장에 언론과 시민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의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지적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14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형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최인선·남관우·최찬욱·김혜숙·국주영은 의원 찬성) =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원주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안 제19조 3항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안 제67조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형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최인선·남관우·최찬욱·김혜숙·국주영은 의원 찬성) =3?>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6.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7.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조성부지 매각(전주시장 제출) =7?>
8.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9.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제출) =9?>
1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11.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12.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13.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14.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조성부지 매각, 의사일정 제8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4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주는 가을 태풍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다행히도 수확기 피해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올 한해 키워오셨던 꿈들을 모두 수확할 수 있는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당초 용역성과품의 의회 공유로 신속한 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판단하기 위한 취지로 안 부칙에 “전주시는 용역결과보고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 9조에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에 2개항을 신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용역과제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 청취 및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의무화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간담회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 및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인후동 1가와 중노송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주동초등학교 부지 내 인후동 1가 171-74번지 1개 필지를 중노송동으로 편입함으로써 학교 부지의 행정구역을 단일화하고 둘째, 송천동 1가와 송천동 2가에 걸쳐있는 전주오송초등학교와 한라 비발디아파트 신축부지인 송천동 1가 19-1번지 외 111필지를 송천동 2가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관할구역 변경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후속조치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관할 행정동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중노송동으로 편입된 인후동 1가 171-74번지에 대하여 신규지번을 부여하여 중노송동으로 관할 조정하고 송천동 2가로 편입된 송천동 1가 19-1번지 외 111필지에 대하여는 일부 번지를 삭제하고 송천동 2가로 신규지번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행정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행정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108조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령이나 기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조성부지 매각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탄소섬유 공장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이 2013년 10월에 준공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회수를 위해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지원시설 및 주차장 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1필지 18만 9045㎡에 추정가액 458억 원으로써 산업시설용지 98필지에 대하여는 ㈜효성에 분양하고, 지원시설용지 7필지와 주차장 용지 6필지는 일반에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으로 탄소섬유 양산을 위한 공장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탄소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주시가 탄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솔내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이 2013년 9월 30일자로 협약 해지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일반 공개모집으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청소년쉼터 운영 수행능력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가출 청소년 보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일반 공개모집으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청소년쉼터 운영 수행능력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가출 청소년 보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일반 공개모집으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청소년쉼터 운영 수행능력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가출 청소년 보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조성부지 매각 심사보고서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조성부지 매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이명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심도 깊은 심의를 해 주신 행정위원회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일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요즘 지금 얼마 전까지는 약간 주민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팔복동쪽에 청소년 자체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미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몇 달 전에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좀 몇 년 동안 상당히 그런 게 의문시하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유사한 그런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다른 어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조건이나 형태나 시설들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 면에 있어서라든지 효율성 면에 있어서 과연 이 지역에, 이 조건에 필요한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잠깐만요. 강동화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구성은 위원님! 강동화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은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그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방금 구성은 의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팔복동에 위치한 현재 상태에서는 그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북부권 일대에 지역아동센터랑 연계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팔복동에 위치한 청소년자유센터를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교습과 같은 그런 음악활동 등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예체능 활동 같은 경우도 청소년자유센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랑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중학교 특히 중학교 특별활동 시간을 그런 프로그램을 또 청소년자유센터에서 또 대행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그런 지역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를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구성은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또 답변하실 분 없으신가요?)
구성은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진행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성은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계속....,)
토론을 다시 거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기를 바라니까 얘기해야지.)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구성은 의원 의석에서 - 저 질의할게요. 그럼 질의 한 번 하고 답변을 하시면....,)
그럼 정리를 해서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정리를 해서 그 답변자를 분명히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답변 요구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제가 이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쪽 인근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시설활용도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말하자면 그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물론 이번에 위탁기간이 부실해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보지만 그 전문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어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인근에 있는 학교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서 그쪽에 와서 무슨 피아노 교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방문해 본 적 있습니다. 피아노도 여러 대 있고 운동장도 있고 굉장히 시설은 우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우수한 면에 비교해서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요. 피아노 교습소 연계하면 더 잘 됩니다. 접근성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다른 활동들도 여러 교회라든지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는데 북부권 지금 전체 복합문화센터 지금 준공 예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교회라든지 성당 이런 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계속 민간위탁하는 게 능사인가 하는 점이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해 주셨는지 황만길 위원장님이나 강동화 부위원장님 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만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황만길
구성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합문화, 청소년자유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것이 현재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는 사실상 도서관까지 겸하고 있어요.
내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효율성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직영을 했을 적에는 위탁하는 것보다 더 예를 들어서 자금이 더 들어간답니다.
왜 그러냐, 직원을 배치하려면 그 건물이 상당히 2층으로 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직영을 했을 적에는 현재보다 효율성이 적다 이제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요. 이제 전문적인 것은 우리 의원들은 우리 구성은 의원도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주는 것하고 직영을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이 한두 건도 아니고 효율성, 가급적이면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북부권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청소년에 관한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좋다 해서 우리가 다같이 우리 위원회 동의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실문제는 보니까 협의회 기독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것이 어떠한 기독교도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면 카톨릭 어느 예를 들어서 교회면 교회, 이렇게 해서 책임성있는 데로 위탁을 하면 좋겠다,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권고하고 또 충분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것 또 말씀드릴까요?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성은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전주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점은요. 과연 정말 민간위탁하는 것이 얼마나 전문성있고 효율성있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지금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운영 주체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용도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설이 무엇때문에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에 맞춰서 행정이 그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어떤 상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아무런 고민 없이 민간위탁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문제를 느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북부권에 청소년시설이 없는지 그 북부권에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천동에 솔내청소년 금방 우리가 지금 위탁동의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그쪽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시설이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행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여기 우리 구성은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해 주셨는데요. 제303회 임시회기때 저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뭐하고 빗대고 싶냐면 신도시 생겼다고 구도심 없애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수용자가 백 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열 명이라도 소중한 우리 전주시 시민이고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청소년자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전주시를 위해서고, 그 주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안이다.
그리고 현재 그쪽에서 지금 전에 위탁 맡은 수탁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9월 30일자로 원래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인데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9월 30일자로 해지를 시켜서, 계약 해지를 시켜서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로 현재까지 운영한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자유센터가 꼭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박현규 의원님.
○박현규 의원
짤막하게 찬성 토론하고 싶은데요.
○의장 이명연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현규 의원님 찬성 토론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참 단상에 모처럼 섰습니다. 설렙니다. 기분 좋습니다. 의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더 행복합니다.
청소년자유센터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죠. 그래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꼼꼼히 지켜보고 실사하고 그리고 거기 간부들 이야기 듣고 그분들의 잘못했다라는 고해성사를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한 친구들이 옵니다.
대안학교예요. 글자 그대로 대안학교인데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도시형 대안학교가 바로 이겁니다. 전부 다 농촌 안학교예요. 애들 촌에 가면 토끼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또 꽹과리도 치고 가서 논도 이렇게 풀도 이렇게 뽑고 이런 농촌형 대안학교가 거의 주인데 이것만은 유일하게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전주시는 농촌이 그렇게, 물론 있죠. 그렇지만 팔복동에 있는 팔복동에 소재하는 거기에서 모든 조금 우리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이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끼를 발산시켜 주고 재능을 키워주는 그래서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게끔 하게 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 예산 타령하고 청소년들 인재를 키우는데 있어서 예산 타령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탁하는데 좀 그 수탁기관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폐쇄를 하고 이렇게 가는 행위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 같다.
다소 간에 진통이 있지만 다시 새로운 수탁 민간위탁을 수탁할 이런 단체를 찾아서 정말로 원래 전주시의회에서 청소년자유센터를 민간위탁할 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잘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해서 어른들의 전주시민 건강한 어른들의 건강한 손길이 더 필요하다라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간에 언론상에서 좀 물의가 있었고 시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건강한 어른들이 계속해서 보듬고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단말기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 중 찬성 17인, 반대 7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16.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17.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18.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19.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20.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21.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22.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아름다운 10월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2항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혜자 선정 등에 있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 심의강화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이 신설되어져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금암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인력과 운영능력, 자부담 능력 등 수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의 특수성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에 관련해서요.
○의장 이명연
지금 어떤 안건에, 그러시면 서윤근 의원님. 지금 안건 처리과정 중인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안건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신상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표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을 다루는데 어떠한 영향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시면 그렇지 않아도 되겠는데,
○서윤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끝난 시점에 질의를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의장 이명연
질의는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렇죠. 처리하는 안건에 대한 질의.
○서윤근 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이명연
그것은 여기에서 예. 말씀을...., 꼭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모든 안건이 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의원님의 어떤 의견 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24.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2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2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27.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2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2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9?>
30.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31.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32.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2?>
33.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3?>
34.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4?>
35.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5?>
36.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6?>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문화 축제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성공적인 문화축제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23항부터 제3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3년간 체결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채산제 운영 형태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의 복리증진 향상을 담당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서 제28항까지의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북문화의집 등 5개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다수 문화단체의 경영을 통한 문화의집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통합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 유물수집, 조사연구, 교육을 통한 운영에 활력화를 도모하고, 태조어진과 관련 유물의 영구 보존과 경기전의 문화관광 가치를 제고하여 전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명희문학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최명희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알리고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통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최명희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주 한옥마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나아가 천년전주의 전통문화 계승과 전주 관광산업 발전에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전통술박물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주전통주의 보존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통하여 전통주의 가치와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전주 한옥마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나아가 천년전주의 전통문화 계승과 전주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시설의 위치, 인지도, 공예품의 다양성, 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영개선의 여지가 크고 시설 규모가 방대하여 수익시설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지원시설에서 수익시설로 분류하여 위탁 형태를 유상 민간 위탁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을 통하여 자립이 근간이 되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공예품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주 관광산업 발전에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옥생활체험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옥생활체험관은 그동안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통한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등의 경영개선을 한다면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어도 수입·지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아 위탁 형태를 기존의 보조금 지원에서 유상 위탁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을 통하여 자립이 근간이 되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보존에 기여하고 전주한옥마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전주 관광산업 발전에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에서 제35항까지의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유상으로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삼도헌과 청명헌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유상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통하여 한옥숙박 체험을 통한 전통문화를 계승·보존에 기여하고 전주 한옥마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이며, 위탁시설 관리와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한옥마을 내 부족한 숙박시설 운영 활성화와 고품격 숙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전통문화관의 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한벽극장과 사무동은 시에서 직영하고, 한벽루와 화명원경업당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전주전통문화관 운영의 유기성과 효율화, 설립목적에 비추어 현재와 같이 통합 위탁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위탁대상시설에 한벽극장과 사무동을 추가하고, 위탁운영 형태를 “유상 위탁관리”에서 “보조금 지급 지원 위탁관리”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에서 제36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 이명연
질의 있습니까? 혹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또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네 번째 보면 대상사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사업, 근로자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9년째입니다.
2005년부터 위탁이 되어 가지고 9년 동안 방금 제가 낭독했던 이 대상사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전주시 근로자들은 근로자복지관을 통해서 이러한 교양교육사업, 고용 촉진사업, 생활편익 증진사업에 대한 수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전주시가 얼마만큼의 파악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초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전주 지역의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었고 근로자복지관을, 그리고 전주시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감사결과가 대단히 미흡했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민단체 입장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78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당한 불법적인 임대를 통한 보증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모씨라고 하는 한국노총 책임자였죠.
이러한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밝혀 냈었죠. 사업계획서도 없었고 결산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정해져 있는 운영협의회도 7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도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게 되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9조에 정해진 위탁업무가 어긋나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3자에게 뭘까요. 재위탁을 하거나 재임대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어겨진 상태에서 사우나가 계속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상식으로는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전주시의 감사결과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커다란 지역에 반향을 일으키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왜 계약해지를 않고 그대로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 담당공무원들도 다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의구심이 있는데 의구심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초에 말씀드렸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주지역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자의 문화적, 복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어진 건물인데 3개 층의 건물에서 한 개 층은 사무실로, 두 개 층은 사우나, 피부관리실, 미용실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본연의 설립취지와는 전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9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똑같이 이렇게 올해 큰 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또한 민간위탁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참에 전주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전면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구상하고 실천해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소한 민간위탁을 다시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횡령에 부실한 운영을 했었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제끼고 공지가 나가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준비되셨습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서윤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을 해 주시고 아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유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도부터 개관을 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터지는 게 지금 2012년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바로 해약, 계약 해지했을 때 저희들의 이익과 바로 이 안에 대한 해결을 하고 나서의 그런 문제점을 두 가지 안을 갖고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자문도 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오면서 2012년도에 그동안에 밀렸던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억 8000, 7000에 대한, 1억 87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관계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1년차 이제 3년차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지금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해지를 안 한 사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설립목적과 다른 운영을 하고 있다. 건전한 문화 욕구라든가 직업 능력을 향한 안정 이런 교육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까 말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상에 지하 1층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주차장 그리고 2층에는 남여 사우나실, 이미용실이 있고요. 지상 3층에는 건강센터가 있어서 일부 지금 저희들이 이제 2층은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푼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시설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상 3층에 이제 말씀드린 건강센터라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서 헬스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상의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실질적인 상황은, 교육은 현재 진행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번에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으면서 설립목적에 합당한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조금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설립목적의 취지에 맞도록 점차 다음 이번에 민간위탁이 되면 새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의원님이 말씀한 설립취지에 대한 저희들이 목적대로 운영을 좀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최소한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배제할 그런 대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공모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단체기관이 수탁자로 결정될지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명한 철저한 절차에 있어서 철저한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을 해서 민간위탁 결정자를 수탁자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이제 수사 의뢰가 되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도형 의원
국장 답변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의장 이명연
추가질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김도형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지금 국장께서 이 시설이 지금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수선비나 수선비 이런 것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독립채산제라는 의미는 아마 저희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면 대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의 소유가 전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수선비나 고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들어 가더라도 큰 보일러가 터지거나 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운영비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도형 의원
그게 아니고 임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그거라도 해서 은행이자라도 나오니까 운영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말그대로 독립채산제라 하면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익이 나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익이 나면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쪽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나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위탁관리를 하는 수탁업체에서는,
○김도형 의원
국장님. 이익을,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분배할 권한이 전주시에 있습니까? 없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익이요? 아니, 이익이 나면 저희들이 마지막 정산할 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시에,
○김도형 의원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이익이 전주시의 세입으로 잡힙니까? 안 잡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직은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수입으로 잡은 상황이 없습니다.
○의장 이명연
잠깐만요.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필요하시다면 반대 토론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예.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가요? 사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라고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표가 바뀐 것이지 기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에서 문제을 일으킨 것이죠, 수탁기관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채....,
독립채산제, 죄송합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불가피하다 이 논리라면 다들 독립채산제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들 다? 왜 유독 근로자복지관만 독립채산제로 놔두는 것이죠? 아니, 뭐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다 독립채산제하고 수익사업, 수익시설하시오. 이러면 전주시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돈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
항상 논란이 벌어졌었고 항상 사고가 있었고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았었고 사실상 항상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이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시가 책임져 주는 것이고 운영은 알아서 하면서 그 수익들을 챙겨내 왔던 것이죠.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다.
애초 설립취지의 목적에 이번 기회에 근로자복지관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주시가 직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일단 오늘 이 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숙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를 불구하고도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계속 위탁해야 된다는 내용을 통과시킨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으로 매년 영업 이익금을 1년에 3천만 원씩 3년에 걸쳐서 1억 정도를 적립하게 되고 또 그동안 입욕권 판매를 해서 8천만 원을 적립해서 임대보증금 총 1억 75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종합복지관 경영개선을 위한 지속 추진을 위해서 독립채산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금의 10%를 확보를 위해서 수입 및 지출현황을 분기별 정산수입금 10% 이상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고 지출 시에는 시와 협의하도록 2013년 9월 말에 조처하여서 현재 9월 말 현재 6275원을 적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흑자경영이 지속 유지되도록 종사자의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의 청결유지 및 수질관리로 고객을 확보하고 인접 시설로 고객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접대비 등 경비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평상시 기계설비 절약 노력을 하고 평상시 기계설비 유지보수로 효율을 높이고 고장 및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또한 근로자 및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위탁 시 공모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의원님. 참고적으로 반대 토론을 각 두 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십니까? 아니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6인, 반대 9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이명연
질의십니까?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송성환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12월 6일 의결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중에 지자체 민간위탁 제도관련 합리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뛰어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우리 시는 그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그 개선방안 중에 크게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정할 때 전문가 심의절차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라라고 했는데 이러한 어떤 조례내용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민간위탁사무의 법적근거를 충분히 마련을 하라는 것이죠.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문화시설 설치관리 운영조례로 묶을 게 아니라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도 개선안에 보면 별표에 문화시설해서 박물관, 도서관, 회관은 별도로 구분해서 그 시설별의 특성과 그 민간위탁의 어떤 성과, 취지 또 그 어떤 시민 만족도의 피드백 등을 정확히 민간위탁 과정에 반영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 봐서는 이 박물관은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박물관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조례 마련에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 추진과정에 있었는지를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술박물관 또 저희 전주시가 추진한 5대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 박물관은 물론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등록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시설 같은 경우에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민간위탁 사무로 볼 수 없다. 직영을 해야 된다라고 의결한 바도 있고 그것을 민간위탁시킬 때마다 우리 집행부가, 시장께서 약속을 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진박물관을 설립 추진했을 당시 전주를 방문했던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우리 송하진 시장님께도 아마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설보다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셔야 된다. 학예연구사를 비롯한 박물관 운영인력을 반드시 전주시 공무원 정수에 포함해서 계획해서 채용을 하시라.
그게 박물관이 문화시설에서도 다른 공공성이나 지금은 자료에 어떤 아카이브(archive) 기능이나 또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에 위탁이 성과로 예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등을 정확히 해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직영해야 된다라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번히 그간에 이것에 대한 개선이 없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전주시에 지금 막대한 예산과 전주 시정방향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어떤 비전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 평가하기는 정말 그 취지가 무색하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갖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만 계속 가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 전주시는 그러면 조례나 규칙 이런 어떤 사항이 아니라 전주시의 문화 정책방향에 있어서 방침으로 정하신 것인지. 이것을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장태영 의원님 답변자를 관계국장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해 주시든 국장님이 해 주시든 알아서 해 주세요.)
○의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장태영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별도 법적 근거 마련이나 별도 구분을 위한 조례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했냐. 지난 번에 전문가 심의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5대 박물관이나 3대 문화관에 대한 인력 확보나 정수에서 수익시설에 대한 어떤 직영에 대한 그런 고민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진, 역사박물관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취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지난 2011년 12월 30일 개정 최후 마지막 일부조정돼서 됐는데 거기 문화시설에 지금 딱 시의회에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어진박물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이번에 관리동의안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박물관이나 어진박물관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 직영할 수 있는 현재의 인프라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담당국장으로서 관련전문가도 심도있게 한번 논의는 한번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는 수익시설로 운영은 아니고 지금 저희 지원시설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문학예사라든가 관장들은 현재 전문가로 저희들이 지금 수탁기관에 두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들은 제가 여기서 직답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한테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실무자들과 한번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애초에 직영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직영을 않는 이유를 직답을 해 주세요.)
직영을,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직영을 않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시든가.)
직영을 한다는 저는,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전주시 방침은 직영을 하겠다고, 박물관은 대부분 지자체가 다 직영을 하고 했으니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몇년도에 직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인지를 약간 좀 못하고 있어서 몇년도에 그런 직영을,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어진, 역사박물관에 위탁한 기간이 솔찬히 되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 와서 직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인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에는 어렵고 그런,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찾아서 드리겠고,)
예.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결을 했고 처음에는 위탁을 하지만 직영하겠다고 했어요. 어진박물관도 원래는 직영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서 시설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도 직영하지 않겠다, 민간위탁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영에 대한 인지는 아직 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영에 대한 직답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저희들 집행부의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의 조례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은 해 보고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직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도있는 검토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선 의원 대표발의)(최인선·김원주·오현숙·장태영·남관우·선성진·윤중조·송상준 의원 발의) =37?>
3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근 의원 발의)(김도형·선성진·이옥주·이명연·박혜숙·남관우·송성환 의원 찬성) =38?>
39.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9?>
40.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0?>
41.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1?>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안건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7항에서 제41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하여 그동안 도로로 지정하지 않아 통행 및 건축행위를 하는 등에 있어 시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마을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포장도로의 지정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명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고자 주차요금 감면특례대상에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도심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생활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노후시설 보수비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금 상향과 지원 후 재신청 기간 등을 개정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후 재신청 기간 3년을 5년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 기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아파트의 시공기술력 향상 및 내구성 증대로 제4조 1항의 지원 대상단지를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용 체육시설이 신설되거나 시설보강 또는 용도전환 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 요율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주관내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추가로, 제조업 종사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전주시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제조업자 종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2008년 6월 20일 완산구 서서학동 370-12번지 일원에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으나, 정비계획 변경안을 2013년 9월 5일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장승백이구역 지역여건 반영과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채택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잔여지 등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조석의 기온 차이가 크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에서 41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번 회기 동안에 6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2013년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풍성한 결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이명연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지난 10월 14일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사와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은 언성을 높이고 가지고 있던 펜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위생과 주무계장도 함께 언성을 높이며 간담회가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지만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꼈다고 하니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과 논쟁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언성이 높아지는 문제에 십분 이해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직급을 떠나서 의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자격으로라도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비록 간담회 자리일지라도 볼펜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나아가 계장이 언성을 높였던 상황은 토론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이 모시는 상사를 역성하는 일에 불과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께서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인격적으로 수양과 덕이 부족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신분인 이상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기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부서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 의심이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복지환경위원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각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적인 의구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아니면 지금 이대로라는 말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주시의회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의 공통된 목표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임에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떠한 개인이나 세력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상별이냐, 권역별이냐 문제였던 청소용역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선악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시민의 이익보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례의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은 전주시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또한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 즉, 민원이 없다는 것이 현재가 최선이나 최적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희생하는 다른 공무원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세 번째, 제가 잘못된 정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부탁컨데 제발 저를 이해하고 설득시켜 주십시오. 복지환경위원회나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전주시 청소의 전통과 역사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행 전주시 청소시스템은 5, 6년 전에 시작한 시스템입니다. 5, 6년 전도 전통입니까? 역사입니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생활폐기물 용역 성과품에 대해 검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주시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끝장 토론에 대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지금 한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예산만 놓고 보면 문제 많은 버스는 청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두 가지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을 석양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무는 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한낮의 뜨거움과 치열함에 대한 고마움이자 내일 또다시 떠오를 희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진통이 훗날 전국 제1의 청소 행정을 펼치는 전주시의 첫발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보다 철저한 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김도형 의원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송하진
- 부시장장상진
- 완산구청장이기선
- 덕진구청장노학기
- 기획조정국장이지성
- 복지환경국장임민영
- 문화경제국장김신
- 건설교통국장김천환
- 도시재생사업단장한준수
- 신성장산업본부장고언기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소장정태현
- 평생교육원장성하준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
- 의장이명연
- 의원조지훈
- 의원김원주
- 의회사무국장송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