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0년 12월 01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와 알찬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그늘진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서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2년에 3억원, 2003년에 3억원을 조성하여 2003년도에는 남부순환도로개설 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4백여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금리가 4%대 이상인 반면에 지방채 상환기금 예치금리는 그보다 낮기 때문에 기금방식으로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특별한 실익이 없어서 상환액을 기금형식으로 추가적립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 다만 지방채 감축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는 확고한만큼 지방채 상환액을 예산에 바로, 예산방식으로 해서 바로 보다 많이 계상하여 지방채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의사일정 제2항 사회체육과 소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및 저소득 모자, 부자 세대 등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과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1986년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2011년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에서 총 규모는 7억 643만 5천원으로 2010년도 7억 386만 4천원보다 25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학자금 지원 등으로 1430만원을 지원하고 6억 9213만 5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25쪽에서 28쪽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먼저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안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용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미흡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채 수준과 관련해서 보면.
오늘 신문에 대전 동구청이 인건비도 지급을 못하는 형편에 있다고 그래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리는 어느 재정관리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주시가 지방채 관련해서 더듬어보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예산규모가 5천억이었습니다. 현재는 1조가 넘습니다만. 그때 최고 맥심엄이 2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방채 관리가 꾸준히 되었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 2천억을 넘으면 안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을 안넘다가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방교부세, 특히나 국가재정에 대한 부자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189억을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에 얻었기 때문에 지금 2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키자, 현 수준에서는 절대 안넘겠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이고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갚겠다, 또 될 수 있으면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겠다, 또 집을 많이 짓고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는 부담되는 사업들을 줄이자 등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갖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5천억 예산규모대 2002년도에 2천억을 넘었었는데 그때도 버텨왔습니다만 우리가 1조 시대에 2천억 정도 되면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까지 전체 합쳐서 그러는데 맑은물사업소가 약 14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거기가 지방채가 400억 정도 투입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잘 아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아직 매각이 더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민선5기에도 최대한의,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안얻는 쪽으로 재정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맑은물사업소 BTL이 1400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하수도 BTL사업은 이미 국고보조 해 가지고 끝나서 가는 것이고, 상수도 맑은물공급사업이 순수한 시비로만 1400억 짜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맑은물사업을 실제로 하게되면 적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당연히 적자입니다.
○이영식 위원
지방채는 이자부터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겠어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가 맑은물사업소까지 하면 약 2700억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전부 합쳐서입니다. 지금 전주시 지방채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계없이 전체 규모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본 것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복식부기 말씀하시는고만요? 재무재표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식부기상에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할 것 여러 가지, - 그러니까 복식부기상의 지방채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차입을 해서 갚아야 할 지방채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올해부터 해서 내년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감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위해서 의회에 주문할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집행부에서 감내할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앞으로 현 정부내에서 보면 대전 동구청과 유사한 문제는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여름 전후 해가지고 몇 개 기초단체도 이미 직원 월급을 못줘가지고 돈을 어디서 빌렸든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시민들과 많이 만나다 보면 전주시 부채가 얼마이고 그것에 대한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 32% 정도 되는데요, 조금만 더 낮아지면 결국은 공무원 월급주는 인건비 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전락할 것 같아요. 지금 추이대로 보면 그것이 한 2, 3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일정 수준의 지방채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신규사업과 SOC사업, 또 여러 가지 성장사업들을 우리가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사업, SOC사업은 8대때 지방채 승인해 준 그것만 집어넣고 다른 예산들은 안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지방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 냐라고 봤을 때 제 판단은 1500억 정도, 그러니까 예산규모의 15%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수준으로 가면 가장 지방채가 잘 된 양호한 단체 제1유형이 속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주시가 앞으로 2년동안만 지방채를 안얻는다고 하면 1천억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방채는 엎고 가야 되고요, 아까 안전장치가 순세계잉여금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발생했다고 하면 30억을 무조건 원금상환쪽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제도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서부신시가지 체비지가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400억 정도가 상환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채 잔고가 1800억 정도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하는 것이요.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사실은 제가 보면 조례도 맞지 않다, 장학기금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활정착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약 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번에는 9백 얼마던데 여기에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1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네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안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조성한 기금인데, 조례를 제가 읽어봤어요. 동장이 추천하고 동의 청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린다고 되어있는데 각 동에 청년협의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이 관계는 어느 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기금의 이자 증식액을 가지고 증식된 이자 범위내에서 본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통례인데요, 저도 이 관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보고 올렸지만 당해년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한다로 되어있는데 2011년도 이자수입금 예상액이 15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최대로 해서 학자금이 1430만원이 나가고 그랬는데요, 저도 왜 더 하지,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실제로 신청자가 이 숫자밖에 안나타나고 있답니다. 저도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도 더 올려가지고 수입금도 올리고 싶은데 실무부서에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자가 더 생기고 더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동화 위원
2010년에도 10명을 했고, 2011년도에도 11명 현재 추진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 33개동에 한 명씩만 해도 33명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장학금만 하지 말고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생활정착금이라든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금인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이 부분을 너무나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전에는 이자수입이 많았으니까 금리가 높았으니까 더 많이 줬겠죠. 그런데 지금 이자가 지난 번에 물어보니까 2.3%라고 하는데 기금을 가지고 이자도 더 활용해서, 이자로만 장학금을 준다면 좀 더 금리를 높은 것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국장님처럼 쉽게 말해서 '신청자가 없다?' 전주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각 동에서 한 명씩만 추천해도 33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도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 청년협의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동에 청년협의회가 없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것은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합니다.
○강동화 위원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했는데, 10여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왕이면 그런 기금이 있으면 이자 부분이라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검토도 하고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금 이자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2010년에는 2.3%라고 했는데 2011년에는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금이자율부터, - 모든 기금은 금고로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금고로 오면 새로운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자부분도 새로운 약정을 해서 올리고
○강동화 위원
지난 번에 물어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조례에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1년단위면 더 좋고 신축성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금리 부분을 조금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실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더 이자 부분도 높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광범위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관의 개요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2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효자문화의 집 시설 개보수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까? 무슨 개보수를 했는데 2억원이 들어갔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효자문화의 집이 원래 백남원 목사님이, - 큰 건물은 교회건물인데 반절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 특별교부세로
○이영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장태영 위원
255페이지 전자문서 정보유출방지 문서보안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9400만원짜리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전자문서 업무가 저한테 와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동향이 정부의 표준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 흐름을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내년예산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체적으로 하려고 세웠다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정부 방침이 표준화를 한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 표준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지 않을까 해서.
○장태영 위원
25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서신대체매립장 정비사업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삼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이것은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되면 이 덕삼을 수탁했던, -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 수탁기관에서 반환받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겠지만 송천동에 있는 덕삼사회복지관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청산 절차를 밟아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을 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을 세운 것입니다. 기독학원으로부터 이 자금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독학원으로부터 이것을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국고도 반환금을 전부 기획예산과에 일괄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선 과장님! 통장님들 사무실 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아직 정산을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내시할 때는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갖다 드릴게요.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왜 안나왔냐고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시장님 풀사업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지원이 아니라 시장 풀사업비로 지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송상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많은 액수를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주면 자체 절감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10%면 10%, 5%면 5% 항목별로 실행계획을 세울 때 그 절감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산한 결과 이 정도 감액해도 괜찮겠다 판단해서 감액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요, 아침에 여러 가지로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관심, 작은 사랑, 작은 예의를 서로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시간 버리고 건강 버리고 돈 버리고 만나고 어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힘들때 서로 위로가 되자, 울타리가 되어달라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좋은 인간관계 맺어가지고 어떤 한 순간에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사고가 되는, 큰 일이 되는, 그리고 큰 아픔이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힘을 빌리는 것 보다는 부딪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대화하고 조율하고 그런데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쉽게 하고자 해서 외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간접적으로 전화가 오고 그러는 것은 안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회의를 느껴요. 나는 저분을 참 좋아했는데 저분은 나를 생각하는 것은 계산적이였구나, 나 필요할 때는 가깝게 하고 아니면 멀게 하고 이런 관계인가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자주 와해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에 있는 오솔길은 자주 오가지 않으면 숲이 됩니다. 자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차피 2년 동안 부딪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든 스스럼 없이 만나고 어울리고 협의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입니다.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198페이지 일반 국유재산 임대료가 5천만원이 줄었는데 원인이 뭔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많이 매각이 되었고요, 기재부에서 관리하던 재산이 일부 다른 부서로, 행정재산 쪽으로 이관이 되었다든가 이래가지고 임대대상 물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현재 국유재산을 금년에 70필지 7123평방미터를 매각을 했고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이 문화재청으로 관리전환된 것이 120필지에 13만 7128 제곱미터여서 전체적으로 190필지 정도가 임대대상 물건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늘푸른아파트 임대료가 현실에 안맞다, 너무나 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싸야죠. 홀로사시는 분들이 사는 곳인데,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이
○위원장 송상준
몇 년도에 책정했던 금액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송상준
받을만큼 받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베풀어주면 되는데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호당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요. 너무 안싼가요? 월세예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관리비 플러스 해서 칠 팔천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너무 싸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영세민들 영구임대아파트보다 싸요. 그것도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인 여성들을 위해서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문화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일반 아파트에 잠만 자는데도 20만원 주거든요.
우리가 1년에 42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내야죠.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조례에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해야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개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싸긴 너무 싸죠, 사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상향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받을만큼 받고 해 줄 것 해 주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도 있으니까 임대료를 비교해보고
○이영식 위원
본청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운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이영식 위원
거기가 하루평균 2만 6천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실질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는 도장 받아가지고 안내고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있고 기자분들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통제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특별한 경우는 각 과에서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가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루평균 2만 6천원 정도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 연화정 임대료가 연 4천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장태영 위원
겁나게 치열합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장사 안되면 안하면 그만인데, 서로 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다보니까 월드컵 골프장이나 사우나 시설이나 웨딩시설이 진짜 과대한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예요. 원래가 월드컵 골프장 입찰할 때 30억인가 그렇게 써서 냈어요. 그런 돈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딱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재도 내가 봤을 적에 예식장 임대료나 사우나 임대료도 가면 갈수록 말썽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임대료 내면 장사 이익이 안나와요. 적정한 선에서 고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면 출구조사를 하더만요. 그런 것을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게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도 경쟁을 붙여가지고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을 낙찰을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적정선을 세워서 진짜 적정한 사용료를 내게 해야 바람직하지 결과적으로 부과 많이 시켜놓고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적으니까 더 받으라는 건가요?
○황만길 위원
덜 받으라는 거죠. 적정한 선으로 효율적으로 서로 얼굴 안붉히는 그러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많이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물론 많이 받아야 좋지만 이익창출이 안되는 것을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몽땅 내라고 그래가지고 만일 못내면 월드컵골프장 같은 그런 일이 생겨요. 예식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진짜 많은 액수입니다.
○이영식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특별회계는 어디에 있죠?
○재무과장 안병수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북은행 1금고이고요, 기타특별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이영식 위원
특별회계 이자는 특별회계로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2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서 EBS 모여라 딩동댕 행사 개최지원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EBS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다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주시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전주에도 한 번 더 유치를 해 보자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이것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을 하면 우리 전주에 남는 것이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그것이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보통은 할 수가 없습니다. EBS 관련자하고 협의를 해서 전주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녹화를 해서 나가는 것인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까지 갔다와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때문에 선진지를 갔다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은 1억 5천씩이나 증액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잘 아시지만 내년부터는 64억이라는 실링액을 경상보조 행사보조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 약 11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큰 대회나 전국대회 유치 관련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열악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내년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좀 풀로 해서 갖고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풀 개념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이것까지, 이 경상보조 풀비까지 합쳐서 64억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라든가 단위부서에서 사업 등 사업 명칭을 달아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 64억으로 하면서 많이 감액되면서 거기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1년 중에, 상시적으로 사전에 예측해서 단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달기는 어려운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간 중에 새로운 민간경상보조 사업 수요가 유발되었을 경우에 그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 사업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64억 개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밑에 민간행사보조 천년전주 전주비전사업까지 해서 64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경상보조, 행사보조 다 합쳐서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다 사업명칭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포괄사업 개념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올해 지원된 내역을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1억 줄었습니다. 15%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64억으로 실링액으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식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도 풀 사업비 일환이라고 그랬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64억 중에 천년전주 비전사업이 2억 1900, 그리고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 2억 7천, 그러면 약 5억원 가량이 민간경상보조 10% 가까이가 풀비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2억 7천이고,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1억 8천을 합치면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64억 중에 4억 5천이 풀 개념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구체적으로 하려는 것이 뭐예요? 천년전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하나의 명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기에 안 단 사업,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옵니다. 1년 12달.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시로 배정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는
○이영식 위원
그것이 평상시 관행적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통 2억씩 했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2억씩 했다가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5천을 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된 것이잖아요. 관례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배는 아니고요
○이영식 위원
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부기를 다 달고 가면 좋은데 금년 같으면 75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64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11억을 줄인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이번에 이 4.5억 빼놓고 64에서 4.5억을 빼면 59.5억원인데 이 59.5억원으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업들을 실국별 전부다 예산서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삭감조정은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민간경상보조 단위사업별로 다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너무 지나치게 삭감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증액해야지 않습니까? 증액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64억을 넘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64억을 채워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더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64억을 넘으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민간보조를 부족한 것을 더 세운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더 세우지 마시고 이것 가지고 용이하게 쓰시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패널티를 받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의원 상해지원 5백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것 없을수록 좋습니다. 제 희망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사고도 없이.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1천만원 세웠는데 한 푼도 안써서 5백 가지고도 아마 내년에 다 건강한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사고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이 정도면 되겠다는 예측인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혹시 의원 것인데 5백 깎은 느낌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태영 위원
28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주발전 우수학위논문 시상으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모하신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파트너십 민간협력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특히나 제가 봤을 때 관하고 학, 대학권과의 민간파트너십이 부분적으로 많이 출연금도 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교와 전주시간에 공동발전을 위한, 또 대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 번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 부기해 놓은 것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우리 전주권의 대학권에서 할 때 전주시 소재를 갖고 전주시 현안을 갖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으면 일정부분 학위자한테 엄선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에는 해 보자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대학생들이 시정에, 또 전주시 발전에, 전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인력양성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실은 이것이 민선3기 중반 때, 2004년 5년에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궁극적인 취지로 볼 때는 예를 들면 한옥마을 실개천 수질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학생이 학위논문을 했다고 보면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 시정에 실제 접목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면 시상을 줌으로서 별도의 외주 학술용역비를 절감한다는 의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서부신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 사안이 우리 시정에서 정책화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논문 같으면, 단위는 1인당 20만원 정도나 시상하고 격려, 인센티브, 우리가 나중에 예산 절감도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은 좀 잡아놓고 논문 한 번 쓰려면, 여기에 논문 쓰신 분도 계실텐데 사실 엄청난 시간과 투자와, 통계까지 돌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수논문 같은 경우는 500만원, 또 연구자한테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면 시는 그것보다 몇 십배, 몇 백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상식과 관련해서는 행사비들은 가급적 줄이고, 짧게 하고 정말 상금으로서 거액의 돈을 수령해서 그 사람이 연구활동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는 최고 20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 번 통계 돌리는데 그 돈도 안빠져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한 번 의원님들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의원님도
○이영식 위원
사실은 논문같은 경우에, 일간지 같은 경우에 보통 최우수 논문이 2천만원, 3천만원 그래요. 최소한 통계 한 번 돌리고 자료 구입하고 이 정도 돈이 보통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한테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훌륭한 논문을 제출을 요해야지 50만원 주면 누가 합니까?
이끼 제거한다고 연구실에서 며칠 연구하고 약품구입하는데도 그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주무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보다는 각 국별로 하든가 신성장산업국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각 분야별로 국장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각 대학에 하달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해서 전주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예산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미래가 있는, 꿈이 있는 예산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은 1억 정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좋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의원들도 하면 상을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학술논문을 쓰셨다면
○위원장 송상준
지역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인들한테도 폭넓게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은 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도 뭔가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풍남동의 실개천에 이끼 제거하는 것 그것 한다면 10억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골치덩어리이고, 앞으로 전주의 풍남문, 교동이 있는 한 계속되는 문제인데, 아니면 용역을 한 10억 프로젝트로 해서 이것 해결하면 10억 주겠다 이렇게 용역을 하든지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시민들한테 계속 골머리 앓는 것을 해결하죠.
○강동화 위원
정책관리개발에서 시정발전연구소 운영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보상금 부분에서 감했네요? 2500만원 정도 감했는데 시정발전연구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두 분을 줄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현재도 두 분이고요.
○강동화 위원
위촉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보상금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현재는 상근이 6명, 비상근이 1명인데 상근 5명, 비상근 2명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긴 예산 감액분하고, 공무출장여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1600 정도 세웠는데 집행결과를 보니까 1천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1천 정도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강동화 위원
현재 상근직이 6명인데 내년도에는 5명으로 하겠다는 것이군요? 이것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강동화 위원
그분들이 계속 위촉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과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은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도시재생분야 등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우수학위논문 이것이 항목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우리한테 공모하는 격이니까, 돈을 받는 것이니까.
○이영식 위원
항목이 여기밖에 안되나요? 예를 들면 다른 과나 이런데에 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의 예산 항목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경상보조 아닙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같이 경상보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하고 학하고 연계했을 때
○위원장 송상준
다 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국장님! 자료와 관련해서는 아닌데 제가 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평소 소신이 큰 정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쭉 예산서들을 보니까 사무와 관련해서 전자정보통신의 발전, 사무기기의 자동화, 무인증명서류 발급 등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 기업에서는 인원감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일 모레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될 것이 공무원 정원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전산장비 및 무인증명발급기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대한 것은 오히려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적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예산과 아울러서 예산이 여러 행정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정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인력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일반 기업체에서는 도저히 용납못할 일들이거든요.
제가 어제 예를 들었지만 은행지점만 하더라도 일반 예금 이쪽 인원이 줄어요. ATM기기가 설치되고 이러면.
그런데 근무량을 적절히 평가하고 자동화, 무인발급기 등 이런 것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면서 인원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는 정원은 그대로 두고 이런 기기나 행정정보망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원에 대한 배치, 또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고, 그 결과로는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만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292페이지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시정정보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스마트폰을 안갖고 있지만 의원님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에 보면 앱스토어라고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은 이동통신사에서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쏘아주는데 우리 전주시정의,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필요한 그런 앱 프로그램은 이동통신사에서 개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주시에서 협약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안에서 민간인들이, 우리 관내의 민간인들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외주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민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도움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정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다운로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의 교통정보라든지 어떤 주변의 필요한 응용정보로서 시내버스 정차, 하차 시간이라든지 그런 관광객들이 필요한 응용정보를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개발을 위해서는 시 교통국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쏘아줘야 합니다. 그런 다운로딩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다운로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산취득비로 별도의 웹 전용서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우리 시홈페이지 고유의 서버가지고 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다운로딩하는 것인데, 파일을 다운로딩 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 우리 시 당국에서는 일일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량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전주시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스 정도를 다운로딩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이 정도 예산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파일만 다운로딩해 주는 것이니까요.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을 청내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어떤 것요? 앱 개발요? 애플리케이션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한계가 있죠. 시민들이 자원해서 막 올리잖아요. 스마트폰처럼 전주시민들이 이것을 개발하고 싶다,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스마트폰도 그런데에서 막 개발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 관내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전주 민간인들이 개발해 주는 것이 가장 맞기 때문에 우리 시 당국에서 접근하기에는 무궁한 예산도 들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 소스 정도만 다운로딩 해 줘라, 그것을 시홈페이지 서버 가지고는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별도의 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사업소 행정전화시스템 교체에 6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소의 행정전화시스템이 교체될 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우리 본청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 등 사업소가 아직 안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이것은 사업소에 전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발신정보, 외지에서 전화가 오면 착발신이 안떠요. 그것이 아직 안되어있는 데,
○이영식 위원
조그마한 기계 하나 사가지고 전화만 붙이면 될텐데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현재 이 비용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동물원, 인후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는 되어있고 일부 안되어 있는 곳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가장 행정전화가 노후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전화가 오면 어디서 오는지 표시가 안되면 안되니까
○이영식 위원
그것은 전화기만 구입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전화기만 바꾸면 사설에서는 다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리는 사내전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여기 자잘자잘하게 수당 이런 것이 인건비에는 다 들어가 있는가요? 운영수당 이런 것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건비에는 포함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예산운영 설명해 주시죠. 5억 4700 증가된 것요. 그것이 아까 설명한 것인가요? 293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리 예산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합동작업을 한다라든지 예산 유인을 한다라든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가운데 말씀하시는가요? 293페이지 가운데 예산운영에서 5억 4천이 왜 증가되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상준
예, 그리고 쭉 넘어가면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있고 그러네요? 1억이 증가하고, 주민편익사업은 3억 4천이 증가하고 그러는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294페이지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의원님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한 의원님당 1천만원씩 민간자본보조인데 34분 곱하니까 3.4억이 됩니다. 293페이지 큰 꼭지가 증가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가 기존에 1억 5천에 운영된 것을 시의원 34명 분 3억 4천을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주민숙원사업은 1억이고 이것은 천만원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1억 1천씩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주민참여 소규모 숙원사업에 18억, 10억 해서 28억이 섰는데 이것은 시장이 쓰는 풀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비가 아니고 18억 중에는 비례대표 4억이 배분되어있는 것이고, 공모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이 해마다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풀 개념으로 10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4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놓고 배분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지출항목이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여러 가지들입니다. 시정추진에 있어서 손님맞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단체와의 업무협조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쓸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산편성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사람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보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산 편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도 있고
○이영식 위원
여기보면 예산편성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잖아요.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 이런 것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큰 항목이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지 예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 망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운영 쪽에서요.
○이영식 위원
이것이 400%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로 배분하다가 일정 부분은 총괄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링액은 그대로 있는데 타 부서나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시책추진비를 각 부서로 많이 배정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위에도 예산합동작업 및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2500만원 잡혀있고, 항목별로 업무추진비가 참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영식 위원
시장님이 1년동안 총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 전체적으로 6억입니다. 실링액이.
그런데 그 전에는 6억을 거의 다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배분했다가 내년에는 각 부서로 할당을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몫이 주어져 있는 것을 각 부서로 더 많이 할당을 해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도 다 인건비에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안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항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토탈로 들어가지만 항목이 기본금이 있고 성과상여금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있고, 이것 수당 개념이거든요.
○이영식 위원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는 수당이 인건비로 안들어가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큰 테두리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항목 자체는
○이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인건비가 몇% 정도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체 예산중에서 20% 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올라갔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리 실링액이 11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깎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에는 1억을 줄여서 예산을 올렸고요, 총 실링액 중에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4억원으로 11억을 줄였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줄이면 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실링액으로 잡아놨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 번에 감사때 얘기한 것 나중에 예산집행할 적에 반영을 안하면 문제가 되니까, - 여기보니까 한도를 정했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현재로 봐서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감사때 우리가 지적한 것이 다 무효가 돼요. 이대로 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쓸데는 꼭 써야 되고 주지 않을데는 주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지적한 것을 시정을 안하면 짜증난다고요. 전쟁이 돼요. 이것 뿐만 아니라 사무감사때 지적된 것은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을 깎은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써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강조를 하시자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겠죠.
○황만길 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행정에서도 시설은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지 말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들을 봐야 합니다. 보고 한 번쯤은 아무리 자기 위원회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총수 아닙니까? 기획국장님은?
그러니까 한 번쯤 전주시 전체 실태를 봐야 해요. 도로포장은 제대로 되어있는가, 소로는 제대로 나져 있는가, 계획대로 되어 있는가. - 그것도 봐야 해요. 소로를 몇 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않고 있는가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봐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해 주셔야지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 안된다니까요. 총 예산을 다루는 곳은 기획부서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감사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증액이 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식 위원
295페이지 공무원 직접 용역수행 지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비라든지 자료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풀비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여비는 항목에 들어가있고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풀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이용해도 충분할 것을 가지고 따로 항목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면 따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건비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할 경우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수당을 주려고 세워놨고, 몫을 딱 정해주지 않으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주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또 공무원 직접수행 여비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지의 표현으로 두 가지 예산을 별도로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 해에 전주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용역수행을 하는 건수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현재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19건 정도 있고요, 지난 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처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세우든지 풀비에서 지원해주든지 다양한 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4천만원이나, - 어차피 있는 집기 이용하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학술용역이 되었든 실시설계 용역이 되었든 하나 한다면 보통 2천, 3천, 5천, 큰 것은 8천까지 갑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용역을 맡길 때 그렇고요, 이것은 자체용역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체용역이 4천만원인데, 이 4천만원 가지고 19건을 자체로 수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공무원은 어찌보면 법적으로 보면 용역을 줄 것을 자체용역을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단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면 안되잖아요. 최소한 그런 차원에서 공동 풀비로
○이영식 위원
보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용역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경전철 용역했는데 지금 인구 전주시 80만 되어야 되거든요. 그 용역을 누가 했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해서 몇 억을 날리고, 선전한다고 해서 돈 날리고 그런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뽑을 때 나름대로 각 파트의 전문가들을 뽑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행정에서 수십년동안 경험하고 온갖 용역은 다 해보고 이랬던 분들인데, 저는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자체용역을 해도 충분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직접수행이 따로 있고, 또 필요한 것, 공무원들이 해도 될 일을 외부 용역을 주고, 교수님들 돈벌이 해 주는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좋게 봐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좋게 봅니다. 그런데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이제까지 용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무슨 비용으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전부 용역비로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로 다 별도로 떼어서 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다 해놓고 이것을 또 세워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연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안했었다 이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타 지자체도 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체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되었든 확정용역이 되었든 외부발주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회피성도 있는 거고, 책임성도 무마될 수 있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공무원 자체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자기의 하고 있는 업무외에 다른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외주 전문가한테 줘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그 결과에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잖아요. 용역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해요. 자기는 시간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도 자기가 책임지면 누가 과연 하려고 그러겠냐, 최소한 부대경비만큼은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 업무 시간에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인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일이 아니죠. 업무처리가 아니라 연구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용역을 스스로 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의 안했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법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안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당할 일도 없고
○최찬욱 위원
각 부서에 보면 용역비가 많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많이 낭비하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공무원들, 고급인력들 사장시키지 말고 자체용역 할 수 있으면 자체용역을 해라,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설계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직원이 직접 했어요. 그런 것은 독려는 해 줘야죠.
○황만길 위원
그것은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했던 그런 의문점들은 솔직히 드는 거죠. 그리고 물론 국장님께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또 마찬가지로 일반 회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이것좀 용역 내봐 그러면 열심히 자기가 하는 부서의 업무 있지만 또 다르게 파악해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최소한 기초자료를 주든지 이렇게 다 하잖아요. 누구가 되었든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 대신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영식 위원
그것을 다 주는 개인 기업들이 어디있습니까?
○황만길 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95년도, 96년도에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합동설계를 많이 했죠.
○황만길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용역을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이것을 아마 조례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나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은 사업은 자체용역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런 예산은 다 빠져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 서고 이것 또 서면 이중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것 해서 우수과제로 쓸 만한 과제가 나왔다 하면 인센티브도 줄 것입니다. 나중에.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외주용역보다 자체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심의를 합니다.
○이영식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전주시민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퇴직하고 주차요원을 뽑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인건비랑은 잘 아는데 보통 일반 업체에서는 100만원 전후 받습니다. 4대보험 다 하고 90만원에서 100만원 받아요. 그러면 연봉으로 하면 1400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일반 업체들은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열 서너시간 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2천만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 성향은 그렇지만 일반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인들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지타산 분석을 통해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또 일했다고 하지만 2억 얼마씩 성과급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지금 전주시는 부채도 많고, 시설공단은 이제 3년차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설립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의 이야기도 많았고 의원들께서 지적했던 문제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합의하고 의회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인건비 70에서 80%만 가져가겠다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100% 이상 다 받아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 전출금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과의 약속, 의원과의 약속, 의회와의 약속 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영식 위원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어떤 약속을 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수를 70%를 받겠다 그런 약속을 공단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은 보수와 기준이 다 있어서 가는 것이고, 다만 아까 성과상여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성과상여금이라는 목이 그러지 옛날 정근수당이나 체력단련비를 없애고 그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보니까 체력단련비랑 다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없는데요?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없애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없습니다. 그것이 정확합니다. 없애고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급여성격으로 보셔야지 상여금 수준으로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지난 날 의원을 안해봐서 그러는데 많은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듣기를 인건비 문제를 70에서 80% 정도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전혀 사실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실하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 처음에 여러 가지 타당성 얘기할 때 의원들이 가장 중요시 한 것이 임금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이었어요. 물으니까 이쪽 본청의 공무원의 70~80% 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절약이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70에서 80% 가지면 가능할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요. 그 수준에 맞춘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인건비를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수준에 맞춘다, 그래서 공단이 필요하다,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그 100%를 줘야 되는데 70~80%로 유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공단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다른 타시도의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책, - 아시나요? 지금 또 원했죠? 노조들이 바라는 것이 뭐 조율하고 기본 뭐 해가지고 4만 얼마씩 올려달라 이런 것을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뜻 들으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10년, 20년 내지는 이렇게 된데하고 우리는 3년 정도 된 상황에서 그 10몇년씩 노력해서 된,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오버하는 시점에 가 있는데하고, 우리는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중요시해서 그것을 맞춰가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지. 그리고 오만 불편한 일들은 다 일어나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가 유리한대로만 설명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단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확한 보수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단이 안생기고 시 공무원이 모든 시설을 다 운영했을 때와 공단이 탄생했을 때의 경비로 봤을 때 시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 약 100이라고 하면 최대 80% 가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서 그 내용을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 전에 전출금 액수에 대해서 지금 약 80%만 지급해도 충분히 운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정확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때 타당성 조사했을 때 시에서 공단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전부다 해가지고 분석한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투입한 내용하고 그것을 정확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최소한 그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셔야지 모르신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경상비나 여러 가지 절약하고 있죠.
○이영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쓰레기봉투 가지고 1년에 한 30억 이익 보는데 그것 빼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공단의 성격이 수익성과 효과성을
○이영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못지키면 '이러이러해서 못지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갖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약속을 안지킨 것이 없어요.
○이영식 위원
80%만 갖고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 그것은 봉급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이영식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약속과 합의를 했으면 '전출금을 몇%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는 몇%가, - 80%를 약속했으면, 초과될 것 같고, 몇 년 안에는 그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런 보고서 정도는 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내용은 서로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영식 위원
과장님은 어느 정도 가는지, 몇%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금 힘들고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고, 민원이 많고 이런 것은 공단으로 넘기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수익이 안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쓰레기봉투 판매도 전략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것 보다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사업을 공단에다 넘겼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 아까 시민들하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약속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에 그 비율을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려면 아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단 위탁할 때 사무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고민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관리공단을 만들 때 80% 전출금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직영을 했을 때 보다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그것은 약속이잖아요. 그 전제하에 공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없으면 공단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직영으로 하지. 공단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출금의 80%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의회의 허락을 받고 시민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서 공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약속이고 신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이영식 위원
차후에 우리가 약속한 것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서로 간에 성의표시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식 위원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원래 약속했던 80% 달성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계속 시설관리공단 문제제기 할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집어낼 수 밖에 없어요.
향후에 1월달 업무보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알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문위원님은 꼭 그때 파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새로운 예산이나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은근슬쩍 넣어놓고, 그것이 작은 예산이지만 2, 3년 가면 크게 불려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있어요. 어제 나왔던 3대 시민운동 이런 것처럼. 돈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시민들이 많이 하는 것을 의원들이 듣잖아요. 들은 얘기를 여기서 반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예산하고 연결해 달라 그 뜻인데 전혀 그것하고는 동떨어지게, 아까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에서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1억 1천이 올라와 있다 이거죠. 증가가 되어있다 이거죠.
우리 시장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시장님 정책이고 결재를 했으니까 마인드인지는 모르지만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이런 말 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의회에서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좋다, 그래서 그런 말을 시의원 하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그래서 무리한 예산을 주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때로는 입씨름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사적으로 만나서 막걸리 한잔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대화하고 예산 올라왔을 때 보면 영 딴판일 때가 참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편성 6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내년 예산이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고민한 것이 하나도 안보여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체평가나 우리 시에서 평가한 것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전에는 평가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송하진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공단도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정기감사를 안했습니다. 출연금과 위탁기관을 감사를 안했던 것을 정기감사기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위탁기관도 하고 출연기관도 하고 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년도 대비 몇%나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탁금 조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말하자면 쓰레기종량제 경우는 킬로그램당 실적으로 위탁금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공모당시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같이 얼마 예산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응모자가 얼마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정도로 가고 있고, 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20% 이상 부담을 하는 자격기준을 두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20%의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위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편적으로 올라가고 있느냐고,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민간위탁시설이 많이 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아까 자체평가를 했느냐 안했느냐 물었는데 평가서를 잘 보세요.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를 관리감독을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시정질문해서 전통문화센터 어떻게 되었었는지 알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그와 같이 위탁관리시설은 대개 그 사람들은 위탁을 줬으면 왜 의회에서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나 또한 여러분은, 돈을 준 기관은 어디나 다 간섭을 해야 하고 감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망각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된 것, 잘못된 것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시키고 잘된 것은 더 잘되겠끔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사장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본부장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1년간 사업을 한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더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해 주고, 그래야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안된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평가는 1년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리고 행안부 주관으로 직접 평가를 합니다. 전 공단을 대상으로요.
○황만길 위원
예산을 다룰 때에는, 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그것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아, 이것은 잘 되었구나, 이것은 잘못 되었구나' 예산집행이 잘 되었구나 잘못되었구나를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니까 의구심이 많으니까,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약속한대로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보를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아, 이것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체평가할 때 참고로 강동화 의원님이 참여를 했고요, 행안부에서도 세 번 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행안부 감사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문제는 의회와 시민한테 약속했던 80%예요. 그러니까 80%에서 운영이 되어서 얼마가 남아서 성과금으로 한다면 박수치고 고마워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80%가 되었는지 90%가 되었는지 모르고, 신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빚으로 자기 잔치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단의 설치조례를 만들 때 타당하지 않냐라는 논쟁 과정에서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고 얼마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기준을 내 놓아라 했을 때 80%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단이 10년, 20년 가도 80%를 유지하라 그것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와, - 말을 정확히 하세요.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와 공단을 설립했을 때에는 80%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 말씀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80%는 시에서 운영할 때와, 또한 공단을 설립해서 할 때의 차이가 80%는 절감이 될 것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영식 위원
20% 절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용역이든 뭐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평가는 지금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20%가 절감이 되어서 80% 가지고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났으면 그것으로 직원들 1억씩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박수칠 일이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하라고요.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들어가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죠? 몇 대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내년에 10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강동화 위원
10대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보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방범쪽으로 해서 도난도 많고,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치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파트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경비실도 있고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별 일이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둑이나 그런 부분들이 주택가쪽으로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봤더니 2008년도, 2007년도에는 설치가 10여대씩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저조한데, 올해 설치 몇 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5대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많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기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가지고도 충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33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대가 설치되어서 3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당면한 수요만 해도 58대 정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예산의 형편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대수를 했는데 10대 우선 급한데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설치하다보면 다음에 유지보수 문제도 불거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자꾸 감소가 되다가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내년 예산편성을 늘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각 동에 통장님들 퇴직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감사패를 주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전주시 통장 한마음대회 행사를 보니까 전주시 차원에서 그만둔 사람 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줄 필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이것은 금년만 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드렸는데 시장님이 그동안 애쓴 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아니에요.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돼요. 나는 주라 주지마라 이것이 아니고 그 자체 동에서 임기가 다 된 사람은 자체적으로 감사패를 줘요. 그런데 그것을 또 시에서 다시 줘야 되냐, 이중으로. 그러니까 낭비 아니냐는 얘기고요, 굳이 자체적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챙기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예전의 우화 얘기를 하나 하자면 배고픈 걸인을 꽁보리밥부터 줬더니 나중에는 고기 반찬에 쌀밥 안주면 안먹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까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내가 거기에 먹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배려를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각 동에 심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굳이 챙겨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다른 것으로도 가능한데.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통장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은 더 철저히 해 나갈 것이고요.
○이영식 위원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하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통장에 대한 임명권이 동장에게 있어요. 그러면 감사패를 주려고 해도 동장이 줘야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시정에 관여하고 시정에 상당히 기여한 공로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본인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임기가 4년 정도 되어서 다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이영식 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통장님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보다 몇 배는 잘 알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동장님들의 행정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생각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들 자체가 그런 것을 굉장히 무력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임 통장님들 감사패를 정 주려면 동장님 이름으로 줘야 맞고요,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야 동장님들의 권위가 살고 동 행정력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임기가 4년 규정되어있고, 2년, 2년 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장님들 상 보다는 시장님 상을 원하고 있고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대통령이 주면 더 좋죠. 그러죠? 그러면 통장 임명장도 시장님보고 주라고 하세요. 즉, 말하자면 웃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울지 모르나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님한테 주민자치 위원 임명장을 시장이 줘라 그렇게 건의한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당연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 왜 안됩니까? 과장님 논리로는 그것이 맞지.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과장님! 집행부의 위계질서가 깨졌잖아요. 모든 것을 '동장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하고 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논리를 줘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시장님 할 일도 많으신데 그렇지않아요? 편히 해 드려야지.
그리고 훌륭한 장수는 밑에 일을 시키고 확인하는 사람이 훌륭한 장수예요. 모든 일을 다 내가 하는 것이 훌륭한 장수가 아니고.
이런 것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와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 이기선 과장님! 동장 생활 전주시에서 안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송상준
안해보셨니까 그런 아이템이 나오시나요? 30,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셔가지고 사무관 달고 동장으로 갔는데 이리치고 저리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이런 작은 일들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경만 하고 떡이나 얻어먹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용기라도, 말 한 마디 하는 용기라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누구한테 질타 받을지는 모르지만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면 너도 소중해야지 나만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일들이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선정해서 동에서 했으니까 동장님이 줘야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잖아요. '너희들은 시시해' 이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할 필요성이, 또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방범용 CC-TV 설치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는데 절차가 경찰서에서 기안해서 올리면, 덕진 같으면 덕진경찰서에서 올리겠죠. 그러면 덕진경찰서에서 심의해가지고 시로 보내요. 그러면 시에서 다시 나가서 조사하죠? 거기가 필요한 지역인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로 반대하는지 등 조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결정이 되면 경찰서로 갔다가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가야 해요.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설치하는 건 하나를 주소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번지수를 파출소에서 잘못, - 확인 조사랑은 해 놓고 글자 하나 잘못쓰는 바람에 지연이 되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2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설치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나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치하려는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지가 어디냐를 찾다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조도 하고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은 더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뭘 잃어버려도 파출소에 신고 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조그마한 것들 잃어버려도 신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아까 말한대로 통장 전부 월급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에서의 정보를 더 많이 하고 경찰서나 파출소 그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경찰서에서 설문조사 않습니다. 애원을 해도 자기들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주고 바보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원님들은 거의 다 느껴봤을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가서 애원을 합니다. 내려와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일언지하에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계획대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설문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는, 거의 다 찬성하는 쪽에만 설문조사가 응해지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는 무엇이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관계자에 대한 형사조정, 사법분야에 대한 보좌, 의료지원, 심리 법률상담,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생계비 지원, 학자금 지원도 있는데 학자금 지원 이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범죄피해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그런
○황만길 위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센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깎았어요? 이런 데는 증액을 해 줘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피해자를 도와주는 곳인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인가 이런 것을 잘 봐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안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알아봤어요. 상세하게 알아봤더니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몹쓸놈들한테 당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돈 4천이 아니라 4억을 줘서라도, - 아까 얘기하더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잘못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돈 얼마씩 저금을 해 가지고 그 이자로 그 사람들을 보조해주고 한다고.
사실은 그런 문제 등등도 여기에다 편성을 더 해주든지, 그렇지않으면 다른 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 지역사회에서 진짜 살 의욕, - 이 지역에서 자살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과장님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는
○황만길 위원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해서 그런 피해자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살펴 봤더니 작년같은 경우 4천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자기들이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 4천만원 되고 그러더라고요.
○황만길 위원
몇 사람인지 아세요? 통계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9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인원수로는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러니 무엇이 돌아가냐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범죄피해자들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는가 이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생활 상태는 어떤가 살펴보고 증액을 할 수 있으면 더 증액해서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자세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선심성, 누구말대로 표 나오는데는 돈 더 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할게요.
위에 범죄예방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만 유독 감사에서 말하는 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깎아야 되겠다, 아니면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만 지원을 해주자 이런 안도 있고 그랬는데 유독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다 높이고 세웠는데 이 두군데만 깎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여기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4억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민간행사보조 대상 단체가 1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11억을 삭감조정을 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다 타당해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다 들어보면. 그러면 삭감을 못해요. 예산부서에서는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있고, 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개별적인 타당성으로 해서 더 올려주실 곳은 더 올려주시고 감액 더 하실 곳은 하셔야지 예산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들어주면 값을 못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제정 서클 활동이 될텐데 그런데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30%든 50%든 자생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는 보조를 않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그것을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그 돈에 맞춰야 한다니까 자급자족을 하겠습니다. 삭감해서 맞추고, 그래도 되나요? - 정태현 과장님 괜찮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꼭 필요한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300페이지 간단한 것 확인해 볼게요. 시민의 장, 모범시민상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혹시 시민의 장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조례상으로 어느 정도의 포상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돈으로는 포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패하고 메달만 주고 그러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예를 들어보면 메달에다가 금을 붙여서 준다든가 이러는 것은 저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금액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리고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예우사항 같은 것만 있습니다. 규격같은 것은 전부 나와있죠.
○장태영 위원
얘기를 언뜻 들어보니까 금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금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메달에다가 금을 열돈을 넣어서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선거법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밑에 퇴직통장 감사패, 유공시민 표창패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유공시민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통장에 대한 것은 통장지원조례에 '우수한 자는 시상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수한 자'이지 퇴직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퇴직이라는 명칭은 별도로 거시기 한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일률적으로 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방행정동우회, 민주평통 등 이것은 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법률로도, - 범죄피해 관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법무부가 설치한 기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법무부의 지원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법무부의 행사후원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원을 받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청사 방범용역이 뭐죠? 청원경찰이 있을텐데 또다른 방범용역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동사무소까지 해서 전부다 71대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청원들 동호회가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금년도에 2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돈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대회출전 한다든가 창단할 때 그때만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최고의 선진국은 뭐예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동호회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선진국이면 후생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들 1800명에 24개 동호회가 있는데 1천만원가지고, 민간보조하는데 이런데에 주지 말고 이런데에 돈을 몽땅 세워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500만원 하다가 이번에 500만원 올렸네요. 그렇게 짜요? 정태현 과장님! 식구챙기는데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동호회 활동을 해서 활기가 돌아가야 시정도 잘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지.
○이영식 위원
선택적 복지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안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는 의원님들까지 전부다 들어가있는 거거든요.
○이영식 위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과목만 달라져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영식 위원님이 생각하는 인건비 개념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가는 인건비 개념하고 조금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304쪽 민방위대 방독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사실은 청내에 방독면을 미리 구입을 많이 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안해놓고 있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동사무소 중대본부 같은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소대 감사받을 때도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전 청원의 80% 이상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용기간이 지나서 다시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입니다.
○강동화 위원
훈련할 때 한 번씩 써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쓰고 10년뒤에 폐기처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 옆에 달려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필터 부분이 수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 구입은 공무원 민방위대에서 사용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기선 과장님! 얘기가 끊어졌는데, 청원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예산좀 더 세우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을 더 세워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산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나 힘들면 식구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305쪽 인사관리에서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시찰 보조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이영식 위원
올해초까지 해서 9400만원인가, 1인당 200만원씩 있는데 그것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공무원들은 별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공무원들 업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산업시찰을 가거나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순 관광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사실은 그것이 공로연수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일정한 제약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연수하고. 하여튼 그간의 노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영식 위원
제가 몇 개 지자체에 알아봤는데 전주같은 경우에 6개월 쉬죠? 공로연수 6개월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경상도쪽은 공로연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들이 거의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도청은 1년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일 못살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라북도만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본 위원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는 이런 것이 없고 가난하고 못살고 이런 데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충분히 봐왔을 거고, 다 이래저래 연구도 하시고 다른 지역 조사도 하고 이럴텐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예산절감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여지껏 많든 적든 급여를 받고 시민의 혈세로서 월급받고 살아오셨는데 왜 일을 6개월동안 쉬고 그러는데도 월급이 나가느냐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로연수의 취지는 그동안 30여년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위로 성격도 있지만 당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을 통해서 사회적응훈련의 기간으로 일단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응훈련하면서 일반 산업체 가서 일도 해보고 이런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일정부분의 인사적체 해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목적의 달성과정에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로연수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잘살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런 데는 공로연수의 취지를 못살리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가난한 전라북도는 공로연수의 취지를 살린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지자체 중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도에서도 1년 하고 있고, 저희들은 6개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내 지자체에서도 1년 하는데도 있고 6개월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너무 쫀쫀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다보면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하고 화가 나요. 전라북도 못 사는 것이, 전주 못 사는 것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때가 많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 좋은 방법을 찾고 예산을 절감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연구하면서 좋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조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농촌지역은 특수 농업직을 별도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은 일절 않고, 그리고 감사 때 얘기했지만 덕진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실은 적어도 민원이 다른 동의 네 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가 조례가 안되었다고 그래서 인력을 하나 더 배치를 못한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민원이 많은 곳은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인력배치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들어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밀진단을 해서.
○황만길 위원
농촌지역이 주로 호성동하고 평화동입니까? 동산동, 조촌동, 호성동, 평화동 등이 농촌지역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우아동도 일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직이 가서 농민들을 제대로, 특화사업하는데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줘야, 또 인원을 충당을 해 줘야 어려운 농촌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행정을 아무리 잘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삶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 문제는 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황만길 위원
안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꼭 인원보충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현실에 맞게 조직진단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동물원 꽃식재는 본예산에서 지출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간제로, 동물원이 상당히 꽃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동물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않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동물원 안에 있는 휴게소만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313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이 보통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어떤 말씀이시죠?
○이영식 위원
성과급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을 잘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25억이라는 액수가 과다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총 공무원을 2천명 잡고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잘 하는 사람 몇 명씩 줄텐데, 1인당 1억씩 주는 것도 아닐텐데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성과상여금은 기본 월액에 S등급이 180%, 최소가 90%를 주고 있습니다. 급여적 성격이죠.
○이영식 위원
이것을 전체 직원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성과상여급을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 정도 안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만 차등을 합니다. 성과평가해서 최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
○이영식 위원
그러면 24억 8500만원이 180%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평균 130%입니다. 1779명 해서 130%.
○이영식 위원
그러면 임금보전 형태의 성격이 강하다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임금에 안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인건비 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317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318페이지에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사무국 운영이 뭐예요?
○재무과장 안병수
2006년도에 조례로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 중앙동사무소 2층에 장소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사무국 설치 근거가 있다고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운영조례 제14조에 사무국 설치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안병수
사무실은 금년에 갖추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도 안세우고 사무실을 갖추어요? 예산도 없이?
○재무과장 안병수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중앙동사무소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이 사무국과 상근자를 둘 정도로 활동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전주시가 계약을 체결한 주요시책사업들의 투명한 집행, 예를 들어서 실제로 활동한 현장이 독배천 수해복구 현장, 서부신시가지 조성공사 현장, 그리고 노송천 복원공사 현장, 전주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시관 활동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무실을 이렇게 둬야 될 일이 있냐고요.
○재무과장 안병수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편법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무국이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장태영 위원
이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사무국 운영비를 한 번 반영을 했었죠? 의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어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재무과장 안병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이 움직임을 아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사무국까지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중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울하고 청주인가 그 두군데가 있고, - 그렇게 따지면 각동 위원회 다 사무실 둬야 되겠네요? 사무국 다 두고.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의회가 일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운영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의견으로 쭉 있어왔는데 사무실을 마련을 했어요.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나 이런 것이 있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편법적으로 사무실을 마련을 했다고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편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는 사무국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감시관 대표가 참여연대 대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대행을 했다 그런 얘기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고
○재무과장 안병수
그 조직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조직과 참여연대 사무실 공간을. 그래서 별도로 조례로 되어있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하도록 했으면 조례 근거대로 지원을 해 줘야 원활하게 활동을 하는데 조례에 만들어놓고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뭘 활동을 못했는데요?
○재무과장 안병수
말하자면 사무국 설치도 안해주고 활동비도 지원을 안해주고 그런 얘기죠.
○강동화 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줘 보시죠.
○재무과장 안병수
2006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자료수집이라든가 현장활동이라든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공간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영식 위원
그런데 왜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활동을 안했으니까 안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줘야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있던 의원들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때 통과를 안시켜줬어야지.
○이영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번 연찬회에 갔는데 참 부러웠던 것이 강사로 오신 분이 사설로 보좌관 두 명을 고용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거나 뭐 할 때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자관 시키면 서너군데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해서 그 가격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회 시스템으로는 그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떠나서 그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안을 하셨으니까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긍정점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고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시에서 발주하는 계약 또는 시공 이런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자체 감사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이 또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간다면 예산절감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발견치 못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해서 해 나간다면 거버넌스 형태의 좋은 행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합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독받고 간섭받고 하는데 유쾌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은 기분 나쁘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거기서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7대때 이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원래 명칭은 옴부즈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이영식 위원
저도 의원 신분인데요, 어렵고 이러겠지만 한 번 1년 정도 활동을 지켜보고 평가를 냉정히 해서 이것에 대한 존속 여부는 따져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280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에다가 사무실 운영비 이 정도인데, 일단 조례를 전 의원님들이 만들었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끌 수도 없는거고, 이것에 대한 유용성 문제는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철저히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다, 100% 확신은 안되지만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전주시민한테 전주시의회가 약속한 것인데 일정부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화 위원
330쪽에 배구전용체육관은 어디에 설립되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근영여고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위원장대리 오평근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30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전하는 것인가요? 장애인 체육대회에 100명이 가는 것은?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장애인 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에서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도민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은 대전, 도민은 고창에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밑에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민 장애인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전국이 1천만원이고 전북도가 500만원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단체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에서 우리 전주시만 세계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지체장애인 지원을 해 주려면 우리 체육단체가 등록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직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체육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장태영 위원
체육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장애인체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체육단체에 등록이, 통합체육회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답니다. 일전에 한 번 찾아왔었는데 등록을 하고 내년에 지원을 하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뭐고 어째서 그러는지.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장애인 분들이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나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현재 생활체육회 장애인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현재는 생활체육회 장애인연합회라고 단체가 하나만 등록이 되어있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장태영 위원
여기에서 이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행사 경비가 있어요? 이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우리 장애인 도민체육대회에 5백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억 8900만원이 있는데, 도비도 합쳐진 것인데, 그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각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거기에서 강좌받고 운동하는 것과, 그에 따른 운영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31개 종목입니다.
○강동화 위원
동별로 덕진구나 완산구 하다보면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31개 종목만 딱 하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현재는 31개 종목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 전에 보면 덕진구에서 요가를 하면 완산구쪽에도 지역별로 분포를 해서 운영하던데, 종목만 31개이지 하는 교실은 더 많다 이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장소는 많습니다. 한 70개소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조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지도자들이 60명 정도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입니까? 생활체육쪽으로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침에 생활체조 하는 것하고는 틀리겠네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이영식 위원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9세에서 24세죠.
○이영식 위원
단기청소년 쉼터운영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2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이것이 매칭사업이거든요. 기금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15%, 35%씩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다른 증액요인은 특별히 없고 기금이 인상되어서 증액되었다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영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완산청소년문화의 집이 355평, - 죄송합니다. 구 단위를 쓰게 되어서. 355평이고 직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400평이고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완산청소년문화의 집은 1억 7226만원의 예산액이 있고,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은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약 2726만원이 적어요.
일단은 형평성과 이런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동안 쭉 진행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운영지침을 보면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운영하면서 인건비를 너무나 자기들 마음대로 많이 주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2008년도에 운영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는 전체 80%를 못넘게 하고 20%는 관리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하고 전주문화의 집을 비교를 해 보면 완산은 99년도에 삼동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고, 전주는 기독교 장로회에서 2006년도부터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산은 호봉수가 상당히 높고 전주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호봉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위탁하는데 있어서 호봉수까지 다 챙겨줍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우리가 챙기지는 않는데 자체적으로
○이영식 위원
그것은 자체의 문제이지 우리가 위탁시설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공간에 대한 넓이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배치된 인력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두 개를 혼합적으로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든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호봉수와 관련된 것은 자체의 문제이지, 이것이 전주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뭔가 조정을 하고 상향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제가 당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별수없이 각 문화시설이나 위탁시설이 전주시 전체가 예산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덕진청소년문화의 집은 150평 3명이 하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런데 면적은 사실상 관리비만 적용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은 302평, 5명이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2726만원,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인정된다고 하는 완산청소년문화의 집은 2726만원을 세 기관이 똑같이 나눠서 지급해야 행정의 공평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이럴 수 없거든요. 주려면 똑같이 주고, 똑같이 굶으라고 하고, 못준다고 하면.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데에다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영식 위원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사업계획서는 두 번째 문제이고, 행정은 시민들이 봤을 때 불만이 없게끔, 불만이 없다는 것은 다 100원씩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는 100원 받고 누구는 200원 받으면 그게 불만인 것이거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어쨌든 계수조정이나 예결위때 이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위원장대로 오평근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화 위원
331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자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몇 개 종목을 하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태권도, 수영, 검도 세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다섯 개 종목입니다. 320명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합니다.
○강동화 위원
연초에 모집하나요? 그리고 두 개 종목은 뭐예요? 수영, 검도, 태권도 다음에?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합기도, 택견입니다.
○강동화 위원
2010년도에는 수혜받은 명단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320명 됩니다.
○강동화 위원
이 분들이 계속 1년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6개월 단위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다시 모집을 하겠네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640명 되겠네요?
이 부분의 성과는 어때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좋습니다. 신청자가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평가자료를 충분히 받아놓으셔가지고 다음에 내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등록하면 돈만 입금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다 하고 나서 설문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기획조정국장한준수
- 기획예산과장정태현
- 자치행정과장이기선
- 재무과장안병수
- 사회체육과장정진환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