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준비 등 의정활동에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징물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주시고 시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안건은 의안번호 256호와 257호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호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그동안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정 소식지 뒷면 광고료가 전주시 홍보광고물 발행조례 제정 당시 금액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발행 부수를 감안하면 광고료가 너무 낮아 물가인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광고료를 인상하는 것과 조례상에 홍보담당관 명칭을 홍보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조례 개정 절차없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 뒷면 표지 광고료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료 인상 기준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 광고료 수준 및 여건을 조사하고 관련학과 교수 및 중앙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99년 당초 조례 제정 광고료 기준에다 10여년간 물가상승률 30%를 감안했을 때 물가인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광고료에서 20%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나항은 홍보담당관이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홍보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항은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8개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호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조례 개정 절차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를 몇 번이나 개정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당시 제정될 때 그 명칭만 바뀌었지 금액은 안바뀌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징이나 이런 것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처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징물은 조금 있다 다시 다룰 것입니다. 여기는 광고료하고 명칭

황만길 위원   이 조례는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처음입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가 수시로 너무 자주 바뀌니까 시민이나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건의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전주가 24만 세대고 인쇄물 발행부수가 9만5천부입니다. 발행부수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중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저희 집에 꽂혀있는 천년전주 홍보물이 잘못된 홍보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똑같이 잘못된 홍보물이 저희 집 우편함에 꽂혀있어요. 인쇄물이 9만5천부 매달 발행하다보니 저희시에서 인쇄물 관련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반복적으로 잘못된 인쇄물이 배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인쇄물 배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페이지수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맨앞에 정상적이지 않은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간지를 넣은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런고하니 여기에 첨부하기는 부담스럽고 간지로 빼가지고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간지를 별도로 돌리면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하고 같이 간지를 넣어서 저희가 두 번인가 돌린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전화가 온적이 있었습니다. 간지를 두 번 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페이지가 바뀐 경우는 없었고요. 간지를 한 번 넣어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병도 위원   이 홍보물을 보시면 불행하게도 올해 들어서 매달 발행되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의 인쇄물을 두 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인쇄물 배포하는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홍보간행물 광고료 20% 인상의 건인데 사실은 이런 크기에 따라서 광고료도 책정이 되겠지만 부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가 매월 9만5천부씩 발행되죠. 그리고 십 몇프로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관공서나 기관에 그리고 통장단을 통해서 배포하죠. 통장단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은 몇 부정도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편은 4천5백부 정도되고 나머지

강동화 위원   적죠. 그 부분은 약 칠팔프로 정도밖에 안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 세대가 23만5천세대 된다고 하면 사실 9만5천부라는 것은 약 40%정도 되죠. 사실은 인상 단가가 부수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된다는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현재까지 보면 1년에 124만원이죠. 올라서 149만원인데 1년동안 광고하면서 저렴하게 그 업자가, 그리고 시 행정 간행물에 넣는다는 것은 시에서 보증한다는 뜻도 되요.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부수에 따라서라도 그런 부분도 더 하고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두 번째는 홍보담당관 명칭이 바뀌는 거죠. 홍보업무담당 과장으로. 그런 부분들은 현행에 맞게 당연히 고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부수가 늘어나면 증가가 되면 그 증가된 것에 따라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앞으로 증가될 확률이 많지 세대가 늘어나니까. 전주시 인구도 앞으로는 백만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수도 늘어서 가야되기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조례를 해주시면 곧 100만 안되겠어요.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할 시간이지만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처음 계획할 때 하고 조금 차질이 있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철골 구조로 30억으로 해서 테니스장 6면을 실내체육관으로 신축하기로 했는데 순창이라든가 실내체육관으로 했을 경우에 먼지때문에 도저히 체육인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막구조로 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테니스인들이 원하기때문에 원래 30억에서 16억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줄 때 전문성도 없이 대충 이럴 것이다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잘하는 부서로 생각이 되나봐요. 그런데 실행을 하는 상황에서 주차장처럼 업자까지 다 선정하는 상태에서 이게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테니스장은 30억을 해놓았는데 미리 문제점을 알고 빨리 이렇게 16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철골구조에서 막구조로 변경했을 때 수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기후 변화가 심하기때문에 태풍이라든가 현재 막힘이 없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막구조가 30년 짜리가 있고 10년 짜리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래서 30년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반영구적이지 않냐

강동화 위원   30년정도면 반 영구적이죠. 그런데 그 보장을 누가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하는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그 규격 재질로 그렇게 시험 성적이 나와있기때문에 그것을 믿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게 재해나 재난에 의해서는 옛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제주도 태풍에 의해서 전부다 위에 다 날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안전성도 고려해야 된다는거죠. 그런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설계하면서 고려를 할 것입니다. 설해 대비라든가 그런 것은 설계하면서

강동화 위원   이 문제가 예산을 30억에서 14억을 절감하면서까지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외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에 의해서 어떤 햇빛에 의해서 노후화가 빨리 온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30년 보장한다고 하셨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한 이런 부분도 업자하고 충분한 저기해서 좋은 재질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주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천은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교체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실내테니스장 실내 구조로 일부 시설 보완을 하고 계시는데 실내테니스장이 원래 16면이죠. 국제경기장이라고 해서 16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대회를 할려면 16면 이상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실내화와 별도로 여기 메인 테니스장이 있고 관람석 문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추진되고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실내에는 최소한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만들어지고 관람석은 현재 실내 그쪽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근본적으로 완산체련공원 테니스장이 당초에 16면으로 출발했습니다. 국제 대회를 하겠다고. 그런데 면만 나열했지 대회를 하는데 관람석이랄지 이런게 전혀 안되어있는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금년에 관리동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관람석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조성사업 변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테니스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제에 이번에 되고 나면 완산체련공원이 200억이 채 안되게 대개가 현재 생활체육 수준에 맞지 않게 노면 시설로 다 되었고 지금 수십억을 다시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별도로 진행되었던 인공 암벽장이나 족구장같은 경우도 전혀 생활 체육 수준에도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부과해서 예산은 10억 단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지난 번에도 일부 보강하고 시설보강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었든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이 반영되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이 몇 면이 있는데 몇 면정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완산체련공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후적으로 관중석을 따로 만들어도 실내가 보이나요. 이 막구조로 하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여기에는 최소한의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밖에는 어렵습니다.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막구조로 해놓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다른 테니스장은 16면인데요. 4면을 실내로 하고 12면은 실외인데 거기다가 별도로 관중석...

○위원장 송상준   4면만 실내로 하고 12면 있는데다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현재 관리동을 금년도에 신축하고 관중석은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장 송상준   조립식으로 하면 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송상준   이동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예산이 원래 당초에 30억이었을 때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때 당시에는 전체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다가 광특을 건의해서 현재 광특이 30%가 반영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4억8천이 광특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부적으로 예산에 대한 검토가 뒤늦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당초 계획은 시비 30억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장태영 위원   전주시 재정과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금년도에 기획조정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일부 광특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 30억으로 전체 시비로 추진하다가 이번에 광특 4억8천, 시비 11억정도 한다고 하는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글마루 작은 도서관에 구 효자4동 주민자치센터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게 원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 예산을 같이 심의하는 정기회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지껏 관례적으로 가능했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차후에 이게 관리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 세우는게 원칙적으로 옳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게 원칙인데요. 이번 정례회같이 내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같이 회계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이영식 위원   사실은 의회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된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단 통과된 다음에 모든 앞으로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례회 이전에 다 마무리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글마루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효자동 도서관 문제와 연관되어있는 문제기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일단은 뒤로 미루는 것이 효자동 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효자동 도서관 문제를 건립이 좀 연장되면 글마루 도서관 매각 문제를 연장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요. 그와 관련 되어서 설명이 필요한가요?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효자도서관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바로 철거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매각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이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매각을 늦출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으로 결정하고도 매각하지 않고 재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규정을 받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죠. 승인이 났는데

장태영 위원   의회 승인이 매각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동사무소같은 경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매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장태영 위원   대개가 매각해놓고 팔린 경우는 제가 알기로 별로 없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내용이 틀리죠. 글마루 하고는. 그런 일들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 말하자면 약속을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한 것은 없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받은 것은 있지만 받아놓고 포기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의 승인을 얻었잖아요. 매각하겠다고. 그런 공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사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다음 회의때 그 사례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이런 내용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변수나 다른 상황이 되면 다시 의회에 정확히 재상정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변경한 사례는 여러 건 있어요. 그것은 있지만 의회 의결을 통해서 동의안이 확정된 것을 의회 동의 안받고 이렇게 한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묵히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도 있겠죠.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실태 조사하고 있고

황만길 위원   몇 군데 있어요. 분명히 건물도 열쇠 채워놓고 놀리고, 사용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인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되죠. 그런 것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철거해야 하면 철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이런 것 매각할 경우에 대지에 대한 이용은 용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용도 변경해주어야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용도 변경은 어떤 것으로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팔 때 감정가격을 하게 되면 공공청사 부지로서의 감정가격하고 상업용지로의 감정가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이영식 위원   무슨 용도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주위에 맞게끔 시설변경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매각 감정을 해서 합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했을 것입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변경한 다음에 감정가로 해서 저희들 매각 가격을 산출합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약 250만원 정도되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 이것은 잠정 대장상에 잠정 가격이기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올리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감정해서 하면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대장상으로 표기를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렇게 한거고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매각 절차를 합니다.

이영식 위원   가격과 관련해서 항후에 일정을 변경할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구 효자4동 주민센터에 있는 글마루 작은 도서관이나 인후 2동에도 인후 비전센터라고 있어요. 1층은 작은 도서관을 하고 2층은 그분들이 학원을 운영해요. 그런데도 지원이 그냥 무상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무상 임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렴하게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개인의 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여기 글마루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여기도 평일 16명정도 아마 그쪽에도 15명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정말 전주시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작은 도서관을 매각하고 효자도서관을 하는데 부지 마련이라든가 신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고요. 민선4기에 집중적으로 했던 작은 생활문화복지관 여기도 운영 실태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글마루 작은 도서관 왜 매각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초에 효자4동에 도서관 지역을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여건상 그게 안맞다. 다른 장소를 선정하자 해서 지금 효자4동 동사무소 위치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때문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효자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장태영 위원   효자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여기를 매각한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글마루 작은 도서관이라고 현재 조성해놓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 실적이 적고 거기다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기에는 장소가 합당하지 않고 제3의 장소를 선택하면서 이 부지는 매각해서 도서관 신축재원으로 쓰자라고 합의했기때문에 이번에 매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글마루 작은 도서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글마루 작은 도서관 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여기 지금 부지매입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지금 부지 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10억5천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 하고 상의는 어느 정도 된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현재 부지에 대해서 도서관 우호도서관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주들 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도서관 추진위원회와 같이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게 승마장 이전 문제로 주민과의 갈등이 초래되어가지고 지금 차선책으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주민과 전주시가 협의를 해서 차선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면 안되요. 어렵더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도서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갈등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시비에 막중한 부담인데 국비를 더 확보할 구상이나 전망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이것은 광특회계 재원인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대 6으로. 그렇기때문에 국비는 광특재원을 그대로 40%를 받는 것이고 그외에 특별교부세나 별도의 재원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경로로든지 국비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과대한 예산이 바로 밑에 있는 효자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지역 위원장께서 15억을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FTA때문에 노력을 못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거예요.

이영식 위원   지하는 없고 그냥 지상 2층으로만 하는거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는데 지하를 안했을 경우에 한 층당 약 450평 정도 되요. 여기가 13억6천만원, 30억9천만원 이게 4대 6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에 ....

○위원장 송상준   건폐율이 얼마나 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건폐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부지가 넓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부지가 넓은 바닥 면적 250평정도밖에 안지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게 향후에 확장 가능성을 두고 지금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부분을 부지 매입을 이번 기회에 하자. 그래서 승마장도 유치시키고 도서관도 하자 이런 개념에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부지가 1천7백평정도 되는데 250평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고 하길래

황만길 위원   제가 거기를 다섯 번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닭을 잡아서 파는데 거기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주민들은 승마장에서 나오는 냄새로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승마장에서 나오는 냄새는 그렇게 독하지 않더라고요. 밑에 초가집같이 덮어놓고 닭을 잡아서 파는데 거기서 닭똥 냄새가 엄청나는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완전히 철거시키고 제대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말하자면 승마장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가 2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적에 최하로 도로를 4차선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가지고 호성동 도로가 아주 형편없어요. 주변 도로나 안길 도로가 전부 2차선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 지역에 의원이 주차장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해줘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우호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호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자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지금 거기가 몇 번지죠. 1240-3번지죠. 그쪽으로 위치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도서관의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게 2004년도 도서관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용역하는데서부터 그때 당시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 연도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효자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후에 계속 효자도서관이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우선 효자동, 효자3동, 2동, 중화산동, 효자4동 지역이 도서관 이용이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 삼천도서관하고 서신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삼천도서관이나 서신도서관을 갈려면 거리가 약 이천사오백미터 거리가 멀기때문에 도보로 30분 이상 거리라 상당히 멀다고 느끼고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기때문에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효자도서관을 이용할 대상 주민이 효자4동 주민이 주대상입니다. 그런데 효자4동구역을 보면 이쪽 가운데 저희들이 건립 예정지가 여기 부분입니다마는 이 가운데 지역이 서부신시가지 지역인데 효자4동 인구에 거의 절반 가량이 서부신시가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에 약 만오천명 정도, 조금은 멀기는 합니다마는 서곡지구가 만삼천명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쪽 효자4동뿐만 아니라 이쪽 삼천 천변 안쪽에 있는 효자3동 이쪽, 그다음에 완산구청을 중심으로한 효자2동, 중화산 2동 주민들이 약 사만내지 오만 정도, 그 주민들의 가장 지역의 중심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적인 위치가 서신도서관하고 삼천도서관 중간 지점이 이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대 가는 그 노선상이 가장 중심점이 됩니다. 완산구청, 이동교, 전주대학교 그 노선이 남북축으로 중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 주변에 해야 거리상 접근성이 편하다.
  그다음에 이곳을 접근하는 대중교통을 판단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대중 교통이 전주대로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노선이 대부분 이동교를 통과해서 이 노선을 통과합니다.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는 위치 옆으로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이 남북축으로 연결된 시내버스 노선도 752번으로 기억합니다마는 18분마다 한 대씩 서곡지구하고 휴먼시아 지역을 계속 통과하는 교통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로가 어디를 이용하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 건립하는 바로 앞쪽 도로를

이영식 위원   15분에 하나씩 다닌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18분에 한 대씩입니다.

이영식 위원   752번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다음에 사업비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사업비가 효자도서관 중기재정계획상 80억정도 사업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80억 사업중에 부지매입비로 20억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 부지매입비 20억이 근소한 그 사업 계획에 충실한 부지 확보가 이 부지를 확보하게 된 원인이고요.

이영식 위원   효자4동의 인구의 50%가 서부신시가지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서부신시가지에서 휴먼시아 이쪽은 빼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곡이 몇 명이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1만3천,

이영식 위원   휴먼시아쪽이 몇 명이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1만4천8백입니다.

이영식 위원   둘이 합치면 3만 나와요. 그러면 효자4동 인구가 5만되죠. 그러면 이쪽 저쪽 빼면 서부신시가지에 실질적으로 사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50%가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만3천364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까 휴먼시아쪽에 인구가 약 1만5천 잡고요. 서곡인구가 1만3천이라고 했어요. 두 개만 합쳐도 2만8천이거든요. 그러면 5만의 50%가 훨씬 넘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50% 가까이

이영식 위원   그러면 전주대 뒤에 자연부락 아파트 이런 쪽 인구, 그리고 박물관쪽 인구 이렇게 하면 실질적 서부신시가지라고 하면 4지구인가요. 그러면 인구가 2만5천명이 안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인구를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동에 의뢰해서 그 지역 인구를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23,34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약 40%되겠네요. 50%가 아니고. 그리고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예정지거든요. 여기가 다 상업지역이에요. 서부신시가지가 붉은 색이 여기고 여기에서 컴퍼스를 대고 그려보면 사실은 호남제일고, 전일고, 나머지 여기는 원룸있고 이래요.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은 여기서 여기 거리나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아요. 버스 거리로 치면.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대부분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시 당초에 서신도서관을 서신복합문화센터를 할 때 이미 그 권역으로는 이 서곡하고 도청 인근에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나 우미린이라든가 원룸 지구를 서신도서관의 권역으로 해서 서신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서신도서관과 중복되기때문에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중복 안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효천지구는 여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서관 건립으로 보면 효천지구는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이영식 위원이 짓자는데는 어디에요.

이영식 위원   짓자는데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칠팔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1.5키로, 2키로 내외로 하면 이쪽으로 2키로 가까이 권역을 효천지구쪽으로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지금 말씀대로 그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는 위치에서부터 아까 쑥고개길까지가 1.2키로밖에 안됩니다. 말하자면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에서부터 7단지까지 전부다가 1키로 이내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도보로 15분 거리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도 걸어다녀도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효천지구도 효천지구 중심까지 거리가 2키로밖에 안됩니다. 효천지구를 포함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지역에서. 지금 이영식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위치하고 현재 저희들이 건립하는 위치가 불과 사백이삼십미터밖에 거리가 안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짓고자 하는데서부터 휴먼시아 단지 전체를 커버하는데 1키로에 반경이 다 이루어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하는데 걸어다녀도. 그렇지습니까? 1키로 반경에 있다는 것은. 효천지구까지 개발해도 2키로밖에 안된다. 중심지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이 입지하는 위치에서 접근성이나 중심선이나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고요. 저희집이 효자2동 완산구청 뒤쪽인데 거기에서 삼천도서관까지가 직선거리로 칠팔백미터밖에 안되는데 다 택시타고 다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제가 도로로 재보니까 2.4키로 완산구청에서부터 삼천도서관까지 이 거리가 나왔습니다. 도로로.

이영식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이 거리를 측정하기가 편리한게 다음이나 네이버상에 가면 지도나옵니다. 거기에 거리가 도로따라서 가면 정확히 나옵니다. 거의 틀림없이. 그것으로 조사한 숫자입니다.

황만길 위원   부지 매입비는 차이가 어떻게 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지금 주장하신데는 거기는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에 조성 원가로 매입이 가능해요. 만약에 되는 시설같으면 감정가로 사기때문에 휠씬 높지만 우리시에서 쓴다고 공공시설로 매입할 경우에 77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건립 80억인데 땅값 투자하면 그 도서관 못짓죠. 그정도 되고요. 이쪽에 현재 있는 위치는 2009년 감정가로 20억 몇 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입찰해서 매각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로 구입할 경우에 77억

이영식 위원   3천5백평에 대해서 70억 조금 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원래 천백, 원래 의료 상업지역으로 할 때는 33억5천9백만원에 팔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용도 변경을 지구지정 계획을 변경을 해서 약 20억으로 떨어뜨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고 그리고 면적이 약 세 배고 토지 가격은 약 77억입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전주시가 특히 인구 밀집 지역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사두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학교 부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약 5천5백평의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지하화시키고 하면 약 육칠백평 정도 우호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층당 250평정도 했는데 여러 부지 하더라도 5천5백평의 10% 전후로 하더라도 도서관 거기는 시땅이기때문에 토지매입비 없이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지매입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위치가 어디쯤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토론하고 이런 내용이기때문에 일단 매입비 문제는 차치하고 몇 가지 권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이들이 도서관을 다니는데 제가 한양 운남 살아요.
  한양 운남에서 KT 사거리까지 100미터정도 되고 KT사거리에서 서부시장 입구에서 170미터되요. 거기에서 100미터 들어가면 옛날 삼천동 파출소 자리에서 공원으로 하면 2키로도 사실 안되요. 제가 다니는 길 자체가 그래요.
  제가 어떤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성격도 아니고 물론 조금 더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택시타고 다녀요. 버스타고 다녀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칠팔백키로 넘으면 중학생, 고등학생정도는 걸어서 다니지만 초등학생들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2키로, 3키로 하는 것도 물론 예전에 비하면 좋지만 저는 거리와 관련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위치와 관련되어서 그 옆에가 바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로 땅이 팔렸죠. 도서관 예정 부지를 놓고 보면 한쪽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매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병원 부지로 천 몇 백평이 매각이 되었고 그 옆에 부지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도시계획속에서는 분할해서 팔려고 그래요. 의료시설 용지로.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도서관은 양쪽에 있는 여러 시설물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이 제일 가에 한쪽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영식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롯데마트에서 주변으로 삼백미터에서 오백미터 이 사이는 사실은 이용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여기에 원룸촌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도서관을 짓고 보면 걸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는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도서관이 이쪽 방면으로 가면 5천여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길거리를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학교 부지인데요. 학교를 지을 생각이 없다. 이미 여기에 우림초등학교가 있고 우전초등학교와 우림초등학교가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우림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개발한 이쪽 체비지에 이쪽하고 이쪽이 학교로 도서관이 여기고 이쪽하고 이쪽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도시계획을 해서 조성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교육청에 땅을 사라하니까 교육청의 답변이 하지 않는다. 단지 이쪽중에 여기만 초등학교 용지로 존치를 시켰고 여기는 학교 지을 의사가 없다고 용도를 폐기시켰어요.
  그렇기때문에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여기다가 24학급 규모 초등학교를 짓겠다. 이 계획이고 24학급 이상이 되어야 예산이 2백억정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초등학교 짓고 그렇기때문에 학군으로 보면 지금 우림초등학교가 여기 원룸촌까지 다 우림초등학교 학군이거든요.
  이쪽은 초등학교 용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고 여기에는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세워야 합니다. 세우는 일은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LH같은 경우는 아무런 도시계획 권한이 없고 단지 전주시에서 특별한 답변이 없고 LH에서도 이게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빨리 팔긴 팔아야 되는데 2년까지는 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황만길 위원   도서관 건립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입지 선정 기준이 명확히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역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도보든지 대중교통이든지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황만길 위원   거기다 도서관을 설립할적에 주민공청회를 해보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을 할려면 지금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시대예요. 항상 전주시에서 뭣을 해야 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절차없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려고 하면 안되요. 항상 가용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써야 해요. 즉 무엇을 건물이나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아, 그것 헛돈 들였어. 거기다가 쓸데없이 뭣을 지었대 이러면 안되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 장소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여론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그 지역의 의원들 하고도 상의도 해보고 그 지역의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들어보고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을 개시할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만가지고 사업을 전개한다.
  지금 내가 들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전혀 이 지역하고 동떨어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전개할려고 할 때는 첫째, 주민들의 의사를 물으세요. 그다음에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안열어보고 무작정 여기가 좋겠다하는 집행부 생각만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효자도서관 이것은 위원장님, 다시 생각을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 문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80억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듣는 것으로는 효율성 문제, 지역의 기여도 문제, 접근성 문제 그게 전혀 안되어있다. 그리고 지역 의원하고 첫째, 이영식 위원님 한 번이나 상의해보았어요?

이영식 위원   저는 지역구가 아니고요. 이미숙, 박진만 의원님이신데 의원님들간에 논의를 했대요. 의원님들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찬성한 분도 계시고 단지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되어서 이런 것은 못한 상태고 이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첫째로 접근성이 중요하고 주민과의 공청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의원들 하고 주변에 있는 의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참고로 여기에 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찰청이 있는데 경찰청에 무궁화 도서관이 있고 도청에 500여평 도서관이 있어요. 서곡에는 서곡문화관이 약 200평이거든요. 그것을 1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지금 시립도서관을 서곡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아동, 인후동, 평화동 이런 데보다는 도서관 서비스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동 주민에 비하면 도서관 서비스는 양호하게 받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권역을 이쪽으로 확장해서 효천지구나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위치 변경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황만길 위원님께서 주민공청회, 의원들 하고 협의를 안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동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 특히 말씀하신 그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두 분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원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위원장 송상준   공청회를 왜 안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데 공청회를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 송상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어디다 짓겠냐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이 아니에요. 그 일대의 주민들이니까 적어도 그런 공청회같은 것은 한 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저희들은 시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 대표하시는 분들이기때문에 그분들하고 1차 협의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이 부지하고 이쪽보다 이쪽이 학교 부지가 있어요. 두 분께서 여기가 적지다, 여기가 적지다, 오히려 서곡쪽에 더 가까운 쪽하고 논란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쪽이 어렵다. 휴먼시아쪽이나 이런 쪽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의원들께서 두 분 시의원님 뿐이 아니고 그 주변 출신인 시의원님들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 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안병수 관장께서 2004년 도서관 장기계획이 있었고 효자도서관 문제 제기가 진작부터 있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바입니다. 후보지에 관련해서는 그간에 지역의원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의견들을 해왔고 지난 8대때도 강영수 의원이나 효자동 관련된 박현규 의원이랄지 여러 의원들이 백방으로 효자도서관 관련해서 입지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관장께서 이야기하신 부지 문제는 여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도서관이 되었든 여러 경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적이라면 더 좋죠. 그런데 이미 도시화된 지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지난 번에 이영식 의원이나 이미숙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공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문제는 이 지역에 저희 국비랄지 예산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의 위치에 중심성이나 접근성, 부지매입비에 따른 문제, 또 앞으로 진행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절차상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부세도 와있고 사업하라고.
  저는 우리가 사업하는데 저는 제가 정말로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관련한 계획이 틀림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효자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이 부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것을 예를 들어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지금 어떤 차선적인 부지라도 마련을 해서 이게 단순히 지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8대때부터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서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났기때문에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이영식 위원이 이야기하신 초등학교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그것을 절차 밟고 이 사업 못합니다.
  아까 황만길 위원님 지역구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저희 의회를 대표해가지고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한 노력들도 가시적으로 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비 가져온다고 교부세 가져온다고 계획잡아놓고 지키지 못한 사업이 허다해요.
  그 사업을 무슨 광특예산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전주시가. 교부세, 도비 확보한다고 해놓고. 그간에 여러 가지 지역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든 도의원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지역과 관련해서 이것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있고 집행부에서 설명해주고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올라오기까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죠.

○위원장 송상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위치 선정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하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땅은 서로 비슷하다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몇 번 토론을 해봤어요.
  그런데 땅은 서로 비슷해요. 3천5백평에 77억이나 천평에 33억이나 오히려 천평에 33억이 더 비싸요. 그것 대비해봐요. 곱하기 3하면 99억짜리에요.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내에서 지구단위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변경을 낮춰가지고 20억으로 낮춘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법적 절차가 잘못된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33억짜리 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지정해놓았어. 용도를 뭘로 쓰라고. 그런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우리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낮추어가지고 33억짜리를 20억으로 잡아서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 큰 특혜고 형무소 갈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개인이 수없이 그것을 부탁을 해도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해주었다고 하면 형무소 갈 일이잖아요. 몇 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라고 그렇지 않아요. 도청 앞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용도변경해가지고 20억으로 낮춰가지고 매입한다고 하면 체비지 팔아먹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비난도 있는 거예요.
  명분이 내가 보기에는 상가 주변을 보면 모든 큰 도로를 낀 상가에 다 있는 집중 지역이고만. 거기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나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다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주변에 상업시설을 거론하시는데 그 뒷쪽으로는 학교가 2개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전부다 관공서입니다. 관공소 지나서 롯데마트가 있는거고요. 지금 도서관 수요를 물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학교가 5개군데 정도예요. 사대부고, 영생고, 호남제일고, 전일고, 기린여중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만 해도 5개예요. 그다음에 관공서에 다니시는 분들도 도서관 수요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서관 위치 시설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상업시설하고 연계되어야 된다. 관공서와 상업시설을 연계해야 도서관 입지가 거기가 좋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있는 것이 나쁜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수요자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변이 원룸촌 말씀하셨는데 원룸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도서관 이용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관장님, 무슨 이야기하면 꼬리 물어서 그런 변명같은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왜 거기가 좋은가. 땅은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땅이 더 비싸요. 현 시가로 봐서는. 천평에 33억이고 여기는 3천5백평에 77억이에요. 대비를 해보면 오히려 그 땅이 더 비싼 땅이다 이 말이에요.
  또 주변 정서를 볼 때 주변 정서가 어디가 좋은가 이것 다 설명 들었는데 어떻게 좋냐, 도서관 들어갈 위치가 어디가 좋냐 볼 때는 이것 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거리도 문제예요. 효자4동에 들마루 도서관 이외에도 아까 문화센터 1층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렇게 많이 거기가 많이 집중되어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효천지구같은데도 개발하면 거기다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권역별로 이렇게 본다면 어디에 더 들어가야 더 합당한가 이런 것들도 관장님께서 시간을 그동안에 많이 주어졌으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때 장점, 단점, 여기에 들어갈 때 단점, 장점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여기다 할테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유재산 변경 통과도 안했는데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요?
  거기가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누군가는 사가면 33억에 20억짜리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서관이 안들어오면 거기가 관철이 안되면.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질타를 관장님, 다 책임질랍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충분히 변경할 법적인 사유가 되었기때문에 하고요.

○위원장 송상준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전주시 자료 요청을 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내에 정말 합당해가지고 바꿔준 건이 몇 건이나 있는가. 거의 해주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합당하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관장님 말씀이 합당한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도시사업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관장님 요청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에서 아무 말도 안했는데 그것을 풀어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서관을 짓는다고 거기다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주니까 한 것이지 왜 저희들 바보 취급을 합니까? 의원들을.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하는 거라면서요. 금방 말씀이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여기서 신청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괜히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거기서 그냥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에서 여기다 가만히 놓아둔 33억 땅을 도서관을 지어야 겠네 해가지고 이것을 낮춰가지고 20억으로 만들어주어야 겠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제 말씀은 변경해야 되는 타당성은 사업 부서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송상준   당연하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검토가 가능하다 이말이에요. 33억짜리 13억땅 이렇게 낮춰주면 일반 사람한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서부신시가지 사업도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서관 공공 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꼭 그 금액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고 다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절차가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하잖아요.

이영식 위원   관장님, 제가 이것을 여름 지나고 알았고요. 그때까지는 상임위원회도 전혀 몰랐고요. 보고도 안했고 보고도 안한 상태속에서 투융자 심사까지 했어요. 저는 도서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빠져 있었고 이게 봄, 여름 지나면서 급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에요.
  효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대안으로 효자4동 주민센터에 글마루 도서관을 했었고 장기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2011년도 계획은 없었어요. 이것을 봄, 여름 거치면서 그쪽 장소로 하자 해가지고 아주 급작스럽게 위원회에 전혀 상의나 보고도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고 그 지역을 돌면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제가 볼 때는 도서관 부지로 절대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이렇게 해봐야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원수만 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장말 장기적으로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좋은 위치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은 도서관 자리가 아닌데 해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이랬던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했던 급작스럽게 운영된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었지만 올해는 어쨌든 여름 전후로 해서 급작스럽게 그쪽 지역으로 아예 못을 박고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올해 초에 업무보고에 보고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간 사항만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안들어갔으면 다른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게 간담회하고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회의할 때 간단히 하게 서로 조율을 해보라고. 그런데 우리 이영식 위원님도 거기다 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관장님은 지금 관장님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해요. 그러면 서로 대립이 되었다면 저희 행정위원회가 갖고 오면 망치 두드리고 해주는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조율을 하라고 시간도 주었고 암시도 했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이 옳다라고 대립이 되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지역구가 아닌 객관적인 나머지 여섯, 일곱 분이 그 부분을 놓고 정말 어디가 합당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합당한가. 그것을 설득력있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라고 수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어디가 말씀들은 않지만 어디가 옳다라고는 충분히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하세요. 무리하시네요. 회의진행을 해야지 왜 자꾸 이게 다 생각인양 정리해가지고 주입을 하고 그러세요?

○위원장 송상준   이것 주입이 아니지, 정리가 안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장태영 위원   뭐가 정리가 안돼요. 뭐가

○위원장 송상준   간단해요. 표결로 붙이겠습니다. 조율을 시켜볼려고 장시간을 대화했는데 그것이 안되면 표결로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장태영 위원   뭘 조율을하고 있었어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송상준   조율을 내가 하라고 수시로 암시를 주었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효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부지 매입비가 감정해봐야 하지만 얼마인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거기가 당초에 원불교 부지가 있고요. 또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원불교 부지만 가감정 해보니까 11억9천만 한 12억정도 나왔고요. 이쪽 사유필지 2필지를 해보니까 2억정도 해서 토지매입은 건물까지 포함해서 14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토지매입비는 14억이면 가능한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25억으로 했다고 하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철거비하고 설계비가 또 있습니다. 1억정도 하면 15억 해서 나머지 공사비 10억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제 보고를 보니까 188톤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판단에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톤당 가공비가 55만원, 60만원 해요. 그러면 2백톤 한다 해도 1억2천뿐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삼십프로는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그 차이는 아까 가공비에서 2억2천정도하는데 1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잘 고민하셔서 사업 진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당초 계획보다 감해서 한다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아쉬운 점은 옛날 도교육청 부지 그것을 매입해서 현재 시온성 교회에서 하는데 그게 정말 그게 안타깝다.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때 도 교육청 53억 거기다 하면 주차장 시설도 넣고 어떻게 보면 땅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부가가치가 지금 듣기로는 90억 가까이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저기가 되었을텐데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도 정말 시에서 관심있게 얼마 안되잖아요. 1년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들도 해서 거기다 무슨 저기도 하나 들어가고 부지도 넓으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일단은 그렇게 통과가 되었으니까 속은 쓰리지만 받아드리고요. 제가 집행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처음 말씀드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고 이것은 사실은 재정운영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안되었기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혀 노력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LH 관계자들 하고 전혀 대화도 안했었어요.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을 계속 관철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일정분 직무유기성도 있다고 봐요. 아까 간담회때 여기 위원님들 대다수가 입지 장소는 거기가 제가 말한 동네가 최적이다. 단지 일정상, 예산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졌는데 정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바라보고 한다면 정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의견, 또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십중 고민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조사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렇게라도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잘 들으셨죠. 저도 아쉬운게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로 모인 것은 최선의 선택은 우리 이영식 위원이 말씀하신 장소다. 도서관 위치라면.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차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부분들도 일말의 우리 관장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영식 위원님 이야기는.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되었다고 예상하고 조율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는데요. 또 조율이 안되면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내 자리를 버릴 수 있는 나를 버릴 수 있는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내가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요. 남을 인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풀려요.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우리 안병수 관장님한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의원 생활을 많이는 안했지만 한 오육년 하면서 느낀게 집행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항상 못했을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노송천 문제도 벌써 50억짜리를 205억 내가 보기에는 한 20억정도만 있어도 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빨리 받아들이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오기때문에 가능했지만 도서관같은 경우는 수치로 볼 수 없는 것이기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실내테니스장 조성 사업 변경의 건, 글마루 작은 도서관 매각의 건, 우호도서관 건립의 건, 효자도서관 건립의 건,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동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도서관법 12조에 보면 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정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법을 보면 그 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할지라도 명칭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법적인 부분은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시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또 그 자치단체에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급 TO를 하나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저희는 이러이런 사항으로 4급 TO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4급 TO를 받으면서 평생학습원이라는 큰 명칭을 저희들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접수하고 어제 제가 직접 사서 직원님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들 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주시가 조직개편안을 개정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입법 예고를 4일날 했죠. 4일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요일입니다.

강동화 위원   월요일날 저기를 했죠. 4일간 기간을 두어서 했는데 통상적으로 신문보니까 길게는 20여일간, 짧게는 4일도 가능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입법 예고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것을 받아서 했으면 이런 진통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요. 나름대로. 그래서 왜 전주시가 통상적으로 뭐 하면 보통 월요일날 해서 4일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꼭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금요일날 해서 월요일날 한 것은 너무나 행정 위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많아요.
  여기도 자료 있는데 인구 50만이상 타 지자체 유사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않고 평생학습원 그쪽으로만 조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쪽 자료만 준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 같으면 도서관 사업소로 되었다든가 도서관 저기로 되어있다든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 시립도서관 체제가 40여년간 운영되었죠.
  결론적으로 40여년간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평생교육원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진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거기는 위탁이기때문에

강동화 위원   위탁이기때문에 거의 직원 한 명정도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나 저기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 포함해서 70여명 되죠. 지금까지 그런 기구가 만들어질려면 도서관 기구로 가다가 평생학습원쪽으로 예를 들어서 기구가 확대가 되었을 때 기구개편도 되어야지 새로 신설되는 쪽으로 치우치다보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이 되었든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것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내용들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직원들이 있었어요.

강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타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보면 신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단이라고 하면 아트폴리스과, 신도시과, 새로 신설되는 과가 이왕이면 뒷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일하시는 공무원 직제에서는 선임과가 평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일하는데 있어서도 승진하는데 있어서도 0.5점 차이로도 처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보면 도시재생과 있어요. 도시재생기획이 있고 마을만들기 있고 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해피하우스 있죠. 지금까지 해피하우스는 열심히 일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사업은 신설이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강동화 위원   저번 행감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 행사하면 항상 해피하우스 찾고 그 사업을 확대해서 노송동, 완산동 연계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들은 이런 부분에 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면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사업 내년 예산 편성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얼마 안되죠. 지금까지 해온 사업도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해왔던 저기가 있으면 진짜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큰 사업들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선두 계는 못가더라도 차석정도는 해서 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어야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팀에 대한 서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팀을 앞으로 신임으로 넣고 새로 만드는 팀을 후임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니까 과의 명칭 변경, 자리 이동, 업무분장으로 이루어졌고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평생교육원과 한옥마을 사업소가 신설되었다는 것인데요. 한옥마을 사업소 신설은 전주시 핵심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주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구 개편안인데요. 살펴보니까 단순하게 운영계, 시설계, 보존계로만 구성되어있어요.
  이것은 행정의 시설 관리적 측면만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한옥마을을 문화예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한 전주 한옥마을이 국제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슬로우시티 사업을 향후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담당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 평생교육원은 도서관 사업소가 우리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평생교육과에 종속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구성 인원수를 보더라도 그런 상태인데 현재 각 지자체 상황을 보면 도서관사업소의 고유 기능을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부서하고 분리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원에는 도서관사업소, 고양시는 도서관센터, 창원은 문화도서관사업소라고 해서 지자체가 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사업소가 단순히 과거처럼 책만 빌려주고 공부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서관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 도서관내에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속에서는 저는 도서관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재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도 평생교육과와 도서관 사업소를 분리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전주시의 핵심 사업을 경쟁력있게 추진하면서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직개편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시고 특히 세무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 일선 행정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그러한 조직개편안이 되었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한옥마을 사업소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같이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업무 분장상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정책 기능들은 본청에서 더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 원스텝으로 시민들,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부분은 한옥마을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 배분이 그렇게 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슬로우시티 시책이랄지 여러 부분들이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갈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 체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 분장상 이렇게 가고요. 한옥마을사업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평생 교육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평생교육원 TO 4급을 만들면서 도와 엄청난 논쟁도 있었고 서로 이해 설득 작업들을 한 달반 가까이 했습니다. 아까 공고를 충분히 못했던 이유가 11월 3일날 최종 구두와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이 11월 3일날 해서 바로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 정례회 되기전 일주일전에 접수해야 되기때문에 그 기간때문에 늦게 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와 협의 과정에 타 시 사례, 최근에 제가 평생교육쪽으로 가고 있는 내역서를 보여드리는 것은 최근에 조직개편을 통하거나 이쪽으로 가는 50만 이상 도시를 말씀드린거고 그전부터 4급 체제 도서관이 있는 곳은 그대로 도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서관 체제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평생교육 기능과 도서관 업무를 융합시켜서 같이 가는 추세가 대세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도에서도 그것을 삶의 질 방향으로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과 과 체제는 전북도와 한달 반 동안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일단 체제를 이렇게 가고난 뒤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수직 문제는 지금도 꾸준하게 소수직 직렬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소수 직렬을 챙기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 전에 조직개편을 언제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년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이 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의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에 도서관 관련도 같이 처음에는 조직개편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승인 단계에서 그게 승인이 안되었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때 안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덧붙여서 전주시는 2005년도에도 평생학습센터와 시립도서관 통합해서 평생학습 사업소 명칭으로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행안부 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승인을 못받았고 도로부터.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이번에 도하고 승인받는데 그 문제가 극복되었는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에는 도시재생사업단과 신성장사업본부 2개를 신설했잖아요. 3개까지 신설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도에서 판단했기때문에 하나가 승인이 안된거고 이번에는 민선5기에 삶의 질 향상 방향이 평생과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다시 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께서 자료에 주신 것처럼 평생학습사업소 이게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책이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랄지 도서관 독서정책 관련 문광부 보고 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도서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안에 펑생학습 기능이나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몇 군데 인구 50만이상 타지자체 유사사업소 현황이 있는데 여기 빼고는 도서관 체제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구 50만이상 타 지자체가 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50만 이상만 지금 샘플링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장태영 위원   50만이상 타 지자체가 몇 군데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2개정도

장태영 위원   이게 다 된거예요? 50만이상 타 지자체는 평생학습사업소로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지금 거기 자료에 안나온 것은 저희들이 4급 TO로 평생학습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통합되어있는 곳을 자료를 조사한 것입니다. 저희들 인구 64만이지만 그 이전에는 5급 도서관장이 운영해왔습니다마는 평생학습 그런 기능이 현재 확대되면서 합쳐지면서 4급 TO로 승격이 된데를 조사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구 50만이상 이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기준이 애매한데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도서관으로 계속 기능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남이 되었든 부산이 되었든 대전이 되었든.
  저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입법 예고부터나 또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설립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도서관이 그동안 평생학습 기능을 다해왔어요.
  온고을 시민대학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직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법령의 위반이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상급기관의

장태영 위원   도에서 어떤 관점으로 승인을 받았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신   도에서 도서관의 기능이 옛날에는 정보기능 주로 사서기능에 많이 치우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정보 기능, 책을 읽고 정보 모든 것을 습득하는 기능, 사회적 교육기능해가지고 이게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이런 기능, 문화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확대된게 최근의 일로 그렇게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도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도 전주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선도주자적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같은 도서관의 기능도 평생학습 기능쪽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도와 이것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아까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서 기능까지는 이렇게 대두는 안되었거든요.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도서관의 기능중에서도 평생학습에서 하는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의 기능을 확충시키면서 같이 평생교육과 같이 어울리는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조직개편안을 평생교육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덕진도서관에는 분관 3개 놓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뭘 확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도하고 뭘 인식을 같이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저희가 부안에서 연찬회를 갈 때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식사자리에서 들었어요.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저는 입법예고하는 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조직개편한다. 조직개편이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까? 조직개편이 의회에 보고 사항이에요? 의회 승인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의회 심사를 받아서 지금 보고 드리는거죠.

장태영 위원   보고 사항이에요? 승인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승인을 맡아야죠.

장태영 위원   4일날 입법 예고하는 날 발표해버렸어요. 언론에. 이것은 입법 예고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거라고요. 조직개편은.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도하고 한달 반을 죽을 끓였든 뭣을 했던 우리는 알 도리도 없는거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뭐 하나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 완전히 봉쇄하고 발표한거잖아요. 지금 도하고 뭘 얼마나 협의가 잘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의 조직개편안도 의회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도의 조직개편도.
  조직의 활성화, 소수 직렬의 배려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의회하고도 소통이 없는데 의회하고의 승인 사항인 조직개편을 무슨 군사 작전도 아니고 금요일날 입법예고 조례안 걸으면서 언론에 발표해버리고 주말끼고 일요일날 4일간 입법예고 했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하시죠. 절차적 정당성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절차를 지키라는 것은 절차의 과정속에서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의견을 모으라는 거죠. 이미 다 발표난 것을 의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심의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이것 갖다 맞추기식으로 50만 이상 유사 사업소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10군데 빼고는 다 도서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국의 지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니죠. 저희들이 뺀 것은 4급짜리로 되어있는 자치단체를 제가 뺀거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기획조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상의 문제는 급박한 사유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수차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장태영 위원   그게 양해할 문제입니까? 절차를 바로 해야 되는거죠. 그게 어떻게 양해할 문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11월 3일날 도에서 승인이 오후에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일날 바로 의장단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했고

장태영 위원   도에서 승인난 공문을 주세요. 어떻게 승인을 했는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내야하기때문에 4, 5, 6, 7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한 것은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장태영 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무슨 죄송하고 양해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런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장태영 위원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차를 바로 해야죠. 왜 그것을 양해하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기간은 짧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시킨 내용이 있고요.

장태영 위원   제 이야기는 필요하면 이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의회 의견을 더 모으고 하면 집행부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꿔오셔야 되요. 고쳐와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평생교육원이 맞지 않다. 현재 완산도서관장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완산도서관 과장으로 부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도서관장으로 명칭은 나가죠. 관이니까요.

장태영 위원   관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완산도서관 관장하고 덕진도서관 관장은 직렬상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같은 5급으로

장태영 위원   5급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도서관법에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직렬상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현재 저희들이 5급 사서 사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전주시에요. 시장님께서도 이번 다음 인사때는 사서 사무관은 도서관장으로 전보시켜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도서관은 덕진도서관 과장이라고 부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거기도 덕진도서관장으로 같이 명칭을

장태영 위원   덕진도서관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이 그렇게 권역 개념으로 해서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그래요. 권역을 지칭한다고 보면 당연히 덕진도서관도 도서행정, 사서열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분관 그냥 관리하는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사서직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현재 덕진도서관쪽에는 아중도서관이나 우호도서관이나 북부권 복합 그쪽까지 기능을 같이 했을 때 그때는 확대해서 도서 행정쪽에 팀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3개 분관을 총괄하는 관장 입장에서는 별도의 조직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조직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후에 1년후에 될지는 이것은 차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서행정으로. 현재는 아까 3개 분관만 관리하기때문에 이렇게 나갔지만 현재 확장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때문에 조직을 멀리보고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직을 멀리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말하자면 도서관이 신축되면서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조직 계 단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도에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기때문에 그때 아중도서관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바로 기능을

장태영 위원   저는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원 인위적으로 기존에 도서관 기능이 해왔던 부분을 평생교육원으로 덮을 일이 아니고 도서관 놔두면 되요. 시립도서관 놔두고 그 밑에 평생교육과 분리해가지고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집행부가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조직개편의 목적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정 운영 방향을 확실히 잡고 어떻게 펼치겠다는 상징성, 여러 가지 조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 단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원 1800여명들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시정 방향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조직개편을 하기전에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부적으로 많이 했죠. 왜그러냐 하면 이게 조직개편 사항은 공개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만길 위원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부조직까지 불평이 없어야 된다. 옛날하고는 틀려서 상위층에 있다고 해서 하부조직에 명령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현재 대중교통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파업한다 하면 이 과에서 담당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버스, 화물, 택시를 이 과에서 담당합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지난 번과 같이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집중적으로 관리가

황만길 위원   전문직이 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는데요. 전문직도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노사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깊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직제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지금 전주시가 그렇게 함으로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버스파업이에요.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그 갈등을 초래하는데 조직을 맡고 있는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요. 대중교통과를 신설한다면 전문가를 선임해서 갈등을 최소한도로 줄이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다른 조직은 시민하고 마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과를 신설할 때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교통대란이 없게 해주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전문가로 해서 계약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평생교육원 확정은 안되었지만 원장은 공모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일반행정직으로 할건가요. 예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시 국장중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사실 행정문화 자체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 문화가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였다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무 부서가 선임부서가 되어야 하고 지원부서가 하부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속에서 시민들이 있기때문에 행정조직이 대민 서비스를 강화시킬 려면 기획부서가 하위부서로 가야 되고 현장 부서 업무부서가 선임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생태복원과에 자전거문화계가 있어요.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교통 분담의 성격이 짙습니까? 아니면 생태에 대한 성격이 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논란이 있어서 저희도 몇 번 바꿨습니다. 자전거팀을 도로시설관리정비쪽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생태복원과를 그대로 둔다는 전제하에 생태복원과에 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자전거가 생태쪽에 맞다해서 팀을 그쪽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생태복원과 특성하고 너무 안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처음에는 재난안전과 소속으로 했다가 생태복원과를 유지하면서 생태복원과 과 체제가

이영식 위원   저희가 창원도 갔다 왔는데 행정이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보충하지 않는 이상 자전거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과도 명칭을 다양하게 해서 녹색교통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자전거 부분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와야만이 전체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서 연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교통분담에 대한 정확한 자기 위상을 찾아갈거라고 봐요.
  생태복원과는 말그대로 삼천천 정비에 자전거 도로와 연계된 이정도 사고밖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자전거 도로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자전거 정책만 생태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생태복원과의 업무 비중을 자전거 정책에 비중을 크게 두어서 끌고갈려고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생태복원과는 개인적인 제 입장이지만 삼천천과 전주천은 좀 더 자연하천을 강화시키고 유지 보수도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노송천 해서 전주시의 생태 문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계가 2개여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21세기에 갈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커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정책을 이런 생태쪽에 두고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자전거 정책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교통과 관련된 영역에서 다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데는 자전거와 관련해 특별히 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앞뒤가 분별력이 떨어지고 명확한 자전거 문화계에 대한 위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처음부터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의 비중, 업무분담, 또 과 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다보니까 지금 자전거정책팀을 그래도 차선책으로 생태복원과에 배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 자전거 정책때문에 조직이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그만큼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는 확고한 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창원같은데는 아주 확고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굉장히 높여나갈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 정책 자체를 대중교통의 한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생태는 물론 거기에 따라 오는거고. 그런데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갈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중교통에 N분의 1로 택시, 버스 이런 N분의 1로 보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을 확충해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따로 따로 놀고 대충 도로 만들고 이런 형태밖에 안되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중교통과에서 프로테이지를 계속 갖고 돈을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않는 이상 자전거에 대한 문제는 부수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도 위배되고 어긋나는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는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추진이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트폴리스과가 직속 부서로 가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것은 뒤에보면 도시재생사업 체제와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올 여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전주 북부권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직속부서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이렇기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상치 못하는 일이 굉장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기상청에서도 2020년대면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기상청 언어로 장마가 없어졌어요. 장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것은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시의 정책은 모든 부분에서 시 농업이든 뭐든 포함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과에 기후변화 이런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후변화 이쪽과 관련되어서는 여기는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직속부서로서 연구하고 여기에 맞게끔 농업이든 도시정책이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기후변화계가 환경과에 있지만 기후변화는 종합적이고 전 부서적으로 이것은 다뤄야하기때문에 총괄 기능을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정책평가팀에서 총괄부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트폴리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직속부서로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나눔교육지원관이 직속부서에서 없어짐으로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아트폴리스과를 직속부서로 대체시켰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앞으로 시 정책이 미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 의지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직속 부서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많지 않지만 영향이 시 전체로 미치기때문에 우리가 직속부서로 하는 면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아트폴리스도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단하고 특별하게 그리고 이것이 전주시 정책과 연관성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보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트폴리스과 저희 직속부서로 이번에 옮긴 이유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행정 시책에 아트폴리스 전주해서 종합적인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트폴리스 건물을 짓거나 도시경관을 하고 났을 때 서로 문제가 상반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직속에 넣어가지고 그런 정책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옮긴 이유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직속기관은 실질적으로 타 국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격상을 올려준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추구하는 아트폴리스 전주에 대한 핵심 정책에 대한 것을 더 추진을 하고 그런 조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부시장님께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평생교육원은 지금 인후3동 동사무소에 있잖아요. 계속 존치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덕진보건소는 언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장단기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평화보건지소같은 성격에 보건지소를 덕진쪽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장기적으로는 4급 체제의 보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단기적이면 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빠르면 내년안에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2012년안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땅 사가지고 지을거예요? 기존 건물 이용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존 건물 활용이 더 쉽다고 보고요. 위치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현 덕진진료소 플러스 알파로 평화보건지소에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그 지역의 성격에 맞게끔 배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 사업소도 구체적으로 분장사무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한스타일관광과에 여전히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 육성 관리나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및 운영관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옥마을 사업소에는 정작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안내소 부분이나 하여튼 이런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저는 그런 소수직렬이랄지 저희가 전문직 개방형 직위에 관한 TO랄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계획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저희 의회내에도 과거 계약직 TO가 있었는데 줄었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전문직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는 왜 교감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직의 활성화가 되었든 전문직에 대한 배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저희가 성격상 공개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렴하셨다 하는데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내부 성원들의 가감없는 의견들이나 그리고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행정위원회 회의중 충분한 검토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 회의중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지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신설에 지난 번 버스특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대중교통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버스 파업이나 택시문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이게 공감이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형 전문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저희 의회내에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조력할 수 있는 별정직 이런 부분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원 TO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요 내용 중에 정원의 총수 변경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증이 23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변동없음, 기관별 정원조정에서도 일반직에서 23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직 증가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사회복지직이 23명이고 2명이 증가에 따른....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별정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에 전문인 배치를 할려면 여기서 정원 조정해야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일반직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직에서도 계약직으로 돌릴 수 있는가요. 그 TO를 놓고. 그것은 어디서 정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표에 나와있는 것은 뭐예요.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총 숫자만

○자치행정과장 김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장태영 위원   규칙으로 정원내에서 일반직중에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서 별정직이란 뮈예요. 별정직 15명

○자치행정과장 김신   별도 별정직 TO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가 저희는 6급 상당 이하가 15명이 있네요. 별정직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홍보관리 요원, 자원봉사 요원, 보건진료원 등 특수한 업무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장태영 위원   일단 계약직 문제는 일반직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직에서 예를 들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외부에 개방형으로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급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직 중에 계약직으로 해서 최고 급수가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5급

장태영 위원   5급이 몇 명 있죠? 5급 한 명 있죠. 구체적으로 아트폴리스 과장인가요. 보건소 관리 의사, 그리고 일반직 중에 4급 한 명 있고 그다음에 6급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7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7급

○자치행정과장 김신   8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전주시가 앞서 직제개편이 되었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급수를 높여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요. 현업부서에. 예를 들어 사무관이 되었든 6급 팀장이 되었든 계약직으로 적어도 6급 이상으로 우리 전문직 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원조정에 반영을 해주어야 되죠. 그리고 특히 별정직같은 경우도 TO가 15명인데 특수업무라고 해놓고 전부 6급 이하예요. 저는 그렇게 보면 별정직 취지에 안맞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위원장님, 아까 관련해서 저희들 기구개편 설치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다음에 하기때문에 그에 따른 아까 두 가지 정원규정이나 이것도 같이 그때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 그때 다뤄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뒤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처리를...

장태영 위원   저는 직렬에 대한 운영을 실제 인사나 이런데서 어쨌든 편중되어왔다. 이런 부분들이 청내에 팽배한 것 같고요. 이런 정원 조례나 급수 정수를 유지하고 하는데 인력수급에 이것도 계획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된다. 사서직이 되었든 세무직이 되었든 다 정체라한 것 아닙니까? 수혈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직렬이라는 것을 우리 전주시는 없다고 보고 무직렬로 인사를 하시든가. 그래서 앞서 행정기구 관련 조례와 연동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논의를 할 때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안건이므로 추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설명만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시에 그동안에는 출력을 해서 인증기로 눌러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스템이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출력과 동시에 같이 수입증지 이미지가 찍혀서 나옵니다. 아주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평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화 위원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더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통합적으로 전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 이것을 제정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관련된 조례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 폐지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시기 조례를 폐지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건가요. 시기에 관한 조례. 저는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상징물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생활속에서 어떻게 반영해갈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심볼마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여기 전주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알았다는 것이 뭐냐면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 행사때 제가 10년차 의원하면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가 자원관리과 근무할 때 주부 환경감시단 월례 회의를 할 때는 늘 이 노래를 주부환경감시단 총무하시는 분이 악보를 복사해서 단원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회의를 시작한 예가 있고,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실 직원이 전주찬가 LP판으로 보관하고 있고 이미 십여년전부터 국민의례 CD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 CD에다가 전주찬가, 전주시민의 노래, 전주왈츠 세 가지 노래까지 넣어서 CD를 요구하는 사회단체, 기업체, 은행 공공기관 이런데 다 주고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공식석상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통이 잘 이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립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불러야죠. 이것과 관련된 CD 제작이 되었든 해서 저는 초등학교에도 다 보급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도 좀 지급해주시고 해서 이 상징물이 각계각층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 조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회하고도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