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5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5.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현재 상정된 안건이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전주시가 시민의 문화 서비스질 향상이라는 이유로 4급을 신설하면서 그 사업소의 명칭을 평생학습교육원이라고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도에 언제 요청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도에 10월달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급 책정 협의 우리시는 교육과 평생학습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질높은 문화서비스 향상을 기여하고자 종합전담기구 평생교육원 4급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 책정을 협의한다. 이런 공문을 보냈죠. 이에 따른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공문 보내기전에도 협의는 모든 도와 이런 행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립도서관 평생학습 업무를 조정하는 사업소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의 사업소를 신설하고 여기에 4급 정원을 책정하라는 협의를 진행한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뭐라고 검토 결과가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검토 결과 기 배부해드린 저희들 11월 3일날 저희들한테 검토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기구는 평생교육원 4급 사업소로 한다. 그다음에 과는 1과 2 도서관으로 구성한다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 협의에서 평생교육에 관련 정책 기능 등은 본청에서, 집행 기능은 사업소에서 수행을 하라 이런

장태영 위원   전주시 평생교육은 4급 사업소 설치 검토안이라고 도에서 회신이 왔어요. 11월 3일날. 전주시 평생교육원 사업소 설치 사전 협의 검토 결과 통보라는 공문으로 해서 전주시 평생교육원 4급 사업소 설치 검토안이라고 회신한 안입니다. 여기 협의사항으로 기구 평생교육원 4급 사업소 평생교육과 완산, 덕진 도서관, 총정원 변동없음, 검토 결과가 조건부 협의로 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평생교육 관련 정책 기획 기능은 본청에서 집행 기능은 사업소에서 수행하라. 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기획 기능은 본청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조건부 협의는 사업소는 실질적으로 집행 기능만 하도록 대부분 협의를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이나 기획 기능은 본청에서 하는데 이 조건부 협의에 따라서 정책을 하거나 기획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기획예산과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정책계에서 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지금 조직개편안 보면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기획예산과 정책평가계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이나 계간 설치 이런 것은 규칙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4급 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이런 업무분담 서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설치 검토안을 가지고 입법 예고를 11월 4일날 하신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그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하셨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렇죠.

장태영 위원   주말을 끼고 4일동안 입법예고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 공문을 보시면 11월 3일날 도에서 저희들이 검토 결과가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이번주 조직개편이 1월달 인사에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이 이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평생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1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인 결과를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11월 3일날 오후에 왔기때문에 저희들이 11월 4일날 입법예고 기간을 11월 7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서 검토 받아서 거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4일밖에 원래 20일정도는 줘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한은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1월달 인사에 대해서 시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10일까지는 넘겨야하기때문에 이번에 4일간밖에 입법예고 기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부득이 하게 충분히 20일까지 해야 하는데

장태영 위원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뭔데요? 절차상 잘하셨다는 거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신   잘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장태영 위원   입법예고 4일간 했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니까 규정상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잘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도와 협의 기간이 짧다보니까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장태영 위원   아니 조직개편을 도하고 왜 그렇게 협의를 짧게 하십니까? 아까 사전협의도 하셨고 10월달에 접수한 10월 11일자에 이 안을 검토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도에 승인이 저희들도 한 달 게 계속 왔다갔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났기때문에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다는 이야기기를 드렸고

장태영 위원   그래서 잘하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합니까? 조직개편안을 왜 행정위원회에 상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냥 하시지. 도하고 협의하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하니까 입법예고 통상 20일 이상 해야 되는데 나흘하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사항이나 의회의 심의가 나와있는데 그냥 언론에 발표해버리고 기정 사실화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나감으로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 의회에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도하고 협의하시고 절차 그렇게 전혀 하자없는 절차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기정사실화해서 언론에 발표하시고 의회에 이렇게 다 기정사실화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뭣하러 의회에 올려가지고 애를 먹고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함과 동시에 이게 오픈되기때문에 이미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고 이게 이미 뜨니까 그날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고. 의회에 이런 안 올리지 마세요. 이미 다 결정해가지고 발표해놓고 이 안에 대해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도에 전주시가 이런 조직개편을 하겠다. 전주시민들한테 문화 서비스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데 의회하고 한 마디 협의나 이런 것 없이 도에 올리셔가지고 뭐가 그렇게 바쁘셨는지 중요하다고 하면서 도하고 협의하고 시간이 없어서 나흘 입법예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는 상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거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발표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의회에 왜 상정해가지고 저기를 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의회에서 판단하는 권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가 없다면서요. 이런 절차를 왜 합니까?
  아니 도에서도 설치 검토안이라고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것을 조례개정안이라고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올린대로만 해야지 이것 바꿀 수가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까 설치 검토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검토할 때 안이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제목을 보시면 전주시 평생교육원 사업소 설치 사전 협의 검토 결과 통보로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시기같은 것이 있기때문에 내년도 인사에 맞춰서 어차피 이번 회기에 맞춰서 자료로 심사 의결 안건으로 내주기 위해서는 일정이 팍팍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회에 승인이나 심사를 안받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맡는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를 맡으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중에서 도로과를 명칭을 한다든가 재난안전과 다시 조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시 고쳐왔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했기때문에.
  오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되는 이런 진행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심의를 안받고 낼 수 있는 이런 안건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잘아시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저도 알기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 승인 기능을 갖고 있어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절차를 밟으신 내용은 의회가 심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기구로 보지 않으신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봤기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그 일정에 맞춰서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자꾸 변명만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짧은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문제랄지 여러 가지 소통 문제 지적해주셨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 소통이 있어서 합의된 안이 올라왔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각 차이가 있기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고

장태영 위원   저는 이 문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 개편은 조직의 안정화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보면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평생학습 도시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런 어떤 사업을 세우고 집중 선택을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들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대단히 정작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전무한 사태에서 이것을 기구의 명칭으로 전면화하는데는 여러 가지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꼼수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을

장태영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은 1949년에 전라북도 도립도서관으로 개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63년부터 현 명칭으로 개칭되어서 전주시립도서관이라는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법에 평생교육 업무가 지정이 되어서 도서관은 꾸준히 성장되어왔고 현재 저희 전주시가 7개 도서관에 아중도서관, 우호도서관, 효자도서관이 되어있고 도서관 정책 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광역시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역 대표 도서관도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요.
  다시 말해서 도립도서관이랄지 그런 부분도 안되고 있어요. 반면 전주시는 도서관을 권역별로 인구수에 맞게 설치할려고 노력해왔고 또 최근 같은 도서관 정책법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가지면서 도서관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문화관광부 정책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18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속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나 시립도서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도 이 조직개편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그런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도서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런 도서관법이든 평생교육법이든 이런 부분들을 상호 균형감있게 하면서 하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지 않은 측면 중에 소위 소수직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서직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주시가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 97년도에 우리 전주시에도 문화관광부 2007년도 국정감사때 공공도서관장을 임명할 때 도서관법을 준수하라.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현재 시립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사서직을 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법에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법률 위반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직렬에 행정직하고 그것을 복수직으로 해놓았어요. 그런 연장선상속에서 대부분의 도서관 조직을 유지하고 있던 그 도서관 조직을 4급 신설에 명칭상으로 보면 내용없는 무늬만 평생교육계 하나로 시립도서관 명칭을 없애고 그것을 덮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수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시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전주시는. 그런데 이것을 사업소 명칭을 시립도서관으로 할려고 보니까 거기 사서직으로 4급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평생교육원 명칭이 아니면 4급을 줄 수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전라북도 하고 협의를 하실 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립도서관만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평생교육 학습 기능이 첨부된 광역 의미의 평생교육원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장태영 위원   그 의견을 시가 전라북도에 올린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만으로가 아니라 지금 시립도서관 조직에 평생교육과를 붙여서 사업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먼저 앞세워가지고 도서관 명칭을 없애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각차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 시각은 기존 시립도서관 조직에다가 평생교육과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초부터 협의하지 않았기때문에 현재도 사서직에 대한 소수 직렬에 대한 법률 위반의 인사를 하고 있는 전주시가 그런 연장선상속에서 사서직 4급은 용인할 수 없기때문에 당초부터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조직개편을 도에 협의한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절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조건부로 협의했고 그야말로 우리가 인재육성 교육지원에 관련된 것 장학숙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지원센터 별도로 시설 운영하고 있고 그 업무계 하나로 어떻게 시립도서관 명칭을 덮냐 이거예요.
  국장님, 시립도서관으로 하면 그 4급 자리를 지금 법에 의하면 누구를 임명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서직으로 해야죠.

장태영 위원   사서직으로 해야죠. 지금도 시립도서관 체제에서 시립도서관장 누구로 해야 합니까? 직렬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서직으로 해야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현재 시립도서관장이 사서직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죠. 평생교육원으로 하면 명칭을 거기 4급 자리를 사서직을 임명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서직도 할 수도 있고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기술직도 할 수 있고

장태영 위원   제 시각은 그런 집행부에 꼼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사서직한테 그 도서관장 자리를 안주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주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꼼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주고 있는 이유를 위원님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안주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몇 년동안 그 분이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장태영 위원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게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3시간 반복해요. 그리고 서로 가상적인 대화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론을 내고 다른 일정도 있으니까요.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싶은 알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고요. 반대 토론도 있으니까요.

장태영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하기때문에 저는 지난 번 회의때도 공고할 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 평생교육원 명칭은 적절치 않다.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환원하고 그리고 지금 인위적으로 완산도서관은 있습니다. 완산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분관 형태고. 그래서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명칭도 안맞죠. 과 명칭으로. 처음부터 시각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의견은 원래 이런 어떤 평생학습 교육도 강화하고 기존에 어떤 도서관 조직도 함께 해서 사업소로 할려고 보면 시립도서관 명칭으로 도서행정과, 사서열람과, 평생교육과 이게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분관은 그 과 밑에 편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내놓았더니 이것은 이미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불가하다는 것 아닙니까? 명칭도 불가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왜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안을 올렸다고 해놓고 협의가 안됩니다예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의회에 안을 올려놓고 협의가 안되다니 이런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논의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든. 그런데 제가 중간에 한 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완산, 덕진 도서관이 도서행정, 사서열람, 삼천, 서신, 평화분관 이렇게 되어있고 덕진도서관은 금암, 인후, 송천 분관만 되어있어요.
  조직개편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도 아니 과에 계 기능이 균형감 있게 되어있어야 되고 어차피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덕진도서관에도 도서행정계를 둬라. 그래서 우아 우호도서관 건립추진도 여기서 해야 되고 적어도 사업소 형태로 가는데 예산 편성이나 조직의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안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시민의 문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사업소가 필요한게 아니고 4급 자리를 필요로 한거예요. 거기에 조직을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안된대요. 그것도. 그런데 도에 협의한 내용에는 완산도서관에도 도서행정이 덕진도서관도 도서행정이 있어요. 우리시가 올린안에. 그러면 제가 아까 시각차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집행부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지난 번 회의때 말씀을 드린거예요. 협의가 안된다면서요. 아니 내가 집행부하고 시각차이를 같이 해가지고 도서행정계를 양쪽에 둬라. 그랬더니 협의가 안된대. 협의가 이렇게 되어있다니까요. 도서행정계로

○자치행정과장 김신   계 단위는 협의가 안된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 단위 전하고 아까 계 단위의 도서행정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중이나 우호, 북부권 도서관이 생기면 당연히 설치가 되기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태영 위원   계에 관련해서는 도하고 협의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도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거예요. 계 단위는 아무때나 검토가 가능하기때문에 규칙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검토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번에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3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니까요. 정리를 하게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3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한 적 없어요. 지금 회의 2시에 개의해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회의 진행 좀 하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뭘 3시간 했다는 거예요. 안건을 회의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서행정이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을 때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협의가 안된 부분이기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신   계 단위는 저희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고 계 단위

장태영 위원   지난 번에 계 단위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계 단위 설치는 규칙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중, 우호, 북부권이 되면 어차피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중, 우호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때 고치신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도서관 추진업무를 지금 평생교육원이 되었든 이 사업소에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하죠.

장태영 위원   하잖아요. 사업소에 걸맞게 도서관 직제를 맞춰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짓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어떤 조직적인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했고

장태영 위원   그것을 행정절차가 되었고 건립 추진하는데부터 덕진도서관에 도서행정계가 있어서 여기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사무관 완산도서관은 5개 계가 있고 모든 도서행정, 사서열람 이게 있고 덕진도서관 분관 3개 가지고 이게 사무관 업무가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하면서

장태영 위원   보완을 했는데 오늘 올라온 안이 뭐가 있어요? 보완을 하셨어요? 보완을 하셨냐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도서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급이 그쪽에 덕진관장으로 가기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무보직 이야기도 나오기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은 배치를 하겠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 된 다음에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의회는 권고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은 권고를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가 그것을 수렴하고 않고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매듭지어주세요. 앞으로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권고사항입니다. 집행은 할 수는 있으되 의회의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파행이 계속됩니다. 사전에 이런 안을 4급을 요청하는 안을 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도에다 지사님한테 이것을 요구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좀 봐주시오 그런 것도 사실은 협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태영 위원님이 짚어서 말씀드린 것은 권고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단 이것을 해주냐 안해주냐 그것과 우리가 권고안을 집행부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처리가 끝나면 장태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을 그 안을 그 검토안에다 집어넣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도 그런 간담회때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봐도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제 시각으로는 지금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에 최소 도서행정계를 균형감있게 배치하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잘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으로 협의를 해왔으니까 1년후에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정말 의회내에서 그런 식의 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고.
  받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직제개편 관련해서 도대체 뭔 직렬 직렬이 있어가지고 소수직렬이 있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흔히 그것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사서직이 되었든 세무직이 되었든 또는 그런 직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가 아니라 꾸준히 인력 충원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직이나 원활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간에 전주시의 인사정책이나 직렬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묵혀있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조직개편때 그런 부분들이 더 가중되어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소되기는 커녕. 그리고 이때 지나면 다 망각해. 그리고 또 현재적인 조건에 입각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느 한쪽이 희생당하는 조직개편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뭔 개선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만들고 의회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그나마 거르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아니 아까 그런 시각 차이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 편한대로 이것 할거면 지방자치 안해야죠. 이런 회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거고요. 정확히 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에요.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여기에서 정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정한 것을 갖다가 우리보고 거수기하고 통과 의례로 우리가 거수기, 통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개선이 됩니까? 그런 어떤 복합적이고 조직적인 문제가 그대로 이 조직개편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의원 당신의 시각차라는 거예요. 집행부의 판단은.
  이것은 평가를 할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평가당하지만 집행부도 평가 당하는거고 이 조직개편을 지시했고 송하진 시장도 평가를 받겠죠.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뭐가 정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번 한 차례 회의를 거쳐서 미료 안건으로 미루고 오늘 당초안에서 수정이 뭐뭐가 되었는지 정리를 하시고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생태복원과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과 명칭이 없어지고요. 도로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생태복원과 하천관리가 재난안전과로 가고요. 도로과에 자전거 행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도로시설과 도로정비가 배치되었습니다. 그게 건설교통계 수정안이고요. 다음에 도시재생사업단에 해피하우스가 제일 밑에 있었는데 두 번째로 올라와있고요. 지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신 도 승인을 받아서 새로 신설된 평생교육원 체제 밑에 과 단위는 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논의가 되면 아까 추가로 이야기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셨죠.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는 그간에 토론, 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근본적인 집행부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불충분하고 또 이런 의회의 승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된 절차를 또 다시 의회가 승인함으로 해서 이런 절차적인 절차적 정당성, 송하진 시장께서는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통하는데 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면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전주시 의회예요.
  저는 절차가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의회도 또다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 이것은 이 조례안은 저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첫 번째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하고 이미 협의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오육십년 이상 존치되어왔던 시립도서관 명칭을 지우고 정책 기획조정은 본청에 둔채 집행기능의 계 하나만으로 이 사업소 4급을 신설하는 사업소 명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꼼수와 문제가 있다.
  사서직들에 대한 소수직렬에 대한 잘못된 전주시 인사정책이 그대로 아무런 법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이 조직개편안에 담고 있고요. 정말로 도서관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어떤 법적인 취지 이런 부분들을 혼재해서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하고 정반대의 위인설관이라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은 이대로 통과되면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고 어떤 사업소 신설의 효과 이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통과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토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민선자치나 이런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맞지 않고 있고 하여튼 여기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의회가 되었든 제가 계속적으로 제기해갈 것이고요. 저는 이 조직개편안은 다시 되돌려서 집행부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제 성향상 이런 것에 대한 찬성토론하기가 저도 양심에 굉장히 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그동안 심각한 고민을 않는 것 같다는 서운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다시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하면 앞으로는 단호하게 우리가 반대할 것을 정말 주문을 같이 집행부한테 드리고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한 이렇게 다 올라오고 공표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고 의회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재채취에 관한 업무를 생태복원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도로점유, 도로유지, 도로개설에 관한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도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