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2년 06월 18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기획조정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인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변경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칙으로 위임되어있던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조례로 상향 명시하였고, 둘째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첫 번째,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기구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등 네 가지로 하였으며, 셋째, 임용 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임용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령 제10조에 따라 직권 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 이상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질병 휴직, 간병 휴직 등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연달아 사용시 출산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이 물가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시험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인 국가시험 수당 기준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첨에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 시험 운영 수당 등 집행을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폐지 이유는 고용직공무원 조례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동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운영되던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중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른 인력충원, 별정직 보건진료 및 사무분야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조정한 후 상호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총 정원 1,864명에서 1,866명으로 2명를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825명에서 1,827명으로 2명이 증원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별정직 보건 진료 및 사무 분야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능은 20%에서 16%로 일반직은 78%에서 82%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별정직 보건진료 및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7급을 34%에서 35%로 8급은 25%에서 24%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은 7%에서 9%로 8급은 24%에서 28%로 9급은 30%에서 29%로 조정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은 28%에서 13%로 7급 상당은 55%에서 7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소관 부서 위임 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재무과 소관의 사무에 관한 근거 법령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으로 인한 자원위생과 소관 단위사업 사무위임 및 근거 법령, 오수분리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재개정됨에 따른 행정과 환경과 소관 단위사무 근거 및 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 친절하게 안내 처리하여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전주시 민원콜센터를 상담원 11명 규모로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12월에 개소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 체결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비료관리법의 개정 공포로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 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단서 기재 사항의 본적 주소를 등록 기준지 주소로 수정하였고, 제7조 1항 제3호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제1항을 제32조 제1항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호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비료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관련 수수료 신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 농수산 관련 비료생산 등록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 3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2011년 5월 23일 이후에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로 고용직 공무원이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일반직이 많잖아요. 그럼으로 인한 6급같은 경우에도 전혀 전공과 상관없이 보직을 맡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안됩니다. 공무원들 1,800 조금 넘는 속에서 거의 대다수가 일반직이 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서기관같은 경우에는 아무 직종이나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예를 들면 건설, 토목직 이런데 가면 대화가 안됩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다고 그 나이에 50 중반에 새로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주시의 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이것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은 별정직, 기술직 빼면 기능직 250명 이것도 일반행정직으로 나가버리면 결국은 전주시가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또 행정 수요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 공무원 정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원성을 고려해가지고 대부분의 직종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일부 극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배치 안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은 하위 직종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계장급 6급부터 그렇게 되면 정책 결정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용호
6급도 각 분야별로 기술 직종은 따로 직렬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 근무 여건이라든지 근무 기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영식 위원
문제는 예를 들면 자기가 대학교때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그 파트에 10년, 20년 근무하면 뭔가 나름대로 전주시 사회복지 정책 실행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는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일반행정직이 맡음으로 인해서 전혀 일에 대한 마인드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체계를 못세워요. 저는 제가 그 전공자로서 유심히 보고 있고 충분히 예를 들면 모 서기관님이 가계신데도 일반행정직인데 그분이 건설 토목직에 가있음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고충이 크다고. 대화가 잘 안통하고 이런다고. 그런데 이런게 계속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러면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고 나중에는 다 용역주고 이럴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용호
이번에 기능직 사무원에 대해서 일반직 행정직으로 전환해주는거고요. 특히 사회복지직은 91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6급이고 종전에 5급이 있었지만 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무 연한을 고려해서 앞으로 5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6급같은 경우는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문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제가 공무원들 하시는 일에 트집잡거나 이런 생각은 없지만 이해도나 실행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아무래도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게 하위직 중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고 계나 과에서 수렴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래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반직으로 다 진행되면 앞으로는 대책도 못세우고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나 대안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앞으로 전문직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확대를 하고 있고 시군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은 증원도 되고 사무직도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식 위원
사회복지직들은 보통 수요조사, 실태조사 이런게 1,500개, 2,000개 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한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4일내지 5일 이렇게 주어야 되요. 그 중간에 다른 일에 끼여들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해요. 예를 들면 장애든 노인이든 우리 사회복지 경로당만 하더라도 전주에 600여개 되니까 지역아동센터든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은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런데 뭐 급하다고 자꾸 오다를 주면 사회복지 출신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하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느껴요. 그런데 이 조사를 천 건 이렇게 할려면 기본적으로 4일내지 일주일 걸려요. 그안에 뭐가 되면 그게 그다음주 그다음주 딜레이 되면서 결국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정책이 결국은 반쪽짜리 정책이 되거나 편의상 시행이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사람들한테 그 일에 대한 오다권을 주어야지 그럴려면 전문 직종에 대한 것이 존중이 되고 그것에 대한 안배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일반직으로 몇 개 빼고 통일해가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용호
이번 정원조례는 기능직 사무원에 한해서 일반직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주는거고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이 배치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문직이 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물론 다르겠지만 아니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총무과장 이용호
예.
○총무과장 이용호
거기도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관리하는 상임위도 아닌데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가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행정직 하시던 분들이 거기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직은 전주시 예산에 30%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엄청난 실태조사들이 진행되어서 정책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사실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그런데 일반행정직들이 간부를 함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든 정책 계획이 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복지과나 복지환경국 전체가 아까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사회복지직이 물론 배치하면 좋지만 업무상 나누어 보면 복수직으로 책정된데가 있거든요. 일반 행정업무하고 특히 예산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직이 낫다고 봐요. 그렇기때문에 일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조직 운영상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 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 인사정책 자체가 계속 일반행정직 강화 중심으로 가잖아요. 일반행정직 강화 중심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역주행하는 거고 몇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또 전주시 예산에 30%쯤 되죠. 사회복지 예산이. 그런데 그것에 적합하지 않게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동안에 정원상 행정직으로 되어있던 자리를 기술직으로 특히 사무관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많이 되었어요. 행정직 위주로만 간 것은 아니고요. 행정직들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일정부분 기술직 배려가 지금까지 많이 됐다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기때문에 배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공감을 하면서요. 인사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거예요. 우리시 인사정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전공과 무관한 사람들이 한다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공무원들의 불만과 요구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인사를 가면 절대 안되겠죠. 시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학교 공부도 2학년만 되면 전공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10년, 20년을 그 분야에서 했던 사람하고 안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시의 정책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왔고.
○총무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체적인 조직 운영에 있어가지고 일정부분 전체를 보고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인사 문제는 제가 경험이 짧고 이래서 사실 제기를 못했지만 어쨌든 부분 부분 인사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향후에 정말 장기적인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총무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전문성이 결여되면 조직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회복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 자체가 사회복지 제도를 우선적으로 나가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동을 보면 동장님이 사회복지직이에요. 계장님도 사회복지예요. 예를 들면 5급이면 상당한 실력이 있는 분인데 동에 있어서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청이나 시에서 진짜 사회복지 제도를 제대로 구나 동에 시달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동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행정에 또 미숙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할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효율성있게 인사행정, 복지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음 인사에서는 가능한 전문성을 살려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이게 지난 번에 부동의되었죠. 본회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부동의되었는데 그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체계적인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이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때 주요 지적 사항이 민간위탁하기전에 업무 메뉴얼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현숙 의원님이 지적해주셨고 또 서윤근 의원님은 공무원이나 민원상담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라 그렇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현규 의원님은 복잡한 복합 민원을 어떻게 한두 달 교육을 시켜서 민원상담을 하겠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오현숙 의원님이 지적했던 민간위탁하기 전에 업무 메뉴얼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업무 메뉴얼은 저희 민원콜센터 업무 메뉴얼이 아닙니다.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메뉴얼입니다. 그런데 업무 메뉴얼이라고 잘못 어떤 민원콜센터에 대한 업무 메뉴얼로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현재 민원상담 메뉴얼은 각 부서에서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발주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먼저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상담원도 뽑고 해서 사전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둘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민원을 어떻게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서윤근 의원이나 박현규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직접 각 부서의 민원을 상담하실 때 애로사항이 그동안에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이 부서로 저 부서로 가다 보니까 교환대에서 어떤 부서에 연결해줄 때 직원도 잘 모르고 부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연결 과정에서 끊어지고 연결해주다 보면 A라는 직원, B직원 3단계 4단계로 가다보니까 민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했고 복합 민원 관계는 콜센터에서 앞으로 지정을 어떤 어떤 부서 누가 어떤 직원이 됩니다라고 연결해주고 지정한 다음에 계속 복합 민원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되었던 의원님들께도 다 설명을 해서 다 이해가 갔던 부분입니다.
○이병도 위원
복합민원에 대해서 업무 효용도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와 관련되면 상하수도, 도로 관련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창구에서 건축 허가 관계는 해결이 되지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어떤 어떤 절차로 됩니다라고 사전에 콜센터로 물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부서 누구 누구한테 담당을 해주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은 콜센터에서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메뉴얼이 콜센터에 다 입력이 되어가지고 컴퓨터상에 메뉴얼은 다 나와있지만 그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더 요하는 민원이 있으면 어떤 건축과 누구, 아니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 상수도 분야 그러면 상수도 분야 어느 부서 누구를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안내가 충분했습니까? 라고 다시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안내 상담원이 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릴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대개 복합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복합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 흐름도를 검토는 안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문 건축직을 배치하고 토목직을 배치하고 그런 것은 어렵고요. 콜센터에 들어오는 90%이상은 대부분 단순민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90%이상이 단순민원이기때문에 그 단순민원에 의해서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전화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나 답변이 불충분했다든가 그 부서에서 다시 직원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만족도가 그래서 만족도가 40%대로밖에 안나왔던 것이고 그 단순 민원 90%가 만족도가 높아지기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대부분 콜센터하는데는 나와있습니다.
다만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10% 아니면 5%도 안되는 복합민원이지만 거기까지 저희는 신경을 써서 심도있게 전문가 이상으로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담당 부서와 잘 연결을 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하고 체크를 해서 만족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제주도 비교 견학을 간적이 있어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확대되어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만족도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감했었는데 사실 어떤 복합적인 민원보다는 단순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전주에서 어디 가고 싶으면 콜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주도도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전주도 한옥마을이라든가 전주를 알고 배우고 싶고 가보고 싶어하는 문제, 하다못해 음식점도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주에 있는 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복합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전문성을 띈다면 그 사람들이 직접가서 상담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민원 전화받아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서비스 차원으로 하면서 고객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띄어서 해주어야 되고 내가 어떤 메뉴얼만 보고 읽어주는 것 보다도 그분한테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화받으면서 불쾌감을 준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전주시 민원콜센터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교육 차원에서 업체에서 하청을 주어서 맡기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체크하고 불편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저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전부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행정위뿐만 아니라 반대토론했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타시도에서도 운영이 잘되어서 만족감을 주는데 우리가 시행을 못해서 불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일반 공개입찰할거잖아요. 낙찰율 적용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간위탁은 공개 입찰해서 할건데요. 낙찰율 그런 것은 안하고 일단 평가표를 가지고 어떤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평가해서 할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원들이 예산서대로 보면 약 2천여만원 정도는 급여를 받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총비용 추계 3년간, 민간위탁 기간 3년간 그래도 안맞잖아요. 민간위탁 기간 3년으로 하고 예산은 5년으로 세우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5년간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원래 비용추계는 5년으로 해서 보고 해야 하나요? 질의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 하고 국제화 여비 2천만원,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1천5백만원 총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원인으로는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지정 및 국제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콜롬비아 포파얀에서 음식축제 대표단을 저희가 파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25일부터 이탈리아 국제 슬로우시티 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슬로우시티가 되었으면 국내적으로 전반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추진계획 자체는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별도로 올라오고 이것은 여비 관련만 저희과에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수병원 건너편에 선교사 17인 묘역이 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호남과 전주에 의료기술과 환우들의 치료에 노력하였고 그중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죽은 사람 17명의 묘역이 있어요. 전주시는 그 수많은 백여년 이상 그들이 목숨를 바쳐서 하고자 했던 전주시민의 환자에 대한 고통이나 해결, 의약적 발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에 그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사는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연차적 과제를 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이태석 신부님 영화 나와서 눈물 흘리고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여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간 백여년동안 미국 선교사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찰도 필요하고 생존해 계신 가족들에게도 필요하고 전주시민의 날이나 이럴 때 거기 참배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난 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게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거기서 작년 사업중에 불용처리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작년에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하다보면 불용처리되고 잔액같은 것이 발생하고 자투리 것을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공사하다보면 87%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재발주 하더라도 1회 추경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같은 경우 전주 완주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고 예측이 되면 추경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영금을 조금씩 잡고 1회 추경에
○이영식 위원
이 예산을 숨겨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수입과 지출을 지양하는 것이 행정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순세계잉여금의 30%는 일부러 더 남겨서 채무상환액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30%는 채무상환액이 있어요. 저희가 딱 맞추면 나중에 채무상환할 금액이
○이영식 위원
채무상환액 예산을 따로 잡으면 되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필요없이 잡아놓으면 되죠.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상준
순세계잉여금이 뭐가 들어가요. 불용액도 들어가고 발주 차액도 들어가고 그 돈이 몇 %가 되요? 공사 발주나 불용액에 대해서 몇 %, 그 정도면 예산 계획을 너무 엉터리로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불용액이나 공사차액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몇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3.5%정도라고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가용 예산 자체가 300억이 남는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가용 예산 들어가는 것이 틀린게 경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겨놓고 하거든요. 공사비같은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아니거든요. 87%로 떨어지거든요. 87억이 떨어지면 13억이 남잖아요. 그것을 부대비 합치더라도 10억 내외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아무리 맞출려고 해도 순세계잉여금은 남을 수 밖에
○이영식 위원
300억정도는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정액은 60억이고 300억이라면 누가봐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98억이 들어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
○황만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는 안되요.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책정했다는 거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채무상환액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버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세입과 올 세입을 비교했을 때 세입이 늘어날 곳이 있다 했을 때는 더 잡아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은 세입을 잡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 책정 자체를 잘못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죽은 돈이에요. 왜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산 자체를 잠식하고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영금이라는 것은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잡으면 되겠다. 가상적인 세입을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양구청 비교해서 제대로 세입을 잡아야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상, 이렇게 남으면 안되요. 결과적으로 사업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해병대사무실 환경개선비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월드컵경기장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같이 쓰고 있고요. 거기 바닥공사하고 샤시공사 이번에 천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게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집나온 아이들을 보호하는데요. 단기쉼터는 3개월까지 보호하는 기간이고요. 우리 전주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단기 쉼터가 푸른쉼터, 한울안 쉼터, 푸른은 인후동에 있습니다. 한울안은 구 한진고속 자리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중장기는 기간이 2년 내외로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임마누엘 쉼터 하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금이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황만길 위원
감독기관은 시청이죠. 한달에 한 번씩이나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결과 보고하고요. 의견청취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추세가 이 시설이 집나온 아이들 눈으로 보면 너무 좋거든요. 학교갈 수 있는 학비 보조도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기때문에 운영이 내실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가급적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 마련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위원장 송상준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정원이 15명정도 규모에 따라 몇 명씩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정적이고 좋다. 추세가 거의 찹니다. 그래서 정원이 못차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시적으로 조금있고 거의 차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정원이 15명입니다. 전체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중에 일부
○황만길 위원
CCTV 예산 늘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본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을 고치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신규로 요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면 응답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가스고 그다음에 CCTV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것을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한 번 달아놓으면 고정이 아니고
○황만길 위원
이번에는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서 CCTV를.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전체적으로
○황만길 위원
CCTV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행정을 할려면 통합을 해야 하니까 CCTV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50%라도 들어줄려고 노력해야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도에는 수요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
○황만길 위원
이번 예산에는 CCTV 예산 많이 올라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에는 그렇게 조정을 한 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하면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번에 이 예산은 16대가 거의 방치하다시피했어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능이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41만 화소라서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고 고장이 나있는 상태기때문에 교체해야 할 형편이어서 우선 16대를 교체하고 신규 설치는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공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CCTV 관련은 공청회 해서 하라고 해서 공청회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송상준
지금 조례에 1년이면 2개뿐이 안된다 이런게 정해져있나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규 예산을 넣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저항이 많아서 일단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CCTV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저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기때문에 그것을 먼저
○위원장 송상준
그 CCTV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CCTV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거기내에도 관제센터 CCTV설치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신설로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신설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논의를 할려고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신설이 몇 개 들어가 있냐고요? 신설은 안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금년 방범용 CCTV는 1억 세워져가지고 5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생률을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20%는 완주에서 4백만원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 합쳐서 2천만원이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2천만원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삼다 운동 활성화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가지고 소양 수준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시민들과 대화할 때 유리하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민원처리는 물론이고 모든 대화를 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알아야 시민들하고 대화가 되기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행정직을 기술직에 앉혀놓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많이 읽고 또 듣고 봐서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가있는데 뭣을 아냐고요. 거기 1년 있다가 다른데로 갑니다. 그 양반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저는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술직이 갈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할 수도 없어.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그 자리는 그 계는 침체가 되어있어요.
사업이 진전이 없어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구청에 건축과, 건설과에 기술직이 앉을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있어가지고 대화가 안통해요. 그래서 1년 남짓되면 가요. 거기에 사업은 전혀 , 다른 사람이 또 와, 그러면 기술직이라도 와야 하는데 또 행정직이 와. 그래서 대화가 안되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버려요. 의원이 그런 생각하면 되냐고 이렇게 따져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되었는데 뭣을 읽고 보고 듣고 그래요. 이해가 안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보통 복수직렬로 된 자리가 있어요. 기술 업무도 있지만 일반 행정업무가 비중을 차지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복수직렬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해요. 기술직이 가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가있다니까요.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있어요. 특히 그 자리는 토목, 건축이 들어가야할 자리인데 행정직이 앉아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산이 5천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다섯 군데를 천만원씩을 해. 이게 행정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개 사업을 끝에 한 마디씩 남겨놔, 천만원에 맞출려고 하니까. 공정을 80%만 해요. 천만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천만원 얹어서 네 군데만 해서 완료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음에 80%, 20%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5백만원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 낭비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못알아들어요. 예산적으로도 낭비라니까요. 막대한 농촌에 모 환경 사업이라고 예산 세워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끝에 조금 남겨요. 그만큼.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다섯 군데를 하나를 줄여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 대답이 이거예요. 의원들이요. 의원 핑계를 대요. 하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점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신없이 일을 하는데 뭘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하냐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위원장님이 어느 자리를 지칭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행정직이라고 해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더 투입할 때는 더 투입을 하고 또 적게 투입할 때는 더 적게 투입하고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예산을 꼭 그렇게 본다는 것은 생각의 차이....
○위원장 송상준
제 이야기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일하는 능력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전문직으로 있으면 그런 생각은 안할거예요. 행정으로 생각하니까 아까 다섯 군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면 의원들이 5명이 이야기하니까 다 인사해야지 이렇게 한다 이말이죠.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고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볼트 조이다가 3분의 2만 조이고 안조이면 어떻게 되요? 풀러져서 사고난다니까. 꽉 조여야지.
기술직은 꽉 조여요. 기술직이 잘한다, 행정직이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리에 거기 가있어야 보고 듣고 읽고 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민원도 잘 대하고 일처리도 잘하라는 것인데 기본적인 인사 원칙이 안지켜진 상황에서 공부할만해서 맛을 느낄만하면 다른데로 가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고요. 아까 그런 자리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효율적인 예산 차원에서도 아주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 한 분은 설득을 해야 되요. 의원님, 이것 내년에 사업 해줄게요. 1번 사업있는데 이것 마무리하고 내년에 1번 사업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체면보고 다 써놓고 마무리 않고 관리 감독 소홀도 있고 현장을 가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이라면 850만원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일단 저희들이 3다 운동을 활성화시킬려고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독서번개팅을 해서 책에 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간부하고 직원들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독서번개팅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독후감을 많이 쓰고 견문 보고도 많이 내고 이런 경진 대회를 시행을 해가지고 포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850만원이 적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기술직이 갈 자리는 꼭 기술직이 인사를 해주어야만이 일도 원활하게 되고 두 배, 세 배 일을 하잖아요. 알고 시작을 하니까 더 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가서 배우고 할려면 배울만하면 떠난다니까. 이런 것이 약간 기술직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무관리에서 공무원 단체 산업재해 중증 장애 위로금은...
○총무과장 이용호
그간에는 사고가 있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고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받게 되면 주게 되는 위로금입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공무직들
○총무과장 이용호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한옥마을에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서 노조원들 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사례가 여기 중증장애 위로금에 해당되는 사례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거기는 해당 안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동안 지급 사례가 거의 없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장 이용호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공무직 노조와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공무직 노조하고 협약 사항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협약 사항에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동안 사례는 없었고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증될만한 해놓으면 좋지만 이런 정도의 업무 환경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 공무원 단체와 상생협약해서 차량구입은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공무원 노조에다 사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차량이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12만 키로가 넘었어요. 지금 차량이 정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총무과에서 인정하는 노조예요?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시청 총무과에서 현재 공무원 노조 임석곤 지부장인데 인정을 하냐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등록은 안되었지만 등록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누가 어디에다 등록 신청을 합니까? 등록이라는 것이 전주시 공무원 노조가 어디다가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공무원 노조와 법적 지위가 되었든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공무원 단체, 공무직 노조, 기타 상용직 노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
○총무과장 이용호
공무직 협약서는 드리겠습니다. 다른 노조는 분야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취합해서 주시라고요. 여기도 공무원 단체와 상생협약해서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총무과가 주관 부서인데 다 취합이 안되어있어요? 협약이 없냐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협약서는 환경미화원은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직하고 공무원 노조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관할하신데만 협약서를 주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총무과장 이용호
공무원 노조 것이 차량이 7년째 되었는데 4백만원 차량 가격이 차량 가격이 나오는데 수리비가 연간 17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3분의 1이상 들어가게 되면 차량을 사주어야 되고 수시로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기때문에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장태영 위원
인정도 않고 있는 노조에다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안맞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정하고 있는 노조라면 주행거리나 내구연한이 안되었다고 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주시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협약같은 것 하도 약속을 안지키고 그러니까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약속 잘지키자. 그런데 약속을 할 실체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다가 뭔 약속을 해놓고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가야지
○이영식 위원
추가적으로요. 노조에 필요한 차량을 사측에서 사주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조를 볼 때 노조에서 필요한 차량을 사무기기는 다른데 사측에서 사주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사측에서 대부분 노조가 있는데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현대 자동차나 이런 사측 기업에서도 노조의 차를 사주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현대자동차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일반 행정기관은 대부분 다 저희들 통영시하고도 노조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도 노조 차량을 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러면 청소 미화원 노조와 단체 협약 내용중에 미화원이 청소중에 업무중이 아니고 사고나 질병시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때 그 집에 가족이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단체 협약 내용중에. 이것은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안되고 자기들끼리 기득권 이득을 나눈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노조의 관행이 있을텐데 일반적 노조의 관행에서 이런 차까지 사주고 그러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노조원들이 노조 회비 걷으면 거기서 사면 되죠.
○총무과장 이용호
기존에 차량이 제공되고 있었기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예산 손실 요인이 있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따져보고 올려야 의원들도 시민의식에 빗대어서 판단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일반기업 노조에서 사측에서 차량을 사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행정직 노조도 일반적 시민적 의식속에서 어떤 것을 규정하고 따를 필요가 있죠. 그 밑에 산업재해 이것은 일을 하다가 하는 거니까 충분히 공감이 하고 중증장애가 발생하면 천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고 더 세워주고 이런 것은 공감하는데 차량 구입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거라고 봐요.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이 통합진보당이잖아요. 통합진보당이 될 수 있으면 노조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색깔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에 원칙은 있어야 하다는 그런 뜻인것 같아요. 노조에게 사줘야 되냐 안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를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총무과니까 전주시 것 다 관할하죠.
○총무과장 이용호
아니요. 재무과에서 관할하고 저희들은 노조 차량이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제가 며칠 전에 차를 고치러 갔는데 그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차량 유지비를 50% 이상 감축을 할 수 있대요. 어디 고친다고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기본 사양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계약하면 50% 이하로 덕진경찰서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관리비가 3분의 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3분의 1이 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그렇게 해라.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기본사양, 1년에 관리비, 오일 몇 번 가는데 얼마, 뭣하는데 얼마 이렇게 짜가지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데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진찍어서 보고 하고 이렇게 해서 통째로 입찰을 붙여서 하면 50% 이상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저한테 힌트를 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후반기때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년되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되고 관리비가 몇 %이상 들어가지고 이런 것 보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노조 입장을 항상 대변하는 당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은 노조하고 서로 상생 차원에서 차량 비용이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기때문에 그런 예산이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사실 반영했습니다.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사측에서 차량을 구입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송상준
산재하면 거기서 돈 나오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물론 그쪽에서도 나오는데요.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위로금을 지급을 협약 사항에도 나와 있고요.
○이영식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액수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총무과장 이용호
1등급에서 6등급까지입니다. 산업재해 산재보험으로 할 때는 1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차량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지금 합법적인 노조로 신고는 안되었지만
○이영식 위원
사측에서 노조에 차까지 사주는 것은 안된다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사실 민선 2, 3기때만 해도 전주시 노조와 집행부 관계가 전국적으로 가장 힘센 노조 생활을 해왔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선 4, 5기 시절에는 그래도 상생 관계를 잘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갖고 잘 일을 하고 있는 마당이고요. 다만 불행히도 합법노조가 아니기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노조와의 관계 협약이랄지 모든 노조 업무를 갖고 머리를 맞대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관계에 있기때문에 없는 차량 새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교체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이해가 되었기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스타렉스 10인승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1억4천 더 세웠다는 그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자원봉사센터 1억3천
○이영식 위원
242페이지 홈페이지 유지 보수 1억 입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기존에 구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계속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년 단위로
○이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가 5백에서 6백정도 해요. 일반 시중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본래 여기 구축할 때 1억인데요. 유지보수비가 15%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다시 입찰받으면 되죠. 우리는 가급적 저렴한 비용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니까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천5백만원이면 낮은 액수가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 과에 청소 업체가 28년동안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그것 시정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도 계약 기간이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전주시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계약 기간하고 계약이 끝나면 입찰 여부를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시 홈페이지 구축한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해야,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버리면 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더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 1천5백을 쓸 때는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방금 과장님하신 말씀은 기존에 업자가 하는 말이에요. 다른 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엔지니어들은 요점을 파악하면 나머지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되요. 홈페이지 관리라는 것은 내년에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다른 업자가 오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이것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또 기존에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인지는 저도 그동안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검토 안했는데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이 1월달부터 하셨죠. 본예산 하실 때 안계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전주시 인구도 안맞춰놓았다는 거예요. 작년 예산할 때 그 이야기했죠.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인구도 안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전문적으로 전주시 얼굴인데 전주시를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홈페이지가 얼굴인데 그 자체가 틀리고 안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홈페이지를 전주시청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가 있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관광이랄지 각 부서 나름대로 업무를 올려놓는 이런 사이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일치하고 자료가 바뀌면 변동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안이루어진 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시하고 체크하지만 때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감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은 사기업의 제일 1번이 홍보실에요. 8층에 CCTV할 때에 한쪽에다 전주시 홈페이지 총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볼 때 전주 자랑할 것 많다고 하는데 이쪽 누르면 이쪽 통계가 다 틀리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전주시가 잘 돌아간다고 하겠어요?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타지 사람들은 딱 때려가지고 이것 저것 비교해서 틀리면 엉터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제안을 해요. 그것도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아까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이라고 해서 80%도 과별로 다 세워놓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업별로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청사 관련은 80%를 세워서 완주가 발주하게 되어있습니다. 10개항중에 시청사만큼은. 80%를 자치단체 보전해서 완주군으로 넘겨줄거고요. 다른 9개 사업은 20%를 완주군에 받아가지고 전주시에서 발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미래비전 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2억짜리인데 도가 1억, 완주 전주가 25%, 25%해서 5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발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예산서가. 해당부서에서 협약에 의해서
○위원장 송상준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어디를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저희 본청 사업소에 PC 사주는 것입니다. 노후된 컴퓨터가 내구연한 4년이기때문에 4년이 지난 컴퓨터들을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의회는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의원들 자료 뺄려면 눌러놓고 점심먹고 와야 나오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의사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사국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인데 홈페이지도 나오고 삼다 운동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현장을 가보자는 것인데 저는 의회 지방자치라고 해가지고 단체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들이 바로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의회하고 상생 이런 부분이 전무해요.
제가 홈페이지 문제도 저는 다른 접근보다도 의회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어요. 의회홈페이지는 여기서 해주어야 될거예요.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사무관리 우리 잘아시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 연구실 와보면 여러분들 일하시는 환경하고 저희가 365일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전혀 그게 없어요. 아트폴리스에서 전주 무슨 입간판 세워놓았잖아요. 이 건물에 전주시의회 간판 그대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었어요. 의회하고 함께 할려고 하고 의회를 통해서도 행정에 관한 민원이 되었든 의견 정보도 수렴해서 전달받는다. 어떤 그런 파트너나 협력자로서 판단이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사국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된 것은 거의 100%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의사국장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반영 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무기기 이런 것은 고사하고 짝이 안맞아가지고 의회 한 번 둘러보세요. 가구가 되었든 장비가 되었든 짝이 안맞다니까요.
그리고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해서 갈으시면 제대로 처리하세요. 무슨 창고 이야기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올초에 못볼 것을 봤어요. 여기 지하주차장에서 엄청나게 물건 끄집어내서 다 집게차로 집어갔죠. 과장님 모르시죠.
진짜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았어요. 그런데 어디다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 전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 바꾸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적합하게 재활용 처리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그것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 해가지고 내가 처음 봤다니까요.
여기 의회 주차장에 내놓고 하루반인가 했어요. 각종 사무기기며 사무가구며 그것을 집게차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집게차로 찍으면 어떻게 되요? 그것 폐기물 되요. 그런 기본적인 관리, 바꾸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정리를 잘하는 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 시민들이 봤으면 기겁했을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의회를 오실 때 무슨 이유로 오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각자 목적에 의해서 올 때도 있고 불러서 갈 때도 있고 각양각색이죠.
○위원장 송상준
목적에 의해서 예산 어려운 것 통과시켜달라고 사전협의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고 한 번도 온 적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4시간 무엇을 도와드릴까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갖고 한 번만 와주세요.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자원봉사센터 1억3천만원 반영된 것은 전주 완주 자원봉사 공동사업으로 이번에 자매결연으로 해서 사랑의 희망열차 운영을 기 두 번 했습니다. 완주 지역으로만 가서. 그리고 전주지역에도 각 동별로는 다 못했습니다. 목표가 연 18회인데 하다보니까 6월달에 18회가 끝나버렸고 완주 지역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봉동하고 용진하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민간이 지역을 넘나드는 것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소통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열차 뿐이 아니라 전주 완주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봉사자들끼리 한마음 대회도 공동으로 개최를 해보고 또 우리 전주 기관하고 완주에 있는 저소득 계층이나 어떤 단체 이런 수요처하고 결연사업도 해보고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여름에 하거든요. 그때도 완주하고도 같이 해보자. 그런 사업들을 완주 전주 공동사업으로 약 8천8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하는데 천만원, 또 재난재해 봉사단을 운영해볼려고 합니다. 거기에 재난재해 구호 장비를 사는데 약 1천7백만원, 또 대중매체 네트워크 사업으로 약 1천오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3천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용진 봉동갈 때 누가 주선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각 동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기 동장님들이 해놓고 별도로 4월달에 자매결연을 했으면 5월쯤 해서 우리한테 사랑의 희망열차 해주겠다 이렇게 동장님들이 제안을 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더 주축이 되었습니다. 봉동도 최찬욱 의원님 고향이고 용진도 황만길 의원님 고향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계신다고 여기 의원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닙니다. 공교롭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장서주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18회를 다 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금년 목표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지금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8회 사업인데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 연초에 각 동별로 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18회 정도를 했는데 대부분 5월달 어버이날 경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경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힘들었습니다. 뼈를 이틀을 고아가지고 육개장을 끓여서 해야 되고 원칙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또 봉동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직원들이 힘들었습니다. 5월달에 경로 주간이라 더 집중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호응이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도 열심히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후반기에도 완주 지구에 가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래서 더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3개 읍면인데 다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면 다 갈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1천8백만원 반영했습니다. 18회 우리 전주시도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한 번 가는데 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육개장하고 단순한 반찬만 하고 그쪽 면에서 오라고 하면 농협이나 자매결연 동에서 간식같은 것을 그쪽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최소 경비로밖에 지원을 못해서요.
○위원장 송상준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소모성 예산 많잖아요. 각 봉사한다는 단체에 돈 주는 것 많잖아요. 그것 다 소모성 아닌가요. 저는 정말 그 예산이야말로 소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봉사라는 것은 내 돈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봉사지 시에서 돈주는 것 갖고 회장 노릇하고 부회장 노릇하고 이게 봉사가 아니고요. 신문이나 나오고 상준다고 하면 서로 목이 터지라고 상 받을려고 이줄 저줄 대고 이게 봉사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들여서 하는 것이 봉사고 이런데에 정말 예산을, 백만원 가지고 완주군 가서 뭐합니까? 어차피 갔으면 완주군한테 보태달라 하지 말고 형노릇할려면. 수건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좋은 아이템 내서 전주 완주 통합한다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수건해서 주면 얼굴 닦을 때마다 쳐다보잖아요. 세수할 때 마다 그것 쓰니까. 그러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그날 행사가 오래 남잖아요. 이런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무슨 백만원가지고 밥주는 것도 아니고 안주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자라서 누구는 사먹고 누구는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이것 수정예산에 더 세워서 한 군데 갈려면 계획을 짜세요. 전주는 안해도 되요. 전주 완주는 후반기에 안한데 가는 것을 전제하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 아이템은 박과장님이 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내가지고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아이템을 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물품창고 신축 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 청사내에 지하에 있는 물품 창고가 있었는데요. 시 청사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청사도 메꾸고 그래서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 물품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그동안 적정지를 조사했는데 인후동에 노동청사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만들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부지 주변에 보니까 덕진선관위도 있고 노동청사도 있고 이를테면 아중리 지역에 중심지에 있는 부지네요. 거기에 우리시 땅이 몇 평정도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4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89평입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시가 물품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지금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아중리 지역이 인구 5, 6만정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와 문화에 대한 그런 욕구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청소년 문화센터나 노인작은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부분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물품 창고와 관련해서는 폐쇄된 동사무소나 시청 근처에 빈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월드컵 경기장내에 시설들 사용 도표를 보니까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는 창고와 관련해서 부지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중리 지역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뭐예요. 내구연한, 주행거리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부시장님 관용차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장님 차는 괜찮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장님 차 안 괜찮던데. 저번에 봤는데 시장님 차가 시동이 안걸려가지고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시장님 차는 멀쩡하다고 하고 부시장님 차가 무슨 이상이 생겨요. 평상시에 차량 관리가 이 모양이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런 물품 이런 것은 추경이 아니라 연초에 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딱 해주셔야죠. 이런 것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오면 다른 예산도 사실은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앞서 공무원 노조 차량도 가다가 서버려가지고 목숨이 위험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되면 미리미리 상생해서 연초에 적어도 이런 것은 나중에 최소한 교체 취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차량에 대해서 신규차량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하여튼 몇 번 검토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아보세요. 시장님 차도 시동이 안걸린다니까. 그정도 되면 차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멀쩡하고 부시장님 차가 뭐가 이상이 생겼다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장님 차는 보고를 못받았고 부시장님 차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홍보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부단체장의 예의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4천에서 왜 8천8백만원이 되었냐고요. 8천8백만원짜리 차를 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존 양묘장 관리차량이 본예산에 서있었고 2.5톤짜리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부시장님 차는 4천8백만원에 상당하는 차를 사겠다 그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그 위에 차량 선박비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하나의 과목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차량선박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전체 것이 1억3천, 제가 아까 말한 전주시 전체 차량을 과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기본사양, 오일을 갈고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목록을 정해서 그것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특수부위가 어디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교체했다는 것을 사진을 찍고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약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보험 계약할 때 4만원정도 특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량마다.
그런데 1년에 견인차를 하는 경우가 없는 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돈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대만 해도 4백만원을 그냥 우리가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을 특약으로 안넣더라도 그냥 견인할 때만 해도 100대면 1년에 10대도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엄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덕진 경찰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3분의 2가 줄었다는 거예요. 1억이면 6천만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4천만원가지고 차량 유지비가 되더라 이말이에요. 이것은 그 업체를 했던 입찰해서 들어가서 했던 그 사장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일반 업체들은 그런다고 치는데 더 효율적일려면 고장나면 보험을 우리가 들어놓았는데 애니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지역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전주에도 몇 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서 하면 그 사람들 업종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운반해서 갖다주는 업종을 하는데 거기에 정비사업까지 갖추고 있는데다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거잖아요.
자기네가 끌어다가 자기네가 고쳐주는 거죠. 우리는 그 특약을 다 빼는 거예요. 제가 이것 후반기에 요청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각자 계별로 과별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해야 할 점에 대한 기본 사양을 놓고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하는데서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단가가. 우리가 인건비를 오일 교체하는데 5만원 한다 그러면 경쟁입찰하니까 3만 5천원에도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내 인건비니까.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렇게 입찰을 시켜서 예산을 5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제가 후반기때 꼭 발의할건데 이제는 전주시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통합하는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통합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몇 십년을 수의계약, 어느 경우는 수의계약, 이유는 다 있어요. 어느 경우는 단 돈 천원도 안돼, 책마루도 마찬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인데 어떻게 그리 전달이 갔는가 몰라도 전화와서 의원들한테 따져요. 어떻게 그것을 부결시키냐고 따져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잖아요.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 재산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상한 것을 갖고와서 연장을 하는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문제를 의원들이 제기하면 의원들이 재미로 안되든 되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말 이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안된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은 다른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한다. 바꿔말하면 이권개입할려고 한다. 그런 타당하지도 않다. 아니면 그 비슷한 법을 갖다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것으로 그것을 자꾸 변명해서 그대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바로만 잡아도 막대한 예산이 절약이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천동 축구연합회 한마음대회 이것 예산 성립전 사용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예산 성립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집행이 되고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행사보조금은 못주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도에서 저희를 통해서 도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전주에서 전주시 청소년 클럽대항 대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5일제 수업 대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도비를 이야기해서 도의원이 천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데 왜 이런 것은 되냐 이거예요. 이 동네 축구대회보다 그게 더 큰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그래요? 시에서 행사한다는 것은 안되고 마을 대여섯 군데 나가서 축구하는데는 지원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청소년 클럽 대항 2천은 가능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지금 여기 내용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시점으로 확정 내시가 도착이 안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 원인으로 내용이 많거든요.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당구대회 하셨죠. 당구대회 평가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반적인 평가는 좋았다고 평가되었고요. 그 이유는 전국 당구대회인데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찾은 관중이 타 경기에 비해서 많고 그 대회 기간중에 참여도 열기가 타종목은 끝나면 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끝난뒤에도 안가고 관중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한 번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내년에 또 신청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이번에 공모 받았거든요. 내년것을. 그때 협의가 들어왔길래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1회를 단서로 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기획조정국장정태현
- 대외협력담당관양연수
- 기획예산과장김민수
- 총무과장이용호
- 자치행정과장박선이
- 체육청소년과장이일홍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