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9월 1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 의원외 6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지역에서 고생이 많이 하셨죠? 어느 정도 피해는 복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만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만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건축법에는 용도지역별로 필지분할 최소면적 규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서 수도권 및 경기 일원 그리고 지방에 조차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해서 부동산 투기나 토지 사기 분양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관련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관련사례의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분할 관련한 규정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57조에 보면 대지의 분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대지의 분할제한 관련 시행령을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지역별로 면적제한에 따라서 최소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리고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악용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택지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해서 매매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매입한 시민이나 사용자가 나중에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련 조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법 56조 별표 1-2 제2호 라목 1라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 인·허가 등을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를 이용해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제가 발의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건축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토지 분할을 목적으로만 할 경우에는 발의한 내용과 같이 녹지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약 500평입니다. 500평 정도 이상으로 분할해야 분할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이 확정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에서 나중에 행해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해야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두 필지까지만 분할할 수 있고 세 필지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택지식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의 형태가 아니여야 한다. 이런 3가지 조건을 맞출 때만 관계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조례의 내용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두 필지면 몇 평이나 되죠?

박진만 의원   필지라는 것은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번지가 정해지면 번지 하나 자체가 한 필지 이기 때문에 60제곱미터가 될 수 있고, 만 제곱미터도 될 수 있고 필지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하는 필지의 규모라는 것은 적어도 165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500평인데 150평씩 잘라서 분할하거나, 200평씩 잘라서 분할하거나 이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1650, 그러면 왜 굳이 1650이라고 했느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권장한 면적 기준입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이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서 기획으로 하는 것으로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진만 의원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토지가 약 200평 정도만 필요해. 그러면 이것이 저촉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진만 의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평 규모로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200평 규모로 가분할해서 - 필지분할하지 않고 도면상 가분할해서 - 그 안에 관계 법령에 맞는 건물을 설계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면 인·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건물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옥주 위원   그것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내 소유의 토지가 있어야 거기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설계까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인·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노파심에서.

박진만 의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것을 가정해서 가분할해서 인·허가를 넣었을 때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소규모로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분할하는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개정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준비했던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진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토지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바둑판식으로 해서 매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허가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리해서 녹지지역을 훼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자 또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대지 최소면적이 있어요.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조건이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듯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이 되면. 그런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 개정해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죠? 개발행위는 전부 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분할은 지금 개발행위 심의를 안 받습니다. 분할만큼은.

○위원장 박병술   개정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정해도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분할을 예를 들어서 분할을 허가를 안 받고도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해 왔어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막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발행위가 저번에 말씀드린 표고가 70미터 이상이라든가, 입목본수가 50% 이하라든지 그런 규정에 족했을 때 개발행위 받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만 개발행위를 받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런데 그 인·허가를 받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진만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