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04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6.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근 의원 발의)(김도형·선성진·이옥주·이명연·박혜숙·남관우·송성환 의원 찬성)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선 의원 대표발의)(최인선·김원주·오현숙·장태영·남관우·선성진·윤중조·송상준 의원 발의)
1.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영 의원 발의)(강동화·선성진·이미숙·이병도·김원주·장태영·김도형 의원 찬성)
4.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가 여름 같은데 벌써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25일까지 회기 동안 잘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심사안건은 여섯 건입니다.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근 의원 발의)(김도형·선성진·이옥주·이명연·박혜숙·남관우·송성환 의원 찬성)
○위원장 박병술
그럼 오늘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서윤근 의원님 외 7인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조례 개정안을 보고 의원님들 앞에 서서 발언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단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복사해서 아마 탁자에 배부해 드렸을텐데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부에서 제출한 저공해자동차 제도 전국 확대계획을 참고로 봐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잠깐만요. 무슨 서류 주실 것 있어요?
○서윤근 의원
안 왔습니까? 지금 복사하고 있는 중일텐데요.
○서윤근 의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우리 시민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한 기후변화대응이나 우리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능한 친환경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취지와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좀 확대, 보급,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주차료를 감면하자는 이러한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있고요. 최근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토대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친환경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다른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조례개정안도 이러한 전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같이 함께 하는 이런 차원의 내용으로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조례 25조에 보면 쭉 필요한 의사상자라든지 주차료를 조금 감면하는 대상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25조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자료를 보시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그다음에 태양광자동차, 저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런 자동차가 있고요.
제2종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종에 포함이 되고 제3종으로는 저공해자동차로 경유나 가스차로 구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종으로 대상이 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50% 감면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1종, 2종, 3종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전주시에 혜택을 받는 자동차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혹시 아시는지.
○서윤근 의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현재 혜택받은 것이 네 대 정도,
○구성은 위원
네 대요? 경유하고 가스차까지 포함된다면서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등록소에서 이게 인증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신고 인증된 차량은 네 대가 되겠습니다. 원래 지금 각 시민들이 갖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지금 몰라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만약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경유하고 가스차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공해자동차에 경유하고 가스차를 포함시키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원래 개념에 저공해자동차 개념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1종에서 3종까지를 포함을 했는데 꼭 LPG나 그런 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 아마 하이브리드라든지 경유차라더라도 특수한 엔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온실가스라든지 대기환경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어가지고 연료를 이렇게 공해를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1종에서부터 3종까지는 딱 법적으로 저공해자동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은 조금 아무튼 애매한 상황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50% 감면하기 보다 차량별로 1종, 2종, 3종별로 퍼센트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서윤근 의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죠? 아닌가요?
○구성은 위원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께서,
○서윤근 위원
저도 개정안을 내면서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3종에는 우리가 익숙한 차들이 많이 있어요,
○구성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
아니, 이게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차종에서도 또 이게 기준치가 다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치에 의거해서 법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50%씩 감면하고 있나요?
○서윤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부터 해서 쭉 전면적으로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
○구성은 위원
제가 아까 우리처럼 연차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다 50%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장 감면을 해 주는 지역은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구성은 위원
그게 이제 다 대부분 50%씩을 차별을 안 두고 쭉하고 있는지 아니면 퍼센트를 조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눌 경우 하고 전면 똑같이 통합으로 실시할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좋은 이점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지.
○구성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저공해자동차를 타라고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른겠지만 제3종 같은 경우 정말 보기에 익숙한 차들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런 차들이 기존에 있는 차들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잘 알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의문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라든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작년 5월에 대기환경법을 개정을 하면서 첫 스타트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만 감면하는 게 아니고 통행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공해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알아보면 아직 이렇게 혜택을 받은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주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서울시하고 맞춰서 한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공해자동차의 종의 분류가 세 개 종이 있는데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공해자동차의 주차비 감면을 해 주는 이유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비 감면을 해 주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1종, 2종, 3종으로 종 분류가 되어 있는데 종 분류에 따라서 대기오염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오염에, 대기환경 개선에 차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0%로 일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1종, 2종, 3종이 과연 어느 정도의 대기오염 개선에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임의적으로 3종은 20%, 2종은 30%, 1종은 50%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공해자동차의 종 분류를 하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종별마다 어떻게 대기환경 개선에 영향을 어느 정도씩 주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쪽에서는 공영주차장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현재는 몇 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서 좋은 뜻으로 무조건 50%를 감면한다하는 것은 전체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제인데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차들을 우리가 정하는 규정만큼의 감면을 했을 때 세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추이까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1, 2, 3종에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감면 정도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기환경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과연 50%라는 규정을 어디다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둘 수도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헷갈려요.
○박진만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도 여기 서윤근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서윤근 의원
1년 공부한 뒤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식견으로는 그 정도 하려면 1년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진만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대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차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과연 50%를 줄 것이냐, 30%를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해도 하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 2, 3종을 무조건 줄 것이냐. 아니면 3종, 2종, 1종을 차등해서 줄 것이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대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 50%라는 혜택을 주는 것 만큼 대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1, 2, 3종도 구분해서 차등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서윤근 의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임위의 몫이겠죠.
○박진만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아니, 안건을 제출하면 안건을 제출받은 상임위원들도 나름대로 공부, 학습과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질의을 드리는 것이죠.
○서윤근 의원
질의만 던지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그것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어떤 스터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박진만 위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분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을 일괄 50%로 주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서윤근 의원
아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죠.
○박진만 위원
대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서윤근 위원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됐고요. 과장님이 봤을 경우에 전주시 전체에 대한 의견을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직은 검토를 더 해야 할 것,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아직 전체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그것까지는 검토을 안 했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아니, 인증문제가 자동차등록사업소예요? 아니면 차량을 판매하는 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 자동차등록사업소예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내가 보니까 판매소에서 되어 있고만, 판매소에.
○환경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인증을 해 줘야만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참고자료 뒷부분에 있습니다.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오현숙 위원
아니, 취지가 저공해자동차를 도입시키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저공해자동차인데도 확대 계획에 보면 3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이것을 세금 감면도 해 주고 지금 1종, 2종, 3종이면 꼭 전기 뿐만이 아니라 경유를 써도 그런 엔진이면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오현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용하는 차량과 앞으로 이게 정부 시책상 이렇게 하는 차량의 소비자들이 그 차를 탐으로써 차 구입할 때 다른 차보다 비싸요? 지금 배출되는 차보다,
○환경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조금 비쌉니다.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자동차가,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전기자동차를 세 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세입 같은 것 세 대 구입했을 때 일반 차량보다도 한 150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다만 감면이 많다는 것이죠.
적은 차를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일종의 공해 방지인데 그런 차원의 정부에서 아마 적극 녹색성장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법을 개정을 하고 다 그렇죠.
○김원주 위원
현재 저공해자동차 표지도안 부착 이런 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아직은 지금,
○오현숙 위원
판매도 이제서야 하는 것이잖아요.
○김원주 위원
표지 발급절차나 그 뒤에 나와있는 인증번호 붙어나오는 것 그러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현실화되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만약에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게 저공해차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면 당연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인증표를 주면 그것에 의해서 앞에다 부착하면 50% 감면을 받는데 그런 것 정도까지는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저공해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차량을 갖고 소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등록된 것이 그중에 네 대 밖에 없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부위원장 김원주
여기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아니에요.
○오현숙 위원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해라가 아니라 50% 감면하니까 이런 차량들은 등록라고 하시오. 이제 그렇게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과 그리고 전라북도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는 우선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미리 공무들이 등록했을 때 당신 차는 저공해차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됐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이런 조례가 제정됐을 때, 예. 개정됐을 때,
○환경과장 강승권
그래서 당신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쑥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담당과장도 정리가 안 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공해차라고 한다면 무슨 씨씨에 무슨 연료를 쓰는 차량이 차량 등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네 대뿐이 없다는 얘기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례는 예를 들어서 저공해차량을 사면 50% 지원한다는데 저희들 주차비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 주고 30% 주고 50% 준다고 한다면 돈 거슬러 내주는 게 더 힘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오히려 50%, 50% 해서 딱 가면 그것이지, 이게 뭐냐면 저공해차를 확대, 보급하는데 의의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또 국가의 정책에 순응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 봐야지.
이것을 어떠한 저공해가 예를 들어서 10%가 저공해되고 20%가 저공해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디테일하다. 그래서 50%면 50%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 가는 게, 순응 동의하는 게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되어야죠.
○오현숙 위원
장기적으로 국가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국가 정책을 더 확산시키는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주차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천 원일 때도 있어요. 20%면 200원 절약할 때도 있고 30%면 300원 절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50% 50%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죠.
○이옥주 위원
차량을 지금 이제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씩 타고 그러는데 고려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차량을 산다라고 하면 주차감면의 혜택도 있다 그리고 이게 저공해차량이다 이런 것이 인식이 되면서 더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천 원 나오고 이천 원 나올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20% 감면하고 30% 감면하고 계산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정말 기후변화대응에 맞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의원님,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천이나 경기도도 여기 3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은 전국적입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박병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얘기도 우리 김천환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보는데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은 거기에서 헷갈렸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좀 만들자는 의미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는 50%, 80%, 인천광역시는 20%, 경기도는 50%, 60% 이렇게 감면이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차할 때 보면 전주시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 발짝도 안 걸어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면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죠? 금방 또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꼭 이것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자꾸 공해라든지 녹색성장 이쪽으로 가고서 현재 저희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위원장 박병술
아니, 이제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의회에도 포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을 50%만 할 것이냐, 80% 할 것이냐, 20%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 여기에 지금 50%를 할 수 있다니까 50%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 이것이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원주 위원
시장에 설치한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주차장 중에?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도 지금 요금을 받는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이것 털고 저것 털고 아무것도 없네?
○서윤근 위원
16개 정도, 열 몇 개 됩니다. 그게 유료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하면 돈 안 받는 곳은 돈 내줘야 돼요.
○김원주 위원
이것 털고 저것 털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디 주차장을 가도 감면받는다는 얘기죠.
○오현숙 위원
아니에요. 지금 조례만 제정된 데만,
○위원장 박병술
그 얘기가 아니라 저공해자동차를 타고 가면 조례가 제정된 곳은 다 적용받는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성은 위원
토론을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만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아까 서윤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타지역에서 하고 국가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검토 없이 무조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안자 조차도 1, 2, 3종의 대기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50% 감면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 2, 3종으로 분명히 분류된 것은 저공해자동차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된 것이니까 과연 1, 2, 3종을 다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1, 2종만 인정을 하고 봉고 1톤의 경유차를 쓰는 차까지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공해자동차가 1, 2, 3, 4, 5, 6, 7, 8, 9 해 가지고 저급의 정도가 낮은 자동차라고 해도 다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구성은 위원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현재 상황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입장은 우리가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장려하고 선도하는 입장인 것 같고 실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우리 경비에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10%, 20% 이렇게 차별을 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현재적 조건으로 보면 미미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5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계산하기 편리한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것을 시행을 좀 해서 진행을 시켜보는 게 현재의 조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장 박병술
또 다른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오현숙 위원
아까 연료를 어떻게 쓰든지간에 엔진장치로 인해서 이것을 잘, 낮은 배출가스가 배출되게 하는 그런 엔진장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게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조금 선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찬성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통합한 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선 의원 대표발의)(최인선·김원주·오현숙·장태영·남관우·선성진·윤중조·송상준 의원 발의)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인선 의원님 외 7인께서 발의해 주신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최인선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석에 제가 배부해 드린 것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에 제44조 대지와 도로관계에 의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 2000㎡ 이상의 경우에는 4m 이상이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로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는 통상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에 그 건축 행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때문에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서는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 건축조례 제26조에 의하면 1항이 복개된 하천·주거부지, 2항이 제방도로, 3항이 공원안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건축조례는 새마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개설된 통행로 등이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타시도의 자치단체에서는 공공 또는 국가가 개설한 마을통행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사실이 있는 통로 등의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 도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편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건축조례 제26조의 제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로의 범위를 확대해 주민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건축조례 제26조의 4항 새마을 사업 등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통행로, 5항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의 조항으로 추가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통로로서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의원님한테 궁금하신 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박진만 위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후속조치는 어떤 것들이 예상되고요. 그런 후속조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통로나 이런 부분을 도로로 지정 요청 있을 때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정해지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도로를 표시를 해 가지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일반허가 건이나 신고 건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임의로 판단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건축규모가 작거나 미관지구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어서 건축심의 대상 아닌 건물도 도로 지정에 대해서만 별도로 심의요청을 하면 그 도로 지정여부를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은 도로로 인정하겠다고 심의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도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도로 지정을 받아서 건축하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민원를 편익케하기 위해서는 현재 4항, 5항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그만한 신고 건, 허가 건도 심의도 거쳐서 그것을 도로로 인증해 줄 것인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주민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전수조사를 하고 또 의회를 통과한 사실상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목록만 보고 바로 신고나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한번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구간을 도로로 인정하게 되면 그 구간은 이제 심의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할지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건건이 판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건건만이 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도로인지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범위를 확정하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허가를 바로 바로 내줄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건축분야라...., 심의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조례의 의미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전수조사를 이를테면 통로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고 건축 허가가 들어 오면 건축사가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면 저희들이 서류상에 봐서 판단할 것이고 또 안 되면 현지를 나가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지.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른 법적인 사항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를테면 혜택을 보고 편리함을 느끼지, 심의위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례의 의미가 없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가 들어 오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하실 때 사실상의 도로에 지목이나 소유권은 관계 없이 사실상의 도로인지 여부만 확인하실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의미가 아까 제안설명을 했듯이 지목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냐 안 하냐가 문제, 그것 공용으로 쓰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충족이 된다면 허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상의 도로인지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신고나 허가 접수 시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목이나 소유권에 관계 없이 단지 사실상의 도로인지 사실상의 공공의 용으로 쓰이는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처리를 해 주겠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일반건축 허가의 둘레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례가 지정제정이 되면,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법에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도로로 지정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는 해야 되는데 일일이 건건이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간에 지금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도로로 인정을 해 주시오. 하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도 도로 지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 지정된 도로는 그 이후로는 계속 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건축 행위를 할 때 일부 개인들이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자가 그것을 어떤 구간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적으로 이 구간은 아예 우리가 도로지정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 놓는 게 좋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으면 지목 변경을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목변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용민
지목 변경 상관 없이 도로로 지정된 것은 지목이나 소유자 상관없이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맨 처음의 사실상의 도로를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을 했어요. 허가가 났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또 그다음에 허가 건, 그다음에 민원인이 만약에 허가를 들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인정이 되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도로로 지정한 대장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박진만 위원
사실상의 도로로 지정한 도로대장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의원
추가적인 답변을, 여기 잘 읽어보면 4항 읽어보면 포장된 마을통행로가 주예요.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에 가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동네 이리 내고 저리 내고 또 집이 분가를 하면서 그 옆에다가 형님 짓고 아우집 짓도 이랬어요.
실질적으로 원동마을에 가면 금방 박진만 의원이 말씀하신, 사실 도로는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허가가 났어요. 그 번지에다가 그대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살림집은 허가가 나가지고 버젓이 십 몇 년간을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지 옆에다가 창고를 짓는데 못 짓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이 분분하니까 이런 안을 말그대로 큰 특혜가 심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박진만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는 게 그래서 새마을 사업 등 공동마을 지나가는 통행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아마 적용이 되지. 이런 도심지역에서는 많이 관여 안 하니까,
○김윤철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최인선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도 아니신데 이런 깊이있는 고민을 해 주신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구도심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좋은 조례인만큼 기존에 발생했던 민원사항, 전수조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민원사항에 체크된 내용을 갖다가 먼저 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정고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윤철 위원
바로 바로 그러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 건축민원에 관해서 발생되는 사안들은 그때 그때 순발력있게 대응을 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관계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정규모 이상이 아니면 양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의 도로이면서 제방도로 이런 경우에 허가 안 납니다.
지금 여기 조례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소유권 문제를 먼저 따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해 주고 또 어느 경우에는 안 해 주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정하는 도로의 지정 건 관련한 조례의 내용은 양구청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협의를 해서 인허가 기준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4, 5번 뿐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던 1, 2, 3번도 도로 지정이 소유권 문제나 지목 문제로 인허가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구청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직접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유권이 달라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설령 도로가 지목이어도 소유권이 다르면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본청을 비롯해서 양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관련한 기준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민원이 그래야 기준이 있어야 민원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도 사도법이라는 게 있있습니다.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기 소유라도 이를테면 사도법이 적용을 받으면 막지를 못하는데 지금 건축허가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소유권 문제로 해서 어떤 경우는 되고 안 되는 혼란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뭐냐면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일괄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택과장님도 다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로에 바로 인접한 인도상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포장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인접한 주택은 현재 맹지화되어 있어요.
그 도로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골목길을, 그러한 부분까지 챙겨서 이번에 그런 자잘한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확인만 하나할게요. 지금 옛날 새마을도로에 난 부분들이 등재 안 된 부분들이 많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지금 등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용민
개설만 해 놓고 예를 들면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위원장 박병술
지금 도로를 찾기 위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 오고 있죠? 안 들어 왔나요? 내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택과장 이용민
도로부서에 간혹 이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든지 도로로 이미 개설이 됐는데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제 포상을,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런 것이 있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아무 의미가 없고 시민들한테 큰 불편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아마 이제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개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내 개인토지인테 도로로 지정해서 이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적용할 도로들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한 사실상의 도로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찬반이 솔찬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니까 이제 심의할 때 그런 요건을 봐가지고 도로로 지정해도 적정할지 이것은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지 그것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지금 찬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인선 의원
오랫동안 현재 도로로 사용한, 자동차도 다니고 있고 지금 통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예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물론 알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찬반 소지가 많다 그말이에요.
○김원주 위원
저도 그 지점이 새마을사업 등을 달았어요. 타이틀을 새마을사업 시행할 때에 이 선을 구획정리할 때 그냥 그어버렸던 것 아니에요. 사유지 여부를 안 따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전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주가 동의를 해 가지고 그냥,
○김원주 위원
그냥 그어버린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게 만약에 이제 조례화되어서 그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예를 들어 잠복되어 있던 것이 이 조례로 인해서 다시 또 드러나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아마 종전대로 개인소유자들이 정식으로 도로를 인정을 하니까 보상을 해 주든지 하라. 이런 더러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묵살해도 됐던 분위기가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내몫찾기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의의 취지가 이를테면 도로로 공용으로 쓰고 있음 에도 소유권 문제라든가 도로로 지정한 데서 건축허가때 도로로 인증을 못 받는 경우를 지금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뒤에 있는 소유권 문제나 그런 것을 따진다면 이 발의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도로 아버지때 했던, 또 자식이 와서 소유권 주장하던간에 통용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인정해야지, 다른 후속조치까지 생각한다면 이 발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불편을 많이 먹고 있는 게 건축민원 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조례가 하면 이것이 통용화된다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 아까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차적인 문제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소유권이 이차적인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발의하는 목적하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과정인데 소유권 문제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이 발의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가 소유권 문제는 막다른 골목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간에 협의할 사항이든가 시가 또 나서야 할 문제인가 그런 문제를 따질 문제이지 지금 그것까지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이 조례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상위법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에서는 무슨 보상문제나 이런 것까지는 법에 없고 다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만 결정을 짓고 있는 상태예요. 상위법에는,
○위원장 박병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인선 의원
참고로 2013년 4월 23일 건축법 제45조에 상위법 내용이 근거가 있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 근거가 있어요.
○최인선 위원
지금 다른 타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물론 좋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뭐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그동안에 1, 2, 3항을 우리 전주시는 정해졌던 것이고요. 타시군에서 일부 지금 우리 4항, 5항 이것하고 조금씩 다르게 각 시군 도시마다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실정에 맞게 조금씩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의원 발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다른 사례도 보고 개정하실 때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넣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일단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분들하고 행정하고 다 말씀이 됐다는 얘기이고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소유권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온다 그말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 들어 온다는 게 아니고 이 발의의 취지를 하려면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모르고 있다가 건축허가가 A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오히려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있고 또 이웃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저는 지금 발의한 것은 무수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건축허가부서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인정하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이 혼란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얘기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간담회를 잠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병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중에 제26조 도로지정 제4호 새마을 사업 등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를 새마을 사업 등 마을공동 또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음을,
○박진만 위원
포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된 땅, (빗길)을 여러 사람이 쓰고 있다.
○위원장 박병술
집약결과를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잠깐만요. 우리 행정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들 생각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개설을 안 했더라도,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을 넣어주십사 의도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구성은 위원
마을공동이면 너무 애매해요. 마을공동이면 개념 자체가 어디까지 마을공동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애매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설을 현재 도로로 다수가 이용한 도로의 취지가 다수가 이용했으면 도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개설했느냐 과거 역사를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히려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김윤철 위원
그것은 5항에 있어요. 5항에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통행로를 일괄로 보는 것이라 이말이에요. 그래야 혼선도 없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박진만 위원
거기도 좀 문제가 있네요. 포장한이 들어가야 됩니까?
○박진만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이용하는 마을통행로 이렇게 되든지 포장한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포장 안 되고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포장 도로는 이용을 안 해 주는 것인지.
○김윤철 위원
요즘에 시골길도 시멘트 포장 다 했어요. 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위원장 박병술
우리 집행부측에서 의회 의견을 듣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충분히게 검토 다시 하게 다음 번으로 넘길까요?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지금 민원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 조례도 한 번 보셨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봤는데 내용이 시군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저는 대도시는 별로 없고 농촌동이나 구도심동에 좀 있을 것으로 봐요. 그것이 많지, 대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시면 어쩔까요?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저희는 상관없는데 발의하신 분들이 필요가 있으셔서 아마,
○위원장 박병술
저희라고 하지 말고 행정이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인데,
○박진만 위원
여기서 정리를 말귀 같은 것을 정리를 해 놓고,
○위원장 박병술
나는 지금 집행부측에다 뭐라고 하고 싶어요.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빨리 집행부측에서 뭔가를 했어야 맞지. 왜 의원님한테 미뤄가지고 서로를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죠. 상위법에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정확히 짚어가지고 내용 정확히 해 줘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수정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집약된 것은 ‘새마을 사업 등 마을공동 또는’을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로 하면 어쩌겠느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쪽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 넣으시면서 어떨까요?
○최인선 의원
아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빼고 해 주세요.
○박진만 위원
또는 까지 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
○최인선 위원
그렇게 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술
송상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동에 이것이 많잖아요.
○송상준 의원
아까 그 앞에 말을 넣으면 협의해요. 앞에를 빼면 넓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넓게 하면 아까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마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래요. 농촌 주택이 그래요.
○송상준 의원
그래서 그 앞에를 넣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을 빼면 광범위해. 넓은 의미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건 그대로 해 주는 게 오히려 혼선을 덜 가져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아요. 두 분의 의원님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찬판의 민원이나 제2차적인 소유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더 깊이 행정하고 상의해서, 막말로 전수조사까지 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전수조사까지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송상준 의원
이번에 꼭 관철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민원이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국가 마을제정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네 안에 아까 번지가 똑같은 번지에다가 창고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데 어느 공무원은 이것을 사실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공무원은 이것을 허가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를 가운데로 보면 반절은 시에서 사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반절은 도로로 안 되어 있어, 사유지예요.
○송상준 의원
일곱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싸인을 일곱 명한테 다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다섯 명은 싸인을 했는데 두 명은 안 해요. 내땅 찾아가지고 내땅으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허가가 1년 반의 민원이거든요. 1년 반 동안 짓지도 못하고 보조금을 받아놓고 반납하게 생겼어요. 올 연말 지나면 반납하게 생기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앞에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폭 넓어져 가지고 아마 많은 민원이 생길 거예요. 아까 도로를 지목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거든요. 실은 지금 있는 (3-06:45상표)를 놓고 인정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구성은 위원
또는을 넣었는데 줄어드는 것이지 그게 절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을 넣었잖아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최인선 의원
그러니까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요. 앞에 삭제하고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저희들이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야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송상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차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에 비난은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저는 다음 번에 하자 했더니 급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송상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앞에 그 부분을 새마을 공동 또는까지 빼고 앞에 뒤에 국가부터 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부서에서 과거에 오래된 도로대장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국가가 개설한 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허가사항에서, 농촌도로까지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허가하는데 혼선이 올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를 (3-08:하면 되는데 몇 십 년 전에 있던 것은 지자체가 개설했는지 그것은 인정, 확인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농촌도로 같은 경우는,
○김윤철 위원
5항에서 도로로 인정한, 5항에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다양성을 다 열어놓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죠.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아까 (3-08:46)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사업 그당시에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때는 현재처럼 2013년의 시각으로는 안 됐던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은 아까 허가 과정에서 현지를 파악하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하더라도 서류가 없는 경우는 증인이 중요한 겁니다. 증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열어놓고 가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5번 항에서 될것 같은데,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할 수 없도록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의 출입을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실은 농촌에서요. 건축법이 61년도에 되었습니다. 61년도에는 허가한 사실이 없어요. 집이, 그런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구성은 위원
그러면 폭이나 규격이나 뭔가에 맞춰가지고 뭐 이상 이런 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뒤에서는 61년도 건축법이 가옥대장입니다. 옛날로 하면 건축물 대장하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면 건축허가된 신고한 사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5항 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발의는,
○김윤철 위원
글쎄요. 유권해석이 저는 국장님하고 다르네요. 지금 노면에 이미 기존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유지라할지라도 이 사유지를 지나야 이 집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는 지금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해야 해석이 여러 해석이야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상 신고한 사실이 신고도 건축허가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61년도 이전 건물은 61년도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 건물은 신고나 허가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김윤철 위원
짓고 나서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 신청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이 말을 아까 모든 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 한다는 그 얘기죠.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삭제하지 말고 다 포함시켜야 온당하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
○최인선 의원
상위법에 보면 새마을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송상준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10여개 이상의 시의 조례를 보니까요. 아까 그 말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추출을 해 가지고 넣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상위법 도로 지정 관련해서 건축법 41조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 없어요.
○송상준 의원
예. 창원 같은 데 다른 시군을 보면,
○위원장 박병술
타시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 아니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가 개설한 마을통행로 이게 말은 좋습니다.
이게 주체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현황도 파악하기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실히 규정해야 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법의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을 듯하고 또 아까 새마을사업 등 마을공동 또는 이 말을 넣으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넓어져서 이 법의 취지처럼 많은 사람이 사실상의 도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면 이 마을공동이라는 말은 새마을사업을 빼더라도 마을공동이라는 말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의 건축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앞 뒤가 안 맞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기도 한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한다면 새마을사업 등 이 말은 빼더라도 마을공동 또는 이 말은 들어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만 위원
마을공동,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국가 및 지방, 누가 개설했다는 주체를 근거를 할 수 없으면 사실상의 도로이면서 포장도 되어 있고 마을공동 쓰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포장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도로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혜택도 없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등 여기까지 빼고 마을공동은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송상준 의원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면 도로로 지목되는 거예요. 지금 지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이지, 지방자치나 국가가 하는 것은 도로로 다 지목되죠.
○박진만 위원
위원장님! 새마을사업 등 빼고요. 마을공동부터 해서,
○송상준 의원
그래요. 새마을사업 이것만 빼고 마을공동.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새마을사업 등을 넣어버리면 또 이게 범위가 줄어버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괜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약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의견을 통한 위원회의 의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26조 도로의 지정에서 4호 새마을사업 등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통행로를 새마을사업 등을 삭제하고 4호를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통행로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영 의원 발의)(강동화·선성진·이미숙·이병도·김원주·장태영·김도형 의원 찬성)
○위원장 박병술
오후에는 오늘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이도영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해 주신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이도영 의원님께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도영 의원입니다.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은 경영 반사이익을 이유로 중고차량 등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는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과잉공급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대기 등 선별적 입학이 발생됨으로써 학부모는 노후차량의 위험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차량 퇴출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하며 이는 보육시설간 안정성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노후차량 퇴출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현숙 의원님 질의하시죠.
○오현숙 위원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록차량 말고 지입차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량은 없어요?
○이도영 의원
그 차랑 다 포함됩니다. 9인승 이상,
○오현숙 위원
아,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김원주 위원
이게 통학차량의 내구연수 이런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 한필수
사업용 차량은 9년으로 되어 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저기를 해서 감사를 받는다든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버스 같은 것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고 걸쳤고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법으로 자동차감사를 받으면 차타듯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김원주 위원
그것은 시 행정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김원주 위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도영 의원
차령은 지금 10년으로 묶어 놨습니다.
○이도영 의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차령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알아봤을 경우에 그 사항은 우리 전주시에도 지금 15년, 20년 차량들이 어린이집에 운영하고 있는 학원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령을 좀 축소시키고 차량을 새차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구로 이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김원주 위원
여기 다니는 차들 노란색 차량들 이것은 누가 관리,
○이도영 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이도영 의원
학원차는 교육청 그다음에 도 이렇게 싹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구분되는 시에서 관리하는 차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 전체 다 파악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 한필수
어린이집 차량은 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유치원 차량이든 학원 차량은 또 교육부, 학원차량도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저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부 다 도로교통법에 의해가지고 경찰서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신고하기에 있는 차량들이 있고 이제 자가용들은 신고를 안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 교육부 다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인증할 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원주 위원
인증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다 인증해 버린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안전기준요건을 갖추어서 관할경찰서장에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요건들이 전부 다,
○김원주 위원
요건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 혜택 그 요건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증차량들은 안 그러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제 여기에 조례에서 이제 우리 보면 같은 저기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학원 차량의 안전문제, 인증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부서는 교육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한 가지의 얘기를 한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하면 이중으로 인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제말이 경찰서에서 인증을 해 주는데 사전에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이 다 설치되어서 나와야 인증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로 만들면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규정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강제로.
○김원주 위원
그런데 아니, 어린이 통학차량을 하려면 강제로 다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교통법에서 법으로 그것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증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차령이 예를 들어서 10년인데 10년 이상은 우리한테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인증제도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인증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인증이 안 되는 경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역으로 얘기한다면 경찰서에서 인증이 안 된다는데 우리가 인증해 줄 수 없는 것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도영 의원
그말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인증이 다 된 부분들 왜 우리가 또 하냐 이것 말이 아니고요. 인증된 차들을 기본적인 거예요. 최소 부분, 경찰서에서 인증하는 것 9인승 차량, 23인승 차량의 카시트 부분이 카시트가 아이들은 20명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카시트는 두 개만 있으면 인증이 바로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후자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소외된 애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큰 취지는 많이 노후화된 차량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많은 지원을, 혜택을 주면 노후화된 차량들을 신차로 많이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차령들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이것을 과연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기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라라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강제는 할 수 없어도 지금 이도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강제되지 않아가지고 그 차령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학원이나 그것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변별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법적 규정으로 구속력이나 그런 것을 갖추지 못 했지만 여러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인증받은 차량은 아, 차령이 조금 되고 그런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이를테면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때 아,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차가 차령도 안 오고 이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운전자에 대한 그 부분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어떤 허가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허가내지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다면 학원차량도 도로교통법에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한다는 취지는 저도 분명히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좀 따라요. 이게,
○오현숙 위원
지원해줄 수도 있죠. 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버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용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 9년이 이를테면 운행 그것이고 2년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해 봐도 그 법의 규정만으로는 세심하게 이를테면 안전도나 그런 것을 규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조금 변별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 다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진짜 안전하게 그거라도 좀 믿고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린이집은 의무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정책조정위가 2014년 5월 3일에 해 가지고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함 추징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조금 나온 다음에,
○이도영 의원
국장님. 그것은 별개이고요. 그것은 차령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5월 3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연관이 되어 있죠.
○이도영 의원
아니,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차령을 줄이자 이 얘기이고 거기는 지금 불법으로 어기고 있는 부분들을 벌금부과를 의무화하고 더 높이자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 조례하고는 그 법 추진하는 것하고는 아예 사항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윤철 위원
행정측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발의하신 이도영 의원님 말씀대로 차령이 10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교체하는데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조례안이 나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시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차량 사는데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바로 그 점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차령이 10년이 경과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쉽게 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교체를 하겠다 의사를 표현했을 때 지원해야 된다. 차량 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약간 괴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의원님?
○이도영 의원
10년 넘어가는 차들 말고요. 10년 미만인 차들,
○위원장 박병술
이렇게 합시다. 이도영 의원님 제가 몇 가지만 현안을 한번 짚고 가게요.
이 조례는 인증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인증과 지원과 감독과 규제를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인증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대차, 폐차할 적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의 안전를 위한 부속을 지원하는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주시에 학원버스, 어린이버스가 대략 몇 대나 될 것 같아요? 행정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버스해서 체육시설은 파악이 안 되었고 빠졌고요. 아직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763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763대요. 763대면 시내버스 두 배의 차량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은 내가 미리 선 앞에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내버스 지원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할 적에 형평성 문제가 제일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대당에 만약에 십만 원, 백만 원씩 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될 것이고 또 그 차에 대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도 명분이 있어야될 것 같고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개정명령이나 규제나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도영 의원님!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증을 해서 아까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통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조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감독이나 규제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뒤에의 부속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것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것이 있나요?
○이옥주 위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의원님 내가 이것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저 차가 대차 폐차하는데 200만 원씩 줍시다. 하면 200만 원씩 줄 의향 있어요?
○이옥주 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그러면 학원버스마다 200만 원씩 주자 그럴 적에 가령 우리 예산 쓸 수 있겠냐고요.
○오현숙 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행정에서 말하는 것은 쉽게 해서 차량을 대차할 때에 차량 구입자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어요. 현재,
그러면 이 조례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증제를 도입해서 A라는 차량의 인증마크를 딱 붙였어요. 붙였을 때 이 인증마크가 있는 차량은 안전도가 높은 차량이니 즉, 소비자인 학부모께서 판단하고 나는 인증을 받은 차량이 있는 그 어린이집에다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라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김윤철 위원
거기에 만족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이도영 의원
예. 그럼으로써 서로 경쟁이 되고 다른 어린이집도 차령을 낮출 수 있게끔,
○김윤철 위원
그리고 판단은 소비자가 판단하게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인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100% 인증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 중에서 10년이 넘은 차들, 계장님 말씀으로는 한꺼번에 몇 백대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위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증 종량제라든지 차령 우선제라든지 연수별로 우선제를 도입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10년 안에 1년, 2년 된 차량부터 지원을 하겠다, 아니면 5년 안에 있는 차를 지원하겠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에다가, 조례안에다가 카시트를 지원해줘야 된다, 블랙박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가 이 부분들을 넣지 않았던 부분이 저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감독도 하고 인증이나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옥상옥이 된다는 얘기죠. 모든 차들은 등록사업소에서 등록검사를 받아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인증을 해 주고요.
모든 서류가 들어올 적에, 그러면 시에서 또 인증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인증해 줄적에는 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지원이 나간다고 할 적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세부규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감독과 규제를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비사업용들이 감독과 규제를 따라주겠냐 이거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적에는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와야 되잖아요.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나 택시나 모든 차량들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독 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이도영 의원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박진만 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모두 다 신청할 것이니까 그 예산을 전주에서 다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바로 뒤에 다루게 될 노후주택 노후공동주택 지원관련 조례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전주시에 수많은 공동주택 있지만 노후공동주택이 있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예산을 2억을 세우면 그 공동주택 지원관련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적합하게 지원해야 될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본래의 취지가 차량이 노후화되지 않고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실어나를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를 하자 그런 취지라고 봐요. 이 조례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1억이 세워졌다 물론 이제 세부규칙들이 다 정해져야 되겠죠.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 1억의 범위 내에서 뭘 어느 차량에 지원할 것이냐는 위원회에 결정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김윤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측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근거가 현재 없어요.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 없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은 없죠.
○김윤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이 조례는 인증 자체만 구분지어서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묶지 마시고 우선 인증제도만 도입하는 겁니다. 인증제도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술
우리 김윤철 위원님 생각은 지원까지 생각하지 말고 인증만 해 보면 어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도영 의원님의 의견은 인증해 주면 지원해야 한다 그 말이고,
○이도영 의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김윤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판단은 인증제도 즉, 인증마크를 획득한 차량에 한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학부모가 선택할 권리를 주고 그것만으로 나름대로의 그 부가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인증제도만 도입해서 ( )을 이 차량은 아주 안전 높은 차량이다 인증을 해 주라는 겁니다. 시민을 통해서,
○위원장 박병술
인증은 경찰서에서 해 준다니까 지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지원 근거도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법에 의한 인증을 해 준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박진만 위원님 말씀은 어떠 어떠한 것을 지원하고 어떤 대상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조례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지. 규칙이 만들어져야지. 시행,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이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제일 목적은 노후차량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선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10년 넘고 한 개인 자가용들을 했을 때 그 차량들을 하나 신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새차로 바꿔 와가지고 인증을 받으려면 경찰서 신고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충족해 가지고 다 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달고 온 것을 누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안전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에서 블랙박스라든가 카시트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이중으로 다 달려있어서 안전기준이 온 것은 다시 달려가지고 온 것을 그것이 와야 인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안전하게 한다면 블랙박스라든가 카시트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안전하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10년이 넘고 그냥 타고 다니면 법적으로도 개인 자가용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년 안에 들어오는 차만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 해서 블랙박스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만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여기다 안 하면 통제할 수 있는 단속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저기는 없는 것이죠.
노후차량들이 그대로 노후차량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그런다면 10년이 넘은 차량들에 한해서 우리가 교체했을 때 어떤 지원이 된다하는 것이 노후차량을 더 교체가 되는 게 빠른 것이고 그안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통제하고 안 하면 바꿔지지를 않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이것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유도하자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러니까 유도하자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유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아파트가 많이 됐지만 우리가 신청 않겠다하면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이 제도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은 아니더라도 100 중에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끌고 가자는 취지의 조례지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자는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찰서에 인증받는 시설 중에 포함된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트라든가 그안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안전에 추가되는 것 그것을 조례규칙에 해 가지고 아까 예산 1억 서면 1억 선 그것에서 7천을 받아가지고 선별해 주는 것이고 그런 점 정도로,
○박진만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아까 이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인증이 필요한 시설들은 그 기관에서 당연히 체크하는 것이고 그 외의 추가로 어린이 안전보호라든가 안전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일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부분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좀 더 긍정적이고 안전한 측면며 으로 유도를 하는 일익을 하자 그런 취지잖아요.
○김윤철 위원
박진만 의원님, 위원장님, 8조5항에 보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이라 들어가 있는데 그 취지는 아까 발의자 이도영 의원님 말씀같이 차령을 10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가 깔려있어요.
그러면 차령을 10년 이상 쉽게 해서 간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차를 할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박진만 위원
모든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차량이 10년이 넘어가면 그나마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차를 1년 덜 하고라도 빨리 바꾸고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이옥주 위원
이도영 의원이 왜 이 조례를 내놓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는 애를 키운지가 한 20년 넘었고요. 이도영 의원님은 지금 한참 키우고 있어서 관심있게 아마 보고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차가 얼마나 차령도 정말 노후가 되고 정말 저런 털털거리고 갖추어지지 않은 차에 우리 아이를 실어 보내려하니 학부모로서 굉장히 그런 심정이 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전주시에 속한 750대의 차령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신청도 받고 하다 보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요. 굉장히 관계망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소문이 금방 퍼지고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조차 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노후된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굉장히 많으나 예산이 2억이면 2억 안에서 이렇게 하고 하듯이 그런 이런 것은 벌을 줄 수는 없어도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이옥주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700 몇 대라는 그 차량을 인증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검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에서 인증을 해 준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원을 과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 에 거기에 다시 규칙이 나와야죠? 만약 한다고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계상을 할 것인가.
○위원장 박병술
예. 거기에 따른 지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검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 또 법인택시, 시내버스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위원회에서나 모든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봤을 적에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또 한다고 할 적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박진만 위원
버스나 택시 모든 택시, 모든 버스에 대해서 일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잠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의 모든 것을 아까 제가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도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도영 의원
충분히 여기에서 인증대상은 정해져 있고 경찰서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고 나서 전주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후에 어떠 어떠한 부분을 얼마만큼 지원하냐, 대당 어린이집당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이후에 만들면 된다 생각해서 조례를 지금 여기까지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가져 왔는데요.
여기서 시행령까지 만든다고 하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조금 앞서가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박진만 위원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일괄 지원하는 거예요. 예외 한 대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성격이 틀려요.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할 사람만 와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규정에 통과하는 업체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세웠으니까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고 신청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만 지원하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그것은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보고 나는 하자 그 말이지. 그 내용은 없으니까,
○박진만 위원
아니죠. 이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지원혜택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지원항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의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 가야죠.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다가 던져주자?
○박진만 위원
아니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도영 의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은지가 세 달이 되어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세 달 전에 받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위원장 박병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안 되는 것이고,
○이도영 의원
세 달이 됐는데그안에 그런 저런 말이 있었다면 추가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까지도 아무 진행해 봅시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안전기준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고 신고 증명을 발급받아 운행하고 있는 지금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유무로 하는 차량들이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거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과 전주시 조례안의 인증기준이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거기에 맞아야 인증을 해 주는 것이고요.
또 현재는 어린이집 등 의무신고 대상이고 사설 학원 및 체육시설 등 통학버스는 의무신고 대상이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3일 국무총리실 주제로 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법으로 개정하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현재는 학원차나 그런 데는 28인승 저기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9인승으로 전부 다 9인승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의원님이 낸 것까지,
○위원장 박병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뭐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것까지 법으로 다 이렇게 하게끔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9인승까지 한다 그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지금 지원혜택에 보면 조례안은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 및 안전교육비 등을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것은 이미 인증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것은 지원할 수가 이미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2항에 보면 어린이집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되는 물품과 또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비용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좀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것을 보고나서 하자 그 말씀입니까?
4-36:00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노후차량에 대해서 10년이 넘고 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고 우리시의 책무를 넣어놓았는데 지도단속할 수 있는 안갈았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하고 그런 규정은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관할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방법그런 저기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따라서 우리위원님들얘기하실 것 없어요?
○이도영 의원
5월3일에 법안이 올라가서 계루중인 이게 통통과될지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제가요구하고 있는 차량을 묶는 법안은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9인승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것보고하자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주시에서 권한이 교육청나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협조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 아이들우리가 지켜 야될아이들이 눈에 안전이 지금 위험에 처해져있는데 그냥 마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외면 하는 그것보다 이런 식으로라도 차량부분들을 너무 노후화된차량들을 축소시켜서 아이들이 안전에 좀더안전화할 수 있게 끔많은도움이 지원이 될 수 있게 끔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조에 조례에 관련된내용을 보면 아까말씀드대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유인해밝자 그런 뜻인데시장의 책무를 넣는다고 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도로교통법에서 있기 때문에책무는 하더라도 생각을 할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무인증유인이 위원회를 포함해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책무는 빼더라도
○박진만 위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2항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협력해야 한다. 책무는 거기에 반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정은두지 않는게 좋겠다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3조외에는 특별한 즈음하여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또그리고 지금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을 증명하자는 것은 그것은 지원하는 예산에 따라서 어떤 조례규정에 의해서 선정대권만위원회에서 해야 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들어요. 우리가 한다면 공무원이 하는 식것이고 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도영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맞죠.
○김원주 위원
15조 2호에 연장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이 이미 교육청경찰정청에서 다되고 있는데 심의의결조정사항?
○박진만 위원
이것은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시에서 확인을 하고 심의위원회확인한 사항을 결정핫있도록 권한만주는 것이죠. 기본적인조사는 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여기에서 결정한다,
○오현숙 위원
15조2항에 전주시를 넣어야겠네요.
○박진만 위원
관계기관과 고민긴밀히 협조하여 관계기관과 견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라는 것을 낳으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돼요.
○박진만 위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오현숙 위원
지도단속을 빼고 책무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책무라는 말이 안맞다이말이죠.
○김윤철 위원
책무가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박진만 위원
시장의 역할에서 안전을 위하여 안전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4조에 보시면 시장은매년어린이차량을 조사인증에 매련년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옥주 위원
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실태조사를 한번도 안한번도 안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0년해준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책이 있으니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그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차량을 다조사할 사항은아니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ㅅ러ㄴ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지원하는 사항이다이말이에요.
○박진만 위원
어린이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가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실태를 종합해서 내라그다음에 니네들이 요구하는 개선의 필요한 사항이 뭐냐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인력투자 해서 조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사해야 한다를 이말이죠. 조사라고 하는 개념은요.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사라는 표현이,
○이도영 의원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반영변하고 있고 가고 있다는 것을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원래는 부서별로 교육청에서 다게 끔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조사이고 신고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다하잖아요.
안전기준을 받는데,
학원차량이 인증을 받으려면 교육같은 것을 받지않으면,
차령은 법적으로 안 되어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우리가 멀쩡한 차령을 아무 이상없는데 바꾸라면 바꾸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
법으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하자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이게 조사도 직접조사할 수도 있고요. 직접조사할 수도 있고 간접조사도 할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 ㅏㅜㅓㄴ 무슨 일을 하면 조사를 하면 직접조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조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협의회를 통해서도 조사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부담은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사라는 기능은바꾸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시죠. 매년이라는 것은 빼고 시장은어린이통학차량조사인증이 하여 야한다든가 매년이라는 개념을 빼고 이렇게 넣어야 지.
○박진만 위원
조사를 파악을,
관계협의회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되는,
조사를 파악이라고 바꾸고,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간담회로 대체하게요.
○김원주 위원
시장이 할 수 있으니까 있는 것이냐고요.
안그래 요?
○오현숙 위원
인증하는 기준가 있잖아요.
시가 권한이 있냐고요.
○박진만 위원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그런 인증이 아니가 한 차에 한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한하는 것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술
간담회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간담회에서 얘기했던관계로 어린이통학차량방대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더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따라서 본 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좀세부적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어린이집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하시고 하나하나의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견님하고 잘 협의를 할게요.
4.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제4항 전주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5년 이상된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주민의견수렴결과보수비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지원후재선청기간중조정등을 통해 효율적인지원지원금액을 당초 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원이 결정된단지의 당초 3년에서 년라 조정하였습니다.
열악하고 자체관리안이 보조한 쾌적한 주거환경제공으로 서민주저거환경에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 쪼록본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질의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성심껏답변드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활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건수는 한 30건 이상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커트를 해야 돼요.
커트를 하다보면 이게 도대체 이제 큰규모의 아파트들 다 탈락이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소형주택중에서 되고 이제 그리고 또 아파트들이 옛날에 반복적으로 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5년으로 하는 것에는 굉장히 총선찬성을 하나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았하다는 조금 검기에서 탈락이 시키 자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회의할 때 그러면 현재2천만원이하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그래도 건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 아파트들은 계속좀더분불리하다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늘리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8억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2천만원보다적은액이 지원되는 단지들이 있을 수도 있죠.
○김윤철 위원
8억을 통으로 해놓았는데 기존에는 이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단지를 몇개의 단지를 정했었거든요? 2천만원으로 이하로 규정할 경우 나올경우는 예산이 남잖아요.
단지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옥주 위원
그렇기는 한데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접하게 되더라.
○이옥주 위원
건수는 더안올렸네요.
예산을 올리느라고 예산을 이그런 애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단지를 물론 지원해주면 좋은데요. 단지가 조금 관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단지들은 열악한 단지가 우선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잘되면 좋지만 형편이 괜찮은 데는 양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몇 단지나 돼요?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게 3년경과에서 5년경과
○주택과장 이용민
지원액을 상향하고 재신청을
○박진만 위원
15년경과한았하다는 상향해야 하지 않
○주택과장 이용민
연수를 요?
○박진만 위원
서곡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15년이 됐어요.
아중리보면 아중리무부영안타깝다아파트이지이제 막이요즘 기술력도도 좋고 펌프카를 이용해서 다지기를 잘해서 아무런 문제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박진만 위원
오히려 20년경과라든가 팩트를 줄여게 하는게 좋지않겠나라고 생각하는게 15년된아파트에서 경과했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멀쩡해요. 서곡에 예를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데 다멀쩡합니다.
그런데 15년지났으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15년아파트중에서도 단지가 50% 이상안을 만들었고요.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파트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주도하시는 인임언원진들이 단지도 조금 큰평수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의회그때 잠시 도시그것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나ㅎㅇㅈ에 심사해서 결정을 할 때 줄 수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은신청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바람 이잘못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박진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하고 상당히 연수가 지났는데 그만큼 건축기술이나시공기술이나그것도 많이 ㅅㅂ-ㄷ 발달해서 늘어났기때문에 2천만원으로 늘리면 그만큼 지원액이 많이 늘어난만큼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수준이나시공수준이 늘어난만큼 연수를 올리는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한번 고려해볼필요가 있어요.저런 아파트를 지원한다는게
말이 안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18년정도,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합시다.
○박진만 위원
재건축아파트20년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김윤철 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그다음데1천만원으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다음에 15년에서 20년으로 폭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고 아까말씀드렸던 내용 그러면 예상범위내에서 대상단지를 20개단지로 규정할 게아니고 아니죠.
기존에 단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단지는 예산서는 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15년에서 20년으로 하게 되면 신청건수가 줄죠?
20년넘은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도 한 300개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간담회하지 말고 박진만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개정되는 것으로 15년이 몇조에 있냐고.
○주택과장 이용민
5조 제2항,
○이옥주 위원
5조2항이 3년이고 1항이라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5조1항을 10년에서 20년으로
○김원주 위원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 계속우리가 이렇게를 계속그렇게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미 한번 기 지원을 받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다바뀌는 상태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내년에 단지가 엄청많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신청받그것전에 단지에다가 통보합니다.
○김원주 위원
저희들이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천만원받은세대도 단지도 5년이 안 되었으니 으면 신청을 못하는 것입니까?
○김원주 위원
신청하려고 했는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김윤철 위원
예. 맞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대해서 4조고만요?
4조대상단지등1항을 보면 제43조8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장비는 사용감사후15년이 경과적용해야 한다를 20년으로 분양주택아파트를 단지를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정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서학동370-12번지의 일원에 위치하여 구역정비로 하고 남쪽으로는 평화동과 동서학동을 연계하는 장승백이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내의 실시설계결과가파른경사및골목도로등의 현지여건의 특성상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어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반영하여 기반시설 3-1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변경내용은 소로 2호 미ㅎ 1143호선의 미괴개설구간이 29조로이상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통행불편을 보류한 소로 3-1144호선은 측량실시결과하대량의 건물및불필요한 철거를 막고 효율적인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선 하*ㅓㅇ 형을 불법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추진사항으로 2013년 9얼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쓰레기를 위한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 제시된의견은 반영할 계획이며 10월14일간담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설명드린바있습니다.
이후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 말씀드리면 금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췬후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 쪼록본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이어서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람 질의해주시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성심성의껏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진만 위원
주민의견청취사항에 보면요.
이 내용이 지금 조치계획에 반영됐다고 보고있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6m에 미달되더라도 주민의견서로 사항, 철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철거를 철거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큰문제점은 없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거기가 이제 양측에 당초 계획대로 하면 담장이 철거가 되어 야하거든요?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한쪽은철거가 안 되게 그렇게 하고요.
도로의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주차장부분인데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것옳은이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박진만 위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주차장문제는 어딜가나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는는 어떠한 적극 검토하는 거죠?
현재,
주차장은우리가 확보를 해준상태인데 꼭필요한 땅이 있다고 하면 매입이 가능한 땅이 있다고 하면
○박진만 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개발이후에 심각해질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뭘해놓았는데 바꾼게 없어져버렸을로서도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혹시 조금 더
○박진만 위원
지금 은 보면 도로 종으로 나뉘는 도로가 다섯개있는데 가운데 한 군데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고 나머지 네군데는 별도의 주차장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많이 반영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가운데 에다가 받쳐놓고 저멀리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아니에요.
다른 의견없으시죠?
○위원장 박병술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차이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김원주 위원
담장없애시기사업은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게 되어 버리면 할 수도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핫도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노선이나 구간을 정해가지고 했었어요.
꼭이것이 효과가 있고
○위원장 박병술
더의견을 제시할 위원님계십니까?
전주시 장승백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말씀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채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게 끔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깊은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에 대해서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후에는 시설보강전주시및 혁신도시이전기관직원들이 정주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전주시관내에 이용요금을 전주시민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면규정에 혁신도시이전의 소속직원을 신설하고 동등하게 이용핫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및두려법제5조의 규정및 맞는 수준으로 혁신도시정주여건에 필요한 구간만그에 못한 한시적으로 감면여건을 실내테니스장농구장을 목록에 편입시키고 생활스포츠의 저변확대및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실내테니스장종성에 따라서 클럽에 동호잉인들이 독점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을 신설하고 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을 분리하여 함으로써 각각의 사용자수에 규정하는 등개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제안을 드리려고요.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골프장이용료할인대상전주시및혁신도시내이전공공기관이거지금 한시적인가 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01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확충될 때 까지 2107년말 ㅇ가ㅈ 까지로 해서 전주여건이 정착될 때 까지 만,
○박진만 위원
언뜻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앞서서 전주시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박진만 위원
할 혜택을 주는 것이 전주시민? 완주군민에 대해서는 일단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전주시및혁신도시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다시 판단을 하시겠죠?
판단을 하는데 전주시민및완주군민이라고 되어 있는 완주군민을 왜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주시고 이전공공기관소속직원을 제개인적으로는 과연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부분을 전주시내 주된사업장을 둔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엽니다.
왜그러냐면 완주군민이 아니어도 전주시내의 주된사업장을 둔기업전주시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주시에투자를 한 기업의 직원도 그정도는 혜택을 받을필요도 있다투자 유치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좋은의견이라고 봐요. 단기한소년시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그들의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은상황에서 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전주시내주된사업장을 둔기업또는 기관소속직원들도 혜택을 줌으로 해서 기관은또판단해볼필요가 있겠지만 기업의 직원들도 혜택을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민이나 시민은아니어도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운영을 하ㅇㅅ 하면서 그기업에 소속된직원들 그들도 우리한테 경제적효과혜택도 주고 하고 있는데 유도해볼필요가 있다는 생각도들고요. 완주군민이 들어가 야되는 이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저번에 간담회석상에서 논의됐던나내용으로 갈음해주시고요.
전주시내 주된사업장을 둔기업은 현재제가 봤을경우 에는 그렇게 많지않을 겁니다. 전주의 기업에 다니는 보는들이 혹시 완주에서 사시는 분그다음에 인접익산이라든가 그런 분몇분외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는 안했습니다만 전주시내주된사업장을 둔기업은 그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들어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주된사업장이 본사개념아닌가 요?
본사면 거의 다위로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지역에 사업주같은 경우는 또는 그지역윈언도 일정부분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저도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민은 제가 지난 번에 간담회안와가지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일부의원님들께서도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냥 우선좀존치를 해야 하지 않냐, 일부는 폐지를 해야 한다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 박병술
완주군민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것만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건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박병술
심도있게 생각하기로 했고이 부분은우리가 지금 수정할 수 있나요?
박진만위원님얘기는 그쪽관련부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단 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저희들입장에서는 별도의 재정비용이 지출띠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수입차원에서 그차원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수정여지가 있다면 의원님제안은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거기에 3항으로 넣는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0항있지 않습니까?
별표3체육시설이용료 비고10호 적어 기에
전주시주된사항장을 둔기업주및직원 하면 거기에 다포함됩니다.
혁신그렇게 하면
○박진만 위원
전주시민이라는게 전주시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앞에 전주시민는 및완주군및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혜택이 없고, 전주시민전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뜻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소속에 있는 지역사업장의 직원,
○박진만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전주시민및원및앞에 있는 전주시는 무슨 얘기냐이말이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시 내 문법적으로 조금 내자를 넣는게 낫겠다는,
전주시 내 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주시 모처럼이 강대국가 있다 있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혁신도시하고 띄어서 내자를 분리시켜 야한다니까 요?
○박진만 위원
전체를 다포함한다는 것거예요?
전주시도 넣을필요가 없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전주시는 전주시 내 이전하는 공공기관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혁신도시다포함되어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게 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내사업장을 둔기업의 임원및소속직원이렇게 되어 야되겠죠.
소속직원,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속직원,그래야 맞죠?
○박진만 위원
전주시 내 사업장을 둔 기업의 소속직원,
○김원주 위원
전주시 관내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속직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조례11조도 건들여야 돼요.
위원님이 별도표로 만끝나면 안 되고 조례11조제2항제8호,
그쪽에다가 호를 하나집어넣어야 되죠?
그것이 조금 걸리네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집약된내용을 하기 위해서 5분간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위원회집약된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기 일부개정된부분은 개정되고 다시 제11조 제9호를 신설합니다.
전주시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제6항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부분은 수정하지 않은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옥주 위원
안건하고는 상관없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물론 예산관계에 대해서도 전체를 뽑아서간담회를 해주세요.
위원여러분들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건설교통국장김천환
- 도시재생사업단장한준수
- 교통정책과장한필수
- 주택과장이용민
- 환경과장강승권
- 스포츠타운조성과장장명균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