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27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은 어느해 보다 무덥고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고, 막바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성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해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6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24억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7쪽을 보시면 환경과에서 미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환경과에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 이것은 뭐냐면 자동차 종합검사할 당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전국적으로 시범 도시가 생기면서 확산되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에 대한 홍보부족이랄까 그것 때문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2년마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안 받은 사람도 있고 해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원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미이행에 따른 위반과태료이고요.
  동물원에 기타 잡수입에 미납액이 있는데 동물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동물원 내에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악덕업주가 우리 시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소송이 벌어졌고요. 휴게소에서 우리 시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가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소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범 도시해서 홍보부족이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이 그때 당시에 생겼기 때문에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태료 체납이 많아졌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에 자동차 종합검사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인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2009년부터 이 문제를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환경부에 개선요구를 해서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종합검사 고지서를 발송할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도록 고지서 내에 병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말부터는 과태료 체납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환경과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시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고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2009년도부터는 체납액이 줄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법적조치는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자동차를 전부 압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압류시키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그리고 독촉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각 체납자마다 현재 전화로 독촉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남관우 위원   법적으로는 차량만 압류합니까? 다른데는 압류를 못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차량으로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9월부터 나가서 독촉할 예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 연도에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동물원 휴게소는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소송은 끝나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언제 끝났어요. 소송이.

○동물원장 장변호   2008년도에 저희가 승소를 했고 승소하면서 바로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고지 했는데 이 사람은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람에 대한 차량압류는 물론 했고요. 최근에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여권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곧 출국금지조치를 할까, 하고 있고 신용카드도 조사해 보았더니 있어서 정지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적극적으로 행하셔서 시민의 시설을 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비양심적인 사람이 과거에 있었어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08년도에 법적으로 소송을 처음 시작했습니까? 몇 연도에 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이것이 역사가 깊은 데요. 그 사람이 양순례라는 분인데 그 사람 전에 사람이 동물원 휴게소를 사용허가 받아서 했는데 그 사람하고 처음에 시작되었어요. 전주시와 소송이.

윤중조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2001년부터 송은섭이라는 사람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전주시하고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된 사람이 체납된 양순례라는 사람인데요. 소송을 한 지는 약 오륙 년 된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05년부터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승소 판결은 언제 받았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체납된 양순례라는 분에게는 2008년도에 우리 시가 그 분하고 소송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윤중조 위원   일반적으로 민사를 진행할 때 면탈이라는 것이 있어서 재판을 시작하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조사를 했거나,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는 그것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소송이 끝날 무렵에 준비했다가 소송이 끝나서 승소하면 바로 부당이득금하고 명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5년도에 재산압류를 하고 했으면 승소하고 바로 집행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왜 안했냐는 거죠.

○동물원장 장변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소송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

윤중조 위원   소송결과를 알기 전에 소송을 하면서 그것을 재산 파악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 했냐는 겁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컨데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윤중조 위원   행정대집행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대집행하는데.

○동물원장 장변호   그 분을 휴게소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윤중조 위원   재판을 시작할 때 안 했냐는 것은 미스가 있어서 안 했다는 얘기로 제가 듣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윤중조 위원   08년에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 2010년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윤중조 위원   재판이 바로 끝나면 집행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부과한 것인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왜 집행을 자산이나 이런 것 집행을 안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재산은 추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인 명의 재산은 차량 말고는 없고 또 그 분이 금암동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가보니까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친정어머니만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이유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했어야 하고 끝나고 나서 신속하게 했어야 하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권을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은닉재산도 있을 것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미납액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소송기간이 장기간인데 이 기간에 사업 진행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휴게소 문을 열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위탁한다거나, 휴게소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시가 봉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삼사 년 동안 재판하면서 돈은 다 벌어 갑니다. 돈 한 푼도 안 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남관우 위원   그 안에 시설물 다 빼갔죠.

○동물원장 장변호   휴게소에 별다른.

남관우 위원   그 안에 돈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는 식당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남관우 위원   그것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어때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새로 공단에 위탁하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원장님은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두 달째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1년 있다가 바뀌고, 2년 있다가 바뀌고 그러면 새로 들어가서 새잡이고 휴게소 문제는 전주시에서 대책을 잘못했어요. 그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기들 돈 빼 먹을 것은 다 빼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소송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돈 다 빼 먹는다. 오히려 돈을 번다. 아까 집에 갔더니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는 동물원 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경험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93쪽에 시민생활복지 지원 불용액이 5400만 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5400만 원인데요. 93쪽 가운데 부분에 노숙자 보호비가 30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비는 전주에 일꾼쉼터하고 희망쉼터 두 군데에서 노숙인들을 받아들여서 숙식도 제공하고 생활하는데 노숙인들이 감소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10%씩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숙인이 두 군데에서 총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지지난 주에 방문했을 때는 두 군데 합해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30명이면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몇 개월 거주하고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본인들 의사에 따라 다른데 보통 1개월 이내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남관우 위원   노숙인 판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는 구청으로 보내 주던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심사기준에서 노숙인으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심사기준은 딱히 없고 경찰서, 동사무소, 시청 당직실 이렇게 유관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경찰이나 일반 시민이 길을 가다가 말 그대로 노숙인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신원조회를 하고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가족에게 연락하고 딱히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일꾼쉼터와 희망쉼터로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분들 일자리 창출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양쪽 두 개 기관 쉼터에서 그런 직업 재활교육도 시키고 고정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숙자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북동에 숲정이성당이 있는데 성당안에서 기거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조그만한 곳이여서 몸만 들어갈 곳인데 이 분이 기거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덕진경찰서에서 저녁에 가보면 없고 그런데 들어와서 자고 제가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장수 사람인데 이 분이 경기도에서 있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서 신원복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경찰서에서는 시에서 할 일이지 자기들은 모셔다만 드린다고 해요. 이 분 같은 경우는 경찰쪽에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이쪽에 주소지는 성당 신부님께서 해서 그 분도 잘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두 군데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숲정이성당은 종교기관에서 봉사활동차원에서 돌보고 계시는 것 같은 데 저희가 접촉해서 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분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95쪽에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활근로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기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근로능력이 있어서 근로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억 5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운영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능력있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왜 2억 55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적 복지입니다. 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정신적인 만족감도 높이고,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자활근로사업의 취지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자활근로 사업은 3군데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시, 양 구에서도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유형은 근로 유지형으로 해서 단순 청소업무과 같은 공익적인 단순 근로유지도 있고, 사회적 일자리 형태도 있고, 수익이 창출되는 시장성이 있는 자활근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 야채를 재배해서 판매한다든지, 김치를 재배해서 판매한다든지 65개 사업들이 펼쳐져 있고요. 현재 예산이 남은 것은 총 61억 예산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자활근로 참여자가 당초 예상했던 사람 수 보다 약간 적게 되고 하다가 중도에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두시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억여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2010년도에 이러한 자활근로 사업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2009년도 사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요. 각 지역 자활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있고 자활센터에서는 그러한 사업 평가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국고 보조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활근로 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잘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보다 10억 정도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체크했거든요. 현재 2009년도에도 2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1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어 있음에도 이것이 나중에 내년도에 결산했을 때 또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수급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연구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하나 푸드마켓 설치 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4500만 원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푸드마켓이 원광모자보건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목을 민간위탁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푸드마켓을 원광모자원에서 현재 위탁운영 받고 있고 국비 80% 즉 1억 8000만 원 정도 받아서 평화동에 푸드마켓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지원 받아서 평화동에 마켓을 열고 물건은 십시일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기부도 받고 했고요. 여기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 4500만 원이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뀐 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지방비를 가지고는 임차료로 사용하라고 해서 평화동에 있는 마켓 사무실 임차비로 사용하라고 해서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예산항목을.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광모자원에 민간보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억 원 가량이 불용액 처리되었고 그 사업이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인가봐요. 그렇게 되었고 생활안정지원금으로 5억 60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생활복지과 업무가 대부분 국비를 80% 이상을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메칭이 되는데요. 아마 전주시 전체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지업무를 하다보면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복지업무가 너무 가지 수도 많고 장애인부분,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매년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어떻게 변동될 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또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한 변동은 전년도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연중에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비보조를 80% 하는데 대부분 넉넉하게 내려보내 주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도 같이 넉넉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지분야 업무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예산이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여유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다고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기금은 많이 있는데 계속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계속사업은 아니고 복지업무는 단연도에 대부분 지원금으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 연도에 끝나고 다음 연도에 국비가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하는.

이옥주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하는데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과다하게 예산을 내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맞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서 대상자를 더 발굴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사업은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것들은 구청, 시청,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대부분 지침이 다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완화해서 좀 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자격요건이나, 지침의 한계를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옥주 위원   사실 서민의 입장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지침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사실 있는데 이월시키고 불용으로 하면서도 혜택을 주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실제로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을 상담하고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재산적 기준, 금융재산, 자식들의 유무, 자식들이 얼마나 있느냐, 집이 있느냐 그런 갖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또 여러 기관, 단체에서 우리 전주시에 기부금을 많이 준다든지, 특히 명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리스트를 해서 필요할 때 마다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연락해서 부탁하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대상자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딱 자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제한이 있잖아요. 차상위라든지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는 여러 시민을 도와주려는 기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전주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즉각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약 3만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보통 장애등급은 6단계로 나뉘는데요. 현행은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 처방을 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올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부풀려서 장애등급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했는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공단 내에 특별기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아주 깐깐하게 장애인 등급을 판정내리고 있어서 지금 신규로 장애인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급인데 자기가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5급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장애인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약 3만 3000명 중에 약 1만명, 아니면 3분의 1일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거기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전주시에 예산이 600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잔액이 26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 부족인 건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장애인 운전면허 그것도 역시 지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일반 장애인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저소득층에 한정된 장애인들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취지는 굳이 260만 원을 안 쓰고 만 명 된다고 했는데 수급자에게 홍보부족이라든지, 또 부족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255만 원이 남아서 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올해는 얼마 섰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10년도도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정확하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략도 안 나오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장애분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등급별이고 또 신체장애 중에서도 분류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지적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등급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신체장애 중에서도 완전 마비는 받을 수 없고, 시각장애도 받을 수 없고 그런 것을 따져서 다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이 몇 명이냐, 사실 전주가 장애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장애인들이 어려운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보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에 보면 5억 6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고 여기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있죠. 왜 3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어요. 장애인도우미가 총 몇 명입니까? 33개 동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개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33개 동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많은 이유는 중간에 그만 두고 새로 채용되고 그 사이 기간도 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넉넉하게 국·도비가.

남관우 위원   33개 동에 장애인이 최고 많이 사시는 동이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평화동 쪽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평화동은 업무가 굉장히 많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8000명에도 한 명, 인구가 3만에도 한 명, 5만도 한 명이면 이런데서 예산이 남는데 이왕이면 인구가 많은 평화2동하고 인후3동, 서신동이 전부 다 도우미 한 명씩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가보면 인원이 많은 곳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장애인 관리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00명이나, 7000명인 동에서는 몇 명 안됩니다. 이런 돈을 그 쪽으로 이동해 주면 한 명이 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부분은 예산이 시달될 때 지침으로 나오고요.

남관우 위원   지침으로 33명.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동 별로 한 명씩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관우 위원   법적으로 근거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상부에 보고해 보았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더 배치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요구했지만 지침상 안 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사전에 검토해서 했더라면 좋은 결과물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다 지났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이왕이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국비 내시가 이쪽에서 요구해서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 준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많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2009년도에는 6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810만 원.

윤중조 위원   조금 전에 국주영은 위원장해서 얘기한 신체별로 등급이라든지, 지침 그런 것이 아니고 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적법성을 따져서 올해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이 잘 되게 하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810만 원인데 작은 것이지만 255만 원 남아서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증액해서 예산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복지 분야는 계속 구차한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내시가 시비는 항상 메칭이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거기에 메칭이 되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역시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50 대 50으로 메칭해서 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600만 원 중에서 255만 원이 남아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800여만 원으로 높게 잡아져 있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아예 돈을 써 버리든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01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하고 거의 동일시 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액하고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되어 있지 않고 불용액으로 바로 4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은 이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는데요. 복지예산은 사회보장적인 수혜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해에 나가고, 나머지는 다시 불용처리하고 또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하고 이것이 어떤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같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해에 편성해서 그 돈 쓰고 남은 것은 불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들이 각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언어치료를 받는다든지,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받고 이것이 바우처식으로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 신용카드식으로 체크하고 이용횟수에 맞게 시에서 보조금이 그 기관에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너무 많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안주고 싶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이 바우처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원 나가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많이 되었고 바우처 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이 남은 것은 그런 원인이라고 보아도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8억 640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고 여기에 맞게 지출액이 8억 6400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5억 66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은 약 3억 정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을 안했는데 어떤 치료사업, 병원에 지급을 안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산현액은 저희가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되었고요. 저희는 장애아동 숫자하고 최대한 바우처를 이용했을 때를 가정해서 지출원인행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숫자 곱하기, 바우처 이용횟수해서 단가 곱하기 해서 8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역시 장애아동이 바우처 이용을 덜 한 경우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액이 더 줄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바우처 상품권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상품권으로 남아 있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아동이고 1년에 연중 바우처로 50차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30차례를 이용했다. 그래서 20차례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이나 급수에 따라서 바우처 지급하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산정해서 지급하면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바우처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치료받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들이 26개소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고, 예수병원을 포함한 병원들, 특수교육원 언어치료나 미술치료를 담당하다 보니까 특수교육원 또 신경정신과 병원 같은 곳도 .

이옥주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1인당 출산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인당 출산지원금이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장애등급에 따라 다른데 70만 원에서 150만 원 등급에 따라 차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도 국비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도 6월 13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000만 원에서 950만 원 지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그리고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과는 민간경상 보조로 나가는 것이 민간위탁을 주고 보조로 나가는 곳이 꽤 많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엄청 많습니다.

선성진 위원   거의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복지단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업를 하는 사업비 성격보다는 저소득 약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단체에서 도의원님이나 도청에 많이 얘기하셔서 도 시책추진비로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따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 -지금 페이지부터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라북도 도의원님들이 내려 보내주는 도 시책추진 보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상보조하는 것도 꽤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나.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분들은 사업하기 보다는 단체 운영비 쪽으로 공공요금 같은 그런.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쪽 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지원되는 것이 내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까지는 시 내부적으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성진 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은 특히나 복지관련해서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 뿐만 아니라 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물론 시 예산의 한계도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서를 체크한 것만 봐도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도 마음 같아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기타 다른 단체들에게 지원금은 어느 정도 삭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국장으로서 당연히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주시 전체 예산 형편도 봐 가면서 아무튼 복지단체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장에 준 2000만 원, 장애인 단체에 준 민간경상보조가 도비입니까? 지금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도비가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05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 활동, 휠체어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장애인 어느 체육활동에 지원합니까?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원하고 휠체어 수리지원 했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도 도의원님이 내려보내 주신 도 시책추진비인데요.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주관되어서 장애인들 체육대회 행사를 했고요.

윤중조 위원   체육대회예요, 체육 활동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체육행사를 통해서 체육 활동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 것으로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체육활동에 얼마나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체육활동하고 휠체어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개 보면 부기가 하나로 편성되는데 이것은 부기가 두 개로 편성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한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민간보조를 보면 민간보조에서 돈을 줄 때 부기를 달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민간보조에서 달아서 돈을 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체육활동을 하고 휠체어하는데 딱 1000만 원이 다 들어갔어요. 이것은 뭔가 결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시책추진비를 주라고 할 때 도에다 올리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 검토해서 올리잖아요. 그 검토할 때 이것이 주어야 할 것인지, 안 줘야 할 것인지 검토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이 원칙입니다.

윤중조 위원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첫 번째 검토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올리고 나서 내려왔으면 정산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휠체어를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000 제로로 끝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계법상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집행하면서도 솔직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연관선상에 있는데 4.29 재보궐 선거 때 한 단체에서 요구해서 올려서 돈이 내려왔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돈을 써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의원님들에게도 많이 아쉬운 소리는 하는데.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절대 국장님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가 발전하고 시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 다 들어줄 것입니까? 부당한 것.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부당하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정확하게 걸러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봐도 그렇고 사회복지 쪽에 국비가 과다 내시 되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장애인 운전면허 지원, 장애인 중에서 운전면허 취득할 사람 추산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대략 추산해서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준해서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도중에 다시 받고 힘드니까 이렇게 받아서 쓰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메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 예산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예산에 못 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 잘 유의하셔서 예산요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26쪽에 안골, 금암노인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에서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9년도에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산이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2009년 12월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올해 2010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골노인복지회관 확장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 끝났고 설계까지 끝나고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현재는 안골만 하고 있고요. 도비 예산지원을 내시해 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금암노인복지회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하는 것이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으로 택배사업이 5000만 원이 전부 전주시비인가요. 덕진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5000만 원 전부 시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시비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발굴했고 덕진노인복지회관, 금암노인복지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는 38명 정도입니다.

선성진 위원   아파트별로 거점으로 해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르신들이 단독주택은 찾아가기 힘드니까 아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별로 4개 거점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도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주로 도보입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택배회사에서 그 아파트에 해당하는 물건을 다 줍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세대별로 방문하기 때문에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되면 택배회사에서 아파트 거점에 갖다 놓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 사업하는데 있어서 건당 얼마씩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한 건당 4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거동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불편하시거나 입원 중인 노인들, 엊그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양등급이 1등급 나온 병원이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보셨죠. 사실은 그런 쪽에도 예산이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거동불편 재가노인이 있는데 예결산에 봐도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은 각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나갈 때 노인복지관에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 내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 사업명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복지관을 통한 재가노인이라든지는 보겠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요양병원과 관련한 지원이랄지 이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요양병원도 지원기준이 있는데 요양병원에 입소한 거동불편한 어르신들 세 분당 한 분의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입소자 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설 노인요양병원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부분에 지원은 현실적으로 없고 사회복지사를 둘 때 인건비라든지, 어르신들 숫자에 따라서 요양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127쪽에 효자공원 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예산이 4억 3600만 원 정도 잡아졌는데 지출이 3억 600만 원되고 집행잔액이 70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효자공원묘지에 승화원, 봉안당 두 군데가 있어서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승화원에 화장하는 기기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교체공사하는 기간동안 승화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음에 따라서 각종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봉안당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마련한 거죠. 거기에 어떤 예산이나 시설보강 계획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봉안당은 시비 예산을 투자해서 다 되었고 현재 잔디를 식재해서 자연장을 일부 시범사업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몇 십 분 정도 위패를 모시게 되었고요. 그것들이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효자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이장하거나 화장해서 거기를 수목장, 자연장 마치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동안 수고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지난 번에 국장님 아침 일찍 나가서 풀베기 하는 것도 보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제가 거기를 보니까 자손들이 찾았을 때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오래 머물면서 부모님께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것이 잘 되면 납골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기존에 납골문화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두운 반면에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봉안당은 야외에 있기 때문에 밝은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햇볕 직사광선을 바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익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시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423쪽에 동물원 시설확충 보수에서 3000만 원이 남았어요. 시설확충할 곳이 없어서 그랬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주차장 공사를 입찰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금액이 12억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입찰하고 3000만 원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이옥주 위원   2억 1000만 원은 사고이월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은 공사를 하는데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 포장마차를 덕진구청과 함께 협상을 잘 해서 지금은 체련공원 쪽에 잘 정비되었는데 그것이 일정대로 하지 못해서 기간이 걸리는 바람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4쪽에 인력운영비 5100만 원 사유는 나와 있는데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저희 예산에 편성합니다. 시청은 재무과에서 일괄지급하지만 저희는 따로 하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청경하고 계약직 사육사가 중도에 퇴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결산서를 보면 여성청소년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기구개편이 되어서 그런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가 사회체육과로 빠져 나갔습니다. 기획국으로. 그래서 여성가족과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방재정법 17조를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방재정법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윤중조 위원   17조를 보면 기구 또는 보조금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그 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4항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직업능력교육개발원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전주시 관내에 총 9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9군데를 불러봐 줄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각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고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평생교육원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여성교육문화센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런 대학교 평생교육원.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윤중조 위원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우석대, 전주대 평생교육원은 잘 아시겠지만 독립된 법인으로 나가 있고요. 평생교육원으로 기관이 다시 분리되어 있고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도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북도 산하기관이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우리 전주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센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 법인이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YWCA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설로 전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YWCA 산하기관식으로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직업능력교육이나 이런 담당을 이 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YWCA 산하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이화빌딩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Y에서 하는 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직업상담이나 취업설계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이주여성 취업지원도 시키고.

윤중조 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표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법인입니다.

윤중조 위원   대표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김형남씨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분이 YWCA하고 연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Y회장님.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을 했을 뿐입니다.

윤중조 위원   위탁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보조금이라기 보다도 교육비를 준거죠.

윤중조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주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교육을 위탁했을 뿐입니다.

윤중조 위원   돈을 주었어요, 인력을 지원해 주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교육비의 성격으로 준 것이죠.

윤중조 위원   교육비를 주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없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윤중조 위원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을 주는데 문제가 없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시민 개인 개인에게 교육비 성격으로 주었지, 기관의 운영비나 그 분들 복지를 위해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을 시행하게 하고 수강료를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학원같이 입학하게 되면 보조금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을 주는데 문제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윤중조 위원   문제가 없고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를 주었을 때 여기에서 다른 업체 평생교육원이나 전북여성인력개발센터나 전주대, 전북여성 다른데 위탁하거나 그렇지 않았죠. 거기에서 다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석대나 전주대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서 직접 이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저희들이 교육 중간중간에도 가고 수료식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강도 같이 하고, 수료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원되었나 하고,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제3자에게는 위탁이 안되고요. 재위탁은 절대 못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핵심을 잘 못 짚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32쪽에 가족정책지원금에서 5160만 원이 불용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성복지시설 보호비에서 64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서 개요서에 보면 사업진도는 다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진도라고 하는 것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운 목표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시죠. 100%라는 얘기가.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그만큼 예산이 들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사업진도는 100%로 다 갔는데 왜 예산은 남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시민생활복지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지적해 주신 1800만 원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남았고, 또 크게는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모자복지시설은 원광모자원에서 2년을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 자립지원금으로 나갈 때 2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2년을 살고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퇴소 안 하고 2년 더 연장해서 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명 분만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요. 또 모자시설 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도 입소인원이 다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남은 성격입니다.

이옥주 위원   사업진도가 전부 다 돈이 많이 남았어도 사업진도는 100% 거든요. 100%로 명시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 10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연초에 예산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100% 사업을 다 했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가. 그런 것이 계속 의문으로 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모자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사업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1000미터 내는데 1억이 들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진도가 100%가 되면 예산도 100% 다 써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어야 겠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다보면 인원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지 진도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하고자 하는 사업은 했는데 수혜자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경우는 100%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100% 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예산을 짤때 돌봐야할 대상자가 1000명이라면 1인당 얼마쯤 들 것이다, 해서 그 예산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럴때 만약에 1000명을 목표한다면 그것이 100%인 것이고 수혜자가 적으면 그 %가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업무성격상 사업의 진도율을 따질 수 없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은 1000미터를 해야 하는데 900미터만 했으면 90%겠죠. 1000미터를 다 했으면 100%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광모자원이 있는데 그 시설을 연간 돈이 충분히 들어가서 적정하게 운영이 됐으면 진도를 100%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하다보면 19명 밖에 못 올 수 있고 또 예산은 정원 20명 기준에 아이 두 명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고, 두 명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58쪽에 소각자원센터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3억으로 잡혀서 지출 원인행위가 77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소각자원 물품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데 물품구입 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집행을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예산은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세워지고 또 예산집행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난관을 겪은 것입니다. 현장방문 때 소각자원센터 방문하셨을 때 주민 편익시설이 만들었졌었는데 편익시설은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 라커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각종 물품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주민들이 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 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에서 예산을 3억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수탁업체를 모집하는 과정 중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또 공개모집하려다 안 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국 수탁을 받게 되었고요. 주민지원 협의체에서는 기존 주민편익시설로 운영하기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주민편익 시설을 일부 변경해야 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때 당시 현재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한 다음에 추후에 시설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비품들이 불필요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 물품만 구입하고 추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설을 변경한다면 그 이후에 가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서로 협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주민편익시설에 예정되어 있던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구입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전용부분이 있는데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를 전용해 가지고 원가재산정 용역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비 부분은 거의 픽스된 용역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용해 가면서까지 용역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중에서 최종적으로 아예 재활용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해서 최종 처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일부 사설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위탁업체랑 협약 한 것 중에 재활용률을 75%이상을 맞추라는 주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면서 재활용률을 75% 이상 맞추면 위탁처리비를 지원하고 그것을 못 맞추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업체가 75% 이상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운반비용 원가 재산정은 2009년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거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던 것을 자기 가정집 바로 앞 문전에서 수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 1500만 원 정도면 수집운반비용에 대한 원가 재산정 용역을 할 수 있겠다고 당초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가정 문전 앞에서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 인력이라든지, 장비 증가부분, 음식물 쓰레기 변동량 부분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이 복잡하고 용역비가 증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원가 재산정 용역으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이것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주민감시원 보상금은 미리 결정된 예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당초에는 매립장, 소각장을 비롯해서 주민감시요원 11분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주민감시요원 수를 근거조항에 근거해서 맞추다 보니까 2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에서 9명으로 2009년 4월부터 2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근거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두 명 보상금이 빠진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한 사람에게 준 보상금이 1년에 4000만 원 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반장하고 일반 감시원하고 다른데요. 반장은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받고, 일반 감시원은 19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과다책정인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00만 원도 예산현액이 3800만 원인데 2200만 원 쓰고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연료비 등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800만 원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차량이 휘발유차량인데 가스차량로 바꾸었습니다. 가스차량으로 바꾸면서 유류비가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쓰레기봉투 제작관리는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당초에 9억 3000만 원 어치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매달 쓰레기 봉투 제작량과 판매량을 비교해 가면서 굳이 한 번에 많이 남아서 창고에 쌓아둘 이유가 없으니까 매달 판매량을 봐 가면서 하다보니까 5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분리 수거가 잘 되고 하면서 쓰레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런 예측없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아까 법률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이 시행령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몇% 지원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지원하나요. 어떤 돈을 가지고 인건비 주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연간 6억 원, 4억 원 주는 것 말씀입니까?

윤중조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소각자원센터나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량을 톤당으로 계산해서 그 수치가 나옵니다.

윤중조 위원   반입량에 근거해서 돈이 나오면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주민들이 지역협의체에 돈을 주는데 운영도 협의체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죠. 반입수수료는 반입량에 의해서 돈을 주고 업무협의할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운영에 관한 것.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6억 원이 나가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얼마씩 세대별로 나누어 갖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그런 식으로서 해서 일부 몇 천만 원 빼놓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 회의도 하고, 놀러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 2, 3구역으로 해서 더 많이 가고 이렇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기들끼리 분배기준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반입량에 의해서 수수료가 가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돈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 보상해 가지고 5억 3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중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중복지원은 아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이 지원하는 법령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촉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쓰레기 같은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조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가 폐촉법에 근거해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2조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주민감시요원은 저희가 100만제곱미터 미만 시설은 시설별로 2명씩 감시요원을 둘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신대체매립장, 호동골매립장, 광역매립장, 광역2매립장이 있는데 거기 주민 8명하고 호동골매립장은 안정화 기간 중에 있는데 거기는 주야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폐기물 특별시설 규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을 몇 명 두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의 요지는 중복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각각 별개의 조항에 의해서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하라고 각각 조항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촉진법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들어갑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 들어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작년 2009년도이에요.

윤중조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주민들한테는 별도로 지원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해준 거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현재 반입량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으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주었잖아요.

윤중조 위원   소각자원센터의 물품구입비를 주민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남아 있는 돈이 1억 2200여만 원이 남아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편익시설에 대해서 사우나시설에 옷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후에 남아 있는 돈은 안 써도 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민 협의가 약간 물놀이 시설을 시설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돈을 더 써야 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이 돈 1억 2200만 원이 남아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불용처리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10년도 예산에 불용처리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의가 되었으니까 2억 22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현재는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이 안되어 있어서 2010년도 예산에 불용처리 되었다든지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사고이월조서나 명시이월조서에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안 되어 있으니까 불용처리 되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안 되어 있으면 다 불용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342쪽 완산칠봉 도시숲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못썼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완산칠봉 정혜사 뒤에 가면 생태습지가 있어요. 생태습지 주변에 친환경 생태학습장 만들고 거기에 너와정이라고 사람들 휴식처 만들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만 썼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위쪽으로 해서 물난리가 한 번 나서 등산로 약 200여미터가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산칠봉이 무분별하게 등산로가 생겨나서 산림훼손이 많아서 공식적인 등산로 이외의 곳은 폐쇄하는데도 이런 예산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완산약수터 있는 곳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데 쓰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예산은 거기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 같지만 며칠 전에 여기를 가 보았어요. 자료를 보고. 삼나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삼나무 숲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 삼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나무가 굉장히 빽빽이 자라고 밑 부분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벌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간벌하면 나무를 왜 베냐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간벌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간벌을 자주 해주어야 나무가 굵어지고, 나무 하부까지 보호가 되는데 간벌을 민원 때문에 많이 못해줘서 그런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내가 가서 봤을 때는 삼나무가 이끼도 쭉 올라가는데 이끼가 있다는 것은 나무에 습이 있다든지, 다음에 그늘이 안 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위를 보니까 나무가 말라가고 있다. 주민들의 얘기가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무가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우리 녹지직 전문가가 가서 현장을 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 숲가꾸기 조성에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래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거기를 보니까 자갈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34쪽에 도시녹색공원 조성하는데 불용액 처리로 1억 6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나무 한 그루 심는데 대개 원가가 얼마나 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면 80에서 100만 원 정도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되었는데 1억 6000만 원 어치의 나무를 심었으면 얼마나 심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상당수 많이 심을 수 있었고요. 이 예산이 이만큼 남은 이유는 나무심기 공사 발주하면 보통 낙찰율이 10% 정도 보통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40억 짜리 발주하면 보통 4억에서 6억 남거든요. 그러면 재발주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을 하반기에 4억 원 어치를 재발주합니다. 그러면 약 10% 4000만 원은 또 남아서 연말에 남아서.

이옥주 위원   그러면 10%를 더 예상해서 할 수 없나요.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예산집행상 안됩니다. 공사발주할 때 남을 것을 예상해서 4억 4000만 원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안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덕진공원 관리 쪽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나가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은 예산절감 한 것입니다. 예산절감해서 운영비 아끼고, 전기료 아끼고. 보통 운영비 절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덕진공원 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기도 해요. 운영비가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예산절감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작년에 의무적으로 경상운영경비를 10%씩 절감했고 거기 다 시설공단으로 위탁되면서 시설공단에서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절약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런 것은 좋은데 예전 수영장 자리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46쪽에 도심 녹지조성 관리인데 애초에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하신 금액은 9700만 원 하신 것 같아요. 사고이월로 1억을 잡았고 불용액 처리도 8300만 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800만 원 남았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고이월 10억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다음 장에 보면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1700만 원,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10억 정도가 사고이월되었는데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교통공원을 만드는데 토지매입해야 하는데 토지주랑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 중간에 사고이월했다가 올 초에 매입완료하고 아직도 매입못한 부분이 있는데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이것도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주랑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올해 초 토지매입비로 다 사용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도서관 뒤에 투구봉 꽃동산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확인하고 체크했는데 저희가 방심한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저희가 일이주만 한 눈을 팔면 나팔꽃도 있고 칡넝쿨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이주만 방심하면 금방 올라와요.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우선 제초작업에 들어갔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우드칩이 있어요. 그것을 뿌리면 밑에 잡초가 잘 못크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우드칩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무튼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전라선 복선 전철화 구간 수목 이식이라고 했는데 전라선 복선화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은 철도공사에서 하는데 아중리 쪽에 가면 양묘장 앞에 나무를 다 파헤쳤거든요. 가로수도 그렇고. 철도공사에서 공사하는데 거기 있는 가로수 이식을 하는 돈을 1억 6000만 원을 저희한테 돈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이 항목이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설비 항목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에서 그 나무들을 떠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시설비 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나무 심기 행사도 다 시설비로 하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전부 다 시설비 입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이 시설비로 보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사업은 기초조사,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시설부대비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맞게 쓰여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러면 여기 뿐만 아니라 도로사업이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용역만 시설비로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다른 시설비로 들어갈 수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지금까지 다 시설비로 해왔고 시설비가 나무만 사면 재료비인데 나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나무를 파서 나무를 다시 옮기고, 다시 거기에 다듬고, 거기에 보도블록까지 깔고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이 혹시 언제 책자인가요.

윤중조 위원   2011년도. 내년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예전에는 용역비 따로 실제 집행한 비용 따로 편성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통털어서 시설비로 일원화 되었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딱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목에 분명히 맞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든 부서 시설비가 다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것과 이것은 맞지 않는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내용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성지침에 대해서.

윤중조 위원   그리고 이 돈은 철도청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한 것이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윤중조 위원   그것 다시 스터디 해봅시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5쪽에 보면 소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11개 정도 소류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2009년에 지시제하고 구주제하고 끝난 것으로 되어는 있는데 이것 말고 나머지 7개에 해당 소류지 생태조성사업이 12억에 해당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이 12억은 효자4동에 있는 서은제하고, 황악제에 대한 예산입니다. 효자공원묘지 쪽에 있는 것하고 서곡지구에 있는 서은제, 황학제에 대한 예산 12억이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세 군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국비지원을 받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소류지를 아름답게 개발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이 실적위주로 집행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피해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것은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불용이 되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돈이 다 사용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전주시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처음 의도는 상당히 좋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본인이 차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야 합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몇 킬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체크해 놓게 1년 뒤에 또 다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얼만큼 뛰었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키로수 맡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여를 많이 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추후에 재차 방문해서 1년 동안 몇 킬로를 뛰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안 오시는 분도 계셔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많이 이탈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개선사업으로 이것을 어떻게 솔직히 공무원이 일일이 차가 오면 주차장에 가서 주행기록 보고 또 1년 뒤에 또 체크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검사할 때 자동차 종합기관에서 킬로미터랑 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로 와서 앞으로는 전산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은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전주시가 유일하게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의견개진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59쪽에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서 990만 원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안된 건가요, 축소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일단 수거용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작년 연말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거되는 양은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약 10만 원 정도만 지출되고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보니까 폐식용유를 버리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일단 통을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아파트 관리소에 적극적인 홍보와 각 교육청이나 학교와 연계해서 금년에도 합니다만 특히 내년부터는 체험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공동주택에 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바이오연료화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전주시가 직원들이 고생해서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 채택이 되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폐식용유 사업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정책을 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실패 사례로 소중한 경험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주민들이 폐식용유를 버려줘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버리고 그래서 잘 안 모아지고 사실 모아지기만 하면 수거 문제가 안되잖아요. 시민들의 무의식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교육이 필요하겠다.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교육이나 홍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48억 정도해서 입찰하고 남은 낙찰잔액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은 어떤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태양광 시설이나 지열시스템을 하려고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지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자부담분하고 시비 메칭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 자림원에서 지열냉·난방 시스템하고 태양열 급탕시설을 했고,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지열냉·난방시설을 했고, 전주요양원에서 태양열 급탕시설을 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사업은 계속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계획했던 것이 끝난 건가요. 올해 계획 했던 것이.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개가 완료되었고, 5개가 진행 중이고요.

선성진 위원   이것이 2009년도 것이라 올 사업은 1개가 진행 중이고.

○환경과장 이형원   6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체가 다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8개는 완료되었고요.

선성진 위원   대성동은 어떻게 되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대성동은 현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대성동 예산이 약 5억은 편성되었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 절대로 사업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할 곳을 앞당겨서 추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산하고 상관없이. 거기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스공사가 보통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가스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성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도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을 들어가는데 주로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나 아니면 라인을 조금 깔고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곳을 공사하고 있겠죠. 그래서 시가 보조를 특별히 안해줘도 본인들이 공사를 할텐데 그것에 대한 현황이나, 점검이나, 통제를 시가 하고 있는지 여줘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하고 모든 도시가스를 깔때나 도로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도로굴착 부분도 논의 하고 있고 도시가스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어제 도시가스를 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사하고 있는 지역 중에 내용 정리가 정확히 안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맑은 물 사업하면서 골목을 굴착해서 수도관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불과 한 달이 안 있어서 도시가스 공사가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공사가 들어 갔어요. 다시 굴착하고 다시 묻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약간의 시차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것을 열어놓기 뭐하기 때문에 임시포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임시포장하고 흙으로 덮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도시가스 공사 들어갈때 하고.

선성진 위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어제 사진만 찍어 왔는데 완벽하게 공사를 한 것은 아닌데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약간 덮어놓긴 했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데 다시 절단하고 다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심의할 때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아마 두 회사 간에 공사하는데 약간 시간차가 안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763쪽에 여성청소년과 3000만 원이 전체입니다. 그때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보육시설에 손소독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긴급히 예비비 3000만 원을 쓴 것이 전체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종결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습니까?

이옥주 위원   사회복지 예산을 짜놓고 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불용액 처리가 되었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요. 항목별로 예산은 짜놓기는 하는데 그 나머지 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산은 따로 둘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복지 예산 쪽이 워낙 주고자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유념하셔서 2011년 예산편성할 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