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04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남관우 의원 외 11인 발의)
2.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선성진 의원 외 10인 발의)
3.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형 의원·국주영은 의원 외 10인 발의)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은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1.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남관우 의원 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관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관우 의원입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최인선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선성진 의원님을 비롯한 11분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율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 의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최소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전주시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자살 예방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 자살 예방센터의 설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선성진 의원 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선성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주 광역 시도 조례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0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지금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의회내에서도 전라북도 조례도 부족한게 많다 해서 다시 수정조례를 개정할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 244개 단체 중 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재 전라북도내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보면 우선구매를 할만한 업체가 실제로 보면 전주시내에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생산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장애인들 고용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고 판단하고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액수는 상한선이 없는겁니까?

선성진 위원   법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그리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가격하고 납기일자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물품하고 우리 장애인 생산품하고 비슷할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문은 법에 나와있는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관례적으로 수의계약하는게 물품구매가 5백만원 이하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일반적으로 5백만원 이하

이영식 위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과는 다른 것을 강구하는게 이 조례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도형 위원   염려스러운게 대개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안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개인같은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있다보니까 제대로 안되거든요. 혹시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는 못바꾸나요?

선성진 의원   제6조에 보시면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법 내용을 정확히 다 확인해서 정확히 조례로 제안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내에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 적정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수의계약 형태가 될 수 있는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가 통제하거나 이러기가 힘든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7조나 8조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기가 쉽지않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기적절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5조에 우선구매 이행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선성진 의원   이것도 법적인 사항인데 법에 정확히 하게 되어있어요. 되어있는 거고 이것은 제 판단은 생활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 부서에 공지된 사항이라 합니다.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형 의원·국주영은 의원 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김도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에 전주시 의회에서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다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소 이것보다는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인권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요.
  또 그 당시 개정되었된 부분들이 일부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용들을 전부 개정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다보니까 여성뿐 아니라 남성 장애인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4조에 지원액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김도형 의원   이 부분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에 관한 장애 등급을 받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게 1급부터 14급까지고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되어있는 그 등급에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관련되어서 5급은 장애인 복지법에 몇 급에 해당한다 이런 구분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으로 등록이 안된다는 거죠. 같은 부위로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보상을 받는 분은 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되어서 등록된 분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되어서 보상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등급을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일단은 일괄적으로 금액을 통일하고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 싶어서 일괄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4조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인데 이게 5. 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유공자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이나 지원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출산 연령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났다라는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 법은 이 조항은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출산 지원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출산 연령이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칫 사족이 될 수 있으니까 사문화 실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도형 의원   큰 틀에서 보면 5. 18 민주화 운동같은 경우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럴 수 있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도 될 수 있고 이렇기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되는 것이고 저는 큰 틀에서 접근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등급은 통일되게 장애인복지법에 일괄되어서 분류가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인이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든간에 출산과 관련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포함된 분들 혹시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사족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4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1, 2급, 3, 4급, 5, 6급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5, 6등급같은 경우에 장애 등급은 갖고 있지만 꼭 5, 6등급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5, 6등급은 일반인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장애 등급이 이렇게 지금처럼 정확하게 시스템화되기 전에는 5, 6등급은 잘만하면 맞을 수 있는 등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상인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5, 6등급같은 경우는 정상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 굳이 5, 6등급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김도형 의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실행 과정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소위 이야기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태까지 파악을 못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인데 그것을 저희 조례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해서 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 판단은 그렇고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5, 6급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은 생활하는데 비장애인과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신다고 지원금액을 낮추는 부분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 이 금액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쪽에서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나눴던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장애 등급이 높다보면 사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로인한 경제적 부담이 많기때문에 실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제약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런 차등을 두었고요.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전주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동안 자료를 보면 1년에 10건정도밖에 안되요. 지원조례가. 그래서 일단은 선성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한 번 하고 혹시라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들이 공유가 되면 그때가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역으로 해봅니다.

이영식 위원   장애인 5, 6등급은 노동에는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생활에는 불편이 없을지언정 노동력에는 불편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안녕하십니까? 이기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송상준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 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및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데 따라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구역, 산정 방법, 징수, 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납부 대상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자로 하였으며 납부금액 산정은 설치 부지의 매입 소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존속기간, 기금의 용도, 위원회 구성,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 등을 함께 규정해놓았습니다. 한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민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으로 부칙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14조 3항에 폐기물 처리 청소 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하는게 회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해당 안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기금설치 운영 기간이 10년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몇 조에 나와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1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를 통과한 뒤로 10년으로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전주시 의회의 승인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입니다.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동시장의 개방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내에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유사 조례를 정비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시의 책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원 계획과 범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그 역할이 상실된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는 폐지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조에 외국인 주민 등 유학생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유학생은 ....

이영식 위원   유학생은 안나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는 자는....

이영식 위원   90일 초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게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영식 위원   그러면 거주하거나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학생도 들어가는 표현으로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전에 이주민 지원조례는 외국인과 이주민을 따로 따로 해서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이주민은 국적을 취득하면서 90일 이상 대한민국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을 하는 자를 구분했는데 이것을 외국인 주민과 합쳐가지고 90일 초과하면서

이영식 위원   여기에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렇죠. 한 단락이기때문에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생계활동이 아니잖아요. 학업이잖아요. 유학생들은. 그러니까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렇게 해야 유학생이 포함될 수 있는 ....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며 이 안에 외국인에 유학생이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이영식 위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중에 90일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하는 의미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여기도 유학생이

이영식 위원   유학생 개념을 하나 넣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라 하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를 다 인정해서 총괄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굳이 여기다 안 풀어놓아도 들어간다고...

송상준 위원   이영식 위원 말이 맞아요. 조건이 90일을 초과해야 되고 생계에 종사해야 되고 이 말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냐 이말이죠.

김도형 위원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삭제하면 안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것을 행안부에서 여가부 다문화하고 행안부 다문화 대상자들을 만나서 지금 통합조례안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침이 내려왔겠죠. 법이나 조례 문구가 남들이 봤을 때 이런 말이다라고 이해가 쉽게 되어야지 이게 뭔말이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잖아요.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관내에 90일 외국인과 거기서 끊어지니까 거주하는 외국인

이영식 위원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과

김도형 위원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그 부분에다가 유학생을 넣거나 그렇게 해야 명쾌하지 않겠나 싶은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용어 정의를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과....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선교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는 다문화로 들어가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비용추계서 비청구 사유서를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주시, 완주군에 속해있는 대학교에 유학생도 많고 유학온 친구들이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들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 음식을 가지고 그들한테 만족도 주면서 전주시민들한테 축제형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떤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각 행사때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도영 위원이 말씀하신 다문화 중에서 식재료를 판매하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자기 나라의 정보도 제공하고 친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를 드렸는데 중국, 필리핀 이런데는 친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식재료가 한국인이 구매할 수 없는 과자나 통조림이 조잡해서 한국사람이 거의 구입을 안하고 있고 자기네 사람들도 임산부들이 입덧이 있을 때 자기나라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가게가 문을 많이 닫았더라고요.
  그 나라 날 해가지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추진해볼까, 공간을 마련하는 것 보다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특별한 공간을 상시적으로 열어놓는 것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한국 음식에 적응해야 되고 그렇지만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수시로 축제 현장에서 같이 어울리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행사성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5조에도 사실은 이주노동자, 유학생 항목들이 빠져있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제가 볼 때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6조 지원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남편의 학대나 이런 것으로 가출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이 문구가 포괄적이지 못하다. 원치않은 일을 겪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불법으로 체류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합법화를 시켜놓으면 이게 과다 양성될 수도 있고 또 지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 음성적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문화 지원센터나 다른 개인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단체와 연결해주면 이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6조 2항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주 노동자나 유학생들에 대한 항이 빠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외국인 주민에 다 들어가 있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영식 위원   조례를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실감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면 다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조례를 보완할 사항이 뭔가 이런 요청을 하면 제가 지적한 이런 것이 보강이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등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용어 정의에 외국인 주민이 들어갔기때문에...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께서 수정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항 외국인 주민이란 전주시 관내에 유학생,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하는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방금 이영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발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추가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고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 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