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1년 07월 20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문명수 부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예결위 활동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포함한 7일간의 예결위 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 추후 일정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현재 이 자리에 송하진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안녕하십니까? 송하진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가 벌써 오늘로 10일째 접어들면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 각종 안건심의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황만길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한해동안 우리시가 집행한 재정내역과 추경에 편성한 시정의 주요현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201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한여름 삼복더위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문명수 부시장님은 퇴청을 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하진 시장님과 문명부 부시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1항에서 3항까지 총괄적으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김윤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운영위원회 김윤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경우 원안 승인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임위원회와 의사과의 TV와 쇼파 교체비용으로 3210만원,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홍보영상물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510만원을 편성하여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이병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위원회 이병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반회계 201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6213억 9183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3%인 6727억 2969만 2천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4%인 6549억 9902만 7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수납액 대비 1%인 66억 7635만 8천원, 미납액은 110억 5430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031억 1238만 3천원으로 세출액은 1857억 1505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1.2%인 23억 7135만 8천원, 불용액은 7.4%인 150억 2597만 3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요구액 589억 8894만 7천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요구액 194억 650만 2천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93억 650만 2천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3대시민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1천만원을 증액할 것과, 전주발전에 관한 석·박사 우수학위논문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우수학위논문 편당 시상금을 대폭 상향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청원동호회 활성화 지원예산을 증액하여 직원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또한 권고하였으며, 전주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700만원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선성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위원입니다.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은 환경과태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미납액이 많아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해 세수확보대책이 요구되며, 세출에서 복지환경국, 보건소, 양 구청에서 114억원과,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에서 28억 8천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부적정한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시비 낭비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밀한 기초자료 조사로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사업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소극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편성된 예산이 수혜의 대상자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액은 당초예산액 3465억 7천만원에서 297억 8천만원이 증액된 3793억 6천만원이며, 세출액은 당초예산액 4983억 5천만원에서 354억 4천만원이 증액된 5337억 9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3건, 4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교재구입비, 동물축사 환경개선보수비,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를 예산편성할 것과, 집행부에서 삭감 편성하여 제출한 하수도 준설공사 및 긴급보수, 하수관거 신설, 개량사업은 시민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필수사업으로 삭감 부적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보고를 송성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의 예산 현액은 750억 6139만 3천원이며, 세출의 예산 현액은 1647억 9419만 6천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전국적인 구제역 창궐로 인하여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초소 및 상황실 운영을 통한 청정 전주를 사수하기 위한 긴급자금 투입과, 2010년 8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비 등으로 2억 841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705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이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긴급현안예산 집행이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기정예산 378억 6852만 5천원에서 241억 5814만 2천원이 증액된 620억 2666만 7천원이며, 세출액은 기정예산 966억 9576만 9천원에서 359억 3391만 4천원이 증액된 1326억 2968만 3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두 건에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성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예산의 증액과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위원회 권고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시어 위원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오현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오현숙 위원입니다.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104억 4300만원 중 수납액이 984억 2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80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률이 51.3%나 되므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그중에 특별회계 미납률 69.6%로 세입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2025억 5200만원 중 지출액 1686억 3300만원이며, 이월액은 284억 4300만원이며, 이월률은 14%이고 불용액은 54억 7500만원으로 불용률이 2.7%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위원회 권고사항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건에 1억 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3500만원이며, 불용액은 79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용을 검토한 바 주택과 소관 750만원은 2010년 8월 12일에서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피해자의 신속한 재활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완산, 덕진구청 예비비지출액은 폭설 및 폭염으로 인한 자재구입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긴급지원된 예비비로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입니다.
세입예산은 137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인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총 세입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41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2%인 24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전체예산의 21.3%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개요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위한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30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국별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관계관은 퇴청을 하셨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그동안 저희 전주시 대외협력담당관 업무에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성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진행은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각 시군별 분담금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사업추진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마련으로 계속 분담하는 것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도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14개 시군 똑같이 도로 전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은 예비비지출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정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송성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나눔교육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학교환경개선 불용액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친환경 급식에 관계되는 예산인데요, 당초예산보다 학교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교육청에서 전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해주는데 학생수에 대한 예산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은 예비비지출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비로 2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1억 삭감과 관련해서 사업을 행정위원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제가 계수조정 때 행정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기금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으로 출연금 100억, 후원금 100억 해서 200억 목표로 인재육성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아시겠습니다만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어서 인재를 키우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주시에서 10억씩 하기로해서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8억, 2008년도에 8억, 2009년도에 8억, 2010년도에 6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 4억을 세워가지고 6억 목표로 2억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려면 글로벌해외연수사업 2억, 그것은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 3억, 시비 2억입니다. 지역인재육성 3억, 법학장학금 1억, 인터넷 수능지원 5500, 어린이 골든벨사업 5천, 인적자원시스템 8억 8백만원, 기타운영 6천으로 해 가지고 이 돈 1억원을 만약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기존에 글로벌 해외연수라든가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이 이미 인재육성재단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미 결정된 장학금 지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상당히 지장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번에 꼭 1억을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이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
2006년도에 10억이 섰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8억으로 2억씩 줄어서 예산이 섰고, 작년 같은 경우는 6억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4억이 선 것 맞죠? 추경에 2억 더 올린 것이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해마다 2006년도부터 10억씩 출연하기로 당초 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주는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사업성도 있지만 현재 시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저희가 대신해서 하는데 후원금도 그렇게 경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시 재정상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아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올해 글로벌해외연수장학생, 지역우수인재장학생, 법학대학원 장학금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인데, 추경에 2억이 서지 않으면 이미 결정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상임위에서 왜 충분히 그런 설명을 못하셨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법학대학원 관계만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법학대학원은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급해주는 것인데, 매년 20명 정도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되었고, 하반기 10명이 있는데 1인당 4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갑자기 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지원을 해 줬고 일부는 못해줬는데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상반기 했고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서지 않으면 지급을 못해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존경하는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들이 원만하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은희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사회체육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탄력적 예산조정 해가지고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공통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되어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국별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축제가 있다든지 해서 특수수요가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확보해 두는 예산입니다.
○선성진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실제 자료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풀로 수당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1인 평균 48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외에, 구제역 초소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48시간 외에 별도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외에 혹시 모를 특별수당 때문에 편성을 해 놨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6천이 있는데 1900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54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교체할 PC를 확보해서 수리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PC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을 할 때는 중고PC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계획하셨던 것은 아닌가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런데 통상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편성했었던 것인데
○오현숙 위원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2010년도에는 중고PC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물량이 줄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는지 원인파악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장비구입 예산이 예산자체가 줄어가지고 중고PC를 많이 교체를 못해줬어요.
PC를 새로 교체를 해 줘야 중고PC가 나오는데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에는 제대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0년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우리 직원들의 PC 교체비가 작년에 줄었을 거예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76쪽 하단부에 한바탕 전주 즐기기 블로그 운영이 있는데, 예산도 소액인데 이 부분은 전주시 홍보와 연관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데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블로그 이벤트하고 홍보하고 UCC 심사비 등에 쓰는 것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등이 있어서 이벤트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선거 관계로 선거법 관련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선거가 지역의 축제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중에 하나인데 그때일수록 이 블로그 운영을 선거와 연관지어서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죠. 하다못해 투표참여독려 블로그 운영도 중요할 수 있고, 그때 더 써야지 선거 때문에 이 비용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상금을 줘야 하는데 시상금 자체를 못준 것입니다. 진행은 그대로 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상금 자체를 못줘서 예산을 안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500만원은 시상금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 때문에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해명이 부족하네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문 드릴게요.
전주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고 한바탕 전주 즐기기 블로그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 블로그는 별도 프로젝트를 앞에 띄워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담당자는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사업이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같은 부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같은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별로 구분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고 해서 그것 따로 월급받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것이 사업별로 품목을 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틀리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PC유지관리는 매년 똑같이 PC 정비업체가 매년 입찰을 통해서 365일 PC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아까 블로그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지금 PC관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PC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담당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나눠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구조상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편성상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반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옛날에 품목별 예산제도로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기 때문에 전부 사업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겠죠.
○선성진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저희 기획예산과 전자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직접관리하고 있죠?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예산편성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직접 전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웹서버 백신 등 관리용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고,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전주포털사이트 개편하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이것이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전용회선 사용하는데 요금이 들쑥날쑥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전용회선사용료는 6568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 중에 집행잔액은 460만원이 남았는데 이 정도는 통상 적정한 집행잔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를 외주로 줬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데 있어서 장점은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요예측이 대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남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조기집행을 했잖습니까? 그런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래서 다 쓰는 주의는 굉장히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자는 공직분위기 풍토에 따라서 남길 수 있는 것은, - 옛날 같으면 예산편성했으면 다 쓰는 것이 원칙주의였지만 지금은 남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하여 그런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 솔직히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외주업체에 맡기면 부르는 것이 값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공무원들 인력이 붙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1억 넘게 예산편성할 일은 사실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업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제가 아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실제로 그것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물론 우리가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체 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산팀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다 구매할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산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 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중에 1천만원 남겨서 우리가 아껴서 남겼다? 홈페이지 같이 유지하는데 돈 아끼기 쉬운데가 어디있습니까? 제일 쉽지. 솔직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변명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직접관리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대체해서라도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블로그 운영 1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심사비하고 시상금이었습니다. 우수블로그를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된 블로그를 평가를 하고 평가된 결과에 따라서 시상한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선거 이후에도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불용을 안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제 생각에는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블로그 행사를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거든요. 요즘은 대세가 꼭 언론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을 탐방하게 하고,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블로그에 싣고 해 가지고 그렇게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도시를 알리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홈페이지 운영도 그렇지만 블로그 같은 것은 적극적인 참여잖아요. 그래서 500만원 사업비가 많다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주시 담당부서에 주문하고 싶은데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SNS 활용이나 블로그에 대해서도 언론에 홍보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정말 몇 배,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불용되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더 전문성을 전주시에서 가지고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 정말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외협력과와 기획예산과하고 잘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러 홍보보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페이지 계속 넘겨주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78쪽 하단부에 상하수도 수질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이상 남았네요? 이 수질관리 용도가 본래 어디였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공자금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정부자금채에서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세입 잡고 세출 잡아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내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수질관리 본 사업과는 관계없이 국비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83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방범용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방범용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이런데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은 생활안전 그쪽으로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것하고는 별도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자치행정과장 김신
작년까지 38군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한 대당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월 152만원 정도, 한 대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운영비만 들고 설치비는 안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설치비는 작년같은 경우에 5대를 설치했는데 한 대당 보통 2천만원 잡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설치는 한 대당 2천만원이고 38대 관리하는 운영비가 포함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주민들한테 각 지역별로 동을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경찰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찬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긴급성에 따라서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전체 요구하는데를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올해 22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런데 1년에 5대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러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삭감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11년도 예산 2억이 잡혀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2억입니다.
○선성진 위원
설치를 7군데 선정했고요? 세 군데는 거리 차량 번호인식을 설치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올해 예산은 번호판 인식은 한 군데이고, 추경 때 1억 5천을 올렸어요. 세 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그 번호인식을 한 대 하는데 5천만원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그래서 방범용 CC-TV가 7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1천만원 남았네요? 2억 세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2억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7대잖아요. 보통 7대면 1억 4천,
○자치행정과장 김신
1천만원 남는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더 해서 송천동 농수산 쪽에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선성진 위원
거기는 무슨 근거로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원칙에 벗어나는 거죠. 뭐냐면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절차에 의해서 순서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 추가되는 것은 그 다음 순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당초 예산 세울 때 1억 8천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한 대에 대해서는 송천동 농수산 그쪽이 도난신고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차량용 번호인식카메라는 시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시가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 경찰서에서 해야 될 문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전주시가 한 대도 없거든요.
○선성진 위원
알고 있어요. 군산하고 익산은 있는데 전주시가 한 대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지난 번에 우리 생활안전협의회 할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은 설치를 시군 경계간에는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았고, 농촌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해 줘야죠. 그런데 차량 번호인식 하는 것은 시가 해 줘야 될 일이냐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이 틀리잖아요. 경찰서는 경찰청 소관이고 우리 전주시는 자치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차량용 번호인식 카메라까지, 경찰청이 해야 될 일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 문제를 따지면 그것도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실태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 지난 번에 버스파업할 때 새총 난사사건 같은 것이 나왔을 때도 실은 전주시가 그런 것이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범인을 못잡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가사무이지만 저희들 지자체가 수사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서서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같이 경찰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로 어디에서 이 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라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내용인데, 경찰청하고 전주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이 틀려요. 물론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요구한다고 우리가 예산까지 반영해가면서 한 대당 5천만원짜리를 매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매년은 아니고, 그런데 경찰청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필요하거든요. 타 시군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농산물 도난사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는데도 그런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우선 지자체나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도난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필요성을 안느껴서 실은 방범용 쪽에 투자를 했는데 지난 번에 버스파업 관련이나 그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도 일정부분은 설치를 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같이 국가사무를 지자체가 꼭 해야하냐 그 문제는 교육투자도 마찬가지이고 범죄예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번에 버스파업을 하면서 관계기관대책위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기관간에 약속사항을 우리가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줄여서 해야겠죠.
○선성진 위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이것이 아예 필요없는 사업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을 전주시가 예산 들여가지고 한 대당 5천만원 짜리를 해 줘야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예산 계속 들여가지고.
군산하고 익산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전주시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필요성을 전혀 못느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필요성을 못느낀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40일 동안 버스파업이 있었고, 그 와중에 기관간 협조사항으로
○선성진 위원
물론 경찰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를 했겠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쨌든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실제로 우리지역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민원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문제도 처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까지 예산을 준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 판단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83쪽 하단부에 통장 상해보험 가입지원비가 있죠? 이것은 통장들이 일선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가능한 사고관련 보험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통장의 숫자는 행정조직에 비례해서 그 정원 자체가 고정숫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가 64만 시대에서 65만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면 통장 숫자는 늘어날텐데 7천만원 대비 939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봐서는 총액대비 14%가 남아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은 고정비용에 가까운데 14%나 남아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경쟁입찰 해가지고 최저단가로 계약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윤철 위원
통장 숫자와 관련없이 전체 총괄적인 숫자 대비해서 보험을 입찰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영 위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1천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1천만원을 더 들여서 절차에 맞춰서 농수산물시장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올해 것이죠. 올해 한다는 얘기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작년 예산 짜면서 그쪽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산시장만 별도로 예산 세워서 그쪽 파트에서 하느니 이쪽 파트에서 같이 CC-TV 예산을 세우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그래서 한 대만 그쪽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이 있는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농수산물센터 안에서 농수산물이 많이 없어지니까 안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밖이죠.
○이도영 위원
전주시에서 전주원협이나 이쪽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CC-TV까지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주변의 치안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위치는 그쪽에서 선정을 하는데 바깥 파운다리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도영 위원
이것을 작년에 했다는 거죠? 이번 지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것은 작년 예산이잖습니까?
○이도영 위원
따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작년 예산이 아니잖아요. 농수산물시장은 올해 예산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신
여기에 있는 것은, 2천만원 남은 것은 작년 예산 남은 것이고, 농수산물시장은 올해 설치할 것이라니까요. 작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한 대 2천만원은 농수산물시장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방범용 일반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이해가 안되버리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페이지를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84쪽 하단부 인접시군 상생발전협력추진비로 400만원을 책정해놓고 금액도 적은데 전액 잠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작년에 정태현 국장님이 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이 업무 총괄하신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6월 13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주시에서는 버스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전금이나 요금단일화제에는 몇 수십억도 쓰면서 정작 행정적으로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상생 발전하자고 협력을 추진해야 될 근간이 되는 이러한 정서적인 활동에는 400만원 금액 책정한 것 조차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행정의 전형적인 안일을 표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전주시가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는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완주군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같이 모임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런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도 나오지 않아서 손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지나친 안일행정을 말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이 상생하고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완주군과 전주시의 접경지역 다리위에서라도, 아니면 어느 작은 공간이 있다면 꽹과리치고 북치면서 '완주군민들이여 우리와 함께 하자'고 소리치면서 징이라고 울려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상대를 만나고 협의하고 그런 예산이에요.
○김윤철 위원
민을 대표해서 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민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을 공무원을 뽑아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의 수행을 대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4억이나 4천만원 같으면 말을 안해요. 400만원 가지고, - 의원들은 작년같은 경우, 2009년 국가예산을 13조원 2천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설정해서 국가적으로 각 지자체로 나눠주기로 하고서 통합을 추진할 때 민간단체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 민간단체 지원금 얼마나 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순수 민간운동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었고, 공무원이 행하는 부분이라서 공무원끼리 서로간에 만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이 하든 관이 하든 우리가 민간추진, 즉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본위원도 목이 터져라 피가 넘어올 정도로 말이 안나올 때까지 홍보하고 다녔어요. 그때 십원도 지원 안한 분들이 돈을 쓰자고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나 인근 시군구와 통합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쓰자고 그것도 400만원 책정해놓고 그 돈 조차 안쓰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이것이 안일행정 아니에요?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완주 통합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것을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전주시가 해야 할 일, 민간부분이 해야 할 일 등 여러 가지 살펴 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윤철 위원
혹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전주시민이 몇% 찬성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월등히 많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8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80%면 대세입니다. 83% 이상이 찬성했는데 17%의 반대하는 시민들 때문에 그 눈치보느라고 돈 안썼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상대가 있고 정서상 못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4천만원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400만원을 책정해놓고 이것을 안써요? 이것이 진정 공무원들이 민을 위해서 하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하지도않고 이것이 복지부동 아닙니까? 도대체 전주-완주 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답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완주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주시장이 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이 대변을 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전혀 안되어있어요. 이것은 시장 자체가 현재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이런 발언을 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400만원을 왜 안썼냐는 질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이지 전주-완주 통합의 대 전체를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은 전주-완주 통합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위원님이 전주-완주 통합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윤철 위원
다른 곳에 쓸 수 없었으면 전주-완주 통합에 써야지, 시군구 상생발전 협력사항 중에 전주-완주 통합보다 더욱 더 큰 사안이 있었습니까? 작년 2010년도 한해를 지내면서 국장님께서 인접 시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생각할 때 전주-완주 통합이외에 다른 것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는 제 업무가 아니였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장으로서 답변을 하시라 그것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400만원 안쓴 이유를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거예요.
○김윤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왜 안썼어요. 왜 못썼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쓰는 예산인데 상대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상대 공무원이 응하지 않아서 쓰지 못했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담당업무라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4천만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예요. 뭐하는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여기가 전주지방검찰청에 별도로 있는 단체인데, 범죄예방 교육시키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는 단체, 청소년 선도 캠페인 하는 단체입니다. 주관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라고 별도로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자치행정과장 김신
법무부 별관에 사무실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위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민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1600정도 내고 우리가 4천 주고해서 5600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로 대표가 김광호씨로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8천만원이잖아요. 4천, 4천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4천인데요.
○선성진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데가 같은 단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센터 운영하는데가 4천만원이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법질서 세우기 운동을 한다든가 캠페인 한다든가 거기에 민경을 주는 것이 4천만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8천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단체는 틀리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홍종길씨라고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선성진 위원
같은데냐고 물어보니까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니까 8천만원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여기를 어디에서 운영하느냐고 하니까 여기서 운영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4천만원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법률상담 심리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고, 범죄피해자들한테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맨토활동도 해주고 센터 교육, 세미나 같은 것 시키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자부담을 많이 내요. 여기는 홍종길씨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물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분들은 상담만 해 줘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야 예산을 더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에 있는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그러네요. 뭐냐면 실제 전주시 산하로 시하고 같이 보조 맞추고 있는 단체도 아니고 법무부 단체 아니에요. 법무부하고 같이 하는. - 제가 아는 분도 여기에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이 단체 운영을 하는데 캠페인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법질서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법질서 시키라고 캠페인하고 이런 사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범죄예방 교육은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죠.
○선성진 위원
실적은요? 몇 번이나 몇 명을 얼마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특정단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단체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다. 전주시가 지원하는 단체들,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한 번 쯤 느껴보지 않으세요? 그 성격에 맞는지, 활동실적이나 이것이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하고도 사실은, - 물론 연관을 지으려고 따지면 전주다 연관이 돼요. 왜냐,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전주상공회의소 지원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도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도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상공회의소에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단합대회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 1400만원은 도에서 줄 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700,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1400해서 3100으로, 전국적으로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기관단체장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전북경제대상 시상식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줬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신년인사회하고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을 같이 한 예산이에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리고 청원휴양시설운영비 관련해서, 하계휴양시설을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취사도구 같은 것들도 잘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한다고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천만원 예산 세워서 어차피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런 휴양시설을 좀 더 시설도 좋고 이런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임차하는 시설이 있고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시설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직원들의 이용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시설이 낡거나 이용이 불편한 시설들은 그 다음해에는 선정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송성환
직원들 의견수렴 언제 해 보셨어요? 작년에도 끝나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3월경에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렇게 해서 여론 수렴해가지고 올해 휴양시설 선정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 9천만원은 콘도 같은 것을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김신
콘도는 별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콘도 같은 것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많은 콘도를 임차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총무 파트에서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한번씩 이용할 때 보니까, 저도 3, 4년 전에 무주를 이용해 봤는데 부위원장님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과장님 그 뒤로 안가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무주는 그 후에 안가봤어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바꿔진 것 같아요. 그때는 자치행정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송성환
올해 것도 보면 실제로 이용할만한데는 너무 낙후되어서 못가고, 조금 괜찮은데는 너무 멀고, 아주 비효율적인 휴양시설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과장님 여론수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고, 과연 여론수렴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셨다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하셨다고 하면 제대로 된 휴양소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직원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하고 제대로 된 시설도 되어있는 그런데로 해야지 올해 나온 결과물도 보면 전혀 그렇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면서 새로운 콘도를 찾아서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콘도 같은 것을 보면 직원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옮기려면 임차기간도 있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스스로가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청원 암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포상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에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 전직원하고 시의원님들 1775명을 대상으로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61명 정도가 수검을 안했습니다. 1714명은 수검을 했고.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의료기관별로 개인별 부담금 차액이 있고 약식검진을 받아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초 청원의 숫자 비례해서는 이 금액이 있어야 전체 검진이 가능한데 미검진자가 계셔서 이 금액이 남았다 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리고 개인부담금이 의원으로 가냐, 병원으로 가냐, 종합병원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종합병원으로 가면 개인부담금이 50%, 의원으로 가면 30%, 병원은 40% 하기 때문에 어떤 병원으로 찾아가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가 5천만원 책정 중에서 1천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5천만원 중에 예산절감이 5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은 5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은 56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설령 560이 남았다치더라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고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활동인데 이런 돈을 아끼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별도로 절감하려고 아끼고 그런 것은 아니고 500만원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절감한 것이고 56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에 대한 역량교육은 다 시켰고, 남는 예산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지 왜 남겼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게하는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월달에도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는 것이고, 이 돈을 집행해서 남는 것이니까 차기에 어떤 교육을 시키자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야 옳은데 연말에 계획이 있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예산이 합쳐지니까 56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차후에라도 직원역량강화교육 대상자가 전 직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금번 2011년도 당해년도에 몇 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입니다. 이런 불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101쪽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진환
이월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정진환
로비 광택내는 작업인데, 이월된 이유가 버스파업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인가 3월에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종합적으로 청사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입찰 부분도 있고 사용잔액 등 전체적으로 합쳐진 금액입니다.
○박진만 위원
보통 10%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가셨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박진만 위원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태권도 역사 스토리텔링 사업지원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일홍
결과물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에서 태권도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라북도 태권도 연합회에서 만든 책자이고,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전주시가 주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전라북도내로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 시비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액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서 승마장 운영 및 이전지원에 관해서 2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였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용역비가 1천만원이고 말 사육비하고 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그래서 4천만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잔액 2500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잔액이 나오게 된 것은 하반기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관계로 반납조치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전주시장배 비보이 전국대회가 있는데 사회체육과 소관으로 하는 행사 중에 전국대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국대회로는 문화행사로는 이 비보이 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전국대회가 비보이 대회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배를 걸고 하는 전국대회 말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이것이 청소년문화행사인데, 청소년문화행사로는 전국대회는 비보이 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 말씀이 아니고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행사는 저희 전주시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것은 비보이 그랑프리 이 행사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전국 우리가락생활체조 경연대회, 전국 장애인배드민턴 클럽동호회 최강전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국대회 아닌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것은 체육행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체육대회든 문화행사든 통틀어서 전국대회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체육쪽에서는 전국행사가 15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면 전국대회를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심의는 금년도까지는 각 가맹단체에서 체육회에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검토를 1차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2차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위원장대리 송성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송성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성, 그동안에 행사를 효율적으로 잘 했는지,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제도화를 해서 금년 9월 정도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모집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16건이 들어왔는데 16건에 대해서 9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예산 내년 것 요구해서 반영되는 순서로
○위원장대리 송성환
작년 같은 경우는 15건의 전국대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 건수가 16건이면 큰 차이가 없네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건수로는 그러는데 예산액으로 보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금액으로는 2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약 10억 가지고 하는데 2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이 예산을 보니까 전주시장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 문화행사 비보이대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었고, 다른 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이 비보이가 규모가 큰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면 내년 16건 신청한 것 중에 몇 건 정도나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것은 몇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16번까지 정해질 것이거든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 기준을 건수로 잡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잡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산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만 우선 정하고 그 정해진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이 되면 다 하는 것이고, 혹시 어떤 이유로 전액이 안되고 미달하면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지금 1차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1차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1차 검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니까 16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검토는 하셨을텐데 그 아우트라인은 어떻게 잡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사회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요구한 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사고이월 부분은 정리가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4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평화초 구역 도로개설사업의 토지매수 협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한국적인 도시 전주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우리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의 업무 중에 하나가 소류지 유지관리 보수 업무가 있는데 소류지 유지관리 보수 업무가 원활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고 있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 소류지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박진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소류지를 조성해놓고 사후관리가 미약하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소류지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시제, 황학제, 서원제, 구주제, 오송제, 학소제 등 총 6개소의 소류지 주변 및 청소관련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의원들 뿐만 아니라 행정쪽에도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적어도 1년에 풀은 두 번 정도 베어줘야 보기싫지가 않습니다. 산에 있는 산소 조차도. 깔끔하게 하려면 적어도 세 번 정도는 해 줘야 남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 그 산소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왜냐하면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예전의 농업용수 정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업용수 역할로서의 기능을 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광특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 이후에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어요.
제가 예산을 확인을 해 보고 왜 안되는지도 묻고 해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가능하면 시민들로부터 '설치만 해 놓고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장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대책을 세워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삼천동 곰솔정비 361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연중행사로 하시는 거죠? 정비 내역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 부분은 국도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행잔액을 앞부분에는 세입을 잡고, 여기 기획예산과에 통합해서 세출을 잡아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김윤철 위원
풍남문 보수정비가 완료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풍남문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풍남문 보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2010년도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정산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245쪽에 이월사업에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액이 전혀 없었네요? 왜 그랬죠?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었으면 기정액이 왜 반영이 안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2010년도에 국도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던 것이죠.
○위원장대리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254쪽에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몇 회째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금년에 하게 되면 9회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국적으로 인라인 마라톤대회는 많이 열리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전주가 하고 있는 이 대회는 3대 메이저급에 속하는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주 이렇게 해서 3대 메이저 대회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3대 메이저급 아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행사비로만 기 투자액이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9회째라 9억이 투자액이 된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학교운동장 사업지원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계획'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에 이렇게 계속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학교에 인조잔디 까는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건강문제나 추후 관리에 있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지금 몇 개 학교나 전주에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금년에는 영생고등학교 하나 계획되어있는 것이 올라와 있고요,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8개 학교를 깔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깔아가는데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걱정까지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관리나 유지보수를 위해 다시 바꿀 때 예산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올라와있는 영생고등학교사업은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장 명의로 별도로 사후에 절대 예산요구는 전주시에 하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이 사업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전에 설치된 8개 학교는 다시 보수나 그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8개 학교는 문체부나 교과부, 체육진흥공단 등 중앙부처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규정은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의회에서도 이것을 짚어주시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8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주 목적은 시설을 신규 하는데 지원 목적이지 사후 대책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였거든요. 그래서 8개 학교에 추후 공문을 전달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8개 학교에 대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최근 중앙부처의 동향을 보니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가 나중에 보수문제까지 떠안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장이 임기동안에 치적사업으로 이것을 유치해가지고 인조잔디를 까는 경우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검증이 안된 상태이고,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면밀히 살펴 보시고 추진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8개 학교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시설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기금이 50%이고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송하진
- 부시장문명수
- 기획조정국장정태현
- 문화경제국장임민영
- 건설교통국장김천환
- 도시재생사업단장이기선
- 신성장산업본부장노학기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소장유금호
- 기획예산과장은희영
- 자치행정과장김신
- 재무과장정진환
- 사회체육과장이일홍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