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므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올 임진년 2012년도는 지난 5년간 이뤄낸 소중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그동안 완성되지 못한 많은 현안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짜는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부시장입니다. 정태현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임민영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강입니다.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하진 시장님과 문명수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일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운영위원회 소관은 해당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총 52억 6473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행정위원회 이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액은 5666억 3842만 4000원이고 세출액은 2222억 3625만 7000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삭감 등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세입·세출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5170억 6607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4931억 903만 1000원 대비 4.9%인 239억 5704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142억 489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011억 3723만 원 대비 6.5%인 130억 67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4억 6150만 원 중 4800만 원, 3대 시민운동 7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9건, 2억 1821만 3000원을 삭감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액 중 개별 법령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와 운영비 내역을 예산서에 부기하여 기타 사업비 예산과 연동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행정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선성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2년도 본예산 심사를 맡으신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액은 당초 예산액 3751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액된 3815억 원이며, 세출액은 당초 예산액 5392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액된 5412억 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법적 소요경비 집행에 따른 증액과 집행잔액 삭감으로 결산의 의미가 있어 세입·세출 예산액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 3462억 원에서 934억 원이 증액된 4396억 원이며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액 4985억 원에서 919억 원이 증액된 590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서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 8건 80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환경과 소관 소류지 생태공원 및 마실길 운영, 양 구청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양 구청에 사회복지 업무 전담지원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증액 및 신설·조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복지환경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을 송성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입니다. 1년간에 시정살림을 마무리하고 또 계획하고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651억 7641만 1000원이며, 세출액은 1466억 2175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496억 1176만 3000원이며, 세출액은 1096억 4213만 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당초와 같고, 세출예산은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 등 20억에서 2억 1119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 전주관광안내 지도 및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증액,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 5000만 원 증액, 전북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500만 원 증액, 도서관 청사 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확대 5000만 원을 신규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문화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김원주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과 새롭게 시작되는 2012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규모는 1389억 29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85%인 26억 2342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1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1515억 339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3.4%인 49억 98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총 세출예산액 대비 21.1%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감소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여 정산하는 추경예산안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64억 5697만 3000원으로 전주시 총 세입에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 예산액에 51.4%인 702억 840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532억 4702만 1000원으로 전주시 전체 예산에 1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 예산액에 29.3%인 635억 760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대비 사업예산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업예산에 심도 있는 심사로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요구액 29억 1865만 원 중 5억 원 삭감,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지원 요구액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요구액 8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였고, 도로안전과 소관 호남제일문 동산고가교 도로확장 요구액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트폴리스과 소관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 요구액 5억 원 중 2억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에 22억 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로사용료, 간판 계산에 있어서 제곱미터당 산출하여 계상할 것과 불법 광고물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아중천에 대한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와 유지 용수관리를 위하여 5억 원 편성을,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에 있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전주의제21과 관련 원도심 교육 공동체 거버넌스 사업과 관련 특성화 학교, 전통문화 생태환경 발굴을 통한 원도심 활성을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거버넌스와 관련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3000만 원 편성을 주문하였고, 사업의 연속성 및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축조심의 결과 삭감액을 도로개설 계속 사업비에 증액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교통사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에서 승강장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 설치에 2억 원 증액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도시건설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주 부위원장님, 황만길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박진만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윤중조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피곤하실텐데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인사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맙고 원활한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끝나는 날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전주시민을 위한 보다 알찬 예결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피곤하실테데 예결 위원들이 협조요청하는 것은 성심성의 것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관계자 외 집행부는 퇴청하셨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세출안 개요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2차 추경에 전주인재육성재단 12년도 분이 추경에 들어 왔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일단은 삭감없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예결위니까 그때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세출예산이 2차 추경에 약 126억 정도 짜여졌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장태영 위원
2회 추경 내용 중에 주요사업이 대부분 다 그런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이라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본예산에 편성될 것도 있지만 이월없이, 이월이 안 되고 12월에 결산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답변하신 그 사업 내역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역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9쪽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차 추경이라고 하면 마무리 사업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추경은 추경이죠? 그런데 2012년도 어떻게 보면 이월하거나 또는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2012년도에 전체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전주시의 예산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정확히 한 해에 2차 결산추경을 통해서 결산이 된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그것을 가지고 세입해가지고 내년도 총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잡고 그런 것인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결산하는 것도 반영하냐,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부서하고 결산으로 넣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가,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결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어서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집행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아주 대놓고 내년도 예산을 2회 결산추경에 넣고 있어요. 집행부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넣는다는 개념보다는.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님, 국장님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예결위원들끼리 공감대도 형성하고, 기획조정국 질의답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러한 예산편성에 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자문이 되었든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결위가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
○위원장 김명지
충분히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은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보건행정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1억 6600.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전년대비해서 셋째 아이가 출산이 많아서 증가에 따라서 보조금이 일부 더 온 겁니다.
○박진만 위원
50% 가까이나 그렇게 되었어요? 당초 예산이 적게 잡힌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당초 예산을 도에서 내려줄 때 제가 보건소를 가서 보니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안 되고요. 사업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박진만 위원
당초 예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기에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도에서 배정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메칭을 했기 때문에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요. 메칭한 것은 알고 있고 추가로 필요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 초기에 전주시에서 예상한 것하고 추경까지 포함한 5억 3800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당초에 예산세울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이 세워질 때는 원래 884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저희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항상 지자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지켜보면서 사업량이 증가할 때는 변경내시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는 약 362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더 추가로 받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1246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신생아가 늘어난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원래 대상자 기준이 전국 가구 월 평균 50% 이하 출산가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보통 3개년 통계를 잡고 예산을 처음에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 변경내시에 의해서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3개년 평균이라는 것이 884명인데 예상하지 못한 362명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362명을 더 늘려줬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보면 이 예산에서 또 잔액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네.
○박진만 위원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아이가 태어나야 하고 일단은. 그리고 월평균 50% 이하 가정에만 해당하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추정됩니다.
○박진만 위원
884명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늘었거나, 50명이 늘었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길래 884명을 예측했는데 362명이.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노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10년에 114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위에서부터 해당하는 숫자만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박진만 위원
그 전에 천이백 몇 명이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1249명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죠.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국·도비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저희가 산출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세입에 대해서. 여기보면 재 수정 시술비 지원이 작년대비 1억 2500이 증감되고 또 인공수정은 2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지? 체외수정,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로 올리는지 왜 이렇게 하나는 증액되고, 하나는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인공수정하는 숫자가 적고, 체외수정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어떤 이유로 보조금이 증액되고, 감액된 이유를.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체외수정은 당초 선호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요. 또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높아지고 또 인공수정은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금년도에 79명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체외수정이 79명입니까? 인공수정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체외수정 시술을 292을 해서 79건이 성공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인공수정은 시술을 389건해서 65건이 성공했고요.
○최명철 위원
성공률로는 체외수정이 휠씬 낫네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27% 정도 금년에 성공했고, 인공수정은 16% 정도 성공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계속해서 인공수정은 점점 줄고 체외수정은 더 늘어나겠어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럴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10쪽에 보건소 주차요금 300만 원, 예전에도 300만 원, 올해도 300만 원인데 지금 보건소 주차비를 어떤 경우에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저희 주차장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 세입은 얼마 안 됩니다만 통제수단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매년 300만 원씩.
○박진만 위원
구.도청 안에 있는 보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아니 그 옆에 있는 보건소입니다.
○박진만 위원
돈을 주면서까지 주차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1시간이 지나면 30분 마다 2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에 얼마나 되었어요? 실제 세입이.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작년에 245만 4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저희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일을 전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까지 겸해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청사관리겸해서 3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않게 되면 인근 상가 주민들이 주차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차관리를 하지 않으면 청경은 그대로 세 분을 유지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어차피 청사관리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박진만 위원
청사관리 주업무를 하시면서 주차통제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실질적으로 주차 관리를 안 하면 실제 필요한 보건소에 업무가 있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별도로 티켓을 발부합니까, 자동 티켓발급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부족하기 때문에 더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인근이 한가해서, 도로변에.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도로변에도 일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세입이 잡혔는데 공격적으로 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이나 의약업소 인·허가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년도 대비 예산이 100% 이상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예측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아니, 실제적으로 민원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년도까지는 인·허가 수수료를 별도 항목을 안 잡았었습니다. 그랬다가 2012년도 예산부터는 항목을 잡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년에는 인·허가 수수료 세입을 어떻게 잡아 놓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일부 잡아졌는데 이 항목으로는 안 잡았어요. 액수를 늘리면서 실제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세입이 더 생겼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세입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해서 세입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100% 이상 차이나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18쪽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하고, 219쪽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과태료 200만 원, 과징금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의료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00만 원인데.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의료법 위반은 저희들이 약국이나 병원에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에게 지적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의료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뭐죠?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단속하면 항목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소장님은 혹시 약사 출신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의사 출신입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그런 것은 못 보셨나요? 우리가 약국에 가면 실질적으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 조제해 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은 어떤 것에 해당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비약사 조제라고 해서 과징금 성격입니다. 노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과태료는 의약법이든, 약사법이든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성격이고요. 과징금은 항상 의약법 위반이 되었을 때는 양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주일, 1개월, 2개월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본인이 받아들이면 문을 닫고 쉬는 거고요. 그래도 영업을 하면서 나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일수 계산해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박진만 위원
과징금 2000만 원에 해당하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그 부분은 위반행위에 따라서, 벌칙에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 1년간 수입 그 자료를 가지고 병원마다, 약국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서 지정된 금액도 있지만 수입 부분,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 부분을 가지고 플러스로 환산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저희가 44명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200만 원이 어떤 것인가요? 251쪽에.
통합서비스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건강증진과에는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이영식 위원
251쪽에 건강증진과에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영문을 몰라서. 보수가 22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보수잖아요? 한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메칭사업입니다. 시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지 메칭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만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7억 정도가 세입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정책 변화나 이런 것이 있나, 어디에서 세입 증액이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가 내년도 예산에 1만 5000원 중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그것이 주로 주종을 이룹니다.
○장태영 위원
7억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병·의원 접종비?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부담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로 무료로 가기 때문에 그 무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장태영 위원
일정 정도 자부담이 있었는데 무료로 전환되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본인이 부담했던 만큼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국가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메칭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 금액이 6억 2000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시비까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37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청소년하고 미혼모하고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그것은 당초에 여성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로 넘어오는 업무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한 모든 산모를 통칭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산전 진찰과 산후 출산관련 비용을 최대 120일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분해서 19세 미만은 보건행정과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 미혼모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 않고요. 미혼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혼모는 연령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38쪽하고 252쪽에 보면 국·도비하고 시·도비하고 틀려서 그런 거죠? 의치보철사업도 그렇고, 그 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따로 관리하나요? 예산상에.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 사업 대부분은 국·도·시비 메칭사업인데 사업별로 %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비가 50에, 도비, 시비가 10에 30인 사업도 있고 또 국비 80에, 도비, 시비 10% 사업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의 경우는 항목은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5 대 3 대 2 그 비율대로 국비가 오면 도비 보조로 따로 오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가 국고 보조금 1억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300만 원입니다. 1억 3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총액이.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는 뒤에 것만 보면 252쪽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기간제 보수 등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300만 원인가, 1년에 이렇게 의아심이 드는데 해답이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나눠 놓으니까 앞쪽에 국비 보조금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세출에 가서 보시면 사업별로 기간별 항목이.
○박진만 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을 수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국·도비, 기금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외국인 여성 이민자 건강검진도 돈을 받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진료와 예방접종 유료접종에 대해서 수입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무료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등록된 환자는 47명입니다. 남자가 42명이고, 여자분이 5명입니다. 현재 47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증가인가요, 아니면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증가라고 하는데요. 증가는 등록된 환자가 계속 누적되어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등록하는 환자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한 수치를 2009년도 몇 명 추가, 2010년도 몇 명 추가, 2011년도 몇 명 추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망한 숫자도 있을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38명이었다가, 2010년도 46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11년 10월말 현재로 47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2008년도 자료 혹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35명이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에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에이즈에 등록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556쪽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약 20%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발주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당연히 입찰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적으로 업계에서 20% 정도가 올랐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오른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재료를 저희들이 사 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을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습제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만들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6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것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아토피 피부염에 걸린 환자는 다 지원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아토피라고 의사가 진단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관계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제목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아토피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토피가 예방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명칭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만 원래 아토피는 어떤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체질이라고 하죠. 유전성에다가, 주위환경 변화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완치되는 분도 있지만 악화되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은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 예방이라면 감염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방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관련 사업으로 바꿔야지 이것 다 삭감해야 합니다. 예방이 안 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중앙에서부터 제목을 아토피 피부관리사업이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위에서부터 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철분제 구입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위한 분들만 주는 겁니까, 임산부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아닙니다. 임산부 전체에.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임산부 전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없이 전주 시민 모든 임산부는 다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5개월분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한 번이 아니고 등록에 따라서 5개월분을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처음에 가면 누구나가 5개월분을 한꺼번에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처음에는 엽산제를 주고요. 개월 수에 따라서 다음에 철분제가 공급되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일부 임산부는 철분제가 없어서 못 탔다는 사람도 목격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저희가 재고도 많이 남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1인당 5개월 이상은 안 준다는 겁니까, 이것이 5개월 이상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실제적으로 빈혈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린이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원이 도비가 25%, 시비가 75%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시트를 사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넷째 아이 이상 출산 자녀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넷째아부터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주시는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70명 주어졌습니다.
○최명철 위원
70명이면 작년 예산이 1750만 원이잖아요. 1750만 원가지고 70명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63쪽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큰 제목으로 위에 있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시술방법이 되겠고요. 인공수정은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누는 기술입니다. 기준에 보시면 일단은 부인이 임신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만 44세 이하로 되어 있고, 남자는 연령제한이 없고요. 소득수준은 월 평균 1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총 3회까지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미숙 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지원 받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는 389명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17%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모자보건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은 어디에 있죠? 출산장려금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안 564쪽에 중간에 출산 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명이.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임산부에 대해서 셋째아 이상 30만 원씩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되다가 2010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출산 전에 산전진찰 관련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그 이름으로 나왔지만 2010년부터는 출산 전 건강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30만 원 지원은 같지만 셋째아 이상 임신했을 때 30만 원 주던 것을 출산 전에 산전 진찰비로 바뀌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30만 원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저출산,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 듣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업명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출산장려 축하금 성격은 생활복지과에서 출산과 함께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12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30만 원 하던 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으로 바뀐 대신에 여성정책과에서 지급되는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그쪽에 세워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셋째아를 가지면 150만 원 정도 지원 받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120만 원이고요. 보건소에서 나가는 30만 원은 기준 대상자가 있습니다. 산전 진찰이 무조건 셋째아가 대상이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그렇다면 넷째아 영·유아 시트 이런 것도 업무 조정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사례관리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도 시책사업인데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달리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장태영 위원
어차피 출산장려라고 하면 셋째아냐, 넷째아냐 그런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전주시가 출산장려와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여하지 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팀이 생활복지과로 바뀌었죠. 출산장려팀이.
○장태영 위원
그런데 넷째아는 한다면서요? 이 사업도 결국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예산이 도 보건위생과로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 보건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설명은 설명이지만 일테면 수요자, 해당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도 보건위생과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넷째아는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셋째아는 여성정책과에서 받고 그것은 예산외 얘기이긴 한데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 시트 이런 것도 넷째를 낳으면 시트를 사준다. 그런데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넷째아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넷째아 차량 보호시트를 가지고 25만 원씩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하면서 그 차량 보호용 시트가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은 영·유아 용품 25만 원 선에서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달에 10만 원씩 1년 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여성정책과에서 출산했을 때 한 달에서 10만 원씩 1년간 총 12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도비 없이, 시비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사업명칭을 바꾸시든가, 차량 보조시트 지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넷째아 유아용품 지원 이렇게.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다 저희가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넷째아 지원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왜 여기 셋째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2300이나 깎였죠? 셋째 없이 넷째로 갈 수 있나요? 출산 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감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셋째아에 해당하는 거라면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명지
그런데 그 전에 넷째아 지원은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셋째는 줄죠?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 도·시비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은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전주시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로 제한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혜받는 대상자 숫자를 파악한 결과 이 사업 예산을 조금 감액해도 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세로 봐가지고 넷째아는 출산율이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셋째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기준 조건이 1년만에 많이 강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 1300만 원은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 예산을 그대로 내려 보내고 신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준 대상자 제한을 두면서 산전진찰 관련비로 바뀌었어요. 출산 전 30만 원 지원사업은 일단 내려보내고 올 1년 사업으로 해 보더니 각 지자체에서 사업량을 도에서 일괄해서 잡아보고 12년도에는 조금 감해도 되겠다, 해서 감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결론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많이 과하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사업명이 바뀌었지만 일단 그대로 내려 보내고 1년 사업을 진행한 결과 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12년도에는 감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차량 보조시트 지원이 개당 2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질적으로 한 개당 25만 원씩 가고 합니까? 또 하나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차량 보조시트가 있으면 유아용품으로 대체해준다고 했잖아요?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여기는 차량시트로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아용품으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안에는 되어 있지만 지침 안에는 시트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 용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564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성정책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보건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청소년 산모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10명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작년에는 3명 시행했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본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년 산모가 미혼모 중에 19세 이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장태영 위원
19세 이하 산모가 보건소로 찾아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처음 사업을 이관해서 받았으니까 수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여성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올해는 보건소에서 하라고 이관된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2012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수행합니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장태영 위원
미혼모 시설을 통해가지고 한다고 해 주셔야 하는데 본인에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원하되 본인에게 지급하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전에는 시설에 있는 사람만 했는데 올해는 시설이 아닌 재가.
○장태영 위원
대상관리가 미혼모 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전에는 시설에 있는 사람만 지원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사업이 내려오면서 재가 산모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작업이 끝나면 산부인과에 홍보해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558쪽에 보건행정과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4년에 한 번씩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작년에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회의 운영비입니까? 300만 원.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책자 발간입니다.
○김남규 위원
책자가 300만 원가지고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부수가 적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4년마다 법적으로 세우라는 보건의료계획인데.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4년마다 하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더 세우고 이것은 4년마다 세워 놓고 거기에 따른 시행실적하고 당해년도 구체적인 계획을 또 따로 세웁니다. 이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홍보책자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4년마다 세우는데 또 예산이 300만 원이 있어서 4년마다 세우는 보고서하고 이것은 뭐가 다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4년마다 세우는 것은 중기계획이고요. 이것은 매년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한 번 나눠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각 업무를 취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담당 업무별로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도에도 보내고 중앙에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의료 복지계획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다 4년에 한 번 하라는 것이 있는데 또 1년 단위로 300만 원이 있어서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보건의료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다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세웁니다. 중장기계획하고는 별도로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16일에 실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실무 위원회에 따른 참석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자만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남규 위원
한센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 집단으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55명 등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남규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센관련 협회에 220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홍보비하고요. 진료비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환자.
○김남규 위원
55명인데 연령은 몇 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령대는 55명인데 거의 50대 후반, 50대, 60대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방역관리해서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고, 대개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역소독 체계는 동에는 53명 방역인부가 동별로 33개 동에 있고요. 보건소에 유충구제 소독하시는 분이 5월에서 6월까지 6명이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이 2월에서 11월까지 5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유충구제 소독하고 방역기동반하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유충주제 소독반은 5월에서 6월말로 유충구제 소독을 하고 있고 방역기동반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바로 출동하시고요. 지하.
○장태영 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노무관리로 해서 시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나오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하루에.
○장태영 위원
총 64분 정도의 인력입니까? 전체적으로 방역과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방역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2억 9600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방역소독에 2억 2000이고 그러면 인건비가 7000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인건비만 2억 9600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장태영 위원
재료비가 2억 2000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방역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대부분 저희 같이 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 같이 연무소독하는 곳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저희만 연무소독하고 있고 연막소독, 연무소독을 병행해서 하는 곳은 두 군데 시·군 밖에 안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소독 체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규모면 신중히 민간위탁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해서 사실 1년내내 예방차원에 유충제거나 이런 식으로 방역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대비 효과랄지, 방역소독에 대한 체감이랄지 이런 것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요즘에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 기업이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든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시책화해서 효과도 거두고 구체적으로 일자리 부분하고 연관하고 해서 개선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처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회에서 방역은 단골처럼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내 민원하고 많이 연관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확인해 보시고 해서 바꿨으면 하는데. 예산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은 그간에 없으셨죠?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런가보다하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월부터 단계별 소독하고 있습니다. 5단계로 1월에서 3월까지는 1단계로 겨울철 유충구제 및 성충구제로 방역소독기간으로 해가지고 대형건물 지하시설이나, 정화조, 복개하천이나, 하수구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에서. 그리고 2단계로 4월에서 5월에는 봄철 취약지 집중 소독기간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취약시설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5월에서 6월인데 유충구제 소독실시기간으로 정화조.
○장태영 위원
죄송한데 그런 답변은 계속 들었어요. 효과적으로 유충 진원지를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그런 어려움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전주시가 과거에 비해서 건물도 많이 늘어났고 계속 도시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대상지는 계속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수정화조 계속 매설하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방역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했던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 그럴 수 밖에 없고 지금 인력체계나, 예산이.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제대로 관리되는 것도 피드백도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방역을 올해 했는데 저감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방역차량 임차료가 587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작년에 1500이었는데 73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까지는 1500만 원만 본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추경에서 꼭 임차료를 계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차량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역차량은 9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9대를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6월에서 9월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최명철 위원
4개월을 임차한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9대.
○최명철 위원
그러면 9대를 4개월을 임차하는데 차량을 사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지 몰라도 방역차량 임차비는 매년 세워진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최명철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직접 구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요. 사람까지 포함된 인건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하루에 9만 3600원씩 계상해가지고 9대 차량 계산해서 하고요. 임차하는 차량이 DIG소독기라고 해가지고 35도 방향 전환되는 소독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 차량 운전기사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인건비까지 합해서요.
○최명철 위원
또 하나 580쪽에 민간이전에서 보면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7200만 원이 어떤 기능보강을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7200만 원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서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사회복귀시설에 소방시설을 해주려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법인을 우선으로 해서 한 군데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름다운세상입니다. 아중리에 있는.
○최명철 위원
전부 다 소방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한 군데만 우선한다. 이것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관리 주체는 인산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마음사랑병원.
○최명철 위원
그런데 유독 왜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려고 해요? 거기에 따른 7200만 원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우선으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두 군데인데 본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을 먼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먼저 기능보강사업으로.
○최명철 위원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임의적입니까, 소방서에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명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아름다운세상으로 지정해 준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저희들이 올릴 때는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우선해서 선정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소양에 있잖아요. 마음사랑. 그리고 이쪽 아중리에는 아름다운세상이고. 대개 정신쪽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어느 날은 완주군에 있다가, 어느 날은 전주시로 왔다가 이런 것이 있어서 환자들의 이동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입소해서 계신 분들입니다.
○최명철 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보조비로 하는 겁니까? 시설보강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부담이 20% 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을 할 때 20% 포함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시설에 시설내역하고 총괄적인 건물 시설내역,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00만 원 보조비에 자부담 20% 포함한 시설보강 내역뿐만 아니라 그 시설 전체에 대한 내역하고 그 수용되어 있는 환자 내역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암 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 보는데 의료공단에서는 그 용지가 하나 있고 수급자용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결국 국·도비가 오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국가암 검진은 일단 검진비가 오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검진기관에서 의료보험공단에 검진했다는 실적을 올리면 심사평가원에서 평가 후에 의료보험공단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정산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 시민하고 수급자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라고 가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된 경험이 있어서 황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황당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체험을 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했는데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그런데 수급자가 받는 암 보험의 종류에 대한 서비스 질과 일반 병원에 가서 연말 안에 받으라는 것하고 확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다. 수급자들 것은 너무나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암 몇 개 되어 있고, 이 돈이 어떻게 병원으로 가는 예산하고, 일반 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가는 것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국가암 검진사업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로 되어 있고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암검진 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암하고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자만 해당하고,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공단에 통지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모든 대상자가 기준이 똑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급자들이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받는 것 같고 병원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이미 그들은 수급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일반병원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르고 아주 적극적이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국가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점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83쪽에 결핵관리사업을 보시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결핵의심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흉부 X-레이 사진을 찍고 객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X-레이는 양성, 결핵이 의심되는데 객담 검사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지침상 일단은 약을 복용토록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객담을 균 배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6주에서 8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환자가 객담을 검사해서 음성이 나올 수 있는데 6주에서 8주가 소요되는 기간에 독한 결핵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핵관리사업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핵 균 검사가 X-레이가 아닌 정밀검사 차원의 검사를 하도록 지침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결핵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간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장비가 들어옴으로서 개인 한 사람당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한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밀검사를 저희가 또 의뢰를 해야 하고요. 검사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1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전주시 결핵관리차원에서 기계를 사 주시면 환자도 편리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사업시행자가 보건소인데요.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검사를 하게 될 때 장비가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에 필요한 시약비 구입 건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제가 볼 때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할텐데 시간이 지나면 더욱 더 악성이 될텐데 예산이 안 늘어요? 590에서 591.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환자들이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고지혈 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렇게 될텐데 관리사업 예산이 증가해야 일반적으로 옳을텐데 전혀 비교증감이 없어요. 예산이 이거면 충분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말씀하신대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합니다. 이것은 환자 관련해서 의료비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만성질환 환자를 저희가 발굴하고 등록해서 의료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관련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환자 숫자 증가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교육시키고.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거의 민간이전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는. 왜 그러죠? 예를 들어 건강증진센터 의료용품 구입하는 것도 민간이전입니다. 200만 원, 그 앞에도 만성질환 관리 밑에 민간이전, 의료교육비를 보면 또 의료 및 구입비해가지고 1000만 원도 민간이전, 왜 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민간이전을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보시면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업수행할 때 필요한 소모품,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체로 하면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놓아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그렇게 간다거나 해야지 건강관리해서 민간이전으로 1000만 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90쪽에도 의료 및 구입비 해가지고 2380만 원 이런 것도 만성질환 기초검사 소모품 이것이 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부기상에서 민간이전하면 마치 다 민간이 하는 것 같이.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지원이야 민간이전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이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민간자본 이전은 자본적인 성격으로 돈을 주는 것이고, 민간이전은 저희가 구입해서 민간인에게 시혜를 주는 것을.
○박진만 위원
보건소 자료 중에 민간이전 상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거래처.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당연히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거래처 리스트를 정리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거래처 별로 거래 목적하고 거래 금액도 정리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보건행정과장 노흥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대외협력담당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계속 의정활동해 주심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은 추경이 없으므로 바로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20쪽에 있는 시정홍보 간행물 유료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간행물을 당초 조례를 99년도에 제정했었습니다. 간행물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그래가지고 약 10년이 지난 상태로 그대로 광고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광고료를 10년 동안 놓아둔 것은 너무 약하다, 해가지고 9만부 이상 광고료가 저렴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셔서 10년간 물가상승분을 감안해가지고 100 대 60 대 30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지점, 여기에 각별히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들 또 의원님들, 또 문화관광 쪽에 광고 담당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현 광고료에서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광고료 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광고료가 앞면이 현 책자는 124만 원, 안면 쪽은 103만 원에서 20% 인상해서 광고료를 산정한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세입 잡았습니다. 세입 잡은 부분이 예산안 220쪽에 인상분을 잡은 세입예산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당초에 했고요. 이 광고료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장태영 위원
이 광고료가 개정되기 전 조례안에 맞춰서 세입을 잡은 거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20%를 인상한 세입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조례가 통과되어서 20% 세입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잡아야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러면 약 300 정도 더 잡으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300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1490만 8000원까지 나왔는데 얼마를 더 잡아야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태영 위원
엊그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시정 홍보용 사진인화하는 것, 이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용 인화는 저희가 각종 게시대 사진인화 등이고 필름구입, 사진촬영, 현상, 인화 등 각종 시정 전반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사진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으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필름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필름카메라 쓰고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쓰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진제작하고 인화하는데 실제 이 정도 금액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인화를 하는가요? 필요하면 하긴 해야 하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수량으로 쓰기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부족하긴 해요. 1년 동안 따지고 보면. 그것에 맞춰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HD카메라도 불안하고 보강하고 해서 비용이 증가된 편입니다. 기계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선성진 위원
시정홍보용 사진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봐서는 인화입니다. 인화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사진 전반에 관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전반에 대해서 다 들어간 겁니다. 필름도 있고, 현상, 인화도 있고.
○선성진 위원
그런데 부기를 사진인화로만 해서 부기하면.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내용이 행사사진 촬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산안 부기에 전부 나열할 수 없어서.
○선성진 위원
부기 자체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부기에 시정홍보용 사진인화라고 하면 이것은 사진 인화 예산인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인화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물어본 거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선성진 위원
부기를 바꿔줘야 하고요. 왜냐하면 사진인화하는데 1년에 2000만 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홍보용 사진이나, 영상 전반적인 예산이라면 이해가 되어도 인화하는데 2000만 원이라고 부기를 달면 나중에 누가 봐도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뭡니까? 사진인화하는데 2000입니까? 아니면 시정홍보용 사진촬영이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2000만 원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표기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전주시 홍보하는 광고판이 몇 개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판이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전광판이 8군데, 광고판이 5군데. 그 중에서도 유료광고판이 6개가 있어요. LED전광판이 1군데가 있고, 광고판이 5군데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지만 내용은 크게는 서울 남부터미널, 강남고속터미널, 제주국제공항,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료, 무료 합해서 총 13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어떤 것이 수록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일단 기본 큰 틀은 밝은 전주, 아트폴리스 전주 이렇게 큰 틀은 잡고요. 저희가 1년에 행사가 많습니다. 비빔밥축제, 영화제, 맛축제, 여러 가지 축제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슬로시티 지정, 별들의 별, 한옥마을 관광의 별 지정 이런 것을 수시로 시정이 바뀔 때마다 교체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게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대효과는 이만큼 나오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기대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수치로 계산하면 오는 분들 얘기는 강남터미널, 남부터미널, 제주공항에서 잘 봤다고 해서 영화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 날짜며, 어떤 영화들이 있는가 해서 광고는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식적으로 기대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단독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제는 영화제, 무슨 축제면 축제에 공식적으로 관광객이 얼마 왔다. 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홍보판을 가지고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제주국제공항에 홍보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연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 2600만 원을 하기 이전에 지금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곳이 엄청 많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힘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2300만 원 금액보다 월등히 효과는 높습니다. 지금 단가로써 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중조 위원
홍보광고판이 대외협력관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판이라고 있는 것이 유료는 아니고 비근한 예로 I.C에서 오다보면 교통체증으로 몇 분 걸린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아트폴리스과에서 동전주I.C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 홍보판은 아니더라도 교통문제라거나,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경제국에서 KTX 내 한스타일 광고하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대외협력관실에 일괄적으로 주관하게 되면 중복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KTX 한스타일 관련되어서 홍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전주고속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도 같이 홍보하면 중복된 사례를 피할 수 있고, 전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해놓으면 예산낭비의 사례가 크게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KTX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KTX에 운행하면서 광고가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한스타일과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자꾸 변형되니까 업무가 그쪽만 떨어져 나가가지고 KTX 쪽은 한스타일 쪽에서 잡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중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저희가 그것도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한스타일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민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도안하고, 그쪽에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보다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총괄적으로 홍보판 설치나, 광고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외협력관으로 모여 보세요. 모여가지고 전주시 지붕 하나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예산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문안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일만 많고, 직원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서 한 것이고 KTX는 이용하는 분들의 근접성이나, 밀집성 그리고 순간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중복되었다는.
○윤중조 위원
못 하신다면 문화경제국이나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묶어서 대외협력관실에서 하든지, 문화경제국에서 하든지, 아트폴리스과에서 하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뭉쳐서 예산도 줄이고 문안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KTX 한스타일과에서는 예산이 5600만 원이나 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공정성을 확실히 봐서 기대효과가 없는 것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모든 사업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이 없어요. 쭉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속성이 있다보니까 예산삭감액을 보니까 예산삭감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확히 봐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삭감할 것은 전액삭감하고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일단 한스타일과에 KTX 부분은 그 쪽 부서하고.
○윤중조 위원
KTX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보판, 광고판이 되어 있는 부서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보판, 광고판은 유료로 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날씨나, 눈,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럼 주의라거나 이런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한 것으로 이것하고는 약간 별개의 차원이라, 우리가 그것을 다 가져온다는 것은 그쪽 전문성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료로 주는 KTX는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체적으로 상의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를 대외협력관실에서 할 수 없다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 인원을 더 보강해 준다든지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은 업무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대외협력담당 이쪽 부분을 보다 보니까 시정홍보하고 국제관계하고 두 부분으로 사업이 나눠서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시정홍보 쪽에는 영상물 제작이나, 홍보광고탑 때문에 약 1억 3000 정도 감이 되었어요. 그 반면에 국제교류협력지원에 올해 예산에 1억 4000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동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예산을 국제교류로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269쪽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관련 여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뚜렷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이번에 국제협력 쪽에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배낭여행이라고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낭여행이 약간 언론이나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해외관광성이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변천사가 관광성이라고 해서 약간 비난도 받고 또 그 뒤에 연수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배낭여행이 별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중단된 이유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배낭여행 조건을 강화시켜가지고 장기근속자, 최근 3년 동안 갔다 오지 아니 한 자, 이렇게 강하게 배낭여행을 규제하다보니까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갔다 와가지고. 선발을 못하겠어요. 물론 관광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질타를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약 3년동안 못했던 것이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관광성이라는 것을 없애고 진짜 뭔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간은 길지 않지만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고 소득이 있는 것을 하자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테마가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라고 새로 계획을 만들어서 장기근속 우선 우대, 최근 3년 다 배제하고 분야별로, 팀별로 해서 사회복지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 환경, 도시교통, 평생교육 그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동부터 우선 선발해서 동, 구청해서 분야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약 50명 정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10개 팀으로 해가지고.
○이기동 위원
해외 관광성도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나가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부가 되고 문화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데 대외협력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해외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50명뿐만 아니라 기획조정국에서도 54명이 증가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로 알고 있고 저희는 순수하게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얘기여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정광고료 책정하는 것 다 좋은데 어쨌든 대외협력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 네비게이션이나, 이동할 때 보는 DMB. 저희가 어느 곳에 가서 DMB를 보더라도 지역방송은 광주방송이 나오지 전주방송이 나오지 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주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자라고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시정홍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필요하다면 로비를 해서라도 전주방송이 나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냥 손 놓고 있는 겁니까? 광주방송이 나오도록.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주방송사하고 과장님 연구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방송을 보는데 우리 지역 방송을 보고 싶어요. 서울에 가서도 보면 광주방송이 뜨지, 전주방송이 뜨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역적으로 치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지원해가지고 250만 원씩 2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대사가 전에는 각 과에서 자체에서 했는데 조례로 통합하고 조례도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대외협력과에서 일괄적으로 되고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실비를 주는 쪽으로.
○선성진 위원
국제영화제나 여타의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저희가 국제영화제 홍보대사 지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식하고, 가야랑이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지정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국제영화제에 지정된 분들은 봐야 겠어요. 올해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전주시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 신설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두 분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통합한 홍보대사는 두 분이다.
○선성진 위원
이 두 명만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조례 말미에 필요예산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표현하기 그렇고 앞으로 더 지정하면 하고 부족하면 더 세우고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각 과별로나, 여러 홍보대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명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데 다른 홍보대사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없습니다. 현재 홍보대사 명칭이 저희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68쪽에 통신서비스 이용료로 해가지고 통신사 두 군데에 월 150씩해서, 이것이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수신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대한민국 현황이나, 국제관계 민감한 부분을 그쪽 IP로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열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를 보는 정보이용료입니다. 회선료.
○김도형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쪽에 어떤 기사들이 올라오는지 보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 기사는 보는데 깊은 기사들도 있어요. 우리가 차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합뉴스나 뉴시스에서 생산한 뉴스 중에서 자기들 보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료라고 보면 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통신사가 지금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두 군데 밖에 없었어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지금은 두어 군데 정도 더 생겨난 것으로. 아직은 필요성은 없고요.
○김도형 위원
혹시라도 삭감하면 시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문제보다도 언론에서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269쪽에 사이버홍보활동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20명에게 한 달에 만 원씩 주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활동 예를 들면 국제영화제할 때는 사이버홍보활동이 세계에 있는 한인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홍보해 줍니다. 말 그대로 사이버홍보단입니다. 그 분들이 실비라기 보다는 회의참석하고, 자기들끼리 평가도 하고 또 건의사항도 하고 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무원 배낭연수 지원 여비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에 것은 작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김도형 위원
이 사업 설명서에 이 사업에 대한 3억인데 사업설명이 없어서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설명자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268쪽에 전주홍보 광고판 설치가 나와 있는데 4군데 광고판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4군데 되어 있는데요. 이 광고판에 홍보하는데 내용을 해 주는 겁니다. 내용이 수시로 바뀔 때.
○최명철 위원
그러면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홍보판은 24시간 돌아 가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죠. 계속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 것만 24시간 돌아 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저희 것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전주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양쪽에 두 군데 있습니까? 각각.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최명철 위원
합해서 80만 원인데 서울은 한 군데만 29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주고속버스 같으면 시외버스 40만 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서울 강남버스터미널은 290만 원씩.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울 남부터미널도 그렇고 이 가격차이는 규격 차이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약간 규격도 있고 그 지역에 상권 때문에 비싸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 전부터 해서 기득권이 있다고 봐야죠.
○최명철 위원
구태여 서울까지 우리 전주시를 삼천 몇 백원씩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서민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 시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전주를 알림으로서 이쪽에 찾아오는 분들의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명철 위원
호남 쪽 버스에 우리 고향인들 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광객 유치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홍보대사 두 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박정식하고, 가야랑요. 쌍둥이 자매요.
○최명철 위원
이 분들이 어떤 홍보를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 분들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야랑, 박정식은 우리 행사를 오는 것이 아니라 진주에 논개, 부산영화제에 가서 전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저희 행사 때도 많이 와서 참여해 주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중가수라고 봐야죠.
○최명철 위원
이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 받아서 가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많이 해요. 사명감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수당 매월 주는 것 아니고, 소신없으면 못해요. 자기들 하고 싶어라 하기 때문에 하지.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68쪽에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 이것이 천년전주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9만 5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금액을 정해놓고 입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디자인을 제시하고 입찰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금액을 제시하고요. 다시 도안을 받고 기획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금액을 정해 놓고 하면 그 금액만큼 디자인이나, 제품의 품질이 나온다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평가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박진만 위원
수치화할 수 없는 평가인데 입찰을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샘플링을 해놓고 기획만 별도 입찰하든지, 기획과 인쇄를 각각 입찰하든지, 아니면 기획과 인쇄를 함께 입찰하든지 해서 단가를 떨어드릴 생각을 해야지 이 4억 4500만 원 정해놓고 그 품질은 보장할 수 없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그래서 인쇄를 입찰해서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박진만 위원
항간에 말이 많아요. 저도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질의하는 거니까요. 이것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계약은 일반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죠. 연간 계획이죠.
○박진만 위원
기획하고 인쇄를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검토해 봤어요.
○박진만 위원
시중에서는 자꾸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것이 1년에 한번 단가계약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교정도 할 수 있는데 매월 25일에 나가는 것을 인쇄하고 기획하고 잘못되었을 때 시간이 없어요.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박진만 위원
전부터 계속 인쇄하고 기획을 분리했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같이 했었죠. 인쇄하고 기획하고 분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시중에서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동종업체에서 시기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단가는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저단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낮다고 얘기하기가.
○박진만 위원
이것이 최저낙찰가가 아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니죠. 최저낙찰가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하고 인쇄를 분리해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낙찰제로 하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면 되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도 검토를 몇 번 해 보았는데 안 맞는 것이 이것을 1년에 한 번해가지고 어느 시점을 두어서 아까 말씀대로 안 되면 우리가 독촉이라도 하는데 매월 25일에 나가는데 한번 인쇄에서 삐긋하면 늦출 수가 없어요.
○박진만 위원
그것이 말씀이 안 되는 것이 한 군데에다 주면 기획과 인쇄가 가능하고 나눠서 주면 기획이든지, 인쇄가 펑크낼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A라는 회사에 한 군데에 주면 기획과 인쇄가 어느 군데도 펑크가 안 나고, 나눠서 주면 어느 군데인가 한 군데가 펑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혹시 그런 것을 가정해서.
○박진만 위원
예를 들면 기획이나, 인쇄를 한 군데 주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 따로, 인쇄 따로 주면 기획에서 펑크나면 다른 곳에 기획을 줄 수 있고, 인쇄는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과 인쇄를 한꺼번에 주면 한 군데에서 펑크나면 두 개 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 규정을 보면.
○박진만 위원
과장님, 규정 이야기하면서 원가절감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원가절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박진만 위원
계약을 근거없이 했겠어요. 행정에서. 이것 기획과 인쇄를 분리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진짜 분리 안 하시면 문제 삼을 겁니다. 인쇄업자들, 기획업자들 서명 받아서 제출할 겁니다. 과장님이 힘들고 행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인쇄하고 기획하고 주면 저라도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것 누가 관리 못합니까? 두 개로 나눠주면 힘들죠. 그렇지만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기획과 인쇄를 한꺼번에 주니까 위험성이 적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휠씬 더 커요. 기획과 인쇄를 분리하세요. 그래서 기획이 펑크나면 다른 기획을 선택하고 인쇄는 살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인쇄가 펑크나면 기획은 살아 있기 때문에 다른 인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도 분리하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위험성이 더 많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다 깨지잖아요. 그 예산절감하고 예산삭감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완주군을 보면 와일드축제 때 SMS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는데 전주시는 그런 예산이 없고 전주시는 그런 예산이 없고 다 아날로그 예산인데 전주 시민이 더 젊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사이버 이런 예산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다른 곳은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왜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저희가 그 예산을 저희 쪽에 안 세웠지만 정보영상과에 SMS하고 QR코드를 준비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총괄로 대외협력하고 그 과하고 또 정보영상 부서가 협력합니까, 그 부서가 혼자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협력하고 있죠. 그쪽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박진만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면서 얘기하려고요. 저도 3년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서울시나, 인천광역시나 수도권에서는 다 기획과 인쇄를 분리하고 있어요. 수차례 저도 집행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쇄의 시대에서 디자인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1인 창조기업 만들고, 디자인회사 만들어서 너무나 잘 만들고 있는데 지금 천년전주는 인쇄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디자인 시대를 뛰고 있는데. 나는 시대적 테러다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번에 디자인대상 탔잖아요. 어떤 경관에서는 대한민국디자인상을 탔는데 홍보쪽에서 못탑니까? 전주시가. 그것은 기획과 인쇄를 분리했을 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많은 지자체가 홍보물을 안 만드는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현 추세는 기획과 인쇄를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회사들이 디자인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인쇄업자들도 디자인으로 다시 업종변경해서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인쇄기 몇 대 때문에 엄청나게 시청 주변을 이삼십년 동안 포위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의회가 벗어나게 해줘야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알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뭔가 확실히 해주세요. 이 예산가지고 분리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고집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하고 분리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얘기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상의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김명지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이 위원회가 어디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뉴시스하고 연합뉴스 공동운영비, 그 위에 있는 홍보비 시정광고료, 방송신문 기타 언론매체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안 속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 안 속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여기는 내용이 방송하고 신문하고, 여기는 또 우리가 일정한 이용료를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지
연합뉴스, 뉴시스도 기타 언론 매체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광고료를 제가 소관 위원회를 물어봤냐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이 삭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 회기마다 사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던 과인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광고료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광고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 당하니까 그 이후에 생긴 매체는 다른 항목으로 바꿔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18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1800만 원을 균등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을 돌려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다음 쪽에도 공무원 배낭연수지원 여비도 사실은 기다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끊기니까 못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엉뚱하게 그 위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여비를 마치 공무원 배낭연수지원 여비같이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 국제화 여비 2억 중에 1억은 그동안 끊겼던 배낭연수 지원 여비이고, 그 위에 공무원업무능력 향상 관련 여비는 뭔가 설명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배낭여행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무와 관련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김명지
지금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연초에 다 받죠. 계획이 오니까. 중앙에서도 오고 새로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공무원 업무수행 관련 여비는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국제행사, 국제적으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제일 위는 특정업무, 슬로시티 저정되어서 거기 인증식이라든지 그런 종류이고.
○위원장 김명지
비빔밥축제 이런 관련 여비라고 하는데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관련 여비는 아직까지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죠, 받아 봐야 한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차적으로 대외협력관실에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요사업설명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16일에 설립되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허가로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데 1250만 원. 저희가 두 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전시관, 위치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1, 2층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책자나, 학술자료, 각종 영상물, 비빔밥, 한지 공예품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리플릿, 영상물 책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중앙청사 서울 광화문 앞에 영상물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은 만약에 차 없이 남부터미널을 갈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십니까, 아니면 아무 곳이나 그쪽에 가서 정하려고 합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강남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을 가는데 그 분들이 전주시 홍보판을 보겠습니까?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충동적으로 전주를 가야겠다고 가겠냐고요. 물론 없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강남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에 홍보판은 극히 미미하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여행목적이나, 여행지가 정해지기 전에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주에 가고 싶다는 상황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이미 강남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은 여행목적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갔는데 그 분들이 티켓 사러 가려고 가지, 아니면 티켓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것이지 광고판을 보고 전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서울을 가든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볼 여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 곳에 왜 홍보판을 설치하는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지하층에 광고하시는 것이 휠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도 예전처럼 계속 해 오시고 작년 예결산에서 연합뉴스 ID하고 뉴시스 수신료, 무선인터넷 계속 문제를 삼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말고 추가로 두 개 정도 더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런 것 없이 예전에 있던 인쇄물에 예산액만 적어가지고 오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강남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목적지 없이 가겠어요. 가다 보면 수십만 인구가 이동하다 보니까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지하철도 해보려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5억, 6억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안산, 안양 아주 자립도가 좋은 곳만 하고, 보통 최하가 5억, 6억입니다.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70쪽에 국제협력 업무추진에서 행사운영비 있죠. 국제자매도시 기념행사 및 친선바둑대회 개최가 있는데 친선바둑대회는 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내년이 자매도시 가나자와 1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친선바둑대회 등 민간교류 부분에 몇 개 있습니다. 바둑뿐만 아니라 한지 공예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주년 행사에 맞춰서 행사운영비를 편성 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름 써 놓은 겁니다.
○김남규 위원
어느 때 하려고 해요, 맛축제 하려 해요. 우리가 편한 시간에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가나자와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종류별로 틀립니다.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쪽 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시장님도 가시면서, 의원님들 가시면서 종류가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남규 위원
전문가가 계시지만 방송사하고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가나자와는 전국에 많은 문화도시들이 열심히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전주시때문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주시에서 가나자와는 많이 가고 있는데 의장단이나, 시의원이나, 시청 직원 말고 일반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축구협회가 되었든, 바둑이 되었든, 한지 쪽이 되었든 이런 곳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금 전주천에서 일본 방송사에 드라마 찍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한류가 일본 전역에 했을 때 일본인들로 엄청날 것으로 어제 저녁 보도가 있던데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야지 지극히 어떤 단체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돈은 경직성 경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효과 대비가 적어서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 봤는데 제주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비교시찰할 때마다 보는데요. 광고판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4억 짜리도 있고, 2000만 원 짜리도 있고. 전주시 한지축제하는 것 봤고요. 영화제 하는 것 봤어요. 뭍혀서 보이지 않아요. 제주공항에 딱 들어서면. 제주와 전주시민간에 교류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전주공항이 있고, 제주공항이 있다든지, 군산공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있지. 우리는 군산 아니면 광주공항을 가는데 효과대비가 있었는가. 몇 년째 월 2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약 사오년 정도.
○김남규 위원
3년 이상 있으면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에 이렇게 해서 영화제라든지, 한지축제라든지. 공항에서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거죠.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정을 시민의식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담당관님 올해 감사하고 감찰활동에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저희가 정기감사는 20개 기관를 해가지고 총 22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현재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시감사도 일정부분 수시로 했고 정기감사는 연간 100일 정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감찰활동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감찰활동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저희가 감찰활동을 금년에 6회 해서 11명에 대해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감찰활동은 어떻게 활동을 해서 이런 실적이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감찰활동은 분기별로 정기감찰을 한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언론보도,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조사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감찰활동하고 감사를 하는데 얘기한대로 정기감사 100일 하는데 20여건에서 226건을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수시감사했고, 감찰활동을 하는데 분기별로 6회 했다고 하는데 6회 말고 더 많은 감찰활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감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이 잠 잘 때 잠 안 자고 감찰활동을 하는데 과연 이 3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다 충당이 되는 건지. 직원들을 혹사를 시키는 것은 아닌지. 신분의 위협을 느끼는 때도 있을텐데. 과연 이 3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감사담당관 이용호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경상비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어려운 목이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 적극 노력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증액을 더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사실 밥 몇 번 먹으면. 정기감사만도 20번인데.
○감사담당관 이용호
시책추진비로는 직원들 식대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시책추진비는 저희들 금년에 사용한 것 같이 법제처하고 협의할 때, 외부기관에서 왔을 때, 우리 시민들 상대로는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증액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시민감사 실비보상금 5명이 5일 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은 금년에도 정기감사를 20회에 걸쳐 했는데 계획은 5회 정도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5일 이상도 할 수 있거든요. 감사 나갈 때마다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참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200만 원인데요. 많이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것은 전주시 부조리포상금 지급 조례상에 금품향응을 공무원이 했을 때, 신고했을 때 5배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인당 5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예산도 만일에 금품향응이 있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10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다행히 부조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한번 발생하면 500만 원까지 줘야 합니다. 그래서는 2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적으로 의지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잡혔는데요. 사건들이 미리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배상금이 나간 예가 작년에 2억 999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말까지 1억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잡았고요. 2009년도에는 5억 6000 정도 나갔는데요. 그때는 중인동 독배천이 제방 유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소송을 청구해가지고 시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을 주었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시 전반적인 행정에 관한 소송 건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는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3억 세워서 2억 9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2억 200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무원 개인이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것도 시에서 패소 보상금을 주나요? 패널티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로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금년도에 배상금이 많은 것은 도로부지 무단 점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소송 2억 2000만 원, 2010년에 2억 9900만 원 소송배상금을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1년에 소송제기하는 건수하고 소송 배상금 건수하고 어떻게 되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사담당관 이용호
소송접수된 건이 2010년도에 91건이 접수되었고요. 금년에 8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패소는 전년도에 12건이 패소되었고, 금년도는 10건이 패소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건당 평균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 중인 소송 건이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국가소송까지 해서 85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51건이 있고, 행정소송이 29건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보통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체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인은 1심하고 항소하고, 질 것 같으면 상고는 하지 않고 대충 그런데, 행정은 어떻게 하나요? 판단을.
○감사담당관 이용호
판단은 변호사 판단을 들어보고 국가소송같은 경우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소 가능성 있는가 검토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내부적인 판단도 하고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판단도 있고, 변호사 판단도 있고 그래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작년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최근 지난주 목요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결정난 행정처분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건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승소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 건은 민사가 진행되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행정에서는 법관이 달라가지고 거기에서는 또 받아들였거든요. 그 부분은 가처분만 끝났지 본원 소송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것은 시가 피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1심 소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항소할 것인가, 결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위원장 김명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도로 점유에 따른 소송이 있으면 거의 패소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증거서류가 없는 것은 대부분 패소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한 해에 보통 몇 건 정도 올라오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현재 계류 중인 민사소송이 51건인데 30건이 도로관련 소송입니다.
○선성진 위원
거의 패소하고 있다. 관련 법이 우리가 보전해주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법적인 것이 있어야만 저희가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보상은 도로과에 10억 원씩 연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토지보상하고 별도로 그동안 사용료에 대한 것이 이런 민사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소송이 100% 패소한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거의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 이용호
일단 관련 증거서류가 없으면 패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거의 패소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패소하고 있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밖에 해결 방법이 없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 것이지만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패소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 없이 보상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보상해준다는 것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패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성진 위원
최근 5년 것 자료를 주세요. 소송했던 것. 보상해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업무간 급여나 수당 차이가 나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수당이 공정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 이용호
수당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용호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사실 거의 모든 것이 국가위임사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이영식 위원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제가 1년반 해보니까 공무원들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계약직이든 이런 분들은 급여가 공무원 수준에 맞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 외에 위탁기관이 있죠?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의 집 또는 수많은 문화단체 이런 곳은 전혀 그것하고 인건비가 맞지 않아요. 똑같은 업무거든요.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해서 하는 거고. 다 지자체 업무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위탁기관별로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기관에서 출자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도 인력운영비가 평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이영식 위원
물가오름이 3.5%인가요? 급여 같은 경우에 행자부 안이.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되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에 참여할 때 시설장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국가사무를 하는데 비슷하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도 인재육성재단은 거의 9급 초봉에 맞춰 줍니다. 이천육칠백. 그런데 사실은 국가업무도 아닌데 말 그대로 시 파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고 문화의 집, 기타 문화 운영시설은 1500, 1700 이 수준입니다. 보통 1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 부분은 법적으로 시설장하고 계약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을 위반했다거나, 어떠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할 때는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위반이 없다면.
○이영식 위원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 인건비 줄여도 되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전주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은희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히말리야 원정대 예산지원 총액이 4000만 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인 추경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세입이 216억이 증 된거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117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중에 117억이고, 세외수입이 100억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세외수입이 10억 6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방교부세가 10억, 국고 보조금 62억 7000, 광특이 6억, 기금이 1억 500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본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내역이 이쪽 19쪽에 주요사업 내역 자체사업부터 이것이 다 이번 2차 추경 세출이 216억이라는 거죠? 세입이 216억이고, 세출도 216억이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저는 아직 전체적으로 안 봐가지고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 이것 하나인데 2012년 출연금을 2차 추경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구입,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구도심 노인복지관 건립, 대형폐기물처리장 굴삭기 구입, 우전로 확장, 노송천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우선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예산 실무자로서 설명드리고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장단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세입에다가 지정 지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다 편성하고 자체 세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반드시 이 사업까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약 2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삭감조정했지만 우선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행스럽게도 결산추경을 같이 하게 되어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한 결과로 지방세입이 늘었고 또 최종 결산 결과 국·도비에 대한 시비 메칭액이 3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약 50억 정도가 결산추경에서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세출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예측되는 세입을 일단 잡고 거기에 세출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을 때 이월없이 금년내에 집행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사업 150억 범위 내에서 아까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저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장단에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독립적인 편성 원칙이 있는데 2차 추경이라고 하면 국·도비 정산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산, 이런 처리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어쨌거나 불용을 하든,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내년도 전체적인 세입을 잡아서 2012년 본예산 세출을 잡아야 하는 거지. 저는 우리가 예산이 승인되는 것이 12월 21일인데 도대체 9일만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최종결산을 해 보니까. 최종결산은 내년도 저희가 6월 정도에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 세입을 따지고, 세출을 심의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이런 질서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결산추경 세입은 금년 예산이거든요. 금년 예산에 결산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결산추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독립회계원칙에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했을 때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결산추경에 가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 세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유예되지 않는 사업은 금년 결산추경에 바로 세워서 2월말 안에 바로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올해 연도 세입에, 올해 연도 세출이 근거가 있고 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저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은 제가 1차 추경이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1차 추경에도 어느 정도 세입을 예상해가지고 세출근거를 둬서 잡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년도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결산추경에 잡은 부분을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은 인재육성재단 6억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금년에 마무리 해 주는 사업은 좋다고 해서 다 넣었고요. 말하자면 결산추경에 내년 이월 안되고 연도폐쇄기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넣었고, 2012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은 인재육성재단 그 부분.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안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 설명했던, 아니면 방금 설명한 자료를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예산 개요를 말씀드릴 때.
○장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최종 결산하셔가지고 올해 세입 그리고 이월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사업,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방향인지 판단을.
○장태영 위원
그 판단을 우리 예결위에서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 기준을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좋겠다고 판단해 주시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수정안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야죠.
○위원장 김명지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예산과 현재 이것을 조기집행하는 것과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정되는 세입을 이번 결산추경 같은 경우에 3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아예 계상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입 초과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발생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예산은 계상하고 세출은 개별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세입은 계상되면서 세출은 예비비에 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내년 1회 추경 재원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게 세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세 번째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2012년도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국장님, 예산안이 의회에 언제 도착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7일 오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17일 09시경에 도착시켰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가 알기로는 18일 오후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일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그때 도착한 것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7일에 일반회계는 갔고요. 18일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간 것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윤중조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며칠에 도달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2월말 기준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결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아니된다는 취지에서 의장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본회의가 11월 18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이 안 와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이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아직 배달하지 않고 오후에 도착하면 그것을 보내준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왜 예산안이 안 오는지 나중에 보니까 책상에 와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 일정을 살펴보면 18일에 본회의입니다. 예산안이 18일 오후에 왔으면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일일이 사무실을 방문하든지, 가정을 방문해서 예산안을 전부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예결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안 나오잖아요. 지역구 활동하고,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하는 의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예산안은 책상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안을 언제 보겠냐는 거죠. 물론 성의가 있는 장태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미리와서 예산안을 보고 스터디하지만 예년의 경우는 의회 직원을 통하든, 퀵서비스를 하든 전부 보내서 미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분명히 의장단에게 전달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증가폭은 몇 %로 잡아서 세입을 잡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로 잡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 보면 8.1%로 잡았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특별회계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말씀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일반회계는 2.7%, 특별회계는 0.5%로 잡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가예산은 8.1% 증가폭으로 해서 높아질 전망이라고 그렇게 잡았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국가예산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보면 8.1%로 해서 잡았고 전주시에는 5.4%로 잡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8~9%로 전망이 나와서 국가예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중에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적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세외수입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매각 예산이라든지, 산단 215억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잡히는데 세외수입은 고정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기폭이 큽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더 높게 잡아줘야 할 것이 올해 7월 6일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범으로 해서, 지가상승으로 해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적게 잡아졌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교통특별회계를 많이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높게 잡아서 알뜰 재정, 건전 재정하는 것이 좋은데 적게 잡아졌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부분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박진만 위원님 질의에 특별회계 세외수입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수정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안 만들어졌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만들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 반영은 몇 %나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늦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번주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14일경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라서 시행될 것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9월 30일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11월 30일에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11월 30일에 되었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9월에 공포되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조례가 9월말이고, 시행규칙은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은 만들어야 하거든요.
○윤중조 위원
규칙을 만드는데 서둘렀으면 올해에 편성하는데 주민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영할뿐만 아니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전혀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과거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했고요. 조례에 의한 시행을.
○윤중조 위원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11월 30일에 시행규칙이 최종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주 수요일 14일에 첫 회의를 열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절차상 늦은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좀 전에 대외협력관실에 질의한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서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어요. 혹시 안 들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홍보판은 대외협력관실로 되어 있고, 문화경제국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KTX에 홍보하고, 강남터미널, 남부터미널, 전주터미널 이런 곳에 홍보판, 광고판이 설치되어 여러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에서 사업비는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분석, 점검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라. 사업비를 편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편성을 얼마나 했는지. 사업의 분석은 얼마나 했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처음 질의하신 모든 홍보예산은 대외협력관실이 총괄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면서 필요한 관광홍보 쪽은 문화국 쪽에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계속 지향해야 할 점이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윤중조 위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라.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분석을 얼마나 해가지고 반영시켰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 나름대로는.
○윤중조 위원
그것을 완료하고 나름대로하고, 의미대로 하고, 부서별로 했다고 하면 안 되고 공공연히 볼 수 있도록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검토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야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편성과정을 보시면 꾸준히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쟁점사항이라든지,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별로, 파트별로 계속 심의하고 있고요. 그 결정된 사항이 의회에 올라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성인지 예산 문제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윤중조 위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김명지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지정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재무과장 정진환
일반회계하고 공기업은 전북은행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농협입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3년입니다. 3년인데 작년 12월에 약정해가지고 올부터해서 13년도까지 3년입니다.
○이병도 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이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이병도 위원
2011년도 전주시금고 출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정진환
전북은행에서 국제영화제 지원 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전주대사습놀이 5000만 원, 농협에서 국제영화제 5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는 전북은행 2억 5000, 농협 5000해서 3억이 전주시금고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출연이 되었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기에서 전북은행 2월 13일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지원 5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한 적이 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재무과장 정진환
나머지 각 단체나 그런 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동안 우리 시금고가 전주시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전북은행이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9개 행사에 8억 1800, 다음에 농협이 못자리용 상토 공급분해가지고 10건해서 2억 5000, 토탈 3년 동안 10억 6800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금고 약정서에 출연금 및 협력사업비를 약정하지 않아 가지고 출연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은행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또 전주시는 이 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소수는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집행내역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재무과장 정진환
원래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정서에 약정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병도 위원
약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계각층에서 전북은행이나 농협하고 협약해가지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현재 약정된 금액은 없지만 우리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를 보면 전주시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5항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5점이라고 배점 기준이 명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시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를 받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명시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력사업비를 받겠다고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0일 행안부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관련 인상에 따르면 첫 번째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명시된 경우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두 번째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등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처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이런 얘기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정진환
금고로부터 협력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금사업을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맞습니다. 행안부 얘기는 시금고 출연금을 투명하게 예산에 편성하고 또 시에서 심사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전주시 시금고 약정문을 제가 보니까 전주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전북은행과 농협 똑같이 제27조에 약정내용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약정문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전북지역 주요 도시 시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파악해 보았어요. 전북도청이 도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3억 3000 예산을 편성했고요. 익산시가 시금고 출연금이라고 내역을 정리해서 8억 500 예산을 편성했고, 군산시가 시금고 지원 약정기금이라고 해서 5억 6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정읍이 시금고 출연금 4억 1000만 원, 남원이 시금고 협력사업 수익금 2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출연금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쌈지돈이 아닙니다. 협력사업비를 음성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명하게 집행할 것인지는 우리 전주시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약정변경내용을 정리하셨잖아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따라서 약정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협력사업, 출연금 명목으로 해서 변경해서 약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금고가 우리 세외수입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금고 출연금은 1회적이고, 소모적인 행사에 사용이 안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적립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 연말 시금고와 협약서에 약정이 없기 때문에 전북은행이나 농협으로 하여금 전주시 발전에 쓰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은 약정사항을 다시 변경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금고와 상의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되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며칠전에 거론되었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에서 예산액 편성비율을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는 받지 못한 교통특별회계 체납액이 580억 정도 되고, 당해연도 예산 편성액 규모가 이삼십 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과감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향상시켜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2012년 본예산에도 세입확보 증액을 하고 그에 따른 세출도 별도로 작성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병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나요? 시금고 어디로 가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금은 농협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지금 시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금은 농협으로 가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금은 전북은행이고,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해서 1금고가 전북은행이고요. 2금고가 농협중앙회인데 그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윤중조 위원
첫 번째는 전북은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농협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을 꼭 시금고 조례에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이 시금고 지정할 때 이렇게 분류해서 지정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분류를 꼭 두 군데만 한정해서 해야 하냐는 거죠? 한 군데로 계속 거기에 기금이 맡겨지잖아요?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금로 지정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1금고만 두냐, 제2금고를 두냐 이런 것은 정책결정인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꼭 그렇게 한 군데만 해서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금 운용할 때 이자수입을 많이 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해서 타 시중 은행도 참여해서 기금 이자수입을 많이 늘리면 기금 운용의 효율화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법률에 상충됩니다. 말하자면 저희 같은 기금은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 기금운용을 해결해야 하는데 시금고 관련한 법률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북은행에 조치했습니다. 타 시중 은행과 맞게 높은 이자를 해달라. 그래서 기금회계만큼은 더 해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병도 위원님 얘기가 중요한 얘기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출연금 받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입법적인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입법기관에 총선에 이슈화를 삼아서 입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에 도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시중은행 가장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곳을 조사해서 전북은행과 기금회계 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하고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사업비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3개 과목이 자치단체별로 실링액을 줘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61억 8200만 원을 가지고 이 3개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편성하고 거기에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필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반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조금 확정 프로그램하고 두 개 다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같은 성격으로.
○선성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61억 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작년에는 64억.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추경에 반영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실링액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만 실링액 전체적으로 2억 3400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선성진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 쪽이 빠진 건가요?
전체 단체에 지원하는 풀예산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사회복지 분야에 줄지 않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줄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빠지고 3가지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복지보조로 나가는 항목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이 완료되어 있고 여기는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는.
○선성진 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줄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도 2억 4000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전체 예산도 2억 4000이 줄고, 그에 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풀 성격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줄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293쪽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 여기 TO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조례상에 7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명이 다 충원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예산이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된 것은 왜 증액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당초 예산대비해서는 올라 갔는데 2011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금년도 부족분을 결산추경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당초하고 비교해서 보면 증액이 된 것으로.
○선성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연구원이 7명인데 상근 5명에, 비상근이 2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여기에서는 비상근이 1명이고, 상근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상근을 상근으로 한 명을 더 채용했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위원님 지적처럼 분명히 상근 다섯 분, 비상근 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저희가 검토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검토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 계산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인건비 하나씩 나열해서 금액이 적혀 있는데 상근과 비상근이 오기가 되었으면 인건비가 오기된 건데. 그리고 쉽게 말해서 예산은 늘려 놓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계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안에는 1명으로 비상근을 고쳐왔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그 부분은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세출과 관련해서 시정발전연구원도 약 27% 정도 인상되었나요? 6600만 원이 2억 4600에 약 30% 가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십육칠 %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인력운영비들이 15%씩 다 인상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인건비만해도 3.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인상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인력운영비 수당 그러면 총액적으로 얼마나 인상된 거죠? 인건비로? 수당까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일반회계만 인건비가 순수하게 증액이 107억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이영식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인력운영비가 포함이 안 된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순수한 기본금 인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기본급이 그렇게 인상되었고 인력운영비가 약 15%씩 인상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운영비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확히 그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 들자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전년도에 약 6억 6000에서 92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15%내지 16% 정도 올랐어요. 이것은 굉장히 인상폭이 큰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안 인력운영비가 올랐다니까요.
보통 예결위에서는 운영비를 검토하지 않는데 제가 앞에 했던 다른 담당 직속기관도 그렇게 다 올랐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시정발전연구원도 물가상승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3%, 4% 인상은 받아들 일 수 있는데 시정발전연구원도 약 27% 인상입니다. 이것은 일반적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7명이 상근이 현재 5명, 비상근 2명이었는데 이 계산은 비상근 1명이고, 상근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근을 상근 1명으로 더 채용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이영식 위원
어쨌든 인력운영비가 십오육%가 올랐습니다. 예산안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인력운영비는 부서별 운영비인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기본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48시간이 50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기획조정국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삭감액을 보면 기획조정국은 삭감액이 거의 없는데 답변을 국장님 충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원 인건비는 계산 자체가 차이가 일부 있었고요. 방금 이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운영비는 주무과마다 다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약 15% 정도 올라갔는데 금년은 기준이 4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2012년도는 50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급여 상승분 약 4.2% 정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 인건비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식선에서 %가 진행되어야 한다. 15%면 일반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전에 급여가 워낙 작을 때 수당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침이라고 하는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런 인상분이 일정 부분 상식이 통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수긍할 수 있는 %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인건비 문제보다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파트가 7명이 의회 빼놓고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 정확히 시정연구원 직제표에 의해서. 그리고 그 분들이 국책사업이나, 도 사업이라든지, 광특사업을 했는가 알려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시정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왜 그러냐면 실무를 보는 부서인가, 국책 연구를 해서 전발연 같이 하는 것인가. 이슈브리핑을 내달라는 말은 아니고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분들과 자주하는데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연구원 5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고, 1년차도 있지만 그 분들이 연구한 자료가 국책사업을 해왔다.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광역 프로젝트를 해 왔다. 씽크탱크 역할인데 씽크탱크 역할인가, 실무부서인가, 스텝부서인가 혼돈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급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쉽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5명이 있는데요. 파트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국하고 메칭되어 있고, 공공정책, 공공산업, 문화복지, 도시재생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메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이고 전발연 같은 그런 성과는 못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주시 이슈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강화된 시정발전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여서 해피하우스 문제를 국비사업을 따온 예라든지 이런 것은 봤어요. 다른 부분에서 기억 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문화관광형 사업도 그랬고요.
○김남규 위원
문화관광형 사업 동문사거리 87억 짜리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지금 한옥마을 관련한 여러 가지 수상 이런 것도 시정발전연구소하고 같이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인가, 과하고 하는데 끼워넣기를 한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지만, 왜 좌장만 보고 다니고 시의 방패입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것 성격을 조례에 없으니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든지해서 해야지 씽크탱크 역할,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내년에 정권이 누구도 바뀌든지간에 다른 지자체는 국비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지고 국비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다 돈을 만드는 정책을 생산하고 공무원이 못하는 아이디어뱅크가 여기에 있고 공무원은 행정절차를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디자인은 공무원이 하겠죠. 설계나 콘텐츠는 그 분들이 채우고. 행안부로 가고, 국토부로 가고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국장님이 느슨하게,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잘 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시정발전연구원 없애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미흡하고 아쉽다는 내용이시죠?
○황만길 위원
필요없는 기구는 없애고 필요한 기구는 돈을 더 줘서라도 살려야 한다, 내 의도가 그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김명지
예산안을 보면 지금 보상금이 어떻게 따지면 인건비성에 보상비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률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만 운영하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50만 이상 대도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비 성격만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가급, 라급 계약직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1.2로 안 하고 0.9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안상 표기가 5명, 0.9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연봉조로 해서 12달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연봉제로 해서.
○위원장 김명지
보상금을 정확한 수령액으로 해서 1.2로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수석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직 연봉액이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 김명지
수석연구원하고 상임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수석연구원은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로 다급으로 조정했을 때는 총액보상금을 3800인가 900으로 잡고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석연구원은 이 예산안을 보면 5500입니다. 보상금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 상한에 90%, 수석은 120% 이렇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수석연구원은 우리가 시정발전연구원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000년부터 약 10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9년 아니면 10년은 안 넘어간 것 같은데 수석연구원은 55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해마다 1년 단위 계약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명지
잘 알겠고요. 보상금이라고 해도 도중에 탈락하고 재임용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중도 탈락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오기가 아니고 예산안 상에 오기니까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예결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94쪽에 시민제안 모집에서 이것이 해마다 해왔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 시민발전제안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소액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금년에도 190여건 제안은 들어왔는데 우리 발전조례에서 정하는 것처럼 시상금 100만 원 그런 건은 유감스럽게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집행액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데 몇 년째 집행실적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집행액은 그동안 없었지만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선자가 있긴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민들에게 제안된 사업들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조례에서 정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아이디어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이 아니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지켜 보시고 올해도 정책이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95쪽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계속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이 1억 1300 예산이 남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빠듯하게 편성된 것이.
○박진만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면 기한이 있나요? 계속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것은 매년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및 정품 사용이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필요사항을 분류해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계속해서 각 PC에 깔아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299쪽에 콜센터 구축 운영관련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신규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정말 상냥하고 친절한 언어로 신속 정확하게 전화 응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민원 같은 것을 상담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 분들이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거기에 대한 메뉴얼을 미리 개발해서 충분히 훈련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보완해 나가면서.
○송성환 위원
사업 근거를 보니까 같은 질문, 반복, 복합민원 상담 지원 및 공무원 불친절 등에 따른 민원인 불만요인을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업기간이 2012년 6월에서 9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2억입니다. 구축을 하는데 시설비로 쓰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콜센터는 시청 8층에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업무 개시는 하반기부터 갈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송성환 위원
그러면 상담원 10명을 두겠다는 건데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추경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것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원인들이 120번이든지, 부서별로 직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콜센터로 연결하면 숙련된 안내 및 반복적인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든, 상수도가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다 답변해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서를 연결해 주는 중간역할 해서 전화로 인한 불친절 사례를 없애고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송성환 위원
이것이 상담원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연결되는데 상담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찾아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송성환 위원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시민들이 간단히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메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성환 위원
6월부터 시행하는데 자료수집 및 작성해서 2011년 8월에서 2012년 8월까지입니다. 상담메뉴얼 자료 수집 및 작성기간이. 그런데 사업기간은 6월부터입니다. 6월 이전에 메뉴얼이 어느 정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메뉴얼은 만들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여기에 왜 상담 메뉴얼 자료 수집 및 작성기간이 2012년 8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기간이 내년 6월부터라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업기간이 현재 기초 메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업무를 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종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고요.
○송성환 위원
그러면 상담을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9월.
○송성환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초부터 시작합니다.
○송성환 위원
이 사업 설명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이 2012년 6월에서 9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우리 기구개편에 의해서 과 배치가 다시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업무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려면 콜센터 구축 운영관련해서 상담원들 메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수립되어서 마쳐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담원 교육을 시켜야하고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원 메뉴얼을 만드는 것을 금년부터 진행해 왔고 각종 준비를 계속해 가고 내년 6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성하고자 하는 콜센터 상담 환경구축을 집행하는 기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송성환 위원
상담원 10명이죠? 관리자 1명, 상담원 9명.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 분들 뽑는 것은 어떻게 뽑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탁업체.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위탁업체에서.
○송성환 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이 주요사업 설명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 사업을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옮겨 왔습니다. 그간 추진상황를 보시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송성환 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보면 통화 한 번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콜센터 구축 운영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수행되려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보류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뜻은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물어보면 도시계획과에 전화해서 담당자 바꾸면 되는데 일부러 콜센터에 전화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전문가도 아닌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일부 들어야 하고 또는 거기에서 다시 연결해 줘야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신규 인원 10명을 뽑아서 1명은 관리자, 9명은 직원으로 운영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단순한 행정안내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을 뽑아야 할 건지, 아니면 감사실처럼 실무부서에서 인원을 파견받을 건지부터도 저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위원장으로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단체, 시정발전연구소도 마찬가지이고, 8층에 민방위재난사무실도 있고, 평통 사무실도 있고 한데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더 유익한 사무실들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도 전혀 논의조차 못했었는데 콜센터를 유치한다고 8층으로 딱 정해놓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설명을 드리면요. CCTV 종합센터를 본청 8층에 세워야 합니다. 재난상황실하고, 모든 시스템 종합상황실을 8층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콜센터까지 같이 8층에 배치하는 작업을 정책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97쪽에 전주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볼 것이 없다. 정말 부실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굳이 전주시 홈페이지도 부실한데 굳이 따로 블로그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콘텐츠를 하나 더 넣어서 한바탕 전주 즐기기를 넣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블로그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에 공감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바탕 전주 즐기기 블로그 운영은 우리 한옥마을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찾아 오셔서 네이버 등 블로그에 올린 것을 검색해서 받아서 시상도 일부하고 홍보차원으로 하는 사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 홈페이지 한 콘텐츠에 이것을 넣으라고요. 그래야 더 많이 클릭을 한다고요. 별도로 전주시청 블로그를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02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6억 5400이 증되고 있는데 사업보고서에 자세히 써 있지만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저희 부서에서 공단에 절출되는 예산은 주로 급여 및 재수당에 대한 35억 6900만 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보험료, 기관 성과급 등으로 전반적으로 편성됩니다. 어느 특정부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일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는 현재 예산이 79억인데 추경은 없어요, 없이 끝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6억 5000에 대한 인건비 성이면 상당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순수한 인건비 증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전체적으로 이번에 광고물 관련해서 네 분 늘어나고 일곱 분이 늘어나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09쪽에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부분이 있어요. 어떤 변경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시 산하 만 4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설에 있는 아동만 포함되었는데 복지부 안내지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정보육아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07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2000만 원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15기 전주시협의회 평통자문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기는 176명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평통위원들이 2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데 따른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2000 정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따로 신규로 들어온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인력에 따른 전체적인 지원금이 회원이 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당연히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306쪽에 방범용 CCTV설치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1억 4500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이유는 관련부서에서는 올해 수준 정도 올렸는데 재정형평상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신규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부분이 정리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에게 민원을 냈거나, 설치요구하는 곳은 약 13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양쪽 경찰하고 협의합니다만 현재 민원으로는 설치해 달라는 것은 130여개 됩니다.
○송성환 위원
우선 순위를 따져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니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신
우선순위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주변환경과 주민 2/3정도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 설문조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송성환 위원
방범용 CCTV는 예산을 감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씩 늘려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행정위원회에서 황만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려주면 방범치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올해 2억 정도 올리고 추경에 1억 3000으로 해서 올해는 3억 3000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2억 정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2억 이상은 확보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07쪽에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숙직을 하는데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명으로 1명을 줄이려고 예산을 감축시켰습니다. 현재 4명인데 3명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퇴직이 아니라 숙직이기 때문에 3명으로 해 보고 필요할 시에는.
○이영식 위원
지금 시청에 4명이 숙직을 한다는 겁니까? 하루 저녁에.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09쪽에 청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자치행정과장 김신입니다.
○김남규 위원
경쟁율이 몇 대 1입니까? 청원들이 가려고 하는 경쟁률이.
○자치행정과장 김신
대부분 청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요구하는 기간에 대부분 80% 이상은.
○김남규 위원
몇 대 1이냐고요. 장소를 못 찾아서 2 대 1, 3 대 1, 5 대 1 되던데. 좋은 곳은 밀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경쟁률은 정확히.
○자치행정과장 김신
경쟁률이라고 정확히 낼 수 없고 성수기 때는 말하자면 휴양시설을 쓴다는 직원이 많고 비성수기에는 없고, 전체적인 평균을 내기는 곤란합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총 객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자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경쟁률로 계산되면 되는 것이고 전국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호텔급, 모텔급, 펜션급으로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김신
콘도가 45구좌가 있습니다. 한화가 4개.
○자치행정과장 김신
펜션이 5개소.
○김남규 위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콘도하고 펜션하고 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렇게 이용하고.
○김남규 위원
이것을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전국에 50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개소수가 아니고 구좌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곳은 한화, 송원, 일성, 토비스, 대명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펜션은 5개소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청원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데 직접 방의 구조라든지, 세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또 이용한 청원들에게 의견도 받고 해서 이용해 보니까 시설에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계약을 보류한다거나 하고 실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가서.
○김남규 위원
콘도는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펜션은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도 자치행정과장 아닐 때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하자면 생각했던 시설보다 떨어진 것을 느껴서 그 후에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곳도 실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11쪽에 국제화 여비에서 한국개발연구원 9000만 원 이것이 뭡니까? 1명에 9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지성 국장 KDI에 가 있는 것, 내년에 미국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청원경찰 후생복리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청경들 체육대회가 각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10쪽에 청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인데 이것이 각 동호회마다 얼마씩이나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 동호회가 35개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 지원한다기 보다 창단 처음 했을 때는 30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대회 출전 규모에 따라서 전국대회 예를 들면 테니스를 간다거나, 야구를 간다고 했을 때는 100만 원 이내에서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12쪽에 우리가 노무관리에서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은 노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이영식 위원
지금 전주시는 노조를 인정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노조가 현재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민노총에 전라북도 5개 시·군이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노조비도 걷고 있고, 행안부에서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기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은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의 복리향상이나 후생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 내에 직원들 전체적인 노조지부장 선거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설명서 52쪽을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800만 원,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800만 원, 선진지 견학 3100만 원, 조합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 노조가 공무원노조가 있고, 공무직은 합법노조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조가 여러 분야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공무직, 평등노조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김도형 위원
공무직 노조라도 노조비 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조합비 걷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워크숍, 체육대회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작년에 혹시 장애인단체 100만 원 없어서 정읍 못 간 것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저는.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노사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노조에서 전액 비용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 시찰 이런 것은 사실 노조회비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은 노사 상생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직 노조와 상생은 노사와 관련해서 서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이 있고 예를 들면 임대료나 관리비는 사측이 많이 해요. 그런데 상생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노조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사업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개인회사도 노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측에서 하는 사업이 있듯이 이것은 일부 노조에서도 부담하고, 저희들 사측 입장에서도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196명 가는데 체육대회하는데 2800만 원하면 시에서 다 주는 거죠? 액수가.
○자치행정과장 김신
1년에 한 번하는 별도의 공무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규모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구청 예산에 잡혀 있는데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시에는 자치행정과와 관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약 1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9개 지대에.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박진만 위원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매년 피복비를 한 지대당 2명 분을 주고 있어요. 10만 원씩 2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매달 지대에 15만 원씩 주고 있어요. 야식비는 하루에 2인 기준 5000원, 2500원씩 5000원 주고 있어요. 공공요금은 한 달에 초소당 전기료로 1만 원씩 주고 있죠. 그런데 지대마다 12명인 초소가 있고, 42명인 초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똑같이 15만 원씩 줄 수 있고, 다음에 12명인 지대는 신입대원이 없는데도 매년 피복비를 2명분 10만 원씩 20만 원씩을 주고 있고요. 42명이면서 계속 인원이 증가하는데 똑같이 10만 원씩 20만 원 주고 있어요. 이것 관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올해는 피복비를 2명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속 방범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피복비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내년에는 4명 정도.
○박진만 위원
돈을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박진만 위원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고, 12명이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서 그런 모순이 있다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12명인데 계속 방범활동도 하지 않고, 초소도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그 곳에 매달 15만 원씩 운영비, 야식비 하루에 5000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대원도 입회되지 않고 있는데 매년 2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전기는 켜지지 않았는데 매달 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유화되고 있어요. 수년째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감사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청 예산인데 시에서 편성해 줘야 구청에 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꼭 해서 같은 9000만 원 예산이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활동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인구 대비로 가는 것입니까, 노후주택이 있는 단독주택 어떻게 자율방범대를 하는가. 방범대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취약지구라면 분명히 인센티브를 더 하고. 저도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렇지만 봤을 때 정말 저녁에 늦게 다니다보면 불 꺼진 곳 많이 있고, 그냥 빨간불만 켜져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다 열심히 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런 주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지적하신대로 보면 방범대장이나 그쪽 대원들 역량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차량을 자체 구입하는 방범대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체 조사해서 그런 사례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방범대가 크로스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보고서가 엉터리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아니면 조를 짜서 한다든지해서 객관적인 것이 나와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된 것 같고.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라 다 신고체제로 갑니다. 아날로그로 안 하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하는 방범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 임차료, 지금 현대해상 빌딩을 임차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6년차입니다. 그러면 05년부터 12억씩 했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연도별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05년부터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계산한다면 6년동안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2억입니다. 매년.
○재무과장 정진환
보증금입니다.
○윤중조 위원
보증금 같이 들어가는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청사를 임차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청사도 비좁고 한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민선4기부터 몇 번 시도했습니다. 뼈 아픈 것이 우리 민원실 앞에 설계공모해서 당선작을 하고 설계 입안 단계에서 좌절된 적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환경여건이 전주·완주 통합관련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규모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임차건물로 가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새로 신축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는 전주·완주 통합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건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옆에 증축해야 하는데 설계공모까지 당선작을 내면서 실시설계를 하려다 좌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건물로 당분간은 전주·완주통합 관련해서 가자고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런 돈이면 시청 주변에 있는 사옥을 살 수 있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방면으로 바로 옆에 대한통운 몇 번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건물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임차건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윤중조 위원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청사를 이전하고 완주통합과 관련해서 걸림돌이 있겠지만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황만길 위원님이나, 이미숙 위원님이 일전에 이런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김명지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에 종합경기장 분리개발하기로 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분리개발하는 한쪽에는 아파트로 하고 한쪽은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컨벤션센터와 함께 일본에 도쿄 도청에 가면 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 도청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언론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가면 위에는 컨벤션센터입니다. 도청이 1층에 있습니다. 크죠. 잘 지었습니다. 이십몇 층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을 지으면서 도청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 안들이고 시청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왜냐하면 제가 5대, 7대 때 시청사 종합경기장으로 옮기라고 시정질문을 약 두서너 번 했는데. 왜 그러냐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봤을 때 거기가 코어입니다. 제일 짧은 곳이 9킬로, 제일 먼 곳이 13킬로 입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즉 집합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종합경기장이. 토지를 살 필요도 없고. 어차피 분리해야 할 사업이라면 현실적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어디로 땅을 사서 옮긴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분리해서 종합경기장을 사용한다면 컨벤션센터 지을 때 1층하고 지하만, 지하는 주차장 하니까 자연적으로 주차가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1층만 하나 가져도 시청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연구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19쪽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정진환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을 건립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을 건립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경기도 과천에. 건립비용내지는 운영비를 각 지자체에 부담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는 정태현
이런 겁니다. 지방세를 대신해 주고 정책결정을 강화해 주는 곳이 행안부이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제도적으로 연구하자, 라고 합의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출연한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22쪽에 청사시설과 환경개선이 있어요.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목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우리 청사 지하실이 창고나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해서 사무실로 쓴다거나 그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벽, 천정, 바닥 마감재 바꾸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예, 지하실이 오래되어서 물로 누수되고, 천장도.
○박진만 위원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것은 공간확보입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예.
○박진만 위원
2012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323쪽에 시청사 임차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직개편 후에 추가로 필요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 보증금하고 일부 관리비로 10억 344만 원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의회, 의회청사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정진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박진만 위원
조직개편해서 부족한 공간을 일부 시청사 지하도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현대해상 빌딩을 임차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지하가 면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박진만 위원
임대 보증금은 어느 정도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죠?
○재무과장 정진환
약 600평 정도 기준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두 개 층 정도 됩니다. 현대는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인근 건물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대해상은 2개 층을 쓰고 있죠?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3개 층 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추가로 필요한 면적이 약 600평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조직개편 안 하면 필요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조직개편도 있지만 5개 과가 늘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8층에 콜센터하고 통합관재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주택과, 도로안전과가 그 과도 나가야 하고 또 증설된 과가 5개 과이기 때문에 약 600평 정도 필요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800평에 600평이면 1500평 가량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예.
○재무과장 정진환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본청 반절 정도를 추가로 임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 4500평인데 그 중에 1500평은 임대건물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어머니 배구, 생활체육지도자, 주말리그, 시민안전등산교실, K리그 홈경기 지금 제가 얘기한 5개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 본 것이 있다고 했는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각 분야별로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배구라든지, 등산교실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기존부터 수당이랄지, 이런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사업분석은 전혀 한 것이 없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사업부서를 통해서 문제는 있다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인식이 되었으면 안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 선에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문제가 최종 심의단계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사업에 필요한 도로예산이라든지, 도로를 연속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부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를 수 있는 것은 잘라줘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되면 그분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5개만 짚었어요. 저도 전에 어머니배구단 부회장이었어요. 전주시에 계시는 국장님, 저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주말리그, 전주시 안전 등산교실이 필요한 것인가. 1000만 원인데. K리그 홈경기 시정홍보는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북프로축구에 대한 것을 월드컵경기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주시 마크와 홍보, 이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축구할 때 간판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광고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런 형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지급을 안 하면 체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5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점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집행부에서 어렵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힘 드시더라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약 3000여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한 인력 운영비 15% 상승한 것이 맞죠? 어떻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거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지도자가 늘어 났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래서 인건비.
○이영식 위원
몇 명이 늘어났는데 3000만 원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1명.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는 늘어난 것이 아니네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기존 똑같아요.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32쪽에 체육발전유공자 시상, 신규사업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아닙니다. 금년에 있는데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하고 같은 과목인데 왔다갔다 한 차이이지 금년에도 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32쪽에 시장기 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시장기 대회가 44개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대회라면 쉽게 얘기하면 체육대회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로.
○박진만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44개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10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500만 원 주는 곳도 있는데.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풀로 그렇게 뭉퉁그려서 있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산출기초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박진만 위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개별적인 분석해서 줍니다.
○박진만 위원
그 위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전국대회 유치 지원 이것이 1억 7300이 증액되었어요. 추가로 유치한 것이 다른 것이 있나요? 인라인은 계속 개최 했던 것 같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여기에 1억 8000 속에 인라인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금년에는 저희가 도민체전을 해서 전국대회가 비교적 다른 해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도민체전에 약 10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한바탕 전주배 전국 당구대회는 몇 회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어서 금년 중반부터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사전심사해서 전국 단위 협회와 미리 약속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전심사를 거쳐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내년 전국대회는 미리미리 단체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사전심사해서 전북도 예산이 필요한 것은 같이 심의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대회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매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당구대회는 1회하고 장기사업이 아닙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한번으로 끝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미 당구협회하고 사전에 전주시와 전북도와 같이.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의회에 올린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장님하고 도지사하고 약속했다는 겁니까, 전국 당구인연합회와 약속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전주시 집행부에서 전국대회를 뭐뭐 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협회하고 전주시 관련 단체하고, 전주시가 갈등관계가 많았습니다. 중간에 되다가 줄어들고, 심사과정에서 빠지고 그래서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이런 대회는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유치하자, 라고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으로 유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서 올라온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오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바탕 전주배 전국 당구대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진만 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 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다시 전주에 피드백되는 스타일이라면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만 하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기 당구대회를 전주시에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한바탕전주 전국 당구대회로 하자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 위에 있는 문체부장관 전국학생 싸이클대회도 작년에도 했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개는 계속 전주시가 했던 것이고요. 스쿼시까지 했던 것이고 당구대회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수영대회도 계속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국비는 없고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직접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전주시를 통해서 지급되면 나오는데 도에서 직접 연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문체부장관기 학생 싸이클대회, 스쿼시대회, 전국당구대회 다 지원 받나요? 도에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인라인국제대회하고, 한바탕 당구대회 두 개가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나머지 수영대회, 싸이클대회, 스쿼시대회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국대회인데 도비나, 국비를 전혀 안 받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이 공고할 때 사업비가 1억 이상되는 것은 도비 보조가 가능하다는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 수영팀이나, 싸이클팀, 스쿼시팀이 없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수영팀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싸이클팀이나, 스쿼시팀은 없고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수영 사이클, 태권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차라리 수영, 싸이클, 태권도 위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선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활성화할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시장배 생활체육이 42개라고 했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4개 대회로 했는데.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생활체육 시장기하고 엘리트 시장기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 중에 생활체육 시장기가 24개이고요. 나머지는 엘리트 시장기 대회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설명서 80쪽을 보면 당구대회가 2013년에도 따로 예산?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주 위원
제1회 대회라고 할 필요도 없겠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김원주 위원
334쪽에 주말리그하고 차이가 331쪽하고요. 이것은 생활체육이고 331쪽은?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주말리그를 설명드리면요. 당초 저희 전주시가 시 시책사업으로 주말리그를 운영했습니다. 2009년도에 도에서 동호인리그라고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같은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부기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 도비 시책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해져서 주말리그,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39쪽에 다른 곳은 행정운영경비 밑에 인력운영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약 15%씩 인상했어요. 그런데 사회체육과는 그것이 없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제가 알기로는 풀 개념으로 세워서 집행한다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국 주무과에.
○이영식 위원
그러면 재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과별로 다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재무과는 본청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인력 운영비가. 그리고 무기계약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저희는 별도 인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주말리그하고,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엘리트는 체육회 구조를 보면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중앙본부부터 대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도 도 체육회가 있고, 도 생활체육회가 있고 그 성격은 엘리트체육은 학생위주로 보면 되고요. 생활체육은 일반 시민 동호인들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주말리그하고,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래서 업무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말리그가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정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해서 예산이 올라 왔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금 종목별 중복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종목 불가피한 종목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있어요. 중복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대회라는 것이 한번 시작되면 연속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종목에 몰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서 해마다 조금씩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윤중조 위원
한번 줬다고 계속 주는 것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뜻도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의 뜻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줬다고 계속 줘야한다, 그것은 아니죠. 성과분석해서 분명히 자를 것은 잘라야 하지 않느냐. 이번 예결위의 특성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뒤에 비보이가 있는데 비보이는 왜 뒤에 편성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성격이 예산과목상 청소년복지거든요. 그래서 뒤로.
○윤중조 위원
그것도 전국대회니까 행사보조에 같이.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아니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뒤에 1억을 넣은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비보이는 청소년 분야이고 이쪽 전국대회는 체육행사 분야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39쪽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6군데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6군데입니다.
○박진만 위원
약간씩 지원이 늘어난 곳이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시설별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금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기준하고 또 면적기준을 보완해서 그동안에 적었던 곳, 그동안 많았던 곳을 차등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못 받던 곳을 조금 늘려서.
○박진만 위원
대부분의 시설들이 민간이 신축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다음에 다시 위탁을 받은 건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소는 소유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박진만 위원
시에서 직접 신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지어서 기부한.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민간이 지어서 기부한 곳은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예수병원 뒤에 거기 하나입니다. 원불교에서. 나머지는 저희 소유였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효자도 저희가 지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토지는 기부채납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부채납한 것을 시에서 신축해서 민간위탁하신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박진만 위원
지금 증액된 것은 유치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아까 우리가 민간위탁 지원 기준을 개정했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다보니까 적게 받은 곳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만 위원
6개 민간위탁 중에 민간위탁이 처음하고 바뀐 곳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민간위탁이 바뀐 곳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YWCA에서 하다가 바뀌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나머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나머지는 전주청소년자율센터, 팔복동 근로복지공단 청소년수련시설은 아니고 일반시설인데 거기가 원불교에서 하다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여기 기록에는 6군데 중에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YWCA에서 현재 운영주체로 바뀐 뒤에는 다른 곳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다른 곳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관리는 민간위탁이고요.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고요. 그 보다 앞서서 저희가 모든 지원액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아래에 청소년시설 개선에서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지금 덕진동 주민센터에 문화의 집이 2층, 3층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현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 오던 내용을 이제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화의 집을 별도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시비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2억에다가, 특별교부세 3억해서 1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부지는 덕진동주민센터 뒤쪽에 보시면 충혼탑 아래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유지는 일부 있고요. 국유지가 조금 있고요. 그 장소가 여러 가지 쾌적하고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솔래는 송천동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송천동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수병원 뒤에 완산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전주는 팔복동.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동별로는 없을 수 밖에 없죠. 현재 6개 시설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시설적으로 균등하게 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굳이 여기 덕진에만 10억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균형으로 보면 완산 3개, 덕진 3개.
○박진만 위원
아니죠. 완산이 휠씬 부족하죠. 인구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없는 곳은 권역별로 문화의 집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불편하더라도 주민센터 2, 3층을 활용해서 했다면 없는 곳 위주로 하고 나중에 옮겨줘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수련관들이 예산이 증액이 된 곳이 있고 같은 곳이 있어요? 비율이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민간위탁금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개정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면적이 큰데도 지원액이 적었던 시설들이 3개가 나왔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보고 드렸는데 금년에 민간위탁금 지원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다보니까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면적은 큰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적었던 곳이 3개가 나왔습니다. 산출했거든요. 그래서 타 시설에 비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종사자 수로 했었는데 형평성을 제기해 주셔서 면적까지 합해서 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겁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사회체육과가 기획조정국으로 간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래서 느끼는데요. 타 위원회 예산을 접해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질의를 못해서 답답한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사회체육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내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건드려졌던 부분들이 전혀 검증 안 되고 예산안에 다 삭감없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전국 체육대회도 9월, 10월에 할 경기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인라인스케이트도 그런 취지로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 검증이 안 되고 전체가 올라오고, 약간의 금액만 삭감액으로 올라왔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위원장 김명지
한 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볼 때 10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했던 것이 10억이 휠씬 상회할 것 같다는 고민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정말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40쪽에 늘푸른 임대아파트 40% 증액되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늘어났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늘푸른마을 전출금 첫 항목은 경비실 운영비하고, 전세대 전기, 상수도 물탱크 청소비인데 오래 되어서 너무 낡아서 보수하는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는 주차장 포장이 너무 노후되어서 청소년들이나 사람, 차량이 통행하기에 어렵다, 는 판단이 들어서 주차장 포장하고 담장보수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죠. 내년에 공사하면 안 세워도 되죠.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 시장송하진
- 부시장문명수
- 기획조정국장정태현
- 복지환경국장정충영
- 문화경제국장임민영
- 건설교통국장김천환
- 도시재생사업단장이기선
- 신성장산업본부장노학기
- 보건소장김경숙
- 기획예산과장은희영
- 자치행정과장김신
- 재무과장정진환
- 대외협력담당관성하준
- 감사담당관이용호
- 보건행정과장노홍래
- 건강증진과장박명희
- 평화보건소장조남양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