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10시 23분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덕진구청 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완산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기선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선서인 완산구청장 이기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완산구세무과장 한일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장 장태영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오늘 완산구청 산하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선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요약하셔서 최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견인차로써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한일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양해해 주셔서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완산구 현안과 2013년도 구정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고자 실시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힘드실텐데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린 저희 감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1일 감사일정에서 당초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쳐야 되는데 어제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일자, 장소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 현재 감사일정 중 오늘 양 구청 감사 이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제 요구했던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 제출한 것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덕진구청 감사가 종료가 되면 제가 아까도 저희 시청 5층 회의실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관련자료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하셔서 오늘 덕진구청 감사가 종료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그 장소 부분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동하는데 최소한 1시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시설관리공단 감사일정와 장소는 오늘 덕진구청 감사종료 후 덕진구청 감사장에서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완산구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방금 우리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완산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과장님한테 동에 가보면 통장님들이 리턴매치를 많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리턴매치는 뭐냐면 부군이 했다가 임기가 차면 부인이 하고 부인이 했다가 다시 부군이 하고 이런 경우가 완산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통장의 일할 기회를 부부간에 서로 계속 리턴매치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괜찮은 모습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런 부분에 일부 한두 개 동에서 한두어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장이 공모 모집을 할 때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켰다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물론 동 일선 행정에 가보면 공모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동장의 의지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것은 동장의 의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자꾸 이렇게 우리 통에는 우리 부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는 식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별로 좋아보이지 않다, 동 행정에 감나라 떡나라하고 그 부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않다, 이것은 동장의 의지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서 날이 자꾸 여름에는 더웠다가 겨울에는 수증기가 막 내려와가지고 특히 호남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이제, 옛날에는 영동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폭설이 내렸는데 지금은 폭설이 호남 쪽으로 많이 내려요. 작년에도 보니까 예비비 전용을 약 1억 7500만 원 정도 제설자재 이렇게 하면서 썼던데 여기에 대한 올해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저희가 11월 23일에 우리가 시연회를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제설작업 구간은 55개 노선에 353㎞입니다.
옛날에는 도로관리소에서 직접 투입을 해서 장비하고 제설차량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4개 구역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주요노선에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8개 노선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다면 지금은 12개 노선이 일시에 같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5시간에서 6시간 했던 제설작업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공무원들 완산구 관내 비상을, 폭설로 인해서 며칠이나 걸었는가요,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제가 알기로는 한 15번 정도.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장기예보가 눈이 많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시기에 제가 유성을 한 번 갔었어요. 유성은 큰 도로도 아주 개판이야, 만약에 유성구청장이 전주시장이었으면서 아마 정말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텐데 유성은 정말 도로가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웃겼어요. 그런데 전주는 대로는 참 열심히 잘 치우고 또 혹시 염화나트륨 작년에 어느 정도 소비했는가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한 1100톤 정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1100톤 정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쪽으로 가기도 쉬운 것인데 불가항력적인 것이지만,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대로는 아주 잘 치웠어, 그런데 소로를 치우다 못 하니까 이게 얼어, 얼다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걷다가 넘어져, 낙상사고가 나, 그러다 보니까 항의가 들어가니까 전주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하고 덕진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비를 갖다 댔어,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현규 위원
중장비로 막 얼음을 때려, 얼음이 빠개지면서 도로까지 같이 나가, 도로 파손까지 같이 나가게 되는 2차, 3차 이런 것들이 계속 연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소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내가 듣고 싶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저희가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소형살포기를 올해 네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살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현규 위원
소형살포기라는 게 모래입니까? 염화나트륨.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금 더블캡으로 쓰는 차량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살포기를.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살포기가 뭐냐고, 모래냐고, 염화나트륨이냐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염화칼슘입니다.
○박현규 위원
염화칼슘, 그러면 네 대 가지고 여기 동이 지금 18개 동?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어떻게 배정할 거예요. 전주가 동이 무지하게 커가지고 효자동은 내리고 삼천동은 안 내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취약지가 많은 동부터 투입해서 이면도로를 하고요.
○박현규 위원
그것 한 대당 비용은 얼마나 합니까? 대당 비용이.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500만 원 정도면 청장님, 그래요. 예산 노력을 좀 하셔서 보면 우리 동이 가장 시급해, 내 집 앞이 가장 시급하고, 우리 동이 시급해, 이 네 개 가지고는 택도 없다. 완산구가 그렇게 땅 덩어리가 커서 중앙동은 안 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전주시에서 가장 큰 동이 삼천3동인데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대 가지고 되겠느냐는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할 수고 있고 옛날에 8년 전인가 전주천이, 삼천천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큰 물이 한 번 왔었어요. 기억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기억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 양수기를 갖다 돌리니까 양수기가 작동되는 게 한 개가 없어, 다 전시용으로 쌓아놓기만 했지 그것을 동에서 갖다가 품어대려고 하니까 양수기가 작동이 안 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것 온고지신 삼아야 돼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눈이 막 와가지고 시민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내 집 앞 쓸기는 어떻게 홍보는 잘 하고 있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내나 동장 통해서 통장 회의 때 전달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 관내에 지금 취약지가 약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형장비로 한 40개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동사무에서 소형살포기로 해야될 것이 한 80개소 됩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올해도 폭설은 재해죠, 재난이죠, 자연적인 현상이죠. 온난화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증기가 엄청나게 시베리아 이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눈구름이 형성되어 가지고 올해도 눈이 엄청나게 내린다고 해요. 그게 온난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런 답니다. 그런데 특히 호남 쪽에서 요근래 눈이 많이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가 파괴되지 않도록 공무원님들 잘 지도하셔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상황을 가상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공무원님들 더 열심히 해 줘야되겠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장비로 얼음이 안 깨지니까 때리니까 그 도로들이 전부 다 균열이 가고 부분 파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소로도 눈이 쌓이고 쌓여서 얼어서 2차, 3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로까지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살포기 네 개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염화칼슘도 물량 확대도 제대로 좀 하시고 모래도 더 하시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눈에 대한 대책을 넉넉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말씀해 주신대로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연회도 한 번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꼼꼼히 살피고 세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제설문제 때문에 말씀을 이어서 잠깐만 드리면요. 11월 23일에 설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띄니까 시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큰 도로변에 쭉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꼭 그런 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비교도 해 보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은 제설함에다가 제설함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모래를 해 놓았지만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보기가 흉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교량 위에도 양쪽 끝 조금 보기 안 거슬리는 데에다가 이렇게 두면 괜찮은데 교량 위에도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네 군데 이렇게 교량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눈에 거슬린다는 얘기죠. 또 도로 주변에도 배전함이나 그런 데에다 약간씩 이렇게 놓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이니까 미관상 안 좋더라, 혹시 모래 이렇게 해 놓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모래주머니는 일반 도로변에 하고요. 지금 교량하고 주요 교차로 같은 데는 적사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최대한 모래주머니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23일이 아니고 13일에 시연회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보면 살짝 눈에 띄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눈에 안 거슬리게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모래주머니도 흐트러져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니까 책상에 어린이공원 정비현황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정비해야 되는 숫자 중에서 몇 % 정도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5년 1월 24일까지는 다 검사를 완료해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품질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체시험을 의뢰를 했고 딱 한 군데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나온 데는 바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면 전체적으로 싹 끝나는 것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개인사유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 줘야 하는 필요성은 없을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이것이 문제인데 그 개선해야 할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인데 관리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50% 정도는 지금 개선이 되고 내년 중에는 100% 그것도 완료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점검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밀려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보수내용 중에 고무매트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모래를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고무매트를 설치를 하고 어떤 때는 모래를 설치하고 그러는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별도로 이렇게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에 해 있는 것들이 모래로 되어 있으면 모래를 신규로 갈아주고 고무매트가 낡았으면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고무매트는 지금 혹시 사용연한이나, 사용연한으로 보기는 그래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감사할 때 그것을 일일이 체크합니다. 노후상태, 사용현황.
○이기동 위원
아니, 시공 후 한 2, 3년 된 이러한 공원들도 굉장히 크랙이 심하고 보기 흉할 정도로 나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차라리 고무매트보다 모래 포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매트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니까 보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모래에 관련되어서도 중금속 시험 성적을 또 하기로 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모래 포설의 경우 그것을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교체를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교체도 해줘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공원마다가 안내판 같은 것들은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공원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 주최나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공원은 공원 이름마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봐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이기선 청장님께서는 퇴청하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구청장님한테 질의가 없으시면 양해하시면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박래만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어느 분이 청소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영식 위원
그분이 요일로 언제 사고가 났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게 조금 애매모호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망 그런 게 아니고 지병으로 누적되어 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영식 위원
은행나무 잎 털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것은 행정지원과.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청사 사고 그 사건 말씀하시는가요? 행정지원과 소속, 청소 면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청사 우리 은행나무 청소하다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식 위원
그래요? 그분이 사고가 일어난 게 무슨 요일이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사고가 11월 3일 일요일에 났습니다.
○이영식 위원
왜 이분이 일요일에 청소를 하게 되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분께서는 저희 완사구청 청사 용역인부가 여자 세 분, 남자 한 분 있으면 작업반장님이신데요. 저희가 일요일, 토요일은 근무를 못하게 해도 그분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또 낙엽이 떨어진 지저분한 모습을 보들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도 만류를 했는데도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산재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용역회사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요일에 아무리 성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와서 청소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구청에서의 올바른 관리감독이 적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수차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그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용역회사의 업무범위가 밖의 정원수까지 같이 하게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밖의 청사 외관 주변 청소까지 이렇게 계약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산재처리도 했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편달해 주시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김경주 과장님, 완산구청에 사례관리사 다섯 명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된 게 언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 5월 2일자입니다.
○이영식 위원
5월 2일자요. 무기직 전환 이전에 급여가 어떻게 됐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급여가 한 80만 원 정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주요업무와 업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분들의 업무 수행은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 방문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상담을 해서 민간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주 업무하는 시간이 대충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전에 월 급여가 80만 원 이것을 연봉으로 하면 토탈 얼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연봉으로 따지면 미미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작년도 기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식 위원
예, 우리가 계약할 때 보통 연봉으로 계약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연봉으로 한다면 한 1600 정도.
○이영식 위원
1600이고요. 이분들이 근무가 11개월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11개월 그러면 약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1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당시에 무기계약직 계약 이전에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씩 밖에서 근무하면 이분들의 식사비하고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은 80만 원 받으면 교통비, 기름값, 하루에 여섯씩 돌아다니고 밥 사먹고 그러면 대충 한달에 기름값 20만 원, 25만 원 잡고 식사비 10만 원 잡으면 이 사람들이 실제적 수령액 자체는 한 60만 원 이하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조금 착오가 있고만요?
○이영식 위원
예, 착오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무기계약 전에는 보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서는 조금.
○이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해 주시고요. 월 150만 원이면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세전입니다.
○이영식 위원
세전 그러면 연봉 약 1800만 원이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이 안에는 출장비하고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하면 한 2000만 원쯤 되겠네요,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급여가 어떻게 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급여가 총 월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2100만 원입니다.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2200만 원, 이 안에는 출장비하고 식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교통비하고 급양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고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들어가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급양비하고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얼마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160만 원, 그러면 약 20만 원 정도를 이분들이 식사비하고 교통비로 되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과장님, 하루에 여섯 시간 동안 한달 20일 돌아다니고 차 하면 기름값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기름값을 정확히 판단 안 해 봤지만 한 16만 원 정도.
○이영식 위원
그러면 160만 원 안에 16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182만 원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이영식 위원
우리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급여가 출장비, 급양비 이런 게 포함되어 가지고 연봉이 잡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실질적인 수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당 이것은 얼마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수당은 종류별로 보면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그 정도.
○이영식 위원
그게 얼마쯤 돼요? 즉, 실질적인 수입하고 우리가 급여라고 했을 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월 지급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160만 원이라고 했죠? 160만 원 중에 그 항목을 지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출장비 이런 것은 급여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따로 지급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로 되어 있지만 전주시 공무직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공무직들은 출장비나 이런 게 다 급여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 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전체 공무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통합사례관리사의 급여는 공무직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저는 행감 자료보고 전체적인 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가 많이 행감 자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아니면 체납자 해 가지고 주소지와 성명들이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라고 의원들도 주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개인정보가 이렇게 다 실려 있어요. 몇 백 건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좋은 일이어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행감을 끝나고 의원들이 이것 전혀 의식 없이 버릴 것이라는 말이죠. 파기도 안 하고 이 자료를 그냥 재활용 그런 데에다가 넘긴다든지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명확히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도 있습니다. 이것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을 지켰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실명이 거론될까봐 굉장히 전주시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이름들이 다 써 있고 주소까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쓰레기 포상하시는 분 주소, 이름 다 써져 있어서 이것 자료만 한 번 유출되면 악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몇 부를 제작하고 수거를 해 가지고 완산구청에서 처리를 한다면 그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재활용 그냥 그런 데에다가 처리를 한다니까요? 이것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가지고 이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누가 답변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 기 이전에 의회에서 기조국에서 총괄적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오현숙 위원
아뇨,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름 중간만 가려도 돼요. 그러니까 오현숙이다, 그러면 ‘숙’자를 가리든지 ‘현’자를 가려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게끔 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획조정국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는 제출했으니 문제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미스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 이미 유인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철저히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할 때 더 저희가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시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구청에서도 신경써야 하지만 전주시 전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시의 행정을 하기에 문제가 되는 명단을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하고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정보들은 그냥 자유롭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시민들의 권리를 명확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산구청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체가 이것은 시민의 정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보면 이것 소송 들어올 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 공유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장태영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원래는 옥성건설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오늘 구청하고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에 거기를 갔다왔어요.
건설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연말을 기해서, 그래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소규모 도로 포장공사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관련한 공사, 여러 가지 공사들이 연말쯤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민원인들의 민원은 뭐였냐면요. 공사 전에 사전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주민들은 오랫동안 수 십년 동안 터전으로 살고 있는 마을 안길이 어느 날 갑자기 커팅이 되고 장비가 들어오고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가 날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7시 반에 미팅을 해서 갔었는데 지금 우리 완산구청 건설과에서는 공사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는 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사실은.
○박진만 위원
그 현장이 효자4동 우전중학교 옆에 소로 개설사업이에요. 현재 공사 도로 커팅이 되어 있고 장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올 12월 말일까지로 준공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사실은 공사 전에 주민의견청취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가 착공하고 언제까지 공사기간이라는 것을 사실은 주민설명회는 아직 갖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공사 전에 설계에 반영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공사가 들어갈 때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공정에 대해서 설명은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30년에서 50년까지 사신 분들인데 집과 집, 마을 안길이 갑자기 파헤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이것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어제 저녁 8시 30분에 감사장 현장에서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요즘 세상에 주민들의 통행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소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 뒤가 조금 맞지 않기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전혀 설명회를 듣지 못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게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지 이것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매뉴얼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저희 매뉴얼은 없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저희가 소규모 공사 같은 것 실질적으로 안내표지판 붙이고.
○박진만 위원
안내표지가 붙을 때는 이미 공사가 정해지고 공사업체가 정해지고 공사를 하기 직전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그 안내판에 다 알죠. 그 안내판에 어떤 내용이 쓰여지는가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사를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해야 될 행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을 저지르고 사과를 하는 것보다 일 저지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일을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 공사든, 대규모 공사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이 공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공사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는 매뉴얼이 완산구청에도 없고 전주시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있었으면 당연히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이해를 도왔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집 앞에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일정잡고 매뉴얼대로 관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주민들은 오히려 시에서 하는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왜 연말이면 파헤치고, 물론 그 도로의 소유가 공유지인 것은 맞죠. 그러나 사실은 시민들 거예요.
그들이 주로 살아왔고 그곳을 통해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도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주민을 통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 이유가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주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놀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알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도 없죠. 공사 현장에 공사 현황판도 없죠? 가니까 커팅되어 있어요. 장비 들어와 있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죠. 구청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구청 지금 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행정력 낭비예요.
우리가 매뉴얼 만들고 매뉴얼대로 관리한다면 그분들한테 통장 있지 않습니까. 통장분들을 통해서 일정 잡아달라고 하고 가서 주민설명회하고 양해 구하고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민원 없잖아요. 얼마나 행정력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완산구청 차원에서라도 특히 연말에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는 통장이라는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주변의 주민들을 모아달라고 하고 설명도 구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매뉴얼 만들어서 소규모 공사라도 주민들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는 공사 규모가 한 1억여 원 돼요. 실제 공사비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니까 보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소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행정에 양해도 구하고 민원도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음에 건축과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우리 완산구청이 가지고 있는 근린공원 관리방법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진만 위원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공원이 있고 공원이 많습니다. 덕진구에 약 3분의 2, 시설물 또한 1만여 가지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있던 것이라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매뉴얼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매뉴얼이 없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건설과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완산구청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근린공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게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매뉴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갖추어야 되고 또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그에 따른 조직도 확보가 되고요. 그에 따른 예산도 되어야 되는데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면 출동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규 조직도 아니고 출동하는 친구들 뭐라고 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기동처리반입니다.
○박진만 위원
예, 기동처리반인데 주요조직이 지금 구성원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임시로 가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군복무 대체하시는 분들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사회복무요원.
○박진만 위원
예,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일을 충당을 하고 있는데 아주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요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간의 대화도 부족하고 공동주택 문화 때문에 이웃간의 대화 단절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주택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이 그 역할을 일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저녁에 공원에 나가보면 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동호인들간에도 많이 나와있고 이웃간에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근린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현대 사회적인 문제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원관리의 매뉴얼도 없고요. 예산,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조직으로서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박성균 과장님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거나 조직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시에서 행사를 한두 개 줄이더라도 그 예산을 여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구청의 대안은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관리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개중에는 정상적이지 않는 요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데리고 관리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우선 관리하는 게 외주로 위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공무직이나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주는 사는 인건,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안으로 작년에 한 4억 5000 정도 소요됐는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뜻대로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전환 없이는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해 왔던 행사 하나 더 하려고 하고 기존 행사에 다 또 새로운 행사 더하고 해서 예산은 계속 집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하는 건축과, 공원계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말 혁신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본청하고도 협조를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대중여가시설 건전환경 조성에 있어서요. 게임제공업소의 대표자 교육을 불참자를 위해서 다시 1회를 실시했는데 그 불참자가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몇 %였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이수자가 한 12명 정도 5%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12명이고 5%를 위해서 다시 교육을 재개했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불참해서 교육을 받지않으면 어떤 과태 상황이나 그런 게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과태료가 30만 원 이렇게 부과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아니, 보충교육을 시켰기 때문에요. 보충교육을 다 필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보충교육 실시하는데 다소의 예산이나 시간은 소요됐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별도 예산은 안 들었고요. 시간만 조금 소요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미리 교육해서 불법게임물의 운영이 얼마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음에 이어서요. 효문초등학교 옆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어가지고 인도가 없었잖아요. 효문초등 정문에서 제일아파트 가는 길에 인도가 없이 약 이 정도의 공간을 두고 이렇게 스탠으로 구름 인도를 확보했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그 사이가 또 너무 너무 파헤쳐지고 시멘트가 곤란해서 제가 이제 우리 효자3동 직원하고 다녀봤더니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렸더니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길이가 나오지 않아서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좁다고 했었는데도 훌륭한 인도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금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데 왜 그렇게 그동안에는 여러 번 제기를 해도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일단 거기는 되어서 다행인데 그와 같은 요구를 제가 지금 끊임 없이 하는 곳이 또 있어요. 효자프라자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길, 그러니까 그 길과 앞서 제시한 길과는 도폭이 똑같습니다. 상황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만드는 인도만큼의 인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서도프라자 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면 동신교회로 해서 한강아파트 쫙 있죠. 저쪽에 완산구청에서 내려가는 길까지 모두 다 아파트죠.
그러니까 엄청난 도로, 인도 행위도 하고 차도 가는데 거기는 인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효자3동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끊임 없이 제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인데 그쪽을 보니까 되는데 왜 이쪽은 안 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쪽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그게 지금 시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 상인회 그쪽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1차 협의가 있었는데요. 거기 부근 상산타운이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모든 아파트로부터 좋다라는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 상인은 몇 집 돼요. 이제 일곱 집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몇 집이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 앞에 적치물을 못 내놓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조사는 또 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인도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다, 너무나 위험하다, 차하고 사람하고 섞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평소에 3년 동안 추진해 오던 일이니까 사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행감 장소에서 분명하게 드리는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도로 적치물 있잖아요. 도로 적치물이 76쪽에 도로 인도에 점용하는, 그러니까 상가에서 점용하는 것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 저하고 같이 그날 다니신 분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다녀서 했는데 특히 뭐가 안 되냐, 핸드폰 가게에서 인형 같은 것 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 다 인도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다 또 돗자리 같이 비닐로 깔고 여기 점포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심한데 도대체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날 그분 모시고 갔다 왔어도 지금 가서 보세요. 다 되어 있어요. 효자2동에 보면 가전제품 중고센터에 가게보다 인도에 물건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왜 계속 두고 보시고 핸드폰가게에서 인도에 내놓는 상가 적치물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경제교통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 반에 12명이 완산구역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가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한 번 그 부분.
○김혜숙 위원
잘 됐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가보지를 않으셔서 그런가 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전 구역을 돌아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이라도 바로 나가서 정비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이제 지점을 축소해서 알려드리면 국민은행 있잖아요. 여기 국민은행 사거리 메디프렌드 건물 사거리에서 국민은행을 기점으로 양쪽 도로를 보시면 저쪽은 KT 쪽으로 올라가는 곳과 웨딩캐슬로 내려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계속 매일 매일 있어요. 그래서 구두수선 가게에서 또 구두 굽 고치는 기계를 인도에다 내놓는다거나, 김양박병원 앞에다 자기들끼리 쓰레기를 내놓기 위한 이만한 설치물을 내놓고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가니까 내일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 오늘의 행감의 효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호응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말을 항상 했는데도 또 오늘 해야 되고 다음에 오면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깔끔히,
○김혜숙 위원
매일하세요. 매일 그것이 다 치워질 때까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하면 과태료를 물리세요, 과태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전년도.
○김혜숙 위원
예, 추진상황 7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광고물하잖아요. 제가 휴대폰에 맨날 밀려요. 그런 것 다 찍어놨어요. 다 자료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011, 010 자기 전화번호 너무나 버젓이 해 가지고 자기네 홍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고 과태료 매겨가지고 과태료 올리는 추세를 알려달라고 제가 업무보고때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를 보니까 몇 건이에요, 지금 그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지금 과태료를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한테까지 부과하기가 과해서.
○김혜숙 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를 왜 봐주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이제 5m짜리가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가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와 계도만 하고 있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계도만 하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와 법과 실행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허용을 해 버려야죠. 불쌍하고 안 됐고 돈도 30만 원 비싸서 못하겠고 그리고 우리는 인력도 적고 그러면 모두가 걸으라고 해야지, 왜 걸지 않을 법이 있고 관리감독해야 될 부처가 있고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물어달라고 거기다 전화번호까지 제시했는데 그냥 두고 보면 안 하는 사람만 손해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불법을 안 하는 사람만 손해고 감시를 하는 사람만 참 이상한 공무원인 현상이 이상하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그래서 12월 초부터는 시범케이스로 자영업자들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꼼꼼히 파악을 한다면 제가 찍은 사진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태료 물은 사람 전화번호가 일치한 전화번호가 없으면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과태료를 매기냐, 돈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못 걸어서 거리환경, 클린환경을 조성하자 그런 뜻이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허가하는 게시물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두에게 맞는 형평성 있는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실행을 안 하니까 하는 사람만 좋고 안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참 이상한 풍토가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니까 불쌍해서 못하면 안 돼요.
○위원장 장태영
예, 그렇게 하시고 그 관련해서 김창권 과장님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정광고물, 유도광고물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나 그 주변 상가 단위를 상가연합회라든지 상가분들 의견을 물어서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개별적인 업소만 단속 위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구간을 정해가지고 물론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주문일 수 있는데 거기 상가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하고 이런 어떤 지도 계도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제가 어제 본청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가 지난 8월인가 3개 통신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고정광고물 아니고 전단 불법전단지 청소년유해 불법전단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하는 업무협약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접근을 못 하도록 번호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례를 조금 아시고 덕진구청이나 본청하고도 협의하셔서 우리 전주도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창안이나 통신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원인 자체를 일소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통신사 본사하고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청하고 기 시행되는 행정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협약서 같은 것을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금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녹지계 건축과 박성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요원 뽑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뽑았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55명 뽑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55명 뽑았는데 선발 자격기준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신체 건강하고 체력 검정을 해서 뽑습니다.
○강동화 위원
신체 건강하고 체력 검정하죠. 그 모집요강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55명 뽑는데 58명인가 하여튼 거의 경쟁률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한번 자료 검토해봐야, 작년에 하신 분들이 또 올해 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의 매년 하던 사람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강동화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해 봤기 때문에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룹이 짜여있어서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뇨, 별도로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강동화 위원
그분들만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만 선발이 되는 것이고 제가 작년에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헬스클럽도 다니고 산도 자주 다녀서 자기가 달리기, 팔굽혀펴기도 1분에 50개씩 할 정도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를 딱 체력 검증할 때 갔더니 그 그룹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 또 들러리 하나 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이야기를 나중에 해 봤더니 그 그룹들 사이에 그 사람들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오후에 나와서 게이트볼도 치고 그래요. 하나씩 무전기 주잖아요. 차고 와요. 그것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그것 관리감독 해 보셨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 산불감시초소랑.....
○강동화 위원
그분들 전부 다 무전기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다 내통이 되고 다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몸도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한 사람은 합격이 되고 그렇게 1등한 사람은 떨어지고 그런다니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게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정 그렇게 되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한다면 그 기준을 1년하고 연임하면 그것도 조금 제약을 둬서 한다든가 해서 정말 어렵고 또 산불감시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시활동을 해야지,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한다 이거죠. 그것 안 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산불진화에 목적을 두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도 하고 그 지방의 지리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데 하여튼 어떤 특정인을 두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강동화 위원
아니, 진화에 목적을 두는데 뇌출혈로 몸이 불편한 그 사람이 진화를 할 수 있겠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덕진구는 달라면 갖다 준다니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는 완산구인데요.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쪽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55명을 뽑는데 전에 했던 분들이 대부분 하신다고 하니까 55명을 뽑는데 58명 접수했다고 그랬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작년에 하신 분들 그대로 하는 것이죠. 세 명은 새로운 사람이 뽑아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만 계속 매년 공유해서 그분들만 딱 저기가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사실상 공개모집을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어떤 한계 상황은 있지만.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줘서 뽑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다른 세 분도 왔을 때 그 사람 세 분은 거기 들러리라니까요. 모집하러 온 사람은 자기가 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깝깝할 일이네.
○강동화 위원
깝깝하죠. 우리 과장님이 거기가 인지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하여튼 다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내부적으로 참여했다가 탈락되신 분은 자기가 1등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팔굽혀펴기도 1분에 50개를 하고 그만하라고 하더래, 달리기도 1등 했는데 떨어졌다니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완산구청도 정말 그분들이 감시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야지, 쉽게 말해서 불나가지고 다 탄 다음에 그분들 선발기준 따져가지고 잘 뽑았네, 못 뽑았네 따지면 쓰겠어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우리 녹지계에 잘 저기해서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원을 뽑아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세 가지만 짧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 16쪽에 보면 생동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사무실이 주민센터로 이렇게 바뀐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까지 우리 센터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꿨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혹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인근 동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중복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시대 흐름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나 또 중복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규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주말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했는데 7개 동에 12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대부분은 한 75% 정도가 문화 여가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1, 2년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 부분에서 개선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많이 다른 동에 가서 받는 것을 싫어하셔서 민원이 유발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작년에 7개 프로그램에, 12개 프로그램을 개선했더니 앞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묶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요. 다음에 프로그램이 한 사이클이 지나면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이수제로 해서 자율반으로 이렇게 해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서울에서 뜨는 프로그램 하나를 권했더니 아주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만 답습하지 말고 자꾸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구 개발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말에 가족단위 여가 체험을 하려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동사무실은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말 가족단위 체험 예를 들면 천연비누 만들기라든가 또 그외에 가족단위하는 체험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폐단은 직원이 한 명 센터에 나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기왕에 센터를 오픈해 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하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말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도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대책을 수립을 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다음 행감 때는 진전된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다음에 민원봉사실 29쪽에 보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요즘에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이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이틀이 굉장히 거창히 나와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친절교육을 한달에 한 번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나요? 친절교육.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자체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자주 할 수 없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제가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퇴근시간 이후에 전 직원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팀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혹시 지적사항이 있고 그러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오평근 위원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민원창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오평근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어 소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겪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그리고 우리 민원실 방문하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어를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민원인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고요. 어쩌다 외국인들 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 오더라도 민원처리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민원창구에서 이미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영어권, 중국어권, 동남아권도 오고 그래서 혹시 애로가 있다면 소통을 위해서 통역서비스 그런 요인도 모집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92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관리 있죠? 환경위생과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오평근 위원
아까 추진상황을 보니까 모범음식점이 90개소가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심사요건은 대략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없어야되고 또 시설이나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업소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해서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신청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시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해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 늘어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은 업소 대비 5% 이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3% 이내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산구 관내는 줄어드는 추세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 보면 118개소에서 2011년도에는 96개, 2012년도에는 96개소 또 상반기에는 97개소를 유지를 하다가 한 달 전에 다시 또 재심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0월에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서 90개소로 더 줄였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관리나 인센티브를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해 주나요? 지정이 되면 일반음식점하고 차별화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생검사를 2년 동안 면제를 하고요. 상수도 요금을 3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리고 포장용기도 올해 1000만 원 4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걸어줌으로 해서 타 업소와 비교해서 인지도를 높여주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도 해 주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 밑에 보니까 약 15개 업소가 취소가 됐던데 그러면 한 십 몇 프로 되겠죠. 모범음식점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데 15%가 취소된 사유 그리고 취소된 거기에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저희가 이제 자료에는 1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16개소가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심사기준에 부적합해서 10개소 또 행정처분을 받아서 1개소, 장기휴업이나 이런 것에서 한 5개소로 해서 16개소, 자료에는 15개소가 지정 취소를 올해 10월에 시켰습니다.
○오평근 위원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지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우리 전주가 음식창의도시이기도 하고 또 전주를 찾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모범음식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시에서 일단 간판부터 달아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큰 혜택입니다. 그렇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제 봉투, 상수도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2년 동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생검사도 면제해 주고.
○박현규 위원
위생검사 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론에서 한옥마을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그랬죠?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제 시 환경과에서 하던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저희가 이제.
○박현규 위원
구청 소관인데 종합은 시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적격업소 관리는 업무분장이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현규 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홍길동 업체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는데 탈락이 됐어요. 현재 탈락이 됐는데 2년이나 1년 있다가 다시 모범업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 업체는 그렇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신을 한 업체가 탈락 후에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모범업소로 하겠다고 재신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규제는 있던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직 지침사항에 탈락을 해서 몇 년 안에 재신청을 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천상 의회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으면 시가 이러 저러해서 관광객도 몰아주고, 어떤 식으로든 시민도 몰아주고 관광객 몰아주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이렇게 시혜적인 행위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 3년이면 3년 내, 5년이면 5년 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모범업소가 그나마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그 심사위원이 외식산업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외식산업협회에서 이제 심사.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만들든지 의회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지침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집행부는 이것을 그러니까 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뇨. 저희가 심사기준에 넣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 연말에 시정질문을 해도 될랑가 모르겠네, 왜냐하면 지침을 만들려는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가 봐서는 조금 적게 들리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적어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모범업소도 경쟁력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신을 안 하는데 이러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지금 배신때리고 계속 이상한 것 갖다가 팔기도 하고 이런 위반을 해서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제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제도 개선을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관장하는 어린이놀이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거기 안전관리카드 비치하고 있죠? 그래서 수시로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한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지금 7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일곱 개소가 있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국주영은 위원
그 7개소 말고 기준에 못 미친 그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는데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지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국주영은 위원
지금 보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 어린이놀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전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아직 이게 시행은 안 됐죠? 지난번에 2011년도까지인가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게 유예가 됐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법이 2015년 1월까지 하도록 연기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어쨌든 완산구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관리하는 7개소.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외부용역기관에다가 검사를 일괄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불합격되고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정비하면 끝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덕진구도 그렇고 완산구도 그렇고 공동주택에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다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맞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격이 1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럼 1000만 원짜리도 이 기준에 맞고 4000만 원짜리도 기준에 맞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것을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있는데 단지 규모별로 단지가 크면 어린이놀이터가 두세 군데 됩니다. 그리고 많으면 돈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 비용이 거의 도비 보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데 한 50% 정도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다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된 놀이터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날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또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맨날 사고가 나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법 자체가 물론 이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어쨌든 놀이터 조합대와 관련해서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비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어린이놀이터를 새롭게 정비하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 안행부에다가 이 법은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죽겠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다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한 해면 거의 20건이 넘어요. 올해 보니까 한 20건이 넘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에다 그런 건의도 하고 해서 조금 상황들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근린공원의 어린이시설은 정비를 거의 99% 완비했고요. 지금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가 약 5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중단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진작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인가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아파트도 있고 너무 좀 그렇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단하기에는 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이 사업이 너무나 도비라고 해서 그냥 땅 파서 돈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다 시민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도비가 내려오고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대상 있잖아요. 사업대상이 사실은 모든 사업에 다 이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분야가 지원이 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익이 되는 그런 분야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도 그 한 분야죠.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가령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여러 명이 혜택을 보니까 그것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포장도 그렇고 방수도 그렇고 이것 다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기준이 달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담장 보수라든가 이게 가능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가능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가 이것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덕진구는 그런 것은 또 안 해줘요. 안 해 준다니까요. 도비가 온다고 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도대체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 완산구의 경우는 아파트의 공공의 이익, 여럿이 이득을 보는, 같이 공용하는 그런 분야면 예외 없이 다 합니다. 하여튼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위한 것이 라면.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장 같은 경우도 개인이 아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래서 지원해 줍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쪽은 또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매뉴얼도 서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이러한 차이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서로 공유해서 시 주택과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 주체가 서로 공유를 해서 어떤 매뉴얼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광고물 말씀하셨는데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되어서 전주시에서 각 시내에 걸었던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불법입니다.
○김도형 위원
불법이죠. 전주시에서 전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걸고 있는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원래는 불법입니다.
○김도형 위원
원래는 불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맞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이게 끊임 없이 개선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데에서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 데에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은 단속하려고 하니 그것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리고 과태료 먹이면 당연히 항의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0만 원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불법을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안 없어지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제가 7월 30일자로 지금 경제교통과장으로 발령을.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오신지 얼마 됐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지금 중앙시장 노송천 복원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구 한양예식장 자리 지금도 있던가요? 그 예식장 앞에 그 다리를 목재로 이쁘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딱 현수막 걸어놓았어요. 가로질러서 노송천 보지 말라고 완산구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이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에서 잘 하고 난 이후에 단속하셔야죠. 단속하셔야 도시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막 관련해서는 일단 이 정도하고요.
우리 불법홍보물들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찌라시라고 얘기하죠, 명함, 제가 공교롭게도 완산구에서 모은 것들은 너무 야해서 일단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못 가지고 왔고 덕진구 것은 그나마 조금 낫던데 제가 불법주차를 했든 주정차를 했든 제 차에 그것을 누가 놓고 갔어요. 제가 그것을 바닥에 버리면 제가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이죠? 그런 건가요?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불법쓰레기 투기가 되는 것이죠? 법적인 것만 얘기하시게요, 일문일답하라고 하시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김도형 위원
제 차에다 그것을 임의대로 놓고 갔어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적법한 홍보물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불법입니다.
○김도형 위원
불법이죠. 그러면 원인을 제공한 자를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도형 위원
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게릴라현수막, 일수명함 이게 단속 건수가 없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아니,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플래카드만,
○김도형 위원
현수막 말고요. 현수막은 아까 끝냈습니다. 불법인쇄물 이런 것 있잖아요. 차에다 놓고 다니잖아요. 무슨 주점, 무슨 노래방 이렇게 해 가지고 차에다 꽂고 다니잖아요.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아니,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완산구만 놓고 보면 도청 맞은 편에 서부신시가지, 평화동, 서신동 이런 데 밤에 가면 이게 도로에 무수히 많이 날려다녀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거예요. 다 과태료 대상인 것이고 이것을 차에다 놓고 간 사람도 불법홍보하니까 다 단속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음주단속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겁을 안 냈어요. 누구 얘기해서 하면 그냥 바로 아는 사람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요. 왜, 대통령이 와도 못 뺀다고 인식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안 해 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자본의 속성상 불가능해요. 그것은 앞으로 100년이 가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단속밖에 없다,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찌라시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나와도 저희들이 소재지 파악하려고 하면 이동통신회사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단속 한계가 있고 오토바이로 찌라시 돌리는 것은 무등록 오토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는다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또 직원 부족하고 근무여건 열악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알죠. 그러니까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한 군데 끝까지 추적할 것 같아요. 몇 군데 타겟 정해서 끝까지 추적하면 다른 데 다 안 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내가 걸리면 또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전체를 다 하면 좋죠.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문제 관련되어서 전주시가 얼마나 큰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도형 위원
이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 전주시민 예산가지고 다 돈 들여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대책을 조금, 이게 완산구청에서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다음에 전주시 청소행정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만나서 말 그대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다 이게 기약 없는 답변만 하시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두 개 팀이 하루에 플래카드만.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지 마시자니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가 하루에 400장씩 수거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건축과 짧게 할게요. 한옥마을 노외주차장 앞에 건축하다가 골조물 올라갔던 것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공사한다고 흉내는 내놓았더라고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보면서 맥 없이 문제 제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하게 냅둘걸, 그것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을 건축주를 수 십 차례 만나서 설득한 결과 지붕 일부를 경사 지붕으로 만들고 또 슬라브 끝에 맞은 편에 주차장 같이 기와를 얹기로 설계변경 요청을 해 와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매듭이 될 겁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벽을 쳐놓았잖아요. 거기도 어쨌든간에 한옥마을 입구잖아요. 전주시의 입구니까 그곳에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도 좋고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도 좋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미관적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건설과요.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없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업무보고에다 지금 안 넣었는데요. 저희가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아직.
○오현숙 위원
그래서 과징금은 어느 정도 부과를 했나요? 거의 안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과징금은 한 것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오현숙 위원
어느 정도 인가요? 밤샘 주차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말씀드리면 주기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민원도 있고 저희가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가 하는 것은 계고하고 스티커로 하면 경제교통과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우리는 불법주기 단속을 하고요. 경제교통과는 불법주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 밤샘 주차를 어떤 체계로 단속을 하시냐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경제교통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특정 날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이 0시에서부터 4시까지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대가 나가면 0시에 나가서 일단 먼저 체크를 하고 1시간 후에 있는 차들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게,
○오현숙 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는 0시에서 4시까지고 그러면 다른 이면도로에 0시에서 4시 이후에 하는 것은 경제교통과가 그냥 단속스티커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그것은 일반주정차로 단속을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게 화물차든 어쨌든 단속실적이 많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0시에서 4시까지는 과징금이 3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세고 다음에 일상적으로 그냥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차량과 같은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133건을 단속해 가지고요. 과태료가 2070,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한 건의 화물차에 대한 과징금이 0시에서 4시를 벗어나면 일반자동차하고 과징금 액수가 같냐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밤샘 주차만 저희들이 1회에 10만 원이고 2번 걸리면 2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그런 것에 많이 불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건설과도 밤샘 주차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주시 정책부서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인 거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전에 주민들이 큰 화물자동차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서 그것에 대한 주정차를 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일반자동차보다 보행자로서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더 적극적으로 조금 지도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75쪽에 전통시장가는 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절만 되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월 1회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그것은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하고 자생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주로 명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느낌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를 보니까 토요일에 간다고 직원 가족과 자생단체 등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럼 올해는 총 몇 회를 가셨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됩니다. 명절 빼고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직자 및 가족 자생단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문건에 제시한 정도에는 최소한이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침을 정했으면 지역경제와,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111페이지에 시민생활 속 휴식명소 공원 조성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삼천에 보면 모정이 하나 지어졌어요. 농수산물센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죠?
그것이 시민생활 속 명소공원 조성에 해당이 됩니까? 이 문건에는 공원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데에 공원환경 정비에 해당하는데.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김혜숙 위원
저번에 세내축제할 때 있었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그것은 행사의 일환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했어요. 10일간만 잠깐, 그것 거기다가 설치할 수 없죠.
○김혜숙 위원
농협에서 내려오는 데 그것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그것은 여기에서 잘 모르신다니까, 없다니까요.
○김혜숙 위원
그런데 빨리 빨리 답변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의문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잘 아는 분들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축제공연도 하니까 저는 순간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부처에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바로 단속 실시했죠. 계고를 하고 해서 바로 철거 조치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설치물이 필요한 것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죠.
○김혜숙 위원
환경과 그 둔치라는 특성에 맞는 적절한 것이 되어야지, 그때 상당히 질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다 그러면 열흘간에 설치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위원장님이 잘 아시나요? 여기는 잘 모르신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장태영
아니,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은 확인을 했지만 소관부서에서 계도를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 근거를 찾습니까? 설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계도하고 그것에 따라 철거를 했다니까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철거한 그 구조물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본인들이 가져갔죠.
○위원장 장태영
저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김혜숙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김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 보고 그러면 그 물건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적절한 구조물을 주민이 필요한 것을 해 드려야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당연합니다.
○김혜숙 위원
환경요소에 유해되지 않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평동 SK 있잖아요. 이것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 도로 소로 개설했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아니, 김혜숙 위원님, 민원은 따로 좀 저기를 하시죠.
○김혜숙 위원
아니, 다 했어요. 거기 광고물 해 가지고 줄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다쳤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잠깐만요. 위원님들 두 분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청소년 유해전단은 저도 당부를 드린대로 그 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정지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답변 중에도 느끼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연말이고 내년 1, 2월이 보통 정기인사인데 현재 자리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은 다음 후임자에게 분명히 입안해서 인계한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기선 구청장님과 함께 옥성노인복지타운 관련 갔다가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중인동 등산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차장 조성도 시급하기도 하지만 중인동 버스 종점 이후로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른 엄청난 문제가 지금 있죠.
등산로를 찾는 등산객들도 문제이거니와 그곳에 가시는 원주민들의 영농이나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들이 그야말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에 협의해서 하루 속히 도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인도와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되어서 중인동 모악산을 찾는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문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삼천교 아시죠? 삼천교 담당이 어디 쪽이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접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일국 과장님 전에 삼천교는 지어져서 준공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의 100억 가까이 든 교량이거든요. 거기 LED 조명도 추가해 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조명은 요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도로를 지나자마자 교량을 지으면서 거기에 그 도로 선형을 그대로 방치하고 교량만 지었죠? 공교롭게도 바로 교량을 지나자마자 모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 교량을 지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뛰어들라는 얘기냐, 저는 그게 교량 준공된 이후로 수 년이 지났는데 그 도로를 잡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교랑을 지었으면 적어도 교량 진입 전후로 해서 최소한 100여미터 정도는 도로 확장을 해야죠. 지금도 100억을 들인 교량이 반폭으로 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를 바로 잡아줄 것을 정말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 아래쪽 농수산공판장 교량이 삼천 세내교예요. 지금 이 도로가 교량이 삼천교예요. 제가 이것도 의정활동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삼천교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공모도 하고 교량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반영한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LED 조명도 추가했고 저는 하루속히 그 교랑이 위치한 곳의 지면과 지역의 지리적, 역사성을 반영하는 교량 명칭을 꼭 찾아서 제정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청 차고지 부서가 어디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청 차고지 역시도 저도 그렇고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04년도 의회에 그곳에 완산구청 차고지로 사용을 하겠다, 고런데 그곳이 적지가 아니므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서 6개월만 임시 사용하겠다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삼천변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 말씀하시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죄송합니다. 제 소관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라고 했는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삼천동 말씀하시죠?
○위원장 장태영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삼천취수장이 지금은 해제가 됐을텐데 삼천취수장 때문에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을 퇴치하는 시민단체 행사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삼천 하천부지에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를 6개월 사용하겠다 그게 2004년도 당시일텐데 의회 회의록도 다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지금 존치하고 있어요. 더 더욱 그것을 저희가 토지소유주인 재경부과 협의 없이 사용을 하다가 감사 지적을 당하고 몇 년 전인가 그것을 매입을 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그것을 유감스럽게도 주차장 용도로 지정하고 지금 청소 차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많이 갔는데 그게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간단히만 말씀을 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주변에 농지도 있고 그런데 저희 형편상 차고지는,
○위원장 장태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형편을 묻는 게 아니고 원래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그야말로 법적인 사안 그 용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삼천에는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사업으로 수 십억을 투자 하고 있는 게 전주시예요. 하수관거 다 묻었고요. 또 여러 시민이 찾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확장하지 않아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수십 대의 청소 차량이 오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도 하루속히, 제가 이것 시정질문도 했고 시장이 이전하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시급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라 주문을 드립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이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내년 사무감사때는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가 바이전주를 선정을 했죠. 행정과장님, 바이전주 있습니까? 전주에 바이전주 있냐고요. 바이전주 아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물을 보니까 이게 전주 것이 아니라 합천 것이더라고,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는 바이전주 것을 샀으면 좋겠다, 나 바이전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관공서 회의할 때 만큼이라도 바이전주 것을 썼으면 이런 세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인정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김일국 과장님,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냈으면 좋겠다, 감사 자료인데 검토를 하고 내셨는지 좀 묻고싶다, 310쪽에 보면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했는데 현황이 맞지 않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321쪽부터 현황이 다 맞지 않아요. 담당직원분이 효자동1가 했기 때문에 1가가 전부 다 1동인줄 알고 그런 것 같은데 1동에 무슨 상산타운이 있고 남양송정아파트가 있고 그냥 전부 1동이야, 1가에는 1동, 2동,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차라리 효자동 1가라고 하든지 구 주소로 하려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내면 안 된다, 324쪽도 우진아파트도 효자1동, 태하아파트도 효자1동 다 그래, 2동인지, 3동인지 구별도 못하고 326쪽 보면 상산타운도 효자1동 이랬어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것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낼 때는 꼼꼼히 챙기고 해서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식 위원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게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건이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최근 과태료나 어떤 영업정지나 패널티를 먹인 사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도 꼭 업주한테 과태료 패널티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사실 학교 주변 문구점 가면 참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어떤 기간을 잡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이 다니고 이용하는 문구점에서 이상한 음식, 이상한 과자 이런 것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영식 위원
그것으로 마칠게요. 자료 좀 주시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 양 옆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시민이 주인인 구정, 찾아가는 구정을 펼치시는 이기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도 시정,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현재 시간 1시인데요.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태영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덕진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학기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학기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음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선서인 덕진구청장 노학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노학기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요약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중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오영인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과 첨단의 도시 전주가 세계에 우뚝 자리매김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중성능급 탄소섬유 탠섬 출시와 함께 주식회사 효성탄소공장에 준공으로 탄소섬유 양상체제를 갖추었고 GS칼텍스와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유치 또한 영국 세필드시, 터키 안탈리아시, 인도 2개 주요 주와 중국과학원과의 탄소소재 공동연구 개발과 탄소복합부품 개발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탄소섬유 중심도시 전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달여 남은 2013년와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덕진구 500여 전 직원들은 현장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월동기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설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생활에 한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년 가까이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본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노학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위원님들 질의에 담당관들께서 성실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주로 일문일답 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부서나 담당관하고 토론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성 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는 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토론과 성과 있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덕진구청에 1년이면 한두어 번 오는데 한두어 번 중에 오늘인 것 같습니다. 덕진구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모처럼 왔으니 궁금한 것도 몇 개 있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있어서 피해가려고 하는 답변을 했을 적에는 저도 끝까지 늘어지겠습니다. 저 3선입니다. 먼저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박현규 위원
일단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건축물에 보면 지금 덕진구청 관내에는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쇠로 이렇게 된 것 있죠? 그것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다 정비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관내에는 그간 정비를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현재 두 군데에는 아직 미조치가 된 상태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만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몇 개인데 몇 개를 정비했고 현재 몇 개가 남았다 이런 현황은 없습니까? 없죠?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그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자주식으로 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과연 사용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건물에 따른 주차장.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자주식 주차장 운영상태는 저희 관내에는 약 650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주차장법 상에 규정사항에는 배치를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것은 일단 흉물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 첫째 좋지 않고 둘째 그것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층 차 들어가는데 한두 대 대고나면 2층, 3층, 4층 그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구청장이 답변하실래요? 아니, 과장님이 제가 “그렇죠?” 해도 답변을 안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지.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현규 위원
그것 지금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주차장에 딸려있는 H빔 비슷하게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기계식 주차장 지금 말씀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구청에서 정비하는데 지원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에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는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34개소가 있는데 전에 설명드린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시정 중에 있고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철거할 경우에 그면에 따라서 사용자가 지가상승된 공식에 의해서 그 비용을 납부하고 인근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도 살리고 그나마 이것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현실적으로 가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전담반을 만드시든지 해서 이것을 건물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시키고 주차면 그나마 확보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을 일제점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지원예산이 있다면 예산지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녹도 슬고 정말 보기 싫어요. 현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고물이라도 내다팔면 막말로 자원이라도 재순환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비 단속을 어느 분이 하시는가요? 건설과장님 덤프트럭을 거기에서 단속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금년에 155건을 단속해 가지고 부과를 155건을 했습니다. 계고는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부과를 155건 해서 징수를 123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덤프가 소로에 있다보니까 아주 2차, 3차 연계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민원도 가장 많고. 그런데 덤프가 적발이 안 되는 게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그러니까 출근 전에 그 사람들은 새벽일 나가고 밤 늦게 오기 때문에 단속 적발이 안 돼요. 그런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아요. 이것은 각 동이 공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라.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당부드리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새주소를 지금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민원봉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새주소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여기 누구를 콕 찍어서 새주소를 외워 보라고 한번 해 보고싶은데 외우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존주소는 다 외워요. 그런데 새주소는 부채를 주고 뭣을 주고 시에서 해도 이게 정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껏 행정에서 한다는 게 뭐예요? 통장 회의 때 새주소 도로명 통장 자료 만들어 가지고 주고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에서 지금 의원들한테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에 붙이라고 이만한 것 내 주머니에 있는데 붙이고 다니라고 그것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착율이 너무나 미진하다, 국가 정책으로 한 사업인데 이게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그동안에 사실 도로명주소가 199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햇수로는 17년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7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지금 5년차 되면서 시행이 되는 그런 체계인데 그동안에 도로명주소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외우게끔 하는 그런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소의 개념은 우리 덕진구 관내에 약 3만 5700건 정도가 주소로 부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모든 공적 장부는 다 해소가 되었고 이제 소재하고 있는 우리가 갑자기 어디 가서 어떤, 우리가 전화번호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듯이 자기 핸드폰 번호도 생각을 못 하듯이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에 주소 변경사업을 제대로 정착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안 자연스러운 것 같고, 지금 도로 이정표도 전부 다 새주소로 많이 하고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차량 네비를 찍으면 새주소를 찍으면 나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은 나옵니까? 그때 안 나왔었는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지금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다음 지도에서 다음이라는 컴퓨터 내에서 거기에도 지도 찍으면 다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나는 우리 김중석 과장님의 탁월한 행정능력을 믿습니다. 세무과장할 때도 업무능력을 제가 높이 샀었고 이번에 이제 새주소를 담당과장을 맡으셨으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물론 지금은 구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기하는 시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게 민증에다 쓴다고 해도 관심 없으면 보지를 않아요. 외워야 돼요. 그런데 외우는 방법 시민들이 쉽게 새주소명을 각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를 건축과에서 하는가요? 건축과에서 대개 하죠?
○덕진구청장 노학기
건설, 건축과입니다.
○박현규 위원
건설, 건축과요. 두 분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 관내도 보면 굉장히 녹이 슬어 있고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 운동기구는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고장률이 너무 잦아요. 관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절이 닳듯이 베어링이 다 닳고 삐걱삐걱 소리나고 방치되고 이게 좀 더 놓아두면 이게 흉물화처럼 되어 버려요. 여기에 대한 어떤 수리하고 이런 비용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건설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에 편의시설물이나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아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일이 고유번호로 표차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지나가다가 고장이 났으면 예를 들어서 53-17 이렇게 번호만 일러주면 저희 현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출장해서 바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리는 단가계약이 연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팀을 즉시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수범사례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흐뭇합니다. 덕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좋은 정책은 완산하고도 업무 협조 좀 하시고 백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완산도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업무 협조 좀 하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제 모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규 위원
아까도 완산구에서 잠깐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빼먹어서 여기다 얘기 좀 해야되겠다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된 후에 탈락이 됐다. 그러면 탈락이 된 것은 아까도 제가 완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전주시민에 대한 배신이고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에 대한 배신이다, 시에서 인증을 해 줘서 간판을 달아줘서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수도 이런 것 다 제껴놓고 다 해 줬는데 그 양반들이 하여튼 비양심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락 후에 신청해서 다시 모범음식점으로 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년이 경과되어야만이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2년이, 그런데 완산은 모르더라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보건복지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복지부 규정에 되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한 3년 써놓아버렸으면 2년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 2년에다가 법적인 내용에다가 우리 시에서 좀 더 몇 년 더 붙여버리면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정 노력을 더 하고 자구 노력을 더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조례로 더 강력하게 신청 제한 연수를 강화하는 방법도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업행위를 평균적으로 몇 년이나 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들어 가는 것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처음에 개업하고 신고를 하고 6개월만 경과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너무 빠르다. 그게 법적인 문제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도 같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최소 한 3년 이상을 맛을 내고 맛으로나 위생적으로나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해야 우리 전주시도 브랜드가 있고 전주시에 대한 이미지도 있는 것인데 6개월이면 너무나 빠르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법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조금 답답하네요. 이게 아까 보니까 여기도 한 10건 이상 정도 재심사에서 탈락된 것 같은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이번에 10개소가 탈락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과장님께서는 모범업소가 전주시를 배신하고 전주시민들을 배신하고, 관광객들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탈락한 업소는 업소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차곡차곡 파일을 만들고 해서 절대 재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완산구 출신 오평근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완산구에서 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죠? 그 개념이 주민센터하고 동사무실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오평근 위원
동사무실은 민원을 해결하는 곳 같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주민센터는 공간 자체가 주민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 생각처럼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과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찾아보면 있어요. 뜨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동에 가면 유사한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해 드리고 싶고 다음에 말하자면 인근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중복되면 인후1·2동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 동에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노래교실, 저기도 노래교실 이런 게 아니고 노래교실 이렇게 묶으면 또 다른 동에서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센터가 주말되면 공간이 비잖아요. 요새 5일 근무제가 상시화되다 보니까 가족단위 체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해서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장소만 있으면, 우리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야 되는 폐단은 있지만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말체험을 위한 공간활용 그리고 또 야간프로그램도 여건이 되면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데 용의가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용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나 주말에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하여튼 우리 덕진구 주민센터에서부터 이런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봉사실 업무인데요. 저는 민원행정의 출발은 친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질을 떠나서 구청에 왔을 때 민원봉사실이 갖는 이미지가 구청 행정의 이미지와 맞다고 저는 보는데 완산구청은 보니까 한달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덕진구청 자료에 보니까 친절교육을 약 3회 했는데 3회 해서 기대효과에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친절교육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다만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이 3회다 이런 것이고요. 사실 민원봉사실은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서 민원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인 친절교육도 더 강력하게 시키도록 하겠고 사실 거기에서 나와있는 3회라는 것은 강당에서 대규모로 한 행사성 친절교육만을 넣은 것이고 과 단위로 일부한 것은 제외된 실적입니다.
○오평근 위원
하여튼 친절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요새 앞서가는 기업체나 다 친절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 행정도 그렇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시골에도 그렇지만 우리 전주에도 다문화가족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맞아야 될 시기인데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행정이나 구청에 방문했을 때 어떤 애로나 언어에 대한 소통 이런 것은 못 느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크게 잡음 없이 민원은 처리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저희 관내에 약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향후에는 그런 검토의 대상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다문화가정의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일단 언어적인 문제가 있겠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통역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이나, 일본이라든가 가장 많이 와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흔한 문제인데 제가 전주시의회 기후변화포럼에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까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금년 아마 동절기에도 폭설이 예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산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전주시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다른 행정을 잘하고도 제설작업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제설작업에 대한 장비라든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로는 대형살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했고요. 특히 완산구청에서도 덕진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에 소형살포기 동사무소에 1톤 트럭 있잖아요. 거기 뒤에 장착을 해 가지고 골목길에 살포할 수 소형살포기 네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탈길이 많은 동에 우선 배치를 해서 눈이 오면 그런 부분은 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염화칼슘은 작년 대비 140%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금년 겨울 이전에 혹시 이제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더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평근 위원
외국에 가서 보면 노면을 쓰는 청소차가 있기도 하고 세밀하게 보면 골목이나 인도를 쓰는 청소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로변 제설작업은 비교적 잘 되는데 소로나 응달길, 저희 평화동 같은 경우도 응달길에 오랫동안 얼음이 안 녹아가지고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제설작업도 시대와 기후변화에 맞는 첨단장비나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에도 염화칼슘 많이 부족했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나중에 예비비로 더 추가 구입해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랬습니까? 140%면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도로 특성에 맞는 장비 확충을 하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에 대한 준비를 해 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질의에 앞서서 구청장님은 퇴청하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노학기 청장님은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과장님 여성으로서 업무에 힘들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현업 부서는 저도 처음 근무를 하는 것이라서 기대도 있었고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만 그래도 와서 보니까 여기도 우리 다 같은 직원이어서 괜찮습니다. 감당 잘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다행입니다. 먼저 그쪽부터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도나 전주시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쪽 찾아가서 상품도 구매해 주고 각 동의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네 개가 있고 덕진구는 지금 모래내 재래시장 하나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번에도 정지선 저기하면서 라인 그렸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고객선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340m 가량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선을 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선까지만 노점상이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게 너무 넓게 그려지면 그 상점하고 노점상하고 거리가 좁아져서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점상하시는 분은 넓게 해야 자기가 물건을 많이 펴서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다니면서 정말 그 안에 통로 다녀보셨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강동화 위원
사람 둘이 지나가기는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지나갈 경우에는 옆으로 돌아서야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은 거의 까대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까대기가 다섯 평이면 나와있는 평수도 거의 다섯 평 나와있는 거예요. 양쪽에 나와 있으면 다니는 통로가 거기가 하수구예요. 하수구 잘못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고 또 거기 덮지 않으면 악취도 많이 나고 거기에 생선가게에 버리는 게 원래 오폐수 분류사업 하수도 관거사업 다 했잖아요. 했는데도 그분들이 물이 그리 다 안 빠지니까 하수구로 그냥 버리니까 시장 쪽은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가을까지 모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게 전통시장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덕진구에서는 상습적으로 쌓아놓고 적치해 놓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에면서 꽃박스를 1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그 도로변에 세웠는데 그 옆에서 또 다시 생선가게를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런데 모래내시장에는 저희가 상주를 해서 늘 단속을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마찬가지인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부터 한쪽 골목에서 장사하다가 네 시부터 개방해 주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해 주고 그분들이 장사하고 쓰레기나 모든 문제는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것 딱 해서 뒤에 주차장 있는데 쓰레기 버린 것을 모아놓고 가는데 노점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사하는데 그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아요. 그렇죠? 환경과장님, 치워달라고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치워달라고 민원이 많아요.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은 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CCTV가 있는데 그전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했는가 법으로 했는가 특별법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전북은행에서 농고까지는 양쪽은 개방으로 해 주었어요. 한 시간씩 그렇죠? 그런데 거의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 받쳐 있어요. 그것을 개방해 줌으로써 하고 주 장사 잠깐 와서 사가는데는 교통단속을 해서 차가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는 노점상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CCTV를 떼면 또 주차를 누가 하겠어요. 상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 확보하려고 해요. 왜, 주차장에 들어가면 월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주차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맞지 않는.... 시장하고 떨어진 데 바로 옆에는 개방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한 시간인데 작년 추석 때인가 주차 처음에 시행할 때는 단속요원을 두었어요. 두어서 한 시간 경과하면 다른 데로 옮기게끔 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단속를 않더라고요. 거기 가보셨죠. 양쪽에 주차 거의 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 놓아가지고 옆에 파출소가 있고 지구대가 있어도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뭔가 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하는 입구에는 CCTV가 딱 붙어있어 가지고 잠깐 한 5분이면 사가지고 갈 물건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모래내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방법을 강구를 해도 정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CCTV도 거기는 조금 유연하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막상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 CCTV 있으면 찍히는 줄 알고 20분인지 그것을 몰라요. 홍보를 잘 하시든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리고 CCTV 위에 ‘불법주·정차 20분 단속구역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와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가 경제교통과다 보니까 모래내시장은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업도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단속해야 하는 두 가지의 업무를,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구청도 그렇고 각 동도 그렇고 특히 설날이나 추석 때 집중적으로 단체들 동원해서 장보기 많이 합니다. 시장님이 오시든, 구청장님 오시든 그쪽으로 몰려다니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명절 때는 5일 정도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붐비거든요.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차라리 월 1번 할 것 그전에 2번 하는 게 더 낫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실속이 없잖아요. 사람이 많이 왔다가면 조용히 왔다만 갔지 안 팔리면 뒤에다 대고 사진 찍어러 왔냐, 뭐했냐,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음에라도 설 돌아올 때 그때 딱 닥쳐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 10일 전에 하든 한 달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건 어려운데 지역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명절 때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한달에 한 번씩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진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282개소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282개 있죠. 인원은 1만 704명 그것을 나누면 평균 약 37.9명, 약 38명이 되겠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많이 안 계십니다.
○강동화 위원
뭐 드린다고 동에서 전화해서 하면 한 칠팔 분 계시고 그냥 오후에 한 번씩 들려보면 거의 문 잠겨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경로당에 보면 지금 경로당을 대개 초고령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82개소 중에서 일부가 어르신들이 회원수보다 아주 적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이 굉장한 숙제인데요. 경로당을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득권을 갖고 계시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래서 다른 회원들이 오시더라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각 동에서 더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이용하시도록 해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관에서는 경로당의 지원사업으로 하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강동화 위원
그 사람들도 그 시간 만큼 나와서 노래 가요도 배우고, 민요도 배우고, 요가도 배우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퇴직하면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가서 물으면 그 사람을 왕따시킨다는 거야,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뭘 알려고 하냐, 운영비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연료비 얼마냐 물어보면 그 사람을 왕따시켜서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문제다,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면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신설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이야 지으면서 그런 시설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주택가는 굉장히, 저 통에 있으니까 우리 통에도 해 줘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36개 통인데 경로당 남여 합쳐서 총 12개인데 8개 통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려면 26개 통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많습니다. 내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비 나오는 것이랑 더 잘 알아요.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경로당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내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까지 해. 경로당 비용을 차라리 전주시 주민 65세 안 되면 70세한테 경로당 갈 수 있는 비용을 나눠서 산출해서 2만 원이면 2만 원, 1만 원이면 1만 원 줘서 회원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돈 가지고 회원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만 원 저기하겠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경로당 운영이 더 잘 되는 것이지, 경로당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활성화시켜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 몇 분의 기득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자꾸 못오게 하고 배척시키고 하면 경로당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셔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파악하고 계시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죠. 무조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강사를 부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도 있겠지만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강동화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도 완산구에서 얘기했는데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녹지계 건축과 묻겠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요원 뽑으셨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37명.
○강동화 위원
완산구는 55명 뽑았는데 신청자가 58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금 신청자가 몇 명 들어왔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43명 정도.
○강동화 위원
43명이면 5명 더 신설로 왔겠네요.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체력테스트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가 10개 항목에 대해서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강동화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셨나요? 직접 하셨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직접 했는데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내가 성함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대연 씨라고 그 사람은 헬스도 꾸준히 하신 분이고 산도 자주 타서 몸도 날렵하고 달리기 하면 나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나이면 육십 몇 살 드셨는데 1분에 팔굽혀펴기를 50개 넘을 때 그만 하라고 할 정도로 하고 달리기도 1등 했는데 떨어졌어요. 몇 번,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체력테스트할 때 가니까 이미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또 들러리 하나 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38명 중에서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몇 %나 돼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이중에 22명이 기존이고 나머지는 신규입니다.
○강동화 위원
22명, 여기는 조금 적네요. 저쪽은 더 많은 것 같은데, 22명도 50% 이상이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동화 위원
완산구는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분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급여는 약 1일로 계산해서.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4만 6000원 정도.
○강동화 위원
4만 6000원이요. 근무시간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6시까지, 출근할 때 구청에 와서 도장찍고 사인하고 그리 가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끝나면 6시에 다시 들어와서 사인하고 가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중간에는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중간에는 요원들에 GPS를 착용하고 있고 그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또 무전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강동화 위원
무전기는 들고 다니면 아무데서 받는 것 아니에요. 보면 거기에 설치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씩 차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강동화 위원
그것은 아무데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몇 분이서 하세요? 그 산에 외망실 올라가는데 꽤 높은데 몇 분이서 잘하는가 관리감독을 하시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상황실장하고 담당계장 또.
○강동화 위원
상황실장은 안에서 그렇게 무선이나 저기로 해서 하실 것이고 직접 방문해서 38명이 다 한꺼번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 찢어져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권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돌아다니면서 산에 다 올라가서 확인하고 그러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청장님께서도 일전에 산불 산에는 일제점검한 적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방심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갑자기 말이 딱 막힙니다. 정말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사람도 되고 걷기도 불편한 사람은 되고 정말 열심히 자부심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탈락이 되어서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웃긴다고, 내가 그것 없어도 연금도 나오고 하는데 내가 산도 좋아하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나마 외망실 아중역 뒤에 있는 높은 산 있는데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러고나서 며칠 전에 그 뒤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한번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뽑힌 사람 중에서 누가 이제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한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생활도 어렵고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비올 때는 않죠? 쉬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비가 내릴 때는, 그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자치위원, 그 동의 단체장 그런 분들도 거기 들어가서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어서 정말 자부심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다음 채용때부터는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오영인 과장님, 우리 덕진구청에 사례관리사 세 명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분들이 1일 평균 밖에서 돌아다니는 근무시간이 대충 얼마나 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다섯 시간 이상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급여에 포함된 교통비가 약 12만 원 지급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이영식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교통비는 12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가능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이영식 위원
과장님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 전기자동차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과에 차는 1대 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이제 급한 대로 조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하루에 5시간, 6시간이면 아침에 출근부 도장만 찍고 밖에 나가서 돌고 그리고 대충 업무 끝나면 들어와서 정리하고 퇴근하는 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무슨 차를 여기서 조금 쓰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거의 다 본인차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전기자동차는 충전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돌아다니지 못 해요.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교통비가 그 이상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세울 수는 없고요. 시에서 조정을 해 준다거나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에 요청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시에 저희가 교통비를 상향 조정시켜 달라고는 안 하고요. 차를 한 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은 직급 자체도 사회직이면서 사회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지, 월 평균 수령액 백 몇십만 원 받는 사람들한테 한달에 2, 30만 원 더 돈 들어가게 하면서 밖으로 일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책임도 안 지고 이게 뭡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계속 저희는 이런 현실에 맞도록 교통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에, 오늘 오후에라도 시 사회복지과에 결단을 내세요. 양 구청 과장님들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힘도 없는 무기직 월급 연봉 1년에 한 2000 받는 것가지고 거기서 한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교통비로 추가되는데 그것도 자기 차가지고. 제가 어쨌든 양 구청의 사례관리사 8명 있는데 이번에 무기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급여가 2100여만 원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한달에 25만 원 내지 35만 원 정도 자기 차로 다니고 있고 그 정도의 연료비가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워주거나 걱정을 해 주는 사람 없이 그냥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청장님도.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1월부터 해결 안 되면 구청장님 풀비로라도 달라고 해서 하세요, 과장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것 자원위생과인데요.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1개소 1억 2000 이게 어디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무궁화 한정식이라고 덕진동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제가 서두를 말씀드리면 지금 학계든 산업계든 화두가 융합이에요. 이제는 융합이 아니면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지훈 전 의장이 5분발언했던 게 자치적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충남에 안희정 지사가 했던 네발적 발전전략 즉,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확장시키는 경제 개발을 할 때 그것이 주민한테 소득으로 돌아가지, 기업유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전세계적으로 판명이 났어요. 전주시는 기업유치 자꾸 하고 있지만 이 기업유치의 낙수 효과가 일반시민들한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 경제 의도로는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 현대준공업 왔다고 하지만 현대중공업 통해서 군산에 한 120명 정규직 직원 들어간 것 빼고는 없어요. 볼펜 하나도 지역에서 안 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자원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되어서 지역의 농산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우리밀 살리기와 관련되어서는 전국의 메카입니다. 본부가 여기에 있고 어떤 청년이 자기의 20대, 30대, 40대 청춘을 바쳐서 우리밀 사업을 한 청년이 있어요. 신용불량자까지 되어 가면서, 그런데 전주에 있는 큰 음식점들은 이 밀가루 안 써요. 실제로 원재료로 예를 들면 칼국수 한 그릇에 5000원이면 밀가루가 차지하는 것은 한 150원, 2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안 써요. 심보가 나빴죠. 또한 전주시의 프로젝트했던 콩나물 안 씁니다. 이렇게 가서는 전주시 경제는 절대 팽창할 수 없어요. 전주시의 급식에 50% 재료를 전남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되어서도 지역물품을 얼마나 쓰는가에 따라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참 뜻 깊은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심사항목에는 지역농산품을 쓰냐 안 쓰냐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시책이나 구정 이런 데 정책에 참여를 얼마 만큼 했느냐 우리가 권장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점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참고로 아중리에 있는 ○○○이야기 음식점은 아예 하이트 맥주가 없어요. 음식점 가게에 한식 회장님이죠. 그런데 아예 하이트 맥주가 없고 카스 맥주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어요. 한번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도 얼마 전에 행사를 거기서 했고 모르죠. 괜히 애먹은 대외협력 직원들만 저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제가 하이트 맥주 직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키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야 지역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 구청하고 시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내로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전주시가 프로젝트로 했던 콩나물, 미나리 또는 우리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산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우리밀 공급업체도 어디어디 하냐 될거예요. 그것하면 그것을 해 주고 지정의 점수를 아주 항목을 높게 해서 주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 청춘을 바치면서 지역에 뭔가 했던 사람들한테 또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역농산물을 애용하면서 좋은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한다 이런 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상의하고 논의해 주셔서 12월 안에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말씀을 해 주세요.
또 추가로 아까 완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 주변 문구점에 애들 사먹는 것들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영식 위원
지금 위원회 있어요. 단속반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단속한 과태료나 시정조치나 이것 한 것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올 연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올해 다섯 건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처분들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영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이들이 사먹는 것에 사실은 식품으로서 어쨌든 기준도 없는 것들이 문구점에 넘쳐나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환경을 철저하게 쇄신시키고 바꿔서 이런 환경보다는 나은 환경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일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나서주시고 직원들하고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좀 주시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다문화 외국인은 어디에서 담당이에요? 생활복지과에서 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구성은 위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전체적인 인구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다문화 이주가정만 저희가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상식 아닌가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누가 인구가 많은지에 대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모르세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어디가 인구가 많은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아니, 인구를 말씀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 인구요? 다문화가정 인구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냥 전체인구요. 그러면 완산이 많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훨씬 많죠.
○구성은 위원
다문화 여기 등록 외국인 인구는 어디가 많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근로외국인은 덕진이 아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요.
○구성은 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는 2285명, 덕진구는 2988명 거의 3000명인데 혹시 덕진구에서 이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각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 사업은 시청에서 하겠죠. 다 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례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동에서 다 하겠죠. 관리도 되고 하지만 구청이라고 하는 게 실생활과 밀접하게 뭔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행정단위의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 내용을 보니까 없네요. 없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가 다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3월에서 6까지 24명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5회 근무를 하도록 해서 한 사오십만 원 정도 급여를 그렇게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 사업 하나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사업은 거의 영어나 이런 것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대개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이 통계를 보세요. 2988명 중에 중국이 1160명이에요. 그리고 이 통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완산구는 중국이 898명, 한국계 중국인 237명 그런데 여기 덕진구는 한국계 중국인 항목이 없어요. 만약에 한국계 중국인을 따로 둔다면 더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시는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그것은 지금 민원봉사실 통계인데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것이 2988명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는 현재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으로 등록에 관계된 사람이 2988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쪽하고는 조금 통계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과냐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민원봉사실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이벤트라든지, 한 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구청에서 다가설 수 있는 그분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비교했을 때 덕진구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나 동에서 1회적으로 시혜적으로 하는 것 말고 생활에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하나의 특이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산구가 훨씬 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완산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인인구는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완산구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인구가 2만 3383명, 남성이 1만 6243명 거의 그러니까 7000명 정도 여성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덕진구는 정말 특이하게도 남성이 1만 8141명, 여성이 1만 3249명. 5000명이 더 남자가 많아요.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과장님, 혹시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으시면 당연히 여성들이 훨씬 수명이 길고 인구가 더 많죠. 그런데 덕진구만 이렇게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덕진구가 가지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많고 미등록 외국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노인인구 중에 특별히 남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그것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그게 민원봉사실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생활복지과가 해야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이나 사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경제교통과 8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우리가 완산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와 다르게 특이한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일단 그 아이들이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하게 되면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기동 위원
확인은 해 주는데 동 단위로 해서 이게 자원봉사가 나가는 것인지 완산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것인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지금 저희는 덕진구만을 관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로도 공문을 보내서 동별로 오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되는 것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근 한 달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이렇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렇죠.
○이기동 위원
이렇게 되는데 대상자는 학교에서 선발을 했다 이 얘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학교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이기동 위원
신청을 해서 구청 담당자들이 어디로 모여라 해서 그때부터 불법광고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날에만 치우치게 되면 다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현수막은 사실은 못 뗍니다.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벽보 그런 것을 위주로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이라든지 가로를 하는데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 모이게 해서 일정한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고나서 공공용 봉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잘 접어서, 왜냐하면 종이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한 봉지는 금방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접어서 차곡차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노선별로 태워다 주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하나 떼면 한 건이 되는 것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렇죠.
○이기동 위원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보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무단방치 차량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이 구청으로 신고된 접수를 자동차관리 정비업체에서 처리를 해 주게 되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무단방치 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자진처리를 하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진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견인을 해 가는데요. 견인 계고를 하고 견인을 해 갑니다, 그리고나서.
○이기동 위원
자동차관리사업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견인은 거기서 하는데 자동차관리사업에 이 항목이 들어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덕진구는 완산구청하고 특이한 부분들이 아까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세 가지 정도, 옥외광고물 사전안내제 운영 이런 부분도 약간의 조금 시민들을 위한 어떤 미리 안내를 해 주고 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과 47쪽에 보면 위기가구 긴급지원 강화부분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실적이 281건 3억 15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월까지가 해당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10월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10월 말일까지요. 이게 남아있는 게 약 5000 정도 남아있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가 그뒤에도 지원을 해서 현재 잔액이 2500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한 5000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예전에 한 2년 정도 전에는 상당히 연말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완산구청도 똑같은 상황인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생계비 기준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다행히 7월부터 한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걸리더라고요, 그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어요.
○이기동 위원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확대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준다든지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을 연초부터 갈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네요.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우리 완산 경제교통과장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침에 무슨 지적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와 관련되어서 행감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76쪽, 77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앞 쪽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공사집행내역이나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매번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문제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찌됐든간에 앞부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다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들이 있어요. 대개 공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항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분들 만나가지고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이것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텐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항목이 민간자본이다 보니까 일단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후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산이나 확인이나 이러한 작업들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산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대부분의 공사들이 어쩌다 한두 건 90% 넘잖아요. 여기는 다 100%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건수로 놓고 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합해 놓으면 상당히 많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단속하는 게 지금 경제교통과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을 아침에 완산구청에 얘기 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구청 앞에서 보면 LED로 안내하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항시 언론에서 질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했던 것 또 한다고 그러거든요? 의원들이,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LED판을 왜 만들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CCTV 위에 있는 LED.
○김도형 위원
그렇죠. CCTV 옆에 거기다 안내판 형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단속 중입니다. 이런 것 저게 지금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하면 즉시 단속 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즉시 단속 아니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틀려요.
○김도형 위원
다 다르죠? 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창피한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너무 짧다, 늘려 달라해서 늘렸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중요치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LED 안내판은 왜 붙였을까, 돈 들여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CCTV가 5분 단속구역이 있고, 10분 단속구역이 있고, 20분 단속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량이 많고 상습적으로 주정차가 많은 데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안골사거리, 전북대 지하보도, 고속버스터미널 이렇게 네 곳만이 5분 단속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분 단속구역이거든요. 그런데 5분 단속, 10분 단속, 20분 단속 그런 구별을 두다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곳은 20분 후에 단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텀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이 앞에 보시면 그냥 ‘불법주정차 단속 중입니다’라고만 안내판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돈을 들여서 저것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우리 사회 현실이 땅 양쪽에 가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제 차에 관련된 문화가 바뀌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단속만 해 가지고 과태료만 매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저 안내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몇 분 간격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우리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송탁식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행감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78쪽하고 182쪽을 한번 보시면 금액이 왜 다른지 이 예산액을 세우는 것은 지금 자원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냥 통계 자료라고 이렇게 갖다가 행감자료라고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쓰레기 처리현황, 민간위탁시설 현황 이게 두 가지 수치가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면 94쪽 있잖아요. 송탁식 과장님께서 어쨌든 청소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전주시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94쪽 각종 취약지 우리가 지금 14개 업체가 전주시 전체를 거기다 직영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다 구역이 정해졌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각 동별로 어쨌든 단체를 나서서 청소를 해야 되고 여기다 무슨 자원봉사까지 붙였네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제국건설만 예를 놓고 보면 4억 7000 정도가 늘었거든요? 4억 7000 정도면 이십이삼프로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음식쓰레기가 그렇게 늘고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배출량 비례제 했을 직후에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늘고 있는 것은 알죠. 어쨌든 인구도 전주시 인구가 약간 꾸준히 늘어왔잖아요. 늘고 있는 것은 아는데 2012년과 13년을 대비해서 현장에서 느끼실 때 이십이삼프로 정도 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제 금액이 올라간 것은 물가 상승율이라든지 단가계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지원금이요.
○김도형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가 뭐 달라진 게 있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톤당 단가 비용이 상승했던 것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양 구청에서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어쨌든간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예산이 245억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데 그 예산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는 주민들 접촉하고 실무 일을 하기도 빠듯한데 굳이 이런 일까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저희가 민간위탁한 부분이 가로청소나 생활쓰레기 배출한 것을 수거하는 쪽의 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를 구분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나 자원봉사 이런 것을 협조를 받는 이유는 그외 지역 공한지라든지 쓰레기를 직접 위탁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 지역 그런 데에다가 투기한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약지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나 자생단체, 공무원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레기가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원의 순환도 될 수 있고, 환경 문제들도 될 수 있고, 덧붙여서 기후온난화 문제도 될 수 있고, 자원재생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쓰레기가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지역에 별 문제 없으니까, 민원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라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본청에 있는 분들한테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기획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산 반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결국에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말로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표현 안 들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보이시나요? 아침에도 이것 보여드렸는데 전주K나이트예요. 전주역 앞에 있대요. 그런데 그것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아중역 앞에 이것은 B클럽인가 나이트인가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 홍보하는 차량이 음악을 제지하고 그랬더니 차로 밀었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요. 하여튼 의원님이 제지를 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상관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차로 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된다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지의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속 안 하고 별 문제 없어 왔는데 왜 시비거느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불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보면 시민의식이 없고 전부 자기들 돈 버는 영리 목적에만 앞서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하셨던 것이랑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얘기 들으시라고 한 것이고 어쨌든 다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렵죠. 어려운 것 다 압니다.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게 요즘 같은 자치시대에 공무원들한테 별로 득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 단속도 했고 업소에 가서 업주를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교육시키지 마시고 교육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면 뭔가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을 매겨야 안 할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앞으로 더 예의 주시해 가지고 그 업소가 불법행위를 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만간에 대책회의 한 번 하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도형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저도 지금 완산구청에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불법전단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봐지는 선정성 전단 그런데 우리 덕진구청은 불법광고물 벽보 전단의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 방학기간에 수거에 자원봉사 활용한다 하니까 조금,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것을 수거하게 한다는 게 과연 신중한지 그것은 좀 잘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불법전단이나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올 8월부터 박원순 시장이 세 개 통신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즉시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체, 매체의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 전단이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완산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통신사 본사하고 어떤 협약이나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못하리라는 법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실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생활불편신고라는 스마트폰에 어플 아시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위원장 장태영
다 아셔야죠. 이것은 각 부서별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이니까, 어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것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됩니다. 즉시 우리 본청의 120번하고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연락이 접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에 매달리는 인력이 비효율적이다 싶을 정도로 지금 전주시내에 뿌려지는 여러 가지 불법전단, 광고, 현수막 이것 대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과태료보다 광고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단속하든 과태료를 때리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광고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과태료까지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해요. 그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실효성 없는 단속기준 처벌을 가지고 이런 불법광고물 전단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막대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업주분들 제가 대화도 나누어보고 하면.
그래서 일정구간별 상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연동해 가지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 상가분들 상호 감시 내지는 자율적인 정비 노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간별로는 상가연합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 체계를 움직이시면 정말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정책화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송탁식 과장님,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현재 RFID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만 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공공주택도 공공용 봉투를 해서 배출합니다. 음식물쓰레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단독주택만 하는 경우고 공동주택은 계근을.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단독주택의 감량률을 어느 정도, 감량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공동주택이요?
○위원장 장태영
아뇨. 그러니까 RFID 음식물종량제가 단독주택만 지금.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도 계근을 하기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물론 계근을 하지만 RFID의 근본적인 단독주택의 체계를 생각하면 공동주택도 각 세대별로 계근을 해야 맞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칙이자 그게 정책의 핵심이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투자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태영
아니죠.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RFID을 공동주택으로 보급하는데 투자비를 걱정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 전주시 청소 체계가 성상별로 출발이 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문전수거를 하면서 그 비용과 수거방식의 복잡함은 이미 경제적 비용의 한계를 넘어선 형태예요.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송탁식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현재 단독주택의 RFID 음식물종량제가 지금 전주시 체계로 봤을 때 효과적이냐, 감량 효과가 있느냐?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당초에 감량을 기대를 하려고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 초기에는 조금 감량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회유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게 조금 날카로우신 부분이신데 단독주택은 수거하는 체계만 복잡했지 사실 감량효과나 아직 그런 것은 기대가 어렵게 되고 비용 증가가 오히려 됐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전부 다 계근을 하는 시스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칩을 서로 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도입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그런 비효율적이고 비용의 한계가 공동주택에 이것을 확대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아마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미 전주시 주거형태가 80% 이상이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효과는 공동주택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실제 적용해야 될 단독주택을 시범운영해서 공동주택에 적용하고자 했지만 이제 전주시는 투자비용의 부담이라는 이유에 숨어서 공동주택으로의 종량제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의회가 쓰레기 수거운반 개선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개선이 없고 나서 현행 수거체계대로 원가 정산을 해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쟁점인데 상당히 호도되어서 제가 지금 구청에서, 본청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감사를 앞두고 한번 우리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께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전주시 SNS 시정홍보를 덕진구청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페이스북 명칭, 이름이 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구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두 가지 계정,
○위원장 장태영
저는 친구찾기를 아까 해 보니까.
○위원장 장태영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겸 전주시정을 홍보하라고 했더니 본청에 확인했더니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다, 저는 친구찾기에서 전주시청을 찾아봤어요. 우리 감사위원들이 어제 우리 구성은 위원님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임실, 무주, 전주만 페이스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대목이에요. 트위터는 하는데 페이스북은 안 하고 있다, 트위터를 하면 페이스북에 연동이 되어서 글이 자동으로 생성해서 올라갑니다. 그것 아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아니,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인지 트위터는 하는데 페이스북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 마저도 덕진구청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호를 물으니 덕진구청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덕진구청만 페이스북을 하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현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덕진구청은 지난해부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요. 시청은 트위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는 며칠 전에 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완산구는 시범운영 며칠 전부터.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참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본청 지적하고 구청 와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여전히 의안한 거예요. SNS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본적인 그런 체계나 효과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말 중요한 정보와 예를 들어 기본적인 날씨나 행사 또는 그 도시의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친구를 맺고 그것을 정보로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SNS 활동이에요.
우리 구성은 위원님이 어제도 소개를 하셨지만 제가 직접하고 있는 것 중에 자치단체 제호의 친구가 아닌 그 지역주민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도 우리 전주시 구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SNS의 효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홍보효과나 그 정보를 통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덕진구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주시 SNS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덕진구청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덕진구청이 제대로 본청, 완산구청 그리고 산하 기관에도 SNS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노력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동은 이미 동에 출장을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개 동은 이번 달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각 동에서도 직접 위원장님 말씀처럼 생생한 홍보자료를 바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아도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또는 구석구석 열심히 일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이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고 보면 자료는 물론 다 맞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 활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94페이지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청소 취약지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청소 취약지에 대한 꼭지를 달았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지로 달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구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다음에 95쪽에도 순환자원 재활용 극대화 그래 가지고 음식물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감동의 서비스를 하려면 생활밀착형이 좋다해서 저도 이제 의정활동에 주안점이 생활밀착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07쪽에 보니까 이제는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건축현장행정 강화 그러니까 제로화가 목표라는 것이죠. 대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대개는과 간혹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로화는 아니다, 제로화할 어느 정도 하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제로화까지 우리는 목표하지 않는다, 제로화를 목표했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로화 해야죠. 그러한 교육, 문화를 조성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몇 곳을 가봐도 제로화예요. 모든 일이 규정대로 되는 거예요. 규정을 어긋나는 게 제로인 것이죠. 그러면 잠시 완산구청하고 연동해서 해 보면 인도에 이제 노상적치물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잘 하고 계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경제교통과장 양영숙입니다. 저희는 인도 뿐만 아니라 차도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1만 5320건 정도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도 잘하고 계신 것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렇죠. 불법광고물 총 과태료 부과한 건수로는 한 36건에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킹콩나이트 같은 그런 전단지 부과도 5건에 118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불법광고물 돌출간판 정비한 부분이 82쪽입니다. 82쪽 보면 과태료가 36건에 1823만 5000원인데요. 1건에 얼마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아까같이 A4 사이즈의 전단지는 1장에 8000원이고요. 벽보는 1장에 1만 7000원이고요. 현수막은 1장에 8만 원부터 과태료가 시작되는데 매수가 많아지면 가중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죠? 제가 아까 완산구청에서 물어봤더니 대개는 현수막에 거기다 011, 010 자기이름하고 자기 점포하고 전화번호하고 자랑스럽게 막 해 가지고 붙여놓잖아요. 영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충분히 과태료 물릴 수 있는데 왜 안 물리느냐 그랬더니 30만 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자영업자에게 말하자면 안 됐어서 못 물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원은 아니네요. 보통 이 책상 2개 정도의 길이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매수에 따라서 그것을 1개만 했을 때.
○김혜숙 위원
1개 매수에 이 책상 2개의 길이가 대개 5m, 3m 그런 것이 과태료가 1개에 얼마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현수막은 1장에 8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 장을 붙이게되면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1장 단위로 했을 때 일단은 8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만 원이라고 해서 그래도 불법이면 붙여서 그것을 게재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게재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행정에서 너도 나도 걸어야 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차이났어요. 어째서 그런지 그쪽은 과태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3700만 원 단위였어요. 건은 똑같이 36건, 3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인도의 적치물 그런 것 불법 간판의 불법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적극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입간판이에요. 입간판도 여기가 221건이 적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간판도 해도 좋다라는 법규가 없는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모든 옥외광고물은 이제 신고를 저희한테 했는데 단위가 있습니다. 5㎡ 이상 차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5㎡요. 그러니까 이삼이면 6㎡가 되죠. 이삼이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렇죠.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작으면 괜찮은데 그 이상을 벗어나면 신고를 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게첩을 했으면 불법이어서 과태료를 물린다 이것이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러나 인도나 도로상에는 아무리 신고를 했어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도나 도로상에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렇죠. 인도나 도로상에 못 놓고 자기네 건물에는 5㎡만 놓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제가 안 되고 있어요. 5㎡가 뭡니까? 대개 이것만한 것, 그런데 또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로 느낍니다.
저는 요즘 버스타고 집에 걸어가는데 더군다나 이게 건물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이리 지나가려고 하면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것이 머릿속을 스치지 않은 때가 단 한번도 없어요. 제가 센시티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이것이 나를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나, 무섭다, 그러나 지나가도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그런 것을 저만 느끼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유해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야, 이것 불법을 저질렀더니 도저히 안 통하는구나,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맥락은 그런 것이잖아요? 아까 제로화 베이스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덕진구청이 모범적으로 하면 그게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에서 잘하면 옆에도 잘하고 본청까지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의 행정을 덕진구청에서 먼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경로당 관리 생활복지과에서 하시죠? 과장님, 혹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8월 1일자로 오셨나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현재 덕진구에 있는 282개인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282개소입니다.
○김도형 위원
280여개의 경로당 중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김도형 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덕진구청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주시에는 무수히 많은 경로당이 있고 앞으로 또 생겨날 것입니다. 또 생겨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주시 소유의 경로당에는 예산이 투입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개인 소유에는 투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요구해 가지고 사려고 해요. 저는 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다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상황이 이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몇 년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내부적 토론과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이것은 행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의원님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니까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압박들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아예 세워버리시던지 그도 아니면 가능하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양영숙 과장님, A라는 나이트클럽이 ‘가’라는 광고업체한테 광고를 문의해서 불법으로 걸렸어요. 과태료를 업체가 받아요? 광고회사가 받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고민을 제가 잘 못해 봤습니다.
○이영식 위원
광고업체가 받아요. 그것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가게문 닫게까지 할 수 있는데 ‘가’라는 업체가 과태료를 받으면 A라는 나이트클럽이 B업체한테 또 해요. 그리고 또 하면 A라는 나이트클럽은 C업체한테 합니다. 책임은 그냥 광고회사가 다하는 거예요. 과태료만 맞고 물론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랬지만 과태료도 물론 그렇게 A라는 나이트클럽이 하게 돼요. 이게 악순환적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광고를 요구하는 즉, 사업자한테 해가 가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는 조례를 만들든 뭘하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양 구청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시하고 해서 한번 계획을 짜서 저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라는 나이트클럽이 나름대로 타격을 받아서 자제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꼭 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없어요. 대형트럭 중장비 주차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에 대형트럭이나 중장비가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이른 아침에 소음이 발생하고 매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트럭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차고지제를 실행되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차고지제 등록기준이 어떻게 돼요? 차고지 기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 잘 모르세요. 지금 흔한 예가 전주시 소유의 중장비 대형트럭도 인근 시·군에까지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물론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면허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어느 대형트럭 소유자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김제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에 항상 대형트럭이나 대형중장비가 주차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주기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주기적으로 야간에 직접단속은 피하고 계고를 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계고는 1차 하고요. 그다음에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그렇죠. 계고를 한다고 들었어요. 계고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 지금 과태료가 얼마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5만 원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제 화물차하고 중장비하고 단속부서가 다릅니다. 화물차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중장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중장비는 5만 원이고 화물트럭은 1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20만 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20만 원이죠. 대형트럭 어떻게 합니까? 계고한 다음에 단속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 매월 한 번은 단속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계고장을 붙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단속도 하고 계고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는데 이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일단 차고지가 없어서가 제일.
○박진만 위원
차고지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허가가 나지 않아요. 차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차고지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다 그런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위원님, 걸리는 단속건수를 보면 거의 반수 반수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는 있는데.
○박진만 위원
건설과장님은 자료는 없어요. 감사자료에 자료 있나요? 건설장비 주차 위반단속 자료 있어요? 없어요? 일부 경제교통과 것은 251쪽에 일부 나와 있는데 그게 나눠 있지는 않아요. 중장비인지 승용차인지 나누어 있지는 않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는 화물하고 버스 일반 관광버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업무보고 129쪽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끊이지 않고 있고 고양이 쥐 잡듯이 계속 몰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현행법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물하고 버스하고 저희가 이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만 봐서는요.
○박진만 위원
예, 경제교통과부터 먼저 답변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단속을 352대를 했는데 이제 계도가 270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단속 82대인데 그것을 차주를 찾아봤을 때 관내가 해당되는 게 49대였어요. 그러니까 50%가 조금 넘죠. 나머지는 또 관외예요. 그러면 관외에는 처리를 하시라고 공문을 보내드리고 49건에 대해서만 저희는 지금 635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현행법이 김제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차가 전주시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권한이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가 단속은 해서 이첩을 해 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과태료 부과는 그 지자체에서.
○박진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행법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근절되고 있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요. 24시간 매일 356일 단속하면 될려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민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상 외곽지역에 주기장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외곽지역에 주기장을 확보하고 자기 승용차로 가서 그 차를 다시 움직이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세요. 우리 카풀제 주차장하는 것처럼 대형트럭이나 중장비가 전주시 외곽 사방에 주기장을 마련하고 시에서, 왜 그게 가능하냐면 대형트럭이나 중장비는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본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김제시 금구면에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월 차고지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주요 거점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동서남북하든지 거점에 차고지를 마련하고 차고지 관리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그들이 내고 있는 차고지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중장비나 대형트럭을 이용하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물리게되면 생활이 더 어렵게 되고 민원이 폭주해서 못한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는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 외곽에 전주시 세금을 들여 차고지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전주시 아닌 외곽지역에 있는 차고지에 내고있는 차고지 임대대료가 있어요. 그를 통해 전주시가 그 차고지를 관리를 하면 충분히 시내에 중장비가 들어오지 않고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도 저는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중장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승용차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가 맨날 주택가에 받쳐져 있고요. 승용차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폭주를 해요. 그게 전주시 외곽에 그 차고지를 전주시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의 일각에는 아예 밤에는 중장비나 대형트럭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피할 곳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현실 법만 문제로 삼는 거예요. 여기 현법부서에서도 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토론의 장도 만들고 대안 제시도 하고 그러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시에다가 경제교통과하고 저희하고 같은 맥락에.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 중장비 협의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하고 전주시하고 토론회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네 따라와줘라, 제가 볼 때는 100% 호응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주택가에 사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에 소음이나 매연에 시달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 사람들도 딱지를 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밤에 돌아다니면서 딱지 떼러다닐 이유도 전혀 없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칠까 합니다. 본청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여러 행사나 동 행사라든지, 구청 행사 관련해 가지고 의전 관련된 매뉴얼을 마련했다는데 전달받고 혹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의전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왔고 두 번 지난 8월에 한번 왔고 엊그제 오고 그래 가지고 두 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의전을 하도록 각 과동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을 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31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31대요. 그게 지금 지역별로 약간 시간대가 차등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전통시장 부근이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즉시단속 한 5분 정도인가요? 다른 지역은 한 20분 정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20분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출퇴근 시간대는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20분을 주고 있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렇죠.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주차단속 실제 실적이 월별로 누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더 이상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가 그냥 교통 주정차 수요나 이런 것 확인 없이 세워지는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 설치된 감시카메라도 필요하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도심에 확대가 되고 있고 교통여건이 달라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이설도 해야 된다, 덕진구는 이설한 사례가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이설은 없고 이제 추가로 올해도 두 대가 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이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추가는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요. 기 설치된 카메라를 실제 주차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비한 카메라가 있다면 수요가 있는 쪽으로 조정하는 그게 저는 예산 절감도 되고 탄력적으로 주민 민원에 대응하리라 보거든요? 완산구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시카메라 운영에 있어서도 주요 상가분들 자율 주차관리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게 상당히 실질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계도하는 그리고 주민 민원을 완화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제가 오기 전에는 문자시스템이 갑자기 다운이 되거나 ‘바’를 ‘마’로 오류 인식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약간 불안정성은 계속 잡아가야 되겠고 그 제도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문자단속시스템은 한 번 인식을 시켜 드리니까 반응은 좋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홍보가 되어서 거의 다 많이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위원장 장태영
예, 바로 그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홍보를 해서 지금 전주시가 주차에 관련된 수요조사를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심으로 진입할수록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당연히 주차요금을 당연시하는 그런 어떤 시민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주차문제도 해결이 될텐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서 견인차량을 단속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실시간으로 그게 공유가 되나요? 되지 않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설공단에서 견인은 하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아니, 실시간으로 되는지 그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실시간으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전달을 전화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정차 단속도 단말기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찍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견인차량이 발생된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견인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바로 뒤따라 오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물론 양 구청이 같이 해야될 것인데 그 개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단속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석에서 저희가 바로 거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다는 물론 자생단체협의회 같은 데 할 때 월마다 그런 홍보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잘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학기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덕진구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행정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와 증인선서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덕규 이사장님, 먼저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 또 그 외 여러 가지 미흡해서 감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성실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문일답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필요 시에 우리 이사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오늘 주신 추가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연 이어서 세 번씩 좋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강영임 씨, 두 번째는 주식회사 안당, 세 번째는 김도영 외 4인, 그런데 아쉽게도 매번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3억 700만 원, 두 번째는 72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체납이 있었습니다. 체납 중에 일부를 지급이행보증보험료 잔액으로 일부 납부를 하고 전주시 세수로 4900만 원을 대납을 함으로써 시 세수에 누수가 발생하는 현상이 여지 없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년에 가깝게 벌어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번에 또 제3의 유한회사 월드컵사우나라는 회사에 입찰이 낙찰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계약기간은 10년이고요. 연 임대료는 10억 700만 원 정도, 대부료는 97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 1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연 대부료가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것은 과연 또 네 번째 계약자인 유한회사 월드컵사우나하고 10년간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세 번에 이루어졌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셨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경영본부장 장현옥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변호사 자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차 들어서 공고할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고문 안에 촘촘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쪽에 보시면 평점표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또 이분들을 직접 우리 선정위원회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또 위원들이 직접 우려되는 사항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지금 이 평가에 보면 대부료는 10점에 불과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극히 정성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이 가능하도록 배점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기준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까 대부료 말씀하셨는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증보험을 액수와 기간을 대폭 늘려서 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전에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명도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비정상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어서 대부료가 상세하게,
○박진만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조치가 미흡해서 체납이 이루어졌었죠? 그전에도 두 번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전에는 연간 대부료 120%를 보증보험으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그것을 15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연장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 안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전에 김도영 외 4인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이 그때도 10년이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김도영 외 4인은 계약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안당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안당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2011년도.
○박진만 위원
아니, 어떻게 공유시설에 무단점용을 하고 2년 이상을 끌도록 할 수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안당하고 계약 체결할 당시에 제소 전 화해조서도 만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명도 신청을 해서 집달관들이 나와서 확인할 때에는 주식회사 안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김도영 외 4인 거기를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박진만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설 내 부대업종의 점유관계가 상이하여 강제집행이 불능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회사 안당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점하고 있던 사람들이 운영을 했던 거예요.
○박진만 위원
아니, 그것을 전주시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알고는 있어도 그것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전주시에서 주식회사 안당하고 총괄적인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그 세부업종은 재임대를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지 주식회사 안당하고만 본 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안당에서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한 뒤에 그런 관계가 벌어져가지고 지금 강제집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저희들이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이 명도신청도 했었고 그런데 집달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할 당시에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부대업종 점유관계가 실제 계약주하고 틀려서 강제집행이 불능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디까지 왔냐면 김도영 외 4인이 11년부터 13년까지 영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결국은 행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될 줄은 미처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지금 매번 계약할 때마다 대부료 체납 때문에 계속 시 세수가 누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낙찰된, 이름도 벌써 지었어요? 유한회사 월드컵사우나 지금 자료 맨마지막 장에 보면 금후계획에 보면 14년도 대부료 분납 요구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2조에 따른 보증금 사전 예치로 채권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법원 강제조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휴일 직원 상주 수납하겠다, 수시 재산조회로 채권 확보 이것은 지금 월드컵컨벤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사우나 부분도 체납이 이루어질 경우 저는 분명히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간접적으로 보고 체험을 했어요. 전주시에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완벽하게 법적인 조치 또는 엄격한 규정을 정하고 그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 확보를 가능하도록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또 제3의 방법으로 대부료가 체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이행보증금을 120%에서 150%로 올린다 저는 그 방법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면담을 해 가지고 뭘 했냐면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 놓게 되면 아까 김도영 외 4인이 점유했던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사전에 가처분신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변호사들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한 번만.
○박진만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좋습니다. 그 이전에 벌어진 사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답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일단 들고요.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 충분히 행정에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료 체납을 120%에서 150%로 한 것으로 과연 우리가 대부료 체납을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대부료 체납이 우리가 약속한대로의 이상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과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체납된 대부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언제 대부료 체납 또는 강제집행 이행을 할 수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이 제소 전 화해조서를 먼저 받아놓기 때문에 대부료 체납이 있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대부료 체납이라는 게 1개월 체납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뇨.
○박진만 위원
임대차 보호법에는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이 3회 이상을.
○박진만 위원
3회를 연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월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월 단위.
○박진만 위원
지금 이 계약은 연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연 1억?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분납해서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박진만 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계약을 연 단위로 하면 3회가 3년이 되는 것이고요. 계약을 월 단위로 하면 3회가 3개월이 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연 3회라 함은 저희들이 3년 것을 안 내고 그런 3회가 아니고요. 한 번 안 내면 바로.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월 단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1년 단위입니다, 계약은.
○박진만 위원
아니, 대부료 계약을 월 단위로 하시라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분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회 분납을 하면 만약에 1번만 안 내면 바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송하거든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3회라는 게 얼마 기간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4번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면.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을 12번으로 나누면 그분들이 지체할 여유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계약을 짧게 하시라는 거예요. 계약을 분납 12회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니, 저희들이 원래 연납으로 선납이거든요. 1년 그런데 본인이 원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분할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분납을 요구를 하게 되면.
○박진만 위원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문변호사 고문 다 받았을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다 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도 또 세 번째 일이 벌어졌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는 150% 상향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1회 한 번을 안 냈을 때 아까 회라는 것이 3번을 안 낸 것이 아니고 1번 안 냈을 때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보내거든요. 이 독촉하는 그것이 3회를 얘기합니다.
○박진만 위원
분납도 계약서에 들어갑니까? 분납횟수가 들어가지는 않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횟수와 상관 없이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납부해야 될 것을 말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또 독촉기간 내에 안 내면 또 다시 독촉을 하고요. 그것 한번 1/4분기에 안 낸 것을 가지고 세 번째도 안 내면.
○박진만 위원
그러면 연 임대료를 분기별로 냅니까? 내게도 할 수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럼요. 분기별로 할 수도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뇨. 저희들이 지금 제가 회라고 하는 것은 납부하는 횟수가 아니고 한 번 연체했을 때 저희들이 독촉하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임대차보호법이 3회 연체라는 게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임대차보호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임대차보호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하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분기에 납부해야 될 대부료를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바로 독촉을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고.
○박진만 위원
그리고 또 2/4분기 또 안 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뇨, 2/4분기 가기 전입니다. 그때는 1/4분기때는 이제 독촉을 한 것이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러니까 또 했고 그래도 독촉을 했음에도 안 내면 다시 독촉을 또 하거든요? 2차를 그다음에 또 3차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50%로 상향조정했을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박진만 위원
그 150%는 연 임대료의 150%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임대료를 떠나서 그 내부에 시설한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떻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리고 고착시설물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물품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저희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기부채납하고 화해조서를 받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제소 전 화해조서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제소 전 화해조서는 저희들이 법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미리 받고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게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저기를 했어요.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착시설물은 저희들한테.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전에 1, 2, 3차에서 벌어졌던 것은 그런 법적 조치가 없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때 당시에도 제소 전 화해조서에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하는 행정조치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제소 전 화해조서도 있고 현재하고 다른 게 뭐예요? 현재 본부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법적조치하고 그전에 행정에서 계약 당시에 조치했던 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와 같이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소 전 화해조서가 이루어지면 고착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하도록은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했고.
○박진만 위원
행정절차가 미흡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우리 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부채납은 받았는데 전주시 재산으로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전주시 재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었고요.
○박진만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미흡한 게 무엇인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행정절차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부채납은 받았는데 서류상으로 전주시 재산으로 등기는 안 했다 그말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죠. 예, 미흡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행정절차도 같이 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절차가 세 번에 이어서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기부채납은 받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서 그쪽에서 소유권 행사를 함으로써 전주시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 없었고요. 맨 처음에 강영임 씨가 해서 끝났을 때에는 별 이상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이 주식회사 안당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때.
○박진만 위원
첫 번째도 3억 700만 원 대부료 체납이 있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영임 씨의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계약 체결을 해서 그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인수받았을 때에는 영업이 중단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더 이어서 보충질의하시죠.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문제는 발생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시네요? 이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먼저 물어볼까요? 이 49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행정 어쨌든 관계를 잘못한 분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대납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변호사실에 방문해 가지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변호사는 누구 어떤 변호사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고 시청 고문변호사가 있고 우리 공단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단 고문변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재산 명시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고.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짧게 하시게요. 책임이 있다 없다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책임이 있다, 없다 그렇게 잘라서 얘기 안 하던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받아야 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고요.
○김도형 위원
있는 것이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공단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 낭비가 말씀을 해 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문도 여러 차례 받고 해서 이것을 금후계획에 보면.
○김도형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변호사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신 적 있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금후계획에 있는 대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명시신청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산 명시신청을 했었습니다. 금년 4월 11일에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당시에 안 됐고요. 재판이 지금 내년 1월쯤 끝날 계획입니다. 재판이 끝나게 되면 즉시 체납자에 대한 재산 명시신청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상권 청구를 바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김도형 위원
그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문제점에 보면 현재 ‘채무자의 공공요금 납부의지 미약 및 무재산으로 징수 지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재산 조회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바로는 무재산이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가정을 제가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법적조치를 다 취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보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거기까지는 아직.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김도형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직이 끝나서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예산 낭비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물을테니까요.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150%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50%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안당과 계약 해지가 11년 6월 20일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강제집행된 게 올해 5월 7일 2년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개장이 안 됐어요. 2년 반,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하면 150%면 1년 반이잖아요. 이 무단점유와 관련되어서 법적 소송이 다른 무단점유에 관련된 유사 소송에 비해서 기간이 길었나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가 부족하다는 것이 향후에 이번에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분이 끝 무렵에 가서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시점에 되어서 또 이러한 문제와 유사한 내용이 발생을 하면 전례를 봤을 때 최소한 2년 반이 걸릴 수 있는데 영업을 제개하려고 하면 그럼 150%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소 전 화해조서를 사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받지 못했던 것은 그분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주식회사 안당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받아들여져 강제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다시 또 저희들이 명도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해서 명도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점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이게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원래는 1억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발생을 우리가 수입을 못 잡은 거예요. 그것도 손실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그 부분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4900만 원 이 예산가지고 대신 대납해 준 게 문제가 아니고 기회비용 날린 것까지 다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대책이 또 다시 향후에 어떤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면 1년 6개월이잖아요.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종료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다시 또 원래대로 그것을 가지고 보충을 하고 벌충을 하고 수입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2년 넘어가고 3년 넘어가게 될 경우 그럴 경우는 우리가 거둬들여야될 수입을 못 거둬드리니까 그것에 따른 문제를 혹시라도 감안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그랬더니 자꾸 무슨 가처분신청 얘기하고 그러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가처분신청 한 번 해 놓으면 좋죠. 나쁠 것은 없는데 문제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당장에 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50% 말고 그 이상 올릴 수는 없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이 과도하게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법에 150%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고액으로 지금 조치를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례는 이번에는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150%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언뜻 계산하고 보면 150%로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공공요금 징수대책에서 도시가스하고 한전 비용만 9억 6000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상수도요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타 제세공과금이 안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9억 6000의 임대료가 40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정산이 됐거든요?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제세공과금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제세공과금 1억을 기준하고 또 한 달치, 3개월치 체납된 우리 임대료 5000을 넣으면 그게 1억 5000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제세공과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각종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전기나 수도를 그 사람들을 수용가로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죠. 한전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경 완료했다고 그러네요.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이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수용가를 그분들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요금을 안 내고 사업을 그만 두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다음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틀어줘요? 가능치 않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한전이나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자문을 했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니, 여기는 가능하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이영식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입찰 참여 업체수가 몇 개였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한 군데 여기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 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기 자본은 여기 예를 들면 예치금 있습니까? 없죠? 시설관리공단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입찰보증금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영식 위원
입찰보증금 아니고요. 전세금, 보증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보증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1억 700이니까요.
○이영식 위원
이것은 세잖아요. 렌탈비 아닌가요?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넣어놓고 월 얼마씩 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은 연간 대부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억 700이면 그것을 일시에 넣어주는 선납이거든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담보 설정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이영식 위원
이런 참여할 때 예를 들면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담보 설정 가능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래서 저희들이 150%의 보험증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안 내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돈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니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영식 위원
그럼 다시요. 제가 전반기 행정위원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연 1억을 내는 게 아니고 질질질 끌다가 한 몇 백만 원만 내요. 그래도 법은 이 사람들이 낼 의지가 있다로 보는 것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은 계약 당시에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이영식 위원
연체하는데 돈은 다 안 내고 한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게 지금 전반기 행정위원회 때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이영식 위원
아니, 그것은 공단이 안 되는 것인데 법리적으로 재판에서 졌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뇨, 전에 주식회사 안당의 경우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거든요. 1000만 원만 입금을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어요.
○이영식 위원
월드컵 결혼식장이요. 거기 해 가지고 4억 얼마인가 5억 얼마 감면해 줬잖아요. 재판 붙어가지고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결국은 그 돈도 못 받았어요. 법리적으로 해서 공단이 졌어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이영식 위원
졌어요. 그 원리가 뭐였냐면 경영이 어렵다 해서 월세가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안 주고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도 법적으로 이 사람은 갚을 의지가 있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에 대한 보완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한 것으로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완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공단 입장이고 법리적 해석으로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까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법리적으로 누구 소유예요? 약속 합의는 다 했어, 이 땅을 주기로, 그런데 등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전 소유자가 세금이랑 다 내, 그래도 협약서는 있어요. 소유가 누구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전 소유자죠.
○이영식 위원
전 소유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기부채납했다고 하면 이미 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수선비 누가 할 것인가부터 해 가지고 지금 그 계약내용 자체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영식 위원님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월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경영악화를 이유로 1000만 원을 다 안 내고 악의적으로 한 100만 원씩만 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법정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냈다로 우리 측에서는 판단할 것이고 100만 원씩밖에 안 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주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씩밖에 못 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저 사람이 월세를 제대로 안 냈기 때문에 해지를 하겠다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주는 억울하다, 나는 내고 싶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100만 원씩밖에 못 냈다. 그러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고는 싶었는데 100만 원 낸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내고는 싶었는데 못 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지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영식 위원
지난번에 전반기 행정위원회 때 그렇게 보고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단 입장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 100% 존중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소송에 들어가면 법률적 잣대를 따지지 본인들 입장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입장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률적 입장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기 위해 저희들이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거든요. 제소 전 화해조서는 이미 1심 재판을 끝난 것이나 똑같은 그런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소 전 화해조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독촉을 하고 독촉을 3회 이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액이든 아니면 반액이든.
○박진만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방금 이영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서면으로 받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박진만 위원
서면으로 받고 그 결과를 이영식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이영식 위원
그것하고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100% 존중을 하면서도 이게 허점이 있는 거잖아요. 허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부채납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왜 그러냐면 이미 시 재산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부채납의 약속인데 등기가 안 된 것 그것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누구 소유인가,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판결에 의하면 전 주인, 어떤 판결에 의하면 이게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판례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진만 위원님이 해석을 잘 해 줬는데요. 저는 참 멍청하게 해석을 잘 못하는데 사실 그래요. 법리적으로는 월 100만 원씩만 내도 이 사람은 낼 의지가 있다고 해서 아마 공단이 법으로 가면 패소를 할 겁니다. 그게 월드컵컨벤션 결혼직장 그거였었어요. 전반기에 제가 행정위여서 잘 알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단 입장은 잘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담보를 받지않으면 불가능해요. 담보를,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10년이면 최소한 5억 원에 대한 부동산 담보든, 현금 담보든 뭔가 담보를 받아야 돼요. 담보가 최 완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시당초에 사업자 모집할 때 공고를 하면 아주 좋죠.
이것 아마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자 돈 얼마 안 대고도 사업 시작할 것 같은데요. 실내 내부만 꾸미면, 월드컵도 그렇고 골프장도 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전주시가 다 당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보다 더 근원적 조치를 취하려면 담보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박진만 위원
오늘이 지금 22일인가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지금 계약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합니다.
○박진만 위원
꼭 이때 계약하시나요? 해야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꼭 그때가 아니고요. 이미 계약 준비가 완료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어서요.
○박진만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단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분들이나 다 생각한 한 가지잖아요. 세 번씩이나 실패를 했으니까 네 번째 계약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적으로 대하듯 나오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누구 누구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이영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판단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리 해석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5년치 예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부동산 채권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월드컵컨벤션 웨딩홀처럼 입금통장 관리를 제3의 방법으로 해서, 그 통장 안에는 항상 1년치가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쉽게 못 빼쓰도록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에서 일어났던 세 번의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좋은데요.- 그게 실수로 나오지 않도록 제2, 제3의 안정장치를 하자는 거예요. 정리를 한 번 다 하셔가지고 아까 여기 나와 있어요. 5페이지에 월드컵컨벤션 관리운영 보면 금후계획에 보면 강제조항사항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고 휴일에 직원이 상주를 해서 돈을 받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실제 사업주가 손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방법도 우리가 조치를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영식 위원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허락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절도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점검을 해서 이번 계약할 때에는 그 모두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서류로 받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류받고 대물이라든가, 예치가 가능한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물품관리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법으로 150% 이내에서 현금이나 보험증권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보가 가능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해 볼게요.
○위원장 장태영
본부장님,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언제까지 보고하실 수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안에 그런 것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박진만 위원
계약을 26일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26일 안에 해소가 안 되면 하루 늦춰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아뇨. 그렇게 할게요.
○이기동 위원
국가계약법상에 며칠 이내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 있어요.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날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무튼 그것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 다음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터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해당 상임위에 정확히 보고를 좀 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사실 지금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영식 위원님하고 전반기 행정위원회 했는데 저희가 현장도 몇 번 가서 보고 주문하고 그런데 그뒤로 한 번도 저희가 처리하고 어떻게 했다, 뭐가 미비하다 한 번도 피드백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해당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흔하디 흔한 문제이지만 고질적으로 있어온 문제인데요. 화산체육관에서 전주시 자생단체 행사와 자원봉사자 행사, 각종 체육대회 이렇게 메머드급 행사가 연간 몇 회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위원장 장태영
행사개최 실적이나 이런 것 행감 자료에 나와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감사 요구사항에 없어가지고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지금 저희 화산체육관에 연간 보통 60여회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체육행사에다 주안점을 주더라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전주시에서 필요한 공간인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행사를 치르러 가보면 그 행사의 적정성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뒤에서는 아무 말도 안 들려가지고 불편한 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개선되지 못하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마이크가 여러 개 있는데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까이 대고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대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자가 저희 직원이 운영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대관해서 쓰는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볼륨을 올려주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에코 조정의 문제이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기계는 현재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설비 음향시설이나 또는 체육시설의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그런데 이제 대규모 행사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용 인원이 많으면 현재 기존의 마이크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면적에 맞도록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이 와버린다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내줄 때 음향시설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제 괴로우시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마이크 사용법을 조금 숙지를 해 줘야만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하고 있는데 대규모 행사에서 어중간한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빌려오지도 않고 우리 것 쓸 줄도 잘 모르고 할 때는 저희들이 미리 사용자한테 설명을 다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제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이라고 할까 그 요원이 계셔가지고 그 행사할 때 촘촘하게 지도를 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체육관의 설치 문제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조금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운영상의 묘미만 발휘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외부 치를 갖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와도 뒤에서 안 들린다니까요. 앞에만 조금 들리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적정인원에 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주고 많은 인원이라고 하면 외부 것을 써야만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쓰는데 방법을 알려드리라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외부에서는 기술자까지 다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뒤에서 안 들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알려주면 모두가 들리니까 즐겁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동서비스인데 조금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는 그렇게 시설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바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음에 완산체육공원에 족구장 있잖아요.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족구장에 가보면 그 주위 환경이 모악산 자락 중인리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참 쾌적하고 좋아요. 그리고 족구장도 너무 크지도 않고 각종 소규모 행사를 하기에 딱 적합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가서 보면 주최자들이 텐트를 다 쳐야 돼. 디귿자로 미음자로 쳐야죠. 단상도 쳐야되고 또 지금 이와 같은 형태니까 이쪽이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쳐야 되니까 매번 텐트가 막 수십 개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낭비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의정포럼에서 시의회에서 무주를 가봤더니 다 아시죠? 무주 체육시설에 비가림이나 햇빛가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김혜숙 위원
그렇죠. 의원님들은 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획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면서 스텐드도 여기보다는 조금 고급이지만 거기를 비가림으로 아주 해 주고 이게 쫙 스텐드라면 이렇게 비가림을 등나무로 했기 때문에 더욱 자연친화적이고 멋있고 등나무가 피면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이덕규 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가 이제 행사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제 추경에 하든가 내년에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얼마다 해서 그것이 되면 생각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무주를 능가하는 어떠한 시설이 우리는 효율적인가. 예산은 적으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거기 뒤를 확 막아버리면 안 돼요. 중인리가 안 보이니까, 그 정취를 같이 아울러서 우리는 중인리의 정취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보이게 하지 않으면서 비가림을 하고 햇빛을 가려줘가지고 참 좋은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말하자면 그런 것을 두 자로 명소라고 하죠. 명소, 이것을 누가 지었지, 누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잘했어. 이덕규 이사장님 있을 때 했어라고 할 수 있도록.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하여튼 다른 데도 가보고요. 거기 환경에 조금 맞도록 여러 가지를.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절대 그 뒤를 캄캄한 것으로 해 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가안이 나오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위원님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가안이 나오면 저도 좀 보여주시고 도시건설 전문가들도 보시고 연구를 해야 돼요. 너무 식상한 건축물은 안 하는 것만 못해, 차라리 그러려면 연구도 안 하려면 하지마요, 예산만들어가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전 앞에 주차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잖아요. 성당 쪽에 그것은 오래 전에 조성되었죠? 언제부터 조성되었죠, 주차장으로 사용한지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95년도부터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95년도부터 사용했으니까 20년 동안 사용을 해 왔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김혜숙 위원
그때로부터는 그 주차장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도 했고 다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또 관광객도 이렇게 오시지 않아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몇 면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한 400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리베라 옆에 옥외도 있고 옥내도 있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옥외하고 옥내하고 합쳐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대형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는 경기전 앞에는 주차장으로 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임금님 앞에다 주차장 부릉부릉 가스나오게 하면 옛날 같으면 당장에 잡혀가서 돌아가셔야 해.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종 축제할 때 이번에 비빔밥축제할 때도 가보니까 거기 가고시마에서 온 의원님들하고 열 분 모시고 가니까 홍보관이었어요.
○이영식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김혜숙 위원
거기다 얘기하면요. 시설관리공단에다 하기 때문.
○김혜숙 위원
그렇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입니다라고 일축해서 답변을 제가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그래서 또 한지축제 때는 거기에 판매시설로 미음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는 축제 때 그런 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런 것을 하는 공간으로 놔두고 안 쓸 때는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니까 가운데에다 동그랗게 화단만들고 그러면 안 돼, 우선은 또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담 밑으로 채송화는 아니지만 고혹한 조성을 해서 살살 놓아서 오면 탁 공간도 트이고 있다가 축제 때는 살짝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경기전 앞에 16가지, 17가지의 설치물이 있었어요. 안내판 이런 것이 저렇게 블라인드 만큼 큰 안내판이. 그래서 했더니 아이고 정말 많아요, 그래 가지고 다 없앴어요. 없애고 옛날에 있던 것만 조금 몇 개 놔뒀어요. 달팽이 그런 것만 그래서 조금 많이 치웠는데 다음에 갔더니 웬걸,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의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런 형태의 날개 지붕을 탁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이게 주차장 집이라면 이런 형태의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경기전 출입구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시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경기전에 지붕을 능가하려고 해요.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김혜숙 위원
이렇게 자세히 해 드려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분들이 그렇게 자세히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영식 위원
여기서한 게 아니고요. 아트폴리스에서 했어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다른 위원이며 질의할 때 너무 그렇게 하지마시고 위원님이 하세요.
○김혜숙 위원
예,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전 앞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깜짝놀라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 필요없이 그렇게 그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사업소와 협의해서 또 문화경제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동의는 100% 하고요. 사실은 주차장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권한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건의도 하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한옥마을사업소에다 말하면 여기이다, 또 여기서 말하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그 세 곳이 다 합해 가지고 다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저희가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것 또한 공간을 잘 변경했다고 이덕규 이시장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산체육관 담당이 누구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김낙주입니다.
○강동화 위원
예, 화산체육관, 그 배드민턴 치는 지하말고 1층에 체육관에 하루에 사용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정확히 안 해도 되니까 약 몇 명 정도로 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저희가 한 2000명.
○강동화 위원
하루에 2000명이나 받아요? 지하 빼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월 평균은 9000명이니까요. 300명 정도.
○강동화 위원
300명이면 두 시간 쓰는데 1000원 받던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1000원 받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300명이 쓰니까 두 시간을 쓰든 네 시간 쓰든 약 3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체육경기는 4만 원이고요.
○강동화 위원
그렇게 말고 전체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일반행사는 15만 원입니다.
○강동화 위원
무슨 15만 원 밖에 안 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대관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부대시설은 이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산체육관에서 일반경기 종목들이 경기를 못해요. 왜 못하냐, 너무 비싸서 못하는 거예요. 약 하루 쓰려면 부대시설 한 120만 원, 김제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써도 약 60만 원 정도 나와요. 태권도 경기도 그전에 화산체육관에서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한 이틀 쓰면 250만 원, 3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김제가서 행사를 해요. 김제가서 행사하면 심사 한번 보면 3500명 정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전주에 와서 밥도 먹고 부가가치를 높여 주어야 되는데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태권도 경기도 거의 아마 전주에서 못할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왜, 3일씩 하면 체육관 쓰는 사용료가 300만 원, 400만 원 나온다니까요. 지금 15만 원 가지고 나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체육경기는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요. 일반행사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하루를 쓰는 것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강동화 위원
24시간까지는 안 쓰고 보통 쓰면 아침에 뭐 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아니, 8시간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하루쓰려면 한 1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부대시설까지 다 하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콘센트까지 받기 때문에 나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때로는 의자고 뭐고 다 실고 오고 거기에 있는 것 쓰면 갯수당 얼마씩이고 마이크 하나 쓰면 얼마씩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 배구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는 해요. 그렇지만 협회 자체적으로 열악한 경기단체에서 쓰려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거기를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다른 데 가서 하면 좋은데 대학교 체육관 같은 곳도 이용하지만 타 시·군으로 전주에 인원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전주에 끌여들여서 전주의 숙박업소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와서 술도 먹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전주의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모든 경기가 전주를 벗어나는 데에서 순창, 무주, 임실로 가고 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경기단체에서 쓰는 만큼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전주로 끌여들여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최대한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왜 그러냐면 경기단체들도 어렵고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대개 경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업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돈도 없는 저기한테 너무나 사용료가 많이 부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출전하는 선수한테 참가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시·군으로 옮겨서 대회를 치루어야 되고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임원진들이 그 부분으로 해서 일반 경기단체가 쓸 때는 좀 더 체육관 임대료, 대관료를 낮춰서라도 전주에서 경기를 치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화산체육관 나왔으니까요. 우리 나비골프장 있죠. 나비골프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나비골프협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쪽인데요. 이용률이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기동 위원
나비골프장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요. 그럼 이용요금이라도 받고 그러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이용요금은 현재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없고 그럼 오픈해 놓은 상태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오픈한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사람은 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다만 이제 나비골프채라든가 그럴 때는 500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아주 저렴하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비골프채나 이런 것은 우리 공단 사무실에 있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예,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두 벌인가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8명,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 참 문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직급 조정과 관련되어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간에 불가피하나 분위기 조성 및 경쟁력 제고 위해서는 근속승진 기한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의 8, 9급을 공단의 7급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현재 판단하는 그거로는 2억 2000이 조금 못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라고 하면 그 2억 2000을 올려주고 그 이상의 효과, 업무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행감자료 19쪽부터 22쪽까지 쭉 보면 각 시설들, 경기장들 시설들의 대부료가 나와 있는데 먼저 21쪽 보면 한국예총 전주지부 이것 납부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아직 한국예총이 보조금을 못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대로 즉시 납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금년도치 못 받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예.
○김도형 위원
이것은 나중에 문화경제국에서 일단 따지기로 하고요.
○구성은 위원
보조금을 2000만 원인가 받는데 하나도 못 받았대요? 지금 12월인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그분들이 납부 미납사유를 보조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대로 납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경기장 입주단체에서 예총만 지금 한 군데 미납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죠, 본청에다가.
○김도형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따지시게요. 20쪽에 보시면 사단법인 전주·완주 해병대전우회가 면적이 80평방미터, 해병전북연합회는 83평방미터인데 위에 전주·완주 전우회하고 연합회하고 맞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면적은 연합회가 더 넓은데 징수금액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그게 뭐냐면 중간에 지금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이 아니고요.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대부기간이 지금 이게 한 달분이라 그런 거예요? 아, 20일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예.
○김도형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볼 때도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던데 이게 면적당 대비해서 대부료를 책정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해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예, 1층하고 2층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예, 단지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구 도청사가 조금 있으면 아마 헐릴 거예요. 철거가 돼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종 단체들 특히나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현재 시나 도의 입장은 뭐냐면 기상대가 저쪽 덕진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구 도청사에 있는 단체들을 기상대 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구 도청사가 훨씬 넓기 때문에 층수도 높잖아요? 그래서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들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쭉 보면 다들 필요해서 단체도 만들고 사무실도 얻었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선착순인지 아니면 심의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특히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나 여성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36쪽 종량제봉투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수입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구입은 시청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김도형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의 사업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수입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본청에서 잡을 것인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시에서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이 수입이 만약에 없어지면 경영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받나요? 지금 나등급, 다등급 어제 얘기했던 평가를 받는데 영향을 혹시 받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지금 종량제봉투 수지비율이 2246%로 높습니다만 전에는 이것을 반영을 받을 때는 좋은 평가에 영향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가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내년부터 제외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입으로 굳이 잡히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평가를 받는데 저해요인이 없다는 것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안 잡히나요? 그것은 잘모르세요? 그렇게 요구하신 적은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수입으로는 잡는데 평가에는 반영에서 제외됩니다.
○김도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설 및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에 보면 수지비율이 부진한 것은 부진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부진한 게 35쪽에 있는 자전거경륜장이거든요? 그런데 부진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 중에서 가장 부진해요. 16.7% 부진사유가 뭐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자전거경륜장은 유료로 쓰는 사용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 하나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성은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의회시정 및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여기에 5분발언은 안 들어가나요? 5분발언, 자료번호 1번 자료명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여기에 5분발언은 포함이 안 되냐고요?
5분발언을 이미숙 의원님이 올해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2013년 5월 15일에 자전거경륜장에 대해서 구조상 위험하다, 그리고 1998년 이후에 안전진단을 전혀 받지 않다, 가급적이면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빠진 이유. 올해 5월 15일에 했는데?
○이영식 위원
빠졌으면 빠졌다고 말씀만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죄송한데 몇 쪽인지 모르겠네요.
○구성은 위원
300회 시의회 2013년 5월 15일에 이미숙 의원님이 자전거경륜장에 대해서 5분발언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냐고요?
○박진만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2쪽, 3쪽 보세요.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내용만 들어있고 시의회에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추가로 자료가 없느냐 그이야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파악을 잘 안 됐는데요. 빠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미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수지비율 제일 낮고 위험하고 방치되어 있고 안전진단 안 받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그 5분발언한 이후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논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냐고요. 우리가 5분발언하는 게 아마 의미가 없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아니,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전에 여기 경륜장 맡으셨던 분이 대답 좀 해 보세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같이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수지비율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 김낙주
지금 그 사항을 전주시에서 답변할 수도 있었고요. 저희가 답변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사항인지 아닌지를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시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자전거경륜장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저희가 지금 5분발언 내용이 이쪽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시에 협조받아야 될 일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성은 위원
그럼 시가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시 어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반영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스포츠타운조성과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거기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충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에 따른 재정건정성 수지비율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116.7%라고 하는데 이게 골프장이나 부설주차장, 빙상경기장, 수영장, 덕진아중체련공원, 장사시설, 종량제봉투 2246.3%, 게시대 및 벽보관리 334.6%, 동물원 144 등의 이런 시설들이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 116.7%의 수지비율 달성하는데 기타시설이 수지비율은 공공성에 비추어도 상당히 낮다, 방금 지적하신 경륜장 같은 경우도 무료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덕진공원보다도 수질비율이 낮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지가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일방적으로 반영되어서 업무가 이관된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앞으로 만약에라도 일반회계사업으로 다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수지비율은 80%대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특정사업으로부터의 수지비율을 충당하고 있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위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도 어떤 중장기계획이나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세부계획이라든지 인력배치나 공격적인 경영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위원장님,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하나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시설이 아니고 공공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어떤 시간을 연장해서 한다든지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찾아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도 시하고 협의가 잘돼서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장사시설에 관한 사용료가 이번에 조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시와 협의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사장님 답변도 좋고 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 말씀을 저도 4년 전에 들었어요. 우리 행정위원회 현장에 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 임대시설에 대한 대부 계약 결국 사실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월드컵경기장도 저희가 정말 시행착오를 거치고 온갖 진통을 겪어서, 그러니까 사실 월드컵경기장의 세 가지 대부시설이 굳이 얘기하면 다 실패였잖아요.
그게 어떤 고질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조차 훼손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매달리고 거기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월드컵경기장 하부 공간에 대한 임대사업도 발굴하고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전주시월드컵경기장은 설립 당시에 우리 전주시민의 모든 복지 예산 이런 것 다 담보로 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경기 이후에 이 경기장의 활용방안 조차를 미리 설계 당시에도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월드컵경기장 지어놓았다가 말을 먹이는 목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면에 월드컵경기 이후에 그 경기장을 정말 수익모델로 숙박시설을 포함한 식당이 됐든 여러 체험시설 등으로 바꾸어가지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시민이 찾고 관광명소가 되는 그런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것을 좀 해 달라, 지금 월드컵골프장이나 웨딩홀, 사우나 임대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그 분석이 있으셨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사실은 월드컵경기장을 찾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 됐든 한 번 가면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임대사업이 그곳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미 조경은 실패해서 그늘이 없는 월드컵경기장이에요. 아이들이 찾지않고, 제가 단적으로 거기에 골프를 치러오고 웨딩을 하러오고, 사우나를 하러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여타시설이 함께 배치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대부계약 맺고 왜 당신들 대부료 안 내냐. 저는 이 대부사업을 할 때 정말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대부사업을 해야될 책임이 1차적으로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현행 임대사업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도 있거니와 이 사업을 상호 연관해서 지원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회의장소가 됐든 하부공간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회의공간이 됐든 여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얘기를 4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월드컵경기장을 왜 그렇게 경기장으로만 쓰느냐,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혹시 지금 매뉴얼이 준비가 됐는가, 다른 곳은 여러 가지 공연시설로도 쓴다는 것이 죠. 심지어는 경기장을 평수별로 매트를 어디까지 깔아주느냐, 면적으로 나누어가지고 공연장이 됐든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임대사업 상호 보완적이고 그런 임대사업을 발굴을 하고 주문을 했어요. 다른 월드컵경기장에는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비교견학가서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내년도 업무보고나 의회의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되고 함께 고민되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지금 견인 업무하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위원장 장태영
우리 팀장님이. 지금 견인 업무를 하시는데 단속은 구청에서 하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위원장 장태영
그게 실시간으로 단속이 공유가 되어서 견인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이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기로 단속할 때는 견인통지서가 차에 붙으면 저희들이 견인을 했는데요. 지금은 카메라 단속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PDA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작업을 지금.
○위원장 장태영
아니, 그러니까 수기로 될 때는 공유가 됐는데 지금은 카메라, PDA로 이렇게 정말 전산화가 되고 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과 견인 업무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될 시스템은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간단한 문제인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아니, 저희가 올 초에 시에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공유할 수 있는 공유기를 단말기를 구입을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그 방안이 있죠? 시스템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시하고 상의를 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별로 거기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정작 해야 될, 저는 공단이 고품격 일류 공기업을 위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업무나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한다는 전략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기본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단순히 본청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된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거기에 따른 예산 때문에 지금.
○위원장 장태영
이것 꼭 개선하시고 이것도 바로 강구해 주세요. 저희가 본청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위원장 장태영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공단에 있으신가요? 이사장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지금 여기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 A-매치 게임할 때 축구할 때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붙을 때 일본인이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혹시 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정확히 지금 저희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영식 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많을 때는 3000명 오고요. 적을 때는 한 1500명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오냐면 인천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쇼핑을 해요. 거기서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경기만 보고 다시 가서 거기서 쇼핑하고 가요.
즉, 저는 이제 스포츠마케팅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적인 예로 전주시청 옆에 모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장사가 안 됐는데 주인바뀌고 나서는 예약 아니면 먹지를 못 해요. 그분은 그 방면에 어쨌든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오랫동안 경험있고 노하우가 있던 분인데.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미래는 도시와 도시와의 경쟁이고 외국인들 이삼천명 또는 1000명 이상의 어떤 계기로 전주에 올 수 있는 기회는요. 10년 가야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은 그게 1년이면 몇 차례씩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준비나 고민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의원이 또는 누가 이야기한 것을 정책화, 실천할 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것을 압니다. 조금 알고 정말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소중히 갖고 이것을 마케팅에 성공해서 전주를 알리고 전주에 그분들이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머무르다 가게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결국은 스포츠마케팅 전문가에 의해서 저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실 공단의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의 다른 부서의 일인지 정확하게는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어느 부분인가 맡아서 결국은 마케팅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마케팅하시는 분은 지금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시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같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다 더 보태면요. 지금 현대서포터즈가 있는데 현대서포터즈 모임에 간사들 또는 진행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갖다줘도 못 먹는구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번 이사장님 서포터즈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현대 들어가면 서포트즈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야구와는 다르게 이것은 현대지만 전주현대예요. 그런데 프로야구는 기업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기아타이거즈예요. 전북현대이고. 그래서 또 어쨌든 국제적으로 많이 교류도 하고 그래서 한번 월드컵경기장 있으니까 또 현대라고 하는 구단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고민해 보고 서포터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시면 아마 무궁무진한 정보와 어쨌든 여러 유인책들을 알고 또 서로 소통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에 보면 예총전주지부가 체납액이 있어요. 이것을 11월 중에 납부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혜숙 위원
예, 있었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에서 미납사유를 지금 보조금을 못 받아서 받는 즉시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그쪽 지원부서에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토록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승화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기획 차원이 아닌 도시가스 설치, 휴게시설 퍼걸러 제작 설치, 물품 보관창고, 기사휴게실 설치를 하셨는데 승화원 환경이 다른 타 시·도에 저희가 가서 보면 매우 열악해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전주승화원은 77년도에 지어져가지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화원의 기존시설에다가 유지보수, 대보수 이런 식으로 해야 헌집 고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자공원묘지가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질 때 묘지를 자연장, 화목장, 수목장식으로 바꾸고 그 공간에 묘지를 파낸 자리에다가 승화원을 새로 건립해야 된다는 장기적인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태어나고 결혼하는 것 만큼이나 승화원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여성지방네트워크에서 다른 자치단체 승화원을 가니까 너무나 잘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77년도에 했기 때문에 23년, 36년 옛날 이야기예요. 까마득하게. 지금 3년만 가도 디자인이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확확 바뀌는데 우리 이점에 대해서 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열악한 상황이지만 운영 만큼은 매끄럽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의전이나 이런 것도 매우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다 감지를 하시는 것이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현재 시설을 가지고 의전을 어떻게 깔끔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모색해야죠. 그다음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승화원도 전주시승화원 이대로 정말 안 됩니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것이 너무나 증명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시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문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시설을 최대한 환경을 정비해서 쾌적하게 유지하고 의전이라든지 이런 친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의전을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 친지가 돌아가셔서 갔더니 화장장을 해 놓고 와서 함에다 고인의 유품을 넣었잖아요. 가루로 된 유품을 넣었는데 식당에 와서 아무런 의전복도 입지 않은 식당에 종사하는 여성이 밀봉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밀봉해 줬어요.
유족은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절차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가봤다는 화장장을 갔더니 그런 것들을 정복을 입은 분들이 까만 옷을 입고 넥타이를 끼고 장갑을 차고 착착 해 주면서 우리는 견학갔는데도 우리가 계단을 마지막으로 출구를 나가는데도 쫙 서서 인사 착 했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돈 안 들어요. 마인드, 수준의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면 다 이사장님의 수준으로 되어 버려요. 이상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덕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적 위주로 오늘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에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헛되이지 않도록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지적하신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겸허히 받아주시고 부서별로 업무별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책과 새로운 성과들을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 완산구청장이기선
- 덕진구청장노학기
- 완산구행정지원과장김성관
- 완산구민원봉사실장신상근
- 완산구생활복지과장김경주
- 완산구세무과장한일수
- 완산구경제교통과장김창권
- 완산구환경위생과장박래만
- 완산구건축과장박성균
- 완산구건설과장김일국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이일홍
- 덕진구민원봉사실장김중석
- 덕진구생활복지과장오영인
- 덕진구세무과장김상용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양영숙
- 덕진구환경위생과장송탁식
- 덕진구건축과장신명춘
- 덕진구건설과장백성옥
○기타참석자(10인)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덕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장현옥
- 전주시경영기획실장권대택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서철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조봉조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전영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완산체육팀장김낙주
-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유해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이강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곽정훈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