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5월 24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인후3동사무소진입로대지및건물취득승인의건
2. 우아동사무소편입부지취득승인의건
3. 노인복지회관부지취득승인의건
4. 구승마장및궁도장부지처분승인의건
5. 서신동소규모잡종지처분승인의건
6. 전주도시계획공용청사(덕진구청)설치동의안
7. 전주도시계획학교(팔복여중)설치동의안
8. 전주도시계획학교(남중및삼천중)교명변경 동의안
9. 전주도시계획도로대로1류1호선(동부우회도로)변경동의안
10. 전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40호(삼천제방도로)로폭확장동의안
11. 전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6호선(어은로)선형변경동의안
12. 전주시중기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인후3동사무소진입로대지및건물취득승인의건
2. 우아동사무소편입부지취득승인의건
3. 노인복지회관부지취득승인의건
4. 구승마장및궁도장부지처분승인의건
5. 서신동소규모잡종지처분승인의건
6. 전주도시계획공용청사(덕진구청)설치동의안
7. 전주도시계획학교(팔복여중)설치동의안
8. 전주도시계획학교(남중및삼천중)교명변경 동의안
9. 전주도시계획도로대로1류1호선(동부우회도로)변경동의안
10. 전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40호(삼천제방도로)로폭확장동의안
11. 전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6호선(어은로)선형변경동의안
12. 전주시중기재정계획보고

(14시04분 개의)

○의장 강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1년 5월 1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주요재산 취득 승인건으로 인후3동 사무소 진입로 대지 및 건물 취득 승인건과 우아동 사무소 편입부지 승인건, 노인복지회관 부지 취득 승인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재산 처분 승인건으로 구 승마장 및 궁도장 부지 처분 승인건과 서신동 소규모 잡종지 처분 승인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전주시 도시계획 공영청사 덕진구청 설치 동의안과 전주시 도시계획 학교, 팔복여자중학교, 설치 동의안 전주 도시계획 학교 전주남중 및 삼천중 교명변경의 동의안 전주도시계획 도로 대로 1류 1호선, 동부우회도로 변경 동의안 전주도시계획 도로 중로 2류 40호, 삼천 제방도로 로폭확장 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 중로 2류 6호선 어은로 선형변경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전주시 중기 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4시09분)

1. 인후3동사무소진입로대지및건물취득승인의건     처음으로
2. 우아동사무소편입부지취득승인의건     처음으로
3. 노인복지회관부지취득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어제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열심히들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진행을 한뒤에 어제 의결한 시정에 관한 보충 질문을 계속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후3동 사무소 진입로 대지 및 건물취득 승인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우아동 사무소 편입부지 취득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2항 노인복지회관부지 취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취득 승인 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은 일괄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하던 보충질의를 끝내고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대로 추가 보충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나머지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도 하고.
  <장내소란>

○의장 강길구   보충 질문이 자칫 잘못하면 또 추가의 보충 질문이 계속되어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무리를 못지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늘 처리를 해야할 안건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맨 나중으로 돌린 것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14시11분)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중요재산 취득과 처분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8천4백5필지 1백5십만9천평입니다. 분류를 해보면 행정재산이 1백2십4만3천평으로 도로하천 구거가 포함된 예산이며 보존 재산이 8천9백평 그리고 잡종 재산이 849필지 34만7천평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35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의안은 필요한 재산의 매입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잡종 재산입니다. 의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취득 승인의 건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의안번호 1호로 상정한 필요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취득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456-38번지 대지 38평 건물 24.8평입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재 인후3동 사무소 출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 신축상, 필요하다고 매입 또는 폐쇄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필히 매입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매수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의안번호 2호로 제안된 필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4페이지 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09-5번지 대지 11평입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 우아동 동사무소 부지내에 사유지 11평이 들어있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주도 매입을 원하고 있고 또 사들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매수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예산은 아직 미확보상태로 해서 추경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의안번호 3호로 제안한 필요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55번지의 1, 대지 464.4평입니다. 이 재산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연차 사업으로 91년, 92년 중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연건평은 8백평의 규모입니다. 총 재산은 13억4천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부지와 시설비는 5억4천만원에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건물 신축비는 국비에서 8억원을 얻어서 충당하게 됩니다. 매수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며 예산은 부지대 2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91년에 만일부지가 미확보되는 경우 국비지원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3건 제안 원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된 3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저 질의하실 의원 한종남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남   재산 취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의 일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득할 때 가격이, 예상가격이 확실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말하자면 민원이 없을 수 있는 것인지, 다음에 여기 기록에는 시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산을 취득할 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뒤에 여러가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일부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게 있고 표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설령 미확보되었다 할지라도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해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홍렬   문홍렬입니다. 어제 보사국장의 답변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 토지 매입비로 노인복지회관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283페이지 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4백평 정도를 구입했는데 평당 60만원을 책정을 해서 2억4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464.4평을 구입하는데 무려 5억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평당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세출예산서에는 6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117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총무국장 반상석   한종남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산을 취득을 할 예정이면은 금년도 예산과 동시에 관리계획, 즉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취득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재산취득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일단은 이러이러한 재산을 년도중 취득을 한다거나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승인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취득가격에 대한 예산은 그것이 윤곽이 나와있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되어 있는 것은 이것할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직 예산이 서 있지 못한 것은 사실 윤곽을 안잡은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다. 전부 지주들이 여기를 빨리 정돈을 해 주어야 우리도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있는 토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께서 얘기하신 5억4천만원, 제가 아까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총 13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지와 시설비는 시비로 해서 5억4천만원이 들고 신축비는 국비로 해서 8억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억4천만원 중에는 부지대가 2억4천만원이고 조경과 주변시설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예산을 2억4천만원만 계산이 되어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시24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모두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4. 구승마장및궁도장부지처분승인의건     처음으로
5. 서신동소규모잡종지처분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 승마장 및 궁도장 부지 처분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신동 소규모 잡종지 처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을 처분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총무국장 반상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요재산 처분 승인의 건 의안번호 4호로 제안한 중요재산 매각처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번지 대지 5045평과 건물 239평입니다.
  이 재산은 구 승마장 및 궁도장 부지로서 '8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승마장 및 궁도장을 시설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새로이 공인 규격의 승마장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체 재산조성은 새 승마장 부지로 해서 7,298평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투자되겠습니다.
  이 잡종재산은 매각하면 대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매각방법은 일반 공개입찰에 의해서 공매되겠습니다. 다음 중요재산 처분 승인의 건 제5호로 제안한 재산매각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처분재산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38-49번지에 붙어있는 소규모 3필지입니다.
  하나는 60.5평, 하나는 22.6평, 하나는 21.7평 해서 도합 104.8평입니다.
  이 재산의 매각사유는 덕진천변로 개설시 도로편입 잔여지 길게 자리잡은 자투리 땅입니다. 시유지만으로는 도저히 사용값어치가 없는 가치를 상실한 재산입니다.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철거민 등 연고자에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의원 장대현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구 승마장 부지매각의 건에 대하여 신규 승마장 대체 조정지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면 약 5천평에 달하는 대지로서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일반 아파트 건설회사가 주된 매입자일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나 서민아파트 및 근로자 아파트 건립 등은 아파트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여서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서민주택 건립을 위한 방법으로 시영아파트나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매각방법을 연구하여서 처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철영   김철영 의원입니다.
  새로운 승마장 건설을 위해서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근은 옆에 지금 전주시내 최단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롯데, 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또 주변을 보면 어떠한 특별한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옆을 끼고 도는게 삼천천인데요 앞으로 시 계획을 보면 삼천천변로가 개설이 되고 또 그 정화사업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 물론 장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말하자면 주변의 아파트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내지는 놀이공원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금 매각할려고 하는 경마장
  (의원석:마이크좀 올리시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요. 뒤에 안들려서 뭔 말인지 몰라.)

○의원 김진환   매각할려고 하는 경마장하고 궁도장입니까?
  (의원석:승마, 승마장 하고)

○의원 김진환   승마장하고 궁도장 이 두곳의 땅이 지금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공인하면 매각을 합니다만 경매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승인이 만약에 될 경우 지금 저희한테 또다시 안건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8m폭을 15m로 올해 지금 현재 개설을 할려고 여기에서 이 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 경제성이나 우리 자립도면에서 이 매각을 갔다가 승인하더라도 이 매각은 8m를 15m로 올해 넓힐 걸로 확정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15m로 넓혀지고 난뒤에 확장하고 난뒤에 이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또 지가상승면에서 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매각문제에 대해서 도로가 8m에서 15m로 확장공사가 되고 난뒤에 경매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강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선   강대선 의원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처분은 반드시 의회를 승인을 거쳐야 할 줄로 압니다만 선 집행 후 승인의 결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매각 처분되지 않은 구 승마장과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승마장이 매입자금은 어느 항목에서 지불되었으며 만약에 차입했다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것인데 그 이자 차액은 얼마나 나올 것이며 어느 항목에서 승마장 구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총무국장 반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영이나 근로자 아파트 건립부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 부지를 파고 있는데 보다 이 지역이 훨씬 고가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로 해서는 이게 적법하지 못하다.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대체 재산이 아까같이 그런 내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고 지금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김철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소공원역시 같이 맥락입니다. 거기에 일부 그런 공지가 마련된다면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군이 들어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예산을 약 40억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메꿀 그러한 재주가 없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것은 참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 원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훨씬 더 앞으로 경제적인 매각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매각하는 것은 최후로 돌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강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자금은 그럼 이게 대체 재산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났고 그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입예산 재산 매각때 또 우리 지방세 세수입, 이런 모든 걸로 해서 천억이 만들어지면 그중에서 재산매입비 이렇게 해서 순서에 의해서 완급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지 이 재산 매각대가 그 재산 매각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석:시간을 두고 다음에... 잠깐 그러면 저 아까 하신 이야기는 국장님 다음에 시간을 두고 유보했다가 하는 걸로 알면 됩니까. 15m도로 나고 난뒤.)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처분의 시간인데요. 지금 김의원님은 거기에 도로가 개설이 돼서 포장이 된 다음이면 조건이 훨씬 좋아진다.

○의원 김진환   효과가 있기 마련이죠.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급적이면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좋다는 이야기죠.
  (의원석:배수가 넘어갈거에요. 일단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될걸...)

○총무국장 반상석   아닙니다. 이것은 매각의 절차니까. 이 절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재산의 매각에 대한 절차는 의회 의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밟아주셔야 일이 됩니다.
  (의원석:반대토론 있습니다. 지금 안해도 매각할 때 하면 되지 반대토론 지금할 이유가 없지.)

○의장 강길구   반대토론하실 분 나오세요.
  (14시39분)

○의원 김진환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은 예... 지금 승인은 받고 나중에 이것을 땅을 파는 것은 유보를 했다가 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어떻게 검토를 하겠느냐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책만 나오면 반대토론이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제가 나온 것은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그 보장을 안해 준다면 저는 반대토론에 의해서 이 땅을 지금 매각할 수 없다. 이것을 보장을 해 주신다면 매각을 하되 만약의 경우엔 지금 현재 그것이 평당 대략 70만원이 간다면 길이 15m 도로가 그곳에 신설되게 되면 그 배수로 150내지 180만원정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반상석   5천평요.

○의원 김진환   5천평이라 하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거창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자투리 15m 도로를 냈을 때 하고 지금 길이 없는 이 상태하고는 무척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퍽 가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갔다가 책임지고 만약 15m도로가 나고난 이후로 한다면
  (의원석:(잠시소란) 승인을 안해야지. 승인보류, 승인보류하는 이 있음)

○의원 김진환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승인을 보류하는 걸로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임영현 의원 찬성발언해 주십시요.
  (14시40분)

○의원 임영현   임영현입니다. 저는 찬성 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현재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자립도가 3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재정이 충분하다고 보면 여유있는 자본을 가지고서 호성동에다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체전은 닥쳐오고 여유 자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릴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일을 갔다가 시작해서 우리들이 가본바와 같이 대 역사적인 호성동에 경마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는 찬성하는 의의가 여기에 비롯돼서 요 문제가 좌절된다면 체전에도 크나큰 하나의 지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본의 평형 대신 당국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에서 충분하게 잘 팔아서 진행이 열릴 것을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의원 장대현   물론 우리 전주시 예산문제 때문에 체전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지장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질의에서 나타난 3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서 다음 회의에 이 부분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73차 임시회의에 승인할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원석: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강길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은 의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반대한다. 나는 이러해서 꼭 해야 찬성한다 하는 것이 자기의 반대의사 표시가 유보는 토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더 반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 김영준 의원님 나오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토론이나 질문은 한분이 한번만, 2번이상 발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의원 김영준   예... 제 의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 5천평 7천평은 사다보면 인근 임자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필지를 분할해서 10필지로 분할해서 팔으면 시 수입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하실 의원님은 없으십니까. 찬성 발언하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길구   이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장대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길구   표결입니다.

○의원 장대현   분리해서 표결해 주십시오.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4항 구 승마장과 궁도장 부지 처분 승인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반대하신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인중 찬성 1인 반대 38인 기권 5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구 승마장 궁도장 부지 처분 승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신동 소규모 잡종지 처분 승인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신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분 있습니까. 반대하신 분 기립해 주세요. 앉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인중 찬성 40분, 반대 1인, 기권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서신동 소규모 잡종지 처분 승인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동안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6. 전주도시계획공용청사(덕진구청)설치동의안     처음으로
7. 전주도시계획학교(팔복여중)설치동의안     처음으로
8. 전주도시계획학교(남중및삼천중)교명변경 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 공용청사(덕진구청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팔복여중) 설치 동의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 교명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전주시 덕진구청사 설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말씀 드리고 그리고 도면으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주요골자는 전주시가 89년 5월 1일 구청이 개설됨에 따라 청사 신축이 시급하여 덕진구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용청사 설치계획은 덕진구 진북동 416-12 부근 8264평방미터에 청사를 짓는 것입니다. 제안사유 전주시가 1989년 5월 1일 구청이 개청됨에 따라 청사 신축이 시급하여 덕진구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며 계획위치가 현재 주변에 세무서, 노동청, 전주시 교육청, 서중학교가 시설되어 있어 업무 시설지로는 적합하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본 공용의 청사를 결정하는데 입안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2조 나목의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 절차로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공람자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씀드리면 덕진구 진북동에 구 대왕장 여관에서 지금 현재 구청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임대 1989년 6월 1일부터 해서 임대료가 보증금이 2억3천만원 월세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지조건으로 봐서 건물이 협소하고 구조적인 결함이 대왕장 여관이기 때문에 청사로서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청사 건물 계획으로서는 8천2백6십4평방미터의 대지에다 건축 면적 2천2백6십4평방미터를 시설하면 연 면적은 7천7백4십8평방미터로서 보건소가 병설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진구 기구조직 및 관할구역은 16개동이 되겠으며 인구는 27만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조직은 12개 과에 38개.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안으로써는 전주 팔복여자중학교 설치입니다. 학교 설치계획 팔복여자중학교 덕진구 동산동 374 부근의 1만1천7백3십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경제적인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도시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학생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92년에 수용계획이 1천여명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교육의 근대화 개혁에 의한 90년을 기준하여 학급당 인원이 2∼4명 줄었으며 현재 북학군내 여자중학교 시설로는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없어 본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중학교 현재 학급당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1학년이 50명 2학년이 52명 3학년이 54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학급당 1학년, 2학년, 3학년 공히 3학년은 52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1학년과 2학년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빌리면은 미국의 1학급당 19.6인이고 불란서는 17인이고 일본은 17.8인입니다. 학교시설 기준으로서는 지금 현재 팔복여자중학교가 학급수로 30학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 면적은 1만1천7백3십평방미터이고 교지가 4천8백3십평방미터 체육장이 6천9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 기준으로서는 교지가 2,885고 체육장이 6천2백7십평방미터만 있다면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여유가 있게 1만1천7백3십평방미터는 시설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토지가 총 1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9필지로 7천3십평방미터가 되어 있고 이 협의는 4건으로 4천4백7십8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건입니다마는 토지소유자는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주시 도시계획 학교 남중학교 및 삼천중학교 교명변경 동의안입니다. 학교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교명입니다. 남중학교가 지금 현재 전라국민학교로 되어 있고 삼천중학교가 삼천국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국민학교는 당시 북학군에 중학교가 부족하여 남학군으로 소속된 남중학교를 시설 사용하고자 1973년 7월 31일 전북고시 250으로 결정되었고 고등학교 부족현상이 더 심각하여 1974년 6월 18일날 전라고등학교가 이전 사용하여 오던 시설입니다.
  82년, 83년에 인후아파트 1·2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학교 신설이 불가피하여 당시의 전라고등학교를 송천동으로 이전하고 84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로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천국민학교는 당시 효자동 삼천동 지역에 아파트가 급속하게 건설하므로서 중학교보다는 88년 국민학교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며 효자국민학교가 32개 학급에 63학급이 되있고 화산국민학교가 43학급 시설에서 56학급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효자국민학교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국민학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천국민학교는 36학급에 1천8백명이 수용되어 있고 효자국민학교는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산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해제를 하고 효자국민학교 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자국민학교도 현재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으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면 별첨>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의원 한종남   몇 가지 묻겠습니다.
  덕진구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이 면적도 좋고 위치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앞으로 80만 인구가 되었을때 지금까지 보건소와 같이 계속해서 설치될 수 있으면서 구청이 그 인구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부족한 점이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설치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을 고시해 주고 땅을 만들어 주는 것만은 시가 책임이 있으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문제는 적어도 교육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장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가 대행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물론 업무상 구별이 돼 있고 또 하는 일이 구별이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문제도 교육장의 비젼있는 설명도 있어야 될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판식   장판식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덕진구청 이전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보는데 인접지역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해야할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여기 도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니 여기에 대해서 병행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2개가 여기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도로가 주택단지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도시계획이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담을 다 쳐버리고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우성부지가 전체적으로 집이 들어섰을 때 자체 도시계획은 전부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벽이 전부 가로막아서 이 사람에게 특혜만 주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이 병행되기 위해서 이쪽 세무서 옆에서 도로가 되어 도시계획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서신동하고 바로 뚫릴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것인데 개인이 전부 자기 위주로만 도박을 해서 지금 현재 인가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이 일곱군데 이상 되는 도시계획이 다 된 것 같이 그려놓고 여기다 담을 쳐버려서 사람도 못다니게 해 놨잖아요. 그리고 전주의 아무리 부분적인 도시계획이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이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졸속한 것 아니라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개인이 집짓는 그런 원채 면적이 크니까 그럴테지만은 이 도시계획 되도록 이쪽에 대해서 병행도로를 사방으로 뚫어주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 구청 지면서 부근의 도시계획이 좀더 선진화되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없는지 국장님께서 더 상세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양쌍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쌍수   덕진구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덕진구청 계획도가,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보여주시고 1, 2, 3항에 있는가, 몇 항에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3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입안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교육장이 여기 와서 입안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이 80만 인구가 되어 있을 때 충분히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80만 인구가 되면 다시 구청이 -우리가 직할시가 되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건물의 설계가 증축계획이 되어 가지고, 증축계획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되는 걸로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내용은 본 덕진구청의 시설결정과는 별개를 질의내용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공용의 청사로서의 대지에다가 시설 결정을 한 것이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 지역에다가 청사를 앉히는 도시계획법 제2조 나목에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양사 자리에 우성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는 그때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론이 되어야 하고 장판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양쌍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셔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완성이 덜 되어서 1안 2안 해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자료가 준비되면 조감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그러면 강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한규   조촌동의 강한규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장이 다음부터 학교문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팔복여자중학교 건립문제는 그 재원확보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전주 조촌국민학교 실습부지를 학부형들의 동의도 없이 처분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지금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전주시 교육장까지 우리 학부모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좀 앉으시죠.
  그러면 성중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중기   진북1동 성중기 의원입니다. 덕진구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 애쓰시는 기관의 협조는 상당히 흡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2천년대는 못내다볼망정 4, 5년이라도 당겨서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면 2,500평의 땅 지하를 몽땅 파가지고 주차장 설비를 함과 동시에 건물을 질 때 4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설계를 아직 완성은 안됐지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소자체는 10층까지라도 내다볼 수 있는 방법,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적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시설지구 결정에 대한 동의안을 묻는 것은 그 재정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 위치로써 이 위치가 적합하냐 안하냐, 앞으로 그 학군에서 여기다 위치를 해야 좋냐 안좋냐를 저희들이 동의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단계에 있어서 재원문제라든가 시공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다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저희 전체도 시로 봐서 중학교 학생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를 해 놓아야 가장 가깝고 교통량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갈 수 있는가 이런데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다가 학군별로 위치를 정한 그 위치 자체만을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안을 -학교환경으로서 부족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의 동으로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앞으로 증축문제, 저희들의 현재 기초라든가, 지하실을 파서 하는 문제는 충분히 설계에 감안이 되어서 성중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장차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세요. 예, 한분이 한번만
  (의원석:반대 질문할려고 합니다. 답변이 어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의장 강길구   그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예산도 없는)

○의장 강길구   토론시간에, 자 다른 질문이나 토론은 한 의원이 한번만 족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반대토론. 예, 강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한규   조촌동의 강한규 의원입니다. 이것가지고 자꾸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냐 안좋겠냐 그 점만 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이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산없는 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 학교를 그 장소에 반드시 설치할려면 반드시 예산이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장소에 학교가 설립하는 것이 옳냐 안옳냐 반대하느냐 안하느냐 그 점을 묻는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뒤 이를 표결에 붙여주었으면 옳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원님께서 이 본 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찬성하실 의원께서 찬성 토론해 주시고 그러므로써 충분한 토론 참여자가 없을때 그 다음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그 점 염려마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찬성토론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의원 강한규   다시 철회요.

○의장 강길구   아 철회요. 철회면 환영합니다. 다시 발언해 주세요. 이 발언다음에.

○의원 강한규   조촌동에 강한규 의원입니다. 방금, 그 팔복여자 국민학교 시설부지 위치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점은 중학교 시설을 팔복여자중학교 이점은 제가 반대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강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선   예, 덕진구청 청사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걱정한 것이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2천년을 바라볼 때는 주차난 더욱 심한 걸로 예상되서 국장님께서 설계 자체가 지금 지하를 주차장으로 아마 감안할 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청을 이용할 때 아주 복잡하고 덕진구청 주민들 시민들의 민원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덕진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찬성을 하며 다음에 팔복여중 신축관계는 아까 우리 강의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이 3개동만 하더라도 아침 러시아워때에는 어린아이들이 버스안에서 그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저기 삼천동까지 가야 하고 이런 불편한 점을 생각해서라도 팔복여중 신축을 저는 찬성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찬반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이 끝났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 공용청사(덕진구청사) 설치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없습니다. 기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중 찬성 41인 반대없고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 공용청사(덕진구청사) 설치 동의안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팔복여중) 설치동의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세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인중 찬성 42인 반대 없음.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팔복여중) 설치동의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 교명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했죠. 교명을 바꾼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실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는 없습니다. 나머지 기권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5인중 찬성 34인 반대 없음 기권 1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 교명 변경 동의 안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전주도시계획도로대로1류1호선(동부우회도로)변경동의안     처음으로
10. 전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40호(삼천제방도로)로폭확장동의안     처음으로
11. 전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6호선(어은로)선형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 대로 1류 1호선(동부우회도로)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 중로 2류 40호(삼천 제방도로) 로폭 확장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 중로 2류 6호선(어은로) 선형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2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도로변경 동의안인 대로 1류 1호선(동부우회도로) 선형 변경에 대해서 먼저 유인물로 설명 말씀드리고 도면으로 다시 보충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안명은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 대로 1류 2호선 동부우회도로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부우회도로 구간중 아중 저수지에서 색장 부락간의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고 터널로 계획되어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코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정은 대로 1류 2호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폭원도 35m 똑같습니다. 연장이 1만5천8백90m입니다. 대로 1류 7호 고랑동에서 26호 광장 남고동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16.044m입니다. 변경구간은 참고적으로 도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유원지 경계에서 6백m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를 선형 변경하여 당초대로 터널 시공하는 것보다는 오픈 시공함으로서 주변의 양호한 경관을 관람할 수 있고 아중 유원지 개발시 유원지 풍치 경관에 조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원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당초 용이하므로 당초 로선은 원색장 마을 색장 마을을 관통하여 양분시킴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터널 시공시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어 전주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선형을 일부 변경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함으로써 91년도의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공람의견은 원색장 마을과 문병천외 15명께서 공람을 했습니다. 본 변경로선으로 공사 시행시 도로가 높게 시설됨으로써 마을 20가구가 계곡에 갇히게 됨으로 당초 계획대로 환원 또는 변경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십사 하는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계획에 의하면 저희 유인물에는 18m∼19m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 저희 성토가 17.5m 평균은 일부 구간이 1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노선에 의한 동네가 큰 원색장 마을을 양분시키는 것보다는 민원이 적고 사업비 및 유지 관리비가 절감됨으로 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역에서 진안가는 길까지는 길이 18.5m로 도로가 지금 완성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16.9km고 계획 복원은 35m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설 복원은 18.5m로 합니다. 총 사업비가 4백17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경제기획원이나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91년도 총체설계는 약 6백억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우리 국토계획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로 2류 40호선 삼천 제방도로에 대해서 우선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서부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마전교에서 이동교까지 15m를 개설하는 사업에 연계하여 8m로 된 구간의 이동교에서 우림교 구간을 15m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로 2류 8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선번호는 483호선이 있었고 폭원은 8m였으며 연장은 972m가 되었습니다. 변경으로서는 중로 2류로 가면 변경이 되면서 노선이 40호선으로 바뀝니다. 폭원은 15m가 되며 연장은 1km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효자 삼천 중화산동 등 서부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고밀도 주거지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므로 서원로와 용머리 고개를 교통량의 급증으로 이의 분산책이 요구되며 기정 이동교에서 우림교간 8m도로를 15m로 변경하여 마전교에서 우림교를 15m로 개설하여 체전기간에 교통소통에 원활히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완화, 조정할 수 있고, 서신택지 개발함으로서 장차 서부우회도로와 연결 덕진, 팔복동 방면 교통처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본 도로 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결 청취 결과는 공람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삼천제방도로 개설 공사용역이 4월 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즉 우림교에서 마전교까지도 총 연장 2,385m에 15m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교 옆에 하천에 중요 내용으로서 옹벽을 260m를 4∼6.5m를 9백m 쌓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5억7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맞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41억7천3백만원에 기 시행이 4천7백7십만원이고 91년 시행이 70억입니다. 장내는 29억9천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좀 잘못 전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에서 약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 중로 2류 6호선 어은로 선형변경 동의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은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은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하고자 하나 도로 선형 굴곡부분이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는 저희 종류나 변동에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2,580m∼2,561m로 선형이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요건 도면에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개발로 인하여 시내와 연결되는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서원로로 용머리 고개로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어은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하고자 하는 기 결정된 도로 선형을 굴곡부문이 불합리하여 굴곡지를 조정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어은교에서 화산구획 정리사업지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4m를 15m의 도로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터널이 144m고 폭이 9.5m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260m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고 제가 도면에서 선형관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장대현 의원님께서 나와서 맨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의원 장대현   우아동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제11호안 어은로 선형의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형을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터널 144m의 폭이 9.5m로 좁아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5m에서 9.5m로 좁아지면서 인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에서 차는 물론 도로는 차를 위주로 하겠지만 사람위주의 도시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도를 무시했을때 다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터널구간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질의하실 분 한종남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남   역시 어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계획이 터널로 되어서 아까 장의원이 질문한대로 거기에서 폭도 좁아집니다. 폭도 좁아지는 것은 역시 여러운 문제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터널보다는 그 길을 끊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왕에 그렇게 해서 15m를 그대로 활용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역시 터널을 하나만 뜯어서 우회도로만 해온다면 병목현상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같이 인도문제도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다. 아까 국장님의 언뜻 들으니까 터널을 끊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원을 훼손하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형을 하지 않고 끊어서도 얼마든지 관광지를 더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전문가가 아닌 생각으로 하더라도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관광지를 더 아름답게도 할 수 있고 이용가치도 있으면서 경비를 절약하고 또 역시 주민을 불편을 덜어주면서 여러가지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관 관계로만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끊어서 기왕에 15m 도로를 넓은 도로를 전부를 활용할 수 있고 경비도 아마 선형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이번 만든 경우에 그 목적이 말하자면 예수병원 앞으로 오는 어려움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짝으로 도로를 내고 있는데 92년도까지 완공할 때 그 방법까지 좀 사용을 해서 그대로 터널을 두개로 대책이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는지 뚫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안되면 15m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이덕승 의원은 조금 나중에 해주시고 김철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철영   효자2동 김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삼천 제방도로 로폭 확장 개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삼천천변이 확장 개설되면 서부지역에서 전주 북쪽으로 또는 전주 진입로쪽에서 효자동쪽으로 왕래하는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전주 여중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로변을 따라서 현재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또 서 있다면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덕승   아무래도 저희 관내를 돌아가는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관 여러분, 남고동의 이덕승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당초 로선을 변경하게 된 입안사유를 보면은 당초 로선이 원색장 마을을 관통하여 부락을 양분시킴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터널 시공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부득이 선형 일부를 변경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터널 시공비는 도대체 얼마나 소요가 되며 마을을 관통한다는 것은 어떤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의 숫자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에는 변경된 동의안에 의하면 높이 19m의 고가도로가 생기는데다가 실질적으로는 마을 전체가 계곡속에 묻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 동의안이 오히려 집단민원의 소지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길의 모양이 대형으로 구부러지는 곡선이 발생하게 되어서 교통의 불편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대형 교통사고를 그 어느땐가는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의 높이 19m와 로폭 18.5m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쪽 경사도의 맨 밑부분의 폭은 과연 몇 m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농토의 잠식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4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7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널내 인도와 폭의 병목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은 9.5m입니다. 거기에 인도가 1m는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장차 계획에는 터널을 하나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공에 따라 폭을 크게 한 터널로 뚫을 수 있는 공법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9.5m씩 굴착을 해야 공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착식으로 전촉하는 -사실 저희가 개착식으로 공비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60m쯤 산을 끊어 내려야 자동차가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이 100m 이상이 완전히 300m로 짤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구름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면서 공원이 완전히 훼손되고 그리고 저희들 도시내에 큰 굴착지가 생기면 교외지역도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 조경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널로 144m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술진들이나 여러 학계에서든가 그런데서 결론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하나를 하고 장차에 하나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천변 학교와 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에 방음벽이라든가 차폐식수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순환도로 터널공사비는 152억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색장마을이 100호이고 변경됐을 경우는 윗골이 15세대만 저촉이 됩니다.
  농토 잠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준   김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을 세개로 묶어가지고 촛점이 조금 햇갈리는데 먼저 의안번호 9번 대로 1류 1호선 선형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이덕승 의원님의 말씀이 옳고 원안이 반대라는 뜻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5년 10년 후에를 봤을 때 도로가 평면보다 19m가 높으면 거기가 개발되었을때 우리주민들이 도로와 맞추어서 생활하려니까 흙을 파다 19m를 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근방은 그린벨트에요. 어디서 흙을 가져다 나를거요, 주민들에게 영원히 불편을 주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반듯한 길이 좋지, 삐뚤삐뚤한 길은 좋지 않습니다. 영원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9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변경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10번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의장 강길구   잠깐, 잠깐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토의시간에 찬반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손을 든 것은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을 셋으로 묶지 말고 구분해서 한건씩 한건씩 넘어가자고 하는 발언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발언권을 줘서 나와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이 안건을 분리하기를 저는 긴급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김영준 의원이 안건을 분리하자고 그랬는데 이미 3안건을 일괄 상정했고 제안설명도 일괄 끝냈고, 질의도 일괄 끝냈고 이제 토의시간만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일괄해서 상정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먼저 이덕승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덕승   본의원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가도로가 생김으로서 15가구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게되며 대형곡선으로 말하자면 돌아가는 길이 대형곡선으로 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의 소통이 원활치 않을 뿐더러 어느 경우에 가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또 다른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는지 모르니 이 안에 반대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반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로 찬성을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철영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의원 김철영   김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전주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40호선 삼천제방도로 로폭 확장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효자동을 비롯한 서부지역 교통난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건이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 가지고 전주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함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며 찬성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발언하실 의원... 이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봉   이희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안 제9호 동부우회도로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전주권 제2단계 사업으로서 경제기획원의 예산과 이리 국토지방관리청의 시행으로 시공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이 안에 오늘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주권 2단계 사업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고 잘 아실 수 있는 이 고장 출신 이덕승 의원께서 반대를 하실 수 밖에 없는 그 고뇌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덕승 의원께서는 그 고장 출신으로서 원색장 마을으로 관통함으로써 원색장 마을이 양분되는 이러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었고 또 15마을이 민원이 발생되고 19m의 성토로 인해서 원색장 마을 등이 고립되는 이러한 현상이 오는 것을 알면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덕승 의원께서도 이 사업이 오늘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공인을 안하면 이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보시면 16.044m하고 15.890m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수정안은 약 154m가 늘어나게 되있고 예산은 약 100억 정도가 절감이 되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하실 분...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 임영현   임영현입니다.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심히 교통난에 혼잡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길을 안낸다고 하면 모르지만 소수의 일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대의를 져버려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 안의 도로확충과 신설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더 실감을 가지기 위해서 현장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씩 가봐서 더욱 터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마지막으로 찬성발언함과 동시에 한번 가볼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긴급동의>

○의장 강길구   말씀하세요.

○의원 강대선   회의를 진행중인데요. 지금 이자리에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오면은 오늘 회의를 못마칩니다. 그러므로 양해사항으로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후에라도 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강길구   지금 강대선 의원의 긴급동의 내용은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니 회의가 끝난 다음에 관계부처에서 우리 전원이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하는 말씀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토론이 끝났으므로 상정된 각 안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의장 강길구   말씀하세요.

○의원 한종남   기립표결을 하지 말고 이제는 거수표결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한종남 의원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한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기립표결하지 말고 거수표결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거수표결을 요청할 때 전원 오른손으로 거수해 주세요. 어떤 분은 오른손 어떤 분은 왼손, 여기서 점검하는데 착오가 생깁니다.
  (소 란)
  당연한 일이고 다행한 일인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는 한분도 불구이신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전부 오른손으로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호선 변경 동의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동부우회도로 변경 동의안 건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힘차게 오른손으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세요 .
  반대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내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인중 찬성 33인, 반대 3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도로대로 1류 1호선 변경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중로 2류 40호 로폭확장 동의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힘차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점검하세요.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인중 찬성 43인, 반대없음, 기권 2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중로 2류 40호 로폭확장 동의안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중로 6호선 선형변경 동의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인중 찬성 32인, 반대 1인, 기권 8분,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중로 2류 6호선 선형변경 동의안건을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12. 전주시중기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지금부터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 둘째 세입계획, 셋째 경상지출계획, 넷째 투자계획, 투자재원배분 그리고 특별회계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의 기본목적은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장기안목의 도시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의 조달과 이의 합리적 배분으로 시정 목표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재원투자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 중기재정계획의 정착으로 신뢰성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범위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를 이상으로 하고 계획의 내용은 중기 형·재정 집회와 재정운영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91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여건 변동에 따라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 탄력성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정운영체제에 대한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여건을 분석하면 세입은 원하는 만큼의 기대치에 미흡한 실정에 있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재정수요의 폭증이라는 어려운 입장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세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원은 주로 재산관련세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표를 현실화와 세율의 조정 등이 신축성 있게 운용되지 못하고 제도적 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에 있으며 세출의 경우 교통난, 환경오염, 사회복지 문제등의 지역주민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질적으로는 의도와는 대비해서 투자여력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지표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규모의 적정선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데 1991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1천3백66억원인데 비해서 92년도의 규모를 1천1백86억원으로 축소한 것은 금년에 전국체전 관계로 전례없이 많은 투자를 한 반면 내년에는 투자규모를 적정화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지방채의 부담률을 크게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방법으로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90년도 세제 개편에 의한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부동산 관련세, 과표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5개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와 재산매각수입의 반영 지방채의 채무비율 2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신장율은 연간 15% 그리고 국비보조금은 연간 7%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하단에 세입 전망에 총 세입계수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 내력은 91년도 37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10%의 신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소위 시세 10개 종목중에 가장 높은 신장율을 나타낸 것은 20.8%의 자동차이고 총체 세액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정상적 세액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수입은 그 수입전망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추계가 어렵습니다만 대략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91년도보다 92년도 이후에 규모가 작은 것은 금년에 서부우회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와 공영개발단에서 부담하는 잡수입, 140억원정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원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5% 국도비 보조금은 연평균 7% 정도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기간중 시유재산 매각계획은 협소한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서완산동 사무소를 비롯한 5개동 사무소를 매각해서 총 36억원을 확보하고 기타 소규모 굴용 잡종재산 8억원 상당을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계획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는 직접적인 관련도가 적은 경상지출에 대해서는 그 신장률을 최대한 억제해서 총 규모가 연평균 9.9%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인건비 15.3%와 체전 대비 사업에 투자된 채무상환 10.8%의 신장률을 적용한 이외에 소모성 경비에 신장률은 5% 이내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의 정원은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여왔고 처우개선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연평균 15.3%의 신장률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는 절약과 긴축을 기조로 해서 계획기간중 연평균 8.4%의 신장률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비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차량비 등의 일반 유지비는 연평균 5%까지만 신장률을 적용했고 경상보조금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경상비 역시 연평균 5% 이상 넘지 않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비에 있어서도 도로공채 농한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신규 채무를 연평균 5.4%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재정운영에 건전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92년도에 상환해야할 액수가 158억이나 되는 것은 체전 준비상황을 비교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서부우회도로와 전주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서 행한 채무부담과 일반기채의 상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원경비와 예비비의 내력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재비의 위탁금이 40억원 규모에 달한 것은 청소대행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때문입니다. 다음 타 회계지원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교부세와 인건비 등의 내용입니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그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제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체 부담능력 부족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 76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다음으로는 교통난 해소대책 사업비로 20억9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장기발전목표를 2천년대 인구 80만을 수용하는 서해안시대 전북권의 중추 거점도시에 두고 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만 재원 조달의 절대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만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가로망의 연차별 확충과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의 조성,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및 생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전주시가 전통문화예술의 본 고장답게 이를 보전하고 창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투자계획을 뒷받침할 가용재원의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의 판단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재정규모중 세입을 A로 보고 경상지출을 B로 할 때 A에서 B를 뺀 나머지가 투자 가능한 가용재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1년도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과 관련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규모에 있어서 92년도보다 많은 액수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부족재원의 대책으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되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한하도록 했으며 계획기간중 도로공채의 발행은 연평균 30억원 정도로 국한시켰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 받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의 배분입니다. 먼저 계수설명에 앞서서 투자 우선 순위에 결정 절차를 보고드리면 이것은 매우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으로 일반행정, 보건사회, 산업·경제·문화·체육 등 각 부문별로 단위 사업마다 결정 기준을 정하고 가중치를 곱해서 평가정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기준이 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 문제, 또는 주민의 숙원도 문제,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의 수혜도, 재원의 조달방법, 사업의 성격 등의 몇 가지 항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총 투자재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대 4백6억원에서 93년도에 575억원, 94년도에 529억원, 95년도에 567억원으로 목표연도인 96년도에는 594억원으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문별 세부투자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은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도 개설은 92년도 73억원에서 96년도에는 160억원으로 도로확장은 92년도에 55억원에서 96년도에는 270억원으로 소방도로 개설은 92년도에 6억원에서 96년도에 13억원 등 주로 도로망 정비확충에 역점을 두었고 그밖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과 하천복개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개량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중에 세입총괄 규모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2천9십6억원에서 96년도에 5백3십1억에 이르기까지 5개년 평균 16.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내력중에 사업시설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의 특별회계가 되겠고 그 다음이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편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계획기간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인 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28.2%,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이게 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제2단계 시설사업에 94년도까지 집중투자할 계획이 종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상지출 내력입니다. 계획구간중에 총괄 지출규모는 91년도에 2백6십5억원에서 96년도에 3백9십억원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38.7%의 신장률을 보이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5%, 기본 경상비 11.9% 일반유지비가 9.3%이고 채무상환과 직원재해비는 다같이 8% 수준의 신장을 보이겠습니다. 각 회계별 총괄표를 설명드리면은 회계별로 기복이 심한 편이므로 이중 공영개발이 110% 교통사업이 54% 구획정리가 40% 등 연평균 40.5%의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경상지출중 인건비 내력입니다. 인건비 규모는 91년도에 39억원에서 96년도에 81억원 규모로 연간 약 15%의 신장률을 나타내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의 신장률은 회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연평균 12%의 신장률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유지비로써 상수도·하수도 공과금 등 5개 특별회계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대략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이 8.3%로 책정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의 재산 특별회계로서는 상수도·주택·하수도 공영개발 등 4개 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상환규모를 연평균 2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지원제비로는 의료보호 농어촌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금고 등 7개 특별회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회기간의 신장률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평균 8.7%로 책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주요사업이 책정된 회계에 한하여 총체 규모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먼저 가용재원을 한다면은 총 재정규모 91년도에 4백6십9억원에 92년도 2천9십6억원으로 급격히 신장을 보이다가 다시 93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공업용지, 택지개발 사업을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역시 91년도에 1백억원 규모에서 92년도에 534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93년도부터는 377억원으로 감소하며 정상적인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도 먼저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총 재정규모는 타 회계와는 달리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기준연도인 91년에 134억원에서 92년에 154억원, 그리고 목표연대인 96년도에는 195억원으로 연평균 8.1%의 고른 신장률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다만 가용재원은 91년에 11억원에서 96년에 13억원이 되기까지 연도별로 약간의 기복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의 투자계획입니다. 총투자 재원은 건설부 소관 국비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만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92년도 50억원 93년도에 65억원 그리고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5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부 보조사업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을 뜻하고 일반사업은 노후관 교체와 수질보전 사업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재원 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 제2단계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연간 18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기간 중에는 국고비 보조를 연간 100억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총투자 재원 역시 보조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92년도에 총투자 재원 163억원 중에 보조사업 160억원 환경처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한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일반사업 3억8천만원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과 상습침수지 하수도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가용재원 반영입니다. 총재정 규모가 93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현재의 화산지구외에 인접 토지구획 정비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비사업의 투자계획 내용에 있어서 앞서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재정 규모가 91년도에 2백1십2억원에서 92년도에는 1천6백3십1억원 94년도에 1천7십억원 규모로 신장을 하다가 95년도부터 50억원 규모로 축소되는 것은 이 기간중 주택건설 2백만호 사업과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제2공단 확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의 경우 투자계획은 아파트 건설에 1백8십5억원, 그리고 택지개발에 4백8십억원 공단조성에 885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부터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9월 전국 직할시 이상 6대도시 다음으로 도시 교통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후속조치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도시교통 재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년도별 재정규모는 92년도에 23억원에서 96년도에 46억원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9.5% 신장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도 92년에 14억원에서 96년도 10억원에 이르기까지 연간 10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투자배경은 보조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교통비의 국비와 도비보조 등을 포함한 주차빌딩 건설사업이 되겠고 일반사업으로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 그리고 교통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수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은 내무부로부터 작업에 따르는 세부지침이 4월중에 시달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 실무대책반의 미화작업과 시·군의 시간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계획안으로써 오늘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재정운영에 골간으로 하되 수정보완의 여지가 있음으로 자료를 참고하신다면은 좋은 대안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주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들었으니까 회의 진행상 이에 대한 질의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기획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이것은 요다음에 또 충분히 또 보완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순서를 밟아서 오늘 보고를 종결했으면 쓰겠는데 현재시간 5시 20분 오늘은 이 중기보고만을 받고 요다음 회기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그때 질문을 하실 분은 하시기로 하고 이만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이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강길구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집행부에서도 요다음 회기때 질문에 대해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 강대선   의장

○의장 강길구   예, 강대선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 강대선   보고서가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 강길구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강대선 의원으로부터 좀 상세히 그리고 유인물을 설명할 때 몇 페이지, 어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앞으로는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다음에 충분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질의를 할 때 이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오늘은 전주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건을 하고 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길구   그러면 곧이어 어제에 이은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의장 강길구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임병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은 듣고자 합니다.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병오   서완산동의 임병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더 진지하고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으로 깜짝 놀랄정도로 시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뿌듯한 순간순간 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온갖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주시민을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많은 노력의 흔적이 역력한 질문내용을 듣고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표류한 것이 아니라 거센 풍랑속에서도 오직 전주시민을 위한 목표를 향해 순순히 정상항해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질문을 준비하여 발표해 주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경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문제는 있겠지만, 특히 삼천동 유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나 큰 시각차이를 느꼈습니다.
  마치 삼천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할일 없이 공연히 농성이나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 같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은 시정당국은 전혀 잘못이 없고 오직 주민들만이 잘못이 있는 것 같이 되어 버렸고 또는 주민들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단정하는 전 근대적인 작태를 보면서 어떤 시행착오에 대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풍문이 많았습니다. 전 이시장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니 또는 거성건설측에서 공사를 않겠다는 등 여러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속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육안으로 보더라도 조잡한 건설이었다는 것이 실 입주자의 입에서 한사람도 아니고 전체의 입주자가 시당국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거성건설이 어느 영문으로 건설하였는지 또다시 어떻게 해서 시공하게 되었는지 또는 부지를 매입할 때는 절대 불리한 입장으로 매입하였는가. 듣기에는 쉬운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 임대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공사를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기 위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22일 전국체전 상황보고때 유연진 의원의 카드섹션 학생동원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실장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23일자 전북일보에 의하면 7주에 걸쳐 학생동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전혀 생각성 없이 45명의 전의원이 착석한 가운데서 실언을 한 관계자는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경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좌표를 제시해 주기 바라며 저의 두서없는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했습니다. 방금 임병오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미진된 문제, 기타 다른 특별위원회 등 이를 가까운 시일내에 하루회기를 가져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와 다른 특위구성에 대한 위안을 발의해서 정식 제출해 가지고 1일간의 회기를 가까운 시일내에 소집해서 그때 정식구성하여 특위를 설치해 가지고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재 시장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영철   부시장 김영철입니다.
  퍽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 시장님께서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구군단 업무 협의차 자리를 비운 일이 있고 또 어제 지방장관회의가 있은 이후에 오늘 시장 군수회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시는 시장이 부재중일 때 부시장이 직무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퍽 죄송한 말입니다만 부시장은 참모가 아니고 부시장으로서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대신해서 시장님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먼저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8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맨 먼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6분)

○의원 권영길   권영길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의 질문에서 시장에게 질문한게 있는데 시장께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섭섭함을 금하지 못할 그런 심정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분노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본회의 보충질문은 유신체제하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보충질문을 시장이 참석할 때까지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 때까지 이 발언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총무국장님, 시장님 연락해서 오실 수 있는가 확인해 주시죠.
  발언대에서 권영길 의원이 그대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시장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면 시장님 오실 때까지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계속 질문을 바랍니다.

○의원 권영길   저는 시장님이 참석 안했기 때문에 제 질문을 취소하렵니다.

○의장 강길구   김남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전   보충 질의를 내놓고 있는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시장님이 참석해야만 질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시장 참석을 다시 요구해 가지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도에 방금 연락을 해 봤습니다. 지사실에서 간담회 중인데 그렇지 않아도 끝나면 여기 빨리 오시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부시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장 긴급동의한 것을 왜 처리를 않고 있습니까?)

○의장 강길구   먼저 총무국장한테 알아보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받고 그 다음에 긴급동의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부시장 김영철   퍽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장 참석 문제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짢게 생각하시는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해야 할 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에 나가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한다고 하는 서면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시장이 법정대리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전 의원님 다시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지요.

○의원 김남전   김남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지금 8분 의원이 내놓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내놓으신 8분들 의견이 시장이 자리에 있어야만 질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어제 다 보셨지만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에 아마 그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질의를 준비하는데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너무나 무성실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시장이 꼭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어 가지고 시장을 다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의원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대로 보충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이 다음 회기때 시장님을 모시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기로 하는 긴급동의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청도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승인 3건 동의안 6건 합하여 9건을 처리하였으며 보고사항으로 전주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일단 마치고 이에 대한 질문은 다음 회기때 하기로 하였으며 또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은 차기로 유보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그동안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사항들은 전주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시종일관 3일동안 질서정연하고 품위있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