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01일(월)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4분이십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병오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박대평 의원, 김준완 의원, 최수완 의원, 장대현 의원, 김남전 의원, 강한규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배창곤 의원, 한종남 의원님이십니다.
  제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1991년 6월 28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1991년 6월 2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을 대리한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기획담당관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대리출석 답변 사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정봉옥 의원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세요.

정봉옥 의원   전동의 정봉옥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73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중 회의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한 건과 남부시장 현대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속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중 회의록 5월 24일자 의원 정봉옥 질문에 28쪽 좌측 상단에서 11번째 줄에 보면 주민들의 불평이 자자하여 한개였던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자하여가 아니라 자자하며이고, 인도라고 설치한 계단은 설계당시 한개였던 것이 이 부분 14자가 빠졌으며 다음은 남부시장 상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중 29쪽 좌측 상단에서 18번째 줄에 호소를 했건만 전주시장 및 관련공무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소를 했건만 그때마다 전주시장은,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때마다의 넉자가 빠졌습니다. 다음 29쪽 좌측 밑에서 9번째 줄에 남부시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법을 지킬줄 모르는 관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전주시장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팔아먹어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을 지킬줄 모르는 관료들이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 32자가 모두 빠졌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부분적으로 50자나 빠지다보니까 내용의 뜻이 바꾸어졌는가 하면 또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을 질문한 꼴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에게는 막대한 명예에 관한 손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후라도 의회 기록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기록 담당자들은 신중을 기하고 검토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록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옥 의원님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장실에 방문하여 잘못된 의사록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의사계장 이하 속기사들에게 주의를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교정을 철저히 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날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중에 한종남 의원께서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안되고 제안설명 다음에 질의 토의도 안했는데 질의 토의 종결 동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도 착오된 것 같아서 질의 토의생략 동의를 아마 동의종결 동의로 이렇게 그당시 착각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의사록을 종결동의를 생략동의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해서 한종남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점 종결을 생략동의로 정정하도록 할까 합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14시13분)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그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14분이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단계는 처음으로 질문하신 7분의 의원중에서 연령순으로 순서를 정했으며, 2단계로는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중에서 다시 질문을 신청하신 7분의 의원중에서 역시 연령순으로 질문순서를 정하였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단계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다음 2단계 질문을 한 다음 또 2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순서는 의석에 배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그동안 임시회의동안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참뜻이 여러 형태로 언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긴 세월동안 매장되었던 지방자치를 하나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모든 사고와 제도가 극히 중앙 집중적이고 관 중심적으로 익숙해져온 우리로서는 일대 인식의 대 전환없이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본인식을 가지고 본의원은 철저히 소외되었던 다원적인 주민의사를 수렴하려고 그럽니다.
  동시에 이를 시 행정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시장이하 주요부서의 책임 공무원들도 과거의 형태에서 거듭남으로서 주민들 속으로 지역중심으로 자세전환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점 진짜 지방자치를 위한 정착 작업이요, 요건으로서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두고 다음 사항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민주국가의 법제도는 민주시민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거래질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의 휴식공간인 다가공원에서 대부분 타지역 사람들로 불법 야시장이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미명아래 전개된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그러지못해 우리 전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사건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최측을 보면 한국지도자 연합회라는 모당의 전위 청년조직을 도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건이라고 또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는 당시 다가공원 야시장 시설은 대지면적 3백여평에 가설물 18칸이 설치되었고 장사외 영업은 윷놀이, 당구, 제비뽑기, 술과 음식, 밴드를 차려놓고 일정액의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는 등 대부분이 도박 그리고 사행성 오락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5월 1일 하오 3시 다가공원에서는 고등학생 20여명이 술과 담배가 경품으로 걸린 도박 오락에 취해 윷놀이와 당구게임을 즐기고 있었으며 성인들의 윷판마저 벌어져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부근 공원에는 담하나 사이를 두고 신학교 한개교, 전문대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이 있습니다.
  얄팍한 수단으로서 순진한 학생을 꼬여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기심을 유발시켜 술과 노름판을 벌였으며 불쌍한 서민들과 학생들을 꼬여 사기치고 술주정을 하는 등 추태를 보이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단속해야 될 책임자인 전주시가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최측의 주장대로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어느 정도 모금되었으며 7일간의 묵인된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수습책은 어떤 법적 근거로 처리되었는지 거듭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 전주시민의 애환을 전주시장님은 구다 본적이 있으십니까.
  방한칸에 7∼8여명까지 살아간다는 어느 노점상의 말을 듣고서 가슴이 저리고 얽매이는 마음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또한 리어커 한대에 5식구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힘없는 소외계층한테 지난번 노점상 포장마차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전주시의 폭력철거를 상기해 볼 때 너무나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힘없는 빈민층의 노점상과 포장마차 상인들이 무자비하게 취급됐던 그때 상황을 전주시민들이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래도 전주시 행정이 객관적이었는지 그 답변을 시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6월 민주항쟁 이후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가로정비 차원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였는데 그이후 관리를 잘하고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였던들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부산을 떨지 않고도 우리 전주시의 보도가 잘 유지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공사나 상수도공사 건축시설 공사로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시민의 불편이 많은데 민원은 뒷전에 두고 대다수 시민생활은 무시하고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은 전주시의 행정 요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의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예산은 얼마이며 어느 업체에서 시종하며 이 업체가 맞게된 과정과 배경이 어떠했길래 파헤치고도 보름이 넘도록 장시간을 방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업진흥청의 품질 시험 분석에 합격하여 시공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시공중인 보도블럭 사이가 몇 센치인지 정상적인 규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공사 예산은 얼마이고 공사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시공기간은 언제이고 공사 감독자 공사 관리의 허술함이 있었다면 그점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느라고 수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체전이라는 명목으로 가로를 정비하는 등 애쓰고 있습니다만 통행인의 불편은 접어두고라도 상인들의 생계에까지 위협을 준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팔달로와 관통로와 간판 정비 문제인데 간판은 글자그대로 상가마다 나름대로 특색을 나타내는 것인데, 한편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모두가 하나같이 뜯어고치고 대규모 철거단을 동원하여 위협을 주고 있는데 간판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얼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갑자기 사람 얼굴을 뜯어고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행세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상인들에 대한 간판을 갑자기 철거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시청이 오히려 체전을 위한 전시행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간판을 뜯어가면서 돈을 4만원씩 받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또 사실이었는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닌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행정에 대한 사례를 약간 들겠습니다. 지난 61회 전국체전때 팔복동 전주천 고수부지에서 옥수수를 심어 보름만 있으면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가난한 농부의 하소연에도 묵살시키고 눈물어린 애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주시의 전시행정에 실망한 나머지 그 농부가 자살한 사건을 여러분은 잊고 계십니까. 좀더 짜임새 있고 시행정을 위해서는 여러 통로를 거쳐 전주시 행정이 아니라 민의가 상의 상달되고 민심을 수렴하는 겸손한 행정으로 나아가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질문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당국의 협조를 구하며 한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전주국교 담장에 따라서 개설되는 역천로 공사는 추진지연으로 등·하교길 수천명의 어린 아동들이 장기간 위험속에 방치된채 가슴을 조이고 있으며 수은주가 30도를 웃도는 염천에 인근주민들은 공사장서 날아드는 흙먼지에 문도 못열고 무더위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많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공사지연 사유가 시당국의 무계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데 이 점을 살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선처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질문]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의하면 재산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1항에 의거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1980년 11월 28일 내무부 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법인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는 주택건설 법인에게 있다는 결정이 있으며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규분양 주택의 납세의무는 융자금 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납세의무가 건축주인 주택건설 업체에게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잔금을 치뤄지지 않고 융자 대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호성동 소재 유원아파트, 동신아파트,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등 천여세대 주민에게 발부되었던 재산세와 취득세 납부고지서가 시당국과 협잡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건축업자의 농간에 의한 고의적인 발부였다는데 기 발부된 고지서를 다시 회수하는 등 의혹을 사고 있는 바 진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삼천동 소재 세경아파트는 85년 승인당시 건축법 제22조의 제3항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이상 지하실을 축조해야 되는데 동법 시행령 단서규정에 의한 8분의 1 여유대지 확보로 지하층 축조를 유보하였다면 법규 취지로 보아 추후에 필히 지하층을 확보하시오. 하는 규정이니만큼 분양시기가 도래한 지금 주민들의 편익시설인 지하대피소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세경아파트는 당초 승인시 화장실이 타일마감의 고정식 구조였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UBR로 교체, 벽채를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것을 시당국이 인정하였는데 주거용 건축물 내부의 주요 벽채를 석고보드로 시공하여 가지고 안방에 문을 닫고 앉아서도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소리가 들리는 그야말로 가족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한 상식이하의 설계 변경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더욱이 시당국이 동조하게 된 이유가 그당시 강원도 업체 세경건설에 퇴역장성이 여러명 버티고 있어서였다는데 사실입니까?[답변보기]
  [질문] 화산택지 개발지역은 89년 4월 토개종 분양당시 분양조건으로 단독주택 용지는 용적률 100% 미만에 2층이하로 층수를 제한하였고 근린생활시설 40% 이하라는 용도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0m 광로변 아파트 부지는 용적률 95% 미만, 건폐율 19.3%로 핵타아르당 450인 미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전제로 하여 저렴한 지가로 업체 추첨후 내정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층수제한을 해제하여 5층 아파트를 20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회사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시 3,000평당 450인 기준하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별안간 늘어난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건설업자에게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징수했다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시행규칙에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시당국에 규제를 종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시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사업지내 건설업체들이 담합하여 수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해 시당국으로 하여금 건설부에 층수제한 해제 요청을 대행시켰다는데 그렇다면 시당국이 건설부에 층수제한 해제요청을 한 이유가 업자이익을 위해서인지 전주시민을 위해서인지 업자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접 단독주택용지의 층수제한을 해제하고 용도제한도 완화하여서 보다 많은 주민의 권익도 고르게 보호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65세 이상의 고령노인에게 매분기마다 36매씩 지급되는 버스회수권이 일선 동마다 지급방침이 각각 달라서 어느 동은 통장이 일괄 수령해 지급하고 어느 동은 경로당에서 대표자가 수령해 가기도 하는데 어느 동은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직계가족에게도 지급을 거절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이 일관성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65세이상 전체 노인은 7할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지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까닭인지 또한 지급 인원 선정도 지극히 애매하여 공평을 유지하지 못함은 왜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에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도로 중류 2류 28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도급액이 1억3천6백9십6만원으로 모 건설사와 수의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정부공사 수의계약 한도가 1천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계약될 수 있었는가 예정가격은 얼마였고, 낙찰률은 몇 %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우리 전주시는 많은 주민들이 시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주민들의 다수가 대지내 시유지 포함으로 인하여 건축물 축조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불하를 원하고 있지만 일년에 열댓건씩 소규모 매각만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일반서민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인바 본의원은 차제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서 수용가능 민원은 적극 수렴하여 일, 이십평의 소규모 불필요한 시유지는 절실히 소용되는 주민에게 불하해 줌이 옳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답변보기] [질문] 효자동 남전주 전화국 옆 200미터 정도의 넓은 길 양쪽으로 늘어선 가로등 등은 태반이 고장이 난채 수개월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밤을 밝히기 위한 가로등이 낮에는 가로등으로 보이지만 밤에는 가로등이 아닌 가로등으로 전락해서 제기능을 상실한 곳이 시내 전역에 수도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시공후 2∼3개월을 못넘기고 고장이 나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편의 도모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시민들의 원성과 빈축을 사고 있으나 시당국은 각성과 개선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고장난 많은 보안등과 가로등들을 길게는 1년이 넘도록 빗발치는 민원을 묵살한채 방치하고 있으니 백주에도 강도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치안부재의 현실속에서 시당국의 무성의속에 어두운 밤길을 전전긍긍하며 빠른 걸음으로 내달려야만 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중화산동 1가 261의 3번지, 252의 13번지 등은 포장당시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도로를 포장한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토지주와 사전 상의없이 시당국이 무단점유 포장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토지주들은 시에서 강압적으로 무단포장한 경우로 인하여 건축을 할려고해도 허가를 득할 수가 없어서 억울함을 여러차례 시당국에 항의하였으나 이부서 저부서로 책임만을 전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의문점은 첫째 : 왜 도로가 원계획선대로 개설되지 않고 3미터나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설됐는지, 둘째 : 시당국이 임의대로 계획선을 현장에서 변경 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 민주행정, 위민봉사행정을 내세우는 시당국이 이런 퇴행성 관권의 횡포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막무가내 묵살한채 재산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보장된 권한이 있는 것인지, 넷째 :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낭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시장께 답변을 구합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김인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서학동의 이충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개원하지도 벌써 70여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왠지 본의원 자꾸 뒤가 돌아봐집니다. 지방의회가 없었던 지난 암울했던 과거시대를 되돌아볼 때 지금 본의원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실로 감회가 새롭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30여년이란 오랜 세월을 그야말로 획일화된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지방행정은 가히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30년의 오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준엄한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지자제가 부활된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시 관계공무원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오랜 세월속에 갇혀 신음하여 왔던 민의를 공명정대하게 수렴하고 사소한 민원일지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또다시 과거시대의 구습을 답습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절대로 아니되겠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심을 버린 충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익히 잘 아시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특히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 있을 서서학동 초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입니다. 서서학동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오랜 세월을 못가진 자들의 한맺힌 터전이었고 관계도나 시행정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그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왔던 곳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90년 4월 2일에 최초로 초록지구 개발이란 이름으로 시범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택공사와 시청, 그리고 초록지구내 주민들과 의견의 일체가 되지 않아 아무 진전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권놀음에 치우쳐서는 결코 아니되겠지만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그중 한 가지로 주민들과의 순조로운 합의가 되어서 공사가 착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완공이 되어 정상적인 입주에 들어가기까지 단지내 주민들의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몇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노력을 해 왔노라고 관계당국은 말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미온적인 태도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그동안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내놓은 보상가가 초록지구내 주민들의 현실정에 맞지가 않아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본의원이 거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변함없는 적자가계를 꾸려왔고 못가진 자의 뼈아픈 설움을 견디어 오면서 주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보잘것 없고 초라한 것에 자나지 않지만 그나마도 내 삶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의 애착을 가지고 한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곳인데 그 오랜 세월 어느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느 정도 느닷없이 시범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시가 정부의 보조의 받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 하니 이지역 주민들은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추진되면서 시에서 막상 내놓은 보상가액이 너무나 저조하여 차라리 지금의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 더 못할 지경의 가계를 꾸려나가게 될 상황이고 보니 주민들은 이에 동조할 수 없었고 급기야는 공통주택이다, 현지개량이다 하는 당초에도 없던 새로운 협상상품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자까지도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이상의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관계당국 책임자는 이지역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전대로 작고 힘없는 아래 부하직원들만 현지에 보내지 마시고 힘있는 책임자가 직접 한번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녕 초록지구의 장래는 어둡기만 한 것인지 본의원 다시금 묻습니다. 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 불필요한 쪽에 투입될 예산을 끌어와 지역주민의 근본적인 생활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무엇인가 발전적 차원에서 서서학동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힘있는 관계당국의 청사진은 정녕 없습니까. 있다면 속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기만 할 것입니까. 이러다가 또다시 낙후된 지금의 모습으로 주민의 가슴속에 한을 서리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되겠기에 본의원 간곡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공수천 복개공사 문제인데 관계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철근과 목재가 내천가에 그대로 버려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비를 맞고 있어요. 철근이나 목재가 비를 맞으면 더 튼튼한 자재로 둔갑이나 한답디까. 틈만 나면 시에선 예산이 없다고 엄살을 떠시는데 공사하겠다고 현장에 자재갔다 방치시켜놓고 비맞히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주고 하는 따위는 부족하다고 하는 시예산 낭비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해 주겠다던 공수천 복개공사가 지금껏 지연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차라리 공사를 안할려면은 보행자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녹슨 철근을 치우든가 아니면 고물상에 내다팔든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장승로 확장공사는 왜 그리고 오랜 세월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높으신 양반 한번 온다고 하면 겨우 몇 미터 확장해 놓고 이렇듯 지지부진하게 늑장만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크게는 국민을 위함이요, 작게는 내고장 지역주민을 위함일진대 아직을 중앙정부의 시녀의 탈을 벗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윗사람들한테는 그렇게도 약하면서 지역주민들 앞에서는 어찌그리 당당하고 비 민주적인 행정으로 군림하기를 밥먹듯 하십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이 안일무사한 행정에 안주하려는 망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준엄한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민선의원이 된 우리가 허수아비로 보인단 말입니까. 지역주민이 관 행정을 불신하던 시대는 과거시대에 족합니다. 더이상 주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안일무사 관료주의의 어설픈 탓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민주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여 처참한 최후를 맞는 불행을 겪지 않기를 지역주민과 더불어 본의원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삼천동 시영아파트 보수문제로 주민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동석한 시의원께서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보라고 요구하니까 '저사람 끌어내' 이러더랍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대표와 동석한 시의원에게 시장실에서 저사람 끌어내라고 고함친 시장께서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며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산시장 재직시에는 군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동양화학 티·디·아이 공장을 유치하였고, 삼천동 시영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수비가 아닌 배상비를 시장 임의대로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사실과 화산공원의 녹지지구 특혜성 건축사업을 승인하는 등 하는 일마다 문제가 있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비합리적이고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시정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시의원을 마치 초상집 개처럼 취급하는 방자하고 오만불손한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시의원은 물론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공개사과하고 전주시민에게도 정중히 사죄할 것을 바랍니다. 따라서 권위적이고 5공식 관료주의 타성에 젖은 현 시장으로부터 위민행정을 구현하기란 기대하기 무리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부응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시장직에서 과감히 물러나기를 요구하며 앞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의원처럼 수모를 당할지 모르니까 가능한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미확보로 인한 주차난이 시대 전반에 걸쳐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난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편협되고ㅁ 경직된 사고로서 대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도청의 경우 각종 민원을 보기 위해서 매일 많은 시민들이 도청을 찾아오고 있으나 내방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란 고작 도청주변의 간선도로에 불과하며 도청내 주차장은 도청직원들의 상설 주차장화 되어 있어 이곳에 시민이 주차하기란 극히 어려워 도청주변의 간선도로변 주차에 의한 교통체증 야기와 함께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건소 등 시내 도심지에 위치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담장이라는 것은 경계표시와 방범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각 기관마다 방범장치가 훌륭히 되어 있어 담장에 의한 방범이라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경계표시 또한 무의미하기 때문에 경직되고 거부감을 주는 담장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제거하여 담장과 건물사이에 있는 이용되지 않는 부지를 미화작업과 함께 주차장화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보행에 원활화를 기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거리질서 확립의 일환책으로 동참을 권유한다면은 공공기관이나 이용객, 시민 모두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제안이 어렵다면은 이것에 상응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서신동 택지개발지구내 고사평, 샛터, 구석뜸에 거주하는 76세대중 51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28세대는 남의 땅을 빌어 농사짓는 소작인으로서 택지개발로 인한 소작마저 할 수 없게 되어 생존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땅 한평없는 소작인으로서 보상금도 전무한채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데 시당국에서 방치한다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으며 주민복지 차원에서나 개발이익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시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개발후 인구증가에 따른 상설시장을 지어서 소작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당국의 소작인 이주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서신동은 도시계획이 무시된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인도는 물론 없고 차도는 협소하여 사람과 차량이 장사진을 이루고 교통사고에 대비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교통난에 의한 혼잡과 롯데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차량통행을 감안하여 인도가 전혀 없는 서신교를 빔을 설치하여 인도를 만들고 중앙분리대를 제거한다면은 도폭 13m인 서신교를 4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택지개발지구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신교에서 마전교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충이 어느 곳보다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확장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삼천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들의 집단항의를 받은 바 있는 시당국에서 배상비를 세대당 90만원과 설계도면에도 없는 설치물과 보수비를 포함한 1억5천만원 등 약 4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배상비를 추경예산에 책정하여 지급하겠다고 시장이 입주자들과 약속한 것은 시당국의 졸속한 행정에 의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마땅히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혈세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장 개인 요망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128만5천7백원의 좋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최저가 자재로 되어 있으며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건축물에 투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공약은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라 볼 수 있으며 450세대의 건축을 하려면은 적어도 16개월이상 공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 12월 30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단시일인 1년으로 공기를 잡았으며 토지개발공사의 토목공사가 준공도 되기전에 공사를 발주하는 실적위주의 행정과 동절기에는 하던 공사도 중단되는 건축상식도 무시하고 12월 엄동설한에 입주일로 책정한 것 또한 입주자들의 편익을 도외시하는 처사로서 하자투성이인 아파트에 사전 입주시켜 입주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급기야는 집단농성에 의한 사태해결이란 극단적인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일관성없는 전위위주 행정의 개선책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 공사로 인한 잉여금이 2억7천만원 발생했으나 임대아파트에 투자해 현재 잉여금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양단가 128만5천6백원으로서 분양가가 80억9천9백1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평당 2십4만7천9백2십4원으로서 부지 총부지매입비는 16억6천4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87만원으로서 연건평 6300평에 총건축비가 54억8천1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면은 71억4천5백만원, 그러니까 분양가 80억9천9백만원에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건축비 71억4천5백만원을 공제하면은 수익금이 9억5천4백만원정도의 수익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상가분양에 의한 분양수익금이 약 5억4천만원으로 추산되며 총수익 14억5천4백만원으로서 설계비 약 2억원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약 12억5천만원으로 추산되는데 정확한 공사지출내력과 수익금 산출내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잉여금에서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여 하자보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자본금 얼마로 이 아파트를 시작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는 5명의 인원이 있는데 시청소속 파견 근무자가 아닌 인맥에 의한 고용인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업무와 전문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어 관리소 운영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부분이 수백 곳에 이르는 건축물에 준공을 한 현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아울러 시행자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 전도를 놓고 볼 때 화산공원은 서울의 남산처럼 도심중앙에 위치한 휴식공간으로서 전주시민이 아끼고 가꾸어야 할 가장 훌륭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편중개발 시책에 의해서 방치되어 오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시정에 의해서 특정업체에 의해서 파괴되고 훼손된 것을 보고 모든 시민이 가슴아파하며 근시안적인 시정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복원에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여 복원사업에 착수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 또한 서울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4월 25일자 건설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업무지시에 의하면은 풍치지구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대형 건축물이나 집단주택의 건설이 성행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지시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주거지역이라도 경관 또는 녹지의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풍치지구내 건축 조례도 조정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지양할 것. 이렇게 4월 25일자 업무지시가 있었고 화산공원 보존과 시민휴식공간 활성화 차원에서도 마땅히 건축승인을 불허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지시 5일후인 4월 30일자로 건축승인을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아파트 하수도 하구인 기존의 하수도를 1m 관으로 대처한다고 설계되어 있는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의 4항에 의하면은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굴착을 할 수 없는 설계에 의한 건축승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서와 굴착을 허가한 부서간의 행정상의 모순에 의한 법에 위배된 건축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제3조에 의한 풍치지구의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원의 중턱을 10m 절개하여 호화빌라를 신축하여도 건축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심의위원장인 부시장께서는 미관이나 경관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고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통과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건설처럼 동일단지내에 연립과 아파트가 한건으로 사업승인된 경우에 분양시 연립과 - 그러니까 빌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연립과 아파트의 분양단가가 동일해야 하고 주택 공급기준에 의한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분양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롯데건설에서 3억원을 체전성금으로 89년도에 시에 기탁하였고 전주시에는 전주시청 장학금고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전용하여 5급이하 공무원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체전성금이 장학금으로 이용된 경위와 나머지 1억원의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3억원외 수억원이 롯데건설 사업승인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여부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 단가 18만원에 분양단가 165만원으로 실로 엄청난 사업성이 있으나 부지여건상 건축승인이 어려운 롯데건설이 전주시장에 전무후무한 장학금을 기탁하고 국유지를 불하해 주고 화산공원 중턱을 10m 이상 절개하여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건설부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건축승인을 해준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데 롯데아파트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에서부터 건축승인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성실한 답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삼천동의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민들의 소망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태어나 농민과 고락을 같이 해왔고 농촌의 현실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부딪혀 왔기 때문에 오늘의 당면한 농촌문제에 대하여 좁은 식견이나마 농민의 소망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일조가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농업은 민족경제의 뿌리요, 농민은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이자 주인이며 우리 민족의 모체입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지만 자립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업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농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79년도의 돼지파동, '80년의 마늘파동, '83년의 양파파동, '84∼85년의 소파동, '87년의 배추파동, '88년의 고추파동과 '89년의 감자파동, 쌀파동, '90년의 무우파동 등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일년에 전국적으로 50만이라는 새로운 이산가족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속에 농촌은 무의탁 양로원이요, 예비군이 줄어들며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삭막한 촌락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농업소외정책과 정부를 농산물 저가격 유지정책, 농산물 수입정책이 가져다준 농업기반 파괴의 산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농민들의 입에서는 과거의 농사는 천재에 의하여 망해졌다고 하지만 지금의 농사는 관재에 의하여 농업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후 불어닥칠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초대형 태풍에 농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앗아버리는 누를 범하지는 맙시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제하고 나면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의 봉급 및 경상비를 전부 합쳐 28억, 전체 예산의 1.4%, 이래가지고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수행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으로 중심으로 농민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후 추경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 증액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쌀농사를 위하여 설치한 저수지가 토사에 밀려 담수량이 적으므로 한해시 걱정인데 즉 준설작업을 할 것이며 한발이 극심할 경우 대책과 저수지 현황 및 담수 현황, 토사에 밀린 저수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대책 자금과 한해대책 자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마다 진입로 및 농로를 확장하였는데 등기이전이 안되며 소유주들이 각종 세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등기이전한 실적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마을마다 마을회관 및 공회당이 있습니다. 잘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폐기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황과 대책 및 시적인 차원에서 보수하여 농번기시 탁아소 및 유아원으로 활용, 농촌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용의의 없는지.
  성실하고 꾸밈없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다가동의 김준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라는 나무의 훌륭한 싹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튼튼한 줄기가 굳센 뿌리, 탐스러운 열매를 약속하는 필요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중립적이 아닌 정치적 수단과 연계되는 산물의 한 제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주권자인 주민의 부단한 자기 혁신과 의식구조의 개선을 통한 노력에 의할 때만이 실질적 유지와 발전이 기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치를 관치로 착각하고 이용하려는 과거의 회로를 답습하고 이용하려는 전근대적인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면 이는 배제되어야 하며, 배격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시정정책 결정과정에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대중교통수단 이용방법, 역천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본 의원의 선거구인 다가동에는 전주시 인구 5만이는 일제당시 다가동에 본정통으로 12개 노선 1,365m의 전국시에서도 가장 많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구획해 놓고 5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개설도 하지 않은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전주시장님께서는 예산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해제하시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겠다는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경제성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사회에 만연된 소비풍조를 주위에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민의 소득도 향상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 전화, 통신에 대한 편의요구, 생활환경에의 쾌적성에 대한 수요는 물론 각종의 자연보호 및 자원이용에 대한 요구, 공중시설물에 대한 규제,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의식수준의 향상이 필연적 결과로서 야기된 주민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요구를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질문] 서울을 비롯한 대전 등 대도시의 시내버스 노선이 시청 및 도청 앞을 통과하여 시민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비하여 유독 전주시에서만 시민의 절대적인 수요가 많은 전라북도청과 전주경찰서 등에 위치한 중앙지를 통과하지 않고 풍남문과 남부시장을 거쳐 전북은행 다가동지점 앞을 경유, 완산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것은 아마 소음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을 이유로 당초 노선을 변경한 것 같은데 이는 비민주적이고 관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청, 경찰국, 경찰서, 원호지청 등에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위치하여 이곳을 찾는 전주시민과 다가동, 전동, 중앙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완산교에서 도청앞을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한 용의는 없는지 전주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천변로를 통과하여 서천교를 건너가는 차량의 승강장이 서천교 옆에 있던 것이 몇 년전에 폐쇄되고 다가교 옆과 매곡교 앞 천변로 승강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다가동시장과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인근의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서천교 옆 완산교회 앞에 다시 승강장을 옛날과 같이 설치할 이용의는 없는지 전주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역천로 확장건에 관하여 지난 72회 임시회의때 '9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잘 들었습니다만 어찌된 계획인지 '86년도에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86년도까지 완공한다는 사업이 '91년에도 완공하지 못한다니 도대체 언제 완공하겠다는 건지 전주시장님께서는 전주시민에게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강길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열렸다는 기대도 컸으나 지금 본의원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질의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부터 전주는 물맑고 인심좋아 살기좋은 곳이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시 인구도 54만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변모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문제는 이제 시정의 중대사안이 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매립지 한곳도 선정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쓰레기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정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시에서는 1990년 8월 1일자 비등하는 시민의 여론은 아랑곳없이 당시 시장님은 중앙에서 240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하여 전주대학교 근처 완주군 이서면 상림리와 중인리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으로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행정은 2, 3개월도 가지 못하고 탄로가 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주대학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어느 특정기업을 위함인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척동 마을 위치에 있는 효자 공동묘지 밑에 5,400평을 선정하고 쓰레기 매립을 하여 본 결과 연간 시내에서 배출되는 29만2천톤의 막대한 각종 쓰레기 처리는 불과 6개월 정도밖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시에서는 매립장 후보지를 구한 곳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3가 265번지의 2외 11필지 마전마을 부근 대한방직 앞 생산녹지인 답 7,020평을 호남환경에 사업승인을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산녹지 형질변경에 관한 법령을 살펴본바, 생산녹지는 영농기에 제반공사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지사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고 있다하는 것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1991년 6월 17일 오후 1시경 (주)호남환경과 전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효자 공동묘지 밑 5,400평의 현지를 답사한바, 코를 찌를 듯한 악취 때문에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되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발암물질인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중금속 등이 지하로 유입되어 대기 및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서 폐허의 심각성은 의학계에서도 발표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김인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위 쓰레기 매립장 공사중인 인근에는 마전 고사평 마을 196세대에 9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전주시민임에도 변두리 농지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29만2천톤의 막대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 폐허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겪는 엄청난 손해는 누가 보상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악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은 구이 삼천 이동천을 거쳐 위 쓰레기 매립장에서 흐르는 오물과 마전천에서 합쳐 전주천 하류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수행에 있어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시민의 일상생활 및 보건 정서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어느 부문 시정보다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마전 고사평 부근 마을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철회하시고 임기응변식이 아닌 과학적이고 반영구적인 장소 즉 30년 내지 50년간 매립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시간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3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인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에도 오직 시정을 염려하시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과 아울러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친히 일선 민원실에서 참여하셔서 수고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토요일은 회기중 바쁘신 중에도 역대 시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어 시정을 염려하시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저희 전주시는 금년도 전국체전을 계기로 대도시로서 성장기반 구축과 60만 시민의 화합을 통한 진취적인 시민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서해안시대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실·국장이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지방화 시대의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 산하 2천여 직원과 함께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먼저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체전을 대비해서 불법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법적인 근거는 '91년 2월부터 발효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시행령 그리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어 있습니다. 간판을 붙이는데는 위 법령에 따른 규격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과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위규 불법 간판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비의 목적은 도시미관의 쇄신과 새로운 환경질서의 형성 그리고 지나친 상업적 영업성 추구로 인한 공공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둔 도시경관의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위규 광고물은 무허가 광고물 돌출간판, 퇴색광고물 등 1만5천8백여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자력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계고활동에 힘입어서 비교적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2월에서 3월은 홍보와 계도활동, 그리고 공무원의 교육과 이것을 시설하는 업자교육을 실시했고, 2단계로 4월, 5월은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2차 개별적으로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3단계로 6월, 7월은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거 정비를 실시하고 중입니다. 4단계로 앞으로 8월과 9월은 사후관리의 제도화와 지선 도로변 자율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종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호성동 유원, 동신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삼천동 개나리아파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5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입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등으로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을 소유자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삼천동 개나리아파트는 금년 4월 15일경 입주자가 부담할 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하였습니다. 1세대당 융자금 9백5십만원씩은 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90년 12월중 이미 차입하여 본 개나리아파트에 대한 모든 건축관계를 정산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당 시에서 차입한 은행융자금을 입주자에게 채무 승계 조치인 대환수속을 해야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개나리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하자발생 등으로 입주자들의 많은 항의가 있다가 며칠 전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환 조치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형식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사실상 입주소유자는 입주자라고 인정하고 재산세를 과세하였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은 은행융자금에 대한 채무 승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결과 대환 조치하지 않았으면 사실상이야 어떻든 잔금 미불로 본다는 해석에 따라서 부과한 재산세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 납부이지 아직 고지서 발부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호성동 유원, 동신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과세기준 이전인 금년 3월 15일 경에 입주자 부담금 전액을 완납하고 입주완료하였고 3월중에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재산세를 입주자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건 아파트도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인 은행융자금에 대한 수속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입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의가 있어서 확인한 바 융자를 받고 않고, 현금을 완납한 입주자는 그대로 납세토록 하고 융자수속을 하지 않는 입주자는 부과 취소한 후 건축주에게 일괄해서 부과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주자와 건축주와의 분양 계약상에 입주 후에 발생된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서 건축주에게 부과해도 실부담은 입주자가 하게 되므로 일부는 기왕 낼 돈이니 자기 명의로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법대로 건축주에게 부과를 하고 차후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종헌 의원님께서 하수도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1년에 수의계약된 하수도 공사는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삼천천간 연결되는 하수도 공사 1건이 있습니다. 이 본건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가호, 직전의 공사와 연계부분의 공사, 나호, 동일 현장에는 현 시공자와의 계약 가능,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현재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 시공자인 거성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전차 사업 낙찰율이 60.2%를 적용해서 하므로서 설계가가 2억3천2백10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맡은 금액은 1억3천6백9십만원에 계약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김종헌 의원께서 시유지 점유 사용에 관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는 '89년 1월 7일 전주시 훈령 407호로 해서 양 구청에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한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 총무과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처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민들중에는 대부 및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해서 대부 및 허가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인 구청장의 진달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부, 사용허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를 산정을 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을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투리 땅은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서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의 민원처리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이해와 이해증진으로 해서 민원해소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양 구청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계관의 교육을 충실하게 시켜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진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전주시 장학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선 우리 하급직원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해서 장학금고를 설치하고 전주시청 장학금고 운영규정을 '89년 4월에 제정을 해서 5급 이하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 재원은 '89년 4월 롯데건설에서 기탁한 2억원을 기금으로 하고 그 과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 근거는 우리 전주시청 장학금고 운영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거나 사회단체, 기업인, 독지가 등의 기부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본건은 기업인의 기부금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마을 진입로 농로 확장 부지 등기현황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등기 마을 진입로와 새마을 농로 부지 문제는 차츰 희박해 가는 협동심이나 희생정신에 비추어 볼 때, 걱정되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새마을 사업 이후 마을 진입로와 새마을 농로 부지는 2천3백12필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량 등기를 완료하고 포장까지 마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완주군에서 편입된 우아동, 조촌동, 동산동, 삼천동 등지에 1백2십9필지가 미등기 된채 편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개발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서 지주측과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추진을 하고, 시에서는 분할 측량과 등기수속을 밟을 절차를 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촉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보사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답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노인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1990년 1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동,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2만5천3백8십78명입니다. 이중에 예산상 계상은 1만9천9십3명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 인원은 지난해 1년동안 운영을 한 결과 전체 노인의 70% 선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75% 선으로 이런 국비가 책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1만9천9십3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 분기초에 지급을 합니다마는 1인 월 12매 지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약자라든가 기동 불능한 노인은 지급해 봤던들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타인이 수령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이나 노인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당연한 지급방법입니다마는 본인이 와야만 주겠다고 일부 동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무 처리방법으로서 이후에 즉시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승차권 본 금액에 계상된 금액은 연간 3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일시적으로 불과 몇 개월씩 매립하는 이런 쓰레기장을 지양하고 장구적인, 즉 30년 이상 이러한 영구적인 매립장을 시설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은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이러한 일시적으로 매립을 지양하고 대단위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고자 중앙 관계부처에 수차 건의한 결과 금년에 비로소 전주권 광역쓰레기 처리장 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것은 1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주시와 인접 완주군 또 김제군, 김제시 4개 시군의 권역으로 해가지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처에서 여러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확정단계에서 의원님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근의, 즉 마전마을 부근의 쓰레기 매립장 7천여평은 사실 농번기에는 농경지를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행히 그 필지중에서는 유지로 공부상 돼 있어서 그동안에 양어장을 일부 했던 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일부 농경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로서 효자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완료가 마감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 지역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립공사 시공을 하던중 마전마을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일단은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산업폐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반발이 있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공사중지를 시키고 상당한 기간 과연 이 쓰레기가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인체이 유해한가 여부를 권위있는 기관에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락민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사평 부근의 매립장은 현재 전주시 쓰레기가 그곳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자공원 내는 마감단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못들어가고, 전자에 말씀드린 7천여평 매립지는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그래서 부득이 고사평 지역에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들어가는데 이곳도 약 2개월 정도밖에 못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다행히 그 지역이 저지대로서 한 다섯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네들은 매꿔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다섯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달리 매립장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현재 시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근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여러가지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소독문제라든가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당분간 매립을 해야 할 이런 실정에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에 대해서는 최수완 의원님의 고견을 여러 가지로서 듣기로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관계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담장이나 화단 등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예식장이나 교회 등 특정요일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상호 협의해서 주변의 주차시설을 평일에는 공공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으로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90년 9월 3일자로 전주권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교통영향평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을 그동안에 영향평가를 했는데 코오롱아파트하고 대우콤비타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차공간을 법정 이외의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저희시가 직할시를 제외한 일반시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6일부터 부가징수일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건축물은 사업장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 이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그것이 저희가 예방하기 로는 약 3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에서 10%를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기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것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약 5억 정도 나올 걸로 봐서 금년도 제2추경에 특별회계를 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릴 것은 주차장 허가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허가제로 돼 있던 것이 신고제로 되고 요금도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일부 지방세에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시에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특히 농기계 공급이랄지, 후계자 지원이랄지 해서 과감한 예산투자 증액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사업, 또 농로개설 등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0% 이상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율은 경지정리가 70%, 그리고 암반관정, 소형관정 등은 국고보조금이 100%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아동의 제전제 소류지를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70%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농업기반 조성에 대한 시 자체적으로 시비만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영농기계화와 후계자의 지원예산 증액 용의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기계화에 있어서는 기계화 영농단지는 금년에 1억2천7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억5천4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26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촌동이 218개 마을인데 기계화 영농단이 전부 일단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최초년도인 '81년과 '82년에 조성된 10개 마을은 기계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고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마을에도 기계화 영농단이 2개 이상 필요한 대단위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90년 4월 7일날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됨에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에 시·군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0년도에 3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고, 후계자를 대표한 화훼단지에 2천1백만원, 시설채소단지에 7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전주시 협의회 기금으로 2백만원을 '90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천9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후계자 화훼단지에 4천4백만원, 후계자 시설 채소단지에 1천8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기금으로 2백만원을 금년에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 결정, 융자 지원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술지도 및 각종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말에 후계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현실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92년도에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농어민 후계자는 168명이며 이들이 후계자로 지정받을 때에 국비 또는 융자지원 받은 것은 총액이 12억3천2백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3백만원에서 현재는 1천만원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수지가 토사에 밀려서 담수량이 적은데 대한 한해대책 및 저수지 저수현황과 담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7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0개소는 도시개발 등으로 몽리답이 없어져서 기능이 상실된 관계로 해서 폐지를 했고, 68개소만이 영농 급수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8개소 소류지는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담수율도 50% 정도 이상이 됩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몽리민이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고 소류지로부터 혜택을 받는 농지개량계에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토사 등을 제거하는 것은 몽리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다만 소류지의 준설에 중장비를 투입을 해야 한다든지 대규모 공사를 요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정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전주시에는 '81년도부터 90년 말까지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1,223공, 도합 1,229공을 개발했습니다. 대형관정은 마을 농지개량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소형관정은 이용하는 농민이 직접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일부지역이 저희시에 편입이 됨에 따라서 대형관정 11공과 소형관정 130공이 저희시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시에서 기 조성한 관정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조사를 한 결과 소형관정에 있어서는 채수량이 부족해서 10개공이 택지개발 등으로 기능을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19개 공은 앞으로 폐지 처리하여 대장을 정리할 그런 관정의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완산교에서 도청앞을 경유해서 팔달로로 나오는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말씀이 있었습니다. 완산교에서 도청앞으로는 2차선으로서 대형차량을 투입하기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현시점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 완산교에서 팔달로간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청앞을 통과하는 노선에 주민들의 불편을 예상을 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삼천동, 전주대에서 삼례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충경로를 경유토록 하였고 또 중인리, 금구, 이서방면에서 시내에 진입하는 버스는 천변을 우회해서 남부시장을 경유토록해서 최소한도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도청앞의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현 시점으로는 교통체증이랄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연구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천변로를 통과하는 버스승강장을 서천교에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에서 매곡교간 천변로는 편도 1차선으로서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여건의 변동이 없는한 서천교 부근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완산동 승강장과 매곡교 승강장간의 거리는 580m입니다. 그래서 서천교 부근에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200내지 350m 거리밖에는 안됩니다만 저희시에서 교통난 해소대책의 하나로 승강장 신규설치시의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되면 400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야시장은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50-3번지. 건축주는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 전북지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65평방미터, 구조는 조립식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5일날 가건축물 축조신고를 완산구청에 냈습니다. '91년 4월 26일날 전주경찰서에 업무협의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5월 1일날 전주경찰서에서 보완관계상 불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경찰서 협의기간중에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축조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했던 것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답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화산동 택지개발지구 고도제한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도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대동소이한 걸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원래가 공동주택단지만을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건설부 지시가 되어 있고 일반 주택단지는 해제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제신청을 할 당시에 기본구조시설 단면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단면은 공동주택단지에 집을 짓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고 또 이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토지이용도의 재고와 200만호 건설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 시에서 건의를 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3층 이상으로 단독주택지역을 해제를 해드리고 하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도가 어느 지역에는 공동주택단지는 많이 있어 올려주고 낮은 데도 있으면서 어느 부분에 초점이 있어야 하고 어느 부분에는 높은데도 있고 해서 고도제한, 스카이라인과 조화가 될 수 있어야 그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사유재산을 제한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종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경아파트 사업승인 관계는 건축법 제22조 3항, 시행령 제47조에 의해서 여유공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팔 수가 없다고 여기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와 마무리공사에 의해서 상가출입구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개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질문보기] 김종헌 의원님께서 역천로 관계는 거리상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김준완 의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가로등 보수관계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133등을 신설을 하고 보수를 118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걸프전쟁 이후에 이 가로등만 에너지절약해서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를 지금 격등제로 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100% 가로등을 점등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 가로등이 일부 전주 진입도로와 확장구간에서 이동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주 천변에다가 교대를 시켜가지고 -지금 한벽루 가는 곳도 가로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교대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고소작업차가 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차를 각 구청으로 하나씩 주면서 티오가, 정기적인 공무원 티오가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전기직까지 같이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로 확장을 못하게 된 사유. 장승로는 지금 총 연장이 2천5백미터입니다. 폭이 25m에서부터 35m까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6백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6억을 투자해서 820미터를 지금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것은 1천6백80m를 지금 50m 백제로와 합쳐지는 부분까지는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를 하는 교육대학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도 해야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 가로망 확충비를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투자액수가 증액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예산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초록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잘 짚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초록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주공예산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순환식 재개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개발 부장과 차장까지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사에서는 않는다고 했는데 본부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주민들이 전부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다가 또다시 84%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직할시 급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주공의 방침이 또 그렇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주에다가 투자를 좀 해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과 실무자가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정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공약사업이고 우리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이 들어가고도 세대가 남기 때문에 초록 2지구라든지 공원지구라든지 하면서 이주대책을 그것이 하나가 되면 같이 하나가 되면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지금 땅값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땅값을 2백만원에서 3백만을 주고 그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그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통보낸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지를 감정을 몇 군데를 해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해서 몇 백만원이요 그런데 엄청 주민들과 대화해 보면 격이 납니다. 2백만원씩 3백만원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한 백십만이나 백이십만원 정도가 지금 감정회사에 저희들이 구두로 해보면 그 정도가 적합한 값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100%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주공에 가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하면서 저희들이 앞에서 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침이 바꾸어졌소 하고 아주 지사에서 더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저희들이 고향이 전북사람이고 해서 저희들이 끌어들이고 했습니다. 참 그것이 저도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 2지구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초록 2지구도 이것이 하나만 전주시에서 주공 예산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지 이것이 돌아가면 저희들이 전부 골라서 이주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그래서 바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 인근시가 바로 이리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이리시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신택지개발지구 소작인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지구가 1지구 2지구 해서 17만평과 약 26만평이 그 도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양쪽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는 이 서부우회도로에 I.C쪽으로 나가는 쪽에 우측이 토지개발공사가 17만평이고 좌측의 약 26만평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할 내부 개발계획은 거의 수립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주대책 이 문제는 지금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보냈고 또 거기에다가 직접 기술담당관하고 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하고는 최대한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이 내부계획에는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의원들한테 공표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이 기다 아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있고 거기가서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단지 이런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협의 양도택지는 거기 주민들에게 토지소유자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지금 타지역에서도 개발할 때 거기에 이주대책은 집단으로 10세대 이상이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답변] 서신교에서 마전교간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김진순 의원께서는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림교에서부터 마전교까지 15m 삼천 천변도로를 저희들이 낼려고 측량까지 다하고 지금 현재 용지매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구간이 지금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국가 추경에서 어느 정도 돈이 저희시에 할애만 된다면 그것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마전교에서부터 서신교까지가 20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0∼8m로 되어 있고 일부 건물은 전부 후퇴되어 가지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포장은 안되어 있고 보도가 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폭은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퇴해서 지은 집이지 그게 저희들이 용수매수는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를 해야 하고 거기서 지금 현재 20m가 지금 일부가 저희도에서 개발하는 주택택지개발에 일부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계획하고 있는 중화산지구 2지구 구획정리사업 거기에도 일부 반영할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삼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자와 저희들까지 지금 현재 하자 보수관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날부터 24일까지 개별 하자신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아주 과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하도록 했고 앞으로 이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도록 양개과와 사업소를 이렇게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자, 24일까지 해서 신고를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약 천여건을 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주민, 주민대표, 그 다음에 공무원, 회사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이게 기다 아니다부터 주민하고 똑같이 판정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고 같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만 오늘까지 통계는 제가 일일히 다 못잡고 6월 28일까지 한 것이 699건을 저희들이 신고받아서 5백여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벽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으로 주로 거기에는 창호공사, 문틀 개폐상태, 도색, 타일공사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3건으로 확정을 하고 또 이 105동 염려해 주시는 105동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는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다가 저희들이 24일날 해가지고 28일날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그것의 정확한 것은 7월 약 25일경이면, 이달 25일경이면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는 오늘부터 4일까지 저희들이 분야별 일정별 완전히 이것은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입주자에게 며칠날 동의 어떤 것이 하자한다는 것을 4일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하자와 관계없이 지난 한 3일간을 하자신고한 것 없이 전부 이 450세대를 3명이 와서 일제 점검을 다해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입주자와 시장님과의 저희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2억7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보고서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가 내용이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9억원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갚은게 있고 이자가 있고 투자한 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결산을 지어가지고 2억7천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임대아파트를 100% 자기들 입주금 받아서 지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산서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이 결산관계는 서면으로 완전히 의원님한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시장님과 우리 입주자와 저희들까지 앉아서 약속을 한 것도 2억7천을 그 사람들이 낸 돈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수해야 하고 일부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 약 1억5천 정도 됩니다. 이 1억5천 이정도 돈이라는 것은 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와야 저희들이 보수를 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100% 다 해주고 또 업자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자기 설계 이외로도 좀더 자기가 더 좀 보완해서 보수를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여기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롯데아파트 건설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이 서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아파트는 90년 1월 10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 16일날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금년 4월 30일날 도에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날 분양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31평이 164만9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대지의 감정평가를 양쪽에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하면 조성후 대지가격으로 감정을 그 사람들이 평가소에서 해 줍니다. 이 감정원하고 토지평가소하고 두군데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연립주택 24세대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승인이 안됐습니다. 거기가 대지면적이 2만8천9백9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1만8천5백이고 주거 풍치지역이 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주거 풍치지역에 관한 건축법상에 건폐율을 40%만 집을 짓고 용적률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거기다가 어떤 허가를 했냐하면은 낮은데는 고층으로 이 아파트를 짓게끔 해주었고 높은 지역은 지금 약 10m가 약 한 8m정도가 깎아질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대지가 거기에서는 3층만 짓습니다. 3층 연립주택만 지어서 그 주변은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보면 18% 밖에 안되니까 대목으로 완전히 조경을 먼저 하고 거기 산이 내려오는 부배와 같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단에다 집을 지으려다가 2단으로 해서 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3층집만 풍치지구는 짓습니다. 그래서 그 풍치를 보전하게끔 하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한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4월달부터 풍치지구 보전문제에 대해서 건설부 지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90년 이미 건축심의나 이것은 행위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도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는 소방도로 관계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0m 이하가 1천4백78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337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약 33%를 했고 지금 현재 못한 것이 225km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가동은 저희들이 거기에 가봐도 4m 있고 오래적에 있던 시가지 총구획이 오래적부터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방도로를 전체에 놓고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 문제는 이것도 예산 타령이라고 저한테 꾸짖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이 소방도로를 조금씩 조금씩 해가고 또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는 땅도 희사한데도 있습니다. 땅을 희사해 놓고 내놓으라 하는데는 거기야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소방도로는 낼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체전대비 보도블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럭 설치현황을 보면 총 24개 노선에 4만2천320m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천1백35아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4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개 노선 5천5백미터는 현재 지금 끝났고, 현재 시내에 시공중에 있는 것이 15건 1만8천5백미터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시공업자를 일일히 말씀을 해 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도블럭 시공업체와 시공개요를 별도로 회의 끝난 뒤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공업체는 아까 특정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전라북도 일반 건설업체 또는 단종업체가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전부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의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교체하는 것은 거의 고압블럭으로 이렇게 지금 인터로킹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공급계약을 맡아서 그래서 생산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시공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놓고 너무 공기가 오래 가지 않느냐 시민이 불편하잖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늦고 공사가 터덕거리는 이유중에 변명같습니다만은 실제로서 업체들에게 성의있게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인부 또는 보통인부의 활용이 한꺼번에 공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도블럭 생산업체들이 사실은 시멘트의 적절한 공급을 못받아가지고 이 공급에도 좀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불편을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사방법, 말하자면 인터로킹의 간격이 얼마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공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여기에 맡은 업체들도 금년은 체전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지금 금년에 체전도 대비를 해야 하고 거리질서의 일환 또 새생활 새질서의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포장마차를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종전에 우리가 10여년전에 보았던 포장마차하고 지금의 포장마차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낭만도 있고 소주한잔 먹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없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와서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요즘 포장마차를 가보십시오. 대형화, 기업화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없이 사는 사람이다. 빈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어떤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허용해야 할지,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부분은 없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김종헌 의원님께서 중화산동 사유지 무단점용에 관해서 사유지, 말하자면 거기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79의 2 도로외 1건 사유지로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은 전주시가 임의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전주시는 동 도로에 43평 또 하천 41평을 개인 소유니까 즉시 개인에게 넘겨주고 87년도 11월 1일부터 부당사용 이득금 백만원씩을 인도시까지 변상하라는 그런 소송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위에서 주장한 아까 그분이 주장한 소유도로 43평은 1963년도 9월 10일 국가시책 사업으로 마을공동 농로로 당시 소유자 김종옥으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현재를 도로로 개설이 되었고 또 토지소유자, 현 토지소유자는 이 사실을 도로로서 경작을 못할 것을 1972년 7월 22일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또 시효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천 41평도 경작을 못할 것을 알고도 1972년 7월 22일 토지소유자가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당하고 시효가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주민공동 숙원사업으로 도로를 그렇게 개설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소송이 붙어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저희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지구에 저희들이 지금 15억원의 예산안을 들여서 거기에 공수천 공수대 다리밑으로 이렇게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5억원으로 작년도에 착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장이 240m가 되겠고 예산은 4억6천만원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공사를 시공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하천을 개수할 때에 사유토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 말하자면 토지소유자가 이를 응낙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보상해 주기도 하고 현재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바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철근이 녹이 슬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1단계에 7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특히 생소한 지방자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기관 여러분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시가 진정한 발전과 대의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할 때 보다 진지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3차 임시회의와 오늘 앞서 질문하신 7분의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대에 못미치는 지극히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 본 의원의 지난 73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민의식의 제고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혹시 답변하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나 해서 회의록을 살펴 보았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10일 덕진구청에서 일일 민원 상담관으로 민원인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담에서도 느낀 바 있습니다만은, 일부 시민들은 공공연한 불법행위를 모르면서 몰라서, 또는 알면서를 전혀 꺼리낌 없이 행하여 자신은 물론 이웃과 시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막대한 자원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우리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정다워야 할 이웃과 이웃의 불신, 불화 급기야는 원한까지도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시민의식의 제고 노력 부족 때문임을 감안할 때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일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도 긍지를 갖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은 그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동안 공평하게 행정을 운용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경직되고 자의적 해석으로 편의주의적 사고에 의해 일들을 처리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였는데도 시민들은 믿지 못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지금까지 시에서 시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치부하고 행해온 단속 또는 처벌위주의 방법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상의 한계와 시민정서의 역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제는 예방적, 민주적 계도 위주로 신중히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TV라든지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과 함께 토론회라든지 반상회 등의 모든 시민접촉의 방법으로 당당히 시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시민의식을 제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시민의식을 제고시킬 의지와 방안의 구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지난 72차 임시회의에서 불과 25분만에 시장께서는 전주시 시정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52만 전주시민의 현재와 장래를 책임짓고 2천여억원 예산의 전주시 시정을 이해하는데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게 본의원은 견해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시행정의 시간적 제약과 불편함 또는 행정낭비라는 명분의 시행정 편의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을 알리고 의원과 의회를 협조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성실한 준비와 함께 각 구청, 실, 국, 관, 원, 사업소별로 세분하여 시정보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상수도 비상 급수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마다 가뭄이나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이면 연례행사로 고지대 급수난이 심각합니다. 이미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신역앞에 육지구 고지대 인후동 현대아파트까지 안골지구, 우신아파트 등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 사용은 물론이고 식수때문에 밥을 짓지 못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 모두가 물을 아끼고 나눠 먹도록 제한 급수를 한다든지 어떤 비상대책이 수립돼야 하는데도 전주시 수도과는 원수부족의 탓으로 망연히 방관하여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원천적으로 가압 펌프장도 좋고 원수 확보도 시급하지만 시에서 모든 문제에 집단행동과 문제 발생시에 소방차다, 물차다 하면서 허둥대며 해결하려는 임시 방편적 시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며 특히 앞으로 닥칠지 모를 여름가뭄이나 농업용수 집중공급 등으로 일시적 원수부족시에 대비한 시민 모두가 같이 나눠먹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 대책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우리 시에서는 예산서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전주시 지부에 공보관리비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액 1천만원, 새마을협의의회 전주시 협의회 정액 2천만원, 동 협의회 연4천6백8십만원, 동 부녀회원에 연4천6백8십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3백6십만원 또 보상금으로 새마을 자녀학자금으로 2천2백6십만원 이번 추경에 피복비로 새마을 지도자 피복비입니다. 약 3천만원 등 1억7천만원을,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9백1십만원, 지방행정 동우회에 시행정 운영 항목으로 정액 5백만원 등을 막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시청사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근거와 이런 단체 이외에 보조금과 보조금 이외의 지원이 있는 단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시 지급결정 사정 내력, 또 지급 및 지원에 기대되는 성과 등을 검토해 본바 있으신지,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의 검토된 바를 토대로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하고 좀더 우리시에 유익하고 특색있는 곳에 지원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도시시민 생활에 이웃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며 시행정에 적극 동참 협조를 구하여 시민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모임인 반상회가 그동안 정치와 선거, 그리고 정부와 시행정의 억지홍보 등으로 이용되고 지나친 관 주도의 운용때문에 현재는 주민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한 형식적 월례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반상회를 활기찬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적 지방자치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주민 의식을 이웃과 함께 느끼도록 활성화시켜서 전주시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1991년 전주시 예산서 및 지난 3월20일 승인된 추경 예산서는 지방자치 실시전에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우리시의회 개원전에 편성하느라고 졸속으로 추경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시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예산편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는 훌륭한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 보유량은 법정에 15만원의 60%인 9만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 1인당 0.17권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독서실로 전락해 버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도서구입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6천권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최근 철거된 금암분수대의 대수선비로 배관교체 8백만원, 노후노즐 교체 3천6백만원, 도색 1백5십만원, 전기 상수도 사용료 7백3십만원 등 약 5천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체전 예산의 집중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민복지 편의시설에는 사용되지 않고 체전 예산에만 집중해서 집행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세출예산편성은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 전주시의 문화와 전통의 특색에 맞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사회복지비 항목에 일반회계 대비 약 13% 밖에 책정 안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문화예술비는 겨우 약 1.7% 입니다. 특별예산을 뺀 수치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에게는 월 4만원씩 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교육비로 독서주간 행사 예산이 총 시상금을 포함해서 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해촉된 시정자문위원에게 출석수당하고 시정자문위원 비교 시찰비 항목으로 약 6백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입은 물론 장 항 관 또는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세항까지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또 전주시 사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추경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식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73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제가 73회 시정질문에서 7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효자1동 사무소가 효자2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효자1동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크나큰 불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7가지 질문중에 제가 느낀 것은 요것만은 꼭 해결을 해야겠다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중에 전주시장님은 총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부지선정만 되면은 해결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의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으로 끝나고 또 시장 관계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으로 끝나서는 아니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고 또 시청 관계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끝나서는 이건 절대 아니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자1동 사무소 관계는 부지는 이미 원이 구성되기 전에 부지선정이 돼 있었고 또 토지주와 동사무소간에 약속이 되어서 사주겠다고 동사무소는 약속을 했고 토지주는 팔겠다는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시간을 미룸으로 인해서 토지주는 다른 곳에 팔지도 못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사주지도 못하고 이것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건축까지 만약에 예산이 어렵다면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부지매입만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한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고 또 시간관계도 있고 또 지난 29일날 본 건이 상정되어서 질의내용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취소, 철회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생략하고 다음 양재곤 의원님의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재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양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덕진동 1가 1271의 6번지에 소재한 덕진시장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당국에서는 덕진동에 시장개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1985년 6월 13일 동남아 기업사에 시장 건립허가를 내줬습니다. 6년이 경과된 오늘날까지 건축조차 미진해 겨우 골격만 세워진 상태이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민들은 시장을 보기 위해 시장바구니를 들고 중앙시장 또는 남부시장까지 택시 내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을 보러가야 하는 불편한 생활을 해야하니 이러한 부진한 사유는 시당국의 무관심한 처사요, 또한 주민들의 입장은 재고조차 하지 않은 시정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당국에서는 허가주를 불러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을 건축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을 하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어느때 쯤으로 예상하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로써 갈음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정서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아름다운 언어순화로 국민화합에 기여할 문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말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뜻을 나타내지만은 과격한 표현은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고 반사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정감을 주고 화합을 주고 기쁨을 주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서로를 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하는 말은 밝은 사회를 의미하고 살만한 사회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참다운 인간이 살아가는데에는 살벌하지 않고 극한적 언사를 쓰지 않으며 서로 믿고 이해하고 반갑고 고마워하는 말들이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극학적인 투쟁, 극한적인 대립과 같은 말이 나오면서 서로 불신이 많고 세대간에,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을 국민이 믿으려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지기보다 남에게 전가를 일삼는 말을 하고 자기 말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 잡기 보다는 조상탓만 하는 식으로 헐뜯기만 합니다. 중상과 모략과 교만이 판을 치고 한때 '싹쓸이'란 말이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싹 쓸어서 어디다가 버린다는 말인지 지나친 감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쇠약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보다 서로간의 위화감, 분열과 윤리 도덕적 타락, 불신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어느때는 고의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것이 국민화합에 해롭고 저해가 많은 말로 되어서 서로의 사이를 삭막하게 하고 독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지난 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을 들추어내서 다시 한번 자극을 시켜서 감정을 되살리게 하자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잘한 일을 거울삼고 교훈삼아서 융화속에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주변 여러 곳에서 유신잔당이나, 군사독재 잔당이니, 그리고 깡그리, 싹쓸이, 누가 잔당인지 애매모호하며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의원석 : 소란)
  질문 나옵니다. 예- 질문 나옵니다.

○의장 강길구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하면...

임영현 의원   [질문]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부만 들추어 내지 말고 이영희 교수님의 말씀과 같이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도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련 망명가 솔제니친은 미국에서 너무 자유가 많아서 탈이라고 하였답니다. 사람은 보기 싫은 것을 안볼 자유도 있고 듣기 싫은 것을 안 들을 자유도 있는데 덮어놓고 전부 아무나 보여주고 들춰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 낡은 것들을 멀리 하고 새로운 민주화로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과거의 못된 잘못만 상기시키면서 분통해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젼있는 정책을 서로 경주해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잘못만 이런 식으로 오고 간다고 한다고 보면 나라안이 온통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만 될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모르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서로 만나면 반갑게 웃는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서로 신뢰의 말이 오가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발전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쇠를 녹일 듯 마음이, 감정이 흐르면은 웃음속에 꽃피는 명랑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요사이 어느 단체에서는 '내 탓이오'란 말을 쓰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하자'라는 말을 사용하고도 있다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전국민 한마당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정감이 넘치는 이 사회를 위하여 좋은 표어라도 공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정이나 다른 발언중에 가급적 우리 의원님께서는 품위있게, 야유하는 그런 소란을 피우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배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인후1동 배창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질문을 기회를 준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관계로 다른 서론은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천교와 매곡교 사이에 코오롱에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무슨 근거로 10년이란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옛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 대전에 가서 시의 유료주차장 임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7억원을 들여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3년 기부채납하였으며 영고권을 주장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대전역 앞의 모 관광호텔 밑의 하천 고수부지에요. 거기도 여기하고 똑같은 조건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 유료주차장은 무슨 근거로 10년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관계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주교와 매곡교 사이에 경우회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신고도 없이 한달간이라는 불법영업을 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 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로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관계 공무원은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지난 29일자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곳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의 안내판에는 '6월 30일까지 무료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래 놓고 지금도 신고가 안돼 있어요. 그것을 관계 공무원한테 문의한 결과 허가가 29일 날짜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아직 기부채납 계약서도 작성도 않고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으며 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시장은 알고 있는지, 관계국장은 알고 있는지, 관계국장이 한번이라도 그 장소에 나가 봤는지, 알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그 다음에 농촌관계는 아까 박대평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않겠습니다. 다만 [질문]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금강물이 전주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게 된 동기는 본 의원이 얼핏 듣기로 수자원개발공사에 군장성 출신들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강물을 전주로 끌어가게끔 한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계국장님이 오염실태를 한번이라도 들어봤는지 의심이 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탄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신탄진에 가서는 연초제조창이 있고 그뒤로 타이어 공장 등이 있어 폐수가 흐르는데 국장은 오염실태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출장이라도 나가봤는지 의문이 갑니다. 국장들한테 30만원이라는 매달 유류비를 준다는데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는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문제로 인후 1동과 인후 3동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건산천 상류인데 사실상 인후 1동 동사무뒤에 삼호아파트, 또 현대아파트, 개인주택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시설이 되있으나 정화처리가 잘 안되는지 현재도 폐수가 내려와 악취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개공사라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로 한종남 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한종남 의원님께서는 너무 시간이 길고 여러가지 우리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질문을 철회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강대선 의원님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강대선 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용무가 있어 자리를 비웠다고」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나 10분후에 속개되어서 답변하실 때에 관계 집행부서의 관계관님께서는 1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좀 너무나 소홀한 답변이 많기 때문에 또 상세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은 계속 여러분께 꼭 오늘 해야 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더 받겠습니다만 서면질문을 해주시면 또 우리 관계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구체적인 내용 숫자까지 명시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73회와 오늘 74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시정보고에 대한 대 시정질문을 오늘 받고 또 오늘 완전히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그점 충분히 십분 양해를 바라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2단계 질문을 신청하신 강대선 의원님이 사정에 의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질문을 포기하신 줄로 알고 바로 정회에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강대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대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대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제가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국장님 오실 때까지 보류합시다.

○의장 강길구   질문 계속하세요.

강대선 의원   [질문] 전주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안일무사하고 보신주의적인 시 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전북이 상부에 인재가 없는 탓으로 우리 산하 전 공무원들이 자기 몸보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오늘의 전북이 이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솔직담백하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여러 의원들 앞에 약속을 하고 또한 시민들 앞에 사죄하는 이런 마음으로 답변에 응하는 것이 소위 관계기관의 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획일적이고 안일무사하게 넘어가는 이런 답변, 법조항 몇 조, 몇 조 이 법자체도 우리가 도덕성이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되는 일도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번 전주시 시민을 위해서 이 시영아파트를 건설한 것은 좋은 착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아파트가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전주시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시민들의 초점의 대상이 됐는데 하물며 여기 특위구성을 어제 저희들이 29일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입주자의 한이 맺히고 전주시민의 한이 맺힌 이러한 부도덕한 부실공사를 허가해준 시 당국의 책임은 어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아파트 자체가 특위구성을 해야겠다는 우리 의욕에 찬 의원들이 33인으로서 발의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의 의원으로서 정말 시민과 개나리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면목이 없으면서 죄책감을 통감하면서 도시국장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특위구성이 부결이 되었을때 우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금차 회기는 이것은 상정이 안됩니다. 다음차 회기는 다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추경에 보상문제에 대한 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했습니다. 과연 29일의 특위구성에서 부결이 되니까 혹시나 만의 하나 다음 추경예산에서도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경에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부결되었을때 추경예산이 이에 대한 입주자와 약속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시 예산에서 이익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환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남은 이익금 우리가 다시 어떠한 시의 영세한 영세민을 위한다거나 타의 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추경에서 부결되었을때 이 사항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이것은 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한 업자가 부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오. 또한 저희들이 부결이 되었을때도 우리가 입주자와 시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서 만약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이 보상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할 때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 특위에서 부결해 놓고 또한 추경예산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도 의회에서 부결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의원 여러분의 설 땅은 어디이며 전주시의 행정 자체가 이것이 바로 안일무사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추경에서 부결될 경우 전주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건축업자가 부담할 것인가 이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 모아파트 4백세대의 부실공사 이것은 건설부 소관입니다만 부실공사 15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정하겠습니다만 15가지의 부실공사 내용이 과연 앞으로 아무리 2백만호 건설을 한다고 하지만 애당초 감독관청에서 세밀한 검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선량한 입주자가 피해를 보지않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집한채를 만들려면 30년이상이 되고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이 30년이 걸려야 아파트 하나 살 정도입니다. 이런때 지금 현재 전주시에 상당한 아파트 건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실을 사전에 막고 입주자들에게 선량한 피해를 주지않도록 이것이 바로 복지행정이요, 시민을 위한 시가 아니냐 저는 이런 뜻에서 제2의 개나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철저한 검사를 해서 이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추가 혹은 보충 질문은 앞으로 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계관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좀더 성의있는 답변으로 시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18시13분)

○기획담당관 함재문   인사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함재문입니다. 먼저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 업무보고에 대해서 각 실, 국, 구, 사업소별로 세분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시정전반에 관해서 꼭 필요한 골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방대한 시정업무 전반을 파악하시는데는 매우 미흡하시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동안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당면 중점업무 추진과 오늘로서 전국체전 97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시내 도처에 벌여놓은 각종 공사의 마무리와 행사준비 등에 여념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각 실, 국, 구, 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체전뒤로 당분간 유예하여 주신다면 시정 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수행에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는 언제든지 성의껏 서면으로 작성해 드리겠음을 약속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장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을려고 서둘러 편성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1회 추경은 그동안 체전 대비 시설비 미확보액의 시급한 확보를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좀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만 공기도 있다 또 절대 공지가 부족한 입장에서 재원도 부족한 형편에서 도비 추가 보조액도 있고 해서 제1회 추경은 주로 체전시설 경비 미확보에 역점을 두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5천만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금암분수대의 철거비가 5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를 너무나 경시한 경향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도서관을 저희 시장님께서 환경을 살펴보신 결과 도서 확보량보다는 열람실 환경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무더위에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금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보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에 8천만원, 에어콘 시설비에 4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예술분야에 금년에 26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문화 예술도시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립 예술단만 하더라도 시립 교향악단, 시립 합창단, 시립 극단, 시립 민속예술단 타 시에서 보유치 않은 예술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풍남 문학대상제라든가 숨은 문인 발굴을 위한 시상제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실무책임자로서 시민이 내신 귀중한 세금을 유효적절히 쓰기 위해서 앞으로 가급적 소모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는 줄여나가는 대신에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임영현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사회, 인정 넘치는 화합의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정다운 말 쓰기 표어 공모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특히 저희 전주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상회나 매스컴을 통해 표어를 공모해서 전국체전 실시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식 함양의 방법으로 TV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민의식 재고를 위한 방안과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시에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른 시민의식은 질서의식, 준법의식, 진취적인 의식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중점 시책의 홍보는 그때마다 TV , 신문, 반상회 회보 등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방영 및 게재를 유도하였으며 회의나 각종 기회교육을 이용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지만 미흡한 점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의 재고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활동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뜻있는 지식층과 바른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지역 홍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좋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TV를 통한 저명인사의 교양강좌나 대담프로의 증설을 건의, 협조 요청하고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의 기획취재 방영으로 생동감 있고 피부로 느끼는 교육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편 저명한 초빙강사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주부교실 등을 열고 좋은 사회봉사단체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서 대민 직접적인 계도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데 보다 노력해서 실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또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지자제 시대에 맞는 반상회 운영방안의 활기찬 주민참여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반상회는 최일선 조직의 대화의 장입니다. 따라서 시책의 소화의 장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반상회 개최에 따른 개황을 말씀드리면 매월 25일을 기하여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는 '76년 5월부터 시작해서 15년동안 183회에 걸쳐서 개최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진한 원인으로 해서는 사회지도계층 인사의 참여가 저조하고 대화의 소재가 빈곤하고 관 위주의 운영방식이 지속하고 이러한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건의사항과 여기에 대한 해결 노력의 부족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자제 시대를 맞는 반상회는 보다 발전된 운영방안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고 이는 현실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중앙지시 또는 관주도하에서 추진해온 반상회를 지역자체 반상회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반회보는 동기부여만 하고 그 반의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는 장소가 되게 유도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반상회 참석율 재고를 위해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촉구하고 시국방담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민상담 및 건강지식을 제공하여 흥미와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명쾌한 답변으로 완급을 고려해서 완벽한 추진태세를 강구해 나가는 성의를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상회 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보다 많이 확보해서 헛된 건의가 되지 않게 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시정참여자와 대화의 고리 조성을 위해서 시의원님과 시 간부급의 순회 반상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시의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시민의식 함양의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지원근거 지원내력 성과 또는 축소, 중단계획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허용된 단체와 개별법상의 근거가 있는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 협의회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원의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원 예산액은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1억7천7백8십4만5천원으로 시지회, 동협의회, 동 부녀회, 새마을 문고에 대한 정액보조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녀회 교양 교육비 등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사상 중요한 모체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중간에 식은 시기가 있었긴 하지만은 재점화해서 활성화를, 활기를 찾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서운동, 새생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활성화 시키고 지도자의 사기를 높여서 전국체전의 봉사의 중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중단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및 도의 지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원액은 행사 보조금으로 9백1십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단체보조는 개별법에 의한 정액지원과 포괄경비 중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질서 실천운동과 폭력지양 호소 대회 등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법질서 존중의 사회 분위기와 건전한 소비생활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주 시민상 정립에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보조금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 지원단체로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지원의 근거 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지원액은 연간 5백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서 한국반공연맹으로 조직되었습니다만 '89년 3월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본 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개정이 없는 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남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효자1동 사무소를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지난번 질문하신 동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재차 질문하신 효자1동 사무소 신축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의 우선 순위는 현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부지매입이 가능한가 등을 고려해서 매년 3∼4건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자1동 사무소는 타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재원이 구청사 매각 재원으로 가능하므로 금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금을 매각과 매입을 같이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말씀은 본회의 승인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회의후에 추경도 없었고, 또 식언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실천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배창곤 의원님께서 서천교와 매곡교간 주차장 기부채납건이 10년 무상 사용근거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서천교와 매곡교간 주차장 시설현황은 면적이 2천4백7십8평이고 주차가능이 135대 시설로서, 코오롱 건설에서 2억5천9백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90년 12월 준공을 했습니다. 이 건의 협약 내용은 시설 주종물은 전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되 무상 사용기간은 90년 10월부터 10년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내용의 무상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공식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재산의 가액에다가 1천분의 25를 승하면은 연간 임대료가 나옵니다. 투자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누면은, 사용 연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통상 예입니다. 본건은 공식에 대입해서 본다면은, 하천부지는 등급이 없으므로 인근에 있는 대지등급을 적용해서 재산가액을 만들면은 가액이 약 8억9백만원이 산출됩니다. 이것을 8억9백만원을 1천분의 25를 승하면은 임대료 연간 2천2십2만6천원이 산출됩니다. 투자액 2억5천9백만원을 연간 임대료 2천2십2만6천원으로 나누면은 12년 10개월이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호 의견을 조정해서 10년으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양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시장 건축 미진상황과 시장을 개설을 촉진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덕진시장은 85년도 1월 23일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동남아 기업 대표 고병휘가 받았습니다. 시장 개설허가는 동년 6월 13일날 역시 동남아 기업사 대표 고병휘가 받았는데 시장허가에는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85년 12월 31일한 시설 완공해서 시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허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드리자면은 건축주가 말하자면은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87년도 6월 15일자로 덕진기업주식회사 대표 김종남에게 토지를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시장개설 여부는 덕진기업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장 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해 토지는 구역정리지구로서 도시계획상 시장 고시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외에 다른 시설물은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동 토지를 덕진기업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상당기간 시장을 개설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지난 5월16일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취득세 2천3백4십만원을 증과를 했습니다. 또 매년 재산세를 경과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장개설을 촉진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토지주인 덕진기업 주식회사에 조속한 시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배창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곡교와 전주교간의 주차장을 신고 수리했는지의 여부하고 신고전에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매곡교, 전주교간 하천부지는 90년도 12월 15일자 경우회에서 하천 점용이 되었습니다. 점용 허가가 나와서 점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시설은 91년 6월 13일날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를 6월 28일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가지고 신고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필요한 관계서류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6월 29일날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신고전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의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한발시 고지대 등 비상급수대책은 여하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 시설의 생산량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18만2천톤의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16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만7천톤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 광역상수도가 총 10만2천톤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만5천톤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발시 비상급수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금강 광역상수도를 뺀 저희시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이 9만톤인데 만일 그 9만톤의 생산량이 7만톤으로 내려갈 경우 이걸 저희들이 1단계로 봐가지고 이때에는 원당 양수장에서 가동을 해가지고 만톤을 증강을 하고 지곡 정수장에서 증강을 만톤을 해서 2만톤을 추가 보급을 해가지고, 1단계를 넘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 물 급수관계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만일 저희 자체 생산량이 9만톤에서 5만톤으로 내려갈 경우, 4만톤의 갭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체 시설 증산에서 2만톤, 그리고 광역상수도 아까 남은 물에서 2만톤을 더 공급을 받아가지고 고지대 등 급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절수운동이라든지 또는 물을 아끼자는 홍보를 계속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는 반회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차도 10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양구청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자체생산량이 9만톤에서 아주 형편이 나빠가지고 1만5천톤만을 생산할 경우는 광역수에서 나머지 2만7천톤 분을 다 받아가지고 10만2천톤을 확보를 해서 총 11만7천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시내 격일급수를 부득이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급수차 운행도 배로 늘려 추진하겠습니다. 시는 물론이고 소방차까지 또는 군용 급수차까지 동원할 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급수대책을 여하히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부분의 98%는 물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 표고가 70m 이상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물이 평소에도 약간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전 장대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후 1, 2단지 부근, 그리고 중노 기자촌 부근, 남노송동 고지대, 서서학동 양지뜸, 그리고 중화산동하고 서완산동 일부 고지대가 물이 가끔 안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18억원을 들여가지고 배수지 1지를 7천톤짜리를 하나 추진하고 있고 현재 배수관 확장, 말하자면 관경도 확장하고 연장도 늘리는 작업, 그리고 가압장 3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배수지는 아직 화산지구 근영여고 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바로 착수를 하게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현재 급수가 안되는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화산 배수지는 금강광역수를 여기에다 더 공급함으로써 효자동, 삼천동의 지곡정수장 물을 추가로 더 보냄으로서 간접적으로 서완산동 중화산동의 고지대를 해결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배창곤 의원께서 금강 광역상수도 오염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금전 시에서 간부가 금강을 돌아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 상수원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는 환경처에서 현재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를 수질오염 방지 특별대책 지역으로 환경처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지역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청호와 팔당호 전수역이 되겠습니다. 지정효과로는 폐수배출 기준의 대폭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6년도 광역상수도 수질오염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시설을 보강하고 수질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 현재 원수는 2급수이지만 정수는 상수도 수질기준에 아주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것은 수자원공사 금강용수사업소의 이야기입니다.
  염소 전후처리 시설을 보강을 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분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활성탄 투입시설을 완료를 하여 불순물의 흡착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수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을 설치해서 항시 원수가 유해한 여부의 감지를 고기로 하여금 보도록 이렇게 수족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감시 강화에 대해서 지금 공주대교, 말하자면은 부여에서 약 25킬로미터 상류지역입니다마는 원수검사를 매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강화로서는 자체 정수기 시험을 매일 3회씩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정수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월 1회 충남보건연구원에서 의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말수 합동검사는 전주시와 수자원공사와 전북보건연구원과 합동으로 월 1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 관말수 자체 시험은 전주시에서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와 합동으로 연 4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로서는 현재 금강 광역 상수도 수질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6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참석기관은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시, 수자원공사, 그리고 전북 및 충남보건연구원, 그리고 전주시, 이리시, 군산시의 기관들이 모여서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체로 협의되는 내용은 금강 광역 상수도 오염, 원수 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것인데 상류 처리장 시설이라든지 대청호 및 금강 오염에 따른 문제를 항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연 4회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은 충청북도에서 지금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수, 시민 등 25인으로 해가지고 채수 및 수질시험 입회검사를 하고 있고 또,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항시 늘 자문을 받고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폭적인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보강이 되고 시험기구도 저희들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화공직이 한사람이던 것이 앞으로 13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고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을 분류할 수 있는 시험기구가 외국으로부터 반드시 국내까지는 현재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수질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창곤 의원께서 조금전 전주시 인후 1동과 2동 사이 전주 건산천 상류지역에는 복개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는 복개나 하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현지의 오염실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복개나 하수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복개사업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 강대선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1억5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1억5천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아파트도 분양을 할 때는 일반아파트에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모델하우스가 당초에 없었고 어느 시영아파트고 모델하우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뭐냐하면 문에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유 투입구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유 투입구도 없고, 예를 들면은 사람이 왔어도 누가 왔다고 신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는 독립 채산으로 해서 지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지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낸 돈 2억7천이 임대아파트로 들어갔다.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주인입니다. 시장이 9억이면 9억, 10억이면 10억 들어갈 것을 전체적으로 넣었다가 5년후에 그것을 다시 받아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억7천1백만원이 저희 분양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전용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전부 했습니다. 해서 2억7천1백만원에 대해서 보수비, 그것정도 들어가면은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반아파트와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했고, 1억5천은 지금 현재 시장이 건축주입니다.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일반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회사에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고쳐줘야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미한 사항을 고쳐주는데에는 시비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6월부터는 지금 현재 사전준공검사 동의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러면 그것이 전부 각 세대가 '다 잘 되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준공검사 제출할 때 붙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을 검사원이 하나였던 것을 둘로 보완을 해가지고 6월부터는 그렇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5년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 이상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보안을 해주는데, 우선 당겨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석 : 그러니까 이게 개나리아파트를 가지고 계속...)
  죄송합니다. 개나리아파트를 가지고 이렇게 염려를 끼쳐 드려서.
  (의원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러는 것은 어떠한 관계기관의 공직자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날의 잘못은 피차간에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을 희생시키고 한다는 것은 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은폐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의혹에 싸여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은폐한 사실도 없고 유인물은 전부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임대아파트 150세대와 300세대 예산투자 내용을 전부 의원님들한테 100%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실 관계기관님 없으세요. 예, 이상으로 13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의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충분한 답변이라고,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대목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오늘은 이만 질문을, 대 시정질문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혹은 보충질문을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계속 제출해 주시면 관계관님께서는 성실한 서면 답변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대 시정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3회와 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한 대 시정질문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 있어서 휴회일은 있었으나 실제 회기는 3일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질서정연한 가운데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주의에 우리 시의원의 선배 의원님과 간담회를 비롯,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의원이 직접 발의하신 3건의 건의 요구안이 의결되었음은 이번 회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발전하기까지에는 잘한 일, 잘못한 일이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잘한 일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조금은 발전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전주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민이 편안하고 잘살 수 있게 되기에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쉴 사이 없이 애써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약간의 불편한 점을 주문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코자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