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24일(수)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라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2. 시영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전라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2. 시영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시행령 제8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위원 선출일 20일 전까지 당해 시·군·구 의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에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등록을 접수하였습니다.
  등록한 입후보자는 염종수씨, 변홍규씨, 형성우씨, 김순재씨, 조인호씨, 정강택씨, 문형래씨, 손장진씨, 이용선씨, 전용배씨, 오근풍씨, 유성근씨, 김용희씨, 김창웅씨, 나경숙씨 등 15분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1991년 7월 20일 유영진 의원외 26분으로부터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긴급동의와 의사진행 발언은 물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연기식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이미 각의원들의 상호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번도 감표위원이 안되신 의원중에서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는데 지난번까지 감표위원으로 나오지 않으신 임평식 의원, 이충하 의원, 그 다음은 강한규 위원, 그 다음에 정우성 의원 네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받으신 의원께서는 좌석이 정돈될 때까지 나오셔서 모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원 성함을 정확히 불러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임평식 의원, 이충하 의원, 강한규 의원, 정우성 의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투표진행방법 안내와 아울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등록하신 후보자는 경력자 10인 비경력자 5인 등 15인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군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2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의회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할 수 있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추천인원 2인의 추천하겠으며 교육위원 추천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2항에 준용 추천 확정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 순으로 1위에서 4위까지 4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므로써 다수 득표자 2인을 교육위원 추천자로 확장합니다마는 1인은 반드시 경력자를 추천하여야하고 만약 1, 2차 투표에서 1인이 과반수 이상 득표로 추천이 확정될 경우 결선투표에서는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제외한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 1인을 교육위원 추천자로 확정합니다.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비경력자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비경력자만 1, 2위로 다수 득표시 처리의 경우 비경력자만 1, 2위로 다수 득표할 때에는 1위의 다수 득표자가 추천확정되며 2위 득표자는 탈락하고 나머지 1인은 경력자중 최다 득표자로 추천확정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계획안을 말씀드리고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에서 볼 때 앞줄 왼쪽부터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전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양 기표소에서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하실 분의 투표란에 2인을 투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란 이외에 투표를 하신다거나 글씨를 쓰신다거나 3인이상 투표를 하실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함와 명패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그러면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김종헌 의원, 김진순 의원, 설대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신치범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이충하 의원, 강한규 의원, 정우성 의원, 임평식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으로 의원님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45매중 염종수 입후보자 23표, 형성우 입후보자가 23표, 김용희 입후보자가 10표, 전용배 입후보자가 7표, 김창웅 입후보자가 6표, 변홍규 입후보자가 5표, 정강택 입후보자가 5표, 문형래 입후보자가 4표, 나경숙 입후보자가 4표, 조인호 입후보자가 1표, 오근풍 입후보자가 1표, 유성근 입후보자가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염종수 후보자와 형성우 후보자 2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2. 시영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속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선배의원 여러분들과 동료 그리고 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을 접수시키기 위해서 발의한 제목과 그리고 내용을 표시하는 의안 명이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원래 제목에는 부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의안 명에는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받을 당시 사실 저 자신도 그것을 감지를 못했었습니다. 물론, 서명을 해주신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이 제목과 의안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 받은 것을 가지고 의사계에 가서 접수할 당시에 의안명과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서명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용에다가 표시를 한 그 의안명의 제목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목을 개나리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준비과정에서 발의한 본의원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 건을 발의할 때는 바로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차질이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4회 임시회의에 상정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대 19, 그리고 한표는 기권표 그래서 한표차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본건을 재상정하는 충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재상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전주시마저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액을 제시하고, 또 여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점은 전주시청의 잘못을 인정한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 의회는 지난번 회기때 전주시청마저 인정한 뚜렷한 잘못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반론이 제기되었고 또 해당 주민들과 전주시민들은 의회와 시청이 한 통속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시청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나리아파트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 개나리아파트 싱크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일을 하던 주부 한분이 치아를 다쳤습니다. 이빨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주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 이유도 없이 창문이 떨어져나와 가지고 그 파편으로 등이 찢기는 사고가 일어나서 그분도 역시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업체인 거성건설 측에서 부랴부랴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서 7백5십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개나리아파트 입주자는 항시 위험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점들을 속속히 파헤져주고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텐데 언론이나 또는 시당국 또는 시공업체도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가리는데만 급급하지 문제해결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모든 문제점들을 객관성있게 조사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들이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하 실·국장들에게 문제점들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번번히 답변의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피하거나, 또 거부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상부기관에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이런 행정부의 상부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마무리 하자는 것은 의회의 견제기능을 마비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 실지로 의회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말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도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나리아파트 문제를 도의회에서 거론하겠다고 하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시의회의 자존심과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주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보여야 바람직한 그런 의회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개나리아파트 주민 배상문제의 발생원인은 전주시청의 잘못인지 또 시공업체인 건설업자 측의 잘못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의 잘못일 경우에 분양 이익금으로 배상이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시공업자의 잘못이 밝혀졌을 경우에 당연히 업자측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 규명이 전혀 없이 무조건 추경예산에서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시공업체에게 특혜 재정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시나 시공업체에게 잘못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주민에게 떠넘기는 그런 것이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분양 이익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이익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로, 이와 같이 책임소재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추경예산에서 지급하겠다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는 시당국의 처사를 바라볼 때에 지난번을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된 그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이유때문에 배상이 지연되거나 또는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잘 치뤄지지 않았을 경우 전주시청은 의원들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할 것이 분명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의원들을 갖다가 비난할 소지가 있고, 또 실지로 지금 개나리아파트 상당부분 주민들이 이런 점에서 우리 의원들을 오해하고 있는 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사항의 문서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또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조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에서 본건이 33인의 발의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표 차이로 부결된 사실에 대해서 전주시민들과 그리고 언론들은 이것이 바로 권력기관의 압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또는 의원 상호간 미묘한 이해다툼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건을 성사시켜서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셔가지고 이번 만큼은 본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개나리아파트 문제가 지난 6월 29일날 제74차 본회의에서 재석 40표중에서 찬성 20표, 반대 19표, 무효 1표,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미달로 부결을 선포한데도 불구하고 도민신문에 이것이 잘못 판결했다고, 잘못 선포했다고 이렇게 시중에 기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기사를 실은 신문사가 정정기사를 내는 등 이런 추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시의원들의 전체의 위상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단 찬성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가결된 것을 부결하는 그런 의장이나 사회자가 있다면 단연코 그는 무능자로 단정지을 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중에 나가서 이러쿵 저러쿵해서 우리 전체 45분 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경거망동 행동은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영 개나리아파트 특위 구성안을 발의 제안설명해 주신 유영진 의원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영진 의원께서 아까 제안 설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안은 본 의원도 발의한 특위구성 결의안으로서 분명히 의안명이 부실 아파트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지금 지난 74차에 분명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했던 시영 개나리아파트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으로 의안명이 바뀐 경위를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현재 입주중인 아파트중 부실 아파트로 이야기된 아파트가 개나리아파트 말고 또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의원께서 알고 계신다면 부실 아파트 명, 그리고 부실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준공되어 입주하면서 부실로 말썽이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특위 구성의 명칭과 조사대상을 바꾸어서라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특위에서 제외된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영 개나리아파트는 시에서 이미 세대당 90만원씩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예산액 2억7천만원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부실규모, 원인 책임한계 등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그때에 가서 특위를 구성하여도 늦지 않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의원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먼저 발의해 주시고 다음 이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발전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위를 만들려는 과정에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위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을 그 전제로 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사 특위라는 것은, 그런데 이미 주민들은 시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하는 것을 전주시에서는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한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유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문제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33인이 했으니까, 거기서 20표밖에 안나왔으니까, 의문점이 있으니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파트 생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아파트라는 것은 아니 건축이라는 것은 80%가 잘 되어있으면 그것은 완성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문지식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건축이라는 것은 트집을 잡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물론 개나리아파트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이것저것 겹치다보면 천몇 백가지로 나왔던 이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실상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로는 저는 처음부터 그분들이 데모를 할 때부터 새벽 4시반까지 같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거기에 나와 데모하는 분들이- 거의다가 주장을 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몇 몇 분의 소수 주민들의 무척 많은 강한 강성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사항이 이미 발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특위를 구성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특위구성이 한번 안되면은 그 회기가 지나서 다음 회기부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를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위가 한번 구성할려다가 반대가 되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시의원 전체의 뜻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뭣할려고 이런 다수가결의 원칙이 있겠습니까. 이 반대된 것을 한달도 되지 않은 만 23일만에 다시 재론해 가지고서 지금 다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더한 특별사항이 안나왔을 때에는 이것을 특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상이나 우리 의원들이 골이 파진다거나 그러나 물론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유리가 깨졌다거나 또한 유리 파편이라거나, 아니면 창문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위가 아니고도 민사로도 질문으로도 질의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번 특위 사항으로 특정한 사항으로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26인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26인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하자고 모인 것이지, 아니면 특위를 구성하자고 모인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번 16일날 인가요, 간담회를 하자고 우리 의장단에서 모이라고 해놓고 앞에서는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 종이를 읽어볼 사이도 없이 돌아갑니다. 특위를 하자고, 서명을 하자고, 거기에서는 적지 않은 공포분위기가 나왔던 모모사건도 있습니다만 그 사건은 제 입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송죽회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의원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이라는 것은 한해 겨울이 지나고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도 2년이나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할려고 하는가, 우리 의원들이 반목할 현상을 가져오면서까지 왜 반대하실 사람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기어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꼭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뒤에서 서면이 꼭 돌어가야만이 되는가, 거기에서 그것을 누가 읽어보고 서명을 합니까? 물론 몇 몇 모의원들은 밖에서 만나셔가지고 내용을 아니까 안읽어 보셔도 알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계신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주고 싶어도, 사실상은 그것을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읽다가 오라고해서 사실은 삼벼락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잡아가지고서 무슨 놈, 뭣뭣소리, 입에 담지 못할 소리인데 그 이야기까지는 여기에서 안하겠습니다.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골이 깊어가면서까지 할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똑똑하지는 못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저의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나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겨울이 지나고 2년안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의원간의 이런 골이 깊어지는 극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구성을 하는데 같은 멤버에 들어 있던 분들도 이것은 철회를 하고 다음으로 유보해야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간에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려 나왔습니다만 한가지 저의 희망사항이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보를 해가지고, 철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담이고- 그러나 저는 여기에 현재 서 있기가 무척 힘듭니다.
  찬성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만, 찬성할만한 여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희봉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정시킨 유영진 의원의 지역사회를 아끼는 그 마음과, 시정을 바로 잡자는 그 충정과 또 이미 실추될 대로 실추된 전주시의회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이와 같이 본안건을 상정해 주신 유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유의원에게 몇 가지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유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당 90만원씩의 보상비가 지급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써 90만원의 보상비가 나왔는가.
  지난 회기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할 때에 1억5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겠다, 그 안건을 앞으로 추경에서 편성할 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영 개나리아파트가 300세대라고 하면은 1억5천만원하고 호당 90만원이라면 너무나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내용에 보면은 1,300여건의 하자보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생겼으면 1,300여건의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아는대로, -1,300여건을 다는 모르실 것입니다- 아는대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내용중에 보면은 기초공사 부실로 인해서 건축물이 침하가 되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집이 쓰러져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에게 사진을 두 장씩을 돌려주셨는데 그 사진을 정확히는 저희도 잘 모르니까 무슨 사진인가, 그 사진에 대해서 목적과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당국과 삼천동 개나리 시영아파트 주민들과 합의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합의사항대로 해 주신다면은 주민들은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본건에 대한 의안명이 부실 아파트 조사특위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것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의안명이 부실아파트 조사특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제목이 부실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을 표시하는 의안명이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 아주 깊이 사죄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발의를 했을때 제목과 의안명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그것이 개나리아파트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서명받을 당시에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아마 서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의사계에서 이것이 제목과 의안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든가 의안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사계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 부의장님도 옆에 계셨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 제목에 의안명을 바꿀 때에는 그 내용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거기다가 서명을 해주셨을 때 제목이 중요하냐 의안명이 중요하냐 즉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목을 의안명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접수를 하기 위해서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조사특위를 처음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접수하는 절차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개나리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도 여러가지 부실 내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간담회에 참석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실아파트가 주로 그 내용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개나리아파트하고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레미콘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지어 부을 때 그것이 원래 규격에 맞게 되어 있는가, 또 강도는 규격에 맞는가, 자재는 제대로 쓰여졌는가, 공기는 계획대로 잡혀져 있는 대로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실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부실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 건을 제안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실아파트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거추장스럽고 또 이걸 하면은 큰 어떤 부담과 또는 심지어는 공무원들의 인책, 이런 문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장님하고 주민들간에 합의한 내용중에서 세대별 9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의원님께서 지금 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그것이 시에서 추경예산에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에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개나리아파트 문제는 이런 일반 아파트하고 달라서 시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시장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민들도 각별하게 이 문제에 촛점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기적으로 더 늦어버리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조사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또 그러한 보상비 문제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완전히 밝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그것을 배상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당국에서 이익금으로 그것을 배상할 것인가를 분명히 조사차원에서 일단 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33인이 지난번 서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표결결과에 20분으로 나온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자신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저는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원이라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피해라든가,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들이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했는데 20명밖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만 23일만에 조사특별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부결이 됐으니까 지금 내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사특별위원회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기 기간에 두번은 올릴 수 없지만 다른 회기때는 아무때라도 조사특위를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제안설명 중에 개나리아파트 주민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것 가지고 주고 특위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33인이 서명을 해가지고 20명이 찬성을 한 것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을 갖다가 한 가지를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당국에서 조치를 했지 시의회에서 전혀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우리 나름대로 또 조치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구조진단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맡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7월 25일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에서 맡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물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여러가지 어떤 사례를 들어 봤을 때 사실 좀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용역을 맡겨가지고 자체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담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간담회때에 서명을 받으러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서명은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받으면서 의원님들간에 골이 깊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성하고 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의회활동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전부다 의원님 각자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그런 어떤 감정적인 찌꺼기들은 가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으로 철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설명까지 했으니까 부결이 되든, 또는 구성이 되든 그 둘중에 하나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이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당 90만원 시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개나리아파트 대표자들이 시장님에게 요구한 그런 내역들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구를 하실 때 대표자들께서 9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300만원을 요구를 하시고 또 11개 추가시설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9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11개 추가설비를 해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 300만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결정하게 된 것은 아마 주민들 스스로가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지금까지 우리가 불편을 느꼈던 여러가지 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냐, 그런 선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특위구성을 할 때 제안내용에 약 1,300여건에 달하는 하자보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드나들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벽이 우둘투둘 해가지고 앉으면은 등이 마쳐가지고 뽀족 나온 것 때문에 걸리는 도저히 아파트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문짝이 비뚤어지고 창틀도 비뚤어지고 또 지난번 사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벽이 갈라진데도 있고 그리고 모든 자재나 이런 것들이 설치된 것이 조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하자보수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기초공사때에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105동이 지금 건축자체가 침하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로 침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저도 정확히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기초 설립당시에 아마 그 지역이 뻘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바닥이 단단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빔설치를 하는데 크레인으로 그것을 박을 때 너무나 힘없이 들어가더라. 그런 위에다가 5층을 설계를 하고 지어서 그렇게 침하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말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사진 2장은 바로 그 벽틈이 갈라진 것을 찍은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사항 내용을 밝히고 합의내용대로 해준다면 아무 이의가 없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합의사항은 90만원 말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홈 오토메이션 그것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입구에 경비실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해 주고 이런 등등 11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내용대로 제대로 해준다면은 주민들이 아무 이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나 또는 시설, 그 시설을 합의할 때 몇 월, 몇 월 이렇게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설치를 안해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질문이 계신다고 하니 장대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요. 저는 유의원님의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과 의안명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회에서 발의 의원의 뜻을 무시하고 그 의안명과 제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꾸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당위성이 있더라도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이 접수될 때 의사계나 의장단이 요건이 안되면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또 고치도록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고치고 싶으면 발의 의원 전체의 의사를 들어보고 무시하지 않고, 시간이 없더라도 적정하게 명확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무시할 때 집행부서에서 원칙을 무시했을때 과연 뭐라고 항변하며, 뭐라고 추궁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유의원의 부실아파트라는 명칭을 개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의 의견을 다시 들어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다른 아파트도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특위를 구성하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방금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물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제가 첫번째 답변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 본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수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서류상에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원래 이것을 발의한 의도까지 침해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때 당시에 서명받을 당시 제목과 의안명이 달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상태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발의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원칙에 맞게 부실아파트까지 포함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말씀하세요.
  (의원석:「이 문제를 아까 유의원이 답변하신대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20분정도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정회죠.
  (의원석:「정회요. 정회로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동안 정회 요청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의원석:「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곧 정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회의소집 요청이라든가 또 발의한다든가 할 때는 요청권자, 발의자 반드시 일반 발의시는 5분의 1이상 다시 말하면 45명이기 때문에 9명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발의를 하시면 되고 또 회의소집은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15명 이상이면 회의소집 요청이 되고 또 오늘과 같은 특별조사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15명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통해서 듣건데 여러가지 강박관념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법률 회의는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의사의 발표와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합의나 자유계약이나 이것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강박에 의해서 옆에서 칼을 대고 너 이거 너의 집 파는데 도장 안찍으면 죽는다. 이렇게 마지못해 찍는 그런 강박에 의해서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러 의원들께서 서명을 했으면 그것을 고치던지 이것이 처음부터 뜻이 있으면 반대하던지 마지못해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 주제와 또 발의안건과 틀리면 그것이 안됩니다. 내용하고 겉하고 틀리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그런 경우에는 유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효 요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명을 본인이 가서 이것은 내 의사에 반하니까 삭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의한 안건의 요건이 15인이상인데 15인이 못되면 자연적으로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무시한 절차는 무효입니다. 무효를 가지고 이해를 해달라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강박에 의해서 서명을 요청한다든가 또, 스스로 강박에 의해서 응한다든가 소위 자기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의원을 생활을 해 주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속개)

  그러면 정회전에 3분의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가하고자 발언 통지서를 제출한 성중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진북1동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나리아파트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처리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지난번 개나리아파트 실태조사 특위건은 74회 임시회 회기중에 상정되어 부결처리된 바 있고 입주자들의 청원과 명백한 새로운 입증자료가 있지 않는한 반대합니다. 현재 전주시와 입주자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매회기때마다 특위구성이 상정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면 이제 얼마남지 않은 짧은 회기동안에 전주시 발전에 대한 구도가 각 부처 예산안 심사, 제72회 전국체전 개최로서 갖추어야될 현안사업 등에 관한 심사 및 산더미처럼 밀린 민원처리 등 앞으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타당치 않다고 보며 집행부와 입주자들이 원만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시의회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위구성에 대하여는 반대를 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반대토론 안건에 대해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영 개나리아파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찬성해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당국과 입주자와의 사이에 맺어져 있는 90만원 보상비문제가 먼저 대두됩니다마는 과연 이 보상비가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의 돈으로써 나가야 할 돈인가 아니면 시공자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잘못된 그 공사비를 우리 시에서 억지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명명백백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1천3백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많은 숫자의 하자보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또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할진데 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보수가 되고 있는가, 보수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자문제를 조사하고 하자가 제대로 보수가 되는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유영진 의원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기초공사 부실로 인해서 105동이 침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영진 의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소신대로, 들은대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과연 침하가 되고 있는가 되지 않고 있는가. 지금 시당국에서도 모업자한테 구조진단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결과가 사실인가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입주자와 시당국간의 합의사항이 5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연 그 합의사항이 타당한가 않은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서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김진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상보다 적은 이익이 났다, 약 15∼16억원의 이익이 나야 하는데 2억 얼마의 이익이 났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영 개나리아파트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려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여러가지 점들을 참작할 때에 오늘 제의한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는 단연코 결성되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와 전주시민들에게 분명히 가려가지고 이제까지 실추된 전주시의회 위상을 다시 제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반대입장에서 발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만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성중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진북1동 성중기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안 제2항에 의거하여 개나리아파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특위구성은 동료 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원 상호간의 위상 승상을 위하여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지난 제74회 임시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및 동법 4항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의원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동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74회때와 같이 표결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성중기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의원석:「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정회)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속개)

  바로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이제까지 감표위원으로 되지 않으신 의원중에서 지역순으로 한번씩 감표위원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좌석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줄로 순번에 의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다 한번씩 두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표위원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설대규 의원, 김영준 의원, 김준완 의원, 김종헌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을 받으신 분은 지정장소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호명하기 전에 투표요령을 간단히 다시 설명해 주시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5분)

○의사계장 박종운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교육위원 후보 선출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에서 볼 때 앞줄 왼쪽부터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전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양 기표소에서 가부란에 가부를 기재하신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용지는 이 앞 전면이 투표용지라고 쓰여 있고, 뒤에 가부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라고 쓰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논란이 되었던 이때 이 '란' 이외다가 표시를 하시는 것은 '가'나 '부'나를 이 전면에 한다든지 이 란 이외에 쓰시는 것은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한자로 써도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한글이나 한자를 써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가'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위에다가는 '가부'란을 한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문으로 '가부'란 이렇게 썼죠. 한글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 한문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 '부' 이외에 글씨를 쓰시면 무효가 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순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선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설대규 의원, 김준완 의원, 김영준 의원, 김종헌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으로 의원님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4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의원석 소란)

○의장 강길구   지금 여러 의원중에 한분이 투표결과 이것을 '가'자를 썼는지, 가로보면 글씨나 획수로 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인정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재투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투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무효로 하고-
  (의원석:「그 한장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투표를 44명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표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그 한표가 좌우되면 몰라도」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예. 한표가 좌우됩니다. 한표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똑똑히 써주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석:「이번에는 한글로만 씁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이번에는 한글로만 써서 재투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이의 없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재투표합니다. 앞으로 한자는 무효고 한글로 '가'냐 '부'냐 그러면 재투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그러면 지금부터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계장은 다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렵니다. 이번에는 한문으로 쓰시는 것은 전부 무효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쓰셔야 합니다. '가'냐 '부'냐.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의사봉 3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투표는 한문을 쓰신 의원님은 무효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냐 '부'냐만 표시를 해주십시오.
  남경춘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순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선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설대규 의원, 김준완 의원, 김영준 의원, 김종헌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으로 의원님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투표를 이만 마치고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4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수 44인, 찬성 24명, 반대 20명 따라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특위 구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정회)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속개)

  원래 특위 구성인원은 7명내지 9명 이렇게 하고 적을 때는 5명, 그중에서 특위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3인, 이렇게 해서 홀수로 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나리아파트 만큼은 조사사항이 많고 또 모든 위원들이 단시일내에 속히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만큼은 13명으로 이렇게 내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7명내지 9명이상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조금전에 가결된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위위원은 한종남 의원, 장판식 의원, 이희봉 의원, 조용덕 의원, 설대규 의원, 양창호 의원, 정봉옥 의원, 유영진 의원, 남경춘 의원, 강한규 의원, 이충하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이상 13분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래가 특위위원을 선임할 때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밝혀 드리면서 13인을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3인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늦고 여러가지 다수의원들이 이미 선임이 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 무엇무엇을 어떻게 며칠간 조사하라 이런 사항을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특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동안 대충 수차에 걸쳐 논의가 되었고 내용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임하고 기간은 91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1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든 끝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일원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물난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난리는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기습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철저한 대책하에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하기를 우리 의원 모두는 기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디 복받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우리 60만 전주시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합심하여 나갑시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3일간의 회기중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폐회)

○출석의원(4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