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8월 16일(금) 14시 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시2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전주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신축중에 있는 자전차 경륜장, 승마장, 수영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종합 관리하여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기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본건의 기구와 직제는 내무부 및 전라북도의 승인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대전, 광주, 청주시의 동건 조례를 원용한 것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제정하여야 할 조례는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조례와 집행부에서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후속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에서부터 맨 먼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 정우성 의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건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61회 당시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분명히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 조례 20조를 보면은 거기에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승마장이나 궁도장은 전주시장이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7조를 보니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기본재산 및 관리 처분안 제35조 제1항 5호를 보면은 재산은 전주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나 여타 지역에서도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광주의 수영장이나 이리의 국민생활관이 위탁을 하기로 양론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7조 위탁 관리 체육시설에 대한 그 조항에는 분명히 애매모호해서 또한 그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살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이라고 보면은 전주시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전차 경륜장, 승마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수영장 등 분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책임자와 경비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두 번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마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1회용 경기장으로 취급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수 시민이 항구적으로 아끼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별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연간 관리비와 입장수입을 산정해서 경상수지와 채산성을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 것으로 보고 관계관께서는 두분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61회때의 궁도장, 승마장 이것도 전주시에 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문제는 확인이 안되어서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제7조의 위탁 관리 재산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위탁 여부를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는 승마장과 자전차 경륜장,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투자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위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고 우리시에 막대한 적자를 가져올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여기는 위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20여일간의 공고기간의 거쳐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경기장의 운영에 관한 문제, 또 사용 요금에 관한 문제, 또 수지타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조례가 상정될 때 상세하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차 경륜장, 또는 각 경기장의 분산 시설에 있어서 책임자와 경비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직제에 관한 문제는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구, 직제 문제는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이러한 기구와 인력에 관한 문제는 지금 시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지 못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한 것이 1회용 경기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부 국제규격으로 해서 공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공인 절차를 밟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다시 고시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 자리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같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기장에 대한 수지타산 문제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제 아까 두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본의원으로서는 제7조에 -방금 질의에서도 임병오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위탁 관리란의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은 지금 현재 청주나 대전, 광주의 조문을 원용했다고 하나 그때는 지방자치법의 실시 전에 있었던 체육시설의 관리 조례인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7조 조문을 축조 심의하거나 아니면 그 조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다는 부분이 삽입되지 않는한 본 의원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이 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반대 토론에 추가로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여기 별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종합경기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몇 번지라는 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 야구장, 정구장, 수영장, 승마장, 자전차 경류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부다 번지가 없어요. 항간에 이것을 갖다가 제가 들을 때에 도의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다음 회의시에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로 소관 부처가 되어 있는가.
  -등기 자체부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인중 찬성 19인, 반대 15인, 기권 8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인 22표에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4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의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공공용지의 범위해석을 현행 '국가나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종합토지세 경감 혜택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구 조문 대조는 현행과 개정안을 대조하여 놓은 것입니다. 현행란의 여섯째 줄부터 보이면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하는 대목이 개정에 있어서는 개정란 다섯째 줄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므로써 다시 쉽게 신·구 내용을 설명해 보면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용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공공용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을 해서 그 경감범위가 확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승인을 원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잘 몰라서,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묻고 싶습니다.
  삭제된 부분의 법적인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만일에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칠판에 그리면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자체가, 어원이 대단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과세를 하는 대상 중에는 이런 불균일 과세를 해야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용 시설용지로 지정을 해서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 그런다면 그것이 어떤 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중에서도 고시를 해야, 법 절차를 밟아야만 이것은 경감대상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을 공공용 시설용지를 말한다 하는 것은 고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시설 용지가 되면 그것이 경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제한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용어의 정리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지정을 안해도, 고시를 안해도 용지로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는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공공용지로 고시를 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시를 안해도 어떤 것은 공공용지로 내놔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총무국장 반상석   거기 현행란과 점선으로 된 개정부분을 보이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속에, 범위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서 발언하시고 싶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머지는 찬성하시는 의원으로 보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릴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인중 찬성 39인, 반대 없음,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이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4시5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전주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해서 재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89년 12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로법 제66조 수익자부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전주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곧이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의회를 가장 중요한 권한 사항인 조례 제정 또 개·폐정 조례를 심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