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8월 17일(토) 10시 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용수료선납계약동의안
3. 의사일정변경동의안
4. 제72회전국체전준비참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용수료선납계약동의안
3. 의사일정변경동의안
4. 제72회전국체전준비참여결의문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1991년 7월 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 시행령 제46조 및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 결산검사의원 대상자 추천 및 선임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8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대야댐 상수원 용수료 선납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8월 16일 노승석 의원외 12분으로부터 제72회 전국체전 준비 참여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진행 발언은 물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연기식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지난 75회때 양해된바 있으나 감표위원이 안되신 의원중에서 순차적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는데 김철영 의원, 최진호 의원, 양재곤 의원, 이덕승 의원 4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투표 진행방법 안내와 아울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검사위원 3인을 선임을 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일간 결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또한 결산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에서 일비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시의원님중에서 1인이 선임되고 2인은 전주시장이 추천한 4인중에서 2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에 대한 투표방법은 질의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견본으로 배부해 드렸고 이 앞에 흑판에 기호순으로 모형 투표용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의원 선임은 의원성명을 한자나 한글로 기입하여 주시면 되고 투표용지는 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 추천한 4인중에서 2인을 공표로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임하게 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2차 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점차 처리는 연장자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결산 검사위원 대상자 인적사항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설대규 의원, 장대현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김철영 의원, 이덕승 의원, 양재곤 의원, 최진호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4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1표중에서 의원은 여성규 의원이 33표, 김용식 의원이 2표, 조용덕 의원이 1표, 노승석 의원이 1표, 김영제 의원이 1표, 무효 3표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4인중 김영귀씨가 27표, 조남석씨가 21표, 김용묵씨가 18표, 신창한씨가 13표, 무효 3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여성규 의원과 김영귀씨 그리고 조남석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2. 용수료선납계약동의안     처음으로
(11시0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수료 선납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전북농조 대야 수원이용에 따른 용수료 선납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 4 제2항 그리고 전북농조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2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용수부족에 따른 해결이 시급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자체 시설을 최대한 보강을 하면서 94년까지는 용수공급이 가능하지만 94년 하반기부터는 전주권의 광역 상수도 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을 건설부에 조기에 추진을 해주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는 목표년도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시설용량 70만톤, 사업비 1천2백억원 그리고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9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담 수원 완공이 97년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94년부터 물이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안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해서 대야리 수원을 이용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건설부에서도 저희 시의 입장을 앞으로 상수도의 부족현황을 감지를 해서 대야수원을 이용해서 우선 전주권 광역 상수도 일부를 전주 상수도로 대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농조 측에서 물을 꼭 주어야 한다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건설부에서 3회째 공문으로 독촉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이 건설부에서 계속 오고 있고 또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8억원인데 이것을 금년도 기본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북농조 동의문제 때문에 사업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농조에서는 대야를 전주시 상수도로 공급한다는 원칙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 부족 예상분에 대한 시설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조측은 현재 동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 가능조건으로는 전북농조의 어우리에서 삼례간 간선수로 라이닝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라이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실되는 물은 말하자면은 저희 전주시에서 라이닝을 해가지고 손실되는 물을 절수를 해서 전주시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닝 사업비를 전주시 용수사용료를 선납액으로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용수료 선납액은 그 라이닝 사업비가 총 79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4십억 2천1백만원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납기간은 저희들은 4년동안 해주겠다 했는데 농조측에서는 3년으로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의 동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연도별 용수사용 계획 및 용수 사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부터 저희들이 물을 먹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94년도 12월에는 1백1십4만7천톤 이렇게 먹게 되고 용수 사용료는 4천8백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9억5천4백만원 96년도는 13억5천5백만원 97년에는 16억6천3백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수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4십억2천1백만원을 97년까지는 어차피 용수료로 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료 선납은 4십억2천1백만원을 92년도에는 10억원 93년도에는 13억원 그리고 94년도에는 17억6천1백만원을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사용 계약조건으로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납액 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전미 취수장에서 1일 7만톤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업용수 사용료는 본 선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선납기간은 3개년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용수료 선납계약의 불가피성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용담댐 완공이전에 대야수원을 이용한 상수도 조기공급이 긴요하고 건설부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용역 발주를 위해서 대야수원 사용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북농조에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사용료 선납에 의한 간선수로 라이닝 사업을 하여야 용수 공급동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입장은 시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본 용수사용료 선납계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용수협의 추진을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91년 1월 22일 전북농조에서는 원수대 10년분을 선불을 해주시오, 이렇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은 대 간선수로 라이닝 사업비로 해서 5개년 분할로 139억원을 처음에 풀어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요구액은 전주는 20억, 이리는 55억, 군산은 64억, 그런데 이리와 군산은 현재 그 라이닝에서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사용량으로 보아서 비교할 때에 군산이나 이리보다는 현재는 훨씬 물을 덜쓰고 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리나 군산쪽에서는 현재 기왕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또 전주시와 군산, 이리를 비교해 보면은 재정규모로 보더라도 이리와 군산쪽에서 55억이다, 또는 64억이다 이렇게 4년의 기간동안 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18일 전주시 원수대 선불 동의에 대해서 저희 전주시는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3월 8일 전북농조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리와 군산에서 라이닝 사업비를 부담을 못하겠다하는 통보가 왔으니까 안되겠다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용수사용재협의 공문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조에서 또 대체 시설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회신이 왔고 6월 1일 전주시장과 전북농조장하고 회동을 군산에서 해가지고 용수를 절실하게 전주에 공급을 해야겠다는 것이 일단 구두로 서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6월 4일 용수사용 재협의를, 말하자면 3차 협의를 또 요청을 했고, 다음은 건설부에서 동의서를 빨리 보내줘라 하는 촉구 공문입니다.
  6월 12일과 6월 28일 계속 왔고, 그래서 6월 28일 전북농조 이사회를 개최해서 용수사용 동의를 일단 한다는데 협의는 되었으나 동의는 일단 조건을 부쳐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온것이 아까 말씀드린 79억5천만원을 전주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97년까지 물을 사용해도 40억 2천1백만원어치 밖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해서 그것을 협의를 계속한 결과 그렇게 하자 해서 오늘 동의안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것은 그간에 다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농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구두로 사전협의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곤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양재곤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라이닝'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십시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잘 몰라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40억을 들여서 어우리에서부터 삼례간에 있는 라이닝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먹는 기간이 3년동안 입니다.
  3년간 먹는 물이 40억인데 이쪽의 방수리라든지 기타의 보조용수지를 보수해서 그 기간 먹고, 용담댐이 이루어져서 그 물을 먹을 때까지 손익관계는 한번 내보셨는지, 40억을 들여서 라이닝을 고쳐가지고 몇 년동안 물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아마 농조로 반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손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돈으로 방수리라든지 혹은 구이라든지 그런데를 고쳐서 그동안 먹으면 좀더 싼물을 먹고 시설도 좋게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계산을 내보셨는가 생각을 하고 이자를 3년동안 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연 8%만 계산해도 5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45억이상의 경비가 들어서 3년동안 물을 먹게 되는데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미 시설돼 있는 것을 보강해서 사용할 때와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와의 손익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현 의원님, 다음에 임병오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지혜있는 사람, 발전하는 인간은 얻기쉬운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야댐 물을 먹는데 있어서 이곳에 계시는 건설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금강답사를 갔을 때 94년부터는 가급적 가능하면 대야댐 용수를 식수로 먹게끔 할 수가 있겠다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문안을 보면 그 얘기가 다시 97년에 전환계획으로 있는 것 같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구적인 수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우선은 하나의 쉬운 방법이 아닐까해서 채택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지연되지나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궁하면 뛴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야댐을 생각지 않을 것 같으면 우선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용담댐을 막아야 된다는데 급선적으로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쉬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지연되지나 않을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금강물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대야댐 식수를 사용코자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정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연일 불볕 더위속에서도 전국체전과 많은 격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내에서도 가장 고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서완산동 출신의원으로서 비단 우리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일 수도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허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온다고 보면 밤늦게 그것도 남들이 정상적으로 다 쓰고 난 뒤에서야 겨우 수도물을 쓸 수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행정편의 위주로 정책으로 말미암아 없는 사람들이 소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만은 아닌 줄 압니다.
  그로 인해서 서민과 달동네, 고지대에 사는 시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크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민의 행정이 적어도 달동네에 사는 고달픈 서민들한테 물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전반의 대책을 조치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병행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전주시 전체 용수량은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 전주시 용수 부족량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용수량의 누수율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23.7%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기대책은 세울 수 있는지, 또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고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물을 조달키 위해서 국장님께서 염려도 하고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물이 농업용수로서 전북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모자라는 물이 있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닝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기상황을 측정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한발이 심해서 농업용수도 못주고 물이 고갈이 되었을때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양재곤 의원께서 질의하신 '라이닝'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수로가 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를 콘크리트로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제로 되어 있을 때와 콘크리트로 시설했을 때를 비교하면 유속도 좋아지고 또 손실율도 상당히 적어집니다.
  아까 장판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그동안 전주시 물을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전북농조도 지금 대의원이 150명입니다. 그중에서 10명이 이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전주에 줄 것이냐 하고 의원들도 상당히 자기들끼리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다만 농조에서 우리한테 물을 주는데 어디에다가 명분을 세우느냐.
  지금 현재 물은 못주고 손실되는 것을 보완을 했을때 그 물로 주겠다 그래서 이 라이닝 공사를 부득이 해야지 않겠느냐, 그 사업비가 농조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전주시에 물을 주는 하나의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종남 의원께서 꼭 이것말고도 방수리 것을 확장을 한다든지 구이 저수지 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는 이자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왜 성립이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가 94·5년부터는 부족할 것이다 예상했던 것이 88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주시의 수원을 어디서 확보해야할 것이냐 해서 저희 전주시나 도에서 전전긍긍한 끝에 용담에다가 보를 막아가지고 그 물을 넘겨서 말하자면 전주시 상수도를 해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를 막아가지고 그 높은 산을 넘겨서 올경우 물값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그간에 우리가 용담대를 60년대부터 막는다, 안막는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그간에 이것이 몇 번인가 유보가 됐던 사항이 전주시의 상수도때문에 용담보를 기왕에 막을려면 댐을 막아서 우리가 제대로 물을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댐으로 확장이 되고 또 그 댐이 생기니까 전주권 광역 상수도로 해서 전라북도 서부일원의 모자라는 물을 다 해결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광역 상수도 용담댐은 그 이전의 용담보가 발전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방수리 것은 저희들이 동진농조와 한전과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야 물을 더 가져오는 그런 형편에 있고, 74년도에 방수리 것을 넘기기 위해서 그때 한전하고 무척 서로 수리권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더 가져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시설물을 우리가 잠식하는 결과가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저희 시설자체가 현재 방수리에서 4만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물을 더 가져온다면 중간에 배관을 다시 큰 것으로 키워야 하고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수백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구이 저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대야 저수지에서 물을 준다고 하는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금년처럼 비가 많았어도 비오기 전에 대야 저수지가 15%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7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많이 쓰고 또 실질적으로 이리, 군산에 물을 많이 공급을 하다보니까 저희시가 97년 기준해서 10만톤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물을 공급해줄 형편이 못됩니다.
  10만톤이면 한달이면 3백만톤, 연간이면 3천6백만톤을 전주시에 제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구이저수지의 물을 만일 전주시 상수도로 활용을 한다하면 전북농조 자체에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양이라든지 좁은 목이라든지 구상 안해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2001년에 80만을 목표로 해서 근본적인 수원대책을 펼만한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용담댐,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자문제는 저희들이 연간 10%씩만 잡더라도 몇 억됩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전북농조측도 자기들도 하나의 단체인데 우리가 돈 40억을 못얻어서 이러겠느냐 다만 우리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운 것인데 그 이자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알고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불가피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의과정에서 이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따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물을 준다는 명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임병오 의원께서 서완산동 고지대 문제 특히 급수난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지대하고 고지대하고 꼭 구분해서 배관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또 물량이 충분하면 또 예산이 복잡하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밑에서 쓰고난 다음에 남는 물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물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서완산동 지역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화산 배수지를 지금 시설을 합니다.
  그것을 하게되면 삼천동, 효자동 일부, 현재 화산 토지 구획정리하는데 일부 공급하고 완산동 용머리 길로 넘어가는 물이 일부는 이쪽 서신동쪽에서 공급이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높은 지대도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의 물부족량이 얼마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에 94년도부터 물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10만2천톤 공급개혁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평균 7만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1만톤씩 는다고 하면 아마 94년도 가면 10만2천톤 확보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도나 건설부에 명년부터 물이 모자란다 이렇게 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물사정을 긴박하게 중앙에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데이타를 보면 92년도에 1만톤이 부족한 걸로 돼있고 93년도에 1만7천톤 그리고 94년도에 3만7천톤, 95년도에 6만2천톤이 부족한 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만7천톤이 모자라는 94년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야 용수가 온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그해 여름까지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별도의 수원을 별도의 예산으로 단기적으로 하기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수리에서 오는 물을 최대 6만톤까지 빼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배수관으로 오는데 물을 일부 예를 들어 상관수원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상관수원지 물이 많을 때는 같이 품어서 대성 정수장으로 올리는 것.
  그래서 상관수원지하고 방수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물이 좀 많을 때는 상관수원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계산한바 30일동안은 연장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물 때에 30일이면 굉장히 큰 물입니다.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누수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후 배수관 문제가 있고 또 개인 급수관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에서 1일 공급량과 나중에 검침원들이 실지 사용료 부과하면서 생기는 그 차이가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개중에는 일부 공공용으로 쓰는 공원변소라든지 또 소화 용수라든지 물값 안내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 특히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관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건설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임영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고 합니다.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아까 항구적인 수원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야댐과 용담댐 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수료 선납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실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인중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은 의장을 빼고 36인입니다- 찬성 35인, 반대없고,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용수료 선납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이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음으로

  (14시43분)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노승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72회 전국체전 준비 참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은 질의 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승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다음에 다시 제4항으로 의제가 상정될 때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가부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상정에 찬성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이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철영 의원   제안 설명 듣기를 원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서 노승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다시 2번 하게 되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듣기를 원하므로 나오셔서 구체적인 것은 제4항때 제안 설명해 주시고 간단히 이러이러하니 이것이 필요하다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에서 11년만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제72회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시의원도 뭔가 한 가지 정도라도 체전준비에 동참하여 전주시와 우리 시의회와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성공리에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실제 나가서 준비는 못할망정 대시민 홍보에 앞장서서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깨끗하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도적 역할 등 하나의 가시적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34인, 반대없고,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4. 제72회전국체전준비참여결의문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72회 전국체전 준비 참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노승석 의원께서는 다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인정체전, 선진체전으로 승화시켜 조국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혜롭고 완벽한 대회 준비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범 시민의 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에 앞장선다.
  2. 우리는 깨끗하고 명랑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3. 우리는 원활하고 편리한 거리질서 유지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정성스럽고 친절한 손님맞이에 앞장선다.
  5. 우리는 고장의 전통적 향토문화 선양에 앞장선다.
  1991년 8월 17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문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안으로 생각하되 조금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묻기도 좀 하고 추가해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이 결의안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는 표시가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구두탄으로 끝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물론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계획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우리도 그 준비를 할 수 있을텐데 그 준비가 없는 것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결의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내올 때는- 차량은 전주시내라든지 이에 가까이 있는 차량들은 -자가용들은- 전주 진입을 금한다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홀수 짝수 이것으로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어떤 제안들까지 들어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맥으로 봐서는 하나의 말로만 그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먼저 훌륭한 안을 제안해 주신 노승석 의원외 12명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한종남 의원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상에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저 또한 이 결의문은 45명의 이름으로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승석 의원외 12분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고 의원 전체가 토론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손질을 하고 가다듬어서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달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제 한종남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또 김철영 의원이 질의하신 여러가지 행동규약, 기준 이 문제를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지었으면 해서 약 20분동안 정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우선 답변을 듣고 정회를 원하십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승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고, 정회 문제는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한종남 의원님, 김철영 의원님, 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방법은 현재 장단기 방법으로 해서 전주시와 우리 의회가 연계해 가지고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캠페인 등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에게 첫단계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영 의원께서 정회를 하시자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테니까 오늘만큼은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철영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20분간의 정회는
  (의원석:「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정회 요청을 철회해 주시므로, 질의 답변에 갈음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인중 찬성 32인, 반대없고,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제72회 전국체전 준비 참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고와 더불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6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의장단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임원에는 회장 1인, 부회장 6인, 감사 2인, 총무 1인, 서기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에는 의장 본인이 맡게 되었고, 총무에는 노승석 부의장이 선임되었으며, 서기에는 박종운 의사계장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대전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를 위한 특위 구성을 6개 시군(전주, 군산, 이리, 완주, 익산, 옥구군)에서 의원 두분씩 선임하여 총12분이 연합공동특위 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두분의 특위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결정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선임후 차기 회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석:「위임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영 의원으로부터 의장단에게 위임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선임은 의장단에게 위임하고 다음 회기때 발표해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는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 존재가치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제반사항인 주민의 복리와 지역경제 등의 일체를 주민의사대로 민주적인 회의장에서 해결하려고 토의하는데 존재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기중에는 서로간에 불화와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은 개인감정으로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될 것임은 식견과 덕망이 높으신 우리 전주시 의원들이니 만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당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공사를 막론하고 60만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는 축하와 홍보를 하여 주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고 설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의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며 한사람의 잘못이 바로 45인의 전주시 의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감싸주는 미덕을 발휘하십시다. 그래야만이 지속적으로 의회가 발전할 것이며 병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콜레라가 우리 도에서도 발생되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폐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