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8월 31일(토)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7일 집행기관인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76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개나리아파트 조사특위 중간보고 및 회기 연장의건의 부결사항을 1991년 8월 20일 특위 위원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부결사항,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용수료 선납 계약 동의안, 제72회 전국체전 준비 참여 건의문 채택의 건을 1991년 8월 2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990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세분의 위원은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전국체전 준비에 참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범시민 자율적 참여 분위기 확산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솔선 참여, 거리질서 계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참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사무국에서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첫째, 범시민 자율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오는 9월 25일 거주지 반에서 개최되는 정례 반상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주민홍보에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9월중에 1회(9월 16일), 그리고 10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새벽청소를 실시하므로써 주민선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셋째, 거리질서 캠페인입니다.
  거리질서 캠페인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되 의원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완산, 덕진 출신의원으로 교대 참여하시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계획을 수립, 보고드리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며칠 후면 추경예산에 따른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77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지난 76회 임시회 회기중 제안되었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지난번 본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은 제7조의 위탁관리 조항과 별표의 체육시설 위치 표기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실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7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의결사항에 속하므로 개별적인 의결이나 동의 규정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론이 있어서 그 규정 제7조의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조례 제7조 위탁 관리 규정의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수정안과 같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제7조 조문 수정을 하고 별표 명칭과 위치에 지번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동 조례 시행시 폐지 조례와 바로 뒤따라 제정되어야 할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정시까지의 기존 시설 관리에 대한 경과 조치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안과 같습니다.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그 문안이 잘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7조에 동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구 삽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두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사전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후 동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 제100조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처분하고 사후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자구를 사전 동의라고 하는 두자만 삽입해서 처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민간단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후 처리 후에 동의안이 된다고 할 때 다소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이라고 하는 두자를 삽입해서 처리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원하신다면 동의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하시든지 다음에 찬성입장에서 찬성의 뜻을 발표해 주시든지 하는 찬반 토론시간입니다.
  다만 여기 제7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은 문맥상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종남 의원께서 자구를 삽입하자 하는 것은 하나의 수정동의안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찬반토론이 끝나서 찬반토론 종결 선포있기 전에 수정동의안으로서 제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찬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한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수정안으로 제안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문맥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렇게 해석해 준다면 한종남 의원께서 제안한 '사전'의 삽입내용은 충분히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찬성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의 혹은 토론 종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동사무소의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이유는 87년 1월 1일 완주군 조촌읍이 전주시에 편입되어서 조촌동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산동과 조촌동이 청사를 같이 사용하여 오던 중 동산동사무소를 덕진구 여의동 606의 4번지로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산동사무소의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안과 같습니다.
  원안 승인을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다음은 제7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평식 의원, 문홍렬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