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14일(토)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9일 전주 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의회 임시회 소집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 8월 31일 제7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991년 9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76회 임시회때 전국체전 준비참여를 위하여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과소비 추방과 검소한 추석맞이 및 체전 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9월 16일 오는 월요일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시청광장에 모여 도청까지 조기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전원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이번 회의는 추가 경정예산이 주요 안건이므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인식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주시가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시정의 당면과제를 말씀드리면서 심의을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감개무량한 것은 우리 한국이 유엔가입을 불과 3일 앞두고 이번 전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주시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갖는 의결사항이라는데 더욱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불과 20여일 앞으로 박두한 제72회 전국체전을 계기로 장차 전주시가 서해안 시대의 전북권의 중심도시로서 대도시 기반을 갖추고 타 도시주민이 우러러 보는 선진 시민의식을 뿌리 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그간 여러 가지로 어렵게 여겨 왔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고 이제 끝 마무리 점검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60만 전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친절과 봉사, 질서와 청결로 우리고장 전주를 전국에 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부디 금년 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져 우리 전주시민에 대한 긍지와 차원높은 시민의식이 전국민의 안목에 재 평가되는 계기가 되도록 계속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골자는
  첫째, 전국체전 준비사업 마무리에 따르는 소요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확보.
  둘째, 국비와 도비 보조금 등 변경 예시에 따른 조정 및 시기구의 개편에 따른 법정 경비의 확보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서 부수되는 경비의 일부를 계상하는 등 시 나름대로 짜임새있는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에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오늘로서 꼭 23일 앞으로 다가선 제72회 전국체전을 우리 전주시 발전에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온갖 심혈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을 위시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셨기에 당초 엄두가 나지 않았던 난제들이 차질없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그 끝 마무리를 위한 점검단계에 이르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정의 목표를 살기좋고 활기찬 새 전주 건설로 정하고
  첫째, 신실한 봉사행정
  둘째, 훈훈한 주민 복지
  셋째, 알뜰한 도시개발
  넷째, 성숙한 문예진흥 등
  네가지를 시정의 방침으로 정해서 전통 문화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리면서 대도시로의 경쟁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시책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올해는 우리 전주에서 세 번째이자 11년만에 치르는 제72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4개 경기장의 신축과 2개 경기장의 대대적인 보수 그리고 각종 보조경기장들을 차질없이 정비해 왔고 서부 우회도로의 개설과 전주 진입로의 확장 등 대역사를 최단기간내에 완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또한 시내 2차선 이상의 도로의 전면재포장과 주요 도로를 말끔하게 정비중에 있으며 시가지 환경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서 간판 정리랄지 샷타도색 또는 불량건물보수 등을 열심히 추진하는 한편 전국에서 모여드는 임원 선수와 기타 손님맞이를 위한 숙박·음식업소의 정비, 교통소통과 주차대책은 물론 대대적인 친절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불가피하게 새로이 발생하는 재정수요 등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문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당면한 전국체전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비로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천2백6십8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1천5백7십5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6백9십3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는 1백8십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이 1백8십9억원중 일반회계가 1백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에 있어서 세입의 주요 변동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의 추가 지원 그리고 시 자체수입의 증가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또 기본경상비 등의 법정 필수경비에 약 3십억원을 할애했습니다. 서부 우회도로개설과 전주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의 추가적인 확보 그리고 시내 가로 정비, 환경 등의 보강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5십억원, 체육경기장 시설보완에 3억원, 기타 인구과밀 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등에 6억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신설하게 되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5억원, 공영개발기업 특별회계에 4억원을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고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타 공업도시에 비해서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했지만 90년들어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과 같이 도시기반시설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감과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간다면 우리전주시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안 심의방법은 원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순서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대단히 중요한 안건으로서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22조 제 3항에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는 '예산의 심의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안설명만 듣고 의사일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의장님 질의 시간은 안줍니까?」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길구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에 특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해서 그때 질의도 하고 토의도 할 시간이 부여됩니다.
  (의원석:「세출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결위에서는 저희들이 결정된 내용을 특별히 가감할 수 없다고 봅니다-항목상에 변형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그럽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길구   예산심의는 가감이 아니라 추가는 못하지만 감액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부분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일반의원께서 거기에 참석해서 얼마든지 질의 발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그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하나 모든 문제를 하나 전주시에서 무슨 문제를 야기시킬 때에는 적어도 5일전에는 이 예산서류를 저희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 서류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경험도 없는데다가 이것을 읽어보고 검토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주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해명과 답변을 듣고 난뒤에 추경예산심의에 들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예산심의는 중요한 심의니만큼 적어도 2일전이 아니라 5일전에 예산안을 충분히 사전에 심의·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해야 한다하는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김진환 의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배부해서 모든 의결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석:「잠깐만요 의장님, 그것은 의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 소관인데 어떻게 의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길구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나 주요 안건은 적어도 5일전에 사전에 배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강길구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는 방금 관계규정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전주시 의회 예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인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 한바 7인내지 9인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0시3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주시에 대해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을 보면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중에서 선임코자 합니다.
  김남전 의원, 김영근 의원, 박대평 의원, 김철영 의원, 김영준 의원, 양재곤 의원, 김영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용식 의원, 이상 9분에 대하여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이상 9분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신 의원들은 오늘 회의가 산회된 후 특위활동에 대하여 잠시 간담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을 순서에 따라 임병오 의원,김영근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9월 15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하고, 9월 16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