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영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2. 시영개나리아파트부실공사에따른조치및처리에관한건의안
3. 덕진구청신축부지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영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2. 시영개나리아파트부실공사에따른조치및처리에관한건의안
3. 덕진구청신축부지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0일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 조사결과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한종남 의원외 9분으로부터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조치 및 처리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3일 김진환 의원외 17분으로부터 덕진구청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1년도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근 의원, 간사에는 김철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특위 위원장의 특별보고가 있었습니다. 1991년 9월 16일 김종헌 의원으로부터 부친상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영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결과를 한종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한종남 의원입니다. 개나리 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았더라면 상당한 부분이 가리워져 넘어갈 뻔 했습니다. 신문이 지적한 대로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 사건은 업자와 공무원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자의 한탕주의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사회의 바탕을 흔드는 불행한 우리의 현실로 변해 버렸습니다. 원래 돈의 윤리는 땀흘려 벌어서 정의롭고 가치있게 쓰게 되어 있으나 이 사회는 이런 윤리가 성립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개나리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후속처리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도 할 것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조사의 목적
  가. 건축물 자체의 시공과 구조적인 결함 및 부실상태조사
  나. 전반적인 회계 조사
  다. 하자보수 실태조사
  2. 조사의 기간
  가. 1919년 7월 25일∼7월 29일까지 (5일간)
  3. 조사실시 대상기관
  가. 전주시청 및 산하기관
  4. 조사실시 경과
  가. 조사특별위원회구성
  ○ 위원장 : 한종남 의원
  ○ 간 사 : 유영진의원
  ○ 위 원 : 장판식 이희봉 정봉옥 설대규 임평식 강한규 양창호 이충하 조용덕 남경춘 강오석 의원입니다.
  나. 조사 소위원회구성
  (1)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
  · 소위원장 : 장판식 의원
  · 위 원 : 이희봉 강한규 강오석 의원
  (2)제반 회계조사 소위원회
  · 소위원장 : 정봉옥 의원
  · 위 원 : 양창호 남경춘 의원
  (3)민원조사 소위원회
  · 소위원장 : 설대규의원
  · 위 원 : 임평식 조용덕 의원
  다. 조사장소 - 소위원회실과 아파트현장
  라. 조사방법 - 자료조사, 현지 실태조사, 관련 공무원 면접조사
  5. 주요 조사실시 내용
  가. 부실 및 하자보수 실태조사
  나. 103동, 105동 부동 침하현상 조사
  다. 감독·감리일지 조사
  라. 제반 회계조사
  마. 건축 관계법 이행여부 조사
  바. 관련 공무원 질의 답변
  사. 주민 민원사항 조사
  아. 건축 설계도면, 설계 내력서 등 제반 서류조사
  6. 조사결과내용
  가. 건축현황
  (1)위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택지개발 지구내 115-2, 115-3
  (2)면적 : 30,000평방미터 평수 : 9,090평
  (3)공사비:
  수입 : 1백5억3천4십1만2천원
  지출 : 1백7억6천7백9십1만5천원
  나. 조사결과
  (1)1990년 2월 3일∼1991년 4월 16일 공사감독, 공사감리 책임자의 직무유기 및 감독일지 감리일지 허위 작성한 것이 88건으로 조사가 되고
  (2) 준공검사-1991년 4월 17일후 2개월동안 1,331건의 사상 유례없는 하자보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 동절기의 위법공사로 부실공사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도 됩니다.
  (4) 부동 침하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105동 건물이 동쪽으로 8cm 이상 기울어져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 주민들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벽채와 기둥에 균열현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3동 역시 부동 침하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5) 세대별 90만원씩 추경후에 지급한다고 시장이 수락한 합의 내용은 보수비 명목이 아니라 분양에서 남은 이익금으로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시장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6) 자재는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사용한 것도 부실공사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 회계조사는 자료제출 지연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추가 보고서입니다.
  ○ 시공 및 구조조사 소위원회 조사내역
  첫째로, 하자보수의 건이 2천여건이 발생한 것은 부실공사를 증명한다.
  둘째로, 부대시설 중 정원수는 크게 미달된 상태로 있으며 시가 약속한 10월까지 재식을 완료해야 한다
  셋째로, 분양아파트는 강도 및 부실시공으로 일부 105동, 103동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103동 안전진단도 시가 즉시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
  · 기타 책임자의 규명이 있어야 한다
  · 관계공무원은 지도급을 포함 엄중문책과 시공자의 부실공사 고발 조치 처리가 되어야한다
  · 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회계조사 소위원회 조사 내역
  · 선급금 6억원에 대하여 시공업자 각서 5항을 보면 시청에 다가 사용명세서와 증빙서첨 부 선급금 지불된 날짜로부터 익월 7일까지 제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시청이 자료가 없다는 등 지금까지도 그 자료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분양시 융자액에 대한 부당이자 지급
  · 분양시 융자금액은 세대당 95만원으로 주민들에게 준공일인 1991년 4월 17일부터 동년 8월 1일까지 108일간의 이자 8천4백만원을 주민에게 부과시켰습니다. 그 부과시킨 이 유로는 융자금 상환조건으로 8월 2일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주택은행과 약정을 맺 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건물과 토지의 등기처리 지연으로 8천5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주민이 물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민원 소위원회 조사 내역
  · 1919년 6월 17일자 시장과 주민과의 합의사항 중에서 세대당 90만원씩 2억7천만원과 시설추가비 1억5천만원 합계 4억2천만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6월 17일자 시 장과 주민과의 합의사항중에서 시장이 보수비로 세대당 90만원씩 지급한다는 사항은 보 수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하고 남은 이익금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주 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아파트가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이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끝으로 우리의 주장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국리민복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사상 유례없는 건축부실공사를 낳도록 방조한 해당 공무원을 엄히 문책 하여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건축업자는 안전진단 결과 의견에 따라서 105동을 조속히 철거하여 재시공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셋째, 전주시장은 건축업자에 대하여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고발해야 한다.
  넷째, 전주시장은 휘하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지 못한 일과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국가적 손실을 책임지고 전주시민에게 사과성명을 하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상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시에 보고한바도 있고 이에 따른 질의 및 토론도 그때 한 바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영 개나리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영개나리아파트부실공사에따른조치및처리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조치 및 처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도 한종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간사인 유영진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제가 위임코저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유영진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간사인 유영진 의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했으면 한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유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올린 건의안은 세가지입니다마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부실 아파트 안전진단 의뢰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한국안전진단협회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안전진단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하고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전에 아파트 부실공사 결과보고서 뒷장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8월 14일 안전진단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결론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은 105동 4호 지하 기초부분 주위를 도면 4-1, 4-2, 4-3과같이 J.S.P 공법으로 기초판 지지력을 보강하며 104호에서 504호 세대 전체는 처짐 및 균열확대가 계속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거후 재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J.S.P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카타공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공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생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공법은 건물이 있을 때 가장 심한 부실의 정도가 나타난 곳을 양쪽을 절단을 해 가지고 철거후에 재시공한다고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여기 개나리아파트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105동, 그중에서도 104호 통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를 양쪽을 잘라 가지고 철거후에 재시공한다고 하는 그런 공법을 말합니다. 거성건설 직원이 이 공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공법은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오히려 본 건물이 잘 지어졌을 때 보다도 이 공법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더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득이었습니다.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공법을 사용했을 때 본래의 건물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법은 어느 부위만 부실된 것이 아니라 105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이상이 있고 전체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재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 보면서 그동안에 여러 주민들한테 수십차례 민원사항을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월초인가 아침 나절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 전화를 받아보니까 울먹이는 목소리로 빨리 개나리 아파트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여자 울먹이는 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저도 부랴부랴 아파트로 쫓아 갔습니다.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방바닥은 세 번을 고쳤다하는데 다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방바닥을 마구 후벼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구며 집기며 이런 것들을 안쪽에 다 쌓아놔 가지고 흡사 난리를 친 것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가 들어가자 마자 울음을 터트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간밤에 -5월초면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잠자던 애기가 감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새벽부터 열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고 퍽퍽 주저앉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는 그 직원들이 옆에서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수를 하는 그 직원들도 그 아주머니한테 좋은 눈으로 바라 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씩이나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 아주머니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일부분인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피해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왜 주민들이 이런 상태로 부실이 되어 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105동 카타공법인가 하는 J.S.P공법인가 하는 걸로 부분적인 철거를 한 다음에 재시공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5동 만큼이라도 완전히 철거한 후에 재시공을 해야만이 뒤에 별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격언에도 항상 비올 날을 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나리아파트 공사는 단일업체, 하나의 기술진, 같은 공법으로 완성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105동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동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일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예가 4개월동안에 하자보수가 2천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 지난번 특위 위원들이 3차 현장조사때 특히 103동 같은 경우에는 105동에서 조차 볼 수 없었던 X자 균열 그런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모든 문제를 관념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 보아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 감사결과에서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마는 시공업체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또 지난번에는 한국안전진단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지마는 이번에는 다른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에다가 진단을 의뢰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명확한 처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이름으로 엄중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업체인 거성건설에 대한 형사고발 및 주민피해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종남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공무원과 업자와의 합작품이라고 본 의원 또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거성건설이 이런 간단한 아파트을 짓는데 기술이 모자라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실수를 해 가지고 생겨난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호화맨션은 매끌매끌하게 지어 놓고 서민아파트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니까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밥만 먹으면은 아파트 짓는 것이 업자들의 일입니다. 어찌해서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또는 실수를 해서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집이 무너지게 된 것은 업자와 공무원과의 결탁으로 인해서 갖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거성건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성건설은 어떤 형태를 빌어서든지 주민에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민의 재산을 유린하고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양심마저 저버린 채 오로지 돈벌기에만 급급하고 혈안이 되었던 그런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조사특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 과정에서 비롯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 내고 실상을 주민에게 상세히 밝혀서 그동안 주민들이 입었던 정신적 물질적인 그런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신속하게 조치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이름으로 엄중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련 공무원 문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의 도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은 시장 이하 말단 공무원까지 경고, 주의 등 지극히 형식적인 문책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본의원은 관련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공사의 책임은 직접적인 원인 행위자가 시장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시장입니다. 또한 시공업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업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나리아파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은 준공검사를 내준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주민대표가 거성건설 사장 조찬백씨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액을 제시했을 때 사장은 한마디로 업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 시청으로 가라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장의 태도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부실공사의 책임을 지고 재시공 및 피해 보상을 완벽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영 개나리아파트가 100만원 20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100억원이 넘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또한 이것은 처음 발주할 때부터 시장의 얼굴을 담보로 하고 지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드러났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믿고 전주시의 행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검은 것은 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부실이 아닌 보수쪽으로 최대한 축소하면서 시종일관 여론을 호도 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그 지도급 공무원들의 처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도 그리고 책임자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은 잘못은 있으되 책임자가 없는 사회 병폐속에 편승할려고 하는 그런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무사,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말입니다.
  본의원은 애궂은 말단 직원이 문책당하는 것은 진정코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7일 전쟁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구 6백만인 이스라엘이 인구 1억이 넘는 아랍을 단 7일만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전쟁중에 아랍의 지휘관들은 졸병들을 앞에 세우고 지휘관들은 뒤에서 전투를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단장이 직접 총알받이로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진두 지휘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중에 장성급 사단장이 상당수 희생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얘기가 올바른 비유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살신성인 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결국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나라도, 우리 사회도 지도급 인사들이 먼저 책임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도층의 도덕성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책임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합당한 그런 조치를 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사이 언론을 통하여 개나리아파트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개나리 아파트 특위활동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찾아다닌 적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특위 위원들도 어느 일간지에서 보도되었듯이 '한건 올렸다' 또는 '의기만만하다'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는 한번도 가져 본 적도, 추호도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눠 가질수 있을까하는 일념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얘기가 다 끝나갑니다.
  바로 이 건의안이 반드시 가결이 되어서 우리 전주시 의회가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그 진실한 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말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론 종결 선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수정안이 있을 때 이때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 종결이 되면 곧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론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계시는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으시면 기립 표결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분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인중 찬성 21인, 반대없고 기권 2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조치 및 처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덕진구청신축부지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4시44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덕진구청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김진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정회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나머지 회의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강대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시는 모양인데 정식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 나머지 안건은 19일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이후로의 회의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만 산회하고 나머지 안건은 다음 19일에 처리할 것으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렇다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끝난 것으로 하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9월 17일과 18일 2일간을 휴회하고 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오늘 미진된 안건과 나머지 일정대로 모든 문제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휴회기간 중이지만 오후 2시부터 전국체전준비 현황 시찰이 있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시청앞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