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9일(화) 14시 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
3.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5.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
3.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5.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4시12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8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18일 노승석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전주농고 이전의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오늘 의사일정 전주농고 이전 건의안을 맨 밑으로 진행하도록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한종남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농고 이전 건의안 건을 맨 뒤로 돌리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원석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를 정식 서면으로 개의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시간을 20분 정도 주셨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정식 개의 발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한종남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안이 상정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의 내용들이 합일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의안을 제출한 측의 내용과 또 다른 측에서 교육위원회 혹은 학교 당국을 방문해서 들어본 내용과 차질이 있어서 이 안은 시간을 두고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정당한 사유가 발견 됐을 때에는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또 상당한 반대의 뜻도 있고해서 이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1일날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전주시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내용은 한종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다시피 제1차 의사일정 제2항 전주농고 이전 건의안의 심의를 11월 21일 제3차 마지막 심의 안건으로 돌리자는 그러한 의사일정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1인중 찬성 29인, 반대 없고, 기권 12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4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낙수   시립도서관장 김낙수입니다. 시 의회에 상정된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전의 도서관법이 폐기되고 새로이 도서관 진흥법이 91년 3월 8일자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하므로써 교육정보와 문화에 관한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근거로서는 도서관 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규정과 제24조 국공립 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의 창출을 위하여 새로이 기정업무 외에 문화 정보의 제공, 전시회, 강연회 등 문화활동을 주재, 또는 지원하도록 제3조로서 규정을 하였고
  둘째, 입관료와 대출금을 무료로 하고 다만 시설 사용료만 징수하는 근거를 안 제9조와 21조로 설정을 했습니다.
  셋째, 도서관 이용의 확대를 위한 이동 도서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안 제31조로 두었으며, 끝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의 건전육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안 제33조로 정했습니다.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와 사용료 등의 숫가를 각 조문에 걸쳐서 정리하였으며,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각종 자료의 정의를 안 제4조로서 명확히 규정을 하였고, 이동 도서관의 순회 지역을 인구 밀집지역, 원거리 농촌지역, 집단시설 지역 등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안 제32조로 정했고, 도서관 운영 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로 도서대출 대상 등의 규정을 명확히 보완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조문과 현행 조문의 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검토 하시어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의장,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 하세요.

한종남 의원   지방 자치법 제19조 3항, 그 다음에 98조 1항 명 37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의회가 안건이 올라 왔을 때 부결된 안건을 계속해서 올려 왔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의결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부결된 안을 달도 안 넘기고 그 달에 계속해서 올려오는 것인지 어떤법에 근거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일, 오늘도 거의가 그런 안인데 이 안들이 오늘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 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유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부결된 안이 계속해서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인지 이것은 의장님이 해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말씀하세요.

김유복 의원   한종남 의원님께서 의장님에게 해석을 해 주라고 했는데 의장님이 책 볼 시간도 없고, 현명하고 박학다식한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한다할지 아직 못찾고 해석을 차수를 변경을 해서라도 속히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조문 해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회기 내에서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회기가 지난 다음에는 다음 회기에는 그 내용이 지난 번에 부결된 안건은, 가령 제안설명이 잘못 되었거나 조문이 잘못되어서 정정하라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고, 또 내용도 지난번에 잘못된 조문을 수정해서 재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이라도 설명 부족에서 이것이 부결 되었거나 또 우리 의원들의 판단의 착오로 부결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가결이 되었어야 할 그런 안건이 부결처리 되었다. 심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의장이 판단 했을 때 차기 회기때 상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제60조에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지방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회기가 아닌 때는 반대 해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석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에 대한 해석은 이만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1인중 찬성 31인, 반대 없음, 기권 10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처음으로

  (14시5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제3항에 의거 하수도 사업의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은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일정 기준은 하수도 사업 인원이 30인 이상 또는,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이 구비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현재 하수도 사업 종사 인원이 30인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수도 종말 처리장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준칙안이 91년 5월 9일자로 시달되었으므로 하수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독립채산제 운영을 통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일반행정 관리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하수도 사업을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 전주시 지방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 설치, 운영키 위해 하수도 사업의 범위, 구역, 회계 년도, 출자, 지방채 발행, 주요 자산의 취득 처분, 회계 공무원 관직 지정등의 제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그 경영을 합리화 하므로서 지방 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주시의 공기업의 예를 들면 우선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것이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는 공기업으로서는 전주시가 3번째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 했을 때와 전환하기 전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외부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 운영의 원칙에 따라 독립 채산의 운영을 해야 하므로, 하수도 특별 회계로서의 예산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을 합리화 하는데 세원의 발굴 등 심혈을 기울이는데 하수 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원 발굴을 말씀 드리니까,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높인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무단 지하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색출한다든지 보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기업이 되므로서 즉시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2, 3년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연찬을 해서 공기업이 본 궤도에 전착이 되면 결국 시민과 시정에 혜택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항간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은 혹시 시민들에게나 산업체에 더 많은 부담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저희 행정내부의 일부의 변화를 초래할 뿐이며 이 조례의 설치로 궁극적으로는 독립 채산제의 학행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하수 시설 및 처리업무를 지방 공사 더 나아가서 민영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하수도 특별회계와 이번에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 말하자면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와 다른점, 또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만 하면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일반 기업과 같이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야 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단, 손익 계산은 매년 경영의 성과를 분석해서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공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는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기준일 부터 기업 회계의 재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확정을 해서 모든 시설물의 감가 상각비 계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원안을 통과해 주십시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공기업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안이 나올 때 조금 구체성이 있었으면 싶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독립 채산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발족할 때 기본적인 재산 표시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그것은 예상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이 설치되어서 좋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설치를 안하는 것이 더 좋겠나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론이, 그리고 합리성 있는 이런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결정이 되겠는데 지금 그것이 미흡합니다.
  가령 이것은 상당한 고정자산도 필요합니다.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산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또 이제는 적어도 시가 그동안에는 보조를 해서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독립 채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세원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까 말씀대로 그전 세금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다. 또 다른데서 발굴한다.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이것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어떤 원리와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어떤 예상의 표시를 해 주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손익이 몇 년까지는 어떻게 나오겠다는 이런 예상의 손익계산서도 보여줘야 이것을 지금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없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인데 덮어놓고 조례만 결정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있다 그말입니다. 이게.
  조례만 너희들은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나와 있어서 나는 이게 조금 안좋다 그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시 50만 주민이 이제 새로운 기구가, 하나의 공공시설이 생기는데 그러면 앞으로 종말 처리장이 지금 한 개 있는 것이 두 개, 세 개가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적어도 하나 하는데 얼마의 인구를 담당해서 얼마의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때 할 수 있고 어느때에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결론적으로 좋은 어떤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때 그것이 꼭 필요한 기구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종 기금이 일부는 우리시에서 넘어가야 되고 이미 설치된 기금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일반회계가가 보충하게 되어 있는데 보충을 한다고 하는 것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적어도 이것.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치운영을 말하는 것인데 이 독립 채산제가 적어도 어느 때 가서는 확실하게 된다.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주민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해도 되겠다 하는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이것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운영방법에서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막대한 기구가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인원이 지금 20명, 30명에서 50명, 100명 막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수도가 전주시내에 지금 몇 미터, 그 다음에 지금 시설해야 할 것이 몇 미터, 그런데 이 비용은 얼마, 해서 이것이 앞으로 또 정화시설을 하는데 그 기구가 몇 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얼마,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로 해서 이것을 시설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조금은 구체적인 안을 내 주셔서 우리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서 답변할 만한 자료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거저 생각할 것은 아니고 또 시민의 부담이 절대로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어떤 자료를 완전히 제시를 해서 우리가 재검토하고 결정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것은 상정 안건의 조례안이지 부슨 사업을 언제, 얼마나, 길이가 얼마되고, 예산이 얼마되고, 무엇을 어느 경우에 어디다 설치하겠다 하는 사업설치 동의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 토론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음 찬성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은 찬성 발언을 하기 전에 제 개인 소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이죠. 현재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2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자문위원이라든지 또는 위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위원이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그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79차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부결되고 가결되어 가지고 중간에서 옥신각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의원동지 여러분 벌과 같이 배웁시다. 배우고 그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서로 피차가 시민들이 볼 적에 과연 이러한 시 의원으로 보냈구나 하는 그러한 인재감을 갖는 것에 동료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한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아닌가 그래서 호소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째, 여기에서 22조에 의해서 여기 자문위원에 대해서 시 의원으로서 거기에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문위원은 공무원만 꼭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제는 특별회계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79차 때 서류를 보니까 22억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산적으로.
  그러면 그 22억원에서 내년도에 내년 1월 1일부터 설립이 되다보면 운영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는 거기서 동감을 하고 찬성 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좀전에 한종남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토론한 그 내용을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토론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토론을 할 때에는 그 조례가 상정되기 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그것을 반박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잘 알았습니다.
  의원께서 발언을 얻어서 본회의 중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진행할 때에 질의시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토론에 참가할 때 먼저 반대입장에서 참가하실 때는 '나는 그 안에 대해서 무엇이 못마땅해서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반대토론인데 반대토론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언제든지 의장은 발언을 제지할 수가 있고, 발언을 중지시켜도 발언을 중지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할 때 회의를 중간에서 중지시킬 수도 있고, 그래도 말을 안들을 때에는 퇴장도 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지난번에 왕왕 토론시간에 질의를 한다던가 질의시간에 토론하고 자기는 질의하면서 나는 찬반을 표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질의시간에는 질의만 하고 토론시간에는 토론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의장의 직권입니다. 마땅히 의장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사한 거예요.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이의가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임영현 의원   나가지 않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을때는 이 모든 안이 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다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한종남 의원께서 질의시간은 아니지만 질의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지방공기업이 생긴다고 보면 일반 시민들의 세비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강길구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은 끝났습니다. 이제 찬반 토론만 남아 있습니다. 반대입장에서 안 계시면 찬성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말씀하세요.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하수도 사업인원 30인 이상이 되면,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면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준칙에 의거하여 세원발굴과 독립채산제를 채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수도 공기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2천년대의 전주시 인구가 80만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비해서 하수처리 시설이 독립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고 현재 상수도도 공기업에 의해서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여기에 맞물려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8인중 찬성 27인, 반대 2인, 기권 9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함재문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안은 종전에 있었던 공설운동장 설치 및 징수 조례와 체육관 설치 및 징수 조례 그리고 체육 청소년부 지침과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두루 참작해서 성안을 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점과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수정 개정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과 금년 10월에 개최된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신축한 자전거 경륜장, 승마장, 수영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생활체육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는 것이 안 제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개방 제한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주민에게 고지토록 함을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우선 순위를 두어서 사용 허가토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또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첨부된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이 정하도록 제10조 1항에 규정했습니다. 국경일, 또 국경조행사, 체육 진흥에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특별히 감면토록 재13조에 규정 됐습니다.
  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운영토록 제22조에 규정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각종 요율은 물론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최선의 수익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의 특수성을 참작해서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재량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처럼 체육시설관리 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 제안설명에 임하는 저에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심의 통과 시켜 주시면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께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체육시설들은 각종 경기단체의 선수들이 전국 규모 대회의 출전에 대비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 훈련 이용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안 제6조 개방 제한, 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등의 어느 조항을 살펴보아도 이들 선수들의 훈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배려 보다는 제한을 하여서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시에 각종 체육회가맹 단체 및 체육 전문가와 세심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 선수들에 대한 배려 방안의 강구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체육시설의 관리 운용으로 본 안에 의한 추정수입은 1992년을 기준으로 년 얼마쯤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비만은 얼마쯤 되는지 생각하신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체육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민 편익시설로써 효과적인 유지 보수를 통하여 내구 연한을 연장시키고 시민들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 사용료 수입 전액을 당연히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에만 충당하도록 특별회계에 명시 조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체육시설은 우리 전주시의 시설물임이 틀림없지만 전도적 시설이고 국가적 시설물로써 이용 관리되기 때문에 시설 유지 운영 관리에 지방비 및 국비의 예산적 배려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지방비, 국비 예산 확보에 한층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안 제21조에 명시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특히 지금이 예산 편성시기이므로 지방비 및 국비 예산 배정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3조 사용허가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나 허가서의 서식 등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실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교통 혼잡, 또 비용의 과다, 또 예식장을 예약할 수 없는 불쾌감 때문에 결혼식을 야외 간소화하는 추세인데 교통문제나 경비문제에 있어서도 본 체육시설들은 훌륭한 예식장 구실을 하리라고 봅니다. 건전한 시민생활과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본 체육시설을 전통 혼례 예식장이나 야외 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는 본 조례안 제안 이유와는 달리 본 조례안의 이용 요금이 작게는 50% 이상 많게는 750% 그러니까 7.5배 정도의 인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또 조기 이용시 옛날의 공설운동장이나 8월달에 폐기된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 조례에는 조기에는 이용료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도 아침 일찍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에도 이용료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용료에 대한 하향 조정으로 아까 제안 이유에 명시한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우리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그 뜻을 살릴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또 제3조 사용 허가에 사용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 당일전까지 사용 계획이 없는 체육시설은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7일이라는 시한이 너무 길므로 하루나 이틀로 단축해서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요금 요율 중에서 수도료를 별도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중 수영장은 당연히 물이 즉 수영할 수 있도록 수도 자체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별도로 받는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라고 하는 항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다. 이것을 다 적용하다보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몇 기관이나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 2항중에 보면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조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18조를 보면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주민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의 경기를 유지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진행에 지장이 있고 혹은 시장이 볼 때 마땅치 않아서 정지나 취소가 됐을 때 이것을 그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본래 우리가 시설한 그러한 공공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익만 추구하는 것으로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함재문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각종 경기 단체라든가 관계 인사들과 이용 우선 순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경기장에 축구협회라든가 또 수영연맹이라든가 로울러 스케이트 연맹 이런데와 모두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 일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개방 제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시민에게 개방을 제한 한다고 했지만 그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약한 점이 장의원이 정곡을 찌르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육경기 시설이니까 체육 경기를 위한 연습과 경기를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 개보수 그런데 제한을 둘 것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세입과 세출을 추정치라도 전망해 보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충 내년도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약 26억이 소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각 경기시설에서 수입은 얼마로 잡느냐, 한 6억 정도 밖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민의 혈세로서 이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응능성, 또 그 이익을 받는 응익성을 고려해서 요율을 정했기 때문에 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구연한 연장 체육시설의 특별 회계설치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은 물론 특별회계는 도저히 지금 형편으로서는 설치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6억 잡았는데 세출은 26억 정도 들어가니까 특별회계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세입이 2천만원, 세출이 인건비라든가 관리 운영비 2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출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 우지에 국비를 획득하는데 배려를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공설운동장, 체육관 그리고 신축경기장 등 이런 모든 것이 교부세 상정 자료에 이미 내무부에 올라가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상정하는데 그만큼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신청허가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것은 제24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식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여러 시민들께서 실내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해 봤습니다만 계속 거기 와서 운동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체육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예식장 개방을 위해서 경기연습을 중단 시킬 수도 없고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최고 750% 인상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수영장 운영을 단적으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한번 물을 넣고 수영할 수 있는 온도로 데우는데 27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을 대는데만 약 이틀이 걸리고 물을 데우는데에만 약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LP 가스료, 전기료 그런 약품료 이런 것이 약 2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물을 넣고 계속 1년내내 그것을 가동하면 1년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뺐다가 중단했다 사용하면 큰 손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영비는 얼마냐, 계속 하루에 1도는 다시 올려주어야 합니다. -저녁에- 그럴려면 전기료, LP 가스료 해서 약 3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제 저도 기획 부서에 있다가 현업 부서에 가서 그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것이 시민이 혈세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기에도 이용료를 받도록 하향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조기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특근을 하더라도 아침 6시 30분에 문을 열고 온종일 하다 저녁 8시30분까지 개장할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직장인 성인들이 이용하지 9시 정상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끝나면 어린애들, 가정 주부들밖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7일전 시한이 길다라는 것은 이것은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영장 요율이라든가 수도료 별도징수는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종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장대현 의원님 첫 답변을 정리하다가 첫 번째 질문내용을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납부치 않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것을 너무 야박스럽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일단 일종의 계약 행위라고 보아서 이것은 그대로 용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질서가 없고, 그래서 질서유지상 일단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사회 관례상 통용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8조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데요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지금 수영장 같은 곳은 대형 유리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그것을 깼다고 한다면은 손괴자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보호 유지 관리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의 항목이 많아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목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질의 시간입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 8월 제77회 임시회에서 폐기한 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설치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의 대처안으로서 그 당시 보다 시설 규모는 약 2~3배 그리고 관리규모와 시민 이용시설 규모도 몇 배씩이 확대되어서 보다 신중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본 조례안과 폐기된 2개의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대처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도 반대되게 이용료 부담을 최고 7.5배까지 올렸으며 조기 사용료도 받도록 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약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배려가 없는 시설 등 체육시설의 예식장 등 다양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례안으로 구비될 사항들의 미비함을 다시 보완해서, 또 아까 답변해 주신 관이 소장님 답변을 통해서 조례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탄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을 기존의 시설물은 지난번 폐기때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 준용하여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조례안을 준용하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년간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26억이고, 수입은 6억입니다. 20억 정도가 저도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싸게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적 개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비, 보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된다면 결국 우리 세금에서 그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지보수를 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업에도 시행 착오가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마땅히 공공 국가 세금으로 지은 공공건물이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밖에 여하한 크나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안은 마땅히 통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이때에 토론 종결 전에 개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이때 해야 합니다. 또, 아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질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질의 종결 하면 다시는 질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토론 종결 선포하면 다시 토론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하는 것은 그 사이에 개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포 하면은 의사진행 발언등이 일체 용납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원활하고 능률있는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34인, 반대 2인, 기권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진순 의원. 김유복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