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20일(수) 14시 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필요재산취득동의안
2. 불용재산처분동의안

   부의된안건
1. 필요재산취득동의안
2. 불용재산처분동의안

(14시0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우아동 2가 809-5번지, 대지 46평방 미터에 대한 필요 재산 취득 동의안과 효자동 1가 408-1번지, 대지 13868평방미터, 그리고 효자동 2가 1117-58번지, 대지 2811평방 미터에 대하여 불용재산 처분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본 의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의장으로서 의사 진행에 관하여 몇 말씀 짚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의사 진행을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맏겠습니다마는 의회는 그날 그날의 의사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계획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진행이라는 발언으로 의사 진행에 착오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의사 진행 발언이 정당한 발언이 되겠죠. 그러나 왕왕 이제까지의 예를 보면은 의사 진행이란 용어를 빌어서 발언을 얻어서 의사 진행이 아닌 의사 방해를 위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또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질의를 해야할 때 다 하지 못하고 토론시간에 질의를 한다든지 또 질의시간에 질의만 해야할 것을 찬성 여부의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하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전주시의 의회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그만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와 같은 경우 전주 민주 시민으로부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의장은 한사람에게 5번 이상의 발언권을 주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한사람 앞에 두 번 이상 발언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3번, 4번을 할 수 있겠죠. 정당한 꼭 필요한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민주 전주 시민이 과연 그 발언은 온당한 발언이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의장의 직권으로서의 발언 중지라든가 제재라든가 이것도 감안해서 항시 의장을 탓하고, 의장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의사 진행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필요재산취득동의안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필요 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809-5번지의 필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스빈다.
  우아동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청사부지가 협소해서 주변의 폐구거 전주농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 대상이 83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난번 동의를 얻어서 매입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적공사 측량하는 과정에서 현재 동사무소에 담장이 쳐 있는 안에것만 37평방미터만 지적측량이 된 관계로 해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질된 것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총 83평방미터 중에서 37평방미터는 지난번 73회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고, 오늘 올리는 것은 46평방미터, 이것을 합치게 되면 전부 83평방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 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필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필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용재산처분동의안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불용 재산 처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번지, 동 2가 1117-58번지에 대한 불용 재산 처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안을 별도로 유인해서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요지를 요약해서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승마장 부지 매각 관계는 81년도에 전국체전시 조성이 되었습니다. 총 평수는 5,0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공인 규격의 새로운 승마장 조성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서 새로운 공인 규격에 의한 승마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산을 처분하고자 지난번 제73회 임시회의에서 처분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동 재산을 삼천 천변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개설이 되면은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므로 천변도로를 착공 후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난 10월 26일 삼천 천변도로에 대한 공사 입찰 공고를 해서 22일 입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시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 재산으로서는 신승마장 부지가 7,298평으로 지난 9월 15일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부지 매각 관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세입 세출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으로 세입을 잡기는 4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만약에 대체 재산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구 승마장 부지 매각을 안할 경우에는 예산상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 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동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승마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매각이 안 되어서 세입이 45억이 안들어 온다고 할 경우에는 45억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매각이 금년에 불가능하게 되다면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세출예산중에서 이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사업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이 처분토록 동의가 되게 되면 예산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된다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 불행한 모친상을 당했을 때 도와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구 승마장 문제를 예산상 매각을 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몇가지 잘못된 부분의 수정을 요하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처분재산목록에 가서 13,868㎡는 4915평이 아니라 4195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한번 해 주시구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한번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번지를 보니까 효자2가 1117의 58번지로 되어 있는데 구 승마장이나 롤러 스케이트장을 보면 117번지도 있고 535의 23번지도 있고 여러 번지가 있어 가지고 합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번지수가 나오는데 두필지 뿐이 안나와 있습니다. 효자동 1가 408의 1번지로 나와 있고 효자동 2가 1117의 5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지적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을 5일전에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리포트를 해 가지고서 동의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할텐데 서류상의 미비가 되어 있는 것을 -물론 관계과나 시관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를 모른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합병이 되었는가. 합필이 되었는가. 이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고 이것을 동의를 해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 때에 물론 감정가격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어떻게 내시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경쟁을 해서만 끝내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그다음 이 2필지가 판매가 되었을 때 지금 표시한 어은로와 천변도로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공사가 금년안에 끝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내년까지 이월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구 승마장 부지를 매각할 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약 5천평 이상 되는 부지를 팔 때에 지금 효자2동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동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승마장 부지 바로 앞면에 도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번에 약 3만 5천평에 달하는 택지 조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예상 수용인구 계획을 살펴보면 약 8370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장소에도 물론 동사무소 부지랄지 공공시설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지금 전주시에서 분동으로 가장 시급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효자2동의 분동에 공공용지 즉, 동사무소 용지 약 200평에서 300평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꼭 불용용지를 팔아서 예산을 세워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전주시내에 불용용지가 총 면적이 몇 평이며 불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대략 얼마얼마 있느냐 이런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용용지를 영 매수를 할 수 없는 면적, 앞으로 불용용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 그러한 계통적인 내역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재산 매각 평수가 -평방미터는 맞습니다만- 아까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4195평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합병된 것이 표시가 기입 안되어 있는데 현재 이 도면은 신도면이 아직 작성이 안되어서 구도면을 첨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것인데 예정가격을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예정 가격을 공개를 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천 천변로 도로개설이 금년도에 계약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지 안 그러면 연차사업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어은로는 공기가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1월 15일경에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 천변로는 2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보다도 의견을 타진해 주신 동사무소, 즉 효자3동이 앞으로 분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미리 우리가 파는 땅 중에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동이 되는 것은 행정구역상으로 어떠어떠한 면으로 분동이 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이 될 경우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지 현재 여기자가 동사무소 부지를 다시 떼어놓고 장시간 두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재산이 앞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모든 재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매년 시 의회정기회의때 저희들이 고위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부다 찾아서 정기회의때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기서 승인받기 위해 보고드릴 때 그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의원석 :「국장님 아까 질문중에 하나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두가지 공사를 그것을 매각하면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제가 물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천 천변도로만은 이번에 하는 걸로 540km만 개설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어은로는 끝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지난 73회 의회 처분 동의안 상정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천 천변도로 확정공사 시행 매각시 지가 상승에 따른 세입 증대가 요망되므로 공사 착공까가지 유보하도록 결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천 천변도로 공사 입찰 일시는 91년 11월 22일로 예정된다고 하셨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입찰이 되더라도 착공 기한이 7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합쳐서 10일 정도로 기한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지가 상승에 따른 세입 증대에 목표가 있었던 만큼 착공과 입찰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또 공사 대금의 지급이나 지금 대체 예산으로 불매시 예산 사업이 시행 불능이라고 하셨는데 예산도 집행을 공사 진척 상황이나 준공에 따른 집행이 되므로서 이렇게 시급한, 이를테면 정기회에 충분히 논의해도 될 만한, 착공후에 논의해도 될만한 사안으로 보아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신문공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 기간이 28일간입니다. 또 매각공고를 하게되면 매각공고 기간이 14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입찰이 꼭 처음 입찰할 때에 낙찰이 된다는 것도 보장을 사실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 보다도 지가 상승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각한 토지 그런 영향도 있고 현재 부동산 경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착공이 되고, 입찰이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면 지가 상승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 답변이 질의한 의원 여러분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혹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입니다.
  먼저 관계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번이 전혀 틀립니다. 도면하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수도 틀립니다. 이런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계상액이 약 4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여기서 통과시켜 달라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삼천천 도로가 개설 될 때 폭이 15m입니다. 그런데 대략 계상액을 생각하니까 평당 약 100만원 꼴이 되는데 지금 현재 15m 노폭 도로변에 100만원 정도 되는 땅을 우리가 반대로 구입할 때는 얼마씩으로 구입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11월 22일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을 해 가지고 언제 끝나는지, 또 그동안에 다시 지가상승이라든지 도로가 완공 되었을 때와 완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의 그 주변의 땅값의 차이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게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저희들이 도면이 구도면이고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을 붙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포장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서 매각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무국장으로 지난 12일날 왔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이나 모든 것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은 문 의원님이나 제 입장이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세무 업무도 오래 봤습니다. 회계업무도 봤습니다만 그런 경험과 제가 힘을 다해서 은닉 세원이나 탈루 세원도 전부 찾고 채납세도 일소를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평세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나 제 입장이나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받고 팔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그 부근에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실무자에게 다시 한번 매입한 것이 있는지 매입했으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이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것이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인가. 공사를 중지 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중지 시킬 수 있는 그 금액에 달하는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꼭 짚어서 이것을 않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한 삼천 천변도로나 어은로 그런 큰 공사를 말하자면 중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지 않은 경우에 그런 공사 자체를 금년에 시행을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지적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의원님들께서- 지금 5천 45평중 재활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535의 1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재활원에서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활원에 이 땅을 팔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예산상 전부 이것을 이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원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재활원에서는 바로 사자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미묘한 것이 도로 부지로 빠지는 평수가 몇 평이고, 우리가 몇 평을 갖다가 현재 매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재활원 땅을 갖다가 현재 매각을 할 것인가, 그쪽에서 산다는 의사가 있는가, 현재 재활원에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현재 신 지적도가 안 나왔을 때에는 브리핑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칠판에다가 그려놓고 대충 시 의원님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난맥이 뭐냐하면, 우리 시 의원님들 전부 재활원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을 전부다 이번에 매각을 해가지고 예산상에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시에서는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를 전부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테서 승인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문제가 논의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와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관계관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 5천 45평중에서 재활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46평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원에서 246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재활원에서 그것만 분리해서 사도록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매각하는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재활원에 246평, 그리고 일반 그 외에 매각되는 것은 실제로는 4798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석 :「도로로 나가는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도로 편입 부지가 135평입니다.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의원석 : 「금번 체전에 빚이 총 얼마입니까. 이것을 팔아 가지고 체전 빚이나 갚지 않는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체전 빚이 얼마며 또한 거기 도로 나는데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도로 폭은 4차선 15m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전 빚이 얼마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시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은행에서 국내 차입금으로 기채해서 사업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통관례상 답변하기가 참 복잡합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 결산 심의할 적에 그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석 :「도로로 나가는 평수가 몇평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135평입니다.
  (의원석 :「채무가 얼마인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채무를 갚아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이 승마장은 신 승마장을 만드는 몫으로는 대체 재산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으로 다른 어떤 것의 빚을 갚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완전히 끝났는데 이것이 늦어지니까 일반 다른 예산이 이미 승마장 공사비나 토지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이것을 몫으로 따져서 그 돈을 어디다 갚아주고, 말하자면 일반 회게는 일반 회계 총괄 예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복잡합니다.
  (의원석 :「그러니까 이것이 매각이 안되면 세입에 결손이 온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평수 중에서 재활원에 팔아야 할 것이 246평, 도로 부지로 135평 해서 실제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팔 것은 4,663평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배포되어 있는 이 동의안은 이것은 사실 동의안이 아닙니다. 지금 땅을 파는데 있어서 지번이 틀리고 평수가 틀리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재무국장님께서 물론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매우 바쁘셨겠지만 이것을 재무국장님께서 한번쯤 읽어보셔 가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미리 사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 중에서 나와서 틀렸다고 계속 지적하고 이쪽에서는 죄송하게 됐다고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너무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들고 도대체가 땅을 파는데 있어서 평수도 모르고 지번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큰 모순이라고 생각되기에 서류를 갖추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려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면을 현재 신도면이 작성이 안 된 관계로 구도면을 붙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적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요즘에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것이 평방미터를 쓰고 있습니다만 평수 계산하는데 차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점 누누이 사과 말씀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미루어서 다시 상정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 말씀 드린대로 시간적으로 연말이 닥쳐오고 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꼭 동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 제 소관으로 제안 설명을 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 한테 오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질문 시간에 여러 의원들로부터 지적되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은 제외하고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시설 용지로서 조금의 땅을 떼어놓고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답변에도 그 장소가 적당한 장소인지 아닌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분동으로서 가장 시급한 데가 효자2동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시에서는 어느 장소를 물색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 출신 이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제시를 하면 충분히 검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적당하다. 그런 답변으로 일관되는 것은 집행부 답변자로서 소신이 없이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론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현재 효자동 인구가 4만이고 또, 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 개발해 놓은 장소가 8,37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들어가는 택지 개발 해 놓은 자체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공공 용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5만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데 또 그 근처에 삼호아파트나 고층 아파트가 -한 3~4천 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곧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까지의 전주시의 답답한 면을 보면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선 집행 해놓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좋은안을 제시해 주면 나중에 필요시 그 부근에다가 다시 사서 공공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본 의원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가 상정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 경마장을 호성동에다가 건설중에 있으면서 본 경마장 팔기를 계산하고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긋났을 때 전국체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도 저는 매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김진환 의원님께서 거기에다가 도로를 낸 다음에 매각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전체 의원에게 수긍이 되어서 그대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복잡해서 만약 이것이 매각 되지 않을 때 세입 세출에 지장을 주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에도 박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얼마전에 있었던 삼천포시의 그런 어려운 지경을 또 연상케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안을 접했을 때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여러 곳을 가서 방문해 봤더니 지금 현재로 봐서 아파트 업자를 만나보면 한평에 1백만원은 받을 수 있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액이 부동산 침체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당분간은 침체 상태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이상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이 돼되 이것이 그야말로 공개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한평에 1백만원 이상은 받는 수준에서 낙찰이 되도록 힘써서 그야말로 매각이 되도록 바라면서 찬성을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진북동에 성중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과 모든 것을 많이 납득이 갈 정도로 이해가 갑니다.
  저는 원래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 부동산업을 했던 종사원입니다. 그래서 535-2번지를 제가 지난주 13일 전에 팔때에 380만원에 삼천동 것을 제가 매매를 하나 해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저런걸 보아서 굳이 따지기 이전에 저는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하는 문제에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불용 재산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인중 찬성 19인, 반대 16인, 기권 8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불용 재산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미달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본 회의가 산회된 후 시사업 업무와 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 사업소를 순방하는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께서는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시청 현관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 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