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21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조촌중학교결정,전주공업고등학교변경
2.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완산고등학교폐지및결정
3. 전주도시계획(공용의청사)결정(변경)동의안-소방파출소폐지
4.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우전중학교결정,우전국민학교변경
5. 전주농고이전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조촌중학교결정,전주공업고등학교변경
2.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완산고등학교폐지및결정
3. 전주도시계획(공용의청사)결정(변경)동의안-소방파출소폐지(효자동)
4.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우전중학교결정,우전국민학교변경
5. 전주농고이전건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조촌중학교 결정 전주공업고등학교 변경에 관한 전주 도시 계획 학교 결정 (변경) 동의안과 완산고등학교 폐지 및 결정에 고나한 전주 도시 계획 학교결정 (변경) 동의안, 효자동 소방 파출소 폐지에 관한 도시 계획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 동의안, 우전중학교 결정, 우전국민학교 변경에 고나한 전주 도시 계획 학교 결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18일 노승석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전주농고 이전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조촌중학교결정,전주공업고등학교변경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촌중학교 결정 전주공업고등학교 변경에 관한 전주 도시 계획 학교 결정(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 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조촌 중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여한 경과를 주신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여한 경과를 먼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건을 여기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 진입도로 결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 도시계획 위원회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결은 되어 가지고 도로 다시 올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도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죽고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변경되는 것은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로 상정을 한 것이 11월 8일 가결이 되었습니다.
  팔복국민학교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위치로 옮기는 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결된 것이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부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신성국민학교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가결로 해 주셨는데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부결이 아니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신성국민학교 부지가 한쪽은 넓고 한쪽이 좁기 때문에 백년대계의 학교를 지을 교육 시설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공원과 비교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위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이것을 사실은 부결을 시킬려고 여러 의원들이 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리는 전기 공급 시설 설비 결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시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도 가결을 해서 도 도시 계획 위원회에 올렸는데 이 자체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유보된 이유는 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전문적인 전기 관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한전이나 타 기술자들한테 한번 설명을 듣고 12월중에 통과시키기로 해서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전 중학교와 우전국민학교 이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마는 시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문 지구 환경 개선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위원회 여기에서 가결이 되었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건설부에만 저희들이 올리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 도시 계획 위원회의 열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한테 배포해 드린 도면에 완산중학교 폐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로, 즉 "중"자를 "고"자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의 제일 위에 있는 위치도입니다. 그러면 전주 도시 계획 학교 결정(변경) 조촌중학교와 전주공업고등학교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공업고등학교가 면적이 평수로 5만5천5백8십평입니다. 그 중에서 변경하는 면적은 3975평을 조촌중학교로 떼어내서 중학교를 하나 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학교 면적은 51,605평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공고 진입로와 조촌중학교의 부지내로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공업고등학교 이전 파운 다리로 현재 5만5천5백8십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설 결정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은 다 사있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조촌중학교를 1만3천3백 평방미터정도 이것을 떼어서 현재 시설 결정을 해서 중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통계를 보면은 지금 급작스럽게 자꾸 늘고 국민학교 학생수가 늘으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여중학교 하나, 남자 중학교 하나 생겨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촌중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신설하면서 그쪽 지역의 학생들을 그쪽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검토할 때 기술대학 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기술대학이 들어서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촌중학교를 유치 하더라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가면 직업훈련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하고 우선 조촌중학교를 하나 더 여기에 다가 유치하자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들도 검토해본 결과 여기에는 중학교를 하나 떼어서 앉히더라도 현재 5만1천평이 남으니까 공업학교 부지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다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된 연후에 필요하면은 그 땅을 여러 학교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시고 또 다른 터가 없으면 지금 기존 학교에서 모든 신설 학교를 다 그렇게 떼어 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저도 공업중학교를 나오고,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학교 동문이나 기타 학교 교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반발이나 또는 제의 이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방자 국장님께서 전자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는데 학교 환경에 의해서 보류를 한 사실도 있다. 그런데 조촌중학교를 설치 하는데 앞에 동방레미콘이 먼지를 팡팡 쏟고 있는데 그 먼지를 받아 가면서 학교가 존립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대안이 여기서 동의를 해 주었을 때 그 동방레미콘이 있어도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 놓고 이상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학교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학교시설 기준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법적 근거는 학교시설 기준령에 맞으면은 분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준령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은 학교가 지금 공업 학교를 떼어서 공업학교가 존치를 못한다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양 학교가 두 개가 존치하더라도 그 학생수와 학교시설의 기준령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문회와 거기에 대해서 동창들의 반발이 없느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촌중학교를 거기다 양성하면서 여러 가지 공업학교와 연관된 모든 학생들을 양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교육청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연계시켜서 하겠다. 기술교육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체계라든가 그래서 동문회에서도 크게 반발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방레미콘 시설 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 학교 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음성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시다면 만장일치로 찬성으로 보고 그렇게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 결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완산고등학교폐지및결정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완산고등학교 폐지 결정에 관한 전주 도시계획 학교 결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완산고등학교 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고등학교는 평화동 1가 552번지 27,884㎡입니다. 그 중에서 매입이 19,585㎥를 매입해서 70%, 그 다음에 미 매입이 8,299㎥해서 30%, 즉 매입이 70%, 미 매입이 30%입니다. 신설할 삼천동 3가 산 72-3 부근에서 면적이 30,993㎡, 매입이 26,872㎡로서 86.7%를 샀습니다. 그리고 미 매입이 4,121㎡해서 13.3%를 못 샀습니다. 이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 줄 때 개인 사유 재산의 침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 용지가 매수 되어야 시설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만은 80% 이상 사져야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해 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완산고등학교의 기존시설의 노후로 건물 보수 및 부대시설 증축이 요청되나 시설투자 효과가 미흡하고, 증축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을 위해 수차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불가능 하며, 지형상 표고차가 심하며 시설한다 하여도 시공 및 사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시설 설비의 현대화와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교육 여건이 양호한 삼천동 3가 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 공람 및 의견은 하나도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도면에서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내에서 금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목선 1호선입니다. 여기서 박물관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박물관에서 지금 완산고등학교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993㎡, 9,375평 정도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 매입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다 사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는 거고 지금 현재 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것은 이설 승인이 다 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설 승인이 교육청과 관계부서에서 다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데는 여기입니다만 현재 기존 있는데가 여기 파란 것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학교가 사 있고 시설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못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려고 해도 못산다. 그리고 이 완산고등학교가 원래 학교가 생길 때 군원을 받고 해서 학교시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질 때 군원 원조도 받고 지은 학교가 되어서 이왕에 이 자리다 하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 완산중학교하고 완산상업고등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하니까 학교를 다른데 좋은 곳으로 가서 잘 한번 지어 보겠다 하는 것이 완산고등학교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옮기지 않고 있는 현재 완산고등학교 자리가 한쪽 모서리를 살 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현재 학교를 옮길 때 학교를 옮기므로 인해서 그 운동장 폭이 -길이는 약 130m 정도 됩니다만- 한쪽 폭이 70m에서 75m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산고등학교가 옮겨지므로 인해서 한쪽 폭이 15m정도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삼각형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단체 운동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므로 해서 운동장이 적어지는데 우리나라의 병폐적인 법이 대각선이라도 130m만 되면 된다는 법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운동장을 없애가면서 까지 다른 데로 옮기고 똑같은 재단이었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운동장까지 한쪽을 삼각으로 병신땅을 만들면서 까지 옮긴다는데는 무리가 아닌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한가지 관계관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들어주세요.
  완산고등학교는 현재 사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입니다. 평화동에 있는 사립학교 땅에서 삼천동으로 옮긴다는데는 평화동은 현재 지가로 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녹지로 있는 삼천동의 학교부지는 굉장히 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사립학교 사유재산 그 이사들이 비싼 땅을 팔아서 이득을 얻어 가지고 싼 데로 옮기지 않느냐, 거기의 차익금을 사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학교 부대 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짓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옮긴다고 보면 땅 만큼의 모든 이득을 쳐서 돈과 상관없이 그 금액으로 더 넓은 학교, 부대시설이 완벽한 학교를 짓도록 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뜻에서 옮길려고 하는지 그 내막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진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옮길 때 재단이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단 측과도 협의를 했고 지금 학교시설 기준에 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학교에서 수용령을 쓸 수 있습니다. 수용령을 쓰기 위해서 시설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학교 부지를 사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약 30년간 월급쟁이를 했습니다만 수용령 쓴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되도록 협의하에서 사고, 제가 원광대학교 시설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를 못 사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해도 안되니까 지금 못사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령 법은 분명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에서 되도록 합의 하려고 해서 않고 있는 것으로 그러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착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 들어가더라도 지금 삼천동 가서 땅을 사 가지고 현대화 해서 집을 지으려면 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투자하고, 현재 재단이사 하시는 분이 -나이드신 분이 학교하나 좋게 만들어 놓으려고 거기에 하시는 것이지 자기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석 : 「한가지 빠졌는데요 운동장이...」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중학교 재단측을 같이 불러다가 회의도 하고 다 했는데 운동장이 규정에 다 맞습니다.
  (의원석 : 「현재 그 학교를 옮길 경우에 완산고등학교 부지가 운동장의 일부로 쓰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장 일부가 나간다 이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쓰고 있는 운동장 일부가 완산고등학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양 재단 이사를 모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되냐 하면 아주 약간입니다. 적고 그래서 재단이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도면에서 설명 말씀 드릴까요?
  지금 현재 파란부분 있죠. 약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다 불러다가 전부 이분들하고 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이 없다. 저희들 지장이 없습니다. 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주고 이쪽이 금구로 가는 길인데 지금 이 부근에 가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산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진입로가 현재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가는 차들이 산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요. 여기서 오는 차는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들판이에요. 그런데 차가 우리 스쿨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전주 쪽에서 운행을 할 텐데 여기 진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평상시 우마차 다니는 그런 길 밖에 안돼요. 그래서 여기 하천에 토관을 묻어가지고 겨우 넓혀 놨는데 여기서 학교가 설립되는곳 거리가 약 600m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시설고시를 해 주시면서 이 진입로는 전혀 생각을 않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문홍렬 의원님 현장 잘 파악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도상에서 재면 약 700m 나옵니다. 700m 되는데 측구 부분을 확장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들어가냐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쿨버스를 가지고 -여기는 시내버스가 이쪽은 안다니거든요. 다른 길만 다니고, 그래서 그것까지 교육청이라든가 저희들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측구 부지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도로를 확장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 : 「질의 하겠습니다. 입구가 굉장히 위험해요. 산이 가려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큰 문제가 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부면 산장이 있고, 또 가다보면 중간에 산장이 또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적으로 제일 성숙해가는 아이들인데 유흥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진입로를 별도의 예를 들어서 그 전의 삼천동 종점 뒤 거기보면 반듯하게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길을 내지 않고 그 도로, 그것도 반듯한 길도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인데 거기다 내 가지고 스쿨버스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시설만 고시를 한다고 하면......」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서 진입로가 5m 이상이면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측구 부지를 확장해서 쓰도록 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 앉히면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석 : 「금구선 확장할 때 포함 안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일부는 포함 되죠.
  (의원석 : 「음식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음식점은 학교 시설 기준에서 60m 있고, 350m 정문으로부터 60m는 학교 기준령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기준령이 아니라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저촉되면 -그런데 음식점이 먼저 앉았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뒤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석 : 「진입로 위험 분석은요」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학교 하면서 저희들이 안전관계를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 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서부쪽에 너무나도 중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만 전부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땅 투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다. 너무 학교가 편중되어 있어서, 이 완산고등학교는 적어도 평화동 쪽에는 중고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 분산 면에서도 그 쪽으로 설령 간다면 제고할 가치가 있으나 서부쪽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상입니다.
  첫째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운동장 사정이 나쁩니다. 지금 현재 저기가 파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펼친 그림으로 운동장만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80m 되고 여기가 75m 되는데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한 법도 많아요.
  말하자면 지자제가 아니고 중앙집권제에 있을 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법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쳐야 할 법인데 이렇게 해서 130m가 나오면 된다는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완산고등학교가 이사를 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 땅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5m가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져 나갑니다. 모든 땅은 그렇습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이것 끊어져 나가면 집 못 지어요. 땅이 병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땅이, 운동장이 더군다나 학생들이 뛰어놀 때에는 어디까지나 전천후가 되어야 합니다. 단체 운동도 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으므로 인해서 마음이나 모든 도량이 넓어지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로 우리 현재 학교 문제나 이 모든 문제가 굉장히 현재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전주시 교육청이나 전라북도 교육 관계자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졸속으로 갖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한번 갖다가 내 놓았다가 승인이 안되면 동의가 안되면 다시 또 내놓고 한달도 안돼서 또 다시 내놓고 또 우전중학교 한쪽 끊어가지고 학교를 다시 만들자고 하고 조촌중학교도 그렇게 했고 조촌중학교는 그래도 땅이 많으니까 말이 됩니다. -네모지게 끊어가도 땅이 많으니까- 또 완산고등학교 그러지, 또 다른 중·고등학교 안그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좀 더 폭넓게 지자제가 되므로 인해서 더 수축됩니까, 더 넓어져야지. 이것은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슬프고 앞이 캄캄합니다.
  시 교육청이나 도 교육 관계자들이 이런 발상이나 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짜내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우리 의원들도 무엇인가를 갖다가 단단한 각오로 임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김진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단 그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재 이전할 학교 운동장은 저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완산고등학교가 보다 넓은 부지에 최신 시설을 갖추고자 말하자면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현재 완산고등학교 위치 자리와 이전할 장소 두 곳을 방문해 보고 여기에 동의안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 청취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전해야 하는 장소 그러니까 박물관 옆입니다. 능안 마을에 가서 물어 봤더니 그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왜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전을 하지 않느냐고 되려 반문할 정도이고
  두 번째 그렇게 이전됨으로써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이 홀로 떨어져 있는데 완산고등학교가 거기에 위치 함으로써 박물관 같이 삽니다. 같은 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완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자리는 완산여상, 완산중학교, 그 다음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층 아파트들로 인해 가지고 약 8m입니다. 8m 도로에 학생들만 한 4천 5백명이 통학하고 거기에 아파트 주민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산고등학교에서 평화동 길이 확장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교통량이 포함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가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고 또 최모씨와 엄모씨 두분께서는 학교 때문에 사유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해 가지고 시에 진정서까지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산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말하자면 현대식 건물이 아닌 홑창으로서 이중 창문도 아닙니다. 교사가 완전히 낡아가지고 거기에 더 이상 증축을 하느니 새로 이사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교육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학교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완산고등학교는 작년에 전국에서 8학급 규모로서는 소위 대한민국에서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말하자면 최우수 수준급 전국 수준급의 그런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완산고등학교가 이전할 능안 박물관 옆으로 가게 된다면은
  첫째로 학교 시설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전중학교 부결 내용중에도 말하자면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조건속에서 학생들을 교육시켜 달라는 여러 의원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 재단 측에서 좋은 조건으로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학교를 지어야 됩니가,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학교 결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반대 토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음성 표결하지 않고 기립 표결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 계획 학교 결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인중 찬성 28인, 반대 3인, 기권 1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완산고등학교 폐지 및 결정에 관한 전주 도시 계획 학교 결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3. 전주도시계획(공용의청사)결정(변경)동의안-소방파출소폐지(효자동)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소방 파출소 폐지에 관한 전주 도시 계획(공용의 청사) 결정(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석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의원석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정회 전에 상정 되었으므로 이번 시간부터는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계관 께서는 나오셔서 제3항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3항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도시 계획법이 현재 국회에 개정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려다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달에 입법 예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 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되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이것이 현재 12조 사항입니다. 의원님 의견 청취는 모든 도시 계획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니까 들어라로, 이렇게 구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을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습니다.
  전부 듣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 안들을 것을 구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 이렇게 개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요한 것, 또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 계획같은 것은 도시계획의 전체의 틀을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개정이 들어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동의 된 것도 가결하고 뭐하고 의의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김의원님이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법에 하나의 주민의 대표로서의 저희들이 전체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하나의 절차로 현재 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의안을 내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공용의 청사 이것은 소방 파출소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자 택지는 저희들이 82년 8월달에 지구 지정이 되어서 86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16만 5천평을 완공하면서 소방 파출소로, 이것은 택지 개발 촉진법 11조에 의해서 103평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소유는 토개공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의 청사로 해서 지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사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사지도 않고 공용의 청사로만 저희들이 현재 토지의 이용도를 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폐지를 하자는 사유는 제가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는 103평이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효자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효자동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효자동 소방 파출소는 지금 소요가 150평입니다. 현재 소방 파출소 하나 지을려면은, 최하가 150평인데 현재 130평으로 해서 이동교 옆에 소방 파출소는 기히 지어서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이것을 또 어디 동사무소라도 한번 이것을 다시 써볼까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는 기준이 3백평입니다. 3백평이 있어야 동사무소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는 바로 그 옆에 이전해서 가 있고 또 이것은 현재 소유가 토개공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사면은 이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환매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폐지를 해 주어야 할 저희들이 지금 하나도 용도로 쓴다고, 못사기 때문에 폐지를 해 줘야 해서 지금 공용의 청사, 사실은 이것이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이 택조법 13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82년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 볼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용도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폐지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백제교 공사비로 토개공에서 9억을 받아 들입니다. -지금- 그중에 현금이 4억이 들어왔고 5억은 연도 폐쇄기내에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25미터 폭이 있는 것이 남전주 전신전화국에서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포장비를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안을 현재 우리 전주시에 교육 문제로 제출하고 계시는 시교육 관계자나 도 교육관계의 훌륭하신 분들의 서류 제출에 대해서 먼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서류가 법망만을 교묘히 빠져 나가면서 우리 시 의원들을 우롱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잘못으로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의라고 하는 구속력은 전혀 없고, 우리가 동의를 해도 그만이고 안해 줘도 그만이라면은 동의를 해 줬을때는 우리를 갔다가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를 시키고, 동의를 안해 주었을 때는 가시거리가 되고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안 된다는 유언비어성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런 가시거리가 나오게끔 언론에 흘리고 시 의원들은 그 곤욕을 참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 낳습니다. 제발 교육 관계자들은 설령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나 우전국민학교, 우전중학교 문제도 그렇고 현재 완산고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사후에 협의한다는 것은 법망만을 피하는 하나의 5공식, 무엇을 때려잡는 식의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마음은 현재 무척 착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국회를 통과하기전 가지는 다소 그런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 의원들은 앞으로 어쩌면 좋겠습니까? 시 의원들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전주시 관계자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우리 시 의원들의 가슴 아픈 꼴을 모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어디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공공용지라는 것을 떼어놓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가뭄에 콩나듯이 많은 평수에서 하나씩 생깁니다. 어제 김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 택지에서도 8천여평에 대해서 공공 용지 하나 떼어 놓기가 힘든 것인데 바야흐로 지방 자치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 용지가 있을수록 앞으로 이용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웃기는 이야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인고 하니 일본 같은 곳에서는 관광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시나 군에서 전부 합니다.
  그리고 여관업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마당에 경영은 전주시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주시 의회 시각 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땅을 살 때에는 공용의 청사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알파입니다. 알파라는 이야기는 1년이 가나, 2년이 가나, 5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이자 정도, 예를 들면 그것이 평당에 우리가 1백만원씩 주고 현재 산다면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간다고 해서 천만원, 2천만원 가는 것이 아니라 130~140만원 주면 산다. 이자 정도, 은행이자 정도, 그런 의미에서 이땅을 공용의 청사는 굉장히 쌉니다마는 이것을 주거 지역으로 토개공에서 발전 시켜 놓았을 때 이 땅 값은 지대하니 올라 갑니다.
  그래서 이땅은 평당 5백도 갈수 있고, 앞으로 1년 안에 1천만원이 갑니다. -그 땅이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땅은 일단은 우리 전주시에서 그 땅을 어차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공공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가지고 있다가 정 쓸데가 없을 때는 우리 의회에 통과를 해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팔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경영 철학에도 나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산 확보상도 좋고 남 보기에도 공공 용지를 폐지해 가면서 토개공에다 넘겨 주느니, 토개공이 어딥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는 무청 전주시를 당황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중 지구에서 나왔고, 서신 지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땅은 우리가 전주시에서 수용을 하고 그 땅을 사 가지고서 인터발을 가지고 있다가 정 쓸데가 없으면 그때 거주지역으로 바꾸어서 팔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용의 청사 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인중 찬성 29인, 반대 2인, 기권 1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소방 파출소 폐지, 전주 도시계획(공용의 청사) 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학교결정(변경)동의안-우전중학교결정,우전국민학교변경     처음으로

  (15시31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우전중학교 결정, 우전국민학교 변경에 관한 전주도시계획학교 결정(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계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 번에 우전중학교, 우전국민학교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보충해야 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를 우전국민학교 부지에다가 우전중학교를 짓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도면 가지고 셜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면도 자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담벽이 다 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는다고 중학교로 분리한 것이 115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15m이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가 110m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거리가 121m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린것에 대해서는 노랑색 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도 시설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천입니다. 하천이 약 15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20m 내지 25m가 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제로서는 하천을 활용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학교 부지입니다. 그레서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서 쓰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쪽이 추가로 쓸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추가로 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전중학교나 국민학교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리 변동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앞에 35m 도로가 우림교에서부터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쳐 가지고 그 도로는 개설이 되니까 그 도로에서 진입 정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은 다기 국민학교하고 달라지고 그 다음에 현재 국민학교는 약 8칸의 교실을 질 수 있는 그런 여유 부지 있다. 이렇게 제가 관리국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교실이 쭉 지어지면 장차에는 예를 들면 시설을 개수해서 국민학교가 3만 5천평중에 하나 들어가서 국민학교 숫자는 이쪽 안으로 놓고, 지금 현재 우전국민학교 쪽에는 3만 5천평에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쪽에는 그것이 지어지면 아직은 학생이 크게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하나에 중학교 하나 이제 이렇게 생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가 국민학교 보다는 더 많이 전주시 전체로 봐서 수용하는데 모자란다. 그래서 우선 학생을 수용하는데 긴박한 점이 많다. 그러니 학교는 꼭 지어야 하겠고 예산은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재요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중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도시계획 위원회를 또 열려고 합니다. 열서서 이것을 결정을 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해서 의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 착공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건축협의때 분명히 그것은 제가 위법사항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와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짚고 넘어간다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짚었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을 협의할 때 어떤 당무자나 잘못했으면 특별권력 관계에 있으면 징계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수정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몇가지 관계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효자동 그러니까 우전국교 일대에 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부지 선정을 의뢰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이 지역의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 시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 시의회 상정 결과 반대 처리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정 결과 반대 처리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 종합된 의견 청취록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3차 도시계획 위원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전체 주민의 의견 청취록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우전중학교 시설 결정의 건을 유보 처리 시켰는데 그 유보처리 시켰던 주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90년 6월 전주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청서, 다시 말하면 남학군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변경시켜 달라는 신청서 내용을 보면은요 남학군 학생 수용 계획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란을 보면 수용능력을 초과한 학급수에 대하여는 기존 학교 학급 증설로 수용이 가능하므로 중학교 설립 요인이 없음이라는 사유를 붙여서 시 교육청에다가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안서를 보시면 그 제안서 이유에 대도시 인구 증가 집중현상 및 주변 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하여 신설코자 함이라고 부친 것은 1년전 예상을 갖다가 180도 뒤집는 것으로 소위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도시 계획 국장님이 불과 1년뒤의 학급 증가를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우전중학교 문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1년전 남학군 지역내의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변경시켜 달라고하는 그 신청서에 승인을 해준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질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작년 도시 계획 시설 변경 신청서중 남학군 남자 하급 편성 예정 현황표를 보면 91년도에 130학급, 92년도에 131학급, 93년도에 131학급. 94년도에 131학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상정된 제안서를 보면 91년도에 138학급. 92년도에 148학급, 93년도에 163학급, 94년도에 177학급. 비교를 해보면 91년도에 8학급 차이가 나고 92년도에 17학급, 93년도에 32학급, 무려 94년도에는 46학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도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9차 회의록 31쪽에 보면 도시계획 국장은 사정 착공 등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의법처리 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함과 동시에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은 철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고발조치도 이루어 졌는지 집행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본 안건을 11월 8일자로 올린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처리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유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자 지구 학교 부지 선정을 교육청에서 의뢰한 사실이 있는가.
  그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학교관계는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나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의견 천청취 사항이 구속력이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주민의 의견 청취 사항의 구속력 여부는 타당한 의견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타당치 않은 반대의견도 '이런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나 의견 청취를 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합니다.
  (의원석 :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석 : 「의견 청취록 내용에 대해서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전국민학교 의견 청취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의견 청취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우전중학교 유보 사유. 유보는 저희들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학교 관계가 유보된 것은 우전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유보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전국민학교는 뒤에라도 더 늘릴 수 없겠느냐 조금 더 검토한번 해 보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부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상충을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한번은 저희들이 유보를 해서 몇백평 늘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회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는 강대선 의원님, 신치범 의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장님도 거기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참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학군 지역내에 중학교 증설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전중학교 건축사정 착공에 대해서는
  건축협의가 되면 건축협의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협의니까 이 사립학교 같으면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것은 의법 조치를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하는 것은 건축 협의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도 도시계획 위원회라든가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11월 5일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주대 진입도로 관계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준것에 대해서 그대로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가결이 되었고 12월 중에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죽고등학교 변경 이것은 송죽고등학교가 숭북국민학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8일날 열린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국민학교 관계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신성국민학교 결정관계는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학교 형태라든가 공원과 비교해서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보고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선정하던가 그 옆에 있는 땅을 더 사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전기 공급 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시 의회에서도 가결이 되었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가결이 되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기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시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한전이나 거기에서 더 문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우전중학교는 됐고, 보문지구 관계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건설부에 올리는 것으로 지금 건설부에서 지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답변이 덜 되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 교육청 관리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의장 강길구   예 좋습니다.
  시 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모로 저희들이 잘못하여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원래 교육장님이 참석하시도록 배려가 되었으나 도의 연구학교 발표회가 저희들 관내 서중학교에서 개최되어서 그 주최가 저희 교육장님이 되었고 또 각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대리로 누가 주최를 못해서 할 수 없이 교육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못나오게 되어 제가 여러 의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새로 강구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서 다시 좋은 자리에 어떻게 학교를 92년도 1년동안에 신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혀 93년도에 1천여명의 학생들이 할 수 없이 배움의 터를 잃고 방황해야 할 처지를 볼 수가 없어서 다시금 재 상정해 주십사 하고 떼를 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첫째, 사립학교와 달라서 주거지역의 적정성, 통학거리의 단축, 또 통학구의 합리성,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저희들은 그 자리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립학교는 멀리 떨어져서 자기네들 통학버스를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나 주택단지 주변, 주거지역의 주변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멀리 나갈 수도 없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93년도에 어떻게 학교를 당장 하나 넣어서 10학급 정도의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 수용할 기존 학교로서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또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당장에 닥쳐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답했으면 시 교육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서 이 자리에 다시금 상정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의원여러분께서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기서 백번 사죄 말씀을 올려도 이번에 행정행위의 잘못, 또 여러 가지 과정, 또 졸속하게 이렇게 처리하게 된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재삼 사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헤아려 주셔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93년도에 학생들이 명랑한 웃음을 지으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저는 어떠한 질책이나 어떠한 벌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누를 끼침을 거듭 사과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지금 도시계획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나오신 관리국장님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아직 잘못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문제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학군 지역내에 중학교 부지가 확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중화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고등학교 부지로 시설 변경을 신청한 것이 불과 1년 밖에 안 됐어요. 그 신청을 한 교육청도 문제지만 승인을 해준 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전주여상이 중화산동 중학교 부지로 시설 변경이 되어 옮기게 됐다면 당연히 전주여상은 풍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매각금을 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에대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런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전혀 협의도 없었고 신청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그 개딱지만한 운동장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학교를 2개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시늉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분리해서 담장이 쳐져있는데 만약에 효자동 그 지역에 많은 양의 인구가 유입되어서 국민학교 교사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현재 중학교 부지에 담장쳐 있는 부분을 헐어 버리고 국민학교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또 그 때 또다른 적정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중학교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최승권   방금 유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효자동 중학교 부지에다가 전주 여상을 지었느냐, 전주 여상 부지를 마련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랬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통념상 다 큰 여학생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통학이나 이러한 교육 여건, 또 생활 지도상으로 봐서 멀리 내보내들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학교 부지 주변에 모두 집들이 들어서니까 생활지도상 주택 단지내에 여상을 세워보면 여학생의 생활 지도상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부지를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학교 그러면 그다음 대도로에서 중학교를 설립할 부지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이 미처되지 못했다.
  이런문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하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 말씀드리고 이에대해서 또 사죄드립니다.
  또 현재 우전중학교 가건물 철거 여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주변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철거를 했고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국민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학교의 담장을 헐어서 국민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를하고 제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의원의 질문 요지 가운데 국민학교를 나중에 중학교 담장을 헐어서 학생이 불었을 때 국민학교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같은 학교는 중학교, 국민학교 시설이 같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바로 그 얘기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유영진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먼저 발언하기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하지 않았는가 그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전국교를 분리해가지고 우전중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는 그 안건을 처리한지가 불과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달도 못된 이 안건을 재차 상정시키는 그러한 처사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부결에 따른 감정이 개입된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측면으로 반대 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회기때 상정된 본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 그리고 진지한 찬반 토론이 수시간 동안 진행 되어가지고 그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첨예하게 대치되었던 입장들을 정리해 보면 바로 93학년도부터 중학생들을 보낼 학교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세우지 않을 경우 분산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과 어렵게 확보된 학교 사업비가 금년안에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 그런 찬성론하고 반대로 학교 부지로서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중학교는 물론 기존의 국민학교 마저 기형적인 교육환경을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과 학교 설립 만큼은 우리 후손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되고 제고되어야 한다는 반대론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장시간의 토론 결과에 시의회는 부결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순서도 없이 즉흥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처리하자는 신중론에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원님들의 신중하고도 정확한 판단으로 이 안건이 부결 된 다음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 당시 수차례에 걸쳐서 잘못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무계획적이고 파행적으로 교육행정을 진행 시켜오는 과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올바른 대안이나 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안이 마치 시 의원들의 감정적 처리에 의해서 부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취해왔습니다.
  그 예로 잘 아시다시피 11월 3일자 도민신문에 보도된 도 교위 감사중 교육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본 건을 시 의회에서 부결 처리한 이유가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착공을 했어야 하는 법적인 하자 때문에 시의회가 무시당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부결처리했다고 몰고가는 등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번 회기에서 격렬하면서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던 여러 의원님들이 기대하셨던 것은 각계각층에서 우리 시 의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담당 행정기관의 나태는 무엇이었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결함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노출된 문제점을 진실되게 알려서 다시는 이런 형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올바른 대안과 개선책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오늘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만 건설 공고 운동장이 넓다는 이유로 운동장을 둘로 나누고 조촌중을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좁은 학교 부지에 효정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선정된 학교 부지 마저 없애버리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등등 파행적 교육 정책이 은연중에 묵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문제 제기와 아울러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한 찬성론쪽에서 주장하는 2가지 문제중 본 의원은 첫째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 공사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92년도 학생 수용은 분산 수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와 관계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새학교 부지를 시급히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사안이 급하면 공립하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령이라도 발동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국고로 환수된다는 그 주장에 대하여는 금년 예산이 어쩔수 없이 국고로 환수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학교 부지가 필요하고 학교 설립이 긴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면 그 예산은 국고로부터 다시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단 9억원의 예산이 아까워서 두 학교를 모두 반쪽짜리 학교로 만든다는 그러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학교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대로 학습할 수 있는 넓은 운동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만약 20억원이 되든 30억원이 되든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면 근거있는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그 예산까지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난 11월 5일 도시 계획 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팔복국교의 건을 부결시키고 신성국교와 우전중학교 건을 유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전중학교 설치의 건만을 재차 시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보고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 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찬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같은 사실은 도시 계획위원회가 시의회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시간을 두고 다음 기회에 검초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 의회에서의 동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동의해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부여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시민의 종합된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 몇 명으로서 중차대한 도시 계획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나면은 우전 중학교, 동의안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팔복 국교로 부결처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 의회에서 처리된 것과는 상반되게 찬성 통과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전중학교 문제만은 유독 유보 처리하여 재차 상정시킨 이유가 본 의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중의 첫째는 우전 중학교 설치의 건이 이미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둘째는 그동안 담당행정기관에서 파행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징행시켜온 잘못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합리화하고 합법화하자는 그런 저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제까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힘의 논리를 무지로 어쩔 수 없이 시의회로 하여금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고도의 술책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결된 안건을 한달이 못돼 뒤집어 버려 윌 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문제의 본질이 진실되게 시민에게 보도되고 앞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관계 공무원들을 각성시키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의회는 꿋꿋하게 문제의 중심을 바로 잡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주장하면서 반대 토론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효자 1동에 김남전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 심정이나 본 의원 심정이나 우전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안드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우전중학교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저는 찬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자, 삼천동은 인구면에서 8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정주시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중학교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되고, 둘째, 반드시 우전 중학교가 들어온다고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어린학생들이 아침이면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실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고생을 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아들이고, 여러 동료 의원들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이러한 조그마한 행정의 미스로 해서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아들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피해를 봐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전 중학교는 설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전중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걸어서도 충분히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됩니다.
  그런 거리를 두고 설립이 안될 경우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이러한 고통은 바로 어린 학생들이 겪어야 된다는 이유, 또, 9억원이라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국고로 환수되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귀하게 내려운 9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손해를 보는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내려온 예산은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우전 중학교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정말 꼭 짚고 넘어가고 따져야 될 것은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찬성해야 될 그러한 문제는 찬성을 해주셔서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서 어린 학생들이 고생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찬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육의 현실은 한심하다 못해서 이제는 절망감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정과 부패, 이 타락 현상, 바로 교육에서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실이 오늘 우리 전주시 교육 현실도 같은 현상이라고 밖에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 문제는 적어도 2년, 3년 혹은 적어도 10년 정도의 앞을 볼 수 있는 교육의 계획이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면을 보든지 이것은 바로 교육 행정가의 무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무사안일주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단기간의 계획도 못 세우는 교육 행정가들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데로 제가 알기로 중화산동의 학교가 바로 중학교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여상은 건물이 있고 얼마든지 아직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학교로 된데로 들어오고 막상 필요한 중학교는 자리가 없어서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책임을 누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해 놓고서 여기와서 통과만 해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력 관계가 너무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로는 교육장이 인사 이동을 해서 바뀌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시장하고 협의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교육장이 인사 이동을 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도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은 변함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졸속행정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간이 긴것도 아니고 1, 2년 일입니다. 적어도 이 예산이 90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이면은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못돼서 도시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국고 환수를 당해야 되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애원조의 이야기, 책임을 질 생각을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것만 아까운 생각으로 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잘못된 발상, 이것은 바로 오늘 교육 행정 공무원들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하고 협의해서 이미 이 일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계획에 의해서 중화산동에 중학교 부지가 설립되고 또 질수있도록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행정을 덮어 씌우려거나 혹은 무마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전중학교나 우전국민학교, 1년 이내에 역시 거기도 포화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10학급, 19학급, 12학급이 중가된다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들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는데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국민학교도 불과 1,2년이면 다시 짓거나 또 증축하거나 하는 어떤 현상들이 올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중학교를 그 좁은 땅을 나눠서 중학교를 지어 가지고 2, 4년 안에 또 다른데로 옮겨간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믿을수가 없어요. 교육행정을 어떻게 또 몇 년 겨우하다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다른데로 옮겨가야 되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떤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시 해서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공립학교의 증축을 하게 하든지 사립학교는 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립학교도 좀 도와서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증축을 해서 어떻든 그 학생들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차선책을 세워서 나가면서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학교를 제 위치에다 세울 수 있는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 과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 같이 어떤 관계관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면 여기 동의 제출할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건축관계, 도시계획관계, 그 다음에 군사·외교관계, 그 다음에 세무관계는 국가의 중앙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국가 통제하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바로 지방에서는 역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으라는 것을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동의를 받아서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다시 결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장이 보고하고 단체장은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법적 절차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완전한 대책을 세워서 새로운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와 또 교육청은 심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반대 발언에서 지적하신 두 분 의원님의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잘못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책임을 전가시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너희들도 고생을 해야된다 하는 식의 논리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좋은 것을 확보하겠다고 좀 더 낫게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공백현상을 나타냅니다. 즉 어린학생들이 가까운데 장소를 두고 그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먼 거리로 고생을 하면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은 현재 중학교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 여론의 중심이 되어서 이 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출마 당시부터 공약 사항인 어떠한 좋은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결코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우진중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중학교 설립 문제를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는 점은 과감히 질타하시고 어린 학생들이 고생을 하면서 먼 거리까지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우전중학교를 하루 속히 설립하여서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통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찬성발언을 마치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울면서 겨자를 먹어야하는 심정으로 어린 학생들을 다시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성에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반대토론 2명, 찬성토론 2명,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님 한말씀 하세요.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은 감정이나 행정적인 착오라고 해서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시 의원은 인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철학이 있고, 시의원들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안할려고 지금 우리는 무척 애쓰고 고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첫째 우전중학교 부지가 현재 8,670㎡인데 완산고등학교 부지를 같은 방향에다가 30,993㎡를 지금 장만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이것을 동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전중학교 부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산고등학교 부지에 비해서 세배반이나 적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땅이 너무 좁고 그러면서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건축양식을 보게되면,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이 교실에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와야 합니다. 한꺼번에 40, 50명의 학생들이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쪽 국민학교 양식을 보고 중학교 신축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가 어디 학교입니까.
  말하자면 저것은 학교가 아니고 공장이나 아니면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양식상 법적인 것의 하자를 피하기 위해서 궁색하게 건축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전 국민학교와 우전 중학교의 담장문제입니다.
  담장을 지금 만들어 놨다가 2, 3년후에 주민이 홍수를 이룰 때 담장을 헐고 그 쪽에다가 국민학교를 넣고 중학교는 다른데로 옮긴다는 그런 훌륭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무슨 얘기인고니 지금도 땅을 못사는데 저것을 국민학교로 주고 중학교가 나갈때는 땅은 가면 갈수록 쪼들리지 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더 못사.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이 학교 신축 부지의 땅을 살데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우전국민학교의 일부를 쓰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는 말하자면, 저쪽에 담장을 쳐놨다 나중에 헐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지금 현재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동의해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천동 동사무소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시에다가 삼천동 동사무소를 승인해 줄 때 12월 이전까지는 조성원가로 살 수사 있는데 12월이 지나고 다음년 1월부터는 감정평가로서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땅을 예를 들어서 쑥고개 밑에다 삼천동의 중학교 부지를 장만한다고 할때에 지금 그것을 평당 5만원씩 주고 산다고 볼 때 앞으로 3, 4년이나 4,5년 후에 수십만원을 주고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의원들을 매도 해가지고서 감정이나 행정적인 미스로 몰아가지고 질책해가며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사실로서 이런 발상은 취소하고 공개사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무슨 쓰잘데 없이 우리가 헛밥먹고 삽니까. 여러 의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미스, 아니면 어찌 감히 그런 허무맹랑한 사전착공을 했다고 해서 용서해줘야죠 그러면 그 두가지 때문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승인해 줘야 됩니다.
  저번에도 승인해줬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사립학교도 3만㎡ 장만하는데 손뒤집기였는데 8,670㎡정도를 사는데 살 부지가 없고 돈이 없어서 못산다고 하면 대한민국 참 불쌍한 나라죠. 말이 안됩니다.
  우리 시 의원들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아니에요.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너그럽게,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반대토론에 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앞으로 두사람씩 합니다. 이제 반대 토론 2인, 찬성토론 2인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반대토론을 세사람이 했기 때문에 불가불 찬성도 한사람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찬성입장에서 벌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의원 김유복입니다.
  천둥은 치고 꼴망태는 무겁습니다. 이제 허리끈은 묶어야 하는데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변소는 마렵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주시 교육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의 허리를 매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반대 토론을 나온 의원님들의 정말로 예리한 판단과 지혜로서 어떤 이해정실관계소절에 구애됨이 없이 파사현정의 기개를 가지고 정말로 잘 비판했습니다.
  타산적이 되더라도 이번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잘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춘추전국시절에 아무리 팬들이 열이라도 오늘날 이 우전학교에 대한 이 병인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치유할 수 있는 의사는 45명되는 우리 의원님들의 각자 몫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옳은 처방이고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다만, 저는 법이나 어떤 규칙은 사과 궤짝 같이 네모지게 만들어야 하지만 그속에 들은 된장을 뜰때는 예리한 송곳으로만 떠낼 수 있습니다. 전부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둥근 접시를 가지고 그것을 긁어낸다면 네 구석에 그 된장이 남습니다.
  반드시 어떤 법이나 규칙에는 원칙이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들 제가 지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학교를 좋아하고 또 그 학교가 출신학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그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듣고 어째든 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 반론합니다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의 허리를 매서 쓸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진정하시고 찬성하는데 동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우전 중학교 결정, 우전국민학교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23인, 반대 11인, 기권 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우전중학교 결정, 우전국민학교 변경에 관한 전주 도시계획학교 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농고이전건의안     처음으로

  (16시5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농고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노승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가 전주농림고등학교 이전 건의안을 제안하여 상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학계라든가 교육당국의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12월 정기회의때 까지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농고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는 이제 방금 제안자인 노승석의원으로부터 좀더 교육 당국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12월 정기회의때까지 유보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승석의원 외 15인의 서명날인으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15인이 동시에 다같이 유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15인 나머지도 이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석 :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인 모두 이 자리에 계신분이 모두 유보하는데 이의없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기회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의원 세미나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내일 세미나에는 남원군 의회 의원 20인이 동시에 참여계획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도 참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