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2일(월) 14시 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특별판공비지급거절결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특별판공비지급거절결의안

(14시4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1월 26일 제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2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오늘 12월 2일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이충하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정기회의에 부의 안건인 9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우선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당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문행용 의원으로부터 해외 출타로 인하여 12월 2일서부터 7일까지 6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47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전주시 의회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특별위원회가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9일에서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수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15인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의 단독적인 추천이 아니고 다수 의원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의장에게 위임한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으로
  설대규 의원, 임병오 의원, 양창호 의원, 이충하 의원, 유영진 의원, 김유복 의원, 남경춘 의원, 임평식 의원, 임영현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오석 의원, 강한규 의원,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이상 15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전주시 의회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수는 앞서 발표한 대로 15인으로 하며 이상 15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4시5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78회 임시회의 때 실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기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특별위원수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15인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은 다수 의원들의 의견과 합의를 거쳐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은
  한종남 의원, 정봉옥 의원, 김진환 의원, 김종헌 의원, 김진순 의원, 문홍렬 의원, 이덕승 의원, 최수완 의원, 배창곤 의원, 이희봉 의원, 장대현 의원, 성중기 의원, 정우성 의원, 최진호 의원, 강대선 의원
  이상 15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내용이 본래 결정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고 조정해서 다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표한 15인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의장에게 선임과 추천을 여러분들이 지난 간담회 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의장의 복안에 의해서 선정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가부로 결정짓고자 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유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유복 의원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싫습니다.
  저 감사 안 합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한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물론 의장에게 -의장단에게- 위임한 사실입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하되,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미 숫자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과 참여할 부서를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한 내용이 오늘 발표한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적어도 의원들이 일단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임했으며 성실하게 그대로 이행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10분 동안 정회하고 의장단은 다시 상의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을 동의합니다.
  (의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긴급 동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감사특별위원이 선임이 되어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자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그때 특위활동을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다만 특위가 과반수 이상이면 언제든지 성원이 되어서 한두 분의 불참이라도 계속 효력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부의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선임 기준은 추경 예산위원회 9명을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나는 불참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분 빼고 나머지를 감사위원과 예결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그 9사람의 특별위원회 지난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9사람과 의장, 부의장 또 한 사람의 유고자와 또 몇 사람이 않겠다고 한 사람을 빼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을 교체할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불 공과금 심의위원은 양쪽 두 사람이 있는데, -덕진구, 완산구 있는데 - 그 두 사람을 참여시켜도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14인밖에 예결위원을 선임할 수밖에 없어요. 9사람 빼고 다 빼니까 그 한 사람을 임명하자면 여기에서 추천해서 선임하자면 결국 지난 예결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을 중복으로 다시 한 사람만 참여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불과불 문제된 그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이 합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 중과부적으로 따라서 그 분 혼자 예결위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여시킨다면 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이상 우리 전주시 의회가 문제가 없이 파행 운영이 안 되고 순조로운 원만한 운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의원간에 사사로운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정기회의가 시작된 첫날 마지막 의안을 처리를 못하고 이대로 산회하자고 하는 그런 의원도 계십니다만 십분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대한 오늘 정기회의 첫날인 만큼 아까 그와 같은 모든 감정을 씻어 주시고 계속 오늘 일정을 무사히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회의에 이어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하시죠.
  (의원석 :「왜 회의를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아줍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의원 한분 한분을 존중해 주시는 의장님이 아니십니까,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도 제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장이 발언한다고 해서 시간도 없고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발언을 다 주는 것 아니예요, 잘 알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설대규 의원님 한 분만 발언을 허락합니다.

설대규 의원   방금 전에 있었던 감사위원, 예결위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장의 고유 권한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장은 전주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이 이것을 발표했을 때 대다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강길구 의장께서 발표한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유감스럽게도 행정부의 예산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일단 의장으로 선임이 되셨으면 전주시 의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제자리에서 자기 소임을 다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가지 시민들한테 죄송하고 우리 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의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성중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전주시 의회를 위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분히 일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무슨 특위나, 뭐나, 그런데를 가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잘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가서 예결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아마 그만 두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서 들어보면 아무라도 목청만 높이고, 아무라도 큰 소리만 치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45명 의원이 똑같은 한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은 마땅히 지양돼야 할 뿐더러 앞으로는 수근수근 저는 누구를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
  성질이 직선적이라 말은 그때 그때 할른지 모르지만 누구하고 절대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선배들을 선출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저는 후진에 서서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순서가 잘못 되었다든가 또 무엇이 바뀌었다든가 할 때에, 또 정회의 필요가 있다든가 할 때에 의사진행 발언이지, 그래서 지난 80회 임시회의 때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특권을 얻어 가지고 오히려 의사진행이 아니라 방해의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설대규 의원님께서 모든 것은 의장이 책임져라, 물론 오늘 소란이 일어난 것은 의장이 책임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의 특권으로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추천권을 행사하고 또 여러분이 지난번 간담회 때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행사하는데 자기에게 발표한 의결위원 중에서 한두 사람이 배제가 되어야겠다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전체 다수가 이렇게 반대 의사입니다. 여기서 무기명 비밀투표와 같은 표결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모든 원만한 운행을 위해서 다 수렴하고자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따로 의원사무실에 나가서 그래서 부의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모 위원을 여기에 꼭 넣어서는 안 되겠다, 빼달라,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누구를 할 것이냐, 없어요, 아까 이야기 한 것같이.
  불가불 무리가 없구나,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아까, 예결산 선임과정에서 정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부의장과 선임된 합의된 내용을 예결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만일에 합의된 내용이 부의장께서 틀렸다 하면 바로 틀렸을 때는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발표되었을 때는 부의장께서 바로 그것은 '틀립니다'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옳다고 했을 때는 만장일치로 여러분이 양해하여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으로 합의된 의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종남 의원, 정봉옥 의원, 김진한 의원, 김종헌 의원, 김진순 의원, 이덕승 의원, 최수완 의원, 배창곤 의원, 이희봉 의원, 장대현 의원, 성중기 의원, 정우성 의원, 그 다음에 공과금 심의위원 두 분을 다 뺄수 없어서 두 분을 넣어야 맞기 때문에 문홍렬 의원과 조용덕 의원은 똑같이 넣었습니다.
  끝으로 한 명이 모자라는데 한 명을 찾아보니 우리 시의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의장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9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불가불 강대선 의원을 도리없이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상 15인이 선임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위와 같이 15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5명의 의원이 전주시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5시48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충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서서학동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4대 전주시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갖게 되는 정기회의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사, 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가 중요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한 질문을 마땅히 하여야 타당하다 생각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기획실장, 총무, 재무, 보사, 지역 경제, 도시, 건설국장과 도서관장, 공원 관리소장, 체육시설 관리소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을 본회의에 1991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질문을 위한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할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의장,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했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습니까?
  그것은 부의장과 상의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오늘 상정 시켜야죠」하는 의원 많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께서 빨리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5. 특별판공비지급거절결의안     처음으로
(16시1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종남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을 오늘 상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별 판공비 지급 거절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여러가지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 아픈 일이 있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신문지상에 질타를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는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이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 판공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과 무보수 명예직인 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으로 신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이러한 의회에 대한 경비 지급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앞으로 여러 항목의 경비가 늘어날 경우 지방자치제 실현에 부작용을 낳고 주민 부담을 가중시켜 기초 민주주의 장래에 대하여 좋은 기대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의 환영과 기대속에서 30년만에 다시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 내려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원들의 특별 판공비 지급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무보수 명예직의 정신에 따라 판공비를 받을 수 없다는 바람직한 결정이 여러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반면에 특별 판공비는 물론이고 해외여행 경비까지 요구하는 자존심 상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전주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지방의원들이 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고쳐 달라고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들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의장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러한 무모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독선이요, 반 민주주의요, 의원들을 경시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양을 본 국민은 이 일에 대하여 가혹한 비판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전제하에 출마를 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자란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반년도 채 못되어서 법까지 고쳐가면서 활동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선출에서부터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보도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고,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도 금품수수 등의 타락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주민들로부터 심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전문 정치인이 아니라 자기 생업을 경영하면서 지역 발전을 돕는 지역의 일꾼이라고 봅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의 살림을 알뜰하게 보살피며 봉사하라고 내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법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 판공비 지급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둘째, 세째는 제안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판공비는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간에 경비 쓰임에 대하여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의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도리어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특별 판공비 지급 거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영진 의원님, 박대평 의원님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산회된 후 감사특별위원은 특별위원회실로, 예결특위 위원은 사무국장실 옆에 있는 집행부 대기실로 모여서 특위 회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