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3일(화) 14시 1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라북도의회시·군감사철회요구결의안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4.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2년도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요청의건

   부의된안건
1. 전라북도의회시·군감사철회요구결의안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4.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2년도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요청의건

(14시1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판식 의원, 간사에는 유영진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는 배창곤 의원, 간사에는 김종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특별위원장의 선임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991년 12월 3일 전주시 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8일 집행부로부터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김남전 의원의 10분으로부터 도의회 감사 철회 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시·군감사철회요구결의안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도의회 시·군 감사 철회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남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1동 김남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12월 정기회시 실시되는 도정 감사 계획에 시군을 포함하여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통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긴급 임원회의와 시군 의장단 회의를 거쳐 시군 감사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도의회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도의회에서는 시군 감사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이유를 들어 도의회에서 실시 계획중인 시군 감사 계획을 철회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로서 12월 정기회의가 도시군 의회에서 동시에 개의되어 시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바 도의회에서 부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극히 권위주의적이고 전시효과로 도의회의 위상을 앞세우려는 착상이라 규정하고 도의회 감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도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사원 중앙부처도 감사까지 주기적으로 수감하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 도의회 감사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 중복 감사로 위민 행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고 모순된 논리라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도의회 감사는 행정식 감사가 아닌 회의식 감사이므로 도의원 개인에게 감사권이 부여된 것이 아님은 분명한데 기관 위임사무라 해도 실제로 집행되는 사무는 시·군 고유 사무와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용두사미격인 감사를 연출하기 보다는 시군 의회에 맡겨야 타당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째, 도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 하면서 시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방도 사무위임 규칙 제3조에는 시군 감사를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것은 의당 우리 시에서 시 의원들이 해야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이유가 정당하다면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제1항 도의회 시군 감사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한 김남전 의원의 제안 설명을 의원동료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품위 있는 전주시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의원석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반대 토론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조금 전에 만장일치로 가결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는 철회하고, 지금부터 이에 대한 질의를 받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중앙동의 설대규 의원입니다.
  위임사무 감사를 도의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결의안을 내 가지고도 도 의회에서 만약에 감사를 다시 한다고 했을 적에 저희 시의원들의 위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지금 위임사무는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을 때 전주시 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전주시 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위임사무에 관한 내역은 여기에 계시는 전주시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가고 행정부가 어떻게 쓰든 간에 관리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이미 설대규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에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이 안이 들어오기 전에 의장단에서라도 도의회 의장단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들어보았는지 덮어놓고 법이 있는데 반대를 한다고 해서 만일에 어려움이 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의장은 권한이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단이 도의회와 상의를 했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의원석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정회 요청한 내용은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모두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정회한다고 하면 정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경우에 따라서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면 바로 발언을 중지하고 어떤 뜻인가를 듣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야지 왜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느냐고, 이처럼 회의진행 방법도 모르고 나서지 말고 품위있는 의원생활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에 대해서 김남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설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안을 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결의를 하므로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도의회에서 우리가 결의한다고 해서 나와서 감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결의를 하므로서 도의회에서 시·군에 의결해서 위임해 준다는 이러한 것만 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앉아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결하므로서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한종남 의원께서 의장단이 그동안 도의회에 가서 상의라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28일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기공식 때 우리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부안에 갔다가 오는 길에 부안군 의회 의사당에서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기공식 석상에서 도의회 의장과 또 도의회 몇분이 저한테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 의회에서도, 또 시군 의장단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가졌으면 한다고 그래서 그날 밤 5시에 부안군 의장실에서 회의가 있으니 거기서 뵙시다, 그렇게 상호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5시, 6시, 7시까지 되어도 도의회 의장이나 혹은 부의장 누구도 오신 분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이강국 부의장이 그 이튿날 다시 자기들끼리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리없이 저희들은 시군 의장단 회의를 속개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그날 자제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위임사무와 위탁업무에 대해서 감사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각 타도에서도 도의회에서 시군을 감사하는 데는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 두 군데 뿐이에요.
  경상남도는 현지만 확인할 정도 즉, 도의회의원이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다는 현황 브리핑만 받고 현지 확인 정도로 그치겠다고 하고, 전라북도는 와서 감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가, 각 시군 대표단 전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국협의회장과 부회장에게 연락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현재 다루고 있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어요, 했더니 전국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영역 침해다, 위상문제다, 권위만 앞세워 가지고 시군 의회를 깔보는 행위다, 해서 일체 비토하기로 결의를 봤으니 전라북도에서도 똑같이 행동 통일을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 내용을 시군 의장단에게 보고했더니 시군 의장단도 그런 보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우리 영역을 침해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국회의원은 부처 혹은 공사,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국정감사권을 발동하고 시·도 의회는 시·도의 실·국·과와 거기의 사업소만 보고 정부나 도에서 시·군에 위임된 업무이면 그것은 시·군 의회에 위임해서 감사해서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영역별로 영역을 침범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시군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삼가해 달라 하는 취지의 결의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경상남도도 현지 확인 정도로 그치고 전라북도 의회도 그때서야 다시 이 문제를 재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승석 부의장과 저는 30일 11시에 다시 전라북도 의회를 예방해서 도의장과 이강국 부의장을 예방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의장이 자기들도 시군 의회의 체면과 위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의회의 상임위원장과 의장단과 협의해서 도의회의 입장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그 입장은 뭐냐면 한번 도의회에서 시군을 지정해 가지고 감사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결의한 것을 다시 번의해 가지고 철회한다든가 취소하기가 어려우니 도의회에서는 경상남도처럼 그렇게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중점적인 사안에 대해서 표면검사 정도로 해서 그치는 정도로 그렇게 할테니 양해를 해 달라 그런 요청만 받고 저희들은 돌아왔던 것입니다.
  30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은 일요일이고, 12월 2일은 어제 정기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해서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 소상한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가 없이 이렇게 바로 상정하게 되어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고 아까 김남전 의원님의 설대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만일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방자 질의를 제가 하기 전에 감사위장으로 제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왜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은 저희가 3일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시점에 있어요.
  전주시 하루, 양 구청 이틀 해서 3일 동안에 감사를 무게 있고 심도있게 우리가 행정을 펼칠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저한테 다 주는 그런 기분이어서 사실은 건의를 할 수 있으나 이번만은 도에서 감사를 해 주어야겠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우리 전주시 행정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형식적인 계획에 우리가 치우쳐 있어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반대가 아닌, 제가 저의 감사행위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를 저는 하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 시간입니다.
  전주시 의회의 감사 내용하고 도의회에서 감사하는데 상정된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의가 되었어요.
  처음은 해당이 안 되고 끝에 가서는 질의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제 질의는 의장님이 행정부처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나눠준 유인물에 의하면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주시청에 서류 제출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세 건인데요, 내무위원장과 김규섭 의원, 유철갑 의원이 제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기관 위임사무라고 판단되는 서류상 내용과 우리 시 자체의 행정사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힘드시면 집행부와 협의해서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와 협의해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불가불 이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있으시죠.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으로부터 전주시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감사 요청이 왔을 때, 위임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한 질의라고 봅니다.
  우리 3일간의 감사기간은 사실은 그것도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일간의 감사기간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고유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감사를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며, 만의 하나 도에서 감사의 위임 요청이 왔을 때는 그것은 별도 기간을 잡아서 감사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회신하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장대현 의원께서 도에서 감사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고유사무냐 위임사무냐, 두말할 것도 없이 고유사무는 우리 시군 의회에서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것입니다.
  또 위임사무 중에는 국가위임사무와 도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물론 위임과 위탁사무가 있고.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위탁사무나 위임사무가 재원을 주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업무만 이러이러한 것이 위탁이다, 위임이다 이렇게 해 놓고 모든 비용은 시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모든 위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럴 때 재원은 위탁이나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우리 전주시의 재정으로 그 업무를 처리했을 때 우리 돈이 나가서 제대로 적정하게 활용되고 잘 집행이 되었냐 여부를 우리 전주시의회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여기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한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맨 먼저 도의회 내무분과 위원장이 요청한 전주시의 91년도 업무보고서, 세입세출예산서, 이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우리 전주시 의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 고유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월권이요, 권위주의의 발상에서 마치 도의회가 상급기관이고 우리는 하급기관인듯이 -평등의회인데-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저지른 감사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번째, 김규섭 의원이 낸 90년도인가 91년도 전주 새마을사업 예산 집행내역, 이것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이것도 전주시의 고유업무다, 고유업무를 어찌 전주시의 감사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도의회에서 간섭을 하는 격으로 감사하겠다 하니 이 어찌 우리 시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면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번째, 유철갑 의원이 6가지를 감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첫번째, 전주시 아파트 입지심의, 이 안건은 국가 고유 업무입니다. 국가 고유 업무인데 다시 그 권한을 도에서 전주시로 재위임하는 업무입니다. 재위임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모든 예산을 지원했다면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러나 이것은 재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국가업무 위임 문제는 그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문제는 시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전주시 고유 업무입니다.
  4번, 5번 이것도 국가 위임 업무입니다.
  그 다음 6번 금암 로타리 고가도로 이 문제는 전주시 고유 업무입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자면 도에서 위임된 업무만 즉, 아까같이 재원까지 전부 조달했다면 저희들은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만 하라고 해 놓고 모든 재원은 전주시 재정에서 부담했다고 하면 재정은 전주시에서 지출한 내용이 적정이에요.
  이것은 확인해서 감사 혹은 결산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감사위원의 요청 즉, 도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행정감사, 행정조사를 발동해서 감사해서 회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저쪽에서 요청도 안 했다, 위임사무, 위탁업무를 도에서 감사요청도 않고 또 감사도 실시 안 한다, 그렇다고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 재원이 충당되었을 경우에는 도의 권한이지만 우리는 다시 도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도에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 않지만은 우리로서는 우리 재원이 투자되고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전국적으로 시군구 의회 전국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반대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와 같이 시군구의 위상 문제도 있고 내부 위임 문제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영역을 침범하니까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이것은 감사의 획일성, 감사의 한계가 이것이 지방자치법의 졸속 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모순된 점이나, 국가는 국회로 하여금 이것을 개정해서 한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런 시도와 시군구 간에 이런 문제로 서로 모순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조속히 법을 개정해 달라는 뜻이 오늘 결의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나 질의가 길어요. 보통 질의는 4분만 하고,
  (의원석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종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의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이 팍 상합니다. 정당한 법적 근거만 이야기하면 됐지 무슨 변명조로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장이 적어도 전라북도 의장단에 가서 상의도 했고, 요구를 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요구도 하고 해야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상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을 덮어놓고 위상 문제다, 뭔 문제다 하고 변명하는 것은 매우 못마땅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의장 강길구   발언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지 의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한종남 의원   묻겠어요. 답변하시오.
  의장은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거부합시다 하고 가서 의장단끼리 상의했는지 답변하시오.

○의장 강길구   이 문제는 시군 의장단에서 먼저 이렇게 전국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으니 시간도 없고 휴회중이니 먼저 결의하고 그리고 나서 각 시군별로 자체…… 좋은 말로 발언 얻어서 하시오, 사사건건 그런 회칙에 없는 발언하지 말아요.
  (의원석 :「의장님이 너무 고압 자세입니다. 똑같은 동료의원이예요」하는 의원 있음.)
  이충하 의원은 회칙이나 회의 내용이나 잘 알고 질문해요.
  (의원석 : 소란)
  항상 뭐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 얻어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요.
  (의원석 :「그러면 의장님 혼자만 독선이고,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을 묵과하라는 말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충하 의원 조용히 해요.
  이 문제는 사후에 시군 의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결의내용을 지상에 보도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전에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그러나 그것은 각 시군 의회를 구성할 권한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군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의결해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의를 한 것이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어쨌냐 따져가지고 의장을 끌어낼려고만 힘쓰지 마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을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나오셔서 반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의 강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 감사 철회 요구안에 반대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 토론에 앞서 방금 서류 제출-도의회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시장님이 도의회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소상히 우리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는 도의회에서 요구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유 업무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불응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 토론코자 하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도의회는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전북도에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감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째, 시의회에서 철회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어도 도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바 그럴 경우 의회법을 준수해야 할 우리 시의회의 위상만 실추되는 꼴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송동의 김진환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에서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중앙에 가서도 제가 세미나에도 참석했었고, 학계에 있는 분들도 만났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고유 사무를 가져야할 것을 중앙에서 50%도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중앙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감사는 도에서 보이콧트 하고 또한 우리 전주시에는 다시 도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거부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아중지구 하나를 보더라도 근 13년이 되도록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해제를 한다거나 구획정리를 할려고 해도 중앙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은 중앙에서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있고 도나 시나 매 한가지입니다. -설움받기는- 그렇다면 서로가 어떻게 보면 위안을 해야 할 처지로서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50% 이상 이 안 오고 사실로 미루어서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정착이 되었을 때 50% 이상이 안 된 이 부분을 우리 고유 사무로 만들어 놨을 때 감사를 한다 거나 더한 것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아까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돈 자체를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 주어 놓고 서류상으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면서 감사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쪽에다가 위임 사무로 내려보냈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놓고 감사를 한다고 그래야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는 거부해야만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의회 시군 감사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인중 찬성 30인, 반대 6인, 기권 5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도의회 시군 감사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15시35분)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91년 12월 3일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승인 요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판식 의원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감사특별위원으로 15인을 선임하였었으나 선임후 즉시 김유복 의원과 신치범 의원 두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청하는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두 분의 사임 허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감사위원의 사임을 허가하고 감사위원은 15인에서 13인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을 13인으로 조정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 15인이 13인으로 조정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장판식   장판식 의원입니다. 제81회 정기회기 첫째날 감사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후 즉시 특위가 열려서 특위에 안건이 상정된 순서대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무거운 책임과 성실한 감사를 하도록 해 준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활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진행의 안건, 감사 계획 승인에 대해서 간사이신 유영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의원입니다. 어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작성되어 가지고 의결된 행정감사 계획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계획서>
  ○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전주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심도있는 1992년도 예산안 감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 감사기간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3일간 입니다. 3일 중에서 전주시 본청 사업소가 1일에 해당하고 구청(완산과 덕진)은 각각 1일씩 2일에 해당되겠습니다.
  ○ 감사 대상 기관
  첫번째로 전주시 본청이 해당되겠고, 두번째로 전주시 사업소, 사업소에는 도서관, 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보건소, 상수도 관리사업소, 하수도 종말 처리장, 위생 처리장, 공영개발 사업소,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완산과 덕진구청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에 있어서 원래는 15인으로 되었습니다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분이 사임하시고 13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으로 장판식 의원이 선출되셨고 간사로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남경춘 의원, 임병오 의원, 설대규 의원, 양창호 의원, 여성규 의원, 임평식 의원, 강한규 의원, 김준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감사 보조로서는 전문위원 라상순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를 보면은 일자별로 91년 12월 9일 대상 기관은 덕진구청, 장소는 덕진구청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일간으로 되었습니다. 12월 10일 완산구청, 장소는 완산구청 회의실입니다. 여기도 기간은 1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 대상 기관은 전주시청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전주시 의회 소회의실이 되겠고 기간은 1일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 감사 대상 사무에 있어서
  첫번째,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사무, 둘째는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첫째, 감사 대상 기관의 보고 청취 및 질의가 있겠고 둘째,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 요구가 되겠습니다. 세째,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네째, 문서 또는 현장 기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사실 확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감사 한계에 있어서는
  첫번째,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가 되겠고, 두번째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 경비에 있어서 총 2백8만원을 산정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지 교통비가 4천원씩 15인 3일간으로 환산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비와 음료 다과는 2만원씩 15인이 3일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됐고 기타가 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처음으로
4.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16시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9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일반 특별회계 결산 총괄, 다음에 특별회계 결산 총괄 그리고 채권 결산, 채무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 결산에 대한 순서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의에 1990년도 세입 세출의 결산 승인 심의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을 의회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추천한 감사위원을 포함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1991년 9월 26일부터 1991년 10월 14일까지 19일 동안 검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 설명드리고 90년도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별도로 유인해서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로 회계 전반에 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 사항, 둘째, 채권 결산 사항, 세째, 채무 결산 사항, 네째, 공유재산 결산 사항, 끝으로 물품 결산 사항의 순서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와 통합공과금의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 등 9개의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의 총괄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 즉, 징수 결정액은 1천7백8억 2천4백18만 3천원 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천6백52억 96만 6천원으로서 96.7%이고 미수납액은 56억 2천3백21만 7천원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천6백28억 2천8백16만 3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예산액이 1천4백64억 7천2백6십9만 4천원이고 89년도에서 이월액이 163억 5천5백46만 9천원 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천 194억 4천6백12만원으로서 73.3%에 해당됩니다. 수납액 1천6백52억 96만 6천원에서 지출액 1천1백94억 4천6백12만원을 제외한 총 잔액은 457억 5천4백8십4만 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명시이월이 62억 9천9백85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88억 1천1백29만 9천원 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06억4천3백68만 9천원으로 다음 년도에 각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 예산 현재 즉, 징수 결정액이 1천2백3억 1천4백89만 1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이 1천1백72억 2천9백18만 4천원으로서 97.4%이고 미수납액이 30억 8천5백70만 7천원입니다. 수납액 중에서 공사 준공시 차입할 지방 재정 공제회 및 국내 차입금 18억 8천6백만원이 미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미수납액에서 차입금액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은 11억 9천9백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차입금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차입금 내용은 덕진구청 청사 신축비 7억 5천만원, 동산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8천만원, 서완산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5천6백만원은 지방 재정 공제회에서 차입하는 금액이고 건산천 복개 공사비 8억5천만원 그리고 전경대앞 복개 공사비 1억 5천만원은 지역 개발 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서 총 18억 8천6백만원이 미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천1백56억 4천6백57만 2천원으로 90년도 예산액이 1천69억 8천54만 4천원이고 89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86억 6천6백2만 8천원 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8백45억 6백87만 7천원으로 73%에 해당이 됩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부문 예산액은 4억 9천5백78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의 예산 현액이 2백87억 5백13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220억 9천8백67만 6천원이고, 사회복리 부문의 예산 총액은 1백84억 1천3백95만 2천원중 지출액은 1백67억 9천4백38만원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의 예산 현액은 65억 3천8백10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45억 3천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액이 4백54억 7천7백22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3백11억 5천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부문의 예산 현액은 1백13억 2천1백7만 7천원중 지출액은 68억 2백65만 2천원이고, 민방위 부문의 예산 총액은 24억 6천8백37만 1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21억 8백97만 5천원 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상부문의 예산 총액은 22억 2천6백92만 8천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10억 2천1백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3백27억 2천2백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액이 39억 8천9백77만 2천원, 사고이월액이 1백69억 3천7백84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백17억 9천4백69만원으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백5억 9백29만 2천원 입니다. 이 중에서 수납액이 4백79억 7천1백78만 2천원으로 94.9%이고, 미수납액이 25억 3천7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유인물에 %가 수납액에 붙어있어야 할 것이 미수납액에 붙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 현액은 4백71억 8천1백59만 1천원으로 이 중에서 90년도 예산액이 3백94억 9천2백15만원이고, 89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76억 8천9백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4.1% 인 3백49억 3천9백24만 3천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1백30억 3천2백53만 9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23억 1천8만 6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8억 7천3백45만 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8억 4천8백99만 9천원이 다음 회계년도에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를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 특별회계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 예산 현액은 1백72억 2천5백61만 2천원으로 이 중에서 수납액이 1백71억 8백24만 4천원으로 99.3%이고, 미수납액은 1억1천7백36만 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백59억 6천53만 5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06억 2천6백11만 3천원으로 66.5% 입니다.
  %가 혹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64억 8천2백13만 1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통합공과금 잔액 6억 6천8백32만 8천원은 익년도 정산후 위임기관별로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환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잔액 58억 1천3백80만 3천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백32억 8천3백68만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액이 308억6천3백53만 8천원으로 92.7%이고, 미수납액은 24억 2천14만 2천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백12억 2천1백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납액 보다도 세출 예산액이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적은 사유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그것이 1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약 7천4백만원 되고요, 서민생활 안정기금에서 미수납액이 약 3천7백만원 정도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백43억 1천3백13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은 65억 5천40만 8천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각각 다음 년도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둘째, 90년도 전주시의 채권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채권 총괄은 2백58억 4천2백38만 1천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액 보다도 2억 7천6백37만 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채권액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채권액이 28억 6백31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이 공기업 특별회계 1억1천7백36만 7천원을 포함해서 2백30억 3천6백6만 4천원으로서 총채권액이 2백58억 4천2백38만 1천원 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채권 종류별 내역은 지방세 채권이 26억 4천82만원 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채권이 1억 5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교동 BBS내의 시유지 매각대인데 이것은 91년도 11월 30일이 기일이 되어서 완납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채권은 교동 오목대 구름다리 부근의 문화재 관리국 소관인데 이것이 영세민들이 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대료가 제대로 못 들어온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백15억 1천9백80만 9천원인데 이것은 예년부터 고질적으로 넘어오는 국민주택상환금 미회수금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4천9백84만 9천원은 체납액이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4억 2천6백96만원과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4억 2천6백96만원과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5억 6천3백27만 2천원은 융자금 미회수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천5백5만 2천원은 체납액이고, 서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6천3백75만 3천원은 융자금 미회수금 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1천7백36만 8천원은 체납액 입니다.
  그래서 채권 총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백58억 4천2백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째, 90년도 전주시 채무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채무 총액은 5백89억 6천2백28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9억 4천5백43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역은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은 도로 공채와 상수도 공채가 있습니다- 이 95억 6천72만 4천원이고, 차입금은 4백억 3천3백91만 9천원인데 이 차입금은 참고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천 복개하고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순지방비로 부담하는 차입금이 46억 3천4백만원이고 상수도기업 수입 특별회계에서 얻은 차입금이 13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것은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액입니다. 이것이 215억1천9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차관입니다.
  해외 차관은 66억 8천1백만원인데 이 중에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위해서 64억 8천4백71만 5천원이 차입이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에서 1억 9천6백29만 2천원이 차입이 되었습니다.
  채무 부담액은 총 26억 8천6백63만 2천원인데 이것은 체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승마장, 수영장, 자전거 경륜장, 로울러 스케이트장에 각각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5백89억 6천2백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 중에서 실수요자가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즉, 국민주택 융자금입니다. 채무 2백15억 1천9백80만 9천원을 제하면 순지방비 채무액은 3백74억 4천2백47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서 50억 4천3백83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지방비 채무액 중에서 상수도랄지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 1백80억 2천2백74만 1천원을 제하면 순수하게 지방비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은 1백94억 1천9백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백94억 1천9백73만 1천원에 대한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도로공채, 일반차입금, 아까 얘기한 하천 복개하고 영세민 주건환경 개선비입니다. 그리고 해외 차입금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또 채무부담이 체육시설 관계로 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째로 공유재산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백67억 2천2백46만 4천원 이었는데 90년도말은 4백94억 2백80만 6천원으로서 재산별로 증감이 있었으나 총체적으로는 1백26억 8천34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4백33억 5천9백26만 6천원이고, 보존재산이 41억 1천8백75만 5천원, 잡종재산이 19억 2천4백78만 5천원 입니다. 산출액은 과세표준액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2억 8백9만 7천원이었던 바 90년도에는 42억 6천7백22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산출액은 구입가격을 적용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120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0년도 전주시 각 회계별 예비비는 총 28억 3천9백43만 4천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14억 8천1백21만 7천원이고 각 특별회계 중에서 -7개 특별회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억 5천8백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액은 2억 4천7백53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억 4천4백5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 3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뒤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예비비 지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지출 결의한 것이 3억 7백82만 9천원을 지출 결의해서 지출한 것이 2억4천4백53만 4천1백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에서 잔액이 6천3백29만 4천8백6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히 그 중에서 지역경제관리 물가대책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7만원을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및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홍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백만원을 지출한 것은 순직 직원 장례비용 및 영결식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의안 심의는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반적인 진행순서 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규칙 61조와 65조에 예산안이나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는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예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차후에 본 회의장에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능률을 기하고 시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이 계실 걸로 압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1992년도예산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주시장님으로부터 1992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인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9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1년 동안에 시정의 살림 계획을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심의하게 되셨습니다. 지난번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확정해 주셔서 제72회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모든 기반 시설을 손색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992년도 시정 운영에 골격이 될 기본 예산을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심의하게 됨으로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시대를 새롭게 느껴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민주화와 산업사회화로의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동차와 고층 건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재정 투자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문제, 상하수도 부족, 환경 오염 방지 등 어느 것 하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은 시 규모의 팽창과 폭발적인 행·재정 수요에 비하여 시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 편성 때가 되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심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는 제한된 투자 재원을 가지고 백만 이상의 규모인 대도시로 성장하는데 우선 필요한 간선 도로망과 지난 전국체전에서 건설된 서부우회도로와 백제로에 연결 도로망 중심으로 시급하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우선 책정하고 도시 개발과 복지, 산업 경제, 문화 등이 균형잡힌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되 쾌적한 공원, 맑은 물과 시냇물, 그리고 방사형 간선도로망의 건설에 치산, 치수, 치도 차원의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자치 실시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안 편성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여 1개월을 앞당겨 편성했기 때문에 아직 정부 예산과 보조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대로 수정이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시 재정이 짜임새 있고 건전하며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균형 복지 효율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계상된 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어 계속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2월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희망찬 새해 살림을 설계하는 달입니다.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기준, 그리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아울러서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치루면서 서부우회도로 개설을 비롯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때문에 예산 운영에 어려움도 적지 않았으나 8백5십억원이 넘는 국·도비와 시비가 개발사업에 투입되어 우리 시가 대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92년도의 시책 방향도 금년과 같이 살기 좋고 활기찬 새전주 건설에 촛점을 맞추어서 진실한 봉사행정, 훈훈한 주민복지, 알뜰한 도시개발, 성숙한 문예 진흥에 역점을 둔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밑받침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결코 밝은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 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부진한데다가 수입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거듭된 정치 일정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서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하에서 92년도의 재정운영 기초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전 재정이 되도록 힘써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면에 있어서도 제72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했던 재원의 기채분과 채무부담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신설된 기구와 인력 증원을 뒷받침 해야 할 예산의 법정 지출 의무비의 가중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시 예산안의 배분 구상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와 기관 단위로 필요로 하고 최소한의 행정 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규모나 물량면에서 소비성을 지닌 준 경상적인 경비로서의 경상사업비, 지방채 상환, 타회계 전출 등 불가피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시비 부담에 우선해서 배분하고 잔여 재원으로서는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중기 재정계획에 해당 사업 등에 재정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집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모든 반영에 걸친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무리없이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과 복지, 효율성에 입각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 올리자면 2천3백12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천8백64억원과 대비해 보면 123%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천2백35억원으로 53.4%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천77억원으로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천2백35억원의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4백8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세외수입으로서 4백35억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1백39억원이 되겠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1백7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74.6%가 되겠으며, 91년도의 69.6%에 비하면 5%가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2백49억원, 관서운영비가 99억원, 기본경상비가 96억원, 경상사업비가 1백8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타회계 전출 등 기타경비가 1백17억원을 점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 투자사업비가 4백8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8백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1백69억원으로서 금년도 1백34억원에 비해 26.1%가 증가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백93억원으로서 금년도 1백88억원에 비해서 315%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가 87억원이며, 공과금 특별회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반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백억원으로서 그중 주택 특별회계는 44억원으로 주택건설 업무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이관되므로써 71.6%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9억원인 바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9.4%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억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가 1억원이며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99억원으로서 화산2지구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191%가 증가하였으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가 3억원이며, 91년도에 신설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2억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사업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을 분야별로 투자구분에 따라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의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백제로 개설에 36억원, 장승로 개설에 33억원, 안덕로 개설에 10억원,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32억원, 여기에는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계속 사업으로서는 어은로 개설에 28억원, 삼천 천변로 개설에 21억원, 전주 천변로 개설에 6억원, 역천로 확장 사업에 15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억원, 덕진구 청사 신축에 27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에 56억원이 투자될 것이며, 중기 재정 계획 및 현안 사업으로서는 동사무소 신축비로 12억원, 공원묘지 확대 조성에 1억원, 공원 편익 시설비로 1억 5천만원, 체련 공원 시설에 1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1억 5천만원, 도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에 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의 사업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용담댐이 완공될 때까지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아 저수지 수수용역비 6억원과,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방수리 송수관을 상관 수원지로 연결하여 저수량을 늘리는 사업비 7억원, 그리고 취·정수장 노후관 교체 사업비 18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영APT 건립비 1백25억원, 안행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8십억원, 제2공단 조성사업비 3백35억원을 반영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화산1지구 사업 마무리와 아울러서 제2지구 사업비 5십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5억원을 비롯한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만을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 편성은 부족한 투자 자원으로 정부 사업과 연계하면서 시민의 편익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하여야 할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심의안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는 오늘 새벽 국회의 통과를 봤습니다. 도비 보조 재원이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확정되어 시달이 되는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추어 다시 변경을 해야 됨을 첨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는 제72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끝냄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또한 격조 높은 많은 문화 예술 행사를 멋지게 연출하였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보여준 수준 높은 질서의식과 협동의식을 통해서 선진 시민으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창조적 개척 의지가 서해안 개발의 중심적, 거점적 대도시로 발전하는데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을 저희가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약 2개월여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계 서류를 법정시한내에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워낙 물량이 많아서 서류를 보시면 오탈자가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보시면 보완이 되실 줄로 압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도 전항에서와 같이 질의 또는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차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예산안은 예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차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요청의건     처음으로

  (17시10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은 이어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배창곤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 요청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6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 요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예결 위원장이신 배창곤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창곤   배창곤 의원입니다. 미약한 사람을 예결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결산 위원회 배창곤 위원장 입니다.
  예산 결산 심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1991년 12월 13일부터 1991년 12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1991년 12월 2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일정이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을 추가하기로 결의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예결 심의일정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 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 요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