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7일(토) 10시 0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이 당초 9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시고 오늘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3분으로 어제 질의를 안 하신 두 분을 포함해서 5분의 의원님 질문이 남아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에 이어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는 질문 내용이 적은 순서로 어제도 해 왔습니다.
  오늘도 적은 순서에 의해서 김진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의사일정 발언 있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노승석 의원이 먼저 했으면 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렇다면은 김진환 의원은 다음에 하시고 노승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72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하여 공휴일을 반납하고 연일 수고하시어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개월여 동안 시정활동 사항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전 의원이 합심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고 날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리하여 후대에 모범이 될 제4대 전주시 의회가 되도록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협력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도 시 산하 전 공무원의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대체적으로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는 바 앞으로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천사항과 진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답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추궁을 강행할 것입니다.
  본 의사당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한다면 시정 질문은 무의미하므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세입 분야에서 당초 계획을 보면 자체 수입이 1천30억 5천4백만원이고 -이것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수입이 4백38억 1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상반기의 세입 분야를 자체 수입과 지원 수입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수입에서 교부세 및 보조금 분야의 현재까지의 지원 내역을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 당초 계획과의 차이가 있다면 차이점을 증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수입을 어느 분야에, 추경 예산에 또는 92년도 명년 예산에 편성할 것인가, 그 개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세출 분야에서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현재 46.9%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개발의 사업별 추진 사항과 현재까지의 예산 지출 내역 및 각종 사업의 계약 방법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별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 자본 투자 방향을 건설 분야에 계속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 분야중 어느 부분에 치중할 것인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제72회 전국체전으로 상당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의 유무와 정확한 액수를 밝혀주시고 전반적인 부채를 사항별로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질문] 앞으로 전주시 행정의 발전 과제로 공기업을 적극 설치 운영하므로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업자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 설치 경영은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앞으로 절대적인 과제라 생각하는데 전주시장은 공기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 구상을 밝혀 주시고 어제 동료 의원이 말씀드린 건산천 복개지의 모 단체에 임대한 계획과 전주천 하천 부지를 민간업체에 임대 유치한 발상은 본 의원이 볼 때 무사안일주의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금년도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72%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 자치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즉, 공기업 육성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어느 분야에서 경영 수익 사업을 추진해서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 그리고 미 추진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에는 전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몇 %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밝혀 주시고 내년도 경영 수익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으로 추진한 전주시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금년도의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나리아파트와 같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전주천 하천 부지를 민간 단체에 임대한 경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전주시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지난 74회 임시회의시 건산천 복개지에 대한 임대 관리 동의가 부결되었는데 이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어제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전주시의 교통 혼잡이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원활한 교통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천 색장동의 한벽당에서 시작되는 고수부지를 팔복동, 동산촌 삼례천에 이르기까지 서울 한강병의 고속화 도로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면 교통난 해소에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주천 고수부지를 고속화 도로로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구상이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주시내에 교통난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무척 곤란하기 이전에 도가 지나쳐서 이제 완전히 생지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수부지 전체는 제가 4월달에 시의회에 들어온 직후부터 유언비어가 무척 난무했었습니다.
  어디는 모 재단, 어디는 또 모 재단, 어디는 또 모 재단이니, 이런 식의 전부 문어발식으로 주기로 되었다는 그런 유언비어성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전주시를 믿었고 설마 그럴리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경우회, 그리고 상이군인회, 또 한 군데는 갱생보호회로 현재 전부 넘어가고 전주천은 전주시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버렸고, 우리 시의원들이 현재에도 속이 상해 가지고 우리 임시회 때마다 한진고속 앞 건산천은 지금 재향군인회와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와 삼각관계로 번져서 현재 공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무슨 로비를 당합니까?
  로비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지금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점을 전주시 관계자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다음 답변을 잘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물론 유연비어성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만 잘해 준다면 그런 유언비어성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뜬구름처럼 바람에 지나지 않겠는가 하는 본인의 소신입니다.
  먼저 [질문] 예산 심의서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18억 가까이 되는 돈이 교통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나 시설물 보관하는 돈도 3억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의 어리석은, 어린애로 말하자면 걸음마도 못하는 소리입니다.
  시 관계자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겠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무척 흥분하고 있습니다만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고수부지인 전주천은 주차장으로 만들기에 좋은 곳이고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그 곳에 주차했을 때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는 하나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타 시도에 다녀 봤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제 마음에 와서 닿는 아주 좋은 그런 아이템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이 아니고 전주에서 제일 가까운 대전, 그리고 청주 그리고 광주를 사례로 삼아봤습니다.
  청주 무심천에 가 보니까 9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하루에 1천대에서 1천5백대를 무료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대전천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서 지금 하루에 그곳에도 1천대에서 1천5백대의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공용주차장 두 곳을 신설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35만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해서 하루에 70만원 정도의 재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고,
  광주역 앞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광주시에서 자동차를 가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뭐 합니까?
  18억 가지고는 전주시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종합경기장 옆에다가,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주차시설을 시에서 해놓았습니다만 전국체전에만 쓰고 그 많은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서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적인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전혀 쓸 소용이 없고 앞으로 20∼30년 후에 아마 본 의원이 늙어 죽을 때쯤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산 과잉 투자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전주시는 분명히 실패를 시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18억원이라는 돈으로 공용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제일 교통체증이 심하고 자동차가 많이 밀리는 중앙동, 고사동, 경원동, 그리고 동서 관통도로와 팔달로에 밀리고 있는 자동차를 주차시키기에는 제일 그곳에서 인접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다가 예를 들어200∼300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키려고 봤을 때 거기에 필요한 평수는 근 1천5백∼2천평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자동차 대수에 따른 평당 2천만원씩의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수백억이 들어가도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 관계자는 특별회계에다 18억원이라는 돈을 근사하게, 그림도 찬연하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전자에도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신흥학교 앞 다가교 그곳에 근 3억 5천만원만 들이면 수백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은 어디에다 줬느냐, 갱생보호소에다 주었습니다. 갱생보호소에다 1991년 8월 24일에 주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토목회사가 한 곳에서 또 한 곳으로 넘어가면서 인터발만 길게 가고 있을 뿐이지 아직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허가평수를 4천여 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땅에다 돈 3억 5천만 들이면 무료 주차장을 하면서도 전주시에서도 제일 위치가 좋은 곳이며, 청주의 무심천하고 설계도 똑같습니다. 거의.
  아주 좋은 환상의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주고 18억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특별회계에다 넣어서 용역이나 한다고 그러고, 18억 가지고는 꿈도 못 꾸는 돈인데 180억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18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땅을 중앙동에 단 1백평도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씨도 안 먹을 그런 예산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기분이 매우 착잡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의합니다. 갱생보호소는 우리 대한민국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줘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줘야 합니다.
  시청은 한 번 약속하면 지켜야 하니까 다른 곳에 특혜를 주시고 그것을 해약을 해서 - 3억 5천만 들면 되니까 해약을 해서 하루에 1천∼1천5백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시 관계자께서는 -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14억원의 돈을 빼서 교통질서가 불편한 곳은 도로 통로를 더 넓히고 -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곳을 - 그 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럴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야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아집일는지는 모르지만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전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전주시의 사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깊이 알아주시고, 시 관계자들도 깊이 알아 주셔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 전주시청사와 완산구청사, 덕진구청사 부지의 중장기 계획을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시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덕진구청사만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후로 이 문제도 분명하게 관계자께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청에서 완산구청사를 자기네 땅이니까 사용허가 연장에 관한 불허를 1991년 10월 29일 시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시장님이 지사님께 1991년 11월 15일에.
  그런데 1991년 11월 22일 도유재산 사용허가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단체나 시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쓰겠다는데 당연히 시에서는 줘야 합니다. 저는 시 관계자에게 분명히 반문했습니다.
  무슨 반문을 했느냐, 도에서 자기네 땅, 자기네 건물을 쓰겠다는데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참 나는 웃기는 얘기 다 들었어요, '방법이 없다', '나갈 데가 없다' 이것이 시청 공무원의 답입니까? 시청 공무원이 그럼으로서 찢어지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살림을 잘못한 것은 전부 우리가 총탄을 타겟트로 맞아야 하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청에서는 비워 달라, 시청에서는 못 비워주겠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며 공무원들이 싸울 겁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화살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완산구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전주시청이 건물 평수가 좁고 부지가 적다는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미 5개 부처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전주시 관계자도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삼양사 덕진구청사 부지가 적다 시인하셨습니다.
  우성에 가서 2천5백평 적으니까 옆에다가 땅 1천5백평이라도 더 줄 수 있느냐 하여 거기서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안 산답니다. 못 산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개인이 안 판다고 그래서 구청이 들어서는데 안 판다고 해서 못 삽니까, 사야죠. 살 수가 있죠. 왜, 우리는 단체, 대한민국, 그리고 대 전주시라는 거창한 시청에서 왜 수용령을 발동 못합니까?
  왜 시설고시를 못합니까?
  기업의 설거지를 언제까지 해 줄 작정입니까?
  그것이 바로 중앙집권제의 탈을 아직도 못 벗고 시녀 역할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상 할 말이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전주시청사가 좁고 완산구청은 지금 현재 나가라고 해서 거리에 나서야 하고, 덕진구청사는 대왕장에서 어차피 종합경기장으로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중장기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병행해서 삼양사 덕진구청사를 우선 중단을 하고 세 문제를 다시 해결을 해서 제대로, 제 자리대로 개발도상에 있는 곳으로, 그리고 덕진구청사를 전에도 얘기했듯이 보는 반공회관 자리나 교육연구원자리나 돈을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주시청이 적으니까 완산구청으로 주고 도청은 이리나 김제 방면으로 나가거나 도청 자리로 전주시청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을 해야지 직할시가 2001년이 될지 2100년이 될지 우리 죽고 난 뒤에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거기에다만 목을 걸고 완산구청사를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려고 하는 데서 이런 병폐가 생겼다는 사실에 심히 본 의원은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덕진구청사 신축부지를 중단하고 세 문제를 다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짜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해서 재정확보의 일환 사업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 전신전화국, 도시가스 등에 전라북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하천법 제33조와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부과 징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 관계자께서는 부과징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전주시에 아파트 지정단지로 서신지구, 송천지구, 중화산동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설계가 현실에 부합되기 때문에 건축 수정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 수정설계는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 주위를 택지개발과 구획정리로 개발하므로 인해 서신아파트 지구만 개발을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폭등으로 아파트지구로서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기는 91,070㎡나 되기 때문에 시에서 택지개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금 현재 아파트 지구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 행정과에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문제입니다. 객사쪽에서 국민투자쪽으로 신호를 받다 보면 국민투자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정차함으로 인해서 사거리가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반복해 가서 교통질서가 문란하여 차가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진안 사거리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고쪽에서 진안쪽으로 향하다 보면, 거기도 시내버스 승강장이 사거리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주시내에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부 연구하여 시내버스 승강장을 옮길 곳은 옮기고 없앨 곳은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신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먼저 보충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반복된 부분이 많이 있기에 간추려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질문] 어제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복개 주차장에는 총 댓수가 170대인가 아니면 하루 1일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댓수가 몇 대인가도 묻고 싶습니다. 건산천 복개건에 대한 유료 주차장 관리를 놓고 현재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즉 현재 주차장 규모로 150대로 추정한 바 주차장 면적이나 주차 요금을 감안할 때 순 수입금이 연간 1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빈약한 전주시 재정을 보았을 때 전주시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주차장 관리도 기능적으로 5∼6명 정도만 충당하게 되면 본 의원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본 의원은 주차장 허가에 따른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의 320번지 기린로 개설 짜투리 땅 19필지가 현재 주차장법에 묶여서 신축하는데 있어서 현 영세지주들이 부담이 커 시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일부 언론이나 현행 주차장법으로는 건축 허가면적이 2백 입방미터당 주차시설을 한 대 꼴로 확보해야 허가조건이 성립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근 땅값이 평당 천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민부담은 2천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근 영세 지주들의 전주시 행정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것을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일선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주시 행정당국에서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일을 끌어오다가 건산천 복개 지역이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 사용료 30만원에서 40만원씩을 측정한 바 시설비 부담액 월 주차 사용료 1급제 13만원, 2급제 5만원을 받고 허가를 내주었을 때 인근 주민 부담금이 주차 한 대당 4백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아무 명목도 없이 납부해야 되는 게 사실인가.
  세 번째, 현재 건산천에 1대당 4백만원이라는 돈보다 더 많은 한 대당 5백만원씩 41대분을 무려 2억 5백만원을 건산천 복개 구간에 들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묻고 싶고,
  네 번째, 갑자기 1990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1466호 규정을 두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3백미터 이내에 노외 주차장을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전주시가 굳이 주차장법을 들먹이면서 영세 지주의 주차비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다섯 번째, 만약에 건축주가 주차시설 부담금 및 하천 사용료를 납부했을 때 전주시에서는 건산천 모래내 등 일부 소하천을 복구했을 때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서부우회도로로서 주차장을 도로로 사용할 경우 여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 즉, 주차시설 및 부담금 및 하천 사용료를 납부한 지주에게 주차장 땅에 대해서 분할도 해 줄 계획인가,
  여섯 번째, 또 만약에 지주들에게 분할이나 어떤 명목이라도 도로로 사용할 경우 또 강제집행하여 환수할 것인가,
  일곱 번째,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1항 규정을 두어서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주시 관계공무원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의원   임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본 의원은 노점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점상은 싸게, 편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가벼운 사교를 나눌 수 있는 서민의 장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 지금 시청 당국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방치한 채 단속과 탄압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구 부수는 작태가 아니겠는지요.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권력의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은 서민의 밥줄인 생명의 줄입니다.
  노점상만 탄압하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정책수립에 앞장서야할 시청 당국에서는 중앙부처에 아부성의 정책 시행에 편승 치우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면서 전주시의 독자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많이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노점상이 무조건적인 불법이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단속하고 괴롭히고 먹고 사는 식품과 청과물 물건을 발로 밟아 부수고 남의 기물과 리어카를 부수는 행위는 공무원들의 권력의 작태가 아니겠습니까?
  노점상이 지금 같이 많이 번창하는 이유는 정책이 없는 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강압 단속을 한다면, 노점상 생계를 당국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노점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태일 건설국장께서는 도로법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법전을 찾아보았더니 도로교통법 제47조를 보니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3만원을 적용하더군요. 또 도로교통법 제48조를 보았더니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을 때 처벌에 돈 1만원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전을 찾아보았더니 노점상 단속법은 없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 내에 지도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압 단속이나 강압 단속계나 강압 단속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도계 지도적인 지도원이 되어야 하는데 남의 기물을 파괴하고 남의 물건을 발로 밟아 부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노점의 역사는 이 나라의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 해 왔습니다.
  이 나라의 노점의 역사는 2천5백년이나 되는데 왜 노점상에 안정성 있는 법 조항 하나 못 만들었는지 한심합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노점상 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지원금은 여러 군데 썼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틀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복개하는데 쓰여진 것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없는 자들, 못 사는 사람들, 못 가진 자들을 위하여 강압 단속과 탄압 속에 고생하고 계시는 단속계 여러분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답변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옥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본 의원이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하나같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답변은 국장보다는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표현력 부족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빠진 부분의 보충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질문] 청사 운영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사무실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커녕 행정부서 분리 운영에 대한 답변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이니, 도에서 지시가 내려졌느니, 물론 잘 압니다. 우선 순위를 물어본 것입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본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이 국회에서 상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국회 날치기 통과에 끼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행령 하달도 날치기 통과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공공단체와 전주시청 부서와의 우선 순위를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공공단체의 시민과 직접 관련된 필요성을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단체가 하는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3공화국부터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요즘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답변보기]
  [질문] 자유총연맹,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가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전주시민을 위하여 91년도에 얼마나 좋은 일, 필요한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92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줄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고 나서 92년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이 부분 저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장님한테 물어 보게 된 것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바르게살기운동, 참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청 공무원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계몽하고 교육하는 기관인지, 전주 시민한테 교육시키려고 하는 단체인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국민성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는 본 의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전주시민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시민이 얼마나 있길래 바르게살기운동이 버젓이 청사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의원만이 사용하는 8층에도 표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부서별로 지난해 했던 일과 앞으로 하는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유관 단체를 완산구청으로 보내고 완산구청에 있는 시청 부서를 들여 올 시장님의 뜻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은 임병오 의원 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의 임병오 의원입니다.
  [질문] 임평식 의원께서 노점상 영세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기에 남 같은 일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 상식에 지나친 일이 몇 가지 있어서 실례를 들으면서 촉구하고자 보충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전국체전에 임하면서 노점상에 대한 상식 이하 지나친 단속이 있어서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주시 서노송동 중앙성당 앞 노점상에서 단속 요원이 허가된 깡패 집단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서슬이 시퍼런 6명에서 7명의 젊은 단속반원들이 노점상 상인들에게 무차별 발길질과 욕설을 퍼부어 지나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흐트러진 물건을 허겁지겁 주워 담는 노점 할머니의 당황한 손놀림을 바라보며 길가던 시민들이 멈추어 체전에 대비한 노점 단속은 좋지만 부모도 없이 태어난 망나니라고 공무원들을 야유했던 일이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어야할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을 위한다는 공무원이 깻잎 하나, 호박잎 몇 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부모 같고, 어머니요, 노인인데 비정상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주위의 빈축을 사는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책임자께서는 소양교육를 시키시고 각별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봅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과반수 인 23인 이상의 성원이 안 되면 유예가 되므로 본회의 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순서와 직제순에 의하여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어제 저희들 청사문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추가 질문 나온 중에서 정책적인 답변만 제가 하고 세부적인 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입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어제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 노승석 의원님께서 건산천 복개할 때 하천 부지 민간업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주시 하천 부지를 민간단체에 임대한 경로, 건산천 복개 지역의 의회 부결 이후의 계획은 어떠냐하는 질문에 대해, 특히, 건산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어제 하수과장께서 보고드린 가운데 미흡했던 점은 오늘 저의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 관계는 작년에 1천3백평 정도를 11억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보아 놨는데, 정책적으로 그 운영 방법은 직영 방법이 있고 위탁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위탁 중에서도 수의 계약에 의한 위탁이라고 하는 안을 냈다가 저희들이 부결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했고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 내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충 설명 중 한가지 빠졌습니다만 성중기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들여서 1천3백평에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개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동시 주차 능력이 17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린 모래내 들어가는 주택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당 490만원씩, 그것은 하천 사용료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490만원씩 산정을 하여 41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8천3만원을 41대분으로 덕진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170대 중에서 41대분을 빼고 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29대가 됩니다. 이 129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하수과에서 산정한 연간 수입 예상 숫자는 대략 7천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 12월에 - 그랬을 때 12등분을 하면 약 월에 6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예상했던 것이고, 그것이 6개월을 번다고 하면 3천 6백만원, 그러니까 약 4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 왔으면 가져 왔다고 그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주차비 검토를 해 봤는데 개인에게 줬을 때 위탁이 됐든 또 직영이 됐든지 간에 대략 수치를 잡아 놓은 것이 -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년에 약 1억 6천4백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1억 3천4백만원 정도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로 6천만원,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위탁했을 경우를 봤을 때 약 7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봤다고 그랬는데 기타 비용에 대한 이자 - 은행 금리로 따졌을 때 약 4백만원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가 8사람으로 보고 4천8백만원, 후생복지비라고 하여 1백40만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4백만원, 후생복지비중 내역을 복장이라든지, 중식대라든지, 야식비라든지 하는 문제, 그 다음 유지관리비 4백만원은 페인트라든지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또 손해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연간 세워봤는데 저희들 관리 부실로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50만원 정도를 놔두고 전기, 수도, 광열기로 해서 150만원 정도, 그리고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로 해서 130만원을 봤습니다. 주차권이라든지 전지, 또 전등, 그리고 비품비라고 해서 주차증 발급기 같은 것을 30만원, 기타관리비 1천만원 그래서 약 6천만원 정도는 관리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에서는 운영의 묘에 따라 작영하는 경우와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영했을 때는 1억 6천4백만원 중에서 별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관리비 6천만원을 빼면 1억 정도는 실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지고 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 관리를 시켰을 때에는 약 1억 6천4백만원 중에서 1억 3천4백만원의 수입 중에서 시에다 넣는 7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손익 예상 숫자는 약 3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산적인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위탁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소위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냈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중에 직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내에 운영 방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만 공개입찰로 내놓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직영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고, 공개입찰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의회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린로 모래내 주택 건축관계로 인해서 상가 건축관계로 인해서 41대분 관계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약 2억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불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부여해서 41대를 그 분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질문보기]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나중에 다시 총무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만 [답변] 어제 제가 사무실 문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개 단체, 즉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공을 했는데 지하실은 아시다시피 공기라든지, 습도라든지, 온도 때문에 상설 사무실로 상용하기가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2층에서 쓰고 있는데 그곳이 12평입니다. 12평이면 이 칸 2개 짜리 4개 정도로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봉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나 시본청의 사무실, 그리고 공공단체의 사무실 사용권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냐, 그것은 당연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의 순에 의해서 의회가 먼저고, 시청이 다음이고 공공단체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2청사에 나가 있는 과를 단체와 맞바꿔라, 바꾸도록 해 봐라 하는 말씀은 면적상 그렇게 어렵고 지하실에 있는 평수에 그 사무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그러한 단체가 제2청사에 들어가려면 -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 소유입니다 - 도에서 승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는 문제는 만일에 그러한 단체들이 별도의 자기들 사무실을 마련하여 자진해서 나가기 이전에는 교환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먼저 정기회 개최이래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승석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국체전의 부채 내용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사업비 중에서 부채액이 총 128억원입니다.
  이를 사업 분야별로 구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대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 공사비 397억원이 소요되는 서부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이르기까지 필요한 부채는 채무부담이 78억원이고, 또한 도로공채 2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 공사비 169억원이 소요되는 전주 진입로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30억원의 차입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 문제에 있어서는 채무부담 78억원과 전북은행에서 빌려 받은 3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92년도 예산이 성인이 되면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공채 20억원에 대해서도 5년 거치 후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즉 96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드려야 할 과제로 [답변] 공기업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의 필요성으로 봐서 또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젓이 행정에 있어서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거나 또한 운영이나 경영에 효율화를 기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행정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사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발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등 4가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2조에 정한 내용이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개도사업, 자동차 운수사업, 가스사업, 지하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상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이나 묘지 등에 관한 사업 등등의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사업들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공기업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재정이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만 경영에서 첫째, 독립채산이 가능하거나 또는 앞으로 가능한 것이 예견되는 알맞은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또 다른 공기업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실효성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 서비스랄지 또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정봉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새마을운동 협의회입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이 조직은 시지회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에서 39개동에 설치되어 있고, 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39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수는 1,542명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발전에 원동력이 된 사항인 것만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민간단체는 지속시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새마을 협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개괄해서 본다면 거리질서 계도 봉사, 조기 청소의 선도, 거리질서 계도 계몽 캠페인, 자율방역활동의 실시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자율 방범활동, 그리고 불우 이웃돕기의 선도, 폐품 수집과 저축 계도 활동, 또 농촌 새마을에 있어서는 농촌 새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이러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에도, 내년에도 지속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번 [답변]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단체는 올바른 정신 계도를 위한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새질서 운동 시책의 올바른 계도를 위해서 모든 회원들이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시정 이해 파급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육성이 되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 전주시 협의회는 시 협의회가 있고, 동 협의회 39, 그래서 회원은 677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바르게 살기 호소대회를 비롯해서 거리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을 실시, 또 씀씀이 10% 정리 운동과 또 자원보호 경진대회 등 바람직스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은 회원이 10,033명이고 동지도위원 39명이 있어서 협의에 의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총연맹에 대해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고 지난해 여기에서 한 일을 개괄적으로 본다면 국민 정신 계도를 위한 반공 이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때로는 새질서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체수입과 지원 수입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반기 자체수입은 저희 예산액이 아까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30억 5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수입이 438억 1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자체수입은 43.8%가 수납이 되었고 지원수입은 34.8%가 상반기 중에 수납이 되고, 연말까지 전망을 보자면 자체수입금에서 지방세는 약 25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봐서 이번 최종 추경에 계상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부문에서는 46억 8천3백만원이 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가 되는 것은 구 승마장 부지 매각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세외 수입 부문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수입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100% 다 들어오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와 92년도 자립도는 몇 %이며, 경영 수익사업 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금년도 자립도는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내년도 자립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74.6%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립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의 살림을 하는데 시민 부담에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 지원수입으로서 교부세랄지, 교부세 중에서도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지정교부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이것이 국고보조금인데 -, 그러면 교부세 배정은 대개 어떻게 하는고 하니 - 내무부에서 합니다만 - 시 군의 인구랄지, 공무원수, 면적, 읍·면·동 등 행정구역, 도로, 하천 -도로관계에서는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구분이 됩니다만 -, 공동건물, 공공용지 면적, 교량, 수리시설, 체육시설, 공원, 소류지 등 42개 품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어 거기에서 산출해 가지고 총 행정수요가 어느 자치단체에 얼마가 되는데 지방세에서 목표액을 빼게 되면 어느 정도 부족하다, 이런 수치로 나와 가지고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을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체전할 때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정교부세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부채 상환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활동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수입을 많이 얻어오면 자립도는 그 대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영 수익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책정이 된 것은 첫째로 화산 제1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9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1백19억 9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9만 5천4백16평의 택지가 조성이 되고 6만 5천2백11평의 공공용지가 조성이 됩니다. 공공용지라 하게 되면 도로, 공원, 공공시설 용지를 말합니다. 이로서 순 시비 투자없이 2백89억 9천3백만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화산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추진하는데 채비지 매각 대금 64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택지가 4만 2천7백46평을 조성하고 공공용지로서 2만 9천2백49평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순시비 투자없이 총 2백9억 5백만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내년도에 - 92년도에 - 준공이 되면 93년도부터 개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여기에서 2억 4천3백만원 정도의 순 수입을 올리지 않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산 제1지구와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종료되면 백제로 1,550m가 순 시비 투자 없이 개설되는 그런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나 구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위 여건이나 환경, 예를 들면 도청 청사 이런 문제랄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도시 계획 부서와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구상은 사전에 공개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게 되기 때문 -, 현재로서는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추후 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 대해서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말일까지는 반환할 때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는 그 청사를 계속 쓰도록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덕진구청부지는 덕진구청 신설 문제는 지금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의 원활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교통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교통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에 등록되는 차량 댓수가 35대입니다. 그래서 매월 1천대 정도가 등록되고 연간 1만2천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4만 7천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 질서의 부재로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 용량이 날로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 시에 비하여 전주시의 도로율은 14%로서 서울의 18%, 대전시의 21%에 비하여 도로 기반이 취약합니다. 종합적인 개선 대책으로는 주차 대책, 대중 교통수단의 개선, 저투자 개선사업,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두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367개소에 9,223대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노상 주차장은 44개소에 1,887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35개소에 1,122대, 부설 주차장은 288개소에 6,22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대책으로는 앞으로 민간부문의 주차 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시설 재원을 확보해서 경우 주차장시설을 확대하고 소통에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의 노상 주차장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 공한지에 민영주차장을 권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민영 주차장은 지방세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권과 개발지역, 상업지역 중심으로 주차장 정비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194개 노선에 325대가 2,35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3개 노선에 20대가 170회를 운행하고, 일반버스는 191개 노선에 305대가 2,18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시외버스 터미널 1개소, 고속버스 터미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중 교통 수단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는 좌석 시내버스의 과감한 증차로 92년도에 30대를 증차해서 택시 승차객 거부 등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일반시내버스의 팔달로 운행을 억제하고 신규 증차는 허가를 불허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24대 205회를 팔달로에서 기린로로 변경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운행하겠습니다. 진북 광장에서 팔복동사무소입구까지 약 6km을 운행하여 시내버스의 주행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노선을 현재의 팔달로에서 서부우회도로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투자 개선사업 추진으로 좁은 도로 넓게 쓰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제로, 팔달로 등에 시내버스 대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년에 5개소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약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반상회보, 매스컴 등을 통하여 연중 하겠으며, 예를 들면 차량 난폭 운전, 끼어들기를 자제하고, 교차로에서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고, 보행인은 무단 횡단 금지, 좌측 통행 등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전주시 교통 기본 계획이 중앙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보다 더 계획적인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이 되게 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전주시의 교통난에 대하여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토록 촉구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전주시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갈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승강장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은 24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노선별 승강장으로는 팔달로 32개소, 충경로에 7개소, 천변로 19개소, 기린로 15개소, 기타 169개소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승강장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진안사거리에서 기린 삼거리 방면의 양쪽 승강장과 충경로의 고려화재 앞 또는 모래내 방면 승강장, 다가교에서 완산동 방면 승강장 등은 사거리와 근접해 있는 곳에 위치하며 시내버스 정차시 지진 차량과 회진 차량의 진입이 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파악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승강장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호등과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장소는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조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고수부지 등을 활용하여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무료주차장 현황은 노상 주차장 44개소에 1,887대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고, 종합경기장 뒤편 전주천 고수부지에 850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 주차장 운영 계획은 지역 주차장 설치의 위치라든가 장래 주차 수요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차장 정비 지구를 먼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시유재산 공지와 하천 고수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 가능한 적지에 무료 주차장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된 14억 5천만원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하여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용 주차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사업 계획은 총 저희들이 5천7백50세대를 건축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업체가 4,400세대, 지방자치단체가 350세대, 주택공사에서 1천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총 7,943세대가 허가가 나왔고 건축 중에 있어서 138%가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업체가 6,455세대로서 147%, 지방자치단체 350세대는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송천동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유보해 놓았습니다. 주택공사 1천세대는 1,488세대를 지어서 1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실적은 2,193세대를 더 건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18평에서 25평 이내에 국민주택규모를 70% 이상 짓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81%가 금년도 민간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이 되었고, 19%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인 것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32평에서 45평까지가 896세대, 45평 이상은 295세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평균이 나간 것이 20% 정도 됩니다. 최고 공정은 서호주택에서 짓고 있는 것이 현재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로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코오롱 건설에서 짓고 있는 1,259세대가 약 5%로서 94년도에 입주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10층까지가 공기가 15개월, 11층부터는 1층마다 1.5개월로 되었습니다만, 이제 2개월로 공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2년에서부터 94년까지가 금년에 허가 나간 것은 입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신고서 감리와 자재 품질 실험실 설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공사 감리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중간 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각종 자재는 시험을 해서 시험 성적표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준공검사 신청시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준공검사에 제출할 때 제출을 같이 해 주어야만 준공검사를 접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부실 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별당에서 팔복동 고수부지간의 고속화도로 설치 견해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와 건설국장님이 같이 답변해야 하는데 건설국장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 고수부지는 기본 계획상 지금 공원을 예를 들면 주차장 할 지역과 , 또 시민이 물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일부 식목을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운동시설, 이런 지역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맑은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선 해야 하고 이 고속화도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리와 고수부지와의 높이가 2m 50에서 3m, 높은 데가 3m 50이 되기 때문에 그 높이 제안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화 도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과 같이 고수부지의 폭이 넓으면 도로로도 쓸 수 있고 공원으로도 쓸 수 있고 체련장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폭이 10m에서 28m, 넓은 데가 약 30m 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를 내면은 기타 사업을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도로는 어렵고 그 도로를 한별당에서부터 낸다면 저희들이 현재 계획선이 있는 지역을 하천쪽으로 돌출 보상티리바를 개발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해서 폭을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장차 이것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지구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3개 지구를 86년 5월 8일에 지정을 했고, 지적고시를 86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89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천지구가 17만 9천평방미터로 143필지, 서신지구가 9만 1천으로 97필지, 중화산지구가 30만 8천569평방미터로 314필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구에 총 57만 8천841평방미터에 554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층이 12층에서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15동 1천952세대, 5층 저층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이 93동으로 5천320세대가 돼서 수용인구는 3만 2천724인을 수용을 하면서 1세대당 우리가 4.5인으로 해서 7천272세대에 3만 2천724인인데 1세대당 4.5인으로 계산해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천1년대까지는 세대수는 늘어나지만 인구가 3.16인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인구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이 현재 상태로 저층과 일부 고층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국민학교 하나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120%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택지개발 방법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택지개발은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지구나 모든 게 도시계획법이 바뀝니다. 이번 국회에서 바뀌어서 이 일단의 택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면에서는 그 술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법으로 해서 택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모든 게 업무지구라든지, 근린 상업 시설이라든지 하나의 시가지의 기능을 부여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이 바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나 이런 것은 저들이 재정비를 할 때 용도 지역이나 기본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재정비에서도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청사 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도시계획국장이 수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조를 합니다. 청사의 위치와 이런 것이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그 도시계획으로서 타당하냐, 안 하냐, 앞으로 발전추세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제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청사 이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지만 집만 짓는 것은 반영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않습니다.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 이전 계획이 있어도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석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님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이 우리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문제를 거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냐, 안 드냐」하는 의원 있음.)
  현재 저희들이 청사, 오늘날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려 있습니다. 청사가 지금 현재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청사가 모자라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행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구나 모든 시설, 연구도 하고 법에 의한 집행보다도 연구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연구실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청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2천 1년, 저희들이 재정비 내년에 해서 나왔을 때 도시 발전 축이 어디로 가고 앞으로 구청이 대도시화 되면 더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은 아마 복안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석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냐, 완산구청 지금 옮겨야 한단 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청사 중장기 계획은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것은 이 청사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책정을 해서 이도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건설국 건설과장 김봉곤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수처리장 견학이 있어서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대리로 하겠습니다.
  [답변] 노승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앞으로 자금투자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비포장도로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비포장도로의 총 연장은 약 5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장 면적이 2천6백아르로 소요되는 공사 소요되는 공사비가 49억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투자방향은 그 동안 주민들이 해 주십사 하는 주민 숙원사업과 반상회 건의 사업 지구로 우선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도심 소방도로가 민원이 많고, 변방 시내버스 노선에 비포장도로, 그 다음에 농촌 진입로 등이 많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장해 가지고 쾌적한 시가도로를 만들어서 교통 통행에 편익을 도모코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현재 중앙에 가설된 교량의 폭이 좁아 가지고 교통 체증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량 확장 공사를 하고, 팔달로 등 교통 체증이 있는 건널목에 지하 보도 등을 설치해서 시민 교통 편익에 중점 투자코자 합니다.
  참고로 덧붙여 보고드리자면 92년도 본예산에서는 시 재정 형편상 사업비가 거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시에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그 동안 건의한 것들, 반상회에서 건의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한국전력공사, 전신전화국, 도시가스 등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의당 도로를 점용 사용할 적에는 도로법 제40조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이 제44조에 있습니다. 공용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85년도 1월 1일에 건설부 장관과 협의가 끝나 가지고 도로 사용료를 당분간 면제를 하도록 공안문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통신공사는 역시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83년도 12월 13일자에 건설부 장관과 그 사장과 협의 각서가 체결되어 가지고 도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가스 역시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동자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가스가 시설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아주 미미한 상태인데 계속 융자를 받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설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점용료를 면제 되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문이 있고, 이의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이 엄청난 점용료를 받으면 우리 시 세입에 보탬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도시가스 여기 점용료가 몇 조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보쇼 당신들 우리 땅값 내쇼'.
  거기서 따져보니까 도저히 전력공사, 도시가스, 통신공사를 운영하지 못한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보류토록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 특별시, 직할시도 안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우선 모험적으로 시도할 수가 없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임평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평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을 하는 내용은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을 집행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이고, 모든 시민이, 모든 시가지가 쾌적하고 안락하도록 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운영해서 우리 노점상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런 요지의 협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모래내에서 작은 모래내까지 복개한 것이 260m입니다. 어제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10억이 3개년 동안에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 점용을 해 줄 수가 없느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은 큰 모래내 다리에서 진안 삼거리까지 가는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로 20m 폭으로 해서 쭉 가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내 교통소통에 기여해야 할 그러한 중차대한 도로구실입니다. 여기에 노점상을 허가한다면 앞으로 거기 차량 통행시키는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내권의 야시장을 노점상에게 허가해 줄 수는 없는지 어제에 이어 반을 하셨는데 제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어젯밤에 여러 가지 위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고 싶은 곳은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기왕에 정해 놓은 곳이 금지구역, 즉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이 5개소가 있어요. 팔달로, 충경로, 모래내시장,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중앙성당 주변과 코아백화점 주변, 여기는 절대 노점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 허용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장사해도 당분간은 봐 주겠소', 시장과 노점상들과 묵계적으로 발표한 곳이 있어요. 남부시장 주변, 전매공사 옆 도로, 서부시장 주변, 동부시장 주변, 중앙시장 주변, 구 덕진광장, 청과물 도매시장, 시민공원 입구,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도구역, '거기가서 장사하시오' 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건산천 복개구간 하류, 남부시장 천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 의원님께 답변하고 싶은 것은 잠정 허용구역과 유도구역 내에서는 별도 연구될 때까지 여기서 하시는 것이 어떠시냐 이러한 저희 시 당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아백화점 후문에서 영동병원 앞까지 잠정 허용 구역으로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정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9개가 되겠죠 - 터 주십사, 그러면 금지구역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정했느냐.
  그것은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고, 대규모 공공시설 또는 편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유발, 인구 집중하는 곳, 이런 곳은 노점상이 가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 조차 시청 건설과장 저 자식 뭐해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느냐 하고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체 공감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당국의 어려움을.
  거기는 전국, 세계 각국에서 코아백화점에 많은 귀빈들이 옵니다. 거기에 노점상을 터놓아서 우리 전주시의 치부를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더 연구할 것으로 알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전주시에서도 타 도시처럼 노점상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어제 노점상 선진화된 동남아, 파리, 미국, 일본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본, 미국 등 여러 곳 다녀봤어요. 노점상을 찾아볼래야 없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서울 모 의원이 만든 책자는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초의 시대입니다.
  행정이 3년 전과 지금과는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동남아는 조금 예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노점상에 대해서 아무대책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무부 또는 전국 각 시도에서 전주시는 어떻게 해서 노점상 대책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하고 시찰단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그 예로 남부시장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차도 못 다니고 시장도 못 다녔습니다. 이 정리를 우리가 전부 하고 어디에서 와서도 남부시장이 저렇게 변했느냐 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여러 사람이 왔었어요.
  임 의원님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 다음 모래내시장, 이것을 정부에서 얼마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3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노점상 대책을 위한 복개를 하라고 3억을 받아서 제가 89년도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2개월 동안에 준공시킨 사람입니다. 그 대책은 덕진구청에서 했지만.
  거기서 내무부에서 최우수 - 여러분들도 전부 와서 전주시 뻔보고 이렇게 하라고 보여 주고 간 곳입니다. 이것이 전주시가 다른 곳보다 제일 먼저 한 곳입니다. 모래내시장 복개 구간에 3억 시설비하고 2천1백만원으로 칸막이 시설공사를 해 줬습니다. 남부시장에는 162칸에 4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4천2백만원은 시비이고, 2천1백만원은 시비, 3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객사 주변 자리 칸막이, 이것은 제가 숫자는 확실히 모르지만 대략 40칸을 나눠줬습니다. 자력으로 보기 좋게 색상을 맞춰 가지고 통일된 설계를 내서 완산구청에서 잘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가지고 임 의원님과 숙의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노점상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구역 내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속규정을 말씀하셨는데 도로법 제47조와 제48조는 금지행위와 도로 출입 사용 금지행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단속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조치가 안 되었지 않느냐 하시는데, 우리는 전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90년 10월 20일자에 조례 제1701호로 규정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 지원금이 모래내 복개공사에 얼마나 쓰여졌느냐.
  89년도에 3억 가지고 130m 했고, 90년도에 5천5백만원으로 약 20m 했습니다, 상류에. 여기 20m에다가는 잡상인을 집어 넣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체전기간 중 중앙성당과 코아백화점 주변에서 노점상 불법 노상 적치물을 강압적 단속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단속 요원을 교육시키고 또 유연한 기술적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할 때에는 처음부터 강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동 직원과 담당 구청 직원들이 행정 계도를 합니다. '아저씨 언제부터 단속하니까 여기 오지 마십시오, 다음에 오면 안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 열흘 정도 지나면 '당신 불법 적치되어 있으니까 과태료를 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제로 해요.
  세 번째는 '왜 가라고 했는데, 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비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 행정하려면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원 교육은 제가 유연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1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환 의원께서 추가로 보충 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보충 질문 받고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또 20∼30분 동안 답변을 듣고 하려면은 2시가 넘겠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할는지 아니면 중식을 마치고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해서 이것을 해야 할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종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기로 동의하고 나머지 질문과 답변은 다음으로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김진환 의원께서 동의를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가령 12일이나 13일로.

김진환 의원   예, 이의 없습니다.

○의장 강길구   고맙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종남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만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선포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