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2일(목) 14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보충 질문을 다 하지 못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12월 11일 했습니다. 1991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11일 감사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시정감사를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무사히 마쳤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지난번 제4차와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한 분의 의원이 보충 질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시정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재무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완산구청은 지금 도에서 두 번이나 허가 불허를 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팽창되다 보니까 도의 업무도 폭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불어나고 도청은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 땅에 자기네 건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시에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 관계자를 볼 때 창피하다 못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을 비워준다는 것은 문제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도와 협의를 해서 안 나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절충안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는 도가 이것을 할 일 없어서 장난으로 우리 전주시청한테 완산구청을 나가라고 그렇게 장난할 도입니까? 전라북도의 위상도 있고 전주시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완산구청에 중장기 계획을 전주시 청사의 비좁은 중장기 계획을 덕진구청사에 어제 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공청회를 하시고 전주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여서 다시 한번 뒤안길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도시계획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는 무척 심각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를 롯데아파트에서 샀습니다만 - 80∼90%를 샀습니다 - 지금 이분들이 벌써 개발을 했으면 전주시가 굉장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땅을 사놓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2년이 넘어서 비 업무용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땅을 옛날에 팔았던 가격에 알파 정도해서 환원을 해라 그래서 지금 롯데개발에서는 이 땅을 내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다음에 시정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왜 우리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신아파트 지정지구가 있는데 그 땅이 있는 곳에는 백제로 50m와 25m의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요지이다 못해 환상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땅은 현재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나 전주시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했을 때라면 3, 4백억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땅은 롯데아파트에서 단돈 30만원에 묶여 있는 관계로 샀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백제로를 빨리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제로를 뚫을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재정적인 뒷받침은 여러 각도에서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보면 롯데아파트에서 사 놓은 서신아파트 지정 지구는 그곳을 자기네가 사서 원리원칙대로 현재 맞는 건축조항대로 건축설계대로 저밀도와 고밀도를 맞추어서 120%의 용적률을 감안해서 짓는다면은 지금 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 짓고 있음으로 인해서 백제로변 25m×450m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이 4천여평, 그리고 25m 도로변, 12.5m×380m는 약 6천평 내지 7천평을 그 땅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우리는 손 하나도 대지 않고 백제로가 그 부분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쪽에서 법적으로 내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득인고하니 토비보상액이 120억 정도, 이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24억 정도, 20% 정도도 책정이 되니까 그러면 144억 정도를 우리는 백제로를 손 하나 안 대고 뚫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그런 좋은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상의 문제, 저밀도, 고밀도 예를 들어 현재 120%의 용적률입니다마는 민영아파트가 300%입니다. - 용적률이 - 이런 관계로 해서 시간차 공격으로 정책적인 정경유착을 노리지 않는가 - 롯데에서는 -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롯데재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을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한 5백억 이상이 확실합니다. 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국장님도 이 답변에 상당히 곤란해 하실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롯데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은 144억 정도 - 아까 얘기한 대로 -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450m 구간에 25m도로가 그냥 나고 그쪽 카도에 12.5m 정도의 도로가 380m 정도가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완산구청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산구청이 현재 들어 있는 도청 제2청사 건물을 비워달라고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시의 최고 책임자들께서 이야기가 되어서 여기서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선 검토가 됐다는 보고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지 않느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젠가는 완산구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문제 또 부지를 구하려면 위치선정이랄지 위치 적정성, 공공성, 편익성, 도로망, 교통망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또 부지를 우리가 손쉽게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국가나 국영기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나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무리가 안가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물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은 물론이고 구청에서도 같이 그런 장소가 물색이 되면은 장소가 물색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어제 감사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은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도 요구하고 우리 시 재정관계도 판단을 해서 시에서 부담할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당장에 완산구청을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원석 :「통보가 왔습니까? 두 번 넘어왔는데다」하는 의원 있음.)
  공문을 후에 통보는 아직 없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야기가 됐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10일부터 11일까지 제가 백제로 예산관계 때문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제로가 18억이 국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전망이 보입니다. 어제 감사하는데도 참석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 서신지구 - 저희들도 도로를 내는데는 지금까지 백제로가 50m인데 25m 반폭과,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25m 반폭 12.5m만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약 300m 정도 되는 것도 25m 전체를 지금은 일단은 아파트 지구로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한다면은 양쪽을 다 거기 개발하는 부지주한테 저희들이 부담을 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의원님께서 분석을 해서 140억 정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은 25m 또 그 다음에 350m에 25m해서 약 600m됩니다. 그래서 약 5천평 정도 그래서 그것을 내고 할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파트 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법에는, 새로 내년에 변경되는 법에는 아파트 지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 그렇게 되면은 주촉법에 의해서 개발을 못 하는데 이 지역을 그러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24조에 의해서 비 관리청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이 땅을 비 업무용으로 내놨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적이 없습니다. - 현재까지는 - 그래서 이 도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약 2만8천평 됩니다. -여기가- 2만7천549평, 평방미터로 하면 9만1천70평방미터인데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양쪽은 그만큼 부담을 시켜서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으로나 택지개발 방법으로 개발할 계획은 지금은 하도록 계획수립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1년의 기간이 걸리고 또 저희들이 타 택지개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꿔져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갈 사람들이 그 용적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땅값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이 지역을 누가 와서 어떤 분이 한다하더라도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오직 조금만 개발하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은 일단은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법이 개정되면은 비관리청에서 도시계획후보를 준용해서 일부 못 산 땅까지도 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똑같은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계속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석 :「잘 들었습니다. 비업무로 묶여서 내놨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비업무용으로 된다면은 그 자체가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성업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지 우리에게 넘겨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석 :「비업무용으로 묶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택지개발로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시의회도 통과하고 건설부 승인을 받으면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 봤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절차보다도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면 더 빠를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석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롯데가 악덕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재정적인 수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땅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 이 말이요 - 롯데에다가 - 그런데 그때는 싸게 사 가지고 용적률 20%도 충분히 되는데 300%의 용적률로 하려고 시간차 공격을 하고 있다가 비업무로 맞았거든요. 그건 말하자면 악덕기업에게는 300%를 해서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줄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앞은 상가, 뒤의 2만평 정도는 아파트로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이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주택업무 시설, 근린시설까지 도시설계를 해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땅만 밀어놓고 12층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한 간격을 두고 예를 들면, 관공서가 들어서고 국민학교가 들어서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규모 있게 개발할 수 있겠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땅이 공공용지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만8천평 중에서 도로와 시설 녹지로 들어가는 것이 약 1만4천평이라 어렵습니다. 시설녹지가 여기는 있습니다. 시설녹지 있지, 공원녹지 있지, 도로 해서 2만7천5백평 중에서 도로, 녹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1만4천평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90년도 결산과 91년도 행정감사, 그리고 9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시는 가운데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6차 회의를 개의하면서 금년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그 해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짓고 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미리 가결산해서 남는 부분을 삭감해서 부족한 부분에 보충해 주는 예산조정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규모나 내용도 단순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만 추가경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이이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1회계년도의 마감을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모든 시책사업과 예산집행 상황을 미리 결산해 보고 회계년도 말까지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보완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전주시 발전의 호기로 삼고 의원 여러분을 위시해서 전체 시민이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우리 전주시의 중점 사업은 대부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세입에 다소 차질을 빚음으로 해서 일부 사업이 보류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245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553억원, 특별회계가 6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25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는 25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24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억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의 주요변동 원인을 지방세 25억원과 보조금 4천9백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세외수입 중에 구 승마장 부지매각 수입 45억원과 농기구 부품센타 부지매각 수입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감소에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도 사업변동이 불가피하여 역천로 개설비 13억원, 삼천 천변도로 개설비 3억4천만원, 육교가설비 3억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국비보조금이 1억원, 감소됨에 따라서 세출 또한 의료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총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세출에 있어 이를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입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 2회 추경과 같이 사업이나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로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에 손질을 가해서 업무의 추진과 이를 밑받침하는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 보완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1992년도 본 예산안과 같이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에 1991년 12월 24일에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