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4일(화) 14시 0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3.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2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3.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2년도예산안

(14시0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일 전주시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991년 12월 23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차례의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1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차례의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차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1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창곤   배창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30여 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갖는 처음 정기회의에 예결위원으로 선임해 주셨고, 또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책무까지 맡겨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6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시정의 살림살이를 종전의 행정 능률주의에서 주민 편익위주로 예산 편성을 전환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으며 특히 작은 예산으로 시민의 다각적인 요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 15인의 예결위원은 전주시 의회의 명예를 걸고 20여 일간 주야로 연구하면서 집행기관에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고 자신 있게 자부를 합니다만 처음 실시해 보는 예산안이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심사결과는 예결위원회 간사인 김종헌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20여 일간 15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정된 심사보고서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더라도 차기에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본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원님들 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김종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2,247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총 1,555억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21억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총 692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총 412억원으로 2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주로 재산매각 수입입니다-은 총 474억원으로 4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부서의 정확한 세입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재원의 감소로 세출예산안을 감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시설비에서 21억원 감소되었고,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서 8억원, 사회복지사업 등 기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5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된 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 -미화원에 대한 근속 가상금입니다- 1억원과 물품구입비 1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에서 1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63억원으로 인건비 등에서 3억 3900만원을 감소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188억원으로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에서 3,800만원을 감소시켜 2,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35억원으로 의료비(2종 대상자 입원 진료비)에서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서 있어서는 55억원으로 용역비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5건의 33억 8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예산에 4건, 3억 6천만원이 이월되어 총 9건에 37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요지로서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555억원과 특별회계 692억원 등 총 2,247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21억원 삭감, 특별회계 1억원 삭감으로 기존예산에서 28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 33억 8천만원에 5건의 사업과 특별회계 예산 3억 6천만원에 4건의 사업 등 명시이월이 33억 8천만원에 달하여 9건의 사업이 이월되었는 바 인건비와 제반 물가의 상승폭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부서의 좀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사업위치 미선정 등 9건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고, 제3회 추경 삭감액 4,424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5페이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면 본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 103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란에 세째 줄입니다.
  시범 탁아소 집기 구입비 2,500만원이 있는데 이는 어느 곳에 위치한 어느 정도 규모의 탁아소에 지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2,500만원의 집기 구입 내역 역시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효자동에 있는 YWCA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셨을 것입니다. 2,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집기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집기는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집기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1조, 선반 1조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약 60가지 정도됩니다. 2천5백만원어치 집기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이미 집기는 다 구입이 돼 있었고, 거기 탁아소라는 곳은 아주 어린애들을 나라에서 말하자면 봉사를 하는 그런 곳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안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번 이상 하게 되면 이 다음에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YWCA라는 탁아소에 시청에서 꼭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원칙, 그리고 정부에서 그것을 육성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YWCA가 무슨 단체인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석 :「1소위 위원장이신 한종남 의원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소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먼저 YWCA라는 근거는 법적으로는 제가 조문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의 사회단체기관으로 종교적인 기반 위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단체 기관입니다.
  또 YWCA가 있는데 반대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단체이고 여기에서 전주시가 시범 탁아소로 운영하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탁아소는 YWCA 회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 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탁아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조건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이 탁아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탁아 문제는 국가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만은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핵가족화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가족이 다 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정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나가고 싶어도 -부인들이 나가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탁아소는 봉사기관으로 그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가정주부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이 기관이 설립되어 지금 탁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도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가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만 이미 우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탁아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만은 너무도 절실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집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90∼100명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90명 이상 이 수용되고 있는데, 집은 있고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집기 같은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렇게나 집기를 들여놓을 수 없고 사실은 규격에 맞는 집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놀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용품만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천5백만원이 확정이 돼서 빚을 갚도록 우리가 협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혹 설명이 다소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런 절실한 시대적 요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만 이미 예산이 2천5백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만은 금년에는 이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천5백만원이 돕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한종남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탁아소에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데에도 저도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2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그런 예산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없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선심용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가 그 부분도 제가 잘 알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2천5백만원 집기에 대해서 이미 그 집기가 구입이 돼서 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앞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구입된 그런 집기에 대해서 빚 갚는 형식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할 그런 예산인가, 그것도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시립 탁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지유아원인가요, 이런 데 방문해 보니까 아주 시설이 불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탁아소들, 유아원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 탁아소라고 하는 명분 하나로 2천5백만원을 YWCA에다가 꼭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YWCA에 가서 강사와 소장님을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강사들의 급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타 탁아소의 강사들 급료보다도 책정이 적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 어떤 집기 2천5백만원어치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예산이 잡혀진 그 부분도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지원을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YWCA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효자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이 지금 상당히 고급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탁아소라고 한다면 저소득 근로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 곳, 정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곳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 아이들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거기가 지금 신청자가 쇄도해서 웃돈을 주어야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낭설도 들리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탁아소라고 한다면 갓난 아이 3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갖추어진 시설이 그런 갓난아이를 대상으로 탁아소를 운영하는 집기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아를 유치할 목적으로 집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주 그렇게 한다고 소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현재로는 보육료는 받지 않고, 간식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가 월 4만원, 내년부터는 5만원씩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이번 2천5백만원 말고 또 다른 지원 예산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예결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또 예결위원 중 자세히 답변 하실수 있는 의원님, 그리고 보충 답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선 위원장님부터서 발언을 순차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한규 의원과 유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래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는 예결위원회 심사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예결위원장에게 하는 질의와 또 하나는 예산 비목에 대한 편성 기준이나 산출 내역에 대한 질의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예결위원장께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소위원장님이 지명하신 의원께서 나오셔서 2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한종남 의원께서 답변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유영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유아법 22조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기 관계는 먼저 샀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91년 7월 1일 이 탁아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90명이 접수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탁아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집기가 필요합니다.
  집기 내용 중에는 주로 의자나 책상, 이런 것이 주가 아니라 주된 내용은 그 애들에게 밥을 지어 먹일 수 있는 조리기, 식기를 씻는 이런 것, 조리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조하느냐, 시가 보조하느냐, 국가가 보조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가 보조하지 않고, 이 YWCA에 대해서만은 보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탁아소는 국고보조가 90%, 자체가 10%라고 합니다.
  그러나 YWCA에 대해서는 국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 단체가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여기 선생님들은 거의다가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탁아소도 많고 어려운 탁아소가 많은데 거기를 도와야 할텐데 여기만 일방적으로 많이 도울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탁아소는 계속해서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원된 탁아소는 8군데가 있는데, 중산 어린이 집, 신생 어린이 집, 에덴 어린이 집, 광명 어린이 집 우아 어린이 집, 덕진 원광 어린이 집, 상록 어린이 집, 평화 원광 어린이 집, 이렇게 해서 8군데는 정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 곳은 오래 전부터 정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YWCA에 대해서는 91년 7월이기 때문에 처음이고 이미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집기 정도는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결위원들의 생각이었었고, 또 관계 기관에서도 다른 데는 오래 상당한 액수로 도왔고, 여기는 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데서 이번에 이 집기만은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집기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산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개원을 해서 아이들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든 제 규정에 따른 먹는 것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다 보면 빚이라도 내서 이 시설은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YWCA 여기만 어떻게 해서 이번에 논의가 됐냐, 여기만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에 다른 기관은 다 보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여기만 특별하게 이번에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웃돈을 받느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에서는 웃돈을 받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너무 쇄도해서 인원이 많아서 그런 정도까지 된다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곳이고, 다른 데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사실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들어올려는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소 아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웃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간식비를 받는 문제, 이것도 바로 저희 집 옆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 집도 있고, 우리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식비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2만 5천원 받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만원을 받아서 간식을 줍니다.
  기관이 좀 괜찮은 곳은 학부형들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약간 줄인데가 있고 그 대신 더 받으면 그만치 아이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운영상 이 돈으로 교사들 봉급을 보탠다든지 혹은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뜻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혹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효자동에 위치한 YWCA, 즉 기독교 여자 청년회라는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 탁아소에 집기 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주민의 혈세인 2천5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보조 지급한다는데 반대 토론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YWCA는 보사부로부터 중앙연합회가 직접 운영비를 보조받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지부에다가 운영비를 직접 YWCA 연합회에서 시도 지부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에서 영세 자녀 유아교육을 위한 전북, 양지, 문화, 서신 등 4개 곳에 시립유아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하려면 마땅히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자녀가 취원되어 있는 시립 유아원에 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지유아원을 가 보게 되면 바닥이 꺼지고 천정이 균열이 가서 비가 오면 대야를 받쳐 놓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시설에 보육료 2만5천원씩을 받고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육 있는 시립 유아원의 시설비나 교육자료도 분명히 시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시립 유아원은 내년도에 전부 탁아소로 전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립 탁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립 탁아소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물론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사 인건비 70%를 주며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자동에 YWCA 탁아소는 시설 면으로 봐서 시범이 아니라 호화 시범 탁아소입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소장님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타 유아원에서는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취원시키려고 모집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화 시범 탁아소는 정원이 110명이 이미 차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더 이상 취원을 받지 않습니다. 보육원은 아까 유영진 의원께서 간식비로 5만원을 받는다는데 보육료가 5만원입니다.
  세상에 어린이 간식비가 5만원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거기서 항변을 이렇게 합니다. 보육료가 3만원, 간식비가 2만원 이렇게 해서 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시에서 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립유아원은 영세 자녀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만 5천원 이상 보육료를 못 받게 규제를 하고 또 호화 찬란한 시범 YWCA 단체에 있는 탁아소는 5만원이란 보육료를 받으면서도 과연 그런 곳에 취원된 아이의 부모들이 영세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지금 집기 구입비로 이렇게 명목을 넣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보사부를 통해서 중앙에서 받아 시 도지부에 지불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보조를 못하죠. 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다 했어요. 선거를 봐서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명목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여기서 항목을 넣은 것이 바로 집기 구입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집기 구입비가 설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집기 구입비치고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집기 구입비가 2천5백만원이라면 거액입니다. 얼마나 그 시설이 호화 찬란해야, 얼마나 호화스럽고 시범적이길래 집기 구입하는데 2천5백만이 들어가겠습니까?
  또 한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교사들이 무보수로 헌신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유영진 의원께서는 타 유아원이나 탁아소에 있는 교사들보다 봉급이 박봉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사들은 정액교사비가 있습니다. 단 그분들이 설립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호봉이 얕습니다. 그래서 타 유아원의 10년짜리 교사보다는 월급이 다소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설이 호화 찬란하고 이런 곳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생력이 있고 스스로 시범 탁아소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특정 단체에, 특정 탁아소에 대해 꼭 우리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시비를 2천5백만원씩이나 줘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립 유아원은 건물이 시의 것입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와 같은 형평성을 무시한 특혜의 의혹이 있는 이와 같은 처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옳은 판단 있으시기를 믿고 이만 반대 토론의 끝을 맺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끝났고 이번에는 토론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의 일부분인 YWCA의 집기비가 과다하다 하는 내용을 강한규 의원께서 반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전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외에 다른 반대 토론이 계시면 찬성 토론 마친 다음에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안 설명 과정에서 예결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김종헌 의원께서 빠진 사항이 있다 하니까 토론 종결 전에 그 말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한규 선배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무척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대한 것은 무척 많이 접수를 합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YWCA는 1991년 7월 1일자로 일종의 교육 아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지매입비 건축비 내지 시설비를 너무 많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를 잘 아시겠지만 거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서 사실상 시범 탁아소 정도는 전주시에도 한 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분들한테 2천5백만원을 도와주는 것은 100의 10%도 안됩니다. 또 영유아법 25조에 보면은 아까도 한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력해 줄 수가 있다고 했지 전부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커나가는 어린 유아들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의 대들보이며 기초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고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예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고 강력한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써먹어야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어린 유아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100의 10%도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강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작해서 시영탁아소 내지는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탁아소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이번만큼은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찬성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의원 김유복입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습니다. 이제 작년도 예산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1968년도 예산안이 2천2백14억8천220만8천2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1/100이라고 하는 2천5백이라는 것이 과연 YWCA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23년 전 예산과 1/100을 이런 곳에 쓰는가 하고,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보다도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생활고에서 떨어야만 했고 시민 여러분에 피의 혈세로 바치는 세금의 행방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을 알 때 그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보다도 아껴쓰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다니는 탁아소라면 백번도 저는 환영하고 싶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그 호화스러운 탁아소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저는 정말로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해서 저는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발언을 한종남 의원이 나오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마치고 찬성 2, 반대 2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간사이신 김종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추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2천5백만이 우리 예산에 1/100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그것은 1/1000도 못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업의 내용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돈만 가지고 따져서는 우리는 다른 경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된 줄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국가가 돕지 않고 자체자금을 모아서 여자분들이 푼돈을 모아 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건축하는 데라든지 땅이라든지 다소는 국가가 혹은 시가 보조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독으로 탁아소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모집해서 국가에 공헌하겠다고 하는데 시나 나라가 그 집기 정도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크게 다른 곳보다 엄청난 배려를 한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시설이 화려하냐 그런 말들합디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YWCA 건물자체가 어떻든 자기들 돈으로 만들었지만 국가 협력 없이 만들었지만은 상당히 비젼있게 만든 것입니다. 탁아소만 하려고 한 것이고 비젼있게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회의장도, 그 다음 교육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게 만든 것이고 기왕이면 탁아소도 다른 곳보다 규모 있게 깨끗하게 잘하면 그것이 나쁩니까? 그러면 다른 곳 같이 질질 물이 흐르고 이렇게 두도록 해야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좀더 좋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학부형도 거기에 보낸 것을 더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기관이 설치되어서 지금 국가의 보조 받지 않고 다만 시비 2천5백만원 받아서 좋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숙고해 주셔야죠. 물론 여러분 뜻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몇 개가 더 이뤄져야 하고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을 더 만들어서 아까같이 웃돈을 더 주고도 못 들어가서 야단치는 그런 아이들만 간다 그런 말도 있는데 물론 그 주위가 그전에는 그렇게 호화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YWCA가 싼 땅을 찾아가다 보니까 효자동 그땅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하니까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이 다소 호화스러운 사람도 있겠죠. 또 그 가까운 데에서 아이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런 가정에서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오는 것 아니고 먼곳에서도 다 옵니다. 차가 있어서 어떤 제한이 없어요. 상당히 먼 거리까지 실어오고 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지만 - 그리고 그 아이들 적어도 세 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우리대신 길러준다고 하는 것 우리가 도리어 정말 기쁘게 뜻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만 갖고 타령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예산이 배려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서 기왕에 배려되어 예산으로 올라왔고 하면 적어도 그것 투자해서 그 수백배 수천배 민족의 장래에 공헌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폭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담대하게 이런 일은 처리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탁아소 문제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기는 알고 계십니다만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주시장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답변 충분해요」하는 의원 있음.)
  주고 안 주고는 의장 직권입니다. 여러분이 일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의원석 :「찬성발언은 한 번 더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장판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난상토론 비슷해서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탁아소와 유아원이 전주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달동네도 있고, 시설해야 할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 시설한데다 자꾸 주자, 안주자 우리 의견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토론이죠. 그런데 엊그제 시에다 달동네 탁아소 좀 해달라 하니까 못 한다고 해요 예산이 없다고. 제가 반대를 왜 하느냐, 조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없는 사람 편에서 하자, 그래서 이런 예산 있으면 바로 다른 곳에서 해 달라는 곳이 있어요. 더 못한 곳이. 예를 들면 아까 어느 의원도 말했지만 유아원에 비가 새어도 시에서 와서 -이것은 시영입니다. YWCA 같은 특정적인 단체가 아니고-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는 돈이 있단 말여 또 여기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토론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예산은 쓸 수가 없다 그런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입장에서 말씀하실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영리단체에 아동복지문제에 지원하는 자금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슬픕니다. 저는 예산결산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또 현지를 다녀온 몇 몇 의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본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찬성발언에 임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검정고무신도 아까워서 손에다 들고 걸어다니고 함부로 신지 못하고 이렇게 궁핍된 경제 속에서 저희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우리 경제가 발전했고 또 모든 분들의 생활도 그 만큼 향상된 상태에서 무조건 호화시설이다 아니면 특정업체 지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본 바로는 1년 전후 한 어린 아동들부터 해 가지고 마루바닥에 카시미론 얇은 담요를 깔고 수도 없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설물이 호화다 아니다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신축된 새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 건축공학이 발달해 가지고 건물들 다 잘 짓습니다. 매끈매끈하게 잘 나옵니다- 잘 지어진 건물에 새 집기를 들여놓고 보면 호화시설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본 의원이 본바로는 그다지 큰 호화스러운 시설은 아니었다고 느껴집니다만 그것을 보시는 분 시각차이에 따라서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예결위 15인 전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서로 갑론을박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창출해 낸 것인데 이것을 특혜성 자금지원이 아니냐가 질문하신 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과하신 듯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당시 예결위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충분히 명분있는 발언들을 서로 하셨고, 또 실제로 현지를 가서 보고 오신 분들 견해도 조금 엇갈린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비영리단체 지원 차원에서 한술에 모든 탁아시설이나 영아원, 유아원을 다 지원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해서 시범탁아소로 YWCA을 지원하자는데 우리는 한목소리를 도출해 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서 예결위의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고 찬성발언에 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흥분되어서 제가 한가지 빠뜨린 말씀이 있네요. 지난번 추경때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추경 위원들이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신문 구독료 자체가 아니고 인상분에 대한 예산요구였습니다. 이것이 2, 040만원인데 그때 당시에 추경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것을 같은 연도에 다시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리 예결위안으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대단히 난색을 표하면서 전체 회의에 말씀을 드려봐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예결위 간사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반대토론 3인, 찬성토론 3인 해서 6분이 토론에 참가하셨습니다. 보통 2분씩해서 4인정도로 끝나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되 김종헌 간사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신문 '91년도 인상분 2,040만원을 포함해서 가부 표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별도로 처리가 안되니까 먼저 서울신문 건만 결정짓고 이 문제를 져야 합니다.
  (의원석: 소란)
  예결위원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창곤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에 대한 것은 별도니까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만 표결에 부치도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예결위원장께서 서울신문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결에 부쳐달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김종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종헌   서울신문 문제는 지난번 추경에 삭감된 뜻을 존중해서 저희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서울신문 구독료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집행부에서 금년도 인상분, 말하자면 이것은 외상값입니다. 이것을 갚아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뜻만으로는 결정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느껴서 전체 회의에 다시 한번 재고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지난번에도 삭감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서울신문 문제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고 지난번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서울신문 구독료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금년도 서울신문 인상분 외상 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갚아줄 수 없겠느냐는 집행부의 요청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우리로서는 지난번 추경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의원회의에서 재고를 하신바를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숙고하셔서 우리로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지만 전체 회의에서 재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한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는 안돼요 본회의에 일단은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3차 추경에도 그건 액수는 깎았습니다. 또 내년 예산을 그 대신 조건으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서울신문을 일체 안보기로 그리고 다만 4월 1일부터 1천원씩 오른 것 2,04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도 문제가 걸릴테니까 이것만은 그래도 빚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대신 이제부터는 서울신문이나 지방지고 일체 사서 반장이나 통장에게 줄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못 박고 또 시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조건으로 받고 이번 빚은 갚아주쇼.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으되 다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되니까 본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것은 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본 것, 신문은 다 들어와 있는 것, 시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개인으로 부담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이건 빚이고 사회적으로 체면도 있고 또 기관으로도 체면 이 있고, 또 의회로서도 체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서로 본회의에서 협의를 합시다 해서 그것만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되 앞으로는 일체 신문구독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 좋은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되 의사진행다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중앙동 설대규 의원입니다. 지난번 전주시의회 45인이 예결위 15인에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전문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위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예결위로 재심을 할 수 있게끔 돌려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다시 이 안을 예결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정할 때는 완전히 올려놓고 봐야 해요. 동의로 해서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올려놓고 가냐, 부냐 결정이 되어야 될텐데 다만 전제조건으로 올려놓되 이것은 전체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려고 하니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가부결정 되었으면 되는데 빼놓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대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정당한 발언입니다. 인정합니까? 여기에 찬성합니까?
  (의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영 의원   재심을 한다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길구   좋습니다. 여러분이 듣다시피 이것을 회부해서 다음 날짜를 받느니 정회해서 완전히 결정짓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설대규 의원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신문 91년도 인상추가분 2천40만원에 대해서 같이 협의 여부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동의가 들어와서 재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회부하기로 하고, 이 문제의 협의시간을 주기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이제 다시 속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결위원장 또는 간사께서 나오셔서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김종헌입니다. 서울신문 인상료 구독분 2천43만원을 우리가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넣었는데 예비비에 다시 되살려 구독료에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제의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비 2천43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빼서 그 돈을 구독료로 다시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지어서 적어도 91년도 이미 지난 것은 해결을 봐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면 표결할 것을 선포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표결은 분류해서 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분류는 안됩니다. 넣어 가지고 가부가 되어야지 따로따로는 안됩니다. 표결 선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한규 의원이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상호 양해가 되어 있으므로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9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서울신문 91년도 인상추가분 2천43만원과 YWCA 탁아소 운영비 삭감문제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토론해 주신 내용을 일괄해서 가부 표결에 들어갑니다. 만의 하나 오늘로서 가결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부결되면 이 문제는 26일날이나 27일날 이 문제를 예결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그 문제를 재 심의해서 다시 번안동의로 재 상정해서 결정지어서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순서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진행 안내와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난 의장단 선거와 투표용지에 분명한 글자로 흑판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부를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예비심사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설대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김남전 의원, 신치범 의원, 여성규 의원, 김용식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5매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5인, 찬성 21인, 반대 24인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회기 중에 심의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예결특별위원회에 재 회부하여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배창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창곤   예결위원장 배창곤입니다. 제 힘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9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 위원 전원 15명의 명의로 예산심의를 거부합니다.
  (의원석: 「찬성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이제 예결위 위원장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제3차 추경예산안을 92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지난 91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위원과 그외 나머지 의원으로 하여금 이 모든 3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회부코자 그렇게 당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창곤 위원장께서 그것을 다른 나머지 의원이 심의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재청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이 다음에 8차에 재회부를 하는데 원래 특별위원회 규정상 당초 심의위원회에 재회부하든지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창곤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 회부해서 심의를 담당할 위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설대규 의원   중앙동 설대규 의원입니다. 지난번 45인이 전체 예결 위원들을 전부 위임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부결을 오늘 시켰습니다. 이 부결시킨 부분에 대하여 예결위원들이 본회의의 의결을 수렴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시 재수정해서 이것이 올라와야 되지, 이것을 감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본 의원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결위원들이 전부 승낙해서 이 예결위원을 편성해서 하도록 말하자면 45인이 위임해 준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재 수정해서 올리라는 그런 본회의의 의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전 예결위원이 여기서 전체가 사퇴를 하고 다른 예결위원으로 뽑아서 한다면 이제 누구를 어떻게 뽑아 다시 언제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설대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난 본회의에서 90년도와 91년도 전반에 걸친 모든 예결산 문제를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협의했는데 이것을 오늘 몇 가지 안건의 차이 때문에 부결시킨 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쓰겠느냐, 그러지 말고 예결위에서 맡아서 해 달라 그러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의회를 상정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들 예결위원 전체가 상당한 노력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뜻에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심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밝혔을 뿐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이 다른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예결을 구성해서 그 부분만 심의를 다시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설대규 의원께서 감정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예결위원 15명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다른 의원으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의에 모두가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대규 의원께서 다시 재고해 달라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장대현 의원께서 심사숙고했지마는 역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맡아서 해 달라 그런 발언입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얻어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말씀하세요.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부담감이 느끼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분명히 조목조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결에 부치면서 이 두가지 안건을 한군데다 묶은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불신을 초래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두가지 안건을 한데 묶어서 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가지 안건은 다시 재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고 아까 의장님께서 다시 27일까지 시한부가 있으니까 재조정을 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다면 지난번 예산심의 위원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수고를 안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건은 지적도 없었고, 또 논란도 없었습니다. 이 두가지 건만 가지고 부결되었으니까 계수조정만 해서 올려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김진순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금방 가부결정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가부결정이지 강한규 의원님 말씀대로 두 안건에 대한 가부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많은 갑론을박 끝에 예결위 전체의 의사를 집약해서 낸 예산안인데 여기서 부결이 됐을 때에 예결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심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들로 하여금 예결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의장 강길구   정봉옥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봉옥 의원   정봉옥입니다. 그간에 예산결산특위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나름대로 세밀히 검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아까 회의중에 다시 재심의하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우리가 사실은 재심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장일치로 그대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에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언제라도 이대로 갈 것이고 다시 또 여기서 부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내용상 저희들은 더 이상 이것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저희 특위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봐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맡겨줘봤자 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선출해 주셔서 -다른 분으로- 심의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김진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죄송한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무척 수고들 하셨고 저도 15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위에서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면
  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 문제는 현재 강한규 의원님말씀대로 탁아소 문제와 서울신문사 문제로 좁혀진 것으로 아는데 서울신문사 문제는 아마 전부 다 돈을 줘야 한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탁아소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탁아소는 우리가 하루 내내 열 몇 시간 정도를 소요를 했지만 거기서 사실은 답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서 저희끼리도 투표에 들어갔었습니다. -예결위원들도-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소위원회에서 무척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소위원회에서 탁아소 문제만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올리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 건을 문제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발언을 이만 발언을 이만 중단했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배창곤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 심의를 의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특별위원회를 다시 여기서 선정을 해서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양간에 재심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신치범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애들 쓰시고 20일 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가부투표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의장님의 말씀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서로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어야지 심의해 놓고 심의에서 이렇게 되었다해서 다시 우리들 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강길구   신치범 의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조금 전 정회시간에 예결위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그대로 올리기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김진순 의원이 설명한 대로 결정지어서 올려 가지고 부결된 것 또 위임해 봤자, 또 무기명 투표로 가결된 것 올리면 또 부결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이 하도록 여러분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할려고 그래요.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이제는 삼가 주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7시03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제 심의를 거부하므로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예산안 재심요구난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부하므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을 중지하고 다음 27일 그동안에 숙의를 했다가 본회의에 재상정을 해서, 재심의해서 9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재조정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27일 본회의에서 재심의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처음으로
3.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18시27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예결위 간사 김종헌입니다. 그동안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게(상수도 및 공과금 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액 146,472백만원, 세입 165,200백만원, 세출 119,446백만원이고 이월액으로는 45,7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20,644백만원
  명시 이월금: 6,299백만원
  사고 이월금: 18,8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보면
  예산액: 106,980백만원
  세 입: 117,229백만원
  세 출: 84,507백만원
  이월액: 32,7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서
  순세계 잉여금: 11,795백만원
  명시이월금 : 3,989백만원
  사고이월금 : 16,9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액: 39,492백만원
  세 입: 47,971백만원,
  세 출: 34,939백만원
  이월액: 13,0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8,849백만원
  명시이월금: 2,310백만원
  사고이월금 : 1,8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 세입관리 중 지방세 수납사항을 보면
  '90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에 대한 징수비율은 98%로서 좋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자동차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지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11%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합니다.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신설과 시가지 정비 등 조기공사를 착공, 많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담당 부서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입 이월액이 1,848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사항은
  '90년도 예산 중 세외수입 비중이 전체 예산의 30%를 점하고 있어 지방세에 못지 않게 중요 세입원으로서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수납에 대한 사유별 원인분석으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특히 '90년 세입예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서는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자금운영 결과로 예금이자가 무려 1,993백만원의 신장을 가져 왔고, 기타 세입관리면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세출 관리 중 예산의 집행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전례, 의례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고 특히 '90년도의 불용액은 약 183억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불용액 세목은 시설비와 급여로 각실과 예산 실무자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 연찬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세입부서의 과소세입 계상으로 당초 내지 차기추경에 예산을 계상 못하고 최종추경에 과다계상하므로서 동절기 공사 중단 내지 절대 공기 부족 등 차년도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년도 내 완료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연도내에 무리하게 사업 발주함으로 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08억 6,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3억 1,300만원으로 65억 5천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1억 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06억 2,600만원으로 64억 8,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에 적립되었습니다. 채권관리에 있어 '90년도 말 채권총액 261억원보다 금년에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채권총액은 일반회계 28억원과 특별회계 230억원(공기업특별회계 1억1,700만원 포함)으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구분하면 채권은 채권별로 관리부를 비치하고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채권관리부 비치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기간도래 채권이 연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조치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채무관리에 있어 '90년도말 현재 전주시 채무총액은 589억원으로 채무종별로 보면 지방채 95억원, 차입금 400억원, 해외차관 67억원, 채무부담 행위액 27억원으로 실수요자 부담 상환 215억원, 순지방비 부담 상환액 374억원인 바 '89년 말보다 50억원이 전국체전 준비관계로 증가되었고, 순지방비 채무총액 중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액은 18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194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채무 역시 채무별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채무관리 관별로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도 함에도 빈번한 담당자 인사 이동 등으로 방치, 채무상환 시기 상실이 우려되므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0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 494억원으로 행정재산이 434억원, 보존재산 41억원, 잡종재산 19억원이고, 연도내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38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로 12억원이 감소하여 89년도에 비해 34.5%가 많은 127억원의 순증가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함에도 3명의 결산 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내용이 대체로 충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할 것을 당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억4,453만4,140원과 특별회계 3백만원 등 2억4,753만4,14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 이어 아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 계획 용역비 지출액 4,600만원,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출은 2,322만원, 개별토지지가 조사를 위한 필수경비가 1,047만3,500원, 종합회관 돌발적인 화재사고로 인한 건물보수비가 3,4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벼멸구 공동방제 금액이 309만 1,650원이 되겠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으로 지출된 금액이 1억2,712만3,99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순직직원의 장례비용 및 영결식 경비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14억8,100만원이고 그 지출 결산액은 3억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금액은 2억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지역안정 지원경비 1억8,400만원 등 필요한 비목으로 지출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7억6,800만원이었으나 이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3백만원이 순직직원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예산안     처음으로

  (18시4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의원 여러분 어눌한 발음으로 장시간 보고드린 것 들으시기 괴로우실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1991년 11월 28일 전주시장이 제안한 예산안을 12월 3일 본회의로부터 받아 15일 동안 9차례의 회의를 하여 심의한 19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47억 6,900만원과 특별회계 1,205억 9,600만원 등 총예산 2,353억6,500만원으로서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47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세외수입으로서 389억원, 지방교부세가 146억원이 되겠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138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75.2%가 되겠으며, 91년도의 69.6%에 비하면 5.6%가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49억원, 관서운영비가 99억원, 기본 경상비가 96억원, 경상사업비가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상환, 타회계 전출 등 기타 경비가 117억원을 점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 투자사업비가 4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880억원으로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69억원으로서 '91년도 134억원에 비하여 26.1%가 증가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93억원으로서 '91년도 188억원에 비하여 약 3배의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89억원이며 공과금 특별회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26억원으로서 그중 주택특별회계는 44억원으로 주택건설 업무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이관되므로서 71.6%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9억원인 바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9.4%가 감소하였습니다. '92년도 중요사업에 있어 일반회계의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제로 개설에 36억원, 장승로 개설에 33억원, 안덕로 개설에 10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계속사업으로는 어은로 개설 28억원, 삼천천변로 개설 21억원, 전주천변로 개설 3억원, 역천로 확장 사업 15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4억원 -전주천변로 개설 6억원은 유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억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사 신축 27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56억원이 투자되었고, 중기재정 계획 및 현안사업으로는 동사무소 신축비로 12억원 이것은 동사무소 2개소에 5억원씩과 동서학동 동사무소 부지매입 2억3,400만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도시저소득 생활안정 대책 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규모 2,353억원의 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147억원으로 48.8%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206억원으로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세분하면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과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880억원, 기타특별회계 32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새외수입, 지방교부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1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1년 대비 30.7%가 증가한 101억원이 늘어나 세입계상되어 시민의 세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91년도 대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현저하게 축소 세입계상된 것은 전국체전 관계로 불특정 재원이 지원되었고, '92년도에는 정상적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로 세입계상되어 세입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기구증설로 인한 인건비와 경상비 및 처우개선비인 법정의무경비 확보와 경상사업비의 최소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지방채상환,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에 우선하고 일부 잔여재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현안사업에 우선 1,14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일반행정비 3억8,900만원을 비롯한 8개 분야에서 18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삼천천변도로 개설비로 10억원을 비롯한 11개 분야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11개 분야는 유인물에 첨부해서 내력을 명시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세입원으로는 영업수입(수도료) 및 고정부채 수익 등으로 총세입 169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169억9,100만원 편성요구 중 5,8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비 18억원을 비롯한 상관 수원지간 연결공사 7억원, 대아저수지 수수용역비 6억원으로 예산편성되었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주 수입원으로 주택판매 수입 및 선수금 등으로 총세입 592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592억6천만원 요구액 중 5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시영아파트 건립과 안행지구 택지조성사업, 제2공단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5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세입 86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86억9,600만원 요구액 중 2,3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사업비로 23억600만원, 토지매입비 27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분은 규모가 작고 사업수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안 제출 후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승인과 지방세법 개정 '92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시달 그리고, 불확정된 자체수입 조정 등의 수정요인 발생으로 부득이 세입세출 조정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보면 소수의견으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하나 예산총액이 타도시·군에 비하여 빈약하고 다소의 손질할 곳이 없지 않으나 시의회가 예산항목 조정이나 항목 신설권이 없는 법적제약 때문에 증액 혹은 삭감해 놓는 정도이므로 시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거성 경비로 배려된 부분과 소비성이 짙은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60만 전 시민이 무료로 지식을 쌓는데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예산에 대폭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고, 몇몇 특정 친관업체가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찰청 지원예산 부분인 차선도색과 신호등신설 등의 예산삭감에 무거운 비중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주민복지 부분의 심의는 가급적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삭감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세수증대는 시민의 담세부담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고 일선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2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며 바라며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을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부담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세금이 많아짐에 있어서 좋아하고 찬성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자립도가 낮습니다. 책자에 보면 자립도가 낮은 그런 시에서 자립도가 높은 인근 지역의 후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전북지역은 우리 지역은 낙후지역입니다.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이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어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이런 세입보다는 과감한 정부에 투자를 요청할 의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이제 방금 임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관계관께서 답변할 성질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시장 김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가지 자립도의 문제는 저희예산이 열이라고 한다면 그중 저희들 자체수입이 50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이라고 하는 정부지원이 됐을 때 100% 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70이 되면 저희들 자립도는 30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75%나 자립도를 갖는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이 25%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세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저희들 총 예산 수요계획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러한 세입을 확정된 것에 대한 예산 총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런다면 자립도는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정부 재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자립도는 낮아진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의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님들 약 20일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5일과 26일은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