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7일(금) 14시 55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전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전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재의의건

(14시5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행정 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한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예산안,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다 만 문제를 다시 재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설대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설대규 의원   19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의 건을 차수 변경하여서 뒤로 돌리고 다음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강길구   설대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재의 요구건 상정안을 맨 뒤로 돌리고 다른 안건을 처리한 연후에 그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맨 뒤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처음으로

  (15시0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이 제1항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안녕하십니까?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특위 위원장 장판식 의원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벅찬 감격도 가져 보고, 의욕도 가져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시 행정을 3일 동안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으로 선정된 13명 모두 일심동체로 합숙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준비기간부터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충심어린 조언과 보살핌이 크나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감사를 무난히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다루어야 할 부분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없듯이 우리는 여유를 갖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간사이신 유영진 의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원회에서 상정한 감사 결과가 잘 채택되도록 원만히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장님께서 원만히 우리의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겸해서 또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보고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유영진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짚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중요한 그런 경험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의회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2월 27일 1991년도 감사결과 보고서 전주시 의회,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991년 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시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입니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과정
  가. 감사반의 편성
  나. 감사일정
  5. 중점 감사실시 내용
  가. 본청, 사업소
  나. 완산구청
  다. 덕진구청
  6.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가. 전주시 본청, 사업소
  나. 완산구
  다. 덕진구
  7. 건의사항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전주시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주시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또한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심도있는 1992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1년 12월 9일∼12월 11일(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전주시(본청,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 및 전주시 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전주시 구청(완산, 덕진)
  4. 감사실시 과정
  가. 감사반의 편성
  1) 시정감사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전원이 한반이 되어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간사를 중심으로 전회원이 작성한다.
  3) 감사반 구성-13명
  · 위원장: 장판식 위원
  · 간 사: 유영진 위원
  · 위 원: 남경춘 의원, 임병오 의원, 이충하 의원, 설대규 의원, 양창호 의원, 여성규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강한규 의원, 김준완 의원, 임영현 의원.
  · 사무보조: 김문식, 라상순 전문위원, 김학봉, 오윤식, 배경남, 정순호
  나. 감사 일정
  '91. 12월 9일 : 덕진구
  '91. 12월 10일 : 완산구
  '91. 12월 11일 : 시본청, 사업소
  5.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속별로 제목만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양해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청, 사업소>
  · 기획실 소속 : 특별교부세 4건.
  · 총무국 소속 : 도 위임사무 2건, 직원 복지 5건, 유명인사 동향파악 보고 2건.
  · 재무국 소속 : 징수 교부금 2건, 효자2동 분동 1건, 의사당 신축 1건, 특전 동지회 1건, 구 승마장 1건, 현 승마장 1건, 건산천 복개도로 2건.
  · 보건사회국 소속 : AIDS예방 1건, 위생업소단속 3건, 공해단속 2건, 방역대책 2건, 마약단속 1건, 주문식단제 1건, 청소 근로자 3건.
  · 도시계획국 소속 : 가로등 1건, 한양 운남아파트 5건, 서부 우회도로 인도블럭 2건, 일주문에서 북전주간 도로포장 1건, 서신동 롯데아파트 2건, 청솔아파트 도시계획 변경 2건.
  · 건설국 소속 : 노점상 대책과 문제점 7건, 전북대 도로포장 3건, 시유지 점유 여부 1건,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대책 1건, 건축허가 2건.
  · 공원관리소 소속 : 건물 임대료 1건.
  · 공영개발 사업소 소속 : 시영 개나리아파트 4건, 덕진공원 관리 1건.
  · 시립도서관 소속 : 도서관 관리 1건.
  · 덕진공원 관리사업소 : 덕진공원 내 수영장 1건.
  <완산구>
  · 총무과 소속 : 새마을 도로 미등기 2건, 전등 천공기 구입 1건, 과장출장 사항 1건, 새마을 사업 1건.
  · 사회과 소속 : 생활 보호자 책정 1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1건, 취로사업 1건, 고지대 연탄수급 1건.
  · 건설과 소속 : 도로포장 1건, 교동 낙수정 1건, 중노송동 우범지대 1건.
  · 가정복지과 소속 : 양로당 대책 1건.
  <덕진구>
  · 총무과 소속 : 전동 천공기 구입 1건, 경상비 지출 1건.
  · 사회과 소속 : 생활보호자 책정 1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1건, 취로사업 1건.
  · 가정복지과 소속 : 양로당 관리상태 1건, 모자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 관리 1건.
  · 건설과 소속 : 노점상 대책 1건, 도로복구 1건, 도로포장 2건.
  6.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본청, 사업소>
  1. 개나리아파트에 대하여
  가. 개나리아파트, 신일아파트간 토지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나. 105동 부실시공업체는 피해 정도에 따라 주민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을 선지급토록 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
  다. 105동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조속 재시공하고 재시공전까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라. 시영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결과가 재시공 조치하라고 이미 8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시공 미조치에 대한 실무책임자 문책 조치.
  마. 법적 근거없이 이미 징수한 105명분 약8,000여만원(주민이 입주한 날부터 대환처리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세대별 28만원씩)을 환불조치하고 나머지 징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징수 고지서를 철회할 것.
  2. 한양 운남아파트에 대하여
  가. 한양 운남아파트 부정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부당금은 환불 조치할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또한 불법 징수하였으므로 환불 조치 시킬 것.
  나. 불법시공 및 설계변경 내력에 대하여 조사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업자 및 감리자, 실무책임 공무원 의법 조치할 것.
  3.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신문구독은 지방화시대에 맞게 본인의 의향에 따라 지방신문으로 대체 구독토록 조치하기 바람.
  4.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가. 노점상 단속은 폭력이 아니라 지도감독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반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할 것.
  5. 덕진공원 내 수영장에 대하여
  가. 덕진공원 내 수영장을 현 시가에 맞는 임대료 징수 및 공개입찰 실시요망.
  6. 동향 보고에 대하여
  가. 시정과에서 동향보고 명목으로 요인에 대한 사찰 금지 조치하기 바람.
  7. 청소용역 업체에 대하여
  가. 청소용역 업체 지도감독 실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하기 바람.
  8. 환경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가. 전주천 및 소양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수질 검사 실시 후 시급히 정화처리되도록 조치
  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를 파악하여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청결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
  다. 소양천 일대 폐수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
  라. 공해배출 업소는 철저히 단속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내에 위치한 공해배출업소는 시급히 제2공단으로 집단 이주대책 강구할 것.
  마. 가정환경 오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시행할 것.
  9. 방역대책에 대하여
  가. 방역에 필요한 설비기구 및 차량 확보와 담당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적정임금 인상조치.
  10. 보건위생에 관하여
  가. 마약 사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마약에 대한 다양한 대민 홍보방안 마련할 것.
  나. 주문 식단제 부활과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문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기 바람.
  11. 금호타운 아파트에 대하여
  가. 금호타운 준공 승인을 주민의 전체 동의를 구한 후 준공처리 조치할 것.
  12. 효자동 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하여
  가. 효자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의 집중현상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자동 분동을 대비한 신축부지 매입방안 수립할 것.
  13. 공원 오락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가. 공원내 편익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지도단속 강화할 것.
  나. 동물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선 임대계약, 후 시설 보수할 것.
  14. 징수 교부금에 관하여
  가. '91. 12월 현재 57억원이 미교부되어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으므로 조속한 기한내에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5.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가. 우범지역에 가로등 미설치로 피해주민이 발생하고 있으니 100% 가로등이 설치 가동되도록 조치할 것.
  (예 : 전주천, 기린로, 백제로, 기전여전 등)
  16. 직원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가. 롯데건설에서 직원자녀 장학금으로 희사받은 금액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장학금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7. 특정단체에 시실 사용 승낙에 대하여
  가. 특전 동지회에 금암1동 사무소 사무실 일부를 법적 근거없이 사용 승낙해 준 실무책임 공무원 문책 및 원상회복 조치할 것.
  18.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하여
  가. 청솔아파트 단지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해 준 실무책임 공무원을 문책 조치하기 바람.
  19. 도로포장 및 인도블럭 공사에 대하여
  가. 서부우회도로 인도블럭 미실시 구간에 대한 공사발주 방안 강구할 것.
  나. 인도블럭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파손 및 요철이 심한 부분 재시공 조치할 것.
  다. 일주문에서 북전주간 도로포장 부실로 인해 요철, 땜질, 맨홀부분 불량 등 전반적인 도로포장 재시공 조치할 것.
  라. 전북대학교 구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시 예산의 손실 공사로서 예산 92,812,000원을 변상하고, 실무책임 공무원 문책, 조치할 것.
  20. 하위직 공직자 사기 진작에 대하여
  가. 하위직 직원사기 진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재수립 강구하기 바람.
  21. 시유지 점유에 관하여
  가. 거성고속 맨션 APT 부지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 사실 확인 후 원상 회복하기 바람.
  22. 뉴프라자 APT 건립에 대하여
  가. 효자동 뉴프라자 아파트 건립공사로 인근 주민의 재산,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니 철저한 조사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현재 피해사항과 피해주민 보상대책마련)
  23. 시립도서관 예산집행에 관하여
  가. 시립도서관 예산이 과다 편성으로 경상사업비가 미집행 상태로 있으니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예산 편성하기 바람.
  <완산구청>
  1. 새마을 도로 편입에 대하여
  가. 새마을 도로로 이미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권 주장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속히 공공용지로 법적조치하여 분쟁소지를 없앨 것.
  2. 양로당 개보수에 대하여
  가. 완산구 관내 양로당의 시설이 지극히 불량하여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 및 건강에 위험을 주는 실정이므로 지원예산 확보방안 마련과 시급히 시설 개보수 조치할 것
  3. 동절기 고지대 연탄수급 대책에 관하여
  가. 동절기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연탄수급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바람.
  4. 교동 낙수정 마을에 대하여
  가. 마을 일부가 주택붕괴여 및 산사태 위험이 있어 시급히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5. 낙수정마을 오물방치에 대하여
  가. 낙수정 마을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을 방치하여 미관, 위생상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공원지역 주변 정화할 것.
  6. 새마을 정착에 대하여
  가. 원래의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겉치레보다는 내실 있게 충분한 새마을 가꾸기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촉구.
  7. 공무원 대민봉사 자세에 대하여
  가.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로 대민봉사에 여러가지 헛점이 발생, 따라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으로 대민봉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할 것.
  8. 완산구 태평동, 고사동 도로포장 방치 및 부실공사
  가. 완산구 태평동, 고사동 일대 관로공사 후 복구방치 및 불량도로 덧씌우기 미실시로 도로 파손이 심하여 기존 양호한 도로까지 피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조치할 것.
  9.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가.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시 규정에 맞도록 심사하고 부정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10. 전동 천공기 구입에 대하여
  가. 전동 천공기를 현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구입한 관계공무원은 문책 조치하고 차액은 환불 조치할 것.
  11. 중노송동 우범지대에 대하여
  가. 중노송동 양지독서실과 전북생명 일대에 시급히 소방도로를 개설 조치 요망.
  <덕진구청>
  1.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하여
  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방법 개선요망
  2. 도로 공사에 대하여
  가. MBC 앞 도로에서 중앙여중 골목길 공사 후 방치한 것 복구조치할 것.
  나. 기전여전에서 서신교 시멘트 포장도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 조치할 것.
  다. MBC 옆 도로일대 관로공사 후 복구한 구역, 부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재조치할 것.
  3.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 수립할 것.
  나. 경로 승차권 미교부된 것, 즉시 교부조치하고 '92년도는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승차권이 교부되도록 예산편성 조치할 것.
  4. 모자 및 소년소녀세대에 대하여
  가. 모자세대와 소년소녀 가정 세대의 지원대책방안 수립할 것.
  5. 양로당에 대해
  가. 진북2동 소재 무궁화 양로당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고 기타 지역의 양로당도 철저히 조사하여 동절기에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6.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가.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시 규정에 맞도록 심사하고 부정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7. 전동 천공기 구입에 대하여
  가. 전동천공기를 현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구입한 관계공무원은 문책조치하고, 차액은 환불 조치할 것.
  7. 건의사항
  1. 현 승마장 위탁관리 요망
  2. 덕진구청사 부지확대 확보방안 강구
  3. 덕진구청사 신축시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 건의
  4. 덕진구청사 신축에 대한 공청회 실시
  5. 공공기관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특정단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게 법적인 근거없이 사용 승낙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6. 징수 교부금 업무를 소홀히 한 도 관계공무원 엄중 경고 건의.
  7. 완벽한 건설 공사를 위한 자재시험실과 시험기구 말이죠. 검사요원 확보.
  8. 전주공원 구역내 운동시설을 연령별(소년, 중년, 노년)로 연차계획 실시 요망3
  9. 건산천 한양예식장 앞 복개도로를 조속히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세수입을 늘릴 것.
  10. 12월 공사 발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12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조치요망
  (익년에 시공하면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 발생과 엄동기 공사 시행시 부실공사 발생 우려)
  11. 취로사업 방법 개선 건의
  12.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자발적인 모금이 되도록 모금방법 개선 건의(목표액 설정 및 구청별, 동별 실적 지양)
  13. 전주시 공원에 시설된 편익시설(수영장, 매점, 놀이시설 등) 임대료를 현실화 시키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망.
  14. 시 차원에서 노점상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생계 대책 중의 하나로서 시내 중심가를 벗어난 곳으로 노점상가 육성을 건의.
  15. 시 의원의 시정 및 감사자료 요구 시 충실하고 내용 있는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 요망.
  이상으로 감사실시 내용이 51개 분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41개 분야, 건의사항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감사 위원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페이지 16번 직원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롯데건설에서 직원자녀 장학금으로 희사받은 금액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장학금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했는데,
  첫째,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금액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적법성, 그리고 이미 공무원들에게는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대학생 자녀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는 적어도 여러 가지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어려운 주민자녀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대책은 있는지 이것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효자1동 김남전 의원입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수고를 해 주신 특위위원장을 맡으신 장판식 의원님과 간사를 맡으신 유영진 의원님, 그리고 11분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혹 못보셨는지 아니면 기록이 잘못 되었나 싶어 제가 알고 싶습니다. '91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주시에서 지은 국민주택이 24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서에는 2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서 1222페이지) 이것이 융자금을 상환하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동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어째서 늘어난 것인지,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안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지방자치법 5조 3항 2호를 보면 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0만원 이하의 공사, 100만원 이하의 작업, 5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등을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번 예산서에는 3천만원이 동장재량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동장구좌로 전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구청에 와서 적당히 써지고 동으로 안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면 관계공무원과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감사 대상건수가 약 100여건이고 거기에 시정 및 건의한 적이 약 6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약 40여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할 필요없는 즉, 행정적인 착오없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또 원래 특위를 하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해 보고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건의내용 중에서 감사특위에서 대다수 시정건의만 되어 있지 대안이 제시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에 부하면서 한 번쯤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노력이 감사위원들의 감사특위에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잘 된 부분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육교 2개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약 1천 2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부대비 즉, 설계비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예산서에도 그 부분을 시설비 전체는 사업이 삭감되어서 3회추경에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내용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김유복 의원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풍년도 되고, 평년작도 되고, 흉작도 됩니다. 감사 위원님들 3일간 그동안 노고하신 점 평가를 할 때 흉작감사도 아니고 평년작 감사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작감사도 안됩니다. 다만 대풍감사는 못 되더라도 풍작감사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저는 다만 감사에 대해 다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라디오방송에서 들은 2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전 단체 사무실 사용승낙에 대해 묻겠습니다. (22페이지 17번입니다) '특전동지회의 금암1동 사무소 사무실 일부를 법적 근거없이 사용 승낙해 준 실무책임 공무원 문책 및 원상회복 조치할 것' 이것을 저도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전동천공기 구입에 대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전동천공기 현 시중 가격이 실제로 얼마며 구입한 가격이 감사상 얼마로 나타났는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질의는 일단 이만 마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 듣고 나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답변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장학금고 운영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원의 사기진작은 그 조직체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하급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대단히 중요하게 지적하셨고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자녀 장학금은 하급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중에서 핵심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건은 전주시 장학금고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실이 연간 2천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전용하는 것은 그 의의가 격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에 109명, '90년에 298명, 가장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자녀를 골라서 지급했습니다. '91년에 상반기 155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감사위원장이 답변 대신 감사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하루씩 봤어요.
  못 본 부분도 있고 잘 본 부분도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봤냐, 안 봤냐 하는 질의는 조금 우리가 듣기가 사납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맡았어요. 무슨 위임이냐.
  우리가 열심히 부당한 공무원 행정을 조사하도록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한 것 뿐 입니다.
  다만 아까 지적에서 몇 군데 나온 것은 예를 들면 금암동에 특혜로 어느 관서를 줬다 이것잘못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적해서 벌을 주었어요. 지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른다 그 소리예요, 시장님이. 무슨 얘기냐면 수백 건을 했는데 40%는 지적해서 벌을 주고 60%가 예를 들어 못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했다는 얘기도 되고 또는 그 내용에 가서 법적 근거를 찾다보면 며칠이고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사를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서 앞으로 92년도에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초년도에 감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사항, 이것은 상당히 강도를 높이고 남은 것은 건의사항으로 금년에 한 번 더 잘해 봐라 그래서 건의사항에 가서 금년에 시정이 안 되면 92년도에 첫 케이스에 걸린다 이러한 개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보고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보냈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법에 입각해서 처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변명이 아닌 우리의 유인물대로 시장이 조처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슨 안건이 잘못되었다 지적하여 다시 넣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임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 얘기할게요.
  15명에서 2명은 감사를 않고, 또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행정감사를 해도 사직당국에서 하는 것 같이 안 돼요.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13명으로 감사를 했어요.
  우리 능력껏 감사를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만 해 주시고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위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몰라서 이런 점 어떻게 되었냐고 문의하실 때 그 점에 대해 부드럽게 답변해야지, 여기서 화를 내고 하면 질문 못합니다.
  고성대노 이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원석 :「질문한 내용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는 유영진 의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혀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롯데건설에서 희사한 금액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적법성에서 시 직원들 자녀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사용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이 돈을 어려운 자녀들에게 돌릴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을 감사 위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을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것을 도에서 관여를 했었고,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시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과 1억원은 도지사님한테 넘어간 것으로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문제가 있다고 하여 시정처리 요구에다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장학금으로 쓰일 때도 여러가지 문제 있다. 이 장학금말고도 다른 장학금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만 따로 시청 직원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합산하여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금액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정처리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조사가 되어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한종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사흘밖에 안되었었고, 또 감사한 기간이 사흘밖에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보다도 오히려 13명 이외에 여러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감사 위원들에게 제보가 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도 그때 감사준비 기간에 제보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좀더 이번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다 좋은 감사를 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는 정말로 분과별로 나뉘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정말 이번은 여러가지로 감사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음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다룬 건수 중에서 40여 건이 여기에게 시정처리 요구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되었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아무런 착오가 없는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내용이나 시정처리 요구내용에 보면 우리가 감사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 내용 중에서 미진했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만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 및 건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우리가 그 대안까지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뭔가 파헤쳐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 감사를 실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차후 과제가 아닌가 대안까지 마련했을 때 정말 감사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된 것은 잘 되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여력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내용이 특전 동지회 사무실 임대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전 동지회는 아마 결과보고서 맨 끝장에 보면 사진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금암동 동사무소에 조립식 건물로 사무실이 지어져 있는데 그 사무실 안에는 특전 동지회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진도 찍고 실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관계관 답변에서도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는 이러한 특정 단체에다가 이런 공공, 더군다나 동사무소 사무실 같은 부분을 임대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그런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전동천공기 구입에 대하여.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시정 질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감사 때도 양 구청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관계관께서 시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중가 가격은 32만원∼33만원 정도가 현 시중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된 단가는 지금 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관계관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의원석 :「특전 동우회 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마 해병 전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석 :「공수 특전단요」하는 의원 있음.)
  저는 해병 동지회로 알고 있었는데 특전 공수부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남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기에 기록이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91년도 예산안에 국민주택이 24동으로 됐는데 이것이 24동으로 세입이 잡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92년도 예산서에는 25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동이 늘어났거든요, 이 한 동이 어째서 늘어났느냐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산서에 한 동이 늘었느냐 융자상환금을 상환하고 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하나가 늘었다 이 말이예요, 이 늘어난 이유 이것을 관계공무원께서 밝혀주십시오. 감사 특위 위원장께서는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하고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화만 내시고 들어가셨는데 나는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한테 물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화내실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동장의 재량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과연 동장이 정말 동으로 동장 앞으로 전도되는 금액이 있느냐 이것은 예산서에만 나와 있지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나가느냐 이런 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 두 문제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감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간사이신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시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톤이 높은 것은 원래 성미가 그래서 그러지 화낸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3일 동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본 것이니까 나머지 못본 것은 이해를 해 주시라 양해를 구했으니까 여기에 없는 것, 여기에 기록된 본문 내용이 석연치 않다, 그런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없는 사항은 이 다음에 특별조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 조사보고에서 보고하기로 하고 우선 이 사항에서 잘 모르는 것, 여기에서 빠진 것, 김남전 의원이 질의한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니까 기다, 아니다, 그 내용을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만 해 주시고, 그 외에 너무 깊은 내용은 3일 동안에 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답변이 안된 것이 있고, 한 가지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잘못 말씀하신 건지 잘 몰라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육교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과정에서 저도 들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 그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육교시설비는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서상에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하는데 시설부대비,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설자체가 없어진게 용역비만 설계비만 집행에서 날려버렸는지 그런 예가 금암 분수대 육교인가 거기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육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 유영진 간사께서 건의라든지 시정하겠다는 집행부의 말이 없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알아듣기에는 그런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분명히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60여 건은 잘 된 것이라기보다는 시정하거나 건의하겠다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진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덕진공원내 수영장에 대하여, 덕진공원내 수영장에 현 싯가에 맞는 임대료 징수 및 공개입찰 실시를 요망했습니다. 저희 시청내에 체육시설 관리소가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 특위에서 공개입찰 실시를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6번 동향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에서 동향 보고 명목으로 요인에 대한 사찰 금지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요인을 사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누구를 언제 어떻게 사찰했는지 그 감사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3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불우이웃돕기 때문에 신경전이 날카로와 가지고 전혀 통장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결론에 의하면 할당량, 말하자면 얼마를 갖다가 어떤 통에서는 걷어내라 해 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못 걷어 내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선 시간이 없어서 못 걷어내면 통장님 돈으로 내고, 나중에 그 돈을 반이나 통에서 걷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신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고요, 말하자면 이런 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관계관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롯데아파트 장학금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상석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논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롯데아파트를 전주에다 짓지 않고 진안에다 지었으면, 무주, 장수에다 지었으면 아마 그사람에게 2억원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또 그 2억원을 줄 때에는 서신아파트 자연을 훼손해서 전주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신아파트 지구 지정문제, 그리고 유언비어성 이야기입니다만 구 승마장 문제, 롯데 이 악덕 기업이 2억원씩을 줄려고 마음 먹었다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입니다.
  왜 하필이면 전주에다가만 2억을 주고, 똑같이 골고루 전라북도 소외된 도시 다 주어야지 왜 전주 그리고 왜 전주시청에만 주었는가, 이 점은 시 관계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또한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자녀들에게 나가는 장학금이 무척 많이 나갑니다. 그것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녀들 장학금으로 넣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입니다.
  이 돈은 자연히 분명하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 금고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롯데아파트를 진안에다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다가 내놓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방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시 관계자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전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시 관계자 분들께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고, 덕진구청 신축부지는 이미 개인기업 건설회사로 넘어갔고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만 우성이라는 기업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바로 다시 시에다가 아파트 입지 심의를 접수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뒤 개인이 짓는 아파트로는 이번에 우성에서 아파트를 짓는 구 삼양사 덕진구청사 뒤에다가 세우는 제일 많은 세대수입니다. 최고입니다. 2,122세대 최고로 많은데 지금 문제가 또한 대지가 너무 좁고, 교통난 어느 문제로서 감사에서도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이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성에서는 짓고 있고 구청도 짓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미루고만 있는 이 문제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공청회, 장학금 2억원, 불우 이웃돕기에 대해서 시 관계자께서 분명히 여기에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의원 한분만 질의를 받고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지금 23페이지 21항 시유지 점유에 관해서 거성 고속맨션 아파트 부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원상 회복이 가능한지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유 평수는 얼마인지, 이것은 제가 특혜라고 보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명확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김철영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철영 의원   지금 감사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수고했던 간사에게 답변을 듣고 지금 나머지 의심나는 부분 -지금 이상하게 시정 질문쪽으로 회의진행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이 아니라 감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듣고 나머지 미심쩍은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나서 시정 질문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의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시정 질문쪽으로 가는 회의 진행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좋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되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심사보고에 관련된 것만 나와서 부드럽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지속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유영진   다시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40여 건에 이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을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봤을 때 크게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 문제는 답변에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질의를 하셨던 우리 여성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덕진공원하고, 동향보고, 그 건도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 설대규 의원이 이렇게 분담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우 이웃돕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 이웃돕기는 지금 그게 각 구청별로, 동사무소별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문을 입수를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목표액이 이미 나와 있었고, 또 동별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동 직원들이 각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 그리고 돈 좀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목표액을 일단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모금된 성금은 방송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수증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구청으로 보내서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모금 방법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고, 이미 관계관도 거기에 대해서 모금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 2억, 그 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덕진구청사 공청회 그 부분은 김진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합심해가지고 정말 공청회라도 열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물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해야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아까 분담해서 해 주신 두 분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유영진 의원님께서 간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또 13분의 감사 위원이 한 것에 대해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해서 대신 저희 위원들이 답변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육교설치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전일여중하고 모래내 육교시설을 하도록 1억 7천만원과 1억 5천만 즉, 3억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비는 12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육교 시설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을 할 때 주민들과 타협을 해 보았는데 아주 어려웠어요.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에서는 육교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가치있게 생각을 않고 차라리 전북대학 앞에 있는 지하도로가 저희나 시민들이 봤을 때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관계기관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다행히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설계는 했지만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92년도 지하도로 사업변경을 해봐야겠다 해서 사고 이월시켰다는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신 설계비 12백만원만 썼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빠진 점을 덧붙여서 남고동 지하도로를 하도록 추경에서 저희 의회에서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남고동 지하도로만은 92년도 3월초에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 남노송동 초록지구하고 서서학동 참나무지구 서민 생활환경 사업, 소방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것이 전부 사고 이월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체전 준비 때문에 주로 모든 사업이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변방동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분명히 변방동에 중심을 두어서 앞으로 사고 이월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계관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중앙동 설대규 의원입니다.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진공원내 수영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덕진공원내 수영장이 아닌 이번에 체전 시설에서 지어진 것을 잘못 착각하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내에 있는 수영장은 73년도 1월 20일 과거에 부안군수를 했던 분이 이것을 전주시에서 무기한으로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무료로,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욕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향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향보고는 전주시 시정과에서 현재 야당 인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야 인사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에서 행동거지 일체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 말하자면 움직이는 사항을 보고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은 다음 회기때 시정 질문 시간을 통해서 추가 혹은 보충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 특별위원회 보고에 대한 질의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토론 생략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의 없으면 감사 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9분 속개)

2. 전주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직할시, 대구직할시, 서울시 등 먼저 개정된 조례를 참작하여 전주시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성안했습니다.
  또한 성안된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전라북도 도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내의 학계와 관련 기술분야 인사 및 도내 일간지에 의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을 시민의 편의에 부합되도록 수정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90년 12월 27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91년 4월 23일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91년 9월 5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부설 주차장의 유료주차장화를 통한 이용 가능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대하므로서 도심체증 현상과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근거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 내지 제15조, 제18조, 제19조의 3, 24조의 2,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영주차장의 범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유료주차장화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 제3조 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1급, 2급별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별표 1과 같이 한다는 것이 조례안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차장 정비구역내의 주차전용 건축물 즉, 주차빌딩의 건폐율을 9/10이하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45평방미터 이상으로 용적률을 1300%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조례 개정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을 조례 제13조에 별표 3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따른 1대당 대지 소요 면적을 24㎡에서 14㎡로 완화시켰고, 특히 총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인 때에는 1대당 대지 소용 면적을 11.5㎡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개정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민영 주차장의 종전 40대 미만 신고업소와 40대 이상의 허가 업소가 신고 업소로 통합되므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의 정리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개정안 제18조에 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입법 예고 기간의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산정된 부설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소규모 부설 주차장의 경우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개정안 제13조의 2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주차장 관리자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 제16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안 조문과 현행 조문의 신구 대비표 유인물을 2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법 제10조 2항을 보면 노상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새로 나온 관리방법에서도 역시 업무라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법 제21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 앞으로 주차문제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교통 지옥이나, 주차난이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차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운영과 관리에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할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체 부자유자 주차장 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덜 들어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체 부자유자를 최우선해서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겠는데 그런 규정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 제6조를 보면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영주차장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1항 1번을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이 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이 있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에 보면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은 누가 해당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법인과 개인이 관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시로 보아서는 세수입을 짚어봐야 되는데 세수입으로 봤을 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입니다. 저도 법 제6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보면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거친다는 말이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부분의 선정방법 내용 중에 시장이 선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부분을 삽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12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종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법 제10조항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책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 제8조, 9조, 10조에 대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법 제11조 특별회계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 또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이 회계대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체 부자유자에 대한 주차장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에 지체 부자유자의 전용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유영진 의원님 질의내용은 첫 번째로 위탁관리 항목중 설립한 전문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이나 울산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통시설물 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단 같은 것이 직접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능력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경험이나 실적, 능력 등으로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과 실적, 능력 등에 대한 별도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상에 위탁관리와 직영을 했을 경우 세입상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시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 재산 임대료 요율을 25/1000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징수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시에는 직접 주차요금을 요율에 의해서 징수하고 여기에 관리 경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의 세입으로서는 임대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저는 완화를 위해서 반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14조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보면 6평당 1대씩 넣을 수 있는 것을 3.5평으로 완화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90년 8월 이후로 대통령령에 300m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낸다든가 또는 주차요금을 냈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8대까지 주차를 해서 그 해당되는 건물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150평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대지가 50평이겠습니다만 3층 면적을 따져서 150평을 지을 때에는 무려 4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야기되기는 다른 데 보다는 전주시는 건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전주시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 무척이나 까다롭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건축을 하고 나머지를 점차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 집을 짓는다는 데 여기에는 완벽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300m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허가중이라든가 요금을 낼 수가 있다고 보면 8대까지는 허용해 준다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전주에서는 아직 시행을 해본일이 없으니 하면서 그것을 응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는 빈약한 도시여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대지면적이 월등하게 크다든가 그런 곳이 좀체로 드뭅니다. 대략 보면 시가에 자투리 땅이 많습니다. -40평, 50평- 이것이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아주 불미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완화를 해 주려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의 허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는 허가만 떼어 온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인정해서 가급적이면 크지 않는 건축을 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완화를 더욱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에서 이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1월 시정 질문시 지적했던 연유로 그 동안 전주시 조례개정안에 관여 수차례에 걸쳐 전문기관이나 학계에 자문을 요청하여 집행부와 숙의 끝에 기 제정된 타 시의 조례안 중 모범이 된다는 서울 특별시 조례안에 가깝게 근접된 완화 폭이 비교적 넓어서 다수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적은 조례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찬성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현지 조사 등으로 조례개정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국과 도시계획국, 교통행정과, 주택과 담당 공무원 전원이 많은 고심을 하였고 특히 2분 주무 국장님들의 소신 있는 결단으로 전주시 조례가 현실을 대폭 수용한 주관 있는 조례로 개정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만 반대 입장에서 나왔습니다만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고니 300m 안에 주차장 시설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예를 들어 건산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직선거리는 300m가 안되는데 신호등을 거쳐 가지고 서너 군데를 돌아가니까 자동차를 주차하고, 다시 차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현실성이 없다, 직선거리로 300m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도로가 있을 경우에 한쪽으로 300m나 양쪽으로 300m가 있을 경우에는 길 옆으로 변에 있는 300m라면 이해가 가는데 신호등 내지는 큰 도로를 지나서 300m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차를 갖다 놓고 다시 그 건물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30분 내지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은 찬성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7인중 찬성 35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문제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연후에 본 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8시5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만장일치로 원만하게 타협은 안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살려 이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재의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가 되므로서 집행부에서 전주 시정수행에 미치는 크나큰 악영향에서 있다 하여 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해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의요구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은 이미 아시는 사항이 되겠으므로 제7차 본회의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을 가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91년도 서울신문 구독대금 추가인상분 2,04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효자동 시범탁아소 집기 구입비 2천5백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지 않고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월동기 시민생활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인건비 잔액을 삭감해서 연금 부담금의 지출을 줄이는 등 91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보완, 정리하는 예산안이므로 이점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 요구에 따른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관께서 91년도 말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완정리와 특히 우리 전주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월동기 대책 예산이므로 꼭 의결하여야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간담회시에 회부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이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