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8일(토) 10시 27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전주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전주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7. 전주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8. 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장애인승용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교동미관지구내한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전주시지방공사도립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장애인승용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교동미관지구내한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전주시지방공사도립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세 조례안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15건중 1건의 조례안이 일부 개정에서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15건 중에서 1건의 철회요구가 있었으며, 1991년 12월 26일 전주시세 조례개정 조례안이 또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항과 2항을 각각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3항, 4항, 5항, 6항, 7항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8항, 9항, 10항, 11항, 12항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하고, 13항, 14항 2개 안건은 따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15항은 맨 나중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81회 전주시 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주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개정준칙이 시달되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향교 기본 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 있는 동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경감대상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에서 농지(전답과 과수원 포함) 및 임야.
  경감 방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의 세율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이 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감면되느냐 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는 전답 임야는 1000분의 2입니다.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향교재단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전답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공문상에서는 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향교에서는 직접 향교목적에 사용하는 부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교재단 종합토지세 불균 과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우리가 2건을 같이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것도 제안 설명을 듣고 2건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강길구   한종남 의원님께서 1항 의안과 2항 의안을 같이 제안 설명을 듣자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상정을 1항만 상정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안건 1항만큼은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항도 각각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3, 4, 5, 6, 7항을 일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1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공업계 학교의 중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것과 항공계통 학교의 비행 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항공기.
  면제세목은 재산세입니다.
  동 조례안도 3년간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이 대상 중기나 항공기가 저희 전주시내 관할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제를 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정봉옥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설령 사립학교재단이 말하자면 요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탈세 아니면 면제로 할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 군수가 알고 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근거를 두고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직권으로 서류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겠고, 그 밑에 보면 시장 군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장 군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면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기와 항공기는 저희 시가 등록 관서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실습용이랄지 이런 사업용으로 해서 등록하게 되면 등록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재산세는 매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첫해 그 사항이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전년도 신고한 것에 의해서 직원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 조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건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전주시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전주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전주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토지나 건물관계는 개정이 없고 자동차에 관한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 계통 상대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 정도 상위 급수인 상지 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또한 당초 4기통 이하로 정한 것은 개정전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에서 4기통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았으나, 91년도부터 새로 적용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상 2000cc 이하를 서민용 차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면제 대상 자동차의 기준을 '4기통 이하 '에서 '2000cc 이하로 변경, 실질적인 수혜를 높이게 되고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하지 계통상이자와 상지 계통 상이자까지 확대해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저희 시에 지금 국가유공자, 상이자들이 면세를 받고 있는 자동차는 62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자동차가 감면되는 총액이 14,866천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자동차에 국가유공자 증가비율로 봐서 80대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92만원 정도가 총계로, 감면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변 시설녹지 등도 동 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경감 대상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 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이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종전에는 5년이 경과한 것만 혜택을 줬습니다마는 동개정안에 의하면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부터 경감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변 시설녹지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된 토지도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에 제2조, 제3조문 중 면제를 경감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불균형 과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 동안의 종합토지세 감면 실적을 보게 되면 92년도에 2만 105건입니다. 그래서 1억1천179만 8천원이 총계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주시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새마을 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 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지정에 의해서 지정 육성하였으나 82년도 2월 5일 최종 개정 규정에서 84년도부터 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생산권 특산 단지로만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으로 통합되었으나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법에 의하여 지정을 기히 받은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계속 경감토록 경감규정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과 감면 목적 규정을 전면 개편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자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개칭하고 종전의 새마을 공장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삭제가 되고-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 자원을 위한 감면 조례로 개칭하고 목적을 규정 조문 내용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 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것만 구 조례에 의해서 적용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또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도, 또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국가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신청 없이도 직권 감면 조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배치 및 공장 건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주시에는 현재까지는 새마을공장이나 여기 조례에 적용되는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향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농공단지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등이 앞으로 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전주시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마을 공동 마을회 등 주민 공동쳬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 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사업의 지원 등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속 토지 마을 공동경작 농지와 자동차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를 해 줍니다.
  자동차세는 마을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 소유분에 한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농지세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면제가 됩니다.
  사업소세도 역시 마을 공동 경영 사업장에만 사업소세가 감면이 됩니다. 마을 공동 경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45의 2에 의해서 새마을 공장 경영 사업장에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면제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
  다음은 48페이지, 전주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직할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에서 서로 -말하자면 주차장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수입금액의 비교 규정이 상이하고 수입금액 계산방법이 종래의 조례에는 명시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은 주차 시설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그 주차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주도록 현행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 공동 시설세, 사업소세를 5년간, 단 연간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7/100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이 사항이 자치단체간에 여러 가지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다음에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 년도의 공시지가로 통일합니다. 과거에는 과세 표준화대로 하는 수도 있고, 공시 지가로 하는 수가 있었는데 공시 지가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통일하고-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그 기준일을 연도중에 몇 개월이랄지 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대한 계산방법이 동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은 연간 수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기간 일수분을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365일로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 세금을 적용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은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장애인승용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교동미관지구내한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58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교동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전주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사회교육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종전에는 박물관 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법이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일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것은 91년도에 60건에 2,360만원의 통계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92년도를 추정하면 2,750만원 정도가 감면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본건은 '91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87년도 1월부터 91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3년씩 3년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또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재산세액의 50/100을 경감하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3/1000의 세율을 적용, 준공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부동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내용은 개정한 것이 없고 기간만 연장하는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1년도에 5,367건에 1억38백38만원의 감면혜택을 보았습니다. '92년도 추정은 6,320건에 1억6천550만원 정도가 감면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본건은 부칙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도 '91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3년간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심신장애자 복지법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 장애 등급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장애자 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해 줍니다. 내용은 개정이 없고 기간만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건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동건도 '91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경감기간을 3년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약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도에 21건에서 약 3,340만 정도가 감면 혜택을 봤고 '92년도에는 약 3,800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음 86페이지 전주시 교동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건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3년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교동이라고 했지만 풍남동도 여기가 사실은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91년도에 850건에 4,226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봤습니다. '92년 추정은 850건에 4,600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반대 토론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일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4. 전주시지방공사도립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1시10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지방공사 도립 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전주시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정비에 따른 과세 면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구태여 이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거에 감면해 준 실적은 '90년도에 12건에 대하여 60만원을 감면해 준 예가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전주시 지방 공사 도립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는 도립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제14항 전주시 지방공사도립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있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법에 해당하는 조례가 전부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마지막 순서로서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아무래도 시민과 직접 관계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하고 월요일날 우리가 검토해서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수변경, 말하자면 15항을 월요일로 넘기도록 동의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8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시세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4일에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게 부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조례중 10개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기왕에 많은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저희 지방세 조례를 보게 되면 이빨 빠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의원님도 45분이나 계시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전주시의 조례를 보면 상당히 산만하고 하니까 중간 이빨 빠진 곳을 빼내고 다시 조례를 전면으로 정리를 해라 해서 제가 지시를 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침 내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례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상 세율조항을 검토할 때 지방세법에 명시된 시세 9개 세목의 세율규정은 시세조례에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조례의 규정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시세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으로 조례상에 세율을 명시하도록 한 주민세와 도시계획세, 도축세, 사업소세 등 4대 세목의 세율만을 조례에 규정하고 나머지 5개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의 세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세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전반적으로 조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빼내고 그런 것을 없애다 보니까 종전에 저희 조례가 118개 조항이 64개 조항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세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그대신 소방서에 우리가 소방관계로 지원되는 모든 지원은 도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소방서 같은 데는 전주뿐만 아니라 완주, 임실 이런 곳까지 해서 전체 거기서 하는 소방 공동 시설세까지 합쳐서 전주소방서에 지원해줘 가지고 관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목이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이 법인의 경우에는 종전에 2만5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세율이 3.3㎡당 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당 약 121원 정도 되는 것이 1㎡당 2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그 세율 2배로 적용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법이 조례에 개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빼는 것, 주민세 균등할 중 법인에 대한 것이 세율이 개정된 것, 그리고 사업세의 세율이 개정된 것 등 이 세가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세 법인 균등할이 '91년도에 약 9,970만 정도가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약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91년도 2억3천만원인데 신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3억 8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를 정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정된 사항은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정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제14조 시세 심의위원회 이 난의 6항을 보시면 아마 유인물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 유인물을 보면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조직, 운영, 기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시세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종 대비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칙으로 되어있는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특히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칙을 현행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장대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정회시간에 장대현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확인한 결과 '위원회 및'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5페이지 14조 6항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및'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저희 규칙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는 것은 이것을 재무국장으로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시장과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에 당연직 위원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정책 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분 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그 다음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분과위원장과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현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신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자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5항 전주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9일 내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