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31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1차본회의)
1.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2.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수정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2.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수정안

(10시1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수정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보사국장 이상호입니다.
  지난 4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3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전주시장이 제출한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안)중 조문내용의 합리성 추구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분야에서 당시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이 제안이 되었고 해서 4가지분야를 수정을 했습니다.
  첫째, 제목의 조례명칭에 있어서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저소득층이라는 어귀가 조금 현실성에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서는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 지급 조례로 명칭을 수정을 했습니다.
  둘째, 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입니다. 당초의 조례안에는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해서 자격요건을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의 구분이 모호하고 또 사실상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의견이 계셔서 이번에 수정안으로서는 장학생의 종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셋째,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당초의 조례안은 학과 성적이 전학년의 10% 이내라고 했습니다마는, 10% 이내는 너무나 범위가 좁지 않느냐 적어도 20%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서 학과 성적이 전학년의 20% 이내로 범위를 넓혀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넷째,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인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안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계셔서 이번 수정안으로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으로 해서 9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분야가 당시에 주로 지적이 되어서 수정을 해서 이번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조례안을 조문 낭독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세민 자료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호 대상자 및 기타 영세민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20% 이내로 해당하는 자.
  2. 1호의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추천) 장학생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선발) 시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는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본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선정토록 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시에서 조성한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발생액에 따라 년2회 실시하되 상반기 2월과 하반기 8월로 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부모, 형제에게 전달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 추천과정에서 제2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학교성적 불량한 자가 추천된 것을 발견시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② 장학금을 타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사실이 확실할 때는 이를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한다.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국가발전 및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구적인 발전으로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며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장학금 지급은 제7조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도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수정안과 제1항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을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30여 일의 회기일정 속에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였고, 또한 시정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처음 정기회의를 실시해보는 일이지만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해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바라지를 다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 가정마다에 축복이 항상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폐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의를 이상으로 폐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