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1월 29일(수) 14시 1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지방자치단체선거실시촉구결의안
3. 전주농고이전건의안
4. 전주농교이전건의안철회요구안
5. 쌀시장개방반대결의안
6. 전주시개발제안구역재조정및규제완화건의안
7. 농촌소득증대지원을받아전주시금고일부조정건의안
8. 전주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전주도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승마장위탁관리동의안
1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지방자치단체선거실시촉구결의안
3. 전주농고이전건의안
4. 전주농교이전건의안철회요구안
5. 쌀시장개방반대결의안
6. 전주시개발제안구역재조정및규제완화건의안
7. 농촌소득증대지원을받아전주시금고일부조정건의안
8. 전주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전주도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승마장위탁관리동의안
1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10분 개의)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제80회 임시회의때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전주농고 이전 건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안이 노승석 의원외 15분으로부터 1992년 1월 18일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1월 18일 한종남 위원외 13분으로부터 쌀 시장 개방 반대 결의안과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1월 23일 강한규 의원외 25분으로부터 전주시 개발제안 구역 재조정 및 규제 완화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1월 25일 강대선 의원외 13분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전주시 금고 일부조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1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하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승마장 위탁관리 동의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1월 28일 한종남 의원외 9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음으로

  (14시15분)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남 의원외 9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사일정 1항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1항으로 변경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동의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선거실시촉구결의안     처음으로

  (14시18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종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실시에 대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권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승만 정권은 1952년 7월 4일 이른바 발췌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1954년 11월 27일 중임제안을 철폐 하고 종신제 보상의 4사5입 개헌을 하고 1960년 3월 15일 부정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1961년 박정희는 5·16 군사혁명 공약 제6조에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부질없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당시보안 사령관 전두환은 계엄권을 탈취 드디어 1980년 5월 18일 광주학살을 자행 정권을 장악하고 1986년 4월 30일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개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4월 13일 혁명을 통해 개헌 유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 정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지만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만했던 역사만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법을 못지켜 죄송하다는 말 한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1∼2년 연기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야가 광역, 기존 의회 구성은 물론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제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 통합 이후 집권 여당은 여러차례 정치적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법이 정한 선거를 정당한 합의도 없이 또한 주민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연기를 선언한 것은 민주주의 나라의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올해 잦은 선거에 따라 정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몇 개 선거를 묶어 동시에 치르자는 각계의 대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현실에 이에 대한 한 마디 협의 조차 없이 선거를 연기하는 일방통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 스스로도 돈 안드는 선거를 입에 힘이 마르도록 외쳐온 마당에 경제위기 운운이 이유가 설득력이 없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경제를 우려케하는 것은 선거 자체가 아니라 여당의 금전 선거와 부정 선거가 더 염려된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단체와 야당도 정부도 임명한 지방 자치단체장을 통해 관권선거 부정 선거를 치르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렇게 다시 연기된다는 것은 정책 수정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의 정책 관리 능력을 의심케 하는 사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정부가 정한 정책이 실시되기도 전에 유보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거의 일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정책 개발에 필요한 현실 진단 능력과 현실 인식에 따른 대안의 개발 그리고 개발된 정책의 실천의지가 없다고 보여주며 설득력과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 능력이 불신된 때 당연히 법령의 권위는 떨어지고 정책의 장해 예측 가능성을 낮아지며 국정 질서는 문란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연구소의 1991년 8월 발표한 지방의회 선거 사례 연구 보고서에는 관권 개입의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선거 조직의 행정 수반이었다 모모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을 포함한 선거 대책 회의가 구청장실에서 적어도 한차례 이상 개최되었으며 구청장은 각 동장들에게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과장급 관리들에게 지역을 할당하여 여권 후보 당선시키기 운동은 책임 감독케 하고 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3대 총선에 어떤 공무원은 동장이 새벽에 구청 총무과에서 돈을 타가지고와 봉투에 넣으라고 지시해 스스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자식들 보기가 쑥쓰러웠다고 실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이 선거 집행에 중립성을 저버리고 여당의 시녀로전략하는 것은 민주주의 나라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과 승진 중앙정부에 달려있는 이상 집권 여당의 눈치 안보고 법의 원칙과 양심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지방자치의 당위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주민이 직접 뽑고 그들의 중앙 정부의 정치적 통제력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명실상부한 공명 선거를 구현하는 필수조건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차례의 선거는 경제적 어려움 과 사회적 혼란을 말하고 있으나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20종의 선거는 동시에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동시에 치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통계의 수치를 보면 직·간접 선거비용이 5조 4천억원이 드나 동의 선거를 한다 하면 1조 3천억원으로 약49%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은 정직한 정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비원을 반드시 성취시켜 도덕성이 높이며 그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도층 스스로 정직과 진실로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새생활 새질서를 국민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 여당이 먼저 법을 준수하여 모범을 보여 주어야 국민도 법질서를 지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치단체장 선거는 보장되어 야 함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법의 명시된 기한내에 지방자치 단체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 여당이 돈 안쓰는 선거에 앞장서야 하고 그 의지를 국민으로부터 확인받을 것을 촉구한다
  3. 정부 여당은 모든 관권 개입,부정부패로서 철저히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문화 창조를 촉구한다
  4.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총선과 같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5. 1992년 6월 30일 이후는 임명된 자치단체장은 그 직이 종료된 것으로 선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악법은 고쳐야할 법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종남 의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체는 박정희 전대통령께서는 남북이 통일될 때 까지 유보한다 전두환 전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제는 지방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점차로 한다 노태우대통령께서는 89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그머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작년, 재작년 국회에서 24조 5천억이라는 돈을 날치기 통과를 당하면서까지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방이후 28번이라는 선거를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올바른 선거를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법을 만들고 만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쓰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올바른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야 만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고 토착화하고 성장 발전될 것입니다. 눈이 온 뒤 눈 밟고 간 사람이 발자국을 남겨야만이 그 뒷사람이 잘 밟고 갑니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선언의 창시자가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α+β라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꼭 해주기를 저는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지금 김유복 의원님이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 촉구결의안은 질의와반대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원안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농고이전건의안     처음으로
4. 전주농교이전건의안철회요구안     처음으로

  (14시31분)

○부의장 노승석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전주농고 이전 건의안 철회 요구안입니다.
  이 제안은 본 의원이 제안 합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님께서 서울에 출타중이어서 제대로 지금사회를 보는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전주농고 이전 철회 연구안 관계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쌀시장개방반대결의안     처음으로

  (14시33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쌀 시장 개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대하여 한종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쌀 시장 개방 반대 결의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후반 한때 무역흑자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그칠줄 모르는 압력에 밀려 무역 및 경제 분야 일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환율과 관세를 계속 내렸고 금융, 보험, 서비스 그리고 지적 소유권 분야를 개방했으며 특히 89년 12월 GATT 제18조 비항국 강제 졸업함으로써 농축산물 전면 개방을 약속하였으며 그 일정에 따라 이미 90% 대외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특별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쌀을 제외하고 는 97년까지 모두 개방하게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마저 수입 개방 하라고 호랑이처럼 무섭게 덮치고 있습니다.
  천여 년간 한반도 남쪽 들녂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목화 농사가 사라진지 오래이고 향기롭던 유채밭과 조, 수수,밀,옥수수, 파, 녹두 농사가 겨우 흔적만 남기고 있습니다. 국내 콩 농사 역시 이제 가뭄에 콩나기 정도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쇠고기 총 소비량의 3% 만 수입하라고 윽박지른 때가 엊그제인데 지난 2년 사이에 수입 쇠고기가 벌써 전체 소비의 60%를 넘어섰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이런 축산관계 사전에도 없는 고급 육이라고 하는 신종어를 미국산 PX 유출 쇠고기와 심지어 쇠고리 우족에까지 명명하여 판매 촉진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쌀을 비롯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주장이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에 의해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국제가격 차액만큼 높은 관세를 허용하되 이를 일정기간 동안 점차 줄여 나가며 어떤 경우든 최소시장 접근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견했듯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각료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미통상대표 칼라힐스여사의 도착 성명은 자못 고압적입니다. 요컨대 쌀 수입은 개방 한 할 경우에 재미 없다는 것이다.
  7백만 농민이 3천명도 채 안 되는 미국 쌀 재배 농민을 위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1천 4백만석 재고를 가진 우리 정부가 겨우 5백만석 재고를 가진 나라의 정부앞에 맥을 못쓰는 형상입니다.
  1989년 현재 미국 쌀 재배 농민은 1만 8백인데 그중 우리나라 쌀과 같이 자포니카 쌀을 재배하는 농민은 캘리포니아 및 루이지에나 주에 3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한국, 일본의 소비자가 아니고서는 쌀을 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들 말고는 자포니카 쌀을 수출할 대상이 이 지구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는 농민도 미국에 3천명과 한국 일본 그리고 일부 중국뿐입니다.
  미국 나머지 지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쌀 생산 및 소비는 장립종이며 그것이 전체 쌀의 8할의 차지합니다. 따라서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명분이래 칼라힐스나 부시 미대통령이나 또는 국내 어느 지도자, 학자 언론 매체 할 것 없이 미국 쌀수입개방을 밀어부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여 3천여 명의 미국농민과 20곳도 채 안 되는 전 미국 도정업자 그리고 5∼6개의 쌀 수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북한의 쌀 교역마저 내국간 거래가 아니라고 간섭하고 나서는 미국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는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논의 지하수 함량이 연간 약160억톤으로 농업용 저수지 총량의 7배에 해당되며 여름철의 집중 강우량은 논에 저장하므로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만 정보의 논은 13억톤의 홍수를 조절하며 소양강 댐의 6배의 저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외에도 물과 공기의 정화기능은 땅과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작용입니다. 땅은 물에 떠있는 오염 물질을 가려내고 작물은 토양속에 뿌리를 깊게 뻗어 물이 흙 속을 잘 스며들 수 있게 하여 수질 정화를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물이 자라면서 탄산 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므로 공기를 맑게 할 뿐 아니라 녹색공간을 유지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국민은 정서를 순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농민을 살리고 농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쌀수입 개방 반대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농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경지 면적은 90년말 현재 210만 9천정보인데 68년의 232만정보를 정점으로연평균 9천 6백 정보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도 67%이던 절대 농지 비율을 54%로축소하여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쌀이 수입되어 쌀 농사가 수지 맞지 않으면 논의 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 농지의 축소가 촉진될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휴경지가 증가될 것입니다.
  91년 7월말 현재 휴경지는 약 6만 천5백정보로서 90년말 보다 67.1%가 급증한 것입니다.
  91년의 쌀 농지면적이 120만 7천정보로서 90년보다 2.8% 축소된 것이며 논에서 3만 5천 정보의 휴경지가 생겨났습니다.
  쌀이 개방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인데 만약 3∼5%의 쌀이 개방된다면 첫해에 8천 5백88정보의 휴경지가 발생하고 되고 10년째는 8만 5천 890정보가 발생하여 10년간에 전체 논 면적의 15.7%였던 것이 지금은 11.4% 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식량 자급률이 저하됩니다.
  국민 생존권의 위험 수위는 식량 자급률 65%라고 합니다. 자국의 식량생산량이 필요량의 2/3에 충족하지 않을 때는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65년에 84%이던 것이 70년 80.5% 80년에는 56%. 90년에는 34% 로 계속 남아지고 있으며 쌀 개방 시에는 더욱 낮아져 2천연대는 28%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 생존권 위험 수위인 65%의 절반도 못되는 셈이니 식량안보의 전망이 암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농업 소득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3∼5% 만 개방하고 관세 상당액을 국내가격의 70% 까지 감추시켜 나갈 경우 개방 1차년도에 국내 가격을 10% 가 낮아질 것이고 10년째는 25.8%가 감소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쌀값 하락과 생산 감소로 인한 농업 소득 감소액의 첫해에 6,44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농 촉진으로 농촌 공동화가 이루어 집니다.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촌 인구는 연평균 40∼50만명이 이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는 100만명이 이농을 하여 연간 이농 인구의 최대치를 기록하여 농촌 인구는 600만명이 채 못되고 있으며 이제 쌀마저 개방된 다면 이농은 더욱 계속되어 마을마다 빈집이 늘어라 유령촌이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다 떠나버려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무아촌이 될 것이고 노민들만 남아있는 자연 양로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섯째 농업관련 산업의 위축이 될 것입니다.
  쌀 개방으로 농지가 축소되고 휴경지가 늘어나고 경지 이용률이 저하되면 거기에 따라서 농업 관련 사업 즉, 농기계 공장, 사료 공장, 비료 공장, 농약공장, 비닐공장, 하우스 철재 공장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쌀개방 첫해에는 2,220억원에 이르며 10년째에는 5,320억원이 감소되어 농업관련 사업이 급속하게 위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지역경제의 침체입니다.
  농업 소득의 저하로 농민이 구매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침체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제 쌀이 개방되면 소도읍과 지방도시의 경제 활동은 결정긴 마비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농민의 피땀 흘린 쌀을 우리는 먹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가야할 곳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자녀를 두고 남편을 버리고 부인들이 가출을 하고 아이들는 무작정 도시로 빠져 나와서 윤락가에 떨어지고 나이든 분만 남아서 농촌에 울음소리가 없으며 그 고통 당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 우리의 체질에 와닿고 있질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 정부는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 문화, 농촌의 생산이 그리고 농민이 다죽었을 때이 민족의 멸망은 너무나도 명약관화 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국 7백만 농민이 없어 지고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어디 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안을 제안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농가 소득의 28.1%라고 합니다. 또 그 소득이 49.4%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농가의 85%가 쌀 농사를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7백만 농민은 불순한 기후 조건과 병충해, 그리고 열악한 생산 기반과 농약 중독의 위험에 맞서 매년 식량의 안정적인 자급을 위해 피땀 흘리고 있습니다.
  4천여 년간 우리 겨레의 피와 살과 문화와 전통을 형성했던 쌀 농사가 3백년도 채 안된미국의 쌀 공세로 우리 농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정든 농촌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의 보호와 발전 그리고 농민 생활 향상과 국민 식생활의 자주화를 위해서 쌀에 대한 자주적인 정책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루과리 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회원국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고 정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쌀은 이북에 보내고 우리는 거기서 또 물자를 가져다 쓴다고 하면 얼마나 7천만 민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것조차도 미국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런 못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규탄해야 마땅하고 우리 정부도 자세를 굳게 해서 이런 비굴한 외교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쌀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논의하는 예외없는 관세화가 상대국을 도외시한 자국 이익한 중시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3. 우리는 U·R 협상이 국가간 공동 이익을 최대화하는 점에서 타결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우리는 정부가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하여 "쌀 시장 개방 불가"라는 기본 입장을 관철해야 하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하여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직교역을 통하여 통일 경제 발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한종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22만평방㎞ 그 중에서 남한이 9만평방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은 120만 정보 밭은 110만정보 그러니까 230만 정보에 비해서 1950년 4월 20일 당시 내부가 농자 기유전 해가지고 농민에게 토지를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시대에 2천4백만석 생산하던 것이 2천7백만석, 2천9백만석, 3천1백만석, 2백만석, 현재는 3천6백만석 이상이 될 것이 이제 녹색혁명이다 신비의 볍씨로 또는 농사의 기술개발로 농업 수준이 발달되다 보이니까 우리는 식량자급도에 어느 정도 다다르고 있는 마당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교우위라고 해서 경제학자 핵서 오린은 제1정리 제2정리에 의해서 어느 나라든 자급자족 보다는 수출이 낫습니다 오늘날 GATT 그러니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신 다자간 협정이 몰아치면 우리 농촌은 위험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개방의 시대에 국제화 시대에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종남 의원께서 미국의 찰라 힐스라는 상무상의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해서 아마 무차별 무역 협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쌍무 협정에 의해 무역보복을 당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시 의원님의 방안이 있으면 듣고자 하고 우리는 우라과이 라운드를 듣다 보니까 불매운동을 하면 어떻냐 저는 한종남 의원에게 묻고 싶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가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현재 국민의 4천2백만의 16% 그러니까 670만 농민 그 중에 5/6가 도시 서민과 기타가 팔아먹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연구하시거나 좋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너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이미 개방은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한 사실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바로 농민이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국민이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할 책임중 첫째는 정부는 어떤 경우 에도 외국 쌀 압력개방만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농민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농촌 개발 촉진법이 이제 막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지금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을 가져올 것으로 알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농민에게는 더 어려움을 면할 수 없는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재조정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속히 세워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그것을 20년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사 그 안을 내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앞에 떨어진 불인데 어떻게 이것을 쉽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국민은 우리 농산물을 어떤 경우에도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꼭 우리 농산물먹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 버린 다면 싸기만 해서 좋다고 해서 먹는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의식은 이제 어디 에다도 담보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 까지 싣고 오는 동안에 농약이 말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을 우리가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밀가루라든가 외국 쌀을 가져다 집에다 놓으면 바구미가 일지를 않습니다. 우리 쌀을 한번 먹어 보세요 우리 쌀의 한달이 못가서 바구미라는 것이 없어요 밀가루를 아무리 가져다 놓아도 사다놓고 있어도 바구미고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농산물은 우리 생명을 재촉하니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되고 농민은 우리 농산물에 농약을 않고 가급적 이면 신선하게 만들어서 다소 비싸더라도 이제는 좀더 우리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부터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이면 농촌 단위부락이면 단위부락에서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라도 농민이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해서 중간 마진을 떨어 버리고 농민도 다소 이익을 보고 또 시민도 이익을 보면서 이런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대대적으로 이제부터 간접시설도 좋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농민 살리기 운동에 들어 가야 하고 모든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해 줘야됩니다.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인데 그들은 내쫓기고 죽어가도 괜찮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서로가 다 이제는 한 뭉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의 역사가 앞으로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쌀이라도 우선 갖다 싼 것 먹겠다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우선 싸야 좋으니까 싼 것 먹을 수 있습니다 자포니카 쌀인가 카나다 쌀인가가 와서 3만원이면 80㎏ 한가마 산다고 해요.
  우리 쌀 9만원 10만원 주고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3만원까지 먹고 우리 인생에 국민건강에 지대한 해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대한 해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동시에 농민이 죽는다고 하는 것 생각해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꼭 제고해야 되고 정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경제적으로 도와서 그것을 메뀌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도 농민도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것은 누구 어떤 정의를 내려서 꼭 그렇게 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각성해서 해갈 수 있는 서로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한종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시장 개방 반대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6분)

6. 전주시개발제안구역재조정및규제완화건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개발제안구역 재조정 및 규제 완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자 정정 보고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 세 번째 끝에서 둘째줄 보시면 '공공시설을 분산 위치' 로 되어 있는데 '유치'입니다.'유치'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 개발 제한 구역 재조정 및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 6월27일 건설부 258호로 지정 고시된 전주시 개발제한구역은 98.7㎢이며 4,404가구에 23,481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산구에 50.15㎢로 37개 부락에 1,635가구 9,14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덕진구에는 48.55㎢에 67개 부락 2,769가구에 14,33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404가구에 23,481명이19년동안이나 개발제한이란 규제에 묶여서 헌법 제22조 1항에 보장된 사유 재산을 가지고도 제3항에 명시된 보상도 받지 못한채 각종 규제와 감시 감독을 받아옴은 물론이며 기존 주택이 있는 택지인데도 35평짜지란 건축 규제다 큰 자녀들에게 집 한채는 커녕 방한칸도 마음대로 증축 할 수 없는 실정속에서 결혼을 하면 형편이야 어쨌든 무조건 타지역으로 분가를 해야 하면 실정이니 농촌에 인력이 노후화됨은 당연지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동에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실의에 빠져 있음은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현실속에서 그나마 거주할 집이 방이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존 주택이 형성된 택지에 한해서는 일반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는 지난 87년부터 전주시권 확장을 위해 인근 완주군에 속해 있던 읍·면 지역의 일부를 시로 편입시킨 바 있으나 편입면적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이 무려 99% 로 71.1㎢나 되므로 전주시는 면적과 인구만 늘었지 지역균형 개발은 개발 제한이란 규제 속에 묶여 발전이 되지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 전주시는 90년대 직할시 승격 대비를 위해서도 지역균형개발과 발전에 저해 요인인 개발제한규역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3공단은 지역인 봉동과 삼례 일부도 차제에 전주시에 편입시켜 전주시권을 확장시킴은 물론 농공병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갖추어서 낙후시 저소득시라는 불명예를 씻고 소득 높은 전주시 지역 균형 개발로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건 개발 제한 구역 재조정 및 규제 완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 의 사 항>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258호로 지정 고시된 전주시 개발 제한 구역을 재조정하여
  1.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여야 함.
  2.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3.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야산을 개발하여 자연 경관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평야지에 속한 개발 제한 구역을 재조정하여 공공시설을 분산 유치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기해야 한다
  4. 1973년 6월27일 지정 고시 이전부터 저주해온 주민들에게는 건물이 있는 택지에 한하여 현행35평까지를 일반 주거지와 같이 완화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 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부의장 노승석   강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입장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개발 제한구역 재조정 및 규제 완화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7. 농촌소득증대지원을받아전주시금고일부조정건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농촌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한 전주시 금고 일부 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존경하는 노승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흙과 함께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농촌 운동을 하고자 유일한 농촌 운동단체인 농협에서 15년간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농민의 뼈아픈 현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과거 20여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의 50% 이상이 농민이고 또한 전주시도 전국 평균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공업화 과정에 밀려 농업 부문은 점차 쇠퇴되어 왔고 특히 전북지역은 지역경제 균형 발전의 혜택에서 밀려나 더욱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하였으며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버림받은 지역으로 까지 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전주시 또한 공업화 추진의 일관으로 팔복동에 공단을 유치하였으나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본사가 서울동 대도시에 있어 공업화를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경제는 우리 전국경제의 2%이며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도 농림수산업이 31% 광공업이 20%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도의 특성으로 보아 아무리 농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쇠퇴하여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촌의 발전없이는 본 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도 의회에서도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를 도 금고 취급을 어느 금융기관이 담당할것인가에 대한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농협이 본 도의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 규모면에서나 방대한 조직면에서 또한 인적 물적인 사업수용 태세를 갖춘 농협이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으로 여론이 모아졌고 1차 도의회 금고를 이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전주시 금고도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주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본의원 농협으로 지정햘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 사유는
  첫째, 최근 국제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우루과이협상은 우리 경제를 특히 나농촌 농수어민에 엄청난 파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곡이는 쌀 개방인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협은 범 국민적 쌀 수입 개방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1/4이 넘은 1,2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애국애족 차원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농촌 구조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개선사업에는 향후 10년동안 11조원의 자금이 투입 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금융시장개방으로 국내 금융기관은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으며 자본금 증대 등 규모 확대에 주력하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도 국민 식량 창고를 전담하는 입장에서 국가의 뿌리인 농촌을 지키고 한편으로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도내 금융기관중에서도 전주시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면서 주식회사가 아닌 공익기관으로서 시정에 협조하면서 영농 역할 개선 부녀지도, 소비지 농산물 공급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유독이나 재정 부문에서 만은 전주시에서 농협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전주시의 발전에 농협이 더욱더 많이 부문에 힘을 쏟을 수 있을 때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시정에 적금을 투입시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쓸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1차로 동료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로이 신설된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금고라도 농협에 거래토록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 2,350억 규모인데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방 양여금만큼은 동료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하나의 실례로 봐서 광주시에서는 20㎏들이 일반미 교환권 14만장을 발매했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자금은 38억 3,400만원을 들여 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서 시에게 직접 운송을 해서 가공까지 해가지고 20㎏들이 14만장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5억 6백만원인데 시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전주시는 이러한 것은 못할망정 이러한 금고 일부라도 우리농협에 예치를 해주어서 이제 죽어가는 농촌을 우리 전주시가 다소나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개방은 이미 우리 7백만 농민을 사형선고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농촌을 살리자는 뜻에서 본 의원의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강대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촌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전주시 금고 일부 조정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8. 전주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5시27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시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전주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지방세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의 개정에 따라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는 현재는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 그래서 현행 지방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번 시행령 개정시 의료,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만 국가 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의 필요성이 계기가 되어서 본 안건을 제정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전에도 계속 면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례안을 다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내에는 국가 유공자 단체가 상이 군경회, 그리고 전몰 군경 유족회 전물 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이 네군데가 사무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그리고 현재로서는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분들의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에는 임대수입으로 전체운영비에 충당하게 되므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점 양해 주시고 이 본건은 전국으로 통일되어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제정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중앙동 설대규 의원입니다.
  전주시에 현재 국가 유공자 단체는 몇 개나 있으며 단체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설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이 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4·19상이자, 그리고 광복회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 단위 지회가 있고 시군 단위 구회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재향 군인회랄지 경우 회랄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전주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도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시36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하수도의 건전한 발전과 독립 채산제 운영을 위해서 지방 공 기업 법 제2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3항에 의거해서 지난 91년 11월 19일 제80회 임시회의에서 상수도 사업설치조례가 의결이 된 바가 있고 그것이 9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 자산 평가의 기준일이 91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80회 임시회의는 시에는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 부칙 3항 자본금란이 공란으로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그것이 완전히 자본금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 평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91년12월31일로 해서 8백3억 7천2백55만 3천원으로 이렇게 자산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공란에다가 그 금액만 자본금란만 삽입해 주시면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꼭 의결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자산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가격만 표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이제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산 상태가 분명하게 나와서 의원들이 보고 무엇인가 짐작할 수 있도록 되어 야지 그렇게 전혀 없이 액수만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평가 목록을 첨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차대조표와 평가내용을 이렇게 해주십시사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승마장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15시43분)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승마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승마장 위탁관리 동의안 관계는 저희 지역관리 사업소장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새로이 마련한 승마장에 생명체인 마필이 22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인 승마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역시 승마 인구의 확대와 승마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마협회에서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유인물로 해서 첨부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7조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했고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승마장의 훼손 기물의 분실망실 등에 대해서 즉시 원상복구 시킬수 있다는 내용은 5조 1항에 있고 재산과 시설물을 무상으로 관리 위탁하고 관리 운영비를 일부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6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시 완료될 때에는 갱신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7조1항에 나와있고 또한 관리운영 및 상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이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거기에 유인물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거기에 유인물로 넣어 놓았습니다만은 사실상 마필 22필이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4필 그리고 협회에 18필이 있습니다. 산지별로는 호주산이 19필, 뉴우질랜드산이 2필 독일산이 1필로 되어 있고 성별로는 수컷이 12필 암컷이 10필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세미만부터 16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해서 4필이 더 삼성경기장에서 더 들어 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필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마필이나 마부 모두가 전부 승마 협회 소유로 되어 있고, 마장이나 마사 등의 관리도 전문가인 승마협회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모집 등의 자체 운영 계획도 저희 시에서 비전문가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용자의 한계성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회원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필 두당 하루세 두세 사람만 태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용자는 선수 또는 일반인들을 현재는 지금 다섯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극히 이용자가 제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상의 2중구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승마협회에서 교관들이 둘나와 있고 마사관리인이 3사람이 나와 있고 그래서 5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마필이나 마장 마술을 관리하고 협회 직원 이외에 저희 시 직원들이 8사람이 배치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건물에 대한 관리 기능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관리 구조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승마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운영적자 문제는 참고로 저희들 체육시설이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승마를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이용자의 한계성 때문에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시설 유지 라든지 관리비 라든지 인건비 라든지 공공요금등은 연간 약 9 천여만원 이상 지출이 될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전문가인 승마협회에다 관리운영을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주어서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 승마인구도 확장하고 또 그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맡겨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느껴서 원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승마장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시의 체육관리소 직원이 8분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위탁관리를 한다면은 그분들의 신상 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협약안에 보면은 일반 시민의 시설 이용 개방이나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 그 방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특정 승마협회 회원들만 이용되어서 여기 제안 내용에 따른 건전한 승마 인구증대와 국민생활 체육 진흥의 이용방안 없는데 물론 말의 관리등 특수성을 이해는 하지만 막대한 이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 투자를 한것인데 그렇게 건설된 승마장이라면 시민들과 좀더 친숙한 시설이 되고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관리 운영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의 영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협약서에 명시할 용의에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제 6조에 갑은 즉 전주시는 '관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신설에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를 단위로 해서 관리비는 얼마의 지원금이 되리라고 추산이 되고 시설물의 대수선비 범위는 어떤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추산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관리동 마사나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전체를 승마협회 같은 데에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서 일반직 1명 정도는 상수시키는 방안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덜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승마장 시설의 보존관리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히 안 제5조에 '시설물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만 한다' 로만 되어 있고 '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수탁자가 운영상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주시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처리과정에서도 그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점 또한 우리 시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좀더 법적인 책임 한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 몇 가지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원칙적으로 승마장을 올바르게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승마협회에다 위탁관리 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만을 우선 보면은 몇 가지 허술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시에서는 자체 운영 계획을 세울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자체 운영계획을 세울 수 없으면은 협회에다 자체 운영 계획서를 세워 오도록 요구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 까지도 상세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준비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의안에 보면은 지금직영을 했을 때 적자가 9천5백만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나갈 것인지 그렇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운영 계획서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회원수는 어떻게 이것을 늘리고 그리고 체육행사는 몇 번 그리고 몇 번 그리고 언제 열리는데 그리고 사용료는 얼마 만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보충이 될 때 까지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유영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질문을 받고 10분간 휴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순서대로 알게 정확한 답변을 솔직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답변하려고 보니까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중에 8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신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영장이 근무시간중에 개장되고 근무시간 중에 폐장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은 근무시간중에 해서는 이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근무시간 전에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것하고 밤늦게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9시까지 하던지 하는 그런 수영장 운영에 대한 방안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로 해서 현재 승마장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을 데려다가 2교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인데 작년에는 말을 타는데 1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말을 탈수있도록 공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희망해서 타는 사람 5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일 정도 받고 한달 동안에 타는 것이 20일 정도인데 한번 타는데 1천원을 보고 월 2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일반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동절기가 9시부터 5시까지 하절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그렇게 말을 탈 수는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야간은 체육 경기등 행사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중에서 1차로 정회원제로 되어서 승마협회나 회원들과 선수들이 정회원이고 2차는 쿠폰제 실시를 하는데 승마강습회를 열어서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는데 모집기간은 연중 수시로 희망하면 언제 든지 가서 말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마협회 운영계획에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일부를 지원을 하는 그 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금년도에 승마장에 서있는 예산이 일반직 4명, 6급 1명,9급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그리고 청원 경찰이 4명 그래서 8사람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1억4천 281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가 있고 기타 경상비가 있는데 직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복리 우생리 가계보조비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까지 해서 인건비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4천 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대수선비, 물품 구입비, 관서당 경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세워져있는 예산이 1웍 4천 2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고 승마협회에 확인했더니 작년에는 승마협회에서 예산을 운영한 내용을 보니까 -91년도 승마협회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 말 관리인 4사람, 교관 2사람 해서 2천 3백 5십 2만원이 들어갔고, 교관 둘이 1천5백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3천 8백6십 4만원이 인건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료비가 3천 57만 6천원이 들어 갔고 잔재비 말 26두에 대해서 3만원씩계상해서 936만원 기타 체전 출전경비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승마협회의 예산은 1억8백57만 6천원이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하니까 회원들 회비로 해서 10사람에게 12만원씩 해서 12달 받은 것이 1천 4백40만원이 있고 대한 승마협회에서 지원된금이 2백40만원있었고 체전 출전비로 해서 도 체육회에서 지원받은 것이 1천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80만원을 다른 곳에 수입을 봤기 때문에 아까 1억8천5백7십 6만원에 비해서 2천9백80만원을 빼니까 보충한 내용이 7천8백7십7만6천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누가 부담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사, 그리고 회장단, 상임이사들의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현재 승마협회의 임원들은 양창규씨라고 전북승마협회회장을 하고 또 부회장이 박종수라고 되어 있고 전무가 이문표 총무이사가 김화중씨인데 이 사람들을 제가 겪어 보니까 상당히 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을 오래 타고 또 국가대표 선수도 했던 분들이라 말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있는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그러한 운영상에 1억정도 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1/3정도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1억4천2백만원의 저희들 예산을 1/3했을 때는 5천만원 정도 또 승마협회가 실제로 쓴 교육을 예산으로 보았을 때 말도 더 늘을 테지만의 그러나 일부 초년도에는 1/3로 봤을 때 저희들은 하한선을 3천만원 그리고 상한선을 5천만원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건물 대수선비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일부가 구멍이 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전부 승마협회에서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사실상 관리 다합니다. 다만 대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디가 무너졌든지 망가졌든지 이것은 도저히 승마협회의 재력으로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 됐을 때는 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시와 갑을이 협의해서 시 갑의 결정에 따른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특수한 경우 아니면 지원을 않겠습니다. 그것도 한도액을 5천만원선 범위에다가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수선비를 유보한다고 하는 별도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직에 대해서 모두 승마협회에다가 맡기지 말고 일부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중에서 한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고액을 받는 정기 직원중에서 거기에 무용지물로 갖다 하나 박아 놓고 시설관리를 시켜야 할 것이냐 그것은 피차에 우리들이 계약할 때의 상호 신의 관계가 있겠죠. 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한사람 보내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체육관리 사업소의 시설계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씩 돌아본다든가 해서 즉시즉시 갑의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약조건이 있니까 얼마든지 승마협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민· 형사상 한계문제 협약을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오늘 이후에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전부 배서를 시키려고 합니다. 입회 보증인 만들어서 형사상문제 민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공동으로 이사들이 전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묻도록 협약을 할 때 연서날인을 전부 시키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승마장에 가 보신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 보시면 관리할 것이 수목하고 건물 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다 해놓은 여러 가지 내부시설들이 있습니다.
  책상의자 부서지면 새로 사다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 급수펌프 상수펌프 열교환기 등은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건물을 넘겨 줄 때 위탁관리를 시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것을 원상복구 시킨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답변드렸는데 장대현의원님 납득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유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 메꾸는 방안 아까 제가 설명 드린 협회 운영 상태에 메꾸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대신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행사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소련팀 오는 것도 중앙의 승마협회에서 김광수씨가 결정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 승마장 이외에 두 번째로 잘 만들어진 승마장이기 때문에 소련팀을 데려다한 것도 승마협회에서 주선을 해서 했고 그 운영비용도 그 쪽에서 전부 부담해서 시비는 10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 같은 것의 계획은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어요 승마협회에서 전부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도 승마협회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말이 저녁에 자다말고 누워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말은 누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발을 긁는데 해찰하면서 긁은 것인지 아니면 아파서 긁는지 하는 것의 판단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마사 관리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을 못볼 때는 손을 넣어서라도 끄집어 내야 작으면 3억 크면 12억짜리의 말이 죽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승마협회가 듣지 않으면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이번에 만들어 놓고 직원들을 내보내 놓고 제가 몇 번 가봤더니 할말이 아무 것도 없어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용료 문제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승마협회에서 경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들이 받습니다. 저희들 지원금 경기운영에 생긴 수익금 그리고 자기들 내놓은 지원금 부담금 합해서 남으면 승마 발전을 위해서 써랴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안을 더 보완해서 하기로 하고 유보할 의향이 없느냐 그러셨는데 보완하는 것은 나중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못을 단단히 받을 테니까 유영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기왕에 상정한 것 한시라도 빨리 저 사람한테 넘겨주어야 되고 저희들 인원 배치도 다시 해야 하고 시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막대한 시설을 관리하는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사한 결과 지금 싸이클 로울러스케이드장등 유사한 경기장이 막대한 시 예산으로 들여서 장사는 아니지만 놀리는 상태가 있어서 세입개량 또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 보충등에 대해 고충을 느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승마장은 33억이라는 그러한 돈을 들여서 승마협회에다가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비를 더 주어서 관리를 해야 하겠다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지금 승마장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승마 협회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무상으로 가 아닌 유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몰라도 8명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8명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8명이라는 숫자를 거기에다 지금 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방자 말씀한 대로 집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싸이클 시설, 로울러 시설 등 전부 그런 형태로 시재정을 축내고 있는 실정을 감히 어째서 이렇게 함부로 위탁시설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현지를 보고 이럴 수가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위탁만 꼭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부득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의는 두명 정도해서 세군데 상태가 불황이니까 그런 조례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승마장 같은데에서는 시에서 말 한마리 사 준일이 없고 말 사육이나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와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협약을 해서 오히려 사용료를 내 주는 그런 조례안을 왜 작성을 못하고 이런 것이 나왔느냐
  셋째로는 관청에서 우리시 재정의 관리를 할 때에는 대안이라고 해가지고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가 나왔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안을 보류를 왜 해야 하느냐, 그러한 대안이 없이 말 한마디 없는 시민들이 그것을 볼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필요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이 말을 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거창스럽게 서기관까지 우리가 승인해 줘서 했습니다. 이러한 당초 계획이 너무나도 허무스럽고 행정이 과거와 같이 계속된다는 것은 반성을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판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다며 장판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장판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다소공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로울러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싸이클 경기장이라든지 수영장 승마장 네군데를 지난 체전을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승마장과 사격장과 사이클 베로드룸의 안지을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사격장도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타도에 가서라도 하고 오고 승마장도 기존에 있는 삼성승마장에 가서 하고 여기 와서 시상만 합시다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또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동별로 체육시설을 하면서 그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요소요소에 두는 정책적인 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 힘으로 해서는 세가지를 거절하다가 사격장만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개는 불가피 짓는 것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지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전차 경륜장은 경륜법이 발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자전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가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고 자전차 경륜법에 의해서 잘하면 -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 전무나 회장단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마장과 같은 경륜법에 의한 자전차 경륜권을 판매하게 됨면 지방세 수입 30%가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전차 경륜법에 의해서 그것을 유치한 시는 주민들에게 주민세를 받을 필요고 없이 시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륜법에 의한 자전차 경륜장이 활용될 때에는 3백억내지 4백억을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현재 그 앞에 저희들하고 같이 보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담으로 -
  논 있는 것을 전부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계획까지를 그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전차경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승마장은 특수시설입니다. 그런데 돈있는 사람이 쓴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론이 있습니다. 한번 타는데 1천원입니다. 한달에 20일 타면은 2만원입니다. 저보고 배가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서 말을 타보라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나가서 돈 1천원을 주고 말을 타봤어요. 처음에 달래느라고 설탕을 갔다 줬더니 말이 가만히 있는 데 올라가니까 제 무게를 느껴가지고 한 2층에 올라 간것 같아서 겁을 먹어 공포증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승마장을 안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타는 말은 아니다 담력이 있는 사람이 타야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떠냐 물론 그런 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을 때 특수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했고 또 말을 저희들이 산것도 아니고 마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승마협회에서 전라북도에 좋은 미사를 지어놨으니 우리가 준다 그래서 왕심리 경마장에서도 폐마된 것을 주고 삼성에서도 주고 해서 많이 말을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마인구를 전라북도에서 넓히겠다고 하며 승마협회 사람들이 거의 미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말 먹이는 것 인건비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 그것 안 된다하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또 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 권장해야 할 사업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껴서 하한선 3천만원, 대수선비까지 감안해서 상한선 5천만원 미만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승마장 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1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노승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2년 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요구를 했습니다. 동의요구를 한 이유는 본 재산의 대체재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승마장이 부지가 7,298평으로 확보하여서 조성이 되어 있고 건물도 전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재산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 80회 임시회 본회의에 삼천 천변 도로 공사가 된 후에 매각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효자2동 분동 등을 고려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일부를 분할해서 보존할 계획이 있지 않느냐 하는 2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결된 사항으로서 지난번 제81회 정기회 본회의 때 저희들이 '92년도 관리계획으로 재차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예산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본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의에 요구케 되었습니다만 본건은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 때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과 바뀌어져 일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입증대측면도 한번 검토를 더 해보고 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연계해서 별도로 동의 요구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는 철회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시 철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요구에 대한 동의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 수 정 제11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일간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아무 쪼록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2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폐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