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4월 17일(금) 14시 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2.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2.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
3. 시정에관한질문

(14시0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립니다.
  1992년 4월 14일 전주시의회 의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3건 중에서 로울러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92년 4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92년 4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과 화산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 해제청원 등 2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92년 4월 16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시정질문 요지서도 지난 제84회 임시회의때 보류되었던 내용과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추가내용을 포함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과 요약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처음으로
2. 화산택지개발지구내단독주택건설용지용적율제한해제청원     처음으로

  (14시09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과 제2항 화산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 해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진호   도시건설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 4월 1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전주시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과 화산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 용적율 제한 해제 청원의 건을 1992년 4월 15일 접수하고 1992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분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1일간의 활동기간으로는 중요한 안건인 전주시 지역개발 및 시민의 사유재산과 직결된 사항을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임시회 폐회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활동기간을 연장, 제86회 임시회의때 심사 보고하도록 요청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중간심사와 아울러 활동기간 연장 요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보고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결정사항에 이유를 부쳐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중요 사항으로 현지 답사도 해야 하겠고 주민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과 심사사건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연장하여 달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기간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연장하여 달라는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다시 말씀드려 도시계획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동의에 대하여 가결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활동기간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장 요구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3.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5분이십니다.
  질문 순서는 연령순으로 정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차로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2차로 2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완벽한 지자제는 지방재정의 확립으로서만 그 소임이 가능하고 그 존립을 좌우하는 자립도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야 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방재정의 확대 방안은 오직 실수요자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집약된 여론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의 공동배분 방식의 확대 적용 등 여러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지방세법상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시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토지과다 보유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의 세입은 1991년도 지방세의 38.9%인 160억 2천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5.6%인 168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88년도 담배시장이 개방된 이래 외국 담배 국내시장 점유율이 1989년도에는 2.7%, 1990년도에는 4.3%, 1991년도에는 4.6%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6%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담배시장이 개방된 1988년도만 해도 양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조금의 양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피우는 것을 꺼려하고 조금은 부끄러워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즈음은 민족 자유를 외치는 젊은층과 또한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 튼튼한 일부 고위층 인사들까지도 공공장소에서 외국담배를 태우는 등 한심한 작태가 일종을 특권의식인양 의시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식이 결여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의 애국심만 기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외국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잎담배의 생산농가가 입을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산담배 600∼700원짜리 한갑을 사면 360원이 전주시 담배소비세로 수입되어 지방재정을 확충,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인삼공사 전북지사에 의하면 1991년도 전주시에서 판매된 국산담배는 5천2백80만4천갑으로 290여억원이 판매되었으며, 외국산 담배는 248만갑으로 23억6천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약 9억여원의 담배소비세 손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담배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6% 이상 확대될 경우 담배판매세의 손실은 1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억원의 세입을 눈앞에 두고 방관만 하면서 재원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 결산이 어렵다 하는 의식 행정 시민의 애국심만 의존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내고장 국산담배를 애용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일부의 대 시민홍보 방안은 무엇이며, 세수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은 오늘 공무원의 전반적인 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입니다.
  식견이 높아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선별된 분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보호를 받고 생활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책임은 막중하고 중요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르러 더욱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민주행정이 정착되도록 능률을 높이고 개인이나 단체가 책임을 질줄 아는 풍토를 조성하여 가야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관공서의 여기저기서 30분 더 일하기 선서는 각박한 물가고라든지 임금고로 무역적자인 판국에 참으로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일같아 흐뭇하게도 여겨집니다.
  이제 권위주의 정신과 군림시대는 가고 친절하고 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의 공복으로서 진정으로 일하므로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볼펜 하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일할 때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시안적 행정,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 사후처리 행정, 연구하여 빈틈없는 행정 우리 시는 그간 어느 쪽이었다고 보십니까?
  다사다난한 과도기적 현상에서 무사안일 태도는 결코 안되며 용두사미식 행정도 결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정상 문제가 다소 이해관계는 있기 마련이지만 한번 입안한 것을 소신을 갖고 일하고 책임을 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단 행원에 정부의 시책을 알리기 위해 지정신문을 읽게 하고서도 왜 그랬냐고 물으면 소신있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아중리 초록지구 주민의 심정을 어떻게 보고계시며 폐수를 방류시키는 공장을 옮긴다고 하면서 자주 연장, 연기해 주는 것을 보고 주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벌금제 공중질서 위반행위의 집중 단속을 왜 하다가 마는 것인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시청도 시 재정확보를 위하여 경영자적 차원에서 경영하기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하루 빨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편의주의 인사가 아니라 원칙과 능률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복안은 어떠하십니까?
  인간 철인 에드민드 버그는 공인이 여론에 밀려 자기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배신행위가 될 뿐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론때문에 소신행정을 못한 일도 있는지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살만한 일은 있었는지.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루이며 은신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큰일인데 우리시는 어떠한 전천후에도 견딜 수가 있는 정신무장은 되어 있는지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적이 나오듯 우리시 재정 비롯 빈약하나 민의 일에 정성을 다하면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희망찬 새해 업무 계획을 소신껏 밀고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저 합니다.[답변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다가동 김준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은 지역주변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영업용 택시 운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영업용 택시요금을 거리시간 병산제란 과거의 거리요금 체계에다가 주행속도 시속 15km 미만으로 기본시간 6분48초 경과후 72초마다 50원이 합산되는 요금체계로서 시 당국에 의하면 8%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거리시간 병산제 실시 이전보다 25∼30%의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분노하면서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은채 택시업계의 편에서 시민에게다만 부담을 안겨준 전주시 운수당국에 불만과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데 관계관인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거리시간 병산제 실시이후 영업용 택시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며, 타보셨다면 병산제 실시 이후 무엇이 달라졌고, 실제 인상폭은 얼마이며, 실시하게 된 배경과,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으며,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시민의 불만이 높은 병산제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산제를 실시하기 이전 28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병산제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설문 대상자가 관련 운수업계 종사자나 일선 통반장으로 한정했다는 시민의 여론인바 관계 운수당국은 교통수단의 이용주체인 시민을 망각한채 택시업계의 위주로 설정된 목표에 맞추기 위한 수단과 절차는 아니었으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아니었는지 본의원의 생각은 관계 운수당국에서 요금 병산제에 따른 정밀분석과 종합계획을 수립, 이 분석을 바탕으로 공청회 또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시행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하며, 설문조사의 목적과 설문대상자의 선정과정, 조사결과 설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주시에는 2,556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개인택시가 1,233대, 회사택시가 26개사에 1,324대이며 개인택시는 4부제, 회사택시는 8부제의 운행으로 1일 250여대의 택시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운수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영업용 택시의 병산제가 실시되면 난폭운전, 승차거부, 합승행위, 불친절행위 등이 근절되어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도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용객들의 요금부담만 크게 늘었을 뿐 종전의 상습적 병폐인 승차거부와 합승 등의 행위가 예전과 다름없이 자행되고 있고, 주행속도 시속 15km는 커녕 난폭운행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친절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은 안중에도 없이 횡포만 자행되고 있음에도 단속은 커녕 방관만 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인바 병산제 실시로 시민에 대한 전주시 당국의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올바르고 건전한 영업용 택시 문화의 정착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운수규제 및 단속행위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전주시내 주요 노변중 대한통운 옆, 전주역, 고속터미널 주변, 전동 간이정류장, 다가동 우체국 주변 등에 영업용 택시가 장거리 승객을 잡기 위해 승차를 거부하는 위법행위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경찰과 시당국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불신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얼마전 언론에서는 시 단속요원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 단속요원의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조치사항, 앞으로 단속요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의 불신의 소리가 높은 장거리 손님 호객행위 장소는 전주시에 몇 개소가 있으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철퇴를 가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대 시민 서비스 및 불친절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상칠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은 뜻깊은 우리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통하여 그 의의를 다졌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다지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는 지방자치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중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려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의안 심의가 이루어지므로서 시의회 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맞이했다고 확신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무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세수증대, 공무원의 기강확립, 택시 운행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힘이 자라는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사무실 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본청 7층 사무실을 도청 별관으로 옮기고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별관은 설계하여 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3개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각 실국별로 4월말을 전후하여 의회 의사국과 협의해서 시정에 대한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자세히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들께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을 위해서 깊은 분야까지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를 간추려 볼 때 공무원은 시민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에 틀림이 없으며 사회의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하고 사생활 면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많은 토론을 하고 연찬을 하면서 힘모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을 어떤 마음으로 펴나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주시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없애는데 주력하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소신을 갖고 어려움을 풀어주며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전체를 이롭게 하고 어떠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측행정에 주력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일 없도록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권부정선거의 의혹은 없었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3월 24일에 실시하였던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는 중립적 자세로 선거인명부 작성으로부터 투·개표 업무에 이르기까지 차질없는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전념한 것이 사실이며,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살만한 어떠한 일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루로 생각해도 좋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책무가 있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에는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지만 시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시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정신무장 교육을 배가시키고 더욱 땀흘려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초 업무계획을 소신껏 추진해 나갈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업무계획은 주기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미진한 사업을 촉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기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해서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세정과장 황희도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재무국장님이 병가중이셔서 세정과장이 재무국장을 대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2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액이 168억 7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총 시세예산액 471억 2천2백만원의 36%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이므로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국산담배 소비를 늘리고 외국산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대시민 홍보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담배소비세는 84년부터 88년까지 5년간 담배판매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여 오다가 89년도부터는 담배소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세율은 500원 이하짜리 담배는 갑당 4백원이고, 500원 초과되는 담배는 갑당 360원씩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담배 소비세는 우리시에서 판매되는 담배판매량에 따라서 배분되고 수입담배 소비세는 국산담배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산담배 소비가 늘고 외국산 담배 소비가 줄어야만 시의 세입증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도부터 시장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자는 스티커 부착, 표어 부착, 프랑카드 게첨, 라이터 제작 배부, 홍보담배 제조 배부 등 다방면으로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회의때나 사적인 모임에서도 양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연초 소매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어떤 모임에서든지 양담배를 피우는 친구를 보면 면박을 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양담배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니까 90년 7월 3회에 걸쳐 한미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 이 운동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홍보를 잠시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담배인삼공사 등과 협의해서 기회를 보아가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 중에서 수입담배 소비세는 89년에 5억 8천5백만원, 90년 7억 6천5백만원, 91년에 8억 9천5백만원, 그래서 89년도를 기준 연도로 보고 100으로 봤을 때 90년에 130.8% 늘었고, 91년 153%가 되었습니다.
  수입담배 소비세가 이렇게 매년 늘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산담배는 많이 늘고 양담배 소비가 줄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먼저 [답변]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직영토록 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왜 운영을 않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 작년에 시의회에서 시에서 직영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서 금년 1월 29일날 직영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 직영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이미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고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92년 3월19일에 추경예산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직영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지상을 검토해 본 결과 직영시에는 5억 5백44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시 총 수입을 계산한 결과 5억 5백44만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4억 1천395만2천원, 그래서 차감 수입액이 9천1백48만8천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은 각종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하는 경비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실제 직영할 때에는 9천만원이 전부가 수입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이러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시에서 약 4억 7천5백만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와 한양예식장 앞 복개지는 폭이 협소해서 원래 도로로 예상했던 구역이고 그래서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경계 가드레인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야간에는 주차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또 모래내는 적자 운영이 예상되었습니다. 또 현재 시의 기구로서는 교통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계장 1명과 직원 3명이 일상업무만 추진하는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을 관리할 때에는 여러가지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현재의 주차장 시설에 경비실 정도만 갖추어서 경비원을 배치하고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폐수 방류 공장에 대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왜 않고 있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전주 제1공단 조성 면적이 50만평, 입주 업체가 121개 공장, 또 제2공단이 20만평에 1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공단에는 입주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제2공단 부지가 추가로 조성될 경우에 공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정된 입주 업종에 한해서는 여기에 입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거리 요금병산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두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택시요금 거리병산제 실시에 대한 배경, 절차와 법적근거, 실시이후의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또한 건전한 영업용 택시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상, 그리고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병산제 실시를 하게 된 법적근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서 운임 및 요금을 정해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된 배경은 교통부에서 지난 91년 8월26일 기존 실시한 6대 도시 이외에 시급 주요도시, 즉 도청소재지, 수도권 주요도시, 주요 공업도시에 한해서 각계의 의견 및 제반 교통여건을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91년 12월 3일 도로부터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실시토록 이런 지시가 있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병산제를 실시한 뒤에 개선된 사항을 보면 3개월 여가 지났습니다만 당초 목표했던 과속 난폭운전 방지, 또 교통체증 지역에 승차거부, 합승행위 근절 등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승차거부 현상이 가장 많았던 효자동, 중화산동, 평화동 등 새로 개발된 그런 지역 방향의 승차거부는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과속 난폭운전은 오히려 늦장 운행을 한다는 역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병산제 실시 후에 금년 3월말까지의 택시 교통사고를 작년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3월말까지 31건이 금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작년에 86건의 사고가 나서 병산제 실시후에 시내 교통사고는 상당히 준 것으로 통계에는 나왔습니다.
  병산제 실시 이후에 요금인상 효과에 있어서는 당초 실시전에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조사한 것은 약 9% 정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시행후에 바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본 결과 약 12%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운행되고 있는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를 점검해서 표본조사한 것입니다. 또한 영업용 택시의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과 영업용 택시문화 정착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생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와 앞으로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3천7백71명에게 택시운전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도록 하고 별도로 자격요건을 두고 있어서 대중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가 아닌 고급 운송수단으로서의 택시의 위상을 제고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기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자격증 실시후에는 합승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과징금 10만원, 운전자는 운행정지 10일의 벌이 주어지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택시 보유량에도 불구하고 빈차 타기가 어렵다는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현재 개인택시 4부제를 운행하고 회사택시는 8부제를 운행하고 있어서 하루 휴무차량은 98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제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현재 기사의 부족난과 도심 교통난의 주변 여건, 복합적인 문제와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 위주의 증차를 실시해서 서비스를 개선 유도할까 합니다. 현재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은 51대 49로서 거의 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5대 75까지 점차적으로 개인택시를 늘리면서 중형차 위주의 차량 운행을 적극 권장해서 명실공히 고급 운송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형 영업용 택시 제도의 도입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인가제도에서 누구든지 요건과 차량만 갖추면 신고로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회사나 개인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승차질서 정착을 위한 도로개선과 대 시민 계몽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산제 실시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전주시 교통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리 시간 병산제 실시에 대한 가부 의견을 묻는 15개 항으로 설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병산제에 대한 설명 및 요금인상 효과 등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설문대상자 선정은 일반시민 238명, 운수업체 종사자로서 택시기사가 아닌 화물차 운전기사와 시내버스 기사 46명으로 일반시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변층의 서민과 사회지도층 인사등 각계 각층을 선별해서 설문토록 양 구청에 지시해서 동별로 6명씩 대상자를 선발 조사했습니다.
  설문 결과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시요금 병산제가 필요하다가 53% 나왔습니다. 필요치 않다 32%, 잘 모르겠다가 15%, 병산제 실시후 과속 난폭운전, 불법행위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소할 것이다가 74%, 더 심해질 것이다가 6%, 잘 모르겠다가 20%로서 병산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운수 규제 행정 및 단속 행정에 대해서 장거리 손님 호객행위를 하는 장소는 몇 군데 있고 시 단속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 여부, 또 서비스 향상 및 불친절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거리 손님 호객행위 상습지역은 야간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청앞, 전주역, 전동간이정류소, 다가동 리베라 앞등 5개소에서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여의동 운전면허시험장까지도 이리, 군산 택시가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호객행위의 근절방안 및 서비스 향상과 불친절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수십차례 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봤으나 단속시에만 피해가는 일시성 근절일뿐 뿌리는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요사이는 택시들이 무전기를 설치하여 서로 연락망이 조직화되어 단속망을 피해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와 불친절 해소를 위해서 전주시장 서한문을 운전기사 가정으로 발송해서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실시한 이후부터 벌과금과 운행정지제도를 확행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터미널 등 취약지의 택시 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유도시설을 설치해서 호객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 부분에 택시 승장강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운수연수원을 통해서 운전기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단속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2일에 KBS 뉴스에 단속원이 2만원을 택시기사로부터 받고 2만원을 준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원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주의로 현재 징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 단속원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에 아침 조회시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를 하고 고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병산제 실시 철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산제는 교통부 방침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전주시만 철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은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시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죠.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본의원이 몇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 시민에 대한 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1/4분기가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정이 없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병산제 실시가 되어서 국장님이 개인택시를 몇 번이나 타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교통질서가 잘못되어서 - 그러면 국장님은 과연 교통위법자를 몇 명이나 적발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태평1동의 양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담배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담배 홍보문제에 있어서 여러 측면으로 홍보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고, 좀더 계획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이끌어갈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담배의 많은 소비를 주민과 시민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좀더 교육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의 생산, 농촌 문제인데 농촌에서 생산되는 담배가 어떻게 보존이 되고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육성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부탁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양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질문] 지역경제국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약 12%가 인상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다가동 4가에서 택시를 타보면 집까지 옛날에 8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 어느 때를 막론하고 -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물론 병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교통사고 방지,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잘되는 일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택시기사들이 조금도 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급하게 가지 말고 모든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병산제인데 본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때 보다도 850원에서 1,1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30% 인상이 아니냐. 이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점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병산제의 운영에 따른 모든 제규칙을 떠나서 전주의 영업용 택시가 미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관계 국장님께서 영업용 택시 미터기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의원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장소 지적한 몇 군데,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 대한통운, 전동, 다가동 우체국 주변에 앞으로 시에서 단속요원을 주야간 할것 없이 고정배치를 해서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질문] 지역경제국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전주시의 1일 차량등록 대수가 약 53대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달에 1,600여대, 1년이면 2만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만여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현재의 거리를 보면은 거의 다 지금은 주·야간도 필요없이 한쪽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거리병산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전체 거리가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업주들만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 도시계획 차원이나 또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19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분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김영근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사행정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행정은 물량화해서 실적을 산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일을 정리해 본다면은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내 가로 시설물 등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에 나서고 전 관계 부서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차량 등록에 많은 불편이 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등록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절차를 밟는다든가 또한 그동안 아주 어렵던 효자2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자3동을 분동한다든가 또 동사무실 환경 정비를 일신하기 위해서 4월 30일까지 경진을 붙여서 지금 한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포상도 할 계획이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절 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해서 기간중 담당별 업무 편람을 작성하도록 하고 직무 연찬을 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또는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이 계수화되는 것은 굳이 집계를 해본다면은 민원실 환경개선에 33개소 각종 민원 편의시설 대기의자 등 42개소 개선, 민원실내 불필요한 시설 및 부착물을 정리한 것이 15건, 그래서 민원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므로서 매주 토요일은 근무개시 30분전에 민원실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을 이행하고 있고, 또 친절 봉사 자신 혁신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봉사 결의대회와 특별정신교육을 기간중 3회를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과전 친절 봉사 교육을 매일 근무개시 10분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철 봉사 향상운동을 위해서 호적신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엽서 통보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직무 연찬은 주 1회 각 과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근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식시간 교대 근무 반드시 이행, 또 담당업무에 대한 표기를 하는 명찰 패용과 리본 패용을 민원담당 공무원은 연중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황희도   세정과장입니다.
  [답변] 양창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첫 번째 수입담배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대시민 홍보를 앞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홍보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입담배 불매운동은 한미 통산마찰을 우려해서 외무부와 재무부에서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홍보를 중단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홍보활동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요식업 조합이나 또는 연초 소매인 조합 등을 통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외국산 담배는 가급적 취급하지 말도록 권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외국산 담배가 89년에 저희 시에서 소비된 양이 4,323만 7천갑이 팔렸는데 그중에서 외국산 담배가 254만 8천갑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5.9%, 90년에는 총담배 판매량이 4,513만 6천갑이 팔렸는데 그중에 외국산 담배가 218만 5천갑이 팔려서 점유율이 4.8%, 91년에는 총 담배 판매량이 4,647만 9천갑이 팔렸는데 그중에 외국산 담배가 141만 5천갑이 팔려서 점유율이 3%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외국산 담배의 대리점이 전주에 있어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만 공급되는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이 나름대로 여러 계통을 접촉을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정확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외국산 담배 판매 점유율이 줄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배 소비세가 국산담배 소비세, 외국산 담배 소비세 둘로 나눠져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데 외국산 담배 소비세는 89년에 5억 8천5백만원, 90년에 7억 6천5백만원, 91년에 8억 9천5백만원 그래서 89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90년에는 130.8%, 91년에는 15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담배는 국산담배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수입담배 소비세가 늘었다는 것은 국산담배 소비량이 늘고 외국산 담배가 줄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농촌의 담배 생산농가 육성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엽연초 생산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산업과 전작담당을 하던 실무자에게 다시 확인했더니 우리 관내에는 담배 생산농가가 없습니다.
  (의원석 : 소란)
  그러면 이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여기에 선김에 말씀드렸는데 소관 과장이나 소관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산제 후에 지역경제국장이 개인택시를 몇 번이나 탔느냐는 사항입니다. 저는 왠만한 거리를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조금 먼곳은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봤더니 1주일에 최소한 5∼7번 정도는 타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교통위반자를 얼마나 적발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병산제 후에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219건입니다. 호객행위가 76건, 합승행위 92건, 청소불량 7건, 부당요금과 불친절 44건을 적발한 일이 있습니다.
  (의원석:「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몇 대나 적발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직접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택시 미터기를 수시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호객행위 지역에 대해서는 주야간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단속하라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4월 들어서 종전에 6개반의 단속반을 운영하던 것을 10개반으로 늘려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고정배치해서 주야간 단속하기는 어렵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끔 불시에 확인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문홍렬 의원님께서 현재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주차문제를 어떻게 다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주시의 차량은 하루에 많을 때는 약 90대, 적을 때가 50대 이상 등록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에는 이면도로까지 양쪽으로 주차하는 지역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교통난은 계속 어려워져서 역시 병산제 실시후의 요금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팔달로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외곽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중에서 공단까지 여기는 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민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의 공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약 30개소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현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분과별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직행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의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그 해소책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바 전주시에 1991년 7월 23일 건의서를 보낸바 있는 직행버스 고속터미널의 교통체증으로 팔달로 금암분수대 부근 인접도로가 교통마비상태에 있으므로 빠른 기간내에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전할 경우 한곳의 교통밀접 편중으로 직행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경우, 예를 들어 남부쪽에 이전할 경우에는 이리, 군산, 진안, 대둔산, 금산 쪽의 직행버스가 950회선, 고속버스, 도외버스 523대를 합하여 1,473대의 버스가 도심 중앙을 통과하는 어려움과 북부에 직행버스 터미널을 옮길 경우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남원, 운암, 순창방면 682대와 남원방면 도외버스 24대를 합한 702대의 버스가 도심 중앙을 통과함으로 인한 교통유발로 교통사고, 교통난 해소, 매연공해, 에너지 절약, 시간절약 등의 결정적인 어려움이 많고 이미 전주시보다 인구수가 많은 타시도에서도 2, 3곳의 직행, 고속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부배차장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병행하고 남부배차장을 다시 만들어서 2곳에 이전계획의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빠른 기간내에 조속히 계획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객사 및 충경로 부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78년에서 1980년에 이르기까지 객사 앞 충경로 부근은 지하상가로 개발하려 했으나 응력계산 마비로 인한 지하에 재정적인 투자만 해놓고 폐쇄조치되어 있으나 이미 투자되어 있어 개발하는데 재정적으로도 유리하고 기술발달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며, 충경로 부근이 급속히 발전하여 평당 3천만원 가까이 폭등하는 이 시점에서 시에서 다시 지하를 개발하여 지하상가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객사 지하와 병행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서도 종로시민공원을 그대로 놔두고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주시나 전주시의회나 하천부지 때문에 무척 심기가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에서도 어쩌면 물의를 많이 빚었다고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우회에서 쓰고 있는 남부시장옆 고수부지에 대해서 경우회가 1991년 6월부터 영업신고 수리가 되어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으나 1991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주차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시에서는 1백만원만 추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식으로는 불법영업한 수입일체를 반환받고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점을 해명해 주시고, 1991년 6월에 주차신고 수리를 시에서 했다고는 하나 1992년 4월 17일 현시점까지 시설투자 기부날짜가 설정되지 않고 있고, 이미 수개월전에 주차장 시설 투자금액과 하천사용 기간이 약 2년 8개월 정도로 하천 임대료법에 의거 산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무상 사용기간을 결정 못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완산구, 덕진구 양 구청의 새로운 부구청장 직제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은 전라북도와 내무부에 직제승인을 요청한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며 지방서기관급의 부구청장제 신설의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본직의 신설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비용이 얼마인지. 가뜩이나 부족한 사무일을 부구청장 사무실로 내주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구청장 직제는 승인요청자체가 우리시 내부적으로 검토된바 없고 도와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꼭 필요한 직제승인 요청에는 인색하던 내무부가 갑자기 지난 제14대 총선기간에 승인하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일자 전북일보에 보면 본 부구청장 직제는 시가 여당후보의 정치적 지원을 받아서 내무부로부터 자력으로 확보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양구청은 실질적 업무와 무관한 부구청장보다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 담당관제를 신설한다든지 건설과를 도시정비과로 분리하고, 세무과에 세무조사과를 신설한다든지 사회산업과를 사회과와 산업과로 분리하는 등의 실무부서의 증원이 더욱 필요하다도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시는 잘아시다시피 경직성 경비중에서 인건비가 무려 236억원, 일반회계 총대비 20.5%를 차지하는 재정운용으로서 아주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실겁니다.
  또, 우리시의 구청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보면 구의 11개 과에서는 공통사항, 과별사항을 합해서 약 740여건의 업무를 챙겨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 본청은 27개과에 기획통제의 명분으로서 모든 업무를 구청, 동사무소에 지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직원들은 물론이고 사업소에 나가있는 직원들도 기회만 있으면 본청에 전입키 위해서 비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2,200여명의 방대한 인적자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수적 확충 못지않게 특별히 합리적 정원수급 조정과 효율적 직제관리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번에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91년 12월 30일 우리 전주시의회 정기회에 건산천과 노송천의 하천 복개시설을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제안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방치로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의회에 제안이전에 거의 6개월여를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세입확충 노력의 측면에서 보나 무질서한 교통환경의 활용개선 측면에서 보나 시급히 시행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혹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또 방치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방치하였다면 관리승인만으로도 시에서 제안한 내용대로라면 현재까지 약 1억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와 경찰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되어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교육안전에 대한 주요업무,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의 투자계획 개선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교통사고 특별회계에서도 교통체계 관리사업에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도로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부적정한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는가 하면 신호등이 곳곳에 작동이 안된채 방치되어서 시에서는 경찰에다가,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다, 업자가 잘못했다 하는 탓으로만 돌려서 차선하나는 물론이고, 표시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늘 시민들이 불안속에, 교통지옥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규칙에는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여서 문제점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91년과 '92년 1/4분기 즉 상반기 분기중에 개최된 위원회 일정과 주요 심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신호등, 차선도색 등의 시설과 시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교통안전 시설비는 도로관리비 차원에서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이제는 적정예산으로 위원회에 합당한 의결을 거쳐서 집행된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 활동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시민교통, 안전편익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91년에 도로관리비 차원의 재원이 경찰서에 전입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전입시켜준 시에서 세부시행 내역을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남부시장앞 경우회 특정단체 주차장은 김진환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 의원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들었고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23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직제순위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 덕진구청의 부구청장제 신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와 내무부에 부구청장 직제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에 대한 직제개편안 요청은 '90년부터 검토되고 기획있을 때마다 상급관계 부서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92년 2월 13일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92년 3월 2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청내용은 부구청장 직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주시 수요와 민원 편의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양구청에 부구청장과 4개국 신설과 5개과 증설, 그리고 10개 계를 증설하고 효자2동 분동과 자동차 등록사업소 신설 등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만 요청한 구청 직제중 부구청장 직제와 위생과의 신설, 차량 등록사업소의 신설, 효자2동의 분동만을 승인받았습니다. 부구청장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현 구청장을 업무를 진단해본 결과 집단민원의 처리, 대내외적인 행사의 참석, 기타 민원인의 접견 등 매일 25건 이상의 막대한 업무 비중으로 볼 때 구청장을 업무기능 면에서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내의 결재 지연, 업무 확인의 소홀 등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청의 인구와 비교가 되는 인구 21만의 이리시의 경우 5개국, 22과, 93개의 계의 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 지표로 비교해서 보았을 때 30만 인구를 포용하는 구청 직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직할시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양구청의 부구청장제 신설로 인한 재정부담은 연간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보는 새로운 수요가 되는 것이 사실이나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구청장제의 직제 승인에 인색했던 내무부가 총선기간에 승인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구청장제는 구청장의 업무 비중과 타시와의 비교 검토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승인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선거기간과 일치된 것은 일상의 업무추진의 우연한 일치라고 사료됩니다. 승인시기가 총선 전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혀 총선과는 관계없는 계속사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 여당후보의 조력 여부에 관하여는 그분의 전력이 직, 간접으로 본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양구청에는 실질적 업무량이 과다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실무부서의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국 5과 10계 신·증설안으로 하여 업무의 세분화와 기능화를 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만 승인에서 제외되었으며 실무부서의 증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주시에서는 산하 공무원들의 효율적 관리와 정원 조정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시, 구, 동 산하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원 조정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농촌형 도시에서 도시형 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 지났다고 보며 따라서 모든 행정수요도 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관리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조정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가 자치구로 될 것을 예상하여 동, 구청, 시의 기구 조정은 체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간에 없었던 자동차 등록사업소 등을 신설하는 것과 같이 이후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정원관리를 계속 해나가겠으며 보다 나은 방안이 창출되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암동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시외버스 공동 정류장은 1973년도에 신설되어 이전한 것으로 이전 당시에는 시외곽 지역에 위치해서 교통상황이 현재와 같이 복잡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5년간에 급속한 차량의 증가와 교통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전주시세의 확장으로 터미널 위치가 도심으로 변해서 교통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의 이전은 전주시 발전추세에 따라서 이전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90년부터 작년까지 완료가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중앙의 심의가 끝나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한정되면 거기에 주차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양쪽으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배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충경로 객사 부근에 지하를 개발하여 지하주차장 등을 활용할 계획은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객사는 국가지정 문화재 58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객사 복원사업은 89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백화점 문제는 현재로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남부시장앞 하천부지 주차장에 있어서 벌과금 1백만원을 과징했는데 그동안에 불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전체 수입액을 회수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벌과금을 1백만원 부과한 것은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2호에 규정이 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도 1백만원을 부과해서 하는 것이고 수입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2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이 있어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조속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경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위탁관리 방안을 제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부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한 것이고 세입 결함문제는 직영할 경우에 약 9천1백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실제 민간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각종 피해보상 문제라든지 또 부대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경비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서 9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는 꼭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개지역은 인근 주민들과 전주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완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폐쇄한 것은 아니고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답변]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89년 6월 19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설치한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시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교통대책 조정기구 필요성을 느껴서 시도에 준해서 본위원회를 전주시 규칙으로 정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의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결정, 도 교통안전대책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심의,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의 결정 등으로 규칙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구성된 '89년도에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1회를 개최했고, '90년도 11월 2일 이후에는 전주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기능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 이후부터는 전주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까의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서는 용머리 육교위치 결정과 전북대학교 앞에 지하도 시설 위치 등 총 11건의 교통정책을 자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특별회계 기금은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주차장 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그리고 버스 배의시설, 행선지 안내판 등 시내교통 편익시설을 설치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남부시장옆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 선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점용허가시에 본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현재의 교통안전 시설비 투자규모가 적정한 것이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안전 시설시 투자규모는 교통대책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교통안전시설 증설에 대한 주민민원사항, 그리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1억 48백만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신호등 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 또는 도로 표지판, 차선도색, 또 교통안전 시설 등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가 예산에 4억 4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 '91년도 예산 내력에 대해서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1년도 예산은 총 4억 82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썼습니다. 그중에서 전주경찰서가 3억 38백만원, 그리고 전주 북부경찰서가 1억 44백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주경찰서가 신호등 신설 9개로 63백45만3천원, 경보등 5개 1,232만6천원, 지주교체 18개 7백만원, 구형교체 9개 35백만원, 반사경 4개 140만원, 파손 수리 관계 26백5십만원, 그리고 교통표지판 시설 159개소, 보수 265개소에 2천만원, 그리고 교통표지판 종래것 제거 855개소, 입간판 신설 60개소 3백만원, 그리고 차선 도색 280.6km 1억 6천만원을 전주경찰서에서 현재 사용을 했고, 전주 북부경찰서는 신호등 신설이 2개소에 2,945만원, 보수교체 10개소 1,115만원, 교통표지판 96개소에 840만원, 표지경 1,800개 3,565만원, 차선도색이 29km에 5,679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개원된지 1년을 2, 3일전에 맞이했습니다. 이정도 되면은 전주시의회를 전주시도 인정을 해주어야 될줄 아는데 가면 갈수록 산입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질문]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의안을 상정하실 때 직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물어봐서 직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시에서는 위탁관리가 맞으니까 직영을 않고 1년간 지내다가 이제 와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국민학생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전주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시의회에 올리느냐 말입니다. 무슨 동의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올려서 안되면 4번, 5번 올리고 그래도 안되면 한참 있다가 또 울리고 이 잭임자를 엄벌 징계조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의회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하시고 바로 직영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충경로 부근 객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상 지하개발을 해서 지하상가나 백화점이나 지하주차장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니 동문서답합니까?[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하천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런 사례가 한번 생겨버리면 불법으로 계속 5개월이고 10개월이고 몇 천만원, 몇 억의 이득을 챙기고 난뒤에 법적으로 돈 1백만원 물면 되기로 말하면 수천만원 이득을 챙겨서 그짓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청에서 봉급을 맥없이 받습니다. 감독감시를 잘못하면 책임자는 분명히 문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징계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무상사용 기간을 11개월이 되도록 산출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2년 8개월이 산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산출을 11개월동안 안했다면은 11년이고 110년이고 가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결재서류를 낼 때는 적어도 이쁘게 봐줘도 한달, 두달입니다. 11개월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놓고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도 산정을 안해서 산정을 해서 무상기간을 정하겠다 이말을 시의회에서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전주시에 있는 한 전주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지방자치제 발전은 커녕 전주시에도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충실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우선 [질문] 남부시장 앞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세히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서 다시 드리는 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특정단체에서 시설 완공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적정기간 무상임대 영업 운영하는 약정으로 지난해 6월경에 완공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 기부채납되지 않고 특정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요 계약내용, 시에 기부채납이 미 실시된 주된 이유 임대계약이 미 체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주차장 허가가 나가게 된 경위와 함께 만약 계약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시에서는 당연히 그 시설물을 시설한 특정업체와 해약조치를 하고 관리방안을 따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본의원이 질문한것 중에서 전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되어 있고, '90년까지만 운영이 된 것으로, '91년에 다른 위원회로 대체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대체적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답변내용으로 보아서 -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쓰는 예산은 경찰서에서 다갖다 쓰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설치하는 우선순위도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차선도색도 거기에서 하고, 표지판도 경찰서에서 시설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편에 서서 보려면은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이 위원회의 적정한 결정을 거쳐서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구성요원도 보면은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이시고, 건설국장이 위원이시고, 기획실장이 위원이시고, 경찰서 보안과장이 위원이시고, 교육청 학무과장이 위원이신데 왜 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못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건산천과 노송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중에서 제안과 시의회의 결의는 직영으로 받았지만 속사정을 말씀 안하시고 문제가 있어서 직영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뜻인 모양인데 거기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우리 의원들도 '아 그렇구나'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어려우니까, 예산확보가 어렵고, 인적관리가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시의회에 재의나 부의를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는 지금 납득할 의원이 안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질문] 저는 객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자문회에서 있을 때 또 작년 겨울에 객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김진환 의원께서 객사이전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관계관께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라해서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객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조 9대 성종 2년 그러니까 1471년에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귀빈들이 유숙하는 곳으로서, 영빈관으로 또 관찰사가 다스릴 '치'자 죄를 다스리는 그런 장소로서 조령을 띠고 내려온 칙사가 교지를 전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찰사들이 고위 지방관리가 임명되면은 절'배'자 배례를 하는 곳으로, 거기에는 그런 훌륭한 역사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 주지반이가 와서 쓴 글이 "풍패지관"이라 소위 한나라 유방이 나라를 세운 것과 이태조의 고향이 전주라고 해서 "풍패지관" 이렇게 해서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정 자문회의 때도 제가 한마디 했지만 그것을 중앙국민학교로 옮기면 어떻느냐, 이태조 영정을 모신 경기전으로 한곳으로 합치면 어떻냐 했습니다. 북한산에 있는 신라 24대의 왕인 진흥왕 순수비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긴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왜 못 옮기느냐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문화 생활 공간 이용이랄지 상가 조성이랄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가치랄지 시민의 소득을 올리는 상가지대로 했으면 하는데 또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방에 지하도를 한다랄지 그런 좋은 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정 그것을 못옮긴다면 저도 거기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월담을 해서 방뇨를 하고 또 숨바꼭질을 하고 저녁에 날아다니는 박쥐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못 옮길것 같으면은 거기 고려여관이랄지 신혼예식장을 넣어 그 구역만이라도 잘 보존하고 화장실도 잘 지어놓고 봄이나 가을에 시인묵객들이 거기 앉아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 용의가 없는가 그런 플랜을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부의장 노승석   김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용 의원   인후2동에 문행용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 내용중에 건산천 모래내 중앙시장 복개천을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영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직영을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은 하지 않고 위탁해야할 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야지 무슨 사회산업위원회의 이야기가 답변의 요지라고 말씀해도 됩니까. 직영 못하는 이유, 위탁해야할 사유를 계수까지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직영시 인원과 경비를 제외하고 순이익이 얼마, 위탁시 순이익이 얼마, 주차대수 몇 대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지 탁상공론식으로 계산하면 의원님이 누가 믿게 됩니까? 먼저번에 유인물이 나온 것이 총평수가 3억1백평입니다. - 이것이 세개 합쳐서 - 그런데 390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주차장이 5평∼6평이면 차한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래내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두배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예상하는 주차량을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주차의 대수도 만들어 놨으니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답변내용도 왜 사회산업에 떠넘겨 버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이런 점은 시정하고 우리가 주차의 대수도 3천1백평중에 계산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시정해서 보완조치해서 공개입찰에 올릴렵니다.
  이런 정도로 해주어야지 답변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3천1백평이라면은 5평씩 잡아도 650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5평이라는 평수는 네모진 곳에서의 평수지 양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약 4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도 계산하시고 또 정확히 몇 미터이니까 몇 대가 들어간다 하는 것도 하고 연구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20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객사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김진환 의원은 질의가 없었습니다.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객사는 원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객사외에 진남루 매월당 등 20여채의 부속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제를 우리민족 정통 역사 말살정책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 지금은 주관과 서익사만 남아있습니다. 1975년 국가지정보물 제583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겨져 있고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자산으로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사 정화사업은 국가에서 '88년부터 총사업비 49억원을 책정하고 지원을 해서 보수와 경역 확장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중에 일단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객사와 같은 건축물인 유형문화재의 경우 본래의 자리에 원형을 보존하므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경기전 복원계획에 포함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제반정비 계획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정부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문화재 보호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로 지정받아 관리책임만을 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우선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시장 앞 하천부지 주차장이 계약 미체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조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령에는 시행규칙으로 제7조에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에 관한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고수부지 노외주차장 시설신고는 저희들이 접수하기는 '91년 6월 26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29일에 현지를 확인하고 시설과 설계 등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91년 6월 29일자로 계약과는 관계없이 계약이 미체결되었지만 주차장 법에는 하자가 없어서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건산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김진환 의원님과 장대현 의원님, 문행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산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작년 12월 30일 의회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문제로 의결을 하신 결과 위탁하는 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수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대현 의원님께서 언제까지 이 주차장을 방치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은 위탁을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해소하고, 조속히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심을 받겠다 한 것은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90대를 3군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고한도가 430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을 정할 때 여유있게, 또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주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90대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390대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진고속 앞 주차장을 약 129대로 추정했고,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대수를 조금 줄여서 약 100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천원씩 하루에 6시간으로 계산하여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세입이 약 2억1,6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래내 시장앞에는 12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루에 100대 정도로 봤고, 여기는 2급지로 구분해서 주차요금을 600원으로 산정하여 하루 6시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연간 5,184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앞은 141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110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1천원씩 6시간해서 연간 2억 3,76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총계 연간 5억 544만원이라는 액수로 추산을 했습니다. 또 직영할 경우에 지출을 4억 1,300만원으로 말씀올렸습니다만 그 내역은 한진고속앞을 약 1억 348만8천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4사람 쓰는 것으로 하여 2교대로 하면 8명을 필요한 인원으로 봤습니다. 인건비는 평균 본봉과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월 98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청경들의 8호봉을 기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총 연간액이 9,408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로서는 보상비 등 전기기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약 940만원으로 인건비의 10%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부근을 총 지출경비를 1억 5,523만2천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을 1교대에 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할 경우 12명. 여기는 위치가 길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팬스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12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4,112만원이 소요되겠고, 경상비는 인건비의 10%로 1,411만2천원으로 봤고 한진고속앞도 역시 경상비는 인건비의 10%로 봐서 940만원이 소요됩니다.
  중앙시장 부근은 총 경비를 1억 5,523만2천원으로 했고, 관리인원은 여기도 6명, 2교대로 해서 12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억 4,112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경상비는 1,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직영시의 총지출경비는 4억 1,395만2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세입과 대비를 해보면 직영할 경우에는 9,148만8천원이 나오겠다고 하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에 준해서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고속앞이 면적이 3,505㎡입니다. 여기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1000로 하면 1억 7,525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래내 시장은 3,375㎡로 시가표준액이 160만원, 25/1000로 해서 1억 3,570만원, 또 중앙시장 앞은 3,480㎡로 시가 표준액이 190만원으로 25/1000하면 1억 6,53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때는 약 9,1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위탁할 때는 약 4억 7,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수입면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시세수입을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또 경영하는데 용이한 잇점이 있어서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관리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이 수입금을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주차장의 매표기기를 고가로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훼손이라든가, 이런 사고발생시에 보상책임을 시에서 져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등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의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뒷받침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인력문제라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우선 추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저희들 형편으로는 7월 이후에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그안에 관리방법을 확정짓는다고 한다면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시의 이러한 애로라든지, 시 수입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시어 위탁하는 방안을 다시 건의를 드릴 경우에 이제 시의 입장대로 해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노승석   존경하는 신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제가 이 자리에 모처럼 섰습니다. 보고, 보고, 또 듣고, 듣고 하다가 참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는데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자신이 없어요 첫째.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것은 이 자리에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물론 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관계관이 답변하고 이것이 순서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우리 의원과 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의 원활한, 뭔가 효율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방법으로 경제국장님이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몇 가지의 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서는 관계관한테 양해해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효율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신치범 의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을 모시고 답답하고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본 질문 5분 의원과 보충질문 9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근심 걱정 많으신 의원 여러분,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아마 태산같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도 많이 있고 또 제가 볼적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신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던 그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 밤 12시가 가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정을 잘 이해하고 남습니다. 오늘만큼은 이상으로서 회의를 종결해 주시면 부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종결해 주시면 사회를 보는 부의장으로서 행정부 관계관 이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가지 시간 관계도 있고 저녁식사 시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회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개원 1주년 기념식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폐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