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12일(금) 14시 0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2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8.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결정동의안
9.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결정동의안
10.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안
11.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결정동의안
12.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동의안
13. 로울러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
1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16. 중기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2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8.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결정동의안
9.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결정동의안
10.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안
11.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결정동의안
12.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동의안
13. 로울러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
1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16. 중기재정계획보고

(14시08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 드립니다. 1992년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92년 6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7건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는데 두건을 회부하였으나 호남고속전철 전주경유 변경 건의안은 제출자의 철회 요청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중요재산취득 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재분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의장에게 6월 10일자 서면으로 제출하여 왔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전주도시계획 학교(호성중학교) 결정동의안 등 9건은 회부하였으나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전주 도시계획 학교(동산국민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 동의안입니다. 2건은 차기회의때까지 보류되었습니다만, 첫째,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과 둘째,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입니다. 5건을 회부하였으나 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나머지 3건중 1건은 부결, 또 한건은 철회요청에 의해서 폐기되었고 또 한건은 보류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시장 사퇴권고 결의안이며, 폐기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위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서 철회요청에 의해 폐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된 안건은 조례다듬기 특위구성 결의안입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총 23건중에서 원안가결된 15건은 의석에 심사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16건중 15건은 이미 각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방법은 안건을 2건내지 4건 정도를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의장이 각 항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질의, 토론, 표결 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가결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어 발언 신청을 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질의, 토론, 표결 순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같은 순서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선:「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위 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입니다.
  1992년 6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7건이었습니다. 이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10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이 동의안들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4가지 안건 모두 기 제정된 조례중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필요에 의거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결과 보고는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철영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철영   총무위원회 간사 김철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 내용은 행정 사무관리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하위법인 전주시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신축 및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서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북동 361-4번지에 있던 덕진구청사가 종합경기장인 덕진동 1가 1220-1번지로, 또 서서학동 136-2번지 서서학동 사무소가 신축으로 인해서 서서학동 23-8번지로, 다음에 효자3동이 신설되어서 효자동 1가 410-6번지로 신설된 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안 역시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53호로 1991. 12월 31일 본안과 같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전주시 공유재산도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세수입에 관한 것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전국적인 균일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시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던 것을 의회가 선임하는 건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문홍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계시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석:소란)

○의장 강길구   문홍렬 의원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현실적으로 500%이상의 대부료가 증가할 요인이 있어도 연 30%이내만 인상하여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발생의 소지를 안고있다고 보면서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막대한 이권이라든지 특혜 때문에 이를 둘러싼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다면 재무국장님이나 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의 부칙 제2항을 보면 90년 11월 23일까지 소급조정한다고 되어있고 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대부금 중 반환금이 약 4,06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1991년도분만 이신지, 1992년도에 부과될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도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991년도 부과금은 전부 전액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환금 중 대표적인 최고액 즉, 시에서 반환해야 할 대표적인 최고액을 공유재산의 내력, 면적, 대부료, 반환액 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의 대부료 산정 혜택을 받는 공유자산 주변에 새로운 우리 시유지가 생겨가지고 이를 대부한다면 특히 1990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료 산정기준 시가가 되는, 과세표준액이 되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 대부료 차액이 90년부터 받고있는 사람과 새로 받을 사람하고는 작게는 3배이상, 크게는 몇십배까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는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큰 불균형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또 해마다 감소되어가거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감소폭이 너무 작아가지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대부받는 사람들이 평형성의 불균형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안 부칙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에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총무 위원장님을 대신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철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민원의 소지관계하고 4천66만원에 관한 건, 대표적인 곳은 어디냐 그리고 불균형에 대한 부칙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간사위원은 4천66만원에 관한 건과 대표적인 곳을 말하고 나머지 민원의 소지에 관한 부분은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66만원에 관한 건은 1991년도 분으로서 반환되는 것입니다. 92년도의 것을 물어봐 주셨는데 부과시기는 11월이고 아직 미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인후동 2가 1539-4번지로서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324.1㎡이고, 당초 부과액은 4백13만2천270원 이었는데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1백77만5천8백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차액은 2백35만6천4백70원인데 이것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외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대부자와 기존 대부자의 대부료 불균형에 따른 민원의 소지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사유재산 중에서 대부가 안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올렸던 금암동에 있는 대지 외에는 미 대부된 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기존에 대부를 하고있는 재산이 새로 그분이 반환해서 다시 대부를 할 경우에도 이것은 사전에 쌍방의 필요에 따른 쌍방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소급해서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오히려 모든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이번에 공유재산에 관한 개정준칙이 시달된 목적이 기존에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재산이 의회의 법 개정에 따라서 일시에 수배 내지 수십배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영세 대부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저희 시에서도 물가안정이랄지 해서 매년 한자리 숫자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이분들이 수십배 또는 어떤 것은 수백배까지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완화방침이고, 또 하나는 10%에서 30% 범위내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시일은 대부 물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시일이 어느정도 지나가면 현재 새로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후에 받는 그런 수준으로 이것이 올라가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내에 있는 것은 165건입니다만 서너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짜투리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람들이 대부를 하고있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분과위에서 심사를 잘 했습니다. 다만, 비율 관계가 재정적인 면에서 율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한가지 특혜 분야가 적용이 되지 않냐 그점을 질의하는데요. 500%이상, 대부 인상료가 25%다. 증가율이 0.05다. 아주 다른 것에 비해 아주 비율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500%이상 더 낮게 되는 것 아니냐. 비율이, 그러면 많은 면적을 사용하는 사람은 덜 받아야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적은 면적은 많은 대부료를 내고, 많은 양의 소유자는 적은 금액을 내고 혜택을 보면서도 500%이상 해버렸으니까 그 기준이 특혜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을 기하는 부과기준이 되는 그러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저희 총무위원회 심사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율 적용은 전주시 조례로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심사결과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관리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균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저희 이야기는 법에 어긋났다고 하는 질의가 아니고 많은 양의 소유자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세정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이 돼야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데 서로 양해가 될 것이고 적은 면적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면 불평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정이라는 것은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기 때문에 재차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이 틀렸다, 심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 율을 정할 때 공평성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 기하급수 세금내는 사람이 방금 이와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50%이상이다 그러면 그 금액의 소유자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 그분들은 너무나도 과중하다 하는데 우리국민은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그네들의 기업이 융성하고 국가발전에 헌신했다고 해서 별도의 혜택을 주게는 할 수 있지마는 이와같이 문맥으로 법적으로 많은 사람이 적게 내게 되었다. 우리 전주시도 꼭 그렇게 해야 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법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장판식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숙지 했습니다.
  (의원석:「관계관이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이것은 심사보고를 했고,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답변을 하되 만일에 불충분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관계관에게 물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직접 답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원칙적으로 저희 심사한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간사내지 위원장님께서 요청해서 만약에 불충분한 답변을 의원님들에게 보조답변으로 관계관이 나오는 것이지, 관계관에 나온 질문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했기 때문에 오늘 심사보고는 위원장 내지 위원장이 위임하는 간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전번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이 개정되면 100%만족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번 개정된 조례를 하는 이유는 10에서 30%로 요율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경감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특혜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에게 이 경감혜택이 적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판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우리 의원은 법에 벗어나는 심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관에서 해석을 특혜과정이 나타났으니 꼭 그렇게만 해야한다고 하면 여기서 공개해서 시민에게 이렇게 법대로 한다 하는 것을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지금 시간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정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이 심사보고를 받고 그리고 질의를 관계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되 그분들이 불충분할 시에는 옆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모 의원은 의장이 답변을 관계관에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간사에게 답변을 시키느냐, 저는 여기 보조를 받아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누구를 지명 안했어요. 똑똑히 알고, 아마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께서 정히 관계관의 답변을 듣기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기히 대부를 받고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형평에 똑같은 율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물건을 대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금액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을 500%이상은 0.005로 곱하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많은 큰 물건을 대부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5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평짜리라도 말하자면 인상율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10%이상 30% 범위내로 인상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율이 올라가는 것하고 고가의 물건을 대부한 사람에 대한 특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균일하게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의 하나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정은 어느하나의 시 보다도 재정이 미약하고 자립도가 아주 약합니다. 완전한 자립도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입니다. 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를 볼 때 연차별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상을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공요금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면 아마 택시라든가 버스요금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10%∼30%까지 인하를 한다고 보면은 재정이 맞추어져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묻고싶은데 도대체 10%∼30% 인상을 해줘야한다는 품목은 어느 곳에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를 내려줘야 한다는-.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자주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내무부 준칙을 전국적으로 시 조례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구하고 또다른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시세에 맞게 아니면 기초단체에 맞게 조례는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획일적으로 몇가지 금액에 제한없이 면적에 제한없이 나누는 것 보다는 소규모의 면적 이를테면 자기 땅이 옆에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당히 양이 많거나 다분히 특혜의 소지가 있는, 또 개별적인 독립된 땅으로서 시유지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과중한 이를테면 부칙 조항을 거기에 생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작은 우리의 시 세입에 작년도의 4,066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내줘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대부자들, 너무많은 과중한 부담을 준 분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조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분명히 선을 긋고 차등을 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20㎡이라하든지 아니면 금액이 100만원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을 다시 설정한다면은 시 세입에도 상당한 증가요인도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조례안 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재무국장이나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립도가 100%이상 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단, 이번에 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10%∼30%까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90년도보다 91년도에 몇십배, 또 볓백배까지 올라가는 것이 충격이 크니까 10%∼30%까지만 올려서 받고 그 이상은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만 올려서 받는데 이것이 몇 년가게되면은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시군별로 또는 물건별로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물론 국유 재산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관례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1년도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을 이번에 10%∼30%로 적용을 해서 나머지는 반환이 다 끝났습니다. -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 그러면은 말하자면 저희가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 집일 수도 있고 한사람이 국유재산이 울타리안에 들어있고 사유재산도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례준칙이 내무부에서 제정할 때에는 물론 지역별 또는 도시지역 농촌지역 또는 대부 면적별, 대부 금액별 등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례로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건도 대부료를 당초에 법을 개정할 때 공시지가로 해서 500%, 6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충격까지는 - 아마 상당한 액수가 올라가는 줄 알았지만 - 그렇게 까지는 입안자들이 느끼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정부에서나 시당국에서는 물가는 한자리수, 각종 관의 요금도 한자리수 이런식으로 하면서 대부료만 200%에서 심지어는 500%이상 올리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맞지 않다 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따져보면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마는 그리고 저희 시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같은 경우에는 군유림이나 도유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땅이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큰 재산이 없고 대부분 아까 김철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인후동에 있는 그 땅이 금액적으로 시기가 제일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세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례제정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총무위원이면서도 반대토론에 임해야 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유지 임대료 대상물은 165건이라고 했는데 총무위원인 본 의원도 표결을 하기전에 확인을 해본 것이 없으며 집행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둘째, 전체 총무위원이 보류하기로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았으나 갑자기 표결시간이 되어서 통과를 시킨 것은 다분이 정치적인 의혹이 있다고 아니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영세민에 대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현지를 답사하고 조사를 해서 의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관계관은 한건도 자료제출을 한 것이 없으며 내무부 조례준칙이 하달되었다고 하니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했으며 그러나 조례준칙은 준 사실이 없습니다. 또 165건이 어디에 몇평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조례준칙이 하달되었다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한다면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도 없고 본 회의에 상정시킬 필요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답변 관계관과 직원의 의견이 각각 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께서는 5년후면은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관재계장께서는 5년 이후에라도 27평 이상은 불하를 본 영구권자에게 할 수가 없이, 일반 매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수의 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3백평 이하라고 했으나 그중 집행부에서 선정한 것이 딱한가지 98평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약 1억,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3억 정도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1년도 임대료 부과액이 약 440만원인데 177만원으로 무려 263만원이나 낮춘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 의혹이 있다고 아니볼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의원들을 거수기로 집행부에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서를 보면은 4,066만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6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 인쇄를 잘못했다 하는 실수로 돌릴려고하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아니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모든 이유로 보아 본 의원이 총무위원이면서도 반대의 뜻을 밝히며 몇몇 총무위원 보다는 45명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은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법령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특별히 돌출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 군산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게 균일적으로 만드는, 조례만을 개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16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안전이 아닙니다. 마치 여기에 커다란 부정이 있거나 특혜가 있는것처럼 호도해서 조례 개정한다는 자체를 반대를 한다는 것은 본 심사안건하고는 크게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특히 이 조례개정은 전주시만 독자적으로 전국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국유지는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유지도 공유재산과 똑같이 취급해서 똑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형평을 맞추자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토론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찬성발언으로 간주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을 어떻게 찬성발언으로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석:「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진행 발언은 그만두고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찬성발언 하시려면 나와서 하십시오.
  (의원석:「그게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얼마전에 부의장 불신임을 가슴아프게 살을 깎는 아픔으로 처리해가면서까지 우리는 무척 많은 아픔을 겪은지가 며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도 각성을 하시고 그에따르는 무엇인가 새로워야지요. 김철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놓고 찬성발언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찬성발언으로 돌아갔다면은 그것을 제지를 했어야지, 설령 그것이 의사진행 발언이었으면 그대로 끝내든지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불행히도 그것을 찬성발언으로 알아듣고 반대만 있고 찬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찬성발언으로 간주해도 좋으냐고 묻길래 본의원이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이야기이므로 의장님에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본의원에게 찬성발언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묻는 것은 잘못된 의사진행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시점에서 의장님께 새로운 각오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가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찬성 17인, 반대 6인, 기권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92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6항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7항 '92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총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입니다.
  1992년 6월 10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7항 '92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은 행정발전 추세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과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물품의 정수와 수요기준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안건 역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심사 보고는 간사이신 김철영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보고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철영   총무위원회 간사 김철영 의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개정이어서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 역시 의사일정 제5항과 마찬가지로 공업, 농업, 항공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중기,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제지원이 있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던 차에 이번에 그 개정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가지고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나 토론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아직 전주시에는 해당이 되는 곳은 없으나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정책적으로 혹시 배려가 된다면 그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년도에 행정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정수를 책정하는 계획서에 불과하며 그 취득은 전주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시 따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역시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2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도시계획학교(호성중학교)결정동의안     처음으로
9. 전주도시계획학교(덕일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0.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여자중학교)결정및도로변경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1. 전주도시계획학교(양지중학교)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5시5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 학교(호성중학교) 결정동의안과, 제9항 전주 도시계획 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안, 제10항 전주도시계획 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 제11항 전주도시계획 학교(양지중학교) 결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호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호 위원장입니다.
  1992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 학교(호성중학교) 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올립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발전에 따라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북학군내 남자중학교 시설로는 관내 국민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수 없어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210-1번지 부근 3,650평에 학교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1992년 6월 10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 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립니다.
  이 동의안도 1992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북학군내 여자중학교 시설로는 관내 국민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수 없어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00번지 부근 3,578평에 학교시설 결정과, 학교시설 결정에 따른 통학로 및 시내 교통완화를 위하여 폭 8m, 길이 160m의 가로망을 신설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10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 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남학군내 여자중학교 시설로는 관내 국민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수 없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590-2번지 부근에 3,506평의 학교시설 결정과 학교시설 결정에 따른 기존의 폭 8m, 길이 79m 도시계획선을 폭 8m, 길이 100m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10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 학교(양지중학교) 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도 1992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학군내 남자중학교 시설로는 관내 국민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수 없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582번지 부근 3,558평에 학교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10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본위원회 위원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이상 보고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 학교(호성중학교)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호성중학교 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 학교(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덕일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 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 학교(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양지여자중학교가 평화동에 건립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본 의원도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부지에 대해서 지금 오병량씨, 배호만씨, 김복희씨, 김문수씨 이분들의 의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오병량씨는 현 시가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 나머지 김문수씨, 김복희씨, 김중기씨, 김용만씨, 배판철씨는 현시가로 해도 땅을 팔지 않겠다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전문적인 내용은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저희들도 공람 공고를 할때 그분들이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토지관계를 자기들이 안 팔겠다 하는 것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하고는 달라서 국공립학교는 용지를 매수하기 전에 시설 결정을 먼저합니다. 우선 이 보상은 저희들은 관공서에서 사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감정을 해서 - 2개 회사에 감정을 해서 -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를 불응한다면 저희들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 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지여자중학교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 학교(양지중학교)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 학교(양지중학교) 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동의안     처음으로
13. 로울러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16시09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동의안과 제13항 로울러 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호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호 위원장입니다. 1992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가 319번지 일원 일명 투구봉 8,356평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지구지정을 요하는 동의안으로서 본 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1970년 이전 건물로서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므로 노후하고 불량하여 밀집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반 시설이 불량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주거환경을 개선키위한 동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10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로울러 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도 1992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장함에 있어서 로울러 스케이트 대여권을 전북 로울러 스케이팅 연맹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지도 감독으로 우수선수 조기 발굴은 물론 스케이트 인구 저변 확대로 시민 건강생활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10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위원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이상 보고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보면 70년대 이전 건축물로서 대부분이 도시근로자 영세 서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이며, 구릉지 상에 무허가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다. 또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전문위원희 검토 요지를 보면 영세민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축의 경우 1천2백만원의 자금을 융자해 주고, 증·개축의 경우에는 연리 6%의 자금 5백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상인가, 이 이상, 이 외에 별도의 지원 대책이 있는가, 또한 이 보다 더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줄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주거환경이나 전주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또 행여 물론 당연히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로인해서 도시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빚만 누적되고 집만 날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상 인가 159세대중 135세대가 세입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불량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무허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무허가 주택에 사는 사람도 융자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희봉 의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여기에 나와계시는 관계관께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한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2백만원, 5백만원 그것은 각 세대당 그것이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재특 자금을 갖다가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국공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옵니다. 그 무상으로 양여받아온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면서 현재 주민들한테 그 대지도 우리가 매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반시설도 그럽니다만 무허가 건물 이 자체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이 완화됩니다 - 조례에 의해서 - 그래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세입자 문제는 그분들은 양성화되어서 사는 것이지 세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토지주로 해서 그 세입자 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현지 개량을 해서 돈을 들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특별한 융자는 없습니다.
  (의원석:「국공유지를 양여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은 일시불입니까, 아니면 연차지불할 수도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구 지정만 하고 세부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건설부에 보고합니다.

○의장 강길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로울러스케이트 대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로울러스케이트 대여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 1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15항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석:정회요청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강대선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강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992년 6월 9일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6회 제1차회의에 상정한 5개 안건중 두 개의 의안이 의원 발의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1992년 6월 10일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조를 구하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는 본 운영위원회의 김진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 설명이 있겠습니다. 두 의안은 집행부의 의안이 아닌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의 의안 발의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진순 간사가 심사결과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간사는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운영위원회 간사 김진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5월 27일 동료의원이신 김영준 의원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전주시 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를 소관하고 있으면서도 명칭이 총무국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비춰지므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2천년대의 서해안 중추 거점도시로서 직할시 승격에 대비 전라북도 의회의 기구와 같이 담당 부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내무위원회로 그 명칭을 개정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9일 제6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 김영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김영준 의원외 2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타자와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댁에 우송한 내용과 현재 의원석에 배부한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조금 다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2년 6월 9일 남경춘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그 진상을 조사 규명하므로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는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2년 6월 9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제6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상정, 남경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사기간을 1992년 6월 16일부터 동년 7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조사할 위원회는 도시건설 위원회로 남경춘 의원외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불과 2개월 전에 본 전주시의회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제안설명을 한 당사자로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총무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중 총무위가 아닌 내무위로 위원회 조례가 개정된 곳이 어디 어디, 몇곳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과 2개월전에 전체 의원들이 이의없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로- 그것은 꼭 지금 내무위로 고칠려는 이유 -제안설명에서 나왔다시피- 어떤 다른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 나중에 직할시를 대비해서 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가 직할시가 된다면은 그때는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기구 확대개편과 동시에 우리 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대비를 하지않아도 충분하고, 그때 가서해도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도에서 내무위를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외 다수입니다.
  또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에서도 내무위에서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또 다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무위라는 명칭을 쓰지, 그 대표적인 과를 따서 내무위라는 것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별히 규제가 있어서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무국과 각사업소를 소관부서로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국을 따서 총무위로 명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칭자체가 다른 위원회활동에 제약을 주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안자로서 알고 있는 사항은 내외의 뜻을 엄격히 분리하자면 내무, 외무 그래서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전부 관리부서를 총괄해서 기획, 총무, 재무위 이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위원회 조례를 만든지가- 지금 꼭 위원회 명칭 그것을 가지고 꼭 개정을 해야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가 있었거나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질문내용이 많아서 차근 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 조례시 2개월전에 발의자가 바로 장대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조례가 불과 2개월 밖에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굳이 고칠려고 하느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시 내무부의 개정 표준안이 총무위원회로 시달되어서 특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이 총무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명칭만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청주, 수원, 울산 그리고 가까운 이리 등 타도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여 내무위로 명칭을 쓰고 있으며 늦게 개정을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빨리 개정을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답변은 거의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대 토론과 더불어서 다시한번 그 내용을 잡고자 합니다. 제 질문 요지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는 명칭에 연연해서 그것도 운영위라는 막중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도 의원 발의라는 단순한 것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위원회 조례를 특히 의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보자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의 반대토론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총무위원회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를 소관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칭이 총무국 소관업무만 담당하는 것 같이 비춰질 오해가 있다. 이런것가지고는 위원회의 조례를 고치는 이유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불과 2개월전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아무 이의가 없었던 바를 지금에 와서 특별한 사유없이 다만 명칭만을 바꾸자는 것도 본의원으로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도의회와 같이 직할시 승격을 대비해서 기구를 미리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자하는 것도 아까 질문해서 말씀 드렸다시피 직할시가 되면 단체의 직도 확대개편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도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안이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산적한 많은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회 활동을 별로 생산적이지 않는 곳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져서 다음에 특별한 명칭뿐이 아닌 위원회의 조례내용 조차도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토론에 임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총무위원장 김영준입니다.
  논의가 불분명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논의를 없애기 위해서 부결이다 하신 말씀은 논의는 끝났습니다. 제말이 끝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명칭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주시가 명칭을 바꾼다던가 또는 안기부가 기무사로 중정이 안기부로 이렇게 바뀌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우리위원 전원이 희망을 했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하시어 의결하실 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찬반 토론이 한분씩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중 찬성 28인, 반대 2인, 기권 7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 및 민원 실태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의결된 의사일정 제15항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특별위원회가 도시건설 위원으로 하여금 15인 이내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30일간 활동하기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및 민원 실태조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기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정회시간에 다수의 의원님께서 재정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전체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접수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23건중에서 15건은 원안가결되었고, 4건은 부결내지는 철회요구에 의하여 폐기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중에서 3건은 보류안건이며 1건은 의안회부를 재조정해달라는 재 분류요청입니다.
  보류된 안건은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과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동의안, 그리고 조례다듬기 특위구성 결의안등 3건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위원회별 1일간 회기를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시고 오는 제87회 임시회의때 심가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회에 회부했던 중요재산 취득동의안은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다하여 재분류 요청에 따라서 중요재산 취득동의안은 총무위원회로 이제는 내무위원회로 재회부하오니 내무위원회에서도 차기회의 때까지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1일간의 회기를 정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심사보고를 하여주신 각위원장님과 간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