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20일(월) 14시 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3. '92년도제1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5.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동의안
6.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7. 조례다듬기특위구성결의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3. '92년도제1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5.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동의안
6.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7. 조례다듬기특위구성결의(안)

(14시1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7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주요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는 7월 20일 집회하자는 결정에 따라 7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 8일 한종남 의원외 9분으로부터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7월 18일 정복옥 의원외 14인으로부터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15일 집행부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내무위원회에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건의 요구건,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전주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동의안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임시회의 때 보류된 안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결정 동의안과 전주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 규정안과 조례 다듬기 특위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제86회 임시회의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당초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재분류를 요청함에 따라 내무위원회로 재 회부하였으나 7월 6일 심사결과 부결되어 폐기 안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 사항입니다.
  7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제8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으로 했으며 예산특위 구성은 11인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만 2인으로 하자는 결정안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심의위원 2인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제7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의회에 배정된 2인은 너무 소수인 관계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사항으로 보류되었습니다.
  6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협조 요구사항과 91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미결분 중간 처리 보고사항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6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 대한 상임위원회 변경요청의 건이 있어 공문으로 제출되어 참고로 복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1992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위해서 임시회의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면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편성방향은 국가의 최대현안 문제중 하나인 경제안정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모든 재원을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도세 징수교부금등 세외 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 사업변경 내시로 보존 수입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한 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 수입, 지방채 발행등으로 해서 예산에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재원이 179억원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1,3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등 12개 분야에 165억의 추경재원이 발생하여 총 1,371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이 344억원으로써 예산총규모는 2,698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92년도 기정예산 2,354억보다 14.6%가 증가하였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78억원 보다는 29.8%가 증가한 셈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일반회계는 일부 지방세와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한 세외수입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로 예산규모가 신장한 반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2년도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었고 토지 구획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화산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91년도 채비지 매각수입 증가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신장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계상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있어서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209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50억원을 제외한 잔액 159억원을 추경 예산에 계상했고 지방세의 수입전망을 분석한 결과 시세인 주민세에서 12억원 재산세에서 3억원과 도세인 취득세에서 5억원 등록세에서 10억원등 15억원의 징수 교부금이 추가 수입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예산에 계상된 바 있는 구 승마장 부지 매각수입과 구 팔복동사무소 부지 매각수입을 계획 변경에 따라서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수반되는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가로망 확충 사업으로 장승로 확장에 7억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 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자재와 노임 인상등 시설비로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실한 지역 경제 육성에 기여하게 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마무리 사업비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 송천동 신풍마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으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전주 한지 생산업체 집단화 사업 보조금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서노송동 난민촌 외 4개소에 6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자체 사업으로서는 가로망 확충 사업으로서 서신교회앞 소로개설에 2억원 남부시장옆 소로개설에 2억원, 전주상고 주변 소로개설에 2억원 완산교에서 서천교간 도로확장에 3억원, 전주 천변로 개설부족분 6억원, 금암동 4지구 주변 도로 덧씌우기에 8천7백만원, 그리고 우아동 삼거마을등 3개 마을의 진입로변 포장에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인후공원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 다가 노인정 개축 보조금 5천만원, 덕진 경로회관 신축 보조금 5천만원 성학경로당 신축보조금 5천만원등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으로서 소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로 8억7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토지임차비 5천만원, 그리고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계용역비로 6억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시설지원비로 5천만원등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상임위원장 음향기기등의 설치비로 1억2천5백만원과 가로등 신설비로 1억원 도로차선 도색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백제로 개설 토지 매입비로 6억3천1백만원, 송천로 확장에 따르는 토지매입비로 7억5천만원, 서신로 확장에 따르는 토지매입비로 2억원, 작은 모래내 중로개설에 따르는 토지매입비로 2억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화산구획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화신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백제로 개설비로 4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신호 체계 연등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지와 관로 매설에 따르는 토지매입비로 25억5천만원, 화산 배수지부대 시설비로 6천9백만원, 평화동 흑석골 상수도 시설비 6천만원, 도로개설 지역 배수관 포설비 4억원, 이화주택 배수관 포설비 6천7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오수반송과 교체비 1억8천만원과 탈췌시설비 7천만원,조촌동 침수지역 하수도시설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0년도 아파트 지자체분 미협의 된 토지매입비 16억3천9백만원 91년도 아파트 지자체분 건축비 1억2천9백만원, 92년도 아파트 지자체분 건축 설계용역비 5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세출요인을 심층 분석해서 아쉽지만은 나름대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가 되어 있으며 또한 의사일정 제3항에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제1차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제2차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 토론을 생략한 후 의사일정대로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완료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1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4시37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몇 차례 실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2일간은 예산 특별위원수는 지난 제8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11인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주시의회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특별위원회인 추천은 내무위원회에서 3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인, 그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인,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2인을 각 위원장께서는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대상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대상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대로 본의장도 이의 없이 동일하게 추천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이덕승 의원, 신치범 의원, 이희봉 의원, 이상 3명의 의원과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영현 의원, 김준완 의원, 강한규 의원, 이상 3명 의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임된 성중기 의원, 김용식 의원, 남경춘 의원 이상 3의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김유복 의원 김진순 의원 2명 이렇게 해서 11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1인 모두가 선임되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결과 보고는 의사일정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은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본회의에서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주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동의안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동의안     처음으로

  (15시13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호 위원장입니다.
  1992년 6월 2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은 1992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택수요에 따른 택지를 조성하여 택지를 공급하고 서부지역 도심지 미개발 지역을 규모있게 개발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13일 제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전으로 공해요인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1일 10만3천톤 처리시설에 1일 20만톤의 처리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면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진입로를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동의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13일 제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아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의 심시보고한 내용에 의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리시설은 10만3천톤에서 추가 20만톤 증설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대 민원관계, 예를 들어 하수종말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악취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또 영향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영향 평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가보상문제가 대민관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있고 현재도 민원인이 온갖 항의를 다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 입장에서 볼 때 설령 지가 보상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해문제나 혐오시설문제로 또 주거생활 환경에 오는 갖가지 영향에 의해서 민원이 조직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제가 관계국장님 얘기중에 지하로 매설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실지로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하에 매설해 놨다고 하는데 전주시도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 이런 혐오시설을 지하로 매설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앞으로 2천년대에 전주시가 직할시로 된다고 가정할 때 그 때는 모르긴해도 삼례나 봉동이 전주시로 편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삼례에서 나오는 하수나 봉동에서 나오는 하수, 3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차제에 주민들이 저항이 있고 집단민원이 있다면 이 시설을 삼례 하류정도로 이설하여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닥칠 삼례나 봉동이나 3공단 처리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팔복동에 있는 공업단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장과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안 제5항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신 전미동 출신 이희봉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희봉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저희가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다수의 주민을 모시고 관계관을 입회한 가운데 저희 위원회와 주민들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을 다 짚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한번 이희봉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난 18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오태일입니다.
  그간에 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많이 협조해 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미동 이희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과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봉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째 영향 평가중에서 소음과 악취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지가보상 문제, 혐오시설의 지하화가 어떠냐 하는 문제, 앞으로 시가지가 많이 확장될 경우 다시 제2, 제3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주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환경처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92년 5월 14일입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본 사업지구 근처에 전미동 신촌, 회령, 원평마을과 송천동 고내마을이 있지만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소음도가 38.5㏈이므로 주거민이 느끼는 소음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기준은 주간에는 50㏈, 야간에는 40㏈을 소음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38.5㏈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악취는 저희들이 관공법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악취 측정결과 규제기준 범위 악취도는 기준이 0∼1도 이내로 예상되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사지, 침전지에서 발생된 스러지나 스검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살수케이크를 처리장내에 방치할 경우 덮어두거나 마스킹제를 뿌려가지고 악취 확산을 방지하겠고 기타 화학적 방법이외에 복개를 해가지고 방지하는 시설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가보상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바로 시가와 구역과 그린벨트라고 하는 현실에서 땅값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는 안됐지만 지가조정하는 현실위치의 여건에 따라서는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한 가격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내용이므로 우리가 많이 드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전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 얘기한 몇 개의 부락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한다는 내용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지난번 강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하수도 처리시설관을 그 동네 것은 일단 하수처리장으로 수용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혐오시설 지하화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일본 동경에는 하수처리장이 13군데 있는데 거의 도시중심에 있습니다.
  또 지하화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삼례나 봉동까지 확장이 되어서 대도시가 된다면 그때 하수량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지하로 똑같은 지역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삼례나, 봉동 것을 합쳐가지고 하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안인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입지여건이나 예산상, 또 장차 수요추정상으로 봐서 분산해서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거듭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민원이든지 큰 민원이든지 민원은 분명히 해결하고 시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해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나와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물론 전주시에서 처리가 되어야겠죠. 또 전주시민이 쓰고 남은 하수는 전주시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특정지역이나 어떤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와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전미동 그 지역에다 하려고 사전에 계획이 입안이 되었다면 최소한도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정도는 사전에 대화라도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혐오하는 이런 혐오시설을 그 지역에 유치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단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자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을 너무나도 무시한 것이고, 크게 보아서는 시행정 당국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1일 하수처리능력 10만톤인데 10만톤 처리하는데도 소음이 - 아까 국장님께서는 야간에는 40㏈이고 주간에는 50㏈이 기준인데 현재 38.5㏈이다
  이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주간에 한 것인지, 야간에 한 것인지 또 좋은 날씨에 했는지 우중인 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벽이나 밤중이나 비가 올 때나 들어보면 굉장히 소음이 커서 그 지역주민이 잠을 자는데 지장이 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고, 소음이 있고 분진이 날아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이런 시설을, 이렇게 무방비한 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설령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더라도 지하매설을 한다든지 기술적인 개발이 더 있어야지 당장 필요하다고 무조건 하고 지역 주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갖다가 설치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2차 공사가 시작되면은 그 지역과 주민과 사는 거리는 약 50m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불과 50m 떨어졌다고 입장을 뒤바꾸어 놓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50m 떨어져서 하수처리 하는데 그 냄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그린벨트이고, 그린벨트 중에서도 절대 농지이고, 절대 농지 중에서도 경지 정리가 된 규격답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경지 정리한 그 규격답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자체가 불과 몇 연도 못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규격답으로 만든 그 논을 시에서 필요한대로 대각선으로 모두 잘라갔습니다. 그러면 규격답으로 만들 적에는 영농에 편리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규격답을 지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었는데 그 논을 필요한대로 뚝뚝 잘라가지고 나머지 논은 세모배미가 되고 여섯모배미가 되고 이런 논 1,200평짜리 한 필지가 백평도 남고 2백평도 남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지가가 전혀 합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지가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오려면 그 지역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책이, 어떠한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혐오시설이 옴으로써 받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오태일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폐수도 그쪽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가지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당장 문제는 지가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지가보상 문제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 대단히 크게 야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할 적에 이런 문제점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안건은 통과될 수 없는 안건이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쓴 쓰레기나 하수는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지역주민이나 지주들에 대한 절대 보상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야 할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본의원은 본 안건은 부결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방금 앞서 질의하신 이희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방 출신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않고는 안되겠지요, 저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달간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개선된 부분도 있기에 제가 몇 마디 답변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를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찬반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만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인중 찬성 2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처음으로
7. 조례다듬기특위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5시4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과 제7항 조례다듬기 특위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강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4일,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과 제7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조를 구하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는 본 운영위원회 김진순 간사가 심사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므로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진순   운영위원회 간사 김진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과 6월 7일에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동료의원인 김준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6월 17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0일과 7월 13일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자의 제안이유를 보면 전주시민으로부터 전주시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 탄원, 건의, 호소등 주민의 요망 또는 희망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제정하여 국회와 같이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도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안에 대하여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위원 9인중 7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니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도 동료의원인 한종남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6월 4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9일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자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례 정비로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등 피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정비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는 조례다듬기 특위구성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조례 전반에 관한 불비모순점을 정비하고 검토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1차로 6월 9일 제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심사도중 세부적인 활동 계획이 첨부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했다가 6월 20일 제7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9인중 8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선임은 각 위원회별로 5인씩을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하셔서 심사보고 한 2건 모두가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보고한 제6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7월 25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장께서는 5명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제 의원과 권영길 의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2인)